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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청년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일   시 : 2021년 11월 18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청년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과장님들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당 과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밤에 잘 주무셨냐고 이야기했는데 잘 못 주무셨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못 잤습니다.
   (웃음 소리)
김종숙위원    411쪽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실적 있잖아요. 여기 뒤에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이 한 8억 3,400이고, 참여인원은 55명 정도 되고, 2021년 예산이 7억 1,700만 원 정도에 41명 돼 있더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종숙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참여인원도 적고 일시적인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보니까 현재 경제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요. 경제활동 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종숙위원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종료되고 이후에는 청년들이 소득 창출로 가능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사업 종료 후에도 미취업 상태로 들어가는지 사업효과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저희 구청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시행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는 행안부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 민간취업 연계형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공모를 해서 40명이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민간취업 연계형이 단계적 일자리이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3유형이 없어지고 신규로 취업포스트코로나라고 해서 디지털, 비대면 분야에 그런 사업으로 신규가 생겼었습니다.
   413쪽 보면 11명이 참여했었고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은 처음 지역 기업에서 뽑을 때부터 자기들이 충분히 데리고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들을 뽑았었고 이 청년들이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이 중에서 4명 정도는 내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일시, 단기적인 일자리보다는 장기적인 취업을 원하는데 사실 취업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참여인원은 적지만 그래도 내년도에 4명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니까 조금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혹시나 일자리를 해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재투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걸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종숙위원    끝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유형이 없어진 거고. 올해는 이런 분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몇 명이라도 취업되는 거로.   
김종숙위원    예산 보니까 1인당 한 달에 75만 원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10개월로 하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10개월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서 본인이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그걸로 지속적으로 나가면 좋을 텐데. 못 하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경제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달 사업 같으면 이걸 기본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급여가 맞습니까? 10달이라면?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은 행안부에서 10개월로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사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9개월로...   
조규화위원    예, 9개월이라고 치면. 그러면 2021년도에 7억 1,700을 가지고 41로 한번 나눠봤어요. 나누니까 1,75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걸로... 이거 합치면 큰 예산입니다. 큰데, 개인적으로 봐서 잠시 10달을 여러 가지를 배우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하고 해야 할 일이 본 위원 생각에는 9개월을 데리고 어떤 교육도 좋고 지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지만 또 기업하고 연계돼서 이 서류를 하고 마치면 어디에 몇 사람이라도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되면 이게 더 인기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 과하고 두 개과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11명이 참여했었는데 중간에 중도포기자가 2명 있었고, 끝까지 사업 참여하는 사람은 9명이고요. 임금은 2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200만 원이 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저희가 160만 원은 보조금으로 주고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하시는...   
조규화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게 우리 구청에서 아주 좋은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청년들의 길을 열어 주고 고용창출도 해 주고 이런 목적이 있던데. 중도포기자가 있다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두 사람 정도 되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진 사업이라면 중도포기하는 분들은 거기서 자기의 변화가 있어서 하기는 하겠지만, 다시 재부탁 드리자면 일단은 좀 연결을 해서 자기가 몸담아 있던 곳에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는 데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산어린이집하고 소방공사. 찾으셨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22년 1월 14일까지니까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 예산보다 1,58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자산이니까 좋은 현상입니다만 보통 설계변경을 하면 감액되는 경우보다 무조건 계약할 때 해서 설계변경은 90% 이상이 완전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일이 많은데. 지금 여기 세부내역들 보면 주로 펌프에 대해서 용량을 감소했다고. 장비 변경을 한 거거든요. 해서 1,500이 감해졌는데. 이렇게 펌프용량 같은 거에 대해서 변화가 많이 있다고 치면 당초에 예산 할 때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이 부분은 당초 설계해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감사에서 소방펌프 용량이라든지 과도하게 설계돼 있다 그래서 용량을 줄이면서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이게 우리 감사에서 지적된 게 돼서 그렇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참 잘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72쪽. 그런데 주로 봤을 때 이렇게 감사 하셔서 감액된 것은 좋은데 보통 증액이 많이 되는 건 감사를 안 하는 겁니까? 사업마다 계약해서 증액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설계변경이 들어가요. 또 필요해서도 하겠지만. 그럴 때는 감사를 한, 점검을 한 흔적이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증액되는 경우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처음 입찰할 때 좀 적게 해서 나중에 거기 보태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신 부분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172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 찾으셨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172쪽입니다. 지금 안전사고 보면 해마다 건수는 많아져요. ’18년도 3건 그다음 5건, 7건 해서 21년도에는 9건이 됐는데.
   17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도 현황에. 어린이집 명을 거론하기가 곤란해서 제일 위 어린이집으로 칭하겠습니다. 제일 위 어린이집을 보면 ’20년도에도 안전사고의... 연속 2년간 안전사고 처리가 돼서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이 올해 같으면 153개소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153개.
