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20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도시국과 보건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 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어제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 이렇게 다녀봤습니다만 제가 범어3동 동장님께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창고 같은 데 말입니다, 물품. 지금 만촌1동하고 지산1동을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지산1동은 머니까 만촌1동에 가셔서 참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 거기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려서 추가자료를 제출하셨고요. 어제 팀장님하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민간위탁이 가능한가 여부였잖아요. 법령의 위임이 있느냐 하는 건데, 어쨌든 자료 제출하신 것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그리고 행정권한 위임 관련한 규정 제11조를 근거로 제출을 일단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명확하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상위 법령에서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있는지, 과에서는 이걸로 충분히 위임 규정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문제제기 했을 때 말씀드렸던 근거로는 과연 법령의 위임이 있는지는 사실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라고 해서 이게 틀렸다거나 맞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과에서도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에서도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저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수탁기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관련해서 자료에 금액이 계속 다 상이하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계속 금액이 상이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현재 파악이 미흡한 상태이시고 몇 년간의 상단 광고료 그러니까 수탁기관의 수입이 얼마라는 것을 일단 어제 제출을 하셨거든요. 제출하셨는데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고 상단 광고료로 수탁기관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후에라도 어느 정도, 정산서를 받는 것은 보조금이 없으니까 정산서를 받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수입을 받는지에 대한 파악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초반에 제출하셨던 자료에 그 내용들이 사실 정확하게 기입되지 않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운영실적에 보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수료하고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수입으로 벌어들이는데, 제가 그날 제출하신 자료에 건수와 수수료, 도로점용료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자료하고 상이하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수정해 달라고 했었는데 수정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건수와 수수료가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동안 다 수정이 됐어요. 다 수정을 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제출한 자료가 상이했다는 말씀이지요. 그전에 제출하셨던 자료와 이번에 새로 갖고 오신 자료의 건수, 수수료 값이 다 상이해요. 그러니까 그전에 제출하신 자료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기준이 9월 30일이 아니고 이것은 10월 달...
김성년위원      그 말씀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게,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자료는 그러니까 2020년은 9월 30일이라는 기준이 맞지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하지만 올해 제출하시면서 2018년, 2019년을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탁기관의 수입에 대해서만 파악이 미흡한 게 아니라 운영실적 또한 파악이 미흡한 게 아니냐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수정을 해 오셨거든요. 도로점용료를 제출하셨는데 도로점용료는 지난번 제출하신 자료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2020년에 9월 말 기준으로 금액을 제출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금액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2018년하고 2019년 도로점용료는 그때 당시 매년 작성해서 제출하셨던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상이해요. 그런데 이게 상이할 수밖에 없는 게 2018년, 2019년 각 해마다 제출하셨던 자료는 9월 말 기준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2018년, 2019년 연말 정산하고 난 다음에 전체금액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맞죠? 그러면 2019년은 말이 되는데 2018년 같은 경우 여기에 1년 동안 벌어들인 도로점용료 수입이 8,653만5,000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8,653만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2018년에 제출하셨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것은 9월 말 기준입니다. 금액이 8,781만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9월 말 기준으로 제출하신 금액이 12월 말 기준으로 제출하신 금액보다 높다는 말이지요. 보통은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신 자료 값이 더 커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수료나 도로점용료 부분도 이후에는 이게 상이하지 않도록 주의를 조금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예, 제가.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들안길 프롬나드는 사업이 이제 끝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프롬나드는 끝났는데 제가 이 문제하고 현수막 전자게시대 문제하고는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자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나누어서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들안길 프롬나드 같은 경우는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근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위탁사무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다음에 모법인 도시재생법에서도 개발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결과적으로는 위탁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종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또 우리 팀장님하고 내가 따로 나중에 이야기 한번 할 것이고.
