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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21년 11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범어4동에 관련해서 매일신문에 보도가 하나 나왔던데 경신고 인근 주민들 개발 갈등 그거 아시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위원장 황기호    그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보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의해서 주민들하고 대립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원창국    예, 경신고등학교 정문 바로 소방도로 건너편에 있는 경북맨션 일대의 부지에, 기존 경북맨션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구청에 접수돼서 조합인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는데 대구시에서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지를 접수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하고 그 인근 부지를 합쳐서 주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기존 하고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는 쪽하고 나머지 분하고 서로 사업이 상반되니까 갈등이 생겨서 시에서 재개발예정부지 신청한 거는 유보구역으로 정해버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대로 추진되고 있어서, 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면 섬처럼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지 안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가로주택정비사업만 사업을 못 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만 추진되고 나면 재개발 할 수 있는 부지하고, 그러니까 노후도 이런 게 조금 떨어지니까 재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하시는 분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재개발보다는 사업 진행 속도가 좀 빠르니까 계속 우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면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여기가 경남맨션하고 같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에요?   
○건축과장 원창국    어디 경남맨션요?
○위원장 황기호    예.   
○건축과장 원창국    경남맨션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관계없어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위원장 황기호    반대하고 이게, 지금 여기 구거라고 돼 있는 게, 일부 작은 개울 같은 게 있었나요?   
○건축과장 원창국    포장이 돼 있습니다. 길도 사용하고 있고요. 지목만 구거로 돼 있고, 가로구역이라고 하면 6m 이상 도로로 구획이 돼 있어야 가로구역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구거 자체를 도로로 해서 사업 신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민들은 구거를 왜 도로로 사용하냐고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위원장 황기호    행정상 문제는 없다.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주변에 재개발 하기가 좀 어렵나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첫째는 가로주택정비사업만 하게 되면 남쪽에 섬처럼 떨어지는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재개발을 못 하는 거 아니냐, 그 자체만으로 해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안 되는 거고.
○위원장 황기호    반대는 거기서 오는 거다.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또 나머지분들하고 합쳐서 건물에 대한 노후도가 50% 이상 나와야 되는데 2023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노후도가 안 나오죠. 한 26년이나 이렇게 돼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상황이 경북맨션 말고는 그만큼 노후된 건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기호    여하튼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잘 진척이 되도록 해주시고 말썽의 소지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또 가면 주민배심원제까지 가야 될 거고, 일부 우리 동료의원 중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황혜진위원    285쪽에 2021년 신규사업에서 화재안전보강사업 있잖아요. 대상이 되는 건축이 주로 어떤 건물인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화재안전보강사업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혜진위원    예, 모든 건물에 다 해당돼요?   
○건축과장 원창국    아닙니다.   
황혜진위원    아니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황혜진위원    노유자 시설...   
○건축과장 원창국    예, 노유자 시설 어린이집...   
황혜진위원    병원...   
○건축과장 원창국    잠깐만요.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다중이용 학원 그다음에 병원,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이 정도...   
황혜진위원    그런 특수시설인데 내용이 보통, 보강하는 그 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건축과장 원창국    소방 관련 사업을 보강하고요. 이게 대상이 되려면 용도도 맞아야 되고 외부 단열재를 옛날 일반 단열재를 써서 난연이나 불연 안 되는 단열재를 쓴 그런 건물, 그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는 건물,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야 되고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21개 건물을 저희들이 작년에 인부들을 써서 파악을 했고요. 그중에서 5개동이 신청 들어와서 했는데, 보통 전부 소방 관련해서 보강사업으로 스프링클러를 달든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스프링클러 건물에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매칭사업이라서 국비...   
황혜진위원    1:1이에요?   
○건축과장 원창국    국비, 지방비, 개인부담비 1:1:1이라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돈이 2,600만 원이 한도거든요.   
황혜진위원    아, 그게 최고 한도예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프링클러나 이런 거 설치하면 총 공사비가 1억 원 넘게 들고 이러는데 실제로 지원금액은 한 2,600만 원이 한도기 때문에.   
황혜진위원    좀 미비하네요. 그렇게...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까지 안 하면 벌금 맞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도 벌금 때문에라도 이 부분을...
○건축과장 원창국    해당되는 건물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이 많이 되진 않았네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5개로 병원 4군데하고 어린이집 1군데를 했는데 아마 금년보다는 내년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혜진위원    오늘도 제가 잠시 뉴스를 보니까 불난 데도 있고 해서 더 관심이 많은데,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홍보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어제도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시국에는 민원 부서들이 많아서 우리 직원분들이, 제가 같이 있어보니까 느끼겠습디다. 직원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부서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신다고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고, 어느 과나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국 소속이 다 그렇습디다. 그래도 민원분들께 조금 더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시라. 속으로는 여유 있게, 겉으로는 약간 굽신거려 주더라도 속으로 여유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이기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259페이지 각급 상급기관 및 감사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260페이지 보면 2021년 상반기 대구시 감사입니다. 고산어린이집,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공사현장 특정감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아래쪽에 보면 해당용도에 맞는 소방시설 용량 적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역을 해당용도에 맞게 소방시설 용량을 변경하여 설계변경을 한 조치입니다. 지금 소방시설 용량이 맞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1,582만4,000원 감액한 겁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전영태위원    이렇게 지적을 받은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시지에 있는 고산어린이집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용도로 돼 있는 건물을 설계하다가 소방서하고 사전협의 때 이게 어린이집도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있으니까 관리주체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이거를 복합용도로 보고, 또 어린이들이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복합용도로 보고 이 둘 다 노유자 시설이지만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복합용도로 보고 강화해서 설계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대구시에서 특정감사 나와서 이게 노유자 시설인데 왜 이거를 강화했냐고 지적이 돼서 감액조치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태위원    사전에 우리 직원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그렇다기보다는 소방서하고 사전협의 될 때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복합용도로 보고, 또 어린이들이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게 안 좋겠냐 해서 소방서하고 협의된 과정에서 그렇게 하자 했는데 시에서 감사 와서 이거는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과한 설계다 해서 그렇게 지적이 된 것입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마는, 제3자나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과실이나 우리 건축부서의 미비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거를 왜 확인 못 했을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직원들 티타임이나 교육 이런 걸 놓고 업무연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업무연찬을 통해서 건축 관련규정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 12월 1일에 공사장 가림막에 투명창 설치를 5분 발언 했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황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수성구에 공사하는 데 굉장히 많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황혜진위원    그 가림막 투명창 설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위원님 5분 발언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더블유 현장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간선도로 있는 변은 몇 군데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새로 추가로 착공된 현장은 100% 다 설치를 해서...   
황혜진위원    설치를 권유합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원창국    권유를 했는데 실제로 설치가 다 돼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블유 현장은 계속 뚫려 있다가 최근에 골조가 올라오면서, 골조가 올라오면 내부보다는 골조가 보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시 막아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원창국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도 안이, 골조가 보이니까 아마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보이지 않을 때 투명창을 설치하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지하공사하고...   
황혜진위원    보일 때 투명창으로 가린다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원창국    꼭 가리진 않는데, 골조가 완료됐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막고, 지금 지하공사나 터파기공사 하는 데는 다 뚫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황혜진위원    주민들이 동네에서 그런 공사를 시작하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황혜진위원    그래서 투명창 설치를 권유하시고 그게 좀 더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혜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가림막 있잖아요. 펜스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지금 사실 건축과는 재개발도 그렇지만 폐공가부터 시작해서 제가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질의할 내용에 있어서 너무 많은 현장과 너무 많은 사안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지만 방금 황혜진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저희 지역구에 가면 동로변에 있는 현대시장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거기에서는 현장이 잘 되어 있던데, 보니까 이렇게 안이 보일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그걸 어느 시점 되면 가린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 볼 수 있게끔, 전체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내부에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볼 수 있도록 펜스를 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제가 가린다하는 것은 외부에서 공사를 뭘 하고 있는지 안 보일 때는 안 가리고요. 더블유 같이 골자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안으로 보나 뒤로 보나 골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가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부에 공사할 때는 무조건 열어놓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처음 기초작업을 하고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수성4가에 범어천과 가까운 데 거기에도 현재 공사를 하고 신천시장 근처에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거기 공사를 하면서 차량이 출입하면서 우리 범어천 해놓은 데 거기 화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동쪽 출입구 나오면서 범어천 있는 거기 깨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원창국    아뇨. 제가 그건 잘 모릅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사진 찍은 거를 찾다가 못 찾아서 제가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 거기 화단 부분을 건설과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랑 저랑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왜 사진을 찍느냐 그래서 제가 수성구 의원 홍경임이다라고 밝히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욕을 하면서 그러기에 싸움까지 일어날 뻔 했거든요. 그랬는데 문제는 거기 보니까 출입을 하면서 우리 화단을 깨먹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관계자가 이거는 구청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해주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우리 과에서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것 같고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원이 어느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도 나가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폐공가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할 거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2020년도 12월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 지역구만 해도 총 폐공가가 124호.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수성2·3가만 100호가 넘거든요. 지난 달 시점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혹시 대책마련이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게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작년부터 해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원래는 10월에 용역이 완료돼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난 다음에 지적사항 나온 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용역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빈집 추정기준 해서 전기 사용량이나 상수도 사용량이 1년 동안 없는 집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빈집 밀집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예산도 시에 요구를 해서 철거를 할 건지 정비를 할 건지를 정해서 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해서 시에다가...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8개 구·군청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로 보내면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밀집지역을 보면, 중동 1개소 외에 나머지는 전부 수성동 2가·3가·4가 이러거든요.
