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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일   시 : 2019년 11월 18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57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도 시   국 장   정진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명수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위원장 홍경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도시국장 정진화입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구정을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행정 업무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유일성 기반 마련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및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생활안전용 CCTV 확대설치, 어린이·어르신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영주차장 관리 및 조성,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대형공사장 안전자문단을 운영하고,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용 및 지원사업 및 폐공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진밭골 야영장 조성 및 어린이공원 재조성 등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걷기 좋은 길과 생각을 담는 도시를 주제로 차별화된 수성구민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정성어린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구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도시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노상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윤희훈 교통과장입니다.
   김명수 건축과장입니다.
   김홍일 건설과장입니다.
   김태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권영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인사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 기간 중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안녕하십니까?   
조규화위원    39페이지, 4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임시적 수입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과가 1,08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조규화위원    그럼 징수 100만원 해서 9.3%를 징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9.3% 할 정도로 어려움이 따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시지에 늘푸른신경외과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크게 벽에 붙여놨는데 한 장에 500만원 부과를 했거든요.
조규화위원    아, 현수막?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납기 내에 납기하도록 독촉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해서...   
조규화위원    500만원이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 보면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도 그렇고 결손을 포함해서 미수가 되어 있는데 현수막 한 장에 500만원 같으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최고 500만원.   
조규화위원    500만원까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행강제금.   
조규화위원    아무리 현수막을 하더라도 최고가 500만원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최고 50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난해도 그렇고 지금 보면 도로무단점용 과태료가 지난해 46.4% 징수율보다는 노력한 흔적이 좀 보이는데, 무단점용하는 이런 데 대해서도 이렇게 미진해야 됩니까? 징수율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사실상 저희들이 도로점용라든지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대부분 도로점용은 골목길에 주로 타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 하게 하는 분도 있고, 노점상 앞에 이런 것은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안 되면 이게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세무과로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압류를 한다든지 추가 가산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납기 내에 안 내면 1차에 한해 독촉을 하고 나머지는 징수는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징수는 세무과에서 하는데 이게 해마다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데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 하는 이런 궁금함도 좀 있습니다. 일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해 보면 징수율이 낮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압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매매하고 이럴 때는 안 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내고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징수는 세무과에서 하겠지만 더 독촉을, 아무래도 우는 애 젖 더 준다고 좀 더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여주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과장님, 34페이지. 삼성라이온즈파크 주변 노점 정비단속 용역입니다. 이 계약일자가 2019년 3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용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변동이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변동이 가능합니다. 연간 76회 정도 게임이 있습니다마는 게임이 끝나면...   
전영태위원    우리 지금 12개월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인데, 그러면 9개월이죠? 9개월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야구가 12월 31일까지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보통 10월에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10월 말까지 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12월 31일까지 하시는 이유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거는 회계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12월 31일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여기 인력 용역이 야구장에 하다가 그 외에 신매노점상이라든지 각 우리 전역에 걸쳐서 노점, 수성못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에 여기 인력들을 야구장 시즌 끝나면 별도로 배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전영태위원    여기에 용역 하시는 분들, 용역회사에서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 다른 지역하고 묶어서 계약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것 말고도 별도로 노점상 단속 용역이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저희들이 투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여기대로 용역을 계약하고 또 다른 지역에는 다른 지역대로 용역을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목련시장이라든지...   
전영태위원    그러면 굳이 필요 없지 않느냐.   
   다른 지역에는 다른 지역대로 용역을 따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하는데 굳이 여기 12월 31일까지 용역을 계약할 필요가 있느냐 그 뜻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내년도에는 계약기간을 굳이 12월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야구시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라이온즈파크하고 다른 지역하고 묶어서 계약이 되는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마는 분리계약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는 12월 31일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뜻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셔서 시정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한 김에 바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전영태위원    37페이지 38페이지에 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입니다. ’18년도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이 있습니다.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4,000만원입니다.
전영태위원    4,000만원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보면 2019년도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같은 겁니다.   
전영태위원    같은 건데 지금 달리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3,500만원, 4,500만원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전영태위원    500만원 증액됐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여기 혹시 연말이 되면 불법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상비가 부족하여 혹시 수거가 중단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저희들이 더 계상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엔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화폭탄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거보상제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이 길가 다니면서 전단지라든지 벽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수거해 오시면 저희들이 5만원이내에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어떻든 연말이 되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예산이 소진되면 아무래도...   
전영태위원    예산이 없으면, 1년 예산을 잘 계산을 하셔서 물론 계산대로, 생각대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미리 책정해서 중단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2018년도에는 272만원이 남았죠?
   272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2019년도에는 9월 말까지입니다. 644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11월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소진되었습니까? 지금 이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상당히 소진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23개동을 구역라든지, 안배해서 배정을 합니다. 어느 동은 모자란 동이 있고 어느 동은 남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동의 예산을 저희들이 다시 당겨와서 부족한 동에다가 재배정을 해줘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2018년도에 27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은 연말이 되면 부족할 때도 있다 그러는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2018년도 홍보 등 부족으로 해서 집행이 덜 되었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없게끔 매 연초에 홍보를 강화하셔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이걸 좀 더 정확히 하셔서 연초는 보상지급하고 또 연말이 되면 보상금액이 없어서 중단되는 어떤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이 각 동장님, 담당자한테 항상 예산 집행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다 집행이 되고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오위원    도시디자인 업무 중에 우선업무가 주민 민원해결이 가장 우선 업무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저 역시도 노점상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고 해서 신매역 부근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노점상이 몇 개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지금 달구벌대로 수성교에서부터 사월까지 경계까지 달구벌대로는 노점상이 없는데 유일하게 신매역에서 그 밑에 신매광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20여 개 업소가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최대 몇 개까지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개까지가 20여개인데 본 위원이 파악, 본 위원이 어저께 쭉 돌아보니까 20개가 넘더라고요. 30군데까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달구벌대로에서 유일하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물건을 사거나 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단속 못하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신매광장 입구에서 신매시장 네거리까지 매주 목요일 목요시장이 섬으로 인해서 하루만 생기던 노점상들을 전부 다 목요시장 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현재 성삼병원에서 신매광장 입구까지는 저희들이 사전계고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거리가게를 정상적으로 허가 내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실태조사 및...
이성오위원    그건 차후계획이고 현재는 행감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지역은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노점상이 사실상 형성돼서 이용되어 오던 지역이라서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그간에 수차례 해서 하나타운 주변으로 이설도 시켜보고 이전도 시키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효과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단속을 손놓고 있다기보다는...
이성오위원    사실 손을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매일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이성오위원    매일 나가 있는데 단속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현재로써는...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단속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얼마 전에 구청에 민원인도 많이 찾아오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도 찾아오고 했는데 불법인지 알면서 단속을 안 하고 계시느냐 그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현재 보면 본 위원이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과일, 채소, 생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걸어다니기에도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수시로 걸어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천주성삼병원에서 거기까지 200m 정도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빨리 이것을, 몇 년째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지금 구에 보면 2016년 4월에 보면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하는 조례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빨리 세워주셔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임시대응하는 방법밖에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소규모 도로도 아니고 달구벌대로입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시정을 해서 먼저 하셔야 되는데 민원 들어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이게 우선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그 행정을 지금 못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일부 인정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 조례 개정이 있으면 빨리 상임위원회 여셔서 심의 의결, 조례 개정 노력하셔서 빨리 해결하셔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고, 조금 전에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시다가 본 위원이 중단을 시켰는데 앞으로 차후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곧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년 첫 회기 때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그 지역을 현재 불법에서 소위 말해서 거리가게를 구조물 설치 안 하고 바닥에다가 2∼3m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점용료를 징수하면서 거리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오위원    자, 그래서 심의 의결해서 조례 개정하고 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부분을 전대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무 집 정도의 노점가가 계속 그런 차후에 만약에 그 부분 하다가 그만 두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만두는 경우에 다시 채워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죠.
이성오위원    아니죠. 채우면 안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합니다.   
이성오위원    스무 집 공모를 했다고 치면 하다 보면 장사하는 사람이 그만 두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무 집을 했는데 한 집이 그만두게 되면 열아홉 집이 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그 한 집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 목련시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열 다섯 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4개소가 비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공모를 해서 입주자가 있으면...
