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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일   시 : 2019년 11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위원장 홍경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보건업무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8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대구시 우수상 수상, 2018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전략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19년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대구시 최우수상 수상, 신종감염병위기관리 대응훈련 최우수상 수상 등 크고 작은 상을 다수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금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며,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주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귀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권영숙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수상을 하신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그 결과는 우리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81쪽을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상급기관 지적사항 물품관리 소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6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관리에 관해서 사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제24조는 물품출납원 장부에 모든 물품 등을 장부에 비치해서 정리하여야 하고 전산기록부에 장부작성을 갈음한다는 규정은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에 대한 것이죠? 지금 물품관리 소홀한 것이. 그게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산화해서 장부를 기록해야 된다고도 알고 계시면서 보건행정과에서는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구입한 물품을 전산시스템에 관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에서 그렇게 받은 거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작년에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회계는 보건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 과에는 그냥 원인행위를 하는데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일괄로 등재해서 거기에 오디오라든지 비디오 프로젝트라든지 세세한 부분이 기록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자산에 대한 것은 등재를 했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세부 기기들조차도 물품으로 조정을 했어야 된다고 감사계에서 지적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바로 수정해서 다시 물품으로 정리해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전산시스템에 등재가 되었습니까? 지금 입장으로서는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조규화위원    그럼 물품명을...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1식으로 들어갔고 거기에 세세한 내용들이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현재로 그걸 다 세분화시켜서 다시 조정해서 전산으로 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오디오, 엠프, 영사 스크린 이런 걸 안 했는데 거기에서 지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1식이 아니고 다 풀어서 넣어야 된다고 해서 다 풀어서 넣은 걸로...
조규화위원    기재방법이 거기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는 다 해서 이런 지적을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몰라서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직원들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잘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27쪽에 AIDS감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지난해보다 전체 등록관리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지난해는 84명 정도.
   627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지난해는 84명 등록관리를 했는데 올해는 92명으로 8명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신규감염에서도 지난번보다, 작년에는 신규가 3명이었는데 지금 8명으로 늘어났으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물론 담당부서에서 성병과 에이즈에 대한 검진, 감염자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노력은 무척 하는 줄로 아는데 참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관리를... 과장님 생각은?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다른 데서 전입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일단 구치소가 있으니까 구치소로 전입을 오신 분 중에 에이즈 한 분도 계시고...
조규화위원    우리 지역에?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구치소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교육도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조규화위원    맞습니다. 물론 홍보, 예방, 교육, 방문상담까지 다 잘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연구를 하고 좋은 정책이 없나 한번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안 그래도 에이즈에 대한 일반 인식이 옛날에는 한 번 걸리면 약도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이게 만성질환으로 해서 약을 한 종류를 한 알씩 3개월 정도 먹으면 더이상 바이러스가 증식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적으로 일상생활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12월에 안 그래도 직원들 교육도 한번 하겠다고 신청해 놨고 일반 민간인들한테도 알려주고 홍보하고 이래서 에이즈가 옛날의 에이즈랑 많이 달라졌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안내도 하고.   
조규화위원    그런데 방문상담을 해 보면 당사자 가족들이 에이즈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본인이 약간은 꺼리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본 위원 주위에 에이즈환자가 있는데 가족한테는 다른 희귀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모한테는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이번에 안 그래도 상동인가 한 동네에 몸은 말라가고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분이 동에다가 기초수급자를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에이즈나 이런 질환이 있으면 쉽게 된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청에 보건소에 전화해서 자기 검사를 좀 해 달라고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경대병원에 모시고 가서, 그래서 기초수급자도 되면서 이 병을 치료해서 그때는 거의 몸이 안 좋아서 완전히 사람이 탈진상태였었는데 지금 건강하게 퇴원해서 잘 지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많은 홍보가 거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서 좀 더 어떻게 하면 환자가 늘어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숙제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28페이지,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료장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료장비는 고압멸균기를 비롯해 11개 장비가 있습니다.   
   노후장비는 우리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장애만 될 뿐입니다.
   과장님, 노후장비는 검진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주민불안이 가중될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많이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안 좋으면 그렇게 되죠.
전영태위원    그리고 고장난 장비로 적기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17개 중에 11개 정도가 아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연차적으로 의료장비 구입계획을 수립하셔서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서 수립하셔서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도 통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안 그래도 내년에 엑스레이 촬영하는 디지털 엑스선 촬영장치하고 3번하고 9번하고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17번에 생체저온보관고라고 해서 백신 보관하는 냉장고인데 이 부분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통 의료장비 중에서 고가를 구입해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상태가 괜찮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내년에 이렇게 구입하고 점차적으로 다음에 또 다른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건강증진과에도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명품수성구 보건소에 걸맞지 않다,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그리고 행정과니까, 행정 과장님이시니까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 위생과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성구 보건소가 모든 상은 독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급기관이나 감사기관이나 우리 감사실 감사에 지적이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감사실 지적사항이 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보건소가 굉장히 잘한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옥에 티가 계속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오위원    페이지 59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인데 보건행정에 위원회가 2개밖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저번에 건강도시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같은 성격의 조례는 합치는 게 좋다고 해서...
이성오위원    2개밖에 없어요? 그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는 안 하셨네요, 그렇죠? 서면으로 하셨고. 작년에도 서면 하셨고.
   서면으로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서면은 수당 지급 안 합니다.   
이성오위원    심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 안 해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안 하셨고. 위원회가 활성화하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서면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장기기증이 위원회를 한번 열어봤는데도 그 당시에, 장기기증이라는 게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마음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인식도 안 되어 있고 가족도 반대하고 두려움도 있고 하니까...
이성오위원    수성구에 장기기증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현재 643명입니다.
이성오위원    더 활성화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장기기증할 수 있는 연령대를 알고 계십니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장기기증 할 수 있는 나이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연령대...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세부터 65세까지 되는 사람이 장기기증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웃음소리)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죄송합니다.   
이성오위원    올해도 보니까 12월에 개최하겠다 예정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필요없다면 통합하셔서 없애든지, 또 이게 좋다 싶으면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게 아쉽다, 앞으로 더 활성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606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각 동에 다 설치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각 동이 아니고 평생센터 있는 동 위주로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고산2동 아침에 확인하고 왔는데, 관리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관리는 평생학습센터 2층 고산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이성오위원    올해 고산2동 평생학습센터 가서 관리해 본 기록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올해 지금 설치를...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올해 확인해 보니까 관리 안 했던데요. 한 번도 안 나오셨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자체적으로 이제...
이성오위원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이성오위원    아니, 과장님이 나가시든 직원이 나가시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 지원했으면 이 부분도 관리가 필요하고, 수성구 23개 동 같으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자동심장충격기는 각 동에 1개 정도는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현재 이게 국시비로 지원이 되니까 내년에 6개를 신청했거든요.   
이성오위원    예, 각 동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혈압측정기는 본 위원이 많이 추천해서 관내 병원에 해서 동사무소에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천주성삼병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관내의 어떤 병원에서도 자기 홍보용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해 주기도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각 동 보건소에서 관리하니까 했으면 좋겠다.   
   아파트는 지금 500세대 다 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관리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아파트는 확인해 봤어요.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처음 오셔서,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소장님 인사말씀 하시면서 하셨지만 보건소가 전국의 상이라는 상은 다 독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모범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고하셨고 앞으로 계속 더 정진하시란 말씀 드립니다.
   아까 전에 전영태위원님 말씀하신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게 많은데 그중에 내년에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거 외에도 이런 건 조금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압멸균기 저온보관고 이런 거는 제가 의료지식에 그렇게 전문성은 없지만 급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생체저온보관고 이런 것은 약품 이런 것을 보관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17번은 내년에 예산편성을 했고요.   
김두현위원    7번은 다른 겁니까? 아, 5번이요, 5번. 같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김두현위원    628페이지입니다.
   1번 고압멸균기 이런 것도 좀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6백...
김두현위원    62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이게 장내세균배지제조라고 하는 기계인데 안 그래도 팀장하고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고가장비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성능이 떨어지는 기기 같은 경우에는 빨리 좀 구입했으면...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건강하고 관련되니까.
김두현위원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행감자료 58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조위원님도 그렇고 전영태위원님도 그렇고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빠르게 시정조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용차량 관리대장에 대해서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차량관리기관에서/31 36/*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유류수불대장, 운행일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되고 그리고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상태 등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수리 등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관용차량 운영하면서 급유 후 유류수불대장에 유류비를 입력되어야 함에도 지난 2년 동안 유류비 미입력한 사실이 있죠? 그래서 지적당했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김두현위원    그게, 올해 4월에 보건소 감사했었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김두현위원    제가 어제 유류수불대장 올해도 보니까 미기재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올해 유류수불대장 6월 이후에도.   