   방금 우리 김성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수막 전자게시대도 저도 아직 검토가 조금 덜 되어서 확답은 내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수익이 나면 사용 수익을 검토하고 마이너스가 나면 관리 위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입장인데 사실 이것도 위탁계약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도 위탁사업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계약서는 사실 보조금 계약서거든.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이것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이번에 게시대하고 벽보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도 현장도 나가보고 여러 가지를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벽보판 같은 데는 광고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자꾸 줄어들고 요즘 코로나 시대에 행사를 안 하다 보니 실적이 없어서... 벽보판은 오프라인 시대이고 온라인 시대에 접어들어서 이것은 조금, 내년까지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저희들 어제 들안길 프롬나드 현장을 가서 공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프롬나드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 산책로라는 뜻이 있어서 그런지 프롬나드 들안길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기대치가 높았던 것 같아요. 무언가 산책하기 좋은, 다른 생각을 하고 갔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냥 자전거 도로를 바깥으로 빼내고 인도 폭을 조금 넓혀서 걷는 그 정도라서 무언가 이 사업이 정말 한 2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차후에는 도로를 지나갈 때 음악이 나온다든지 무언가 사람들이 식당 아닌 도로 자체에 메리트가 있어서 찾고 싶은 그런 도로를 좀 더 생각하시고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그 길을 지나왔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상화네거리에서 그게 끝났잖아요? 원래 들안길 같으면 그 밑에 상동네거리부터 시작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 프롬나드 들안길 산책로라고 하면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는, 무언가 좀 특별한 것이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 계획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포럼을 통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류지호위원님.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들도 현수막 거는 문제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항상 문제가 조금 많지 않습니까? 대두되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만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런데 사실 현수막을 다 충족은 못 하지마는 지금 현수막게시대를 저도 무작정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사실 시내 쪽에는 교통에 방해되고 하기 때문에 현수막게시대를 더 설치하기가 힘들고. 또 외곽 쪽으로 조금 나가서 고산이나 이런 쪽으로는 사실 또 잘 안 걸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류지호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상단 광고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는 거의 1~2월에 하고는 쭉 상단 광고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 보면 민원 중에 왜 행정현수막은 걸면서 우리는 못 걸게 하느냐, 행정현수막은 불법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이 지정게시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주민 이용 상업광고라고 하단부에 현수막을 거는데, 이게 보통 추첨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류지호위원      그러면 보통 내가 현수막을 걸겠다고 하면 추첨을 해서 하는데 보통...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신청.   
류지호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류지호위원      여기는 사전접수, 추첨 이렇게 적혀 있는데 주민 이용 상업광고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전접수라고 하는 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첨을...
류지호위원      그게 추첨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일단 신청을 받아서.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할 사람들이 많을 때는 추첨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신청해서 되는 거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류지호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내가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좀 어때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 정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 우리가 현수막을 거는 데에 대한 수요라든가 공급, 필요하면 게시대를 더 늘릴 방법도 강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답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지금 보니까 주가 현수막 지정게시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다루시는 것 같고. 그리고 프롬나드 사업의 일부분, 건설과와 같이 했기 때문에 일부분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
   전체 예산이 63억원 정도 되지요? 그중에 어제 현장에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프로나드 사업 일부분을 지중화사업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렇죠? 프롬나드 전체 사업비에서 지중화사업에 거기 들어갔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어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별도의 사업인데, 그날 프롬나드 사업 예산 일부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한전에서 50%하고, 그렇죠? 우리 구비 50%. 50 대 50 했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그건 별개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황기호    사업이 끝난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우리 황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신전화국 자리 거기에서부터 연결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잘린 부분이, 물론 예산 관계도 있지마는 그런 것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보충감사까지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어제 3개 동을 다 나가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나가봤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고 한 게 재해장비 뿐만 아니라 안전장구 그리고 비상 시 안전장비들을 각 동마다 최소한 1년에 반기별이라도 그것을 꼭 좀 챙겨야 되겠다는 게 어제 본 위원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일단 차례대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때 양수기부터 시작해서 장비하고 자재관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천천히 들으시고 담당자분한테 이 부분을 정확히 전달해야 될 것이 지금 양수기는 연 1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연 1회.   
홍경임위원      각 동 점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수불대장을 봤어요. 2016년 7월 20일 이후에는 수불대장에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20년 7월 3일, 8월 8일, 8월 23일 이렇게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16년에서 ’20년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된 건지.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검토사항이었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 이것을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점검자가 동일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점검결과표 작성자도 과연 일치성이 있는지. 본 위원이 있는 그대로 갖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오셨고. 제가 뭔가를 보려고 했는데, 갖고 오시긴 했는데 그 갖고 온 것마저도 자필사인이 과연 본인의 자필사인인가 의심이 들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것은 업체에서 점검해서 담당자가 월 1회 확인을 하는 것으로...
홍경임위원      예, 그리고 확인도장도 마찬가지이고 자필사인도 다시 재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방창고 자재관리. 자재 보유현황 대장을 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빗자루 大자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보통 마당 쓰는 큰 것 있잖아요. 길게 되어 있는...
홍경임위원      그 정도 크기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대장에.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아...
홍경임위원      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머, 전기톱 이런 것은 1개씩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게 비싸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가을철이라든지 갑자기 우리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휘어진다면 전기톱 1개 가지고 과연 될까? 이런 것.
