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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일   시 : 2018년 11월 16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도 시   국 장   정진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병환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행정팀장   박홍규
○위원장 홍경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도시국장 정진화입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구정을 보살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도시국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도시 행정 업무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및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생활안전용 CCTV 확대 설치, 어린이‧어르신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교통소통 사각지대 해소,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중 이용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대형공사장 안전자문단을 운영하고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남천 정비사업, 무학산 공원조성 및 수성못 관광 명소화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과 지적 재조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 명품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활력 넘치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정성 어린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구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도시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동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윤희훈 교통과장입니다.
   김병환 건축과장입니다.
   김점용 건설과장입니다.
   최한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홍규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이상 인사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감사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 기간 중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5쪽을 보면 민원처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안전공사 등 요청에 대해서 수성구청에서는 사업 시행자에게 행정계도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범어동 산 103번지 일원의 정화여고 진입도로 도시계획실시 인가가 1996년도에 났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도로부지 내 사면 쪽 사유지 미매입으로 지금까지 미준공된 상태로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지목도 여전히 도로가 아닌 임야 상태로 남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정화교육재단은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을 들면서 기부채납 대상부지 매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상부지 매입에 대한 노력이나 해당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33조나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시에 행정기관에서 고발조치라든지 사업 인·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지금까지 기간 연장만 됐고 고발조치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8차례나 연장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라든지 정화여고 측에서 공식적인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한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화여고 재단 측에 수차례 공문을 떠나서 현장도 방문하고 주변에 민원사항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독촉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고발하면 됩니다마는 고발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예상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다시 기간이 연장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최대한 그 사람들이 빨리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독촉하고 그런 측면에서 행정을 우선에 두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두현위원    구청에서는 현재 이 도로상에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화재단에서는 사용개시 공고 요청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 11m 사용하는 데는 사실상의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사면하고 본면 그 부분이 아직까지 매입이 안 돼서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을 다 같이 한번 해서 정화 측과 다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 되면 연말쯤에 고발조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김두현위원    지금까지 특별하게 고발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고발조치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어차피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면 매입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발이 능사라기보다는 고발한다고 해서 완전히 종료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올해 말에도 연장이 끝나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조치 없이 이렇게 할 경우에 정화재단 측에서도 특별하게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뭐랄까 동력이라든지 행위를 할 수 있는 유발요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말에는 조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금년이라고 해 봐야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정화재단하고 협의를 하고 교육청하고도, 교육청에서도 전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건물은 준공이 나지 않으면 사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성구청에서 지금까지 사실상 수성구청의 행정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미흡한 행정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그동안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자게시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요즘 세간의 이목이 많이 집중됐고 경북일보도 여러 가지로 5차례 전자게시대의 문제점이 언론기사로 많이 나왔습니다. 대충 아까 내용을 보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전자게시대의 설치목적이 첫째 무엇입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자게시대는 2010년도에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이 너무 무질서하게 나붙고 저희들은 매일 단속을 하고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자게시대를 이용한 친환경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 당시에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전자게시대 5개를 도입해서 그런 불법광고물도 예방을 하고 홍보효과도 올리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설치목적이 좋은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구청장에 대한 명절인사 건도 있어서 문제가 한번 지적됐더라고요. 그때는 전체적으로 광고가 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용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전통시장, 소상공인...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250건의 상업광고가 송출이 됐는데 62건의 규정위반 광고를 전자게시대를 통해서 노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을 벗어난 광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일부.
이성오위원    들안길삼거리 설치도 10개월째 불법 운영된 것도 알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알면서도 묵인이 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뭐 묵인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작년도에 재위탁을 하면서 이전설치 조건으로 들안길 그 게시대는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중동네거리하고 황금네거리, 청구네거리 그 세 군데를 다 건설과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설하려고 파보니까 또 지하매설물이 너무 많고 또 황금네거리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 3호선도 반대를 하고. 청구네거리는...   
이성오위원    이전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불법노출광고 잘못된 부분 62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이게 광고가 사후승인입니까, 사전승인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사후승인입니다.
이성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면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또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들안길 이전 문제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 가장 중점적인 문제가, 이 업자 감환경디자인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가장 주된 이유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수익성이 없다는 문제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알면서도 묵인을 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충분하게 그 전에 경북일보가 9월 27일 자부터 해서 10월 30일 자까지 5차례 지면광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 ‘불법광고물 노출’, ‘전자게시대 규정위반’, ‘수성구청 전광판 입찰 봐주기 윗선의혹’, ‘수성구청 전광판 구청개입 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수성구를 명품 수성구라고 해 놓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많은 이미지를 훼손했습니다. 신문 다 보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간부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 및 관리협약서 제11조에 계약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본래의 목적 사용 외 협약사항 등을 위반했을 때는 협약을 해지토록 되어 있다. 지역광고 들안길삼거리 불법송출 등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이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협약서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대두 안 됐을 거다, 신문에 나오지도 않을 거고. 당연하게 전자게시를 했고 불법이 자행됐으면 계약해지를 해 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로 어떤 언론에는 윗선 개입 의혹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현 구청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걸 봤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본 내용에 들어가서 2017년 4월 20일에 수성구 공고 제2017-511호 전자게시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문 중 2번 항목인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사업규모에서 전자게시대 LED모듈 교체 내용이 구청에서 모듈... 구청이 없는데도 2017년 12월 재계약을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알고도 왜 계약을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건 4월 22일에 저희들이 제3자 제안입찰공고를 해서 5월 19일에 2개 업체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감환경하고 한 업체로 2개 업체가 접수를 해서 물론 심사를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처음 4월 20일에 모듈하고 픽셀 관계 공고를 하니까 여러 군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공고해 놓은 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구식이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요즘 새로 나온 신제품이 많은데 그게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식을 해 놓으면 질도 안 좋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제안한 사람한테 소위 말해서 신식으로 하는 게 어떻냐, 또는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 당시에 얘기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변경해서 들어오면, 원래 최초 제안자에게는 10점 가점이 있는데 변경을 하게 되면 가점은 없다 그 관계를 또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우리 심사위원회 할 때도 가점을 줄 수 있었는데 변경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가점을 못 준다는 것을 위원들께 알려드리고 자료를 해서 현재 운영하는 감환경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성오위원    10점 가점을 줬는데 최초제안자가 변경이 되면 가점을 없애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거기서 A사가 지금 가점이 없어지게 되면, 제안내용이 변경되면 재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건 꼭 재공고를 하라는 규정은 제가 봤을 때는 없고요. 재공고를 할 수 있고 재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최초 제안자가 새로운 변경을 해 오면 5점을 또 더 줘야 됩니다. 꼭 반드시 재공고를 하라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꼭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이성오위원    꼭 하라는 법이 없다고 치면 최초 제안공고에서 최초 제안 우대내용은 있지만 편의를 봐준다는 것이지 경쟁제안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때 신문지상에 보도가, 심 과장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3자 어떤 제안을 했던 사람들인데 전체 했기 때문에 제가 재공고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특별한 재공고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초 제안자의 우대내용 편의를 봐준다는 것이지 경쟁사에 제안내용을 알려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녹취록을 보면 구청 디자인과 소속이 모듈 교체 내용에서 보면 업체하고 내용을... 지금 동영상이 쭉 가다가 9초 정지화면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정지화면이 나오게 되면 퍼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이 제3자 업체가 그걸 제안했는데 제안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 업체 감환경디자인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새롭게 계약을 한 것으로 내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 관계는 물론 언론이나 제3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좀 더 질 좋은 모듈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고 깨끗한 광고화면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구식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더 일을 잘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들이 오해성을 가지게 된 이유가, 구청에서 그런 정확한 행정행위를 못 했기 때문에 오해성을 가지게 된 거고 모듈교체 내용도 모듈 하나에 5,000만원 정도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부가세 포함해서 3,270만원, 3,300만원 정도 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렇다고 칩시다.   
   그 부분에 모듈 5개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전자게시대 5개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앞에 질의했다시피 모듈 교체 사실이 있으면 모듈을 교체하고 재계약을 했으면 이 부분도 언론지상에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듈 교체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상태에서 재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모듈 교체가, 업체 사정을 감안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우리끼리 협약할 때 올해 12월 15일까지 교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새로 했습니다. MBC네거리하고 신매네거리 2개는 교체가 됐고 3개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업체 제안내용을 귀띔해서 제안서를 다시 받은 점하고 제3자 업체에게는 이 같은 알리지 않은 점 이게 가장 문제점이 됩니다. 그 부분을 시인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질의 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자게시대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챙겨서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부분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그 내용을 다시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광고안의 사전승인 시스템이 사후승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가 사전으로 승인이 바뀌게 되면 이런 불법노출광고의 문제점은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의 대안을 제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업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면 광고 비율이 30% 정도가 구청이나 관공서, 소방관서에서 많이 요청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 광고할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서 지금 시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광고내용 건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불법적인 광고를 막기 위해서는 시 조례를 개정하고 물론 이 내용이,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공부를 적극적으로 해 보는 조건하에서 그래도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광고 양이 부족하다 하면 그런 부분 한번쯤 대안 제시해 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지 않아도 2016년도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광고 범위를 관할구역이라고 해서 수성구 관내만 할 수 있고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국한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다가 그런 부분을 좀 폭넓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 단위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제시하는 대안이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대안이 분명히 필요하겠다, 전자게시대가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 여러 가지로 모든 부분이 전자게시대 불법광고노출 그 다음에 이전 문제, 모든 문제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수성구청의 이미지를 상당히 훼손했다 이 부분을 인정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인정합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모를 하면서 사업 규모에 조금 전에 이성오위원님 말씀하셨지만 LED모듈 사양까지 명시를 하면서 LED 5기를 교체하고 지금 들안길삼거리에 있는 한 기종은 이전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바로는 두 기종은 교체를 했다, 혹시 언제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MBC네거리하고 신매네거리 교체가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작년 12월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정상 송출되기 전이네요? 12월 15일 전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작년 12월 초순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모듈 교체를 해야 된다고 최초 제안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12월 15일까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했는데, 제가 공모서도 보고 계약서도 본 바로는 1년 이내에 교체해야 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최초 공모내용에 있는 5기의 모듈 교체하고 한 기종을 이전해야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상식적인 범위가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두 기종은 작년 12월쯤에 교체를 하셨다 하셨는데 두 기종 교체를 하고 세 기종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성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얘기로는 소위 말해서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1기당 보통 3,3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올 연말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시간을 끌어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기한 내에 안 하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기간 내에 안 하면 저희들이 강력한 협약서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행정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하겠다고 1차, 2차 몇 번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당연히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두 기종을 교체한 것은 MBC네거리하고 신매네거리가 다섯 군데 중에는 상업성이 그나마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교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가 송출이 됐고 불법이라는 것은 규정에 없는 광고가 송출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안 했고 그리고 불법광고 송출이 규제가 되니 원래 법 취지대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위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체가 안 됐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12월 15일까지 세 기종을 교체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1년 동안 두 기종 장사 잘되는 곳만 교체를 했고 나머지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이 기간 안에 세 기종을 과연 그 업체에서 교체를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행정조치를 해 주셔야 하고 원 공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당연히 광고 송출은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간이 좀 남았지만 물리적이나 시간적으로 사실상 교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됐을 때를 가정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이 잘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기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말이 좀 맴도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세 기종이 모듈이 교체되기까지는 상업광고는 송출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들안길삼거리에 있는 불법으로 있는 전자게시대 지금 흉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미관상 좋지도 않습니다.   
