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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행복나눔과

일   시 : 2021년 11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시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복 지   국 장   김태동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김병섭
○위원장 김두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태동입니다.   
   평소 우리 수성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고 계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복지국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소홀했던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복지국 직원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42만 수성구민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수용하면서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권정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시하 행복나눔과장입니다.
   강천중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병섭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길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행복나눔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에 궁금한 게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경로체육행사가 작년하고 올해 취소되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못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집행내역에 보니까 1,170만 원 정도 집행되었다고. 이게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잠깐만요.   
   노인지회 운영에 7,59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경로체육대회로는 3,470만 원이 예산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행사를 미개최 함에 따라서 노인지회로 보조금 집행이 아예 안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안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2020년도 그렇고 올해 2021년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미개최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1,170만 원 이거 집행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혹시 몇 쪽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종숙위원    217쪽, 218쪽인데 작년하고 2021년도 축제 행사에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총 지원액이 올해 같은 경우 1억 6,700만 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원액은 우리가 예산에 계상된 지원액을 기재해 놓은 거고, 경로체육행사 운영 3,470만 원이 예산액인데 올해 미개최 함에 따라서 보조금 지출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숙위원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그런가 보네요. 집행된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경로당 전담관리자라고 해서 노인지회장님 제외하고 경로부장과 총무부장이라는 직책이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파악됩니다.   
김종숙위원    전담자가 수성사랑 노인대학에 강사로 취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다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그건 아닙니다. 수성사랑 노인대학 운영비는 별도로 밑에 보시면 2,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강사비를 지출하고,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은 경로부장님하고 총무부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경로당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활성화, 추진하는 데도 도움되는 사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저번에 수성대학에서 인원수가 많아서 수요일에 하고 다시 목요일에 합니까? 일주일에 2번 합니까, 1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잠시만요.   
김종숙위원    여기 보니까 수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수요일, 목요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수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는 그 반을 180명 같으면 90명으로 합니까? 나누지 않고 한목에 180명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180명은 맞는데. 수요일도 180명, 목요일도 180명인지... 총 인원은 180명이고 반반 나누어서 9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2년 동안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 명수가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아무래도...   
김종숙위원    많아지죠? 그때도 100명 했다가 많아져서 180명 됐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전담관리자도 잘 선택해서 어르신들한테 도움되도록 과장님 신경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에 대한 집행내역 보니까, 난방비는 어르신의 명수에 따라서 줍니까? 평수에 따라서 줍니까?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난방비는 난방의 종류, 가스냐 등유냐 그리고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서 줍니다.   
김종숙위원    규모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어르신들의 인 원과는 관계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아까 범어2동 1경로당하고 2경로당 보니까, 방금 과장님이 규모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그런데 53명에 380만 원 정도 되고, 35명에 3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혹시 몇 쪽입니까?   
김종숙위원    234쪽이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집행내역.   
김종숙위원    여기 53명에 380만 원 정도 되고요. 35명에 3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규모에 따라서라는 게 어떤 규모? 이거는 차이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난방비를 지금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경로당의 규모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파악해서 면적에 따라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20평 미만, 30평 미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예를 들면 20평 같으면 난방비가 134만 원이고, 30평 미만 같으면 144만 원으로 10만 원 차이가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제2경로당은 면적이 좀 크다는 뜻으로?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면적이 아마 차이날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물품 있잖아요. 물품도 받은 데가 있고 안 받은 데가 있는데. 이건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지금 경로당의 물품들이 많이 노후되기도 해서 물품구매 요구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의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데. 차례대로 받아서 물품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환산해서 미리 많이 지원된 데는 조금 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를 쓴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 노후돼서 신청하면 다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연간 예산이 한정돼 있긴 하지만 예산 추계를 할 때 경로당의 물품요구가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고는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다른 경로당에서는 주는데 우리는 안 준다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현재 물품구매 요청 들어온 것을 다는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계상시켜놨고 추후 물품의 노후도를 봐서 교체해 줄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2년 동안 별로 운영 안 했는데 현재는 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운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 거 보니까 감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소리)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도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인데 과장님은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감사를 5월 7일에 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그래도 한번 파악하셨다고 믿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는 지적사항이 2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지적사항이 24건인데 어떤 생각이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24가지가 다 궁금합니다만 제일 위에 시니어클럽 지도·점검 소홀로 감사를 받은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수성시니어클럽이 2007년에 개관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간 감사를 해서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2021년 올해 상반기에 특정감사라고 해서 감사실에서 나와서 감사했는데 회계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쪽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재등록하고 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환하거나 조치는 다 된 상태입니다.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추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감사로 인해서 건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규화위원    회계 관계 때문에 지적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회계 관계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매년 2월 말까지 감사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8년도에도 보면 2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12월 정도에 검사를 했어요. 점검을 했고. 또 ’19년도에도 보면 12월, ’20년도에도 보면 12월에 점검했는데. 점검을 2월 말까지 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
조규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올해 21년도는 점검을 한 건지 아니면 12월에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저희들이 보통 연말 정도에 한 해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적사항 감사 받은 건 점검을 늦게 했다, 지연했다 이렇게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혹시 어딘지 알려 주시면.   
조규화위원    22쪽에 지적 감사, 시니어클럽 지도·점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에 보면 매년 2월 말까지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매년 2월 말까지 재고나 회계 관리를 지도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때 점검을 그 날짜에 안 해서 감사받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잠시만...   
조규화위원    올해는 잘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2020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2021년도 2월말까지 지도·점검을 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2020년 12월에 점검을 했는데.
조규화위원    12월 15일에 점검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조규화위원    그럼 이게 12월에 해서 연기돼서 감사지적 대상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여기 내용에 보면 2018년도에는 아예 자체점검을 하지 않았고, 19년도, 20년도에 대해서는 지원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게 2019년도는 2020년 2월까지 해야 하고, 2020년도는 2021년 2월까지 해야 돼서 지연시킨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맞죠, 그렇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3년을 연속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된 거거든요. 18년도는 안 했고, 19년도에는 12월로 연기했고, 20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21년도는 정확하게 점검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2021년도 거는 2022년 2월까지 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예, 22년도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걸 좀 신경 써 주셔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를 잘 숙지시켜서 내년도에는 누가 감사를 하건 이 건만은 완전 정비될 수 있도록 꼭 좀 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68쪽. 노인일자리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조규화위원    지난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셨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노인일자리 경제적 성과에 매출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8억 4,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9월 현재 4억 8,400여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9월 현재였으니까 3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지난해에 비해 57%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주요 매출로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뭐 돈앤밥 이런 계통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저희들 아리랑 식당이라고...   
조규화위원    돈가스 제조 및 판매, 이만큼 매출이 나왔다면 종류가 상당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렇게 많이는, 시장이랑 사업단이 있는데 안심택배라든지 아리랑식당 사업이라든지. 또 참기름 사업도 있고.   
조규화위원    대충 해도 가지 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10개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10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조규화위원    10개 부분에서 이렇게 매출을 올린다면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노고가 많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조규화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수익금 대부분이 시니어들의 일자리를 위한 사업 부서니까 기본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만큼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인건비로 많이 지급합니다.   
조규화위원    인건비로 들어가고. 그러면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지금 입장으로 봐서 인건비는 좀 만족하는 그런 금액은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일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만족하고 계십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많으니까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주게 되어 있고, 거기에 더해서 매출에 따라 추가로 인건비를 보태 주는 거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유지가 되고.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조규화위원    물론 일하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가져가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니까 잘 좀 관리하셔서 흡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규화 위원님이 지적했던 22페이지 민간위탁시설 특정감사에 보면 중간에 자산취득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우리가 수탁기관에 주는 예산에서는 자산취득이라든지 업무수행이라든지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그거를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자산취득비 같으면 산출기초를 작성하고 자산취득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자산취득비라고 규정해서 하지 않고 그냥 준 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의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지적사항이 아니고 자산취득비는 맞는데 자산취득비의 규모를 계상하면서, 예를 들면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기초 없이 그냥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당한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단순 주의사항이라서.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사용하지 못하는 걸 사용한 게 아니고.   
