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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9. 범물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3. 2025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4. 2025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구역(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1.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홍경임·김소은·최현숙·정경은·백지은 의원)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현민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
8. 범물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2025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3. 2025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숙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숙 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구역(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0.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조규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예령    의사팀장 이예령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외 4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외 6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가결 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구역(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홍경임 의원, 김소은 의원, 최현숙 의원, 정경은 의원, 백지은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홍경임·김소은·최현숙·정경은·백지은 의원)   
○의장 조규화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홍경임 의원, 김소은 의원, 최현숙 의원, 정경은 의원, 백지은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경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둔 홍경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노후화된 중동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을 재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동 청사는 1994년 준공된 30년이 넘는 건물로 노후화와 좁은 건물 등의 문제로 2년 전 조규화 의장님께서 5분 발언과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다음과 같은 문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첫째,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 못한 채 임시적인 수리만 계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설비 및 시설공사를 한 내역을 살펴보면 출입구의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 설치 공사, 화장실 좌변기 교체 공사 등 여러 차례 손을 댔습니다만 갈수록 수리할 곳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하실을 미화원 휴게소와 창고로 수리하면서 기존 배수로를 없애고 배수펌프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물을 배출하고 있고, 석면으로 된 천장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둘째, 협소한 공간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연면적 798㎡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층 강당을 공용으로 회의실과 강의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필요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가슴 답답한 상황이 발생해 이제는 더 이상 노후된 중동 청사의 신축을 미룰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얼마 전 중동 청사에 장애인 직원이 배정되었다가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을 갈 수 없어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게 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1층과 2층의 중간에 있는 화장실은 진입로가 경사로로 되어 있지만 경사가 매우 심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휠체어를 타고 내려올 때 몸이 너무 앞으로 쏠려 화장실 이용이 불가했던 것입니다. 휠체어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2층에서 내려올 때 이 경사로에서 넘어질 위험이 있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도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수많은 주민들은 유모차를 끌고, 보행보조기를 밀고, 휠체어를 타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행정복지센터가 누군가에게는 문턱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면 지방자치의 최일선 소통창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6개 단지의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2,747세대가 공급되었고, 2024년 8월 기준 지난 5년간 3,710명의 주민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성구 전체에서 2만1,127명이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중동이 수성구 인구증가의 견인 역할을 하는 효자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은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 되어야 합니다. 예산 편성뿐 아니라 조속히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과 함께 진정한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이 구정에 신속히 반영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홍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2가·3가·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김소은 의원입니다.
   수성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조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성구의 명소 자원들을 연계하여 관광지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전략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수성못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여 문화와 예술, 맛집과 축제가 한 곳에 어우러진 희소성 있는 관광 콘텐츠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수성못은 2020년 야간관광 100선과 2021년 한국관광 100선에 이어 2023년, 2024년 2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면서 전국적인 관광지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4일 개관한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직관할 수 있는 대구의 새로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수상공연장이, 2027년에는 수성브릿지가 준공 예정으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고, 2027년에는 수성구 삼덕동에 대구대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수성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문화특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1년간 예비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 예비사업 추진실적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이 될 경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최대 200억 원이 지원되어 지방의 문화적 격차 해소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러한 반가운 상황에 힘입어 점점이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들을 이어주는 관광지 활성화 전략이 필요할 때이고,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광객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확보한 수요자 중심의 관광 정책이 필요합니다.
   노인 및 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편리한 주차, 화장실, 안내표지판뿐만 아니라 교통에 대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여 혼잡성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이 관광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협력하여 로컬 음식, 로컬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관광으로 인한 교통체증, 탄소배출 같은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에코투어리즘’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성구만의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관광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성구는 산지가 74퍼센트에 달하는 ‘자연이 품은 도시’로서 자연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친환경 여행이 가능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성못의 맛집, 버스킹과 축제, 공연의 성지 수성아트피아, 새로운 문화 중심지인 간송미술관과 대구미술관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수성브릿지와 수상공연장, 자연을 품은 대구대공원은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수성구만의 자연과 문화의 집합입니다.
   이 차별화된 문화예술 자원들을 이으며 혁신적인 친환경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관광열차 도입을 제안합니다.
   세계적으로 도심 관광열차를 운행하여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로마의 트램은 6개의 노선으로 되어 있고, 그중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이 관광객들에게는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은 트램을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5킬로미터의 도심 대로를 돌며 명소를 주행하는 관광 전용 트램이 있습니다.
