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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일   시 : 2020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도 시   국 장   이용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교 통   과 장   주영태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도시국장, 간부 인사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용한    도시국장 이용한입니다.
   존경하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구정을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행정업무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윤리성 기반 마련과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을 비롯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효율적 대응과 안전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주민 안전을 위한 CCTV를 확대‧설치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를 위한 각종 SOC사업과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무학산 일대 등산로 정비 및 어린이공원 재조성 등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비롯한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을 타 부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성구만의 도시윤리성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정성 어린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임영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주영태 교통과장입니다.
   원창국 건축과장입니다.
   김홍일 건설과장입니다.
   김태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 기간 중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74쪽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5년이지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1년 연기해서 5년입니다.
황혜진위원      프롬나드의 뜻이 산책로 그런 뜻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들안길 프롬나드 사업이 인도를 확장해 걷기 좋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2016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의 계획에서 중간에 바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처음에는 도로 안쪽으로 해서 오솔길을 만들고 산책로를 만드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그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다시 재인가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하고 그 당시에 설명회도 많이 갖고 했습니다마는 처음 의도대로는 하지 못하고 변경해서 실시한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중앙 쪽에 프롬나드 길을 만드는 것에서 양쪽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바뀐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공사가 거의 다 되고 나서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서 정확하게 보니까 그전에 인도 중간에 있던 자전거도로가 차선 쪽으로 빠진 것, 그게 눈에 제일 들어오던데요. 제가 지인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 몇 분하고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조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62억원 정도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본 위원도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62억원의 실효성에 대한 가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일단 프롬나드 조성사업은 인도사업으로 2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양쪽으로 확 트이지는 않았지만 일단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진입로가 많이 확보되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62억이라는 돈이 그 일대에, 상동커뮤니티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2개소도 새로 생기고 주거환경 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CCTV를 별도로 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도 많이 했고. 특히 프롬나드 행복조성 사업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과 관련한 조성 사업비 내역을, 20억원 정도 되는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보통 신호등 설치, 가로등 설치, 불법주정차CCTV, 폐기물 처리 등등으로 특별한 공사는 없고 거의 일반적인 공사예요. 가로등을 약간 현대적이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공사했다는 그 외에는 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특별함이 없다는 것을 사업비 내역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 공사에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공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선을 넓히고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주위를 정비했다는 것은 만족하고요, 프롬나드 행복마을 사업 자체가 그 일대를 많이 정비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커뮤니티도 조성했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평일 저녁에 한번 거기를 갔는데 자전거도로가 바깥으로 나온 바람에 오히려 불법 주차하기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찍어왔는데 한번 보세요. 오히려 그쪽으로 주차하기가 더 좋도록 되어 있는 걸 제가 직접 찍어서 이렇게 뽑아왔는데, 불법 주차하기가 그전보다 더 쉽게 되어서 불법 주차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미처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향후 프롬나드 행복마을 활성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 일단 우리가 도로를 좀 좁혔지만 그 일대를 정비했기 때문에 12월 중에 프롬나드 조성길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포럼을 한번 개최합니다. 12월 중에 포럼을...
황혜진위원      아, 12월에 포럼을 한 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12월에 한 번 합니다.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황혜진위원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사업이 기간이 긴 만큼 사람들의 기대도 굉장히 큽니다. 더구나 들안길 부분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사업이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사업의 효과가 더 크게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은 애착이 있습니다. 거기다 들안길은 대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직원분들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25페이지요?
전영태위원      25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13번에 도로(인도) 적치물 말입니다. 도로(인도) 적치물 철거 요청 709건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계도 및 정비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32건이거든요.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적치물 관련해서 기존 큰 도로에도 있겠지만 골목길 쪽에 많습니다. 사실 골목길 쪽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지장물을 많이 갖다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 민원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시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여기 정비하시는 분이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용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전영태위원      공무원이 직접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이로 인한 공무원의 인력 손실이라든가 과중한 업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26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단속 용역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약자가 2018년에는 (주)하나로시스템, 2019년에는 (주)혜경, 2020년에는 (주)대성보안공사. 이것 계약자가 매년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가능한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전영태위원      입찰에 대한 낙찰률을 보면 말입니다. 한번 보시면 88%. 계약금액도 매년 비슷하고 낙찰률도 비슷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보통 낙찰률은 87.75% 이상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올해 야구장 경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올해 게임 수가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올해는 중간중간에 했는데 14일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 한 10일 정도 하다가 못 하다가 또 4일 정도 했고 10명씩 해서 140명 투입했는데 사실 1,5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조금은 줄였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만약 내년에도 코로나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예산을 더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태위원      예정가격이 1억 3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약금액은 9,000만원. 이 설계변경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행사가 없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진 겁니까? 집행한 금액이 낮아졌다는 이 말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우리가 끝나면 바로 바로 다시 정산을 해 버리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반 정도의 금액이 지출된 겁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우리 야구장 1년 전체 게임하고 올해 했던 게임하고 비교하면 반 정도 나가는 게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올해는 3차 추경에서 반으로 깎아서 3차 추경 때 삭감을 했고요, 이번 4차 추경 때는 또 삭감을 할 겁니다.
전영태위원      또 더 삭감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어차피 지금 다 끝났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끝났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올해는 그러면 지출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금액이?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런데 1,500만원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올해는 행사도 없었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사할 때 투입하는데 행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하고는 비교하기가 조금...
전영태위원      지금 집행금액은 약 1,500만원 정도 나갔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집행한 금액, 지출한 금액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500만원 정도 지출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우리가 그전에 끝나고 다 정산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있다가 할까요? 다른 분 하시고?   
○위원장 황기호    준비되는 대로 하세요.   
   다 했습니까?
전영태위원      아니요,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하고 난 뒤에.
   39페이지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집행내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35페이지요?
전영태위원      39페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39페이지.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전영태위원      예산액이 시비 1,000만원과 구비 3,500만원 그래서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시비, 구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지금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 되었다고 보고, 전액 구비로 편성되는 불법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올해는 실적 성적이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올해 실적 성적이 어떻습니까? 하반기 때 수거가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전단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 1,000만원을 더 해서 6,000만원으로 수거보상금을 올렸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실질적으로 많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 다 집행하고 약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들어오는 동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올해는 수거가 중단되는 경우는 별로 없겠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돈이 없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올해는 그런 것은 없겠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없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전영태위원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전자게시판에 공익광고물을 4개 게시할 수 있지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30%.
○위원장 황기호    공익광고가 아마 4개 정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인 가스 관련 홍보를 잘해 주셔서 중앙의 가스협회에서 우리 수성구 도시디자인과에 칭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계기로 해서 공익광고를 틀었고, 대신해서 중앙에서 저도 감사패를 받기도 했는데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4개 정도의 공익광고는 꼭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광고가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리고 앞서 우리 전영태위원님이 하셨고 황혜진위원님도 하셨는데 프롬나드 사업에 보면 주 사업의 목표가 7대 때 그 당시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잖아요? 들안길 상권 활성화가 주 목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몇 번 갔고 그 주변에 갈 일이 있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프롬나드 사업이 62억 3,000여만원 들여서 변화된 게 과연 뭐냐고 하는 주민들의 제보가 좀 많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고. 지금 만들어놓은 것 중에 기껏 드러나는 것은 도로 쪽으로 해서 자전거길, 인도가 넓어진 것. 그 외의 변화를 못 느낀다는 거지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용한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뉴딜사업에 보면 전국적으로 50조원을 투입을 했고. 특히 재생사업은 대구 같으면 서구 쪽 달성공원 뒤편에 몇 번씩 추진하고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고. 주로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예산을 투입한 비례만큼 당장 눈에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타 구 사례를 들었는데 그만큼 투입을 해도... 저희들도 일단 국비를 많이 받자고 하는 취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고 60억원 이상을 확보해서 50% 국비, 시비 25%, 구비 25%인데, 사실 우리 구비를 투입한 것 중에   제일 효과적이었던 것은 한전지중화공사사업 그 부분이... 그쪽의 노선, 상화네거리에서 사업구간하고 그 반대편에 안 한 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또 이렇게...
○위원장 황기호    그런데 그 지중화사업은 이 예산에 안 들어가잖아요?
○도시국장 이용한    이 예산은 아닌데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 눈에 좀 드러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위원장 황기호    그것은 지중화사업이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도시국장 이용한    그리고 우리가 한 차선을 축소해서 인도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한 부분. 그런데 주변지역을 봤을 때 제가 수성구청에서 사업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전과 비교를 하니까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그 60 몇 억원을 들여서 누구나 다 아는 부분들인 자전거길이 생기고 인도가 넓어진 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도시국장 이용한    그런데 사업구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만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위원장 황기호    아니, 그래도 주 제목에 메인이 없다는 거지.
○도시국장 이용한    예, 그런 부분은...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덤으로, 전신주가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지중화사업이지 이 사업은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용한    예.   
○위원장 황기호    달성군 저런 데를 이야기해 보면 벽화마을이 만들어진다든지 뭔가 남아야 하는데, 하다 못해 그렇게 많은 민원이 생기는 가로수 플라타너스 나무조차 다른 종목으로 개체가 안 되는 이것만 해도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지.   
○도시국장 이용한    조금...