○위원장 김두현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앞서 조규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청년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니어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 대해서 노고가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잘해 주심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백종훈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민원은 많지 않던가요? 일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금액에 약간 차등도 있고. 나눠져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민원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시니어클럽에 관한 건데 일하시면서 어르신들 서로 간의 갈등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저항은 아직 못 들어봤는데. 제가 근무하면서 민원을 받은 사례는 같이 계시면서 근무하는 일정을 조정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언제 나오고를 정하는데 갑자기 볼일이 생겨서 다른 사람이 대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나오는 날짜에 따라서 인건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빠지면 다음에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이런 게 있어서 서로 간의 갈등이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 인건비 단가가 왜 이렇게 적냐 이런 것은 아니고 내가 근무하는 일수를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야겠다, 누구는 더 많이 주냐 이런 관련된 갈등이지 기본적인 인건비가 적다 이런 갈등은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과에도 접수될 수 있고 또 시니어클럽으로 접수되면 담당하시는 과에서 그런 분쟁을 조율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해가 지나면서 일하셨던 분들의 피드백도 한번 받아보고 그런 것들은 진행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일자리에 대한 설문조사와 만족도조사를 항상...
백종훈위원    시니어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참여자에 대한.   
백종훈위원    해마다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해마다 하고 아니면 그분의 일자리가 종료된 시점에.   
백종훈위원    일자리 기간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을 한 분 한 분의 소수의견이 있으시고 또 그분들의 의견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집행부에서 잘 수렴해 주셔서 앞으로도 일자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양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의 질을 강화시켜야 된다. 모든 일자리는 청년, 여성 말할 것 없이 노인일자리도 우리 구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일자리 사업의 질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258쪽에 보면 수성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일자리 관련된. 제가 그 사업을 폄하하고자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만 질의를 드립니다.   
   261쪽에 35번이요. ’20년이고 ’21년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행안전시니어 서비스맨 사업인데요.
   사업내용 보면 스타벅스 DT(Drive-Thru) 매장의 이용차량으로 인한 일반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내인데. 이거 잘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저도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DT(Drive-Thru)도 많이 있는데 왜 스타벅스라는 특정업체에 대한 사업이 구상됐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참가도에 대해서 문의해 보니까 개인 거지만 여기에 워낙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드라이브스루 차량 때문에 교통이 정체되고 또 보행자의 방해가 있어서. 여기 투입되는 인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의 효과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다른 DT(Drive-Thru) 매장도 많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많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왜 그렇고, 그러면 이게 매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제가 스타벅스에 자주 가거든요. 매년 연중무휴로 실시하죠? 보통 몇 시에 일하세요? 여기에 관련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저는 뵌 적이 없어서, 물론 그 시간이 있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전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백종훈위원    그래도 수성구 관내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백종훈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를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오전에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간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오전에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백종훈위원    그런데 ’20년에는 열두 분이고 올해는 열여섯 분이 참여하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백종훈위원    늘었는데요. 집행금액은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0년에는 집행금액이 2,100여만 원이고 올해는 인원이 네 분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금액이 1,438만 원.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기준 일자가 아직...   
백종훈위원    기준 일자가 좀 남아서 그렇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남아서.   
백종훈위원    그런데 인원이 네 분씩이나 느셨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되나요? 위에 참기름 사업 보니까 집행금액이 똑같더라고요. 참기름은 더 이상 제조 안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이건 제가 좀 더 알아서...   
백종훈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하지만 제가 못 뵀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업의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 진짜 스타벅스가 됐든 맥도날드가 됐든 어떤 매장이 선정되었으면 저는 그 매장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수성구 관내에 방문하셨던 보행자들의 안전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사업이 마련된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약간의 의문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이걸 파악해 주셔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죄송한데 지금 바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사업단에 얘기해서.   
백종훈위원    그러면 보충감사 시간도 있고 하니까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특정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차이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잘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관련돼서 집행금액이라든가 또 어디 매장에서 주로 하시는지, 정확하게 근무하시는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 보충감사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죄송합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저에게 눈치를 줘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빨리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방금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 있잖아요. 통행안전시니어 사업. 이거 특정 업체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거는 제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자료는 아까 백종훈 위원님 요청하신 대로 주시면 되고. 어쨌든 작년, 올해 2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도 했나요? 그렇지 않죠?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259페이지에 관련된 거라서 조금 이어서. 수성시니어클럽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 집행금액이 작년에 78억 5천만 원이거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올해 49억 6천만 원. 이게 아직 12월 회계연도가 안 끝나서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작년하고 올해의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왜 줄었습니까? 줄어든 이유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산이...   
박정권위원    지원에 보면 비슷한데요. 작년에 85억 원, 올해 80억 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산은 비슷한데...   
박정권위원    집행은 거의 절반인데.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작년에... 제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아, 그래요? 예산은 비슷하죠? 집행금액은 거의 50%까지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로 줄었고. 노인일자리 창출 인원은 작년에 2,020명이고.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작년에 2,318명.   
박정권위원    올해는 2,056명.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오타가 있던데 2,506명이라고 표기된 데 있더라고요. 2,056명이 맞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시니어클럽에 대한 건 2,056명이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268페이지 위에 보면 2,506명 되어 있거든요. 오타로 보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작년에 2,300명에서 2,050명으로 300명 정도 줄었는데 예산은 비슷하고 집행금액은 거의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거 방금 답변 못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자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건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작년 사업에 보면 어린이 안심등하교 지원사업하고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있었거든요. 올해는 없네요? 259페이지 8번, 9번 사업이 올해 2021년에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지금 그 사업단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 사업이 그대로, 2021년도 6번에 보시면 청소년보호 지원사업.   
박정권위원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 안에 지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2020년도에 청소년보호 지원사업 있는데요? 446명. 5번에 446명.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이게 2021년도에는 1과 2로 나눠지면서 2번 안에 지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작년에 446명이잖아요. 올해 450명. 청소년보호 지원사업이 1, 2로 나눠졌다고 해도 인원이 비슷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 안심등하교하고 교통안전은 인원이 작년에 168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그렇게 보시면 그만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이거..   
박정권위원    그리고 예산도 작년에 13억 원, 올해 8억 원. 1번, 2번 나눠도.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78억 원에서 49억 원으로 줄었으니까 줄어든 부분은 같이 연동돼서 간다 치더라도 이 사업은 이렇게 바뀐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사업명 안에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예산이나 인원은 크게 늘어난 게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늘어난 게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줄었죠. 170명 정도 없어진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렇죠.   
박정권위원    청소년보호 지원사업하고 어린이 안심등하교 지원사업하고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하고 별로 연관이 안 되는데 왜 사업을 합쳤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초등학생하고 청소년하고 다 합쳐서 초등학교에는 등하교 지도를 하고,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 비행 우발 지역에서 순찰하는 사업을 같이 묶어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존의 사업단이 바꼈다 치고 그러면 청소년보호 지원사업을 굳이 1, 2 이렇게 나눠서 하면서. 사업내용도 똑같아요. 주신 자료에는 글자 안 틀리고 똑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등하교 인원을 작년만큼 하지 않고 조금 줄이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인원이 조금 더 불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협조요청이 있어서.   
박정권위원    요청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는 학부모들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원회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건 나중에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부서하고는 관계없지만 다른 부서에서 어쨌든 학교 앞 아이들 교통안전 관련해서 사업을 하다가 문제점이 많다 해서 다시 또 검토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린이 안심등하교, 교통안전 지킴이가 학교 주변의,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이 없어졌다 하니까. 그것도 160명이나 되고. 물론 합쳐졌다고 보더라도 인원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학교 앞에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교장선생님부터 학부모들 뭐 여러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사업도 없어져 버렸고, 합쳐졌다 하더라도 인원도 줄었고, 예산도 줄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늘려서 더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집행금액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30억 원이나 줄어든 상황이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3억 원이...   
박정권위원    예? 전체 78억 원에서 50억 원이니까 30억 원 정도 줄어든 걸로.   
   그리고 277페이지 먼저 보고 갈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 인원이 줄어들고 있죠? 42만 명 정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41만8천.   
