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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4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18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권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7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재건축, 재개발 및 민영주택건설사업이 몇 곳 정도 진행되고 있죠?
○건축과장 김병환    재개발, 재건축은 28개소, 민영주택은 12개소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유난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겠죠?   
○건축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그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대략 몇 건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병환    재개발, 재건축 말씀하시는가요?   
박정권위원    예.   
○건축과장 김병환    제가 솔직히 건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은 3, 4개소가 극렬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 현장은 재개발, 재건축이 워낙 추진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군데가 9구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위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인근에 아파트들의 민원도 있고 진행이 되면서 발생을 하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9구역이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그 세네 군데가 어느 곳인지 좀 알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병환    범어 9구역이 현재 재개발정비구역 예정구역 해제를 해 달라는 사람들하고 연기를 해 달라는 사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치열하게 부딪쳐 있는 그런 상황이고, 9구역이 대표적으로 제일 심한 구역이고, 나머지는 이번에 얼마 전에 범어우방1차 같은 경우도 정비구역을 저희들이 변경을 했는데 주변에 그러니까 그 구역 옆에 인접한 북쪽에 있는 청구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이 약간 있는 상태고,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 39구역은 하반기에 해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극렬하게 충돌이 있었다가 해제가 되고 나니까 현재로써는 민원이 좀 수그러든 상태이고 그리고 용두지역에 용두지구 같은 경우에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에 계신 분이 조합하고 극렬하게 대치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시지, 지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각종 민원을 넘어서 소송도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보통 민원 접수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되나요?   
○건축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꼭 재개발, 재건축 민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민원하고 동일합니다마는 대부분 주민들께서 아무래도 조합 일이다 보니까 공동으로 여러 분이 민원 제기를 구두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공문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양상은 다양합니다.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또 상대편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민원 해결하는데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아마 제일 난감하고 큰 부분일 것 같고, 공사 진행 과정에도 민원 접수가 많이 되죠?   
○건축과장 김병환    예. 공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인접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고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반대를 했던 분들의 민원이 항상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은 저희들이 일반 민영 쪽에, 공사 중에 민원은 항상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공사 중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대처를 적절하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건축과장 김병환    대부분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관에서 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법상으로도 할 수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인접 지역에 피해가 간다든지 물적‧인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보상단계를 요구하시는 민원이 사실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그런 부분은 중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사업 추진하는 분과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들하고 만남의 장을 계속 만들어서 서로 협의하도록 할 수 있는 그게 사실 행정 관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경임    예, 건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우리 구에 건축과 소관은 물론 아니겠지만 민원 관련해서 민원배심원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예.   
박정권위원    올해 몇 회 정도 개최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김병환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개최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최근 2년 동안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됩니다.   
박정권위원    3년 전까지는 5건, 10건 있었는데 최근 2년 동안 민원배심원제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김병환    해당되는 지역이 제1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민원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요건에 해당 안 돼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는 구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300세대 이하가 되겠습니다. 시 소관은 저희가 할 방법이 없지만 300세대 이하의, 저희 구청 사업승인 소관은 민원인들이 생기고 그런 어떤 민원이 생기면 민원배심원제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민원배심원제가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아마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민원 접수가 20세대 이상이 되거나 했을 때 되는 것으로 규정이 조금 엄격해져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민원배심원제 운영이 되는데 2년 동안 한 번 개최했다는 것은 지금 공사가 40여 곳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건도 민원배심원제가 운영되지 않았잖아요?
   주무부서로서 민원배심원제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인 생각도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현재 민원배심원제가 건축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건축과가 아닌 민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저희 구청에 승인권을 갖고 있는, 허가권을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공동주택 부분을 한정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일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최근에 공사 진행이 많다 보니까 의회를 통해서도 인‧허가 관련, 공사현장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무 중에 친절, 공정 이런 의무가 있는데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국가와 주민 전체를 위한 봉사 이런 측면에서 형식과 시스템, 여기에 조례나 법에 따라 우리가 할 것만 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 접수를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물론 보상 관련해서는 관에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공사현장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일례로 최근 진행되는 공사현장을 보면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불편해 하고 있고 그래서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공무원들이 현장을 가잖아요, 가게 되면 공사현장에 있는 인부들이나 공사현장 소장들이 구청 공무원들의 얼굴을 알다 보니까 미리 대처하거나 조치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하더라도 늘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현장과 좀 인맥이 안 트여 있는 그런 분들로 가서 실질적인 현장민원에 대한 처리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 몇 분의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나요? 과장님 포함해서.
○건축과장 김병환    26명입니다.
박정권위원    40건의 재건축, 재개발 공사가 있기 때문에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요즘 관련 부서의 근무 분위기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에 많이 과중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달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의 권한도 많이 축소된 상태고 또 현장에서 공무원의 지시도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잘 먹혀들지 않는 게 현실이다 보니 직원들이 현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사실 다행인 건, 저희들로서는 다행인데 소음, 분진, 진동을 경제환경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의 업무적 부담은 좀 덜었습니다마는 그게 항상 영업권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돼 있다 보니까 건축과 직원들은 민원이 생기면 항상 거기에 딸려가서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주간에는 민원이 많을 때는 거의 업무를 못 보고 직원들이 휴일이나 밤에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분위기는 최근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직원들의 분위기가...
○건축과장 김병환    그 부분은 개인적인 일탈의, 전임 계신 분인데 일탈 관계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흔들림이 없도록 직원들 다잡아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단도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물론 전임 얘기가 나오니까 전임 과장, 전임 담당자의 일이기도 한데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향응 이런 것이 밝혀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에 송치를 하겠다고 하니 우리 구의 위신도 물론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나 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은 개인적 일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일탈보다는 우리 관에 내려오는 관행적인 모습들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 섞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 향응 접대가 2,000만원 정도면 거의 1년 동안 30차례 골프를 쳤거든요. 그럼 본 위원 생각에는 거의 매주 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축과장 김병환    이것은 검찰에서 그리고 경찰에서, 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어차피 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니까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은 사법기관에 맡겨야 될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그런 오해가 있고 하지만 사실 일탈이 큽니다. 공무원들 중에 그렇게 다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지금 세월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도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비용을 지불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놀랐을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인 일탈로 보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고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그럴 것 같고요.
   저희들은 대신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아무래도 구청에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좀 잃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직원들 사기도 좀 돋우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고 저희들이 잘하겠다는 말씀으로 입장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번 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도 나올 수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잘하겠다 잘하겠다 이런 것은 항상 기존의 간부 공무원들께서 많이 하셨던 말씀인 것 같고요.   
   이것은 개인적인 일탈을 떠나서 정말 심각한 사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술직이라서 인사권이 대구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1명도 아니고 4명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15일에 구청장이 긴급 간부 간담회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명품수성, 행복수성을 지향하는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의회에서 지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본 위원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할 때 상사한테 보고를 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민원 현장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건축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출장을 달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병환    예.
박정권위원    민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길어졌는데, 본 위원이 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민원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든 어떤 방식의 어떤 내용이 들어오든 보상 역시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의, 아까 민원배심원제를 제가 볼 때는 거의 껍데기만 있는 것처럼 진행되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사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추락한 우리 구청의 위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보니 그걸 책임지고 있는 또 관리감독을 하는 담당과의 수장으로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분위기도 그렇게 안 좋은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께서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좀 지켜봐 달라 말씀하셨는데 박정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켜보고만 있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도 듭니다.   
   수성구청의 건설 행정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너질 위기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상황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송치가 되는 상황이 발생된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건축과 같은 경우에 일선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고 사실은 인‧허가가 하루라도 안 되면 당장 문제가 되는 부서입니다.
   기획 부서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부서도 아니고 저희는 항상 인‧허가 처리하는 데 직원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쁜 부서입니다.
   지금 직원들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투영돼서 비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치유를 좀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도 현재 구청에서 일부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하고 행정지원 부서에서 회의에 참석해서 내용을 알지만 아마 발표도 곧 있을 겁니다. 언론에도 나가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시에서 일괄해서 조치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문제되는 만큼 해결책을 찾고, 기존에 있는 사람이 사기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마는 어쨌든 건축과에서 짊어지고 가야 할 부분이라서 신뢰를 쌓는 것도 아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해서 자정도 하고 교육이나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제도적으로 보완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는 청년감찰관제도라는 것을 수성구청장님께서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개인적인 일탈, 한두 차례 개인적인 일탈로 본다면 개인의 비행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조치만 하면 되겠지만 구조적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놀랄 만큼 상황이... 저희도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없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알아보시면 다들 아실 사항인 것 같은데, 김영란법도 시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놀랐을 정도로 세월의 흐름에 맞지 않았다는 것, 또 그에 따라서 구청에서 자체적인 제도 도입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교육이라든지 자정활동을 통해서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가야 겠다.
   그리고 구조적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 게, 구조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 강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일탈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터져 나온 거지 구조적인 문제면 그런 문제가 안 터져 나왔겠죠.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에 투서도 들어가고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감사 부서나 이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쪽에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내부적인 교육이라든지 직원들이 행동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잘 단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혹시 자체 사실관계 확인은 해 보셨는지요?   
