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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일   시 : 2020년 11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보건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보건소장이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존경하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재난상황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대구시 보건업무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구시 최우수기관, 2020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 부분 최우수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20년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포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 크고 작은 상을 다수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응 업무와 더불어 현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런 미흡한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주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심미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황경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운영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 기간 중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보건행정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예산을 봤는데 527쪽을 한번 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황혜진위원      사업개요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서 집행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지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황혜진위원      반면에 내려가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여기는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이 9월 30일 현재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5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이 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치료통지서를 보건소에서 받은 확진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격리입원 치료부터 해제할 때까지의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 치료한 병원에서의 치료비 청구과정에서 서류가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현재 5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시인력 지원사업 인건비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국비지원으로 콜센터에 4명을 채용했고 1,393만8,000원이 지급된 것은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인건비가 지원되었고요, 집행잔액은 10월부터 12월까지 가서 집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감사준비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565페이지에 의료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찾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찾았습니다.   
전영태위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료장비 점검 및 교체 구입 검토해야 한다고 제가 지난해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료장비가 7개인 것 같고요. 명품수성, 행복수성 구민들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신뢰도는 물론 불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연차적으로 의료장비 구입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건, 고압멸균기하고 고주파자극기는 2021년 구입예정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한 것이고요. 7번에 의료영상 기록용 컴퓨터장치 이것은 2017년에 저희가 서버를 교체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8번 의료용 효소분석기는 내년도에 구입 예정입니다. 그리고 10번 저온 BOD 배양기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한 기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전영태위원      17번에 혈액약품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이것은 올해 구입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16번 혈액약품 냉장고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2017년도에.
전영태위원      2017년도에 구입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지난해 보유 현황에는 없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지난해 보유 현황에요?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난 어디서 재고품 가져왔나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리고 혈액은행 냉장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혈액은행 냉장고...
전영태위원      2006년 8월 14일 구입했거든요. 내구연한이 9년인데 지난해에는 재고에 있었는데 올해 보유 현황에는 없습니다. 폐기처분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전영태위원      혈액은행 냉장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2020년 자료에는 없는데 2019년에는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지금 과장님 그렇게 찾아서 찾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제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폐기처분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내가 폐기처분 했는지 물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내구연한이 9년인데 그러면 2018년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2년 지났는데 바로 폐기처분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아니요, 제가 잠시 뒤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체저온 보관고. 2006년 6월 9일 구입했거든요. 이 장비도 올해 보유 현황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같이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 메모되셨나요?
전영태위원      과장님 장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저는 의사분들의 실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요즘은 장비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입 추진계획을 잘 세우셔서 행복수성에 맞게 빨리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마이크 안 써도 될까요?   
전영태위원      드릴까요?
황혜진위원      안 쓰겠습니다, 크게 하면 되니까.   
   과장님 557쪽. 분무소독, 연무소독, ULV소독 이 소독들 각각의 차이가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분무소독은 물하고 살충제를 섞어서 취약지 방역에 이용하는 거고요, 염무소독은 방역약품을 확산제하고 섞어서 넓은 지역에 퍼지게 해서 방역효과를 높이는 거고 친환경적입니다. 단지 단점이 있다면 확산제가 좀 독하다는 점이 있고요. 초미립자소독은 방역약품을 물하고 혼합해서 사용하니까 이게 분무하고 염무의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0.5톤 트럭을 이용해서 저희가 4m 골목 좁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주택가에 민원이 들어온 지역에 저희가 집중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뿌렸던 그 소독이 분무소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건 연막소독입니다.   
황혜진위원      그건 연막소독?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연막소독은 경유하고 소독약품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소독은 저희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분무소독은 비용이 조금 낮고 염무소독은 좀 더 비싸고 ULV소독은 더 비싼 거예요? 가격 차이는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아니요, ULV소독은 물하고 방역약품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ULV소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황혜진위원      ULV소독을 과장님 아까 다른 말로 말씀하시던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초미립자소독이라고 합니다.   
황혜진위원      아, 초미립자?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황혜진위원      그리고 559쪽을 봐주시면 밑에 칸에 2019년 방역반 소독실적에 살충소독은 있는데 살균소독은 실적이 없거든요. 559쪽.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2020년도에 살균소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살균소독을 한 거고 20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코로나로 인해서 살균소독을 했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보통 코로나가 아니고 이럴 때는 살균소독을 잘 안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살균소독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여기 동에서의 살균소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역소독원 25명이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에서도 별도 인력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동에 배치가 되어서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그런 데 살균소독을 다 한 그런 부분입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소독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기준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설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과 창고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창고시설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하고 구분이 되어야 하고 환기하고 잠금설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고요. 인력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 외에 소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1명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우리 관내에 소독업소 현황은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9월 30일 현재 61개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몇 개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61개소.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빠뜨린 것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24일 화요일이 보충질의 날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555페이지 방역약품 사용내역입니다. 재고현황이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전영태위원      이건 2020년 재고현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555쪽에...
전영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일단 제가 보충질의 때 직접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한 해 통째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애로가 많으실 텐데, 몇 가지만 여쭐게요. 감사자료 515페이지에...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515쪽이요?
김성년위원      예, 진정성 및 민원 접수내역 있잖아요. 확인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보통 모든 해당 과에서 진정서나 민원내역 정리를 하는데,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세요? 그냥 일반주민이세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의료와 관련 있는 분들이 있는 편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부서의 내용과 달리 사실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사실행위도 있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 이게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의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주로 약국을 갔는데 약사가 명찰을 패용 안 하고 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단순 사실관계에서의 문제, 착용해야 되는 것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서류가 미비하다 이런 것들은 보니까 단순 사실행위니까 그런데, 그것 외에도 예를 들면 포장 개방된 주사기를 사용했다거나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 광고와 관련된 것, 무허가 한약 조제, 의료기기법 위반 이런 것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이런 것은 일반주민이 사실 이게 위법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의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주민이 아닌 다른 분들이 민원을 접수하거나 진정을 하는 경우가 있나 해서요. 이것은 확인이 안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저도 일반민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김성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도 드린 것처럼 그런 민원 유형도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리내역을 보면 대부분 단순 사실관계에 있어서, 명찰을 부착하지 않았다거나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어떻게 보면 내용은 단순하지만 누가 봐도 잘못을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처리가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단순한데 그렇지 않은 행위들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의료기관 광고 관련해서 이것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사실 위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허위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제기한 것일 것 같은데... 한 해 동안 55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냥 의료광고 자진 삭제가 처리 현황이어서...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혐의가 없거나 그냥,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처리결과가 혹시나, 물론 민원내용에 크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처리결과가 너무 가볍게 처리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왜냐하면 세부자료는 제가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일반 단순한 민원도 있고 관련성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민원도 좀...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게 사실 위법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 조치결과는 그렇지 않길래. 그런 경우가 잘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1차는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조치를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성년위원      만약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행위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게 시정이긴 한데, 만약에 그게 조금의 위법사항이 있다면 다시는 그 의료기관 혹은 그와 비슷한 의료기관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 또한 관리주체가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해당 의료기관이 그 행위를 시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후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저희가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처리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536페이지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진행현황인데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작년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도시보건위원회는 공통이던데 첫 번째 지적사항이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각종 위원회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인데, 조치사항을 보니까 보건행정과는 위원회가 2개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조치사항을 보면 하나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개최했다는 것을 올렸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향후 계획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과 하나가 더 있는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는 조례 개정해서 비상설화로 정비 예정 이렇게 해 놓으셨던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장기기증 이것은?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사실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가 작년, 올해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년 개최를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 등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개최를 했었는데, 사실 실효성이 좀 낮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변경이라든지 지원사업을 변경한다든지 상설이 아니고 심의안건이 생겼을 때 운영하는 비상설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예상했었는데, 코로나로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저희가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할 계획입니다.
