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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20년 11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황혜진위원    314쪽 5번을 보면 사고 일어난, 염화칼슘을 싣는 제설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고 구청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그 사건이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환경미화원이 작업 도중에 불의의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데, 이런 사고가 우리 구에서는 1년에 어느 정도 일어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 건설과만 말씀드리면...   
황혜진위원    예,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김홍일    이런 일은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데 이 건은 65세 정도 되는 근로자가 제설작업을 하다가, 겨울에 미끄러운 상태에서 사다리에서 제설자재를 싣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낙상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좀 다쳤고 저희들이 산재처리도 했지만 그게 좀 부족하다는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치료비 내지는 위로금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과에서 이런 사고가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설과장 김홍일    사전에 저희들이 제설작업에 투입하는 시기가 되면 11월쯤에 안전교육, 예행연습 이런 것을 시키고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완은 미끄러지더라도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사다리 등받이를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이나 시설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이 상위권에 속한다고 해요. 공사현장에서도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지만 관에서 하는 이런 사고가 되도록 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숙지하시고 그 부분을 교육하셔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알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항상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지역구에 LED 교체사업을 전부 다 해 주시고 노후 인도블록 교체공사 그런 것도 해 주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이런 자리가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너무 밝아서 좋다고 꼭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하라고 하셔서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지적사항 보시면.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홍경임위원    352페이지 지적사항 보시면 두 개가 있는데 밑에 점자보도블록 조속히 정비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홍경임위원    이것 지금 다 완료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저희들이 발견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혹시 조치가 안 된 사항이 있으면 조치토록...
홍경임위원    본 위원도 수성구 전체를 다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로는 아직 미비하거나 아니면 안 되어 있는 곳을 못 봤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성근린공원에 점자인도블록을 깔았는데 점자블록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이어서 그 자리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공사를 하는 업체들 관리감독을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인도 지나가면서 본 위원한테 이야기한 바도 있고 본 위원도 거기가 지역구이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 그것을 발견했는데 마침 공사 중이어서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또 다시 점자블록을 수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행감 시작하기 전 제가 자료를 2장 준 것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홍경임위원    혹시 지금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등이 나간 사항으로...
홍경임위원    아닙니다. 보안등이 나갔으면 본 위원이 아마 보여드렸을 건데 보안등 번호는 왜 찍었느냐 하면 제가 어젯밤에 늦게 찍다보니 이 전주 번호를 알기 위해서 보안등을 찍었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홍경임위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제가 아까 드렸던 사진 2개 중에서 이 사진을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홍경임위원    입구에 이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건설과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주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설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건설과장 김홍일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홍경임위원    예,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한전주가 쭉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주에 있는 통신주를 그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것을 뽑아내고 이 통신주를 그쪽으로 다 걸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무방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서 빨리 이것을 조치했으면, 수십 년간 이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노인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부딪히고 안전 보장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치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99페이지 보차도 설치허가 현황 및 무허가 보차도 단속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허가 보차도가 현재 2,115개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2018년에는 2,026개, 2019년에는 2,059개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2019년 행감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이게 2,071개인데 2020년 행감 자료에는 2,059개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2,071개소가 54,000㎡, 2,059개가 54,937㎡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줄었는데 이게 54,93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71개소에서 2,059개로 변했는데도 면적은 어떻게 해서 늘었느냐 하는 그걸 제가 묻는 건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질문 내용 모르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것에 대한 원인은 자세하게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2019년 행감 시에 9월 말까지의 현황을 제출한 사항이고 올해 2019년 분을 재작성 할 때는 2019년 전체 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달라질 수 있고...
전영태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2019년 작년 현황에는 2,071개인데 올해 행감 책에는 2,059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 허가가 취소되었느냐, 왜 허가 보차도 숫자가 줄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보차도 숫자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왜냐하면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포함이 되면 그 허가된 보차도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개발 사업에 편입이 되면. 그래서 여러 개가 취소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 줄어들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행감할 때까지는 2,071개인데 올해는 지금 올라온 것 보면 2,059개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줄어들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개발 사업하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줄어드는데 면적은 어떻게 또 늘어날까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은 들여다봐야겠지만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보차도 점용 건수로는 1건이지만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보차도 면적을 좀 많이 신청합니다.
전영태위원    넓게 잡아야 되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런 사항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면적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 숫자는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면적은 늘어나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2020년에는 무허가 보차도 단속내역에 해당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2018년에는 7건, 2019년에는 4건, 2020년에는 하나도 없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성구에 무허가 보차도가 현재 한 군데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2020년에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렇게 봐도 되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매년 무허가 보차도 단속 건수가 감소하는데, 올해는 제로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무허가 보차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합법적인 허가를 다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아니면 공무원들이 행정을 열심히 했고 구민들도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혹시 무허가 보차도 현황 전수조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이게 2,000개가 넘는 보차도를 저희들이 전수조사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현장에 나갈 때마다 보도 실태에 대한 확인이 되면 보차도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과태료,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도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는 개소수가 너무 많아서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주로 주민 신고에 의해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저희들이 점검을 다녀보면 불법 보차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영태위원    굳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현재는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김홍일    예.
류지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아까 전에 황혜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건들에 대해 조심할 수 있도록 안전에 늘 신경써 주시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류지호위원    315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손해배상, 찾으셨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류지호위원    내용이 성동로 포장공사 및 남천 정비사업 중 발생한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해 사육 중이던 닭이 스트레스로 폐사하여 배상금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맡길 때 이런 계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재개발도 그렇고 공사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음, 분진, 진동 이런 것은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점들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류지호위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예.