홍경임위원    예.   
○건축과장 원창국    그래서 아마 이게 재건축 예정부지 이런 데는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이런 거는 기준을 해서, 재건축 해서 이게 사업청 인가 난 부지는 대상이 안 됩니다. 실제로 좀 있으면 다 철거하고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다 산정해서 철거하든지 안전관리 조치를 하든지 리모델링해서 쓰든지 이것을 집집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답이 있는 거 같아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대안책을 하나 내자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사업 승인이 난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바로 철거... 바로는 아니더라도...
홍경임위원    그렇죠.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 승인이 나서 관여는 할 수 없더라도 사업 승인이 나서 일을 해야 될 사업 시행처가 있을 거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홍경임위원    예.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나중에 준공까지 저희 관할 구역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관내에 사업승인 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줘야만 폐공가에 대한 문제나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어요. 지금 가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시행사가 어딘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맞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위원님 말씀은 사업승인이 났거나 예정부지에, 곧 철거될 부지의 관리가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건 사업시행자나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합이나 사업시행자에게 해서 관리가 지금보다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경임위원    예, 꼭 현장에 안 나가보시더라도 한 번씩만 쫙 돌아보시고 전화를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도 민원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앞선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류지호위원    지난번 제가 5분 발언 했더니만, 그 내용은 아시죠? 만촌3동 혜화 지역에.   
○건축과장 원창국    예.   
류지호위원    주택조합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 알박기 식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은 적 있는데. 한 분이 연락오셔서 내가 여기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과에 갔더니만 제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제가 해주는 건 아니고 여기 주택조합에 지금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으니 그분들하고 한번 서로 간에 원만하게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두 번 정도 자리를 가져서 원만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다른 어떤 내용이 들어온 게 있나요?   
○건축과장 원창국    그때 초반에 두어 건 해서 그 이후에는 접수나 문의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건축하시는 분들도 그 내용을 아시고 좀 서로 간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그런데 류지호 위원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이런 얘기는 직원이 한 적이 없을 거 같고요.   
류지호위원    의원한테 일단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건축과장 원창국    분위기를 얘기했는데 아마 그분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그러면 알아서 중간에서 연락을 하신 거 같아요.
   265페이지는 방금 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지금 폐도가 된 상태죠. 지금 서한·효성 그 사이에.
○건축과장 원창국    예.   
류지호위원    이 문제 때문에, 이미 이 문제가 한 1년 반 전부터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있어 왔는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인분들하고 지난 여름이죠, 한 6월, 7월쯤 됐을 겁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건설과장님 오셨는데, 그때 얘기가 어차피 중간에 폐도를 막았으니 땅 주인은 결국 그 땅을 열 마음이 없고 이후에 우리 공사를 하고 있는 서한, 효성에서 펜스를 좀 물려서 주민들이 40년 동안 다니던 길을 거의 2∼300m 둘러가니 너무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거기서 얘기는 결국 8월 말까지인가 하여튼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고 서한에서 먼저 길을 열고 펜스를 물리고 그다음에 효성에서 열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조금 있다가 들려온 얘기가 서한에서는 구조물 때문에 옮기기가 힘들다. 그래서 효성에서 먼저 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효성에 물으니까 10월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펜스를 물리고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11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쨌든 길이 안 열려 있거든요. 그 사정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했지만 그 끝에 에스큐브 건물에서 통행에 대한 허가를 안 해줘서 얘기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오늘도 담당자가 가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어제 통화까지 했었는데, 저는 그 과정에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분명히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두 번이나 어겼어요. 그렇죠?   
   처음에 8월 말에 열어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안 됐고 그 이후에 10월 말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 제 잘못도 좀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어쨌든 그 현장에 가서 ‘무조건 해야 된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한 번 더 다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제 잘못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에서도 한 번쯤은 지금 에스큐브하고 그런 협상을 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런 얘기들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됐던 거 같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하여튼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한은 처음에 그쪽으로 열려고 하다가 구조물이, 캐노피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위험하다 해서 그거는 안 되는 걸로 보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10월 말까지 옆에 효성에서 열고 에스큐브 공원 조경지를 경유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에스큐브에서 아직 동의를 안 해주는 게, 에스큐브에 소유자가 열세 분이 되다 보니까   
류지호위원    열네 분이라 하시던데...   
○건축과장 원창국    열셋, 열네 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100% 다 받기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펜스를 열고 해서 밑에 부직포로 가리든지 해서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주 중에는 안 되겠나 얘기는 하는데 저번에 하도 얘기해도 안 되니까 저도 언제 된다고 말씀을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제가 어제 확인해본 결과 열네 분 중에 3명이 일단은 찬성을 하셨고 결국은 길이 열리려면 여덟 분이 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에서 진작에 10월 말에 열려고 하면 적어도 두세 달 전에는 에스큐브하고 접촉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막 움직이는 이게 좀 아쉽고요.
   어쨌든 주민들과 약속은 중하고 무거운 거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미리미리 우리 과에서도, 고생하시고 힘들고 하는 거는 전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애를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중에 그 밑에 세 군데가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거의 한 번도 안 열렸거든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도시분쟁위원회는 양측에서 서로 합의가 돼야만 위원회가 열리는데 한쪽에서 내가 암만 억울해서 신청을 해도 상대방 쪽에서 안 받아주면 위원회 자체가 열리지를 못합니다.   
류지호위원    아, 그러면 이런 신청은 있었는데?
○건축과장 원창국    예. 많지는 않지만 있었는데 상대방 쪽에서 나는 안 하겠다 해 버리면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고요.   
류지호위원    2019년도는 어때요?   
○건축과장 원창국    이게 아마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실적 자체가 있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서로 이게...   
류지호위원    아, 이 두 개 위원회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래서 아마 그럴 거고,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청이 분양가 심의위원회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HUG에서 분양가 받아오는 대로 내줘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열지는 않았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건축도 예술이라고 하던데 우리 현장마다 가설 울타리가 설치되고 나면 대구시의 것이나 우리 수성구나 각종 홍보물이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위원장 황기호    외곽에. 전에 작가분들의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런 방안을 한번 들고 와서 그때 과장님도 찬성하고 좋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이루어졌나요?   
○건축과장 원창국    황금네거리 인근에 전에 해피하우스 한참 반대하던 그 현장에 아마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한번 설치된 예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 외에는 없어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위원장 황기호    그 외에는 뭐?
○건축과장 원창국    그 외에는 아직 따로 협의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권장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우리 수성구 미학을, 같이 손잡고라도 해서 일반시민들도 외관상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문화도시라 그러는데 건축도 미학도 같이 곁들여지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한번 권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지금 20세대 이상인 단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20세대 이상인 수성구의 아파트, 공동주택이 몇 단위 정도 되나요? 몇 개 정도가 되나요?   
○건축과장 원창국    관리 의무단지가 201개 세대고 비의무 단지가 100개에서 한 304개 단지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김성년위원    의무단지와 비의무단지.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의무단지는 이러면 300세대 이상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150세대 이상.   
김성년위원    아, 150세대 이상을 의무단지.   
   의무단지, 비의무단지 다 지원대상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304단지라는 말씀이시네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300 정도 됩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올해 포함해서 최근 5년간 아파트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한 내역을 보니까 작년에만 80개 정도 단지가 됐고 그전하고 올해는 40에서 50개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예를 들면 5년간 적게 지원받은 단지는 한 번 지원받은 데도 있고 많이 받은 데는 3번, 4번 이렇게 받은 데도 있고 편차가 있긴 한데, 최근 5년간 한 번이라도 지원을 받은 아파트 단지를 제가 엑셀을 돌려서 확인해보니까 160단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단지 304단지 중에 반 조금 넘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 5년간 한 번이라도 지원을, 백만 원이라도 지원을 받은 세대가 50%다. 저는 이거보다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에 대해서?
○건축과장 원창국    일단 신청이 돼야 저희들이 검토대상이 되는 거고.   
김성년위원    그렇죠. 신청주의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그다음에 10년이 넘었지만 두산위브나 이런 아파트들은 지원해주기가 사실은, 고급아파트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   
김성년위원    보니까 여기 지원한 것 중에 고급아파트 그리고 지어질 당시에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던 아파트들도 포함돼 있긴 하던데, 그러니까 신청주의니까 자기들이 신청 안 하면 신청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현재는 좀 어때요? 예를 들면 신청한 숫자 대비 우리가 지원 결정을 하는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대략.
