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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일   시 : 2021년 11월 16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도 시   국 장   지원석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교 통   과 장   이영수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최태영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위원장 황기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도시국장 지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구정을 살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 행정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유일성 기반 마련과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비롯한 재생사업 및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효율적 대응과 안전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주민 안전을 위한 CCTV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SOC사업과 월드컵로 명품 가로숲길 조성, 대흥동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어린이공원 재조성과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비롯한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을 타 부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성구만의 도시유일성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정성어린 충고와 지적을 해주시면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향 도시디자인과장님.
   장병목 안전총괄과장님.
   이영수 교통과장님.
   원창국 건축과장님.
   최태영 건설과장님.
   임종일 공원녹지과장님.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감사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 기간 중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뉴스민 이영준 기자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예,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웃음소리)
홍경임위원    현수막 관련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도부터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19년도부터 최근 3년간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2019년도는 1월, 8월, 11월 해서 명절 전, 수능 전 이렇게 보냈고요. 2020년도에는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현수막이 많이 안 달려서 보낸 게 없고 2021년도 올해는 저희들이 설 명절 전, 추석 명절 전에 보냈고 이번 수능 전에는 보내려고 했는데 좀 미리 달려 있었고 해서 그때는 못 보냈고 그랬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2019년도 6건, 2020년도에는 공문을 보낸 게 전혀 없고 2021년도에는 2건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 불법현수막, 입간판, 풍선기둥 해서 3,869건이나 돼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문을 안 보냈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과에서 왜 2020년도에는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리고 이 현수막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이거 불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도도 하고 3,800건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2020년도에도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에 관련된 공식적인 현수막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협조 공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하고는 현수막 없는 거리 6개소 해서 절대 금지구역이 있고, 3일이 지나면 전부 철거를 한다 이 규칙이 있는데 왜 과장님께서는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저희들이 현수막 업무를 하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철거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직원들이 조별로, 시간대별로 하는데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 그걸 엄청 뗐다 붙였다 하고 일반 현수막도 그렇고 정책적인 것 관련해서 명절 현수막 이런 게 있을 때 또 많이 붙기 때문에 저희들은 3일이라든지 어느 정도 여유를, 텀을 두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좀 역부족이라는 걸 느꼈고 개인적으로 참 죄송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데...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진짜 제대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앞전에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이 대단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공문을 수차례 보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현수막을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공문에 3일이라는 여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지정게시대가 아니고 현수막을 설치하면 안 되는 절대금지구역에는 반드시 누구를 막론하고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3일이라는 기간을 주니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다는데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제보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월요일에 반드시 떼야 되죠?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과장님께서 가감 없이 해 줘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전화가 와서 불편한 사항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막론하고 가차 없이 시범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조금 줄어들 것이지 공문만 턱 보내놓고 “과장님 좀 봐주세요.” 아니면 어떠한 민원이 여러 차례, 요 근래에 저한테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과장님하고 얘기하는데도, 수차례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들을 행하지 않으면 공문을 보내는 의미도 없고 단속은 절대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 누구 것을 막론하고 절대금지구역에는 달면 안 되고 그리고 3일이라는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번 기회에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누가 봐달라고 해서 봐주는 것은 전혀 없고 민원전화 같은 경우도 주말에 오면, 주말에 새올에 올린 것은 월요일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자체적으로 저희들 것은 확실히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앞서 칭찬을 먼저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감사기간이다 보니 질의 먼저 하다 보니까... 오늘 뜻밖에 대단히 놀라게 된 일이,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민원 건입니다. 이런 사례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어젯밤에 12시 넘어서 민원이 생겨서 제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찍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 과에서 김순남 팀장님께서 칭찬이니 거론을 해도... (웃음소리) 그걸 보셨는지 바로 오늘 업체를 보내서 시정을 하겠다라고, 불이 안 들어오고 어두운 거리를 처리하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잘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의 수장인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지켜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앞서 본 위원장이 민원인 한 분을 기자로 착각해서 소개했습니다. 아마 추가자료에 보면 민원을 넣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어필을 하겠습니다.
   방금 홍경임 위원님이 지적한 현수막인데 그 부분은 홍경임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도 아마 길거리에 보면 내일 모레 수능 관련한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기준이 필요하다.
   본 위원장도 이런 부분에서 현수막을 걸려고 준비를 했다가 우리 과장님 무서워서 안 걸었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행정도 좋지만 실제로 따지면 불법 현수막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융통성을 발휘할 것인지 아니면 규칙대로 정확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이참에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해서 기준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저는 40쪽 사고이월 현황에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안은 그 이월 사유에서 소음, 진동 민원에 따른 공법 변경으로 공사 소요시간 기간이 증가됐다고 나왔는데요. 보통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제가 가봤는데 그 주위는 전부 빌라고 주택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이미 이런 것을 시작한다면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민원이 온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렇겠죠...
황혜진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공법을 계속 변경시켰더라고요. 처음에는 기계굴착식에서 유압드릴식, 마지막에 코어드릴식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의 차이를 좀 말씀해주시고. 처음부터 코어드릴식으로 했으면 이렇게 기간이 길게 늘어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저도 공사 변경내용을 보고는 어떤 형식인지 한번 알아보기는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한 기계굴착식에서 유압드릴식, 코어드릴식으로 바뀌었는데 기계굴착식이라는 것은 굴착기에 장비 장착해서 암반에 바로 진동, 타격을 가해서 파쇄하니까...
황혜진위원    우리가 보통 아는 그거죠? 다다다다 소리 나는 거.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시공비용은 저렴한데 소음은 높고 해서 유압드릴식으로 했는데 유압드릴식은 보니까 하단봉 피스톤을 전진시켜서 파쇄하는 건데 보편화된 공법이지만 기계굴착식에 비해서는 진동 데시벨이 낮지만 그래도 진동이 있으니까 또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코어드릴식으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이게 소음, 진동은 가장 적은데 고가라는 단점에서 시공성은 낮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간에 3월 초부터 국토부하고 대구시에서 와서 공사 자체를 중지하라고 해서 19일 동안 공사가 중지되다 보니 민원이 지속돼서 계속 연장할 수는 없고 해서 비용은 더 들지만 이런 공사방법으로 바꾸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차후에 이런 공사가 진행되면 비용 관계로 인해서 코어드릴식은 아니고 바로 처음 했던 식으로 그런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이런 부분은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으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혜진위원    특히 수성구 같은 경우는 공사가 정말 많잖아요. 주민들이 고통받는 피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황혜진위원    그래서 비용 부분은 좀 들더라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배려하셔서 다음에는 코어드릴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도시국 국장님, 과장님, 전체 우리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하단에 보면 주민제안 수성구형 마을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수성구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되어 있어서 국비나 시비가 포함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하단에 대상지역을 보면 만촌2동, 범어2동, 상동, 두산동, 지산1동 등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1종 일반 주거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혹시 황금2동은 해당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황금2동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만촌2, 범어2, 상동, 두산, 지산 이렇게 5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황금2동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지정대상이 안 되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주택의 취약 연수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했을 때 현재 이 5개동만 지정됐습니다.   
전영태위원    차후에는 지정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이 사업 자체를 계속한다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나중에 추가로 한다면 지정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금년도 사업이 세 팀입니다. 만촌2동, 상동, 지산동.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지금 두 곳은 완료됐고 한 곳은 진행 중이고.   
   1,200만 원 사업비가 투입됐는데 지금 한 곳이 진행 중인 곳도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지산1동은 11월 1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11월 10일에 완료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완료됐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전체가 완료됐으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제 생각은, 팀당 400만 원 아닙니까? 저는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사업 규모도 너무 작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국비사업도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업이 주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계획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봤을 때 주민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크게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감은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동 지역회의에 참여해봐도 주민들이 나서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소규모로 했는데 만약에 그 지역에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스스로 참여해서 하겠다 하면 비용을 크게 할 수 있지도 않겠나 싶습니다.
전영태위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추진하는 마을단위 소규모 재생사업은 주민역량도 모으고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수성구형 마을재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비도 좀 증액하면 좋겠고 홍보도 강화해서 우리 수성구에 맞는 마을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바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접수현황에 구민제보가 있거든요. 10월 28일인가 황금동에 계시는 분인데 도시디자인과에 해당되는 부분 봤습니까?