○위원장 황기호    그 주변에서는 그 큰 나무가 옮겨지면서 없었던 가로수가 자기집 앞에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야기하니까 그걸 임시로 보관했다가 다시 옮겨갈 거라고 해서 또 그렇게 지적이 한번 됐었는데, 결국은 그게 이 민원이 없으면 또 그 자리에 심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만한 큰 사업을 하면서 좀 일관성 있게 뭔가 하나가 메인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크고 두루뭉술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주가 되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난 얘기니까.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만 여쭐게요. 인도에 보면 도로적치물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차를 못 하게끔 내놓는 적치물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적치물은 전부 우리가 합니다. 일단은...
○위원장 황기호    그거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주차 그것도...   
○위원장 황기호    자, 그러면 계몽 직원들이 있는지, 단속반이 있는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건지. 그건 어떻게 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많이 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민원 안 들어오면 안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계속 순찰하면서 정비는 하지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단속 그...   
○위원장 황기호    그런 부분도 같이 한다고 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심하게 다 못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도로 위의 적치물은 우리 과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계도반이나 계몽반이나 단속반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 간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니, 적치물은 단속반을 계속 움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적치물은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노점상이라든지.   
○위원장 황기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과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고 차후 건설과에 제가 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들안길 프롬나드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은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저는 사실 공사하고는 자주 나가봤습니다.
홍경임위원      아, 완료되고도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나가봤습니다. 저번주...
홍경임위원      예, 나가보셨지요? 나가보셨을 때 마지막에 거기에서 유턴을 혹시 해 보셨나요? 우리 들안길에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까지는... 걸어서 가봤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들안길 프롬나드 첫 번째 취지와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생기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까지 다 좋은데, 거기에 교통과도 맞물리겠지만 유턴이 전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 들안길 프롬나드 건으로 나와 있으니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지만 시공부서는 다르고, 교통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240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7대부터 누누이 이야기해 왔던 도시국 전체 각 과의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별로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텐데,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과장님께서 나가보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유턴을 하는 교통 부분이라든지 교통과에서 얘기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도시디자인에 과장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한 분도 유턴을 해 보지 않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협조가 없었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고. 그 부분은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사항이 크게 없어서.   
   그리고 명절이든 이럴 때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한 곳이 얼마나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6군데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6군데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되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 이야기해서 홍보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본 위원도 지난번에 한 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현수막이 없어야 돼서 본 위원은 현수막을 옮겼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우리 구청장님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다 걸려 있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 그래도 그 당시에 홍경임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제가 정비는 다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여건을 봐서 우리가 현수막 없는 거리를 완전하게 정비하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정비는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전체를 옮기라고 통보를 했는데 바로 옮기지 않으면 최소한 하루 정도라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해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은 불법현수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수막 없는 거리에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가 연관성이 있고 그 앞에도 페이지가 쭉 있는데, 우리가 공사하고 용역하고 물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까? 아니면 비슷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다릅니다.
홍경임위원      다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공사 다르고 용역 다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57페이지에 7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7번이요?
홍경임위원      예, 숫자 연번에서 7번. 만촌2동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벽화조성사업 3차 이것은 용역을 줬습니까? 공사를 하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수성구 미술가협회에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이것은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한 부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홍경임위원      저도 조금 더 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아까 들안길 프롬나드에 대해 우리 황혜진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프롬나드 사업이 위탁사업입니까? 보조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프롬나드 사업 안에는 위탁사업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위에서 받는 게 보조사업이고 위탁사업은 공무원들이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은 보조, 우리가 개인 단체에 하는 건 위탁입니다.   
전영태위원      위탁은 모든 권한을 넘기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든 권한을 넘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 팀장님 계시지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위탁사업 자료 요청을 했고 위‧수탁관리계약서가 왔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 거의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건데, 제가 팀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같이 이야기를 좀 해서 이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짚고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보다 팀장님하고 같이, 저도 공부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63페이지에, 그렇죠?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인데 2019년보다 단속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시면 2019년에는 34,586건이지요. 그리고 2020년에는 23,000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불법광고 하시는 분이 줄어들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런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수막을 덜 거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좀 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나오는 자체가 좀 줄었으니까요.
전영태위원      불법광고 하시는 분은 많이 줄었는데 행정처분한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은 2019년 21건이고 2020년에는 20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에 돌출간판,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 9,813만3,000원을 징수했는데 이것 수성구청에서 받은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돌출간판은 137건 체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우리가 돌출간판은 보통 90% 이상은 징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간판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난 이후에는 한 번 더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세무과 징수팀으로 옮깁니다. 체납처분팀으로 옮겨서 거기서...
전영태위원      그것은 체납이 될 때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체납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영태위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수리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67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이것 옥외광고물 같은 것을 허가해 줄 때 혹시 허가비가 있습니까? 67페이지 옥외광고물 허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것은 수거 보상제인데...
전영태위원      그러면 일단 허가를 해 주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허가할 때 수수료를 다 받습니다.   
전영태위원      허가할 때 수수료 받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받지요.
전영태위원      그리고 매년 받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매년 받습니다.   
전영태위원      매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허가할 때도 수수료 받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제곱미터 당 얼마 해서 다 받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매년 받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지금 37개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벽보는 19개 있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민간위탁입니다.
전영태위원      이게 민간위탁이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우리가 옥외광고물을 관리는 직영으로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옥외광고물 전문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현수막을 걸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거라고 보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위탁이 아니지 않느냐. 법령상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옥외광고물진흥법과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광고물팀장 정해영    예.
전영태위원      이것도 팀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성구청장이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거나 또는 위탁할 경우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팀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저하고 공부를 좀 합시다. 해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 지금 여기대로라면 위탁을 준 겁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위탁을 줬습니다.   
전영태위원      위탁을 준 것 같으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것은 우리가 지정게시대 한 칸에 대한 광고료를 자기들 운영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정게시대 제일 위에는 무조건 개인이 어떤 사기업의 홍보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 약 15일 정도 달아주고 자기들은 7~10만원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 운영비로 쓰고 일반 수입은 전부 우리 구청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마는 벽보판이나 지정게시대 제일 위는 그분들의 수입으로 갖고 가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 밑부분은 우리 구청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수수료라든지 내줄 때 돌출간판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구비, 시비로 다 들어갑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벽보하고 지정게시대 연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보통 벽보판은 얼마 안 되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8,500~8,600만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수입은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정게시대는 전부 다 20m 도로 쪽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 수입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전영태위원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20m 이상은 그렇고 20m 이하는 수수료는 우리가 다 챙깁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는 일단 시의 땅이기 때문에 시로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받아주고 수수료는 우리가 챙기고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받아서 시로 다시 올립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끊을 때 시비, 구비로 나눠서 그렇게.   
전영태위원      그러면 시로 바로 들어갑니까? 우리 구청에 들어왔다가 갑니까? 시로 바로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바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담당팀장님은? 이것도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이것도 바로 들어갑니까?   
○광고물팀장 정해영    예, 세무과에서 징수해서 민원인한테 직접...
전영태위원      그럼 대구시로 바로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걸 끊을 때 같이...
전영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수입은 과장님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작년 연 수입이?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작년에는 약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구청으로 한 건 37개 중에 4개 정도가 20m 이하 도로에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실 교통상황도 그렇고 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번씩 새로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시내 쪽에는 설치하기가 좀 힘들고 변두리 큰 도로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저희도 올해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설치하기가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수입은 얼마인지 압니까? 작년이나?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분들 수입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전영태위원      팀장님도 모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우리가...
전영태위원      팀장님도 수입 모르시지요?
○광고물팀장 정해영    일단은 한 달 정도를 기본으로 하면 보통 15일 정도 10만원, 한 달에 20만원 정도 해서 12개월로 곱하면 됩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요?
○광고물팀장 정해영    예.
전영태위원      한 달에 20만원?   
○광고물팀장 정해영    예, 벽보판은 약 5만원.
전영태위원      그러면 240만원?
○광고물팀장 정해영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37개 아닙니까?   
○광고물팀장 정해영    예, 37개.
전영태위원      그러면 37개 같으면 240만원?
○광고물팀장 정해영    예, 인건비하고 조금 많이 나가더라고요. 옛날에 한 번 받아봤습니다.
전영태위원      시로 얼마 들어가지는 모르고? 아까 우리 구청은 1,3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광고물팀장 정해영    도로점용료는 시... 작년에 7,200만원이고 올해 9월까지는 5,200만원입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지정벽보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 부분이 자꾸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해서 또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질의 중에 자료를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전영태위원      괜찮습니다. 다른 쪽으로 제가 받은 자료로 만들면 됩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래요?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들안길 프롬나드 관련해서 황혜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들안길 프롬나드가,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이게 산책할 만큼 가치있는 도로로 탈바꿈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많이 들고요. 12월 중에 포럼을 개최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포럼 대상자는 그러면 누가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상가를, 프롬나드 도로도 개설됐으니까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류지호위원      전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류지호위원      전문가보다는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쪽 지역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류지호위원      물론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겠지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상가 대표님들도 모시고...
류지호위원      예, 상가 대표님이라든가 주민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같이 그렇게...   
류지호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확하게 나온 안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건 그렇고.
