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처음 행감에 임하는데 아마 감회가 새롭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우리 행감자료에 36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지난번 행감 때 자전거보관대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감사 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혹시나 지금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올해 저희들이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민원도 자주 발생했었고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위치에 추가신설도 했지만 유지관리 차원에서수차례 보관대에 대한 보수도 했고 그다음에 공기주입구에 대한 요구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재배정예산으로 15개소 정도 자전거 공기주입구, 태양열에 의한 공기주입구를 신설, 그다음에 보다 더 자동화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보수 이런 것을 수시로 시행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점검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럼 신설 자전거보관대는 몇 군데나 신청하셨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신설은 개소수로는 5개소 정도 한 걸로 지금...
조규화위원    그렇게 알고,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차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공공청사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조사 후 설치를 하겠다고 지난번 행감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나 공공청사에 자전거보관대를 우선순위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혹시나 하신 게 파악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공공기관에 설치한 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기간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보통 처음에 보면 10일 이상 방치됐을 때는 계도에 들어가고,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그다음에 14일 이상 방치되었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무기방치된 자전거업무가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였다가 교통과로 업무 조정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예, 14일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해서 처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4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 처분한 그 양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량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372쪽 한번 보겠습니다.
   372쪽에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금호강 여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일을 하셨지요? 지금 이때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제가 건설과 소관...   
조규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간을 ’18년도에서 ’21년도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경비가, 사업비가 7,500만원이네요.   
○건설과장 김홍일    75억원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75억원이네요.   
   그런데 심사결과를 보면 자체 심사에서는 적정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이라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추경에 저희들 용역비 3억원을 받아서 지금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곧 업체가 정해지면 실시설계 용역을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4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국회 국토부 상임위에서 저희들 요구한 40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1단계 구간 32억원하고 저희 수성구에서 시행하는 2단계 구간 40억원 해서 72억원이 상임위에 반영이 돼서 지금 국회 예결위에 상정이 돼 있는데 이게 삭감되지 않고 전액 반영되도록 하려고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국비로 전액 반영될 거로 예상됩니다.
조규화위원    예상대로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서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건설과에 지금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행감자료 352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사업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자료 참고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살펴보면 건설과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작년 15명, 올해에는 20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이 중 하천시설물관리에는 2018년에 8명이 12개월 1년 동안 고용이 됐고 2019년에는 4명 늘어서 12명이 9월 말까지 고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매년 9개월 정도 진행합니까? 아니면 12개월 전체?
○건설과장 김홍일    12개월 전체입니다.   
김두현위원    전체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매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연례적으로 계속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두현위원    도로시설물보수에는 4명이 2년간 지속적으로 채용되고 있고 하수도 인력 준설에도 3명이 2년간 지속적으로 고용됐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2012년에 우리 정부에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 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추진 지침에 따르면 연간 10개월에서 11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는 경우에 상시·지속적 업무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또한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업무도 상시·지속적 업무로 간주하고 있고 향후 2년 이상 지속이 된다고 예상되는 업무도 상시·지속적 업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하수도 인력 준설, 도로시설물보수 그리고 하천시설물관리는 앞으로도 상시·지속적 업무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일부 아닌 경우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력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업무 자체는 지속된다고 볼 수 있죠?   
○건설과장 김홍일    업무 자체는 지속됩니다.   
김두현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에 필요한 상시적인 인력, 적정 인력을 파악해서 정부 지침에 맞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인력 중에 아까 말씀드린 도로관리 부분, 하수도 부분, 하천 부분을 파악해 보니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연령대가 50 이전 연령대, 반복되는 업무 중에 50세 이전 인력이 지금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50세 이상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사실 기간제근로자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퇴직연령이 곧 도래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적극적으로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잘 없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곧 퇴직하기 때문에 그게 또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하수관리팀인 경우에는 연령이 높은 분 중에 저희들 제도상 55세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은 아니지만...
김두현위원    상시?
○건설과장 김홍일    예, 계속 퇴직금을 지급하고 반복해서 계속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55세 이상 되는 분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하여튼 그 기준이 55세 이상 이런 건 좀 자의적 기준이잖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있습니다.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에 맞게 적정인력을 파악해서 가능하면 고용조건 개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조규화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작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예정으로 75억 예산으로 폭 2m, 총 4.7km 구간 조성되고 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1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마치고 협의결과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호강 산책로 계획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지난 4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실사를 완료했고 융·투자심사도 자체 했었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자체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자체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그러면 10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건설과장 김홍일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비가 반영이 돼서 확정되면 투·융자 심사를 대구시에서도 다시 해야 됩니다.
   시비나 국비가 반영되는 경우에는 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투·융자심사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1단계 구간 1.5km 구간 대구시에서 시행하는데 거기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 국비로 8억 5,000만원 설계비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고 저희들 설계 곧 발주되면 그거하고 이어서 적정한 설계를 하게 되는데 72억원 전체가 반영되면 대구시 1단계 구간 1.5km는 예산이 국비로 100% 확보가 다 되는 거고 저희들은 60% 정도 국비가 확보되는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40억원 가지고 공사를 일부 하고 나머지 35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국비 나머지 35억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국비가 100% 반영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우리 구는 예산을 쓰지 말고 국비 전액을?   
○건설과장 김홍일    지역이 금호강 산책로이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국가하천이다?
○건설과장 김홍일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라는 항목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40억원은 60%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35억원도 내후년 예산으로 반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어쨌든 간에 국비 확보 원활하게 하셔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대구시하고 금호강 산책로사업하고 연계해서 잘 진행하라 이렇게 얘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대구시하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금호강 산책로 조성사업 지역은 일부에서는 대구시의 DMZ라고 불릴 만큼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또한 수만 년에 걸쳐 이루어진 금호강, 수성인터불고 아래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금호강 하식애가 발달되어져 있는 곳이고 좀목형 부추군집이라는 국내에서 최대규모로 자생하는 식생군락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또 이곳은 금호강변에 사는 동·식물들의 중요한 피난처이자 지질학적으로도, 아까 전에 하식애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계 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우리 구의 예산이 아니라 대구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생태보존지역 지정을 저희 구청에서 지정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지정은 우리 구가 했는데 공사가 예상된 지역, 그러니까 생태계 훼손이 예상되는...
○건설과장 김홍일    그 지역은 대구시 구간입니다. 1단계 구간.   
김두현위원    그렇죠, 대구시 구간이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하지만 산책로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관할구역은 어쨌든 우리 구 관할 구역이기에 대구시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생태계 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래서 저번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 대구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단체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연을 보존이냐, 보전이냐를 가지고 저희들은 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접근도 가능하면서 생태를 해치는 걸 최소화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보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하고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직 설계 준비단계고 본격적으로 설계 검토가 되면 협의를 하겠다, 그다음에 환경단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훼손이 최소화 또는 훼손이 안 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두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생태계는 어쨌든 한 번 훼손이 되면 복원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쉽게 복원이 잘 안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이미 화원에서 화원동산 아래에 자전거와 산책로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동·식물들이 떠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들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내년에 망월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생태교육장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또 수성구청장님도 최근에 부쩍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지금처럼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우리 구의 소중한 생태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내용은 점자블록에 관한 질의입니다.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색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설치방법을 살펴보면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 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횡단 도중의 대기형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의 경계 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점자블록 설치상태를 살펴보면 이와 다르게 설치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   
○건설과장 김홍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이 발견되는 즉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만촌동 만촌역 주변, 또 수성구 롯데 쪽에 거기 어디입니까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수성교 쪽으로 가다가... 아, 대봉교 쪽으로 가다가 그쪽에 설치된 부분들 몇 군데를 살펴봤는데, 첫째로 점자블록이 황색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시각장애인 또는 약시인 사람들이 점자블록을 파악하는 데 있어 잘 보이는 색이 황색이라고 해서 황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붉은색, 회색, 심지어 검정색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설치된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전봇대가 나오는 경우, 심지어 횡단보도가 아니라 따라가다 보면 도로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걷다보면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 점자블록 설치구간 내에 화분이 놓여 있거나, 우리 구 앞에도 바로 얼마 전에 있어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수정을 했었는데 구청 앞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점자블록 설치 후에 검수조치나 이런 걸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보통 신설·개체하는 공사를 하고 나서 점자블록, 선형블록을 설치하는데 새로 설치하거나 개체하는 경우는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 30년 전에 설치한 것들이 기준에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수조사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 우리 수성구 관내 전체 인도에 대해서 노후된 인도 조사 용역을 1억 5,000만원 추경 예산을 받아서 지금 용역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시행하는 과업 안에 잘못된 점자블록 조사 용역도 포함시켜서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다행히 그런 부분 포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거 점자블록 같은 경우에는 검수를 제대로 못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전수조사 하시기로 했으니까 반드시 전수조사 해서 전체적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우리 구는 최근 구청장님께서 걷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진정하게 걷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을 비롯한 보행약자들도 편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걷기 어려운 사람들도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잘 알겠습니다.   
   교통약자들이 걷기 편한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구민제보접수 관련 민원사항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전체는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황금동 350번지 인근 하천부지에 4m 정도의 농로가 개설되었는데 여분의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무단 점용한 땅에 인접한 것도 아닌 도로에 인접하게 철조망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내용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런 제보가 있어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일부 인도 구거 부지를 도로로 쓰고 있는 농로 같은 그런 도로인데 거기 도로 경계석이 가장자리에 놓여진 부분에다가 개인이 철조망 같은 것을 거기다 설치하는 바람에 도로를 침범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계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로부지 점용한 부분을 철거하고 후퇴해서 재설치하는 것으로 계고를 했고, 만약에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상금 조치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다른 구민제보 접수 파악하셔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행감 408페이지입니다.   