이성오위원    이게 목적이 스무 집을 전대했다면 차후적으로 방향을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노점상을 없애는 게 목적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한 집이 없어지고 두 집이 없어지고 서서히 없어진다 하면 서서히 기간을 두고 전대를 계속해서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차후 장기적인 계획은 없어 져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 곳이라도 없는 게 맞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제 답변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도시디자인 주 업무가 주민 민원해결이 본 위원이 처음 질의할 때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주민 민원해결에 우선 역점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 내년에 조례 개정 하셔서 빨리 달구벌대로 그런 부분이 허용할 건 허용하되,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다른 문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얼마 전에 2회 추경 때 불법광고물 자동발생시스템 전화폭탄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올해 10월에 하셨는데 단속건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 승인시켜주셔서 10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150여 건에 6만5,000 정도의 불법폭탄전화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반발도 많고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현재 70% 정도가 자동전화를 중단한다든지 그렇게 시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 정도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단속대상에 대부분 대부명함이 우선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주로 불법...
이성오위원    한 90% 차지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90% 이상 됩니다.   
이성오위원    수거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수거방법은 저도 출근하면서 주워오고 동에서도 줍고 우리 직원들도 나가고 또 주민들 신고도 들어오고 그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게 확보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보통 보면 전화가 현수막, 벽보전단은 몇 분마다 폭탄전화를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불법전단은 보통 20분 정도...
이성오위원    대부명함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다음 10분 그다음...   
이성오위원    대부명함은 몇 분마다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것은 5분 또는 몇 초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올해 56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게 3개월에 저희들이 그거 하니까 내년도는 2,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매월 180만원 정도 통신료하고...   
이성오위원    한 달을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결과치로 보면 민원이 많이 해결됐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많이 됐습니다.   
이성오위원    일주일에 5건 정도 나오던 게 1건으로 줄었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진작하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올해 2월에 지인에게 정보를 받아서 빨리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늦게 시행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순전히 아까 전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거보상제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의존해 왔었는데 이걸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3달이지만 해 보니 상당한 효과가 있고, 최근에 TBC에서도 와서 취재를 해 가시고 다른 데서도 오셔서, 대구시는 우리가 최초입니다마는 다른 구에도 많이 따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정보를 알게 된 게 부산 남구, 북구는 올해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효과를 많이 봤다’ 그래서 보통 이 이야기가 대두됐던 게 올해 2월 정도부터 대두가 되어서, 우리 수성구는 10월에 해서 늦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2, 3월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 늦어서,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진작 하셨으면 이런 민원, 우리 구의 임무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해결이 우선인데 이런 민원해결을 빨리 하시려고 하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집행부 본연의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민원해결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게 되면 결론적으로 할머니들께서 명함을 주으러 다니든가 이런 부분, 수거보상제 이런 부분이 많이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진작 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렸는데 안 하셨고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차후에 내년에라도 예산 확보 많이 하셔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우리 수성구에서 최근 학교담장 등 옹벽 벽화사업을 도심 속 거리미술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2017년과 2018년 만촌동 옹벽디자사업 그리고 대구명복공원 담장 벽화사업, 수성구민운동장 서편 담장 벽화사업 등을 진행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래서 이게 대구시 수성구 정기종합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축하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고맙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도 매호천 옹벽 벽화사업 가로변 학교담장 정비사업 이런 것이 국·시비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도시환경도 개선하는 등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시비사업 받고 해서...
김두현위원    그런데 최근 진행하고 있는 모 학교 담장 벽화디자인 공모에서 선정된 작품이 과연 원래 디자인대로 시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들은 바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 3개 업체가 당시에 응모를 했는데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과연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대로 이것이 사업이 될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반드시 제안공모 심사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선정됐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미진하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주문도 해 놓았고 그렇게 사업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에 맞게 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디자인의 우수성만 가지고 선정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디자인이 과연 그 예산으로 구현될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실제 다른 구에서 달서구 같은 경우에 예산대로 못 맞춰서 결국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 사례를 듣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실제 선정 과정에서 디자인만 가지고 선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취지에는 맞을 수도 있지만 예산에 과연 그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도 함께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선정된 업체는 공사능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주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날도 심사위원들이 다 그걸 감안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두현위원    본래 그 디자인대로 실제 이렇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후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심사 끝나고부터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앞으로 이 건뿐만 아니라 옹벽디자인사업 할 때 그런 부분 함께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리고 제10조에 따르면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금지제한 등에는 위반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의 제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치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수성구에는 표시기간이 만료된 5,448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계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대구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적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최근에 받았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 표시기간에 만료된 5,448건에 대하여 이후 이러한 행정절차를 시행하였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것을 최근에 올해 저희들이 시 종합감사를 받고 최근에 처분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5천 몇 건이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 허가대상 광고물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3년 지나면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 감사 받을 때도 사실상 우리 구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사실상 다시 검사를 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연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럼 3년 동안에 나눠서 5,000건에 대해서 3개년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환수를 취하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감사실에 얘기하고 거기 받아들여서 제출한 상태고 년도에 조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도 새로 좀 지정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3분의 1 정도 하고 3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한꺼번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한꺼번에는 도저히 시간과 인력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는 그러면 조치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금년에는 내년부터 3개년 할 계획으로 계획만 수립하고 그렇게 일단 예산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 예산은 또 계상해 놨습니다.
김두현위원    일정 부분 위탁을 한다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소위 말하는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두현위원    사업에 관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시겠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3분의 1, 고산권하고 나눠서 권역별로 나눠서 3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김두현위원    계획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마련된 계획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가 원래 감사를 받다 보니까 우리 구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타 구도 마찬가지로, 타 구 핑계 대는 게 아니고요. 타 구도 똑같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정부에서 법이 바뀐다든지 또는 대대적인 광고물에 대한, 진짜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서 그 광고업자들이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물론 우리 행정이 안내도 해 줘야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타 시·군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면 전반적으로 함께 논의해서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 시 감사실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자료 계획안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1차적인 질의는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권위원    저희들도 그렇지만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제가 대신한다기보다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발로 뛰고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행정들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6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부분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발전 그리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지원하는 기관은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센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센터는 북성로 공구골목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저희 수성구 도시재생센터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내년에 두산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준공되면, 아니 범어2동에 그쪽으로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사무실도 없고 해서 그쪽에 공동체디자인연구소라고 거기에서 같이...   
박정권위원    2년마다 계약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2년마다 계약입니다.
박정권위원    바뀔 수도 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내년 말이 계약 만기일이니까 내년에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년 예산이 7월부터 계약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6월 말까지 해서 2년 계약인데 1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거든요, 순수구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간단한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1억 2,000만원은 어떻게 보면 전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저희들 4명에 약 1억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약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올려 주셔서 1억 2,000만원 됐습니다마는 달성군 같은 데는 2억 2,000만원이고 8개 구·군 중에도 1억 2,000만원은 적은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1억 정도가 인건비라고 하면 다른 사업비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사업비는 도시 소위 말해서 재생사업에 있어서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전부 저희들이 다시 위탁을 합니다.   
박정권위원    사업비는 별도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사업별로.   
박정권위원    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우리는 소위 말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프롬나드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들안길 미슐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전부 다 위탁을 해 주고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미슐랭 프로젝트 사업비가 얼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미슐랭이...   
박정권위원    이것도 1억 2,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무관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
박정권위원    미슐랭 프로젝트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 구 미슐랭 프로젝트의 정확한 개념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미슐랭 프로젝트 사업은 옛날에 프랑스 타이어 회사에서 여행자에게 이제 가이드를 하다가 호텔에 음식 맛 좋은 데 별을 붙여주는 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음식점에다 최고 별 3개까지 붙여주는, 음식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가이드입니다마는 이건 지역별로 우리나라는 서울만 있고 세계적으로 한 3,000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은 90여 개가, 최고 별 3개 있는 데가 두 군데 있고.   
박정권위원    미슐랭가이드 등재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된 맛하고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성격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식품위생과나 이쪽에서 하는 맛집선정, 요즘 보면 찾는 맛집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는 별도로 진행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음식점을 발굴하고 이걸 미슐랭가이드북에 등재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좀 중복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미슐랭하고 위생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차원에서 이 사업을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슐랭가이드에 저희들이 등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근에 언론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과정에서도 상당히 커넥션이 있어서 언론에도 보도 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이틀은 미슐랭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방향으로...   
박정권위원    실질적으로 힘이 든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미슐랭 프로젝트사업비가 1억 2,00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억 2,000만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슐랭프로젝트 사업 안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별따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별 3개까지 따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 주신 자료에 보면 6,6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기간을 보면 일단 다 올해 11월, 12월이고 사업내용도 제가 볼 때는 별따기 프로젝트하고 좀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 보이는데 먼저 사업기간이 왜 11월, 12월인지 굳이 연말로...   