류지호위원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수성구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나는 그게 좀, 항상 이런 문제는 있을 건데...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 수성구청이 책임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류지호위원    예, 그런데 피고에 보면 수성구 외 2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원고가 피고를 그렇게 지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고는 됐지만 보상 책임은 시공사에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또 이것은 1심에서 승소한 사항입니다.
류지호위원    아, 우리가 이겼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1심에서는 이겼고 2심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피고가 해서...
류지호위원    이게 피해금액이 커요? 닭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상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사현장하고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있고.
류지호위원    그렇지요, 남천 같으면.
○건설과장 김홍일    예, 너무 많이 떨어져있고 발파작업을 한 것도 아닌데 포장공사 소음이 그렇게 피해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류지호위원    조사를 확실하게 해 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래서 법원에서도 판사님이 현장을 방문하십니다. 현장상황을 보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좀 무리한 요구입니다, 사실.
류지호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닭하고 달걀 생산 피해 발생에 대한 배상 이런 것까지 우리 수성구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들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라면 다행이고.
   그다음에 397페이지에 제목을, 찾으셨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류지호위원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비 징구내역이 뭐지요? 징구라고 하는 말을 내가 잘 몰라서.   
○건설과장 김홍일    징구는 과태료 이런 것과는 다르고요, 저희들이 도로굴착허가를 내주면서 굴착하고 나서 복구하는 복구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산정된 복구비를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그 복구비가 세외수입으로 저희들한테 예입이 되면 그 복구비를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복구공사를 시행합니다.
류지호위원    저는 이게 징수인데 징구로 잘못 적혔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다른 뜻이 있네요.
   그리고 거기 보면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를 해 보면...
○건설과장 김홍일    예.
류지호위원    허가건수가 2019년에는 총 1,439건인데 2020년에는 1,019건으로 줄어든 것에 비해서 복구비는 오히려 많이 늘어났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위원님,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전에서 올해 대규모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그래서 건수는 1건이지만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굴착복구비 증가에 따라서 돈이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한전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형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이렇게 보니까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줄어들었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도시가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럼 도시가스 공사비용이 조금 저렴한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복구비는 똑같습니다. 굴착하는 면적과 길이에 따라서 복구비가 산정이 되는데...
류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공사들에 비해서 도시가스 공사가 줄어들었는데 복구비는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도시가스 공사가 좀 저렴한 공사이구나! 이런 이야기이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를 들어서 배관공사하는 그런 품은 자기들이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굴착에 따른 복구비는 단가가 똑같습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류지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으로 오신 언론 기자분 계시죠? 환영합니다. 좋은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358페이지 말입니다. 2020년도 신규 사업 집행내역 제일 하단에 황금동 829-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거기 보면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9월 28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예산액은 원래 2억 5,700만원인데 집행액이 9월 30일 기준, 종료는 9월 28일에 되었는데 집행액이 4,96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종료가 되었는데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이것은... 위원님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게 집행잔액이지 않느냐 이렇게 봤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집행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2억 5,700만원인데 집행액이 어떻게 4,900만원이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아, 이것은 제가 집행잔액으로 잘못 파악했는데 그러니까 집행액인데 선금이 나간 사항이고요. 그런데 9월 30일에 준공을 하고 지출이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부분적으로 4,900만원이 먼저 나갔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선금으로 나갔고요.
전영태위원    쉽게 말하면 선수금으로 나갔다 이런 뜻이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게 잔액으로 남은 것도 아니고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지출만 안 됐을 뿐입니다. 준공은...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끝났는데 지출이 안 됐다 이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공사 끝나고 나면 보통 지출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게 저희가 준공 처리해서 경리계로 서류를 넘기면 갖춰야 될 각종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서 그 서류들 제출을 빨리빨리 하면 금방 나갈 수도 있는데, 서류 미비 이런 것 때문에 지출이 늦어지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공사가 7월 1일부터인데 중간 중간에 집행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다 끝나야 줍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시공회사에서 공사기간이 긴 경우에는 자금 사정 이런 것에 따라서 기성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런데 기성청구를 하려면 또 서류가 복잡하게 필요하니까 6개월 이내의 공사에서는 준공금 처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344페이지에 2020년 현황 및 운영실적에 말입니다. 각종 위원회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 하단 2020년 부분에 소하천관리위원회는 7명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회의는 한 번도 개최 안 됐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심의회는 21명인데 회의가 4번 개최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참석수당 지급내역이 2,100만원입니까? 아니다, 210만원?
○건설과장 김홍일    21만원입니다.
전영태위원    21만원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 참석수당 21만원이 개인당입니까?   
○위원장 황기호    아니, 전체.   
○건설과장 김홍일    아닙니다. 이게 21명인데 위원들 21명 중 대부분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부전문위원은 전문직, 여기 해당하는 외부 위원님들 몇 분하고 대구시 도로관리과,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이런 분들은 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들한테만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전영태위원    1회 참석수당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수당 지급 받으시는 분.
○건설과장 김홍일    보통 대면심의를 하면 10만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서면심의를 하면 심의수당이 없습니다. 참석하는 교통여비 정도 지급을 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지급내역이 21만원인데...   
○건설과장 김홍일    이게 1인당 7만원이고, 세 분이 참석해서 2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여기 왜 21만원이라고 적어놨는지 그게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런데 이 중에 서면심의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심의 횟수가.