조규화위원    153개소 중에서 ’21년도 올해를 본다면 9개소가 안전사고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140개소가 지금 무사고거든요. 140 몇 개소냐, 144개소가 무사고 같으면 그냥 처리를 시설에서 부담하고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잘 넘어가겠지요. 그런데 무사고인 어린이집에 그래도 한번 서로 공유해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고를 내는 어린이집은 계속 이름이 올라야 되고 아닌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무사고 어린이집하고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윌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20년에도 있었고 2021년에 또 있네요.   
조규화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런데 이게 사고처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공제보험을 다 가입합니다. 그런데 월드비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시설에서 부담했다고 돼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예,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런데 보통 시설에서 부담했다고 하면 아주 경미하고 사소한 그런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도 청구하지 않고 그런 경우라서 심한 경우로 보여지진 않고요. 저희가 일단 어린이집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동절기, 하절기 전체 어린이집의 30%는 실시하도록 기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어린이집에 공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규화위원    만일의 경우에 사고가 있어서 학부형들하고 좀 시끄러워지는 이런 큰 예는 없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런 예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없었어요? 그럼 참 다행이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어린이집에서 워낙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점검하신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사고인 그런 어린이집에 공유해가면서 서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45페이지 수성구청년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권위원    이거 수성구청년센터 수탁을 어디서 하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현재는 사단법인 문화관광 콘텐츠 그룹 굿스토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사단법인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이게 3년 계약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3년 계약이었습니다.   
박정권위원    3년 계약. 1년 운영비가 2억.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반년!   
박정권위원    아, 반년이고. 이분들 굿스토리 지금도 수탁 운영하고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유감스럽게도 지난 9월에 해지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정권위원    9월에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이유가 혹시 뭡니까? 본인들이? 굿스토리에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본인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사업을 수탁해서 했었는데 장기적인 위탁에 대해서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본인들 법인의 역량 부족으로 도저히 진행을 못 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다시 재위탁자를 공모했고요. 지금 두 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11월 25일에 수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사전 통보는 있었던 거다. 그렇죠? 12월까지...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협약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청년센터가 어쨌든 저희 구에 청년들의 공간, 이런 활동 공간, 그다음에 끼를 발산하고 하여튼 그런 좋은 취지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수탁기관이 안 한다 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분들 그러면 계약 해제하면 패널티나 손실보상 이런 거는 없나요? 그냥 석 달 전에만 통보하면 끝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건 없다고. 저희가 또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한번 구했었습니다.   
박정권위원    협의에 의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게 11월 25일에 수탁위원회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위원회를 개최하면 1월부터 운영하겠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어쨌든 기간은 공백이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7월부터 운영했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7월부터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 운영 주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청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방향성과 다음 수탁을 받는 기관에 방향성이 크게 다르진 않겠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일단은 청년센터의 운영에 대한 방향성이 신청업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지금 들어왔고요. 저희가 또 한번 해지 신청을 받아봤던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에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굿스토리를 결정할 때는 우리가 위원회를 5월에 개최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박정권위원    4월 공모 한 거는 알고 있고. 5월 개최 맞나요?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5월에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4월에 공모하고 5월에 개최했고. 그러면 이때도 공모한 업체가 몇 개였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저희 2차 위원회가 5월이었고요. 1차를 저희가 신청했을 때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단독 응찰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했는데 70점 밑으로 부적격으로 돼서 저희가 다시 재공고해서 굿스토리가 혼자 응찰한 경우였습니다. 아니다! 2개였습니다.   
박정권위원    하나는 어디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하나는 ‘어울리’라는 단체였네요.   
박정권위원    그러면 그때 굿스토리하고 어울리하고 두 군데 신청했고 그중에 어쨌든 평가위원회에서 굿스토리 선정을 했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굿스토리가 높은 점수를 받아서.   
박정권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공모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지금 들어온 업체는 두 군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두 군데입니다.   
박정권위원    두 군데인데 어울림? 울림? 1차 때 5월에 들어왔던 그 업체는 들어왔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니요, 안 들어왔습니다.   
박정권위원    안 들어왔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새로운 데입니다.   
박정권위원    왜 안 들어오죠? 그분들도 하고 싶어서 했을 건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때 보니까 그 당시에 점수를 많이 못 받았네요. 60점 미만으로 받았네요.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70점이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70점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    굿스토리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내린 점수가 77점이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박정권 위원   거의 70점이나 77점이나 비슷한데. 그때부터 불안했을 거 같은데요. 다른 수탁업체들 보면 일반적으로 85점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7점이면 선정된 업체들의 평균도 안 되는, 어쨌든 70점 기준은 통과했지만. 그때부터 좀 관리를 잘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0점이 탈락되고 77점이 들어왔으면 비슷비슷한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책임진다기보다는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죄송합니다.
