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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5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6.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3. 2023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14. 2023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차현민 의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숙 의원 외 4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5명 발의)
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민 의원 외 4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백지은 의원 외 4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은 의원 외 4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3. 2023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4. 2023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희섭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현민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차현민 의원)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차현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의원    존경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동 구의원 차현민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시민들의 사랑으로 성장한 대구은행이 시민들을 상대로 이자를 폭리 취득한 내용과 수성구청의 제2금고 운영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대구은행은 1967년 10월 정부의 지방은행 설립 정책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은행으로서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사랑이 가득한 대구시민들의 많은 이용으로 타 지역의 지방은행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며 2017년도에는 원화예수금 점유율이 26.81%, 원화대출금 점유율 24.99%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국내 210군데 지점 및 출장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중국 상하이 지점, 2020년 베트남 호치민 지점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성장한 대구은행이 지역민들에게 보답은 못할망정 오히려 지역민을 대상으로 이자장사를 해서 폭리를 취하며 오히려 지역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와 대구은행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2021년 연간 매출액은 5조 1,957억 원, 영업이익은 7,486억 원, 당기순이익은 5,538억 원, 자산총액은 85조 9,060억 원, 자본금은 8,457억 원입니다.
   주요 매출은 이자수익 40.32%,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28.73%, 신탁업무 운용수익 11.68%, 수수료수익 10.36%, 기타 8.91%입니다.
   2022년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이자폭리 취득문제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대출이자수익으로만 1조 2,587억 원으로 예금이자지급 3,896억 원을 제외하고라도 8,691억 원을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 기간 대비 영업이익 7,691억 원보다도 약 1,000억 원이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대구은행이 이렇게 높은 수익을 거둬들인 데는 대출자에게는 평균 3.77% 이자를 지급한 반면 예금이자로는 1.01%를 지급함으로써 높은 이자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자수익이 높았던 탓에 2020년도에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67억 원도 2021년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143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연봉 3억 8,000만 원을 받는 상임이사 2명은 성과급으로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외 대구은행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접대비 항목도 추가로 반영해 본다고 생각해 봤을 때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해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역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와 불안정한 주택시장 등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제1은행이라 할 수 있는 대구은행은 지역민들을 위해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은 외면한 채 이자로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겠다고 지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은 매우 비난받아야 할 잘못된 일입니다.
   대구은행을 이용해 본 대구시민들이라면 하나같이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구은행 금리가 국내 타 은행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대출금리는 높고 예금이자는 턱없이 낮은 점입니다.
   같은 대구은행 이용자 간 송금하는 것도 수수료를 받는 등 지역민과 이용객들의 편의는 무시한 채 회사의 수익만 내기 바빴습니다.
   또 대출이 이뤄지게 되면 각종 펀드나 예금상품, 보험 가입, 카드 발급 등 이른바 꺾기 영업을 통해 부담을 주는 등 각종 행위들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 오래 전부터 대구시민들의 불만은 이어져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은행의 이런 태도는 고쳐지지 않고 해를 거듭할수록 교묘히 더 심해져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시민들의 사랑을 보답하지 않고 그들만의 이익으로 채운 것입니다. 대구은행이 이렇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었는 데는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대구시와 8개 구·군의 금고를 맡고 있으면서 손쉽게 영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구시와 8개 구·군 중 대구시와 달성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는 제1금고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의 금고를 거의 독점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왜 대구는 제2금고와 관련해 이렇게 보수적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대구은행과 대구시 및 8개 구·군과 오래 전부터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있었던 수성구청과 대구은행 간 있었던 펀드보상사건만 생각해 봐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다른 시도에서는 제2금고를 유치함으로써 금융기관끼리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하여 시·군·구에 내려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은행에서는 조금이라도 제1금고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2금고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도시로서 부산에 속한 총 16개 구·군 중 기장군을 제외한 15개구에서 제2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경쟁을 통해 제1금고와 제2금고를 유치시킨 해당 구는 다른 지역보다도 높은 예금 금리를 적용받아 여기서 발생한 이자수익으로 지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편의와 복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그렇지 않다 보니 대구은행에서 알아서 주는 예금 금리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 8개 구·군이 대구은행에서 조금씩 다 다르게 적용한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성구청에서는 2년 전에 이런 지적을 감사를 통해 하니 대구은행에서 금리를 찔끔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행부, 특히 예산을 관리·집행하고 있는 기획재정국과 행정국에서는 보다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 구청 기획재정국과 행정국은 대구은행과 협상을 통해 얼마나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매년 대구은행 측에서 제시한 금리만 받았지 우리 구청 스스로 협상을 통해 금리를 높게 받으려고 노력했는지 지금까지 업무형태를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성구청의 한 해 예산은 8,000억 원에서 계속 늘어 2022년도 같은 경우 수성구청의 예산은 약 1조 원에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이 금액에서 다만 얼마라도 금리협상을 통해 이자수익을 높였다면 충분히 수성구 주민분들을 위한 보다 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최근 대구은행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들이 언론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금 98억 원 손실 미처리로 분식회계 논란, 대출미끼 꺾기 영업 논란, 대금은 지불했지만 부동산 구입은 완료되지 않은 캄보디아 부동산 사기사건 논란, 취임 후 절대 연임 없다던 김태오 DGB 금융 회장의 셀프 연임 추진 논란 등 대구은행의 이런 부실경영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자장사는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의 경영은 언젠가는 시민들로부터 혹독하게 외면 받을 수 있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도 한 가지만 먹어서는 신체 영양에 불균형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금융권에서도 다양한 회사 간 경쟁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구은행에는 지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우리 수성구청에는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통해 보다 나은 수성구민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상 제가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구청을 대표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있을 구금고 재계약 시 제2금고를 설치하실 계획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질문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차현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차현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차현민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 효율성과 관련해서 금고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토대가 되는 자료들이 어떤 범주에서 하셨는지, 저희들은 대구은행이라는 법인의 영업결과를 데이터로 보니까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데이터와 달라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일단 제2금고를 우리가 유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 부산은 1개 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2금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강남만 제2금고 하고 나머지는 다 제1금고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광주도 1개 내지 2개만 제2금고 하고 나머지는 제1금고를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제2금고가 무조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제1금고를 정할 때도 그냥 딱 찍어서 수의계약, 아까 말씀드린 대구은행이 제시하는 금리를 수동적으로 받아서 제1금고를 한다 그 말씀은 너무 과한 것 같고, 우리가 제2금고를 할 때보다 당신이 더 많이 우리한테 베풀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심의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제2금고를 정할 때도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공시도 하고, 그래서 대구은행보다 더 제시를 잘하는 은행이 있다면 들어와서 심의과정에 응하라는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 정할 때는 대구은행 혼자밖에 참여하지 않아서 다시 공고를 하고, 두 번째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기도 했고, 그 전에 정할 때는 제 기억으로는 다른 은행도 하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제시한 안도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가 12명 정도의 심사위원을 가지고, 의회도 그때 참여를 합니다. 지난번에 김성년 의원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정하게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10월경 금고를 정할 때 좀 더 제2금고의 어떤 그런... 우리 구청에 유리한 측면이 얼마나 되는가와 현재 은행들이 제1금고를 정해서 운영할 때 제시하는 그런 안과의 차이를 가지고 저희들이 2024년 10월경에 금고를 정할 때 충분히 판단해서 하겠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과정에 참여해서 객관적인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영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전영태    예.