전영태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21만원이 1인당 금액이냐 아니면 전체금액이냐,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1인당 지급금액이 얼마냐고 묻고 있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전체 금액입니다, 1인당이 아니고.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한 번 회의할 때 21만원입니까, 전체? 지급한 금액이 전부 21만원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서면심의 2번하고 대면심의를 1번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번 한 위원 세 분이 7만원씩 받아서 3×7 21만원 된 겁니다.
전영태위원    아, 21명의 위원이 있어도 실제로 지급받는 분은 세 분 밖에 없다, 이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맞습니다. 다른 분은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전영태위원    세 분밖에 없으니까 세 분이 7만원씩 21만원이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일단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338쪽 한번 봐주세요. 집행내역 중에 시지지구 오수관거 정비사업이 두 번 있네요. 사업이 2개가 있고. 또 2020년 보시면 시지지구 오수관거 정비사업이 앞에 2019년 예산하고 다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 ’20년 이렇게 보면 ’19년에는 시지지구 사업이 2개가 들어가 있고 2020년에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예산하고 다 똑같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이것은 자료에 저희들이 차수 표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황혜진위원    차수 표기?
○건설과장 김홍일    이게 계속 사업입니다.
황혜진위원    아, 계속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김홍일    계속 사업이고 차수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황혜진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1차, 2차는 준공이 되었고 3차, 4차가 진행 중인데 그래서 2개로 나눠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황혜진위원    그러면 2개로 나눠졌다면 2019년 위에 있는 사업은 1차?
○건설과장 김홍일    3차입니다.
황혜진위원    2019년 것이 3차예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2019년 그러니까 사업비가 10억원으로 같게 되어 있는 이게 3차 사업이고 밑의 것이 4차 사업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2020년에 있는 이 사업은요?
○건설과장 김홍일    2020년도 그러니까 그 차수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황혜진위원    아, 이것도 4차라는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래서...
황혜진위원    차수를 적지 않아서...
○건설과장 김홍일    죄송합니다.   
황혜진위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인가...
○건설과장 김홍일    안 그래도 자료를 내고 보니까 발견이 되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차수를 안 적은 사항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범어천.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황기호    정비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황기호    준설사업하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홍일    범어천 복개구조물 하부 구조개선과 상부에 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하부는 좌‧우안 준설을 다 했고 우안은 준설 후에 콘크리트 포장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좌안 쪽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준비를 하는, 쇄석을 포설해서 다지는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되면 하부 구조개선사업은 마무리되고 상부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화단 조성, 산책로 조성을 시행해서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지금 바닥정비는 거의 다 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지금 좌안 쪽에 콘크리트 타설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럼 좌우 구조물에 가림막하고 있는 건 다 철거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다 철거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 철거했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황기호    그리고 상부에 하드웨어적인 그것은 지금 발주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같이 발주가 됐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같이?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황기호    한 업체에 같이 나갔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같은 시공회사에서 상하부 공사를 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언제 현장방문 저 혼자라도 한번 나갈게요. 저희 지역구라서.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황기호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황기호    혹여나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같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어쨌든 마무리 잘해 주시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황기호    해마다 깔따구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황기호    그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만큼 바닥 높이가 올라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물이 고이는, 폐수가 고이는 문제 때문에...
○위원장 황기호    그렇지, 평상시에 물만 안 고이도록만 하면 되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하여튼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하루 평균 흘러가는 수량의 높이보다는 높아지면 물이 안 고이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황기호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민원 한 번 넣은 적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만촌역 앞에 담티힐즈.
○건설과장 김홍일    아, 예.
류지호위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사유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니면서 보도를 파손시킨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류지호위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간혹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인데 보통 사유지는 자기 책임 하에 있고, 사유지 주인은 자기 땅 안의 도로가 어떤 잘못된 행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으면 자기가 당연히 책임지고 보수하는 게 맞는데, 지역주민들이 항상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파손이 되었을 경우 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책임소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류지호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소재를 따져야 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구청이 행정적으로 하는 역할이 주민의 공익이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류지호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류지호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 땅을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주인입장에서는 늘 자기네들이 보수를 해야 되고 다니기는 주민들이 다녀서 파손이 되는 그런 경우, 우리가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미관지구 그러니까 소위 셋백(setback)지역, 건축후퇴선 부분 건물 앞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의 형태지만 사유지로 나와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그게 사유지이고 셋백(setback) 미관지구는 건축허가 시에 조건부로 셋백(setback)을 해서 관리를 건물주가 관리하도록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 그 위치에서 파손된 인도블록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저희들 도로 영조물 배상 보험을 들어놨는데...
류지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그러나...
류지호위원    그러면 땅주인 입장에서 볼 때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담벼락을 쳐서 보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게 주민 공익에 불편을 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면 교통...
류지호위원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그렇게 하면 그것도 위법이 됩니다.
류지호위원    위법이 됩니까, 자기 땅에?
○건설과장 김홍일    미관지구도 도로로 보기 때문에 무단 적치물로...
류지호위원    어쨌든 그러면 담까지는 못 쌓더라도 다니기 불편하게 구조물을 갖다 놓는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첫 번째로 사고가 났을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고.
류지호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교통 통행이 불편하고... 소규모 보수는 건물주가 하겠지만 면적이 크고 대규모인 경우 사실 이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보수하는 것이.