박정권위원    뽑든지 빨리 이전을 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강력한 행정집행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앞으로도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누가 객관적인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들안길삼거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설지를 저희들이 현재 수성IC 앞에 알파시티 입구에 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철거를 하자니 1기당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활용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조만간에 결정을 해서 철거를 하든지 바로 이설을 하든지 그렇게 표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서 언론보도가 되면서 저희들 업무가 좀 미흡했고 또 간과하다 보니까 구정신뢰를 떨어뜨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염려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시정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44쪽입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청장이 동방문 시에 중동에서 주민건의사항 중에 수성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해제에 대비하여 준비 중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씀이신지?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전영태위원    2018년 수성구청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금액이 얼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2,000만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2,200만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2,200만원.   
전영태위원    저는 2,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수성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용역을 시행하셔서 자체재원인 구비를 반영하더라도 소규모 재생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 입장인데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저희들이 국비‧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 구만 하더라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세 군데 있습니다. 상동, 두산동, 범어2동, 만촌2동, 지산동 일부에 51만평 정도가 도시재생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라도 우리가 이 사업을 좀 하려고 하니까 지금 지원할 그게 안 되고 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는 인구가 얼마나 감소했느냐, 주택이 얼마나 노후화 됐느냐 그 다음에 산업체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느냐 이 중에 두 가지 이상 충족이 돼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 두 가지 이상 충족된 부분들을 계속 더 찾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충족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시에서 다시 도시재생 활성화 추가지역을 이번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연계해서 한다고 굳이 우리 구에 용역비를 또 써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혹시 내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충분하면 많은 예산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4,000만원 우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적지만 4,000만원을 해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전영태위원    올해는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또 4,000만원 책정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올해 것은 용역비고요. 내년도는 도시재생사업비로 4,000만원을.   
전영태위원    2017년 타 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물론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해제될 때까지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비가 반영된 뉴딜사업이 가능하도록 대구시와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하는 등 행정적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향후 수성구 도시재생사업 계획은 어떠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지 않아도 10월 25일 삼성 창조캠퍼스센터에서 전국 도시재생 포럼 한마당을 했습니다. 그때 국토부 국장님들하고 차관, 장관, 보좌관 다 내려오셨는데 그때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인사말씀을 하시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투기과열지구 묶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드렸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라도 해제를 해 줘서 우리 국·시비를 받아서 도시재생사업을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구청장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셨고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부터 도시재생 거점지역이라고 해서 상동, 두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층 문화를 보전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활기차게 하시려고 큰 꿈을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전담하는 부서로서 청장님 의지도 반영하고 주민들의 의지, 특히나 여기 계시는 조규화위원님과 김두현위원님께서도 도시재생사업에 굉장한 열정을 갖고 계시고 많이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더군다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행정자치부 장관님도 계시고 한데 최대한 부탁을 드리고 해서 빨리 부분 해지라도 해서 수성구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문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프롬나드 사업 조성 방안에 대해서 설문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중동, 두산동, 상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어제는 정말 2시부터 5시, 3시간 동안 정말 열띤 토론과 의사소통을 해서 의견수렴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 직원들도 그 전날은 오전 7시에 미팅이 있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조찬포럼.   
조규화위원    줄곧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상당한 감사를 드리면서 힘찬 박수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주민의 힘으로, 행정에서 나서고 그런 것보다 주민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봤는데 한 가지 평소에 아쉬움이 상당히 있었는데 오늘 마음을 좀 후련하게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롬나드 상당히 예쁜 말입니다. 예쁘고 격상 있는 단어 같은 프롬나드인데 주로 본 위원이 홍보 때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항상 참석을 합니다. 알고 있는 이상에는 참석을 하는데 프롬나드 사업보다는 항상 ‘산책로’라는 단어는 없었고 항상 설명으로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산책로를 하고 괄호 안에 프롬나드를 넣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프롬나드(산책로)’라고 ‘산책로’라는 단어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산책로라는 단어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참석자들을 보면 보통 지역에, 상동이나 두산동 주민들만 오고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제는 틀렸죠? 대구시민이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개개인의 의사를 투표로 결정을 하고 했으니까 잘 취합을 하셔서, 또 우리 직원들 아주 능력 있으시잖습니까? 더 좋은 아이템을 추가해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14일 새벽에 수미창조 조찬포럼회부터 해서 어제까지 의원님들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수미창조가 나오니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냥 ‘수미’ 하면 ‘수성구 미래를 창조하는가?’ 저의 짐작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구민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들은 우리 디자인뿐만 아니라, 프롬나드 사실 참 예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님하고 조규화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질의해 주시고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구가 도시재생사업지로 2012년 1월 1일 해피타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이후로는 해피타운 프로젝트라든지 주민역량 강화사업 그리고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행했고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지나면 사실상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현재까지 예산 내려와서 하는 사업은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아까도 지적했듯이 그 이후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용역도 추진되고 있고 내년에는 4,000만원 예산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되었듯이 4,000만원이 사실은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4,000만원으로 내년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사업 개발을 통해서 내년에 추경에나 이런 것에서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용역사업의 결과를 파악해서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에 전반으로, 좀 공격적인 사업진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도시재생사업 팀의 사실상의 생존을 위해서도, 보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 도시재생 거점사업 지역을 하나 정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한번 도시재생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내년에 기획조정실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합니다마는 그 용역비를 활용하고 해서 용역 나오는 대로 해서 제대로 한번 도시주택기금을 빌리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한번 예산을 확보하고, 물론 예산 사정이 넉넉하면 많이 투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또 생각하시는 대로 도시재생사업이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다른 구에는 도시재생 우리는 팀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는 전부 도시재생 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사업도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반드시 도시재생 파트는 확대해 나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구상하고 계획해서 그렇게 일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실제 우리 구 예산으로 보면 4,000만원에서 증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겠지만 도시주택기금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참조하고 실제로 다른 형태의 예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꼭 굳이 적자를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2016년, 2017년 지적사항들인데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살펴보니까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불법유통광고물 중에서 광고용, 상업용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회 적발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사실 광고물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분양광고 그것을 우리 관내에 무분별하게 붙여서, 어떻게 보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대부분 우리가 계도를 하면서 상시 단속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뜯고 되풀이되고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불법광고물 해서 수백장 수천장 붙여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두현위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다행히 지적되고 조치사항으로 약속한 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참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 해서 총 8차례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2017년은 완납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차례 중 2차례가 미납된 상태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영향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상업용 불법현수막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거리 경관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 관련한 노점 그리고 정비단속 용역 부분입니다.
   2016년에는 용역비가 2억 7,000만원, 2017년에는 1억 4,600만원, 올해는 1억 2,3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개장 첫 해라서 이해가 가고, 이게 시 예산인가요? 구 예산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우리 구 예산입니다.
박정권위원    100% 우리 구 예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당초에 라이온즈파크가 개장되면서, 과거에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운동장에 보면 그 입구에 완전히 포장마차가 진을 치고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노점상 입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개장 전부터 시에서 그 당시에 시장님, 부시장님 전부 오셔서 근본적으로 1대도 못 들어오게 해라 해서 첫 해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세워서 하다가 작년에 제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용역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제가 그때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우리 순수한 구비로 용역을 쓰고 노점상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기존 원래 구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2016년도에는 시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때는 시의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박정권위원    지원을 받아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시즌이 끝났지만 올해 단속이나 이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한번 야구 구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항상 게임 있을 때마다 가고 있고요.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교통질서 계도요원들도 와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노점상 단속이 안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 건수는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게 실효성 문제인데요. 1억원 이상의 용역비가 구비로 집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노점상이 없습니다. 저도 야구장을 자주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내년도에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1,0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도 아니고 1억 5,000만원 정도의 돈이 용역비로 나간다는 것은 무리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최초 2016년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주차장 관련인데요. 삼성라이온즈파크가 대구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 구에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지 쪽에서 시내 쪽으로 쇼핑을 가시거나 하는 분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시내 가면 주차가 되게 힘들거든요. 저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환승할 수 있는,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버스도 잘 되고 하니까 라이온즈파크 외야주차장에 250대 정도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돈이 든다면 아까 이런 용역비에서 어느 정도 하시든지 그것은 방법적인 문제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안 그래도 시즌 중에는 2,000원으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달구벌대로 그쪽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시하고 더 좋은 방안을, 대공원역이 있기 때문에 환승하기도 좋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파악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다른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에 상급 기관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간판 점용, 간판 정비사업으로 주로 간판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상급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야 되는지, 받아서 굳이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일들을 좀 잘 하지 못해서 지적을 받고 시정을 하는 부분들이 늘 되풀이되고 있는데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물론 한 사람이 계속 그 업무를 보다 보면 노하우도 있고 대개 줄어들겠지만 수시로 직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데 보면 한 팀에 5∼6명 있다가 4명 정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업무 인수인계와 업무연찬을 제대로 해서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절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좀 지켜주시고 업무처리 편람을 작성해서 직원 분들이 좀 잘 숙지하고 할 수 있도록, 명품수성 그러면서 수성구에 이런, 사소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게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죄송합니다.   
박정권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성알파시티 도시디자인 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성의료지구로 개발 진행 중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의료지구에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의료지구와 그런 계획이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시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공청회도 통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적지라고 판단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맞다’,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정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성의료지구에 ‘의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대구도시공사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와 함께 진행이 되지만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결국 관리감독은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공약에도 보면 수성의료지구 개발2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성의료지구 개발2구로 재투자를 해서 IT산업,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다고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청장의 생각도 그렇고 주민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최초에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성립될 때 의료지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의료산업은 거의 경기도 오송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오송.
박정권위원    이게 지자체 힘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해당되는 관할부서에서는 지금 다시 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지역에 맞게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8차례의 용도변경, 지금 9차례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데 2015년도에 이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됐던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어서 한다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짜고 할 건데 이게 1년 뒤에 바뀌고 6개월 뒤에 바뀌고 하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최초에는 의료지구로 하기로 했다가 지식기반산업시설이 들어오기로 한 그 부지에 이게 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고 이런 과정이면 주거지역 주변에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50m를 벗어나서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하는, 그럼 이것은 결국 피해 보는 것은 대구시민이고 수성구민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겸하고, 지금 롯데마트가 들어온다고 계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흐지부지하고 있고.