   여기 보니까 ‘들안길 같은데 구민의 발길이 머물고 들안길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의 들안길 프롬나드 사업은 대리석 경계석과 잔디조성 및 인도확장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확장한 인도는 구민의 발길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별 식당들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민원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한테만 제출된 겁니다.   
전영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민원 들어온 것도 보고 나중에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합시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류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웃음소리)
류지호위원    33페이지에 중간에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주변 노점단속 정비용역 이게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33쪽이요?   
류지호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말씀하십시오.
류지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거의 경기도 무관중으로 열리고 했는데 노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현재 저희들이 미리 단속을 하니까 안 들어오지 만약에 단속 안 한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초소 3개가 있는데 2인1조로 거기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으레 여기는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지호위원    용역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점이 들어섰을 때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그냥 단속해서 하지 말라고만 합니까? 아니면 노점을 했을 때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계도를 하고 계속 아예 못 하게 그 사람들을 나가도록 하니까 있을 수는 없겠지요.
류지호위원    그런데 매년 용역비로 1억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좀 더 비용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현재 저희들 용역은 이렇게 했지만 2020년도에도 무관중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그에 따라서 금액은 계약 변경...
류지호위원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2020년도에는 1,110만 원 정도 최종으로 했고 올해는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6,900... 6,400만 원 정도 다 했었고.
류지호위원    계속 거기 용역을 줘서 노점을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것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 거기 들어섰을 때 노점을 했을 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안 할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 만약 단속을 안 한다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제재를 하려고 하면 전부 자인서도 받고 뭐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류지호위원    모르겠어요. 장소가 달라서 그런지 옛날에 수성못에도 이런 노점상이 포장마차하고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건 고정적으로 계속 있으니까. 고정으로 하는 사람은 나가라고 해도 다시 들어오면 1차 계도, 2차 계도를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경기 있을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제재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동네에서 좀 민원을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개인 사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이라는 이유로 고깔콘이라든가 주차를 못 하도록 적치물 같은 것을 두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류지호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주차문제 때문에 여기 교통과도 계시지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 집 앞에 사유지도 아닌데 차를 대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 전화번호를 두면 차를 댄 사람이 빨리 빼주고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주차문제에 있어서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좀...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런 부분이...
류지호위원    제가 현수막도 걸고 그런 부분 좀 하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저희들도 실제로 단속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차를 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런 끈끈한 정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아예 못 대도록 하고 자기들이 수시로 다른 차를 가게 문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그렇고,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특히나 단속이 많아지고 신고가 많아지는데 안전신문고에 4대 불법 주정차구역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또 그런 데 차 대려고 해서 민원은 많아지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치워놓으면 또 바로 대고 치워놓으면 또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빛은 안 나고.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그렇게 어려운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동네마다 특히 1종 일반주거지역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다른 아파트나 큰 건물이 있는 데는 건물 안으로 차가 들어가지만 보통 차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런데 제 생각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 자체가 자기 집 주변이 지저분한 것은 싫어하고. 참, 위원님 말씀은 차를 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인데 자기가 안 들어오는 상황은 차를 댈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해서 차를 뺐다가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제 말씀은 그겁니다. 장소는 한정되어 있는데 주차할 차는 많고 그래서 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주차를 아예 불법적으로 못 하는 곳 같으면 당연히 단속을 해서 못 대게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은 공간에는 같이 좀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보고하러 오셨을 때 제가 약속을 드린 게 있어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긴 해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현수막게시대하고 지정벽보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보니까 자료 제출하셨는데,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제출하셔서 작년에는 저희가 현수막게시대하고 지정벽보판 위탁 관련한 부분 그리고 운영실적 정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번에 지정벽보판 관련해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운영실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조금 지원이 없으니까 정산서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제출하신 건데 지정벽보판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사진자료)
   구청에 지정벽보판이 총 몇 개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19개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19개가 있죠. 현수막게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상단 광고료죠, 여기는 지금 맛웹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위탁받은 민간업체에서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고 밑에 보시면 포스터처럼 되어 있는 여기는 총 16칸 정도 되네요. 저기에서 들어오는 수수료 수입은 구청 도시디자인과로 들어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증지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보니까, 올해는 아직 덜 끝났으니까 2020년 작년을 보면 13만5,000원이에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18년 이때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54만 원 정도 됐는데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경향이 있네요, 그렇죠?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1년 12달 365일 19개 지정벽보판을 한 벽보판마다 통상적인 포스터 크기로 하면 16칸 정도가 있는 것을 풀로 돌렸을 때 수수료 수입이 2020년 기준 13만5,0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단 광고 빼고 밑에 것.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일단 이유라 하면 활용도가 낮을 것이고 장당 수수료가 굉장히 작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홍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미미한 정도의 홍보 수수료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19군데 지정벽보판을 지난 1월에 다 다녀봤는데 평균적으로 60% 정도 차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12월에 행사, 공연 등이 좀 있어서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제출하신 자료 중에 보면 상단 광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경비를 지출하고 상단 광고료 19개에 대한 광고료로 수입 구조를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제출하신 자료 벽보판 상단 광고 수입 및 지출내역을 보시면, 이것도 2020년으로 할게요. 19개 상단 광고료 365일 12달을 계산했을 때... 잠시만요. 2020년은 좀 다르네? 2020년은 양호한 편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2020년은.
김성년위원    그럼 제가 2019년, 2021년을 말씀드릴게요. 2019년 기준으로 하면 상단 광고료가 360만 원 정도 들어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걸 위탁받은 업체는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1년 동안 36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출한 비용이 얼마죠? 이 업체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1년 동안 총 얼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2019년도에 보면 5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김성년위원    수입보다 지출이 190만 원 더 들어갔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2020년은 좀 비슷합니다. 수입이 조금 더 많아요. 20만 원 정도.   
   ’21년도 보면 얼마 차이가 나죠? 170만 원 정도 더 지출됐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지정벽보판을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적자가 되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업체가 왜 이걸 수탁 받아서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이 자료에 따르면.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저희들도 이 부분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단법인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이 업체가...
김성년위원    제가 대충 아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이 업체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대구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활동한다고 합니다. 대구시에서 보조금도 받고 수성구에서는 적자가 되지만 대구시 전체로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는...
김성년위원    그럼 다른 구에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다른 구하고 같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된다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8개 구·군 기준으로 하면 8개 구·군이 다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맞는 것 같네요. 뒤에서 맞다고 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수성구는 적자가 나고 있는데 다른 구는 흑자가 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를 들어서 대구 전체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구 단위로 8개 구·군을 할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수성구 외에 다른 구 몇 개는 흑자가 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왜 그렇죠? 다른 구는 흑자가 나고 있는데 수성구는 적자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과장님은 이 지출내역을 보시면서 그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무래도 수성구는 어느 정도 홍보 자체를 SNS나 이런 활동으로 많이 하지 않을까...   
김성년위원    다른 7개 구·군에 있는 구민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요. 다른 구도 활용을 하시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볼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위치에 따라서 또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과장님이 최소한...
   작년에도 우리 이 얘기를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구에서 도대체 수수료 수입을 얼마 받고 있는지 그리고 1년 동안 19개의 지정벽보판을 돌렸을 때 상단 광고료를 얼마 받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파악한 내역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수입, 지출을 따질 때 수입이 30% 정도 훨씬 더 지출이 많다면 이상하게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협회가, 민간위탁 업체가 ‘다른 구에서는 흑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벽보판 숫자도 적어서, 벽보판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위치를 옮겨달라고 이야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제 사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진자료)
   굳이 제가, 우리가 쓰고 있는 벽보판 19개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설치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정확한 연도는 필요 없습니다. 대충 언제쯤 했는지. 몇 년 전, 10년 전...
   언제 설치했는지 그런 건 없나요? 기록이 있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김성년위원    상단 광고 밑에 보면 이걸 관리하고 있는 업체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제일 하단에 보면 예전에 관리하던 업체 전화번호도 나와 있어요. 어떤 지정벽보판은.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10년은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저 위에 수성구 지정벽보판 저 표지판도 다 뜯어져 있잖아요. 물론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주변 청소도 2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과장님! 최근에 우리 구에 있는 지정벽보판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자세히 다녀보지는...