류지호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간혹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류지호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집행이 잘못된 경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지호위원    하여튼 그런 경우에 각자의 입장 그러니까 땅주인의 입장과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생각을 해 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고산3동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산3동 사무소 앞에 대구선북편간 도로가 개통되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아직 개통 전입니다.   
황혜진위원    언제 개통해요?
○건설과장 김홍일    원래 공기가 12월 말로 되어 있는데...
황혜진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들 어제 사전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곧 개통이 될 것 같고 12월 중순 이전에 개통이 안 되겠나 싶은데 미비사항을 좀 보완을...
황혜진위원    아, 어제 현장을 갔다 오셨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비준공검사를 갔다 왔습니다.
황혜진위원    저한테는 공문이 12월 5일 개통일이라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12월 그 정도 개통일로 잡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개통될 겁니다. 그런데 사소하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예, 고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도로가 빨리 개통되기를 굉장히 많이 기다렸거든요. 동구 안심 쪽으로 가려면 지금은 좀 돌아갔는데 그리로 가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니까. 그게 언제 개통되는지 옆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묻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황혜진위원    하여튼 그 도로가 개통되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전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황혜진위원    공사 마무리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30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보셨습니까, 과장님? 찾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찾았습니다.
전영태위원    용역이 10월 24일에 끝났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위원님 이것은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관계, 추가로 조사를 요구한 사항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용역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 준공은 안 됐고 용역중지 상태입니다.
전영태위원    용역이 중지되어 있다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지금은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되어서 저희들 산책로 사업을 하는 데 장애는 없는 걸로 환경부 용역 협의 결과가 나왔고 곧 용역중지 해제를 하고 용역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만들 때 하고 그게...
○건설과장 김홍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지 해제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는 10월 30일로 나갈 수밖에 없고 현재 서류상으로는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중지 상태에서 해제를 하는 동시에 준공기한이 바뀌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인터불고 호텔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대구시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것? 그다음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들 하는 부분에 대한...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터불고 호텔에서 일정 부분은 대구시에서 하고...
○건설과장 김홍일    대구시에서 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부터 우리 구의 구역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이게 이번에 예산이 얼마쯤 책정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태위원    예, 사업비.   
○건설과장 김홍일    우리 구비 부분은 34억원 정도 책정이 됐고요.
전영태위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 설계액이 75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제방 확장하는 부분을 국토부 부산관리청에서 시행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방 확장하는 부분은 국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75억원에서 34억원은 우리 구비이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41억원인데?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게 이제...
전영태위원    41억원은 그러면 부산국토청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상세 설계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다시 용역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설계한 자료를 참고해서 부산청에서 다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방 확장 부분은.
전영태위원    우리 구비 34억원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언제 책정이 되었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집행은 저희들...
전영태위원    집행은 아직 안 했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아직 안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안 했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용역비만 지급했습니다.   
전영태위원    3월에 임시회의 때 이것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했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 때 34억원이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때는 30억원이었고 추가로 4억원이 교부세가 배정되어서 4억원이 추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것 우리 구비가 54억원인가 안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30억원.
전영태위원    34억원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특교세 4억원 합쳐서 34억원입니다.
전영태위원    제 기억으로는 원래 75억원인가 76억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54억원으로 줄였다, 저는 그렇게 지금...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은 총 사업비를 그렇게 절감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전영태위원    아니, 처음에 얘기할 때는 76억원 아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75억원이었습니다.
전영태위원    75억원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이 75억원을 국비를 받겠다고 과장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통과시킨 거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맞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3월에 국비를 못 받는다고 해서 예산 책정을 다시 54억원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그 때 35억원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34억원했다, 그렇죠? 그 때?
○건설과장 김홍일    예, 30...
전영태위원    34억원이나 35억원이나 그것은 정확히 중요한 게 아니지만.
○건설과장 김홍일    4억원은 특별교부세 배정을 연말에...
전영태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공사는 연말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아직 착공 안 됐지요? 아직 용역도 덜 끝났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최근에 협의가 끝났습니다.
전영태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직 용역도 덜 끝났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아직 착공이 안 됐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착공 안 됐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언제 착공 하시려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환경영향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산청에 가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중으로 협의를 할 예정인데 하천점용허가가 끝나면 바로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영태위원    1구간은 대구시입니까? 우리에서 1구간, 2구간, 3구간?
○건설과장 김홍일    우리에서 1구간.
전영태위원    우리에서?
○건설과장 김홍일    우리에서 1구간은 제방 확장, 하천 쪽 둔치 부분이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지만 2구간, 3구간은 둔치 부분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구간, 3구간의 둔치 부분을 먼저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산책로가 2km 정도 좁혀졌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질의 하는 이유가 과장님은 제가 왜 질의하는지를 아신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해에 용역비를 우리가 통과시킬 때 이 부분에서 반론이 많았습니다, 왜? 75억원 되는 돈을 잘못하면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데 이걸 과연 해야 되느냐.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비로 하든 뭘로 하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때 75억원 되는 돈이었는데 과장님이 최대한 국비로 받아내겠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올 3월에 임시회의때 국비를 못 받는다고 다시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반대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제가 과장님께 ‘공사를 언제 하실 겁니까?’ 물으니까 연말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공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연말 되어야 할 것을 지금 굳이 예산 올릴 것 없지 않느냐, 나중에 추경 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과장님께 분명히 제가 드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있지 않느냐, 어느 분이 되시든 다시 한번 국토부에 신청을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안 됐을 때는 추경에 올려서 연말에 공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언제 하든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공사비로 나랏돈을 가져오든 우리 구비로 하든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질의를 자꾸 합니다. 국토부에 한번 건의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지금...