김성년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상설이 아니고 심의안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 뒤로는 자동...
김성년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530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는 2년 동안 회의개최 실적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가 안건 미발생인데 여기서 말하는 안건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사실 위원회 설치목적 자체가 장기기증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안건 미발생이라는 말이 말이 안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장기기증 등록자가 있는데 이것을 가부를 결정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할 것 같으면 안건이 발생하느냐 미발생하느냐인데, 지금 보니까 이름도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잖아요. 이게 국가적 사업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조례 중에 수성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근거조례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여기 보면 조례의 취지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위원회의 기능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그리고 기증등록 업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관계기관의 협력사항, 기증운동 홍보사항,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가 장기기증 운동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활성화하자는 게 취지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나 지방정부나 다. 그러면 매년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 구에서 장기기증운동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홍보해서 사람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예를 들면 장기기증 이런 것 관련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오해를 없애주는 거나 홍보사항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기기증을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스러울 수 있는데, 안건 미발생이라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성년위원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이상해서. 왜냐하면 장기기증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일까? 제가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여기 보면 수성구의회 의원 넘어가고 종교단체 지도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 그럴 수 있어요. 관내 직능단체장? 관내 기업체 대표? 관내 언론인, 체육인, 예술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어떤 연관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은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례 개정도 하시고 위원회를 정비하시겠다고 하니 조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러면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어떤 분들이 들어갔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장기기증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직능단체장이나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이 꼭 그 사람인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오셔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코로나 뒤에 오셔서 덜 고생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웃음소리)
홍경임위원      539페이지 워크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현재 워크온 실행 잘 되고 있지요? 본 위원도 워크온을 깔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질의를 드리기가 좀 죄송하기도 한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이 워크온 홍보를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모여서 밥을 먹거나 단체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걷기운동은 우리가 건강에서 늘 첫 번째로 쳐주는 거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일단 워크온은 저희 보건행정과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과 그리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직원들도 33개 부서에 500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온라인 걷기대회도 했고. 위원님 참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0월에 했고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는 있는데 워낙 관련 앱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캐시앱도 있고 많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앱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덜하지 않나...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지적사항에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계획으로 1권역, 2권역, 3권역 나누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까지 통합적으로 이게 서로 서로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중에 목적에 90% 달성했을 때는 소정의 기념품 같은 것도 제공을 하잖아요. 워크온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보건소에서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 수성구에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보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자면 일단 보건소 4개 과에서 권역별로 하다 보면 1, 2, 3권역까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잘한 권역은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점수를 좀 준다든지. 그리고 아까 공무원들 중 5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1,000여 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나 이런 데에 안내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드네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구청직원들 관련해서는 성과관리 공통지표로도 만들어져 있고.
홍경임위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나중에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는 저희가 기념품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렇게 진행을 적극적으로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567~568 연관해서. 의료기관 등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도 되게 놀라웠던 게 사실 우리가 음식점이나 슈퍼라든지 이런 데 가면 유통기한 지난 것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약국에도 보니까 568페이지 같은 경우 사용기한이 경과된 것들 그리고 전문의약품이 개봉되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시정명령도 내리고 처분을 다 했던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도를 1년에 수시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반기별로 하는지 궁금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현재 의료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여러 병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은데,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식약처하고 대구광역시 그리고 구‧군 합동으로 연 4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연 4회는 무조건 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식약처하고.
홍경임위원      그런데 누군가에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렇다는 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홍경임위원      사실 이게 한 분밖에 안 되고 수성구 전역은 워낙 넓은데... 그렇게 되면 이 한 분뿐만 아니라 혹시 보건행정과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중에 그 단속증을 가지고 있는 한 분만이 단속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자면 보건소 과장님께서 아프잖아요. 아파서 수성구에 있는 약국에 들를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게 있는지 단속을 할 수 있는 의무는 없나 보죠? 자격이 있어야지 단속을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1년에 4번 하는 것 말고 수시로 보건소 과에 있는 직원 누구나 가서 보건소에서 나왔는데 혹시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많은 경각심을 느끼고 언제, 어떻게 불시에 올지도 모르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단속하는 데 법이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홍경임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냥 단순하게 가서 명찰을 안 달았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타 부분은...
홍경임위원      그러면 한 분은 그 자격을 갖추고 하시는 분이란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의료지도원증이 있는 사람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한 분이 아니면 거기 가서 단속은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냥 점검이나 이런 것 정도는.
홍경임위원      보건소에서 나왔는데 관리 잘하고 있으시지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그렇네요.
홍경임위원      예, 우리가 약국이나 이런 데는 수시로 들락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할게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황기호    심장충격기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황기호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관내에 보니까 의무설치기관에 121개 그리고 23개동 중에 7개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6개동.
○위원장 황기호    23개동 중 6개동이고 올해와 내년, 후내년의 계획이 이렇게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설치된 곳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아, 사용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황기호    크게 이루어진 것은 없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이게 단계별로 23개동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공교롭게도 설치가 안 된 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각 동에 설치를 하려고 했으면 23개동에 전체적으로 바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3개년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잡아놨길래. 이게 행정으로써 나중에 만약에 일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된다고 또 감사에 지적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서 이렇게 되는데 향후 계획에도 나누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저희가 사실 내년도 예산에 17개를 다 올렸는데...   
○위원장 황기호    10개 올렸던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산 조정하면서 7개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다음 연도에 연차적으로 하라고.   
○위원장 황기호    그러면 17개 다 올렸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당초예산 편성안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러면 내년 추경에 올리면 될까요?   
○위원장 황기호    내년에는 10개 정도 설치하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황기호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꼭 필요하다면...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러면 추경에 올려도...
○위원장 황기호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황기호    어차피 각 동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모든 게 기존에 준비가 잘 된 곳에서는 사고가 잘 안 터져요. 꼭 보면 오비이락이라고 이상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 이런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황기호    그리고 폐의약품 수거도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폐의약품 수거요?
○위원장 황기호    예.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아니, 업무를 모르시나? 보건소에서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병원, 약국.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마약류...   
○위원장 황기호    마약 말고 폐의약품.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폐의약품인데...
○위원장 황기호    일반가정에 보면 폐의약품이... 감기약도 먹다가 오래되어서 버리거나 함부로 버리고 해서. 모 약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마대자루에다가 담아서 의자 밑에 처박아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쌓여있는 것도 모양새가 안 맞지만 그게 계속 누적되고. 우리가 해야 된다면 바로바로 즉각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따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도 필요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혜진위원      제가.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조금 전에 자동심장충격기 그걸 제가 들으면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황혜진위원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긴급하잖아요? 그러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그 기계가 가치가 있는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동에 설치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것은 이동식이에요? 만일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꺼내가지고.
