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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구정에 관한 질문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성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 상동 덕화경로당 신축 이전)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6.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남정호·박충배 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경은 의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
3.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성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새롬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황혜진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광호 의원 대표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새롬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 상동 덕화경로당 신축 이전)(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대표발의)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김중군 의원 대표발의)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은 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소은 의원 발의)
26.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
2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자치위)
2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사회복지위)
3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도시보건위)
3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을 원안가결 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원안가결 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6일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남정호 의원, 박충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정경은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남정호·박충배 의원)   
○의장 전영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남정호 의원, 박충배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남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옐로카펫’ 확충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옐로 카펫(Yellow Carpet)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도와 벽면을 노랗게 표시한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입니다.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넛지(Nudge) 효과’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어린이들이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하며, 운전자들에게는 노란색을 통해 눈에 띄는 구역을 만들어줌으로써 횡단보도에 서 있는 아이들을 인지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옐로카펫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운전자들에게 감속 주행 효과를 냅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 일반 횡단보도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시속 33㎞인 점과 비교해 옐로카펫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차량 평균속도는 시속 16㎞로 무려 절반의 감속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차량의 진입속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차량 진입 주행속도가 일반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시속 2.1㎞ 감소하는 반면에 옐로카펫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시속 3.8㎞ 감속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옐로카펫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2015년 서울 길원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도입되었으며, 그 효과를 인정받아 후원사, 자치단체, 학교 등의 협력으로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료 화면)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5년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통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옐로카펫 설치가 시작된 이후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뚜렷한 효과가 있는 옐로카펫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구에 옐로카펫이 설치된 곳은 관내 34개의 초등학교 중 동일초, 용지초와 수성초 총 3개 학교 앞 사거리뿐입니다.
   가까운 북구의 경우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23곳에 옐로카펫을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6곳을 추가 설치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아동이 행복한 도시, 수성구’를 표방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구로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옐로카펫의 설치 확대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54회 임시회에 ‘어린이 버스승강장 설치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수성구청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쉘터 시범 설치를 추진하여 현재는 사업대상지 후보를 조사 중이며 추후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는 옐로카펫 설치 확대 또한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료 화면)
   기존의 검정색 신호등 테두리와 지주를 노란색으로 바꾼다면 운전자가 멀리서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여 진입 전 미리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노란신호등은 도색이나 랩핑 등의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을 강화하고, 보호구역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란발자국’ 설치를 요청합니다.
   (자료 화면)
   노란발자국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차도와 1m가량 떨어진 인도 양방향에 부착하는 발자국 스티커입니다.
   발자국 모양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자발적으로 잠시 멈추거나 좌우를 살펴 차도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사고 중 44%는 교통사고이며, 그중 84%는 횡단보도와 관련된 사고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탁월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선진도시 수성구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남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동·2동, 범물1동·2동 지역구를 둔 도시보건위원회 박충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 이후 생활체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모두를 위한 수성구형 공공수영장’의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아스포츠센터를 구립시설로의 전환’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산·범물 권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파동, 두산동, 상동, 황금동 등 인근 주민들의 주요 문화체육시설인 동아스포츠센터가 폐관 위기에 놓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30년 가까이 운영하던 동아스포츠센터 부지를 매입 및 리모델링을 고려한 3가지 안이 나왔으나 사업비 등 여러 사유로 검토단계에서 추진되지 못한 채 결국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산·범물지역 주민들은 수영을 하기 위해 황금동 쪽이나 고산동 일대까지 수영장을 찾아 헤매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수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학생들은 수영장을 찾아 인근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수업을 위한 원정까지 가는 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구 단위로 확대해서 공공수영장 실태를 보면 수성구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작년 기준 대구의 공공수영장은 총 16곳으로 달서구 8곳, 달성군 4곳, 동구 2곳, 북구·서구 각 한 곳인 반면 수성구는 한 곳도 없습니다.