   그리고 곡괭이가 2개 있었어요. 곡괭이는 사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도 않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수불대장에서도 자재의 보유현황들이 과연 적절한지 이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 관리를 파악했을 때 이것도 동에 분기별로 1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분기별 1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범어3동에 지휘형앰프. 이사하면서 분실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을 의뢰해 놨다고 하던데 빨리 처리를 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엄청 중요한데 민방위 급수시설, 비상시 급수시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이게 매월 6~7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용역업체에서는 월 6~7회 하고. 우리는 점검을 받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죠? 구민운동장하고 우리가 쭉 다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개방시설.
홍경임위원      말 그대로 민방위 급수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월 6~7회 관리를 하고 우리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본 위원이 점검일지, 수불대장을 봤을 때 있는 대로 갖고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는 것에서 체크, 체크, 체크, 체크하고 사인을... 점검자도 마찬가지지만 확인하는 자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본 위원이 검토하기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장비나 자재관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내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지를 진짜로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께서 계실 때 만큼은 이 부분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열화상카메라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일단 구입을 우리가 올해 많이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열화상카메라의 확진자 정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셔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 그래도 신문에 났는데 저희들 카메라 센서 자체가 좀 비싼 것도 있고 좀 싼 것도 있는데...
황혜진위원      그럼 우리 여기 구청이라든지 보건소는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하여튼 보건소에 최고 좋은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황혜진위원      보건소는 얼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1,700만원 정도...
황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의료용이냐, 산업용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보건소는 의료용이에요? 거기는 그러면 확진자...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식약처 그쪽에 물어보니까 열 감지기가 보건용이냐, 의료용이냐 하는 그런 구분이 없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카메라가 좀 좋을 때는 대외적으로 쓰는 게 그냥 의료용이다, 보건용이다 이렇게 썼는데, 실질적으로 식약처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답니다. 구분 자체가 없고.
황혜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포착하셨어요? 만일 열이 높은 환자들이 그 카메라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성능이 좀 좋아서 그것을 포착한 자료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 구청을 들어가고 해도 약간의 경각심을 줄 정도의 카메라이지, 환자의 열을 재고 이 환자가 열이 높아서 따로 선별진료소로 갈 정도라는 자료, 그 정도 포착률은 없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없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최근에 하기는 하는데...
황혜진위원      했습니까? 구청 자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현재는 카메라로 발견한 사례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얘기했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카메라를 했는데...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사람이 들어오면 바깥 온도하고의 그런 게 조금 있어서, 찬 날씨하고 따뜻한 날씨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조건을 다 충족해서 섬세하게 하는 것은 잘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고. 그런 조건이 다 충족되었을 때는, 원래 기계 만들 때의 그런 외부조건이 다 되어 있을 때는 참 좋은데, 그 외부조건 외에 밖에서 들어올 때의 온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같더라고요.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대구에, 다른 지역은 제가 잘 가지를 않는데 동대구역이라든지 중요한 곳곳에는 다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이런 열화상카메라로 열을 다 잰다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중요시설만 해 놓았고 나머지는 손으로 하는 온도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행사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휴대용 그걸로 해서 재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부 가까이에 대서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높은 것 같고 열화상카메라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재기 때문에 사실 외부조건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신문을 보면서 우리 구청이라든지 보건소는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보건소는 굉장히 비싸면 저기는 성능이 좋다는 뜻인데 그 차이가 어떤지 제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하여튼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홍경임위원님 질의하셨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갖고 있는 재해‧재난 혹은 민방위물품 관련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어제 저희가 3개 동을 갔다 왔었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다 같이 지적하시고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민방위물품이나 재해‧재난 대비 물품들의 관리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매년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저희가 동을 가다 보니 항상 창고에 있는 사항을 확인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럴 때마다 조금씩 지적을 하는데 관리상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동마다 다 상이해요. 예를 들면 민방위물품 중에 방독면하고 유독‧유해물질을 취할 때 쓰는 장갑 이런 것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전체 박스째 뜯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보관하는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박스만 뜯어 놓은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사실 이 물품들이 비상시에 사용하는 물품이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보통 박스로 해서 포장이 된 상태는 단순히 테이프로 붙어있는 게 아니고 나일론 끈으로 묶여져 있지요. 나일론 끈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것 아시지요? 안쪽에서 이렇게 뜯어서 당겨야 뜯을 수 있는 혹은 가위나 칼로 뜯어야 할 수 있는. 이게 비상시에 얼마만큼 빨리 이것을 뜯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어떤 데는 또 일부를 뜯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민방위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맞냐고 질의를 하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마다 다 상이하니 안전총괄과가 전체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떻게 관리하는 게는 맞는지 저는 잘 모르니까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그 부분을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그것을 동에다가 어떤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일괄적으로 보내주셔서 통일시키고, 각 동에서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또 그런 지적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셨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방독면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주민들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한 상황에 대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구급활동에 대해 사전에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에 필요한 방독면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구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마따나 사실 민방위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유사시를 위해서 쓰는 장비인데 그렇게 섬세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못 챙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섬세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것을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저는 사실 박스를 개봉해 놓는 게 맞는 건지, 개봉하지 않고 놓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일괄적인 기본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표준 매뉴얼...