황혜진위원      그것을 가지고 만일...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근처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동에서 사용이 가능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꺼내서.
황혜진위원      그러면 동 아닌 다른 쪽, 좀 멀리 있는 사람은 사용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꺼내서...
황혜진위원      들고 갈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황혜진위원      아, 갈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황혜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일단 관리자들은 다 교육을...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 했습니다마는 매년 저희가 여기 5층에 상설교육장이 있거든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면서 사용법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황혜진위원      예, 작년에 우리 위원들하고 몇 명이 했는데 이것을 계속 동에 설치할 예정이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으로 오게 하는 것보다 동 2층 회의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방문해서도 교육을 합니다.   
황혜진위원      예,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야. 얼마 전에도 갑자기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긴급하게 처치해서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요즘 심정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황혜진위원      그래서 이 기기는 너무 유익하고 굉장히 필요한데, 아무리 설치를 해도 사용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유명무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보건행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류지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떨리시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류지호위원      질의하는 제가 왜 떨리죠?
   (웃음소리)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17년 5월에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류지호위원      그때 담당 상임위에 보고는 되셨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류지호위원      이 협약서에 보면 조례내용과 사업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위탁의 종류가 뭔가요? 위탁의 종류가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위탁관리 이렇게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민간위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이렇게 있는데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고 관리위탁과 위탁관리는 공유재산법에에 의해서 규정되죠? 맞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과장님 앞에 마이크 좀 당겨서.
류지호위원      여기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 최상단에 보면,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협약서 자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협약서 자료는...
류지호위원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님, 감사자료 책자가 참고가 된다면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면.   
류지호위원      아, 예. 페이지는 없고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건데.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자료 요청하신 것은 사업비 정산내역이라서...
류지호위원      예, 없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상단부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탁의 종류 중 공유재산을 다루는 이게 관리위탁인 것 같은데 이게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보건소 별관에서...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관리위탁은 공유재산에 의거해서 준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게 좀 문제가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제가 그 부분은...
류지호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지금 죄송한데...
류지호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드릴게요.
○위원장 황기호    그런 그걸 공유를 안 하면 답변이 안 되지.
전영태위원      제가 잠시 개입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을 분명히 받았지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1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이 자료를 질의할 것이라는 이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1부 갖고 계셔야지. 그것도 안 갖고 계시고 지금.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거기 협약서 제4조제2항에 보면... 협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4조제2항에 읽어보시면 그게 관리위탁이니까 법정위원회는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협약서 상단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였으니 이미 위원회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결정하였겠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이건 좀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저희가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해서 심사위원회 개최해서 협약 체결해서 업무를 하는데, 그 부분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성구 공유재산 조례를 준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다 보니 방금 이야기했던 심사위원회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보면 제5조제1항제4호에. 자료가 없어서 자꾸 이야기를...
○위원장 황기호    자.
전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님.   
전영태위원      잠시...
○위원장 황기호    잠시 다른 사람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영태위원      복사해 올 때까지.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편안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걸 의원들이 지적하고 앞으로 다시 바로 하자는 뜻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시고.
   복사해 올 동안에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말입니다. 의료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이어서 같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전영태위원      628페이지 찾으셨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전영태위원      지난해에 제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료장비 점검 및 교체 구입 검토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6개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났었는데 올해 보니까 치과용진료장치 및 의자 1개 외에는 모두 교체 구입이 됐습니다. 과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행복 수성구로 가는 데 일조를 하신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장비 구입을 하는 것은 국비, 시비, 구비 중에 어느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장비 구입할 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장비 구입은 구비로 하는 것도 있고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할 때는 사업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일산화탄소 측정기 3대 중에 1대는 2020년 2월 5일 구입했고요, 2대는 2015년 2월과 8월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감사 때는 보유 현황에 없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작년에는 500만원 이상 자료를 제출을 했고 올해는 100만원 이상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게 추가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전영태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 건강증진과는 장비가 최신 장비로 다 교체가 되어서 참 잘하셨다, 지난해 지적사항에 바로 대처를 해 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저는 정말 쉬운 질의입니다.
   (웃음소리)
   아마 여기 계시는 몇 분도 여기 클리닉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626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실태. 여기 보면 금연교육에서 유치원‧어린이집에도 금연교육 6회라고 적어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서는 어떤 금연교육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아이들한테...
황혜진위원      부모가 흡연을 하면 금연을 하도록 유도하라는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간접흡연이라든지 이게 안 좋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부모님이...
황혜진위원      자연히 금연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황혜진위원      그런 아이들 반응이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재밌어합니다.
황혜진위원      재밌어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아이들 눈높이에 여기에 저희 상담사들이 나가서 모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받고 자녀의 부모가 금연을 했다는 자료 그런 것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것은 아직...
황혜진위원      아마 그런 것도 재밌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부모를 통해서 그런 것을 안다면 이 교육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받으면 어느 시기에 가서, 본인이 흡연을 하는 그 시기에 오히려 금연을 할 수 있으니까 잠재적으로 이 교육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부모들하고 상담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다름이 아니고 6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규사업인데 혹시 찾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거기에 보면 1, 2, 3 이렇게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사업기간이 2020년 1월에서 12월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기준이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그 옆에 제목에 사업명, 사업개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지금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9월 30일 기준이라서 이게 남아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추경으로 저희들한테, 추경해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2020년 9월 30일 기준까지로 하고 있는데 기간은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밑에 치료비 지원은 제로로 집행잔액이 끝나버렸단 말이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기존에 예산이 있는 데에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로 1차, 3차 추경으로 내려온 게 9월에 내려오고 해서 그게 아직...
홍경임위원      그러면 밑에 자살예방사업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2번은 그대로...
홍경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저 앞으로 가서 593페이지. 593페이지가 뭐냐 하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593.
○위원장 황기호    593쪽.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2019년도 대비 국‧시비 보조금하고 2020년도 대비해서, 과장님 찾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거기 593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그때 ’1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7억 7,326만원. 천원 단위가 맞죠? 그런데 올해는 현재 4억 4,500만 원이 9월 기준으로 하면 10, 11, 12, 석 달 남았어요. 왜 이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2019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인력 인건비로 1인당 4,400만원에 36명을 편성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12월 말까지 18명밖에 채용을 못 했고 이것은 인건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랬고. 그러면 현재 이것은 3개월 정도, 9월 30일까지 자료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이것도 올해는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같은 게 보건복지 인력기준은 23.4명인데 저희 구청의 총액인건비제도와 전문인력 증원 같은 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1명 이상을 할 수 없어서 거기에 남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같은 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홍경임위원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현재 오늘이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이 다는 아니겠지만 유사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예정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이것보다는 적게 남을 겁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10, 11, 12월에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가 나가야 하고...