   이번달부터거든요. 지금 진행된 게 얼마큼인지 모르겠는데 왜 굳이 연말에 책정되어 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2,000만원 중에 상반기는 주로 상인대학이라고 해서 포럼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 지원, 경영지원 이 사업들 그 사업에 중점을 둔 것도 있고 연말에 집행계획도 된 게 있습니다마는 미슐랭 프로젝트 별따기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 하나, 둘, 셋 그런 뜻인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우리 대구 지역은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연간 저희들이 홍보영상 만든다든지 공동마케팅한다든지 또 성과공유회를 한다든지 연중 하는 사업들을 총괄해서 정하다 보니까 연말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안 돼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분기, 매월 저희들이 일정표를 다 받아서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범어2동도 하고 있고 상동도 하고 있고 지산동도 하고 있고 사업들이 많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연초부터 시행돼야 할 것 같고.
   별따기 프로젝트 중에 홍보동영상 제작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1월부터 아니면 지원센터 계약기간부터, 7월 1일부터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 5개 사업이 다 그렇거든요. 상권분석, 선진지견학, 들안길 공동마케팅, 홍보영상제작, 성과공유회, 물론 공유회는 연말에 한다 치더라도... 그래서 프로젝트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연말에 소진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솔직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 말씀 중에 미슐랭 프로젝트가 사업을 실시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 부분은...
박정권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별따기는 사실 좀 어렵고 대체해서 블루리본이라고 해서 별도로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구도 들안길 프롬나드 사업과 연관되어서 같이 진행되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미슐랭 프로젝트 사업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힘들다 하면 앞으로 프롬나드 사업도 진행될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아예 빠지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빠지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박정권위원    다른 방법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별따기만 빠진다는 말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빠진다기보다 그 유형의 사업들을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별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미슐랭 가이드북에 등재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들안길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어쨌든 프롬나드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유사사업들이 진행된다면 우리 구의 먹거리골목이 들안길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전체 구를 위한, 짧게라도 향후 5년, 10년 정도는 내다볼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질의한 김에 관련되니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인데 이게 최초 2015년 10월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사업비가 61억 3,400만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주요사업내용이 차선축소 들어가고 인도 폭 조절을 통해서 보행 중심의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이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게 애초에 4년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5년 사업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 사업의 원칙은 올해 마무리돼야 됩니다마는 이것도 내년까지 1차적으로는 국토부에 저희들이 1년 연장하는 사업 승인을 받았고요.   
   당초에는 중앙 프롬나드를 하려고 했습니다. 중앙에 두 차선을 없애서 프롬나드를 만들 계획으로 했었는데 경찰청이라든지 시청에서 의견을 냈는데 중앙에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협의가 상당히 난항을 겪었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 소위 말하는 들안길 지하에 공영주차장에 확보를 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박정권위원    잠깐만요,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된 이유가 교통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건 중앙에서 가로 변경을 하겠다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박정권위원    그 과정이 1년 더 걸렸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서 국토부에 1년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중앙에 신청할 때 공모사업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신청할 때 어쨌든 이 예산이 책정되고 그리고 애초에 계획할 때 중앙에, 중앙 가로를 하겠다고 계획을 받았던 부분이잖아요. 물길도 내고 아주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1년 연장됐다는 것은 그 계획이 변경된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처음에 공모사업을 준비할 때 교통이든 모든 제반여건들의 상황파악을 했어야 될 거고, 그다음 대구시와도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협조와 소통이 필요했었다고 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에서 공모선정이 되었었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과정과 절차에서 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된 사업, 애초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데 대구시에서는 교통난 때문에 보류시킨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프롬나드 산책로 사업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지난 얘기지만 2016년에서 ’18년에 대구시에서 보류를 하면서 2년 동안 답보상태였거든요. 진행이 안 되다가 현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2018년 8월입니다. 작년 8월 가을쯤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주민여론을 들으니 주차장, 교통난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해서 공영지하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도 애초의 사업하고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처음에는 산책로사업이었는데 그때 구청장님 말씀하신 완전히 다른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 거죠.   
   결과는 금액이 200억원 정도 나오니까 애초에 60억원과 200억원의 차이가 있어서 물론 그 부분은 보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하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용역만 해 본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그러면 프롬나드사업하고 별도로 진행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것도 그 구간이기 때문에 프롬나드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이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한말씀 더 드리면 처음에 중앙 프롬나드 할 때 승인 조건이 상동에 맑음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청장님 계실 때 주민들이 공원에 절대 지하주차장 불가능하다고 굉장히 많이 찾아오셔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럼 주차장이 확보 안 되는데 어떻게 프롬나드를 하느냐 그래서 사실 1년 정도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으니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들안길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들안길 산책로 조성계획을 철회한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구청장님의 애초 의도는 어쨌든 프롬나드 사업이 2년 정도 대구시에서 교통난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으니 다른 방식으로 프롬나드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라는 측면에서 지하주차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 자체도 보류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프롬나드 실시설계가 나왔거든요, 용역결과가. 6월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의 주 내용이 가로 프롬나드 조성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가로 프롬나드면 현행 8차선의 왕복차선을 줄이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양쪽에 한 차선씩 줄어드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인도가 늘어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인도가 확충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예. 어쨌든 취지로는 돌아갑니다. 프롬나드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과장님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여러 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국토부와 협의한 상황에서 중앙에 안 됐을 때 이렇게 해도 괜찮다, 좋다라고 도출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마무리를 잘하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걸렸으니까 제대로 좀 착공을 부탁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이건 좀 정말 좀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11월에 착공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 13일에 시 계약심사가 완전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하고 바로 적격심사를 하고 하면 되는데, 계약을 하면 되는데 한전지중화공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전지중화공사를 먼저 하면서 시행은 뒤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오늘도 청장님께서 빨리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공기를 최대한 당기도록 하라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한전하고 이 사업은 아마 이달 말경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공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 이달 말 아니고 12월에. 가능합니다.   
박정권위원    준공도 늦어지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12월에 해서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박정권위원    1년만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1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한전이... 우리 프롬나드만 하면 그렇게 소요 안 됩니다마는 한전지중화공사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시간이 최소한 1년 정도는...
박정권위원    이게 계속 보면, 제가 3년치를 봤는데, 그러니까 2년치를 봤죠. 2018년부터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까지 자료를 보면 계속 공사 착공시기가 미뤄지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지금까지 미뤄졌습니다.   
박정권위원    현 구청장님 취임을 하고 그때부터도 착공시기가 계속 늦춰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착공되어 있길래 정말 이번 달은 착공되는지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다음 달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게 1년만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공사계획 보면 1년 6개월 정도 착공해서 준공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 1년 6개월의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드는데 줄어들면 어쨌든 좀 급하게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혹시라도 최종 사업보고가 계시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해 주시면 주민들께서도 좀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 의회나 행정에서도 좀 일을 집행하는데 계획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저희는 그쪽 지역구에 계신 분들 그리고 들안길 상인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5년 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 삽 뜨는 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시만...
(11시59분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식사 잘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식사하셨습니까?   
전영태위원    너무 오래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불만이 있으면 나중에 또 따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건데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구민제보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민제보에 현수막을 포함해서 관공서에서 길거리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등에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면 게시를 지양하여 관공서에서 먼저 모범을 보일 것을 건의합니다. 이게 주민제보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공서에서 모범 보이라고 하니까.
   이런 걸 뭘 두고 이야기 하노? 지금, 현수막이. 관공서에서 거는 것?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마 예를 들면 우리 수성못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엄밀히 따지면 공공성을 지니고 있지만 불법입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옛날에 도장 찍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신고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전영태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도 광고, 주로 전자게시대라든지 지정게시대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현재 걸린 게 교통안내라든지 시설물 보호라든지 그다음에 집회신고 그다음 선거법에 의한, 국민투표법에 의한 그런 거는 이제 정당하게 붙일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상 불법입니다. 대부분 거의 다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홍보하는 것은 계속 걸어놓고 민간인들이 걸어놓은 것은 바로 뜯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민원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정치인이 거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정당법에 정당한 것은 가능한데.