김성년위원      그리고 재해재난 대비 장비들 있잖아요. 염화칼슘 등을 포함해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어제 저희가 3개 동을 다녀왔었는데 동마다 구비하고 있는 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좀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충분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많이 적다 싶은 데는 정말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동에서 어떤 물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거지요?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전체적으로 어떤 지침 상 기준이 없는데, 민방위장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지침이 있고 재해장비에 대해서는 없는데 해당 동의 어떤 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상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김성년위원      예, 동별 특성이 사실 다르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특성을 감안해서...
김성년위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아까 전영태위원님이 보충감사 때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그것...
김성년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기본적인 수량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좀 확인을 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체적으로 언제 한번 모아서 회의를 해서 얼마가 필요한지와 동별 특성도 감안해서 위원님 지적에 따라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코로나19 극복 범시민운동 수성구 민관협력추진단 안전총괄과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체적으로 하는데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여튼...   
황혜진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회의한 자료하고 명단을 달라고 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팔십 몇 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와 민간 그런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명단에는 정말 많은데 회의를 영상으로 했겠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자료 보니까 영상 아니면 단체톡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풀에 1차, 2차, 3차에 들어간 사람들의 명단은 다 거의 겹치고 20명 정도만? 하여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던데 이 명단은 너무 많고 특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은 2, 3번 다 들어가 있데요, 단체 이런 쪽으로. 그래서 너무 좀 형식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 그래도 우리 구에도 범시민 그것도 있고 시에도 있는데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서로 상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취지로써 범시민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대면 회의는 못 하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참석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분들을 독려해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온라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지금 코로나라서 비대면이고 여기 보니까 3~4번 정도 영상회의라고 바깥 자료는 그렇게 했지만 안에 막상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단체톡이나 그 정도로 하신 것 같고. 명단은 굉장히 거창한데 막상 그 안에 활동하는, 대화하는 분들이 스무 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민관협력추진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처음에 민관협력추진단을 조직할 때 저희 의원들도 그 당시에는 정보라든지 우리 안의 좋은 생각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잠깐 보고하는 식으로 해도 그때 여기 의원들이 한두 분이라도 참석을 해서 이 난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겨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번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다음에 민관협력추진단 실제적으로 정말 이 이름에 걸맞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하여튼 이것 자체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 전체에 대한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기획예산과하고 잘 얘기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느지 안전마을사업에서 자료 요청을 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다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대행을 해서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것 관리‧감독은 누가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관리를   
○위원장 황기호    구에서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런데 전체 5억 5,000만원에서 첫 해 2018년에 예산이 3억원 들어갔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그리고 두 번째 2019년에 2억원 나갔고 지금 올해 5,000만원?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런데 기 2억원의 사업비가 나갔을 때는 그 사업을 그해에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원칙은 그해에 마무리를 짓고 정산하는 게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정이 좀 있어서 디자인센터에서 못 해서 그 사업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주민들도 자꾸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바뀔 때마다 현장점검하고 다시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자꾸 늦어졌고, 그 당시에 타일 작업을 1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전체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올랐는지 자재비가 올랐는지 모르지마는 일부분이 빠지면서 예산부족을 핑계로 대고 지금 주민들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제가 오기 전인데 오기 전에는 사실 타일작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타일 이것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겠지요. 어떻게 해도 사업 종료는 할 거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올해 말까지는...
○위원장 황기호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대구시의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대구시 자료하고 우리 구청 것을 이렇게 보면 사업이, 물론 과정하고 이런 것은 비슷한데 여기는 주요 참여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자료에 비해서 양이 많아요. 과연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면 그것을 담당 팀장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이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체 주민참여예산제 실시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처음에는 4,000만원 주고 이번에는 4,500만원 드리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더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안 되는데도 예산은 더 많이 나갔다는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아, 이것은 예산은 나갔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전부 다 디자인센터에서도 그렇고...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한번 점검하시고 지금 와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어차피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철저하게 하시고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로 관급자재 중에 디자인형울타리 3년간 구매현황을 받았는데요. 디자인형울타리가 보통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세워놓거나.
○교통과장 주영태    예, 펜스.