전영태위원    과장님 그때 말씀하실 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우리 예산은 예산이고 예산을 줘도 다시 국토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반대했습니다. 왜? 우리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 국토부에 이야기하면 국토부에서 안 준다, 왜? 너희 이미 예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왜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부터 먼저 하자, 국토부에 먼저 건의부터 하자고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국토부에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방 확장을 해야 산책로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중 제방 확장하는 부분에 30억원에서 40억원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런데 제방 확장하는 부분을 국토부 부산청에서 하겠다고 협의를 본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40억원 정도 국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을 국비가 반영됐다고 보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제방 확장을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제방1구간의 전체 구간 제방 확장을 부산청에서 하겠다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40억원이, 구비가 절감된 결과입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는 원래 75~76억원 되는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54억으로 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그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전체 제방...
전영태위원    설계변경했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설계변경을 한 게 아니고요.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변경시켰지요? 원래 하려던 계획을 변경시킨 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제가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75억원 사업비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해 보니 전체 제방 4.7km를 2m 이상 제방을 넓혀야 제방 넓힌 만큼의 산책로 2m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75억원에는 전체 구간의 제방을 넓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들 공사구간 중 1구간만 제방을 넓히고 나머지 2, 3구간은 제방을 안 넓히고 기존 둔치를 이용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면 되겠다 싶어서 설계를 그렇게 한번 해 봤더니 75억원이 아니고 약 56억원 정도로 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저번 추경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56억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제방 확장하는 문제는 부산청에서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구간, 3구간 둔치 부분만 공사를 하고 부산청에서 제방을 확장하고 난 이후 1구간에 제방3구의 산책로를 또 저희가 추가로 조성을 하면 됩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되면 부산 국토청에서 제방부터 먼저 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제방은 설계를 지금 다시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어쨌든 부산국토청에서 제방을 먼저 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1구간은 제방이 확장되어야 산책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저희들 공사는 동시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제방 확장하고 나면 할 예정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부산국토청에서 먼저 하고 난 뒤에 우리가 할 거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그럼 우리 공사는 언제쯤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2, 3구간은 제방 확장하고 상관없는 둔치가 있기 때문에 둔치 부분은 내년 1∼2월을 안 넘기고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전영태위원    결과적으로 올해 착공을 못 하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빠르면 할 수 있는데 행정절차가 좀 있어서 장담은...
전영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고 난 뒤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님.
전영태위원    이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원래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올 3월 추경 때 예산에 하신 말씀과 지금 하신 말씀과 과장님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자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마무리를 해 주시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76억원 돈이 설계변경이 아니고 하는 방법을 바꿔서 54억원인가 되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다시 34억원이 나오고 다시 부산국토청에서 41억원을 받았다, 받은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 40억원 공사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니까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3월에 안 해도 지금 추경에 올려도 되는데 공사가, 계속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연말에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에는 공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전체 금액이 얼마이고 국토부에서 얼마이고 우리가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할 예정이다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김홍일    최근 5월 이후부터 국비 문제 때문에 부산청을 방문해서 저희들 75억원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구비가 30억원 반영되었으니까 전액 구비로 할 수는 없다, 제방공사 유지관리 책임은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국비를 몇십억 지원 안 해 주면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청에서 고민을 하다가 상부기관인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방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부산청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까지 같이 올라가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번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게 최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제방 확장 부분부산청에서 한다. 대구시가 시행하는 1단계 구간도 부산청에서 하기로 하고 2단계 구간인 우리 구청 구간도 제방 확장 부분은 부산청에서 하고. 나머지 산책로 조성, 휴게시설, 화장실 설치 문제 이런 친수시설은 부산청에서 하기 어렵다, 그것은 구청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공사시기 문제에 대해서 부산청에서 전체 설계를 새로 해야 됩니다. 1단계   대구시 구간하고 2단계 제방 확장 구간하고 용역사를 다시 선정을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설계한 부분의 자료를 제공하면 전체 설계를 새로해서 대구시 1단계 제방 확장 부분을 설계를 새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 2단계 구간에 75억원 된 게 제방 확장을 또...
○위원장 황기호    자, 과장님.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황기호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면 시간을 엄청 잡아먹어요 전영태위원님 질의내용을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러면 종목, 종목해서 팩트만, 금액까지 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서면자료로 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보충감사할 때 하면 되니까 팩트만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체 위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황기호    그렇게 너무 길어지면 오늘 종일 해도 못 합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쓰지 않고 국비를 받자. 원뜻은 그거였습니다. 공사는 누가 해도 하기는 해야 된다, 국비를 받든 구비로 하든. 원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조목조목 몇 가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홍경임위원    193페이지.   
○위원장 황기호    193?
홍경임위원    죄송합니다. 393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 보안등 보수 단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는데 보수 단가를 왜 올려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단가표를 참고하라고 올려놓았을 것 같기도 한데 왜 올려놓은 건지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서요.   
