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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30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2023년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2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박영숙·김소은·최명숙·박충배 의원)
1.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외 21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외 9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숙 의원 외 4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5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외 4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 의원 외 7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최현숙 의원 외 4명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0. 2023년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충배 의원 외 6명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외 7명 발의)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새롬 의원 외 4명 발의)
2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외 6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께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박영숙 의원, 김소은 의원, 최명숙 의원, 박충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박새롬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영숙·김소은·최명숙·박충배 의원)   
○의장 전영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영숙 의원, 김소은 의원, 최명숙 의원, 박충배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영숙 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2016년 3월부터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따라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 복지, 건강, 생활환경까지 책임지는 복합행정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는 1994년에 지어진 약 30년이 된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입니다.
   대지는 629㎡(191평), 건물 연면적은 733㎡(222평), 지하는 창고와 문서고, 1층은 동사무실, 2층은 자치센터와 예비군동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금1동은 금년 10월 말 현재 8,202세대에 인구수는 2만3천여 명입니다. 세대수만으로는 수성구 내 여섯 번째로 많고, 인구수로는 네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축, 증축이 안 된 동청사 중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2006년에 황금캐슬골드파크 아파트의 신규입주가 5단지까지 대규모로 있었고, 또 2018년에는 힐스테이트황금동이 신규 입주하여 민원업무가 크게 증가했지만 청사 공간이 협소하고 낡아서 동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청사 지하에 창고와 문서고가 있지만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도 외부에 둘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가용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는 곧 완공될 예정이며, 자치센터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황금1동 지역 주민들은 같은 수성구 주민이지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청사의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입구 쪽은 차량 통행이 많고 좁은 일방통행 도로로 민원인이 잠시라도 주차할 공간이 없으며...
   (자료 화면)
   차 2대를 댈 수 있는데 그중 1대는 전기차 충전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 화면)
   그리고 업무를 위해 동 트럭을 항시 대기해 놓아야 하는데 그럴 여유 공간이 부족하며 주차 시 옆 건물의 주차통로를 침범하게 되어 이 문제로 옆 건물주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는 보행통로와 차량의 이동통로가 너무 좁고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인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립대구박물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주차문제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는 ’94년에 지어진 이후 지금까지 협소한 공간을 보완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성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 그리고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대구시에서 매입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그 부지에 대해 협의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정에 복지를 더한다는 행정복지센터의 의미처럼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사가 마련이 되면 행정업무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리고,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 높은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은 물론 효율적인 업무추진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장님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의원    존경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성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 2·3가,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소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성구에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이용 확대와 수성구민의 혜택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엄청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기대 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00세 시대’라고 부르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노인(어르신)들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 즉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생활스포츠 참여는 신체기능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심리적 고립감 감소 등 정서적인 효과도 높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중 파크골프는 도시의 소규모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자연 속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운동입니다.