김성년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용도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일단 계약한 업체 먼저 말씀드리면 이 관급자재를 지급하는 대구 소재 업체는 없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대구업체는 7~8개업체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7~8개 정도 돼요? 그런데 3년간 보면 제가 보니까 교통과에서는 대구업체에서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지금...   
김성년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우리 부서에서는 설치 시 고려사항으로 빛이 반사되는 스테인리스라든지 눈에 띄는 색상과 재질은 배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구업체는 스테인리스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 미관과 어울리고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펜스를 선정 중에 있어서 그런 업체 중에서 D업체 같은 경우는 수성구 중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김성년위원      아, 여기 보니까 대구지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업체로 보통 구분할 때는 지사가 아니라 본사소재지 기준으로 하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지사는 중동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역업체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역업체하고 타업체들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품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조달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그런 재질과 색상, 디자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선정 기준을 잡아서 하는 부분이고 대구업체는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맞는 제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 맞는다는 기준이 보통 뭘 기준으로 잡으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주영태    대구업체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스테인리스 재질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주영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시설물 자체가 너무 눈에 띈다든가 시설물에 대한 부각이 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주변 미관과 어울리는 그런 색상과 디자인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성년위원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도시미관과 디자인에 더 방점을 찍으시는 것 같긴 하네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런...
김성년위원      어쨌든 제가 대구업체가 어떤 제품인지를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디자인형울타리의 종류가 어떤 게 있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우리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스테인리스식으로 주물식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재질 말고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주영태    용도는 실질적으로 경계용이 있고 보행자방호용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렇게 나눠지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용도는 그렇게 구분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방금 말씀하신 종류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통상적으로는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이나 노인들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경계용을...
김성년위원      경계용으로 사용하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 10월 정도에 조달청에서 내려온 내용이 있어요. 그게 국토교통부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내려온 유의사항인데요. 제목이 디자인형울타리 구매 시 유의사항인데, 디자인형울타리 제품 중에 보행자방호용울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성능 그러니까 수직, 수평력 등이 검증된 제품을 구매, 설계, 반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성능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거기에 맞는 제품을 구매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규격서 등에 용도를 보행자방호용 또는 경계용을 구분해서 명시하고 특히 이 중 보행자방호용은 물품 식별명에 성능 검증여부를 반영한다, 그 서능 검증여부 예시에 업체명, 모델명, 규격 치수도 있고요, 보행자방호용 중에 일반구간이냐 또는 도심구간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 제품 구매 시에 이것을 다 확인하셔서 용도 그러니까 보행자방호용이냐 경계용이냐 거기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혹시 알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이게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메인 페이지에도 아직 나와 있어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디자인형울타리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뉜 것 같다고 보여져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보행자방호용울타리 도심구간 그다음에 보행자방호용울타리 일반구간 그리고 경계용, 보‧차도 구분용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여기에 성능기준이나 이것을 따져보면 앞서 이야기했었던 보행자방호용울타리 도심구간 제품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수나 규격 그리고 강화 문제에 있어서 더 강화 수치를 높은 제품을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제가 추정하는 것이 맞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작년 2019년 10월에 시달이 되었으니까 작년 11월 이후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 보행자방호용울타리 도심구간이라는 방호에 가장, 어쨌든 현재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규격이 가장 제일 위에 있는, 이걸 설치하는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도심에 있는 안전펜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지침은 그런 식으로 설치하라고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시키는 경계용으로 많이 사용하지, 실질적으로 보행자 방지까지는 적용하기가 너무 많은 구역이고 이런 사항이라서 우리가 나름대로는 작년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 경계용이지만 강도가 높은 것을 지금은 변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토교통부 도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안전 시설편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침을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내린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기존 보‧차도 구분 혹은 경계용으로만 되어 있는 제품들이 디자인에서 우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실제로 사고로 이어질 확률 그리고 사고로 이어졌을 때 이것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정부 혹은 지방정부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전 이 지침을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따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주영태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지적사항이 내려온 사항은 없고요. 대신에 그에 따라서 작년 그 지침 이후로부터 좀 강도가 높은 경계용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김성년위원      예? 마지막에 뭐라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교통과장 주영태    그 지침대로 강도가 높은 경계용을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이 지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계용하고 보행자 방호용하고의 사업비가 자체가 조금...
김성년위원      예? 뭐라고요?
○교통과장 주영태    사업비 자체가, 예산 자체가...   