홍경임위원      나가야 되는 것 빼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사회적거리 같은 것도 해서 10월부터는 저희들이 검진 같은 것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홍경임위원      본 위원도 집행잔액 관련해서 이렇게 여쭤봤지만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계도 다른 어떤 구에도 없는 수성구에서 유일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요즘 주위에 보면 사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수성구 치매안심센터에 쉽게, 수성구 관내인데도 불구하고 오고 싶은데 거기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 말들을 요근래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가 해 주면... 가벼운 건 여기서 검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고 나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더 하고 싶으면 병원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조기치료나 점검이 필요하니 이 부분을 앞에 보건행정과 걷기처럼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 공모도 하시고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제가 법적인 부분을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그게 과장님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자 하는 것이니까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협약서 제4조제2항에 보면 위탁기관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에 수성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위탁 대상인 행정재산을 민간위탁할 때는 조례에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공유재단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여야 함에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협약을 맺다 보니 법정위원회가... 잠시만요. 법정위원회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이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약칭인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와 동법시행령 10조에 의거해서 수성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약기간도... 여기 보면 수성구, 앞에 좀 자를게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보면 위탁기관과 관련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제9조제3항에 민간위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관이 5년 이내로 규정되어서 조례와 법령이 불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공유재산 조례상 협약서 제5조제5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 시설 등을 변경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맞지 않지요? 공유재산 관리자가 해야 되지요. 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과장님, 방금 류지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지금 조례가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위원장 황기호    한번 검토하셔서 개정 조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는 보니까 제일 앞에 의회에서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출산장려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 583페이지에 보면 구정질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조성에 대해 조치결과로 여러 가지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출산장려사업의 지속 추진 및 임산부 건강관리 강화 그리고 출산장려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추진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웃음소리)
홍경임위원      그래서 저도 안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또 우리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웃음소리)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해서 임신 준비 중에 있거나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의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성구가 왜 이래? 하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수성구면 그래도 다른 데보다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비해 아쉬움이 있다 이런 뜻이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맘카페나 이런 것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런 데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임신이 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가적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이후에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확인을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보통은 초음파 등으로 검사를 하는데 주수가 짧거나 이러면 혈액검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소변검사로.
김성년위원      아, 소변검사로 하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할 때 혈액...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약국에서 키트기를...
김성년위원      아니, 키트기는 있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할 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임신 확인을 위해서.
김성년위원      그렇게 하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혈액검사를...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초음파...
김성년위원      초음파도 하는데 주수가 짧으면 보통 혈액검사를 통해서 하고 그걸 병원에서 받은 경우에는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보건소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임신반응검사.
김성년위원      예, 그것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나요? 이 사업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임신반응검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그전에도 안 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원래 안 하는 건가요, 보건소 업무에?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것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전문의 선생님이 상담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는 검사 그걸로는, 병원에 가서 또 하게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산부인과 전문의.
○보건소장 여수환    보건소에서는 산부인과 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료 말고 검사와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병원에 가면 또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예비부부 건강검진하고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리고 약국에서...
김성년위원      임산부 산전관리라고 해서.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무료 임신초기검사,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거구나. 무료 임신초기검사 해서 혈액검사로 하는 게 있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산전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그거구나.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잘못드렸네요.
○위원장 황기호    그건 결혼한 사람도 잘 모릅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계속 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업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검사실하고 다 안 하다가 8월 이후부터 예약을 받아서 수, 목 오후에...
김성년위원      그러면 언제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았고 언제부터 다시 시작됐나요? 확인 가능하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2월 20일부터.
김성년위원      일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충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못 했고 몇 월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런.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2월 20일부터 8월까지는 못 하고 9월부터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9월부터는 다시 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뒤부터 또 다시 코로나 유행 때문에 보건소에... 그래서.
김성년위원      한 임산부께서 연락을 하셔서, 그때 제가 보건소에 확인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전예약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드리니까 수성구는 이걸 받으러 오는 임산부가 잘 없어서 지금 하지 않고 약품을 폐기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
○출산장려팀장 이환주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출산장려팀장 이환주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소변검사로, 처음에 임신확인검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는 했었는데 오셔서 검사하는 건수가 너무 적고.   
김성년위원      아, 그것은 확인검사?
○출산장려팀장 이환주    예, 확인검사에 대한...
김성년위원      아, 2018년까지는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다?   
○출산장려팀장 이환주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랑 다른 거네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 출산장려팀장 이환주    초기검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성년위원      초기검사하고 다른 거라는 말씀이죠?   
○출산장려팀장 이환주    예, 초기검사는 하셨고 그분은 질의를 임신반응검사...   
김성년위원      아, 반응검사?   
○출산장려팀장 이환주    예,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었거든요.
김성년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출산장려팀장 이환주    예,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오시는 분이 없어요?   
○출산장려팀장 이환주    저희들이 그 시약을 하나 사면 그게 100명분인데 스물 몇 명, 열 몇 명 이렇게 건수가 줄다 보니까 계속 폐기를 해야 되어서 예산상으로...   
김성년위원      적으면 그럴 수는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없앴을 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그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출산장려팀장 이환주    그런데 임신반응검사는 약국에서 아주 손쉽게 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팀장 이환주    예, 그래서 굳이 저희 보건소에서...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임산부 등록을 하면 우리가 초기에 드리는 것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보통 뭐 드려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엽산제하고 철분제도 드리고 산전검사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인정보 서명을 받아서 예비 부모교실이라든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정보로 드리겠다고 설명을 해 드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들을 할 때 문자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참여하라는 부분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임산부 구강검진이라고 해서 치과의사회하고 같이 하는데, 무료나 진료받을 수 있는 쿠폰도 저희들이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차량을 타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차량표지 이런 것도 드리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이게 우리 수성구에서 주는 것인 것 같더라고요. 수성구보건소라고 적혀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주차...
김성년위원      예, 주차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인천 남동구인가? 아, 울산이구나. 울산에서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구 북구에서 주는 거고. 이건 쭉 모아놓은 거긴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표지판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굉장히 자의적이고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으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촌스럽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것밖에 안 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면 차량번호하고 유효기간 그리고 발급번호 이런 것을 적어서 임산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적혀 있으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인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인천 남동구인데 우리도 엽산은 주지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엽산 말고도 무슨 크림인가?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튼살크림. 저희들도...
김성년위원      우리는 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우리도 줘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드렸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우리도 주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김성년위원      사실 이런 것 준다고 출산을 더하고 이런 건 아니지요. 어쨌든 임산부가 됐는데 구에서 아! 이런 것도 주는 구나! 사실 큰 돈은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좋은 걸로 주면 훨씬 더 자기가 우리 지역 구성원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님이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은 아주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과장님 출산장려도 좋지만 결혼장려도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602쪽 한번 봐주세요. 보통 과에서는...   
○위원장 황기호    천천히, 천천히.
황혜진위원      위원회별로 개최를 잘 안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정신건강...
김성년위원      황혜진위원님.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님, 천천히 하십시오. 찾고 있어요. 페이지 찾고. 혼자 일방통행 하지 마시고.
황혜진위원      아니, 이것은 굳이 안 찾아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위원장 황기호    600 몇 쪽입니까?