김성년위원    그럼 자세히 말고 그냥 보신 소감이 혹시 있으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러니까 선스포츠 그쪽하고는 지나가면서 보기는 봤는데 사실 그 안에 홍보지를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게 조금... 구청 앞에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거기에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덜 들 것 같다는 생각이...
김성년위원    보시면 지저분해요. 관리상태가 엉망이에요. 누구도 저기에 광고하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들고요. 보통 버스정류장 주변에 많이 설치해놨거든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 할 일이 없어도 저걸 쳐다볼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앞에, 이게 하필 고산2동이네요. 저희 동네 자랑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일 깨끗해서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설치한 것 같거든요. 저기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햇볕도 잘 들고 해서 그냥 쳐다보세요.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 정말 관리하는 데 따라서 그게 많이...
김성년위원    일단 관리도 그렇고 깨끗해요. 앞에 있는 유리라고 해야 하나요? 유리 맞나요? 플라스틱인가 그게 깨끗해야 안이 잘 보여요. 저기 지명수배된 사람 얼굴까지 잘 보여요. 그런데 우리 지정벽보판은 사실 지저분해서 잘 안 보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위치 관련입니다. 이 위치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역적 차이인데, 다음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죄송합니다. 이게 세로라서 작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성구가 중간에 넓어서 시지와 시지 외의 수성구 지역을 나눴어요. 이건 지금 시지를 제외한 수성구 지역이거든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빨갛게 체크가 된 부분 13개가 현재 지정벽보판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이건 시지 지역인데 시지 지역에 여섯 군데 사진이거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로, 그전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일단은 지역이 편중돼 있어요. 우선 우리 수성구가 총 동이 몇 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23개동.
김성년위원    예, 23개동 중에 11개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도를 잠깐 자세히 살펴보시면 저기에서 거의 1, 2cm 사이로 붙어있는 곳은 거의 근처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도상으로 보면. 그리고 동대구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는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동대구로 서편.
김성년위원    그리고 굳이 왜 여기에 2개를 같이 설치해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2개씩 붙어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시지 고산도서관 앞에도 그렇고 신매네거리 앞에도 그렇고 여기도 선스포츠프라자 인근에 30m 사이에 2개나 있고요. 그리고 동아스포츠센터 부분에도 비슷한 지역에 2개씩 있고요.   
   두 번째,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라는 건데요. 과장님, 보통 이거 설치할 때 어떤 장소에 해야 된다고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일단은 홍보 효과가 좋은 장소에 설치를 하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 효과가 좋은 조건이 뭐냐는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주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김성년위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또 주변에 교통이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소라야 되고 주변경관이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단지 유동인구만 많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다고 해서 지나다니다가 저거 보려고 잠시 서서 보겠어요? 그렇진 않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 예...
김성년위원    30초에서 1분 정도라도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어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19개 중에 버스정류장 인근에 9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횡단보도 부근에 3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데가 7개 정도 되는데 물론 7개 중에도 나름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과연 이게 횡단보도에 서있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위치인가 의아스러운 장소라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19개를 따져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데 버스정류장 동선 내에 설치된 게 5개 정도 돼요. 이건 주관적이긴 합니다. 5개 정도가 되고요. 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는 했어요, 4개 정도는요. 그런데 버스정류장 동선 이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이 30m 떨어져 있는 그걸 보려고 거기까지 걸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가 네 군데 정도 되고요. 횡단보도 인근이 세 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7군데 정도가 있어서 위치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역편중 그리고 설치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사실 위원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조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협회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볼 때는 지정벽보판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굳이 필요 없으면 오래됐으니까 다 치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거 10년 넘은 것 같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이제 SNS도 있고 이것저것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아예 치워버리시고요. 그래도 사실 지정벽보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홍보하고 싶은데 찾을 수 있는, 찾을 만한 벽보판이 되어야 한다고, 홍보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광고료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홍보할 게 있으면, 물론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다 있긴 하지만 여기에 홍보할 생각이 들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거 개체하셔야 돼요. 새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판단은 담당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는 건데 이대로 그냥 끌고 가면서 이도저도 아닌, 제가 보기엔 흉물에 가까운 것을 구청에서 19개나 유지하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저희 임기 끝나기 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여쭙고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지정벽보판이 19개 있잖아요. 혹시 과장님 시민벽보판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제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김성년위원    공무원 생활 오래하셔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김성년위원    옛날에 시민벽보판이라고 이름 붙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있어요. 수성구 내에.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도 여기 홍보도 하지 않고 전단지 막 붙어 있고요. 제가 낮에 찍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동네라서. (웃음소리) 이번에 이 동네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버젓이 동네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학교도 밀집해 있는 지역에. 아, 이거 럭키맨션 부근에 있습니다. 만촌1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전영태 위원님께서 구민제보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시다가 넘어가신 부분인데 행감자료 57페이지 펴보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보면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활성화 노력을 해야 한다 거기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도시디자인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기보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타 부서와 논의해야 될 것 같은 게,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우리가 하잖아요. 여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민제보가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대부분 첫 번째로 들안길 프롬나드를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대리석 경계석을 놓고, 두 번째로 잔디를 조성하고 인도확장 정도로만 끝난 것 같다. 들안길에는 가게들이 쭉 있잖아요. 그 가게들의 주차장으로... 그리고 뒤에 다른 분 제보에서 넓어진 인도가 있기는 한데 그것이 개별 식당의 주차장화 돼가고 있어서 ‘주민들이 인도로 이용하는 데 대단히 불편하다’ 이게 다른 분들의 구민제보예요.
   그렇다면 이게 도시디자인과 소속뿐만 아니라 타 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정책추진단이라든지 있으니 국장님께서 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도가 확장되었으면 아무래도 보행자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식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사용하겠지만 이 부분을 잘 어떻게, 운영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타 과하고 회의를 할 때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범어도서관 앞에 본 위원도 심의를 하러 가면서 잠시 앉아봤는데 나무의자가 있더라고요. 그 의자가 도시디자인과하고 관계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대구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보가 들어왔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너무 좋아서 사진도 찍고 앉아도 봤어요. 보기에는 불편하게 보이는데 대단히 편하기도 하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6천에서 7천만 원 구예산을 썼다고 하는데, 우리는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 주민제보는 ‘구의 예산을 쓴다는 것에 명백한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대충 아시나요?   
○위원장 황기호    개당 5천만 원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
홍경임위원    그럼 차후에, 아까 전영태 위원님께서 연락처를 가르쳐준다고 했으니... 이분은 구의 예산을 쓴다는, 구의 예산이든 시의 예산이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잘못되었는데 이분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이 그냥 들었던 얘기인지 정확한 사실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사실 여부를 따져서 정확하지 않다면 이분한테 반드시 전화통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했고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들어갔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6, 7천만 원이라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의자 하나에 6, 7천만 원?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저는 공유가 다 된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공유 안 된 것 같으면 미리 자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차후에 국·과장님하고 미팅을 다시 한 번 해서 민원사항을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중단을 한 거예요. 왜? 아직 공유가 안 되었구나, 그러면 저도 미리 자료를 못 받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 번 하도록 합시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할 부분인데 홍경임 위원님이 정리해주셨고 전영태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신 부분인데 의자가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하나에 5천만 원으로 들었어요. 3개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양쪽에 2개...
○위원장 황기호    3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주시고, 보충질의도 있고 하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고 프롬나드 부분에서도 정리 좀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김성년 위원 얘기했던 지정벽보 관련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민원인 중에 한 분 이영준 님! 불법 현수막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정리할 거고 또 하나는 일자리경제과지만 대학병원 유치 필수라는 부분에서 우리 앞에 계신 전영태 위원님이 이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황기호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자게시판의 공익광고는 4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자게시대.
○위원장 황기호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게시판 현장에 사람을 세워놨어요. 30분간 틀어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 다른 공익광고 두 번 세 번 나온다고 하는데 가스 부분은 겨울철이고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예.
○위원장 황기호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없고 하니까 전자게시판 공익광고 1년치를 보충감사 때 한 번 더 질의를 할 테니까 자료를, 뭘 못 하는지 그것도 한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디자인과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안전총괄과장 장병목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과장님, 다리 괜찮으시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위원장 황기호    예,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자,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황혜진위원    99쪽에 보면 민원접수 내역에 CCTV 찬성·반대 대립 이거 범어1동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범어1동 63-79번지입니다.   