김성년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작년 9월 이후부터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김성년위원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단가보다는 상당하게 높은 걸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 상당한 게 어느 정도냐고요? 상당히 높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하셔야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지요. 아니, 그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높은지도 확인을 안 하셨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약 1.5배 정도가 단가가 더 비싼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성년위원      1.5배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참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기준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저는 이 정도 되면 안전성이 담보된다고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상위기관의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쨌든 경계용, 보‧차도 구분용으로 만들어놓은 울타리에서 사람이 장난을 치든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되지요? 물론 사고가 나면 다 문제가 되지만 상위 지침에 따르면 조금 더 방호의 기준이 더 높은 방호용울타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고 어쨌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것보다 낮은 수준의 경계용울타리를 설치하는데 그로 인해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교통과장 주영태    이 부분은 나름대로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보행자방호용울타리가 필요한 곳에는 적용을 할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면도로에...   
김성년위원      예?   
○교통과장 주영태    이면도로에 디자인울타리를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방호용울타리의 필요성이 좀 낮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김성년위원      교통과에서 이 울타리를 사용해야 하는 공사가 1년에 몇 건 정도 있지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총 6회 하셨거든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굉장히 많아서 예산의 쓰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1.5배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교통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일부 있어요, 이 디자인형울타리를 구매하는 데가. 그런데 건설과에 비해서 사실 교통과는 특히 이 안전의 문제가 더 중요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대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사업 그리고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과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건설과는 사실 남천이나 범어천 이런 데 경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과는 사실 사업들이 다 보행자의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사업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따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에 대한 얘기와 디자인에 대한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요.
○교통과장 주영태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경계용이지만 강도가 기존에 쓰던 것보다는 좀 강한 재질을 우리가 선정해서...
김성년위원      과장님, 지금 상위기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계시다니까요. 이것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두 가지 근거를 얘기하셨어요. 가격이 높다는 이유 그리고 디자인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2.5배 드는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과에서 1년 동안 이 자재를 구매하는 사업이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김성년위원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렇지 못한 경우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만 더. 3년치 구매현황 제출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제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확인한 자료와 공사 숫자가 다르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2019년 12월에 하신 매동초등학교 남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관급자재 조달 구입. 그리고 2020년 10월에 하신 2020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관급자재 조달 구입. 그리고 10월에 하신 초등학교 주정차금지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 관급자재 조달 구입이 제출하신 자료에는 빠져 있거든요. 혹시 이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조달청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미처 확인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료에 누락하신 거예요?
○교통과장 주영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사업내용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이 자료를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받았는데 그 전에 기획실 통해서 전해들은 얘기로는 자료 수합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신다고... 그래서 제가 분량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통과는 지금 1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을 수합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시고 제출한 자료도 제가 확인한 자료와 상이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이것은 이후에라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요, 지킬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시고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교통과 질의했던 디자인형울타리 관련인데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3년치 제출하셨는데 보니까 2020년에 2건이 있네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2020년에 2건입니다.
김성년위원      2020년에 2건밖에 없어요? 제가 2020년 2월에 중동에 위치한 서울 중동아파트 인근 안전시설물 조달 구입. 그리고 2020년 8월에 동산초등학교 남편 인도설치공사 관급자재 조달 구입. 그리고 10월에 범어육교 정비공사 관급자재 조달 구입 이것도 디자인형울타리 구매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2건 동산초등학교, 범어육교는 제가 품목에 보니까 보행자방호 도심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아마 요구하신 자료가 디자인울타리라고...
김성년위원      디자인형울타리 중에 방호...   
○건설과장 김홍일    디자인울타리 중에 방호용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방호용하고 디자인울타리하고 구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조달청 공문에 디자인형울타리 제품 중 보행자방호용울타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런데 그 방호용이라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자인형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교통과장님 답변하고 다르시네요.
○건설과장 김홍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건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방호용 도심구간으로 건설과에서는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협상서 내용을 보니까 과업이행요청서요. 여기 제목이 유아숲교육체험교육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성인들이 할 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할 수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과업개요에 보니까 과업목적에 과업이행요청서에요. 산림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하고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유아숲 체험이 교육운영사업이라고 하면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왜 과업목적에 일자리 창출이 먼저 올라와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유아숲체험 제가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이든 위탁이든 계약 절차는 같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렇죠? 위탁은 권한을 주는 것이고 용역은 아닌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은 용역이라는 것 제가 확인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황혜진위원      낙찰받은 업체가 본인의 명의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의 명의로 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법인의 명의로 합니다.   