   그리고 2016년 4월 20일에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7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류지호위원      거리가게 현황 도표에 보면 합계에 9건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조례라는 것은 수성구 전체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걸 대상으로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류지호위원      가게라든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부다 목련시장에 관련된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합계에 9건이 어디 9건입니까? 전부 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것은 그 당시에 목련시장 상가 위쪽, 아파트 옆쪽에 보면 도로 부분인데 처음에는 30개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신청도 적고 해서 그 당시에 15개를 철거하고 지금은 15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거리가게 이용하는 것은 9개 점포로 하고 있고 인원은 6명입니다. 2개 점포를 같이 쓰는 분들도 있고.
류지호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 9개가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목련시장이 있는 것만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시장이나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거리가게를 하기 원하는 상가나 노점상이 있을 것 같은데, 조례라고 하는 게 수성구 전체를 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왜 목련시장에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고 목련시장밖에 없는지 그게 첫 번째로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거리가게하고 노점상의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거리가게는 어느 정도 허가를 내주는 거고 노점상은 그냥 불법적으로 하는 거고...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노점으로 하는 것을 신청해서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어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거리가게인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류지호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니까 사업내용에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까지 위원회가 개최되고 이후에는 개최가 되고 있는지, 되었다면 몇 번 개최가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거리가게를 어떻게... 사실 거리가게가 상권이 옳게 형성되지 않아서 철거하는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한 번 했고요.   
류지호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다음에는 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문제 때문에 한 번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상가가 장사도 못 하고 해서 감면시켜주는, 거리가게 노점상 면적분을 우리가 부과하는데, 그것을 감면시켜주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번 했습니다. 세 번 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아마 이런 거리가게를 정비하고 또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목련시장이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앞에 가보면 노점이라고 하지요? 그게 지금 다 철거가 되고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장사는 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위치가 조금 위에 올라오고 이러니까...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시장 안에 있는 분들도 노점상이 있을 때하고 없는 상황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안 오게 되는. 물론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좀 더 발전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더 안 좋게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될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목련시장 인근 불법노점 지속적인 순찰‧단속. 물론 불법으로 노점을 해서 기존에 세를 주고 하는 상가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봐야 되지만 불법으로 하지 않고 거리가게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바꿔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접근성도 멀고 주변상가 침체도 있고. 사실 상품도 좀 그렇습니다. 상품도 보면 품질이 조금...   
류지호위원      뭐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상품.
류지호위원      상품, 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팔고 있는 상품들도 특화된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고 접근성 부분도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제일 첫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조례는 분명히 어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조례가 발의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목련시장밖에 없어요.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장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제가 연이어 질의할 게 있는데요. 거리가게가 생긴 이유는 목련시장의 노점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대안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인 신매역 부근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신매광장은 오랫동안 계속 해 오던 건데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도 그 지역을 특정하게 뭐라 그럴까... 허가를 내줘서 하도록 그렇게...
황혜진위원      허가낸다는 개념은 거리라게 그런 스타일로 하시겠다는 그 말이죠?○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거리가게 식으로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그 주위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하니까 실질적으로 상가분들이나 거기에 입점한 분들 사이에서 반대가 심했고. 사실 제 생각도 그 큰 도로에 가게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17~18개 정도 있는데 19~20개 있다가 하나하나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나갔을 때 다시 입점 못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고.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주변상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속 두 명을 배치해서 사람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사람들 입장 차이가 다 있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때로는 편해요. 그냥 가다가 편하게 사서 갈 수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상가 입장에서는 노점이 있음으로써 자기들 영업에 방해가 되고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집중단속이라고 해서 2020년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중단속을 하면 어떤 식으로 단속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게 불법이니까요.   
황혜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불법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올해 추석 때 2주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불법을 그냥 계속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매년 우리가 단속기간을 정해서 한 번씩 말끔하게 치우고는 합니다마는 갈등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봐서는 완전한 철거는 힘들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점차적으로 없애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황혜진위원      그런데 그 노점상의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지요?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질서가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자기들 안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따로 그런 부분이 있나요? 늘 같은 장소에 있는 그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 그 19개의 노점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노점상이 더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노점상이 나갈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그 자리를 점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부터 먼저 추가로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프롬나드 관련해서.
○위원장 황기호    74페이지.
김성년위원      아까 답변 중에 잠깐 말씀하셨던 향후 포럼을 개최하겠다는 것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 포럼은 취지가 뭐죠? 목적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프롬나드 조성이 올해 완료 단계입니다. 그동안 쭉 사업을 해 오고 있었지만 지금 프롬나드 하드웨어 부분, 공사한 부분 그 지역을 그냥 놔두기는 좀 힘들고 해서. 그 취지가 본래는 상권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했으니까...
김성년위원      상권 활성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프롬나드 만들어 놓은 그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상가 활성화...
김성년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일단 지금 노점상이 활성화 되어 있는 신매시장 이런 데라든지 새로운 시장을 하는 건데...
김성년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언제 포럼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12월 9일...
김성년위원      12월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는 건지 계획이 제대로 안 세워져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전문가들이 주제를...
김성년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포럼을 이야기 하시길래. 과장님 보시기에 프롬나드 사업이...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잠시 멈추기도 하고 여러 일이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하기는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렇게 볼 때 원래 취지에,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셔서 또 묻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본래 취지와 이걸 하고자 했던 이유 거기에 비교했을 때 혹시 충족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개인 생각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제 생각으로는 사실 62억원이라는 큰 돈을 뿌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롬나드 조성은 길을 넓히고 이 부분보다 우리가 그 주위에 상동커뮤니티도 조성 중이고 공영주차장도 20억원을 대서 새로 2군데...   
김성년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보통 건설과 등에서 하고 있는 교통 혹은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옛날에 해피타운 프로젝트부터 시작했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주민 공동체활성화 사업. 그리고 그 외에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 사실 이름만 바꿨지, 이때까지 개선사업 등에서 해 왔던 일들을 그냥 모아 놓은 것 외에 과연 뭐가 더 있지라는 생각을 위원님들도 다 하고 계시고. 위원님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에 계시거나 다른 데에 계신 분들이 프롬나드 사업을 보면서 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는 아니겠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바가 있는지, 혹은 그런 지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중간중간에 위원회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확 보이는 프롬나드 하드웨어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많이 안 좋은 쪽으로 나온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비를 그렇게 따올 때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우리 돈을 좀 덜 들이고 국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완성 단계에 있으니까...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비사업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뭐라고 해야 되지요? 쫓아다니는 경향.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부에서는, 책상에서 머리를 쓰는 걸 뭐라고 하지요?
○위원장 황기호    탁상공론.
김성년위원      탁상공론, 탁상행정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 안 할게요. 누군가가, 구청장님이든 구청의 구정업무 전반을 총괄하시는 분이든 하고 싶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주변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을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의 폭넓은 의견 이런 게 없이 추진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내일 건축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 잘 아실 건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에 주민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구청장님 머릿 속에서 그리고 구청장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 이런 것 하면 어때요? 하면서 시작했고 아파트 단지에 가서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실패한 사업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건 아니지만 원래 갖고 있었던, 처음에 하고자 했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2억원짜리 사업이라면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62억원이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5년을 끌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뿐만이 아니라 도시국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실 써왔던 사업이지요, 그렇죠? 그런 것 치고는 사실 사업의 결과물들이 그냥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아놓은 것밖에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요. 물론 다르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과에서 한 번 정도 이 사업이 진짜 본래 취지대로 준비가 되고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두 줄 써놓는다고 해서 과장님이 여기서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사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만 남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런 평가들이 주변에 많다면 저는 부서에서 한번 평가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 업무는 사실 그냥 정량적인 평가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라도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평가나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또, 포럼이란 걸 하신다고 하니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에 사업이 다 끝나면 성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뭐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다 되면 성과 공유를...   
김성년위원      성과 공유를 하신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저는 평가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라도 예산의 사용을 좀 더 적절하게 잘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리가게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2017년도에 만들 때부터 제가 계속 봐왔고 처음에 지산동 상생위원회에서 회의하고 이랬을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9개 남아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30개 하려고 준비했었다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일요일에는 안 하는 것 같고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15개 정도는 우리가 그...
김성년위원      원래 30개 준비했다가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20개 안 되게 운영이 되고 15개는 비어있다 보니까 15개인가 없앴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현재 거리가게는 15개가 남아있는데 채워진 건 9개가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9개가 하고 있고.   
김성년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도 한 번씩 전화는 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는 전화는 오고 신규로 한 명 더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2개 점포에.
김성년위원      그 주변에서 장사하려고 시장조사만 하면 ‘아! 여기 장사 안 되는 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뭐. 솔직히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장사는...
