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6월 1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6.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홍경임·박충배·정경은 의원)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
14.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박충배 의원 외 6명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겠으며 홍경임 의원, 박충배 의원, 정경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홍경임·박충배·정경은 의원)  
○의장 전영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홍경임 의원, 박충배 의원, 정경은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경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경임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수성을 위해 늘 함께해 주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이륜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생긴 비대면 문화로 배달앱이 보편화되었고 배달 산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배달문화의 정착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1년 내내 배달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배달문화의 발달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과 대기오염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1,300cc 승용차에 비해 51배 많은 탄화수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전기이륜차는 소음도 없고 매연도 없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내 배달시장의 수요가 늘면서 전기이륜차의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을 보면 2017년 404대에서 7년이 지난 2024년 4월 기준 8,870대로 22배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리고 올해 환경부는 내연 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 하였고, 이를 위해 전기이륜차 4만 대와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워 전기이륜차 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정부가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위해 경형 최대 140만 원, 대형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달용은 10%의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여 친환경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으나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이륜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전기이륜차 충전소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기이륜차는 한 번 충전하는 데 2~3시간이 소요되고, 1회 충전 주행거리도 70~80km에 불과하여 자주 충전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 충전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전기이륜차의 주 수요층인 배달업 종사자들에게는 배달 피크타임에 주유하는 시간보다 배터리 충전소를 찾는 시간이 길어지면 콜 수행률이 떨어질 것이고, 이는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기이륜차의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성구 관공서에 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BSS) 설치를 제언합니다.
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대신 갈아끼우는 공유 시스템으로 10~15초면 배터리 교환이 가능하여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관공서를 중심으로 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이 확대 보급되면 전기이륜차의 단점도 상쇄될 것입니다.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대구에는 192대의 교환형 배터리 충전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으나 향후 늘어날 전기이륜차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
존경하는 구청장님!
전기이륜차 충전 인프라 구축은 전기이륜차의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며 주거지역 내 생활소음을 줄이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탄소 감축을 앞당겨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유의미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가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발 빠르게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홍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동·2동, 범물1동·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박충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차단과 2차 피해 등의 확산 방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의 전기차 시장은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과 충전 기술의 발전은 전기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5만7,823대로 집계돼 2년 연속 15만 대의 차량이 팔렸으며, 한국의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5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급된 전기차 충전기 대수도 30만 대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기차의 보급과 함께 관련 화재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단 3건에서 지난해는 전국적으로 72건까지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대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20년 2건이던 전기차 화재는 지난해에는 7건으로 늘었으며, 최근 4년간 총 12건이 발생해 3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로 모터를 회전시켜 구동되는 자동차입니다. 전기차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리튬이온이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이동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이때 양극재와 음극재가 닿으면 불이 붙을 수도 있어 분리하는 분리막이 필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져 분리막이 손상되면 바로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은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격, 과충전, 제조 불량 등의 상황에서 열폭주를 일으켜 배터리팩이 손상되면 바로 화재로 이어지게 되는데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휘발유 자동차 엔진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를 저장하여 단 몇 분 만에 800도 가까이 열이 치솟으며 불이 번져 화재 발생 시 진압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전기차는 한 번 불이 나기 시작하면 완전 연소가 될 때까지 진압이 어렵고 주변으로 확산되는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소방청에서는 전기차에 공기 차단용 덮개를 씌운 뒤 주변에 수조를 설치해 침수시키는 진화법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진화용 수조는 전국적으로 200여 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수조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이나 대형 차량 화재에서는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화재를 막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본 의원은 전기차 화재 시 최대한 확산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전기차 맞춤형 소화기 도입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질상 현재 비치되어 있는 일반 소화기로는 화재를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친환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일반 소화기의 용량은 4~6L로 분사시간이 3분 내외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점도가 높은 약제를 통해 지속적인 분사를 할 수 있는 전기차 맞춤형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재 시 빠르게 열이 일어나면서 시야가 뒤덮이고 유독가스가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급속 냉각작용이 가능하며 차량의 표면을 덮어 공기차단을 막아 배터리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주는 소화기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기차 충전소가 위치한 지하 주차장, 인구가 밀집한 대형건물 주차장, 주유소 및 유류 저장시설 등 전기차 화재의 위험이 높거나 진화용 수조 배치가 쉽지 않은 공간에서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화재 확산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주기적인 정비와 안전교육도 필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수성구가 시범 도입하여 다른 구에도 전기차 화재를 줄이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박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을 지역구로 둔 정경은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수성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미디어 환경 변화로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통하는 등 미디어 소비자에 머물던 시민이 미디어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체 미디어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미디어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생산하는 미디어입니다. 주류 미디어에서 소외되었던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한편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공론장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역의 일상과 역사를 기록하고 지역과 주민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수성구 내에도 다양한 공동체 미디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산복지관에서는 2019년부터 ‘영화 위드’란 이름으로 주민이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배우와 스텝으로 참여하는 등 주민이 주축이 되어 단편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6년 차로 해가 갈수록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내 영상 동아리에서는 회원들이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작년에는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 수성단편영화제를 개최하여 상영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보이는 라디오인 수성나래방송국을 개설하고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용학도서관에는 지산·범물 지역 마을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지범마을방송국이 있습니다. 용학도서관에서 실시한 라디오 기초 제작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과 미디어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모여 마을방송국을 만들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최근에는 지범마을방송국이 힘을 보태어 만든 뮤직비디오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래퍼를 꿈꾸는 범물초등학교 3학년 김윤일 군이 직접 가사를 쓰고, 범물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모여 노래한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면서 윤일 군은 각종 행사에 초청되는 등 인기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자료 화면)