   장비나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2004년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 고수부지의 파크골프장 개장을 시작으로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329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17개의 파크골프 시·도협의회에서는 약 15만여 명 정도가 동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22년 말 현재 28개의 파크골프장에서 1만5,000여 명의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수성구 역시도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총 53개 클럽에서 2,3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생활스포츠인 파크골프를 즐기기 위해 파크골프장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늘어나고 있는 동호인의 규모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매우 한정적이며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성구가 직영하는 팔현파크골프장과 수성파크골프장은 모두 고모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 이용인원만 하더라도 500여 명이 넘는 전국에서 가장 복잡한 구장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인근 동구 지역의 주민분들도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정작 수성구 지역 주민들은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 해도 예약이 어렵거나 또는 예약을 하더라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기다리는 일도 비일비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크골프가 여러 개의 홀을 돌며 진행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몰리는 시간대의 경우 경기를 온전히 끝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으며, 특히나 클럽 동호인으로 가입하지 않은 구민은 자유입장 시간인 5시 이후부터 운동이 가능한 제한이 있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서는 홀짝제 및 4부제로 분산 운영하며 최근 임시파크골프장까지 운영한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면 수성구와 동호인 규모가 비슷한 달성군은 14개 구장으로 전국 지자체 최다 수준이며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으로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의 대안도 있습니다. 남구에 이어 올해 수성구에서도 고산노인복지관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4타석을 개소하여 골프장 이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겨울에도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주민의 건강을 위한 복지사업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님께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우리 수성구에서도 노년층의 건강복지와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확충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파크골프장 신설을 위한 부지 마련과 실내 스크린골프장 확대 운영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형평성 차원에서 세종시나 경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이나 현장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동호인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주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운영방법 개선을 통해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수성구가 파크골프의 명실상부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약속이 실천되기를 바라며, 위와 같은 제안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김소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최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수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수성구민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대구명복공원의 시설 현대화 및 지역주민을 위한 혜택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립화장장인 명복공원은 지난 1925년 남구 대명동에 처음 건립된 이후 1966년에 현 위치인 수성구 고모동 4만5,349m² 부지에 건립되었으며, 화장로는 당초 6기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증설을 하면서 1986년 3기, 2007년 2기를 각각 증설해 현재는 11기로 하루 최대 45구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복공원을 이용하는 화장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당시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하루 화장건수는 41.9구, 연간 1만5,313구를 소화하면서 가동률은 93%대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작년 3월에는 대구의 3일차 화장률이 14.6%까지 떨어져 ‘화장대란’이 빚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구 유일의 화장장인 명복공원이 시설 노후화와 이용객 쏠림으로 인해 유족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들이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 인근 지역으로 이른바 ‘원정 화장’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대구시의회에서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명복공원은 1년에 최대 1만6,425구의 시신을 화장할 수 있어 수성구민뿐만 아니라 대구시민 및 인근 지자체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화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매년 2.9%씩 화장 건수가 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만6,733구로 최대 가동능력치를 초과하게 됩니다.
   포화상태가 예상되면서 화장로를 이용하는 유족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명복공원 인근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과정이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명복공원의 화장로 증설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은 현재 표류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는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에 관한 갈등 및 관리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수성구에서 요구한 복지관과 요양원, 실버타운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모아 둔 노인복지타운을 바탕으로 주민공청회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수성구에서는 대구명복공원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우리 수성구민의 권리를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재산권과도 직접 관련이 있고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재산권 보호와 함께 구민들이 납득할만한 인센티브 방안도 꼭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내 주민이 이용하면 시설 사용비의 일부를 보전해 주거나 또는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에 혜택을 지원하는 ‘지자체별 화장 장려금’처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명복공원 주변에 다양한 편의시설 및 주민공간을 확충하는 등 지역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포화를 앞둔 명복공원 현대화사업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을 구청장님께서도 더욱 잘 살펴주셔서 성실한 대안을 대구시에 제안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최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박충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진입로도, 찾는 이도 없는 독립운동가 서상돈 묘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 21일 독립지사 서상돈, 김광제 선생 등의 제안으로 대구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진 주권 수호 운동으로, 일제의 경제침투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시기에 민족 경제를 보호하여 국권을 지키려는 강력한 항일민족운동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큰 운동입니다.
   그리고 서상돈 선생은 일제시기 일본이 강제 도입한 차관으로 인해 경제가 파탄에 이르자 국권을 되찾기 위해 나랏빚을 갚는 모금활동인 ‘국채보상운동’의 중심에 서서 실의에 빠진 국민들을 독려하고 국채보상 취지서를 작성 발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채보상운동을 이끌었던 지역의 자랑스러운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는 얼마나 추모하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서상돈 선생의 묘소는 수성구 범안로 120에 위치한 천주교 묘역 내에 있습니다. 본래 달성군에 있었으나 1974년 이곳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는 사진은 서상돈 선생 묘지로 가는 진입로와 그 묘소 전경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보니 주차장에서 묘지로 가는 방향을 안내하는 이정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안내판만이 이곳에 서상돈 선생의 묘소가 있음을 짐작케 하였습니다.