박정권위원    부서도 부서지만 심사위원회 위원들도 좀 반성해야 될 거 같고. 아예 처음부터 억지로 70점 이상을 맞췄겠지만 그때 심사하면서도 조건이나 자격이 조금 부족하다면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 위원회 안 들어가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안 들어가셨죠? 수탁위원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저는 없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때 여기 없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부연설명 드리면 당초에 수탁자 선정심사 할 때는 기준 점수도 넣었지만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됐는데 자기들이 수탁받아서 하다가 지극히 자기들 자체 사유에 의해서 못 하겠다고 한 그런 통보를 받고 저희들도 사실 생각 못 한 부분입니다만.   
박정권위원    자체 사유는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예, 그렇죠.   
박정권위원    혹시 이분들 굿스토리 한 지 몇 년 정도 됐던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굿스토리가 2014년도부터...   
박정권위원    사업 등록해서 활동했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대구경북연구원이라든지 대구시에 사업은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게 수익사업을 많이 했나요? 아니면...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이게 어차피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수익사업은 아니었고요. 대구시에 청년희망솔루션 같은 이런 것도 수행했었기 때문에. 아마 수탁자심사위원회에서도 선정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듭니다.   
박정권위원    수탁선정 심사위원들은 이번에 11월에 하는 위원들 다 똑같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니요, 다릅니다.   
박정권위원    다시 구성돼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다릅니다.   
박정권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이분들이 바뀌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바뀝니다.   
박정권위원    기존에 했던 분들? 완전히 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몇 분이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지금 6명으로 구성할 거고요. 의회 위원님 두 분하고. 현재 구성된 위원님을 제가 말씀드리면.
박정권위원    뭐 이름까지 말 안 해도 되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두 분하고 또 외부위원 4명하고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위원 2명, 외부위원 4명. 6명.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우리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그전에는 부구청장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나요? 조례가 바뀌었나?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7명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여기 위원들 기준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아니면 청년 관련...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일단 청년센터이기 때문에 청년 관련 위원들로. 시에 또 청년 일을 한다든지 경북에 청년센터장을 저희가 모셔서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자격요건이나 기준이 지난 4월 달에 냈던 공고 내용이랑 9월 달에 낸 공고내용은 똑같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대동소이하고요. 달라지는 게 있다면 해지하고 새로 위탁자를 공모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한 줄 더 들어간 것으로.   
박정권위원    고용승계. 직원이 4명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4명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센터장 포함?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고용 승계율 100%?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런데 꼭 100%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고용노동부에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공고문이나 수탁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유지에 노력해야 되고 고용을 승계해야 된다고 권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수탁자심사위원회 할 때 이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센터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세 분은 어쨌든 이 센터에 고용된 거잖아요.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수탁기관이 바뀌면 다음 수탁기관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그분들도 이 인력을 채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 명은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그래서 일단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 위원회 때 한번.   
박정권위원    그런데 다음 수탁업체가 그런 부담을 안고 할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일단은 저희가 공고할 때부터 그 내용을 다 알고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두 업체 중 어쨌든 고용승계를 많이 하는 업체가...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꼭 그것만으로 유리하다고 할 순   없겠지만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탁기관이 그만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국장님 이때까지 보시기에.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는데.   
박정권위원    웬만하면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그게 일반적인 건데.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저희들 기존 수탁기관이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생각을 못 했고 그런 거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두 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청년센터가 일단 운영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수탁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국장님 위원회에 안 들어가시죠?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예, 저는 안 들어갑니다.   
박정권위원    시행착오라고 넘어갈 순 있는데. 지금까지 구정하면서 수탁을 주면서 이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마침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면서 이런 일이 생겨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앞으로 공모 신청하더라도 물론 안 받겠지만, 기준에 따라서. 그런 패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청년센터를 개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수탁받은 기관 때문에 이 사업들이 어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합니까? 누구 명의로 발행하죠? 청년센터. 그러니까 사업 하면 정산 보고 받고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센터로 하나요? 아니면 굿스토리로 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 죄송합니다. 청년센터에서 단독으로 회계 처리를...   
박정권위원    그렇게 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청년센터가 따로 또 단체로 등록이 돼 있네요? 고유증 번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고유증이 다 발급돼 있답니다.   
박정권위원    여성클럽도 그렇게 돼 있나요? 다른 클럽도 다 그렇게 돼 있나요? 수탁 주는 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
박정권위원    그거는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다른 부서도 아마 다 같이 연결될 건데. 어쨌든 이 건이 있기 때문에 청년여성가족과에서 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 좀 파악해 주시고. 이게 청년센터, 그러니까 이게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년센터입니다. 청년센터는 우리 구청 거잖아요. 그런데 굿스토리는 어쨌든 본인들이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탁업체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런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구시 같은 경우 대구시 청년센터는 대구 사회연구소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거기서 발행하거든요. 그 명의로. 그런데 우리는 청년센터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산의 과정에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아마 청년센터로 할 거고, 여성클럽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굿스토리라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굿스토리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야죠. 아닌가요? 그럼 대구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이어서 수성여성클럽은 직원이 몇 명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여성클럽에는직원이 관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5명입니다.