   결국은 본 위원 생각에는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아마 주거지역과 쇼핑몰의 지역 정도로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내것이 아니니 위에서 하는 대로 받아서 관리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정말 구민들을 위하고 우리를 위한다면 하셔야 됩니다. 따지고 항의방문도 가고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김두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안전총괄과 심사하기 전에 안전총괄과 소관 자재창고 현장방문 후에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할 건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재창고 확인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 여러분! 중식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전총괄과장 이동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지난, 제가 구정질문에 관한 내용 중에 라돈침대 사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조치사항이 있으면 먼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라돈침대 관련 사항은 경제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수거 관계는 자원순환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안전 관련해서 우리가 조치하는 건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안전도시 인증 관련해서 이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안전에 관한 제반 문제들도 국제안전도시 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어떤 문제 말씀인가요?   
박정권위원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하는데 굳이 프로그램과 제도와 이런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를 인증 받으려고 하면 물론 국제 기준에도 부합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서 또 우리 구만의 그런 좀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안전에 대한 관리 실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그런 사항도 나중에 저희들이 인증을 받는 데는, 우리가 이번에 라돈 사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실적이 되면 아마 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85페이지 2018년 집행내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89페이지요?   
박정권위원    85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렇게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그리고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또 풍수해보험사업을 보면 책정된 예산에 비해서 집행금액이 턱없이, 없거나 아예 집행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이것은 현재 자료가 제출된 게 9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제출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지금 공사 중이고 현재 사업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3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그럼   지금 7,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지난 달 10월 말 기준으로.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그럼 두 달 동안 2억 2,000만원을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지금 보면 안전마을 만들기 해서 지금 CCTV설치라든지 공사가 지금 발주돼서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이 되면 거의 집행이 될 걸로 지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죄송한데 CCTV는 뒷장에 따로 항목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아니,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별도로 안전마을 안에 또 CCTV설치하는 예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잠시만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위원장 홍경임    지금 박정권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7,867만원밖에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만큼 되어 있는데 왜,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러면 “두 달만에 이걸 다 소요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질의를.
   그러면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라온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렇죠? 그러면 10월부터 지금 9월까지니까 10, 11, 12...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10월에 지금 집행된 곳...   
○위원장 홍경임    예. 그 부분을...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자료 제출 시점이 9월 말이기 때문에 9월 말 이후에 집행된 것도 있고 지금 공사 중인 것도 있고 그건 아직 집행이 안 됐...   
○위원장 홍경임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님, 질의 다시...   
박정권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에서 동도초등학교를 안전학교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거기에 예산이 지금 매년 2,0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지금 동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2017년 7월 14일에 국제안전시범학교로 운영 지정이 되어서 2017년부터 매년 2,000만원씩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 해서 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사용 용도는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위험시설물 개선사업비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정권위원    국제안전학교 공인기준에 보면 여덟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잠깐만요.   
박정권위원    자료는 보시면 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찾아보시고요. 여덟 가지 중에 협력기반 구축, 정책수립,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이렇게 대부분의 항목들이 어떤 위험 대상이나 그런 손상 발생 빈도에 대한 프로그램 위주로 항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시설 확충 그리고 학교 안에 CCTV설치, 주로 시설물 보강·보수하는 쪽으로 집행이 많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학교라 하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 인증 절차 과정에서는 보다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소 느끼고 이런 쪽의 안전기준이 아닐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그런데 2,000만원이 보면 물론 위험시설물 개·보수 비용도 포함되지만 학생들한테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홍보물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이런 데도 쓰여서 전체 다 포함해서 2,0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수작업, 보강작업은 교육청 예산에서 충분히, 당연히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에 이 예산을 다시 넣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런 시설은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하면 되고, 물론 각 학교마다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안전도시를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 체험, 활동, 아이들의 인식 향상 이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안전도시, 안전학교를 만드는 기준이 아닐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괜한 예산을 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학교 위험시설이고 당장 개·보수는 물론 교육청 소관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또 안전도시 인증과정에 보면 학교안전 사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도초등학교를 안전학교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거고 또 그걸 지적함으로 해서 다른 학교하고 색다르게 뭔가 안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며칠 전에 안전팀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고요. 울산의 동평초등학교 사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동평초등학교하고 지금 우리가 시범운영하고 있는 동도초등학교하고의 사례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여기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체험을 하고 있고 우리 구의 동도초등학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물 게시판 만들고 이런 것은 돈이 다 해결합니다. 돈이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는 게, 오히려 안전도시 인증하는 과정에 안전학교를 만들고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올해하고 내년에 지금 집행되는 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과정에 안전도시협의회가 있고 안전도시실무자협의회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올해 들어서 실무협의회는 두 번을 했고요. 안전도시협의회는 한 번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안전도시협의회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협의회에 들어가서 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데 기여를 하고 정책 입안을 하고 발의를 하는데 일반 학부모하고 시민, 교사 분들은 한 분도 안 보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협의회는 보면 우리 관내의 기관 단체장들하고 각 이렇게 보면 안전에 관련되는 공공기관 이런 데 전부 대표자들로 하고,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그렇게 협의회를 한 거고, 실무협의회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과장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실제로 일을 하는 분들로 해서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 안전협의회 위원들이 어떤 안전도시 관련해서 정책을 좀 많이 내놓으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이번에도 지난 9월에, 10월에 이번에 협의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10월에 개최를 했는데 그때도 보면 협의, 우리 안전도시 주관 학교가 인제대학교인데 소장님 오셔서 협의회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도 제시를 하셨고, 우리 의회도 보면 유지호의원님이 안전 도시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더해서 이것을 다음에 또 회의할 때는 이것을 반영해서 자료를 새로 만드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앞으로 올해는 두 달도 안 남았고 내년에 거의 마무리 작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안전도시 인증이 아니라 지난번 임시회 때하고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진짜 우리 수성구는 안전한 도시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이라든지 학부모참여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함께 안전에 대한 인식,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총괄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조규화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9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취약시설 관리실태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황에서 2017년도에 없었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추가로 됐습니다.
   지정받은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한 군데가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는 어디냐 하면 고산지역 매호동에 상습 침수구역이 있습니다. 금호강변에 있는 들판인데 상습적으로 침수돼서 금호강 수위가 높아지면 배수가 안 됩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대형 펌프로 해서 퍼냈는데 그걸로 해서는 한계가 있고 해서 이번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올해 고시가 돼서 내년하고 후내년하고 3개년 계획으로 해서 110억원 정도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빗물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급경사지는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로서 정의가 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정의되는 그 자리, 주로 어디 어디를 경사지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보통 급경사지라고 하면 도로 절개지라든지 도로 내면서 산을 쪼개지 않습니까? 터널을 안 하고 산을 쪼갤 때 보면 그런 데라든지 산지 사면, 아파트 옹벽, 학교 옹벽이라든지 또 철도 길 내면서 절개지 이런 데가 급경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급경사지를 갖다가 법적으로 적용 안 받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저희들이 봐서 일단 급경사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전체 기준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급경사지로 지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조규화위원    만일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비탈길이라고 치면 그런 것은 지정은 못 받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일단 경사도가 어느 정도 이상 되고 위험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예. 급경사지는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연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자료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추진상황을 한번 봅시다. 같은 쪽 중단에 98쪽에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빙기 급경사지 점검‧정비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전부 다 이틀씩 했어요. 2회 이상을 해서 지금 통보를 해야 한다 해 놨는데 2017년도는 해빙기 급경사 점검정비도 이틀 했고 재해 예‧경보시스템 정비도 이틀로 다 이틀씩 했는데 2018년도에 보면 2월 22일부터 3월 5일 하면 한 10일 이상 했고요. 그 다음에도 보면, 거기는 같이 이틀 동안 했네요. 수방시설, 정비시설에는 보면 근 한 달 28일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틀씩 했을 때는 1년에 2회 해서 알리도록 하는데 매일매일 해서 2회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이틀씩 하다가 한 달, 열흘 이상씩 할 때는 무슨 뚜렷한 이유가, 점검이 잘못됐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소방시설 정비점검이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되어 있는데 저것을 29일부터 27일까지 매일 했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가 수문이 5개하고 펌프장 5개가 있는데 이 기간 안에 10개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5개소씩을 갖다가 이 기간 안에?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규화위원    그럼 몇 회인지는 없이 28일간 한 것은 아니고 이 기간 안에 열흘 동안 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규화위원    표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렇게 많이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가져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우수기 전에 저희들이 항상 점검을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점검일자가 너무 일시가 현저하게 다르니까 이거는 뭐 여기에 잘못된 것이 안 있겠나.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한 군데 날짜별로 이것을 다 적기에는 곤란해서 처음 우리가 한 날짜를...   
조규화위원    그럼 표기법을 그 중에서 10회 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봐도 횟수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자체점검 7개소를 빼고 총 29건을 점검을 했는데 거기 보면 해당되는 게 건설과, 공원녹지, 건축, 경제환경 이렇게 4개 부서에서 해서, 건설과는 보니까 한 15개가 되더라고요. 평균을 내보니까 29개소에서 19개소가 지금 점검을 완료했는데 그렇게 되면 66% 정도가 완료되었거든요. 그러면 물론 정비를 해서 각 해당 부서로 이관시킬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관시키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래도 주관부서니까 다 됐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일단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의무를 마쳤다고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점검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해당 부서별로 기간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보강·보수를 하고 결과를 다 받습니다.
   따라서 이번 점검 같은 경우에도 급경사지라든지 소방시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니까 큰 문제점은 없고 개인 사유시설 같은 데 아파트 옹벽이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데는 전부 시정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물론 이 자료는 9월 30일 자로 만들어졌겠지만 10개소가 아직까지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그 사이 또 완료된 곳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규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성구 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조례가 2018년도 2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를 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와 필요한 예산을 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규화위원    공동주택이 방송시설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럼 한 곳당, 한 대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우리 지금 구청에다가 서버를 설치해야 되고.
   아파트 1개소당 4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한 500만원 정도 든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5억 3,000만원 정도.   
조규화위원    아, 5억원 이상 된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반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조례도 제정이 됐고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한 데를 보니까 현재 조례로 제정한 데가 포항시하고 부산 해운대구가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는지 확인해 보니까 현재 기상청에 보면 재난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라고 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또 민방위 경보시설이 우리 수성구만 해도 열일곱 군데 있기 때문에 경보시설로 방송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울리고 마을 앰프도 여덟 군데 돼 있고 또 재난의 우려가 있다든지 하면 재난 주관방송사 KBS에서 24시간 재난방송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싶고. 현재 두 군데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설은 할 계획이 없는 걸로.   