   사설수영장이 많다고는 하나 대구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수성구민은 시설이 부족해서 공공수영장보다 평균 1.5배 더 비싼 사설 수영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 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구민의 체육활동의 생활화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22년 국민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종목별 생활체육 참여율은 수영은 걷기와 보디빌딩, 등산 다음 순위입니다. 특히 2021년과 비교했을 때 다른 종목들은 감소한 반면 수영은 오히려 2배가량 참여율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 경험률에서도 수영은 다른 종목에 비해 2배가량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에서 전체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거리상 가까워서’가 39%로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의 위치와 이동거리는 선택과 이용 시에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기에 동아스포츠센터의 폐관은 더욱 주민들에게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현 범물근린공원 부지에 연면적 9,240㎡ 규모의 수영장 및 체육시설을 갖춘 수성 멀티스포츠센터를 2028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건립 예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두를 위한 수성구형 공공수영장이 되길 바라며 다음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첫 번째,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생존수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계하고 생존 프로그램과 강사를 구성해야 합니다.
   생존수영은 수난사고 시 최대한 체력 소모를 줄이고 물에 뜨는 등 생존을 목적으로 한 수영법으로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홍수를 통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네덜란드의 경우는 국가 차원의 생존수업을 체계화하고 시험 과목 및 교사 양성과정의 틀을 1980년부터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4세가 되면 생존수영을 배우게 되며 주당 1회에서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려갑니다. 이렇게 체계화된 교육을 한 결과 10세 이상의 익사 사고는 크게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자료 화면)
   현재 수성구에 수영장 및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곳은 총 16개소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수영장은 5개소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은 생존수영 교육이 실기교육을 포함해 10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수영장 시설이 부족하여 쉽지 않습니다. 지산·범물, 파동지역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이가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도 모두 이용하기 쉬운 수영장이 되어야 합니다. 수영은 중력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관절이 약해도 가능하며 사계절에도 할 수 있는 전신운동입니다. 또한 현재는 수성구에 장애인을 위한 수영장은 어린이 전용을 제외하면 9개소가 있지만 가족탈의실이나 난간 없는 계단 등 보다 건강 취약계층을 고려한 수영장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생활체육은 행복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며 누구나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뉴스에서 다뤄지는 안타까운 사고처럼 내 몸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수영은 필수적입니다. 지산·범물, 파동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주민분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박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경은 의원)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입니다.
   제257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수성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혹은 내가 살게 될 집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잇따른 사고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수성구 내에서 짓고 있는 건축물들, 특히 아파트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외벽이 무너지면서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귀중한 생명이 아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여전한 안전불감증과 부실공사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져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엔 서울 중구 서울역 센트럴자이의 필로티 기둥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벽체가 파손되었으며, 4월에는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1과 2층 슬래브가 무너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보 없이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는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수성구 내에도 2곳의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에는 인천 미추홀구의 신축 아파트에서 높이 1m, 길이 20m의 담장이 무너졌으며, 경남 사천에서는 9월 입주를 앞둔 한 아파트가 창틀이 깨지고 누수와 곰팡이 등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창틀이 부서져 ‘쿠크다스 창틀’이라고 부른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시공사는 새 아파트가 아닌 철거 중인 아파트 같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무리하게 입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안전이 우려된다며 준공 승인을 반대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결국 사천시청으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신축 아파트의 부실시공은 다른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준공 승인이 이루어져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범물동의 더트루엘수성아파트도 최근까지 부실시공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입주 전부터 누수와 균열 등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입주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하자 외에도 분양 당시 최상의 거주 공간을 만들겠다고 홍보했던 것과는 달리 낮은 등급의 마감재를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도색을 변경해 불만을 낳기도 했습니다.
