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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9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동, 지산2동, 고산2동, 고산3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지난해 행감에서 정화여고 진입도로 미준공에 따른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지난해 행감 할 때 18회였는데 또다시 실시계획 변경인가 2차례 진행돼서 지금 20차례 변경 허가를 내줬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정화여고에 관해서 어떤 행정조치나 이런 데 대한 공문을 발송한 적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금년도, 지난해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그 당시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게 ’96년도니까 한 23년째 되네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현재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작년 이후에 저희들이 사면하고 법면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저희들 준공을 해 달라 하려고 금년도에도 학교하고 저희들이 9차례 공문도 오고 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도 가고 학교에서도 구청 방문하고.
김두현위원    정화여고측 답변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1차적으로는 정화 사면, 법면 부지를 원칙으로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학교에 재정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김두현위원    재정형편상 매입이 안 된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래서 학교 소유의 토지를 매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취득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학교용지는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사유로 학교용지를 매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김두현위원    교육용도 아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청에서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김두현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대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하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 주변에 고급 주택을 지으려고 인근에 상당한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러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매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개발하면서 도로 준공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굉장히...
김두현위원    몇 가지 검토하다가 아까 과장님 설명한 그 주변에 개발할 의지가 있는, 개발할 의사가 있는 사업자들이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이럴 경우에 개발 완료 시까지 계속 실시계획 인가를 허가해야 된다는 그런 난점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게 빨리 안 되고 지연이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김두현위원    지연 시에 어떤 추가 대안이 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행을 안 하면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고발한다고 다 능사가 아니고 고발을 해 봐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되는 게 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그쪽에 개발업자라든지 학교 측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면 또 법면...
김두현위원    사면 부분을 제외하고 준공을 추진했을 때 개발사업자라든지 정화여고에 특혜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적인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뭐 그런 부분에서는 지적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두현위원    그런 지적도 타당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플랜A가 안 되면 플랜B도 준비해야 한다,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정화여고 측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답답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학교하고 계속적으로 콘텍트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플랜B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셔서 마냥 이렇게 개발될 때까지 기부채납 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어느 시점을 좀 정해서 명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심상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진행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2군데 했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내용 중에 유색노면표시라는 개선작업을 했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교통과장 윤희훈    거기는 주로 들안길 초등학교 쪽에 보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아이들 통학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들 통학로 쪽으로 해서 유색포장을 해서 등하교 시간대에는 가급적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색깔이 초록색이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초록색을 한 근거나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통상 다른 지자체도 초록색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동촌초등학교 쪽에는 우리 자체 도시유일성 차원에서 우리 구에 맞는 색깔을 선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탄성포장재인가 그런 재질로 하는 도색작업 맞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저도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초록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갓길에 포장을 하니 일반 연립, 원룸이나 이런 데 보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바닥 색깔이 초록색이거든요. 거의 초록색인데 주택가 주변 갓길로 초록색을 해 놓으니까 주차장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런 내용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래서 유색포장은 해 놨는데 그 위쪽에 어린이통학로라는 글자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도시유일성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면표시 색깔을 초록색으로 가져가겠다, 우리 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아닙니다. 현재는 통일한 색깔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동촌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구 색깔을 어떤 색깔을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저는 제안을 좀 드리면 초록색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고.
○교통과장 윤희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 보통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색깔은 노란색이거든요, 노란색이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어린이 표시 자체가 사실 노란색으로 많이 합니다.
박정권위원    예, 바닥에 도로 차선에 제일 가쪽 차선 같은 경우에는 적갈색 정도의 탄성포장재를 쓰는데 하여튼 그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초록색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위원장 홍경임    주민제보 들어온 것 중에서 범물2동 주차 관련해서 교행도 잘 안 되고 한다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런 내용이 원체 많아서 관내에...
○위원장 홍경임    아, 예.   