   요즘 등산로에 설치하는 흔한 나무데크나 부직포도 없고 잡초가 우거진 산길을 3분 정도 올라가다 보면 서상돈 선생의 묘지를 마주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표지판이나 안내문은 전혀 없었고 외로이 안치되어 있는 묘소에 세운 비석의 내용을 보고서야 이곳이 선생의 묘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서상돈 선생의 묘지에 이렇게 진입로도, 찾는 이도 없이 방치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표를 설치하고, 통행로를 정비하고, 안내문을 세워서 참배객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함이 최소한의 서상돈 선생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작 모셔야 할 분의 묘소는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동안 매년 연례행사로 크게 추모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수성구가 그들을 기리며 묘지를 잘 가꾸고 있는 두 사람의 외국인도 있습니다.
   (자료 화면)
   먼저 수성구의 명물 수성못이 내려다보이는 법이산 입구에는 일제강점기에 개척농민 자격으로 대구로 건너온 일본인 ‘미즈사키 린타로’의 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수성못을 축조한 그는 유언에 따라 수성못이 내려다보이는 현재의 장소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일친선교류회가 관리하고 매년 4월 13일 기일(忌日)에 맞춰 추도식도 거행하고 있습니다.
   소작농이 대부분이었던 조선 농민을 상대로 물세 등을 받으며 착취했던 일본인 지주를 추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각의 논란이 무색할 만큼 묘소가 잘 가꾸어지고 관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료 화면)
   이번에는 수성구청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범어공원에 위치한 ‘우니 나야’ 대령의 묘지입니다. 공원 입구에서부터 눈에 띄는 표지판을 따라 100여 미터를 계속 올라가면 단아하게 단장된 나야 대령의 묘지가 나옵니다.
   한국전쟁에 인도 대표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우니 나야 대령이 묻힌 이곳에서는 매년 현충일마다 추모식이 열립니다. 올해 6월에 열렸던 추모식에는 수성구청장님도 참석해서 나야 대령을 참배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성못을 축조한 일본인 지주와, 한국전쟁에 참전 중 전사하신 인도 대령의 업적을 기리며 묘지를 성역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채보상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자 핵심 주체였던 서상돈 선생의 묘지를 지금처럼 방치해선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채보상운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강한 결집력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며 엄혹한 현실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시민이 주도해 이끌어갔던 자유민주운동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인 국채보상운동을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2017년 10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으며, 2019년 대구시는 국채보상운동기념일(2월 21일)을 대구 시민의 날로 선포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의의가 큰 국채보상운동의 시작에는 바로 서상돈 선생이 계셨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이며 우리 지역의 훌륭한 인물인 서상돈 선생의 묘지를 하루빨리 문화재 지정을 통해서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 지역을 홍보할 때도 관광 자원화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중구에 위치한 서상돈 고택과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그리고 수성구에 위치한 서상돈 묘소까지 이어지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근현대사의 살아 있는 관광 명소로 만드는 프로젝트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국채보상운동’을 이끌었던 지역의 자랑스러운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 구민들,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권을 지키기 위한 민족운동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수성구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박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는 오늘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민선8기 차별화된 유일한 수성구의 밝은 미래를 설명드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힘든 시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수성구의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으며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며 준비한 계획들이 구체화된 한 해였습니다.