전영태위원    민원인이 제보했으니까 과장님이 보시고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끔 빠지고 이래서 이건 왜 안 떼냐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그건 철저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불법현수막 때문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얼마 전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수막 걸렸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23개 동 지정게시대에 걸린 것이 하나도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다 불법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제가 확인 다 해 봤는데 오늘 의회사무국 감사에서도 의회 자체에서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사무국장님한테 한 소리 했는데 이 소리 다 도시국에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알고 있으면서 왜 안 했었어요?   
   지정게시대에 걸린 게 23개 동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 다 해 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전부 다 가로변에...
이성오위원    이게 구민제보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아시면서 빨리 의회에 통보를 하든지...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그다음에 사람 많이 다니는 데 이렇게 하셨어요.   
   통보를 하셔가지고 불법이다,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수막이 게시가 돼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고 있으면서 왜 안 했습니까?   
   (웃음소리)
   아이러니하게 또 짚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스스로가 이렇게 불법현수막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달구벌대로변에 현수막 걸리면 보통 얼마 정도 기한을 줍니까? 편의상 주는 기간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은 일반 우리 정치, 그러니까 정당에서 하는 현수막은 3일 허용을 하고요.   
이성오위원    이면도로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면도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3일 허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구역을 다 저희들이 커버를 못하다 보니까 뒷골목은 어느 정도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대개 보면 달구벌대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보통 철거를 하고 이면도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철거를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쪽에는 특별히 많을 때 저희가 동에 부탁을 합니다마는...   
이성오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수막을 제가 지적한 이유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이, 빨리 통보를 해서 불법이다 해서 스스로 우리 구 내에 구청 자체에서 불법을 하면 안 되니까 안내를 해서 옮겨 달도록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를 했다시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짚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제보에도 이런 제보가 올라오고, 이번에 구민제보에 많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을 앞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참고해서 정당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차원을 조금 달리해서, 저도 현수막을 겁니다, 사실. 홍보 좀 하겠다고 거는데 편안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실 이렇게 걸은 것을 보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참 철거하기에 마음이 좀 안 편치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의원님들 것도 다 냉정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면 그다음부터 우리도 안 걸 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일하시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조규화위원    의원님들 것도 가차없이 철거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도시재생 전반에 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박정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슐랭 프로젝트 관련해서 짧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진행이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원래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별따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미슐랭가이드에 등재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등재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지요.   
김두현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름은 미슐랭 별따기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고 진행되는 사업은 사실은 약간 일반 경영 컨설트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취지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미슐랭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전문평가단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누구인지 모릅니다마는 그 평가단들이 그 업소에 가서 1년에 몇 번씩, 최하 대여섯 번 가서 그 식당의 식재료라든지 또는 요리기술이라든지 분위기 또 가격 이런 것을 평가해서 미슐랭 등재여부를 판단하는데 대구 지역에는 등재될 만한 곳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의 미슐랭이라고 할까요, 블루리본이라고 해서 거기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보면 블루리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별따기로 했습니다마는.   
김두현위원    그러면 사업 제목을 좀 바꾸는 게 안 맞겠습니까? 취지에 맞게. 내년에 사업 계속 지속 추진한다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하게 되면 블루리본 쪽으로 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두현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사업의 명을 바꿔야 되고, 앞에 추진했던 미슐랭 프로젝트 추진사업 처음 할 때 그런 판단을 제대로 못 한 데 대해서 좀 반성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냥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진행됐던 데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지 않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행감 69페이지 자료를 살펴보시면요, 이게 원래 올해까지인데 내년까지 들안길 프롬나드 사업하고 연장이 되어서 내년이 되면 우리 구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대규모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수성구에...
김두현위원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를 하지 못하니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개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진행되는 지산동에 3억 1,400만원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 공동체 만들기 사업, 마을관리기업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김두현위원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게 국비 50%, 시비 50%인데 돈이 상반기에 지급됐습니다마는 돈이 상당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세부사업계획으로 환경개선사업하고 크게 공동체 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지역자원조사 및 활성화 연구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예산이 배정되고 해서 세부사업내역을 위탁계약하고 최근에 도시재생센터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하고요, 구에서 하고.
김두현위원    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내생적 마음살림시스템 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게.   
김두현위원    이 내용에 보면 지산골목축제, 마을관리기업 설립 이런 게 있는데 올해까지 이게 진행이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내년도까지 사업인데...
김두현위원    이게 원래는 본년도 사업으로 1년 사업 아닙니까? 올해 사업.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당초에 내년도, 사업계획할 때는 올해 하기로 했었는데.
김두현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데 이게 늦게 배정이 되어서.   
김두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단년도 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게 돈이 굉장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10월에.
김두현위원    집행이 늦어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게 이제...
김두현위원    그럼 내년까지 1년 연장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현황하고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내년까지 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상동에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반기 공모사업에 지원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이 2억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김두현위원    발표는 언제 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발표는 오늘 서면평가 결과가 나온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김두현위원    서면평가에서 결과 나오면 선정이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아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두현위원    그것도 준비 잘 해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작년에 원래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에 보면 자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자체 예산이 있었는데 우리 골목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진행을 못했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지산동, 상동 이 두 곳은 물론이고 앞으로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역의 현안과 자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도시활성화 지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두산, 상동 이 얘기는 다음에 본예산이 되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적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상당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했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진행을 했고 지산동에는 자원조사가 되고, 저는 이제 그 지역, 지역별로 용역을 하는 것도 좋은데 원래 수성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용역도 못하고 저희들이 삭감을...
김두현위원    그렇죠. 작년, 올해도 예산은 올라와 있었습니다, 초에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인 파악을 위한 그런 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수성구형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소규모 용역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박정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 첫 설립이 언제 되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게 2015년도엔가...   
김두현위원    더불어 행복...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더행센터라고 해서 더불어 행복한 센터인가, 2015년도엔가 아마 된 걸로,   
김두현위원    2015년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초기에는 수성구에 있었는데 작년에 업체가 바뀌면서 저쪽으로 갔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북성로로 갔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원래 공디엔이 저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아까 전에 박정권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원칙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다른 시·군에 보니까 관내에 다 있더라고요. 관내에 다 있던데, 우리 구에 다른 위탁기관 같은 것도 대부분 다 관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관내에 있는 게 맞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관내에 존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주민들과 매일 부딪쳐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현황도 잘 파악해야 되고 자원도 잘 파악해야 되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돼야 되고 또 주민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주민들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두산동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두산동, 제가 두산동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간울림에도 상동 공간울림에도 할까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나 저쪽에 이사 가면서 후적지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 2층에다 저희들이 우리 도시재생센터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김두현위원    범어동?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범어2동 옛날 동사무소.   
김두현위원    동사무소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후적지, 거기 새로 4층으로 건물 짓거든요.   
김두현위원    거기에 입주할 예정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거기에 입주시켜 가지고.
김두현위원    거기도 도시재생사업이 조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야시골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명품주택 단지이고 그것은 뭐 내년에 커뮤니티센터만 준공되면 거의 다 완료됩니다만, 거기에 입주시킬 계획이고 또 두산동 새로 신축하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범어2동 커뮤니센터에다가 도시재생센터를 입주시켜서 정말로 지역하고 바로 밀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랑도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도시재생센터하고 방침도 그렇게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전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시재생과 관련한 질의를 하면요, 지금 2017년 9월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못하고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공모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공모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여러 차례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공문도 보내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의문도 채택하셔가지고 전달도 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정말로 많이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 12월 21일 본 의원이 발의해서 건의안이 채택되어서 또 보내고, 올해 같은 경우에 7월 2일에 그리고 9월 11일에 국토부에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토부의 회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 그래도 우리가 다 해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좀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단위로 묶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식루트를 왜, 공식적으로 밝힙니다마는 우리 모 지역 위원장님을 통해서도 국토부에 저희들이 도움 요청을 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국토부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부분적으로라도 해제는 어렵다라는 게...   
김두현위원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투기과열지구를 동별로 지정하는 것, 지금 서울과 경기도 일부, 세종시에서도 동별 재지정을 위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그 노력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있어서 제한을 해지하는 문제, 투기과열지구라도 실제 재개발·재건축 대규모 아파트 건립과 관련 가능성이 없는 1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래서 최근에 13일에 저희들이 세종시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마는 투기, 뉴딜사업과는 다르게 도시재생 인증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확보하고 있는 토지 위에 어떤 영구 축조물, 건축물을 짓는다면 국토부에서 50억원, 또 시에서 25억원, 최대 75억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인증제도 사업 설명하면서 그래서 다음주까지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현재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곳이 두산대권 종합복지관하고 두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이미 사업 시행되기 때문에 안 되고 두산대권은 현재 2층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2층에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 예산만큼 신청을 해볼까 싶은데 그거는 1차적으로 복지정책과하고 추가로 2층을 올렸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입장인지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해서 다음주까지 저희들이 신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말고 다른...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재생 인증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최근에 지난주에 국토부에서 전국에...