황혜진위원    예, CCTV 설치공사 하는 데 찬성과 반대민원이 대립되고 결국 그 의견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이 범어1동 63-79번지 여기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옆에 반대민원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여기에 설치할 CCTV는 그 인근에 더 필요한 장소에 설치했고요. 여기는 반대민원을 나중에 협의해서 사라질 경우에 새로 설치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그 반대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는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설치가 필요한 사람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했던 이유는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보통 CCTV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생활 관련해서가 제일 많습니다. 가령 2층이나 1층 자기 집 창가에 CCTV가 비칠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되니까 반대를 하고, 그 옆에 있는 주위 분들은 CCTV가 동네 골목길에 효과가 있으니까 CCTV를 설치해달라는 건데, 이 골목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이 CCTV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CCTV가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좀 사라지면 여기는 다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반대민원이 사라진다고 하는 의미는 그 위치가 조정되지 않으면 또다시 반대민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잠잠하다는 의미는 약간 관심을 끄고 있다가 또 CCTV를 설치하면 그런 피해 때문에 또 민원을 넣을 거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제안하는 사람이나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제3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인근 주민 열여덟 분이 설치반대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분들이 워낙 다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최대한으로 커버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놨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황혜진위원    예, 보통 우리 CCTV 설치하면 이렇게 찬반으로 갈리는 민원이 많은가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거의 드뭅니다.   
황혜진위원    드물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여기 해당 지역은 좀 민원도 접수되고 또 2021년 4월 5일에는 주민 아홉 분이 설치 반대 항의차 구청에도 방문하셨고 또 구청장님께도 보고된 사안이고 그리고 4월 14일에는 설치 요청 반대민원이 대구시청, 수성구청에도 접수된 상황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설치를 찬성한 그분한테는 가까이에 있는 이 CCTV가 지켜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CCTV가 지켜주...   
황혜진위원    아니 CCTV, 자기가 원하는 그 부분에는 CCTV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없습니다. 반대하는 민원 때문에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이런 부분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신다는 게 좀 쉽지 않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이 민원은 지금은 그냥 좀 놔두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반대민원이 사라지면 설치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반대민원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계속 원한다 해도 이분을 좀 설득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이분이 한 분이 아니고 열여덟 분이나 됩니다.   
황혜진위원    반대는 열여덟 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황혜진위원    그래도 제안하는 사람은 한 분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니까 제안하는 분은 한 분이고 반대는 열여덟 분이니까 이 제안한 분한테 열여덟 분의 반대 이유를 대면서 좀 설득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165쪽에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찾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찾았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비상급수시설 개방형은 몇 군데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욱수동, 마산어린이공원, 청소년어린이공원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 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지금 개방형 비상급수시설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개방형 비상급수시설 음용수는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 분기마다 검사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령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검사로 6개를 하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 46개로 전체를 다 검사하고 여기에는 우라늄까지 검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네 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구민운동장의 개방시설에서 일반세균이 초과되어 나왔지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2분기에 부적합하다고 재검사를 의뢰해서 다시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일반세균이 나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이 나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원인은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은 일반세균이 1㎖당 100마리 정도 이하가 정상인데 그때 검사했던 것은 130마리, 예를 들면 1㎖당 130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염소 소독제를 추가 투입해서 재검한 결과 2021년 7월 13일에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일반세균이 나온 이유는 저희들이 구민운동장 음수대 공사 중에 물을 안 뽑고 공사하는 중에는 그 파이프를 닫아놓으니까 여기에 물이 고이면서 일부 고여 있던 물에 일반세균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13일 검사부터는 계속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정상으로 나옵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밑에 166쪽 조치사항에 말입니다.   
   즉시 중지 및 수질개선 조치 후 재검사 의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질개선 조치란 말에... 이 조치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그 수질개선 조치는 세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염소 소독제를 기준 양보다 더 많이 투과해서 일반세균을 잡고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양으로 염소를 투입하는 검사를 했을 경우... 물을 투입해서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전체적으로 일단 소독을 한 번 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그렇죠. 소독하는데 매번 그 물에 염소 소독제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계속 투입은 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계속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전영태위원    지금은 정비가 완료되었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완료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욱수동 비상급수시설에 비소가 나온 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도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 비소가 함유된 물을 오랫동안 먹으면 몸에 마비 증세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비상급수시설은 정말 비상으로 필요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관리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홍경임위원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22페이지, 123페이지 걸쳐서 위원회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홍경임위원    매년 행감 때 이 위원회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홍경임위원    122페이지 펼쳐보시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라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홍경임위원    근데 2020년도에도 한 번도 안 열리고 2021년에도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홍경임위원    이 위원회는 뭘 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일까요? 122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찾았습니다.   
홍경임위원    제일 아래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위원회 관련 근거는 영상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운영규정에 의해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요. 주요기능은 이제 영상통합관제센터의 사업이나 관제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고요. 그리고 매년 주 사업 추진계획을 여기에서 정합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경임위원    다른 거는 보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해서,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를 하라고 해서 폐지가 된 부분도 있고 서면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올해도 작년에도 그렇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관제센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이게 의무로 있어야 하는 위원회라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홍경임위원    예, 그런데 이게 서면도 아니고 최근 2년 전혀 실행이, 제가 그 앞전 것은 못 봐서 최근 3년에서 최소한 5년 것은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회를 열지 않았으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부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위원회를 못 열었지만 지금은 12월에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왜냐 하면 2021년도 올해 관제센터의 운영실적 보고를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주요사업이 또 많아서 추진계획 설명 및 자문을 받기 위해서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12월에 개최 예정이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당연히 안 올라왔을 거고 내년 행감 결과에는 나타나 있겠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녀비율에 대해서 보면 현재 122, 123페이지 2020년, 2021년도 해서 이것도 매년 지적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128페이지에 보면 그때 행감 때 본 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제고라고 해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조금 많이 노력했다고 보이는 게 일단 안전도시협의회는 지금 여성 3명 정도를 늘린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홍경임위원    예, 그래서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한데 그 아래에 보면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안전총괄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연직이 좀 많고 그렇다 보니 여성비율이 조금 적은 것은 감안할 수 있겠던데 위촉직에서 그 부분은 지금 또 작년이나 올해나 매년 이 영향성검토위원회는 그대로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4명 그대로다. 그래서 이 부분에, 꼭 지금 안전총괄과 부분만은 아니에요.   
   도시국의 전체 위원회 부분을 제가 일일이 과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위원회 부분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여성비율 제고 부분을 검토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앞서 안전도시협의회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7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32페이지 안심무인택배함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홍경임위원    그때도 이게 적재적소에 설치가 되면 대단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현재 이 효율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이시는지요?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지금 안심택배함은 일반 주택지역에는 수요가 많습니다. 당시 2015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5개로 시작했는데 지금 19개가 돼 있거든요. 많은데 사실 각 동마다 그 동의 사정상, 아파트 지역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주택 지역이 많더라도 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안심택배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이 가령 차를 가지고 와서 택배를 수령해서 차에 싣고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안심택배함을 보통 동 행정복지센터나 공공장소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관리 때문에 그렇고 일반 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안심택배함을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홍경임위원    예, 좋습니다. 혹시 우리 과에서 이 안심택배함을 지금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아, 이용하는 비율 말입니까?   
홍경임위원    그 현황을 한번...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현황은 지금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2021년도에 3개가 이 행감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보조사업으로 해서 4개소를 지금 지정한다고 두산동, 범물1동 여기에도 다 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홍경임위원    해서 지금 총 1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안심무인택배함의 효율성이라든지 이 목적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목표에 부합한 것으로 따지자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수성2·3가동에도 지금 필요는 한 것 같고 이용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보다 더 급한 데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를 설치했나 싶기도 하고요. 저희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사실 뭐 수성4가라든지, 예를 들자면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과연 제대로 잘 관리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주택지라든지 아파트 단지지만 대중교통이라든지 그 이용도에 따라서 이걸 잘 관리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이 조금 들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홍경임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재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CCTV 설치현황입니다. 우리 2021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설치현황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본 위원이 좀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설치를 1대 하는 데 비용 들어가는 것도 저희들이 무시 못 하지만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데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설치현황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동별로 말입니까?   