○건축과장 원창국    한 60%?   
김성년위원    다 지원을 해드리는 거는 아니죠?   
○건축과장 원창국    반은 넘고 60% 정도.   
김성년위원    지원 신청한 거에...   
○건축과장 원창국    60% 정도.   
김성년위원    60% 정도.   
○건축과장 원창국    그렇습니다. 한 80개 단지가 신청 들어옵니다.   
김성년위원    80개 단지가 신청하는데 40, 50개 정도 지원한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그 기준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배점기준이 있어서 그거 따라서 심의 받으면서...   
김성년위원    일단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그렇지만 물론 요즘은 공동주택들이 이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아파트 관리소를 운영하시는 운영주체들이 모르는 경우는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하도 오래된 사업이라서 모르시진 않을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 104개 단지 중에서 최근 5년간 한 번이라도 신청을 한,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데가 50%를 조금 넘기는 수준이라면, 물론 지금 거의 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신청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범위를, 사업의 범위는 아닌데요. 그런 부분을 좀 넓히는 것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100개 단지가 신청을 하면 60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떨어진 40개는, 지원을 받지 못한 40개는 어떤 유형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 우리 조례도 있고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실 거고 또 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거기서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최근 5년간 한 번 지원받은 아파트 단지와 세 번, 네 번 이렇게 지원받은 단지의 사업내용을 보면, 어떤 아파트들은 이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일단 제가 들더라고요. 내용을 보면서.   
○건축과장 원창국    예,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니까 회장분들이나 동대표분들이 좀 적극성을 갖고 신청하시면, 이게 서류 내고 하는 게 사실은 귀찮을 수 있거든요.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원창국    그래서 신청 안 하시는, 또 입주자대표 회장님이 연세가 드신 분이나 이런 분 같으면 사실은...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안에 하자가 있다 해서 보수를 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신청이 있어야지...   
김성년위원    하지만 어쨌든 신청주의이긴 하지만 보통 입주자 입장에서 사실 그런 것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입주자 대표회의나 운영주체와는 상관이 없는데, 지원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공동주택보다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수성구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간, 기반시설에 대해선 우리가 그분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서도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주의이긴 하지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건축과장 원창국    예, 참여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
김성년위원    왜냐면 어떤 단지는 한 5년 동안 네 번 이렇게 지원받고 있어요. 잘하시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적정한 사업을 가지고 지원을 받으셔서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물론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도시국장 지원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심이 있다고 저희가 그거를 작성을 해줄 수는 없고.   
김성년위원    아, 그렇죠. 그거야 뭐.   
○도시국장 지원석    타 아파트에서 한 자료를 줘서 그거를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알려주시면, 원래 이게 작은 단지일수록 신청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사업들에 지원을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보면 한 단지가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여기서 말한 3년 이내라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올해가 2021년이니까, 2019년에 지원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 단지 내에 놀이터 보수공사를 받았는데 2년이 지난 올해 2021년도에 놀이터 시설 공원과 관련한 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3년이라면 3년째가 되는?
○건축과장 원창국    2021년 받았으면 2025년 돼야...   
김성년위원    아, 2019년에 받았으면 ’22년도에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년 이내라면.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원창국    2023년 돼야 돼요.   
김성년위원    그러면 ’19년에 받았으면 ’20년, ’21년, ’22년이 3년까지니까 ’23년도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네?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는데 최근에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는 보면 되게 종류가 다양했었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LED등 교체도 있고 도로 보수도 있고, 놀이시설 보수도 있고 이런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이거는 조례상에 있긴 있어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이 좀 많고, 전지작업 후 폐가지목 처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보면 전체 지원 56개 사업 중에 거의 반 정도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과 전지작업 후 폐가지목 처리거든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전지작업이나 건축물 관리점검은 기 지원 횟수에서 제외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점기준을 할 때 그 금액이 미비하고.   
김성년위원    예? 뭐라고요? 다시.   
○건축과장 원창국    그러니까 전지작업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안전점검은 3년 안에 하는 횟수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그게 제외돼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아, 그래서 그게 많은 거예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김성년위원    예.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이 주차장 용도변경과 놀이터 철거 후 주차장 공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어떤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다시 한 번...   
김성년위원    주차장 용도변경사업과 놀이터 철거 후 주차장 공사사업이 유사한 사업인가요? 유사하지 않은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놀이터를 철거를 하고 거기를 주차장을 만든다는 사업인 거... 주차장 용도변경은 거기가 주차장이었는데 다른 걸로 한다 하는, 반대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같은 아파트인데?   
○건축과장 원창국    그러니까 사업은, 여기 있는 주차장은...   
김성년위원    옮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주차장 용도변경은 주차장 있는 것을 다른 걸로 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좀 찾을게요.
○위원장 황기호    많이 길어지나요?   
김성년위원    아니요. 저 11시 전에 끝낼게요.   
○위원장 황기호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들도 혹시나 질의할 게 있나 싶어서.
김성년위원    아닙니다. 많이 길진 않습니다.   
   우리가 올해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올해 7월부터 시행돼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에서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하여튼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좀 있나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금년도는 4건 신청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4건 있나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신청이 4건 들어 왔는데 4건 지원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4건 들어와서 4건 다 해줬습니다.
김성년위원    4건 다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거는 무조건 우선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김성년위원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빨리 신청이 들어오셨네요, 생각보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올해 4건이 들어왔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름 홍보를 굉장히 빨리 하신 것 같습니다. 신청을 그렇게 하신 걸 보니까.
   우리 조례에 따르면 그렇게 공동주택 관리비용 중에서 경비노동자와 관련한 거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원하신 걸로 보이고.
   조례에 보면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혹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올해 7월에 시행됐으니까 올해 당장 했거나 이럴 순 없을 거 같은데, 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혹시 건축과에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건축과장 원창국    조례 시행되고 제가 여기 담당 팀에 얘기해서 경비실에 에어컨하고 이런 게 있는지, 또 휴게실이 있는지를 아파트별로 파악해서 받아라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 한번 내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파악은 한번 하셨어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파악은 한 번 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혹시 그럼 나중에 그 파악하신 결과가 있으면 뭐, 지금 안 주셔도 돼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파악하신 결과가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 나와 있듯이 물론 이게 할 수 있다고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구청장님 책무에서 이 부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후에 사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실태조사 이후에도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조례도 제정됐는데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서 경비노동자 포함해서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연1회 이상 교육·홍보를 하도록 하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교육을 받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지금은...   
김성년위원    원래 하시던 관리소장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말씀이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교육의 경비노동자의 차별금지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이용, 인권보장 관련한 교육을 넣어서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거기에 섹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김성년위원    아, 섹터 넣어서?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제가 어제 건축과에 아파트 공동주택 신축하면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축 승인조건 이런 걸 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제가 지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승인조건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보니까 되게 많네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요청드렸냐면,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주민들 제보를 받거든요. 아시겠지만.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성년위원    그 제보 중에 하나가 여기엔 아파트 통칭 이렇게 부르셨어요. 수성못 화성파크드림 아파트의 승인 조건 중에 들안길 쪽에 하고 있는 사업인 예술인 창작촌 관련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승인 조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받아본 승인 조건 안내사항에는 그게 없어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게 공공기여를 7.5% 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서 당초에는 부지를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동편에 지산동에 한 필지하고, 처음에는 사업시행자 쪽에서 상동에 한 필지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데, 상동이 아마 공공예술촌하고 인접한 데라서 그런 오해가 있는데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열면서 내용 하면서 최종부지가 선정된 게 지산동 부지는 그대로 있고요. 추가된 건 두산오거리 인근에 두산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성년위원    예, 오해가 있다면 해소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공공기여의 방식으로, 공공기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원창국    공공기여도가 7.5% 하도록 그렇게 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김성년위원    말씀하셨던 공공기여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는 하고 나면 이석해야 되니까 세 과 계실 때 국장님께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각종 부서별로 도급사업이라든지 광폭 자재 그리고 건축과나 건설과나 재개발, 재건축에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큰 건설회사는 외부에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지역 업체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외지에서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일해서 돈만 벌어서 가고, 또 그 하도급 업체들도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대구 수성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래서 일부 대구시로 가서, 시에서는 규제를 좀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우리 수성구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 부서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저희가 지난번에 외부건설사 중에 하도급률이 50% 이하인 업체가 14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역 하도급률을 최소한 60% 이상 70%, 우리 사업자 승인 조건에는 시에는 70%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70%는 안 되지만 지역 하도급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축과장 주재하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감리점검을 실시합니다. 벌점을 주기 위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하도급률이 좀 적다면 감리점검 시에 공사현장 소장한테도, 현장에도 벌점을 줄 수 있도록 진행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황기호    예, 감사합니다.   