박정권위원    관장님 포함해서 5명. 1년 운영비가 3억 6,200 정도 되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앞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센터하고 직원들 복무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가족수당이나 이런 건 공무원 수당하고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가족수당?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가족수당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1인당 4만 원까지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배우자는 4만 원이고요. 부양가족 1인당 2만 원이고, 자녀가 둘째부터는 6만 원이고, 셋째는 10만 원. 그리고 직계존속은 2만 원 그렇게.   
박정권위원    예를 들어 배우자 4만 원 딱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4만 원입니다.   
박정권위원    4만 원까지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4만 원입니다. 4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여기 수탁기관에서 배우자수당으로 4만 원 안 주면 어떡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런데 여성클럽 같은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한다고 해서 아까 4만 원 그랬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운영규정에 4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만 원도 줘도 되고, 3만 원도 줘도 되고. 이런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규정을 그렇게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박정권위원    예,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4만 원을 다 주고 있는지.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현재 4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주고 있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주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확실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얼마를 주고 있는지 말씀이시죠?   
박정권위원    예, 그러니까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4만 원, 아까 자녀 2만 원, 6만 원 이렇게 나가는지. 아니면 4만 원인데 자체 규정에 따라서 2만 원, 3만 원도 좀 줄여서 나가는지.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니요, 여성클럽에서는 이대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가족수당이 자녀가 많아지고 늘어날 수 있잖아요. 직원들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전체 운영비에서 같이 가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인건비에서 하는데. 지금 둘째, 셋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있으면.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있으면.   
박정권위원    그러면 하여튼 인건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청년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청년센터가 아까 중간에 그만둔다고 했는데. 박정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고용승계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사람은 가만히 다 놔두고 이 사람들이 떠나면 굿스토리 자기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남아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좀 이상한 모습 아닌가요? 네 사람이면 그냥 네 사람 취업시켜 주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런데 6개월...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새로운 팀이 들어온다. 자기들하고 호흡이 맞고 자기들 뜻을 함께 해야 될 사람들과 같이 일 해야 되는데 굿스토리 사람들 들어와서 일 하고 있고. 그러면 새로운 그 법인은 어떻게 될지 대단히 염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쭉 한번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선정할 때 혹시나 외부에 어떤 그런 건 없었겠지만 그런 게 조금 작용할 수 있는데. 쭉 검색해 보니까 있을 수도 있겠다. 특정 학교에 조금 치중된, 강좌 개설 같은 것도 이 사람들이 어떤 강좌를 개설한 게 있냐 하면 대구청년상화학교라고 이런 것을 개설했고. 생긴 건 2015년에 생겼네요. 대구시하고 작업을 좀 한 것 같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특정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업체가 공모 신청하면 우리가 사전에 주변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여러 법인에서 수성구하고 일을 오래하고 있는 건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해서 믿을 만하기 때문에, 일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법인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법인은 우리하고 일을 처음 하고 있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고, 일을 할지 점수표만 볼 게 아니라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 건을 계기로. 그러면 결국 좀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 구청이 당한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신청해버리고 자기는 ‘못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고. 3개월 약속을 지키고, 그다음에 자기 사람 4명은 고용승계 해야 되니까 그대로 놔두고 가버리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의 탓이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새로운 법인들이 응모하면 사전에 쭉 수소문해서 그런 것을 조사해 놓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이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성구에는 다시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대단히 무책임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피해라고 해야 되나, 피해보는 건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집행부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단체를 한번 쭉 주변에 알아보시고 인터넷 검색을 쭉 해 보면 이 단체가 일들을 제대로 할 의지가 원래 있었던 단체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고용승계 관계는 의무적인 조항이라기보다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새로 수탁 받는 업체가 100% 다 승계한다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 뜻에 맞는 직원들이 와야 그 법인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100% 고용승계는 아닐 거 같고.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굿스토리 할 때도 청년 관련 일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아마 선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위탁 공모를 하면서 주변에 소문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들어온 업체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심사에서도 조금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새로 들어온 업체가 피해볼 순 없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물론 고용돼 있는 분들이 나가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자기하고 10년, 20년 평생을 일한 사람들을 자기가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법인의 할 일 중 하나인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센터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저도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한 회사랑 지금 우리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분들이, 사실 거기서 채용한 거라고 봐야 되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저는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아까 사적인, 그 안에 내부적인 내용이라 해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부분은 센터장이나 직원들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회사의 직원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방금 김희섭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고, 또한 그것이 추후 들어오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 꼭 고용승계 해야 된다는 식으로의 압박이나 부담을 줘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사안은 그렇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센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 제가 센터 관련해서 계속 추가 질의나 요청이나 여쭤본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론 어쨌든 박정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청이 이때까지 수탁한 사례에서 이런 사례가 처음 발생한 사례라서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고용승계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우려도 있고 저는 살짝 다르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의 고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정부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협의해 가면서 좋은 방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원래 상시적으로 채용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청년센터를 수탁하게 되면서 새롭게 고용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탁기관이 바뀌었다고 한순간 일자리를 잃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우려를 담아서 만든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저도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1차 선정 과정에서 수성대 산학협력단이 단독 신청했다가 부적격, 혹시 부적격 사유가 뭔지?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