   보·차도 설치허가 현황 및 무허가 보·차도 단속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현재 우리 보·차도 허가 건수가 2,071개입니다. 그렇죠? 2019년도에.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무허가 보·차도가 2018년에 이어 2019년도 지금 조금 감소하고 있는,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7건, 2019년 4건.   
   과장님, 감소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2019년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9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전영태위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감소하는 걸로...
전영태위원    추세가?   
○건설과장 김홍일    예, 감소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현재는 그러면 몇 건인지 잘 모르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무허가 발생하는 원인이 허가를 받고...
전영태위원    그거는 제가 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7건이 시정되었습니까? 아니면 7건이 2019년도 이 건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2018년도 시정 건수가 2019년도에도 있습니까? 같은 내용이, 같은 건수가?
○건설과장 김홍일    이거는 별개입니다.   
전영태위원    전체가 별개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별개입니다.   
전영태위원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우리 행정조치를 하셔가지고 매년 반복적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무허가 보·차도 현황을 전수조사하셔서 자료를 구축하여 변상금 부과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셔서 향후 보·차도 문제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갯벌들 간이빗물펌프장 공사 보니까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9월에 완공이 다 됐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마무리됐습니다.   
이성오위원    태풍 미탁 할 때 많이 효과를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도움을, 미탁 때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펌프장이.   
이성오위원    우리 위원들이 8월에 다시 현장점검하고 왔는데 12월인데 9월로 당겨서 공사하셔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고산3동 매화교 부근 토지 침수피해가 없도록 배수로 추가 철저히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경제환경과에서 사업 5억원 추경 반영된 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공사는 지금 시작도 안 했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게 지금 토지 보상이 수반되는 경우라서, 그게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걸로 하면 강제수행은 가능한데 이게 협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성오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5억원이 책정됐는데 공사비 3억 5,000만원, 보상비가 지금 1억 5,000만원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보상협의가 늦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진행이 잘 돼서 동의서 징구를 하고 보상이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빨리 서둘러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상비는 협의할 것들은 빨리 하셔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해서 내년에는 침수피해가 없도록...
이성오위원    태풍이 올 때마다 침수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인데,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런 부분은 공사를 서둘러서 보상 빨리 합의하셔서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진척하셔야 되는데, 내년에도 태풍 분명히 올 겁니다마는 태풍 오기 전에 서둘러 하시기 바라겠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의혹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작년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1인 계약이 ’18년도에는 22건이었는데 올해 ’19년도에는 24건으로 늘어났어요. 물론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2인 이상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 금액이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성오위원    이거는 잘했어요. 공사에서 2018년도에 보면 1인 견적이 24건에서 올해 2019년도 27건, 그다음에 2인 이상이 21건에서 11건으로 줄었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작년보다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성오위원    사업량이 늘었다기보다는 공사금액이 일단 2인 이상으로 이렇게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계속 고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전문성을 확보 못하고 거기서 좁은 바운더리 내에서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이성오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2인 이상 이런 부분, 공사 큰 금액에 대해서는 더 늘려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성오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홍경임    구민제보 들어온 것 LED조명 건에 대해서 특정업체만 몰아주기 식으로 하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민제보 6페이지.
○건설과장 김홍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LED조명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제보를 하신 경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들 이 업체도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LED등을 골고루 다양하게 갖추고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고 특정조명, 예를 들어서 75W면 75W 1개 종류 정도 생산하는 이런 업체고, LED조명 자재를 선정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W수에 충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이 또 더 낮아야 됩니다. 높은 가격에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이 업체를 정해서 하는데...
○위원장 홍경임    예, 이런 부분들 구민제보가 들어왔고 방금 이성오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각 과에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홍경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잘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안녕하십니까?   
박정권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어떤 거라고 알고 계시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건설과장 김홍일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의회, 민(民)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집행부가 그동안 집행해 온 사업 또는 그 일련의 행정행위들을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는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맞습니다. 충분히 아실 거고, 제가 서두로 던진 이유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저희들도 작년에 첫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계획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그중에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방금 서두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지적된 내용들이나 사항들은 어쨌든 다음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36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지난해 범어천 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관리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애초에 범어천을 공사하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두산오거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제 생태복원사업을 좀 했으면 하고 거기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 직접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어떤 아이템, 아이디어를 좀 개발해서 생태복원사업을 하자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거기에 따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조치결과를 보면 작년 11월에 둔치에 예초작업하고 12월에 하천시설물 정비하고, 그리고 올해 3월에 초화류 식재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저수로 환경개선공사 이게 대부분 하천정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하천을 좀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생태복원사업하고 관련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천의 특성상 이게 여름철에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옹벽 중단까지 우수기 때 물이 산책로 위로 올라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산책로하고 생태하천을 조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꽃을 심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든 간에 물이 넘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저희들이 꽃 종류도 심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애로사항은 그게 아직 합류식 하수지역이기 때문에 분류화 사업은 2025년 이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류화 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비가 오면 적은 양의 비는 상관이 없는데 많은 양의 비가 오면 그 옹벽에 설치돼 있는 토실이라는 하수관로에서 오수하고 섞여서 빗물이 유출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직접 생태복원을 하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참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제한적으로 어떤 것을 했었냐 하면 주변에 대우트럼프나 SK리더스뷰 주민들이 부녀회에서 하상 산책로 주변에는 직접 뭘 심을 수 있는 꽃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옹벽에다 화분을 이렇게 거는, 주말에...   
박정권위원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걸 두 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아닙니다. 그거는 한시적으로 설치했다가 다시 수거해 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왜 수거를 하죠?
○건설과장 김홍일    그거는 그냥 걸어놓는, 예쁜 화분 같은 것을 위에 난간에다가 걸어서 옹벽에다 늘어뜨리는 이런 행사를 한 겁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취지는 범어천을 조성했잖아요, 이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 천을 제대로 이용해야 되거든요. 밤에 산책하시는 분들은 물론 계신데 이게 생태하천이면 주민들이 하천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저희가 좀 제안을 했었던 거고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사업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향후계획에도 주민제안 적극 건의하겠다 그리고 주민이 하천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또 향후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작년에 나왔던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계획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한 면도 있고 해서 향후에 이런 계획들이 있다면 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 매뉴얼을 수립하셨으면, 하시고 나면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셔야 되고 주민참여 사업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419페이지에서 421페이지 관내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관내에 자전거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가 몇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자전거 전용?   
박정권위원    아니요, 그냥 다 해서. 전용하고 겸용 해서.   
○건설과장 김홍일    그게 계속 그렇게 모든 걸 포함해서 지정이 된 걸 노선으로 따지면 30개 노선이 됩니다.   
박정권위원    30개,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30개 노선이 되고 연장으로는 143km 정도 됩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똑 부러지게 말하라고 하시면 좀 애매한데 이게 관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자전거 전용도로라 하면 엄밀히 차로하고 완전히 구분된.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건 전용도로죠.
○건설과장 김홍일    그게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여건상 저희들이 그런 자전거 도로가 일부 있기는 한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혼용으로 인도에 그냥 5m 도로폭 중에 2m를 이렇게 구분해서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를 하고 운영하거나 아니면 인도하고 완전히 혼합해서 표시만 자전거 표시를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이걸 완전히 구분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30곳에 자전거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143km 관내에 쭉 연장을 하면, 그런데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도로가 전용도로가 있고 전용차로가 있고 그리고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겸용하는 데가 있고 분리한 데가 있고 비분리가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분리, 인도 위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 인도가 거의 대부분인 게 지금 우리 구의 현실이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다 보니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다니면 당연히 사고위험이 높을 거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봤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어떤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 분리형도 마찬가지고 비분리형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분리형인 경우에 자전거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도 색깔도 다르게 되어 있고 중간선도 그어져 있고 한데,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자전거도로 중간에 볼라드(bollard)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자전거가 가는 길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김두현위원님 말씀처럼 점자블록을 따라가면 전봇대가 나오듯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한번 이 자전거도로를 인도와 함께 걸어가 보시면 충분히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름은 자전거 비분리형 겸용도로 아니면 분리형 겸용도로 이렇게 지정은 되어 있고 표지판도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자전거를 현실적으로 타는 데 안전하게 또 우리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우리 정책에 맞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가 상당히 의문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내에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지정을 해 놓은 상태라면 거기에 대한 관리도 안전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추가로 분리형 겸용도로를 가다 보면 횡단보도가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횡단보도에도 자전거도로 표시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143km의 자전거도로가 있다는 것은 그냥 수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민제보사항 중에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페이지인가요, 삼정그린코아 신축 관련해서 이게 제법 시간이 됐거든요.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정그린코아 신축하기 전부터 우신빌라 건 아시죠?
○건설과장 김홍일    압니다.   
박정권위원    그 건이 구민제보로 올라와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충분히 과정과 내용 아실 거고 해서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시행·시공사 측하고 협의가 잘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현재 삼정그린코아 준공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준공 전에 사전 준공검사 차원에 저도 직접 나가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로 냄새가 좀 났습니다. 하수구 냄새가 있어서 즉시 냄새차단장치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신빌라 앞쪽부터 전체 하수도 맨홀로 형성되어 있는 그 뚜껑은 전수 악취방지뚜껑을 다 덮었습니다. 개수로는 한 50여 개 정도 뚜껑을 다 덮어서 냄새민원은 완전히 해결된 상태입니다.   
박정권위원    민원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인정하고 더 이상...   