조규화위원    그렇게 다방면에서 다 해 준다면 구청에서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물론 이것을 하면 좋기는 좋지만 아직까지 다른 데서 해서 효과라든지 입증이 되면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하는 데도 없는 데다가 5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인도 좀 있고.   
조규화위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5억원이라면 큰 예산일 수 있습니다마는 설치된 곳에서 방송이 잘 되는지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마음의 자세는 가져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이것 아직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지금 몇 곳에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그것은 보면...   
조규화위원    학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일단은 민방위 경보시설 같은 경우에는 틀면 수성구 관내 전체 방송이 됩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덕화중학교 같은 경우는 방송이 되면 정말 주위가 시끄러워서 못 견딜 정도로 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재난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게 근본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이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도, 항상 우리 구청에는 보면 타 구에는 “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 말씀을 종종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앞서서 실시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도 보니까 앞으로 타 구에 너무 비하지 말고 우리가 앞선 행정을 하는 것도 어떨지 주문을 해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하고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가 올해 2월 28일에 제정되어서 아까 조규화위원님 말씀처럼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과 중복되는 게 있고 예산낭비 측면이 있어서 굳이 우리 관내 아파트 전체에 설치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두현위원    그럼 저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과연 있나?   
   조례 제정을, 처음부터 그런 그것이었다면, 이 조례 제정을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까, 구청에서 발의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까?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할 때부터 저는 약간 그런 측면이 감안돼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저희들이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도 부서의견으로 저희들 의견도 제출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즉각적으로 다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 사실상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지진이 발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면 이런 시설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지진 피해 복구하기도 바쁘고 이것을 해 놓으면 방송을 하면 주민들이 시끄럽고 항의도 들어오고 설치를 하려고 하면 아파트 주민의 과반수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너무 번거롭고 해서 아예 당분간은 설치할 계획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김두현위원    어쨌든 기존에 국가에서 하는 안내문자라든지 재난방송이라든지 민방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실제적으로 포항이 아니라 그때 사실 대구에 계신 분들도 많이 불안에 떨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서 굳이 전체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안전도시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조례가 제정됐고 작년까지 개최 실적이 없다가 올해 한 차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두현위원    박정권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렴되려면 한 차례 시행에는 약간... 너무 무성의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 말고도 안전문화운동추진 수성구협의회라는 게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두현위원    그 위원회는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서면개최조차도 한 번 없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잠깐만요.   
김두현위원    언제 위원회가 설치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는 안전문화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 총의적 의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어서 2014년도에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그때 결의된 사항이 안전문화운동캠페인이라든지 팔공산에 있는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자고 결정이 돼서 그 결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실사가 2019년도에 있고 2020년도에 공인인증을 받을 예정으로 있는데 내년도에 실사 오기 전에 안전문화협의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 생각에 안전도시 조례에 따르면 안전도시협의회와 안전문화운동추진 수성구협의회가 취지라든지 이런 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굳이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또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이것을 시행하라고 내려와서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협의회를 개최할만한 안건이 지역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필요시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회의 개최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크게 실효성이 없다면 굳이 위원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중앙정부에서 일단 그 지침이 내려오니까 지침에 안 따를 수가 없는 것이고...
김두현위원    예, 저는 지침이라 해도 역으로 실제 운영해 보니까 큰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제안도 할 수 있지 않나.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98쪽에 보면 수성구 취약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 기초소방시설 등에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우리 재난취약계층에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고, 보면 2017년 2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만촌동 느지마을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예산이 300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재난취약계층 150세대에 소방시설 소화기를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개당 2만원?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두현위원    의무사항이고 우리도 지난 2018년 2월 28일에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기초소방시설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일반적인 분들보다 이분들이 실제 재난에 의한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300만원은 너무 예산이 적은 것 아니냐.   
   내년에 예산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만 기초소방시설 같은 경우에 시 소방본부 차원에서 기초 수급자라든지 이런 세대에 공급사업을 이전에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 사업을 소방본부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김두현위원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수립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내년도도 일단은 올해 예산하고 비슷하게 해서 취약지역, 기존에 보급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소방서를 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기존에 보급된 데는 제외하고 누락된 세대에는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비슷하다는 얘기는 300만원 정도라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두현위원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수성구에서 너무 좀 미약하지 않느냐, 2만원이면 세대별로 예산이 크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지만 이 부분은 좀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장 본예산에 그 정도 되었다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일단 소방본부에서 이번에 얼마 지원되는지를 우리가 검토해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을 하든지 해서 계속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것은 재난에 대한 대비도 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도 조금 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몇 쪽입니까?   
이성오위원    페이지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아시는 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이성오위원    우리 관제시스템은 폐쇄회로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잠깐만요.   
이성오위원    책에도 간단하게는 나와 있을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폐쇄회로.   
이성오위원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이성오위원    현재 관제시스템 사용상에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현재로써 당장에 큰 어려움은...   
이성오위원    저도 저번에 관제실에 한번 가봤는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처음 봤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CCTV 총 몇 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CCTV가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이성오위원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1,763대.
이성오위원    예, 2018년도 1,763대가 수성구 관내에 운영되고 있고 현재 관제인력 요원이 36명, 운영시간이 24시간 9인 1조, 4조 3교대로 운영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이성오위원    보니까 2018년 실적이 현행범 검거가 9건에 11명이 있고 폭력, 청소년 비행, 아동범죄가 121건의 좋은 실적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시스템 자체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현재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이 폐쇄회로 CCTV하고 스마트관제시스템으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관제는 아직 우리 구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시스템이고 지금 북구에서 올해 5월 22일에 시행이 되고 있고 폐쇄회로 CCTV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우리 관제시스템인 폐쇄회로 CCTV가 문제점이, 저도 가서 잘 봤습니다만 지금 현장에 각종 어린이나 이렇게 불편사항이 생기면 관제요원이 육안으로 판단해서 “아, 저기 이상하다” 했을 때 지구대로 연락해서 사건 전 예방 차원으로 하는 시스템이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문제 발생 시 비상벨 연락시스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벨 시스템은 당사자가 내가 위험에 처했다 할 때 벨을 누르면 되는 거고 당사자가 만일 어떤 압력에 의해서 안 될 때는 못 누르거든요. 그러면 주위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눌러주면 관제로 들어오겠죠? 알람이 울리고 요원이 지구대로 연락해서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현재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에 보면 모니터가, 우리가 9인 4조 3교대기 때문에 모니터를 20분 정도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눈에 피로도가 쌓여서 불감증이 옵니다. 제가 기준을 마련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입니다. 20분 정도 보면 TV, 모니터로 드라마나 재미있는 것을 보면 오래 보겠죠. 그런데 관제센터 모니터가 각종 지역의 현황을 보게 되면 별로 일이 없기 때문에 요원들 눈이 지쳐버리거든요. 불감증으로 “있는가보다” 생각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비상벨이 눌러지지 않으면 통과되어서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면 사건사고, 문제 발생 뒤에 CCTV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려보고 사건 예방은 안 되겠죠? 사후처리가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CCTV 관제를 설치하는 이유는 사건 발생 예방차원에서 하는 목적인데 그 목적성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현재 스마트관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이성오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스마트관제라는 것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람이나 차량이 움직이면 그 영상을 집중적으로 화면에 띄웁니다.   
   보통은 그냥 촬영만 하지만 사람이 움직이거나 물체라든지 이상이 있으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모니터에 띄우면 관제요원이 이상 징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성오위원    예,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안 하십니까?
   스마트관제보다 더 앞서가는 시스템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AI 인공지능시스템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이성오위원    자, 그러면 그걸 떠나서 폐쇄회로 CCTV보다 앞서가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현장에서 무슨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카메라가 직접 자기가 판단해서 스마트관제시스템에 자동 알람기능을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 관제요원이 불감증이 있고 피로도가 쌓이더라도 부저가 울리기 때문에 바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안 하시죠?
   북구는 5월 22일에 하고 있고 지금 경기도 화성시에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달성군도 100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 쪽인데.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보면 내년 초에 생활안전 CCTV를 활용해서 재난특화서비스, 전국 최초로 하는 건데 시범사업을 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직접 안 해 드리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다가 이걸 해서 효과가 좋으면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북구에서 하는 이벤트 관제 정도는 관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성오위원    내년에 하는 이유가, 올해 할 수도 있었는데 내년에 하는 이유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지금부터 해서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계속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자기들이 개발한 것을 우리 수성구에 해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관제하고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자기들이 개발한 것을 비용을 안 받고 우리 구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이성오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아니, 저희들 하는 데는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자기들이 그냥 무료로 설치.   
이성오위원    아니죠. AI 들어가면 AI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 AI 시스템을 들어가면서 스마트를 옵션으로 끼워 넣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스마트 관제가 옵션으로 끼워져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아냐 하면 뒤에 정○ 팀장이 자료를   주고 있는데요, 제가 북구, 나머지 업체 모든 자료를 공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미리 제가 정○○팀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하라고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면 공부를 해 오셔야죠.   
   그래서 지금 AI 기능이 앞으로 내년 하반기 정도에 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목적성이, 현재 스마트 관제만 들어가면 되는데 더 미루고 있는 이유가 AI 시스템까지 같이 가겠다는 것 때문에 미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AI가 어떤 겁니까? AI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
이성오위원    못 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제가...   
이성오위원    AI 시스템이라는 것은 현재 선별형관제 해서 아까 말한 취약지구 그 다음에 자연재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터널 이런 쪽에 미리 깔아놓고 문제가 됐을 때 자동시스템으로 영상을 관제실에 뜨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 스마트보다 더 앞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AI 시스템인데 북구에서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를 해서 2억 7,000만원 시비 예산을 받아서 자체비 7,500만원 추가해서 스마트관제 구축을 했거든요.
   또 거기서 더 나가야 하는 게 AI 시스템인데, 안전총괄과라는 것은 결국 안전이잖아요. 안전을 총괄하는 게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그래서 CCTV가 수성구 전체에, 1,763대의 CCTV 모니터를 통해서 전체 관제센터에서 모든 것을 총괄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성이 예방 차원에 있다는 거죠. 사건 후에 사후처리 목적이 아니고 예방차원에 하자 그러면 스마트 관제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제가 정○○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AI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좀 미루고 있다.
   그러면 AI 시스템도 현재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수성구가 최초 시험, 시범 지역이 아니고 시범 지역 같으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시험지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물론 수성구가 앞서가면서 ‘최초’ 이런 기능을 접목해서 수성구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이 시험이 돼서는 곤란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산 금액으로 보면 현재 스마트관제로 갔을 때 3억원 내지 4억원을 투자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행정안전부 공모에 응하면 2억 7,000만원을 받으면 될 수가 있고 물론 정○○ 팀장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AI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한편 저는 이해는 갑니다.