박정권위원    41만인가요?   
   자, 어쨌든 수성구 전체 인원은 42만 명으로 보고, 작년에 2020년 6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하셨더라고요. 했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사회관계나 생활여건, 건강상태, 서비스 이용현황 등에 대해서 전체 구민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독거노인이 작년에는 1만6천 명이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는 1만7,600명입니다. 늘었어요.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 구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독거노인은 는다는 게 수치상으로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다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플러스알파 인원이 있을 건데. 전체 저희 구 인구대비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인원이면 20명 중에 1명이 독거노인이에요. 20명 중에 1명. 심각하죠?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작년 예산 보면 44억 원이고 올해 48억 원입니다. 이게 주로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대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정권위원    전화도 해야 되고 방문해서 말벗도 되어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다 인건비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인건비하고, 지금 저희 마음이음-콜 같은 경우 시설비가 좀 있고.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박정권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지원내역을 보면. 다음 페이지인데요. 278페이지. 폭염기에 선풍기 지급 돼 있거든요. 지원시기가 6월로 되어 있고 2,100만 원. 선풍기만 2,100만 원 아니죠? 이불, 파자마 뭐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84명이면 84대를 지원한 거죠? 선풍기 84대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독거노인은 혼자 쓰니까 한 대로 치겠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올해는 선풍기 30명이거든요. 30개 지급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줄어들었습니까? 독거노인도 늘어나고 있고 선풍기 고장도 잘 날 건데.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지원금액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2,100만 원 똑같은데. 지원품목이 달라져서.   
박정권위원    품목이 달라진 거고.   
   과장님은 여름에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진짜 이 품목으로 딱 봤을 때. 파자마, 미숫가루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폭염기이니까 좀 시원한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원래 에어컨을 지원해드리면 제일 좋은데 에어컨 유지에 대한 뭐...   
박정권위원    우리 전기료하고도 다 지원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래도 전액 지원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담도 있고. 어르신들 에어컨이 있으면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 이런 인식에서 잘 안 트시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에어컨 말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가 더 낫다는 판단에 지원했는데. 지원하기 전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선풍기가 대부분 있고.   
박정권위원    요즘 선풍기 없는 어르신들 없을 건데요. 경품으로도 많이 나오고. 봉사단체나 지원단체에서도 선풍기나 이런 것은 많이 주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개수가 많든 적든 비율로 보면 80개에서 30개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고. 그리고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이 나을 것 같고. 선풍기 한 대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 물론 국비 시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목은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복지나 이런 쪽에는 수성구가 지향을 많이 하고 있으니 구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폭염기를 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재작년이죠. 여름에 행정복지센터 2층에 텐트치고 했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이건 다른 부서인가요? 하여튼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에어컨을 얘기하시는 거죠?   
박정권위원    예산 늘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   
박정권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시비 100%인데 에어컨으로 품목을 바꾸게 되면 아마 구비를 투입해야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작년에 전수조사 했다고 하니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은 그거죠.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돌봄 사각지대를 좀 해소했으면 좋겠고, 사회안전망 구축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전기세, 전기료는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정해 주면 되잖아요. “한 달 10만 원이니까 이렇게 쓰세요. 한 시간만 쓰세요” 좀 이렇게 해서라도. 그리고 선풍기는 여름에 틀면 뜨거운 바람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더 해도 되나요? 11시 전에는 끝낼게요.
   316페이지. 장애인 민원 내용 중에요. 4번에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 주 출입로 접근로 확보 및 놀이터 내 경사로 설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해결됐습니까? 6개월 정도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주 출입구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서 최단 접근로로 옮기고자 하니 그것도 그렇고. 놀이터 내에 경사로를 설치한다고 하니 주민들의 생각하고 어린이들 안전하고 이견이 있어서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박정권위원    아직... 저도 현장을 몇 번 갔다 왔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가보셨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예로는 여기지만 다른 아파트, 공공주택도 마찬가지고. 2007년도 장애인... 뭐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편의시설지원법.   
박정권위원    예, 지원법이 2007년도 기준하고 최근에 개정된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어쨌든 개정되기 전에 아파트를 건축한 데는 그 전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아파트에 우리 구에서 공문도 보낸 걸로 알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강제를 못 하니까 권고한다고 보냈는데. 이것도 전수조사까지는 아니겠지만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 파악해서 몇 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협조를...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권고공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권위원    예, 사회복지위원회 김종숙 위원님, 조규화 부의장님도 마찬가지로 다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개정하고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주차장하고 인도, 보도하고의 단차가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넘지 못하는 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사만 주면 되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무장애도시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답변을 “예”라고 하셨으니.
   그 위에 소규모 사업장 입구 경사로 설치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위에 3번에 경사로판 지원사업 했는데. 구청 근처도 마찬가지이고 상가를 가면 문턱이 있어요. 10∼20cm. 대부분 턱이 있거든요. 물론 이 건물도 마찬가지겠죠. 법이 개정되기 전이니까. 이런 데를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보건소 식품위생과라든지 관련 부서에 협조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장애인들이 경사로로 갈 수 있도록 이동식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된 거. 그런 거라도 비치할 수 있도록 행정상으로 권고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원은 다 하기 힘들잖아요.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많으면 예산이 부족한데 얼마나 되는지는 조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조사가 아니고 그냥 날리면 돼요. 설치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권고.   
박정권위원    그렇죠, 이러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좀 해 주십사 하는 권고 정도만 하면 조금이라도 불편이 덜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2분 남은 것 같기도 해서. 마지막으로 41페이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봉안당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이거 10월에 승소했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항소심까지 승소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대법원까지 가나요? 끝났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지금 상고를 접수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많이 이야기 나왔겠지만, 담당공무원의 실수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두 가지 법이 적용되더라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같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하나는 불법이 아닌데, 하나는 법에 위반되는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그러다 보니 행정에서 조금의 실수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어쨌든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항소심의 승소... 하여튼 이게 법으로 가는 거라서. 노고에 감사를 드려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또 피해를 보는 누군가는 있을 거잖아요.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법률이나 이런 것은 꼼꼼하게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감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태우위원    물론 사회복지사가 예전보다는 보수수준이나 복리후생, 지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라간 부분도 사실이기는 한데. 아직은 청소년지도사와 함께 봤을 때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 이런 분들이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으로 다른 조례에도 있고. 지금 처우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담공무원 이런 걸 봤을 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90% 정도에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다 포함한 거잖아요. 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아직 많이 열악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어디요?
김태우위원    아동센터나 복지관, 종합복지관 이런 수준 말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동센터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걸로.
김태우위원    그래도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겠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환경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데도 많고. 그래서 처우개선 계획은 5년마다 수립했나요? 2014년 1월 1일에 이 조례까 첫 시행됐던데. 처우개선 계획을 우리가 수립한 적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5년마다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올해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    5년마다 하기로 했는데 그전에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7년이 흘렀는데 이런 계획 수립 안 한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대구시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처우개선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또 처우개선에 용역을 시행해서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 구에 계획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려왔는데 지금 그 계획을 중심으로 실행하다 보니까 따로 별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구 조례에 보면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죠. 복지정책과 외에도 많이, 매년 계획을 세워야 된다든가 3년마다 5년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대구시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구 조례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는 하고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이나 실태조사는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것도 같이 대구시의 실태조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조례상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다면, 5년에 한 번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상황에 맞게끔이겠죠.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의 보호에 관한 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 계획도 내년부터 수립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우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유치원 및 초중고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할 때 어떤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지원하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조례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지원과나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서로 교육이라든지 의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 적이 없어서. 다른 과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현재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영유아 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효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파악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효행 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우리 구 조례에도 효의 달이 정해져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10월입니다.
김태우위원    효행 우수자 표창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한 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태우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건 작년하고 재작년 것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그러면 효의 달에 효행 우수자를 표창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날짜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확인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지금 바로 확인되나요?
김태우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저희들이 이제 효행 공적심사를 10월에 의결하고 표창을 수여한 건 11월에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11월에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공적 의결을 10월에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혹시 과에서 지원이나 어떤 그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현재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효행 우수자 표창이 올해 처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건 2020년도랑 2019년도 정도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효행 우수자를 표창했으면 표창에 대해서 부양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에도 나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표창자에 대해서요.