   지산범물 진밭골을 잇는 대덕지길과 욱수골을 잇는 내관지길이 완료되어 생각을 담는 길이 확대되었으며, 들안예술마을 예술창작촌 운영을 시작하였고, 매호천변 경관단지는 내년 초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송미술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호지구와 대공원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책배송 서비스 사업이 진행 중이며 대구 광역철도 고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도시철도 3호선 고산연장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호승 문학관이 조성되고 두산레포츠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이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지역상생협력의 모범사례인 수성구-경산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전례 없는 전 세계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멈추게 하였고 지역공동체는 무너져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일상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지난 민선7기는 미래도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한 큰 발걸음을 시작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신속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여 이동 편의를 지원하였으며, 감염병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여 추가 확산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지원, 대구희망지원금 등 신속한 재정지원으로 구민들의 일상회복을 뒷받침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출연하여 120여 억 원의 대출을 지원하였고, 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예술인 기(氣)살리기 프로젝트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 정부주도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과 함께 온택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인, 취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회의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안방노래교실, 평생학습센터 온라인 강좌를 열고 매년 실시하던 동 방문을 대신하여 ‘온라인(On-Line) 소통의 날’을 운영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구민들과 단절 없는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차별성과 유일성을 기반으로 미래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플라잉카 드론택시 시범비행 성공을 시작으로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5군지사 후적지에 버티허브 유치를 추진하여 미래 도심항공모빌리티 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덕지와 내관지 수상데크, 매호천변 경관단지, 팔현생태공원 유채군락지를 조성하여 25개 저수지~하천~등산로를 잇는 생각을 담는 길을 완성해 나가고 있으며, 들안길 공공예술창작촌은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청년 예술창업가들을 유치 및 지원하여 들안예술마을 운영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표준디자인 개발, 총괄·공공 건축가 자문제도 운영, ‘with us 수성’ BI 선포, 전용서체 개발·보급, 캐릭터 리뉴얼 등 도시만의 차별성과 유일성을 강화하고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차별화된 유일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환경과 매력이 묻어나는 문화 관광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수성구 미래교육혁신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을 개편하여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그려내고 실행을 위한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교육부 주관 미래교육지구에 선정되어 민·관·학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를 교육 자원화하여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권역별 3대 도서관 운영과 함께 황금2동 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고 메이커실험실·스페이스, 도서관 밖 도서관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성못과 들안길 먹거리타운 일대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하여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수성못페스티벌은 짜임새 있고 품격이 있는 참여의 장으로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위로와 공감, 새로운 전진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간송미술관 건립, 연호지구 사립미술관 조성을 추진하여 대구미술관과 함께 미술관 클러스터를 구상하며 독일 카를스루에 시의원 초청 포럼을 통해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이해 속에서 8개에 달하는 상호 교류 협력 주제를 도출하여 자매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격차를 해소하는 복지도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체육도시를 실현하였습니다.
   아동, 보육정책 컨트롤타워인 아동보육과를 신설하여 대기 없는 돌봄을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육아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고산노인복지관을 증축하여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복지서비스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은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연호동 제2경로당, 수성동2가 열린경로당, 고산2동 삼덕경로당 등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인 경로당을 확충하였습니다.
   효도인형 입양사업,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를 도입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54홀의 대형 파크골프장인 수성·팔현 파크골프장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으며 두산레포츠센터,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제2구민운동장, 수성행복드림센터 등 공공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 일상 속에 스며 있는 안전도시를 실현하였습니다.
   마을정원사 양성과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생활문화센터, 커뮤니티센터를 확충하여 주민들의 생활 속 문화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공식 인증을 받아 주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에 AI기반의 스마트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관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한 11개소에 수성구형 안심통학로를 조성하여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4년간 대통령 표창 3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국토대전 장관상 등을 비롯하여 중앙·지방 단위 120여 차례에 달하는 수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여 수성행복드림센터 108억 원,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60억 원, AI융합 국민안전 실증랩 37억 원 등 총 1,045억 원의 국비도 확보하였습니다.
   42만 구민의 성원 및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1,100여 명 공직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5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하여 교통체계와 교육환경을 혁신하겠습니다.