김두현위원    새로운 사업 발굴을 한 거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지요. 새로운 차원의 지원을, 뉴딜사업이 안 되니까 인증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대신 그건 우선적으로 토지가 우리 소유로 확보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그래도 두산대권은 주차장 팔면 되는데 이미 착공에 들어가 버려서 그거는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분석해서 다음주 중에 신청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새로운 사업 발굴을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군 같은 경우에 90억원에서 300억원 규모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투기과열지구라고 해서 기껏해야 3억원 정도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투기과열지구를 동별로 지정하는 노력들, 이 문제는 지금 김부겸의원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과 함께 우리 구 차원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실 것, 두 번째로는 뉴딜사업 공모사업의 자격요건 완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것 외에도 이제 다른 차원의 도시재생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구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새롭게 주민들의 공간을 재구성하는 데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 도시재생과 관련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작년 한 해에 전자게시대 때문에 많이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상에 여러 가지로 많은 질타를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이번에 올해 7월 1일부터 전자게시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여기 보면 작년에 감환경디자인에서 에이테크로 바뀌었는데 광고범위가 이제 공공목적 광고, 관내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광고 그래서 지속시간이 9초 이상이고 화면 바뀌는 데 1초 이상, 신매네거리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집이 고산이기 때문에 한 번 신호 받고 있다 보면 체크할 시간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광고비율이 공익광고 30%, 상업광고 70%인데 현재 에이테크가 하고 있는 게 비율이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에이테크에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제안 받을 때도 전에 작년 업체가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다는데 과연 경제성도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현재 이분들이 2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석 달 동안 280만원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데 지금도 저희가 좀 염려되는 것이 그럼 3년 동안에 과연 본전은 찾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분들이 상당히 광고 또는 이런 데 굉장히 마인드를 가지고 당장의 수익보다는 어떤 광고의 상당한 자기들 회사의 어떤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광고료 30만원, 부가세 3만원, 수수료 1만원. 전에 감환경입니다.   
   지금 에이테크가 광고료 10만원에 부가세 1만원, 수수료 6,000원. 그런데 현재 보면 전에 감환경은 13개월 동안 30일에 30만원, 에이테크는 10일에 10만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감환경은 상업 313건에 공익이 104건, 그러면 에이테크는 상업이 475건에 공익이 75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30%가 안 됩니다.   
   현재 보니까 15% 정도밖에 안 돼요. 공익광고 비율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공익광고, 에이테크 말씀입니까?   
이성오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자료는 추가로 지금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본다면 작년에 모든 문제점의 발단이 관내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광고를 하지 않고 외부광고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모듈교체, 모든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났는데 현재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익광고 비율하고 전통시장 관내 소상공인 비율을 7 대 3으로 가져가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하시고 자료 더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가장 주안점이 그 목적성으로 전자게시대로 운영되고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목적이 다르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과정이 발생되거든요.
   차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한 번쯤 더 확인하시고 수익성 부분은 조금 자기들이 큰 어떤 안을 가지고 수익이 덜 나도록 하겠다 하니까 그 부분까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점검해 보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제가 보니 그런데요, 이거...
이성오위원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제가 30%를 준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또 안 되지요.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첫 부서라서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저도 도시재생사업 우리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보충,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올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거의 다 환경개선사업 쪽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과 과연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가 조금 의심스럽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세종시에 교육을 다녀오면서 도시재생 인증사업 새로 생긴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도시재생을 환경개선과 물론 관련은 있지만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개선은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각 시·도에서 추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정말 우리 구에 맞는 도시재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원래 도시재생사업의 정의, 취지는 죽어가는 도심, 공동화가 일어나는 이 도심을 다시 원래대로 살리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세세한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런 데 취지를 잘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쨌든 도심이 살려고 하면 경제가 살아야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아니면 원래 있는 도심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창조적인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청년사업 관련한 어떤 섹터를 만든다든지 청년들이 있으면 일단 생기가 돕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이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부산에도 청년 스타트업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확실히 잡아가는 게 진정한 도시재생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적극 저희들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행감자료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용역비 시설용역 제외에 보면 그 밑에 30페이지에 보면 범어2동, 만촌2동 수성명품단독주택지 벽화조성사업 5,800만원 예전 가격 그리고 밑에 또 만촌2동 수성명품단독주택지 벽화조성사업 1,999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같은 지역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굳이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의 1인 견적이 2,000만원 이하죠? 그렇죠? 예전 가격.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같이 하면 제가 보기에 2인 견적이나 견적입찰을 해야 되는데 나눠 하는 바람에 같은 업체에서 하나는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두 번에 나누어서 한 같은 지역인데, 같은 두 사업이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게 된 이유는 먼저 한 사업 추진한 벽화와 대부분의 캐노피가 제외된 지역의 미관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상당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김두현위원    그럼 추가로 진행된 사업이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 민원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하는 게 되지요.   
김두현위원    나눈 게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의도적으로 나눈 게 아닙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민원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33페이지 보겠습니다.
   황금동 유흥가 주변 환경개선 디자인 설계용역 사업 예전 가격 5,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제5호 ‘마’목 여성기업에 따라서 수의 1인 견적 했다. 계약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써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여성기업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인 견적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그러면 이거 5,000만원 예전 가격이 넘었거든요. 수의 1인 견적 범위가 넘어섰고 수의 2인 견적의 범위도 넘어섰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부가세 포함되면 5,500만원인데...   
김두현위원    수의 2인 견적이 5,000만원인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5,500만원인데.
김두현위원    그래도 수의 2인 견적 범위인데요. 2인 이상 견적의 범위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죄송합니다.   
   원래 2인이 맞는데 여성기업은 또 1인으로 가능한 걸로 그렇게...
김두현위원    되어 있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조문 조금 이따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위원회 개최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자료에 보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2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후속으로 청장님께서 좀 더 완벽한 지침을 만들라 해서 7월 2일 자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그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8월 7일 자로 그에 따른 공공건축가 제도가 또 시행되고 만들어지고, 또 9월 30일에 도시 유일성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간에 운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두현위원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구성은 2월엔가, 3월엔가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추가적인 지침을 만들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만들어서 저희들이 10월에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고 지금 공원건축과 자문 이거는 한 여섯, 일곱 번 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김두현위원    원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올해 여섯 차례 개최했다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막상 또 위촉하려고 보니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늦어서 7, 8, 9월에 세 가지 지침과 조례를 새로 만들고 10월에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구지역 최초로 지금 4인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건축부가 4명입니다.   
김두현위원    4명의 공공건축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제도는 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공건축 혁신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이 제도의 운영 근거가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공공건축가제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우리 국토부에 있는 지침이라든지 공공건축가제도가 운영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진흥 지침 역시 거기에도 근거를 했고요.
김두현위원    지침이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지침도 만들었고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었고.   
김두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공공건축가 운영 규칙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조금 더 구 내에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도 지침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지침이 아니라 그 안에 규칙 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의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 유일성 우리 조례에도 아마 이 내용이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제가 조례로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면요.   
   내년에 공원도 그렇고 장기미집행 도로도 그렇고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2020년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20년 이상.   
김두현위원    공원이나 도로 말고도 있습니까? 도시계획 실효되는 시설이 우리 구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우리 도시계획 그러면 주로 공원, 도로, 주차장 이렇게 구분됩니다만, 지금 주차장은 후순위에 밀려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실효되는 것이 주차장은 없네요.
김두현위원    그러면 도로하고 그것밖에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로가 주로 우리가 74건이 내년에 실효가 되고.   
김두현위원    대상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우리 구에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다음번에 상임위원회 때는 보고를 합니다마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효 이후에 대책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실효 이후는 사실상 참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실효되고 난 후에 또 재지정할 수 있나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다시 시행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상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어디까지나 전부 다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올해라도 바로 실효되기 전에 다 개발해버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제가 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전체적으로 대상파악을 명확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거는 다음에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 드릴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감사중지)
(13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시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16쪽 한번 보겠습니다.
   취약시설 관리실태 현황을 살펴보면 급경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급경사지 기준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혹시나 경사로나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지정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법에 의해서 지정...