김태우위원    예, 우리 구에서 부모님 모시는 모든 가정에 지원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있을 수 있으니 뭔가 모범적인 분들에 대한 지원은 조례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조례상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라도, 우리가 모범적인 구민들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우리 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 공공시설에 관람석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데가 뭐 있죠? 장애인.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트피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공연장하고 도서관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트피아하고 도서관하고 저희 국민체육센터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법에 따라서 거기에 최적관람석이 마련된 곳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트피아 모든 공연장이 이게 다 돼 있나요? 용지홀하고 한 개 더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트피아에는 용지홀하고 무학홀 두 개 다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위치가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제일 뒤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일 뒤쪽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제일 뒤쪽 상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최적관람석이라는 것이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쉽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 지금 설치된 위치가 이동과 대피는 용이한 곳이겠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런데 관람석과는 조금 멉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장애인분들은 그럼 무조건 제일 뒤에서 봐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니면 용지홀을 예를 들면 중간쯤 옆쪽으로 나가는 문에 위치한 곳에 하게 되면 관람석과도 조금 가까워지고. 제 생각입니다만.
김태우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이런 것들이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도서관도 거기 해당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설치 제대로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태우위원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돼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현황이나 위치에 대해서 보충감사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구에도 민간 공연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다면 민간 공연장에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파악은 아직 못 해 봤는데. 민간 공연장...
김태우위원    혹시 파악해 보시고 민간 공연장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민간 공연장이 있다면 우리 조례상도 관람석 설치에 대해서 권장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해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서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마지막으로 29쪽 보니까 연호동 제2경로당 신축 공사를 올해 4월 19일부터 10월 15일인데. 공사 끝났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끝났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앞에 다른 부서, 문화교육국에도 물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구의 공공시설물들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혹시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혹시 여기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1억 이상 되면 리모델링 비용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판을 설치하고. 혹시 연호동 제2경로당은 그런 것이 공개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지금 현판이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관련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공사기간이나 공사업체, 관련 부서,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표기하도록 2020년 6월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물론 복지정책과 외에 우리 구청 전반적인 전체 부서들이 이런 건축물이나 리모델링 시에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복지정책과가 지금 건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 공개를 해 주시면 좋겠고. 추후에 경로당이나 1억 이상의 건축물을 새로 건립하거나 리모델링 시에 꼭 이 비용 공개를 해 주셔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태우 위원 질의 중에 사회복지사 처우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구는 안 하고 있지만 시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에, 그 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혹시 각 기관별 사회복지사 처우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실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각 기관별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대구시 용역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님들한테 제공이 가능하면 자료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너무 내용이 많아서 힘드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괜찮습니다.
김희섭위원    저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21쪽 보시면 2020년에 청백e시스템 운영실태 감사에 사망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환수절차가 미이행됐는데 이유가 뭐죠? 본 위원이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건 어떤 분이 사망하게 되면 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연금액이 안 나가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마 며칠간 시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건 며칠 사이에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시차가 있는데...
김희섭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사망한 후에...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리고 그분이 사망하시고 사망신고를 하는 데까지 시차도 있고. 예를 들면 오늘 사망하시면 신고를 또 늦게 하니까 신고하는 것까지의 시차가 있고 그 자료가 저희들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가 뜨기까지도 시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사실 사람이 돈 받으면 다시 돌려주기 싫거든요. 행정력이 많이 낭비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는지. 물론 본인이 사망신고 늦게 하는 건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망신고 들어오면 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바로 딱 멈춰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아, 바로 중지되는 걸로.
김희섭위원    연구해 보시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최대한 빨리.
   그다음에 아까 시니어클럽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시니어클럽이 2021년에 특정감사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감사실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정기감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사회시설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늘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이...
김희섭위원    때가 된 거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런 겁니다.
김희섭위원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한 기관에 얼마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김희섭위원    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김희섭위원    시니어클럽은 우리 구에서 이 일을 맡은 지 몇 년 됐죠? 2007년부터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1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여기 재단이 무슨 재단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함께하는 마음재단입니다.
김희섭위원    이번에 대상을 연속 2년 받았는데 연속 2년 대상받은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시니어 사업성과와 사업운영에 대한...
김희섭위원    성과를 뭘로 판단하죠? 상을 주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인원이 많이 참여했다라든가, 예산을 많이 받아서 했다든가.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산은 지금 국시비로 책정돼서 내려오고 있고. 어쨌든 여기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매출이라든지 운영하는 과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우리 주의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대상도 받고 한데.
   본 위원은 조금 걱정스러운 게 한 기관이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일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어르신들 일자리 많이 하는 건 본 위원도 찬성하는데 이걸 계속 만들어 나가는 데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중에서 몇 몇 위원님들이 미리 말씀하셨지만 스타벅스에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거 제3자 누가 봤다면 이건 완전히 웃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옆에 다른 집에서 이걸 알고 있다면 그건 소송은 아니지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집에 가서 이런 사람을 너희들 돈으로 해라라고 권고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 사람을 파견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다른 데, 그다음에 이 어르신들 할 일을 뺏자는 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한번 시니어클럽과 잘 의논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구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267쪽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비교해 보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아리랑식당 사업의 인원이 15명이 참여해서 집행금액은 4천만 원. 시니어 안심택배 사업은 45명이 참여해서 집행금액은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리랑식당 사업 해서 집행금액이 4천만 원 나누기 15명 하면, 그리고 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한 분한테 투자되는 돈은 13만9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와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데 그러면 얼마를 더 벌어서 이 사람이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혹시 과장님 지금 알 수 있나요? 모르시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정확한 자료를 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안심택배가 1인당 13만9천 원이 투자되고, 아리랑식당 사업에는 22만2천 원이 투자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일하는 시간이 서로 차이가, 실제로 힘든 건 시니어 안심택배가 더 힘들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일하는 시간이 적어서 그런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정확한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269쪽 보면, 그다음 장 넘기면 돈가스 ‘돈앤밥’ 창업을 했는데 2021년 9월 기준 수입으로 376만7천 원이 수입이거든요. 9월 한 달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1월부터 9월까지?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2021년 7월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치가 아니라 개업하고 난 이후부터 9월말까지의 매출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7월 말부터 9월까지. 거의 두 달이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8월, 9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수입 개념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수입이라고 하면 다 떼는 순수입이 있고 또 다른 수입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파악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289쪽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요양시설이 많이 있는데 재가노인돌봄센터도 있고 주간노인보호센터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과에서 점검하는 대상은 맞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건 49개소에 56건 해서 거의 한 집에 한 건 정도인데 대부분이 회계관리 부적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히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각 집에, 그분들 요양보호사라고 합니까? 집으로 파견되는 분들. 그분들이 각 집에 가는 데 시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4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뭐를 누르면 들어왔다, 나갔다 표시가 된다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태그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근데 그거를 제가 어딘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요양보호사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안 됩니다.
김희섭위원    그걸 수소문하면 어딘지 금방 알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원해서 할 수도 있고 센터의 장들이 원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20쪽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있는데, 대구 시내에도 종합사회복지관 많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많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목욕탕을 직접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중에 수성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두 개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옛날에는 있던 걸 없앴다거나 하여튼 그런 이유가 있겠죠. 저희들은 목욕탕이 2개 있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범물복지관하고 지산복지관이 목욕탕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거기 1년에 몇 분? 1년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지 하루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몇 분 정도?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지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보통 하루에 4∼50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한 군데?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군데 20명 정도.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일일이 안 세어봐서. 그러면 거기 목욕탕에,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돈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목욕탕에 지원되는 돈은 1년에 얼마쯤 될까요? 그것도 나중에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목욕탕으로 지원되는 돈은 따로 보조금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없지만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기능보강 같은 건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죠.
김희섭위원    사람도 누가 서 있어야 될 거고, 돈도 거둬야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목욕하던 어르신 중에 혹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까? 최근 3년 정도 사이에.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제가 알기로 전에 한 번.