   타 지역 어떤 데는 보니까, 포항인가 보면 타 업체 못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좋다.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일 첫 장에 보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 내용 중에 운문댐 물 관련해서 한 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위원장 황기호    건설과 소관으로 노후 상수도관 관련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니까 또 알아서 잘하셨고 앞으로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청에 운문댐 물 관련해서 회의 한번 했습니까? 우리 구청의 방안은 어떻게 하겠다고.
○건설과장 최태영    당시에 언론에 났을 때 제가 청장님께 보고드렸을 때 청장님이 직접 시장님께 전화드려서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셨고요. 우리 구에 최대한 운문댐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담당부서에 제가 직접 자료를 받아서 요청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최근 언론에 보니까 울산에서는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거기에 준해서 운문댐 물이 거기 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 할 때도 그 방법은, 운문댐 물이 남지는 않는다. 시에서는 남는 조건하에서 주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풍부해서 남으면 좋겠지만 남아도 시민들이 다 못 먹는 부분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에 회의 들어가실 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진정서 및 민원접수내역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올해 민원처리가 2,664건입니다. 그렇죠?
   역시 건설과도 힘이 많이 드는 부서입니다. 연말이 되면 이 숫자보다 많아지죠? 이게 9월까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360페이지 보면 16번에 인도 내 차량진입방지봉 설치 및 정비요청이 있거든요. 올해 204건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곳에 설치합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주로 저희들이 차량진·출입 하는 데가 인도 쪽으로 진·출입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주차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입방지봉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차량을 사유지하고 보·차도 경계지점에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주민들 다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확인 후에 최대한 차단봉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차량이 인도에 반 걸치는 것을 개구리주차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인도에 걸치는 이런 데도 안 합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그것은 도로에 따라서 상황이 시장 이런 쪽에는 교통과와 협의도 많이 하는데 주차단속에 한계가 있고 시장상인들이 많이 할 때는 그런 데는 일단 여유를 두고 하고요. 자동차판매점이나 이런 데 막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못 가도록 보·차도 파손도 일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차단봉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관내에는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숫자 못 헤아립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아, 그것은...
전영태위원    많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너무 많습니다.
전영태위원    많아서?
○건설과장 최태영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파손된 곳 말입니다. 봉이 부러져 있다든가 넘어져 있다든가 보기가 참 안 좋습니다.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직영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긴급으로, 새올 상담민원으로 계속 올라오면 바로 바로 작업지시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도로보수팀 안에 순찰하는 팀도 있고 인부들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있고 10개월 직영인부를 뽑아서 이런 것은 직접 시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차량이 인도에 오르고 하면 인도블록도 파손되고 통행에 지장도 초래하고 이렇습니다. 취약지역 잘 파악하셔서 추가설치 할 것은 빨리 하시고 제가 보기엔 파손된 것을 빨리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372페이지 보면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추진사항이 있거든요.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접수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행정을 철저히 잘해서 그런지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작년보다 줄었다고 봤을 때.
○건설과장 최태영    보통 소송은 보상 관계인데 보상이나 사람들 다쳐서 아니면 차량침수나 재해 이런 것으로 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는 사실상 태풍이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사건이 적어서 좀 적었던 것 같은 판단입니다.
전영태위원    377페이지 보면 1번에 패소사유 및 배상내역에 2018년 1월 초순경 우리 구청 염화칼슘 제설작업 중에 추락해서 상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는데 패소 판결이 올해 9월 8일에 났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확정됐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배상금액이 3,640만 원 이런데 이거 지급됐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안 그러면 계속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확정 판결 이후에 5%씩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도록 결산 추경에 예산실과 협의해서 바로 지급하려고...
전영태위원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아직 못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미 패소된 것 빨리 지급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사후조치, 현재는 개선이 좀 되었습니까?   
   그때 사고가 이렇게 났다, 개선이 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폭설작업 인부들이 안전주의, 안전 이런 것을 부각, 안전조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폭설 오기 전에 차량에 대해서 지금 계속 교육도 시키고 운전자하고 뒤에 염화칼슘 배포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이 되도록 교육을 계속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또 직접 같이 칼슘을 배포할 때 차량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 안전사고 방지는 쉽지 않은 겁니다. 교육하고 현장연습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안전장비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해도 사고를 미연에 100% 방지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차후에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도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47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자전거도로 지정이 30개 노선에 총 143km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건설과장 최태영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최근에 2019년 ’20년, ’21년까지 자전거도로 보관대 설치 및 보수 그리고 도로정비공사를 매년 2, 3건으로. 2건 아니면 3건 이렇게 됩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공기주입기가 우리 구에는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총 39군데 돼 있습니다. 올해는 1군데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게 지금 설치를 태양열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현재는 거의 태양열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오래된 공기주입기를 보면 고장도 잦고 바람 주입도 안 된다, 지난번 행감 때도 누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설치비용은 대당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좀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태위원    올해 6월 15일 정례회 때 김태우 위원께서 자전거도로 지정구간 관리철저라고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노후된 공기주입기는 빨리 조사를 해서 교체도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대당 330만 원 들어갑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과장님!
○건설과장 최태영    예.
○위원장 황기호    존경하는 전영태 위원님 질의 중에 추가로 저도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위원장 황기호    지금 우리 만촌1동에서 고모로가 있지 않습니까? 좌측 기존인도에다가 바닥 색깔이 연두색 종류던데 그게 자전거도로입니까? 인도에 그 도로표시는 뭐죠?
○건설과장 최태영    인도에 자전거도로 같이 한 데도 있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또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용 분리된 게 자전거도로 인도 안에 색깔만 분리해서 자전거 통행할 수 있는...
○위원장 황기호    결과적으로는 자전거도로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색깔이 다른 겁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봤어요. 도로를 따라갔는데 참 열악한 게 너무 좁고 철길 쪽 가장자리에 잡풀들이 많이 나와서 자전거 타는데 걸리적거리니까 다치는 경우가 생기겠더라고요. 좁은데다가 구간이 고모역까지만 되어 있더라고요. 연장이 안 되고. 그래서 설치하려면 다 해야 되지 왜 이렇게만 해 놨는지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거 한번 점검해보시고 그게 자전거도로로서 활용이 된다면,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형제봉 입구에 등산로도 있지만 그 도로가 좀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자전거 타고 가봤는데 잡풀이 많이 둑에서 넘어온 게 걸리적거리게끔 되어 있어서 위험하겠더라고요. 정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장이 된다면 그게 성동들로 가는 길이 좌회전해서 갈 수 있는 길들이 이어져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끝나는 지점에서 넘어가는데 위험성이 많아요.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최대한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전 위원님 민원 이야기하실 때 특별히 민원이 가로등, 보안등 수리 및 설치 요청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 또 특히 보안등 같은 경우는 텃밭 이런 데 아니면 보안등으로 인해서 가로등으로 인해서 빛이 들어온다는 역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관련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63쪽 국·공유지 무단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2020년도 하천에 18건이 있네요. 그런데 부과·징수 현황은 하천에 20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차이가 나서 왜 그런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63쪽.
○건설과장 최태영    예. 이것은 좀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숫자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는데 이게 많아졌다고 하니까 제가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무단 사용하는 게 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요?   
○건설과장 최태영    거의 하천 옆에 경작하는 것. 무단경작 그리고 텃밭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컨테이너 무단으로 자재 적체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저희들 순찰하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매일 돌고 있는데도 그게 어느 날 또 가보면 그렇고. 우리가 현수막이나 푯말 해서 무단적으로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푯말도 하고 계속 계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컨테이너 무단으로 해놓으면 얼마 정도 벌금을 가합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처음에는 행정계고 1, 2차를 합니다. 그다음에 안 되면 강제집행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따른 사용료를 우리가 부담한 금액을 청구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대로 청구하고?
○건설과장 최태영    예, 그런 상황입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 좀 알아보시고 저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홍경임위원    저는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국이 다른 부서보다 민원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그중에서도 건설과가 솔직히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칭찬도 제대로 못 받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여러 가지로 칭찬할 일은 대단히 많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고 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간략한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68페이지 보면 건설기계 불법 무단주기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자료에 보면 특히 호돌이공원 및 2개소 그리고 밑에 황금유치원 및 1개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어떠한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유치원 관련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 정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과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눈도 오고 겨울철 다가오면 여러 가지 제설작업이나 우리가 동절기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제설함 해서 이번 주까지 다 설치하는 것으로. 파손된 것도 교체하고.
홍경임위원    그리고 장비가 현재 우리 구청 내에도 있고 각 동에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그리고 저희들 임대도 합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죠. 임대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각 동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건설과에서 장비가 갑자기 이 동에서 저 동으로 갖고 오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대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점검 안 해도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 것 맞죠?
○건설과장 최태영    잘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이게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점용료징수 철저. 이 관계에서 혹시 2021년 7월 29일에 수성2·3가동에서 도로점용 허가구간 보도블록 보수 요청해서 혹시 공문을 받아보신 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확인해보시고요. 7월 29일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도로점용 허가를 낸 상태에서 보·차도를 하는데 달구벌대로를 특히 중심으로 해서 구청 쪽으로 수성교 다리 있는 데서 쭉 올라오는데 전부 다 아마 도로점용 허가를 내고 보·차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워낙 차량 출입이 많다 보니 그 부분에 파손이 많이 되었어요. 그럼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장 최태영    예, 허가받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과에서 전화 한 통만 해서 빨리 보수하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태영    민원 생긴 데는, 허가받은 데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계속 나갑니다.