조규화위원    그것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아,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자연재해 위험개선, 아니지, 펌프장이 하나가 지금 추가가 됐다, 그렇죠? 한 곳이. 지난해보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펌프장이요?
조규화위원    예. 펌프장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 또 급경사지가 2곳이 지금 줄었습니다. 24곳이던 곳이 2곳이 줄어서 22곳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태풍도 잦았고 이런데 급경사지가 줄어드는 현황은 좋은 현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줄었습니까?   
   기준이 혹시 바뀌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난해 24곳인데 급경사지가 22곳으로 2곳이 줄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것 좀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지금 급경사지부터 시작해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까지 해서 58개소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로 연 2회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58개소를 지금 보니까 해빙기 급경사지 점검·정비부터 시작해서, 8일간부터 시작해서 수방시설 점검까지 해서 이게 일요일, 토요일 포함해서 25일 정도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58개소를 하면서 지금 연 2회를 점검하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은 없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점검한 추진상황만 되어 있지 결과는 없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우리가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급경사지 15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분야하고 토목분야하고 민간합동점검을 하고 철도시설공단 7개소는 자체점검하고.
조규화위원    자체점검 됐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7개 자체점검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때 보면 보수·보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구조물 균열상태 이것은 하나하나 체크해서 우리가 관련 과에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안 적어 놨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급경사지 22개소는 합동도 하고 철도 자체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청해서 하기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점검한 자료를 좀 나중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129쪽 방독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독면 보유를 행안부의 시설장비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방범대원 수의 80%를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에서 몇 개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지금 9,625개인데 51.1%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51.1%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51.1% 같으면, 그럼 우리 구에 ’18년도에 근 4,098개를 해가지고 책자에서 조금 차이는 난다만 6,930개.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19년도에 지금 보면 2,700개를 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2,700개까지 하면 % 수가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게 해서 51.1%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서 51.1%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그렇다고요? 그러면 ’19년도에 2,816개를 해서 65.4%를 지금 계획했다고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니, 2020년도에.
   올해, 우리가 매년 2,000개씩을 하기로 그 당시에 했습니다. 국비 쪽에서 내려오는 것 600∼700개하고 우리 구에서 2,000개씩 했는데 올해도 지금 예산이 2,000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80%라는 것은 2022년도까지 80%...
조규화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19년도까지가 51%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아, 그러면 이제 2000년도에 2,582개를 해서 65.4%를 채우겠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렇게.
조규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예. ’19년도에 65.4%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되면 계산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96페이지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집행내역에 올해 예산이 2억원이거든요. 이게 3년간 사업 맞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전체 3억 5,000만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전체 5억 5,000만원입니다.   
박정권위원    아, 5억 5,000만원 맞습니다. 5억 5,000만원.   
   올해 2억원이고 작년에 3억원이었고 이제 내년에 5,000만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범죄환경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 사업 자체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7년도 신청해서 2018년도에 시작했는데 그 주 목적이 범죄예방 쪽으로 되어 있어서 범죄예방에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만든...
박정권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인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이 환경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공간적인 개념입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그런 개념인가요? 환경디자인이라는 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디자인 용역을 줘서.
박정권위원    예, 3,500만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거기에 만약에 디자인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부는 어떻게 만들겠다, 그 앞에 안전마을 표시는 어떻게 하겠다 이 전체적인 계획을 용역에서 만드는 겁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역에서 우리가 뭐를 했는지 성과물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홍경임    예.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3,500만원에 대한...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도 들어가 있고 환경개선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3,500만원 줬잖아요? 여기에 대한 환경디자인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공간적인 디자인을 해서 주민들이 범죄예방에 자극을 받고 이런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도시 구상에 있어서 어떤 디자인을 하는 건지 그 내용이 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전체 기본설계, 사업대상지에 대한 환경디자인 이런 건데 보통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마을 이름이 느지마을입니다. 느지마을 해서 캐릭터라든지 안내도, 마을 안내판, CCTV 표지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금연구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설계도에는요.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디자인용역이라 하면 어쨌든 이게 환경개선 그러니까 마을 좀 깨끗하게 만드는 아니면 이정표를 정확하게 만드는 이런 쪽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박정권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우리가 왜 어떤 한 마을에 갔을 때 외부인들이 들어와서도 이 마을은 안전하다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쪽의 도시디자인, 마을디자인이 되면 좀 좋지 않겠나라는, 환경개선을 좀 넘어선 차원이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뭐 CCTV 안내 이러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여기에 주 목적이 안전마을 이제 마을 지역주민들이 서로 협의해서 안전마을을 가꾸자 이런 의미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프로그램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지금 하는 것이고.
   이 부분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인프라 부분도 있지만 홍보라든지 이 마을에 어떤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서 올해는 디자인, 우리가 직접 안 하고 대구디자인센터에서 직접 합니다. 대행해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게 저희 예성디자인 여긴가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대구디자인센터라고 대구시의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신 자료에는 환경디자인 용역 입찰한 게 주식회사 예성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3,500만원짜리.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 당시에 3천 그건 그렇고 올해 3억원은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하도록.
박정권위원    올해 것은 아직 용역이 안 나왔나요? 결과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지금 우리가 디자인센터에도 완전하게 용역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권위원    중간중간에 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조금 늦어져버렸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민방위 교육훈련 프로그램 아주 잘하시는데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제 기억에는 지적이 좀 됐던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생각에 민방위 교육하고, 민방위 교육하는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자유총연맹 민주교육교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방위하고 자유총연맹하고 관련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우리가 강사를 뽑습니다. 강사를 뽑을 때 단순한 면접만 보는 것이 아니고 PPT로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강의를 하겠다는 것을 면접에 다 같이, 실기로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매년 하시는 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점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면접에는 5명이 합니다. 5명이서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갖고 어떻게 강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연맹 민주교육교수라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물론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어쨌든 국가협력단체의 하나잖아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일과 역할, 민방위 사업과 제 생각에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똑같은, 어쨌든 교수님이야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선정되었을 건데 이 단체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민방위가 지금 엄청 오래 됐잖아요? 지역민방위교육을 하고 하는 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시대도 많이 변했고 해서 이 민방위 교육도 그런 구시대적인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금 시대에 맞는, 예를 들어서 4차산업 시대의 민방위 역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강사 섭외를 할 때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지금 이 교수님들도 계속 프로그램을 바꿔서 현실적인, 아주 옛날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자기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교수님도.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3페이지에 폭염 및 폭설 예방대책에 야간무더위쉼터 올 여름에 운영을 했거든요. 간단한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사실 야간무더위쉼터 우리가 이제 대구시의 특별재난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사실 애로사항은 많았습니다. 시범으로 한번 해 본 건데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원이 최소한이기 때문에 하려면 학교나 대강당이 필요한데 장소 섭외가 안 됩니다. 이번에 지산2동에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혜택 인원이 적습니다. 12명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혜택은 좋을지 모르지만 예산상에서는 하는 데 문제가 있고, 이게 확대... 아직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아니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단점을 시로 건의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평가를 좀 내렸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3,000만원이었습니다.   
박정권위원    3,000만원이었고, 이동수단 그러니까 매일 열한 분에서 열두 분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똑같은 사람입니다.   
박정권위원    똑같은 사람 11명을 선정해서?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저희가 모시러 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모시러 가고 모셔 오고 또 모셔다 주고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인력낭비 이런 생각은 안 드시는가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짧은 기간에 사실 용역을 주려고 해도 차량이 안 되더라고요. 버스회사 이렇게 해도.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죠. 우리 직원들이 전부 직접, 또 혹시나 안전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심이...
박정권위원    프로그램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은 그냥 재능기부로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부 재능기부.   
박정권위원    순수 재능기부?   
   간식비 이런 것도 안 나가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박정권위원    순수 재능기부였고.