황혜진위원      용역은 구청장의 명의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프로그램만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운영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만 대행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황혜진위원      아, 대행을 하기 때문에 업체의 명의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제가 팀장님이나 다시 한번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류지호위원      과장님 방금 황혜진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행과 용역은 다른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 부분은 그전에는 사실 위탁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법제처에서 위탁이나 이런 용어가 맞지 않다 그래서 용역이라고 일반용역비로 사업비로 배정이 되고 사업자도 운영자로 이렇게...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대행과 용역의 차이점 또 위탁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방금 황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용역이라고 물었는데 대행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대행은 그 업무...
류지호위원      대행과 용역이 비슷하지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대행은 전체 사업을 책임과권한을 주지 않고 구청에서 주는 것이고 역은 대행 중에 일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거기서 대행이 또 나옵니까? 용역인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만 대행을 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프로그램만.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용역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으로 물었는데 대행으로 답변을 하시니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이지요. 용역은 프로그램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를 구청에서 가지고 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사업자 명의를 그쪽에서 가지고 하느냐는 그 질의에 갑자기 답변이 또 대행으로 나오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을 보면 대행이나 용역이나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위탁과 대행의 차이점이 위탁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사업자가 자기 명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위탁이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대행과 용역은 사업자가 명의를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 대행과 용역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그래서 구청의 이름으로 하는 게 맞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대행이든 용역이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아니, 이해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에는 행감 중에 일부 언론에 조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관급자재나 구입할 때 일감 몰아주기 식의 오해가 없도록 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대다수 의원님들이 지역업체에 배려를 좀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헬스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업체가 있어서 우리 구청에 맞게 제작을 해 달라고 하면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역업체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보건행정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동 감사 갔다 왔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통합건강관리실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창고처럼 되어 있었고. 본 위원이 차후에 다시 발언이나 질의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하겠지만 관리를 좀... 어느 동이였지? 한 동은 잘 관리를 하고 있던데 한 곳에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육자가 있을 때만 준비를 해서 한다고 하시던데 막상 행정사무감사라고 갔는데 그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여튼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강증진센터는 만촌1동은 잘하고 범어3동이 좀 그렇더라 이런 얘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오늘 원래 오후까지 해야 되는데 12시 돼서 끝날는지 모르겠네.
   과장님 이번에 수고 많으시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코로나19 때문에도 수고가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고생이 심하신데 행정감사 받는다고 준비는 안 하셨죠? 행정감사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 부서 나름대로 준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태위원      저도 오늘은 근본적인 것만 서로 얘기를 하고 제가 팀장님하고 자주 좀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서로 업무적인 것을 맞추고 제가 이야기해 드릴 것은 하고 그렇게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과장님하고 같이 하면 오후까지도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다른 과장님들도 굉장히 안 좋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지금 경북대에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합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근본적으로 위탁을 한 것은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과장님 탓만이 아니고 우리 수성구에 공공위탁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에서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통합한 조례를 이번 기회에 만들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기획실에서 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하면 이것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실에서 할 일이고.   
   그리고 제가 협약서에도 보면 여기 분명히 위탁과 보조는 다르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7조에 보면 분명히 보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갑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운영경비를 대구시 수성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팀장님 어디가셨죠?
○식품산업팀장 홍성숙    여기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그쪽에 계시는구나. 앉으세요.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팀장님, 그저께 행감하고 난 뒤에 제가 요청한 자료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식품산업팀장 홍성숙    예.
전영태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식품산업팀장 홍성숙    저희들이 상세내용은 실제로 저희들이 꼼꼼하게 못 봤고요. 그런데 센터에 알아보니까 시행이나 이런 것은 잘못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영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식품산업팀장 홍성숙    저희들이 상세내용을 볼 때 꼼꼼하게 안 봐서 집행일자라든가 그런 것을 센터에서 집행된 것하고 다 맞춰보니까 지출 같은 이런 것은 다 맞게 지출되었고요. 거기에 나온 집행일자라든지 이런 것은 한꺼번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지급일자로, 아마 카드 긁은 날짜로...
전영태위원      제가 부분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해 드린 것 있죠? 그것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차량문제라든가 이런.
○식품산업팀장 홍성숙    예, 그것도 소울카는 사고가 좀 있어서 다른 차를 렌트하면서 렌트할 때 들어간 유류비로...
전영태위원      대차했습니까?   