홍경임위원    아, 나가는데...
○건설과장 최태영    공문도 하고 전화 연락도 하고. 신속하게 조치 안 되면 취소할 수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홍경임위원    예. 저희 지역구 동에서 보낸 그 접수 건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일단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신속하게 문제, 왜냐 하면 차량출입은 문제가 없는데 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홍경임 위원께서 칭찬도 못 받았다고 하셔서 칭찬 좀 드릴까 싶어서.
○건설과장 최태영    아.
류지호위원    이번에 두봉골하고 두리봉터널 쪽에 가로등설치 원활하게 시원하게 빨리 해주셨는데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특히나 두리봉터널 쪽에는 등산로 올라가는 입구라서 공원녹지과하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지 상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건설과에서 빨리 설치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류지호위원    그리고 효성, 서한 아까 전에 건축과에서도 제가 발언을 했지만 나오셔서 주민 입장에 서서 적극행정을 하신 그런 모습은 칭찬드립니다. 주민들이 저분 누구시냐고 하면서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모습들이 집행부에서도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 모습이지 않나 싶어서,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요.
○건설과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이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황기호 위원장님이 청도 운문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특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수성구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특강 하신 분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수성구민들이 얼마큼 이 내용을 알고 있을지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수성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론조사라든지, 물론 비용은 들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이 내용을 알면 거의 반대를 많이 하시지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운문댐을 사용하는 수성구 주민들이 주인이신데 내용도 모르고 어떤 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버리면 나중에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 과연 우리의 역할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어떤 결론이 정해지면 주민들 홍보가 우선이니까 사후에 하느냐 그 관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결정에서 많이 좌우됩니다.   
   제가 사실 운문댐 물에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홍보를 지금 해야 될 것인지 좀 더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즉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한 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도출된 다음에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만촌네거리 지하철 출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공사 시작이죠?
○건설과장 최태영    아파트 태왕 짓는 그 옆에 출구 말입니까?   
류지호위원    공사를 시작하면 만촌네거리를 돌아가면서 네 군데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건설과장 최태영    예.
류지호위원    그런데 구청장님도 그렇고 시에 건의를 해놓은 게 만촌2동 블록 쪽, 다시 말해서 메트로병원 앞 블록에 출구를 하나 뚫어달라는 의견을 시에 내놓으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받아들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최태영    교통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자세한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러면 좀...
○도시국장 지원석    지금까지 협의된 바에 의하면 거기 메트로병원에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쪽에 의견이 왔고요. 만약에 그쪽에 하면 반대편도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두 곳만 사업자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메트로 출입구를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출입구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게 시의 의견입니다.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고 반대편에도 추가 설치하는 그런 민원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에서는 불가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뭐 소관 부서 문제가 아니라서 다음에 따로 국장님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구민제보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없을 겁니다. 구민제보사항이니까.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차도는 수익자, 수익자라는 것은 영업장 사업자입니다. 허가를 필하여 설치공사 및 사용승인 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무인가 설치 및 무단사용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선량한 허가사용자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며, 무단사용에 따른 구정의 세수가 누락되고 있다. 아울러 운전자의 불법 보·차도 이용 교통사고의 경우 상당한 불이익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전수조사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민원 제보하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원 제보사항이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이렇게 또 많이 있는지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은지. 요즘 무단으로 사용하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 관내 보·차도는 한 2,000개 넘습니다. 사실상 직원 1명이 전수조사는 사실상 아직 힘든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신고를 받아야죠, 그러면.
○건설과장 최태영    민원 들어오거나 현장에서 보·차도, 경계측량 해서 확인이 되면 과태료, 변상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려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인원을 또 뽑아야 되고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뽑기 전에라도 우리 도로 순찰팀이 매번 돕니다. 자재 적재한 거나 인도 쪽에 깨진 것이나 이런 것은 계속 돌면서 하는데 같이 병행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거기까지 답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따로 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실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소하고 정확히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고 이 부분은 따로 과장님께 실례를 들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민원 접수됐는데 일단 경계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무단점용을 했는지 파악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방금 전영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생각이 났는데 구민제보 들어온 것 중에서 있습니다.   
   어저께 도시디자인과하고 교통과 전부 해당이 되는 건데 건설과가 해당되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안길 프롬나드 그것을 지금 하면서 차선을 하나 줄이고 인도를 넓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이나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불편하다.
   왜? 거기에 식당이 많다 보니까 인도를 개별주차장화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넓어진 인도는 좋다, 차선까지 줄여서 했는데 통행이 좋아야 하는데 그게 줄었다고 하니 도시디자인과뿐만 아니라 어제 감사를 했던 교통과, 건설과도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지금 해놓은 것을 잘 이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한번 꼭 업무협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404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에서 경상적수입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황혜진위원    2020년에는, 지금 9월이라서 낮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 차이가 나요. 거기는 92%, 여기는 25% 이 부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아까 위원님 얘기한 것하고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저희들이 50만 원 넘으면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습니다. 6개월까지. 그런 분할납부 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금액이...
황혜진위원    %가 낮겠네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낮고 앞에 물으신 것도 숫자가 늘어난 그 앞에, 그전에 분할납부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내다가 보니 18에서 20회로 늘어난 겁니다.   
황혜진위원    한 번 일시불로 내야 될 것을 나눠내니까 그 건수가 많아진 거다,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그렇게 된 겁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40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과에는 위원회가 별로 없어서 2개밖에 없다,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 보면 공통사항은 아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시국에 안전총괄과와 교통과 등에는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문제가 지적이 돼서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거든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표면상으로 보면 건설과도 좀 그러합니다. 그런데 업무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명단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건설과에 이 지적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은 업무 특성상 들긴 하나 위촉직 여성 위원의 비율이 대단히 낮은 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여쭙고 싶네요.   
○건설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일단 임기 내에는 교체가 어려우니까 임기가 끝나고 새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비율을 최대한 맞추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분야마다 여성분들이 계시는 분야도 있고 없는 분야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 건축사가 많아서 건축위원회 구성할 때는 여성건축사가 신청하면 거의 100% 다 됩니다. 40%를 만들어야 되니까. 구조기술사도 많고.   
   그런데 특수한 분야에는, 토목분야는 교수님이라든가 여성분이 잘 없다 보니까 그 비율을 맞출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래서 좀 전에 업무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관청이 추천하는 주민 이런 분들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그래서 안 된다고, 물론 제한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설과 조례가 있죠?
   도로관리심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물론 그 구성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긴 하던데, 아! 도로법 시행령이네요.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2021년에는 회의 개최가 없었는데 우리가 소하천관리위원회 관련해서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사항을 논의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건설과장 최태영    소하천은 지금 소하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다 해서 저희들이 시에 또...   
김성년위원    예, 소하천관리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소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례나 규정이 있냐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최태영    소하천 조례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있는데요, 보니까 관리위원회에 관련한 조항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건설과장 최태영    …….
김성년위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과에 조례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건설과장 최태영    소하천... 아, 지급수당 여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3조 보시면 수당 지급에 대한 것은 있고요.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법. 위원회 설치근거는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예, 소하천정비법 따라서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이것도 사실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있는 위임 내용을 자세히 적어놓은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도로법에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없으면 회의를, 위원회 근거가 없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물론 두 가지 다 소하천정비법에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그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는데 그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소하천관리위원회 관련해서는 없다는 게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넣으면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그래도 넣어놓는 것이, 근거를 마련해놓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위원회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는 데 기본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내용을, 그러니까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설과장 최태영    예.
○위원장 황기호    우리가 공사 입찰을 하잖아요. 보면 계약금액하고 변경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금액 90% 전후로 해서 입찰이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최태영    87%, 88%대에...
○위원장 황기호    그러면 계약금액하고 변경금액이, 변경금액이 낮아야 맞나요? 높은 게 맞나요?
○건설과장 최태영    변경금액이라는 것은 당초계약을 10원에 했으면, 공사하다가 당초에 설계는 흙으로 했는데 땅을 파보니까 암이 나오든지 그러면 증가가 되고...
○위원장 황기호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태영    입찰은 아니고 그 공사를 하는 사람이 또 공사를 하니까 변경금액이 늘어나서.
○위원장 황기호    그러면 입찰이라는 게, 지금 다른 것은 12개 업체의 사업이 그런데 382쪽 하단 두 번째에 지성개발에서 한 이것은 100개 업체가 입찰해서 7억 4,700만 원이 계약금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경금액이 배 가까이가 늘어났어요.   
○건설과장 최태영    어느 것 말씀이시죠?
○위원장 황기호    382쪽 하단에서 두 번째. 아스팔트 포장도로.