김희섭위원    한 번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김희섭위원    두 번?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 기억합니다.
김희섭위원    그전에 아마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대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지금은 오면 그분들 직접 내는 돈은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2,800원입니다.
김희섭위원    만약에 목욕탕에 우리가 2,800원을 내고 갈 수 있면 주변 목욕탕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 목욕탕 가는 게 낫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시설은 주변 목욕탕이 더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근데 거리는 좀 멀겠죠?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김희섭위원    아파트 사시는 분들 바로 옆에 오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 또 거기서 한 500m 이내에 사설 목욕탕이 있을 거고. 없애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더 편하게, 더 좋은 곳에서 사용하면서, 예산은 더 적게 들면 좋겠죠.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걱정하시는 눈빛인데 한 말씀.
   (웃음 소리)
○복지국장 김태동    목욕탕은 위원님 말씀처럼 존치해야 되나, 안 되나에 근본적인 고민을 한두 해 해 온 게 아닙니다. 수차례 해 왔었고, 또 주변 목욕탕을 이용하는 방법과 접근성 그런 부분까지 두루두루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복지관 안에 있는 목욕탕이 복지관에 계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내 집처럼 내 목욕탕처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상주 직원이 있고, 만약에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즉시 예측이 가장 빨리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없애려고 하니까 어르신 몇몇 분들은 거기 가서 계속 목욕하면서 자기 건강을 챙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존치 쪽에 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재작년도입니까? 복지관 기능보강 할 때 목욕탕을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신축할 때도 목욕탕을 넣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목욕탕을 넣는 걸로 현재까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의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수차례 복지관 관계자들한테 목욕탕 잘 살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 사정입니다. 그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도 이걸 없애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그 단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사망선고가 있을 때도 아마 분명히 그 안에 아무도 없고 본인 분명 혼자 계셨을 거예요. 그럴 때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게 핵심이지. 예를 들어 2명, 3명만 있어도 어르신들 평소랑 자세가 다르면 바로 신고한다든가 부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혼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좋은 시설로 탈바꿈 한다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 편한 대로 당연히 해야겠고. 그런 단점들을 잘 보완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그 부분은 복지관에 특별히 더 강조 지시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휘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아까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작년에 독거노인 전수조사 한 거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20년 6월에 실태파악. 전수조사 한 거 있거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보충감사 전까지.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이건 제안일 수도 있는데. 주민 제보도 있고 행감 자료에 기초해서 제안 하나 드려보는데. 독거노인이 다 한 분 사시잖아요. 가족이 없잖아요. 있는 분도 있고. 있는 분은 그렇다 치고, 본인 집이 있을 수 있는데. 기초수급 아니면...
   제가 전수조사 자료를 달라고 한 게 그 안에서 우리가 혼자 살면 진짜 더 외롭잖아요. 그래서 독거노인이라고 하는데. 공동주택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두세 분 정도 같이 살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공동생활.
박정권위원    예, 공동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 내용을 한번 보고, 그런 내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아까 1만7천 명 정도 되는 독거노인들 중에 정말 혼자 살기 좀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서로 말벗도 되고 의지하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고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그런 부분도 설문이나 여론조사 한번 해서.
○복지국장 김태동    그간 저희가 노인의집이라고 저희가 운영해 봤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말벗도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실제로 그 안에 같이 있으면 서로 배려가 되고 양보가 돼야 하는데 어르신들 그게 안 돼요. 이게 자꾸 감정이 격해지고. 같이 좀 하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큰 방이고 나는 왜 작은 방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깨끗하게 하는데 저 사람은 지저분하게 한다’ 하고. 갈등이 쉽지 않더라고요.
박정권위원    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복지국장 김태동    신청 받아서. 지금은 노인의집 없죠.
박정권위원    지금 안 하고 있나요?
○복지국장 김태동    부득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아서.
박정권위원    어디서 했죠?   
○복지국장 김태동    범물동.
박정권위원    복지관에?
○복지국장 김태동    범물동 가정주택을.
박정권위원    그게 언제쯤이었죠?
○복지국장 김태동    시간이 좀 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7급 때 했으니까요.
박정권위원    아이고, 그럼 한 20년?
○복지국장 김태동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LH공사에 우리가 공모해서 연호지구에 100세대 공공임대 아파트를 저희가 선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1층, 2층은 어른신들을 위한 사회복지관을 넣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장착시켜서 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조금 더, 지금의 영구임대아파트보다 몇 배 좋은 주거환경 속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100세대 하게 되면 아마 우리 구에 노인주택의 새로운 부분이 자리 잡지 않겠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7급 때라고 하시면 거의 15년, 20년 전 같은데. 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아까 연호지구도 괜찮은 것 같고. 그 내용 알고는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리도 있고 또 조건에 맞고 안 맞고, 그다음에 기존에 거기 사시는 분들과의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그러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살면 되거든요. 우리가 굳이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민감하잖아요. 했는데 괜히 안에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더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태동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작년에 전수조사 한 것은 시가 아닌 우리 구 자체 판단으로 한 사업이고요. 그때도 상당 부분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늦춰서는 안 된다, 시대적 과업이라 생각해서 했었고. 아마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두루두루 제도권 안으로 옮겨올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열정 믿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방금 그게 일종의 셰어하우스인데 그거를 꼭 어른들끼리만 하지 말고 젊은 청년하고 어른하고 같이 셰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서울에는 이미 어른들이 집을 갖고 있으면 젊은이들한테 아주 저렴하게 해서 돈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산다는 의미로. 그런 게 있으니까 검토하실 때 젊은 청년들하고 어르신들이 같이 사는 방법도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보충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김희섭 위원님 지도감독 내용, 292쪽에 회계관리 부적정 있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단순히 기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지가 않은데. 대부분 조치는 주의조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관에서 회계업무를 보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혹시 교육자료라든지 교육을 실시하는지 아니면 매뉴얼을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매뉴얼은 다 제공되고 있고.
○위원장 김두현    별도 교육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저희들이 교육도 연 1회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적된 사항은 단순 기재 부적정이고. 하나 예를 들면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떤 회계 부정이 있으면 다 환수처리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단순 기재 착오라든지.
○위원장 김두현    항목이 다른 게 있다든지.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예,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두현    제 생각에 이런 거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차례 교육하는 것 필요하지만 조금 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생활과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위원님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적발내역에 대해서. 책자는 395쪽입니다. 부정수급자 적발내역을 보니까 소득기준 초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심사 시 소득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김종숙위원    소득기준 초과로 부정수급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하기 좀 힘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부정수급이 물론 그 외도 있는데 98% 이상이 기초수급을 유지하다가 근로하면서 소득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단기 알바를 한다든가 이런 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김종숙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물론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부정수급신고도 가끔씩 1, 2건 들어오는데 거의 대부분, 저희 관리팀에서 1년에 2번 확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이나 전년도 재산이나 부동산 등 25개 기관에서 80종류의 소득사항 통보가 오면 그걸 기초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매월 초에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직원들이 조사하고 관리하느라고 월 초 15일 동안은 무척 바쁘게 돌아가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자꾸 생기는데. 물론 소득 통보 오는 기간까지 아무리 안 걸려도 2∼3달이 걸립니다. 그때 제일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별로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민원이 많죠. 저항 민원이 많은데.   
김종숙위원    어떤 민원이 주로 많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일단 돈을 주다가 다음 달에 부정수급으로 돼서 내야 된다. 급여에서 상계처리 하겠다 하면 돈이 줄어드는 거니까.   
김종숙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찾아와서 다른 사람 얘기도 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런 경우가 부정수급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돈을 받다가 자녀로 인해서라든지 뭐로 인해서 안 될 경우는 설명을 충분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해를 합니까? 못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처음에는 좀 저항이 있는데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런 경우 민원이 많이 올 수도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김종숙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완납이 있고 분담금이 있는데. 분담금은 자동이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처음에 생기면 현재 수급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쉬운 게 다음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급여에서 상계처리를 하겠다고 동의를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완납까지 가는 경우고. 아니면 수급자가 완전히 일을 해서 떨어지고 그동안 부정수급 받은 것은 많고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갚을 수 없으니까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뭐 10만 원도 내고, 진짜 형편 안 되는 사람은 2만 원 내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것은 본인하고 사례를 이야기해서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김종숙위원    규정에 맞게 딱 정리해 놓은 게 아니고 형편에 따라서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전혀 안 내면 징수활동이 안 되니까 얼마 정도 분납하는 걸로 유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부정수급자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부정수급자의 성명의 기재가 정확하지 않아서.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본인한테 보내는 거는 성명을 기재해서 보냅니다.   