   입주를 한 달여 앞두고 이루어진 사전 점검 때 이미 여러 하자가 발견되어서 입주예정자들이 준공 승인을 미루어달라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 수성구청 품질점검단이 방문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을 전달했으며 입주예정자 70%에 해당하는 111명 이상이 준공 승인 거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주 후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내린 많지 않은 비에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상가에 물이 쏟아지고 일부 세대는 집 안 실외기 비치용 대피 공간 등에서도 누수 및 침수가 일어나는 등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무리하게 준공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자 건설사는 구청이 승인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고, 구청은 입주가 급한 세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현재 수성구 내에 건축 중인 아파트는 지난 7월 공사가 중단된 파동 한 곳을 제외한 23개 단지의 1만630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올 연말까지 준공을 앞둔 곳은 범어동, 중동, 시지동, 수성1가동 각 1곳과 파동 2곳 등 6단지의 4,013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파동에 11월과 12월에 총 2,094세대의 아파트 2곳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들은 문제없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파동에서 건설 중인 두 아파트를 살펴보았는데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올 12월에 준공 예정인 파동의 수성 용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수성 해모로 하이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5년 6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1년 4월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더딘 공정으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은 사전 조사 및 기획 단계에 4∼6개월, 설계에 6∼12개월, 장비와 재료 확보 등 공사 준비에 1∼2개월이 소요되며 건축공사 단계에 12∼24개월 이상, 시설 구비와 안전검사 등 마무리 단계에 1∼3개월이 걸립니다.
   건축공사 단계는 가장 핵심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계입니다. 우선 기초를 다지고 지반을 조성하는 토목공사와 건물 뼈대를 세우고 외벽을 올리는 구조물 공사로 나뉘는데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로 정확한 설계와 신뢰할 수 있는 시공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마감재와 문, 창문 등을 설치하는 내부 시공과 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 시스템 등의 시설 설치를 합니다. 이후 주차장, 경관 조성 등 외부 시설을 구축합니다.
   착공시기와 입주 예정시기가 비슷한 파동 강촌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수성 더팰리스 푸르지오 더샵’ 아파트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동 강촌2지구는 2021년 1월 착공했으며, 수성 용두지구는 3개월 늦은 2021년 4월에 착공했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공사 진행이 늦어져 파동 강촌2지구는 10월에서 11월로, 수성 용두지구는 12월 초에서 12월 말로 준공 예정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자료 화면)
   준공 예정은 1개월의 차이를 보이는 데 비해 공정률은 다소 차이가 벌어집니다. 매월 말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i)에서 발표하는 공정률을 살펴보면 조경공사 중인 파동 강촌2지구가 7월 기준 94%의 공정률을 나타내는 데 비하여 수성 용두지구는 82%의 공정률을 보입니다.
   파동 강촌2지구와 수성 용두지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10%에서 16% 정도의 공정률 차이를 보이며 마감이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골조공사 완료 후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에 평균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강촌2지구도 공사가 순조롭지 않아서 준공을 1개월 연장했는데 용두지구는 더 늦는데도 20여 일밖에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째 창호도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창호가 마감되어야 실내 벽지, 타일 등 인테리어 작업이 가능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부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골조 공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현 추세라면 올해 준공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12월에는 예정대로 준공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서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
   공사기간에 쫓기어 차근차근 진행해야 할 공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면 제대로 시공되기 힘들고 부실시공은 불 보듯 뻔합니다.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의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도 평균 1주일에 한 층이 올라가는 등 공사기간 단축이 불러온 참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시공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공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성 용두지구와 같은 시공사가 동구 신암동에 건설한 ‘동대구 해모로 스퀘어 이스트’ 아파트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예정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말 사용 허가가 났으며 이후 부실한 하자보수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공 승인은 골조와 자재 사용 등에 관한 서류만 완벽하게 갖추면 실제 거주 가능 유무와 상관없이 준공이 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러한 불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검사가 아닌 더욱 철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본 의원의 지역구 내 아파트만 살펴본 것으로 현재 공사 중인 다른 20여 개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고 입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범물동의 더트루엘 수성아파트의 경우 준공 승인을 미루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준공 승인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요?