○교통과장 윤희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홍경임    저희 보충감사 하기 전 감사 때 짚지를 못해서, 주민제보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범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백교회∼범물시장에 이르는 2차선도로 그 부분과 범물시장하고 제일소방 앞 그 거리에 교행도 안 되고 주차가 너무 많아서 거기는 또 범물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래서 학생들하고 노인들 이런 분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그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교통과장 윤희훈    예,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보충감사까지 연일수고가 많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 행감에서 중동, 파동 지역에서 동대구역 방향으로 버스노선 신설을 해 달라, 이거 외에도 많은 버스노선 신설 요구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버스노선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시에 전달했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 보니까 노선 신설해 달라는 게 7개, 올해도 개편한 게 신설 3개 이렇게 시에 버스노선 신설과 개편에 관한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에 답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시에 답변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시로도 올리고 지난해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동별로 다 파악해서 전체 수합해서, 일괄 해서 또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수성구 쪽에는 노선 상태가, 형편이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고 또 노선개편이라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예를 들어 지하철 3호선 개통될 때 같이 한다든지 이런 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기가 없다 보니까 1개 노선, 일부 노선에 대해서 조정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정기적으로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정기적인 논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것은, 정기적인 노선개편 주기가 조례상이라든지 규정에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시시때때로?
○교통과장 윤희훈    예.
김두현위원    구에서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는지?   
   저희가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것 외에...
○교통과장 윤희훈    버스노선 개편 자체를 또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없는 노선 신설도 사실은 어려운데 노선 정차라든지 배차간격 좀 당겨달라, 학생들 등하교 시에, 그런 것도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실제로 전반적인 노선 상황은 양호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런 데 대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   
   집단민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통과장 윤희훈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시의회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해서 강력히 건의를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버스노선 신설은, 조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지금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좀 시급한 개편사안이라든지 시급하게 신설돼야 될 이런 것들을 한번 순위도 정해보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신설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저희 알파시티에 2개 노선 신설됐습니다. 새로운 데는 되는데 기존 노선 변경한다든지 연장하는 이런 게 상당히 시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원요청사항 중에 보면 우신빌라 쪽에 여러 과에 민원이 있던데 교통과에도 수성구 842-3에 우신빌라 주차장이 6m도로에 편입되면서 경사로 인해서 대로로 진입할 때 차량들의 과속으로 인한 위험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도 서너 번 가봤는데 기본적으로는 경사로에 과속문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걸로 얘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삼거리 부분에 반사경이 하나만 설치되어 있는데 우신빌라 나오는 쪽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를 아마 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반사경 문제 그다음에 우신빌라 쪽 내려가는 부분에 경사로가 급하니까 우신빌라 앞쪽에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현장 가서 민원인들 만나고 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 쪽에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다른 문제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턱을 올려 달라는 얘기도 있고 도로면을 조정해 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해서 교통에 관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서면자료로 요구한 자료인데 잘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용차량만 밤샘단속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놓친 게 자가용을 많이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보면 사업용하고 개인용하고 주차 밤샘 비율이 어느 정도 대충 나옵니까? 대략적인.
○교통과장 윤희훈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문제가 사업용이 개인용하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게 가장 문제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성오위원    개인용도 주차는 사실 못하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못하는데 주로 사업용 단속하면 개인용은 왜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일단은 개인용 차량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밤샘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또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계고를 많이 하도록 하고 그게 안 지켜질 때는 부득이 단속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개인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하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도 불법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서면자료는 상세하게 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하게 작년 10월부터 계고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영세업자들이 계고장을 받게 되면 사실 부담금도 생기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앞으로 더 개인용, 자가용에 대한 단속기준을 마련하셔서 사업용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어저께 대충 둘러봤는데 개인 자가용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그 부분도 단속을 잘할 수 있도록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의 어떤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서면자료 잘 받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건축과장 김명수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보충감사까지 연일수고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우리 구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인구가 79%가 넘을 정도로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곳곳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비율도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두현위원    주민의 다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더이상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공동주택관리비용인 아파트 내에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도로와 보도 보수,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등 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공동체공간 리모델링에도 3억원 해서 총 올해 6억원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공동주택의 관리 역시 행정이 마땅히 관리감독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맞습니다. 