홍경임위원    예, 23개동 동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게 지역이 넓고 안 넓고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형평성 고려가...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CCTV는 우선 그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선 설치가 가장 많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이 장소에 설치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옆에 인근 CCTV와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설치하다 보니까 민원 수요에 따라서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저 너무 속상합니다. 왜 속상하냐 하면 CCTV 해달라는 것 때문이라고 하면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전화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동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이게 적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홍경임위원    CCTV 상황을 보고 맞춰서 잘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그렇게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예,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류지호위원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31페이지에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잘 이행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류지호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인택배함 우리 홍경임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사실 주택가 골목에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많은 지역보다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류지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것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만촌2동 지역에 주택가고 해서 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만촌 달빛마을 커뮤니티센터 여기에 지금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그 만촌 달빛마을 커뮤니티센터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류지호위원    만촌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만촌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청사계획이 안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만촌3동의 필요 수요에 따라서 커뮤니티센터에 설치를 했고요. 만약에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되면 그리 옮겨질 예정입니다.   
류지호위원    거기 그대로 두고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옮긴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왜냐 하면 신청사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효율성이나 접근성 때문에...   
류지호위원    왜, 여기도 하고 거기도 하면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산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1,300만 원 드니까요.   
류지호위원    1,3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그리고 매달 1대당 유지보수비가 1년에 한 130만 원.   
류지호위원    일단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수요가 많으면 2개 같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앞서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심무인택배함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나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심택배함 관련해서 좀 더 늘려 달라 그리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배치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셔서 뭐 물론 지금도 요구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올해 6월에 세 군데 더 설치하셨고 올해 11월에 네 군데 더 설치하셨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예,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만 해도 12개였는데 지금 보니까 19개네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19개입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더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지난 9월에 244회 임시회 할 때 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할 때 안심무인택배함하고 안심귀갓길 관리 문제 지적 받으셨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기억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기억합니다.   
김성년위원    어때요? 그 이후로 관리부분이 개선된 게 있나요?   
   우리 부서에서 노력한 부분들이 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그래서 2015년도 초창기에 설치한 안심택배함 5개 시설이 많이 낡고 어둡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 5개가 어디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5개가 만촌1동, 만촌3동, 상동, 지산1동,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새걸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새걸로 교체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새걸로 교체하고 안심택배함 기능이 옛날에는 택배를 받는 기능이 위주였다면 지금은 무인방문택배함이라 해서 택배함 위에 CCTV가 다 달려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지금 설치 예정인 것은.   
김성년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여기에 CCTV 기능과 그 이외의 비상벨 기능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설치한 3개랑 2019년도에 설치한...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4개입니다.   
김성년위원    4개는 그런 기능이 없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아직은 새로 교체할 것도 아니니까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안심택배함 내구기한을 저희들이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7년이 되면 시에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년위원    그 기한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안심귀갓길은 좀 개선이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안심귀갓길은 올해 개선사업으로 예산 2,300만 원을 투입해서 15일부터 공사할 예정입니다.   
김성년위원    언제부터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11월 15일부터.   
김성년위원    아, 공사 예정이세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지금 공사 들어갈 예정이고요. 여기에 공사할 예정 안내판...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이게 지금 만촌1동에 있는 느지경로당 앞에 있는 무인택배함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이건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위원장 황기호    내 지역만 다니나?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내 지역만 다니나?
김성년위원    아, 아닙니다. 12개 다 다녔는데 특히 심각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외에도 몇 군데 더 있는데 특히 이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느지경로당 앞은 아시겠지만 느지마을이 안전에 좀 취약한 지역이에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동네 골목 골목마다 CCTV가 달려있어요.   
   앞에 사진 좀 다시 돌려주세요.
   (자료화면)
   느지경로당 안심무인택배함 있는 바로 근거리에도 CCTV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CCTV에서 무인택배함 앞에 누가 서있어도 얼굴 식별이 불가능해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이게 9월에 지적이 됐던 사안인데 물론 몇 군데는 위에 불을 설치한 데가 있긴 있어요. 지적한 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산1·2동은 다 새로 설치하셨던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죠? 안심귀갓길도 어쨌든 11월 15일부터 하신다고는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일부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옛날 등에서 지금 LED등으로 바뀐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건설과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 동별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나아졌냐? 9월에 사실 이거 행정 문제제기를 하고 그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개선이 어려운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산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산은 지금 시보조금을 받아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안심귀갓길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2,100 만 원으로 로고젝터 10개를 설치하고 안내판이 어둡기 때문에 LED 안내판으로 24개를 교체하면서 우선 안심귀갓길 어두운 부분을 하다 보니까...   
김성년위원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부서장님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시 뭐죠? 보조금 받는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시보조금을 받으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시의 보조금을 이렇게 받으면 잘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근데 이거는 시보조금 외에 지금 우리 구 자체예산 투여를 관리에 별로 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그 보조금만을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안전도시 공인받는 거 어떻게 돼가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안전도시는 지금 공인을 받았고요.   
김성년위원    공인 받으셨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받고 올해 안전도시는 지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 공인도 받고 여성안심 뭐 이런 거, 여성친화도시도 이야기하고 자랑을 할 만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실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동네인지?   
   안심하고 무인택배함 사용하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안심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그리고 귀갓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안심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만 그냥 바라보고 있어서 될 일인가 싶거든요. 구에서 이 예산을 투여 못 하나요? 국장님.
○도시국장 지원석    죄송합니다만 제가...   
김성년위원    저한테 죄송할 것은 아니고요.   
○도시국장 지원석    무인택배함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지금 보조금으로 설치된 저 상부 부분에 전기 등이라도 추가로 우리 돈을 들여서 좀 밝힐 필요는 있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전에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여기 말고 등이 이거보다 밝은 동네들이 좀 여럿 있어요. 등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 하면 저 무인택배함 바로 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게 세트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해 듣기로는 이 업체가 대구 업체가 아니라면서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이게 세트기 때문에 저거 불이 나가도 수리하려면 대구 아닌 업체가 와서 해야 된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거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참 아쉬운 게 이거 다 공공건물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 공공건물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데, 노상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데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공공건물인데 별도로 위에 등을 하나 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 수리하는 업체가 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려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실제로 가보시면 등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만 밝아요. 등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실제로 이 CCTV가 있어도, 그 등은 뭐냐 하면 이 물품함을 열고 안에 물건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굉장히 밝아서 좋은데, 앞에 누가 서있는지 여부를 CCTV로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하면 주변은 어둡고 거기만 밝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동 건물이면 대부분 우리 공공기관 건물이잖아요. 위에 불을 밝히면 훨씬 더 확인도 용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좀 안타깝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 전기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바로 전기공사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런 적극적 행정을 안 하시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부서에서 판단하신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이것은 무학숲도서관 주차장 입구에 있는 그 택배함이거든요. 여기는 그나마 다행히 무학숲도서관이 지어진 지가 오래 안 돼서 주차장 인근에 LED등이 되게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되게 어둡진 않아. 근데 무인택배함 근처에는 사실 이게 없거든. 제가 사진을 너무 밝게 찍어가지고 지금 되게 밝아 보이는데 어둡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이게 무학숲도서관 옆에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전기충전소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사진이 불이 반사가 돼서 조금 어둡게 나왔는데 저 위에 등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가 굉장히 밝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제가 지금 사진 찍다 보니까 반사가 돼서 지금 조금 어둡게 나왔는데, 이 두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그 안심무인택배함이, 뭐 자동차전기충전소도 중요한 우리 시설이긴 하죠. 그리고 안전총괄과 담당은 아니시긴 한데 저는 안심무인택배함이 야간에 이 자동차 전기충전소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물론 전기충전소도 여성운전자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안전해야 되겠지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저는 좀 보면서 별로...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도 받고 여성친화도시라고 그렇게 자랑은 하는데 물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어두운 곳부터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밝게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조명이든 뭐 제가 귀갓길은 사진을 안 찍어 왔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위원장 황기호    다른 위원님들 얘기가 없어서 그런데 127쪽에 보면 지적사항 중에 제일 하단 일감몰아주기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한 게 있어요. 거기 지적사항에서 보면 방금 우리 안심무인택배함부터 시작해서 민방위 교육까지 이렇게 보면 업체가 그늘막 설치 요청 부분에도 마찬가지인데...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위원장 황기호    특히 이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공히 한 업체가 다 하더라고요. 주식회사 한국공교육원.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위원장 황기호    이 한 업체가 다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업체는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지금 민방위 교육은 저 한국공교육원이 전국의 지자체 거의 다, 몇 군데 빼고는 다 하고 있는, 콘텐츠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른 업체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다른 업체도 몇 군데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래 이거 뭐 지적사항 중에 일감몰아주기 차원에서도 봤을 때는 업체를 한 곳에 3년 계속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 전부 다 공히 보니까 수의계약이던데...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위원장 황기호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 방금 안심무인택배 같은 경우에도 2개 업체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지역 업체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지역 업체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지역 업체는 그늘막 관련해서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아직 무인택배함이 특허 관련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하여튼 뭐 밝은 부분은 하필 또 제 지역구라서 제가 고개 숙여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위원장 황기호    예, 아무쪼록 지금 몸도 불편한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조례 중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이거 2019년 연말에 새로 제정이 돼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공공기관들 방연마스크를 비치해야 되는 데가 어디어디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공공기관...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의료기관, 보육시설, 다중이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이 비치 장소들에 비치가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일단 공공기관들은 다 비치돼 있고요.   