○건설과장 최태영    아, 이것은 연간단가계약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연간단가는 한 만큼만 지급합니다. 계약금액을 10억 원 해놓더라도 5억 원 만큼 긴급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로보수, 인도보수 이런 것을 시키거든요. 그게 5억 원 되면 5억 원에 정산해서 5억 원이 남는 거고. 이런 민원사항이 너무 많아서 보·차도나 아스팔트 포장해주는 거나 민원이 해달라는 데가 많다 보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변경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연간단가계약하고 계약입찰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르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위원장 황기호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은 입찰하게 되면 100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때 99원에 하든 101원에 하든 그 업체에 맡기는 거잖아요. 수익이 덜 나고 못 나고 마이너스 나고 하는 부분들도 낙찰된 업체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인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봤을 때는 입찰된 낙찰된 계약금액하고 변경금액이 달라져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한번쯤...
○건설과장 최태영    아스팔트 이것은 또 저희들이 굴착해서 허가 받을 때 원인자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돈을 먼저 받습니다. 받아서 도시가스나 이런 것을 하면서 굴착하면 징수를 해놓고 그걸 우리가 복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 과정이 잘못은 아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최태영    예. 아닙니다.   
○위원장 황기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예.
○위원장 황기호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공원녹지과장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제가 5분 발언도 한번 했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 중에 플라타너스가 지금 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류지호위원    아마 이 수종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1년 관리비도 다른 수종에 비해서 상당히, 밑에 뿌리 때문에 블록을 새로 깔고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수종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로수가 느티나무가 가장 많고 그다음 은행나무고, 양버즘 플라타너스가 4,882그루 해서 한 17%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거대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늘 제공하고 하는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뿌리 돌출, 간판 가림, 꽃가루, 여러 가지 그런 피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도 그렇고 이게 심은 지 30년 이상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아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개체하기에는 실제로 부담스럽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방침으로 지금 재개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하는 구간 정도는 플라타너스를 심지 않고 다른 수종으로 개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동이나 수성1·2가동하고 이렇게 지금 플라타너스를 심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해서 개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그런 의견을 저한테 말씀해주셔서 저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교체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본 위원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플라타너스라는 이 수종 자체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수명이 좀 짧더라고요. 50년 정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가 수명이 다 되면 그냥 서있겠지만 사실 그러면 비바람이나 강풍에 상당히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건물을 덮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재개발, 재건축 해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 그런 게 없는 데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또 생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 중에 이 나무가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1년 사이에 가지가 1.5m인가 이렇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류지호위원    한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따로 가지치기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류지호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일단 최근에는 태풍이 크게 안 왔습니다.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 오거나 자연적으로 해서 도복이 되든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한전에서는 전력선 때문에 치지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강전정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나무뿌리 때문에 블록이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은 덜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넘어져서 다치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도 몇 차례 민원을 받았었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한번 다른, 우리가 그러면 어떤 수종으로 해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뿌리 부분도 넘어져서 다치는 게 연간 20건 정도 옵니다. 그래서 영조물배상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녹지팀 안에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4, 5명이 조를 짜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있고, 올해 또 들안길 쪽에 공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류지호위원    그게 ’70, ’80년대, 이 나무 장점이 크게 자라서 그늘도 많이 만들지만 광합성을 통해서 도심 공기질도 좋게 해준다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점도 있다라고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류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종 개체 종류를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성구에 맞는, 구목이 은행나무라 하지만 가로수 개체가 재개발, 재건축 하는 쪽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면 수종 종류 선택도 중요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런 것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서 필요한, 가로수에서 좋은 나무를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방금 류지호 위원 말씀처럼 기존에 있는 오래된 건 계산 못 하겠지만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고 1년에 몇 그루씩이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주는 게 좋다.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멀리 보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황기호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하는 거는 499쪽 우리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관계인데요. 계류 중인 민사소송인데, 원고는 두산동 996번지가 무단 점유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임료를 청구하는 그런 소송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심에 패소, 2심에 패소, 지금 3심은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여기 부분은 수성랜드, 수성못 서편 거기 보면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둑 옆에 도로가 있는데 꺾이는 지점을 보면 거기 사유지가 있는데 옛날에 통행이 불편하다 보니까 거기를 약간 포장해서 썼습니다. 사면 정비도 하고 해서, 사면 정비가 돼 있는데 거기다 그냥 놔두기 그렇고 하니까 꽃 같은 걸 심었습니다. 꽃도 심고 그렇게 해서 세월 지나다 보니까 땅 소유자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뀌면서 자기 땅에 보니까 도로 나있고 꽃도 심어져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사용료 내놔라 그런 겁니다.   
황혜진위원    민사소송을 냈네요.   
   그러면 패소되겠네요, 그대로 하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여기 지금 계류 중 돼 있는데 뭐 패소,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임료를 지불할 계획입니까? 예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잠깐만 보겠습니다. 과거 5년 동안 한 것 52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 110만 원 정도하고, 사용료는 연 160만 원 정도...   
황혜진위원    다 합쳐서 얼마 정도?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는데 지금 원고 박○○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이분이 소유주로 바뀐 그 시점부터 돈을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5년 전에.   
황혜진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5년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분한테 그 돈을 지불...○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분이 소송했기 때문에,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분은 이미 소유주가 바뀌었어도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죠.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황혜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일단 공원녹지과는 잘 하신 부분이 꽤 많아서 일단 첫 번째는 본 위원하고 위원님들하고 잠깐 중간에 얘기를 나눴는데 생각의 차이는 조금 있는데, 먼저 은행 열매를 제거해주셔서, 사실 그걸 늘 폭탄이라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지금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홍경임위원    우리 그거 터는 차가 몇 대입니까? 우리 구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터는 차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그 업체에 한 5대 정도 됩니다.   
홍경임위원    5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4, 5대 되는데 요즘 포크레인에다가 그걸 제작해서 기둥을 흔들어서 떨어지도록 하는 건데, 처음에 한 번 하면 아무래도 아직 결실이 덜 됐기 때문에 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보름 있다가 또 한 번 텁니다. 그러면 거의 80~90% 떨어집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신천시장 주변이라든지 학교 근처 이런 데라든지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그런 걸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요.   
   두 가지 정도, 우리 어린이공원을 용역 심의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들이 꽤 많잖아요.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그 이후에 용역심사를 해서 어린이공원을 했는데, 특히 황금동이라든지 가서 아이들이 노는데 물어보니까 너무 좋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엄마들이 놀러와서 사실 우리가 용역심의까지 다 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공을 너무 많이 들이고 애를 많이 쓰는 거 같아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진밭골 가보니까 최상입디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부탁 말씀과 함께 지적사항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원에 보면 우리 공원에서 현수막 같은 거를 다 붙여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홍경임위원    그거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낡아서 잘 보이지 않는다든지 나무에 걸어놓고는 신경 안 쓰니까 바람에 날린다든지. 그거는 언제 시간이 되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다니시면서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가시면서 각 동에, 23개동이 있잖아요. 각 동하고 협의를 해서 동에 부탁도 해서 관리를 해 달라 하시고, 그런 부분들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520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홍경임위원    520페이지에서 521페이지에 보니까 ’20년도 ’21년도 해서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하단에 보니까 이게 6%, 27%. ’20년도에는 27% 그리고 ’21년도에는 6%던데 이게 왜 이렇게 적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공원유원지에 저희들이 보면 지금 한 19건 됩니다. 19건 되는데, 여기에 지금 가장 금액이 많은 게 라온컨벤션 해서 대구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홍경임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거기가 지금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법왕사 거기에 한 3,000만 원 됩니다. 여기가 전체 73%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홍경임위원    그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라온컨벤션 센터 거기는 시에서 BTL사업을 해서 거기에 계속 적발되고 불법으로 예식장 영업하고 해서 그거를 시에서 다시 임차해서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도 안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과장님께서 회의나 이런 게 있으시면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건설과에서 본 위원이 말했지만 563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라고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차부터 시작해서 동력펌프, 휴대용 무전기 이거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관리대장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홍경임위원    아까도 여쭤봤지만 제가 확인을 안 해도 관리 잘하고 있으리라 믿고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혹시나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실까 싶어서 정리를 다 시켰습니다.   
   (웃음소리)
   일을 다 시켜놨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558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쭉 공원에 관련된 거 있던데, 여기 보니까 우리 공원 내에 시설물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시설률 말입니까?   
홍경임위원    시설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시설률. 시설률이겠죠. 근린공원은 40%고 어린이 공원 60%.   
홍경임위원    60%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홍경임위원    그거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렇죠.   
홍경임위원    그거 반드시 규칙을 정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있잖아요? 있죠? 위반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위반한... 어디 말입니까?   
홍경임위원    수성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수성4가동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홍경임위원    지금 시설물 위반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거는 봐야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위반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거를 공원녹지과에서 아무리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시설물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지키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고,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게 본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시설물이 먼저가 아니라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혹시 꽃 같은 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홍경임위원    아니요. 시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시설물?