○건축과장 김병환    사실관계 확인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구조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건축과 전반이 여기에 다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업무구조가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인‧허가 업무를 하고, 인‧허가 문제가 하루라도 늦춰질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그런 비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업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작년에 지적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내용을 파악했는데 저희들 인‧허가 부서에서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매뉴얼을 개발하면 그 순간 그 매뉴얼이 규제로 돼서 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건축 인‧허가 업무가 만약에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 기간이 7일이면 그걸 7일 내에 처리하면 문제가 없지만 저희들이 가능한 한 빨리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현장에도 빨리 가보고 그렇게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는데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떤 비교대상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잣대를 갖고 들이대서 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규제나 제한으로 다가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도입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실 8월 1일 자로 공동주택 업무 매뉴얼이 하나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주민들을 위하기 위해서 행정예고제라든지 아니면 민원배심원제를 좀 더 강화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주민설명회하고...
   그래서 주민을 위하는 어떤 행정을 위해서 그 매뉴얼은 개발을, 공동주택입니다.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지만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건축에 관계되는 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나오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 수성구청이 너무 일을 하는 데 방해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간단한 건축 인‧허가 업무의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업무 매뉴얼을 개발한다고, 과장님께서 확인했듯이 작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건축과장 김병환    예.   
김두현위원    분명히 업무의 일관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답변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왔더라고요.   
   사정이라든지 업무 매뉴얼에 왜 그런 신중성을 기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이 요구자료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길래.
○건축과장 김병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제가 이 상황에서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 드리는 것보다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업무 매뉴얼을 보시면 최근에 하나 저희들이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찬반양론이 있는 게 현실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반적인 건축 허가 업무까지 매뉴얼을 개발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행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효율성 또는 현장에 맞는 신속성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행정의 기본적인 기준은 공정성과 신뢰성, 일관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 차원에서 업무 매뉴얼이 꼭 규제가 아니라 인‧허가 업무에 어떤 일관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에만 봐도 의제 법률이 20개 가까이 됩니다. 25개쯤 되고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통상 관계되는 법률이 80개 정도가 됩니다.
   모든 법률이 항상 다 관여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80개 법률에서 상당기간 상당되는 법률이 전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같은 케이스가 사실 없습니다.
   이게 어떤 법률을 적용받는 부분들이 워낙 다양하고 건축물의 어떤 용도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제한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직 공무원들도 내용을 다 모를 만큼 법률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신청 들어오고 바로 허가 내주세요라고 그렇게 만들게 되면 문제가 생길 확률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공장에서 기계 찍듯이 딱딱 내줄 수 있는 단순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것 같은데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고 관계되는 부서가 국토관리청 같은 경우 중앙부서,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에 어디... 이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된 매뉴얼은 법에 허가, 착공, 준공 이런 건설사 업무대행 이런 큰 틀이 사실상의 업무 매뉴얼인데 그걸 더 진행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워낙 다양해서 사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업무 매뉴얼 개발에 다소간의 난관이 있더라도 행정의 공정성, 신뢰성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계속 질의가 오간 공무원 골프접대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 후에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긴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전임 건축과장의 행동은 일탈행위였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 그러니까 두 달 전 언론보도나 이런 과정을 보면 한 번의 골프접대 이렇게 나왔고 최근 며칠 전, 오늘까지의 언론기사나 조사결과를 보면 30여 차례의 골프접대와 향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년에 30여 차례면 거의 2주에 한두 번 꼴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본인 혼자 간 게 아니고 부하직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일탈행위라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한두 번 정도 가는 게 일탈행위라고 볼 수 있지 서른 번 정도 갔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절대 일탈행위로 볼 수 없고, 그리고 전문 건축, 토목, 건설 관련해서는 주로 전문가 분들이 우리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위기상에 그 정도 숫자, 횟수의 골프장을 갔다면 최소한 분위기상으로는 짐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병환    제가 일탈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업자를 대동하고 간 그런 행동 자체가 일탈이라는 말씀이고, 그게 횟수가 여러 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가 저희들이 좀 놀라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도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놀랐던 부분이고.
박정권위원    그러면 확실하진 않습니다. 수사가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전임 과장을 포함한 3명의 공무원이 연루가 되어 있고 그 3명 중에 1명은 현재 수성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다 거기에는 인정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골프 잠깐만 설명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아까부터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했는데 개인의 일탈행위는 사회적 허용한계를 벗어났을 때 일탈행위라 볼 수 있는데 건축과를 보면 가신 과장님부터 해서 밑에 담당 팀장들 같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탈행위라는 건 그게 자기 공사현장 관리감독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일탈행위가 아니었다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하게 제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 앉으시기 전에 원래 건축과 전체를 대표해서 사과를 한번 하셔야 될 부분인데 질의에 대한 사과밖에 없었고 그 부분은 현재 전임 과장이 했든 현재 오셨든 어떻든 간에 전체 건축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필요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넘어가고,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끄집어 내냐 하면 지금 삼덕동 516번지 건축 민원, 허가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전체로 그 부분을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늘 본 위원도, 우문현답이라고 가봐야 됩니다. 가봤기 때문에 늘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삼덕동 516번지 빌라 건축허가인데 이 빌라 건축허가 업자가 연호동에도 그 빌라를 지어서 지금 사후 개발, 그렇게 연호, 삼덕동에 많은 개발 그걸 대비해서 딱지 붙이는 그런 어떤 건축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입구에 보면 현황도로가 있고 지적도도로가 있고, 지금 현황도로 보면 3m 정도 나와 있고 지적도도로는 1.7m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는 공사트럭이 들어갈 수도 없는 현장이에요. 그런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상 건축업자와 건축사의 어떤 설계도면만 보고 건축을 내다보니까 그 부분에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그 민원들이 지금 건축과에 많은 문제점으로, 골프 이런 부분에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허가사항에 어떤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연호동이나 삼덕동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나가서, 과장님 거기 나가봤습니까? 삼덕동 516번지에.
○건축과장 김병환    제가 오기 전에 허가가 난 부분이긴 한데...   
이성오위원    그렇겠죠.   
○건축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저도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들어 보임)
   여기 가보면 지금 공사가 허가는 나 있고 실제 주민이 지적도상 1.7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못 하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건축과에서, 건축과가 만약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현장을 나가보고 직접 봤으면 이런 부분은 진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행정편의보다는, 아까 어떤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아서 업무 과다로 인해서 못 한다는 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꼭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조규화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과장님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큰 홍역을 치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203쪽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379건 중에 정비가 269건이 되었고 정비 중이 지금 110건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행강제금 부과가 285건이 돼서 3억 862만5,000원이 있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병환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징수가 156건에 1억 5,784만7,000원으로 징수율이 50%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50% 미징수금액은 감사 자료에서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징수한 것은 맞겠죠?   
○건축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이 자료는 50% 정도고 현재 기준으로는 55% 정도 되는데 이행강제금은 절차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결국 압류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있는 분들은 내시거나 아니면 건축물 정비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는데 소위 말해 재산도 없고 일부 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되면 세무부서에 보내서 압류하고 또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열심히 독려해서 최대한 많이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 직접 담당부서에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1년에 두 차례 6개월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횟수가 갈수록 부과금이 많다고 얘기를 했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강제금만 내고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물어보니까 “그럴 수가 없고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행정절차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 제79조하고 제80조에 보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 저희들이 첫째 적발이 되면 시정명령을 두 차례 두 달에 걸쳐서 합니다. 한 달씩. 그래도 이행을 안 하시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한 달 뒤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행강제금은 이행이 될 때까지 부과를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차례.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공영건축물 행정대집행법을 보면, 사실 요즘에는 행정대집행 하는 요건을 좀 약간 엄격하게 추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안정에 위해가 되는 경우라든지 재해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것 외에는 사실 강제로 저희들이 뜯는 것은 현재 굉장히 규정이 강화돼 있고 요즘...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철거할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죠?
○건축과장 김병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1월 30일 자 매일신문에 보면 1면에 ‘밀양참사 키운 건물 불법 증‧개축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언론보도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위험을 안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십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대구시에는 그런 곳이 한 600곳이 되고 수성구에도 보면 아직까지 미정비된 110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의 불법 건축물들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대기들입니다. 창고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일부는 주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창고나 식당 용도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주민들께서 자기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 간에 간혹 보면 왕왕 이런 일이 많습니다. 가대기 철거의 건 신고가 들어가면 괜찮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상 언제부터 “불법 가대기가 있는 것이 인정이 된다” 혹시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한번씩 보면 특정 용도라든지 어떤, 주로 보면 보통 옛날 축사 같은 그런 건데 한번씩 특례법으로 해서 양성화시키는 법률이 한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증축돼 있는 부분이 법에 맞으면 이행강제금...   
조규화위원    그거 맞죠?
○건축과장 김병환    법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법률이 있지만 저희들 사실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중에 법에 맞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행법상에 맞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1회 부과하고 양성화는 항상 가능합니다.   
조규화위원    축사랑 예외 문제는 다르겠지만 같은 집에 가대기 같은 경우에는 자주 왕왕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 사람들은 우리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한 것까지는 해당 안 된다 하고 신고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좀 철저하게 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좀 한번 알아보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내고 배짱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건축과장 김병환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간혹 있죠?   
   그러면 수성구청에서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저희들 수성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데요.   
   이행강제금 제도하고 저희들 행정대집행 관계는 사실 저희 구청만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행정대집행이 좀 약간 엄격하게 범위를 줄여놨고 안전의 문제가 있다든지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철거를 하고 나머지 이행강제금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불법건축물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조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좀 수립해 달라고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불법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지금 나머지 한 45% 미징수하고 있는 부분도 빨리 좀, 열심히 일하시는 줄은 압니다만 45%의 징수율을 높여서 완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배짱 영업하는 건물주들은 대충 리스트에 올라 있을 겁니다. 그걸 철저하게 좀 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불법증축도 그렇지만 착공 후에 공사가 중단되어서 폐허상태로 돼 있는 집이라든가 폐공가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이나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미관상 보기 안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행정사무감사 238쪽에 보면 우리 관내 공사 중단 1년 이상 된 건축물이 현재 한 곳으로 나와 있는데 두산동 산 4-4, 파악하고 계시죠? 238쪽.   