박정권위원    이게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빌라 지대가 낮아지는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지형적으로.   
   그 부분도 민원인들하고 다 협의가, 이해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것도 기준에는 맞는데, 경사도나 정지시거 이런 저희들 시설기준에는 적합한데 어쨌든 개발사업 주변 민원인이 불편하다 또는 위험하다는 민원제보가 있으니 그거를 일부 보완하도록 삼정그린코아에 협의를 해서 제일 옹벽, 각진 모서리 부분을 시야가 안 가리도록 절단해서 새로 시공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처리가 되면 완전히 민원은 해결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게 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빌라가 세 동이 있었는데, 결론은 두 동이 들어가고 한 동이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보상문제, 보상 관련 과정에서 빌라 입주민들하고 시행업체하고 그런 민원과 다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건설과뿐만 아니라 건축과, 교통과, 경제환경과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3년... 어쨌든 준공 허가 전에 있고 어쨌든 거기 우신빌라라는 그 한 동의 주민들은 앞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살아야 되고 과정이야 어떻든 그분들은 이렇게 제척이 되었기 때문에 과정이야 어떻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배수구 그다음에 정화조 깨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불법주차 이런 부분도 있었고 상당히 많았거든요.   
   물론 이 민원인 본인의 생각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물론 법적으로 다 하겠죠. 하겠지만 주민을 대변을 하는, 그러니까 주민을 어떻게든 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하겠다.
   민원은, 물론 주민 입장에서는 100%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성의와 정성을 보여주는 게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제보가 올라오는 거고 향후에도 이런 재건축·재개발 공사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도 준비가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고.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구청 그리고 우리 수성구의회는 수성구 주민들을 위한 행정기관이고 입법기관이거든요. 그점을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380페이지 감사자료 지반침하 발생 및 예상지역 현황 이렇게 자료를 참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에 만촌동에 한 번 있었고 6월 중순에 두산동에 있었고 6월 말에 또 지산동에, 세 차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반침하.
   작년에 혹시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몇 건?   
○건설과장 김홍일    작년에도 5건 정도, 야간·주간에 발생했을 때 긴급출동해서 미리 조치하는 바람에 방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7월 9일에는 1건 있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8월에도 포트홀로, 싱크홀이 아닌 포트홀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싱크홀로 의심되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다섯 차례 정도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우리 지역도 어쨌든 싱크홀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우리나라 지반 같은 경우에 타 나라와는 다르게 싱크홀이 크게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데 크게 노후된 하수관거로 인한 지반침하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잦은 지진, 최근에 싱크홀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예상지역 현황에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길래...
   (웃음소리)
   해당 없다고 되어 있길래, 해당 없음이 우리는 싱크홀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지 지반이 약한 지역이 아예 없다는 건지, 아니면 노후된 하수관거로 인해서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이 없다는 건지?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길래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답변 드려도 되나요?
김두현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예상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면 바로 조치를 해서 예상이 되지 않도록, 싱크홀 예상이 되는데 조치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바꿔서 말씀드리면 전 지역이 예상지역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고 특히 많이 발생되는 데가, 굳이 예상지역이라고 말씀드리자면 달구벌대로에 침하가 자주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달구벌대로 2호선 구간인데 지하철 공사하면서 개착식으로, 터널식은 침하가 안 되는데 개착식으로 정거장이나 환기구 공사를 하면서 30m 정도를 되메우기 해서 다져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장기침하가 발생하면서 토립자가 장기적으로 계속 침하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스팔트 바로 밑에 와서는, 아스팔트 두께에 의해서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앉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올해도 도로시설공단에 의뢰를 해서, 도로시설공단에 탐지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탐지를 의뢰해서 결과를 받아보니까 세 군데 정도 공동 예상지역이 있다 해서 바로 자료에 의거해서 조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예상지역 없으면 답변 자료가 좀 부실한 자료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건설과장 김홍일    보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한 게 해소됐다고 보고.
김두현위원    향후계획 같은 경우에도 발생 즉시 복구라는 게 사후적 조치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순찰을 강화해서 미연에 조짐이 보이면 포트홀 또는 싱크홀이든 조짐이 보이면 굴착복구업체를 투입해서 한번 굴착을 해 보는 그런 식으로,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조짐이 보이면.
김두현위원    꺼지고 난 다음에 메꾸는 건 추후작업이고 실제로 꺼지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위험성이 보이거나 지반 침하로 인해서 신고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가라앉으면 인명피해나 또 대형사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이런 선제적 대응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탐사장비를 활용하거나 노후관거 관리시스템 같은 것들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을.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만 대응이 힘들다면 우리 구를 비롯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 무성의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건설과장 김홍일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짧게.
○건설과장 김홍일    그래서 싱크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노후 하수관거나 노후 상수도, 관 노후로 인한 원인도 있다고 파악하고 4년 전부터 환경부에서 노후 관거조사 용역비를 투입해서 각 구청에, 각 시·도에 저희들 한 4년 전부터 조사를 해 왔습니다. 정밀진단을 통해서.   
김두현위원    하수관로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싱크홀 원인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용역 완료하고 내년부터 설계가 다 된 관로부터 노후하수관거 개체사업이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특별회계 국비를 받아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 노력들 구체적으로 있으면 추후에 자료로 좀 보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행감자료 37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건축 기부채납입니다.
   이게 황금동이죠?
○건설과장 김홍일    황금동 힐스테이트.
조규화위원    예. 그런데 지금 63억 9,000만원, 64억원이라는 금액을 여기에서 무상으로 귀속됐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무상귀속대상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럼 참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어떤 방법으로 귀속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당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인접해서 개발사업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연무상귀속대상입니다. 그 사업자가 도로개설을 하고 저희 구청에 무상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대지가 2,200평∼2,300평 정도 되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좀 큽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하3층에 지상32층 이렇게 36층으로 건설이 되는데 2,200∼2,300평 부지 안에 우리가 구에서 쓰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8m 도로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럼 그 도로는 우리가 개발자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용폐 후에 매각...
조규화위원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한 금액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도로가 100평 정도 있다면 100평에 대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이 업자는 자기들 아파트를 건설해서 자기들 다닐 수 있도록 보기처럼 길을 낸 거 아닙니까?   
   도로를 내준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그럼 우리가 매각한 도로는 어디 갔습니까?   
   그 금액은 어디에 갔습니까? 이게 무상귀속이 된다면.
○건설과장 김홍일    이렇습니다. 무상귀속대상하고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도로를 민간이 개설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개법에 의해서 무상귀속되도록 하고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그 무상귀속된 금액만큼 건축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아까 말씀하신 부지 안에 우리 구청의 토지를...
조규화위원    매각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 땅 또는 시 땅은 무상양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상양여를 했을 경우에 적용받은 인센티브를 이제 감하는 그런 상체를 해야 되는 경우고 매각했을 경우에는 상체가 안 되고 인센티브 받은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무상귀속 받은 것은 법적으로 받은 거고 우리가 매각한 도로의 금액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만일에 우리도 다시 그대로 무상으로 양여를 했다고 이렇게 되면 이 자료가 맞아져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양여를 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가 매각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매각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매각대금은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은 파악해서...
조규화위원    예, 파악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이 됩니다. 매각한 금액이 있고 받은 게 있다.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전혀 그거는 없고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받은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홍일    기부채납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부채납한...
조규화위원    그럼 매각대금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행감자료 42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9년 일상경비 운영실태 감사에서 예산변경절차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구 재무회계규칙 제28조1항에 보면 본 실·단·과장·구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 여부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2018년 12월 모 처의 상하수도요금을 집행하면서 예산변경 절차 없이 유원지관리사업에서 163만3,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우리 구에 일상경비 운영실태 감사를 살펴보면 총 100건의 처분사항이 나왔는데 예산 변경절차 미준수로 지적받은 건은 이 건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총 100건 중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다른 내용은 지출명세서 미비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변경절차 변경에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건 유일하게 이 건이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관련규정을 준수해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수성유원지 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위원회 등 2개의 운영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년 동안 1건도 운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12월 개최예정, 11월 개최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이 건은 수성유원지 운영위원회는 2017년 12월에 한번 개최가 됐었고요.   
김두현위원    2017년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17년 12월 22일에 한번 개최가 됐었고 산사태취약지역심의위원회는 올해 10월 28일에서 11월, 12월 사이에 1건 한 번 개최됐습니다.   
김두현위원    개최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이건 9월이라서 하나가 빠졌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수성유원지 운영위원회는 아직까지 개최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2017년도에 개최가 됐었고...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그 뒤로 2년 동안은 개최가 안 되고 12월에 개최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수성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현안도 있는데 내년에 일몰 관련한 현안도 있는데 실제로 약간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용역보고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최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12월에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운영위원회가 되는데 적시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일단 1차적인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항상 공원녹지과는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수고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42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시 정기종합감사. 428쪽.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지주목 미설치에 따라서 비용을 회수하라고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 부분은 정기감사에서 지주목을, 가식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지주목을 설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480만원을 2019년 10월 30일에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식했을 때 330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주목을 330개를 다 세워야 되는데 316주는 안 세웠다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330주 중에서 24주 빼고는...   
   지금 24주만 세웠다 이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여기서 판단을 할 때 그러면 공사하는 분이 이건 안 세워도 살겠다 이런 예상을 했든지 아니면 빠뜨렸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안 세웠다고 생각하면서 비용은 같이 처리를 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이 정도로까지 이걸 그냥 넘겼다면 아예 일을 안 하고 있었다고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가서 현장확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감독을 조금 철저히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조금 철저히가 아니라 아예 안 했죠.