김종숙위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외부로 나가는 거는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데 개별통지 할 때는 성명을 다 기재합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396쪽 보면 부정수급 기간이 많더라고요. 완납으로 처리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 분담금 하실 명수도 많은데. 하는 중이니까 완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좀 전에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징수를 하다가 완납 말고 분납 중인 분도 있고 계속 독촉 중인 분도 있잖아요. 못 받는 경우는 없나요? 시간이 지나도 징수가 전혀 안 되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가능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납부하는 걸 유도를 하는데 몇 명 정도는 전혀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럴 때는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그런 분들이 기다리면 다음에 또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 안 내고 5년이 경과하면 금액이 소액이면 결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물론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닌데. 몇 십만 원에서 많아 봐야 몇 백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나 이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경찰수사도 의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부정수급 신고 들어오는 경우인데.   
박정권위원    그럴 경우에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우리가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차명계좌, 차를 남 앞으로 하고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수사 의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죠? 생활보장과에서 직접 관리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박정권위원    선정도 저희가 하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박정권위원    아까 지적하셨는데 선정할 때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선정할 때?   
박정권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선정할 때 당시는 조사가...   
박정권위원    100% 이루어집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충분히 되니까. 부정수급에 들어오는 사람은 변동사항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시차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최초 수급대상자 선정할 때는 어쨌든 행정이나 서류상에 전혀 문제 없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요즘은 시스템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금융까지 한 달쯤 있으면 다 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발전이 많이 된 편입니다.   
박정권위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박정권위원    자식과 부모간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예민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수 없이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법을 또 교묘하게 이렇게. 요즘 국민들 되게 똑똑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옛날보다는 피드백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행복e음으로 들어오는 자료도 좀 빠른 것 같고, 조사하는 것도 들어오면 바로 조사해서 통보되니까.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이게 민원 내용이죠? 두 번째 칸에 보면 작년인데요. 직장이나 주거가 없어서 우리 구청에 생계 곤란 요청을 했다는 말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박정권위원    했는데 신청방법은 이렇고 조건이 안 돼서 긴급복지로 지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바로 선정이 안 돼서 긴급복지로 우선 지급을 한 건가요? 그 밑에 이게 같은 사람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2번 말씀입니까?   
박정권위원    예, 2번, 3번이 같은 내용 맞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박정권위원    처음에는 긴급복지로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박정권위원    이게 어떤 과정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신청방법을 안내했는데 지급대상자인가 아닌가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박정권위원    아니었는데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들어오면 우선은 급하니까 긴급복지 먼저 하고.   
박정권위원    해당은 되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를 그때 당시에는 모르니까. 긴급복지 들어오면 3개월 정도는 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거든요.   
박정권위원    긴급복지도 조건이 있잖아요. 그냥 뭐 들어온다고 해서...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알아보는데 우리처럼 금융이나 오래 걸리는 것은 안 해도 되니까.   
박정권위원    우선적으로 신청 들어오면 긴급하니까 긴급복지로 지원을 2∼3달 하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먼저 지원하고 기초수급 신청하고 조사해서 되면 기초수급 지원하면서 긴급을 3개월간 받고 수급 책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13번, 15번인데요. 이것도 같은 사람 맞죠? 구치소에서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네요. 같은 사람 맞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아,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박정권위원    민원인이 같은 사람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13번, 14번?
박정권위원    13번, 15번.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13번, 15번 맞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보통 수급 받는 분들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분이 교도소에서 기초수급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전파하거든요. 그리고 무용담처럼 자기의 일을 이야기하니까 같이 수감돼 있는 사람이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부정수급 한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제보한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구치소 생활하면서 같은 방 안에 있는 누군가가 기초수급을 받았는데 “나 이렇게 해서 부정으로 받았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공무원을 이렇게 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박정권위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처음에 잘 지낼 때는 문제가 안 되다가 두 분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상대방을 고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정권위원    수사 의뢰를 구치소에 계신 분이 하셨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이분이 우리한테 부정수급 신고를 해서 저희가 답변하다 보니까 자꾸 깊게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수사 의뢰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박정권위원    증거 불충분이면... 하기야 판정이 나서 그렇지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옛날에 렌트 차량을 이용해서 차를 운행했다 이런 내용인데. 처음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 렌트 회사가 없어진 경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것은...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 분은 왜 무용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그렇게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고요. 그런 분들이 조금... 하여튼 저희들 일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많이 이렇게 괴롭히는...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수급 받은 이분이 무용담을 이야기한 건 자기는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이런 편법을 써서.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확인을 하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일부는 확인이 돼서.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 넣으신 분 말고 당사자, 받으신 분. 무용담을 얘기하신 분은...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일부는 문제가 있었고 또 일부는 우리가 조사하기 어려웠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권위원    해당사항 없음으로 안내를 했다는데? 손○○씨한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들어온 내용 이거는 그때 내용이... 잠깐만요. 아! 마찬가지로 부정수급 내용인데 우리가 처음에 그건 부정수급에 해당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했고.   
박정권위원    예,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그다음에 다시 들어온 게 차량 임차해서 쓴다는 내용인데 그게 방치 차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수사 의뢰하니까 자기들도 못 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통보해 줬습니다.   
박정권위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있습니다. 그 뒤에 18번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데. 이분도 들어가서 서신을 계속 보내거든요. 연속해서 계속 보내니까 신규 직원들이 받으면 공포스러울 정도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직원분들이 다 응대하고 기준 정하고 이게 다 됩니까? 좀 여유가 있나요? 되게 빠듯할 것 같기도 하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직원들이 팀별로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스트레스가 좀 되거든요. 경험이 없고 젊은 직원들은 눈치를...○박정권 위원   이분들 좀 세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좀 셉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데. 또 팀장도 있고 선배 직원도 있으니까 멘토·멘티처럼 엮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보면 방금 신입분들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팀장님, 주무관님 정도만 돼도 이 일을 쭉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전화 한 통만 받아도 이 사람은 이렇게 딱 감이 오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 노하우를 좀,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팀 안에서도 자유토론식으로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자 그런 매뉴얼 정도로. 굳이 형식에 맞지 않더라도 선배들의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행정을 대하는 데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우리 사회복지 분야는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직원들도 어려우면 저 같은 경우는 해줄 게 없으니까 휴가는 마음대로... 저희 부서가 일의 구역을 나눠서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큰 연결은 없는데 직원 개개인 간의 업무량은 결코 적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직원들 연말 되면 초과근무수당 안 받고도 일해야 될 정도로 업무량은 많습니다. 항상 옛날에도 학습동아리도 만들어서 하고 그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박정권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서로 노하우 좀 공유하고. 저희들도 이런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한 번씩 민원 비슷하게 들어오잖아요. 통화하거나 만나보면 어느 정도는 감이 와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부정수급 아니면 이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으면 좀 강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잘해 줘야 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원칙대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인데 금액이 상당하네요. 엄청 많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박정권위원    작년에 720억 원.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박정권위원    작년에 724억 6,000만 원 정도 집행했거든요. 올해는 9월 말 기준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박정권위원    작년에는 12월 31일 기준이고. 맞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박정권위원    555억 3천만 원인데. 비율적으로 보더라도 작년엔 98%면 거의 다 집행했고, 올해는 석 달 남았음에도 7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박정권위원    180억 원 정도가 작년하고 집행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너무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큰 줄기만 하나 말씀해 주시면.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사회복지의 예산은 거의 수급자 생계비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산 짜는 것도 직원들이 임의로 짜는 게 아니고 행복e음 시스템에 보면 전국적으로 수급자 수하고 지출액 이런 게 나오니까. 보건복지부나 대구시에서 정해서 내려주는 사항이라서.   