○건축과장 김병환    예, 보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거기 보면 안전요소라든지 도시미관 저해요소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점검만 하고, 혹시 건물을 완공하기 위한 어떤 조치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사실은 해빙기하고 우수기 직전에 안전에 위협이 됐을 때는 공문도 보내고 건축주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법률상 조금 애매한 부분이, 착공하기 전 같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해 버리면 되는데 착공을 하고 난 다음에 중단됐을 경우가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민간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안전에 위험이 된다든지 하면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건축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는 게 1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대구시내에서도 예를 들어 복현오거리 같은 경우 그 옆에 장기간 방치돼 있던 건물 이런 것들이...
○건축과장 김병환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청소년들의 범죄유발 장소라든지 노숙자들이 집으로 사용한다든지 상당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부분들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속 완공을 위해서 구청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장도 방문해서 상황도 파악하고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232쪽하고 233쪽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폐·공가나 이런 것을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랑 조성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병환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작년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5건을 진행했고 올해도 1억 1,250만원을 들여서 사업비가 마련돼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정도가 작년보다도 미흡하고 사업비가 약 5,000만원 가까이 남아 있는데 향후 어떻게?   
○건축과장 김병환    지금 이것은 9월 30일 기준이라서 자료가 이렇게 나왔고 현재 기준으로는 네 군데가 돼 있고 한 군데가 사실 곧 계약할 예정이라서 한 1억원 이상 집행이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는 그럼 집행이 거의 1억원 가까이 된다는?   
○건축과장 김병환    예. 거의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을 해 봐야 되겠지만.   
김두현위원    주차장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몇 면 정도가 됩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이것은 종류마다 다릅니다마는 보통 많이는 10면에서 적게는 5면 정도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주차장 조성방법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이게.   
○건축과장 김병환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비용당 대비 했을 경우에. 그래서 폐공가 정비사업은 내년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건축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주거환경 개선에도 좋고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장도 마련하고 일거양득인데 조금 더 적극적인 폐공가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저도 적극 공감하고 더 많은 폐공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도 사업비도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219쪽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현황입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예.
전영태위원    먼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준공시점에는 사용승인 검사를 원칙적으로 지자체 소관이나 건축법상 설계 감리자가 아닌 제3자인 건축사가 추진토록 되어 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점검기간이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 22일까지 점검을 하시는데 건수가 180건 중에 1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예.   
전영태위원    위반내용 중에 13건 중에서 10건이 무단증축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건축사 업무대행 위반건축물 지적건수 증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증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아니면 비슷하게 매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크게 증감은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안 되고 거의 비슷한 내용 정도로 지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만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지 또 점검하는 건축사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준공 이후에, 건축사 업무대행을 하게 되면 준공 이후에 준공하고 나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위반사항이 생기면 위반 건축사항을 시에다 보고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고, 건축주에게는 원상회복,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거기까지 부과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영태위원    문제 발생 시에 건축사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건축사 관리는 지금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청문을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시에다 위반건축사 조치를 해 달라는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면 시에서 영업정지라든지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면허 자격정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건축사를 선정은 우리가 합니까? 구청에서?   
○건축과장 김병환    업무대행 건축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건축사협회에 업무가 의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영태위원    거기서 지정합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거기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한 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지정을 안 하겠죠, 그러면?   
○건축과장 김병환    아무래도 위반건축사 보고가 된 사람은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업무에는 배제가 됩니다.   
전영태위원    명품수성이나 행복수성을 위해서라도 좀 더 신경을 과장님이 많이 쓰셔서 우리 건축사 정기교육이라도 지정이 되면 교육을 시켜서 어떤 대응을 시키는 방향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과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이 아까 28명이라 그랬죠?
○건축과장 김병환    26명입니다.
전영태위원    26명 중에 일탈하신 분이 몇 명 안 되는데 묵묵히 일하고 계신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잘 추슬러서 우리 현명하신 과장님이 좀 더 건축과가 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309쪽을 보면 범어천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구조물 설치 요청을 대구시에 하겠다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런데 이것이 현재 시행은 아직 안 됐죠?
○건설과장 김점용    시행이 안 됐는데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우리는 협의를 했는데 하루에 1만톤 신천에서 범어천으로 넘어옵니다.   
   거기에서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유입구를 토사로 해 놓은 것 이것은 구조물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확답을 받아서 12월 31일까지는 하겠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따로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고정구조물 설치에 시가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확답을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때까지 이번 인사에 담당자가 좀 바뀌고 여건이 좀 바뀌어서 사실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이번 감사 자료 내는 계기도 있고 해서 다시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시행이 되었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시행이 되지는 않았고...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시행이 되기로 확답을 받았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45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상급기관 감사에서 2017년에는 보차도시설 점용료 부과 소홀, 무허가 도로점용 차량 출입시설 10개소에 대한 정비 소홀, 2018년도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 관리시책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 및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정비 방안을 시행하라 이런 것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지금 조치가 되었는지?
○건설과장 김점용    보차도 시 세외수입은 전체적인 납부가 되고 1개는 폐업됐기 때문에 결손 됐고, 무허가 도로점용 차량 출입시설도 1개는 안 됐고 다른 것은 다 시정했습니다. 1개는 곧 이번 주 중으로 할 겁니다. 다른 부분은 다 됐습니다.   
   도로원인자 부담금 3건은 납부했고 1건은 취하를 했습니다. 신청 취하를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공공청사에 자전거 보관대도 지금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자전거 보관대는 지금 주요내용이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또 나중에 무단방치 자전거가 발생됐을 때 10일 이상 방치됐을 때는 계고를 하고 그거 안 했을 때는 14일 이상 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해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분은 했고 그리고 자전거 정비방안 점검계획 수립도 해서 시행하고 있고 행정복지센터 동 공공청사에 자전거 보관대 우선 설치 이런 것은 우리가 관련 부서에 공문을 해서 앞으로 건립할 때 우선 확충하도록 장소를 확보해서 그렇게 조치 중입니다.
김두현위원    앞으로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건설과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상세한 편람을 작성해서 직원들에게 필요한 업무 숙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경력이 많이 없는 직원이 오기 때문에 그런 편람을 갖고 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262쪽 자료 수의계약 용역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수관거,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대부분 1개 업체가 거의 절반 이상 독점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여기 다른 것은 수의계약사항에도 보면 최고 많은 데가 2건, 그리고 한 군데 1건 또 전체적인 업체가 있으면, 오수관거하고는 하수관거는 실질적으로 보시면 나중에 경험이 많은 업체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중에 지하에 연결부위라든지 그게 경험이 없는 업체가 설계하다 보면 나중에 부실설계, 나중에 설계할 때 조사라든지 그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태를 조사하기 때문에 좀 경험이 있는 업체입니다.
   사업효과를 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이런 건수가 2,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2,000만원 이하죠? 수의계약 기준이?   
○건설과장 김점용    예, 2,000만원 이하입니다.
김두현위원    보면 지산동 일원 오수관거 정비사업 1,947만원, 지산동 2,000만원, 두산동 SK리더스뷰 2,090만원, 연호동 154-21번지 1,980만원 그래서 약간 2,000만원 수의계약에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여기는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 때 입찰이라고 하면 2,300만원 입찰하면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 주는 그런...   
김두현위원    그래서 비슷한 공사라든지 비슷한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입찰을 하는 게 오히려 공정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찰하는 수의계약도 하나의 계약방법이고 경쟁계약도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수의계약이 어떻게 보면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쟁하면 좋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하나의 계약방법으로써 전체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건설과 용역 발주가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다양한 발주체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면 2,990만원 올해 들여서 2018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계획 용역 실시했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실시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수성구청이 보유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파악과 관리를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이 조사에 의하면 공구 지목 쪽 1,803필지가 도로이고 과수원 잡종지, 하천 등 도로의 지면지가 4필지로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도로로 이용 중이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중 총 5필지가 무단 점유 상태이고 대부분 아파트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이들에 대해서 향후 변상금 부과나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집행이 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 보면 단계가 보고서가, 전체 조사된 것은 10월이고, 10월 13일에 준공이 됐고 현재 5필지는, 1필지는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 보면 범어동 263번에, 범어동 267-61번은 공동주택사업부지에 범어동 힐스테이트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2018년 8월 31일에.   
   그것은 그 전에 조사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에도 확인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확인이 덜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4필지는 아파트 부지에 우리가 자기들 대체도로를 냅니다. 그 대체도로 부지에 나중에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한테 무상귀속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각대상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 용변 안 하고 행정재산으로 놔둬야 되기 때문에 무상귀속 우리가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이것은 보고서가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보고서가 오류가 나 있는?   
○건설과장 김점용    예, 오류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36페이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남천‧매호천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는 끝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최초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할 때 취지나 목적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범어천 당초에 한 것은 환경부에서 생태보존, 청계천이 서울시에서 잘됐다 이렇게 돼서 청계천+20 프로젝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2009년 4월에 선정돼서 4대강사업하고 연계해서 지방하천 정비로 건천화된 도심하천의 수질환경을 개선하도록 되어서 청계천 이후에 +20 프로젝트에 선정돼서 공모된 사업입니다.   