김성년위원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은 거리가게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홉 분 그 분들도 지금 있긴 있으니까 다른 데 어디 가기도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관리‧감독해야 되는 구청도 사실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이 거리가게가 어쨌든 노점상 문제하고 바로 잇닿아 있다 보니 솔직히 그래요, 그렇죠? 노점상에 대해서 저처럼 상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불법이니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17년도에 거리가게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불법노점상이긴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양성화 혹은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사실 과장님이 그때 추진하신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의 부구청장님이 제가 기억하기로 현재 청장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청장님도 이 회의를 주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회의록 보니까 지금 부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그때 당시에 혁신적인 아이템이었던 거지요. 잘만 활용하면 될 수 있었는데 상생을 하겠다고 하면서 거리가게를 장사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에, 노점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반대하는 지역에 설치를 하다 보니 사실 처음부터 안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업 자체는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일 수 있는 것이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거든요.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계획은 어떠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뭔가 방도를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찾으십시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길 겁니다. 꼭 방법을 찾으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아까 전영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있잖아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이게 우리가 위탁근거로 하고 있는 게 수성구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여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작년에 국민권익위에서, 특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조례 등을 정비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연구모임도 만들어서 하고 계신데 이게 상위법에 위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옥외광고물법을 찾아봤는데 관리에 대한 위탁의 내용은 없어요. 안전점검을 위탁하는 것하고 광고물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는 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것은...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를 규정해야 된다고,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뒤에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빼고라도...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는 조례의 작성은 위법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돼요, 그걸로 따지면.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시 조례에 그런...   
김성년위원      시 조례에 제가 찾아봤는데 시 조례에 위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내용은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
김성년위원      보충감사 때까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나 지정벽보판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는 게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누군가한테 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꼭 민간위탁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사기업이나 개인 단체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다른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상위법에 위임이 없다 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요. 우리가 어쨌든 법을 이야기하고 조례를 이야기하면서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대구시 각 구군에 다 이런 식으로...
김성년위원      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 부분을 우리가...
김성년위원      그렇다고 해서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충감사 전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들었습니다마는 전체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수료하고 도로점용료로 우리가 받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물론 180개 중에서 서른 몇 개 빼고는 면수로 보면 시 관할이긴 하던데...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상단광고는 수탁자가 하면... 계산을 대충해 보니까 수수료 그러니까 시, 구 나누지 않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연간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6,000~8,000만원, 많으면 9,000만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제출하신 수수료 수입하고 도로점용료를 계산하면 그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1/6이 우리 구에 들어온다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과정에서 제가 들으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매월 벌어들인 수입이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1건당 월 2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서류에는 월 10만원이라고 적어 놓으셨거든요. 월 10만원이라고 적어놔도 37개 상단광고료가 있고 이것을 연 단위로 계산을 하면 월 370만원, 연간 4,440만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만원보다 높을 확률이 있다면 더 높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 그 부분은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받는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우리가 현수막게시대하고 벽보판 수입내역을 한번 받아봤는데, 보통 현수막 게시대는 1,200만원 정도.
김성년위원      뭐가, 어떤게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37개 게시대에 자기들이 상단광고를 한 수입이.
김성년위원      1,200만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한 달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니, 1년에.
김성년위원      1년에 1,200만원이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김성년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제가 여기 자료 요구를 하면서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업무협약을 하셨기 때문에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게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서가 없다고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협약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과 그 과정에서,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6개의 현수막게시대 게시장소가 있으면 그 중에 최상단 하나를, 원래는 우리가 벌어들여서 이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이것 하나는 너희가 팔아서 써라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수입으로 다 들어와라, 방식만 다른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산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산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1년 동안 이 37개 최상단에 있는 광고를 통해서 민간위탁 관계에서 수탁자인 업체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대신 수입을 가져가기 때문에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수입을 가져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는 평균적으로 4개라고 치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도로점용료와 수입이 정확하게 몇 개가 설치가 되어서 몇 개 해서 얼마가 들어오는지 서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건 받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건 매월 15일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출하셔야죠. 그런데 저쪽에서 벌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계속 말이 바뀌시거든요. 서류로 제시를 하셨을 때는 건당 월 10만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게 37개이기 때문에 제가 단순계산을 하면 월 370만원이고 연 4,400만원이고. 아까 전영태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이게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러면 이게 6,000~8,000만원 정도가 나가요, 그렇죠? 단순 계산을 하면. 그런데 지금 방금 1,2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면 말이 너무 바뀌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산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15일마다 한 번씩 정산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김성년위원      그래도 보조금을 대신해서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거면 어느 정도 받는지, 그들이 어느 정도를 취하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지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저쪽에서 누락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은 위‧수탁 관계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에서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게시대 상단에 7만원, 10만원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년위원      그러면 확인을 안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계약할 때 그 부분은...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자기들 운영비 를 수입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도...
김성년위원      사실 방식만 다를 뿐이잖아요. 원래는 상단의 수수료와 도로점용료까지 우리가 다 받고, 거기에 상응해서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인건비이며 부차적인 보험료까지 우리가 원래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보통의 민간위탁 관계에서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걸 대신해서 방식만 바꿀 뿐이기 때문에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다?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충감사 전까지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과, 이건 확인 안 하신다고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수탁자가 가져가는 수익.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김성년위원      하나도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받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얼마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 선에서...   
김성년위원      서류를 구두로 알려주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서류를 받은 건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확인 가능한 정도에서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지정벽보판 있잖아요. 이것 어차피 같은 데다 위탁하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같은 업체에 위탁하고 계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이것도 위탁근거를 일단 확인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진 제시)
   지정벽보판은 조금 그런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거든요. 19개가 있는 지정벽보판의 이 부분. 제일 상단이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이것은 이 업체가 수익을 벌어들이는 장소지요? 그리고 이 밑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렇죠? 광고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현수막하고 좀 달라서 광고료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없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19개 하면 이 업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얼마 정도 되죠? 이것도 월 10만원 얘기하셨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월 10만원 아닙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어떻게 작성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상단은 2만원에서 5만원선인데 위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기들이 광고할 때도 위치에 따라서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김성년위원      여기에는 월 1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제출하신 자료에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보충감사 때까지 그 부분 계산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있긴 한데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위원장 황기호    하세요.   
김성년위원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잠시.   
○위원장 황기호    예.   
전영태위원      우리 김성년위원님이 잠시 다른 자료 만드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보판하고 지정게시대.   
   팀장님은? 앉으세요.
   지금 우리 위원분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팀장님은 그걸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라도 팀장님 업무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자꾸 지적 하는구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을 캐치하셔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까지 한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방금 우리 김성년위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정산서를 안 받는다고 하는 부분 이거는 말이 좀 지나갔다, 왜?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제일 위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 같으면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의 것을 안 받는다 해서 우리가 정산서도 안 받는다는 이건 좀 안 맞지 않느냐. 전문적인 것은 팀장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정산서를 원래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정산한 그것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 제일 위의 것은 당신들이 하라, 그 업체에서 하라고 이랬다고 해서 본인들 얼마씩 받는지 우리가 확인을 안 하면 제일 상단 부분, 벽보나 지정게시판이나 현수막게시대나 얼마 받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위의 것을 1만원 받는지 2만원 받는지. 이걸 모르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준다고 생각하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제일 위에는 얼마 받는구나. 그러면 그 밑의 부분인 우리 구청 관할 것과 시 관할 것은 얼마 받는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정산요구를 하세요. 저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지, 모르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법적 근거는 위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앞으로 공부를 하자고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더 정확하게 할 것은 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나간 걸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해서 제출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위원장 황기호    여기서 지금 숫자가 틀리고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고 번복이 되고 하면 자료 제출에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질의를 안 하고 안 짚고 넘어가버리면 그 자료가 맞는 걸로 인정이 돼버려요. 여기서 숫자도 안 맞고 잘못됐다고 하고 다시 하겠다고 하면 감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 사업설명회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료제출 할 때도. 이것을 자꾸 위원님들이 짚어서 다시... 사업설명회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일을 수치로 내놓을 때는 근거에 의한 정확한 답변을 내놓아야 되지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도 자꾸 늘어지는 질문보다는 팩트 있는 것만 체크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 하기 전에 조금 전에 현수막게시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65페이지에 있는, 안 보셔도 됩니다.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있잖아요,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 그리고 68페이지에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의 수수료 현황이거든요, 그렇죠? 매년 제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따로 제출하신 자료하고 숫자가 안 맞거든요? 안 맞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현수막게시대 37개는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금액이 다 안 맞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37개는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37개는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수수료 수입 금액하고 도로점용료 수입 금액하고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랑 맞지가 않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것도 수탁업체의 수입 그것 하시면서 같이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번 우리 3회 추경이었죠? 지난번에 했던 게. 3회 추경 관련한 겁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에도 나와 있는데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요. 지난번 추경 때 주변 민원 때문에 터파기 공사 공법을 변경하신다고 2억원이 조금 넘는 돈을 구비로 추경 성립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저도 뒤에 들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터파기 공사를 예산 성립 이전에 이미 시행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터파기 공사를 언제 시행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터파기 공사는...
김성년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1월에 착공해서 하시다가 민원 소음으로 인해서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중지하셨고. 이후에 터파기 공법을 변경하셔서 3월 23일 공사를 재개하신 걸로 되어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4월 달에는 유압드릴식 공법으로 변경하셨고 5월 달에는 다시 코어드릴식 공법으로 변경하셨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과정과 플러스 얼마 조금 더 해서 3회 추경한 2억원이 만들어진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때는 과장님이 이걸 보고를 안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이 이 공사를 이미 시행했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상황에서 이미 다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공사는 그 전에 다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위원장 황기호    그것은 제가 듣기로도 그 당시에, 저는 거기 현장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벌써 기초공사가 다 끝난 상태였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그런 보고는 없었다는 거지. 이 예산을 갖고 왔을 때는 벌써 작업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한 거지.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그게 맞는데 공사를 이미 시행한 것으로 예산안 심사 때 보고하지 않으셨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그때는 당연하게 다 한 거지, 제가 거기에서 거짓말하고...