홍경임위원    예. 철봉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그 규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그거 챙겨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공원녹지과 잘한다고 갑자기 칭찬이 자자하게 나옵니다.   
   과장님 요즘 잘하십니까?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밑에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잘해서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최근에 잘한다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는 이상하다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주위에 이렇게 보면, 방금 아까 홍경임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진밭골이라든가 야시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개발이 잘 돼 있는데, 혹시 범어공원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범어공원은 아시다시피 아직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시에서 1단계 사업을 동일하이빌 옆에 거기 푹 꺼진 부분, 거기는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주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1단계를 공사하고...   
전영태위원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범어공원조성 1단계 공사입니다.   
전영태위원    어디 건물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건물은 안 들어옵니다. 광장 있고 지금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거기는 화장실 지으려고 합니다.   
전영태위원    범어공원에 화장실은 문제가 많다는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참고하시고. 범어공원도 빨리 정리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569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인 현황 및 근무실태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여기서 잠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원하고 유원지 관리인이 59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관리인 59명이 관리가 잘 되도록, 말 그대로 관리가 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근린공원이나 수성유원지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요사이 애완견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애완견 배설물 수거용 비닐보관함이 혹시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수성못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수성못 한 군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지금 천만인이 애완견을 사랑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수성못에도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정혜경 팀장 보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애완견 데리고 공원에 산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배설물을, 이것 때문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대단합니다. 근린공원이나 수성유원지에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설치해보는 게 어떻겠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수성유원지에 설치돼 있으니까.   
   팀장님, 수성유원지에 설치해 두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공원관리팀장 정혜경    요즘은 많이 홍보가 돼 있어서 주민들이 집에서 나오실 때 준비를 해서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성못 서편에도 함을 지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참 좋겠는데 저희가 배치를 해놓는 순간 애완견도 안 데리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그걸 막 욕심내서 한꺼번에 가져가시고 정작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앉으십시오. 저도 근본적으로 이걸 설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려고 했는데, 설치를 하는 순간에 방금 이런 현상이 또 나오는 거야. 갖고 가시는 분들은 집에 분명히 애완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지고 가서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오늘은 들고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느냐 설치를 안 하는 게 맞느냐, 저도 이거를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해보겠다고 공부를 하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설치가 맞나? 설치하면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일단 좋은,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설치하는 걸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애완견을 사랑하는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어디는 설치해놓고 또 어디는 설치 안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안 갖고 나오는 거야. 왜? 설치돼 있는 줄 알고. 어제 가보니까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가는데 여기도 해 놨겠지 이래서 안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장단점이 있을 거 같아요.
   검토를 잘 한번 해보시면, 저는 긍정적으로는 봐서는 전반적으로 설치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화랑공원이나 조성된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거 같고, 산지형 공원 같은 데는 실제로 거기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이야기하신 김에 구민제보사항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구민제보사항은 만촌3동이라서 저는 류지호 위원님이 하시려나 싶어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익명으로 세 분이 들어왔습니다. 10월 28일, 10월 29일, 11월 9일. 익명으로 들어왔어요.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두 분은 휴대폰이고 한 분은 일반전화인데 전반적인 내용이 만촌3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신축단지 근처 그물망과 지지대가 가로수에 닿아 가로수 생육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 5, 6개월 전부터 공원녹지과에 수차례 민원 제기했으나 조치사항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민원이 공히 비슷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말을 변형하고 있는 거니까.
   이중에서 두 번째 민원으로 10월 29일에 하신 분은 익명인데 이 부분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바 설치된 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면 불법적인 거 같으면 우리가 이거 시정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다음에 건축과인지 건설과인지 공원녹지과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 세 과 중에서 이분 말씀에 의하면, 물으니까 ‘나무가 죽으면 보상하면 된다’는 식의 공무원의 답변내용 또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야, ‘나무 죽으면 보상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겠지.
   그래서 이거는 꼭 공원녹지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세 과 중에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답변내용 치고는 참 무성의한 답변이다. 나는 이런 답변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앞에 건축과, 건설과에 안 하고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한 이유가 공원녹지과 소속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내신 분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4개월 전부터 공원녹지과에 수차례 민원 제기했으나 조치사항이 없다.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같은 분인지 주위에 계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지금 가로수 정비해주자 하는 것은 이거하고 조례 한 것하고 맥이 안 통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조례 그거는 위험수목.   
전영태위원    이것도 위험수목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거는 위험수목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해링턴 아파트를 짓게 되면 비계를 하지 않습니까.   
전영태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가설울타리 하는데 낙하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물을 칩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 망을 2m 이상 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설치된 데는 3m 이상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백합나무 6그루 있는데, 하신 분들은 나무를 훼손시킨다 해서 저희들이 1m 정도를 줄였습니다. 지금 2m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는 2m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2m 이상 다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법에는 하자 없습니다. 3m 있는 거를 나무 있는 부분은 2m로 줄였습니다.   
전영태위원    조치는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해놨습니다.   
전영태위원    나무하고는 관계없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법에는 관계없다가 아니고 나무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꼭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무에 해가 안 되게끔 조치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좀 한번 물어볼게요.   
   고산서당 안에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 나무 관리는 누가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거기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합니다.   
황혜진위원    나무 3개가 있는데 거기 고산서당에는 중요한 세 분이 있는데, 퇴계 이황과 우복 정경세 나무라고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나무라고 표시하는 게 동고 서사선 선생님이라고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나무라서 공원녹지과라고 생각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 그 나무! 맞습니다. 제가 번복하는데, 거기 나무는 보호수 비슷해서 무슨 나무 무슨 나무 해서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혜진위원    이쪽에 있는 나무 하나는, 우리가 보면 그 옆에 고산서당에 숭현사라고 그 안에 세 분의 위패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그 세 분 중에 두 분은 이황 선생님이고 정경세 선생님인데 한 분은 서사선 선생님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 하나를 고분으로 표시를 하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좋고 서당의 위패랑 연결이 될 거 같아서 오신 해설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한번 무슨 과든 의논을 한번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 나무는 한 10여 년 전에 옛날에 대구에 나무와 인물이라 해서 나무와 역사적인 인물하고 연결해서 누구 나무, 누구 나무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나무는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책자도 옛날에 나오고 했는데, 두 그루만...
황혜진위원    예, 한 그루는 표시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고산서당에는 세 분의 위패가 숭현사 안에 모셔졌기 때문에 설명할 때 두 분의 나무는 있는데 한 분의 나무가 없는 가운데 또 옆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표시하면 어떨까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길래 내가 물어보겠다고 했거든요. 고민 한번 해보시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식적으로 두 나무가 돼 있는데 그거까지 제가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나중에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매년 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보통 한 해에 3개 내지 4개, 많을 때는 5개 되는데, 재조성공사 하시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우리 어린이공원이 전체 몇 개죠, 지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어린이공원이 지금 구십두어 개입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이게 재조성 공사하면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만, 금액이 사실 적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1년에 재조성공사 할 수 있는 게 사실 몇 개 안 돼서 매년 어떤 공원을 재조성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올해 3개 지금 추진하고 계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올해는 6개 했습니다. 작년에 할 거를 예산 늦게 하다 보니까 올해 6개 했습니다. 이월해서 6개...   
김성년위원    아, 작년에 예산 하기로 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3개 정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계시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이번에는 이 공원을 하겠다라는 어떤 선정기준이나 이런 거는 어떤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2014년부터 해서 ’21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10개소 정도 후보지로 해놨는데...   
김성년위원    ’23년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23년부터 한 3년간 할 거를 저희들이 결정해놨는데 조사를 다 했습니다. A, B, C로 나눠서 해 놨는데 지금 10개 공원 돼서는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2020년까지 하고 그거 하는 거는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당초 저희들이 옛날에 조사한 거를 토대로 해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조사하는 게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거는 노후도에 따라서...   
김성년위원    아, 노후도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지금 공원이 옛날에 택지개발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중간 중간 가다보면 놀이시설이나 고무칩 같은 거 교체하고 나머지 주위에 정비 안 한 곳 하는 것도 있고, 공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언제 제일 처음에 조성을 했었고 그 사이에, 보통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번 이상은 보통 재조성을 한 적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부분적으로도 하고요.   
김성년위원    그래서 그 연도를 보면 대충 기간적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조금씩 개별공원 특성의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평이하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재조성도 사실 한 번에 많이 들면 5억 원씩도 들고 적게 해도 2억, 3억 원 정도 드는데, 재조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사실 관리를 잘해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문제나 청소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청소는 저희들이 동에다가 돈을 줘서 하긴 합니다만, 나머지 동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해주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아, 그거는 별도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이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동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거는 저희들이 하고 청소 같은 거는 동에서 하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아, 동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점검하는 것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수시로 점검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도는 직원이 있습니다. 돌면서 합니다.   