   330주 중에서 316주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냥 사업만 하고 하라고 던져놓고 방관한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런 잘못이 있으면 일한 보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각을 해서 현장을 점검할 것은 충실히 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47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자보수 공사현황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달무리어린이공원 식재공사입니다. 사사조릿대 3,450주를 사업했습니다. 지금 하자가 3,400주가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 건은 아마 3,450주를 당초에 식재해서 거의 대부분이 고사됐다는 것은 상당히 공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공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 답변을 듣기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2년입니다.
조규화위원    2년이죠? 그럼 여기서 ’17년도 11월에 해서 지금 결과가 ’19년도 4월인데 이 자료로 봐서는 아직까지 하자공사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당시에 이때는 폭염이 아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고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하자기간 내에는 무조건 당초 식재수량을 다 재식재하여야 합니다.
조규화위원    오늘이 11월이니까 11월까지 여기서 좀 살아있는 나무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다 고사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11월 같으면 2년이 됐습니다.   
   그럼 이 전액을 갖다가 어디에 보상을 받습니까?
   우리가 새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 하자기간이 12월 5일까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연 2회에 걸쳐서 하자검사를 하고 마지막 종료시기 보름 전에는 종료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기간을 놓치지 않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50주만 남아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 3,400주에 대해서, 지금 날씨로 봐서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 보겠다?
   믿어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지금은 그렇게 땅이 얼고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종료 검사를 해야 되고 그 기간 전에 저희들이 다시 공사를 시키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4월 24일에 이 자료가 나왔는데 전에는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재생을 했다 이런 답변을 여기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지금은 하자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약 50%는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50%라면 1,500주 정도는 살아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종료검사를 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너무 이런 불상사가 많으니까, 다시 50% 정도는 재생했다고 하니까 이걸 조사, 점검하셔서 본 위원한테 결과물을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건 참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사업적으로 봐서요.   
   그러니까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소송 문제입니다.
   계류중이라고, 443쪽 찾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지금 소송이 계류중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렇게 고집을 할, 자료로 봐서는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지금 저희 과에서 소송이 제기된 건은 총 3건인데 대구미술관 건하고 그다음에 법왕사, 수성유원지에 부당이득금 민사소송건 3건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8일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온 건에 대해서는요.
조규화위원    ’20년 1월 8일이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아니, 수성유원지 내 두산동 건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계류중인 사건. 443쪽 민사소송 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 건은 무단으로 두산동에 도로, 화단을 우리가 점유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건인데 12월 12일에 변론기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우리 청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원고가 얘기하는 이거하고 어떻게 상반되는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쓸 수 있다고 쓰는 거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은 당초에 이 부분이, 이 땅을 매입하기 전에는 항공사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침범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항공사진에는요.   
조규화위원    침범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로, 화단으로 조성하여...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당시에 어떤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기준점이 틀어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 자료를 확인해 보면 당시의 토지전산화작업을 하면서 일부 착오가 있었거나 그런 어떤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자료를 잘 챙겨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보통 측량을 할 때 보면 오른쪽에서 하는 방법하고 왼쪽에서 하는 것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예로 봐서. 그렇게 되면 원고가 얘기하는 부분이 택도 아닌 부분을 구청하고 이렇게 소송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빨리 마무리하셔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대로 처리해 주시고 소송으로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는 좀 신경을 써서 정말 소송에 가야 될 그런 것은 소송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각별하게 유의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라온컨벤션 위법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8년도 9월에 우리 구를 상대로 저기서 소송 진행 중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계속 변론기일 속행 기일변경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라온 건에 대해서는 미술관 내에서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한 상황이고 소송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행강제금이 ’17년도 상반기 5,000만원 납부를 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이성오위원    이행강제금이 5,000만원에서 2018년도부터는 한도가 없어졌죠?   
   1년에 두 번 부과하는데 1억 5,000만원씩, 지금 전체 현황파악을 보니까 5억원 정도가 물려 있더라고요.
   이게 소유는 대구시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민간투자방법인데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당초에 민간투자를 하면서...
이성오위원    이게 BTO방식이 있고 BTL방식이 있는데 대구미술관은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BTL방식으로 저희들이...
이성오위원    BTL방식 맞아요. 이게 얼마 전 대구시 행감에서도 지적되었는데 도로나 교통 이런 부분들은 BTO방식으로 하다가 사회문화적인 부분이 더 확대되면서 BTL방식으로 다 바뀌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소송계류, 변론기일, 속행 기일변경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만 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나중에 대집행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합니까?
   결과는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은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 통장 압류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또한 소송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과점주주 즉 특정 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 포함해서 그 주주의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51% 이상일 때는 이 건의 과점주주라고 표현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좋습니다. 거기서 소송을 받았는데 승산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18일에 최종 우리가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이성오위원    결과야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보면 BTL방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내용을, 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관리운영권을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에서 협약에 정하는 동안 업자가 다시 임차하여 수익을 하는 방식이 BTL방식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승산이 없어요. 라온 컨벤션 운영권자가 지금 결론은 연회장으로 쓸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예식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용도변경 하고 있잖아요?
   예식장 사업만 안 하면 되거든요. 연회장은 법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식장으로 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게 운영권자가 대구시에서 BTL방식 받으면서 나머지 부분을 자기가 임의대로 임대기간 동안에 수익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판결과를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방법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5억원을 부과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 안 내고 소송하는 이유들을 보면 그쪽도 어느 정도 자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느냐, 초창기 2017년도에 5,000만원만 내고 계속 안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대로 갈 것이냐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비앙코에 대해서는 이미 승소한 적이 있고요. 다음에 지금 이분들이...
이성오위원    그 방법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셨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연회장을 예식업으로 사용하면서 민간투자법에 의한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이나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법에 의해서도 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은 위법인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승소하시는 게 당연하죠. 승소하면 좋은데, 본 위원의 개인 판단입니다.   
   대구시의 행감에도 지적되었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대구시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건물은 대구시 소유면서 이행강제금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속된 말로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변론 속행 기일변경이 두 달마다 계속 연장되고 있거든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냥 던져두지 마시고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현재도 보면 예식을 해요. 예식장을 못 하게 돼 있는데도 보면, 관에서도 거기다가 사용을 하고 있고 연회장에 송년회 모임도 하고 있고. 안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연회장은 불법이 아니지만 관에서도 그걸 쓰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 지금까지도 이번 주말에 보면 예식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아무 변동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빨리 어떤 재판이라든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직원분들하고 행감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제보 민원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민제보 들어온 민원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도 조금 애매하다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민원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49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93쪽에서 498쪽까지인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내역 및 위법행위 현황입니다.
   공원유원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 총 허가건수는 지금 44건으로 되어 있고요. 위법행위단속, 공원유원지가 9건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는 19건, 이 중 공원유원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7건 되어 있고요. 개발제한구역 내 시정명령이 5건, 고발이 2건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보시죠? 그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미수납금액이 많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지금...
전영태위원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있습니다.   
   5건 정도 미수납금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시정명령이 시정명령기한 이내에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대부분은 시정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건도 일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 자진정비는 시간이 지나면 재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가끔씩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발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이행강제금 수납을 제가 보기에는 철저히 해야 되고, 시정명령은 반드시 완료되도록 현장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진정비는 수시로 또 확인하시고, 재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25페이지 참고로 해서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거 다 파악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지금 우리 구에 세 곳 진행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시지하고 두산동, 범물동.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이게 작년부터 관내 어린이공원 재조성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고 미래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일단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좋았던 점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구정질문, 5분발언에서도 그랬지만 어린이참여단, 어린이들의 의견을 많이 높여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충분히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호기심 디자인 어린이단을 구성하셨는데 이것은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을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올해 5월에 했는데 총 몇 분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자문단은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자문단 회의 몇 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올해 세 번을 했는데 한 번은 같이 모여서 했고 두 번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질의해서 자료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대면 한 번, 서면 두 번?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물론 기준이 있을 거고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에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조금, 어차피 구성이 되었는데 아쉬운 점은 동이 다 다르거든요. 두산동이고 범물동이고 시지동인데 어쨌든 지역의 여론 그리고 지역의 상황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아이를 둔 부모님들일 거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세 분의 위원님이 포함되셨는데 이 기준은 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 구성된 분들은 실제적으로 각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애착심도 있고 대부분 그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물론 그럴 거고 그래서 세 분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계신데 그 지역의 지역구의원이 자문위원으로 함께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내년에도 미래어린이공원을 준비할 거거든요. 자문단 구성에 조금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을, 의원님들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내용에 보면 현재 평일하고 주말에 어린이 이용률이 낮은 어린이공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이들이 어쨌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갖고 있는지?
   이 용역보고서에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어린이 이용률이 낮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들의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아랫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이 실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용률이 낮은 원인이 뭘까?