김성년위원      아니, 그 질문도 저희가 안 했다니까요? 만약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이미 이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그걸 알고 있었다면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지요.
   이렇게 여쭐게요. 만약 2억원의 예산이 지난 추경에서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터파기 공사는 이미 했고 2억원이 더 드는데 2억원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보통 사소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전체 예산이 있으니까 공사를 한 것 같고요.
김성년위원      과장님, 도시국에 있는 많은 과들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일정 부분 그 안에서 돈이 조금 변경이 되거나 사업에 따라 전용하거나 이런 정도의 선에서 가능하다면 그 정도 선에서의 설계변경 등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 사업예산으로 보면 2억원이 %가 높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출하는 구비에서 보면 2억원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 공사비용이 31억원이고 그 안에서 다른 돈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예산에는 모두 이름표가 다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3회 추경 때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온 2억원은 터파기 공사를 변경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전체 이렇게 해 놓고 그냥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건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예산을 성립하기 이미 훨씬 전에 2억원이라는 돈이 더 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현재 예산은 없는 상태에서 이후 예산을 성립해서 의회를 의결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공사를 먼저 시행을 한 거라는 거지요.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는 게 맞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없었고 저 자신도 좀 그 문제는 잘못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를 먼저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2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더 놀라운 게요, 9월에 있었던 3회 추경 회의록을 얼마 전에 보니까 박정권위원님이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공사를 다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백종훈위원이 이어서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았는데 집행을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후에 김재현위원이 다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충 기억나시죠?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집행하는 이런 행정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런 일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무수히 진행되어 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수히 진행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조그만 설계변경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김성년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체 공사 안에서 일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는 정도 그리고 일부의 돈을 전용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하지요. 그런 것들은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큰 사업이면 큰 사업일수록 설계변경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가능한데 이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죠.
김성년위원      그리고 그때는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집행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의였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건 인정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도시디자인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계셨어요. 그게 좀 저는 의아스러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사실 급한 상황이면 공사를 할 수도 있지요, 이번 상황이 진짜 그랬다면. 그러면 그 당시에 보고를 했었어야 되겠지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건 제 부연설명입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사를 4~5개월 연기해서 할 수 있었지만 이 공사는 돈 집행이 연말에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행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도 그 전해에 이월하시다 보니까 밀려서 그러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혜진위원      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이게 감사내용에는 없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 범어3동 W아파트, B아파트, E아파트. 거기 담장이 세워지고 입구 들어가는 데 스크린도어가 설치가 되었다고 하면서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줬다라고 적힌 게시판을 보고, 거기 사는 주민들 중 스크린도어를 반대하는 주민이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기사를 쓴 것을 보고... 우리가 1995년에 대구시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이웃과 하나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었었는데, 또 우리가 다시 담장을 세우는 사업을 이렇게 지원한다면 이것은 행정에서도 굉장히 엇박자이고 혈세가 낭비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사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그러면 제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황혜진위원      예, 9월에 나온 기사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스크린...
황혜진위원      스크린도어. 그러니까 범어3동에 있는 W아파트. 차가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는 그 앞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담장까지 다 했다고 하는 기사가 났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황혜진위원      아, 이것은 건축과.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우리 과에서 직접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이것은 제가 다음에 건축과에 묻겠습니다. 저는 도시디자인 쪽으로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많이 해서 짧게 할게요.   
   과장님, 수성못 가는 들안길에 들안길 시화거리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2014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 밤에 가면 불빛도 있고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제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번만 가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오래 전에.
김성년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는 하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최근에 수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수선을 했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 안쪽에.
김성년위원      최근에 무슨 수선을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시화거리 안에.
김성년위원      안에?
홍경임위원      보강.
김성년위원      보강?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시화거리... 동사무소 맞은 편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년위원      동사무소 맞은편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예, 그렇지요. 바로 길 건너서.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거기 갔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송 주무관님.
   (사진 제시)
   이렇게 쭉 시화거리가 연결이 되어 있고 불빛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중간에 경제환경과에서 강아지 목줄 달고 다니라고 현수막으로 시화거리를 쭉 다 가려놨어요. 그런데 이게 한참 동안 안 뜯어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정비를 하셨다고 하니 뜯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것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여기에 불빛도 쏘고 그림도 그려놓고 시도 적고 이렇게 시화골목을 쭉 만들어 놓고 그 앞에는 현수막으로 다 가려놓고, 물론 일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사실 제가 다른 주민들하고 같이 지나다녔었는데 주민들이 혀를 차시더라고요. 물론 하루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일 수도 있긴 한데 평상시에 좀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성년위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부분에서는 전체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동에서 오셔서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2동에서도 열정적으로 잘하시는 모습을 가끔씩 봐서 답변도 잘하시리라 믿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3~104 이어서 ’19년도, ’20년도 각종 위원회 건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2014년에 의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과들은 남녀 성별 비율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잘 되어 있고. 여기에도 보니까 폐지해야 될 위원회로, 사실 안전문화운동추진 수성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 실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폐지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올해 6월 10일 폐지를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은 폐지가 되었고 안전관리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비율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남녀 비율이 맞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황기호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안전관리위원회가 대부분 재난 관련하여 기관의 단체장을 위주로 하고 그런 분들이 당연직인 분들이 많은 데다 기관장 자체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서 위원 수를 맞추다 보니까 남녀의 성비를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관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성 비율보다 남성 비율이 많지만 꼭 단체장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안전관리라고 하면 소방 쪽에서도 소방서장이 아니라 밑에 팀장이나 주무팀장이 여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면... 또,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성이 보는 관점과 남성이 보는 관점, 시야들이 각자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여성 위원들을 위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13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 코로나로 인해서 민방위 교육면제가 이번 2020년 4월에 선포되었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민방위 교육면제가 선포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앞에 107쪽을 한번 봐주세요. 두 개 동시에 봐주시면 107쪽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그 두 개를 비교해 보시고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현 실정에 맞는 강사섭외와 민방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라. 그러면서 조치결과 및 진행현황을 직접 이야기했고 향후계획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36쪽을 한번 봐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교육은 하지 못했지만 계획 세운 부분에서 위의 2019년 기본교육, 실기교육과 똑같습니다. 2019년 행정감사 지적한 사항에서 콘텐츠를 개발하라고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번 코로나가 1월 말쯤 시작되어서 준비하다가 코로나를 맞았기 때문에 2020년도 교육 계획을 사실상 수립을 못 했고. 아까 107페이지의 이 계획은 내년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 안을 냈습니다. 우리 부서는 사실상 코로나 전담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여력도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내년도로 계획한 것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강사 모집 부분에서도 제가 앞에 2018년에도 다 찾아보니까 강사풀도 그 안에서 거의 똑같던데요. 강사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해서 더 실력 있고 참신한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 그래도 저도 작년에 지적된 것을 봤습니다. 내년도 할 때는 지적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강사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꼭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한 가지. 조금 전에 홍경임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 관련해서요.   
   과장님, 5급 과장으로 계신지 좀 되셨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동에 갔다 오고 해서...
김성년위원      예, 의회에도 계셨고 오랫동안 봐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는 솔직히 유행 지난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실 제가 처음 의회 의원으로 들어왔던 2010년 그때부터 여성 위원 비율 높여야 된다고 의회가 열리면 이야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언론에다 대고 지금 10~20%밖에 안 되는 여성 비율을 30%까지 올리겠다, 40%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홍경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국 특히 안전총괄과가 많이 미진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저도 인정합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좀 일찍 왔는데 회의가 11시이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서 계산을 한번 쭉 해 봤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우리 구의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총 위원 수가 1,416명이거든요. 그중에 남성이 909명 그리고 여성이 507명 이렇게 여성 비율이 35.8%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도시국은 25.8% 정도가 되고요. 안전총괄과가 20.5%. 다행히 교통과보다는 높습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교통과는 위원회가 2개 밖에 없어서요. 하나의 위원회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조금,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저...
김성년위원      물론 도시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을 너무 까먹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하여튼 앞으로...