마땅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올 상반기에 대구시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행한 적 있지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점검에서 의심되는 47곳의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들이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 충당금이 입주자 대표자에 의해 반환되지 않는 점 그리고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물품이나 금품제공이 명시된 점 그리고 단지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 직영계약을 하면 청소, 경비에 대해 별도의 위탁수수료를 받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위원 등의 명목으로 이중위원을 취한 점 등이 지적된 적이 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특히 위탁수수료의 중복지급이 점검에서 의심되는 47곳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에 대해 국토교통부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대구시에서 최근에 국토부에 질의 회신한 결과 국토부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회신이 그렇게 왔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9월초에 대구시로부터 8개 구·군, 수성구도 포함돼서 8개 구·군에 모든 아파트단지에서 계약 시에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정산 조항이 명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 추진을 하도록 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아파트 관리업자 선정 과정에 물품 제공을 하지 않도록 이것도 역시 행정지도 및 홍보 추진을 하라고 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것도 물론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청소경비 등을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주택관리와 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중이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입출가격 산출 및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점 역시 관리감독 및 홍보 추진하도록 대구시에서 요청을 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두현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런 관리감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 우리 구에서도 합동으로 점검할 때 나갔었고 그 관련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리주체로부터,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어떤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사항을 다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우리 구에서는 몇 개 업체가, 몇 개 아파트가 이런 데 해당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김명수    제가 알기로 30여 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전수를 조사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전수는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중구에서는 별도의 공문을 150세대 이상 되는 관리감독 의무업체 맞죠? 150세대 이상이?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두현위원    그 아파트들, 공동주택에게 전수 공문을 보냈는데 혹시 우리 구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현재 경비와 용역이 직영으로 갔을 때 추가로 위탁수수료를 줄 수 있나 그 문제는 현재 국토부에서는 줄 수 없다고 되었지만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많이 주고 있는 있는 실정이고 대구시에서도...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그런 공문을 발송한 적 있냐는 거죠. 아파트들에게.
○건축과장 김명수    예,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전수 발송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전수 발송했습니다.
김두현위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전수 발송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공문은 줄 수 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전수 발송해서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분석하고 있는지요?
○건축과장 김명수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들에게 자료 줄 수 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과거에는 이것을 사인과의 계약이라서 저희가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국토부가 명확하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이제 국토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사업자 선정지침이나 이런 보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모든 것들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관련 규정들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규정도 차츰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완하더라도 어쨌든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와 위탁관리업체의 계약과 실행과정에서 잘못이 없는지, 또 비리가 없는지 이런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맞습니다. 최근에, 기존에 계속 자유로 맡겼지만 최근 3, 4년 전부터 대구시에서도 계속 합동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많은 민원제기가 있고 행정지도 하기 때문에 지금 큰 틀에서는 많이 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현위원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는지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최대한 고지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우리 구에서 아파트 관리하는 소장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서.
○건축과장 김명수    예,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소장들만 교육하지 마시고 아파트 주민들이 전체 다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저희 구청 홍보지라든지 구청 소식지나 이런 데도 명확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현재는 대구시에서 아파트관리 열린주민학교라 해서 아파트 대표자뿐만 아니고 입주민들 포함해서 다 이렇게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많이 참석해서 열린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주자, 대표자 같은 경우에 관심이 있고 대표자회의까지 넓히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일반 주민들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홍보가 덜 돼서 잘 참여를 못하는데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열린교육에서 본인이 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저는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구청 소식지에도 명확하게 알려야 된다, 이 부분을.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소식지에도 널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30%가 넘는 주민들이 동의하면 혹시나 주민들이 의심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 구청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서 공동주택 운영이 조금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공동주택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수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결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지난 본감사 때 제가 확인만 하고 지나간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내용 중에 만촌3동 삼정그린코아 신축 관련해서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민원내용은 2,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민원을 접수하신 분의 내용이 6건이거든요. 어쨌든 항목별로 6건인데 이게 아직 깔끔하게 민원인하고 해결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얼마 전에 준공은 났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현장에서 사실 지난 주에도 공동수도관 누수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노후수도관을 교체하고 있고 계속 다른 세대에 한해서도, 이 민원인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 한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이게 재개발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나 민원이 안 나올 수는 없다고 보고요. 건축과장님이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세 번째 과장님이신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물론 이분이 조금 민감하게 민원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보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청이 조금의 그런 논리를 벗어난 민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민원인들과의 창구, 소통의 과정을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건축과에 안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작년에 연찬회 관련해서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갑을 관계를 떠나서 대형 건설업자이다 보니 대형 건설업자들의 어떤...
   뭐라고 하죠? 횡포라 할까요?