황혜진위원      602쪽. 다른 과의 위원회들은 개최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2019년에도 12번을 개최했고 2020년에도 9번 했는데 여기는 뭐를 심사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이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법률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정신의료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동아메디하고 중동병원. 거기에 정신과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입원 연장을 해야 될 건지 퇴원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의 위원들은 거의 전문가들이 참석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여기 위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여기 보면 위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학회 등 위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여기 위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한 사람의 환자를 보면서 그 사람이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 환자의 상태를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심사를 거의 매달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그렇습니다. 월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의무적으로 한 번씩 해야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대상이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있으면 월 1회 이상 해야 됩니다.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류지호위원      오늘 계속 위탁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힘든 건 알겠는데 우리가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사실은 우리 수성구에 민간위탁 조례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위탁의 종류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이것은 관리위탁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관한 조례가 없는 거지요. 상위에 공유대상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유재산 조례 밑에 위탁관리와 관리위탁에 대한 조례가 없다는 거지요.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과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 그래서 조례를 정비를 한번 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류지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강증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전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기호    예.
전영태위원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 위생과 하기에는 조금 빠듯한 것 같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부터 먼저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황기호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전영태위원님 제의에 따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센터장님 요새 별 일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전영태위원      시설물 하자 관리가 2020년 11월 초입니다. 하자검사.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전영태위원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 실시 예정인데 담보 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11월 5일로? 끝났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담보 기간이 11월 5일까지라서 저희가 10월 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는 없다고.
전영태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성우건설에서 왔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성우건설에서 지으면 자기들이 지었으니까 없다고 하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그런데 왜냐하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1월 5일까지니까 자기네들이 와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번이어서 마지막으로...
전영태위원      일단 지난 여름에는 어땠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사실 올 여름에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성우건설에서 작년 2019년 11월까지 공사를 다 마쳤다고 사실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서 다시 담수가, 여기저기 비가 샜습니다. 그런데 방수에 대한 하자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감사하게도 구청 복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겁니다. 왜 안 맞는 것이냐 하면 복지과에서 어떻게 예산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성우건설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센터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완벽한 하자보수를 해 줘야 하는데 대충 대충 해서 자꾸 지나가고 계속 비가 새고 있잖아. 이것은 감독기관이 그때 건설과에서 했지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건축과에서.   
전영태위원      저도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건축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건축과에서.
전영태위원      건축과지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전영태위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이게 어려운 게 일단 비가 조금 와서는 잘 모르고 폭우가 쏟아져야지 표가 나고. 공사는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고 저희가 그동안 확인할 길이 없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말해도 다음에 비가 와야지 알 수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맞습니다. 센터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건물이 제가 보기엔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과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식품위생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있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다른 부분들은 다 집행잔액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총 금액을 받습니다. 분기별로 받아서 받는 즉시 저희들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바로 계좌이체를 합니다. 거기서 있다가 내년 3월 정산에서 남은 금액을 집행잔액 반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에게 없고 돈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다 이체된 것이고 내년 3월 되어야 집행잔액에 대해 별도의 보고로 얼마 남았다 이런 식으로...
홍경임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분기별로 썼으면 1~3월,   4~6월, 7, 8, 9월 해서 9월 30일까지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나머지 10, 11, 12 4/4분기 건은 다시... 예.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로 돈을...
홍경임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 바로 뒷장입니다. 656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중간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없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과태료 미납이 1건이 있습니다. 1건이 있는데... 잠깐만요. 44만5,000원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 기존 영업자 미교육 미필로 해서 체납된 건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현재 2020년도에 표기가 안 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건이 9월 30일 이후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잠깐만요. 656쪽 공중위생관리법.
홍경임위원      예, ’19년에는 있었는데 ’20년도에는 현재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안 했다는 것은 없었다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없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지금 9월 30일까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현재는 없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영태위원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소장님이 발언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과장님 부담 갖지 마시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서로 확인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67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에 여기 보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몇 군데를 관리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등록업소는 186개소입니다.
전영태위원      혹시 다른 데 더 있는 곳 없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몇 군데 더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은 어린이급식법에 따라서 당초에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생겼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기타까지 18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혹시 217개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은 등록업소하고 일반업소가 있습니다.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16개 외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는 영양사는 있지만 공고는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업소라고 하는데 기존 업소는 31개소입니다. 여기는 식당 같은 데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만 등록업소에는 안 들어갑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이 31군데도 관리를 해 주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서비스는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홍보물이 있으면 제공은 하는데, 식약처 지침에 등록시설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비스는 제공하지만 등록해서 관리는 안 합니다.
전영태위원      쉽게 말해서 186개소는 우리가 집중 관리한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31곳은 그냥 우리가 보충해 준다 이 정도로?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31곳은 중요하지 않은 곳이다 그렇게 봐도 되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혹시 영양사가 있는 곳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양사가 있는 곳도 있지요? 지금 영양사가 없는 곳이 186개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원칙은 급식법에는 영양사가 없는데 100인 이하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식약처 지침에 의해서...
전영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영양사 있는 곳은 혹시 우리가 관리를 하느냐.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도 기존 186개소에 들어가는 업소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등록업소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186개소에 해당되면요.
전영태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186개소를 제외하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우리가 전혀 안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대상이 아닌 데는 기본업소 등록은 안 하고, 등록해서 몇 개 점검하고 방문하고 영양지도를 하는 것은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양에 관한 정보는 저희들이 제공해준다 이런 취지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런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전영태위원      그럼 수성구에 어린이집 전체 몇 군데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어린이집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전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5억 1,800만원 지원합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여기에 보면 영양‧위생 순회방문이 186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1,151회를 방문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186개소가 1,151회를 방문했다고 하면 한 곳에 6.188 이렇게 나갔거든. 그러면 약 6번 방문했다. 6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679페이지 거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있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186개소가 1,151회 방문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한 업소에 약 6번 해당이 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방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두 달에 한 번 방문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열매업소가 있고 새싹업소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생안전 순회는 연 3회하고 영양 순회방문도 연 3회하고. 그리고 위생안전은 새싹이지만 좀 수준이 낮은, 그것보다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데는 연 4회 하고. 그리고 영양 순회방문은 또 연 4회 합니다. 업소에 따라서 방문횟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몇 회 이런 게 아니고.   
전영태위원      이렇게 되면 보통 어린이집에 연 몇 회 방문하게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통상적으로 보면 7~8회 정도 방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업소마다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잘 관리되는 업소는 조금 덜 가고 잘 관리 안 되는 곳은 저희들이 방문을...
전영태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방문한다는 이 말이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1년에 7~8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 번도 넘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여기 예산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산 집행.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전영태위원      5억 1,800만원이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위탁산학관리단에 돈을 일괄 줍니다. 주면 거기서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식약처 지침이 있어서 식약처 지침에 따라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그 후 올해 것을 내년도에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는 식으로 합니다.
전영태위원      5억 1,800만원을 일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분기별로 합니다.
전영태위원      분기별로?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나눠서?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분기별로 저희들이 재배정을 합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분기별로 배정을 하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집행하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배정해 줍니다.
전영태위원      쉽게 이야기하자면 5억 1,800만원을 4번 나눠서 지급한다는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예산은 국비가 반입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국비가 2억 5,000만원이고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제 이 예산 5억원이 마련되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작년 9월 정도 되면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얼마 확보되었으니까 지방비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 확보하라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예산이 언제 우리 구로 넘어옵니까? 시비, 국비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언제 집행...
전영태위원      언제 배정되느냐는 말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배정 말입니까?   
전영태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배정은 올해 같으면 올 3월에 한 번 배정됐고요. 그리고 6월에 한 번 배정됐고.   