김성년위원    아, 공공기관까지 다 비치를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내년에는 이제 보육기관 어린이...   
김성년위원    그러면 비치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 구청 앞에 본청 건물하고 별관하고 여기 의회하고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이제 범어도서관...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면 구청 본청하고 의회 건물에 뭐 어떤 방식으로...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층마다 벽에 부착해놨습니다.   
김성년위원    벽에?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나가보시면 벽에 화재 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벽에서 꺼내가지고...   
김성년위원    우리 의회 건물에는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엘리베이터 옆에.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책임자?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관리책임은 서무계에서,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 방연마스크를 관리할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청사관리...   
김성년위원    청사관리 하는 데서 담당하는?   
   예를 들면 의회는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의정팀 서무가 담당하는가?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그럴 것입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이 그건 모르실 수 있죠, 뭐.   
   그러면 이게 화재가 났을 때 방연 그리고 화재 재난이 벌어졌을 때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공공기관에 상주하는 사람들은 이 마스크가 어디 있는지 평상시에 알아야 화재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이 방연마스크를 찾아서 쓰고 안전하게 대피를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다 아나요?   
   저는 모르거든.
   몰라, 이건 제 책임인가? 관리책임자는 알고 있겠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관리책임자가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한테 교육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 뭐 이렇게 있더라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비치만 해 놓아서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방연마스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본청 건물에는 방연마스크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각 층마다...   
김성년위원    층마다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그 코너에...   
김성년위원    그럼 본청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방연마스크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눈에 보이면 안 알겠습니까.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신 분은 아시는 거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 안 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거 어디에 설치하고 또 이거 관리하고, 그 뭐라 하죠? 관리하는 그거는 있나요?   
   보통 어디에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는 누구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일단은 저희들은 방연마스크를 구매, 비치한다는 것을 일단 그 청사관리계로 물건을 다 줘서 설치 자체를 청사관리계에서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보충감사 전까지 이거 설치한 내역하고, 그걸 뭐라고 하나요? 관리대장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관리책임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대구시에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수성구형 안심통학로 구성사업에서 상 받으셨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축하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기사를 보고 얼마나 반갑던지,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집 앞부터 학교까지 안심하고 걷자는 제목으로 작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일원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대구시에 알리자 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출해서 평가를 받아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있는 사월지구 사월초등학교 들어가는 통학로 거기도 이번에 이 사업을 해서 그 앞이 굉장히 단정해 지고 깨끗해져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상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다시 하나 물어야 될 것이...
○교통과장 이영수    제가 나온 김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경진대회 상 받은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면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고맙습니다.
   일단 대구시에서 각 구청하고 이하 사업소라든가 각 기관에다가, 출품대상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중에 우수상을 수상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 제도상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연간 5건 내외로 사고가 발생하고 교통사고도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실제 통학 동선을 고려한 수성구형 안심통학로를 모델로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관협력을 통해서 학부모님이 직접 참여하는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를 구성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불법주정차를 못 하도록 시설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과장님, 그 내용이 좀 길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조금...
○위원장 황기호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시면 감사를 못 해요.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고 질의응답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장 황기호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한데 그 내용을 다 들으려고 하면 질의응답이 길어지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계속...
황혜진위원    제가 질의, 그 사업 중에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사업이 굉장히 좋은 점도 있고 한데 얼마 전에 박정권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업의 어떤 한계라든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박정권 위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5가지 정도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봅니다. 코디네이터도 2019년에 시범으로 작년 10월에 구성을 해서 1년 조금 넘는 일을 해 왔는데 일단은 뭐 학부모님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면에서 좀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학생들 등하교 때에 안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개선을 해서 보완하고 내년부터는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도 찾으면서 느낀 것은 녹색어머니회와 안심통학 코디네이터 취지가 조금 다르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하는 일들이 거의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본연의 해야 할 부분들을 더 챙겨주시고, 또 자발적인 게 아니라 솔직히 교장선생님 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아무래도 자꾸 숫자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3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8개 학교에 안심코디네이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를 방문해서 여러 협조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에 부담을 최소화하고 내년에 모집방법을 학교에 일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학교 학부모님 중에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 참석 모집을 해서 학교의 부담을 상당히 줄이려고 합니다. 인원도 1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5명으로 일단 제한해서 학교의 부담을 좀 완화시키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사업이 되면 모든 결과는 거의 나중에는 흐지부지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생각으로 홍보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하는 일들이 녹색어머니회와 다르게 정말 중요한 그 일들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꼼꼼하게 사업을 챙겨주셔서, 이렇게 상까지 많이 받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안 그래도 녹색어머니회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고 녹색어머니는 학교에서 정해진 날짜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활동해보는 것은 어떤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황혜진위원    예, 너무 많이 들죠.
○교통과장 이영수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님을 모집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또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활동하기 때문에 애착심이 엄청 강합니다.   
황혜진위원    보람을 느끼죠.
○교통과장 이영수    그냥 기간제를 뽑아서 하면 돈벌이용으로 건성 건성 할 수 있지만 우리 학부모님이 활동하실 때는 상당히 애착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과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홍경임위원    앞서 도시국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한 비율이라고 했는데 특히 우리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아무래도 건설, 건축이라든지 교통 이렇게 관련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율 자체를 맞추기도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매년 이 부분도 지적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의 비율을 조금 더 맞춰주시기를, 또 위원회마다 특성이 달리 있으니까 교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적인 시각이나, 전문적이라기보다 관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섬세하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안심통학로 관련한 심의위원회는 어머님들이나 여성의 비율을 더 높여서 조금 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유개승강장.
○교통과장 이영수    예.
홍경임위원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9월 30일까지 설치현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9월 30일까지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승강장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잘 해주셔서 대단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런데 이것 또한 앞서 과에서 지적한 사항처럼 설치율이 100% 있는 데랑 40%, 50%로 1/2도 달성하지 못한 동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이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여기는 보면 동마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달라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파동 같은 경우에는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저조한데 유개승강장을 설치하려면 인도폭이라든가 주변환경을 다 맞춰줘야...