   좀 우위에 점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 민원 과정에서.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구청의 건축 관련 행정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하게 대립될 경우에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정당하지 않은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 편에 서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 기타 그걸 항상 참고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상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최대한 해결을 하게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재개발·재건축은 사업 시행이 될 거고 물론 이런 부분에 민원이 또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민원인들은 기댈 수 있는 데가 구청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다고 이 거대한 삼정이라는 어마어마한 업체와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아주 약자이고 소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관계 건축과, 건설과, 경제환경과 공무원분들 엄청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결은 매끄럽게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빌라가 2동이 남아있는데 2동 합하면 12세대인데 오히려 이분으로 인해서 다른 세대의 민원들, 그 빌라 주변에 있는 민원들이 오히려 저는 좀 해결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떤 말이냐 하면 이분이 조금 불합리한 면도 어쨌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구를 하니 삼정 측에서도 그렇고 해결이 돼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정말 1명이고 1세대인데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안 되니까 또 법으로 해결하려고 소송해 놓은상태거든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박정권위원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명품수성이고 어쨌든 8개 구·군 중에 좀 나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보충감사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고.
○건축과장 김명수    계속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썼고 사실 많이 했지만 계속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우리 구에 의심되는 업체 또는 확인되는 업체가 30개 정도 된다 안 그랬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어떻게 파악된 업체들에 대해서 추가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일단 추가조치는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 대구시하고 다른 구·군에 보조를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하면 과태료 200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지침상에 입찰가격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온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은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는 좀 명확하면 이거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두현위원    그런 조치, 아까 얘기했던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조치 또는 이중이용 같은 경우에 역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추가조치에 대해서는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건축과장 김명수    추가추천 관련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조치계획을 받고 미비한 사항은 시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시정이 안 되면 우리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빨리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순위조정이 됐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정 최근에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순위조정의 어떤 기준이나 지침, 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안 이런 게 명확하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중에 저희들이 이제 현장조사를 통해서 민원이 많이, 만약에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서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가장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처음 순위 정할 때도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우선순위 변경된 게 보면 86번에서 1번, 16번에서 2번, 69번에서 3번 이렇게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특별한, 주변에 여건이 변화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관광시설들이 확충됐다든지 도로에 수요가 증가된 경우, 갑자기 그런 주변 여건이 변화된 경우.
김두현위원    제가 보기에 주변 여건이 아니고 강력한 민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주변여건 변화로 인한 민원이 대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집단민원인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김두현위원    무조건 하는 건 아닌데, 민원 만으로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강력한 집단민원이 굉장히 고려사항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나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민원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현위원    민원만 고려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민원이 굉장히 고려 요소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건설과장 김홍일    발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래서 그전에 우선순위 정할 때 조금 더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86번에서 1번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은, 그 앞에서는 왜 그렇게 후순위에 밀려 있었나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지난해에 86번 순위였는데 어떻게 1번으로 올라갈 수 있고, 나머지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후순위였는데 앞순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때도 그때의 기준이 있어서 이게 후순위로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당시의 여건상 86위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그 변경의 사유 이런 게 조금 더 설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것 자체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은 아닌데 앞으로 이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 구의 좀 명확한 기준, 합리적 기준, 누가 들어도 이해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동감합니다.
   오해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빠진 부분 하나 주민제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홍경임    도로점용을 하고 상수도 공사 등 각종 공사를 할 때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다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 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10월 31일에 주민제보가 들어온 건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고, 이런 상하수도 개체공사라든지 관거공사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형공사가 있을 때는 건설과에서 각 해당되는 동에 이 부분을, 공사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얘기를 하고 하면 훨씬 더 원활하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공원유원지 내 안전사고발생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발생이 공원유원지 내 7건이거든요.
