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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일, 13일 양일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의사일정 변경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안건의 추가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새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새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새롬 의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약 5% 증가한 8,540억 원이었으며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비 증가와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들안시각예술센터 조성, 수성브리지 조성, 생태교육관 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 등으로 세출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수성국민체육센터 청소대행용역 수수료 외 3건에 대하여 6,591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구 귀속분 외 1건에 대하여 13억 8,919만9,000원을 감액 조정,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단속 용역비 외 14건에 대하여 1억 9,857만1,000원 감액 조정,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외 1건에 대하여 13억 8,919만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정가결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보건위원회 건설과 소관 수성브리지 조성사업은 당초사업의 재원비율 국비 50%, 시비 25%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건강증진과는 예산에 올리는 사업품목은 최대한 상세하게 세부 산출내역을 명시해서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3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처리를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이 19명입니다. 조규화 의원, 김재현 의원이 빠졌습니다.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의 심의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684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646억 9,300만 원보다 173억 5,800만 원이 감소한 8,473억 3,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3억 9,200만 원보다 12억 9,000만 원이 감소한 211억 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13억 400만 원이 감소되고 지난년도수입 3억 9,400만 원이 증가하여 9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8억 2,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9억 7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8억 9,500만 원이 감소한 56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증가하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9억 3,000만 원의 감소분을 반영하여 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59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5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7억 9,500만 원과 기본경비 6억 5,100만 원이 감소되어 34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정책사업은 자체사업 71억 5,100만 원, 보조사업 44억 7,200만 원, 예비비 26억 6,000만 원이 감소한 142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주요 변경내역으로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정보통신망 운영 7,500만 원, 지방세 부과 9,700만 원, 의정활동 지원 6,000만 원 등 총 1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1,700만 원,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4,300만 원 등 총 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2억 8,400만 원, 공교육 지원 강화 4,7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3억 5,1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총 8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보조사업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7,000만 원이 증가하고,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 1억 2,400만 원, 도서관사업 지원 2억 7,200만 원, 수성빛예술제 개최 2억 8,500만 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4억 8,8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총 13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분야에는 보조사업인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3억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9,600만 원 등이 증가하고,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1억 4,4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1억 3,3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총 1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수성구 창업센터 확장 이전 1억 5,000만 원,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 2억 7,3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억 2,4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5억 8,200만 원 등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지급 46억 4,2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10억 1,7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총 41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건분야는 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30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1억 1,900만 원 등이 증가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5억 4,2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1억 1,9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총 6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럼피스킨 방역 1,0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1,000만 원 등이 증가하고 산불방지활동 지원 3,5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총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소상공인 경영지원 2,600만 원,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5,0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는 보조사업인 수성브리지 조성 5,000만 원이 증가하고,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보상비 및 공사비 잔액 7억 8,700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8억 600만 원 등이 감소되어 총 16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보조사업 친환경 현수막제작 지원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들안예술마을 운영 3억 1,9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3억 1,300만 원, 두산동 814번지선 도로건설 보상비 잔액 2억 9,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13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6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3억 6,4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총 3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 500만 원의 세입을 의료급여 과오납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세입 300만 원이 감소하여 지하수관리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구 귀속분 등 13억 8,800만 원의 세입감소로 예비비 및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을 감액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입 9,600만 원이 증액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적립금 등 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대현 의원 의사진행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불거진 수성문화재단의 인사채용 관련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본 의원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수성문화재단은 인사채용 공고와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4급 A씨가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대구문화재단 근무 당시 직장 내 괴롭힘과 행동강령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전적이 있었으나 심사 당시 이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심사위원 명단, 항목별 점수, 최종 합격자 3명에 대한 심사평가서를 요구하였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이유로 자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A씨의 최종 합격 이후 수성구 인사위원회에서는 중징계 받은 이력에 대해 논의하였고, A씨가 다른 지원자에 비해 실력과 경력이 뛰어나 채용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라온 인터뷰에 응하였고 이에 수성문화재단 대표는 예산액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본 의원에게 전화로 반말과 고성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인터뷰 당시 예산에 대해 잘못 이야기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숫자가 아닙니다.
   수성문화재단은 200억 원의 소중한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인사채용 관련 의혹을 밝혀 보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했을 뿐인데 이러한 모욕까지 당하였습니다.
   또 지난 주 사회복지위원회 예산심의 당시 수성문화재단 대표의 부적절한 답변 태도로 정회하였고, 의원들에게 사과한 일도 있습니다.
   피감기관의 대표가 주민들이 선출한 선출직 의원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의원과 의회를 모두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무엇이 그리 문제입니까? 잘못된 부분이 없다면 자료를 밝혀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당시 수성문화재단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하고 외부에 알리지 않는 선에서 자료열람을 문화관광과와 상의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합격자 A씨의 5가지 항목별 최종 점수만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2개월째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는 합격자 A씨의 이력서와 심사 총점수, 심사항목 뿐입니다. 심사항목에는 청렴도 및 도덕성이 20점이나 배점돼 있습니다.
   실력과 경력이 뛰어나면 다른 잘못이 모두 용서되는 것입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인성, 청렴도,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간부, 아이돌 가수, 국가대표, 운동선수 등 모두 인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큰 곤욕을 치른 뉴스를 여러 차례 보셨을 것입니다.
   또 지난 11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를 내정했다가 취소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정취소자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의 1심 결과로 내정취소가 합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정자는 과거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견책을 받은 사실 등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성구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실력과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또 11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수성문화재단의 채용 건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의혹과 논란을 제시한 사안이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감을 위해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이며, 개인정보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고, 수성문화재단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의원에게 채용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수성구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원의 기능과 권한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행감을 방해한 수성문화재단에 대한 수성구의 감사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의 이사장인 김대권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인사채용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를 투명하게 밝혀 실추된 수성구와 문화재단의 이미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 의원 (19명)
   - 찬성 의원 (19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재석 의원 (19명)
   - 찬성 의원 (19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휴회의 건   
   - 재석 의원 (19명)
   - 찬성 의원 (19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참석의원 수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부 구   청 장   백동현
   행 정   국 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의    
   의사일정 변경
      가결
   휴 회
      12. 16. ~ 12. 21. (6일간)
○의안제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7.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부대결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