   해운대 해변열차는 4.8km 구간의 옛 철도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재개발하여 관광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2022년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과정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열차는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관광객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로컬산업도 활성화되는 등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관광열차 도입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청과 의회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김소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성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성구의 특색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은 가구 구성원 축소와 1인가구 증가, 온라인 구매, 소비 형태의 변화 등으로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는 올해 8월 기준, 기준치 10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자료 화면)
   현재 수성구에는 17개의 전통시장과 10개의 소규모 시장을 포함해 27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성구는 소형 시장의 비중이 높고 전문시장이 없으며, 시장 내 행사운영과 상점가 기능 유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성구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의 주차장 확보와 냉난방 시설 및 화장실 개선, 비가림막 등 시설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전통시장 시설의 현대화는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첫째, 기업 연계를 통한 시장의 지역 상생협력 방안 마련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경동시장은 시장 내 노브랜드 마트를 입점시키고 스타벅스 스토어가 입점하는 등 기업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내 휴게실, 카페, 수유실, 작은도서관, 어린이 놀이방 등을 운영하며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닌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우리 수성구 또한 구청, 전통시장, 기업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료 화면)
   둘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마트 전통시장의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의 신매시장도 이 사업에 선정되어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대상 규모가 한정적인 만큼 우리 구의 다른 시장들을 위한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의 방안으로 교육기관 및 기업 연계를 통한 스마트 시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역 대학의 사업단과 대학생, 지역 인재를 통한 상인대상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라이브 방송 등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대학과의 상생뿐만 아니라 대학들의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청년상인들의 확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시장의 아케이드 지붕과 빈 점포 등에 미디어아트를 설치 조성하고 실감미디어와 디지털 캐릭터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방문객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화면)
   셋째, 주요 먹거리를 특화하여 문화와 연계한 특색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역 곳곳의 전통시장 72곳에서 야간 먹거리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와 함께 맥주축제, 별빛거리축제, 전통문화체험, 밴드공연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가 있는 전통시장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충북 단양군의 단양구경시장은 한때 대부분의 점포가 비어있었지만 단양 마늘을 활용한 음식들을 차례로 개발해 통닭, 만두, 떡갈비, 순대 등을 주력 음식으로 상권의 대부분이 먹거리 점포인 먹거리 특화시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예를 들어 수제막걸리와 부침개, 납작만두 등을 특화로 한 전통먹거리 야시장, 대구 10미(味)를 테마로 한 전문 먹거리시장 등을 콘셉트로 수성구의 우수 문화콘텐츠를 접목한다면 지역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색다른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좋은 상품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의 활성화는 곧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전통시장이 특화된 가치를 통해 단순히 구매의 장소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한 수성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최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범물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입니다.
   행복 수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현대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라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각자도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존전략이 되었습니다.
   각자도생이란,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꾀한다라는 뜻으로 서로 돕고 살아간다는 공생과는 반대 의미입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2021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로 나타나 갈등 공화국이란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진행한 2024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한국 사회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근본원인으로는 소통과 배려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서 한국 사회 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공동체 의식은 매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화면)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감을 가지며 공동의 문제에 함께 참여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이웃이 보이고 세상이 보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세상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그때부터 세상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지산2동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지초등학교가 주민들에게 활짝 문을 열자 주민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서면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더 가까워지고 지역에도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지난 3월 용지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 문화를 바꾸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 문화를 바꾸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제일 먼저 학교를 개방했습니다.
   대한민국 맨발학교 사무총장이며 맨발 전도사라고 불리는 교장 선생님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건강한 학교로 만들겠다며 맨발 걷기의 장점을 알리고 맨발 걷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나섰으며 학교를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하나하나 바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로 걷다가 혹시라도 다칠까 봐 학교 운동장의 돌을 일일이 골라내고 모래를 채웠으며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수도시설을 정비하고 야간에도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이어갔습니다.
   (자료 화면)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과 함께 맨발 걷기에 대한 열풍이 거세지면서 맨발 걷기를 하려는 수요는 늘어났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기 쉽지 않던 주민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용지초등학교가 맨발 걷기에 적합한 곳으로 떠오르고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저녁과 밤에 많은 주민이 학교를 찾으며 그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등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소통하고 주민들은 선생님들에게 아낌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지난 11일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용지가족 맨발 축제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맨발 축제였습니다.