   자, 그리고 과장님.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홍경임위원    차후 이 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이 보수 단가표를 올려놓았을 때는 뭔가 잘못해서 삽입이 되었거나 아니면 뭔가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자면 LED등기구 31번에 보면 등기구 교체 LED 25W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단가에는 32만2,85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기준단가가, 이 보수단가가 표준품셈 단가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찾았을 때는 현재 3만3,005원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공사단가가 노무비까지 포함해서 설치하는 데 보호해서 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공사단가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다 포함한?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홍경임위원    기타경비까지 다 포함한 단가라고 보면 될까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표시를 하실 때 위원이 보기 좋게 아예 재료비는 얼마인데 품셈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는 얼마이고 기타경비는 얼마 기준이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위원들이 보기에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홍경임위원    두 번째 389페이지 보면 점용료 부과징수가 있고 사용료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19년도 대비 2020년도가 미수금이 좀 적습니다. 이 이유는 아마 봤을 때 행감 자료에는 2020년 9월 30일까지의 자료라서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지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것은 제가 어제 건축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천시장 점용료 관련해서 신문에 난 게 있었지요, 대구신문에?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홍경임위원    국장님한테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건설과 건축과에서 협치가 정말 잘 되어야 되고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게 네 잘못, 내 잘못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위원들이 과별로 정말 소통을 잘해라 이런 얘기는, 협조공문 서로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는 없도록 해야 되고 과장님께서는 사실 이 부분이 언론에 좋은 걸로 나오면 좋겠지만 저도 수성구 의원으로서 언론에, 특히 상임위에서 이런 게 나오면 기분 안 좋습니다. 이런 일들은 처음부터 대처에 첫단추를 잘 끼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용료나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공사현장에서 미수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받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말씀대로 사전에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신문에까지 나고 주민 불편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사실 과에서도 과장님들이 국장님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회의도 할 거고. 그때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을 진짜 좀 잘 하세요.
○건설과장 김홍일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류지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97~39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면이어서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수도 말고 밑에 보면 통신 있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홍경임위원    허가건수가 ’19년도 90건, 연장이 6,556m, 면적이 6,0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구비가 4,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30일 기준 허가건수 47건에 복구비가 1억 7,092만2,000원.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홍경임위원    이게 미터수하고 비교해서 맞나요? 이것은 기술적인 면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통신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떨 때는 도로굴착을 아주 길게, 아스팔트를 절취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종으로 길게 끌고 가서 인입을 해야 되는...
홍경임위원    그런 경우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런 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단순한 공사는 가정 인입공사.
홍경임위원    오케이.
○건설과장 김홍일    가정 인입공사는 단순한 공사이고 그런 여러 패턴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아, 그렇죠? 통신도 도로굴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여기서 500m까지 당겨가야 되면...   
○건설과장 김홍일    예, 당겨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홍경임위원    도로굴착을 중지시켜 놓고 저녁에라도 그렇게 도로굴착을 하니... 예, 알겠습니다. 그게 위원들이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복구비가 4,300만원 들었는데 연장하고 면적 수를 봤을 때는 6배가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1억 7,000만원 나니까 사실 본 위원이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402~403페이지인데 페이지 펴실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도 무단사용 점용료에 관련된 부분인데, 단속 미수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402페이지 이것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20년에 보면 글자가 무단사용 괄호 열고 점용, 이게 사용현황에 대한 내용이지요? 괄호 열고 점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용도 현황입니까? 아니지요? 무단사용과 무단점용이 다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들 점용허가 중에 일시 점용허가가 있고 계속 점유에 따른 점용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 점용은 사용으로...
홍경임위원    예, 점용과 사용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여기 표시에 무단사용 괄호 열고 점용 현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무단사용 현황에 대한 거라고 이해를 했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무단사용 부과‧징수 현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괄호 열고 점용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게 점용 현황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건설과장 김홍일    포함입니다.   
홍경임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4번 소유권이전등기라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류지호위원    이게 창씨개명으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소실 후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게 우리 관할업무예요? 피고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올라와 있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국유지 관리에 관한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기관이...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위임사무라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위임사무라서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지금 이것 한 번 졌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예,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김홍일    국유지 관련해서 소송을 수행할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1심 패소 원인을 분석해서 승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검사 지휘를 통해서 항소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항소를 하고 소송 수행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제가 요새 위탁, 위임, 대행, 용역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보니까 이게 위임사무라서 한번 짚고,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간혹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많지는 않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많지는 않습니다.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장소에 같은 내용을 갖고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러면 연도별로 용역을 하는데 회사가 다르면 그 내용이 달리 나올 것 같은데, 지금 305쪽이나 306, 307, 2018년부터 3년 용역비 했던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범어천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 용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3년을 했는데 이 3년 동안 매년 회사가 달라요. 그러면 용역의 내용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것 간단하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건설과장 김홍일    이것은 전 용역사에 보고서 자료를 보존하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검토하고 이후에 용역사가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당연히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생태 또는 수질조사 이런 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면 항목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홍일    항목은 같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같은데...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들이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수질분석의 차이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업체는 세 군데 다 달라서 2차, 3차, 4차까지 용역을 줬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러면 데이터가 달리 안 나오겠나, 같은 장소에 같은 내용을 갖고 한다면. 한 업체가 하면 연속성이 있게 데이터베이스가 꾸준할 건데, 회사가 다르면 아마 데이터베이스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용역은 전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과장님 준비됐어요? 마이크 켜주세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회의하기 전에 사진 두 장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봤습니다.   