박정권위원    이 사업명을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금액을.   
박정권위원    금액은 그렇고. 사업은 안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사업은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박정권위원    대동소이하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박정권위원    기초생활급여, 취약계층, 의료급여 뭐 이렇게 쭉 나갈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그리고 올해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폐지돼서 조금 증가합니다.
박정권위원    어떤 거요? 뭐가 폐지...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생계급여대상자... 전에는 부양의무자를 다 봤거든요. 그 가족의 신청이 들어오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능력이 있나 없나 그걸 봤는데 10월부터 폐지했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던 사람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없는 게 작년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전기차 구매한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작년에 전기차가 오래돼서.   
박정권위원    우리 거?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박정권위원    아, 우리 구청 거?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사무실에 직원용으로 쓰는, 출장 갈 때 쓰는 그 전기차입니다.   
박정권위원    코로나가 작년에 있었잖아요. 마스크 지급, 이게 미세먼지 마스크가 코로나 예방 마스크도 되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이 그 전에 대기오염에 대해서 갑자기 그게 문제가 되니까.   
박정권위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2만2천 명. 그게 그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박정권위원    올해는 왜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작년엔 많았는데 왜 수립을 안 하냐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미세먼지 관련은 원래는 취약계층이지만 그건 환경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올해부터는 안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박정권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박정권위원    아예 없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저희도 작년 연말에는 한다고 해서 8억 9천만 원을 넣어놨다가 올해 중간에 추경하면서 감액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없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그 사업으로는 안 하겠다고 해서.   
박정권위원    그럼 어디에서, 다른 부서에서 지급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그대신 대구시에서 구호물품 같은 거 들어온 거 올해 2번 지급했거든요. 6장씩 한 번, 10만 장 정도 지급하고.   
박정권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정해놓으면 없애면 없애는 대로 또 우리가...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사업 자체는 없어졌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박정권위원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보건복지부 얘기로는 이제 급한 불은 껐으니까 하려면 대기환경 그쪽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넘겼다는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넘긴 게 아니고...   
박정권위원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원래 그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가 급해서 했는데.   
박정권위원    넘겼으면 우리 구에서는 경제환경과에서 이걸 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녹색환경.   
박정권위원    녹색환경과에서?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한 조례를 녹색환경과에서 올해 만든 것으로 압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2만2천 명이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김태동    작년까지는 복지부에서 코로나 이전에 미세먼지로 저소득층의 건강 우려가 있어서 했는데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보편화되니까 복지부에서 이제 예산 수립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권위원    복지부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 앞으로 환경문제가 더 심각해질 건데 잠깐 미세먼지 줄어들었다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건 궁금한 건데 지원사업 있잖아요. 방금 보건복지부에서 아니면 복지부에서 정하는 사업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다 법에 나오는...   
박정권위원    나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취약계층 이런 경우는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대구시에서 하는 사항이고. 건강보험 지원료 이런 것은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박정권위원    이것도 집행금액이 많이 남으면 다음에 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보조금요?   
박정권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보조금은... 이걸 좀 넉넉하게 주는 이유가 연말에 모자라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남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시스템에서 전국적인 통계에 의해서 배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 질의 없습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김희섭위원    저희들 양곡을 집에 배달해 주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김희섭위원    연탄도 저희들 돈으로 해 주는 데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연탄은 생활보장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보통 이웃돕기 차원에서 많이 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렇게 하겠죠. 양곡이 쌀인데, 쌀이 종종 남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른들이 다 소비를 못 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그렇죠. 남죠.   
김희섭위원    다른 걸로 대체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우리가 할 수가 없나요? 남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양곡을 배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안 먹고 다른 사람 준다고 양곡을 그쪽으로 갖다 달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계 지원 차원에서 양곡은 본인들이 먹으라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 다른 대체하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압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그거를 어디에 건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방법이 있으면 뭐 같은 가격의 다른 물품으로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그런데 가격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김희섭위원    예, 돈은 실제로 얼마 안 되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2,900원 이렇게 나가니까.   
김희섭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건 아마 다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맞아요.   
김희섭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 보면 코로나 사태로 2년 동안 예산이 많이 늘고 해서 일정 품목이 과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마스크가 지원된다 이러면 희망나눔에서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주기도 하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이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말고도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한번 행정자치센터하고 연결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자료를 전산화 시키거나 해서 일정 품목이 이분들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기초수급자가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5%가 1인 가구고요. 또 그 중에 한 70%가 1인 노인가구인데. 사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일단 65세 되면 기초연금이 나오니까 그쪽으로는 보장이 많이 되는데, 1인 가구 중에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청년가구도 많거든요. 청년가구분들은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계대상자가 잘 안 됩니다. 주거급여대상자로 관리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아름다운 마무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네 분이 진짜 무연고인데 그중에 세 사람이 65세 미만입니다. 사실은 젊은 청년세대, 혼자 사는 분들이 사각지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쪽에도 신경 많이 쓰고. 또 노인들이 병원 갈 때 혼자 못 가시면 병원동행서비스 이런 데도 신경을 써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생활보장과에서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품도 지원하지만 관계망을 더 촘촘하게 해서. 요즘 봉사활동 하는 분들도 요즘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초수급자 중에 부정수급 해서 징수할 때 미납하신 분 결손처리가 2020년인가 2021년에 1개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저희 5년 지난 거 올해 4건 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올해 4건 있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두현    아, 여기 자료상으로는 결손처리가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서.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여기는 9월 말 기준이고.   
○위원장 김두현    아, 뒤에 또.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두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5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니까 결손처리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사망이 아닌 경우에도?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두현    그런 분들은 도저히 재산이나 이런 게 전혀...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재산도 없고.
○위원장 류지호    납부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할 수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두현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행복나눔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456쪽 고문변호사 현황 및 상담현황 보니까요. 자활근로참여자 성희롱 적용 문의가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저는 내용을 몰라서. 상담변호사명은 ‘조정’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역자활센터에 같은 사업단에서 근무하는 참여자 간의 성희롱 관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문의한 거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자활센터 참여자들은 직장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성희롱 말고 자활근로 사무실에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은 오고가고 없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사무실에서 따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없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우리한테 들리기는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 상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리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그 관계는 아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종숙위원    저는 이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예,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439쪽 구 감사 지적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제일 위에 2021년 5월 7일에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소홀로 주의를 받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 지역자활센터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래 채용서류를 반납을 하든지 파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공고문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공고를 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조규화위원    보니까 건수가 좀 많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특정감사를 구 감사실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지도·감독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감사해서 좀 건수가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16건이 된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채용공고문을 낼 때 거기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채용서류 반환관계도 있을 거고, 반환청구를 하는 기간도 있을 거고. 또 채용서류 보관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은.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적받은 사항은 공고할 때, 옛날에는 그런 공고를 많이 넣었는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서 지적받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채용할 때 구직자들이 서류반환을 청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러면 돌려줘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청구할 때가 좀 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청구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걸, 그냥 청구한다고 바로 반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법에 의해서 청구하면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언제든 청구하면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고.   
조규화위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기간은 구직자가 채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해서 14일에서 180일까지.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의사표시가 없으면 파기를 하고.   
조규화위원    돌려줄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반환청구를 할 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만일 구직자가 확정되었다면 제외대상에 속하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한두 건도 아니고 16건 지적받았는데. 본 위원도 각 부서에, 물론 행복나눔과만 아닙니다. 각 부서에 채용공고가 있을 때 한번 들어가 봐요. 항상 끝에 보면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옛날에는 그랬을 겁니다.   
조규화위원    옛날이 아니고 근래에도 들어가 보면.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 그래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서류를 반환하는 것에 대한 공고를 해야 되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 내용이...   