박정권위원    최초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죠?   
○건설과장 김점용    이것을 2단계로 나눠서 시행했습니다. 총연장은 2.3km입니다. 1단계는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1.6km 1단계로 시행했고 2단계로 신천시장에서 중앙고등학교 북편 0.7km 해서 도합 2.3km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최초 사업을 할 때도 2.3km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계획이 됐었고?   
○건설과장 김점용    예. 2.3km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하천관리를 보면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을 주고 있네요? 범어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건설과장 김점용    하천관리가 아니고 우리가...
박정권위원    어떤 내용인지?   
○건설과장 김점용    환경부에서 다 해 놓고 나면 수질이라든지 어떻게 형상이 변형되는지 사후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천이 변화되고 그런 자료가 축적되면 앞으로 다른 하천에도 하고 여기도 어떤 형상이 변형되면 바람직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주민들의 의견, 여론, 민원들이 범어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느끼는 것들이 반쪽공사였다, 몇 백억 수백억의 거금을 들여서 청계천을 모델로 한 공사가 반쪽공사라고 하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김점용    그 점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구상했을 때는 양쪽에 한 차선을 없애고 하천을 좀 넓히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니까 공사비도 막대하게 들고 특히 공모사업 이런 데는 아예 안 되고, 전체 교통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현 상태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아쉬운 점이 있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박정권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 하천은, 꼭 주민이 내려와서 산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조망하천 정도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망하천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3호선 타고 진짜로 대구 도심이 정비가 안 됐을 때를 상상하면 당장 지금이라도 해야 될, 안 했다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타고 오면 조망이 상당히 아름답다고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습니까?   
   산책로가 지금 한쪽만 조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조망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왕 산책로가 조성이 되고,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강변, 하천을 끼고 산책을 하고 휴식을 하고 이런 목적의 산책로가 조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반대쪽인 동편은 산책로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서편에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용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고, 반대쪽에 산책로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까지 의원님들이 나가셨습니다. 좌완에는 되어 있는데 우완에도, 민원이 좀 주변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거기도 산책로를 내지 왜 안 내노?” 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좌완에는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계속해 가면서 초화류도 관리를 하고, 일단은 우완에는 한쪽에서는 제초를 해 달라, 예초를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보면 수풀이 우거져 있어요. 자연 그대로 말하자면, 저희들은 자연 그대로 놔두면 거기에서 새들도 날아와서 알도 낳고 그리고 동식물 은신처도 되고 자연 완전 그대로 가는데 또 한쪽에서는 말씀하시는 게 “제초를 좀 하면 안 낫나?”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동에 의견도 한번 받아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받아봐서 내년에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베고 이런 것보다는 1년에 한 번 정도 했을 때의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친화적인 것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반쪽공사였다는 주민들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심에 있는 작은 하천이다 보니 잡풀이 우거지고 하면 여름에 모기나 기생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렇다면 적극적인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양쪽으로 산책로를 내달라는 의견도 있을 거고 제일 문제는 여기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중앙에 있다 보니 오른쪽, 왼쪽에서 주민들이 생태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는 좀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데 그 개선은 관 주도의 개선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모라든지 의견을 진짜 밑바닥부터 좀 수렴해서 민원이 많은 부분, 그분들과도 간담회 자리, 논의의 자리를 펼치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하면 정말 이 생태하천이 주민들과 함께 커갈 수 있는 하천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는 하천, 이용하는 하천 이 둘 중에는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택이 된다면 집중적인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3호선 타면 상당히 보기 좋다고 했는데 밤에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그럴지 몰라도 낮 같은 경우에는 오물, 쓰레기부터 해서 잡풀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청장님도 여태까지는 건설사업을 할 때 당초에 관 주도로 그렇게 한 것을 내년부터는 토목공사도 하천사업은 5억원, 하수도 5억원 이상 되는 사업의 도로도 마찬가지고 5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민 간담회라든지 의견수렴을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 방안까지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그것까지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하천의 관리를 올해 남천이 준공이 됩니다. 올해 남천이 준공되면 지방하천 이상은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이용하는 주민들 의견을 듣고 같이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22페이지를 참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련 내용입니다.
   2018년부터 7년 동안 56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가로등,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예정에 있죠?
○건설과장 김점용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보안등 교체를 추진하는 지역에 대한 순차적인 계획이나 근거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점용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하고...   
박정권위원    그런 계획 말고요.   
   예를 들면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를 이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점용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떤 근거인지 말씀...   
○건설과장 김점용    방침을 수립해서 한쪽에 편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침을 계획할 때 일단 지역별로 가를 때 선거구 지역으로 갑, 을 나누고 그 중에서 또 시급한 부분에 먼저 순차적으로 하도록 해 놨습니다.   
박정권위원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갑, 을 지역 선거구별로 나눴다고 하셨는데 너무 좀 듬성듬성, 뭐 하나는 동쪽 끝에 갔다가 하나는 서쪽 끝에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 여기 되어 있는 데가 지산동, 2018년도에는 고산1동, 범물1·2동, 지산동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외곽지 그리고 아무래도 도심지 안보다는 외곽지가 거두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분리해서, 사업비도 한정되어 있고 어차피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한정된 사업비 안에서 사업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박정권위원    이 계획을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지역을.
○건설과장 김점용    지역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대로 해 가면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현재로써는 사업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해 보면서 여러 가지 계획이라는 게, 문제점이 있으면 변경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본 위원 생각을 겸해서 좀 제안을 드리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LED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교체를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을 보면 동을 떠나서 주로 주택가 그리고 노후한 아파트단지 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계획 변경이 가능하시다면 지역을 떠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지?
○건설과장 김점용    보안등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전체적인 LED등을 동별로 교체해 나가는 사업이고요. 그 이외에 보수·보완하는 게 올해도 2억 5,000만원... 7억원 그 정도 되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은, 동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의원님도 그렇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단지 주변이라든지 주택가 주변은 그때그때 바로 반영해서 다 고칩니다. 혹시 그런 지역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매호천 도로 계획 중이시죠?
○건설과장 김점용    고산3동 어디 말씀이십니까?   
박정권위원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매호천 따라 대구시에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아,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하고 있죠?   
   우리 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 의견을 낼 수는 있나요?
○건설과장 김점용    우리가 당초에 설계해서 발주할 때 우리 의견을 냈습니다. 전부 회의해서 참여도 하고 주민 공청회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했습니다. 주민들도 여러 분 많이 참석하셨고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셨고 의견을 다 제시하고 보상하고 단계별로 할 때마다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지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관할 담당부서가 좀 많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취합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 태풍 콩레이 때 이 도로 건설하는 동쪽이죠, 천(천) 우측에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농가가 침수되었거든요, 침수된 원인을 보니 물론 현장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3년 전에 이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매화교라는 작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게 건설이 되면서 도로가 같이 건설되었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박정권위원    이 도로가 건설되면서 둑처럼 좀 높아져 있습니다. 이 도로가 없을 때는 지형이 매호천 쪽으로 쭉 저지대로 형성되었죠. 경사도가 있게. 그런데 중간에 도로가 나다 보니 도로 오른쪽이 저지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번 피해 때 현장을 가봤는데 천(천)으로 빠지는 농수로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공사할 때 양쪽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 전에 농수로 개선공사를 할 때도 보니까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이게 막혀 있더라고요. 수로 자체가.
   끝나는 부분하고 이 도로와 연결된 매호천까지 직선거리 20∼3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 부분 혹시 검토를 하실 수 있는지?
○건설과장 김점용    그 부분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현 지형 상태하고 지금 이렇습니다. 앞으로 또 계획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지형 상태가 원인은 뭐냐 하면 하천이 높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 주민들도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니까 대구선 이설할 때 그랬다 해서 우리가 대구선 북편도로 낼 때도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하천이 여기보다 높기 때문에 밖에 하천에 물이 찼을 때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걸 전부, 내년에 갯벌들이라고 해서 간이빗물펌프장을 만듭니다. 만들면 그 지역에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항구적으로 /괜찮도록 합니다.
   내년 연말이 되면 그 지역은 그런 시설을 안 하고는/ 지금도 올해 거기 펌프 2대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쪽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이펌프장 되면 다시 공사 시행 중에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서 항구적으로 괜찮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공사, 간이펌프장이 설치되기 전에라도 신경을 더 쓰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도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국 담당 공무원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36쪽에 남천‧매호천 정비사업 세부현황에 대해서요.
   그런데 본 위원이 6대에 입성을 시작해서부터 줄곧 들은 소리가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 고향의 강, 처음에는 같은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향의 강이 도대체 뭘까 하고 상당히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2011년도∼2017년도로 추진상황 진도가 100% 해서 마무리가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매호천은 작년에 준공식도 했고...
조규화위원    한 6년 만에 마무리하신다고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정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1구간인 1단계 범어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조규화위원    처음 범어천을 시작할 때 아주 거창했습니다. 국비 50%, 시‧구비 50% 해서 80억원 사업이지요? 1단계는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1단계는 80억원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때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하면 제2의 청계천, 말씀하신 것처럼 청계천+20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청량감도 있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거창한 사업이라는 설명을 해서 주민들 이하 모든 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겠죠.   
   그런데 지금 다시 여기서 중단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시고 또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안도감이 듭니다.