   (웃음 소리)
○위원장 김두현    예, 알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나중에 파악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왜 그런 우려가 있냐 하면 수성대에 저희들 기관이 지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수성대에서 여러 가지 저희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수성대에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차 선정 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부적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수성대에 들어가 있는 기관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청년센터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박정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칭이 청년센터가 맞는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수탁할 때는 이게 대행이나 용역하고 다르게 그쪽 기관으로 저희가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법인과 별개의 기관이죠? 우리가 위탁은 그 법인에 맡기지만 그 기관 자체는 법인과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
   패널티 문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 관리하는 과정 그리고 수탁자와의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 잘 연구하셔서 수탁기관과 계약서 쓸 때 그 계약 내용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일방적인, 3개월 전에 협의에 의해서 발생하면 아무런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일방적 통보입니다. 지금. 모양새는 협의지만 기관이 통보받은 거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통보하기 전에도 의견을 한번 제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문서로 온 게 9월, 3개월 전에 왔었고요.   
○위원장 김두현    어쨌든 협의과정에 우리 구청의 의사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이라든지 이럴 때 어떤 문항을 넣을 수 있는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혹시 점심시간 다 돼 가는데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청년센터 리모델링 공사랑 수성여성클럽 리모델링 공사가 올해 진행된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태우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공공시설물과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 혹시 내용 아시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2020년 6월에 시행됐는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건당 500만 원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포함해서 건당 1억 이상 되면 공개하게 돼 있어요. 혹시 청년센터 리모델링 공사나 수성여성클럽 리모델링 공사에 이거 관련된 비용에 대해 현판이라든가 공개를 한 적이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러니까 공사가 다 준공되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우위원    건립할 때 원래 합니다. 조례상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못 했던 거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청년여성가족과만 안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대체로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안 한, 한 곳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2020년 6월에 대표발의 한 조례거든요. 이 조례의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시설물이나 건축한 건축물 그리고 리모델링했을 시 대략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구민들에게 공개하자는 취지로.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리고 계약기간이 얼마고,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안전사항에 대한 안전진단까지도 표시를, 지진이나 이런 것을 표시하도록 조례에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2020년 6월 전에 준공 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으나 2021년 이후에 시행된 공사, 이거 1억 이상 되면 해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두 공사 다 4억, 2억 정도 되니까 해당되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추후 우리 과에서 어떤 공사를 하거나 500만 원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했을 때는 비용에 대해서 공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청년여성가족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대충 파악해 본 바로는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 조례가 있는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취지에는 공감하시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태우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못 챙겼던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 조례가 저번에 폐지한 것으로 제가...   
김태우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김태우위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혹시 구성돼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위원님, 아동보호지역연대 조례가 있었는데. 제가 정확한 사유를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 폐지됐죠? 최근에 폐지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최근으로 제가...   
김태우위원    그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제가 정확한 내용... 아, 저번에 여성폭력피해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때 김종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 제정하면서...   
김태우위원    아닙니다, 여성폭력은 조규화 의원님...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 죄송합니다. 조규화 부의장님!
김태우위원    그때 이거 같이 폐지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그때 폐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그때 폐지 이유가 뭐였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때 이걸 중앙에 어느 부서에서 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여기에 대해서 아예 지침도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했나? 지침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해서 그냥 폐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아직 이 조례가 떠있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있다고요?   
김태우위원    예, 조례가 이미 저번 회기 같으면...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때 여가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 없어졌고 대구시에서도 이것을 폐지했다고...   
김태우위원    예,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이 조례가 떠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있어요?
김태우위원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저희는 폐지를 했고...
   (웃음 소리)
김태우위원    폐지됐으면 여기 빨리 전달하셔서 없다고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수성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가 현재 검색하면 나와요. 지금 바로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폐지된 지가 꽤 되지 않았어요? 그때 몇 월이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그때 9월인가로 제가...   