   이런 것도 인근에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도 의견을 듣고, 이게 어떤 기존에 이용률이 낮은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재조성함으로써 이용률도 좀 높이고 또 단순히 어린이공원의 기능뿐 아니라 다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공원의 이름이 어린이공원이거든요. 그냥 일반 시민공원, 근린공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게 조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의견도 듣고 하니 좀 주제와 컨셉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늘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수성구만 가질 수 있는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계층 이러면 그냥 또 동네 공원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소통, 안전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봐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주제는 명확해야 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지금 3개 공원인데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하잖아요, 기간을 다 다르게 발주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작년에 교부금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추진과정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구청처럼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데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다른 구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다른 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바로 해서 주민의견 좀 듣고 해서 바로바로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실제 기존의 어떤 타 지역에 평범하게 있는 이런 것 말고 각 공원별로 어떤 주제를 주고 다양한 공동체모임에서 또 하나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차별성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권위원    그 말씀이 확실하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일회성의 간단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삼주어린이공원은 5개월 정도 걸렸고 전원어린이집도 5개월, 그런데 마지막에 아랫마을은 2개월 걸리거든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그럼 2배 이상 기간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아랫마을은 조금 너무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진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사실은 최종안을 픽스하는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5개월 걸리는데 아랫마을은 2개월이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이번 달에 진행 중이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아랫마을 다음 달에 착공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해야 된다는 목적의식 때문에 용역이 좀 늦었지만 빨리 진행되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올해 원인행위를 해야만 이 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와 비교해서 그게 맞다면 우리 구는 어쨌든 다양한 의견과 진지한 고민의 과정을 겪는다 보고, 그런데 2개월이라면 너무 짧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공원과 미리 용역을 같이 했더라면 이 긴 기간의 과정과 절차에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을까 하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는 한다, 그렇죠?
   그럼 아랫마을...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아랫말을은 참고적으로 교통부서에서 주차장 관련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좀 딜레이된...
박정권위원    지금 해결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번 달에 삼주어린이공원 착공?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착공해서 업체도 결정됐습니다.   
박정권위원    패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착공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착공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전원하고 아랫마을은 다음 달에 착공?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건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합니다.   
박정권위원    상반기면 6개월 정도 걸리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5월 전으로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저희들이 같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중간에 현장방문을 저희 상임위원들하고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면 여러 가지 중에 CCTV도 설치가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식수대도 새로 설치가 됩니까? 아니면 보완을 하거나.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식수대라 하면...
박정권위원    손 씻고 하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아, 음수대는 무조건 하나씩 넣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다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화장실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화장실은 어린이공원에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도.
박정권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에 못하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법적으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유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용객들에게 편리성을 주기보다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정권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역효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야간에 관리자가 없으니까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신규로 할 때는 인근 주민들의 주변 반대여론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혹시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화장실 있죠? 어린이전용, 예쁘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아이들은 생리현상 잘 조절이 안 되잖아요. 특히 어린이공원에 노는 아이들이.   
   그럼 급할 때는 집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인근에 마트를 들어가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은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인근에 유치원이나 노인정이라든지 슈퍼와 사전에 다 협조를 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박정권위원    대구 관내 전체에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없다 하니 그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는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시설들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슈퍼에 가는데 길 건너에 슈퍼가 있거나 또 어린이공원 밖에 있을 경우에 사고의 위험도 있을 거고 또 부모님들이 어린이공원에 데려다 놓고 잠깐 일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실은 필히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하면 이게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재조성입니다.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니, 그리고 또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미래형 어린이공원을 만들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게는 4억원, 많게는 7억원까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 나중에 혹시나 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나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민원이 있으면 그때 또 화장실을 만들겠다 그러면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드는 거고 추가예산이 더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아랫마을 같은 경우에 안에 경로당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저도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근처에 길을 건너가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될 경우에는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쪽으로 제안을 드리고요.   
   어린이공원 인근에 바로 옆에 붙어서 경로당이나 다른 유치원이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쪽 시설의 시설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협조가 돼야 됩니다. 경로당이라고 해서 아니면 다른 유치원, 어린이집, 슈퍼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거기에 꼬맹이들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다섯 살, 여섯 살짜리.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부모님들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 이번 달에 공사 착공을 하고 다음 달에 공사 착공을 하는데 지금 다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조금 저도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좀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순천에 방금 기적의 놀이터 다녀오셨다 하니까 거기는 일정시간 동안 공원을 관리하고 아이들의 체험과 놀이를 같이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직은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것 역시도 미래형 어린이공원답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냥 놀게 놔두는 것도 아이들의 놀이문화에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과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 구만의 특성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면 그런 쪽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아까 전에 박정권위원님 한 것 중에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 드리면요, 원래 2019년 이전에는 어린이공원 단계별 추진절차가 4단계였는데 5단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예전에 대상지 선정하고 실시설계 했는데 이 사이에 주민참여와 자문단 자문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절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13명의 미래어린이공원 자문단을 구성했고 올해 7월 초에 삼주어린이공원 재조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한 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이후에 서면으로 2회 했다고 그랬는데 조규화위원님도 자문단이고 저도 자문단이고 우리 홍경임 위원장님도 자문단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서면자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서면자문은 자료에 보면 자문위원 중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멀리 계신 분도 있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서면자문으로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두 차례 자문할 때 의원들 자문은 받지 않았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서면자문을 받았을 때는 자문위원 중에 김미경위원님하고...
김두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지 않았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의원님들한테는 받지 않았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제가 다른 분들 받은 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우리 자문단에 어쨌든 들어가 있고 이 자문단에 있어서 1회 때 대면회의 할 때는 있었는데 서면조사할 때는, 의원들 의견은 전혀 반영 안 됐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좀 시정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올해 초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형 미래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 조례에 따르면, 9조에 보면 구청장은 안전하고 유익한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된다고 있는데 혹시 별도의 조성·운영계획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 저희들은 수성구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조례에 좀 장기적인 조항이 있는 것은 각 개별 어린이공원조성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전반에 관해서 장기적인 운영과 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도 자문단도 구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박정권위원님이 놀이터에 순천 기적의 놀이터, 놀이지도사를 배치한다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저도 한 번 더 그 부분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린이들이 새롭게 조성된 놀이터에서 안전하고 재밌게 노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에도 저는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런 것도 새롭게 조성된 놀이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에 놀이지도사 배치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503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에 7건, 아니 올해 총 7건의 공원·유원지 내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찾아보니까 2건이던데 올해는 7건으로 대폭 늘었거든요. 공원·유원지 안전사고가. 대폭 늘어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수적으로는 봐서는 대구시는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래도 우리 환경 자체가 좀 타 구에 비해서는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좀 늘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좀 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늘었는데 사고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원과 유원지 관리가 제대로 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이 많습니다.   
   수성유원지 두 번째 보면 상화동산 은하수터널 지나던 중 튀어나온 케이블타이에 부딪혀서 사고 발생했고 노변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바닥포장과 의자바닥 사이가 들려진 틈에 걸려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했고, 약간 공원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조물 공제 보험처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보상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데 일어난 원인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난 원인들에 대해서 조치를 제대로 하면 사고 자체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우리 구 공원관리 인력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공원관리에 기간제근로자가 21명, 유원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가 19명 해서 40명이 있고 또 별도로 어린이공원 관리인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사고가 난 원인이라든지 공원시설에 있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사고들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수성유원지, 범어공원 용역자료 살펴보겠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별도로 받았거든요. 요청을 해서 용역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앞에 한번 건설과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자료를 좀 무성의하게 제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용역에 대한 개요뿐만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요점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용역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이 미리 요청하지 않더라도 저는 용역보고서, 용역을 한다고 예산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럼 용역결과도 저는 보고가 마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예산 수립할 때는 하겠다고 해서 받아가고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꼭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에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수성유원지, 범어공원을 비롯해서 내년 7월 1일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자동실효 예정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수성유원지하고 범어공원 일몰에 대비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범어공원 용역은 약 1,800만원을 들여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고 수성유원지는 1억 7,500만원을 들여서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올해 9월 중순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두 가지 예산이 거의 비슷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범어공원 용역에서는 숲도서관과 문화재 체험을 키워드로 한 기억로 그리고 시민건강권을 위한을 백세로, 도시농업과 체험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즐길로 등 어쨌든 범어공원을 활용한 이후에 향후 개발 방안에 대한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했습니다.   
   범어공원에서 나왔듯이 실효되는 공원을 용역에서 제시한 대안을 보면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들이 최근에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도시농업공원 조성은 무엇보다 체육공원이나 유원지 조성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고 토지 매입비를 제외해서 추산할 경우에 다른 형태의 공원조성 비용에 비해서 약 20%에 불과하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고 시민참여형 텃밭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수익도 일부 발생한다 이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어공원에 대해서는 실효 이후에 지금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기에 시설 도입라든가 그 변경을 통해서 어떤 재조성 방향을 결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러한 도시농업측의 이런 시설들을 충분히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도시농업공원 같은 경우에는 꼭 범어공원이 아니더라도 저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할 수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어느 정도 좀, 그렇죠?   
   수성유원지도 그렇고 소규모 조성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공원 재조성할 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범어공원 장기미집행 일몰제 용역보고서하고 수성유원지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안마련 구상보고서하고 보면 저희가 과업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용역보고서가 질적으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목, 목차만 보더라도 범어공원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안마련 구상용역보고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업의 개요, 미집행도시공원의 일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사업 중인 범어공원 현황과 분석 그리고 대안으로서의 기본구상과 제도적인 개선사항까지 이렇게 아주 제가 보기에 성실한 용역보고서라고 보여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수성유원지 장기미집행 일몰제 대안마련 구상보고서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과업지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거는 누구라도 일주일 정도 자료를 찾아보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페이지부터 98페이지 중에 94페이지까지가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그리고 대안마련에 대한 구상은 고작 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부실한 용역보고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제 수성유원지는 보고서가 좀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유원지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 관련 대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핵심적인 것이 도로와 주차장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75억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또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미개설된 도로는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집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6월 일몰이 되고 난 이후에 단군성전 주변이라든가 현행 도로는 있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다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했으면 물론 주차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수성유원지 현장조사를 한 차례라도 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왜냐하면 수성유원지를 활용해서 주변에 어떤 활용할 자원들이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조사도 안 되어 있고, 외부에 유원지가 우리 수성유원지 말고도 내년이면 실효되는 유원지들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대구시에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다른 시·도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곳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사례연구도 전혀 안 돼 있어요.