전영태위원      아, 이것도 한 번에 오는 게 아니고 분기마다 온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혹시 정산을 하셔서 남은 금액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남은 금액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0 몇 만원인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자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자는? 이자는 돌려받았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받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올해 3월에 정산할 때 180 몇 만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작년에...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전영태위원      작년 1년 동안 집행한 5억원이라는 돈 중에서 180만원이 남았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이자 포함해서요.
전영태위원      이자가 한 그 정도 되는데?   
김성년위원      이자겠지.
전영태위원      그것은 혹시 이자 아닙니까? 이자가 그 정도 되는 줄 아는데, 제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찾을 동안에, 소장님.   
○보건소장 여수환    예.
○위원장 황기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위탁을 해 주는 센터장이 있지요?
○보건소장 여수환    예.
○위원장 황기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관리만 하잖아요? 업무를 지금 위탁하잖아요?   
○보건소장 여수환    예.
○위원장 황기호    업무를 위탁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위원장 황기호    보건소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니면 과장님 찾으셔서 답변하시고.
○보건소장 여수환    지금까지 관례상에는 센터장이...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그건 없어. 없는데 이렇게 종목종목 대답을 못 하면 실무자가 있어야 제대로 답변이 된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여수환    예.
전영태위원      지금 제가 묻는 질의는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질의할 부분은 사실 과장님이 질의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다음에 그쪽하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지금 제가 묻는 부분은 과장님도 이 정도는 아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산결과 돌려받은 금액이 있느냐.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아, 잔액이 없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태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잔액이 없답니다.   
전영태위원      잔액이 있죠? 있긴 있는데 이자이지.
○식품산업팀장 홍성숙    예, 잔액은 없고요.
전영태위원      이자는 있지요?
○식품산업팀장 홍성숙      예, 보통 이자만 돌려받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내가 정산결과 돌려받은 금액이 있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하길래 내가 지금 묻는데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식품산업팀장 홍성숙    예,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정산서를 받으면 누구누구 봅니까? 급식센터에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받으면 어느 선까지 봅니까? 담당부터 시작해서 다 봅니까? 담당 팀장님, 과장님.
김성년위원      정산 확인을.
전영태위원      확인을 하느냐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정산 과정은 법무법인에서 맡아서 정산하고.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정산서는 담당자, 저 다 봅니다.
전영태위원      중앙회계법인에서 정산을 해 오지요? 확인해서 오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확인해서 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그쪽에서 해 오는 거고 거기에서 정산이 넘어오면 우리 쪽에서는 누가 확인을 하느냐. 점검을 누가 하느냐. 그냥 넘어오면 넘어오는 대로 그대로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체크라도 한 번 하느냐 제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전영태위원      안 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봅니다.   
전영태위원      쉽게 답변하세요, 그냥.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봅니다.
전영태위원      다 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담당자 봅니까
○식품위생과주무관 전보람    예, 봅니다.   
○식품산업팀장 홍성숙    예, 봅니다. 운영계획서 상하고 맞는지 맞춰봅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까지 옵니까? 윗선까지 올라갑니까? 정산서 결과.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저까지 결재를...
전영태위원      과장님 결재에서 끝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좀 하시고 난 뒤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홍경임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656페이지부터 있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찾으셨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홍경임위원님이 하나만 물어보셨는데 지금 보니까 2019년 현황과 2020년 현황을 비교하면 2019년에는 있는데 2020년에는 없는 게 4개 과목이에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공중위생법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까지 이 4개 항목이 2019년에는 있는데 2020년에는 없어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부과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맞죠? 부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작성하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다 도시보건위원회, 도시국, 보건소의 자료거든요. 다른 부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 대부분의 부서가 2019년, 2020년 똑같이 항목은 다 기재를 합니다. 대신 부과내역이 없으면 0으로 처리를 하거나 줄을 이렇게 가로로 그어서 처리를 합니다. 왜냐? 부가내역이 없더라도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2019년 자료와 2020년 자료를 같이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2020년만 자료만 보면 식품위생과에서 세외수입으로 걷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보건행정과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그렇게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저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식품위생과에 제가 관심이 가는 내용이 전영태위원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따로 요청을 했는데 같은 자료를 요청했더라고요. 저도 2~3개 정도만 일단 여쭐게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을 주고 있는데 대구에 현재 9개 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지금 북구에 북구센터와 강북센터 2개가 있어서 8개 구군이긴 하나 9개 센터가 있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옛날부터 의구심이 있었던 게 두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구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수탁기관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의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구 관할지역에 그 소재지가, 혹은 원 수탁기관의 소재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소의 소재지는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9개의 센터를 보면 해당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은 곳이 3개밖에 없어요. 우리 수성구와 서구 그리고 달성군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우리가 수탁을 맡은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수탁기관이고 경북대 안에 소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북구에 소재가 되어 있는 거지요. 물론 9개 센터가 사실 다 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학교는 다 다르지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중구, 동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다 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지만 자기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별도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3개 북구, 강북 그리고 달서구 센터 3개는 마침 위탁을 주는 대학교가 소재지 안에 있다 보니 소재지 안에 있지요. 왜 우리는 우리 소재지 안에 센터를 두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하나가 들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사무실임대료도 있지요? 여기 예산 집행내역에,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예를 들면 소재지가 우리 구로 들어와서 사무실을 하나 얻는다면 저는 당연히 임대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학교 내에 하더라도 임대료를 줄 수는 있지. 그런데 우리 구역도 아닌 경북대 자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센터가 우리 소재지에도 없고, 물론 요즘 꼭 소재지에 있어야 일이 더 능률적이다 이렇게 특정지을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소재지에도 없고 위탁을 맡은 학교 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달 135만원, 작년 하반기부터는 148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대학교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6개 지역 중에 2개 지역은 대학교에 사무실을 유치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사안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소재지에도 없고 수탁을 하고 있는 학교 안에 사무실이 소재하면서 임대료까지 우리가 지급을 한다는 게 적정하냐라는 의구심. 예를 들면 임대료를 안 준다고 하면 그 대학에 소재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은 세이브되는 게 있으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임대료도 주는데 사무실은 여기에 없어,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학교 내에 위치함으로써 업무협의 및 관리감독이 편리할 뿐만아니라 학교 내 조리시설이나 회의실 등 다양한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고 업무추진이 좀 편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8년도에 처음할 때 수성구 관내에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 값이 비싸서 실질적으로 마땅한 건물을 못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되었고 앞으로 만약 2020년 이후 재계약 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건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수성구 내 건물로 이만한 크기의.
김성년위원      그만한 크기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평수하고...
김성년위원      그렇게 많이 넓지 않던데요? 제가 어제 가봤는데?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밑에 가면 조리실하고 이런 것도...
김성년위원      아, 조리실도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조리실 포함해서 몇 평 정도가 되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정확한 평수는 제가 지금...   
김성년위원      나중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무실 외...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사무실도 있고 혹시 조리를 하게 되면 경북대 내에 조리실을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성구는 건물 값이 비싸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글쎄요, 과장님 답변은 처음부터 굉장히 겁을 먹고 별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어 보이시는데.