   보니까 8월 20일에는 기입되어 있는데 6월 26일에는 40리터를 주유하고 기입은 안 했더라고요.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고 올해 4월에 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반복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볼 건데 행감 603페이지, 시정조치해야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현위원    603페이지 보면 우리 구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방역소독에 올해 보면 동 추천으로 25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김두현위원    작년에도 동 추천으로 23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동별로 한 명씩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일단은 방역하시는 분이 동에서 활용하시기 편한 분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동대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추천받으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김두현위원    추천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추천한다는 것은 동 자체에서도 공개모집해서 면접도 보고 해서 거기에서 일단 올리는 경우거든요.   
김두현위원    동이 공개모집을 해서 추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동이 임의적으로 추천 안 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실제적으로 보니까 저희들, 저희가 수성1가 했을 때는 공개모집했었는데 간혹 1, 2개 동은 그전에 하시던 분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계속하는 걸로, 동 지리도 잘 알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선발하는 문제기 때문에 말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나 이런 게 명확하고 가능한 한 지침을 내려서 공개모집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안 그래도 저도 내년부터는 완전 공개모집해서 추천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추가요청해서 올해 건강도시기본계획을 받아 봤는데 제목이 2019년 건강도시수성 마스터플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건강도시기본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지표조사 취약계층에 관한 건강증진 형평성 확보 등을 포함하여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지금 현재로는 그 전년도에는 간단하게 했었고 2019년도에는 마스터플랜을 한번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수립하려고 하는데 타 자치단체에도 보니까 건강도시 개념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있고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데도 있고.   
   건강도시 자체가 수성구 전체의 상황을 대표하다 보니까 간단한 기본계획은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전체적인 사업현황을 다 파악해서 마스터플랜 쪽으로...
김두현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 1월부터 건강도시수성 프로젝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2017년에는 건강도시 수성 연차별 발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나온 건강도시수성 마스터플랜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뭔가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게 우리 구 장기발전계획 그대로 담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도시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건소 또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구체화시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의 환경을 다 개선하는 게 건강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44페이지 들안길 한전지중화사업, 47페이지 지역전통시장 현대화지원사업,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경영안전지원사업, 착한가격업소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왜 건강도시와 관련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구의 모든 사업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구체적이고지 못하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내년에는 안 그래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좀 집중적으로 건강분야를 중심으로 한번 작성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63페이지 같은 경우에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평등 항목인데요. 여기에도 전혀 무관한 사업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 맞춤형 계약등기 서비스, 초등세금교실 시즌3 운영 이런 항목이 건강평등 항목과 전혀 무관하다, 전체 우리 구 사업을 그냥 항목 분류해서 막 갖다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그것 좀 시정하겠습니다. 전체를 보되 건강만 관련되는 것으로 집중해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두 가지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건강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을 좀 추려서 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으로 취약계층에 관한 건강 형평성 확보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 평등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구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이것들도 함께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잠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예.
○위원장 홍경임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행감시간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는 아까와 같이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서류를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 전체에다가 알릴 필요는 없지만 용역계획을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기본계획 이런 책자들이 나온 것은 상임위 위원님에게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질의를 하시는데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다수 위원님들이 못 보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예.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성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상당히 상당히 좋은데, 아까 모두에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참 다양한 표창장과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는 게 어떤 걸 지적하고 꼬집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나은 행정을 한다고 보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605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게 수성걷기워크온 참여율 제고하고 다양한 걷기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걷기 좋은 길에 과장님은 혹시 한 번씩은 다 가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저도 걷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다 가본 편입니다. 많이 가봤습니다.   
박정권위원    건강증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저희들 워크온 프로그램하고 실제적으로 걷기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건강유지고 하기 때문에 같이...   
박정권위원    물론 관리는 건설과나 여기서 하겠지만 함께 협조를 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SNS 이쪽에 보면 워크온앱이 있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때 동별로 한 게 있죠?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하고 617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 관련인데요. 이게 국시비보조금이 집행잔액이 10% 정도 되거든요. 매년 비슷한 수치인데 저희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방접종은?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실제로 걷기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박정권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의료법상에 그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박정권위원    접종이라서?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건강방문하고는 또 관계없이?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의료법에 직접 방문해서 하도록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은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어느 정도 못하시는 분 장애인도 있고 어르신, 거동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께 전화가 오면 택시 같은 나드리콜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접종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다 보니 더더욱 건강도 그렇고 이런 쪽에 취약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23페이지 방역차량 운용하고 동별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인데 좀 전에 김두현위원님 기간제 말씀하시면서 동에서 25명 추천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방역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데가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데가 따로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일괄 관리는 하되?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세부 이면도로에 거기에 하수구나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도로로 다니면서 차량으로 합니다.
박정권위원    보건소에는 방역차량이 3대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인력은 직원 두 분, 기간제 네 분 해서 여섯분으로 2인1조로 하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소독의 방식이 분무소독, 연무소독을 포함한 ULV소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어떤 방식을 많이 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일반차량은 분무소독을 하고 소형차 작은 차량을 ULV소독을 하는데 ULV소독은, 일반차량은 분무소독은 낮에 하는 거고 연무소독은 밤에 일몰 30분전에 연기 나면서 가시적 효과도 있어서 그렇게 하고, 일반 ULV소독은 보통 추가적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에 소형차량이 다니면서 공원이나 그런 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소독을 권역별로 하죠? 차 3대를?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제가 운영일지를 좀 봤는데요, 이게 일반 2567번하고 소형차 0987번이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는 못 봤습니다. 6월 13일 같은 경우는 두 차가 똑같은 동을 갔거든요. 그리고 6월 27, 28일은 0987 소형차죠? 이것은 전날 갔던 곳을 그다음 날도 똑같이 갔어요. 파동 외 2곳이라고 하면 3개 동네겠죠? 그리고 상동외 2곳 여기도 3개 동네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조별로 권역별로 움직이는데 이런 경우가 왜 발생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이제 2014년부터 우리가 친환경 방역이라고 해서 연막이 아닌 연무소독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연막소독 하던 것보다 모기를 살균하는 효과가 적을 수도 있고 하니까 민원이 많은 지역, 주택이 많은 지역에는 두 번 정도 다시 가고.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민원지역에는 다시 소독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물론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너무 똑같으니까, 예를 들어 오늘 파동하고 2개 동네를 했어요. 파동 2개 동네면 두산동, 지산동 이렇게 돈다 치고 민원이 발생했으면 내일 또 파동, 두산동, 지산동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확한 팩트가 뭔지?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도는 것은 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돌고 다시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가고 그런 상황으로...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름철 되면 방역 때문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민원을 많이 받으실 건데 계획된 대로 제대로 잘 움직이면서 구석구석 방역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게 근무시간이 9시 반에 나가면 3시 반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녁 7시 반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뭐 어떤 경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아, 저녁에 연무소독이라고 해서 일몰 30분 전에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낮에 분무소독을 하고 밤에는 사람들이, 옛날에 차 다니면서 연기나는 그게 소독을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연무소독이 그 시간에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게 매일 그렇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한 차량이 오늘부터 일주일은 3시 반에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 주 하루이틀은 7시 반에 돌아오고 그러고 쭉 또 3시 반에 돌아오고 이렇더라고요.   
   일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게 왜 그런지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늦게 들어오는지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답변을, 나중에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그거는 나중에 한번, 매일 그 시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일지 확인하셔서 매일 일몰 직후에 연무소독을 한다고 하면 이해 가겠는데 한 차량이 운행하는 게 3시 반에도 쭉 들어오다가 9시 반에 가서 7시 반에 복귀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일지 한번 확인하시고 따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을 운행하는데 가까운 지역은 10km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38km 거의 40km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역이 멀어서 그렇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보면 1반 차량 2반, 3반 이렇게 있는데 2반의 경우에 거의 만촌, 고산지역으로 돌다 보니까 거기 보면 매호천, 욱수천, 경산 경계 남천까지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은 좀 운행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3반은?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3반은 소형차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아니면 소도로 중심으로 가고.   
박정권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제가 2반은 안 봤고 1반하고 3반만 봤거든요. 1반하고 3반의 차이가, 10km도 있고 38km도 있어서...