   용역을 왜 했는지 저는 모르겠고 이걸 보고서로 내는, 저는 굉장히 이게 용감한... 책임...
   대구한의대에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이런 용역보고서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돈을 거의 1,800만원 비슷하게 들였는데 이거는 관리하는 우리 구청에서도 좀 용역계획을 발주하고 과업 지시를 할 때도 조금 더 구체적인 과업을 지시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향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어서 마지막,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보겠습니다.
   무학산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24억 5,000만원 들여 무학숲도서관, 유아숲체험원, 숲교육체험장 진입도로, 산책로 등을 조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에 7,480만원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최근에 여기 이용하는 우리 구의 주민들과 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어디서 위탁운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지금은 영남숲 아카데미 협동조합이라는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영남숲 아카데미?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협동조합입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도시보건위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2019년도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211페이지에 유아숲체험원 운영 신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이게 민간위탁으로 올해 처음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민간위탁으로 올해 처음입니다.   
김두현위원    처음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처음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보면 구청장은 각 호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동의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간위탁사업하고 이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무학산에서 지금 유아숲체험원을 위탁운영하는 것은 이 산림청에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탁운영하는 것하고 이 건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규정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니, 개별업체에 그냥 위탁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고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이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산림청 인증을 받은 기관이라든가 복지법인이라든가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제한경쟁을 해서 실제 아이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제안받아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끼리 제한경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을 하면, 아까는 다르게 설명하셨는데 제한경쟁이 아니고 협상한다고 안 그러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결국은 계약방법이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한테 제안을 하면 그 제안한 사람끼리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계약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두현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제가 알기로는 이 건은 아마 일반적인 민간위탁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간에 모든 예산에 들어가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은 어쨌든 의회의 최초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일반 민간위탁은 아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지금 혹시 규정 있으면 찾아서 오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이거는...   
   (자료 보여줌)
김두현위원    이거는 산림청에 과업지시서 등 수립해서 한다는 거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떤 규정은 아니잖아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이게 민간위탁의 절차를 밟지 말라고는 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보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은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국장님, 이거 위탁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 동의안 절차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정진화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 좀 그렇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규정에 의회의 절차를 생략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설사 그런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의 예산에 분명히 나와 있고 위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고도 없었습니다.
   추후 보고도 없었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수성구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저희가 정확히 지금 답변드리기는 애매한데 그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기획실이나 이런 데 바로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별도로.   
김두현위원    첫 번째, 어쨌든 민간위탁에 관한 절차를 위반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 위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나 이런 데 아무런 보고도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당한 절차를 위반했고, 두 번째는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 소홀히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의회와의 소통과정 그리고 사업에 대한 보고과정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만약에 절차에 위반되었다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두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은, 질의를 했다기보다 지적한 내용은 상당히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이따가 감사중지를 할 때 그때 정확하게, 우리 절차상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법률적 검토를 하시고 그 이면에, 도시국 국장님! 이건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 행감자료에 보면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의원님들한테,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에 수반되어서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정작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리고 이어서 잠시만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제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동성초등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 해서 가지치기 가로수 전지작업 건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위원장 홍경임    가로수 전지작업이 이루어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제가 알기로는 전지작업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루어졌는데 이 나무 자체가, 주민이 제보하신 사항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한테 지장을 준다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나무를 제거한다거나 또 전정작업을 이 특정 지역에만 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홍경임    그런데 지금 제보하신 분은 본인이 가로수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전지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느 집 가게 앞에 벌레가 많아서 이 집 앞에 가로수 전지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어떤 특정 장소나 누구집 앞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 라인 전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기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위원장 홍경임    그러면 그 앞집에 벌레가 있어서 전지작업을, 제보하신 분이 봤을 때는 이 집만 해 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가로수 전지작업 같은 경우에도, 가로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몇 m는 우리 구청에서 못하고 한전에서 하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거는 설명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리고 사실 나가보면 나무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간판이 가려서 영업하는 데뿐만 아니라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아까와 같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구청에서도 아마 전지 작업을 할 때는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한전에서 하는 작업들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전지작업을 조금 더 해 줄 수 있다라든지 그런 규정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는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몇 m까지 우리가 한다, 안 한다 그 범위를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업무를 보는 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이상입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이번에는 호텔수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과장님이 허가 사인하신 것도 아닌데 부담스럽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텔수성 사업 연장이 몇 번 되신 줄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기간연장은 세 번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기간연장이 세 번입니까? 여섯 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제가 확인한 것은 세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10월 말에서 3월 말, 5월 말, 10월 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2015년 9월 15일 건축허가 조건에 부대시설은 컨벤션동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주 시설인 숙박동과 분리사용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봤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렇게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계속 사업연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제가 2018년도 행감 때 3월 말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동절기에 접어들고 또 숙박동 자재 및 비품 등 준비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년 3월 말까지 완공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그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절기라고 2개월 연장해서 5월 말로 했고 또 5월 말이 10월 말이 됐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건축허가 조건에 분리사용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지금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잘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당시에 이 사업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진도가 나가지 않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자문위원회라든지 자체의 어떤 T/F팀도 구성이 되었는데...   
전영태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잘한 거냐, 어쩔 수 없었는 거냐 저는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잘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보느냐면 분명히 우리 건축허가 조건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 조건에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걸 참 잘했다고 자랑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해 주지 않고 그 건물이 황폐화되기보다는 이렇게 연장을 했지만 지금은 완공이 됐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연장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축을 하다보면 공기가 늦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랑할 만큼, 내가 이거를 결재를 잘했다고 자랑할 만큼은 못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를 위해서 연장을 하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와주고 또 마냥 끌려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3월 말 연장을 해 줄 때 지난번 행감 때 앞으로는 “행정이 끌려갈 것입니다.” 우리 의지대로는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대시설 허가를, 인가를 내줄 때도 여기에 조건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숙박동이 언제까지 완공이 안 되면 이걸 취소한다.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하면 문제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하면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는 그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되어 있는데도 그냥 명분상 취소한다고 이래 놓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그냥 탁상행정이다, 그냥 이렇게 해 놓는 거다.
   그다음에 우리 연장을 해 주는 과정에서 의회나 우리 상임위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소통을 안 해도 무방하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굉장히 어떤 잘못을 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소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야 될 소통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고 나면 오히려 지적받을 사항이 적어지는데 안 해서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호텔수성이 지금 완공신청에 들어갔습니까?
   승인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11월 14일 자로 사용승인 처리가 되고 이제 나머지 공람절차만 거치면, 사실상 거의 끝났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제 승인이, 지금 건축허가 다 완공 승인이 나니까 어쨌든 호텔수성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다음에 호텔수성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성못 주위 경관을 위해서라도 호텔수성도 우리 수성구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수성못 경관을 위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공감합니다.   
전영태위원    이 부분을 위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줄로 압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끝까지 전체 우리 수성못 경관을 위해서 호텔수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컨벤션동 같은 경우는 제가 예식을 가보면 보기는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경관은 대구에서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불이 완전히 꺼집니다. 호텔수성이라는 회사 마크 그 외에는 컴컴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컨벤션동 때문에 수성못 주위의 경관이 무너진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줄로 압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호텔수성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조금 전에 김두현위원님 질의, 지적하신 부분에 조금만 더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영태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을 집행하고 함에 있어서 절차와 과정에 대한 지적, 개선사항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성유원지와 범어공원 용역보고서 관련해서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되는 게 내년 6월 30일로 알고 있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그게 지정이 되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1년 여를 앞두고 이 공원일몰제에 관련해서 대안마련을 준비하고 대구시에도 우리가 제안을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대구시에서도 그런 과정과 절차를 진행해 왔겠지만 지금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3월 추경 때 4,000만원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지어서 범어공원과 수성유원지 일몰제 이후 대안마련에 대한 용역 발주를 5월에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9월에 용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구시에서는 범어공원 해결책 소통시장실이라는 것을 범어공원 일대에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올해 8월에 종합대책안이 또 발표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범어공원에 대한 관리는 수성구청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물론 우리가 관리만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상부의 업무지시나 하달에 따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의 현안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현안이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올해 7월에 발령을 받아 오셨지만 그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정과 절차는 충분하게 진행이 되어야 됨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부분 중에 범어공원과 수성못 유원지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누구나 봐도 차이가 좀 납니다. 대안도 없습니다. 결과라고 제시는 해 놨지만 그동안 논의되었던 그리고 문제의식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을 결과로 용역보고서에 이렇게 도출해 놓은 거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게 과연 대안마련을 위한 용역보고서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4,000만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용역보고를 받은 과정의 결과가 과연 그것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 그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꼭 좀 시정과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이거는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조금 전에 범어공원을,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이든 아니면 시민 사회에서도 그렇고 도시농업공원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들이 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공원일몰제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다시 공원이잖아요, 농업공원이잖아요, 지정을 한다는 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범어공원이 보상이 완료가 되면 그때 속칭 말하면 우리가 사들인 땅의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수립해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때 얼마든지,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원 안에 논도 만들고 채전밭도 만들고 그러한 체험을 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도시계획시설, 이게 녹지가 되잖아요? 공원이 아니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그럼 다시 또 공원으로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나머지 부분은 해제가 되고 기존에는 벌써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부분을,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도시농업공원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그거는 세부시설 변경결정을 하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게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445페이지입니다만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황금1동 녹색쉼터 조성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한 차례 설계변경이 되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그 설계변경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거는 아마 당시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오폐수처리시설 박스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기존에 어떤 가장자리 쪽에 안전펜스를 걷어내는 부분도 물량의 변화가 있고 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설계변경 하셔서 금액이 증가되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1,000만원 가까이 증액되었죠?   