   그런데 범어천에 보면 과장님 답변에 그 내용이 조망 경치를 보고 또 지상철 타는 승객들의 볼거리 정도 여기에 중점을 둬서 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지역구를 가진 본 위원은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볼거리, 전시효과를 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 사람들의 불평은 추호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라든지 위원님이 이 사업이 어떻게 됐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망 하천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굳이 하폭의 면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획은 도로를 줄이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향후에 시일이 지나면 데크라든지 어떻게 생각해보면 데크를 하상으로 가는 것보다 위로 좀 돌렸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조망 하천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조규화위원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건설과장 김점용    조망 하천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포괄적으로 봐서 생태하천이 되어야 되지 조망 하천에다가 또 볼거리, 승객들을 위했다 그것은 조금 정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왜, 대우트럼프나 SK에 있는 주민들이 이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갖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벽면에다가 거는 화분을 만들겠다고 해서, 또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꽃도 조금 지원해 준 적도 있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비해서 구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높은 아파트에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 행정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이것을 주시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어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공사하는 현장을 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의 민원은 뭐냐 하면 왜 포클레인을 가지고 흙을 파면서 어느 날 한 번은 흙을 파서 남쪽에 갖다놓고 어쩌다가 보면 했던 그 흙을 가지고 다시 또 북쪽으로 옮긴대요. 그러면 주민들 생각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공사를 과연 행정에서는 아느냐? 그럴 때 본 위원은 잘 모르면서도 어쩝니까 그게 아마 통로가 좁기 때문에 여기에 공사할 때는 못 가니까 옮기고 그랬을 거다, 절대 행정이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거다 하는 나름대로의 답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정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가서 보셔야 일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조각 잉어, 잉어에 대해서 한번 논해 봅시다.   
   분수대를 가동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잉어 분수.
○건설과장 김점용    지금은 약간 찌꺼기가 차서 청소 중이고 보수를 하고 있고 현재는 가동이 안 될 겁니다.   
조규화위원    올 여름에도 거의 그게 가동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건설과장 김점용    올 여름하고는, 겨울까지 가동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역구기 때문에 잘 다니는데 잘 본 적이 없어요.   
   가동 안 한 시간이라든지 그때만 본 위원이 지나쳤다고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조각 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크기요?   
조규화위원    예.
○건설과장 김점용    하천 폭이라든지 도로변으로 봐서는 지금 차타고 가면 어느 정도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분수를 안 뿜으면 보기 힘든 형편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조각을 하게 되면 오래 쓰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앞을 내다보는 면을 갖고 사업을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우연한 기회에 조각을 한 작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 천(천)에 이 조각의 크기가 맞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산대로 했습니다.” 좀 더 큰 거 하고 돋보이게 하고 싶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물론 고생 많이 하시고 모든 것을 사전에 계획도 하시겠지만 주민들에게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고생했다” 이런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도시 조형물 할 때는 민선7기도 되고 그러니까 돈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앞으로 의회에서도 돈 좀 많이 들더라도...
조규화위원    눈여겨보지 않고 여기에 조형물이 있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가면, 물을 안 뿜을 때는 그게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저는 큰 키가 아니라서 아래에 있는 웬만한 것은 잘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하시는 김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앞으로 신경 좀 쓰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방금 발언 중에 수정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의회에서...”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고요. 말씀 드리는 취지에 조금 벗어나는 답변인 것 같아서.
   돈이 많이 든다기보다는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규화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근의 주민들이 화분을 걸고 싶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공무원의 장에 주민들이 함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즘 체험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박정권위원    주민들이 내 손으로 내가 이 하천에 뭘 했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 개선사업을 하신다면, 첨가를 해서 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거고, 이게 진짜 생태하천이고 우리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하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첨언해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돼야 하천을 관리하는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토지행정팀장 박홍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고맙습니다.
김두현위원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   
○위원장 홍경임    예. 토지행정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63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는 올해 최근에 205억 8,474만원가량의 공유재산을 처분하였죠?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예.   
김두현위원    총 9건. 지목은 전(전)도 있고 임야도 있는데, 총 9건의 공유재산을 처분하였는데 단 1건의 취득도 없습니다. 공유재산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위원님, 재산을 처분하면 그만큼 꼭 사들여서 그런, 우리가 구정업무를 하다 보면 그렇게 똑같이 평균을 내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만큼 아파트단지 사업을 한다든가 거기 부지에 나가는 공유지를 매각 처분하면 그만큼 도로개설을 하고 사업자 측에서 이쪽에 공사 완료되고 나면 무상으로 넘겨줍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축할 때 취득하는 공유재산이나 사업부지에,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난 뒤에 공사와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무상기소로... 그런 것을 다 감안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예.
김두현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일방적인 처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우리 구가 보전 부적합 이런 재산이라든가 아파트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재산매각 등을 재산처분과 동시에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도로건설공사 이런 사업을 하면서 부지 매입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데 매년 통계를 내다보면 토지라든지 건물이 취득이 처분보다 1점 몇 퍼센트...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두현위원    처분보다 취득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예. 2016년, ’17년, ’18년 3년을 비교해 보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두현위원    그 관련 자료를 제출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예.   
김두현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유재산법의 취지에 따라서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 기금 적립이라든지 이런 대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성구 같으면 수성구청장님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2019년도 예산 수립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2016년 10월 31일 최종 개정된 조례 제12조 수성구청의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대구시 수성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 조례에도.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예.
김두현위원    2019년도 예산 수립 전에 혹시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   박홍규   위원님, 그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취득재산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1,000㎡, 처분은 2,000㎡ 이상, 그럼 중요재산 가중을 따지면 10억원 이상은 그런 조건에 맞는 거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취득재산이 얼마고 처분재산이 얼마고 확실히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사업부서에서 주로 보면 매각 처분되는 토지는 개인 사업자들이 공동 아파트를 지을 때 거기에 처분되는 재산인데 그걸 또 그분들이 사전에 재산 가격이 얼마가 된다 감정평가를 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꼭 이 재산이 내년에 얼마쯤 취득이 되고 처분이 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취득이나 처분 시점에 가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김두현위원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왔는데 앞으로 향후 우리 구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립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위원님, 제가 좀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좀 어렵다는 점을...
김두현위원    현실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수립을 하고 있는 여러 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 시흥시 같은 경우에 사전에 제출하고 있고 법과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법과 조례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구가 매년 사전에 계획을 수립 못 한 어려운 게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분, 취득재산 가액 10억원 이런 것을 내년에 얼마쯤 일어난다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땅을 매각처분이 얼마다, 취득하는 땅이 얼마다 이런 시점에 가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서 하는 게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서 사업 시점에 가서 변동이 있어서 또다시 변동계획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두 번 받는 게 있어서...
김두현위원    법과 조례에 따르면 회계연도 40일 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변동이 있으면 변동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지난친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과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실태조사와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서 법과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수성구가 종합적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위원님, 올해에는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사전에 얼마쯤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계획이 없어서 수립을 못 했고 다음부터는 우리 과 동료직원들하고... 수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현재 수성구청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대장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대장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예.
김두현위원    제출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가서 제가 확인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법과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제정되어 있는 취지가 없다고 봅니다.
   법이나 조례는 지키라고 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매년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 이런 게 확실히 다음 연도에 얼마쯤 들어온다, 매각이 얼마쯤 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 같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참 좋은 건데 정확히 다음 연도에 다시 얼마쯤 취득이 되고 처분이 되고 이런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꾸 계획을 세우니까, 또 공사 시점에 가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또 변동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김두현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법이나 조례를 우리가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많은 법과 조례가 그렇습니다. 교통법도 그렇고 모든 법과 조례를 지키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법과 조례에서 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꾸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기하면서 어렵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법과 조례 취지에 맞게 40일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법과 조례에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따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켜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예. 다음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다 보니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추가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구의 개인 재산이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주민들, 수성구 전체가 주인이라는 그런 사고의 전환을 먼저 하셔야,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그때그때 매각을 안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우리 김두현위원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매각 계획이 있으면 40일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게 법과 조례에 나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구는 이때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 재산이 나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취지이고 굳이 매각을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 이 공유재산을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팀장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답변을 자꾸 변명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대안제시를 위원들이 하면 대안에 대한 답변을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또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오가야 의미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나름대로의 노파심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아마 우리 팀장께는 이번 기회가 성숙해 가는 좋은 의미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수고 많습니다.
   467쪽에 부동산중개업에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노력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자료를 봐서. 그런데 중개인은 앞으로 차츰차츰 없어지겠죠?
   ’17년도는 13명인데 ’18년도는 12명인 것 같으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안 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행정처분 실적으로 봐서 업무정지도 ’17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24곳이나 적발하셨고, 과태료가 9건 있는데 지난 ’17년도, ’18년도 해서 11건인데 혹시나 과태료에 대한 금액이, 준비가 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총 금액이 2017년도에는 11건이거든요. 2018년도에는 9월 말까지 9건입니다. 과태료 금액 이것은 최대 50만원짜리니까 선납 20% 감안해서 하면 40만원 잡으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민원발생 업소 등에 대한 유관기관에 시청하고 공인중개사협회가 하게 되어 있는 이것은 조례나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예.
조규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인중개사협회는 어느 편의 대상에 무게가 실릴지는 뻔한 일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지도·점검할 때는 공인중개사는 거의 안 하고 시 직원들하고 다른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2개 반 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점검을 한다는 데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위원님, 제가 한번 더...
조규화위원    예, 한번 보고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행정팀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박홍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토지정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해 감사중지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전영태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347쪽.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전영태위원    방금 과장님도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마는, 현장소장님 말씀 우리 같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엔 의지가 약합니다.   