   지금 우리 관제요원이 총 36명이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36명인데 스마트관제 간다고 하면 지금 줄이면 반 정도, 반은 아니겠습니다만 한 16명은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연간 월 200만원으로 해서 2,400만원이죠? 그러면 20명을 날리면 몇 억원이 절감이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내년에 시험 상대 지역으로 해서 잘 되면 다행입니다. 못 됐을 경우에는 몇 억원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관제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그 부분이 아직도 내년에 AI까지 추가하겠다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스마트관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다, 우려되는 부분은 내년에 시험 상대가 안 되고 시범 같으면 이해가 되겠다 그래서 스마트관제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 관내에 CCTV가 1,763대라고 했는데 2016년도부터 2018년 올해까지 CCTV가 현재, CCTV설치 목적이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거나 민원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여기는 CCTV가 필요하겠다라는 곳에 설치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다 민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여러 가지로 어떤 위험지역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정의 목적이 아니고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CCTV를 설치해 놓고 장소이동, 변경설치한 부분이 22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문현답이라고 제가 우리 고산지역에 있다 보니까 한 군데를 유독 봤는데 CCTV가 굳이 필요 없는 데가,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CCTV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내리기 힘들어서 담당직원한테 그 지역에 가보시라, 갔다 오고 나서 제 말이 틀렸다면 반론을 제기하시고 서로 인정을 한다고 하면 옮겨주시면 고맙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담당직원이 갔다 와서 제 말이 맞다고, 의원이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맞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CCTV를 설치해 놓고, CCTV 1대당 설치비용이 1,3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이성오위원    CCTV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CCTV가 실제 과연, 그 지역에 필요한 데에 계속 유지관리를 잘 하는 게 맞겠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실제 이동이나 문제가 생겨서 CCTV가 필요 없어지는 지역도 많이 생기더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 대안은 현재 제시를 못 하겠습니다만 CCTV관리가 조금 허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꼭 지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성오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원래 CCTV 관제업무가 2010년도까지 경찰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당시 2010년도까지는 경찰에서 자기들이 치안 수요가 필요하다는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 하면 구에서 돈만 집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2011년도에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당시에 설치할 때 보면 여건이 바뀐 지역도 있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도 담당자가 갔다 와보니까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는 거기가 최적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주변 여건이 바뀐다든지 또 재개발, 재건축이 되거나 하면 또 옮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지역은 올해 안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제시해 드린다면 딱히 마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AI 그 부분하고 인공지능 그 부분하고 그다음 아까 정○○팀장께서 잘하고 계시던데 앞으로 자연재난지역 그 다음에 치수, 그 다음에 터널 안 모든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잘 좀 기술적으로 발전해서 안전한 수성구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CCTV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허술한, 미비한 점은 나오겠습니다만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2011년도부터 통합관제센터를 수성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두현위원    아까 36명이라고 했는데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근무 형태는 이 분들이 보면 용역회사에서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합니다.   
   대구 업체를 반드시 하나를 끼워넣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도록, 올해도 대구 업체 한 군데가 30%를 하고 서울 외지 업체가 70% 하고 있는데 용역 직원들은 회사가 바뀌더라도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4교대죠? 교대가 3교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4교대입니다.
   4조 3교대입니다.
김두현위원    4조 3교대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두현위원    2015년부터 용역회사를 보니까 거의 매년 바뀌더라고요.   
   2016년에는 실제 고용 승계가 안 된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2016년도 그거는...   
   예,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고용승계가 실질적으로도 현재 계약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청도 2017년 7월 20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중 9개월 이상 지속근무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이게 첫 번째 단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두현위원    그럼 그 대상에 CCTV 관제센터 용역에 참가하고 있는 관제사들이 해당되는 것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2년 이상 상시적인 업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채용을 해서 하는 기간제근로자들 이런 분들을 보면 단 1회에 끝나는 업무가 아니고 계속 연속적으로 할 경우에 이분들을 구청에서 직접 채용해서 보장해 주라는 취지이고, 용역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상은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지방자치단체 매년 업무 범위가 확실하고 또 9개월 이상 지속되는 게 분명한데 범위가 아니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상시적으로 9개월 이상 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런데 지금까지 왜 정규직 전환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여기 관련해서 보면 관제요원은 저희들이 관제업무를 시키기 때문에 일만 시키는 상황이고 현재 비정규직이라든지 용역 직원들에 대한 것을 보면 직접 고용 문제는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요원들을 관리하는 총괄 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성구청도 이분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노사 전문가 협의기구를 만들었는데 아직 한 번도 협의회가 개최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그것은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과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분장은 그렇게 돼 있을지라도 어쨌든 인력관리를 하시는 분이 총괄과장님 맞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고용안전을 위해서 과장님도 저는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1차 전환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용안정이 단순히 이분들의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수성구의 안전한 환경 그리고 수성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공감합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래서 현재 다른 구나 이런 데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해서 우리 구가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사협의회 개최라든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으로 건의드릴 것을 요청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 그래도 이번 12월 27일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8개 구‧군이 아직 전부 용역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한 구에서 먼저 시정을 해 버리면 여태까지 이분들도 근무한 호봉체계라든지 봉급체계, 나중에 또 하는 데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 11월 27일에 민주노총하고 8개 구‧군의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독단적으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다른 구가 우리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 줬을 경우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소송문제 이런 것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8개 구‧군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현재 용역업체에 주는 예산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그쪽에 보장해 주는 이윤이라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실제로 크게 구청예산에 부담이 안 될 수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대부분 조합에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쨌든 인력을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지금 많이 힘들게 답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110쪽 방독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 수의 80%까지 방독면을 보유토록 그렇게 하도록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전영태위원    우리 수성구의 민방위대원 현재 몇 퍼센트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현재 37.2%까지 지급돼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방독면을 언제부터 보유하게 됐습니까? 혹시 날짜 아십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날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전영태위원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제가 이것을 묻는 건 우리 방독면의 어떤 기간 있죠? 품질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전부터 있었다, 보증기간이 보통 10년이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지금은 10년입니다.   
전영태위원    예, 10년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 전의 방독면은 어떻게 처분하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질의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기간 지난 것은 폐기하는 것으로.
전영태위원    10년 지나면 그냥 폐기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전영태위원    지금 방독면 37.2%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전영태위원    행정안전부에서 80%인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행정안전부 지적사항을 보면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대구시에서 2017년도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1억 3,000만원 받아서 올해 3,059개를 구입했고 구비로 올해 1,039개를 구입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면 국‧시비보조금으로 해서 3,400만원 856개하고 구비 8,400만원 해서 2,000개로 전체 1억 1,800만원을 해서 9,746개를 보유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만약을 위해서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전영태위원    만약을 위해서 쓰고 있지만 방독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습니다만 유사시를 대비해서라도 준비는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80% 이상까지 저희들이 보유하려면 기간이 언제까지 걸리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저희들 사실은 그렇습니다. 부족한 만큼 내년도 예산만 되면 내년에 80%를 충족할 수 있지만 열악한 우리 구 재정상 그렇다고 우리 과에만 방독면 하겠다 해서 올해 3,000만원 하던 것을 2억원 내놓으라 하면 예산부서에서 결과적으로 그만큼 주면 다른 부서의 사업에 차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언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년도 되면 80%가 된다 제가 묻는 건 이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저희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작년이랑 올해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시 교부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내려오면 매년 내려오는 게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년 되면 80% 된다는 것을 추정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그것을 내년에 국‧시비 내려오는 것을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점차적으로 해서 80%까지 맞추도록 이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국비와 지방비를 잘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80%까지는 보유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공감합니다.   
전영태위원    품질보증기간도 있고 보관실태 점검·정비는 보통 분기별로 1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전영태위원    이 정비·점검은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전영태위원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일단 1차적으로 관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전영태위원    점검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전영태위원    얼마 만에 하고 한번씩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실제로 그만큼, 사실 이게 분실 안 하면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동 민방위 창고에 가면 그대로 비치가 돼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동 행정복지센터는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유사시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상태가 참 좋아야 한다, 과장님이라도 보관실태라든가 점검·정비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 관할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재난관리법 제4조 규정에 국가, 지방 단체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래서 수성구에서는 매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 얼마 책정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내년도에는 1,400만원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혹시 지급된 게 있나요? 2018년도.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올해는 특별히 재난‧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은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 와서 매호뜰하고 고산 쪽에...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거기는 물이 금방 빠졌기 때문에 보면 주로 농작물이고 과수원이고 해서 물이 금방 빠지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그때 이성오위원님도 현장에서 만나뵙고 침수지역에 직접 양수기로 물도 푸고 같이 그렇게.   
박정권위원    침수지역이라는 게 어디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금호강변입니다.   
박정권위원    농지?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농지입니다.   
박정권위원    저도 갔었는데? 다른 데 갔나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구역이 워낙 넓어가지고.
박정권위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급 기준이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소실되는 부분에 따라서 완전 전파나 반파나 거기에 따라서 책정 기준이 다 있습니다. 무조건 놓고 집 하나가 다 유실됐다 해서 집값을 다 물어주는 건 아니고 일단 기존 건물의 구조라든지 용도 그런 것에 따라서, 소실 비율에 따라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박정권위원    풍수해보험사업도 안전총괄과에서 관할하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여기 관련해서 재난‧재해가 발생되면 물론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권장을 하거나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농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나 이런 재난 때문에 피해를 받으면 구에서도 어느 정도 보상금이 나가야 되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풍수해보험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풍수해보험사업 관련법을 보면 풍수해보험법이라고 있습니다. 보험법에 따라서 저렴한 보험료를 내서 예기치 못한 풍수해가 있을 때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금액을 보면 보험료의 52.5%, 92%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관내 250세대가 가입을 했습니다.
   요즘 농사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농협에서 또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농작물 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과실 같은 것 만약에 낙과된다든지 태풍이 불고 하면 다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요즘엔 보험료 조금 내고, 기후라는 게 천재지변에 예고 없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돼 있다고 봅니다.
박정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정책을 구에서 펼쳐주셨으면 좋겠고.
   복구활동 보상금 1,00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내년에 1,400만원인데.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그러니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연재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집행 안 된 상태인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 놨더라도 갑자기 예기치 못한 큰 피해가 나면 예비비라든지 그런 걸로 쓸 수도 있으니까 우선 이 정도로만 해도 예년에 비추어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박정권위원    재난 보상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건 없나요? “피해 입었는데 왜 안 해주노! 현장 나와봐라!” 이런 것.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고 예년에는 제가 여기 안 있어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하천 쪽으로, 농지 쪽으로 다녀오셨는데 제가 다녀온 데가 뜰 이름이 애꼬제 뜰이라고 있습니다. 매화교 아세요?   
이성오위원    매호교.
박정권위원    매호교 말고 매화교.
   매호교 가기 전에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러니까 매호교가 저 끝에 있잖아요, 남천 쪽에 가다보면, 이번에 경부선 철도 있고 3년 전에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2차선 양방향의 매화교라고 다리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지금 고산3동에서 매호교로 가는 도로확장 도로개선공사가 예정돼 있는 거 아시죠? 그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거기를 제가 다녀왔거든요. 피해사진은 제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민원을,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다섯 가구 정도 있습니다.   