   설계변경해서 1,016만5,000원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그럼 이 증액한 부분은 어느 부분 때문에 증액 되었습니까?   
   증액해서 뭘 했습니까? 여기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여기 증액된 부분을 보면 당초에 철골제 철거가 당초에 옛날 노후된 매쉬펜스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길이가 기니까 이게 한 218kg 정도 철골제 물량이 증가하고 폐기물도 당초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밑에 오폐수처리시설 벽체를 깨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물량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사 중에 설계변경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공사 중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들어간 것 같으면 저는 더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설계도면 지장물 상세도라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그것 한번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오른쪽 하단 부분에 단면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지금 거기에 점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점선 부분의 왼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가다가 보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다시 가로로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또 가로로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다시 가로로 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점선 부분은 제가 방금, 그 끝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이것 분명히 설계도면에 철거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 다 걷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당초에는 걷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
전영태위원    당초에는 왜 안 걷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이 도면 자체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도면 자체를 이제 LH측에서 황금주공 측에 도면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전에 다른 데 어떤 주공에서 시공한 도면을 참조해서 이 도면을 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하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도면을 그렸는데, 공사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선까지는 드러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공사를 시작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설계변경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들어갔는데도 이 부분은 안 들어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왜 들어가노?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설계변경을, 당연히 이 부분도 걷어내지 않았다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업무에 약간 미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스라기보다도 설계변경을 해서 1,000만원이라는 추가금액을 발생시키면서 공사는 안 했다 이 말이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나는 그게 이해 안 간다는 말입니다.   
   처음 그대로 공사를 했더라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땅을 파뒤집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난 뒤에 설계변경에 들어갔는데 그러고 난 뒤에 금액은 올리고 땅은 그냥 파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돈은 또 올리고, 추가금액은 1,000만원 올리고 이거는 그대로 했다?
   이게 어떻게 이해 가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고 다시 한 번 제가, 단면도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지금 그때 담당자 성함이 정...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정주병입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오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정주병 씨?   
      (○공원녹지과주무관 정주병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과장님하고 같이 들어봐 주세요.   
   밑에 단면도.
   과장님, 한 번 더 봅시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점선 제일 왼쪽 편에, 왼쪽 편에서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첫 번째 내려오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내려와서 다시 가로로 조금 갑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다시 올라가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정주병 담당자님, 이 부분 철거했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좀 오시겠습니까?
   (담당자 자리 이동)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거기 철거했습니까?
      (○공원녹지과주무관 정주병    이 안에는 다, 이 벽 말고는 다 철거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 부분?   
      (○공원녹지과주무관 정주병    예.)
전영태위원    벽은 원래 철거 안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벽은 철거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것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주무관 정주병    철거 다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거 됐어요?   
      (○공원녹지과주무관 정주병    예.)
전영태위원    확인했습니까?   
      (○공원녹지과주무관 정주병    예.)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철거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십시오.   
   (담당자 자리 이동)
   저도 맨홀이 발생되고 난 뒤에 담당자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 지하를 모르는 거예요. 맨홀 된 부분에 일단 흙을 넣고 일단 다시 원위치 시킨다. 단, 제가 담당자 보고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더 일어났을 때는 ‘여기에 땅을 다 뒤집는다’, ‘밑에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겠다’ 이것을 제가 공사하신 분께 받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 이번에 다시 안 파고 덮는 대신에 다시 한 번 발생이 될 때는 이 땅을 다 뒤집는다, 공원 자체를. 그렇게 해서 밑을 확인하자! 이것을 조건부로 제가 이야기했는데 받아오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향후관리계획에 폭우 등 잦은 강우 시 수시순찰 및 점검하고 주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고 추후 침하 발생 시 안전시설 설치 및 즉시 복토작업을 한다 이럽니다.
   제가 한 뜻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두 번째 일어났을 때, 제가 첫 번째 이것을 뒤집자고 그랬는데 제가 왜 그거를 이야기를 못 드렸냐 하면 적어도 이 안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공원을 다시 다 파뒤집으면 안에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지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제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을 때는 제가 욕먹게 되는 거예요.
   안에도 모르면서 다시 파자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지금은 복토하고 난 뒤에 원상복구시켜라, 그런데 차후 발생 시에는 이 공원을 다시 다 뒤집는다. 밑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들어가자.
   그런데 그거는 안 받아오고.
   받아오라고 했는데도 그거는 안 받으면서 그냥 향후 관리계획에 또 꺼지면 흙 덮고 또 그렇게 하겠다, 수시로 가보겠다.
   수시로 가는 거는 안 가도 됩니다. 꺼지면 주민이 바로 제보합니다.
   저도 제 선거구역이라서 바로 주민에게 그날 온 것을 제가 녹지과에 바로 전달해 줬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도 전에 아마 집에서 바로 내가 해 줬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점이 이거는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옳게 하지도 않으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전체 금액을 증액시켜버립니다.
   공사도 안 하고 설계만 또 변경시켜서 증액시킨다 그리고 또 덮어버린다 이러면...
   지난번에 제가 우리 수성구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가 발의해 놨습니다.
   거기 공사단위가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이 금액을 없애려고 합니다. 10억원이 아니고 단돈 1,000만원이라도.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면 방금 이 공사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공사다, 부실공사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현장지도 관리에 철저하지 못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위원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부실공사 인정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인정합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이 부실공사를 인정하시니까 제가 더이상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방금 정주병 담당 주임 보고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한 이 부분도 아직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주민제보입니다.
   이거 안 했다.
   저도 그거를 못 봤습니다. 그 공사현장에 있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공사현장에 갔을 때 방금 지금 오른쪽 편에 계단하고 이 층 있죠?
   거기 도면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그 계단하고 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밑에 아래층을 다시 깨기 시작했습니다. 깨니까 거기 밑에 전부 물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빼내는 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 못 빼냈어요, 몇 시간을 빼내도.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그러고 난 뒤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흙을 그대로 넣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방금 이 부분도 깨지지 않았다 주민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도 일단 여기까지 물러납니다. 제가 더이상 확인할 길이 없고 안 뒤집어본다면...   
   그래서 한 번 더 또 제가 반복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설계변경 들어갈 때는 공사를 시작해서 땅을 파보고 설계변경 들어갔는데 금액 자체는 올려놓고 난 뒤에 다시 땅을 덮어버립니다.
   그럼 이건 누구를 위한 공사입니까?
   누구를 위한 설계변경입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은 자기가 땅을 공사를 시작한다고 땅을 파보니까 안에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더 있더라.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이 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공사비만 증액시키고 이걸 다시 덮었다?
   그래서 맨홀이 발생되니까, 제가 우리 담당자 보고도 자꾸 그거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공사하신 업자한테 차후에 발생되면 공원을 전부 다 뒤집는다 이거를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그 업자분도 ‘아, 지금 뒤집는는 게 낫겠다’ 해서 뒤집은 겁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뒤집어서 다시 이걸 다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업자 분은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에 이거를.
   왜?
   자기도 처음에 파봤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시킬 때 아마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도 그냥 덮은 거예요.
   저는 그분이 다시 공사를 할 때 이 업자분 대단히 양심적인 분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잘못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 이 부분은, 지하 땅을 팠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자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지하 슬라브 층이 또 나오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LH 측에도 나오고 우리 구청에서도 나오고 주민들도 나와서 그러면 이걸 깨면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그럼 이걸 놔두고 위에 복토를 하자 이렇게 해서 당시에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설계변경에 반영해서 당초에는 돈이 계산되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빼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업무적으로 좀 미스인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설계도면은 언제 나옵니까? 이 설계도면이.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설계도면은 공사하기 전에 당연히...   
전영태위원    하기 전에 나오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이 점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철거 점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의 도면이 없으니까 월성주공 쪽에서 기 시공했던 도면을 참조해서 이 도면을 작업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영태위원    이 설계도면대로 공사금액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이 설계도면대로 해야만 여기에, 우리가 폐기물도 계산이 다 되는 거고 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공사금액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뚜껑을 열었을 때 묘하게도 이 도면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 이 도면하고 틀린 부분이, 똑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전영태위원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도면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철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다 되어 있고 하는데, 그러면 공사금액은 이것 안 보고 어떻게 나오노?
   공사금액은 이 설계도면을 보고 내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공사금액 산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도면이 없으면.
   이 도면을 보고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덮은 거예요.
   그러면 공사하신 분은 뭐고?
   이 공사금액 그냥 먹은 거지, 이걸 안 했으니까.
   제 뜻은, 과장님 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 외에도 과장님하고 제가 몇 차례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이해는 안 갑니다. 제가 세상 살면서 이런 거는 저는 이해 안 갑니다.
   우리 담당자 수고가 참 많습니다. 현장에 왔다가 가고 안에 가서 해야 되고, 담당자가 공사하는 데 하루종일 감독할 수 있나?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에는 인원을 충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인원 충원 방법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장께 얘기하는지 대구시에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사무실 지금 별관 4층입니까? 3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4층입니다.   
전영태위원    4층이요? 교통과랑 같이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교통과는 맞은편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교통과가 4층이라고 하던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같이 4층입니다.