   그래서 이게 11명인데 19∼20일 동안 평균 하면 전체 175명인데 11명이 이용을 한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건 제안일 수도 있고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여름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어쨌든 극취약계층 분들을 모셨을 거라 보고 이 열한 분을 위해서 예산과 공간과 또 공무원분들이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그 무더운 여름에 한다는 게 이런 상태로 가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만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곳은 못하겠다 해서 못했는데 일단 쿠폰을 주는 데도 있었지만 쿠폰을 줘도 달서구하고 몇 군데는 쿠폰을 줬습니다. 찜질방이라든지 쿠폰을 줘도 이분들이 안 갑니다, 안 씁니다. 그게 다시 돌아오고 해서 시기적으로 그 재난기금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래서 이게 다른 시·도,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대형 학교나 큰 장소에서 좀 많은 인원들이 야간무더위쉼터를 이용하고 활용했거든요. 물론 또 위탁을 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야간무더위쉼터 운영이라면 차라리 3,000만원의 돈을 11명 정도 되는 가구에 직접 지원을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내년에 또 준비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그냥 단순하게 과장님하고 이렇게 오가는 것 외에 좀 별도로 신중한 고민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용할 분들을 우리가 사전조사를 좀 해서, 물론 여기 지산동이라서 열한 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시행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면 예산낭비고 인력낭비고 모든 게 다 낭비입니다. 그리고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며 가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괜히 좋은 일로 하다가...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올해 물론 시범사업이라서 시행착오라고 보고 조금 더 면밀한 우리 사업을 구상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예. 야간무더위쉼터 사업이 원래 올해 초에는 본예산에 복지과에서...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복지과에서...
김두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 예산 없어지고 시 예산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첫 5분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야간무더위쉼터 발언이.   
   서울 노원구에서 시행해가지고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사업의 준비 그리고 노원구 같은 데 실제 방문해 보시고 어떻게 시행했는지, 장소 확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내년에는 준비가 돼서 올해 시행과정에서 예산의 실효성 이런 부분 때문에 없애는 게 아니고 사업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안전총괄과에서는 제대로 해 달라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에도 원래 강사평가위원회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강사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어떻게 보면 거의 교체되지 않고 대부분 같은 강사들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저도 이번에 검토해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래서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대에 맞게 바꿔서 주민들이 필요하면서도 생활과 밀접한 교육 또는, 어떤 다른 데는 안전체험도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방독면 쓰는 것하고 많이 합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민방위교육을 시대에 맞게 강사, 프로그램 내용, 콘텐츠 이런 것들을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행감자료 75페이지 보겠습니다.   
   대구시 정기종합감사에서 민방위교육 면제와 유예처리 과태료 부과가 부적정 되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주로 어떤 사유로 면제나 유예처리가 되었기에 부적정 처리가 되었는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우리가 유예자를 처리할 때 사실 관련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관련 증빙서류가 없이 유예처리한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또 담당자의 직권으로 면제 유예처리한 경우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김두현위원    유예처리 기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있습니다. 있는데 서류가 좀 미비했다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담당자가 좀 자의적으로 했다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매번 보니까 감사 반복지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좀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 기준과 증빙서류 이런 데 대한 직원교육도 필요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번에 하고 우리가 업무지침도 다시 시달하고 이행공고도 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두현위원    몇 건이 이렇게 부적정하다고 지적되었는지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증빙서류 받아서 동장님 결재도 받고 법적으로 해야 될 대상자도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서류상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총괄적으로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은 것이 몇 건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2017년도에 6개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112건요.   
김두현위원    적지 않은 건수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2018년도에는 62건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래서 면제 유예처리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사유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현황에 사고이월 현황으로 760만원이 공공장소용 지진패키지 납품기한 미도래 이렇게 해서 계약일자가 2019년 12월 27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됐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계약일자를 올해 말에 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 올해...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그전에 하고...
김두현위원    오기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2018년도,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오기인데 이 예산 760만원이 지난해 3차 추경에서도 처리가 안 돼서 사고이월됐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게 사실 사고이월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사고이월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추진. 93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국민재난안전교육단 수성구지회가 매년 300만원씩 받아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교육단 수성구지회가 어떤 단체인지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실질적으로 재난·재해 사고가 많으니까 사전예방교육 하는 의미에서 만드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예. 교육단체로, 전국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별도로 수성구지회가 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수성구지회 되어 있습니다. 국민재난교육지원단체.
김두현위원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도 전체 홈페이지는 있는데 대구시도 없고 수성구도 별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명의상 단체가 아닌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건 아닙니다. 이분들 우리가 매일 정산도 하기 때문에, 교육책자도 구입해서 거기에 따라 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자체감사는 여기에 보면 사실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사내용을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같은 경우에 매년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작년 2년에 걸쳐서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중앙협의회가 구성되면서 만든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이번에 하면서 안 그래도, 검토해서 이 부분을 사실 실질적으로 그냥 놔둘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김두현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행안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그 당시에 만들어놓고 계속 안 하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이번에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실제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이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본예산 보면 매월 1회씩 안전캠페인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것은 꼭 합니다.
김두현위원    꼭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자율방재단하고 이 분야...
김두현위원    안전체험시설 견학도 4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저희 도시보건위원회도 한번 현장체험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은데 초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일단 1차적으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권위원, 김두현위원이 지금 이야기하신 야간무더위쉼터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근 여름 1개월 미만을 여기에다가 전부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 아까 우리 박위원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11명이 3,000만원, 사실은 3,000만원 더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한 사람에게 300만원씩 줬으면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텐데. 오가다 사고라도 나버리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박위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국민안전재난교육단은 수성구지회도 있고 대구시에도 보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재난교육단은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회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알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121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2011년 11월 1일에 운영 개시를 했습니다. 우리 별관 5층에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시 24시간 운영이라든가 인력, 장비, 상세한 내역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현재도 통합관제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PC나 컴퓨터 모니터 등이 추가로 설치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모니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라기보다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추가로 더 설치되는 것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혹시 CCTV, 인공지능, 스마트 관제시스템 이런 장비 확충이 지금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필요합니다.   
전영태위원    현재 공간에 이 장비들을, 이 공간에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지금은 아직까지 스마트관제라 해도 시설은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당장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현재 공간으로도 가능하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조규화의원님이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관제센터가 지금 협소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 말은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현시점에서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대구시나 달서구청 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제센터 운영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대구시에서는 대명동 대구통합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대구시에 달성군 빼고는 거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사실 거기도 넓은 편은 아니지만 전부 같이 되어 있으니까 관제율은 좋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대구시나 달서구청 등 5개 구에서는 합동으로, 결과적으로 정부 합동청사에서 운영되는 것처럼 대구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대구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도 통합운영방안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구시에 담당 과장님하고 토의를 해 봤습니다. 어차피 대구시도 좁습니다. 지금 있는 것 자체가 건물도 좁고 해서 더 증축할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 청사가 이전할 때 할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 수성구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토의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대구시와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 우리 구 자체 독립된 통합관제센터가 저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수성구청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여유를 갖지 마시고 지금쯤은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도 참고하셔서 우리 구도 지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위원장 홍경임    앞서 김두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2019년도 감사자료 101페이지에 지금 안전총괄과에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7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7개입니까, 7개 정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정확하게 제가...   
○위원장 홍경임    감사자료에는 101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7개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7개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그 뒷장에 넘어가서 1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해서 각종 위원회를 정비계획 하라고 지난번에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7개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럼 위원회 6개인데 1개는 어떤 위원회죠?   
   유지를 6개 하기로 했으면 하나가 없어졌을 거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문화운동추진 수성구 협의회가 검토해 보니까 없어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과장님, 지금 여기는 감사현장이고 감사를 하는데 지금 김두현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이 없다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지 않고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를 아까 뒤에서 팀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7개 위원회인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 불필요해서, 이런 부분이 이러해서 6개로 함께 위원회를 없애기로 하고 결정을 했다라든지 뒤에 자료가 있는데 이게 답변이랑 맞지 않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예. 위원회 관련해서 계속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보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문화운동추진 수성구 협의회 같은 경우에 통폐합하든지 폐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것은 폐지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작년에 한 차례도 개최가 안 됐는데 올해 7차례 개최됐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 부분은 사업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서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왜 참석수당이 나갔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서면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검토자료를 교수님들께 다 줘가지고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김두현위원    회의자료를 준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당연히 검토를 해서 교수님 사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아니, 서면으로 하는 다른 데는 빠져 있는데요?   
   서면으로 해도 참석수당 지급 안 된 곳이 꽤 있는데 그럼 이것만 참석수당을 줍니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해서 한 차례 참석수당을 안 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심의를 하니까 이제...
김두현위원    심의를 하니까, 심의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심의를 하니까, 그분들이 교수님이고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아니 그러면 참석수당 외에 심의비 이렇게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주는 게 참석수당이고요. 서면으로 하더라도 심의를 하면 심의수당이 책정되어 있냐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서면으로 검토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나머지는 그럼 서면 검토를 안 합니까? 심의위원회인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운영 조례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전재해영향검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그것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심의를 하면 심의수당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다른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다른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했을 때 안 줬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내부인이 있을 때는, 사실 공무원은 원래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인이 할 때는 당연하게 서면을 하더라도 검토하니까 주도록 되어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는 내부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두현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체가 내부인입니까? 10명.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전부 국장님하고 구청장님...