김성년위원      개선의 의지나 개선하실 방법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 그래도 안전관리위원회를 보니까 대부분 기관 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 20명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문 학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김성년위원      자, 제가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우리 위원회는 모두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안전관리위원회 6명의 위원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다음에 1호부터 7호까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위원회 명단 중에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시국장님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다음에 ‘수성소방서장, 수성경찰서장, 육군 제501여단 3대대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렇게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호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을 보면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 외에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아! 도시국장은 있었으니까 빼고요, 보건소장까지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위원회에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위원회는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도 없어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들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조례 근거가 없어.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조례에는 도시국장님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위촉직을 늘려서라도 해야 하는데, 재난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라고 했는데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 KT 여기 기관장님들만 다 모셔왔어요. 기관장 회의하는 것 같거든요, 언뜻 보면.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것은 우리 구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장으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7호는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우리가 부서에서 왜 운영해요? 운영하는 취지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어떤 재난정책을 시행하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자문받아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
김성년위원      그렇죠? 외부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공무원들만의 운영이 아니라 거기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외부인사가 한 명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엄격히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다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안전정책실무조정회의는 같은 조례 제8조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뭐냐 하면 앞에 있었던 안전관리위원회의 장들이 추천하는 실무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앞에 안전관리위원회에 모든 국장님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 국장님들이 지정하는 선임 부서의 과장님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근거 규정도 없는데.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요. 기관장님들이 실무자를 남성으로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든 목표로 만들기 위해서, 결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기관장에게 요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 담당자를 보내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도 안 보이시는 것 같고. 안전도시협의회도 다 어디 장 분들이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 그래도 여성이 몇 명 있기는 한데 안전의 개념을 재해·재난으로만 굉장히 한정시키고 계신 것 같아요. 이 협의회 명단을 보면.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안전도시협의회와 재난관리 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두 위원회에는 지금 의원이 한 명씩 들어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조례를 했는데, 거기에는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그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 두 위원회에는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인 분이 소속되어 있어요. 이것 바꾸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새로 위촉을 했는데 이분으로 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건 업무가 조금 그런 게 있는데 해당 안전도시협의회는 올해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연기되어서 실질적으로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기 전에 새로 위촉해서 하려고 일단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새로 교체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수정하는가도 중요한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어쨌든 2018년도에 위촉하신 위원님들이 그대로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해촉하지 않으신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재난재해 주관부서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셨을 수도 있기는 한데...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평소에도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바로 찾을 수가 없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있는 근거 규정과 명단의 구성이 사실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근거 규정도 정확한지,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원회가 성취해야 할 목표에 도달하면서 동시에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홍경임위원께서 여성 위원의 비율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 그리고 위원 구성에서 안 된다면 근거 규정에서든 수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촉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체사업)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96페이지에.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거기 보면 사업명에 재난예방 봉사활동 7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300만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4,5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재난예방 봉사활동은 수성서 의용소방대가 화재현장에 출동하고 법에 의해 근거된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화재라든가 각종 재난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이고요.
전영태위원      보조금 지원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안전문화운동 국민재난안전교육단 이것도 사단법인인가?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인데, 이것은 재난 이런 것과 관련한 교육을 주민들에게 실시하는 단체이고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공하는 단체라서 보조금을 준 것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만촌1동에 누리마을이라고 그 마을에 안전마을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체로 공모해서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영태위원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지원 근거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보조금 단체 지원 조례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해서 그렇게 지원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위에 그럼 국민재난은 교육받은 우리 구민이 있을 테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그것도 다 되어 있죠? 어디에 누가 받았다고 하는 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위에 두 단체는 보조금이 다 합쳐봐야 1,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밑에 안전마을은 4,500만원으로 특별히 더 많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사실 수성소방서라든가 국민재난안전교육단체는 오래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 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해 온 단체이고 안전한 세상 만들기는 만촌1동 누리마을에 한시적으로 3년간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사업을 공모해서 우리가 선정된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에는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안전마을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가 회의 개최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주민주도적 안전마을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공모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혹시나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영태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9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여기에도 안전마을이 나옵니다, 그렇죠?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은 2억원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2019년 2억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2019년.
전영태위원      2020년에는 5,000만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5,000만원입니다.   
전영태위원      이게 2018년에 3억원 집행됐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3년 계획으로 지금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올해 완성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2018년은 사업이 다 마무리되었고 2019년 사업은 몇 가지 사업이... 만촌 가도교 옆에 타일벽화 하는 사업이 2019년 예산으로 올해까지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안전한 세상 만들기 사업이 아직까지 추진 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올해는 마무리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올해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아까 96페이지 지방보조사업에 안전마을 만들기 4,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이것하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방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3년간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차이점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전체 예산 중에서 구청에서 직접 집행한 것도 있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안전한 세상 만들기 사업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하는 예산은 우리가 직접 하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정부, 대구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하고 협약해서 하도록 대구시에서 사업 자체에 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에도 만촌1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만촌1동 누리마을.   
전영태위원      그러면 국·시비 보조사업도 만촌1동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영태위원      아니, 시비인데 제목에는 국·시비 보조금 아닙니까? 시비인 것은 저도 보면 아는데 시비로 다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시비가 ’19년도에 2억원이고 2020년 5,000만원이고 2018년은 3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5억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앞에 지방보조사업 이것도 만촌1동, 이 부분도 만촌1동이냐 이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같은 사업...
전영태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중복... 내용이 같은 건데 자료가 성질별로 내다보니까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성질별로 자료를 내다보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 5억 5,000만원 안에 2020년 4,5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들어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2019년은 4,000만원 들어있고 2020년은 4,500만원 들어있고. 이게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포함된 것입니다. 전부 다 5억 5,000만원에...
전영태위원      5억 5,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포함된 겁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올해 완성은 다 됩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완성되고 그 결과물 나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님 말씀하시면 최종 결과를 자료로 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자료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 위원    곧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3페이지에 수의계약(물품) 봅니다. 첫 번째 자리에 2019년 하반기 생활안전 CCTV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보셨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거기 예정가격이 5,499만4,000원.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5,000만원이 넘어가면 입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게 조달청, 사실은 2인 이상 견적이라고 하는데 양식은 수의계약인데 실질적으로는 입찰에 준하는 어떤 그걸로 합니다. 조달청에 등록해서, 입찰하고 거의 똑같은데 단지 문제는 적격심사를 안 하고 조달청 내에서 7개 업체인가? 등록한 업체 중에서 자체적으로 예전 가격으로 해서 그중에서 87. 몇 프로인가? 그 이상에서 최저 가격이 되는 사람을 낙찰하는 겁니다. 입찰 형식을 띠는 거지, 사실은 이것은 성질상으로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입찰한 겁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름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달청의 시스템으로 계약한 건입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이 넘어가면 입찰인데 여기에는 입찰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것은 입찰 형식을 띤 수의계약입니다.
전영태위원      이것 금액이 좀 묘합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4,841만5,000원으로 계약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나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게 원래 5,000만원이 되면 입찰이지 않느냐. 그런데 4,841만5,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수의로 간 것이 아니냐.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아, 그건...
전영태위원      저는 조금 그렇게 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조금 오해를 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건데 그것은 품의금액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견적 받는 거고. 5,000만원 이렇게 되면 조달청에서 입찰하는데 금액이 더 높을 때는 적격심사까지 하는데 5,000만원 정도 이런 금액은...
전영태위원      5,000만원에 가까우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입찰 형식은 띠되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는 조금 간소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영태위원      5,000만원이 조금 넘어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108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공간 확보 관련 검토하시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여기 건물 인력이 작년에 40명, CCTV 장비가 1,800대. 지금 좀 변했습니까? 올해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 그래도 통합관제센터가 올해 스마트관제도 하고 통합플랫폼시스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간 자체는 기존 있는 데서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서 협소한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수성구는 밖에 나가 있는 부서도 많아서 행정지원과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어떻게 공간이 나올만한 데가 없어서 적극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일단 행정지원과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안 되면 대구시 청사가 2025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거기 공간이 상당히 넓고 새로 통합관제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할 때 우리 수성구 관제센터도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묻기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난해에 대구시와 협의해서 수성구도 통합 운영 방안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아니면 자체 독립된 통합관제센터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수성구 장기계획에 2025년 대구시가 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8개 구·군이 같이 한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면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지금 우리 구만 빠져있는 것 아니에요? 달성군하고 우리 구만 빠졌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다른 구는 다 같이 하고 있잖아?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우리도 다 같이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전할 때 같이 이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시에 달성군과 수성구만 빠지고, 다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데 수성구와 달성군만 독립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수성구청에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잠깐 12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류지호위원      2019년도 CCTV 설치현황 보면 2,127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모니터링요원이 36명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류지호위원      2020년도에 보면 2,298개로 171개가 증가되었는데 모니터링 인력은 32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작년까지는 용역업체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정식적으로 계약해서 우리가 직원으로 채용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줄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대수가 늘면 당연히 모니터링하는 요원도 늘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대수는 늘었는데 모니터링 하는 요원은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8인 1조, 4조 3교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98개를 8명이 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그럼 1인당 몇 개를 관리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류지호위원      256개를...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256개.
류지호위원      한 명이 관리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류지호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수성구가 스마트관제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시비 2억 5,000만원, 구비 2억 5,000만원 해서 5억원을 들여서 관제를 했는데, 옛날에는...
류지호위원      언제 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올해 상반기에 했는데 작년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작년에는 없었고...   
류지호위원      물론 작년이나 올해나 조금 차이는 있지만 1인당 관리하는 대수는 많다는 말이죠. 200대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때는 어떻게 했었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작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스마트관제시스템으로 해서, 옛날에는 전부 모니터로 시스템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스마트관제라고 해서 CCTV 중에서 움직임이라든가 특정 돌발행동을 하는 CCTV만 모니터에 표출이 되고 그런 것만 관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인원은 줄었다 해도 옛날보다는 오히려 관제하기 더 좋은 환경으로 되었습니다.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우리 관제원들이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난번 CCTV 관제원 간담회를 제가 다녀왔어요. 대구시 CCTV관제센터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류지호위원      거기에 갔었는데 아까 전영태위원님께서 수성구와 달성군만 별도로 있고 나머지 6개 구는 대구시에 다 모여 있어서 거기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냐는 말씀하셨는데 직접 가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여기 우리 수성구보다. 가 보셨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현재는 열악한데 아까...
류지호위원      현재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청사...   