   2반의 경우라면 제가 이해가거든요. 멀기 때문에, 고산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래서 1반하고 3반하고 10km에서 거의 40km로 차이가 나다 보니 그 부분도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조금 전에 박정권위원님 워크온하고 걷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실천율이 매해 조금씩 늘어나서 워크온 가입 실적률이 올해 54점... 굉장히 걷기 실천율이 늘어나서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김두현위원    행감자료 581페이지 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시행규칙 14조 등에 따르면 폐기물 보관 및 처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 보관창고는 바닥과 암벽은 타일, 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이 있는 자재로 설치하기 쉽게 설치하여야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보관창고 및 보관장소에는 보관 중인 폐기물의 종류의 양, 보관기간 등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감사실 지적에 보면 2019년 4월 17일 보관창고 내부에는 청소도구, 재활용, 염화칼슘 등을 함께 보관하고 있어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창고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러니까 의료기폐기물 외에 다른 물품들을 보관한 사실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그때 일시에 조금...
김두현위원    그리고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양,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에는 보관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김두현위원    지금은 수정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정비를 다 해서 폐기하시는 담당자들이 기재하도록 하고 다른 걸 다 치우고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발생...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그때 조금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폐기물 보관창고가 운영을 언제부터?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계속 의료폐기물 관련한 별도 창고를 해 두라고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다른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같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완전 시정하고 다른 것 다 치우고 의료표폐기물만 보관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전에는 지적된 적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그전에는...   
김두현위원    관리기준에 대해서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두현위원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그 부분은 서무 담당자가 창고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약품을 보관하고 하는 것은 각 팀별로 자기 폐기물까지 보관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전문적인 그런 인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김두현위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보관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도 각 과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보건소 전반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그 부분을 이번에 한번 인식시키고 정비는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시정된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김두현위원    위원장님, 현장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방역차량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ULV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차량이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작은 차량에 엘보 굽은 것처럼 된 데서 분무하는 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분사하는 거 과장님이 한번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아!
조규화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분사하는 모습을, 분사할 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아, 그 차량이...
조규화위원    차량이 분사할 때 못 보셨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작은 차량 분사하는 것은 직접 못 봤습니다.
조규화위원    실무자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사할 때 굴둑처럼 거기에서 나오는 분사의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분사되어서 소독이 되는지가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할 때 나오는 약간 나오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동네를 커버할 수 있겠나? 이건 형식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그런데 그게 사실 고농도를, 30마이크로로 작게 해서 분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작은 분무소독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치니까 좀 작고, 분무소독하고 연무소독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연무소독처럼 날아가지 않고 분사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잔류시간이 길어서 일단 보기보다는 효과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이론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분사의 양이 좀 많으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분명히 거기 한번 보시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분사를 할 때 4m 도로 골목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서 일대를 정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안 그래도...
조규화위원    그냥 바람만 날리고 가지 말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부탁드리려고, 내년에 차량을 올해 1대 더 구입한 것을 내년에 큰 차량 3대하고 작은 차 1대를 운행하게 되면 작은 차량은 소규모 4m 이하 도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거든요. 차량을 올해 구입했는데 내년에 기간제 1명이 더 필요해서 인건비를 내년에 올리면 올해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꼭 한번 보시고 같이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잘 못 느끼겠지만 주택에서는 지금도 모기가 있습니다. 앞집 옥상에서 따딱! 하고 치는 이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방역을 할 때 주로 봐서 우선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동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면 이웃 동네 상동까지 겹쳐서 같이 한다면 효과가 더 있을 것이 아닌가, 항상 우선적으로 하시되 그 옆동네도 같이 방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59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에 대해서 영유아편입니다.
   영유아가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43% 14억 4,700만원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두 달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그럼 현재의 상황을 혹시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현재 6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독감예방접종 관련 병원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11월 말이 되면 거의 소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잘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06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적 받았는데 이것을 보면 지역 주민들께 예방접종을 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다 보면 어린이들 미접종 관리에 대해서 초등학교도 하고 교육청도 하고 이래서 초등학생들 통지문 공문 발송한 것도 보고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보건소에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비를 국비 50%, 시비·구비 25%씩 해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봐서 유아들은 12세 이하 유아잖아요, 이게 12만여 건 해서 33억원 정도를 소진했고 또 성인도 보면 장티푸스나 폐렴균 등을 접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했는데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조규화위원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또 연말까지 집행잔액을 다 소진한다고 하니까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아까 의료폐기물창고 현장 다녀왔는데 시정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보니까 깔끔하게 잘 치워져 있어서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아까 지적한 대로...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입구 명패.
김두현위원    명패 좀 알기 쉽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내부 방역한다고?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김두현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충분하다고 보는데...
김두현위원    냄새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들어가니까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냄새가 너무 역하면 수시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잘 관리가 되도록, 지속적인 신경을...
   제가 집이 가깝기 때문에 불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웃음소리)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조위원님하고 박위원님이 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방역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추가, 제안 내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좀 내성이 섕생겨서 11월인데도 아직까지 모기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방역해 달라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전에 보다는 적지만 가끔씩 들어오고 있고 저희 특히나 겨울에 유충 구제를, 모기가 발생하는 유충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지금은 거의 일주일에 한두 건 이 정도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내성이 생긴 것도 있고 최근에 워낙 보일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떼서 실내가 따뜻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기들 때문에 아마 요청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신경 쓰시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구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폐공가들이 많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중동도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공가 방역작업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예, 그것은 집중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께는 민원사항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제보사항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 6월부터 수성구 보건소 별관 2층에 발마사지와 의자 안마기 이야기 들으셨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전영태위원    다 이르진 않겠습니다.   
   9월부터 사용통제를 하여 이용을 못하고 있어 기존 이용하던 노인분들이 불편을 호소한다.
   해소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저희가 6월부터 설치한 게 아니고 당초 1월부터 설치를 했고 일반인들과 치매환자 가족들이 다 이용했고요. 민원 제기되기 전에 이미 이용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을 확인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오전·오후로 나눠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민원 해소되었으면 다행입니다. 이분은 확인 안 하고 민원부터 제기하셨는지...
   행감자료 689페이지.
   아까 보건행정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건강증진과도 의료장비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료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료장비가 7개 있습니다. 전체 14개 중에 7개 장비가 있습니다. 노후장비는 구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는 것 인정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노후장비는 치료의 신뢰도가 저하돼요. 주민에게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고장으로 장비는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인정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전영태위원    어쨌든 연차적 의료장비구입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아까 우리 보건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빨리 추진하셔서 수준 높은 우리 수성구민들에게 맞춰주셔야 되지 않느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우리 주민이 알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2월이나 3월 빨리 이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면 제가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려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금년도에 도시보건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치과유니트 해 주셔서 1대 바꿨고 내년에 또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체성분분석기도 교체를 하도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 바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치과용 치료장치 및 의자 이건 별로 급하지 않은 것 같고, 뒤에 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뒤에 있는 장비 중에 뇌혈류영상진단기라든지 이런 기계는 옛날에 계셨던 의사선생님께서 하셔서 그걸 구매하셨는데 현재로는 교체장비로 아니고 폐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실 때 거수만 해 주시면 얘기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늘 인사는 수고하신다는 말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는 감사 업무를 미리 파악하고 개선·지적하고 방향제시 이렇게 하는 건데 답변 짧게 하셔도 됩니다.
   건강축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8월 2일부터 8월 3일 이틀간 건강축제 열렸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우리 수성구 보건소에서는 가장 큰 축제 행사죠?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슬로건이 뭐였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이번에는 심내혈관 관련해서 ‘당신의 혈관 숫자 알고 가세요’입니다.
이성오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고모령가요제하고 수성건강축제 합치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합쳐졌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성오위원    원래 하기 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9,000만원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합치게 되면서 예산절감이 얼마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4,400만원 정도.
이성오위원    절감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성오위원    결론적으로 효과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고모령가요제와 같이 함으로 해서 고령가요제 오셨던 분들 중에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축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고모령가요제에 오셨던 분들이 저희 부스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약간의 상생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됐습니다.
   수성건강축제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조사한 결과로 보면 고모령가요제하고 MBC가 주관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건 시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문화체육과에서 고모령가요제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서 재단에 위탁을 하고, 문화원 쪽으로 위탁하고 MBC가 같이 했는데 MBC의 어떤 프로그램과 매칭해서...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시비냐 구비냐 그걸 묻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고모령가요제가 어느 예산인지는 모르고 축제는 저희 구비 100%입니다.
이성오위원    저는 조금 이따가 물으려고 했는데 벌써 그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웃음소리)
   우리 수성건강축제는 전액 구비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 이번에 고모령가요제가 우선시 돼버리고 수성건강축제가 비용이라든지 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딸려가는 행사가 돼버렸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조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추진 과장께서 그렇게 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고모령 가요제 하면서 홍보가 MBC에서 전혀 안 되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실제로 참여 단체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 주는데 참여 단체장들이 어떤 의견에서 건강축제의 취지에 저희가 부합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    됐습니다.   