   (자료 들어 보임)
   이게 일단 제가 건설과하고 경제환경과에도 제가 그때 논의를 하고 했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삼각 형태의 뜰인데 끝 부분은 남천 쪽입니다. 오른쪽 부분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하나 생기면서 원래 이 도로가 3년 전에 없었거든요. 이 도로가 생기면 물이 이쪽으로 흘러 갑니다. 그럼 여기가 저지대잖아요, 여기가 강이고 이렇게 빠지는데 중간에 도로가 생기니까 여기가 저지대가 되는 거죠. 그림은 이해가 되시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그럼 집중호우가 내리면 물이 여기 고이겠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박정권위원    여기는 기존에 천이 바로 해서 흘러갔고. 그래도 여기는 침수가 좀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농작물들은 과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닐하우스가 많아요. 비닐하우스에 씨앗 뿌리고 하는 상추 심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런 상황이고, 원래 없던 도로를 만들면서 침수가 더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재해가 아니고 인재다. 사람이 억지로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호우가 되면 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모종이 물에 다 잠겼거든요. 거의 무릎 밑에까지 찰 정도로.
   이게 아직 건설과나 경제환경과에서 재난 이게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모를 수도 있는데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과 재난‧재해까지 총괄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민원은 있었고 피해도 있었습니다. 접수가 안 됐을 뿐이지,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경제환경과에 접수가 됐으면 저희 부서로 넘어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그런데...
박정권위원    그러면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경제환경과와도 얘기를 나눴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저하고 한 내용이 의미가 없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피해가 경미하니까 귀찮고 하니까 일부러 접수를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박정권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피해 경미는 100만원이 클 수도 있고 느낌에 따라서는 10만원이 클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열 몇 동이 되는데 다 잠겼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알거든요. 안 지어도 압니다. 한창 씨앗이 크고 새싹들이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피해는 객관적인 상황을 봐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재난활동 보상금을 조금 더 인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보는 것하고 상대방이 보는 것하고는 가치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경제환경과에 확인을 해 주시고 그 위치는 제가 나중에 저하고 같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충분히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자료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진행을 하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외의 자료를 하실 수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도 그 자료를 미리 줘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안전총괄과 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3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2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조규화위원    찾으셨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조규화위원    예, 여기 중간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기본설계용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기본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 1회 추경 때 이게 편성이 됐죠? 5,000만원.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 이외에도 또 편성된 예산이 있지 싶은데...
○교통과장 윤희훈    별도로는 없고.
조규화위원    별도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조규화위원    그럼 설문조사,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간제근로자 보수가 들어갔지 않나요? ​
○교통과장 윤희훈    그건 들어갔습니다.   
조규화위원    들어갔지요?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갔지 않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것은 들어갔습니다.   
조규화위원    2,000만원 정도 들어갔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별도로 설문조사 요원 인건비는 들어갔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럼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거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런데 대상지가 보면 수성2‧3가하고...
○교통과장 윤희훈    범어2동, 중동, 황금2동.
조규화위원    ​중동, 황금2동 ​이 4개 동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으며, 물론 중단된 건 알고 있습니다. 왜 중단됐는지 아마 질의를 한다면 주민이 반대했다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이외의 중단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저희들 당초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하고 그다음 이웃 간 분쟁 해소, 주차문제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해소, 그 다음에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도 제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 그런 원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용역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어차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유료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 물론 자기 집 앞에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좋은데 추첨을 해서 주차장을 배정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자기 집 앞에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민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유보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계획도 수립하고 또 실시 용역비도 들어갔는데, 사실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주차 유료화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용역의 타당성을 떠나서 그 장점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하여튼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1개월 전에 오신 과장님한테 질의하기에는 조금 마음에 부담은 되는데 일단 오실 때는 전자의 사업도 아셔야 되고 현재, 앞으로 미래의 사업도 아셔야 된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조규화위원    그럼 우리가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선 이렇게 보면 설문조사를 해야 될 거고 용역도 해야 되고 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지금 제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쳐 온 과정이 얼마쯤 됐습니까? 기간이요.​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2016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설계용역하고 주민 설문조사 다 해서 최종 주민설명회를 2017년 2월에 했습니다.
   하고도 범어2동 5통, 6통, 9통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종 조사했는데 그때도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5:5 찬반 똑같았습니다. 그게 2017년 6월입니다. 1년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유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2017년 6월까지 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시범 실시가 중단된 게 본 위원이 알기로 2017년도에 4월 정도에 중단을, 손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 구에 실시하고 있는 구를...
○교통과장 윤희훈    지금 중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늦게 실시하는 바람에, 중구는 초창기 거주자 우선 주차제 할 때 바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잘됐고 그런데 저희들은 중구보다는 한참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사실은 지금 유보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중구, 북구, 남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명품수성구에서 왜 못 하지요?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나열을 해보자면 중구 같은 데는 지금 1,800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200면, 북구는 600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또 우리는 보면 2016년도 9월부터 해서 2017년도 4월에 중단이 됐으니까 불과 7개월입니다. 7개월 동안 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열과 성을 다하면, 7개월 같으면 수립하는 과정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7개월에서 마무리를, 손을 든다? 이것은 머리만 있지 몸뚱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꼬리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중구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중구에 구민들은 쉽게 “아! 그래 좋다, 하자!”, 수성구는 “안 된다!”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교통과장 윤희훈    예. 여건이 다 다른 걸로...
조규화위원    예.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   
   유료, 중구도 보면 3개월 단위로 지금 다 같이 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월 1만원 하는 걸 중구는 주간 같은 때는 월 3만원입니다. 3만원이고 다 같은... 금액은 비율이 같습니다. 같은데 또 여기서는 우리가 모르는 팁이 있더라고요. 할인제도가 있어요. 요즘 우리 장애인 같으면 지정된 여건만 맞춰지면 쉽게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면 무료지요? 그런데 이 같은 돈을 주고 하면 반대하지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일이 많이 부여되어서 참 막중한 줄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안 될 때는, 분명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주민이 반대해서 못 하겠다 이것은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했을 때 타 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면 타 구에 가서 뭐 때문에, 거기는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조규화위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난 때문에 이웃 간에 시비도 있고 또 이렇게 환경을 어지럽게 하는데...
○교통과장 윤희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좀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관련 제규정은 정비가 다 된 상태이고, 계획도 수립된 상태기 때문에 중단은 아니고 잠정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유보된 상태입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자체, 잘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든지 해서...
조규화위원    예. 벤치마킹 가셔야죠. 당연히.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의 실정에 맞게 해서 최대한 주민 홍보도 하고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를 지적을 하자면 우리는 지금 4개 동으로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시범지역 4개.
조규화위원    그러면 4개 동의 사업설명회를 몇 회 정도나 하셨어요? 혹시 나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조규화위원    아니면 다음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자, 4개 동을 같이 하는 것 보다는 1개 동이나 2개 동에 전력을 쏟아서 한번 해 보고 한 동 한 동 늘려가는 것이 완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본 위원이 과장님을 알기로는 아주 능력 있고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단이 안 되고 유보다 이러면 2016년도 해서 2017년, 2018년도까지 2년을 유보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유보가 아니라 중단에 더 가까운 말씀인 것 같은데 능력 있는 과장님이 정말 한번 이걸 다시 재추진해서 주차난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 시점에 한번 좀 이루셔서, 이루어지면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차 분쟁도 해소될 거고요. 쾌적한 주거환경 되지요, 또 주차장 갖기 노력 확산하면 민간 노외 주차장과 건설의 확대도 되고 또 수입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정말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고 꼭 이걸 다시 한 번 재추진하도록 희망합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재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교통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145쪽 행감자료 구청장 동방문 시 교통과 소관의 주민건의사항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방문 시 주민 건의사항을 보면 147쪽 만촌2동에 유개승강장 및 버스운행 정보 안내기 설치 건의, 또 수성1가에도 유개승강장 설치 요청 이렇게 유개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 그러니까 뚜껑이 있는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입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전체 시내버스 승강장이 현재 몇 개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현재 승강장은 41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4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뚜껑이 있는 유개승장장이...
○교통과장 윤희훈    그게 딱 60%입니다.
김두현위원    딱 60%이지요?   
   40% 정도가 뚜껑이 없는 상황이지요?
   유개승강장은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승강장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범어3동, 범어4동 같은 경우에는 유개승강장 비율이 100%인 데 비해서 범어1동 같은 경우에도 90%입니다.   
   주택이 밀집해 있는 범어2동 31%, 상동 36%, 파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 설치비용이 60%의 반도 안 되는 27%로 설치 비율이 유달리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대구시 재배정 예산으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1년에 보통 구별로 10대에서 15대 정도 배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1일 이용량이 적은 정류소 그리고 상가하고 붙어 있는 정류소, 인도폭이 좁고 상가가 있는 곳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그런 데를 대비해서 2017년, 2018년도에 구비 예산을 별도로 해서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유개승강장 규모가 작은 모델이 설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정류소별로 가능하면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확대할 예정이면 내년에도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시비 재배정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올해와 작년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아까 2017년, 2018년에는 구 예산을 투입했다고...
○교통과장 윤희훈    6개 정도는 1일 이용량이 적고 인도 폭이 좁은 곳은 6개 별도로 후순위에 밀려 있으니까 설치를 했고요.   
김두현위원    내년에도 시 예산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조사하셔서 구 예산도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또 150쪽을 보고 연달아 2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에 서측 신천동로 그러니까 한마음선원 앞에 신호등을 보면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단속 신호라든지 과속 단속기가 없어서 주민들이 밤에 운동을 하러 신천 쪽으로 접근을 하다가 사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 지역을 다닐 때마다 듣는 민원 중에 하나거든요.
   현재 다기능 단속카메라 설치 건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검토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설치 대상지 이게 가망성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최우선순위로?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게.
김두현위원    다행입니다.   
   그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구 차원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민원은 우리 조규화위원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파동과 상동 지역에서 동대구역으로 접근하는 대중교통이 물론 413번이 있는데 이게 우회하고 있고 시간은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저도 이거 타고 기차표 놓칠 정도로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이 부분 버스노선 신설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외지로 접근할 때 동대구역을 통해서 서울이나 이렇게 갈 때 택시를 타거나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주변에 주차하거나 이런 방법 외에 대중교통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없어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실질적으로 버스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버스노선 개선 부분은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경임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기존노선 개편 관련해서 7건, 노선 신설 관련해서 4건, 금년도에 노선 개편에 2건, 노선 신설에 3건 정도를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지난해 524번하고 509번의 정류소가, 경유 정류소를 하나 신설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는데 구청장님 동방문 할 때라든지 현장소통 할 때 가보면 각 동별로 버스노선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고 건의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연말 전에 일괄해서 대구시에 전체적으로 다시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실질적으로 신설이 되려고 하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대구시에서 버스노선 전체 개편할 때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요.