   5군지사 후적지에 드론택시 버티허브를 유치하고 수성못-용지봉 드론택시 시범사업을 제안하여 미래기술로 하늘을 기회의 공간으로 만들고, 대구권 광역철도 고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 연결을 추진하여 육상교통뿐만 아니라 항공교통까지 아우르는 미래교통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엑스코선과 수성남부선, 범안삼거리~황금고가교 건설계획을 반영하여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거점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미래인재의 재능발견과 진로·적성 탐색을 위하여 진로진학 종합컨설팅 센터를 설립하고 국제학교 설립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위하여 경산시와 함께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교육관과 창의과학센터를 조성하여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잘 사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새정부 지역균형발전 핵심 실천과제인 기회발전특구 입지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할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2조 2,000억 원이 투자되는 수성알파시티를 확장, 제2판교화하여 기업과 인력이 모여드는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방안 용역을 마무리하여 주변지역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며 롯데몰 건립 후 지역민 우선채용을 추진하고 알파시티 입주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박람회를 통하여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성구 캐릭터를 관광자원으로 상품화하여 지역에서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로컬브랜드와 골목상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예술적 건축물이 쌓이는 도시, 공간이 숨 쉬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성건축예술비엔날레를 개최하여 세계적 건축가들의 설계로 공공건축물에 특색 있는 예술성을 더하여 미래도시 수성구만의 유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수성못 수상공연장을 오스트리아 브레겐츠에 버금가는 세계적 건축물로 조성하여 랜드마크화하고 대구 대표 뮤지컬 투란도트 공연, 수성못과 들안길을 잇는 수성브리지 건설, 수성못 영상분수 리모델링과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하여 수성못을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명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간송미술관~대구미술관~사립미술관을 연계한 미술관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문화경쟁력을 확보하고 25개 저수지~하천~등산로를 연결하는 생각을 담는 길 확대를 위한 거점지역도 개발하겠습니다.
   들안예술마을을 주민, 예술인, 방문객이 함께하는 지역특화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고 들안예술마을과 들안길을 연계하여 교육, 생산, 소비가 선순환하는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산서당을 복원하고 전통문화교육관 및 한옥촌을 조성하여 자연과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하는 대표적 집객자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와 커뮤니티센터를 권역별로 확충하여 문화 접근성을 높여 나가며 예술성과 독창성을 담은 행정복지센터를 순차적으로 신축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안전과 육아에 대한 공적 책임을 확대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축제, 행사, 모임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방하겠습니다.
   관내에서 개최되는 민간 다중 집합 모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여 안전에 대한 공적 책임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체육시설, 공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사용법을 교육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를 키움과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운영하여 빈틈과 대기 없는 원스톱 돌봄서비스를 구축하고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우며 효과적인 자녀 양육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부모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퇴직교사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을 멘토링하고 폐원어린이집을 메이커교육, 장난감 센터 등 특화 공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수성구만의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개발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성구형 종합사회복지관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법 개정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력이 넘치는 생활체육 도시, 어디에서나 꽃이 피는 정원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 삶, 운동 기반의 생활 SOC 복합공간인 수성행복드림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두산레포츠센터, 수성파크골프장 홀 증설, 제2구민운동장, 진밭골생활체육시설, 만촌2동청사 후적지 체육시설 등 지역별 균형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조성하여 주민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금호강 그랜드가든 프로젝트와 연계한 금호강 주변 화훼 경관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참여형 생태학습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범어천의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고 정호승 문학관과 연계하여 시가 흐르는 범어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망월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북편 부지에 생태환경학습장을 조성하여 환경교육의 요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수성정원학교 운영,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 연호지구 수변 예술공원 구축, 범어·야시골 공원 정비, 대구대공원 개발 등 수성구 어디에서나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삶을 위한 정원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내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구체화시켜 추진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재정전망은 대·내외 경기침체 상황과 정부 및 대구시의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세입여건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계속사업의 재정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취약계층 지원에 대응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 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은 충분한 토론과 깊이 있는 검토과정을 거쳤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편성 단계에서 배제하는 등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463억 원이 늘어난 8,137억 원이며 일반회계 7,951억 원, 특별회계 1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816억 원, 세외수입 457억 원, 지방교부세 234억 원, 조정교부금 등 528억 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4,76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5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145억 원(14.4%), 정책사업비 6,613억 원(83.2%), 예비비 64억 원(0.8%), 재무활동 128억 원(1.6%)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사업비는 복지분야 4,902억 원 61.7%입니다. 비롯해서 공공행정 및 안전 395억 원(5.0%), 교육·문화 및 관광 439억 원(5.5%), 보건·환경 523억 원(6.6%), 국토·교통 및 지역개발 409억 원(5.1%), 산업·농림 73억 원(0.9%), 예비비 및 기타 분야 1,209억 원(15.2%)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요인은 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사업비가 전년 대비 403억 원(8.9%) 증가하였고 주요 투자사업의 동력 확보를 위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사업비 115억 원,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103억 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30억 원과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한 문화적   도시재생 28억 원,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 설계비 4억 원,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39억 원, 망월지 주변 부지매입비 1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인구 감소와 유출, 격차의 심화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는 인구축소와 격차의 심화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좌절하지 않았으며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기보다는 변화를 선도하며, 미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플랫폼을 갖추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성, 우리구만의 유일성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미래를 대비하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위기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차별화된 유일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하여 1,100여 공직자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힘 모아 함께 하여 주십시오.