   안전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영조물 공제 가입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1년 예산은 어느 정도로 편성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특별히 저희들이 안전관리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없지만 공원·유원지 내에 어떤 부족시설이라든가 노후 위험시설은 꾸준히 개체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1년 동안에 집행률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중에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0건가량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사고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7건 모두가 물론 주민들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전적인 귀책사유는 우리 구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7건에 대해서는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위험한 곳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위험표시라든지 푯말이라도 해야 주민들이 한 번 더 조심을 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도 그렇고 본 위원, 모든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연번 1번 수성유원지에 널뛰기를 이용하다가 주민이 낙상하여 손목이 부러졌다 이렇게 사고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상세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민원인이, 피해자를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왼쪽을 다쳤습니다. 그건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왼쪽 손목에다가 왼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심을 잡아야 하는 지지대 있지 않습니까? 지지대 부분이 부실하게 공사를 해서 한곳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왼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럴 가능성도 있었다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일찍 민원신고를 받고 일찍 철거했기 때문에 2명으로 끝났지 아니었으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고 즉시 철거해 주신 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점검을 하는 것이 더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현장도 가시겠지만 직접 현장에 가보시고 확인해 주시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 현장에서 또 과중한 업무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기진작 하는 의미에서 많은 힘을 주시고, 본래 잘하는 사람도 채찍질 하면 더 잘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 질의는 더 잘하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공원녹지과에도 주민제보 3건 빠진 건이 있습니다.
   혹시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황금동 353번지 밭 주인이 지난 태풍에 밭 인근 황금동 산 97번지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 그 부분이 사유지라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예를 들자면 만약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했으면 사유지긴 해도 공공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위원장 홍경임    그리고 범물동 지역 소공원 명칭이라고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치면 현재 용지네거리에 있는 범물근린공원, 범물어린이공원, 마산어린이 이게 쭉 있는데 이런 공원들의 이름을 치고 가면 다른 데를 안내해 주거나 그렇게 해서 되게 혼란이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안을 낸 게 지금 개정안까지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리고 1건이 더 있던데 11월 8일에 이 건이 접수되었고 수성못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조금 더 많은 안을 가지고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보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지난해 행감에서 어린이공원 점검 시에 대장을 좀 정확하게 작성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올해 어린이공원 점검대장 및 출장보고서를, 출장자 녹지8급 김민지 씨가 작성했는데 출장보고서를 전체 공무원들이 다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판단으로는 굉장히 모범적인 출장보고서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출장 장소, 일시, 출장자, 목적, 점검내역, 이후에 발견된 조치를 해야 될 사안들을 정비 전과 정비 후 이렇게 해서 사진대지까지 다 붙였습니다.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출장보고서의 완벽한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게 이렇게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잘 개선된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고맙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지난 본 행정감사 때 노고가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황금1동 쉼터 관련해서 정화조 부지 설계변경을 한 번 하셨다고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설계변경이 안에 정화시설이 아니고 공원 위에 식재하고 테두리, 울타리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하신 거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그때도 인정하셨지만 어쨌든 최초의 정화조를 철거하는, 철거해야 될 설계도면과 다르게 철거를 했기 때문에 여름에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업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련 서류를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반영돼 있던 처리해야 될 콘크리트를 처리하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금액이 다운돼야 되는데 증액이 돼서, 그 내역서를 보면 그 철거는 하지 않았는데 다른 식재물량이나 이런 게 늘어났고 그러면 그 폐콘크리트를, 상부 곤크리트를 철거하지 않았는데 콘크리트 물량을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하게 처리된 걸로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반출을 했나요?   
   반출을 했단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래서 그것은 그 업체가 아니고 폐기물 전문업체인 남경환경이라는 데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제가 내역을 보고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상부 콘크리트는 철거하지 않았지만 그걸 철거하는 과정에서, 진입과정에서 옆에 있던 벽체가 철거되면서 물량이 비슷하게 나와서 아마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정에서 그분들이, 어쨌든 금액은 관계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도면에 정화조를 계단하고 밑에 층까지를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나기 전에 공사할 때는 위에 콘크리트만 철거했거든, 뚜껑식으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폐기물을 예를 들어 A폐기물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이 양이 좀 줄어들었고 다른 양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이분들이 철거를 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그것은 큰 사고가 났으면 인재가 일어날 건데, 부실시공이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업체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향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되고, 첫째는 관리감독이나 공정관리를 잘못했고 이런 사항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권위원    예, 과장님은 최근에 부임하셨고 이게 최근 몇 개월 안에 진행된 건은 아니거든요.   