김두현위원    지금 개편은 언제?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서 반영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희들이 여태껏 스물 몇 건 했습니다만 2건 정도만 반영이 됐고, 버스정류장을 중간에 신설해 달라는 2건도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전체 개편 예정은 언제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건 아직 별도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환승 관련해서 개편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관계 때문인데요.   
   시에 보면 교통과에 버스 부분에서 다른 동네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동, 상동, 두산동만은 이걸 주민 전체로 해서 일주일 동안 여론수렴을 해서 불편한 사항들을 다 파악해서 시에 이 서류를 제가 직접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시에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이 다 같이 한 일이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만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대로, 물론 버스노선 관계에서 우리 직원들이 좀 무성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서 노선 때문에 구의원이 거기에 들어온 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없어서, 다시 가니까 제가 점을 찍어준 데가 있어요. 다시 여론을 수렴해서 몇 군데 중요한 곳을 지적해 준 데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구만은 한번 거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상동 쪽에도...
조규화위원    상동, 중동, 두산동.
○교통과장 윤희훈    상동 쪽에서도 동대구역 가는 방면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조규화위원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수합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매번 의원들이 하기가... 매번 못 그러니까 그 대행을 공무원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역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에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행감자료 173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식 CCTV하고 이동식 주차단속차량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구청 교통과 정책에 고정식 CCTV설치 근거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평소 그런 정책을 하시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고정식 CCTV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CCTV 단속, 도로교통법에 정차 및 주차금지 정비단속은 주정차 주차단속, 시간제한 이런 규정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고정식 CCTV도 똑같이 현장적발 1회 촬영을 하고 10분 경과 후에 2회 촬영을 하고 자료 저장을 통해서 주차번호를 조회하고 다시 과태료 부과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고정식 CCTV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받은 자료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CCTV 과태료 부과내역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 약 54곳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일단은 실효성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수성시장에 있는 CCTV는 2016년도에 단속 건수 2건,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역시 현재 1건도 없습니다. 지산 정민약국도 마찬가지이고, 1건도 없다기보다는 139건에서 올해 6건, 농협 황금동지점 작년에 127건, 올해 1건 있습니다. 화성 쌍용타운 3년 연속 주차단속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확인되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박정권위원    신매시장 올해 역시 1건도 없습니다.   
   범물동 165번지 9월 현재 1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윤희훈    앞에 범물동 165번지 이외에 5건 수성시장 그 다음에 지산 정민약국, 신매시장 앞, 화성 쌍용타운 앞에, 농협 황금동 지점 앞에.   
   저희들이 이제 편차도 있고 단속도 전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다섯 군데는 설치 연도가 전부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설치된 CCTV인데 사실 고장이 났어서 성능 개선을 위해서 부품... 유지·보수는 됩니다만 부품 자체를 가지고 그동안에 방치 비슷하게 되어서 사실은 수리가 지연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이 실적 없는 다섯 곳이 다 그렇단 말인가요?
○교통과장 윤희훈    수성시장은 성능개선일자가 11월 초에 다 했습니다. 지금은 작동이 다 됩니다. 11월에 다섯 군데 성능개선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자, 그러면 다른 곳도 비슷한 이치로 받아들이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동대구농협 앞에 작동 잘 되고 있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박정권위원    2016년도에 213건, 2017년도에 221건, 올해 9월 현재 73건입니다.   
   단속이 잘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시민들의 불법주·정차 의식이 개선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예를 들어 이 한 가지인데 그런 사례가 좀 많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이것 말고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단속 CCTV가 있다고 하는 구역은 주민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 근처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 구에서 고정식 CCTV를 설치를 하고 과태료만 부과를 하잖아요, 어차피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따로 계도 하거나 이런 정책들을 펴고는 있나요? 고정식에 대해서만.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은 따로 없죠?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할 때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다 합니다. 오래되고 이런 것은 별도로 홍보하는 건 없었는데 일괄적으로 앞으로라도... 관련 내용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과태료를 거두고 있는 이런 목적을 떠나서 저는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불법주·정차는 근절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시민의식이 좀 높아져야 한다는 전제도 있을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오랫동안 고장, 수리의 과정을 거친다면 이게 또 흉물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단속 횟수가 적었다가 올해 또 급속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고 실적이 없는 CCTV설치 지역은 좀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동을 하시든지.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옮길 부분은 옮기고 단속, 거의 고장 상태가 3년 동안 유지된 그런 지역도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이게 도시재개발 들어가면서 옛 시가지가 지금은 또 변두리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동식 CCTV 단속을 차량으로, 여기에 대한 단속 근거, 구역 설정 근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단속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고정식 CCTV와 똑같습니다. 5개 지역으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직 직원들이 10명, 시간제 임기제공무원 3명,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13명 해서 총 1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 나누고 난 다음에 아침 8시, 7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5시간 정도 단속 구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단속 구간에 거기도 최초로 1회 촬영 후에 10분 뒤에 재촬영하면 단속 확정해서 통보하고요. 횡단보도라든지 곡각지, 그 다음에 인도 위에는 저희들이 즉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사실은 같은 주차단속 구간에 한 차량이 자리를 달리해서 연속으로 단속되는 경우 사실은... 부과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모르고 차를 대놨는데 예를 들어 열흘, 한 달째 방치해도 이의신청 들어올 때는 단속차량에 대해서도 처음 한 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플러스 1만원 해서 추가해서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면제를 해 줍니다. 단지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불합리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같은 지역에 똑같이 계속 차량을 두든 단속구간에 차량을 옮겨가면서 계속 두든, 이틀 연속으로 단속이 된 경우는 그 자료를 뽑아서 연락이 되면 본인들한테 전화로 음성 통보를 해 주든지 문자를 남기든지 해서 단속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본인들이 불편하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5개 권역으로 하신다고, 저희 관내에 109곳 맞죠? 과장님.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109곳인데. 길이도 물론 2km 되는 길이도 있고 보니까 짧은 곳은 심지어 20m 정도 되는 구간도 있고.
   제가 처음에 이동식차량의 단속 근거를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물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주차단속 구간인데 300m만 하는 거죠. 그러면 연결된 직선이든 곡선이든 일정 거리 동안 쭉 진행이 되지 않고 딱 그 부분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끊기면 요 앞에 차를 대면 이건 또 주차단속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교통과장 윤희훈    그런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현재 109곳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앞으로 확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인력운영을 해야 할 거고. 차량을 더 많이 돌리든지 심지어는 더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취약지역에 이면도로라든지 전통시장, 공사장 주변, 학교, 학원 주변에 저희들이 중점 과제를 취약지별로 정해서 예를 들면 이면도로에 일방향 주차면을 설치해 주고 일방향 단속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일방통행도로를 경찰청과 협의하고 지정해서 일단 교통소통도 잘 되고 보행안전도 도모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묻고 동별, 구간별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불법주·정차 구역을 한 번 지정하면 유효기간이 있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유효기간은 없고요.   
   불법주·정차 구간은 지정을 하고 나서는 계속 단속구간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걸 유예한다든지 해지하려고 하면 불법주차가 거의 사라졌다든지 그런 요인이 없어질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차량은 계속 늘고 있고 주차단속을 해야 한다고 해도 지역이 주차단속 자체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교통소통이라든지 보행안전이 괜찮다고 판단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유예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죠. 현재 100여 곳인데 향후 2∼3년 후에는 200곳, 300곳이 될 수도 있을... 차량도 늘어날 거고 물론 아파트나 주택이 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선택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 중에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고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해결하기도 힘들고.
   제가 잘했다고 판단은 안 되지만 최근 경신고등학교 입구 쪽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제도 주민들하고 전영태위원님하고도 함께했지만 잘했다고 하는 주민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조금 배려를 해 달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철저하게 좀 해 달라 이런 부분을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잘 펼친다면 아마 아주 좋은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의식, 시민의식의 향상이 일단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주차할 곳이 없으면 차를 안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하게 돼서 과태료를 물게 되면 그 역시 불법주·정차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적절하게 이용을 좀 잘 했으면 좋겠고.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선정하고 계도 기간이 며칠 정도입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2주 정도, 14일 정도 주는데 이전에는 현수막을 주민들한테 홍보물은 안 했는데 경신고등학교 할 때도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붙였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 해서 홍보물을 별도로 1,000장을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상가 주민들, 일반 이웃주민들한테 배분을 하고 해서 상당히 홍보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단속구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민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법주·정차인지 알고 딱지를 끊기는 것 하고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저도 질의를 하면서 대안, 방안도 좀 내놓고 싶은 입장이라서 그 예를 경신고등학교로 들었고, 저희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쪽 황금캐슬 1단지 양방향인데 한쪽은 주차공간이 그어 있고 한쪽은 없는데 주로 양방향 주차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경신고처럼 해 주십사.
   그리고 범어1동에 대구여고 뒤편 아시죠? 유림노르웨이 구림 테니스장 있는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거기 주차하시는 분은 거기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트럭이나 큰 차 장기주차 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 구청장님 공약 중에 걷고 싶은 거리 이런 공약 내용들이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게 차가 없다기보다는 주차할 곳에 주차를 해야 되고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곳에는 하지 않는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좀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이것은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한 면 설치하는 데 보통 얼마 정도 들죠? 주차장 그냥 뭐...
○교통과장 윤희훈    지하 말씀하십니까?
박정권위원    예? 지상, 노상. 지상주차장.   
○교통과장 윤희훈    7,000만원∼8,000만원 정도 듭니다.   
박정권위원    7,000만원∼8,000만원.
   지난 추경 때,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좀 정말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적절하게 해 주시고 노상주차장을 좀 확대를 하는 방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1면 조성하는 데 7,000∼8,000만원이 든다고 하니 찾아보시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큰 도로, 이면도로에 그런 쪽으로 좀...
○교통과장 윤희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데요. 종류별로, 구간별로 그 사항을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진행이 되면 꼭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전영태입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정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황금1동 농협 앞에 거기는 고정 CCTV 돼 있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돼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거기에 지금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협 지점장 되시는 분도 거기 나오시는데 지금 단속에 거의 안 걸리죠, 거기는? 이제 없죠?
○교통과장 윤희훈    거기,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없죠?   
○교통과장 윤희훈    없어진 것도 있는데...   