   호텔수성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향후 혐의점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성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31일 컨벤션동 사용승인 전제조건에 내년 3월 말까지 숙박동 완공, 조건부 허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현 시점에서는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 그 시점 가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할 사항이지 향후 예견된 상황을 어떻게 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현재로써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전영태위원    일단 3월 31일까지는 그러면 보고 계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대한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자금 사정 여하에 있다면 저희들이 자문 용역 회사에 받았듯이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진행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추이 과정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허가가 2015년 9월 25일에 났습니까? 원 허가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잘 못 하는데 그 시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대충 2015년 그때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전영태위원    그때 우리 허가조건에 보면, ‘부대시설 컨벤션동은 주시설인 숙박동 사용 이전에 사용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가 허가를 할 때 이 조건을 우리 구청에서, 허가 부서에서 이 조건을 넣은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때 어떻게 이 조건을 넣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이것을 예견하고 우리 구청에서 이 조건을 넣었지 않느냐,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호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인지하고 계시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텔 사업은 어느 게 수입이 많이 창출된다 하는 거를 알고 계셨기에 혹시 부대시설만 하고 주시설인 숙박시설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런 부분도 당시에는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 인가를 내주는 그 자체를 흑안시 해서 보시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일단 이게 부대시설이 주가 아니고 전체적인 호텔 객실 수 그전에는 사실 60동, 60실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거의 배 이상 늘리는 걸로 만들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게 100실 정도 나와 있었는데 저희들이 설계변경 과정을 통해서 거의 169... 지금 실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사업인가 조건을 걸 때는 호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했었고 그 당시에는 사업인가만 받고 짓고 하는, 부대시설조차 짓고 안 짓고 이런 개념보다 사업을 승인 허가 받아서 그 자체를 그냥 판다 그런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영태위원    아, 허가를 내놓고 매매를 할 수도 있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저는 건축허가 조건에 이렇게 문구를 삽입시킨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마는 또다시 조건부사업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컨벤션동을, 사용했습니다. 허용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지난 일입니다만 오늘도 보셨다시피 현재의 공정률은, 숙박동만 이야기한다면 한 50%씩 이것을 3월 말까지 과장님은 다 하리라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따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는 생각하기에 그게 당초에 업체에서 온 거 보면 공사기간이 7개월가량 돼 있습니다. 그때는 8월부터, 8월에 그 이야기가 됐으니까 8월부터 계산하면 2월 말, 준공검사를 위한 절차, 시간들 이런 거 판단하면 3월 말까지는 충분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서류상의 일, 공정 받고 이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8월 31일 자로 나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두 달 정도 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만약에 내년 3월 말까지 숙박동 준공이 안 될 경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제 개인적인 의사라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행과정이 90% 이상 가고 외견상 누가 봐도 저 정도 같으면 준공이 된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 절차까지 싹 다 끝나야 됩니다.
   소방검사가 단순하게 그냥 일반 건물하고 달리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소방검사를 좀 더 엄밀하게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부분까지 불연시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다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사실 좀 시간을 의외로 많이 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은 맞습니다. 커튼 하나도 불연재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거 다 완공을 하고 난 뒤에 완성이 됐을 때 인가를 한다 이 뜻인데, 그러면 과장님도 그 부분은 조금 딜레이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도?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현장에서 현장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겨울철 동절기 공사를 감리가 봐서 이것은 못 하겠다 싶으면 임의로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하는 건축 공사들은 저희들이 100%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감리들한테 거의 일임을 해서, 위임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감리가 분명히 동절기 공사를 하면 하자가 날 것을 보면서도 그걸 그냥 3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서는 또 나중에 흠결이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동절기 날씨하고 이런 것들이 좀 관여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8월 말 돼서 우리가 인가를 해 줄 때 동절기는 이미 오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되고,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상황이 보이는데도 우리 구청이 호텔수성의 조건에 그냥 딸려간다 할까 그분들 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따라가 주고 있지 않느냐, 우리 건축허가를 낼 때까지는, 허가조건을 해 줄 때까지만 해도 잘 해 놨는데 지금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청이 밀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오늘도 우리 소장님과 얘기를 해 봤지만 3월 말까지는 거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3월 말까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대비책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3월 말 돼서 안 됐을 때 또 이러니 저러니 우왕좌왕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어느 정도 되면 5월 말이 되든 6월 말이 되든 그때 돼서 또 연기해 주자 어떤 그런 뜻이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 T/F추진단까지 구성해서 회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마는 또다시 그게 정확치 못하고 또 7, 8월로 밀린다 그러면 “또 허가해 준다”, “또 그렇게 해라!” 행정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이한 대책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수성호텔에서 약속을 좀 잘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수시로 공정률을 확인하시고 어떤 독려를 많이 하셔야만 우리 구청의 체면이 서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청이 자꾸 사업하시는 분께 원하는 대로 계속 해 줄 것 같으면 허가조건이 뭐 필요하며 준공날짜가 뭐 필요합니까? 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또 다 그거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구청도 체면이 안 구겨지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공정률 상황을 수시로 매월 확인을 해서 최대한 3월 말까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아무쪼록 호텔수성이 약속을 잘 지켜서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면 호텔수성도 좋고 우리 구청의 입장에도 손상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월 16일에 숙박동을 부대시설 사용승인을 하고 숙박동 공사를 7개월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부대시설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이렇게 해서 인가조건을 변경했는데 지금 모든 의원들이 우려도 하고 있고 아마 행정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3월 16일에 준공이 안 되면 정말 사용승인을 취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때까지 지금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이 없다면 취소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쭉 돼서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저도 여기서 추가질의인데, 8월 말에 허가조건을 변경하면서까지 숙박동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특별한 사유는 그 당시 어떤 자금 압박 그 다음에 그 일에 관여해서 여러 번 공사업체하고 근로자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셨고, 그 다음에 주변 상가에서도 저것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서 할 때까지 몇 년간 주변을 슬럼화할 그런 가능성도 많다는 어떤 그런 민원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살리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인가조건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간에 주변 상가의 민원이라든지 우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성호텔 측에 편의를 봐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금 압박 이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을 편의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사정이, 당초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재정 여력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주로 있는 자산이 경주 쪽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토지매각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계약이 된 상태에서도 중도해지되고 이런 어려움을 조금 토로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황 판단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김두현위원    경주 쪽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공사를 완공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경주 쪽 같은 경우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약이 돼도 취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3월까지 자금 압박을 받을 경우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업체 측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매각이나 이런 게 지금이라고 해서 원활하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때는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안 내려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지진에 대한 것들이 완화가 돼 있으니까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집을, 땅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거래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요.   
김두현위원    그 부분 말고 또 업체 측이 어쨌든 승인된 숙박동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일정 부분의 수익 이런 것들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용승인이 되니, 안 되니 하고 신문 보도되고 이러면서부터 사실은 숙박동에 대한 수익을 현상유지 하기도 힘들고 법원까지 그렇게 간 걸로 알기 때문에 그...   
김두현위원    컨벤션동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컨벤션동에서 나오는 수익은 지금 투자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몇 차례 정도 현장확인을 하셨는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현장을 마음 같아서는, 제 입장에서는 매일 가고 싶은데 그게 업체 측에 갑질로 비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가서 현장을 보고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연락도 하지 말고 가서 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면 어디서 하는지 그런 것 정도는 점검을 시킵니다.   
김두현위원    저희가 그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일부러 간 것은 아니고 이런 저런 기회로 현장을 몇 차례 정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공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싶을 정도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공사 소리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갑질로 비쳐질 수 있는 그런 우려에 대한 것들은 주의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현장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공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내역을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개발제한구역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GB 내에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요즘 단속은 저희들이 담당 직원 한 분하고 현장 직원 한 분하고 두 분이서 거의 매일 순찰을 나갑니다. 순찰을 나가면서 허가 외로 발생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할 수도 있고, 제일 단속을 좀 엄격히 하는 거는 보통 상대 민원이 나옵니다. 저 집은 왜 저렇게 하느냐.   
이성오위원    예,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좀 이상하다 하면 가서 보고 불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합니다.   
이성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대구미술관 내 라온컨벤션 위법행위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성오위원    현재 보면 2016년도 11월, 12월 1차, 2차 시행명령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행강제금을 5,000만원 완납을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맨 처음 부과했을 때는 완납을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처음에는 완납을 했는데, 그다음 두 번째 2017년 9월부터는 또 10월에 1차, 2차 했는데 그때는 또 체납을 했고, 금액이 한 5,000만원 되네요?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가 부과금액이 1억 4,600만원 정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체납에 대해서 지금 올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그러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올해 7월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요. 그 부분은 아직 체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10월하고 12월 1차, 2차 고치라는 어떤 시정명령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안 됐기 때문에 12월 중에, 이행강제금을 6개월에 한 번씩 부과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1억 4,698만6,000원을 다시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성오위원    이 부과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 수성구청으로 들어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행강제금은 우리 구청에 들어옵니다.   
이성오위원    구청에 들어오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성오위원    미술관이 대구시에서 업체에 줘서 업체에서 20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돼 있죠?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기부채납인데 거기서 지금 예술관에 쓰이는 연회장으로 허가를 냈는데 연회장으로 쓰이지 않고 2016년도부터 이게 예식장으로 지금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부대시설을 지금 예식장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이성오위원    그렇죠. 부대시설인데, 연회장 장소를 지금 예식장으로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부대시설의 연회장 장소를 예식장으로 쓰고 있는...   