   구민의 행복과 수성구의 미래를 위하여 열정과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계묘년(癸卯年) 새해,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전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외 21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외 9명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중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중군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군 의원입니다.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대 수성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22년 9월 수성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거듭된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대상과 연구 활동기간을 명확히 하여 의원들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숙 의원 외 4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5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외 4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 의원 외 7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의원입니다.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빠른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배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참여보장을 통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고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황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범죄피해 예방 관련 사업과 회복사업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자립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조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홍경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심의 시 심의하는 용역 전반에 대한 관리를 도모하고 용역결과의 공개를 확대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규제혁신정책인 규제입증 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도시와 성실납세자를 통합 선정하여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2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희섭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질의할 내용 있습니다.)
○의장 전영태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섭 의원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하게 된 과정들은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나누어 드린 A4용지 복사한 것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일 앞장입니다. 거기 보면 제 이름이 제일 앞에 있고 발의자에, 제일 마지막에 전영태 의장님까지 22명 모두가 찬성한다고 발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보건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 일곱 분 성함이 다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결도 아니고 부결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보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보류가 되지 않고 부결이 되었다면 아마 우리 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이 안을 오늘 제의하자고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보류가 되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조례 심사 때 말씀 듣기로 심사숙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날짜가 많이 지났습니다. 심사숙고를 계속하셔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부결도 좋고 가결도 좋습니다.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때까지 9년째 여기 의회에서 생활하면서 회의 도중에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밥값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의원 질의에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입니다.
   먼저 방금 김희섭 의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할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확정 짓기 전에 김희섭 의원과 김중군 위원장 두 분이서 협의하신 내용을 저한테 통보식으로 해 왔고 그것을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사실은 동료의원님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래도 전체 동료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을 실어드리려고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도 주말에 계속해서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나누었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선거운동 때 그리고 평소에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주민들하고 소통하겠다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뜻을 따라서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서명할 때 분명히 저희들도 잘못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못한 점, 동료의원이니까 그래도 힘을 실어드리겠다 해서 일단 서명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의원님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몇명 계셨습니까?
   그래서 일부 우려를 나타내신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고 본 위원장이 그 얘기를 받아들여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김희섭 의원님, 지난번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지난번 의회 때 제가 대표발의한 내용을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시켰을 때...
      (홍경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저 끝나고 얘기하십시오. 홍경임 의원님.   
      (홍경임의원    의석에서 – 지금...)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제 이야기 끝나고 하십시오. 동료의원이 얘기하는데 끊는 게, 그게 뭡니까?   
      (홍경임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에서...)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큰소리로) 조용히 하십시오!   
      (홍경임의원    의석에서 –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큰소리로) 조용히 하십시오!   
○의장 전영태    차 의원,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예. 거듭 전체 의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그중 일부였기 때문에.   
   하지만 우려사항이 있어서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이것이 정말 빨리, 급하게 처리해야 될 내용도 아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모두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더 내용을 정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보류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의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의원, 행정자치위원장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희섭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1분만 발언할게요.)