지범마을방송국은 수성구의 명실상부한 마을공동체 미디어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방송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성구는 다양한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주민이 문화의 주체로서 지역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의 가치를 통해 주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공동체 미디어는 대부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성구 내에는 수성영상미디어센터를 비롯해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대구1인미디어센터, 대구시민미디어센터 등 미디어 관련 자원이 풍부합니다. 이는 수성구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미디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더욱 행복하고 살기 좋은 수성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가 등장하고 이를 통한 미디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미디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미디어에 대한 관점과 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리 보장, 미디어의 공공성 확대,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며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는 미디어의 중요한 공공 영역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유로운 공동체 미디어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들이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점점 성숙되고 발전하는 의회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중군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군 의원입니다.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류제출 요구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처리를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의원입니다.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 추천 범위를 넓힘으로써 위원 구성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황혜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직원의 성명 정보가 악성민원으로 악용됨에 따라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발한 상징 캐릭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구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정 주요 현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행정기구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직급·직렬별 인력을 조정 및 반영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 및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재석인원의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석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  
14.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새롬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박새롬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새롬 의원입니다.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정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청년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상위 관계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 업무 수행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경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에 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하여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경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대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대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도에 준공예정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同意)를 받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박새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의원입니다.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게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은 당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본 위원회의 동의 하에 수정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진밭골 야영장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1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16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박충배 의원 외 6명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충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못소유권반환특별위원장 박충배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충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수성못을 활용하여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왔으나 매번 부정적인 입장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수성못이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수성못에 공공재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난 2023년 3월 14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비롯한 백지은, 남정호, 김중군, 김소은, 홍경임 의원이 1년 3개월 남짓 활동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수성못 소유권 반환 촉구결의 행사를 통해 수성못 소유권 반환의 당위성을 알리고 소유권 무상양여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직 이기주의 탈피를 촉구하였으며, 서명운동을 통하여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의장님과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동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의장 전영태 박충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18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김중군
전학익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2명)
황혜진 차현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휴회의 건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참석의원 수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백동현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복 지 국 장 박시하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 (3명)
홍경임 박충배 정경은
○의안제의
휴 회
6. 15. ~ 6. 23. (9일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5. 27. 김중군 의원 발의)(최현숙·백지은·정경은·정대현·남정호·황치모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7. 박영숙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차현민·전학익·김소은·박충배 의원 찬성)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7. 황혜진 의원 발의)(최명숙·정경은·전학익·차현민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7. 남정호 의원 발의)(김중군·백지은·정대현·홍경임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7. 정경은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김소은·백지은·정대현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5. 27. 정경은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김소은·백지은·정대현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5. 27. 정대현 의원 발의)(백지은·최현숙·정경은·남정호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27. 정대현 의원 발의)(백지은·최현숙·정경은·남정호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 2. 28. 박충배 의원 외 6명 발의)
가결(채택)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3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3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3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3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밭골 야영장 확장)
(6. 1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