김성년위원    아, 담당하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전에 홍경임 위원님도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 중 하나가 은행나무 열매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자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오래전부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민원도 제기되고 이렇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암은행나무가 한 2천 그루 조금 넘게 남아있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이게 두 가지 방향이잖아요. 은행나무 자체를 개체하거나 전정하거나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방향이 원래 있고, 그게 한꺼번에 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열리는 그 시기에 열매를 제거하는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을 지금 보니까 은행나무를 개체하는 것은 2017년까지는 개체를 조금씩 했었는데 보니까 그 이후로는 방법이 바뀌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보니까 개체가 아니라 열매 억제를 위한 전정이나 올해는 열매 맺는 걸 억제하기 위해 무슨 주사하는 공사를 또 시범으로 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개체 자체에 대한 방향이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은행나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은행나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2천 몇 그루 되는데, 은행나무가 보통 15년 정도 되면 열매가 열립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게 거의 대부분 한 20년, 30년 됐는데 옛날에는 열매에 대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열매 떨어진 거를 노인회에서나 어르신들이 해서 주워서 그걸 팔고 했었는데 그게 언론에서도, 여론에서 중금속 있다 해서.   
김성년위원    예,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됐던 거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래서 그게 중단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은행나무를 저희 나름대로 열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열매 억제제 해서 수관주사 하는 거 그다음에 꽃눈 따는 거, 이게 우리 적화하듯이 꽃눈 형성됐을 때 훑어서 따는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강전정 해보고. 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촌네거리 이마트 쪽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여기에 수집할 수 있도록 달아봤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시도한 겁니다.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열매수집 관련해서 뒤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아까 홍경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나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기본적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해마다 하는 열매제거 말고 그건 뒤에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 사실 이게 투 트랙인 거잖아요. 원래방향이. 원천적으로 암은행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나무를 없애긴 좀 그렇지만, 개체를 하든지 근본적인 해결책과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매년 열매가 맺힐 때쯤에 빨리 떨어지기 전에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개체의 방법이 2017년도까지는 암은행나무 개체하는 방향으로 계속 하시다가 2018년부터는 전정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 건가 제가 궁금해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걸 제가 말씀 계속 드리려 하는데...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암나무 개체하는 방법, 암나무를 그냥 개체해버리면 암나무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산림과학원에서 암수 구별하는 감별법을 개발했습니다. 그거까지는 별 저거 없었습니다. 처리 안 되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암나무 개체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각 지자체에서 유전자 검사 의뢰해서 DNA 검사한 걸 받아서 심으면 암나무가 거의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15, ’16년도에 전국적으로 붐이 일다 보니까 거기서 다 소화를 못 시켜서 개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개체를 하니까 일단 큰 나무를 제거하고 작은 나무 심으니까 그런 비용 면에서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 또 암나무를 다 없애고 수나무만 하니까 생태교란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하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도했는데 지금 가장 좋은 건 털어서, 흔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개체는 안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아, 개체는 안 하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안 하고요. 터는 걸로.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전정이나 수관주사 등의 방법들은 하시나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거는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터는 거고 일부구간에는 이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경적으로 볼 때 이 나무를 개체하게 되면 없애게 되거나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인위적인 게 만약에 생태계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한 방식 아직 제가 전문적인 건 모르니까 그렇긴 한데 만약에 위험성이 크지 않고 안전한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열매를 맺는 은행나무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 또한 병행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왜냐면 지금 털기 방식, 열매 제거를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노력이 보이시는 게, 한 2017년도까지는 1년 동안 채취한 게 3백여 그루밖에 안돼요. 그런데 2018년부터 계속 늘어나더니 2019년 이후로는 거의 한 1,800그루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예산도 거의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1년에 투여를 하고 계셔서.   
   그리고 작년 지적사항에 피해방지사용대책수립에 향후계획을 보면, 내년에는 거의 한 1억 원을 들여서 2,019그루에 해당하는 열매를 제거하겠다고 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돈이 더 비싸겠죠? 매년 드는 제거비용보다는. 그렇지만 매년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홍경임 위원님이 폭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매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그리고 완벽하게 치우기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동네마다 사는 입장이 다른가봐요. 저는 아까 점심 먹고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 눈에는 폭탄 떨어져 있는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안타까웠거든요. 민원제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매년 그렇게 돈을 들여서 제거하는 비용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암은행나무 2,000그루가 계속 있다고 하면 그럼 그돈을 들여서 매년 열매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안전하게 은행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더 잘 아시겠죠. 여러 가지 시범사업도 해보실 거 같고. 그 근본적인 방법을 좀 돈이 들더라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길게 보면, 지금 당장이야 매년 터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예산도 아끼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노력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이제 터는 양은, 유실수가 보면 해거리를 합니다. 어떤 때는 많이 열리고 어떤 때는 적게 열리고 이러기 때문에 양이 약간 차이 나는데, 근본적으로 줄이려고 하면 저희들이 전지로 해서 잔가지를 없애서 그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많이 줄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년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향을,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나름 그전까지는 전정도 해보시다가 지금 이제 열매를 못 맺도록 주사놓는 방식도 시범으로 한번 해보셨는데, 그래서 나무들에게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생태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방법을, 장기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매년 이거 털고 있어서 될 일인가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열매를 버리기도 아깝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대구시에서도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중금속 의뢰를 했는데 납하고 카드뮴하고 해서 다 기준치 이하라서...
김성년위원    다 기준치 이하래요?   
   그러면 방송에다가 한번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0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미 주민들 귀에 익어서.
김성년위원    의식에는 이미...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설마 대도시에서 괜찮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치상으로는 0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옛날같이 재활용하면 좋은데...   
김성년위원    그걸 다시 되돌리긴 힘들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구전으로 홍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면 이 털기 방식이 어쨌든 지금 거의 1,800그루씩을 한다 하시니까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짧은 기간 한 번에 확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아까 5대 돌린다고 하셨는데 20, 30대 가지고 확 돌리지 않는 이상 커버 안 될 수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성년위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분명히 빠지는 장소가 있을 수밖에 없고 늦게 가는 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동네는 이걸 처리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 제기했을 때는 이미 열매가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 밟은 상태거든요. 내년 돼서 다시 그러면 다음에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노력하시는 거는 충분히 자료를 보면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적어진 것은 사실 맞긴 한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적은 돈이 들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걸 여러 가지로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털기 전에, 털고 난 다음에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단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전영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전영태위원    안 그래도 김성년 위원 할 때 내가 드렸는데, 검사를 해봤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해봤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이거 다 주워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주워갔습니다. ○전영태 위원   할머니들이. 그런데 어느 날 방송 터지고 난 뒤에부터 안 주웠잖아. 그러니까 이 고생하잖아, 지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거 검사한 것을 언론에 슥 한번 흘리면 되잖아.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거 시에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싹 없어져 버리잖아. 안 그러면 우리 또 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전영태위원    그분들이 한번 떨어지는 그 시점에 동네에 쭉 보내서 마대에 주워담으면서 “뭐 하려고?”, “팔려고.” 하면서 주워 담는 순간에 싹 없어져 버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요즘 불신이 많아서 이것도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방송 언론에도 한번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공공근로들이 가서 줍는 거야. 동네마다. 그러면 ‘이걸 왜 줍노?’ 하면 ‘이거 요새는 수은 없다, 판매한다.’ 이러는 순간에 딱 해결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그러면 해결 다 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은행나무는 아마 내년에도 나올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금방 말씀처럼 보도자료 내서 우리 대구시민들이라도 알 수 있도록 그 수치하고 해서 한번 보도자료 내죠. 일단 행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과물까지 해서 보도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일단 대구시에서 이걸 의뢰했습니다. 대구시에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알릴 필요가 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 번 검사해야 돼요.   
○위원장 황기호    자, 그리고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세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 신동아파밀리에 옆에 아파트 소공원에 잡초제거하고 (구)능화사 앞에 소공원에 잡초제거하고 우리 팀장님 바로 바로 즉각 조치해주셔서 고마운데, 아파트 측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민원 나오기 전에 먼저, 잡풀이 많이 올라와 있고 우거져 있고 한데 미리미리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조금 앞서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맨발건강걷기 하는 장소가 몇 군데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맨발걷기가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수성못하고 지금 특별하게 하는 데는 저희들이 정해준 데는 없고 주민들이 그냥 맨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동호회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화랑공원에서도 하고 야시골공원에서도 하고 수성못에서도 하고 하는데, 다 좋은데 세족장 설치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러면 세족장이 된 데를 비교해서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장소에 세족장 설치를 같이 겸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구정질의한 내용은 아무도 언급 안 해주셔서 제가 잠시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록로에 걸맞은 가로수특화거리 조성하자 해서 답변이 월드컵경기장 중앙분리대 해서 시범적으로 서양측백나무 심어서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황기호    지금 했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10월 15일에서 12월 13일까지 하는 걸로 지금 사업이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황기호    어쨌든 간에 아까 앞서 우리 류지호 위원도 가로수 말씀을 하셨고 한데, 가로수를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수종으로 잘 선택하셔서 개체까지 장기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백승찬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지원석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최태영
   공원녹지과장   임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