   고모령가요제가 5월에 열리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원래는 5월, 6월 상간에.
이성오위원    5월인데 건강축제가 7월 말이기 때문에 밀려와서 같이 합쳐서 행사 하게 된 것 같고, 건강축제도 실제 폭염기에 하기 때문에 효과성을 봐서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휴가철 그런 게 많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무더위에 하게 되면 사실 그쪽에 서편광장에 보면 밤에 동네 주민들이 구경삼아 나오는, 그렇게 날을 잡았는데 축제가 보통 수성못에 다 몰려있는 관계로 본 위원 지역구인 고산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성오위원    고산에서 하면서 고산의 어떤 지역민의 큰 축제를 만들어보자 해서 통합축제를 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실패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실패라고는...
이성오위원    꼭 전체적으로 실패라기보다는 합쳐진 걸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저희가 하면서 폭염기를 피했던 부분, 원래는 7월 초쯤이나 이렇게 했는데 일정이 좀 변경됐던 부분이 있어서 일정은 조금 시원한 시기로 하면 될 것 같고, 두 가지가 같이 해서 여러 부서가 같이 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성오위원    수성건강축제가 더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딸려가는 행사밖에 못 됐다는 게 여러 주민들의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금 그 행사를 하게 되면서 각 병·의원들의 참여도가 좀 떨어졌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폭염기와 휴가철에 맞물려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일정을 변경할 의도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7월 초쯤으로 해서 시원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성오위원    분리하고자 하는 게 추진과에서 원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해 보고 평가를 했거든요. 건강축제의 고유성을 살리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다수여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단 한 가지 효과를 본 것은 예산절감밖에 없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무대비와 여러 가지 연예인 참여비 그 부분이 절약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올해 대략적인 참여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연인원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죄송한데, 실인원을 못 하니까, 2만3,000∼4,000명 오셔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죠. 1박2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매년 해 오던 거라서 1박2일을 했는데 저희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자꾸, 참여기간을 하루로 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죠. 밤에 행사 무대 이렇게 가수 초청해서 하고 다음 날 또 오고 하니까, 낮에는 무더위 때문에 잘 안 오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하루로 본 위원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보면 1박2일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다음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실제 하고자 하는 목적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많은 많은 홍보가 부족했고 고모령가요제가 우선시 돼버렸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구정질의로 합쳤지만 본 위원도 한번 경험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효과성에 안 맞기 때문에 다시 분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소장님이 계시는데..
이성오위원    행감에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기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판단을 하셔서 고민해 보시고, 효과성을 가지고 구청장님께 내용 보고하셔서 여러 가지로 합쳐봤는데 효과성이나 수성구 보건소의 어떤 행사로서는 조금 취지에 떨어졌다, 목적성에. 그렇게 판단해 보시고 일을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이성오위원님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대설치비하고 출연자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죠? 올해.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4,400만원 정도.
김두현위원    절반 가량 절감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시너지효과, win-win 효과가 있었느냐?   
   이게 안 했을 때 지난해는 좀 예외, 우천 상황인데 그 지난해 참여인원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실제적으로는 작년에는 우천 때문에 상대 비교할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둘째 날 위치가 그래서 실제 그 공간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안 오셔서 직원들이 거기까지 모시러 가는 사태는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건강축제로 순수하게 했을 때가 훨씬 좀 더 자유롭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은 비교가 안 되고 그 작년이나 그 작년 이렇게 비교를 혹시 해 보셨는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고모령가요제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째 날 많이 오셨고 대외적으로 전국적인 홍보가 일부는 되었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현위원    건강축제준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건강축제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축제위원회 외에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심사나 평가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평가자료나 이런 게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 위원회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부분을 하고요, 평가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마치고 나서 내용하고 그렇게 하고 실제 만족도나 이런 부분은 참여하신 주민 500명을 설문조사해서 만족도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자료 추가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실제 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 평가를 좀 잘해야 된다. 평가에 따라서 향후 개선방향이라든지 보완할 부분을 잘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성오위원님께서 1박2일이 좀 무리다, 굳이 1박2일 할 필요가 있냐, 이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로만 하면 이틀 하는 것은 같은 내용 가지고는 무리인데 축제를 넘어서 건강에 대한 뭐랄까 우리 구 주민들의 담론형성이자 이야기마당, 건강이 전문가들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담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장으로서의 건강축제로 자리매김하면 저는 다른 행사 배치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여부스 그리고 문화마당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당, 토론하는 마당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건강축제가 다른 축제와 차별화됐던 부분들이 의료뿐 아니라 보건단체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요, 의료기관들은 일단 시간대를 다양하게 해서 자유롭게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보건단체들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부스마다 전문분야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내용들 가지고 다 서비스도 제공하고 축제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더 확대돼서 하게 되면 보건단체나 저희가 전문적인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 외에 또 부담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하루 줄이더라도, 저는 꼭 낮시간이 아니더라도 수성구 건강 관련한 보건단체 세미나라든지 수성건강도시를 건강도시 수성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의 장이라든지 이런 건 좀 함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645페이지 보면 양성평등기본법과 시행령 20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 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2년 동안 진행 안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니요. 2017년도에는 19명을 교육했는데 2018년도에 담당자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2018년에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는 다 이수를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2017년도에 25명 중에 3명이 했고 ’18년도에 13명...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1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두현위원    언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2017년도에.
김두현위원    이게 잘못 나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두현위원    자료가 잘못 나와 있습니다. 수성구 보건소 감사결과 처분지시서에 따르면 25명 중에 3명밖에 안 했다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참고자료에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는 다 진행됐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벌써 다 받았습니다.   
김두현위원    이런 부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75페이지 참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한 우리 구 정책방안 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사업으로만 한정해서 물을 수 없는 정책이라서 조금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이건 꼭 건강증진과의 사업적 측면에서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함께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구는 출산장려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해서 현재 출산장려 이야기교육, 신혼부부 가이드북 제작 등 다양한 출산장려홍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도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장려금은 둘째 아동 5만원 해서 총 24회 지급하고 셋째 아동은 월 20만원 총 18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 가이드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하는 데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 출생아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 2016년도 보면 2,400명, 2017년도 1,977명, 2018년도 1,714명 등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출산율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여졌죠. 0.9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100조가 넘는 예산을 투여했지만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 자체에 젊은 세대가 느끼는 안정성에 대한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상충되지 않으면서 출산에 대한 부분만 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에서 좀, 출산이나 결혼에 대한 선택도 낮아지고 있고 출산에 대한 선택들도 대부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은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일회성이나 단발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가 느끼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저는 보건소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출산장려사업을 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옳지 않다는 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건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다, 우리 구 전반적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출산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총괄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보건소 또는 건강증진과 출산장려 이런 명칭 자체가 저는 낡은 패러다임이라고 보거든요.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이다. 이제는 전반적으로 바꿔야 하고 실제로 많은 시·도에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삶의 질 제고로 정책이 바뀌었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논의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사양육 부담을 여성이 짊어지고 있고 이러한 성불평등한 현실 또는 아이 낳기 불편한 환경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것에 관해서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실제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고 아이 낳으라고 하지 않아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었을 경우에 자연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의 여성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80%에 달하고 합계출산율은 거의 2명에 가깝게 1.88명인데 결국에는 저는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가족을 돌보고 일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이 추진되어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동의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아이 낳기 좋은 정책으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가족정책, 청년여성가족과라든지 이런 데도 이월을 하고 이런 논의를 위해서 저는 구청 전반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 제안해서 내년에 수미창조포럼이나 이런 데서 한번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수성을 위한 대토론회 이런 것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행감자료 645쪽을 보겠습니다.   
   상급기관 지적사항입니다.
   맨 아래에 부가가치세 이중지급.
   이중지급된 부가가치세 224만5,000원을 회수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 제31조를 보면 거래징수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10%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보면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공사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조규화위원    최초의 계약은 3억 9,152만6,000원으로 했는데를 설계를 변경하면서 좀 더 증액된 3억 4,607만3,000원을 설계변경을 해 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물품을 견적서를 받아서 설계도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맞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자재비 원가계산서를 작성을 하면서 이중으로 산정돼서 부가가치세를 224만5,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위원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규화위원    설명도 좋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감사지적이 안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 했다는 건 아니고 보건행정과에서 전체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나서 공사감독이 전체 서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이 상황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냐 하면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공사 관련되는 걸 다 하고 거기에 원래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이걸 내야 되는데 저희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거기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서를 작성해 놓고, 그러니까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요청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포함 안 됐고 실제적으로 추가로 한 게 맞는 상황이었는데 견적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 있었던 부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있지 않느냐 했는데 아무리 산가를 계산해도 세율을 적용한 적은 없는데 감사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그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환수를 해야 된다 해서 결국은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지적을 받고 그 부분에 누차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서식이 있었기 때문에 회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처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우리 실수가 있는 거잖아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걸 몰랐던 거 아닙니까? 발견을 안 하고 건성으로 지급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견적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게 확인을...