   둘째,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준공 승인에 문제점이 있다면 준공 심사를 더 강화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셋째,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위원회 또는 감사팀을 꾸려서 점검에 나서는 등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나오셔서 정경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정경은 의원님 질문은 요즘 건축공사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깊은데 마침 이 시기에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더트루엘수성아파트에 대해서 준공승인이 적절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준공을 늦춰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아이들 입학식도 있고 이러니까 준공을 시기에 맞추어서 빨리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하고 또 감리사의 의견서를 듣고 현장에서 입주예정 대표자들하고 시공사 이렇게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금이 간 부분들 또 이리저리 요구하는 수목이나 주변 정리에 관련된 특화사업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준공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는 겨울이고 올 초에, 5월에 비가 오니까 물이 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개입해서 회사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정비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막바지 비가 왔을 때 아직까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니까 우리가 점검단을 새로 구성을 해서 더트루엘아파트에 나가서 이번 비에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비가 샜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업체에 강력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지금 걱정하시는 게 용두지구하고 강촌지구 아파트들이 이제 막바지 마감공사를 하면서 부실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점검단을 보내고, 가장 중요한 게 감리입니다. 감리는 현장에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감리가 중요한데 건축과장님! 두 지구의 감리를 불러서...
      (○건축과장 이조형    집행부보조석에서 – 예.)
○구청장 김대권    특별히 마감공사 때 부실이 없도록 강력한 경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조형    집행부보조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그리고 지금까지 건축안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조직을 발동시켜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자문형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좀 더 보강을 하고 검사하는 기계들이 있어야 돼요. 눈으로는 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계들을 임차해서 보강을 하고 한 건물당, 한 아파트당 세 번을 하겠습니다. 아까 터파기 공사할 때부터, 초기부터 골조가 올라가는 것, 마감공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아파트단지마다 보내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또 감리에 대한 관리를 더 밀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무량판 건축물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우리 구는 4개입니다. 4개인데 우리하고 대구시하고 검사과정에서, 여기는 장비도 동원된 검사입니다. 검사과정에서 양호하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검사는 국토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합니다. 그것이 곧 나오면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파트가 요즘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올해 준공되는 게 5개소 3,857세대, 내년에 준공되는 것이 13개소 4,447세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시공사들이 물자 수급, 원자재 수급이 쉽지를 않아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러한 공사에 대한 감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짓는 동 행정복지센터 부분도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를 수급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해 주신 대로 우리가 부실에 노출되기 쉬운 이런 건축환경을 시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경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전영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   
   3.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성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새롬 의원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중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중군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군 의원입니다.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대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성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성구의회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새롬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실시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처리를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한 것 같습니다.
   많이 덜 됐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재석 확인을 한번 터치해 주세요.
   (재석 확인)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성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황혜진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의원입니다.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혜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수성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신축 공동주택 사업부지가 2개의 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동 간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의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우수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전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광호 의원 대표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새롬 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 상동 덕화경로당 신축 이전)(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정호 의원입니다.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농업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나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들에게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경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하여 수성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개선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단위 문화 정체성 확립과 문화 다양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대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피해사례가 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백지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은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의 보호와 상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영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위기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여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새롬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최현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모든 수성구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그 연장을 위한 일부개정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 상동 덕화경로당 신축 이전)은 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 및 상동 덕화경로당 신축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8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석인원의 변경이 있는 관계로 재석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재석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처리를 다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대표발의)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김중군 의원 대표발의)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치모 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은 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소은 의원 발의)   
26.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6항까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의원입니다.
   제2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임산부, 영유아, 이동이 불편한 가족 동반 차량을 위한 가족배려 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중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황치모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 내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관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황치모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주기 제한과 명문화된 평가 기준표 적용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관내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황치모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와 수성구민의 감면 비율을 확대하여 수성구민 여가문화에 기여하고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등 운영과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진밭골 야영장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소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공사 및 하역작업 시간관리, 안전한 방호울타리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김소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폐해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전문인력 육성·지원, 홍보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계획 용적률은 확정측량 시 대지면적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과밀한 용적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적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6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   
2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자치위)   
2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사회복지위)   
3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도시보건위)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중군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중군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군 의원입니다.