○의장 전영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희섭의원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할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차현민 위원장님 모여서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시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상임위의 결정이 되었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부결을 해주시든지 가결을 해주시든지 이번 회기 내에 심사숙고 많이 하셔서 결론을 내려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게 제 말의 다입니다. 나중에 속기록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영태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의석에서 – 예.)
○의장 전영태    간단히 하세요.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제가 조례를 발의했을 때도 김희섭 의장님께서 제가 억울한 면이 있고 이렇더라도 전체를 봐서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저도 수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사실 김희섭 의원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하는 것은 사실,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가결을 시켜 달라! 부결을 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로 인해서 의원님들 간에 서로 마음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본 상임위에서 더욱더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영태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중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전영태    예.
김중군의원    존경하는 김희섭 의원님과 차현민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차현민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2명 전원의 연서를 받은 이유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22명 전원의 연서를 받은 겁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행정자치위원장님, 도시보건위원장님, 사회복지위원장님, 저 포함해서 의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각 위원회별로.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님은 따로 또 모여서 조례안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따로 나누어 드리고 사인을 안 했다고 가정하시고 의견을 솔직히 얘기하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박새롬 의원과 김경민 부의장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부결, 가결, 수정가결. 그런데 모이신 의원분들이 전원 원안가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원안가결을 얘기했다고 들었고 그 말씀을 의장님에게 전달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를 존중하지 않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존중합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고 보류를 한다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확대의장단 회의를 했는데도, 거기서 다 아셨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들 간에 큰소리가 오가는 본회의장에서 저희 의원들 협의 하에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영태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계십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2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12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자가 할 얘기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의장이 미숙한 점이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저도 계속 보고만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건지. 서로 좀 이해하고 내 주장만 이야기하지 말고 양해 구합니다.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최현숙 의원 외 4명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0. 2023년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의원입니다.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수성구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기부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정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문화재단의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를 가능케 하고 체육·관광 등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무를 구체화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을 현행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정비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실행에 따른 감면규정을 추가하는 등 조례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관광진흥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수성구 관광정보체험센터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조례 개정으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수성구 자활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분뇨 수집·운반 사업자가 수거 대행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주민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칭 두산대권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모교육 사업 위탁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녀 성장에 따른 양육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자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외 7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20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20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충배 의원 외 6명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 의원 외 7명 발의)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일정 제23항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의원입니다.
   제25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고령운전자표시 스티커 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중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 없이 운영 중인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구민들이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가입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수성구청장이 선정한 성실납세자에게도 1년간 수성구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면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도모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서 제2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에서 제24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에서 제2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새롬 의원 외 4명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새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새롬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박새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새롬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6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소명환입니다.
   평소 구정에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것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매년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5년간의 공무원 정원 인력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으로 우리 구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정부의 ‘대한민국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에 따른 자치분권 확대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주요 국정시책 추진과 같이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수성행복드림센터 운영 등 각종 공공시설 증설 및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구는 기능 전환과 유사기능 통폐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우리 구 총정원은 1,170.375명으로 조직진단 결과와 기존 인력을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의회 정책지원인력 5명을 포함 12.625명을 증원하여 총정원을 1,182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새정부 인력운용 방향에 따라 국정과제 분야별 현안사업과 법정 인력 등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직 정원을 원칙으로 하는 연평균 7명의 정원으로 인력운용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매끄럽지 못한 일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2023년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휴회의 건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참석의원 수   21명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성웅경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문화교육국장   정숙현
   복 지   국 장   권정임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   (4명)
   박영숙   김소은   최명숙   박충배
○의안제의    
   휴 회
      12. 1. ~ 12. 14. (14일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1.   김중군 의원 외 21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31.   김중군 의원 외 9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31.   박영숙 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1.   배광호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1.   황혜진 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31.   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1.   홍경임 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1. 8.   최현숙 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31.   박충배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3.   김중군 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 30.   박새롬 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수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3년 수성구 부모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11. 8.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