   사실 누가 봐도, 물론 세부적으로 필요한 게 뭐뭐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는 하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도 선뜻 이해는 못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2018년도에 물색을 했습니다, 수성구 내 건물을. 그런데 그때도 보증금을 많이 달라는 그런 식으로 비싼 보증금...
김성년위원      보증금요? 비싼 보증금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보증금은 어차피 들어오는 돈인데 구청에서 그것을 못 줄까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래서 못 했기 때문에 다음에 계약하게 되면 적극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거기 계신 분들이 지도방문을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걸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보니까 차량 렌트를 하시던데 3대가 있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혹시 차종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차 이름을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요, 몇 cc급 그런 것 있잖아요?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정확한 차종은...
김성년위원      담당자도 혹시 모르세요?
○식품위생과주무관 전보람    예, 차종은 모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차종을 모르신다고요?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세요? 센터에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식품위생과주무관 전보람    아반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3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주무관 전보람    아반떼와 모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모닝 2대, 아반떼 하나인가요? 3대라니까?
전영태위원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식품위생과주무관 전보람    예.
김성년위원      담당자가 정산보고하면 그것 확인하시죠?
○식품위생과주무관 전보람    예, 확인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차량이 어떤 종류인지 그러니까 차 이름은 모를 수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게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차량렌트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식품위생과주무관 전보람    5만원...
김성년위원      예?
○식품위생과주무관 전보람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달에요? 얼마요?   
○식품위생과주무관 전보람    5만원.
김성년위원      5만원이요? 차량렌트비가? 한 달 차량 렌트를 하는 데 5만원이 어떻게... 유류비겠지요. 정산 확인을 하시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위원장 황기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한 달에 45만원쯤 됩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조금 그런 게 뭐냐 하면 정산 확인을 몇 달 전에 하셨으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실 수 있지요. 그런데 감사를 앞두고 소속 의원 2명이 정산서를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배석하신 팀장님이나 담당자, 아무래도 과장님보다는 담당자가 더 잘 아실 수밖에 없잖아, 서류 제일 많이 보시니까. 과장님이야 다른 업무도 다 보시니까 차량이 모닝인지 아반떼인지 과장님은 사실 당연히 모르실 수 있는데, 차량렌트비가 얼마인지를 모르신다... 한 번 훑어는 보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니 제가 당황스럽네요.
   지도방문과 관련해서 지금 정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차량유류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다니시면 주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센터 안에 계신 분들이 방문을 하시면 관내출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관내출장여비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두 가지를 지급을 하실 때... 제가 오늘 출장을 가요. 그러면 오늘가서 주유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하고 다녀온 여비는 보통 내일이나 모레 지급을 하겠지요. 날짜는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보통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다닐 때마다 건건이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두세 번 가는데 그걸 한 번에 모아서 처리를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런 걸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 지침에 한 달 정도 월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김성년위원      한달에 한 번 처리하는 게맞나요? 혹시 팀장님이나 담당자는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위원장 황기호    자, 잠깐만요.
김성년위원      정산보고를 받으시면서 모르신다고요?
○위원장 황기호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분도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지, 위증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그걸 모르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거든요. 보통은 오늘 가면 유류비 주유하고 그 이후에 관내출장여비와 관련해서 지급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항상 몰아서 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규정에 준하기 때문에 출장일수는 기록하지만 한 달 모아서 한꺼번에 지불하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맞나요?   
○위원장 황기호    뭐를 한 달에 몰아서?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한 달 것을 출장...   
○전문위원 이상덕    출장여비 말입니까?
김성년위원      예, 관내여비.
○전문위원 이상덕    공무원도 한 달 몰아서...
김성년위원      한 달 몰아서?   
○전문위원 이상덕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류비 지급이 보면 3대의 차량들이 대부분 한 달에 거의 하루 주유를 다 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같은 날.   
김성년위원      같은 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거의 매월 한 번씩 그리고 그날과 비슷한 즈음에 관내출장여비도 지급이 다 돼요. 이것으로 보자면 유추하기로는 보통 유류비라는 게 출장을 나갈 때 주유를 하니까, 그렇죠? 열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 열 분이 담당하는 어린이집이며 아동센터가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쭉 나가시는 거겠지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것을 하루에 다 하는 건지, 그 출장이 한 달에 여러 번 지속적으로 있는 건지. 이걸로 보자면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쫙 나가서 지도방문을 도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유류비 정산내역이랑 관내여비 정산내역을 보면.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다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3대의 차량 유류비를 하루에 다 지급을 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아니면 주유하는 주유소 업체와 아예 계약을 해서 수시로 넣고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유류비 지급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쯤 출장여비도 지급을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루에 출장을 다 다니시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나가시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된다는 거지. 그게 맞냐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정도는 정산보고를 받으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지요. 이걸 모른다는 게... 과장님은 모를 수 있지만.
   정산보고 이것 분기별로 정산보고서 받으시지요, 정산보고서도?
○식품위생과주무관 전보람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마다 정산 확인하시죠?
○식품위생과주무관 전보람    한 페이지로...
김성년위원      예?   
○식품위생과주무관 전보람    한 페이지에 목별로 얼마만큼 지출했는지 지출금액만 받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분기별로 정산확인 다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정산 확인하시고 그다음 분기에 보조금 지급을 하셔야 되지요.
   왜냐하면 정산보고를 계속 받으시면, 유류비를 이렇게 썼으면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의 수탁기관은 정산서 받을 때 그렇게 합니다. 다른 데에서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출장을 몇 번 나갔는지... 그게 숫자가 다 맞는지, 합치면 몇 개인지 이것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확인하다 보면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는구나! 하는 게 이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자 혹은 팀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시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잠깐만요.   
김성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황기호    지금 김성년위원님 질의에 이해는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유류비가 나오고 하면 차량운행일지부터 점검해야 되고. 담당직원이 그러면 일괄적으로 위탁하면서 돈을 줘버리고 난 이후에는 서류껍데기에 사인 하나만 하고 말아버립니까? 중간 중간 보고를 받으면서 다 확인 안 해요?   
홍경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년위원      잠시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황기호    잠시 감사중지 후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팀장님하고 담당자분 답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방문이 7~8회라고 하셨는데 이것 확인을 누가 합니까? 7~8회라고 하는 걸?
○식품위생과주무관 전보람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도 받고요, 연말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등급별 순회방문 횟수가 있는데 그 횟수에 맞는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여기서 답변 하나 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 주무관   전보람   예.
전영태위원      그분들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자는 현장에 가셔서 방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요, 3개월에 한 번 옵니다. 자, 그러면 안 맞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서로 확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 나중에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주무관 전보람    예.
전영태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하느냐, 언제 왔다 갔느냐 이런 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   
   저는 과장님께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경북대가 아니면 할 곳이 없습니까?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아니면 우리가 계약할 데가 없느냐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3년 계약, 올해 2년 재계약했습니다. 다음 해 되면 공모를 합니다.   
전영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이것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느냐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주로 대학교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마땅한 대학교가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성대학교는 전문대이기 때문이고 영양학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인력이나 그런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초창기 경북대학교가 2012년에 제일 먼저 지역권역센터가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우리가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감사를 철저히 할 수도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우리가 계약할 곳이 마땅하게 없는 것 같으면 너무 강하게 못 한다 이 뜻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할 곳이 많이 있다, 거기 아니라도 할 곳이 있는지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 곳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주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타 구에 보니까...   