조규화위원    숙지를 하셔야죠. 그래서 숙지 안 해서 이중으로 했다, 그렇죠?   
   부가가치세를 이제 징수한 거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이중지급은 아니었고 원래 맞게 지급을 했는데...
조규화위원    맞게 했는데 했으니까 이중이죠, 결과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분은 당연하게 받을 돈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서류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수해야 한다 해서 업체에서 더 낸 상황입니다.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건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데 감사에 지적이 아니되었다면 모를 거 아닙니까? 지급하고도.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는 직원들한테 직무, 과장이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생하면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첨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축제하고 고모축제 관련해서 우리 이성오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고 해서 의도가 정말 좋았거든요. 예산도 절감하면서 어쨌든 구민들이 좀 더 많은 참여를 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과 함께 체험도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까 논의되는 게 다시 원래대로 가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축제라는 것은 축제의 전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가 16번째 했잖아요, 장소는 계속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좀 이동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닙니다.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수성못에서 해 왔고 다시 고산하고 왔다갔다 하다가 고산권에 축제가 너무 없는 부분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주민들의 접근성도 좋아야 됩니다. 대중교통이 많이 안 다니는 쪽이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남으니 향후에는 그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김두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 체험부스 위주였거든요. 무대에서 공연도 하지만, 체험부스 위주의 축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요즘 걷기대회 많이 하잖아요? 수성구도 달빛걷기대회를 하고 있으니, 걷기 역시도 건강과 관련된 하나의 행동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틀을 바꾸자는 거죠. 밖에 부스 위주의 축제보다는 1박2일을 하든 2박3일을 하든 당일에 하든 내용성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고요.
   700페이지에 보면 9,000만원 구비 100% 인데 협찬 및 후원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항상 보니까 행감자료에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는 일련의 현물이나 현금에 대해서 후원을 전혀 안 받고...
박정권위원    못 받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전혀 안 받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병원, 의료단체 40여 개는 우리가 지급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물리치료사회에서 온다면 그분들이 베드가 있어야 되니까 침대를 빌린다든지 이런 건 저희 돈으로 다 해 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차문화라든지 비누 만들기 이런 공방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재료 사는 것은 저희가 다 사드리고요. 그 외에는 별도로 저희도 현금지급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부스는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그런 형식이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6페이지 687페이지 관련해서 민원접수 진정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흡연실 설치요청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646페이지.
   처리내역에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의거 흡연실 설치 지양 이유를 설명하고 계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흡연실 설치를 어디에 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신매광장이었고요.   
박정권위원    광장에?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박정권위원    올해 저희 구에 금연구역 확대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몇 곳 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20군데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공원 16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버스정류장 4곳.
박정권위원    향후 계속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것은 당연히 지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조례상으로 하는 데는 6군데밖에 안 남았는데 6군데가 다 지금 하기가 안 맞는 조건이라서 조건 맞는 곳은 다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추가로 제안을 하면 저희가 도시철도에 지하철에 외부에서 금연구역에 대한 부분, 의견들이 있어서 현재 도시철도공사랑 의논을 해서 우리 관내에 2호선, 3호선이 있는 외부에 금연구역 확대를 내년에 검토하고 회의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박정권위원    어쨌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금연 성공, 참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작년 행감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금연 계도원하고 지도원 관련해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확대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요원 2명이 있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가 4시간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의뢰를 했더니 시간선택제임기제가 계약할 당시에 4시간이면 계약하고 연장까지는 4시간으로 해서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원 정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 의뢰를 했는데 현재 전체적인 총액 인건비가 너무 그거 돼서 일단 그 부분은 확대는 어렵다 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계도요원이 원래 3명이 있었던 것을 내년 예산에 2명을 더 올려서 5명으로 계도요원을 할 것이고요.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임기가 만료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인원도 증원을 하겠지만 7시간 적극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금연지도원은 위촉을 할 수 있고 구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박정권위원    시간선택제 그게 크게 관계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고요, 계도요원은 저희가 지도·점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1년 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60일만 연간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그 인원을 좀 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일단 2명은 더 한 부분입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 구에 금연구역이 549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금연구역 중에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1만2,543개고요.   
박정권위원    아, 합해서 그런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조례는 569군데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박정권위원    1만3,000군데 정도?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1만3,000군데 정도 됩니다.   
박정권위원    1만3,000군데를 금연 계도원 세 분, 세 분, 지도원 세 분.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도·점검하는 직원이 또 3명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직원 3명.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기간제가 또 3명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2명인가요? 금연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또 금연클리닉 상담사까지 하면 담당자가 13명 정도 됩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13명이라고 보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박정권위원    1만3,000군데를 계도하고 지도하고 단속해야 되는데 열세 분이 하기에는 로봇도 아니고 AR, VR도 아니고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지도, 계몽, 계도요원들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주변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물론 흡연하는 것도 있고요. 금연구역을 설치하다 보니 거기서 담배 못 피잖아요, 물론 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풍선효과가 나타나죠. 자꾸자꾸 막으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면도로 뒷골목 아니면 그걸 피해서 걸어다니면서 피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시행을 할 거면 저는 충분한 계도요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니어분들을 이용하시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괜찮은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흡연구역을 지정할 순 없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흡연구역 지정은 현재 법률적으로는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후에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잖아요? 그럼 건물 안에는 금연구역 안에는 흡연실 설치를 못 하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금 금연구역으로 전체 정해져 있더라도 어린이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은 완전히 안 되지만 일부 공간이 오픈돼 있거나 이런 공간은 흡연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보건소면 보건소 입구 10m 밖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박정권위원    옥상에도 설치할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박정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법적으로 저희가 거리에 흡연구역을 따로 정하는 건 아직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물 상당히 많습니다. 건강증진법 구조를 보면 이 수많은 건물들, 청사들 중에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흡연하시는 분이 왔어요, 올 거 아닙니까? 환자도 있을 거고 내방객도 있을 거고 민원인도 있을 건데 이분들이 흡연을 해야 돼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앞에 나가면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분들 흡연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 만들어주면 어딘가에서 흡연을 하거든요. 어딘가에 하게 되는데 그게 하수구에 들어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제안을 하시든 아니면 구청에서 하시든 공공기관 청사, 우리 구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좀 시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그 업무를 하면서 단속하는 자체가 전세계에도 없이 우리나라가 유난히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가나 골목으로 들어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실제 흡연실을 설치했을 때 도로전용이라든지 공원전용이라든지 전용을 하는 데 대한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적으로 거기서 저희가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넣은 이유가 거기에 환기필터를 넣어서 돌리거나 어떤 방법을 하든 일단 그 공기가 나와서 담배를 피웠을 때 거기 인근에 있는 사람이, 주민이 아무도 안 사는 지역이면 큰 문제가 없는데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 왜 이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박정권위원    우리 구청에 흡연실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흡연실이 구청에는 거기 마당에 있죠.
박정권위원    있죠, 흡연구역이라고 표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참 답답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 바깥에 하셔서 정말 제가 갈 때마다 단속하고 싶은데...
   (웃음소리)
박정권위원    이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원래는 완전히 오픈됐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또 근처에 있는, 건물 옆에 있는 여직원들은 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방향은 한번 잡아보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부분은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주민들의 여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만나는 주민들은 제가 직접 물어봅니다. “흡연실이 필요하냐?” 대부분의 분들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든 어떤 대상으로 하든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흡연을 하지 않는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내가 피는 건 내 건강을 내가 해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금연실도 있고 흡연실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외에 흡연실 설치를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할 수 있고, 그렇죠?
   오픈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길어져서 죄송한데 하나만 예를 들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옆에 삼성화재에서 밑에 흡연실을 설치해 놨는데 저희가 그 흡연실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 지도요원들이 다른 지역도 다니지만 거기를 계속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고 흡연실을 설치해 놓으면 일부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과, 초등학교 근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저희 보건소 뭐 하고 있냐 해서, 사실은 개인 건물인데 저희 직원들이 거기 한두 달을 그냥 가서 살아야 되고 그 학교 학부모회에서도 들고 일어나서...   