김태우위원    저번 회기이지 싶은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아니요, 그때 제가 폐지한 건...   
김태우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청년미취업자 실태조사 이런 거 하고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안 하고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태우위원    청년창업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노력은 어떤 노력이 있나요? 우리가 청년창업 관련된 조례가 또 따로 있죠? 청년기본 조례 말고 청년일자리창출 조례 따로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저희 과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조례가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2019년 7월에 시행됐는데.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거기 보면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것들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그래도 해야 되겠죠? 청년여성가족과에 청년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이자 사실 해야 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일자리 부분이 크지 않나요?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처럼 청년팀이 없고 워낙 청년일자리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일자리 쪽에서까지 이걸 담당할 만큼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네요. 현재까지 없으면 일자리과랑 얘기해서 협업하시든지 해서라도 이런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창업에 대한 거, 우리 1인 창조기업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센터도 있으니 청년창업에 관련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청년여성가족과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아마 위원장님이 점심시간 전에 이 과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 같은 데. 저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하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수성여성클럽 석면 해체공사가 있고 수성여성클럽 내부 철거공사가 있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그린이지하고 ㈜녹색산업개발은 다른 회사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위원님.   
김희섭위원    계약자. 뭐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회사겠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대표자가 다르고 다른 회사입니다.   
김희섭위원    다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여기 공사기간을 보면 장소는 수성여성클럽 새로 나간... 어디를 공사했다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수성대학교 현재는 여성클럽이...   
김희섭위원    수성대학교 현재 들어와 있는 데 거기를 말하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기간이 보면 서로 겹치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보니까 일부 며칠이 조금 겹치네요.   
김희섭위원    2월 17일에서 3월 5일 돼 있고, 2월 22일에서 3월 17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석면공사를 하면 아무도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공사하는 업체 외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겹치지 않는 날짜가 5일 정도밖에 없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혹시 시간대를 달리하진 않았는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 업체에다가, 이 업체가 지금 뭐하는 업체인지 정확하게, 석면공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석면이 대단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자격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이 두 업체에다가 석면철거 공사를 실제로 언제 했는지.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한쪽에선 석면 막 제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공사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두 업체의 자료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혹시 추가 질의할 내용은 보충질의 때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식사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니까 구민운동장에 천연잔디 교체에 대 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적고 해서 인조잔디로 교체했더라고요. 512쪽을 참고해서 보니까 2020년도에는 15회이고, 2021년도에 17회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축구장 사용.
김종숙위원    잔디 유지관리 공사비나 유지관리 비용에 비해서 사용빈도가 낮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안 그래도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천연잔디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다 보니까 거기 무용론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됐는데, 사실상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일반 전문인력을 두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기간제 1명을 고용하고, 그쪽에 청원경찰이 2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일단 잔디를 현재 상태에서 관리를 쭉 해보고.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드니까. 1억 원 정도가 사실 잔디 관리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기존에 있는 인력이고 인건비는 기간제 인건비가 더 충원되고 또 예초기 기계 비용 1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기간제 인건비 2천만 원 정도, 예초기 구입비 1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해서 구입해서 직접 관리해 보는 식으로 하고 운동장 자체도 현재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5개월 정도 사실상 잔디 생육기간이라 해서 11월부터 4월까지 보통 쉬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생각입니다만 내년부터는 그걸 조금 당기든지, 최소 생육기간 한 두 달 정도, 지금 파크골프장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두 달 정도로 해서 한번 운영해볼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문제점이 그동안 계속 이렇게 대두가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주민들 사용보다는 관리 쪽에 비용이 좀 많은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그 비용을 방금 말씀드렸지만 줄이기 위해서.