전영태위원      있다, 없다 이것만 하시면 되는데.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대학교에서 응모를 하는데 타 구에 보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응모를 안 합니다. 그런데 2020년 끝나면 공고해서...
전영태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다른 데 할 곳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데.
○위원장 황기호    쉬운 문제만 하세요.
전영태위원      담당자와 팀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김성년위원님이 매 분기별로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협약서를 보면 말입니다. 제8조제2항에 보면 을은 매 분기별로 사업비 사용내역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보고 안 받습니까?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제8조제3항에 을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계약방법 중에 말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방법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방법이? 확정계약으로 했습니까? 개산계약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답변할까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은 우리가 왜 분기별로 갑에게 보고를 받느냐 하면 말입니다. 확정계약이 아니고 개산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종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하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게 확정계약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개산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쉽게 확정예약은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내가 1억원 줄 테니 네가 알아서 일 다 해라! 정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계약 아닙니까? 1억원 어떻게 하든지 네가 이렇게 해라! 이게 확정계약이고. 개산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렇게 주는데 네가 쓰고 정산해서 내게 이야기해라. 남으면 돌려주고! 이게 개산계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이 문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계약이 아니에요.
   저도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6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여기도 보면 민간위탁 조례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조례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공공위탁 조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수성구에 지금 공공위탁 조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그냥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정해야 되는 거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전영태위원      제가 24일에 다시 묻기로 하고 말입니다. 이 정산서, 요구 자료 1부씩 갖고 계십니까?   
○식품산업팀장 홍성숙    예.
전영태위원      갖고 계시죠?
○식품산업팀장 홍성숙    예.
전영태위원      그것 한번 보세요. 방금 김성년위원님도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차량이 3대입니다. 차량이 3대인데 2018년, 2019년 쭉 있는데 임차료가 거의 같습니다. 같은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기름값이 공히 한 달에 10만원입니다. 이것은 똑같다.
김성년위원      15만원도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닌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방금 김성년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닌 경우, 15만원도 있고 12만원도 있고 이런 것은 가끔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만원입니다. 대당 10만원. 그런데 이것을 담당자께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만원을 도대체 어떻게 넣었는지를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계약 정산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 1억원을 줘서 1억원을 당신이 어떻게 쓰든 써라!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 계약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한테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량등록비 중에 나중에 정산 확인 한 번 하세요. 여기에 보면 눈에 전혀 없는 렌트카 차량이 하나 등장됩니다. 46화9162. 이게 2019년 11월 8일입니다. 이 차는 여기 전혀 등장을 안 하는, 3대 외에 이 차가 등장했는데 여기에는 유류비가 같은 날 5,000원,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5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5,000원, 5,000원. 5,000원씩 넣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5,000원씩 하루에 두 번 넣었는데 이 차의 렌트비는 없습니다. 이 차를 빌려서 기름을 넣은 것 같으면 렌트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렌트비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해 봐야 대답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이 빠졌습니다. 협약서하고 조례 문제 하고. 제가 모 의원하고 어젯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례 잘못 만든 것 아니냐고 했더니 인정합디다. 우리도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한테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다시 확인을 할 테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 분은 정산서를 쭉 한번 훑어보세요. 제가 보는 것보다 먼저 보시고 이런 문제점이 있네! 이런 것을 밝혀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저는 24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자, 소장님!
○보건소장 여수환    예.   
○위원장 황기호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황기호    답변을 할 수 있는 두 분이 오늘 보건소 전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두 분의 위원님만큼도 준비를 안 하셨다. 저는 진짜 큰 실망입니다. 두 분이 질의하는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감사가 참 답답하게... 이런 감사가 있나.   
   다음 보충질의할 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황기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담당 팀장 배석을 좀 해 주시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위원장 황기호    분명 다시 오늘 두 분의 질의는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숙지를 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오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김성년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길어져서 그런데 제가 세 가지 질의드릴 건데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정산서를 보면 2018년, 2019년 제출하셨는데 공히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과목에 운영비 중에 기타운영비에서 간접비라는 게 있어요. 2018년도에는 1,500만원, 2019년도에는 1,250만원. 이게 어떤 용도이며 금액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지 혹시 지금 설명 가능하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지금은...   
김성년위원      모르세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다음에...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차량유류비가, 차량렌트비가 얼마이고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간접비라면 보통 우리가 수탁기관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아셔야 돼요, 과장님. 그런데 모르신다는 게 다소 안타깝고요. 다음에 어떤 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중에 특정업무경비라고 있어요. 괄호해서 센터장활동비라고 해서 매달 70만원에서 840만원이 지출되는데 이것도 지금 잘 모르시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은 가이드라인에 월 70만원을 센터장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김성년위원      아, 지침에 7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이것을 혹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지급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월 1회 이런 식으로 70만원...
김성년위원      지급방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팀장님하고 담당자 지금 정산서 갖고 계시죠?
○식품산업팀장 홍성숙    예.
김성년위원      2019년 정산서 운영비 중에 재료비 있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식품산업팀장 홍성숙    예.
김성년위원      그 위에는 차량비가 있고, 그렇죠? 그 페이지 맞죠?
○식품산업팀장 홍성숙    예, 유류비 있는 거요?
김성년위원      예.   
○식품산업팀장 홍성숙    예.
김성년위원      재료비 제일 위에 2019년 2월 11일에 44만8,900원 지출된 것 있죠? 찾으셨어요?
○식품산업팀장 홍성숙    예.
김성년위원      이것 재료비입니다, 그렇죠? 옆에 사용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식품산업팀장 홍성숙    렌트차량유류비로 되어 있네요.
김성년위원      유류비 과목에 들어가야 될 게 지금 재료비에 들어와 있지요? 혹시 정산확인 하실 때 이런 내용 확인하셨어요?   
○식품산업팀장 홍성숙    못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다른 수탁기관이 이런 식으로 정산보고 하면 이것 다시 되돌려보내거든요. 확인하셨는데 그냥 넘어가신 건지 확인을 못 하신 건지.
○식품산업팀장 홍성숙    못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런 게 좀 보여요. 그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아까 전영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일 앞장에 보면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가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보조비목 여비, 운영비, 이렇게 제일 큰 항목별로 보조사업비가 얼마이고 집행액이, 과목별로 비목별로 다 집행률 100%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매년 그렇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이건 뭐냐 하면 아까 전영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두 가지 사례 중에 한 가지여서 그렇긴 한데 이 얘기는 애초에 예산이 안 잡혀있다는 거거든요. 애초에 예산이 잡혀있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100원 단위,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는 없죠, 세상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건 진짜 마음대로 쓰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성년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식품위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칭찬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감사 분위기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준비과정이 조금 소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소장님 인사말씀 중에 업무를 하시면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도 되는 등 축하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서두에 제가 인사를 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아주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음은 있어도 여기 와서 격려도 못 해 드린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다들 마음은 한마음이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감사 때는 우리 서로 같이 웃으면서, 이것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리를 제대로 해 보자는 것에서 하는 감사인데, 보충감사 때 웃으면서 마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