   그전부터 계속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준비를 해 오다가 처음에 2,000만원 정도의 조성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다시 또 정화조를 걷어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1억원의 돈이 투입됐는데 누군가는 그냥 설계도면대로 안 되게 상부만 철거를 하는 쪽에 어느 정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파니까 상부 슬라부가 이제 상부 슬라브를 철거한 상태에서 밑에 피티층이 다시 나타나니까 LH하고 주변 주민들이 모여서 그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걸 깨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깨지 않은 상태에서도 1.4∼1.5m 정도는 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게 사실은 그 부분까지도 철거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그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사실 실수입니다.
박정권위원    그게 설계변경이라고 보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위에 식재를 심고 테두리를 하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설계도에 따라서 가는 건데 그건 크게 민감한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대로 2차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금액이 증감되는 부분도 반영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놓쳤는지 아니면 저쪽에서 놓쳤는지, LH에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놓친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종일 저희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관리감독에 대한 매뉴얼 하여튼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 보면 폐기물하고 설계도대로 안 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공간이 뜨거든요.
   예를 들어 1억원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충분히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은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좀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그때 천공을 뚫었는데 13개가 아니라고 했나요?   
   그때 제가 13개로 설계도에서는 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도면은 13개로 표기되어 있는데 함몰이 있던 그 지점도 3개있는데 그 지점은 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13개를 뚫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총 13개는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금액이 제법 커서, 그때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거기 3개가 있어서 빼고 했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것도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폐기물은 다 반출됐고 안에 있던 콘크리트는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 규정에 맞게 30cm 이하로 파기를 해서 지상으로부터 1m 밑으로 묻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향후에 혹시나 비슷한 건이 생겨서 땅을 다시 팠는데 이것과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 지층에서 1m 이하에 콘트리트 조각이 묻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50cm 팠는데 나오고 이런 경우는 없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첫째, 이러한 경우는 제가 봐도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사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행정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근무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하신데 이번 행감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 유달리 공원녹지과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방금 박정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1층 슬라브만 걷어내고 난 뒤에 주민들하고 모여서 그냥 공사비가 많이 들 것 같아 더이상 하면, 그래서 이걸 덮자, 그대로 흙을 넣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면에 정화조가 2단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단 보면 1단은 다 걷어내게 되어 있고 계단 부분도 다 걷어내게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 하자 그러면 이 폐기물 반출 금액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폐기물 반출 금액은 방금 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 어느 건드리지 않아야 될 부분을 건드려서 그것을 깨서 걷어냈다, 그래서 이것하고 하지 않는 부분하고 상쇄한다 이 말씀은 저는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부분을 건드렸는지 이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장님에게 이 정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에 제가 거의 1시간 동안 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과장님께 말씀드렸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고는 안 맞습니다.
   밑에 파묻은 계단과, 일단 그 부분하고 이 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다 파묻었지 않습니까?
   파묻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기들이 처음에 그걸 안 한 것 같으면 여기에 폐기물 처리한 것은 반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상쇄돼야 된다 저는 그 말입니다. 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제가 과장님께 다 드렸는데 과장님이 또 제 생각하고는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박위원께서도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는 한 부분이 아직도 미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담당 직원분 보고 이 부분을 파기했느냐 물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부분이 아직도 제 입장에서는 ‘아, 이거 파기 안 했는데 또 파기했다고 되어 있구나’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인데 지금은 땅에 파묻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마는 앞으로 다시 맨홀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왜?
   분명히 뚫어서 흙이 밑에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흙이 다 들어갔고 한데, 문제는 그 업자를 과장님은 앞으로 잘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완전히 부실공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한 번 더 과장님이 다시 설계도 내놓으시고 폐기물 운반하는 양까지 과장님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과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우리 건축과에서 그걸 안 해 주시면 제가 다른 데 가서 확인을 해 오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데서 다 확인한 거 아닙니까, 설계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 오늘은 제가 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서 질의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시에서 시민휴식공간 제공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해서 성당못 서편 2만4,500㎡ 터를 대구 대표숲으로 만들 방침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시는 대표숲을 시작으로 해마다 생활환경숲을 10곳에서 17곳씩 조성해 2028년까지 총 285곳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룡산 수림힐링파크, 동구 능성분교 옛터 마을숲, 북구에 서리지 수변 생태숲 등을 조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생활환경숲 조성에 우리 구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구는 어디,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현재 그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지만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은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구는 이제 파동 쪽 용두골 지역에 옛날에 시 양묘장이 있었던 장소에 있습니다. 그 장소하고 고산지역에 노변, 신매, 매호근린공원 이런 곳이 검토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구도 생활환경숲이 곳곳에 조성되어 주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0쪽 행정소송에서 사건번호 1번에 보면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난 뒤에 불복하지 않고 지목변경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소를 제기해서 2심에 계류중입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고문변호사와, 자문을 많이 받겠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2심에서는 승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변호사님과의 자문에서도.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승소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일방적으로 봐서 1심에서 패소 후에 보면 소 제기를 해서 승소하는 승소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거기까지는 제가...