이성오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대구시에서 처음에 지어서 기부채납 조건에 했습니다마는 실제 관리는 우리 수성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계시죠? 불법행위나 이런 부분 대해서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일반 관리는...   
이성오위원    지금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지금 거기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고 시정명령만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등 이런 쪽의 행정조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고발은 ’17년 12월 이전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했었고요.   
이성오위원    업체가 지금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지금 바뀐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고발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취소 소송 접수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업체에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체납을 계속한다 하면 어떤 방법을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12월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요. 내년 6월 돼서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러면 앞의 부분에 올해 6월에 부과한 것 안 되는 것은 지금 체납 처분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12월에 하고 내년 6월까지 이행강제금을 실행하지 않을 때 그러면 내년 6월에 만일 안 낸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안 내고, 속된 말로 저쪽에서 개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매년 3억원 가까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를 통해서 회사에 체납을 자꾸,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계속 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성오위원    조례 규정이 바뀌어서 저번에는 이행강제 부과금이 1억원이 한도였는데 개정 후에 지금 1억원을 초과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그 개정을 한 이유는 그만큼 강력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표현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체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1억 4,600만원이 체납이 되고 있다 하면 올 12월쯤은 벌써 내년 6월 가기 전에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금액이 한 번에 의해서 체납을 했다면 두 번까지는 어떻게 더 미뤄서 기다려 본다 하지만 지금 그 정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올 12월도 안 하고 내년 6월까지 가겠다는데 그러면 내년 6월에 그때 가서 물어봤을 때 그러면 또 한번 또 어떻게 하겠다, 호텔수성과 마찬가지로 계속 가는 대로 그냥 쉽게 말해서 끌려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의도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면 적어도 1억 4,600만원으로 지금 2회치가 밀리고 있다 하면 올 연말쯤은 어느 정도 방법론을 제기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압류하고 이런 것을 세무2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 부과된 게 올해 7월입니다. 7월에 부과됐으니까 이게 올해 내로, 아니면 1년 내로 하면 되는지 어떤 기한들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그래서 행정 해결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고발 조치라든가 안 그러면 또, 지금 사실 불법인데 이행강제금만 낸다고 하면 또 넘어가고 이런 소지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을 좀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우리 수성구 관내 어린이공원이 현재 몇 개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정된 곳은 93개소고 저희들이 조성된 곳이 62개소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현재 조성된 곳이 62개소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두현위원    2016년 이후로 최근 3년간 매년 3개, 4개, 5개 이렇게 해서 총 12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두현위원    여기 각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살펴보면 적게는 2억원, 많게는 5억 8,000만원가량의 예산으로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과 놀이시설 종류를 보면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놀이시설 3종세트라고 해서 미끄럼틀, 시소, 그네 이런 게 대부분 돼 있고 약간 차별적인 게 집라인(zip line)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대도시 주변은 아파트라든지 주택 이런 비슷한 동네의 분위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되는 곳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놀이공원 재조성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의 놀이공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두현위원    주민설명회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 지역의 어른들, 성인들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두현위원    따라서 반영되는 의견을 살펴보면 주로 운동기구 설치, 산책로 조성 등 어린이공원이라는 취지와는 좀 무관하게 그 지역에 사는 성인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린이공원 이름 그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인데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는 초등학교 옆에 수성2가인가 하여튼 거기 어느 어린이공원을 하면서 주변 초등학교에 조성하고 싶은, 공원 명칭부터 그렇게 학생들 의견을 받아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고산이죠? 그렇죠? 고산초등학교 옆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고산 쪽도 한 군데 그렇게 했었고요. 두 군데 그렇게 의견을 받아서 한 적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고 어린이들이 실제로 여기 와서 놀고 또 휴식을 하고 또 이게 단순히 놀고 휴식을 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성장에 많은 도움 그리고 공원에 오는 아이들과의 일정 부분 공동체 형성 이런 것들도 이룰 수 있는 공간인데,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어린이공원의 명칭에 맞게 앞으로는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할 때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라든지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마는 현재 좀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주변 어린이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으면 좋고요.   
   주변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단독주택지에 가면, 우리가 주로 어린이공원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근무하는 낮시간에 이렇게 가보면 사실은 어린이들이 잘 없습니다. 유아들 정도 있고 초등학교 4, 5, 6학년은 많은 수는 사실 이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르신들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린이공원이 명칭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실제로 이 지역, 이 장소들이 동네 마을공원 형태의 어떤 기능을 한다 이렇게도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바로 옆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특수하게 어린이들 하고 관계되는 그런 지역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순수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위원회를 통하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 전체 의견을 한번 수렴하든지 해서 어린이공원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조성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한번 거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공원에 어린이들도 잘 없고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을 경우에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하겠지만 저는 일정 부분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저희들 교육차 거기 가기도 했고 많이 아는 곳입니다.   
김두현위원    혹시 현장에 가본 적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현장에도 가봤는데 가면 어른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견학 갔을 때는. 전부 견학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랬고, 그쪽 지역하고 저희들하고 차이는 좀 있겠다 그 생각은 조금 들었던...   
   우리 지역에 그런 식으로 조성 해 놨을 경우 그걸 만약 우리 주민들이 그걸 어린이공원으로서 수인(수인)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공원을 비슷한 지역에 한 해에 두세 개씩 이렇게 해 보면 저쪽 공원에는 있는데 왜 우리 쪽 공원에는 저런 식으로 안 해 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뒤에 가서 이거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하다가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사실은 좀 있거든요.
   있고, 집라인(zip line) 시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집라인(zip line) 시설을 저희들은 참 어린이 모험시설로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위험도가 따르니까 중학생 또래에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시간대에 시끄럽게 소음을 유발한다고 인근 아파트에서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한 6개월 지나서 바로 왔어요. 그래서 또 처음에는 이런 시설도 필요하다고 처음에는 설득을 좀 하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일단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민원이 더 많아서 결국은 지금 라인은 빼고 구조물만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다른 산간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판단도 들고요.
   순천 지역은 산하고 붙어 있는, 반은 산이고 반대쪽은 개발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상 가능한 지형에 가능한 그런 장소였고, 우리는 도심지로 아파트 한가운데 있다든지 좀 주택지 한가운데 있는 데는 만들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두현위원    꼭 그것을 그대로 베껴오고 이런 거는 어렵고 조건과 환경의 차이가 있겠지만 순천에는 가보면 아파트 내에 조성돼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금액 같은 경우에는 4억원∼5억원 정도 거기도, 크게 우리 어린이공원 재조성하는 비용과 차이가 없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잔디 미끄럼틀, 흔들다리, 모래 놀이터, 아이들을 위한 균형사이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꼭 집라인(zip line)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정형화된 놀이터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이런 놀이터가 가능했던 건 제가 생각하기에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단순히 설명회를 한 번 하고 설문조사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T/F팀을 구성하고 또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참여 디자인캠프 이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마지막에는 완공됐으면 어린이 감리단까지 운영을 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놀이터가 제대로 조성됐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절차들을 거치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성이 어렵다 또 주변에 민원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차별적인 그런 놀이터 그리고 어린이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조금 더 과정을 좀 밟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 부분은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재조성하는 공원들 중에서 하여튼 그런 여건들이 되는 공원들은 저희들이 시험적으로라도 몇 군데는 새롭게 조성해 가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우리 구가 행복한 수성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고 자라는 데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잘만 조성되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역 절차를 거치든 이런 부분을,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어떤 의견수렴을 좀 더 해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미래의 어떤 공원 형태, 어린이를 위한 전용 공원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하고 순천의 지역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변에서 집라인(zip line)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있어서 철거를 하는 입장인 것 같으면, 문득 본 위원이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신천변을 옆에하고 항상 비교해서 민원을, 귀가 따갑도록 지금 민원을 받고 있는 형편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정시키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구의원님들 역시 지금 상당히 머리 아프고 집행부도 머리 아픈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 만일의 경우에 놀이터에 보면 기본적인 표준규격이 있기 때문에 놀이터에 가면 뻔합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색다르게 하면 다른 데에서 또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동소이하게 시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왜냐하면 장소를 권유를 한다면 신천변에 놀이시설, 체육시설은 또 타 구보다 부족하더라도 그 어느 공간을 이용해서 정말 넓은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거기 와서 자기들이 받은 모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십사하고 한번 제안을 드린다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것은 어린이공원에 또 청소년시설을 만드는 것도 조금 안 맞거든요.   
조규화위원    아니죠. 신천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신천변에 가면 신천변은 하천부지라서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 제가 의논을 그분들하고 드려보겠습니다마는.   
조규화위원    그게 어려운 상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주관해서 어떻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규화위원    안 된다고 단정지을 문제는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청소년들이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들은 근린공원처럼 큰 공원에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들을 충분히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유지하고 하다 보니까.
조규화위원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건 시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아니면 새롭게 하려면 시설변경을 해서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민공원이나 범어공원이나 저희들한테 있는 근린공원들은 이미 좀 시설들이 거의 다 차 있습니다.   
   화랑공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연령층에서 사실은 사용하고 있고 그거 말고는, 그쪽에는 민원이 또 어린이 놀이터 시설도 넣어 달라 그러고 근린공원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하여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들 위한 어떤 시설을 시하고 협조만 된다면 충분히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순천에 보니까, 3놀이터까지 견학을 하고 왔는데 상당히 청소년들이 활기차게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문득 생각이 그렇게 났습니다. 같이 한번 연구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382쪽, 381쪽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수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381쪽 2017년도 찾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조규화위원    ’17년도는 보면 지금 이행강제금에서 공원하고 개발이 있는데 징수율을 보니까 한 50%를 웃돌고 있고 ’18년도에 보면 공원의 이행강제금이 지금 15.7%입니다. 징수율이.   