류지호위원      2025년도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가서 우리 관제원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 구는 해당이 안 되지만 다리가 있고 이런 데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관제원들에게 트라우마도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걸 놓치면 그런 문제도 있죠?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지금까지는 크게 그런 문제가 없어서...   
류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특히 떨어져 있어서 별관에 관제센터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관제원들의 복지를 우리가 좀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휴게실 문제라든가 컴퓨터 열기 문제, 컴퓨터를 앞으로 내니까 이것을 다시 집어넣어서 열기를 없도록 해 달라. 또, 3교대로 24시간씩 사용하다 보니 일반 청사하고는 다르게 핸드페이퍼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소비가 된다, 물론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줘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안 그래도 휴지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 이야기해서 그렇게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휴게실 문제 그런 것은 우리가 갑자기 하려니 돈이 없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이고요. 컴퓨터 본체에서 열나는 그것은 현재 통합플랫폼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2월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국비 6억원, 우리 구비 6억원 해서 12억원 정도 되는 대단위 공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요구합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휴게실에, 관제원들 말씀으로는 잠시라도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 소파 큰 것을 두 개 갖다 놓으니까, 앉아서 쉬는 건 의자에서도 앉아서 쉴 수 있는데 휴게실 공간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소파를 들어내서 우리 관제원들이 조금을 쉬더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일단은 그...   
류지호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민원인들이 휴게실에 갔을 때 방으로 되어 있으면 민원인들이 보기에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것은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일을 하고 10분인가 20분 정도 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는 것보다는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할 때...   
류지호위원      될 수 있으면 관제원들의 뜻을 잘 들어서, 왜냐하면 실제 관제원들이 이용하시는 휴게실이니까 그분들의 생각과 뜻이 어떤지 잘 파악하셔서... 민원인들이 사실 휴게실을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듣기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진행시켜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적극 의견을 청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6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를 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98쪽, 100쪽에 보면 안심무인택배함.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2019년에는 만촌1동 행정복지센터 외 4개소에 설치했고 ’20년에는 합쳐서 12개소에 설치했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설치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설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설치하셔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것은 법적인 근거보다는 원래 제일 처음에는 대구시에서 여성안심택배함으로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황혜진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렇게 하다가 2019년에 여성에서 안심무인택배로 바뀌어서... 원래는 여성가족과인가 그쪽에서 하다가 작년에 안전총괄과, 안전부서로 왔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할 때는 대구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줘서 했고, 2015년 경우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시에서 5개 하고 나머지는 복지과에서 4개인가 하고 작년에 3개 하고 우리가 작년에 4개 해서 총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안심무인택배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낮 시간에 택배를 받을 수 없다든지 혼자 살고 있어서 택배를 받을 때 약간의 위험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대부분 다 보면 요새 맞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 실질적으로 택배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주택가 같은 경우는 사실 낮에 문을 닫으면 택배를 전달하기 힘든데 그런 곳이 많고, 밤에 혹시라도 방범을 위해서라든가 그런 게 무서울 경우에 안심택배함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받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곳에 안심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12군데를 보면 거의 복지센터 중심으로 하던데 수성1가 삼성교회 주차장, 제가 여기는 참 접근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복지센터를 찾아가는 접근성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택배를 받기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그래서 너무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한하지 마시고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아닌 어떤 곳을 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장소를 제공받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대부분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관에서 하기 때문에...   
황혜진위원      쉽게 장소가...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사회적 동의 없이 그냥 설치해도 되는데 개인부지라든지 이런 데는 동의를 안 해 줘서. 저도 동에 있을 때 그 주변 몇 군데에 하려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요구해 봤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황혜진위원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 설치된 데는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거 무료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게 48시간이 넘으면   과태료 1,000원을 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과태료를 물었다든가 그런 게 없었습니다. 48시간까지.
황혜진위원      48시간 전에 다 찾아간다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용을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이번에 사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거기에 어떤 편리함이라든지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으로서 마땅히 건의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106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하단 지적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사업 추진 시 상임위원회 및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 통보하고 원활히 소통할 것 되어 있지요? 지난번 지적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오늘 지적을 하게 되면 다음 해에는 꼭 이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했냐 하면 여기가 106페이지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131페이지 이동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CCTV 이동 현황이 있습니다.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여기 14개소 중에서 3개동 빼고는 다 자기 동에서 자기 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주택재개발지역 철거에 따른 이전 설치.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만촌3동에서 2개가 범어2동으로 갔습니다. 그 동을 빼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수성4가동에 있는 1058-20번지가 만촌2동으로 갔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아...
홍경임위원      왜냐하면 방금 앞에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지역구 위원과 상임위원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있었고. 이 CCTV가 정말 부득이하게 만촌2동에 가야할 만큼 수성4가동에 그런 지역이 없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왜? 무슨 근거로? 2019년, 2020년 CCTV 설치현황 표를 보면 수성1, 2‧3, 4가동은 다른 구에 비해서 설치현황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신규 설치도.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절실히 필요한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이게 없어지고 해서 본 위원은 우리 동네에서 좀 더 필요한 데로 옮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얘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지역구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페이지와 상관없이 과장님이 쭉 들으시고.   
   지금 민방위장비 현황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자메가폰부터 시작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이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아닙니다. 구청에서 일부 보관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동에...
홍경임위원      있다고 보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교통신호봉 159개가 우리 구청과 23개동 다 모으면 159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수급관리대장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도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우리는 전체적인 총괄 갯수만 하고 대장하고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하고 정기점검이 분기 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분기별은 각 동별로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고 동에서는 분기별로 1번씩 하도록, 자체적으로 1년에 4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여기 관리현황 표시에 적혀있는 걸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유지관리 상태 정기점검 분기 1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이것은...
홍경임위원      그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가서 관리하는 분기 1회로 한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아닙니다. 동 자체에서...
홍경임위원      그러면 동자체에 해라?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그것을 하도록...   
홍경임위원      분기에 한 번 해라.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것을 하도록 계획을 연초에, 이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많은 장비를 매년 다 일일이 못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홍경임위원      당연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민방위장비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항상 쓸 수 있도록...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과에서는 분기별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도록 통보만 합니까? 이 말이지요. 몇 월 며칠 몇 개 동에 분기별로 하라고 하고 오케이, 맞다, 안 맞다 표시하는 대장이나 이런 게 없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우리가 구에서 1년에 두 번 나갈 때는 민방위 계획을 세워서 잘하고 있나, 실태점검을 잘하고 있나 그 상태도 점검을 합니다. 장비도 점검하지만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하고 있는지 그것도 또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말로 하는지 행동으로 하는지 서류로 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동 관리대장에 분기별로 1번씩 점검한 실적이 나오도록...
홍경임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면 구청에서 가는 담당자 사인이 되어 있거나 뭐가 있을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우리 구청에서는 그 대장을 안 하고 동에서 그 대장에 누가 점검했다고 하는 사인을 하는데 우리 구청이 가서는 그 대장하고...
홍경임위원      예,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또 넘어갑시다. 이것 기억하고 계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137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이것도 책을 찾아보시지 말고 본 위원이 일관성 있게 계속 이것을 연결해서 얘기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여기도 보니까 시‧구 합동점검은 연 1회로 한다, 에어써징 2년 내 1회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양수기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수해에 대비해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현황 이것도 보니까 유지‧관리‧보수를 이디에스라고 북구 동변동에 있는 회사에서 합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본청에 계측기가 있다는 말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계측기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지금까지 네 가지 정도를 말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에 대한 실태 그러니까 장비 보유 현황이면 현황, 점검을 했으면 점검한 것 이런 대장이 우리 구청 안전총괄과에는 배치하고 있지 않은지, 배치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만약 우리 구청에 장비가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 같으면 동에서 관리대장을 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홍경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오늘은 그거하니 돌아가셔서 절대 수정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한 그대로를 다음 번 보충질의 때까지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우리가 안전장비, 긴급하게 양수기 써야 되고 물 퍼야 되는데 모터 기름 없고 뭐 없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창고가 있을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3년 전에 창고 점검을 했을 때 잘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칭찬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데, 철저하게 되어야 되니 있는 대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지 대안이나 방법을 찾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장방문 하면 목록하고 다 있습니까? 창고 현장방문 해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지금 문 열어도...
○위원장 황기호    확인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작년에 가보니 잘 되어 있습디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전영태위원      제가 지난 6월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과 장기화에 대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고 유사시 물자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코로나에 대비해서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전영태위원      지금까지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혹시 미흡한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되셨는지, 되셨다면 어떤 부분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제가 와보니까 코로나가 상반기에 많은 유행을 해서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태인데, 그렇더라도 독감이라든가 연말연시 행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사회적거리두기 방향도 3단계에서 5단계로, 장기화에 대비한 지침이 내려와서 각 부서에 전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자 비축이라든가 유사시 재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상시 대비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물품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데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마스크나 방역물품 구입, 손세정제 이런 것 외에 다른 대응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셔서 심도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108쪽에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야외 무더위쉼터 90개소를 운영했다는 진행현황에서 야외에서 90개소를 어떻게 운영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거기다가 몽골텐트라든가 돗자리라든가 장소를 파악해서 각 동으로 연락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없느냐고 조사를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래서 필요한 물품을 받아서 원하는 물품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도 하고.