조규화위원    의무로 알려줘야 되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걸 안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서류를 파기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근래에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채용공고 확인을 안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우리는 서류를 반환할 수 없다는 그냥 일방통행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수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짧게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39쪽 보면요. 자산취득비 아까 똑같이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이 있는데. 여기 뒤에 조치내역이 추경예산서 반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품목인지?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산취득비를 여러 가지 사려면 산출기초를 따로 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편성해서 지적된 상황이고 추경에 분리해서 반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2차 추경이라는 건 자체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우리 지역자활센터 예산.
○위원장 김두현    그렇죠, 자체 추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알겠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양보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미흡이라고 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9쪽 중간 지점에 시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미흡.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시설공사를 하면서 중복되는 사업을 시행해서 지적받은 겁니다. 당초에 어떤 공사를 했는데 뒤에 또 어떤 공사할 일이 생겨서 다시 손을 대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예, 맞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장, 같은 카페 공사인데 12월 30일에 준공을 했는데. 1,470만 원.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계약금을 이렇게 했는데. 보통 설계할 때 간혹 좀 부족한 곳이 있더라고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재차 공사한 건 화장실 공사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닙니다. 교육시설.
조규화위원    교육시설하고 화장실하고.
   그러면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중복으로 되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애초에 할 때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조규화위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예, 시간이 남아서. 561페이지 마지막인데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올해 많이 줄었는데. 석 달 동안 한 2천 명 채우는 건가요? 아니면 추세가 줄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발굴시스템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단전·단수, 가스가 끊어졌다든지 이런 분들 통보 오면 동에서 조사하고 해당되면 보호하는데. 통보 건수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어떤 건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건수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시스템만 보고 하는 거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 시스템 위주로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도 합니다. 1인 가구 전수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사례관리하고는 별개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보호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또 사례관리로 연계하고.   
박정권위원    그건 우리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작년, 올해 고산지역에 아버지는 외국으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세 자녀.
박정권위원    예, 세 자녀 가구 거기 괜찮은 지원이 있어서...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님, 잠깐만...   
   질의 좀 길어지죠?
박정권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두현    제가 급한... 잠깐만 10분 정도 감사중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 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감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고산 3남매 가정이 있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이게 어쨌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면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까처럼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건데. 혹시 그 가족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은 주거를 옮기고 새로 이사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그 부모들과는 연락이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엄마랑은 연락이 안 되고 아버지는 간혹.   
박정권위원    그때 좀 안타까웠던 게 아이들이 아직, 물론 오빠는 성인이지만 청소년들이고 해서. 거기가 월드비전에서 지원을 해준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월드비전하고 연계해서.
박정권위원    괜찮은 사례인 것 같고. 아마 저희가 찾을 수 없어서 그렇고 또 신경을 덜 써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수성구가 진짜 사각지대 없는 그런 복지 수성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시비 반환되는 내역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행복나눔과는 우리 구에서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인 복지라든가 여성에 관련된 복지 또 청년에 관련된 복지 잘 신경 쓰시고 계시고요. 행복나눔과야말로 아동에 대한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 맞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반환됐는데. 다른 게 아니라요. 2019년과 20년 3년간 내역을 주셨는데. 10% 이상 반환된 것에도 해당되고요. 경계성 지능아동 자립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항상 왜 50% 가까이 반환이 되고, ’19년보다 ’20년이 예산이 더 늘었는데요. 또 똑같이 국비, 시비가 각각 50% 반환되더라고요. 우리 경계성 지능아동 자립 지원을 위해서 행복나눔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경계성 지능아동 예산은 아동시설에 생활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아동 중에서 대상이 되는 아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19년, 20년도는 2명 정도 그렇게 있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는 상황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시설아동 외에 경계성 지능아동이 일반 학교에도 제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서 조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일반 아동에 대해서...
백종훈위원    시설에만 경계성 지능아동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쪽에도 신경 써 주시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발달장애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고 조례도 발의했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이 단기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아동이 되는 한 가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아동에 대한 관심도 중요합니다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물론 지금 이렇게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은 큰 금액을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진정으로 그들을 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무겁게 말씀을 올립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 말씀하십시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   일반아동, 경계성 지능아동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의했는데 실제로 가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잘 드러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파악을 할 수 없다. 그런 답이 와서 저희가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본 위원도 수성구 관내의 한 초등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도 항상 정기적으로 회기를 짜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럴 때 보면 초등학교마다 약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파악이 돼서요. 물론 실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만. 학교에 자료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교육청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청 내에 우리 학교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런데 그게 우리하고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백종훈위원    그 연계점은 우리 구에서, 모든 대구 시내가 아니라 수성구 관내, 예를 들어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34개 초등학교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요즘...
백종훈위원    그런 연계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자료를 잘 안 줍니다.
백종훈위원    하여간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아쉬움은 드네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반납이 많이 되니,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는 부분이...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대상자가 감소돼서 이랬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항상 집행잔액 이유이더라고요. 사유가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혹시라도 연구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5쪽 보면 2021년도 집행잔액 중에서 네 번째 저장강박 의심가구와 홈케어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565만 원, 잔액은 325만 원인데. 예산을 565만 원이면 몇 집 정도로 생각하고 예산을 잡은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꼭 몇 집이라기보다는 저장강박 가정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포크레인을 동원해야 된다든지 이런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집이 있고 해서.
김희섭위원    우리가 지금 사용한 금액이 240 정도 되는데, 이거는 몇 집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세 집을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세 집이면 80만 원 정도 들었다. 그렇죠? 한 집당 평균으로 봤을 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저장강박증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신청을 하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이 발견하고   
방문해서 계속 설득하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해도 거부하는 분은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90% 정도 이상이 거부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계속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설득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동네 주민센터를 통해서, 특히 통장님들이 동네에 제일 친하니까. 통장님을 통하든지 아니면 통장님이 또 저 집하고 누가 친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좀 설득을 많이 해서, 예산을 덜 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도 한번 깨끗하게 살아보면 좋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538쪽 보시면. 539쪽에도 나오지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라는 게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있는데. 실제로 대구시 전체에서 자원봉사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게 잘 확립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제가 잘 돼 있고 한데. 실제로 자원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 중에 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희섭위원    이 제도가 사실 조금 유명무실하지 않나. 그래서 진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 볼 필요가 있다. 음식점 가면 5%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음식 1만 원어치 먹어도 5% 같으면 500원. 하여튼 돈이든 아니면 자기가 좀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든 무슨 방법을 하여튼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이 마일리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또 하나는 아까 사회관계망 구축하고 찾는 게 생활보장과인줄 알았는데 행복나눔과의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560쪽에도 나오고 561쪽에도 보면 그런 관계망을 유지하겠다고.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제일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자원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사람 자원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셰어하우스라든가.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동원해서 관계망만 잘 구축되면 어른들도 노후에 훨씬 덜 외롭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도 더 적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행복나눔과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561쪽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 해서 2019년에 긴급 49명, 2020년 긴급 445명, 2021년 긴급 41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20년에 40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2020년도에 긴급 예산이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김희섭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19년도 20억이 2020년도에는 2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기준도 완화되고.
김희섭위원    아,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민간자원이라는 건 뭐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민간자원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천사계좌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김희섭위원    아, 후원. 알겠습니다. 방금도 봤지만 우리가 마음먹고 찾으려면 10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런 걸 찾음과 동시에 봉사자들은 대구분들, 특히 수성구분들 훌륭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제도 이런 걸 다 합쳐서 사회적 관계망을 더 촘촘히 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올해는 원상회복된 겁니까? 예산이.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올해는 60억 정도.
○위원장 김두현    추가된 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평년보다는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럼 아직까지 9월이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12월 말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2019년도하고 올해가 비슷해 보여서. 그러면 아직 진행 중이다 이 얘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저장강박 의심가구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 세 가구 정도인데 지원이 안 되고 그냥 자원봉사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예산 집행 안 되고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에서 치워 주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기준이 있죠? 지원해 주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해 주시면 상담하고 설득해서 치울 때 장비가 동원되면 장비값.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동원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점심 식대라든지.
○위원장 김두현    예, 실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다음에 목욕비. 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제가 알고 있기로 이번 주에도 또 하나 한두 군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파악해서 그런 부분 안내해 주시고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집행됐으면 좋겠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행복나눔과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 감사 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김태동
   복지정책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김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