홍경임위원    자! 그래서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본 위원이 수성구 전체를 돌아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없잖아 많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 듣고 계시다가 건축과나 다른 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협의냐 하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설치율을 미미하게 달성한 동네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재개발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인 동네가 많습니다. 파동도 마찬가지고 중동, 상동, 범어2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환경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버스뿐만 아니라 인도라든지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기존 다니는 길인데 더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건설과라든지 해서 그런 환경을 잘 살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유개승강장을 할 수 없더라도 만약 여건이 된다면 몇 시간 후면 나온다는 안내판이라든지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홍경임위원    그런 것은 해서 주민들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해서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너무나, 이 자료와는 상관없이 주차장 문제. 정말 심각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다고 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제가 두 가지 현장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역을 두고 있는 수성3가와 범어동 에일린의 뜰 아파트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로터리 식으로 했다가 다시 또 바꾸고 해서 지금도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주민들 사이의 민원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홍경임위원    공사를 했다가 다시 또 다른 공사를 하게 되고 이래서 주민들 간에 싸우게 되고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런 것을 살펴보시면 사전에 서로 간에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다 들어주다가는 일도 못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하게 사전적으로 이분들한테 사전적으로 공지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거치고 일을 하셨겠지만 조금 더 작은 피해가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국채보상로 1050번지 일대에 사망사고가 있어서 교통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위에 있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작업하고 있는 횡단보도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부분들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본인들 생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도 교통과에서 작업을 할 때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더 앞서서, 가능하면 서로가 좋은 방법으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그 두 가지로 크게 보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예방하고 그거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통과에서 신중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홍경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민원이 좀 들어와서 주민 민원 청취도 좀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류지호위원    그 이후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서 그게 현재 우리가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나 법에 의거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민영주차장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봤을 때 물론 자기네들 임의로 요금표라든지 붙여놨지만 실제로 차가 거기 앞에 서서 가려서 안 보이고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요금표가 있다는 게.
   자기네들은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거기가 주차장같이 안 돼 있으니까 차를 대놨다가 서로 싸움이 붙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건데. 주차장이라고 신고만 하게 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류지호위원    신고만 하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렇게 하게 된 게 주차장이 워낙 없다 보니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보이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분쟁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우리가 그쪽 주차장 현장을 방문해서 주차장 관리자 의견도 들었고 우리 구청의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노외 유료주차장이 정말 법적으로 거의 규제가 없다시피 풀어놔서. 주차장이 많이 없으니까 개인 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규제완화를 하다 보니까 거의 통보식으로, 자기가 유료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관할 관청에 통보만 규격에 맞게 어느 소재지에 어떻게 하겠다고 간략한 것만 우리한테 통보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류지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규격에 맞게 통보만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규격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거죠.
   왜냐 하면 요즘 세상에 누가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차를 대놓으면 주차요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차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어떤 표지판이라든가 요금표를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관할 구청에서 지도를 하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그래서 우리도 1차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전달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했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우리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거기가 어쩌다가 생긴 민원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한번씩 시비가 붙을 정도니 명확하게 좀...
○교통과장 이영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관리는 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도의에 맞지 않는 언행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을 맺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최소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주차장이구나! 쉽게 말해서 별 것 없어요. 들어갈 때 P 크게 해서 크게 하나 붙여놓고, 들어가면 정면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요금표가 붙어 있고 그거 2개만 해도 차를 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당연히 요금을 내는구나, 주차장이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서 댔다가, 나중에 요금을 그것도 엄청 비싸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30분에 5천 원 달라고 하고 10분에 2천 원씩 추가가 돼요.
○교통과장 이영수    요금이 자율화되어 있으니까.   
류지호위원    그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갑자기 자기가 돈을 내게 됐을 때 그 정도의 금액을 내게 되니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여기가 주차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하여튼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다른 말로 우리가 그냥 내 땅에 신고만 해놓고 아무런 주차장 표시도 없이 해놨다가 그것은 당연히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아까 홍경임 위원 질의하던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많은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유개승강장이라는 뜻이 결과적으로 지붕이 있다는 뜻이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전에는 우리가 길가에 정류장 표시만 딱 했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말뚝 하나 박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도로 쪽만 틔어져 있고 3면이 막혀 있고 안에 의자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교통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거든요. 100%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 40%가 나오느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범어4동 같은 경우엔 100%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정류장을 보니까 대로변에 있어요. 들어오는 안쪽에는 없어, 버스 다니는 데가. 그러니까 100%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 이것은 별로 좀 그렇구나 해서 멈췄는데 지금 중동, 상동, 파동 같은 지역은 옛날 도로거든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인도폭이 좁은 거지. 그래서 설치를 못 하는 거지. 안 해주는 게 아니고 해주려고 하니까 이거 설치하면 인도가 없어져버리니까 못 하고 있는 거죠?
○교통과장 이영수    그런 게 많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그런 문제가 제일 큰 거죠. 우리가 예산이 없다든가 일부러 형평성을 달리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동네는 쉽게 해버리고 여기는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이 맞죠?
○교통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아까 파동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물러나겠지.
○교통과장 이영수    한 차선을 더 물려서 하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설치할 수 있지.
○교통과장 이영수    인도폭이 상당히 넓어지면 거기에 없던 유개승강장을 다 새로 설치합니다.   
전영태위원    하지만 그렇더라도 유개승강장 이런 것은 주민편의시설인 만큼 이용 편의를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설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우리도 12월에 세 군데 추가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236페이지 교통 관련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중에 237페이지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찾았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속방지턱 설치가 2020년에는 73개로 되어 있고 2021년도는 57개소입니다. 이 설치장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데 설치를 합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설치장소 기준은 일반도로 중에 집단 및 국지도로의 규정을 가진 도로로 차량의 속도가 30㎞/h 이하인 곳이 우선적인 조건이고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부터 30m 이내 그리고 도로 오목중단 곡선부 끝 부분부터 30m 이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영태위원    방지턱 설치할 때 안전기준도 있죠?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전영태위원    몇 m, 높이 얼마...
○교통과장 이영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0㎝ 이내여야 하고 위에 라운드가 3.6m 이렇게 해서 표면에 황색 또는 노란색으로 칠해서 시인성이 좋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과속방지턱은 기준에 맞게 잘 설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분명히 안전기준 규격에 맞춰서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기준에 맞게 설치합니다. 10㎝가 규격인데 요즘 외제차량 같은 경우는 높이가 상당히 낮게 나와서 높다는 의견이 있어서 9㎝ 정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설치하는 것은 분명히 안전기준에 맞추지 않느냐. 현재는 차량의 변화에 따라서도 폭을 조금,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1㎝라도 낮추는 이런 경우.
   전에는 규정보다 높아서 운전자분들의 원성도 많이 있었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혹시 우리 구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대략적으로 1,850개소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혹시 그중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몇 군데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 안 해보셨죠?   
○교통과장 이영수    그것은 기준에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전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 접수된 곳은 즉시 현장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기준에 안 맞으면 우리가 개선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설치된 방지턱을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하셔서 혹시 잘못 설치된 턱이 있으면 철거하고 또 추가로 과속방지턱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설치하고 미리 민원발생이 되기 전에 차단할 것은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있을 가능성도 많아요.   
   저도 다녀보면서 이 턱은 좀 높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하셔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식이법 시행되면서 교통과가 요즘 많이 괴로우시죠? 힘드시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아, 안 들리시는구나.
   얼마 전에 민식이법 시행되면서 많은 애로를 겪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올해 15군데 해서 11억 원 정도.
○교통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은 7개 정도 학교로 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
   올해만 이런 건 아니잖아요. 몇 년째 굉장히 많은 돈을 특히 교통약자라고 얘기하는 어린이 그리고 노인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건 궁금해서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업의 이름이 차이나는 것뿐입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뭐 큰 차이는...
김성년위원    취지는 거의 비슷하다, 사업 내용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성년위원    돈이 내려오는...
○교통과장 이영수    예산상에...
김성년위원    예산이 좀 다른가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예산이 국비냐 아니면, 안심통학로는 우리 구비...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쭤보려는 게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그렇고 안심통학로도 그렇고 오래됐어요. 계속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상 타기도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신문에 홍보도 하고 하는데 가령 매년, 몇 십억 원씩 투자하는 이 사업이 실제로 교통약자보호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 성과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게 있을까요?   
   과장님은 이렇게 많이 투여를 하는데 나아졌냐고 물으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교통과장 이영수    안심통학로 이것은 설문조사를 합니다. 학부모, 학교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 설문조사에...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교통과장 이영수    다 조사해서...
김성년위원    수요자 측면에서 그런 내용 받으셔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약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지금 통학로 밑에 바닥에, 초등학교가 전부 주택가 옛날 단독주택 안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인도라든가...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말을 끊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저라고 뭐 저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실효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뭐라 말씀드리기는 사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각 학교에 몇억 원씩 들여서 통학로사업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안전할 것 같은데 실제로 안전할까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진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과장님이 저번에도 잘 안 보인다고 하셔서 따로 프린트를 했습니다.
