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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0회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6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출)

(10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중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출)    
○위원장 김중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의회사무국장 박시하입니다.
   항상 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중군 위원장님과 배광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2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은 의원님들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회기운영입니다. 
   2022년 회기일정은 정례회 2회 54일, 임시회 5회 40일로 전체 회기는 7회에 걸쳐 94일간으로 계획되었고, 상반기에 임시회 2회, 지난 7∼8일까지 임시회 1회는 이미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이번 제25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1월 제253회 제2차 정례회까지 각종 안건 심의 및 결산 승인, 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13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환경개선입니다.
   금년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의원 증원에 따라 의회 2층, 3층 환경개선 공사를 6월에 실시하여 의원실 신설 및 정책지원관 사무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기록표결을 의무화하여 본회의장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5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채용은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되었고, ’22년도는 1/4 범위에서 채용, ’23년도에 나머지 인력을 채용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 4명을 채용하여 각 상임위별로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 소통·공감하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는 수성구의회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적극 공개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회기별 동영상 제작 및 녹화중계를 통해 구민들에게 생생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본회의 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또한 페이스북, 유튜브 등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과 의정영상 뉴스 제작 및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항상 열려 있는 수성구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중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광호 위원님.
배광호위원    사무국장님, 정책지원관 채용에 있어서 법적근거 41조2항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아직 초선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령을 찾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임용·채용공고는 언제 하는지 그리고 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하고 면접은 누가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금년 1월 13일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정책지원관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4월 14일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의결 하고, 그다음에 시험공고, 원서접수, 최종합격은 5월 12일에 5명을 시켰습니다. 그중에 네 분이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배광호위원    아, 부속적인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채용할 때 정책지원관 면접은 누가 보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면접관은 외부 5명, 내부위원 1명 해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다섯 분이 면접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올해 채용된 정책지원관 4명 근무기간이 ’22년 7월 11일부터 ’24년 7월 10일까지 2년입니다. 그러면 계약직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맞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채용되는 7명에 대해서는 ’23년부터 또 2년씩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배광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도 의회사무국 공간이나 이런 게 협소합니다. 7명을 추가 채용했을 때 정책지원관 근무환경이 좀 열악할 것 같은데. 장소는 충분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아까 업무보고 드렸듯이 6월에 내부 환경공사를 실시해서 일단 기본적인 자리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광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배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중군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에 직원 여러분 반갑고요. 앞으로도 4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이니만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첫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을까를 서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의회가 전문위원을 위주로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배광호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한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의회가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해서 보좌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으로 정책지원관을 도입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없기 때문에 선두주자로 첫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장님께서 여기 의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을 같이 아울러 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일지를 생각해 보신 적 있다면, 행여 없다 하더라도 오늘 국장님께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일단 의회사무국이라든지 전문위원이라든지 정책지원관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고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은 일단 어떻게 보면 위원회 전체를 아울러서 정책을 지원해 주고 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조직이고, 정책지원관은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네 분밖에 임용이 안 됐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 배정한 상황이고, 내년도에 일곱 분이 다 임용돼서 두 분당 한 명이 배정된다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조례 제정이라든지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질문지를 만들고 하는 데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제가 6대 때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8대 때 끊임없이 요구한 것이 정책지원관이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였는데 그게 다행히도 정부에서 새롭게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전문위원이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보좌를 하고 도움을 주셨는데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걸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전문위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했지만 이걸 세분화해서 정책지원관들의 업무가 있을 건데 이게 어쩌면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다는 예측을 해 봅니다. 물론 분리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잉여 인력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결국은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정생활 업무를 뒷받침하는 건 전문위원이, 개인적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그 보조를 하는 건 정책지원관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업무가 중복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예측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완전할 순 없지만 지금부터 체계를 잡아나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스템은 정착돼 있습니다. 현재 전문위원님들이 하시는 시스템은 정착돼 있는 반면 정책지원관의 업무는 초기 상태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을 시켜서 전문위원님들의 과중된 업무를 덜어드리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정책지원관들이 개인적인 의원들의 의정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라는 점을 국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이니까. 다만 이게 초기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부터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수시로 운영위원장님과 소통하셔서 우리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렸고요. 정책지원관이 현재는 4명이지만 앞으로 또 7명이 더 채용되면 11명의 정책지원관이 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업무분담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로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위원님들은 어차피 공무원이니까, 물론 정책지원관도 공무원이지만 계약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정책지원관의 맡은 소임을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도움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사무국장님이 지금부터 큰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수시로 운영위원장님과 하나씩 소통해서 조직을 이끌어 가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님 좋은 말씀 새겨듣고 저희들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군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군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중군   배광호
   박영숙   정대현   김재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의 정   팀 장   권태산
【보고사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7. 18.   의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