김종숙위원    주민들 민원은 별로 없었습니까? 사용하는 데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일단 민원이라기보다는 운동장 자체가 천연잔디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좀 적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는 나눈 거지만 관리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든 데 비해서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확장돼야 하는데 그건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주민들의 이야기는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해서 주민들이 편에서 내년에 운동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성구민운동장 관련해서 저도 좀 여쭙겠는데. 지금 우리가 천연잔디로 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거기에 맞춰서 정해지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잔디구장 사용료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비싼 게 사실입니다. 사용료가 조금 높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잔디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잔디관리 비용도 그렇고 원래 천연잔디 사용료가 인조잔디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김태우위원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주간에 45만 원 이렇게 하네요. 알파시티 축구장은 인조잔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인조잔디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금액이 30만 원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차이가 좀 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관리비용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 사용료도 지금보다는 조금 줄어들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 현재 조례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태우위원    어제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조례 별표3에 나와 있던데. 그래서 이거를 전영태 의원님이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는 사용 빈도가 낮고 이러니까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저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비용이라든가 이런 데. 혹시 지금 한 달에 대여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아무래도 사용 횟수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부담이 돼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다른 데 어디 축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몇 번 주셨어요. 45만 원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차고 싶은데 너무 부담이 돼서 못 하겠다. 더군다나 평일 같은 경우도 야간에 하면 또 45만 원이니까. 사실은 부담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부담은 사실 좀 되는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빌리고 싶어도 빌리기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억 1천만 원 하던 것이 3천만 원 정도로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이런 비용적인, 사용료 같은 부분도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 저도 그동안 행사다니면서 보면 천연잔디를 한 곳들이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대구스타디움도 페스티벌도 하고 했는데 거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잔디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을 안 해 주려고 해요. 잔디 죽으면 난리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대구스타디움이 잔디관리 전문이냐고도 했는데. 우리가 잔디에 너무, 천연잔디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잘못되고 죽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 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낮추는 상황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여기는 주거지가 바로 가까이 있어서 낮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진짜 어렵잖아요. 운동 외에는. 축제를 한다든가 행사를 하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빈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 운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사용료 문제는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근데 45만 원 정도를, 우리가 보통 축구를 하면 11명, 22명이 합니다. 거기서 후보 합치면 서른 명 정도 운동하는데 1인당 해 봐야 1만5천 원 정도. 그 정도면 어디 가서 다른 스포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그렇게 비싸다는...
김태우위원    저는 비싸다는 의견도 많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축구를 거의 매일 하거나 매주 하면서 비용도 발생하는데 구장에서 한번 하고 싶은데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돼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계셔서. 혹여나 우리가 지금 잔디관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다면 이것이 금액이 좀 줄어든다면 일정 부분의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내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우리 야외운동기구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2021년 7월 1일 자로 일부개정해서 시행됐죠. 혹시 지금 우리 전체 수성구에 있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은 실시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별도의 안전점검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320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현장 나가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안전점검 계획은 혹시 수립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계획 자체도 사실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7월 1일 자 보면 안전점검에 대한 게 8조에 있어요. 그래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을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7월 1일 자로 시행됐으니 상반기야 그렇다 치고 하반기는 원래는 이거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서 이거를 수립을 하고 그래도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관리대장은 지금 작성 다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리대장은 다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거 하면서 아무튼 혹시나 모르는 야외운동기구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다칠 수도 있고 파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추후 안전계획 수립 후에 이런 정기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은 최소한 1회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면 연간 2회니까 최소한 연간 2회 이상 해야 된다고 지금 조례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은 잘 드셨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조규화위원    496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96쪽 위원회 미구성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1년도 5월 31일 자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구성 사유 보니까 심의안건이 미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조례에 대해서 제2조에 보면요.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이 있고 있을 때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제 구청장이 필요할 때 심의 협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9월 30일 자라고 치고 그 이후에 심의한 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데 이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 우리가 전체 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할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구시처럼 체육진흥기금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도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소집이 필요하다면 뭔가 사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안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계획 수립이 배포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아직 배포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또 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책을 결정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현재는 위원회만 덜렁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역할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래서 아직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래서 미구성한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 구성 규정까지 포함됐긴 합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했으면서 다음에 어떤 정책에 대한 사항이 있을 때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면 되는데 왜 구성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부 지시에 따라 해야 하는 거라서 지금은 구성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상부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정기회라든지 임시회를 소집할 안건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조규화위원    그러면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해서 한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안건이 나타나면 그때 구성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조규화위원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떠한 안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대비해서 구성해 놓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편리한 거는 전자다, 있을 때 한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있을 때 구성을 하고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체육진흥에 대해서 권장하는 이런 안건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심의해서 위원회 거쳐서 할 만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고 우리 구만 아니라 대구시 각 구·군 다 마찬가지로, 대구시 빼고는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다면 같이 따르는 게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쪽 질의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529쪽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현황을 보면 하단에 21년도 지원액은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자에는 다 일을 했는데 지금은 검토 후에 지원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기재가 되었는데 이것도 이 자료를 만들고 지금까지, 9월 말이니까 10월, 11월 이런 정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원 내용이라든지 어떤 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지금 총 예산이...
조규화위원    예산만 세워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산이 7천만 원으로 해놨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동호회 활동을 지금 학교나 이런 데 많이 못 하고 있거든요.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현재까지 2개 클럽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사실 미미합니다. 163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합산해서 들어오는 단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남겨둔 부분이고요. 아마 3회 추경 때 삭감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2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연말까지 정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두 개 신청했는 건 돈이 지급됐고요.   
조규화위원    지급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지출됐고. 여기 지원액은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7천만 원이 올 한 해 예산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한 해라고 한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궁금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지원해야 될 게 있으면 할 것이고 아니면 다음에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종훈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97쪽입니다. 민원처리 내역인데요. 체육진흥과는 주변의 동네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관련돼서 민원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으신 편이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조금.