홍경임위원    저희 구청 앞 사진입니다. 그리고 뒷장은 주차장 앞 사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홍경임위원    아름답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우리가 2014년부터 은행열매 냄새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점차 가면 갈수록 은행열매 냄새가 덜해지고 있고 올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위원님, 저희들 부서에서 작년에 민원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올해 철저히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업체도 먼저 컨택트를 해서 우리 구에 우선 와서 두 번을 털었습니다. 적기에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홍경임위원    예,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시면... 사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걸어다니면서 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폭탄을 안 밟으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는 올해처럼 미리 준비를 해서 내년에도 더 기분 좋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특히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에 계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홍경임위원    수성4가에 있는 수성근린공원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홍경임위원    혹시 밤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가봤습니다.   
홍경임위원    거기 현재 어린이물놀이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시설물이 대단히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주민자치예산으로 우리가 조명을 하기는 했지만 조명에 앉아보면 조명 높이와 앉아 있는 높이, 눈높이와 거의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눈부심이 대단히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공원은 공원으로써의 가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 공원 내에도 어떤 시설물을 얼마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 규정에 못 미치더라도 과에서는 공원은 나무를 많이 심고 우리가 운동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에서 다하지 못하니 각 동에,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하지만 각 동에다 특별히 좀 부탁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비상벨은 지금 다 잘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홍경임위원    수성구민운동장 화장실에도 제가 다녀봤고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위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혹시 수성구에,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성못에 다시 수성못관광안내소를 만들면서 거기 수유실을 하기로 했는데, 혹시 지금 수성구에 수유실이 있는 곳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 내에는 없습니다.   
홍경임위원    공원 내에는 없고 수성못에도 없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없습니다.   
홍경임위원    이번에 수성못 공원 내에 수유실을 한다고 합니다. 할 때 비상벨처럼 바깥에도 여기에 수유실이 있다는 그 사진을 차후 본 위원이 하나 보내드릴테니 그 부분을 붙이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거기 수성못에 오시는 분들이 아! 여기에도 수유실이 있구나! 육안으로 표시가 되니 그 부분을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설계를 할 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아숲체험 위탁운영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 소통참여-입찰정보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두 번째 공고내용을 보면 위탁으로 되어 있고 협상에 의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이에요? 협상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위탁 운영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위탁계약서를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이런 협상서가 왔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 유아숲체험 운영은 사업참가 자격이 예를 들어서 산림분야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또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이라든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에 이렇게 표기를 해서 전문성이나 기술성이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사업에서 위탁한 계약서를 보니까 위탁계약서와 협상서가 다른데, 그러면 여기는 위탁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서를 하지 않고 이런 협상서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자격 제한을 해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면 오는 사람들끼리 공정하게 경쟁을 시켜서 우리가 적격자를 선발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위탁이라는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혹시 위탁과 대행과 용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것은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위탁이라면 의회의 동의안이 올라와야 하는데 동의안 올라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런 절차는 다 거칩니다.
황혜진위원    예, 그런데 동의안은?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동의안 그것은 하지 않고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동의안은 하지 않고 그냥 사전보고로 이것을 대한다는 이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계속 이런 자료도 보는데 이것은 위탁인데, 감사 여기에도 보면 계속 용역이고 이런 식으로... 결국 협상서에 보면 제안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완하여 협상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위탁으로 되어 있으면서 용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를 시키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거기서 적격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위탁이지만 특별히 전문가에게 이 부분을 맡기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서류 테스트도 하지만 시연 절차를 거쳐서 적격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위탁이지만 이 협상서 한 장으로 계약을 맺다는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행정은 절차이고 절차없는 행정이라는 무효라는 사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위탁인데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서가 아니고 협상서가 있어서 의문이 들었고 이 부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황혜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아숲체험은 1차에는 위탁으로 공모를 했는데 마지막 3차에는 말입니다.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공고는 위탁으로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협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만 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이것은 위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질상 이것은 용역에 가깝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위‧수탁계약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방금 황혜진위원이 보여준 종이 달랑 한 장입니다. 이것을 보내왔습니다. 위탁계약서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계약서는 다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위‧수탁계약서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저 협상서 종이 한 장 달랑 보냈는지 저는 또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 종이 한 장만 딱 왔습니다. 이것 낙찰업체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용역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넣었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됐더라고요. 만촌2동 경로당 위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는데 공원 이름은 제가 잘 르겠어요. 지도에도 안 나와 있고. 거기 가면 벤치가 있는데 그게 부러졌어요. 몇 개월 지났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처리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그다음에 은행나무를 우리 홍경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저는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써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은행나무에 열리는 은행열매 때문에 냄새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기술적으로 그것을 안 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몇 년에 걸쳐서 떨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로 생장을 조절하는 그런 약재도 개발했다고 해서 몇 년째 시에서 저희들에게 줬는데...
류지호위원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음양의 법칙에 의해서 수나무가 있고 암나무가 있고 하나를 제거해 버리면 안 열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열매가 안 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그런 방법이 있다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오길래 그렇게 하면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써 상당히 괜찮고 보기도 좋고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플라타너스 양버즘 나무 이것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 뿌리 잘라줘야 하고 가지 쳐줘야 해서. 우리가 예‧결산을 담당하는 위원이다 보니 그런 데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은행나무에 은행열매만 안 달리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임, 위탁, 대행,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임하고 위탁은 수임자와 수탁자가 자기명의로 책임과 권한을 갖고 가는 것이고 대행은 본인명의로 하지 않고 사무만 갖고 가는 것이 대행이고 대행 중 일부분, 인력 부분이면 인력, 물품이면 물품 이것만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게 용역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그래서 왜 지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계약서 저도 봤는데, 협상서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협상서를 보니까 거기 프로그램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이라고 두 분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유아숲체험.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우리가 첫 공고를 그렇게 했으면 계속 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사무의 성질이 용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하실 때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님.