   위원님,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이 라고 말드렸습니다. 흡연실을 설치하고 나면 창과 방패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저는 솔직히 흡연실 설치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더 두렵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흡연구역을 건물 말고 건물에 인근한 지역 말고, 그것은 차후에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현행법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아니면 학부모들과 그리고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과의 그런 어떤 공청회, 간담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은 반대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흡연실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없애고 이분들이 흡연구역이나 금연구역이라고 지정 안 된 곳에서 흡연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똑같습니다. 저는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장소에 흡연실 설치를 하더라도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는 장소에 설치를 하자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흡연실은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관리하는 건물주가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박정권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본...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것은 따로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건강증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위원 여러분!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손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727페이지, 72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동방문 시에 나왔던 건의사항 중에 들안길 음식축제에 다른 업체들도를 참가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답변에 보면 다른 업체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이 있는데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은 들안길번영회에서 주관으로 행사를 하고 경비도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수성구에서 일부 지원하는 예산으로 진행하는 행사이므로 들안길에 같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황금동에서 번영회를 조직하고 먹거리골목 업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먹거리골목 자체 축제를 운영할 경우에 홍보를 한다든가 맛지도를 제작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들안길번영회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이 얼마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자부담 거의 한 3,000만원...
박정권위원    어떤 내용인지?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2,800...
박정권위원    대략 큰틀에서.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금수저 50돈.
박정권위원    그건 번영회에서 하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잠시만요.
   가요제 하는 데도 들어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칵테일쇼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 사용하는 일회용품이라든가 거기 나오는 업소들이 영업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업소당 5만5,000원 정도... 내빈식사도 포함되고, 거의 3,000만원.
박정권위원    작년에 1,00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어쨌든 증액된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부분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1,000만원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됐지만 그래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전년 대비 금년은 용역비에서 한 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무대운영 프로그램의 차이가 좀 있고요.   
   전년에는 프로그램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2018년에는 영뮤직페스티벌이라든가 무명가수들 공연, 케이팝 공연 이런 것은 무료로 그냥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영화음악을 주제로 한 이대희의 시네마콘서트 그걸 하면서 추억 속의 영화장면을 배경으로 영화음악 주제가를 불러서 호응도가 정말 높았고요. 그리고 지역의 동아리합창단 초빙해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제공했고요. 그리고 개막식 행사로 유튜브,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푸드패스티벌 개최장소의 다양화,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축제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방금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범어먹거리타운 등 지역별 먹거리골목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예정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없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올해는 범어먹거리타운이 시 보조금 받아서 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걸 떠나서 작년에도 수성못하고 범어먹거리타운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행사를 했습니다.   
   어디든 골목에서 골목특성과 상가번영회 측의 참여의지라든가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서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처럼 대규모로는 못 하지만 골목별 자체 특성과 분위기에 맞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를 지금까지도 개최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내실 있게 다양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정권위원    작년, 올해 참가업소 50개로 똑같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폐업이나 신규개업한 매장은 없습니까? 작년 50개, 올해 50개.   
   아니면 50개를 한정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50개를 한정한 적은 없고요. 이상하게 신청을 받다 보니 50개, 업소는 들안길에 121개소 이렇게 됩니다. 들안길에.
박정권위원    안 하려고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참여... 상황에 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박정권위원    방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은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 차원이 제일 먼저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먹거리를 활용한 음식축제라는 그런 축제 나름대로의 전통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업소들 중에 절반도 안 되는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저희 수성구의 작은 먹거리 골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방금 범어 먹거리타운도 있고 시지·고산으로 가도 형성된 데가 황금동도 있고 두산동도 있는데 굳이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상가번영회가 꾸려지지 않는 작은 상가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다양한 고민들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은 그래도 3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추고 있는 축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아까 향후계획이 어떤지 물어본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골목별 번영회 측에서 의지만 있고 하다면, 그다음 예산만 수반된다면 얼마든지 저희들 할 의지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들안길에서만 많이 하나? 이런 지적사항들도 있고.   
   그리고 행사를 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도 많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축제니까 들어간다고 보면 굳이 거기 있는 50개 참여하는 상가에 업소에 음식들만 로드매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걸 좀 대구의 먹거리문화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우리 수성구의, 대구 전체 먹을 걸로 하는 축제는 이거하고 치맥 정도, 전국에도 음식을 가지고 하는 축제는 제가 보기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의 특산물 정도는 하는데 조리된 음식으로 하는 데는 한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박정권위원    작게 작게 하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에 혹시 음식으로 하는 축제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대전도 하고 있고 부산도 하고 있고...
박정권위원    어떤 축제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골목에서 하는 거라기보다 부산음식관광박람회도 있고 대구 자체에서도 지금 오늘부터 열리는 대구음식관광박람회도 있고.
박정권위원    박람회잖아요, 박람회하고 축제는 다르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제주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원도도...
박정권위원    제가 찾은 자료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 중에 육성축제도 있고 우수축제도 있는데 굵직하게 들어간 게 순천에 푸드 앤 아트페스티벌하고 완주에 와일드 푸드축제 2개가 문화관광부에서 육성하고 향후에 지정하고 하는 그런 축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구 치맥페스티벌이 들어가려고 밑에 다른 게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좀 더 선택과 집중이죠. 괜찮은 걸 발전시키려고 하면 어떻게든 다양한 고민들과 주제들을 많이 넣어서 거기에 맞는 푸드페스티벌로 발전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경제환경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어동에 로데오거리 혹시 아시나요?
   로데오거리, 범어4동 구청 옆에.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아, 예.
박정권위원    남부시장 가기 전에 경신고등학교 올라가는 쪽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생적으로 어쨌든 의류매장, 저가의 할인매장이 생기면서 2011년도에 구청에서 푯말도 세우고 해서 나름대로 지정을 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유야무야해졌어요. 있는 둥 마는 둥.
   이런 걸 제가 좀 우려하는 게, 들안길에 푸드페스티벌이 있고 범어동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를 지원받아서 먹거리타운 축제를 하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여기 쫓아가다 보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이것 저것 더하기, 빼기 더 많이 해서 고민을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푸드페스티벌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방금 박정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먹거리골목 보면 혹시 두산동에, 보건소에서 취지가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두산동에 심야먹거리골목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조규화위원    거기 보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지원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경제 쪽에서 3억원인가 받아서...
조규화위원    예, 시비 3억 3,000만원 받았는데 이분들이 보면 가게가 80개 정도 되거든요. 80개 정도 되는 데서 자기들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한번 일어나보겠다고 정말 순박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자기들 봉사도 하면서 홍보하고 계도한다고 현수막도 걸고 이래서 조금 거기가 빛을 보려는 단계가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들안길 상권만 하지 말고 두산주민센터 건너편 골목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자생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려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 미매입. 지적사항 7건 중에 6건이 회수하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건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조규화위원    뒷말씀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미매입에 보면 대구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를 보면 공채의 매입 대상 등 해서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공사 도급계약 그다음 용역계약의 경우 조례에 의거해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지역개발 공채를 구입해야 되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 운반비거든요. 그걸 당초에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단속이 많이 되다 보니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478만8,000원 때는 공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받으면서 700만원에 대한 걸 안 해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조규화위원    700만원입니까? 1,200만원이 아니고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그러니까 당초에 478만원을 받았고 그런데 다 더하기 하면 1,200얼마가 되는데 나머지 것을 안 받아서 20만원 추징...
조규화위원    20만원 정도를 갖다가 회수해라 이건데 20만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많은데... 28만5,000원 정도.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그게 감사 지적할 때 28만원으로 나왔는데 그게 잘못돼서 수정해서 2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우리가 불법게임기를 수거했을 때 보관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수거해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그...
조규화위원    지금 그러면 다음에 알려주시고, 보관을 해 놨다가 이걸 최종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그 처리하는 용역비...
조규화위원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이 처리하는 용역비인데...
조규화위원    용역비인데 처리를 어디에다 어떻게 합니까?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 주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조규화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은 금액이 얼마든 간에 위생과에서 운반하는 거는 일단은 지역개발공채를 미매입했다고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조규화위원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완료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완료한 상태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조규화위원    여기 보면 금액을 봐서 또 적다면 적지만 더 클 수도 있고 한데, 항상 마음을 놓지 말고 긴장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동일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숙지를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위원님, 조금 전에 수거를, 경찰에서 단속해서 수거를 저희들이 선승익스프레스하고 계약을 해서 대구시환경관리공단에 폐기처분합니다.   
조규화위원    아, 폐기처분 그렇게 하고 보관장소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보통 하면 바로...