전영태위원    없는 이유가?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없는 이유를 그때 이야기하던데 첫째는 주민들이 여기에 CCTV가 돼 있다 하는 걸 거의 다 알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두 번째는 총괄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3단지, 4단지 사이에 중간에 봉 박았죠? 봉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 차를 못 대는 거야, 그러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고정식 CCTV를 달아놓으니까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고정식 CCTV를 다 달아버리지 이렇게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저도 이 답을 조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쉬운 방법인데 해 놓고 나면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맞습니다. 주차장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전영태위원    차 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참 이 문제가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께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연말이 됩니다마는 저도 평소 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교통단속이 집중적으로 좀 많아집니다. 음주단속도 많아지고 교통단속도 좀 많아지는데 음주단속은 연말이다 보니까 어떤 모임이 많아서 술을 많이 먹을 것이다 이래서 예방 차원에서 막 공개를 합니다. 단속한다고.
   술을 먹고는 운전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많이 하고 단속을 많이 하는 뜻은 알겠는데 여기에다 우리 교통위반 단속도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많이 합니다. 하면 보통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세수가 좀 모자라나 왜 갑자기 이렇게 단속이 또 심하지?’, “연말이 돼서 조금 모자라니까 거둬들여야 되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 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감안을 해 주시고, 전체는 국민입니다만 우리 수성구민만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은 최소한 이런 불신을 안 갖도록, 그래서 고정적으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오늘은 내가 여기 차 대놨는데 단속이 안 됐는데 다음날 대놨더니 단속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아, 오늘은 내가 재수가 없는 모양이다. 안 하더니 오늘은 왜 여기 했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잘해서 갖고, 그런데 이걸 또 공식적으로 발표를 다 해 줘 버리면 주민들은 또 안 할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몇 시부터 여기는 집중 단속한다 하면 또 아무나 안 대겠죠. 그러나 그 외에는 또 댄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게 답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CTV 다 고정해 놔버리면 꼼짝 못 하겠지요.
   하지만 그러면 주민들이 또 좀 잠시도 차 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단속일정, 장소, 어떤 주기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건물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걸 과장님이, 저도 지금 원만한 해결책을 또 내놔야 되는데 못 내놓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권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범어1동에 동일하이빌 뒤에 유림 뒤쪽으로 테니스장 그 길, 저도 집에 갈 때 범어1동이 집이다 보니까 거기로 갑니다. 어떤 데는 교행이 안 됩니다. 양쪽에 대놓고 있으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갈 때는 ‘아, 이것 좀 단속하지’ 저도 이렇게 봅니다. 지나가면서도 그러면 이 차들은 다 어디 갖다놓나, 갖다 놓을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조금 걸어서 수성구민운동장에 갖다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의식이. 주민의식도 조금 변해야 됩니다. 거기 갖다놓고 조금 걸어와도 되는데 조금도 안 걸으려고 합니다. 그런 입장이고 아까 우리 경신학교 우리 박정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어제도 저하고 같이 지나가고 거기도 확인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역민원은 좀 있습니다. 누가? 상가 사람들이.
○교통과장 윤희훈    안 그래도 어저께 상가 대표들이 서명을 해서 청장실 오셔서 민원을 제기하고 갔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한 방향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정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하여튼 교통 흐름에 방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려고...
전영태위원    전반적으로는 좋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제도 우리 둘이 서서 한참 봤거든요. 교행 잘 됩니다. 그리고 거기 차 대놓은 거 없고 좋은데, 단 상가 하시는 분들의 불편은 또 있다 이래서 여기에 맞추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불편하고 어떻게 행정을 해야 하는지 저도 참 고민입니다.
   과장님이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좋은 안을 좀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저도 같은 사안에 또 약간, 같은 사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안 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 처한 입장, 상인의 입장이나 주민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제기하는 민원이나 이런 게 다른 방향에서 제기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정차 단속에 대한 행정기관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뢰성이 아닐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홍보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아마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을 아마 모를 것 같은데요.   
   우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현재 118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4개, 특수학교 1개, 유치원 54개, 보육시설 28개, 학원 앞에 1개 이렇게 해서 총 118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여기 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6년에 2,504건, 2017년에 4,207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4,498건 이렇게 해서 건수도 늘고 있고 과태료 금액도 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거의 2배 중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2배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승합차는 9만원∼10만원, 승용차는 8만원∼9만원 등 중과하도록 되어 있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단속실적에 비해서는 좀 부과현황이 낮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단속 건수가 2,504건인 데 비해 부과 건수는 584건으로 부과율이 23.3%밖에 안 됩니다.
   2017년은 단속 건수가 4,207건인 데 비해 부과 건수는 735건으로 부과율이 17.5% 정도밖에 안 되고 올해는 부과 건수가 38.7%로 대폭 늘어났지만 체납건수가 또 324건, 현재까지는 20% 가까이 체납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물론 연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정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속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교통과장 윤희훈    2011년 10월경부터 저희들이 2배 부과를 처음 실시했는데 그게 법에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돼 있는데 사실 민원이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 방침에 따라서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한 데만 대해서 2배로 부과했습니다. 2배로 부과했는데 전체 지역을 2배 부과한 것은 금년도 5월 25일부터 부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이 118곳인데 집중단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0곳이고 그중에서도 15곳에 대해서만 2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차량 흐름하고 고려를 해서.
   그런데 2배 미부과 단속구간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조문도 보내고 안내와 계도를 통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2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현위원    8시부터 8시까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살고 있는 수성초등학교 앞에도 안내는 되어 있더라고요. 현수막이 붙어 있던데 그냥 주차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는 수준이지 여기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죠.   
김두현위원    중과가 되는지는 저는...   
○교통과장 윤희훈    거기는 아마 제가 알기에는 중과가 안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집중단속 구간이 보호구역 중에서도 30곳인데 15곳에 대해서만 중과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학교 주변 교통흐름이라든지 다 감안을 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단속구간에 걸린 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또 노인보호구역도 해당됩니다마는 거기는 2배로 중과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걸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과가 된다는 걸 좀 명시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통과장 윤희훈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이 인지를 해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주차비용 같으면 4만원인데 학교에 댔다 해도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걸 충분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성소식지라든지 동에 홍보물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중과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어린이들을...   
○교통과장 윤희훈    어린이들 보호입니다.   
김두현위원    보호 차원에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민원 등 반발이 있지만 어쨌든 조금 더 강력하게 시행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2018년 올해 9월 30일 기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87억원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매년 적립금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공영주창장 관련해서 조성 실적이 2015년도에 12억원, 2016년도에 14억원, 작년에는 제로였습니다. 10원도 반영이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2013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이 30억원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것도 이자 없이.   
○교통과장 윤희훈    예. 통상 대부분 이자 없이 전출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30억원 중에 15억원 상환을 받았고 2011년까지 나머지 15억원 상환을 받는 과정입니다.   
   거의 100억원 가량의 주차장특별회계에 적립금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거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이고 아까 서두에 또 질의의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계획을 세운다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가 심각하다, 돈이 뭐 일이천만원, 일이억원도 아니고.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 앞으로 이 87억원이라는 적립금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지금 대형 공영주차장 건립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 자체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적립이 된 상태인데 현재 상동공영주차장이라든지 들안로공영주차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마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87억원이라 하는 적립금이 사실은 저희들은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필요한 돈만큼은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게 되면 굳이 주차장특별회계가 필요 있을까요? 대형 공영, 지금 지하주차장 용역 주신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박정권위원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물론 국비‧시비 보조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도 생각에 혼란이 오고.   
   그러면 굳이 왜 주차장특별회계를 두고 매년 쓰지도 않고, 그것도 이자도 없는 일반회계에 30억원을 빌려주면서까지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주차장특별회계 자체가 사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적립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치를 해서 은행이자도 받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적 자체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기존 존속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 못 하고 있는데, 필요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도 특별회계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봐 주십시오. 회계 존폐를 떠나서 돈을 계속 적립하잖아요. 적립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써야 될 때... 예를 들면 10억, 20억 정도 드는, 여기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립을 해왔다 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올해와 작년 안 쓰는 과정을 보면서.   
   주민들은 주차공간 때문에 민원도 들어   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단속만 하고 과태료만 부과하고 이런 위주의 행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태료도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이 약간의 불법, 편법을 저질러서 하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소중한 돈을, 쌈짓돈을 모아서 87억원까지 모아서 그때그때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거죠. 주차장 조성, 관리, 감독, 편의를 위해서.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거기에 우리 구의 행정을 좀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을 좀 넣고 싶습니다.   
   굳이 주차장회계가 필요하다 이건 또 우리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몇 년 뒤에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지하주차장에 몇 백억원 이상이 들 텐데 거기에 이게 다 들어가면 당연히 돈이 없죠.
   저는 거기에는 좀 심각한 검토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화두가 되는 부분인데 저는 저비용 주차확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부설주차장 개방 비용이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던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맞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이성오위원    자, 그 다음에 내년부터 대구시에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30% 정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됩니다.
이성오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아까 특별회계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한다고 하면 일반회계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안 빌려줬으면 특별히 문제는 안 됐겠죠. 그런 부분인데, 부설주차장에 보면 지금 22군데 정도가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교회부터 학교까지.   
○교통과장 윤희훈    예.   
이성오위원    자, 그렇다면 주차장 조성 1면당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수성구 관내 22군데 부설주차장에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가봤는데, 다는 돌지 못 하겠습니다마는 학교 간판에 부설주차장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주차장개방시설로 안내표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조그마하게 붙어 있는 걸로 봤는데, 주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이 더 중요한데 알리는 사업을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런 부분도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만들든지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하는 건 좋은데 2013년부터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공지도 하고 방송도 하고 다 하는데, 아파트도 보통 보면 1가구당 1대 이상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위에 이면도로에 주차합니다.   
   보통 아파트 근처에 학교가 있어요. 그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를 해 보거나 단독주택에 여러 가지 현수막을 붙여봤거나 이런 부분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부설주차장 개방 22개소인데 현재 추진 중인 영광교회 합해서 22개인데, 학교는 5개 학교입니다. 나머지는 종교시설 교회인데 당초에는 학교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학교에 부설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범죄라든지 안전사고예방 관계 때문에 야간에도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하고 이러니까 학교에서 주차장 개방을 꺼리고 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 이외에는 대부분 교회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도 쓰레기를 버리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교회 또한 개방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개방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자발적인 참여가 없어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성오위원    여러 가지 행정하시는 데 어렵겠습니다마는 학교는 두산초등학교, 수성초등학교, 매동초등학교 세 군데가 있고요. 학교 지원은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나머지 부분은 1,800만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돈을 지불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편의를 가지고자 했었는데 문제는 시설을 확보를 해 놓고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반까지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그걸 안내를 안 해 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교통과장 윤희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만들어놓고 돈을 들여서 해 놓고 홍보를 못 해 버리면 예산낭비밖에 안 된다.   
   저 역시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주차장이 있다는 게. 아까 여러 가지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확보가 대부분 다 조금 전에 22군데 관내 보니까 중요 밀집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충분히 공지하고 안내한다면 일부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꼭 필요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주위 주택가나 아파트에 부설주차장에 있다고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부설주차장별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별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교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정진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병환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행정팀장   박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