전영태위원    같이 4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전영태위원    박정권위원도 알고 김두현위원도 압니다만 4층에 불이 제일 오래 켜져 있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랫동안 불이 켜진 데가 4층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래께 교통과 감사하면서 교통과에서 그런가 싶었는데 녹지과도 거기 4층에 있구나.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불이 오래 켜져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업무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담당자가 해결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담당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것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그런 입장인데, 아니면 용역을 써서라도 이런 현장에는 우리 구청에서 나가시는 분이 한 분 계셔야 되지 않느냐?
   왜?
   파보고 난 뒤에 그냥 덮어버리니까. 다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보면 어떻게 압니까?
   다 해 놓은 줄 알지.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자 분께서는 이야기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이건 힘들다,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 충원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인원 충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번에 꼭, 저희들 앞으로, 건설과에도 제가 이거를 많이 볼 겁니다. 공사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과장님도 명심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 문제 갖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면, 저도 도면 볼 줄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저도 열심히 어디 가서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자료 들어 보임)
   해 와서 충분히 제가 과장님께 질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저도 충분히 해 왔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이것 가지고 오늘 몇 시간 끌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위원장 홍경임    방금 전영태위원님이 얘기하신 이 사항 공사 건에 대해서 공사 계약서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위원장 홍경임    공사계약서랑 그리고 설계변경을 했을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위원장 홍경임    설계변경 내역서랑 그리고 도면 전, 후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위원장 홍경임    그것 중지시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2시 45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아까 감사중지 시간에 황금1동 녹색쉼터 조성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전영태위원님께서 질의를 거기서 마치기로 했고, 중지시간에 공사계약 내역서와 설계변경 내역서를 검토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전영태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최종 마무리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지적했던 유아숲체험원 위탁 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명확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 인정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인정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재지정될 때는 의회 동의절차 반드시 좀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를 찾아보니까 유아숲체험원 운영 조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정과 운영에, 구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죄송합니다.   
   마무리짓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전영태위원님께서 기승전결 아주 긴 시간동안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도 몇 개 확인만 하겠습니다.
   설계 설명서에 보면 조금 전에 황금동 정화조 관련해서 오수처리시설 1개 철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철거라는 게 정화시설이면 정화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그걸 다 철거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도면에 보면 바닥까지 전체 다 철거가 아니고 여기서 철거라는 것은 상판, 상부 슬라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정권위원    도면에 나와 있는 점선대로 계단까지 철거하고 어쨌든 그런 지적이 되었으니까 전체 다는 아니고 부분 철거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벽체나 바닥은 놔두고 상부 슬라브를 얘기합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몰되어 있는 정화조 콘크리트잖아요?
   원래는 이걸 철거할 때 폐기물로 분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안에서 파쇄를 해서 묻어버립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폐기물입니다.
박정권위원    폐기물로 분류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그럼 폐기물로 분류하면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게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게 못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냥 묻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밑에...
박정권위원    아니, 남아 있는 부분 말고 점선으로 된 부분을...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당초에 그것은 폐기물로 처리를 했고요.
박정권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당초에 상부 슬라브 깬 거는 당연히 폐기물처리를 했고 이번에 문제가 돼서 밑에 피티층을 깨면서 그것은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은 끄집어내지 못하고 바닥에 그대로 놔두고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해서 파쇄를 해서 바닥에 묻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확실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박정권위원    제일 밑에 층에 천공을 13개 뚫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 뚫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가장 문제됐던 안쪽에도 3개의 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면을 보면, 전체가 13개입니다. 코어 구멍을 13개를 뚫는데 나머지 동쪽, 남쪽에 거길 안 뚫는 대신에 다른 쪽에 13개를 뚫었다고 도면상, 공사 서류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류상에, 확인을 못했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박정권위원    아까 감사중지시간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담당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하루종일 있을 수는 없거든요. 관리감독이란 게 굳이 하루종일 8시간, 10시간 있는다고 해서 정확한 관리감독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관리감독이란 게 어차피 용역을 주고 업체에서 시공하면서 하는 과정을 저희가 체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아까 서류를 다 받았다니까 그건 제가 따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오랫동안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시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제일 뒤편에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부분입니다.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중 개발부담금과 변상금 등의 징수율이 많이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의무 위반과태료 미수금이 3억 6,500만원 정도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저희들이 몇 차례 독촉을 합니다마는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재산이 좀 적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혹시 징수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런 분도 몇 분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는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차원에서도 미수금을 꼭 수납토록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한 체납세 징수로 우리 수성구 세수확보 차원에서라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범어4동 힐스테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매스컴에 보면 불법전매하거나 다운계약한 혐의로 해서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힐스테이트 범어 재건축조합원 40여 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죠?
   몇 개 매스컴에서 몇 번 나왔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 구청에서 조사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밝혀 냅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힐스테이트 범어 같은 경우에 2개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가격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입주 건 전매 실거래 신고... 입주 건 부당전매, 불법전매에 관해서는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건축과 소관인데 사실 보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걸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는 밝혀내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맞습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밝혀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안 그래도 어느 기자분이 저보고 이것을 확인해봐달라 해서 저도 지금 묻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조사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는데... 신고나 주로 이런 데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했는데, 제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전영태위원    혹시 또 차후에 힐스테이트 범어와 같은 경우가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미리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전매나 다운계약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야 될 줄로 압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 570쪽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위반입니다.
   자료를 보자면 ’18년도하고 ’19년도에 지금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우리 청에서 아무런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보면 요즘 부동산도 많이 오픈을, 개업을 합니다. 하면 그만큼 부동산 숫자도 많고 또 부동산 관계되는 분도 많겠지만 지금 부동산거래현황에서 실거래신고에 보면 지금, 상당하지요?
   3,400건에서 8,900건으로 되고 이렇게 되면 맨탕 놀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요.
   또 보면 허위신고가 17건에서 107건, 17건에서 220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 해당 기간이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말까지다 보니까 여기서 2018년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거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한 달에 1,000건 정도 들어온다 보면 됩니다. 꾸준히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신고위반이니까 아직 날짜가 남았으면 작년보다 적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수가.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건수가 2018년도 것을 예를 들면 과태료부과 같은 경우에도 허위신고가 17건이라는 것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이고 107건은 금년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9개월간이고요.
조규화위원    9월 30일까지라고 그것은 압니다마는 그러면 나머지 3개월 동안에 이걸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과태료 부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화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과태료부과는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크게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실거래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국민이면 다 알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아직까지 안 이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고 우리 국민 스스로한테 이해를 못하겠고, 우리가 보면 예산을 들여서 청에서 교육도 하고 계도도 하고 안 합니까, 그렇죠?
   어떨 때를 생각해 보면 왜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부를 가져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교육까지 시켜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는데, 아무튼 신고위반 조치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야 겠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차이점이 몇 달 있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하니까, 지금 부동산 업계의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중개를 하면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영수증으로 처리하게 되면 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수수료는 영수증 처리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영수증 처리하는 교육부터 해서 단속을 해 주신다면 부동산거래에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주문해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우리 규정상에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에 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때 다시 한 번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가 10%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교육 있을 때 필히 이것을 강조 좀 해 주시면 우리가 단속하는 데도, 구청에서 단속하는 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행감자료 533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우리 구의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모 지구의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적조사위원회의 지적공부정리 필요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정리 허용 여부 의결 없이 한 사실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1건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1건이 있고... 딱 1건이...
김두현위원    딱 1건?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잘못 그렇게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대구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됐었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작년과 그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그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총 사업이 5개 지구가 완료되었는데 사업지구 안에는 지적하신 그 1건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김두현위원    왜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지?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것은 아마 당시에 관련 규정을 담당자가 정확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올해 언제 열렸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올해는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사위원회 안 열리니까 과정을 못 밟은 거 아닙니까?   
   조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맞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이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안건이 있을 때 즉시 소집하셔서 절차에 따라서 될 수 있도록 직원 연찬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구에 토지정보과에서 6개 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여기 보면 도로명 주소위원회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올해 결정하지 않았고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서 올해까지 한 차례 진행됐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빼고는 거의 사실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되는 위원회입니까, 이게? 6개가?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법령에 정해 져 있습니다. 위원회를 두도록.
김두현위원    두도록 되어 있는 것과 둘 수 있다는 다른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김두현위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경계위원회 같은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시·군·구에 경계결정위원회가 의무적 조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존재하지 않는 데는 지적위원회에서 이걸 아마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설치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방자치단체까지 의무조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기초단체까지.
   그래서 법령을 잘 살펴보시고 다른 시·도 사례도 잘 살펴보셔서 위원회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검토를 해 보고 통폐합이 가능한 것은 통폐합을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행감자료 557페이지,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시·군·구 같은 경우에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올해, 지난번 회기 때 내년에 정기분 공유재산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했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제출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김두현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3년 동안 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작년에 김두현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올해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라와 있는 것 보니까 1건입니다.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 건.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올해는 1건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내년에 우리 구가 공유재산을 1건만 취득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우리 각 부서에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계획을 받아보니까 우선 1건밖에 없고 이 외에 우리 관리계획을 받아야 될 게 건설사업하고 관련해서 사업부지에 들어가는 부분 매각할 경우 또 그런 것들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물론 처분해야 될 게 정확하게 예측되지는 않지만 내년에 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그걸 저희들이 짐작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보면 소문이 나더라도 몇 년씩 끄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대략적으로 짐작해서 관리계획 수립할 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이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올리고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각 부서에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11월...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공유재산 종합관리계획을 조금 더 충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조금 더 일찍 수요나 이런 조사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2건으로 올라오는 게 별건 사항이 묶여져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표현하기 좀 뭣하지만 약간 꼼수다, 공유재산 취득을 쉽게 하기 위해서 편법 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할 때 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정진화
   건 설   과 장   김홍일
   건 축   과 장   김태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