조규화위원    그리로 갑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어디든 놔둘 데가 별로 없고... 경찰에서도 바로 어디 특별히 그 많은 걸 보관하고 이러기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718쪽입니다.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첫 번째, 일반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해서 계류 중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이 건은 일반 게임장에서 하는 행위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소송을 해서 지금 11월 8일 자로 금년 자료 내고 낸 뒤에 소 취하로 종결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종결됐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그런데 게임장에서 환전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영업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이걸...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모르고 하지는...
조규화위원    아니면 어거지로 한 건가?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나름대로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모르는사람이 봐서도 환전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조규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오위원님.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할게요. 717페이지입니다.
   진정서 및 민원접수 내역인데요.
   사전에 먼저 물어봤습니다마는 제가 고산이다 보니까 식당 여름철에 하다 보면 밖에 들어내서 연기를 피우고 고기 굽는 냄새 이런 것들이 아파트로 연기가 날아가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민원서류가 여기는 보니까 불법... 영업장 불법확장이란 내용과는 다른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이성오위원    이 부분은 영업장 건물을 크기를 키워서 다른 어떤 슬레트를 빼내거나 이런 불법확장 건수가 8건이고,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이건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다 했는데 이 부분을 떠나서 그냥 유선 민원접수된 내역이 많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많다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제가 이거 아닌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신고민원은 제 기억으로 60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이성오위원    우선 식품위생과가 하는 일이, 전반적인 업무가 식품제조업장, 불량식품 관리감독 이런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우선적으로 구민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우선 임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600건 정도 된다는데 자료를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600건 나중에 아니면...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죄송합니다.   
이성오위원    정확하게 모르면 잘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이성오위원    받아보고 그게 아니면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잘 모릅니다. 저는.
   (웃음소리)
이성오위원    서면으로 부탁할게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아까 좀 빠뜨린 게 있어서.   
   축제 전문 부서는 아니지만 푸드페스티벌도 끝나고 나서 평가자료가 있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있으면 나중에 저희 위원들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람객 숫자하고 참가인원 숫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참가인원은 3만명이고 관람객은 6만명인데...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로드레스토랑을 이용한 숫자가 3만명이고, 오면 다 드시진 않으니까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6만명이다 이렇게...
박정권위원    이 수치는 어떻게 측정하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수성못축제에 보니까 9시간 기준으로 용역을 줬는데 거의 6만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행사한 시간을 계산하면 1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당 6,000명 해서 6만명으로 계산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계산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작년에 6만명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6만명인데 실은 작년보다 더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나름의 계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수치를 100% 정확하게는 못 하겠지만 그렇다고 경찰 측 추산 이렇게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각 부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정도의 수치는 나올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얼추 6만 명, 3만 명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로드레스토랑은 식권 판매 숫자로 계산해서 3만여 명...
박정권위원    똑같이 3만여 명입니까?
   이건 좀 성의가 없어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는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번영회에서 3,000만원이면 1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서 축제를 하는 건데 물론 여기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상당히 바라고 이런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먹고 하는 거잖아요.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수치는 명확하게 산출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이 축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가번영회에서라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준비를 하든지 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있어야만 향후에도 우리가 발전적인 모습들을 축제 안에 담을 수가 있거든요. 평가를 꼭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추가 질의할 위원님?
   전영태위원님.
전영태위원    제가 위생과에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기 때문에 굳이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방금 박정권위원이 하신 이야기 중에 민원은 좀 더 정확히 체크가 돼 봐야 된다, 왜그러냐 하면 박정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야만 향후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에 따라서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다음 해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저는 인원이 그냥 몇 만 명이다, 우리 선거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어떤 방법을 내서라도 정확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우리 구청 행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예. 식품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시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원천징수 소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이번에 구 감사에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있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인지.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소비자감시원이 하루 봉사를 하면 5만원의 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조규화위원    5만원 전에는 원천징수...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12만5,000원이 되면, 그러니까 3일 정도를 하면 8.8%를 떼게 되어 있는데 소득세 8%하고 지방소득세 0.8% 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2017년하고 2018년 4월까지는 저희들이 놓쳐서 감시원활동비 해서 지적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원천징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이 활동비가 총액은 14건에 3,000만원 정도 되죠?   
   3,000만원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지적받은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잠시만요.   
조규화위원    일단 소득세법 제21조에 기타소득하고 원천징수 의무.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맞습니다. 15개 85...   
조규화위원    14건에 2.995만원 정도, 3,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내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왜 이거 놓쳤습니까?   
   그만큼 신경을 안 쓴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이게 감시원들이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는 감시원들이 활동을 하고 하루나 이틀 할 때는 이게 안 나가는데 3일이 되는 경우에 그걸 놓쳐버려서...   
조규화위원    이거 과장님 혼자서 하실 일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놓치는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가 쌓이면 둘이 되고 하는데 특별하게 교육을 하시든지...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지금 잘하셔야 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하고 모든 걸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페스티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됐는데 저는 딱 세가지 정도 질의드리겠는데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전위원님도 그렇고 박위원님도 그렇고 인원의 정확한 추세가 필요하다, 그것과 함께 올해 대구시에서 빅데이터센터 문 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동성로 페스티벌에 대해서 빅데이터 활용해서 그 기간에 얼마나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됐는지 분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냥 추산이 아닌 정확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게 식품위생과 부분은 아니지만 수성못페스티벌 같이하니까 그런 것 한번 제안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상세집행내역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현수막, 영상 이런 게 조금 과도하게 인상되어 있는 것 같다, 2배, 3배 그래서 현수막을 2배를 걸어서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는 작년에는 안전경호가 있는데 올해는 안전경호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성못페스티벌에서 별도로 같이 한 건지?
   축제마다 안전대책 세우도록 되어 있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세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그 예산이 작년에 있던데 올해 빠져있길래 혹시 페스티벌 할 때 안전경호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데 어떻게 보완한 건지?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수성못페스티벌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같이 했다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성구 보건소 감사,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결과 처분서를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6조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편람을 작성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무편람에 대해서 편람을 작성할 때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지금 다시 구청장님 승인 받아서 배치했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그런데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현재 재계약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3차 재계약을 했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그러면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결재를 모르고,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었는데 청장님 결재를 안 맡아놔서, 아예 안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아닌데?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그럼 세 번째 재계약하는 거면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이 업무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었을 건데 빠뜨린 것에 대해서 약간 애매한 것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됐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사무편람은,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탁기관이 2개지요?
   올해 새로 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하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맞습니까?
   두 곳이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곳 맞습니까? 더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저희들은 한 군데...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에서.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제가 두 사무편람을 비교해 봤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운영관리, 복무, 인사관리, 물품관리, 재무회계, 문서관리, 안전관리, 사업계획 이런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는 사무에 대해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편람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사무편람에 들어가야 할 업무분장이라든지 업무처리지침이라든지 회계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 있고 그냥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 이게 나와 있거든요. 순회지도 어떻게 한다, 내부적으로 사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은 빠져 있는 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게 세 번이나 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부실한 사무편람을 만들 수가 있나 싶어서...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혹시 사무편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굉장히, 사무편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조금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동의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그래서 이 부분 사무편람을 조금 더 충실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가 현재 없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그렇죠?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으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나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에 어린이관리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예, 상위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례나 규칙이 자치단체에도 마련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린이급식센터 관련한 운영 및관리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분명하게 수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관리되기 위해서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예, 그 부분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고 감사도 매년 한 차례 진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점검뿐만 아니라, 그 부분도 함께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면 2018년에는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없고, 올해 2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단속실적을 볼 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그렇게 적극적인 단속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나름대로 하는데 이게 생각 외로...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단속하는 분들이 어떤 기준이나 의지에 따라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간 식당이나 식품업소를 볼 때 대부분 위반하고 있고, 예를 들어 기준을 보면 원산지표시 기준에 따르면 벽으로 분리된 식사공간별로 원산지 표시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산지 표시판 부착 위치에는 가장 큰 게시판 바로 옆이나 밑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하는 업체는 거의 없더라고요. 어제 간 곳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었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어딘지 좀 가르쳐 주시면...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구체적으로 업소를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웃음소리)
   원산지 표시판 같은 경우에 정말 보기 힘든 곳에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표시판 같은 경우에 기준에 맞게 고기 같은 경우에도 고기별로 다 표시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그냥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원산지 주 업무가 실은 위생과 업무가 아니고 경제과 업무입니다. 8개 구·군에 수성구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현재는 우리 구에서 우리가 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맞습니까?