황혜진위원      그러면 23개동에서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면 그 물품을 가지고 가서 각 동에서 운영을 했다 이 말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90개소라고 하면 나눠 보면 각 동마다 약 3개 정도.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없는 동도 있고 좀 많은 동도 있고...
황혜진위원      그러면 야외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그늘쉼터, 나무밑이라든지 정자라든가 어린이공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올해는 실내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야외에서...
황혜진위원      실내에서 못 하니까 야외에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야외로...
황혜진위원      낮이나 밤에 그렇게 쉼터를.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전에 황혜진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안심무인택배함 관련해서 질의 잠깐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질의드리는 취지는 조금 전에 황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유사하고요. 현재 12개의 택배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시비로 설치하고 유지하고 있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후에, 혹시 내년에는 얼마나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나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지금까지는 시에서 적극 권장해서 시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설치하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김성년위원      아, 안 한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안 한다고 해서 내년에 우리 구에서 자체 구비로 해서 3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성년위원      하나당 설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원래 택배함 자체만 하면 약 903만원 정도 드는데, 옆에 안전을 위한 CCTV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서치라이트라든지 경광등이라든가 이렇게 더욱더 안전을 요하는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경우는 1개소당 1,5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김성년위원      합쳐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다 합쳐서. 캐노피 조금 높여서 하는 그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1,5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혹시 이게 유지비용도 드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유지비용은 시에서 지원해서 1개소당 용역비라고 해서 15만원 정도.
김성년위원      한 군데당? 1년에?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월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그래서 12개월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160만원을 계속 유지비로 해 오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그전에는 사실 시비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했던 측면도 있는 건데, 이후에는 시비 지원이 없더라도 적지만 계속해서 우리 자체 구비로라도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이 택배함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3군데 어디에 설치할지는 혹시 대충 결정을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3개소 정도 할 예정인데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김성년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어디로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저는 그런 거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과연 아까 황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실 모든 곳에 다 설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일부만을 설치해야 된다면 가장 효과가 있을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12개를 설치를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럼 그전에는 장소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일단 구청 전체에서는 지역별로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할 만한 장소가 없느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없느냐 그렇게 추천을 받았고. 또, 추천한 장소라도 현장에 가서 설치에 합당한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우리 수성구가 주택 가운데 상당수가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만촌2동을 갔었는데 그때 행정감사에서 무인택배함이 좀 이슈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 무인택배함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아, 예.
김성년위원      동장님한테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에 동장님이 바뀌신지 얼마 안 되시기도 하셨고, 중간에 계속 동장님이 교체되시고 이러다 보니까. 만촌2동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1개의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는 다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어서 사실 그런 지역이 훨씬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설치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지적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혹시 그 얘기 지금 얼마 안 되셨지만 과장으로서 들으신 바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과에도 연락이 됐는지 모르겠고 각 과 내에서도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없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물론 그때 동장님 얘기로는 동 행정복지센터는 중심주택지하고 사실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설치가 곤란하고, 중심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동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라는 이야기를 동장님이 많이 들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 그래도 저보다 오래 있었던 팀장한테 조금 전에 메모를 받았는데요. 지금 만촌2동이 동청사 이전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현재 청사에서...
김성년위원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를 언제 옮기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지금 계획이 되어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상 언제 옮기는지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청구시장 옆으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설치했다가 또 이전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하고 이야기해서 이전하고 난 후에 설치하도록 서로 협의가 된...
김성년위원      이전 완료가 언제 되지요,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가? 내년에? 내년에 완료돼요?
류지호위원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완료가 언제 되냐고.
류지호위원      완료는 내년입니다.
김성년위원      약 2년 동안 붕떠있다가 또 약 2년 붕떠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촌2동은 예를 든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보면 인근 지역이 대부분 주택지거나 기존에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곳은 다소 떨어져 있는 지역에 되어 있는 곳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효과적이긴 한데 몇 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번 7번에 있는 것과 8번에 있는 것 그리고 3번에 있는 것이 3개의 센터는 이격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딱딱딱 붙어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설치하기가 만만해서 설치했을 수도, 사실 동에 신청하라고 하면 모든 동이 하고 싶어서 하지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김성년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다 설치할 수는 없으니 그 가운데 진짜 좀 필요하고 이격거리가 먼 이런 곳에 설치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번 9번에 있는 장소도 주택가하고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위치를 확인한 바로는 건물의 전면이 아닌 뒤쪽이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옮기라는 말씀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설치하실 때, 장소 섭외하시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필요한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한 적정 장소를 최대한 찾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각 장소별로 얼마나 이용하는지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데이터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보통 택배회사가 보면 신청할 때 내가 집으로 택배를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김성년위원      택배함 시스템상에 이용횟수를 확인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 시스템은 제가... 기계상 나오는가?
         (『예, 나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성년위원      아, 나와요? 어렵지 않은 일이면 그것 한번 확인 좀.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황혜진위원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요.
○위원장 황기호    아니, 잠깐만.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질의도 덜 끝났는데.
황혜진위원      시간이 지금...
○위원장 황기호    제가 지명을 하면 하세요.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아니,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사용하는 시간은 좀 제한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아닙니다. 24시간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느지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 바깥 입구에 세워놨다는 뜻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황혜진위원      아, 전부 다 바깥에 서서 24시간 언제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거기 가면 자기가 항상, 택배회사에서 휴대폰으로 이것을 넣어놓고 번호가 옵니다. 인증번호가 오면 그 인증번호가 비밀번호입니다.   
황혜진위원      아, 그것을 확인하면 열 수 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그걸로 24시간 안에 가서 열어서 자기가 갖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24시간 됩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우리 김성년위원님께서 만촌2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안심무인택배함 시스템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어지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을 때 어디에 들어갈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아, 예.
류지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김성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다시 말해서 주택지입니다. 아파트는 태왕리더스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방금 이야기한 그런 택배 무인시스템하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 지금 보면 아파트에는 카드로 되어서 처리하는 양만큼 비용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요? 물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근처에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이게 사실은 되게 골치 아파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것을 주민센터 할 때 그것까지, 물론 부서가 안전총괄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이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음식물쓰레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일단 제가 그쪽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번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앞서 전영태위원님이 만촌1동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타 동에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됐다, 그렇죠? 설명은 잘하시는데...   
   지금 3년간에 걸쳐서 5억 5,000만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2018년도에 3억원 썼고 2019년도에는 2억원이고 2020년도에는 5,000만원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제목이 조금 다른데 2019년도에는 주민참여프로그램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이고 2020년도에는 5,000만원에 환경개선사업이 빠져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런데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올해 진행되는 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굴다리에 타일벽화만 해도 1억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개요 예산하고 안 맞다는 거지.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것은 받은 예산으로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사업하고 같이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사업내용은 따로 가고 예산은 따로 있다는 얘기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아까 타일하고 그것은 2019년도 예산인데, 사실 2019년도에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타일하는 것을 미리 돈을 줬는데 대구경북...
○위원장 황기호    자, 그러면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본 위원이 처음부터 해서 앞서 안전총괄과장님이 정성환 과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해서 시에서 5억 5,000만원을 갖고 온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마침 느지안전마을이 선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게 시에서 처음에 그 당시에는 경북디자인센터에 의뢰를, 거기서 해서 사업이 넘어온다 말이에요. 담당자가 바뀌고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2019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예산은 2억원이 잡혀져있고 돈은 지급됐는데 사업은 안 이루어지고 올해도 아직까지 안 했어요. 올해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업이, 10월부터 시작해서 한다고 하던 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 그래도...
○위원장 황기호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뭘 하느냐 이거지. 아무리 시비를 갖고 와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지요. 처음에는 전체 타일벽화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는 짧은 쪽에는 또 안 한다고 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 못 한다. 그 당시만 해도 그것 가지고 다 하겠다고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런데 지금 갑자기 주민들의 반발심이 막 일어나서 디자인센터하고 같이 옥신각신하면서 싸우고, 뒤에 팀장님 와계시는데 그런 상황까지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런데 지금 1억원이라는 사업내용이 줄어들었다. 예산은 디자인센터로 가고 디자인센터에서 또 자기들 인건비 빼고 뭐 빼고 나면 또 줄어들겠지요. 이런 과정까지 오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뭘 했나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시의원한테 찾아가서 이 상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경북디자인센터에 가서 또 그렇게 의뢰를 해서 또 우리 구청으로 넘어와서 본 사업의 내용이 축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점검하셔야 되겠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그런 주민들의 반발심이 많습니다.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빨리 마무리해서 주민들께 만족도를 드려야 되는데, 사업이 지연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디자인센터와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 계약했을 때의 사업내용보다 축소가 되어 있어요. 굴다리 전체에 타일벽화를 하기로 했는데 전체가 안 되고 작은 부분에서는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팩트만 지금 몇 개 잡아넣고 칠해서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처음 그 당시에 1억원 예산을 주면 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된 거고 돈도 그때 준거예요. 작년에 2억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진행은 전혀 안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무리가, 타일벽화 큰 게 남아있는데 예산 집행은 벌써 다 한 상황이고. 이게 일과 예산 집행이 안 맞다는 거지요.   
   아까 우리 전영태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2018년도 사업한 내용, 3억원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2019년도에 집행된 내용 그리고 2020년 마무리까지의 내용 전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것은 또 경북디자인센터에 한번 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황기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이용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임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