전영태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81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공원, 유원지 포함 행위허가내역 및 위법행위 현황입니다.
   여기 총 건수가 올해 27건이고 위법행위 단속은 공역, 유원지가 7건이고 개발제한구역이 25건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단속건수가 자꾸 느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최근에는 신고라든가 그다음에 현장을 우리가 매일 순찰을 하면서 적발하는 것도 있고 이런 양상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년과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전영태위원    올해 보니까 공원, 유원지 단속 7건 중에 6건이 두산동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특별히 두산동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두산동은 수성유원지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제 소방안전점검을 하면서 불법건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전영태위원    자진정비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재발생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수시로 확인하셔서 재발생이 안 되도록 과장님 조치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요청한 이것은 제가 조금 보고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36페이지부터 해서 주로 계약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녹지과와 계약을 하면 낙찰금액을 저는 거의 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꼭 녹지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436페이지, 438페이지, 445페이지, 447페이지 공사, 용역, 물품 이런 것을 보면 낙찰률이 거의 88%입니다. 제가 88%만 써 넣으면 무조건 받을 겁니다. 이게 녹지과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88%, 89% 전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 우리가 표기는 이렇게 했지만 뒤에 소수점 밑이 또 있기 때문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제가 만약 공사하는 사람 같으면 89% 적어넣으면 싹쓸이할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금액 차이가 크게 안 날 것 같아, 88%, 89%.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공사 다 받는 것 아니에요? 큰 차이 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업자 같으면 89%를 써넣고 저는 싹쓸이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왜?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뒤에 소수점도 있지 않습니까? 88.90%, 거의 1%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89% 쓰면 다 받는다.
○위원장 황기호    9% 하면 안 되지, 7% 해야 되지. 낮춰야 되지.   
전영태위원    낮춰야 됩니까?   
○위원장 황기호    낮춰야 금액이 낮아지지.   
전영태위원    그렇습니까? 낮춰야 됩니까? 올려야 됩니까?   
○위원장 황기호    낮춰야 되지.
전영태위원    이것 플러스로 올려줘야 내가 받을 수 있지.
○위원장 황기호    아니, 돈이 많아지면 낙찰이 안 되지.   
전영태위원    아니, 돈을 많이 줘야 내가 낙찰받을 수 있지.   
○위원장 황기호    아니지, 적어져야 받지.
전영태위원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계약 부분이라서 제가...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위원장 황기호    자, 팩트만 이야기해 주세요.
전영태위원    이것 자체가 거의 거기에 물려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전부 다 여기에 다 붙어있느냐, 88% 전부 붙어있으니까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에, 방금 87%라고 하셨는데 87%가 맞는지 89%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만 변경시켜버리면 다 낙찰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녹지과만 그런 게 아니고 건설과도 그렇고 교통과도 그렇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자꾸 의심을 해요. 왜 이럴까? 그러면 내가 업자 같으면 나는 내가 다 가져온다. 제가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오늘 자료 받은 것은 내가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많아집니까?
류지호위원    짧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한 가지 놓친 점이 있어서요.
○위원장 황기호    예.
류지호위원    황혜진위원님이 아까 동의안을 왜 안 올렸냐고 질의를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과 용역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 수성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류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이야기하신 거고 이것을 파악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류지호위원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도 그때는 도시보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혜진위원    할까요?
○위원장 황기호    예, 하세요.
황혜진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 입구에 화장실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패밀리파크 말입니까?
황혜진위원    예, 골프장 내려가면 그쪽에 왼쪽에 하나, 저번에 한번 가서 제가 봤거든요. 화장실이 있고 또 저기에 이동화장실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황혜진위원    제가 입구의 화장실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화장실 나라잖아요. 굉장히 화장실이 깔끔한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패밀리 안에 간이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혜진위원    예, 거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황혜진위원    아니, 그럼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체육진흥과에서.   
황혜진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그 위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 위에 패밀리파크 조성하면서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고요.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화장실이 상당히 더럽거든요.
○도시국장 이용한    관리사업소가...
류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골프장으로 내려가는데 그 위에 거기는 이동식이 아니고.
황혜진위원    예, 이동식 아니던데요?
류지호위원    있고 밑에는 당연히 이동식화장실이 있어요. 거기는 법적으로 화장실을 건설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원부지 안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놨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만큼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이런 데는 거의 없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 화장실 제가 너무 지저분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한번 꼭 체크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한번 체크해서...
황혜진위원    예.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펌프장에서 파크골프장으로 내려가는 그 위에 화장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국장 이용한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위원장 황기호    다 했습니까?   
황혜진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를 제가.
   오늘 매일신문 언론에 나온 부분인데 아마 제목은 수성못에 파란물이라고 해서 유입이 되어서 폐‧오수가 들어온 것 같고. 이게 구청 공원녹지과 소관 같은데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위원장님, 그걸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호텔 내부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오수라인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작업자들이 아마 착오로 우수라인으로 이것을 배출시킨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수질 관계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서 녹색환경과에서 이미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고발조치를 해야 되면 하고 나머지 관리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무진들하고 책임자를 불러서 우리가 재발방지 대책을 받을 겁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그것 마무리 대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이용한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