   그러면 업무조절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해야 되는 거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접객업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현재업무는 맞죠?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그래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들안길도 있고 범어먹거리타운도 있고 여러 곳에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해서 계도 및 교육 그리고 혹시 어떤 표지모델, 표준 표시판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한번 보급했다고 들었는데...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2017년에 보급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신규라든가 변경된 업소 위주로 드리려고...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형업소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 구에 식당이나 이런 게, 우리 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신경 쓰셔서 할 때 신뢰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짧게 생각하면 경기도 안 좋은데 왜 이런 걸 하나 싶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센터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센터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다른 부서하고 보건소하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이 보통 그 부서가 다 감사를 받고 나서 자리를 이석하라고 하면 과장님들 다 나가셔요.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 보건소에 있는 과장님들은 다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에 어느 부서로 갈지 그것도 그렇죠? 아무튼 보기 좋습니다.
   우리 대구시로부터 시설공사 하자관리 소홀 해서 주의된 적이 있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조규화위원    그걸 보면 762쪽에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누수 하자 부분 이것하고 연계하면 됩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조규화위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계약의 담보책임 1항을 보면 본 위원도 이번에 복잡한 걸 배웠는데, 첫째, 계약담장자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책임존속기간을 정해야 되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조규화위원    시행령 제69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1항을 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책임존속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
조규화위원    목적물 인수한 날과 또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해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받고 조서에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연 2회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보면 존속기간 만료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검사를 해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
조규화위원    그런데 하자담보책임 완료기간 14일 완료 전에 최종검사를 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봐서는, 센터장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조규화위원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나열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주의를 받은 겁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죄송하다는 말보다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저희가 2년마다 받아야 되는 걸 몰라서...
조규화위원    안 받았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 1월에 왔는데 그 해에 몇 달 지나고 나서 비가 와서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깨달아서 그때부터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알았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누수된 부분도 지금은 해결된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고산보건복지센터 건립공사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고산노인복지관 간판설치공사도 있었지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금액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건축하는 데는 2,500만원 정도도 되고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2년의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다음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완료 14일 전부터 완료일까지 최종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조규화위원    또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걸 다 안 했는데, 그럼 한 건 뭡니까? 지금 지적 받은 데 대해서 한 일은 뭡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저희가 당장 눈에 띄는 게 누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열심히 해서 현재 누수상태는 완료되었고 2019년 7월에 했고, 올해 태풍하고 장마가 있었는데도 올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올해 11월에 누수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전문가가 사실은 센터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건축과와도 상의해서 일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누수공사 완료한 것도 지적을 받고 난 뒤에 한 거 아닙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저희가 이것저것 서류를 찾아보니까 하자 보증기간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다행히 그걸 발견하고 저희가 그때부터 열심히 건축과에 알아보고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11월 6일까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하자기간은 2018년 11월 5일까지입니다. 저희가 그전에...
조규화위원    그전에 완료를 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가가 없다고, 이렇게 실수를 했으면 실수하기 전에 전문가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그걸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이 내용들을 숙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을 전문가가 없었다 그래서 못 했다 이렇게 지적을 당했다 하면 연결이 안 됩니다. 전적인 센터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고 또 우리 담당 직원들도 모르고 하면 몰라서 묻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큰 일들을 한 게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기회에 숙지를 해서 관련 규정들을 잘 좀 알도록 해 주십시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거 정말 센터장님이 느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전영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보충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다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고산센터 누수현상.
   센터장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전영태위원    제가 다 해결했잖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해결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걸 보고서 뭘 했느냐 하면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발의해 놨습니다. 제가 사실 그 조례는 고산센터를 보면서 한 겁니다.   
   현재는 아무 관계 없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현재는 올해는 잦은 장마와 태풍이...
전영태위원    서류 미비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전영태위원    건축업자는, 지금도 누수가 나오면 얘기하세요. 얘길 하면 지금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나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드린 것은 누수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했다 이거거든요. 이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예, 센터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박정권위원    765페이지에 센터 이용자 현황이 있거든요.   
   행감자료 765페이지. 센터 이용자 현황 있잖아요?
   질환관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예방접종, 구강보건 있는데 이게 2018년은 몇 월부터, 1년치 맞죠? 아닌가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이게 2018년도는 9월부터 12월까지고 2019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박정권위원    3배 차이난다, 그렇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박정권위원    3개월이고 9개월이고.
   그렇게 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예를 들어 구강보건 같은 경우에는 3달에 30건인데 9개월에 200건이면 많이 늘어난 거죠?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다른 부분 보면 예방접종도 마찬가지고. 3배 이상, 6∼7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이게 처음이어서 그런가요? 이유가 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운동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산이 조금 활성화가 덜 되었다는 구청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운동실에 프로그램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 것도 관계 있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노인폐렴이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는 폐렴약이 일시에 중단된 적도 있었고 저희가 공문을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분은 세 번까지 안내를 받고 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노인 폐렴이 늘었고.
   구강보건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저희가 센터에서 돈을 받고 치아 홈메우기 이런 것도 한 적이 있는데 센터에서는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센터에서 하는 걸 줄이고, 안 하고 거의 초등학교, 유치원 수를 많이 늘려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방문하는 치료를 하면 나가서 단체로 하는 10배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나가는 게 아니고 와서 한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아니, 나가서...
박정권위원    나가서 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방문을 거의 안 하고 나가서 하니까 10배 정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이 이렇게 많이...
박정권위원    센터 직원이 늘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직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저희가 나가서 단체로 하면 훨씬 많은, 그냥 인원을 모아놓고 단체로 하면 훨씬 많이 할 수 있죠. 앉아서 오는 분, 보호자하고 오는 아이들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센터 직원이 더 필요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그렇진 않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1개 학교를 저희가 서로 계약을 해서 했다면 이번에는 6곳 정도 추려서...
박정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지금 저희는 계속 이렇게 많이 할 예정입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볼 때는 우려가 되기도 하고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수치라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 했는데 어쨌든 구강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하는 거고, 상담은 그럼 어떤가요? 이게 열 배 가까이, 열 배까지는 아니겠죠 기간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전화상담도 다 상담으로 처리를 하니까...
박정권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작년에 3달에 400건이면 한 달에 150건이잖아요, 올해는 9개월에 3,500건이면 그래도 3배 정도 되는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아, 연간상담...
박정권위원    어쨌든 기간을 3달, 9개월로 보더라도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역으로 보면 2018년에는 사업을 아주 소극적으로 한 거고, 올해는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든 소장님의 지시가 있었든 조금 적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저희가 조금 더...
박정권위원    이렇게 해도 소화됩니까? 올해처럼 내년에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운동처방실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 조금 힘은 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잘못 보면 작년에 너무 일을 태만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올해 수치가 기준치라 하면, 다행히도 작년 수치가 기준치라서 상당히 올해 상당히 열심히 한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더 질의할 위원?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57페이지 볼게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인데 경상적수입 ’18년도 것 ’19년도 것이 구분되는데 이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위원님 잠깐만,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이성오위원    757페이지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아, 예. 찾았습니다.
이성오위원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이 나올 수 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세외수입 이것은...
이성오위원    경상적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이런 부분에 나오는 건데 그 항목에 들어간다 하면 사업수입이거든요.
   자, 작년 ’18년도는 넘어가고 ’19년도 볼게요.
   아까 다시 18년도 다시 돌아와서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예방접종비가 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왜 세외수입이 발생되는지 본 위원이 의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무료인데...
이성오위원    징수율 100% 다 나왔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어른 B형 예방접종...
이성오위원    작년 행감 때 질의를 하다가 그냥 제가 질의 없던 걸로 끝나고 넘어갔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왜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이 나오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치아홈메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돈을 받고 센터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없앴고 예방접종은 현재 대부분 무료인데 어른B형 간염은 비용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비가 생긴 거고, 임시적 수입은 이것은 저희가 가지급한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회수, 상하수도 사용료 초과지출반납 이런 걸로 해서 12만6,000원 나왔습니다.
이성오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란 것은 예산 떨었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상적수입에서 예방접종비가 나올 수 없는데 왜 예방접종비가 나와있느냐는 겁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지금...
이성오위원    더 깊이 말씀들리까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이성오위원    일단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예방접종을 해도 됩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건복지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2월인가 3월 초에 저희가 야단을 굉장히 많이 맞고 2018년도까지만 하고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성오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을 할 때 그때 소장님도 계셨습니다만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고민하겠다, 심사숙고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답을 했는데 올해 그대로 또 넘어왔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세외수입발생이 있던 자료 자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좋은 일을 해서 좋게 무료로 했다 하면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법은 아니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아닙니다.
이성오위원    센터장님이 의사지 않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이성오위원    의사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권고사항은 안 하기를 원하는 거죠.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복지부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두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보건소가 우리 구청에서 업무 잘한다고 소문이 나있고 시상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오늘 지적된 내용들을 잘 반영하셔서 보다 더 선진화된 보건소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