   태극기 만들기 체험활동을 통해 태극기의 의미를 알아보고, 학생과 어머니로 구성한 맨발합창단이 합창공연을 하는 등 학생과 가족,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서로 소통하고 함께 즐기는 작은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자료 화면)
   지역의 중요한 자원이기도 한 학교는 예전부터 지역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안전과 범죄에 대한 우려로 문을 닫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여전히 개방을 꺼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를 개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일부 지역에서 학교를 개방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을 추진해 400억 원의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성구도 학교시설을 개방해 심각한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이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가 문을 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학교를 개방함으로써 교직원은 물론 학교의 부담도 커집니다. 특히 용지초등학교처럼 야간에 학교를 개방하게 되면 더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학교가 문을 열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관한 관심은 물론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용지초등학교가 앞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가로등 불빛이 켜지면 용지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과 어린 손자·손녀의 손을 잡고 오신 할머니와 할아버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부부 등 세대를 뛰어넘는 다양한 주민들이 서로 어울려 웃음꽃을 피웁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며 그러할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기 좋은 마을, 살기 좋은 도시는 바로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지초등학교 외에도 더 많은 학교가 문을 열고 지역주민과 어울리며 공동체 문화를 꽃피우는 등 더 살기 좋은 수성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지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백지은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들의 재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참여는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자아발견의 기회 그리고 사회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책현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2년 9월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고,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신설하여 통합,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여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개정 발의하였고, 이에 따른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여건 속에서도 교육과 활동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4년 7월 기준 수성구 장애인 수는 1만8,056명이고 그중 발달장애인의 수는 1,798명, 청각언어장애인 수는 4,209명입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9개가 운영 중에 있고 한 프로그램당 적게는 정원 10명, 많게는 정원 40명이 전부입니다.
   고연령층과 유아를 제외하더라도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교육 프로그램 수가 다소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음악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여겨볼 만한 것은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입니다.
   오는 12월 3일 창단 예정이며 도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2년의 활동기간 동안 눈높이를 맞춘 교육 및 다양한 연주의 기회를 제공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수성구에도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색있는 예술단을 만들어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예술인에게는 예술가로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배우고자 하는 이에게는 배움의 터, 함께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는 문화수도 수성구만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이는 지역 내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예술인과의 멘토링시스템 활용 등 활용성을 넓힘과 동시에 정보화 자원 공유로 예술인의 길로 도전하는 새로운 기회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974년 국제연합에서 시작된 베리어프리라는 단어는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물리적이며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장애인 화장실과 저상버스가 대표적인 사례이고, 건축설계 외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문화적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백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치모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치모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치모 의원입니다.
   제2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당사용자 제재 규정과 업무추진비 사용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의정활동의 청렴성 강화와 신뢰받는 의회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현민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황혜진 의원입니다.
   제2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전보·인사에 따른 이동성 등을 고려하는 한편 특수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차현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공무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29년까지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권리보호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입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   
   8. 범물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2025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3. 2025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최현숙 의원입니다.
   제2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은 7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사회공동체적 육아지원을 통해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범물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범물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체계적이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의 서비스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애청소년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수성구 가족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등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외 6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문화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3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재석인원의 변동이 생겨서 다시 한번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범물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숙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숙 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구역(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0.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 홍경임 의원입니다.
   제2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품질이 좋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증진 및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명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규정을 정비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는 개방주차장 소유자 등에게 운영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부설주차장의 개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반환 규정과 분할납부 규정을 정비하여 부과기준의 기관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 전문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운영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구역(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1979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범어아파트지구의 정비구역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주변 지역 개발과 여건 변화에 따라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도시환경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구역(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제267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1명)
      김재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범물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5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5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구역(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송기찬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자유발언 (5명)   
   홍경임   김소은   최현숙   정경은   백지은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6.   김경민 의원 발의)(박새롬·차현민·박영숙·황치모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6.   황혜진 의원 발의)(최현숙·전영태·전학익·황치모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6.   차현민 의원 발의)(황혜진·김경민·박새롬·박영숙·전영태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9. 26.   김경민 의원 발의)(박새롬·차현민·박영숙·황치모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6.   최명숙 의원 발의)(황치모·홍경임·백지은·정경은·남정호·김중군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6.   최명숙 의원 발의)(황치모·홍경임·백지은·정경은·남정호·김중군 의원 찬성)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범물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5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5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구역(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
   수성구 30-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