조규화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승소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사건번호 보면 2번, 3번, 4번은 다 같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에서 소가 제기되었는데 1심은 불복하지 않고 완전 승소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2심에는, 2심에도 또 불복 안 하고 1심에서 해서 2심에 소를 제기해서 1, 2심 승소한 사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조규화위원    그럼 4번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또 불복 않고 소를 제기했는데 2심에서는 승소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이건 거의 승소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과장님, 우리 소송 관계가 결과물을 봐야 알겠지만 계류 중인 것이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이 5건 있습니다. 모두 승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고문 변호사의 자문은 어떻습니까?
   국가소송, 행정소송, 계류 중인 5건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다른 사항들은 거의 100% 다 이긴다고 보고 지금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이것은 1심에서 패소되는 상태라서 여기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2심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5건 중에서 그 사이 1건은 패소로써 완료가 되었네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아닙니다. 지금 5건이 계류 중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5건.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그대로 계류 중입니다.
조규화위원    5건 전부 다가 계류 중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비롯한 부서의 직원들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식품위생과 권영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별 질의가 아니고 도시보건위원회 전체에 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소장님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웃음소리)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행감 때마다 관내사업 추진 시에 해당 상임위,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통보할 것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건 도시디자인과뿐만 아니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등 각종 관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에 관해서 사전에 통보되거나 주요 민원에 대해서 사전설명이나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하고 조금 다르게 도시보건위원회가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대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요즘 현수막을 보고 행사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통보를 못 받아서.
   그래서 꼭 어떤 특정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진행됐던 수성호텔 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우리 의회를 예산 통과 기관이나 이런 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될 때뿐만 아니라 사업의 진행과정, 결과,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용역결과 같은 경우에도 즉시에 좀 제대로 보고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구에서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한화리조트에서 공모과제 개발교육에 직원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죠?
   국장님하고 소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정진화    예.
○보건소장 여수환    예.
김두현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1건, 도시디자인과에서 1건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1건, 토지정보과에서... 아, 지난해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서 3개 사업에 3억 4,000만원 정도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에서, 그렇죠?   
   그리고 안전총괄과라든지 토지정보과에서 신청은 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구수성행복드림센터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가활성화사업인 신매시장주차장 등 굉장히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래서 내년에도 변화하는 정부정책 및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도시보건위 산하 과, 보건소 산하 분들도 국비 확보에 좀 최대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각 과마다 다 말씀드렸는데 위원회 꼭 반드시 법적으로 의무적인 위원회가 아닐 경우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통합·폐지 이런 조치를 내년에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매번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를 파악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조건 환경개선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두현위원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본 위원이 마치기 전에 우리 도시국과 보건소에 전체적인, 개략적인 부분을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부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현재 도시국 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이 상임위에 협조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원활하게 많은 부분들이 서로 얘기가 충분히 잘될 거라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을 한다든지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와중에서도 사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문자로나 충분히 저희 의원들한테 오는 걸로, 그리고 타 상임위에도 의원님들이 대단히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한테 많이 하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차후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간에 이런 의견충돌이 생기는 것보다는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업무에 훨씬 더 협조적이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심의위원회 건, 본 위원이 애착을 가지고 5분발언을 했던 부분이고 한데 이 부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올라왔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보건소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러이러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조항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혀 있어서 의원들이 심사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그냥 일률적으로 쭉 하실 게 아니라 과별 특성상 다를 수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ο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의 건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11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네 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평소 주민과 함께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데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고 향후 지적사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명수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두 산   동 장   이동혁
   지 산 2 동 장   김남우
   고 산 2 동 장   염승목
   고 산 3 동 장   조병주
【보고사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4.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