김두현위원    전체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3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및 폭설 시 예방대책에 보면 쿨링포그가 올해 4개소가 설치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쿨링포그.   
김두현위원    예. 범어네거리, 수성못, 지산근린공원, 화랑공원 이렇게 4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제가 올해 범어네거리 공사를 하는 현장을 갔었는데 이게 몇 월에 설치됐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게 좀 늦게 했을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조금 늦게 한 것 같습니다. 7∼8월 넘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죠? 7월 넘어서 8월 말에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준비가 좀 덜 돼서 늦은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은 올해 예산인데, 올해 시행을 했지만은 올해와는 무관한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월 1일 자로 5개, 8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재난기금이 시에서 일부 내려오고 시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난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이 일부 못 쓴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스마트 그늘막을 해 달라는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의 돈이... 이 돈으로 먼저 설치하고 우리 돈을 덜 들이면 안 좋겠나 싶어서 시와 협의해서 시 돈을 받은 것입니다. 이만큼.
김두현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좋은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즉시 설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약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뒤에 돈이 남으니까 시 쪽에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할 수 있었는데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일반 네거리 정도는 설치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일반도로에는 좀 그렇고 사거리 위주로 교통섬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스마트 그늘막뿐만 아니고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기나 이런 것들 잘 협의해서 내년에 혹시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예산이 즉시 집행되어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그늘막 개당 850만원 정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몽골텐트 같은 경우에는 개당 80에서 120만원으로 약 8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효용성이나 이런 게 10배 정도 차이를 넘어설 만큼 괜찮은 것인지?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괜찮은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처음에 우리가 몽골텐트로 대구시에서도 하다가 지난해부터 스마트 그늘막으로, 실질적으로 몽골텐트 같은 경우에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 같이 뜯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은 그냥 설치해 놓으면 다 자동으로 되고 또 태풍이 불면 자동적으로 접히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스마트 그늘막 쪽으로 가는 입장이고 어느 구에나 다 그런 쪽으로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돈 액수로 따질 게 아니고 앞으로 영구적으로도 쓸 것으로 보면 스마트 그늘막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앞으로 돈이 들더라도 스마트 그늘막으로 하는 게 맞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이게 여름에만 작동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여름에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여름에는 스마트 그늘막?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동을 할 수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다면 폭염뿐만 아니라 추위에도 어느 정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위까지는 아직...
김두현위원    돈이 그만큼 드니까 활용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이 우리 구에 운영이 되고 있죠? 272명.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구성이 언제 됐었죠? 몇 년도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최근에 와서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매년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 3,600만원 정도 예산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 순찰, 교육훈련, 응급복구 지원, 무더위쉼터 점검 및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보면 이게 월별 활동계획서를 별첨자료에 따라 내도록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언제쯤 제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우리가 일부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풍 오고 이럴 때는 자기들이 실적을 우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익년도, 다음해 2020년도 활동계획서 들어왔는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올 연말에.
김두현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조례에 보면 익년도, 다음연도 활동계획서는 9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들어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적시에 활동계획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제시스템이 폐쇄회로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우리 구 현재 CCTV가 작년보다 200대 정도 늘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금액적으로 보니까 약 24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관제요원은 36명 9인1조, 4조3교대를 하고 있고,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 10명도 더 늘었어요.
   이게 지금 근무가 목적이 아니고 예방이 목적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스마트 관제시스템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문제가 되면 사람이 벨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눌러야 관제시스템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 누르면 아무 의미가 없죠?   
   만약 주위에 어린이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보호자가 누르든지 본인이 직접 벨을 눌러야 관제시스템으로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차후에 신고하게 되면 다 돌려봐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어떻게 보면 아직도 뒤떨어진 폐쇄회로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맞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현재 관제요원이 보고 있는 게 9명이 들어가면 200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행안부 권고 기준은 몇 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48대입니다.   
이성오위원    맞습니다. 48대죠.   
   보통 사람이 화면을 20분만 보면 눈에 피로도로 불감증이 생깁니다. 계속 하루 종일 그걸 본다는 게 사실상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나 과장님이나 쉽게 말해서 드라마 재미있는 것은 20분 볼 수 있지만 화면을 집중적으로 20분 이상 보게 되면 주위가 산만해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고가 생겼을 때 사후약방문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관제요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로도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 보면 되는데. 사고 나서 접수되면 돌려보면 되잖아요.
   지금 아파트에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제요원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사고 나게 되면 경찰이 가서 돌려보는 시스템입니다. 관제요원이 사실 필요 없다는 그런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제요원을 현재 보면 ’19 예산서 기준으로 보면 36명 연간 13억원 정도 들어가요, 인건비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스마트 관제시스템에서 강력하게 작년에 행감 할 때 요구했어요. 그 당시에 팀장님하고 과장님은 올해 ’19년도에 분명히 어떻게든 하겠다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스마트 안 되고 AI인공지능 전혀 안 되고 있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지금 대구시 신청 사업에 떨어졌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AI기능 접수 공모에 떨어졌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북구는 작년에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억 7,000만원 자체 예산 들여서 작년 5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시범으로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경기도 화성에도 했고.   
   수성구는 왜 그게 안 됩니까?
   작년에 그렇게 담당 팀장, 과장님이 큰소리를 치고 저하고도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하겠다 했는데 올해 지금 시범 테스트만 하고 있죠? 현재 상황이.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30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테스트만 하고 있는데,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지켜졌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짧게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지난해에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사실 위원님이 하는 것과 방향이,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튼 국토부에서 스마트 CCTV 통합플랫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12억원 되는 사업인데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국비 예산 6억원 정도 드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외부 연계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방재, 방범 전부 119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인데 이것에 공모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하는 스마트 선별관제에는 우리가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마저 2월에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꼭 하는 것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2억 5,000만원을 지금 받도록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도 할 수 있고 동구하고 두 군데는... 북구하고 달성군에는 했습니다. 작년에 서구에서 지금 뭐 거의 다 해 가고 있고...
이성오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이 됐다고 보고요.   
   이제 재난재해특화서비스 경찰, 소방서까지 연계해서 통합구축시스템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 관제를 놓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너무 앞서갔지 않느냐, 그렇죠?   
   너무 앞서가서 공모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실제 우리 고산1·2·3동을 보면 도·농복합도시라서 태풍이 오게 되면, 거기에 AI기능이 적용만 됐다고 하면 미리 예측 가능 시스템을 갖출 수 있고 그다음에 지하차도에 물이 차게 되면 충분히 예측 가능 인공지능으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큰 것을 바라다 보니까 작은 것을 놓친 게 아니냐,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벌써 다른 구에는 하고 있는데 수성구는 지금 큰 거 하려다가 작은 것까지 못하고 있고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현재 CCTV만 200대 늘려 놓은 거죠? 24억원 들여가지고. CCTV가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스마트가 일반시스템보다 3배의 효과를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예산만 24억원 들어가고 있고 그 돈 미리 몇 억원만 있었으면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을 놓쳤다는 겁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약속했으면 올해 6월까지는 분명히 어떤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겠다 되어 있었고 그 부분이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테스트만 하고 있다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태풍이나 이런 게 오게 되면 각 동의 연계성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작년에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만큼 약속을 하고도 안 했다면 올해는 분명히 더 질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지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빨리 그것만 했다 하더라도, 올해 통합관제요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성오위원    정규직 전환되기 전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 뭐 확실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간 13억원을 스마트화하게 되면 36명을 20명으로 줄일 수도 있더라고요. 계산적으로 보니까.   
   13억원을 7억원의 예산으로 줄일 수도 있었어요. 그 용역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다른 쪽으로 보낼 수도 있으니까.
   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어떤 부서로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능한 인원배치는 될 수 있거든요.
   빨리 하셔야 되는데 놓친 게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 부분은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이성오위원    아니, 됐습니다. 더이상 말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시겠다 했고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 아니었기 때문에,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못 했다는 부분에서 지적 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시점에 행감에 대한 질책을 하는 거고 차후 논의는 대비하셔가지고 내년 예산 잘,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 잘 되셔서 빨리 해서 다음에 AI인공지능으로 넘어가셔서 경찰, 소방서 다 통합, 연계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가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아쉽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정진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노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