   이번 8월 28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8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전영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의원입니다.
   8월 29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23건이며, 정책추진단 4건, 청렴감사실 6건, 교류협력단 2건, 행정지원과 14건, 홍보소통과 6건, 민원여권과 5건, 정보통신과 11건, 기획예산과 11건, 일자리경제과 11건, 세무1과 5건, 세무2과 6건, 토지정보과 9건, 현장감사 대상인 범어2동·만촌3동·수성1가동·범물1동은 18건으로 총 131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전영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의원입니다.
   8월 31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22건이며, 문화관광과 9건,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8건, 교육지원과 14건, 청년여성가족과 12건, 체육진흥과 9건, 복지정책과 16건, 생활보장과 4건, 행복나눔과 7건, 아동보육과 12건, 자원순환과 21건, 녹색환경과 13건, 현장감사 대상인 두산동·지산2동·고산2동·고산3동은 15건으로 총 140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전영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의원입니다.
   8월 30일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및 감사실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을 포함한 23건이며, 도시디자인과 11건, 안전총괄과 13건, 교통과 13건, 건축과 16건, 건설과 16건, 공원녹지과 14건, 보건행정과 6건, 감염병관리과 9건, 건강증진과 11건, 식품위생과 11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7건이고, 범어1동·만촌2동·수성4가동·상동은 14건으로 총 164건입니다.
   현장 감사대상은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전영태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28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9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30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새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새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새롬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과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6.11% 증가한 8,870억 8,5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 재원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중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비 4,524만3,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제257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성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 상동 덕화경로당 신축 이전)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행정자치·사회복지·도시보건위)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백동현
   행 정   국 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   (2명)
   남정호   박충배
○구정에 관한   질문 (1명)
   정경은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10.   김중군 의원 발의)(정대현·남정호·정경은·최진태·배광호·홍경임·백지은 의원 찬성)
         가결(원안)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수성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10.   정대현 의원 발의)(남정호·김중군·배광호·김소은·정경은·백지은·최명숙·최현숙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10.   박새롬 의원 발의)(박영숙·김경민·조규화·차현민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8. 10.   황혜진 의원 발의)(정대현·최현숙·조규화·김소은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10.   배광호·남정호 의원 발의)(박충배·김중군·백지은·정경은·황치모·최현숙·정대현·김희섭·김소은·조규화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10.   정경은 의원 발의)(남정호·정대현·최명숙·김소은·차현민·김중군·최현숙·백지은·김희섭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10.   정대현 의원 발의)(남정호·정경은·최현숙·배광호·황치모·김희섭·박충배·백지은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안
      (8. 10.   백지은 의원 발의)(배광호·김중군·박충배·남정호·정대현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10.   박새롬 의원 발의)(김경민·박영숙·조규화·차현민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8. 10.   최현숙 의원 발의)(배광호·박영숙·황치모·김희섭·정대현·남정호·박충배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0.   박충배·남정호 의원 발의)(김중군·배광호·김희섭·최명숙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8. 10.   김중군·배광호 의원 발의)(김희섭·황치모·김소은·남정호·정대현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8. 10.   황치모 의원 발의)(김소은·김희섭·박충배·배광호·정대현·남정호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0.   황치모 의원 발의)(김소은·김희섭·박충배·배광호·정대현·남정호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0.   황치모 의원 발의)(김소은·김희섭·박충배·배광호·정대현·남정호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0.   김소은 의원 발의)(황치모·배광호·박영숙·김희섭·조규화·정대현·최명숙 의원 찬성)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10.   김소은 의원 발의)(김희섭·황치모·조규화·최현숙·박충배·남정호·배광호·박영숙·최명숙 의원 찬성)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2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
      (8. 2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촌2동 공설경로당 신설, 상동 덕화경로당 신축 이전)
      (8. 2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1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21.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계획 용적률은 확정측량 시 대지면적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과밀한 용적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적률 조정이 필요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운영·행정자치·사회복지·보시보건위)
         가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 16.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 16.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