   (자료배부)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도로교통공단 내에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인 TAAS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매년 연말에 전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조사해서 교통안전지수라는 걸 발표해요. 이 서류가, 지금 드린 것은 수성구와 관련된 것만 추려서 3장으로 한 거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보니까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특히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과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교통약자에게 안전한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 평가를 하는 여러 지수 중에 한 가지인 것 같거든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TAAS에 보면 이 자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 및 전년 대비 개선율을 분석해서 이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교통안전 업무에 널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지수가 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건수와 사상자수를 기초로 인구와 도로연장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한 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용 보신 적 있나요?
○교통과장 이영수    …….
김성년위원    이게 매년 연말에 내는데요,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별로 2페이지씩 할애해서 그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지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자료는 600페이지가 넘는 자료인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드린 것에는 다음 장 펼쳐 주십시오.
   (자료화면)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수성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5개 항목 중에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린이 및 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지수 상위 5개 그러니까 227개 모두를 한 게 아니고요. 교통여건이 좋은 광역시, 특별시에 있는 구 69개를 대상으로 했을 때 상위 5건 인천 동구, 부산, 강서구 등을 포함한 상위 5개. 아, 6개인가요? 그리고 하위 7개네요. 하위 7개 점수를 한 거거든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68.18점으로 이 ABCDE 다섯 가지 등급 중에 E등급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보시면요. 이게 어느 정도냐를 확인하시려면 교통약자 부분에 2019년 점수 68.18 E등급 69순위. 광역시, 특별시 전체 자치구의 숫자가 69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위를 기록했다는 얘기죠.
   얼마나 나아졌나를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2018년 전년도에 그 전해에 여전히 우리가 73.21점 해서 마찬가지로 E등급이고요. 69개 자치단체 중에서 구 단위 중에서 67번째. 굉장히 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특히 이 교통약자를 이야기하는 게 어린이와 노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인보다도 도표 보시면 있겠지만 검은색이 수성구의 지표를 이야기하는 거고 흰색이 구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색은 전체 227개의 지자체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노인보다 어린이 부분에서 점수가 매우 낮거든요. 저도 이게 왜 이런지, 이 보고서를 보시면 앞에 이걸 계산하는 산식이 있어요. 제가 문과 출신이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던데 분명히 교통과에는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안전지수를 인터넷 포털에 쳐보면 어떤 시·구는 자기들 1등 했다고 자랑하는 기사도 있거든요.
   저는 이 결과를 가지고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성구의 교통과에 계신 모든 분들의 수고... 이건 모든 걸 평가하는 기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투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의 방향이 과연 그 노력으로 인해서 옳은 방향으로의 결과물을 얻어내는 데 기여하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자료만을 봤을 때 이 자료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작년 2020년도에는 어땠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게 올해 연말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얼마나 개선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통과장 이영수    위원님, 2019년도 자료고 안심통학로는 ’19년부터 시범을 해서 작년 2년 동안 올해, 내년도까지...
김성년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개선사업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올해하고 내년까지 합니다.
김성년위원    특별히 최근에 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영수    내년까지 하면 상당히... 지금 주택 골목길에, 이면도로 바닥에도 도막형 포장으로 색깔을 칠해서 아이들 다니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해놓았고,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 후에는 이보다 더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똑같은 평가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면 제가 2018년 2019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때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가 통학로 관련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없었다거나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면 ‘아! 그때는 그러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예를 들면 2020년, 2021년 결과에서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설득력이 있지만 사실 우리 그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들 많이 했거든요. 안 한 거 아닙니다.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진정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저는 한 번 정도 판단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통과장 이영수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일방적인 시설을 했고 지금은 학부모님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과장님!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 민원이 들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부서에 요청을 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안 봐온 거 아니잖아요.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그 학교에 맞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다는 아닙니다만.
○교통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연구를 해서 좋은 환경을...
김성년위원    예,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도 이 드린 자료를 처음 보셨으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그때까지 다 안 되겠지만, 이 자료에서 말하는 우리 수성구의 상황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혹시나 어느 정도라도, 우리 다음주에 있는 보충감사 있잖아요. 그때까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올해 하반기에 20개 초등학교 정문 앞에 CCTV를 설치합니다. 아마 수성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적지 않은 대수를 설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내년도에는 설치 못 한 학교에 100%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CCTV가 있음으로써 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 이게 상당히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전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민원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의 직원들도 같이, 제가 질의는 과장님께 합니다마는 직원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라 생각해서 지적을 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건으로 민원이 이관되어 해당 과와 통화를 하였으나 경찰 단속사항으로 안내를 받아 해당 경찰서에 문의를 하니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구청 관할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어떠한 조치 없이 형식적인 답변으로 종결 처리됐다. 이건 민원인이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익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직원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해당 과로 다시 문의한 바 민원은 확인하였으나 바빠서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그럼 처리도 되지 않은 민원이 종결 처리로 된 것에 의문이 제기됨과 동시에 서로 관할이 아니라고 핑퐁게임을 하는 느낌이 든다. 여기에 자기는 분노를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은, 민원인이 어떤 식이든 민원을 제기하면 직원분들이 답변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 답변 안 해줍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보통 서면으로 질의하느냐 전화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답변이 서면으로 나가고 전화상으로 하면 전화로 바로.
전영태위원    아, 전화로 하면 전화로 답변하고 서면으로 하면 서면으로 답변한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분께도 답변이 잘 안 됐나, 이분이 왜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엔 저도 민원을 제기하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해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 구청 단속입니까? 경찰 단속입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전영태위원    주청차 위반.
○교통과장 이영수    주정차 위반이죠?
전영태위원    예.
○교통과장 이영수    그건 다 우리 구청에서.
전영태위원    경찰서 말이 맞네요.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교통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내일 건축·건설·녹지 행감을 할 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시국 소관의 부서들이 크게 머리아픈 부서들이에요. 어떤 때는 직원들께 조금 불만 있어서 한소리 하고 싶어도 민원부서라서 전부 머리 아프겠구나 하고 저도 굉장히 유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머리 아픈 과들이 맞습니다. 민원인들이 전화 오고 하면 최대한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민원 중에는 사실 악성민원도 있지만 최대한 좋게 잘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회에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시장 주변에 대도로변도 있을 거고 소골목도 있을 건데 장보러 온 차들이, 요즘 보면 휴대폰에 알림 서비스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게 지금 주정차 위반이 되어서 알림을 하게 되면 그 몇 분 후에 단속이 되죠?   
○교통과장 이영수    주차위반이냐 정차위반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정차하고 주차하고 일단 알림 하고 난 이후에.
○교통과장 이영수    주차는 10분 내로 이동을 해야 단속이 안 됩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럼 좋습니다. 10분이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10분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는 이유가 통신사의...
○위원장 황기호    예, 뭐 어쨌든 그런 원인은 접어두더라도 통상적으로 10분이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그게 주차위반일 경우고 정차위반은 5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 얘기로는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온 우리 의원들한테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5분, 10분을 조금 여유 있게 융통성 있게 늘려줄 수는 없나. 금방 와서 뭘 하나 사오는 순간에 단속이 돼버렸을 때 ‘다시는 이 시장에 오고 싶지 않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이거 가능해요?
○교통과장 이영수    수성시장은 그게 1시간 정도 상권하고 협의가 돼서, 옛날에 거기 노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지우는 조건으로, 다 지우고 대신 1시간 정도 주차를 허용해달라 그래서 장기주차 때문에 실제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못 해서 더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주차를 막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노상주차장을 다 지우고 대신 1시간 정도 허용을 해서 우리가...
○위원장 황기호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범어4동에 남부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대로변에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주시면 아마 그 지역의 상인들이 고마워 할 겁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그런데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정식...
○위원장 황기호    그건 알아요. 정식 등록 시장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등록시장 아닌 부분에서 이렇게 탄력성 있게 안 해줌으로 해서 더 열악한 환경이 돼버리니까 한번쯤 부서에 가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어제 저하고 통화하신 담당직원분 없습니까? 어제 제가 교통과에 민원을 했는데.
   아, 여기는 안 오신 모양이네. 어제 제가 담당자하고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과장님께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백승찬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지원석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교 통   과 장   이영수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최태영
   공원녹지과장   임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