차현민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건의 차 말씀을 드리면 제2금고를 유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말씀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높은 금리를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한번 시도는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조직 중에서도 경찰청이라든지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직원들 급여통장 관련해서 공개입찰을 벌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좀 더 금리를 낮게 해 줄 수 있는지 여러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직원분들이라든지 경찰청, 국방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금고도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금고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지만 2년 전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제1금고 선정을 앞두고 그 평가항목을 보면 너무 대구은행에 유리하게끔 평가표가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그 평가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2년 전의 경우에는 우리가 심사를 앞두고 당시 세무2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그 평가표를 급수정해서 오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걸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참고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나누어드린 건데 최근 금융감독원 DART,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나와 있는 대구은행 주식 보유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대구은행은 ㈜DGB 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DGB 금융지주 비율이 나타나 있습니다. 연번을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0.57%, 오케이저축은행 6.35%, 우리사주조합 3.97%, 외국인 비율이 45.88%에 해당합니다.
   많은 대구 시민들은 대구은행의 주식을 지역민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렇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DGB 대구은행이 경북도 내 자치단체 금고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경북도에는 거액의 기부금을 기탁했지만 포항시와 구미시에는 한 푼의 기부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도는 대구은행이 제2금고로서 1조 5,000억 원의 규모를 맡고 있으며, 포항시와 구미시는 제1금고로서 일반에게 각각 2조 2,667억 원, 1조 5,570억 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서 기부금을 받아서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구청의 기획재정국과 행정국에서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저희들이 대구은행에서 강압적으로 많은 것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챙겼으면 합니다.
   끝으로 대구은행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은행이 일반예금, 대출금리만 이런 게 아니고 부동산, 주택 담보대출에서도 일시상환 방식에서 5.41%로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낮은 하나은행과 비교해 봤을 때는 1.14%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0.5%, 0.25%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1.14%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대구은행 측에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공무원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 감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택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대출 받을 일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지역에 가장 가까이 있고 편히 찾을 수 있는 은행이 사실상 대구은행밖에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은행으로서 정말 지역민들이 어려울 때 그것을 같이 공감하고 지역민들에게 봉사해야지, 지역민들에게 이렇게 이자로서 수익을 많이 남겨서 회사 재무건전성을 건전하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구은행 측에는 앞으로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공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부탁드리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수성구청에는 제2금고를 통해서 상호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우리 구 재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영태    차현민 의원님, 구청장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전영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차현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숙 의원 외 4명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중군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군 의원입니다.
   제2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수정하고 상위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5명 발의)   
   5.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의원입니다.
   제2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 소속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배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원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비회기 중에도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법을 인용하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관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법정의무 이행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민 의원 외 4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백지은 의원 외 4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은 의원 외 4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3. 2023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4. 2023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의원입니다.
   제2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바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상향 지원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백지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을 구성 운영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재난현장의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경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명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와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 및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4개소와 기존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의회 동의 후 그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고산하나어린이집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그 운영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변경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6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6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희섭 의원 외 10명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의원입니다.
   제2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2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   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재석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 재석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2023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2023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 (22명)
   - 찬성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성웅경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문화교육국장   정숙현
   복 지   국 장   권정임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 (1명)
   차현민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30.   박영숙 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30.   조규화 의원 외 8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30.   배광호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30.   김경민 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30.   백지은 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30.   정경은 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30.   김희섭 의원 외 10명 발의 )
         가결(원안)
○의안제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0.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3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0.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10.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3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0.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3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10.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3년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10. 8.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