○식품산업팀장 홍성숙    예, 대차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팀장님께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말입니다. 운영실적보고라고 있거든요. 을은 센터 운영실적과 결과보고를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갑이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받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 사람이 주는 것 그냥 받아서 책상 서랍에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이것을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감사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분기마다 받는데 받고 나면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이것을 안 하고 그냥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오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확인을 안 하거든. 그러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확인 안 할 것 같으면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매분기마다 예산을 주고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확정계약이 아닙니다. 건설과나 녹지과 같은 데 어떤 공사를 맡기면서 이 공사를 이렇게 공사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정산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산을 받는 것은 계상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팀장님이 확실히 알고 앞으로는 점검을 잘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쓰는지. 말 그대로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을 잘 해줘야 되는데 지원은 바로 안 하고 다른 데 금액이 다 소비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릴 것도 3장에 해서 질의를 쭉 드려야 하는데 과장님도 이 내용을 숙지를 다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질의해 봐야 저 혼자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숙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분위기를 보아하니 빨리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전영태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감사를 받으실 때 두 명의 위원이 정산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사전에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저희가 위생과에 다른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고 정산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정산서가 되게 양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내용이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거기서 거기거든요. 항목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셔도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전혀 답을 못 하시니까 정산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제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때 확인을 요청한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정산관리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총괄명세서에 항목별로 매년 보면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우리가 반환받는 것은 이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게 항목별로 집행잔액이 0원인데 보조사업비 대비해서 집행액인데 이렇게 되면 애초에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쓰겠다는, 우리가 보통 예산으로 하는 그것을 초반에 세우지 않나요, 이 사업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연초에 예산편성계획을 세워서 쓰는데, 하반기 12월이 되면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내에 지역심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교수, 어린이집 원장 등 심의위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 목을 바꿉니다.
김성년위원      아, 거기서?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바꿔서 가능하면 다 쓰도록 하고. 왜냐하면 그게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이고 그게 결론적으로 지역어린이집에 돌아가기 때문에 재작년처럼 캘린터를 제작해 준다든지 수용비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바꿔서 편성하다 보니까 제로가 나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그때 바꿔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12월에는 마지막 임박해서 판단해서...
김성년위원      그게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거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2018년하고 2019년만 비교를 하면 우리가 세목 중에 경상적경비가 있고 사업적인 경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임차료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그리고 차량유지비 등이 있는 반면에 사업비로 볼 수 있는 게 사실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하는 교육이나 실습이나 이런 데에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재료비,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 조리실습, 교육하는 등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가면 갈수록 전체 금액은 차이가 나지 않고 경상적경비는 사실 해가 지나면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오르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부족하면 거기를 더 채워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연간했을 때. 그렇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사업비라고 이야기하는 운영비나 재료비 이런 것들의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인건비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특히 재료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 재료비 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조리실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재료를 구입하는 금액도, 제가 적어놓은 걸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몇 건 안 되고 금액도 크지 않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음식 재료를 사는 재료비 이런 것들은 사실 현저히 적어지고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이게 그렇게 되어 버리면 어쨌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정부와 지방정부 그러니까 수성구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예산에 담겨있는 건데 이걸 그렇게 자의적으로, 물론 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애초에 갖고 있었던 방향에서 중간에 운영하면서 돈이 좀 부족하면 그렇게 조정함으로써 변경을 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본적으로 방향하고 결론적으로 상이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침이나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올바로 가는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정산관리 하신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어쨌든 위탁을 주고 있으면 5억원이라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우리 구비도 사실 적지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대로 쓰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사실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담당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그리고 그때 사무실 공간 관련해서도 앞서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물론 과장님은 동의는 안 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재위탁하실 때나 이럴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급식센터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급식센터에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좀 해 주세요. 제가 재료비를 보다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긴데요.
   조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조리실습 하시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재료를 이것저것 많이 사시거든요. 그리고 학부모교육도 하세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어린이들 대상으로는 식습관 개선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재료비를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조리원들 대상으로 한 실습재료는 돼지 등심을 쓰시고요,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한우 안심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그런 건 저희들이 추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김성년위원      학부모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통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 식이지요? 이후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센터장님은 계속 오래 기다리시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특히 우리 보건소는 감사하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감사까지 하면서 물론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큰일을 여러분이 하셔서 그래도 수성구가 안전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류지호위원님.
류지호위원      아까 전에 건축과할 때 제가 놓쳤는데 우리 현장감사 나가지 않았습니까? 진행상황 보고하신다고 하셨는데 못 들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날 현장에 갔다가 바로 시정하라고 공문까지 내고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철거업체하고 비계를 대여해 주는 업체 사이에 갈등이 좀 있어서 내일 모레 25일까지는 완전히 하도급업체가 펜스를 새로 안 지어주면 새로 다른 업체하고 계약해서 그때부터 빨리 조치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일만 지나면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예, 25일 내일까지 그러면 기다려보면?   
○건축과장 원창국    예, 내일까지 약속 이행을 안 하면 다른 업체와 계약해서, 25일 이후에는 다른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ο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오늘까지 10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3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 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고 향후 지적 사례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교 통   과 장   주영태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3.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