   다음 장에 보면 하단에 이행강제금 공원에서 보면 징수율이 지금 15.7%거든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는 공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아까 이야기했던 거기도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조규화위원    공원 안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무허가...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걸 강제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행위자들한테.   
조규화위원    행위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소유주하고 행위자들한테 같이 고지를 합니다.   
조규화위원    공원의 건물 소유자라 하면 건물만의 소유자 아닙니까? 땅은 공원인데.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이라도...   
조규화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게 일반...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15.7% 징수율이면 이 자료로 봐서는 안일하게 지금 행정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주요한 게 아까 김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시립미술관 부대시설 예식장에서 하는 그게 1억 사천 얼마 되다 보니까 그게 크거든요.
조규화위원    아, 그 종류입니까? 속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거 미수된 게 있어서 그게 1건인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퍼센트가 그렇게 좀 낮아졌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제가 좀 빠뜨려서 추가질의인데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죠? 시설점검을?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안전점검 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올해 시설점검대장을 봤는데 이게 매월 동일한 날에 점검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이 안전점검...   
김두현위원    이 점검을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안전점검, 안전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어린이시설물 안전관리협회.
김두현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개 정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통 저희들은 가서 일일이 점검하고 또 손볼 것 손보고   청소 미흡한 건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저희들이 돌면 다섯 군데 정도씩밖에는 사실 못 도는데 그 사람들은 가서 안전시설물, 우리 시설물 설치한 밑에 쿠션이라든지 그다음 기계 같은 데 안전상 위험이 있는지 그것만 보기 때문에 보통 한 2∼3일 만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2, 3일 만에 전체를 끝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두현위원    제가 관리대장을 받아봤는데 관리대장은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건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사실 이거 말고 관리대장하고 매일매일 사실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놓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대장 자체가 정리를 현장에 가서 민원에 그거 하다 보니까 들어와서 대장 정리하고 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은 좀, 직원 한 명이 사후관리를 지금 다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받아 보니까, 제가 이것 요청하고 작성을 해서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도장 찍힌 위치, 날짜, 도장의 모양 이게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어린이관리대장이, 놀이시설점검대장이 좀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매달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어린이들이 미래 세대의 주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좀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명칭만 어린이공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두현위원님 질의에서 보면 어린이공원을 만들고 재조성할 때 어린이들의 의견이 들어갔느냐 했는데 들어가지 않고 어른들의 의견이 들어갔고,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린이공원 자체의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그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자고 시에다 서류상으로는 안 했는데 전화상으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어린이공원 명칭을 동네공원이나 마을공원 이렇게 바꿔주는 게 더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린이공원, 아까 조금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 1호점이 4억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올해 공사한 내역을 보면 매호동의 누리어린이공원하고 고산어린이공원이 정확하게 4억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 역시 설명회부터 해서 6개월 정도 이렇게 공모부터 해서 그렇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놀이기구 교체에만 그쳤다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였고 바닥 교체하고 식수 교체하고 이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우리 순천 기적의 놀이터를 다녀오셨다 하니 객관적인 생각으로 딱 봤을 때 똑같은 돈 4억원 정도가 들었는데 평가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느 게 좋다 이런 평가를.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좋다, 나쁘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좋다 나쁘다 느끼기에는, 깨끗하기는 우리 쪽이 깨끗하죠. 좀 너무 야생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모래사장 같은 경우에 1년에 한두 차례씩 소독도 합니다만,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한테서 민원이 오는 것은 거기에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대소변을 다 보는 지저분한 그런 식으로 유지되도록 왜 모래사장을 두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쪽 지역은.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금액상으로 단순히 그냥 4억원이 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고산 같은 경우에 2,000㎡ 되고요. 그 다음에 누리 같은 경우는 5,671㎡라서 면적이 두 지역이 어린이공원 치고는 좀 상당히 넓습니다, 보통 그렇게 비용이 좀 많이 들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같은 돈을 들여서 하는 가성비 면에서는 어떠냐?
   실질적으로 순천에서 하는 그게 더 어려운 공정일 수도 있습니다. 친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는 안 보여도 뒤로 땅속에 숨거나 안 그러면 주변을 거기에 자연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실제로 하는 건 없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어떤 가성비로서 따진다면 그쪽이나 이쪽이나 차이는 없는 것 같고, 단지 그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에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다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 한두 군데 정도 시험적으로는 해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또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것도 아닐 것 같고요.
   단순히 놀이로 그렇게만 볼 것이냐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숲으로 만들어놔 버려도 숲 안에서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그런 어떤 즐거운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무를 올라타거나 나무를 아이들이 오르기 좋도록 놔둔다면 그렇게도 이용은 할 수 있는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안전에 대한 게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라리 안전점검이 끝난 조합놀이대 같은 그런 시설들을 넣게 되고 또 어떤 다른들, 만약 토관을 이용한 어떤 그런 형태의 미끄럼틀을 놓으면 거기에 대해 또 안전에 대한 시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은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이 보면 조금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조합놀이대 같으면 중간 중간에 투명하게 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만약에 못 미끄러져 내려오면 안에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기우로써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생각의 전환이고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물론 가성비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린이공원 재조성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아까 아이들이 없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없으면 어린이공원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을 만든다면 정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순천처럼 그런 걸 좀 롤모델로 삼아서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는 반드시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은 물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 산책 개념, 운동기구 개념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누리공원의 면적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보면 또 큰 대로변 옆에 아파트 뒤쪽에 또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론조사나 주민,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런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어느 게 좀 필요한지, 그리고 안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성돼 있는 어린이공원을 가보면 여기에 전부 고무나 플라스틱 재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쇠 부분으로 연결된 부분은 그렇게 재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전문구가 적혀 있어요, 여름에 뜨거우니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엊그제 가보니까, 여기가 누리어린이공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지금 놀이기구를 그렇게 들이고 하는 게 100% 완전한 안전의 또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질의가 길어집니다마는, 바닥 역시 이게 전부 고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돈 침대, 라돈 관련해서 상당히 생활 속에 그런 안전유해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그런 점검 과정을 거치면 거기에 100%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이 안 그래서 아니면 주변의 요구사항이 안 그래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도전을 해보고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면 구에서 시범지구라도 한 곳을 지정을 해서라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 질의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죄송하지만, 박 위원님 지역구에 한 군데 선정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린이회관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어린이회관에요?   
박정권위원    예, 거기 공터 많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건 저희들이...   
박정권위원    시에 협조해서 하시면 되죠. 거기에 지금 놀고 있는 공터 있습니다. 밑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제안을 한다면 그렇게, 굳이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 충분히 그런 공간들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몇 군데 계획이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내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저희들은... 범물동에 삼주공원 그게...   
박정권위원    아니 어린이공원 중에.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삼주 그게 어린이공원입니다.   
박정권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거기는 지형적으로 지금 산... 아파트 짓다가 덜 깎은 산지를 그냥 공원으로 해서 좀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한데 그것을 지형적으로 잘 이용하면 멋진 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주공원을...   
박정권위원    그러면 그런 의지가, 생각이 있으시니 물론 용역을 줘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 비교견학도 다녀오시고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1년, 2년이 걸리더라도 정말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구 주민들, 아이들이 진짜 어린이공원에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조성될 수 있기를,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서도 간절하게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민들의 여론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주민 여론조사하고 어린이들 여론조사도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진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아이들이 없다 한 것은 아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바깥에서 안 놀게 하고 집 안에서 놀게 하거나 학원에 보내거나 그래서 놀이문화, 아이들의 놀이문화 자체가 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잘못 조성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무매트에 어떤 유해한 게 나오는 거는 우리 구청 관내 어린이공원에, 일반공원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작년 보도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청은 공원 내에는 없습니다. 어떤 체육시설에 몇 군데가 있는 걸로 나오긴 나왔는데, 공원 내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계속 좀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2년 후면 일몰제가 해제됩니다.
   범어공원이 물론 구 자산은 아니지만 범어공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일몰제가 해지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린이공원 부문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미조성된 구간들은 옛날에 GB해제 일부 하면서 거기에 다 포함된 것들입니다.   
   그거는 주변에 아직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구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한다고 해도 이용도나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아니요. 범어공원요. 범어공원 일몰제.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범어공원 일몰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해지되고 나서 법의 잣대, 주로 산림으로 남는 부분은 산림법에 따라서 엄밀하게 또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주변 전지라든지 잡종지 이런 부분들이 가끔 간혹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엄격하게 처리를 하면 개발 못 할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개발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일몰제가 해제되면 사유권 행사가 많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관할구청에서 어느 정도 공원에 대한 로드맵이나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금 시에서는 주변의 땅들을 매입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지금 동일하이빌 뒤쪽 부지하고 황금아파트 뒤쪽 사이에 대한 부지하고는 매입 계획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일단 절차를 밟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성립은 조금 불투명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결국은 돈으로 그 땅을 매입을 해야지 장기미집행에서 해제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아무쪼록 공원이 우리 수성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도심공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주민들 역시도 일몰제가 해제되면 개발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고 하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일몰제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 전에 미리미리 어느 정도의 로드맵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아마 부동산 개발업체나 이런 컨설팅 회사에서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국 장   정진화
   건 축   과 장   김병환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행정팀장   박홍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