백종훈위원    그래서 민원요지와 처리내역 올해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499쪽 2021년 처리내역요. 굉장히 복잡 다양한 민원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주셨음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고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다만 500쪽 연번 14번, 15번 보시면, 특히 15번 있지 않습니까. 시지동에 사시는 모 주민께서 농구장 설치 요청 민원요지를 주셨는데, 물론 처리내역 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 계획되어 있고 이렇게 안내는 잘해 주셨는데요. 접수일자와 처리일자를 보니 약간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게 되고, 동네 주민들부터 불편사항 접수를 받는데요.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 수리 이런 것들은 조금 늦어질 수 있으나 이걸 제기한 분은 그 내용 피드백을 굉장히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특히 이런 내용들은 조금이라도 기간을 단축시켜서 하루빨리 안내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제2구민운동장 계획이 벌써 잡혀진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답변이 많이 늦어진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좀 더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농구장을 공원에 조성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고산 지역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런데 사실상 다 설치할 여건이 못 됐어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도 검토하다 보니 좀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백종훈위원    예, 그런 것들 향후에 미리 계획 잡힌 부분들은, 알아봐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주민께 빨리 피드백 드리는 게, 우리 주민들이 항상 그런 부분에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더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파크골프장 이용 불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번 14번 보면 친절교육 상세설명 요청 및 교육 실시하는 것도 7월 28일에 접수됐는데 거의 20일 지나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민 한 분이라도 소수의견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루빨리 대처하는 모습을 집행부에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개만 더 여쭤보면 528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진행현황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대회가 많이 실시되고 있지 않죠. 21년 것만 보면 그래도 1,254만 원이 지원 예산으로 됐네요. 족구라든가 야구, 소프트볼 이해되는데요. 지금 우리 줄넘기단도 창단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줄넘기단 창단 못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아, 그때 못 했죠. 리틀 그렇게 해서...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리틀줄넘기단...
백종훈위원    그런데 줄넘기가 보면 장소가 비대면 대회로 돼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저는 이거 잘 몰랐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개체되는 거죠? 물론 예산도 지원됐으니까. 줄넘기가 비대면 대회라고 해서 약간 신기하기도 해서.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잠깐...
백종훈위원    단체줄넘기 영상을 틀어놓고 돌리고 이렇게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이게 자기들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각각의 유튜브 상태로, 특정 유튜브 들어가게 되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백종훈위원    생으로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영상만 보게 되는 겁니다. 영상 만들어서 영상만 보는 겁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단체줄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줄넘기는 보통 종목별로 해서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백종훈위원    그러면 기회가 많겠네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라이브로 해야 의미가 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런데 라이브로...
백종훈위원    계속 자기 좋은 기록 나올 때까지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이게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 한계도 있고. 그 부분은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유튜브를 생중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것 같고. 유튜브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자료를 내게 되면 그걸 저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입상에 대해서도 포상도 하시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포상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협회에서 하기는 한데 협회 비용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백종훈위원    약간 좀 특이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 종목 보면 족구라든가 야구, 소프트볼은 현장에서 그대로 진행됐는데. 줄넘기만 따로 비대면으로 한 이유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꼭 하겠다고 해서, 할 당시에는 굉장히 코로나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하기는 그렇고 계획은 잡아놨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니까요. 공정하게 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중간에서 잘 역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3페이지 중단 부분에 보면 리틀야구단, 여성족구단, 여성축구단 예산 지원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리틀야구단은 몇 명이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리틀야구단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여성축구단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여성축구단은 30명.
박정권위원    여성족구단은?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족구단은 15명 정도.
박정권위원    여성족구단 보면 2019년도는 500만 원 지원됐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500만원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다음 해는 천만 원. 올해는 1,300만 원. 거의 두 배씩, 50% 늘고 이랬는데 이게 증가한 이유가 혹시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아마 다른 단체들처럼 대회참가비가 조금 더 지원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를 보면 대회참가비가 어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족구단은 그런 비용들이 처음에 생길 때는 없었는데 차츰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늘어나고 생긴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회 몇 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작년에는 대회 한 번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19년도는 대회를
일곱 번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는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올해도 지금 5번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2019년도 7번 했는데 500만 원 지원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이게 이때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7번 다 자부담으로?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그때는 우리가 지원하는 거 이외에는 자부담으로.
박정권위원    대회참가비가 얼마입니까? 1회 대회 참가할 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참가비가 딱 정해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한 번 대회 갈 때 백만 원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십만 원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근데 2020년도에 두 배가 늘었는데, 2019년 7번을 자부담으로 했다 치고 2020년도는 대회 한 번이었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예산 지원은 1천만 원이 지원이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당초에 지원을...
박정권위원    다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다 하고 남는 비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 변경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복이 없으니까. 전체 통일된 복장이 없으니까 그 복장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변경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리틀축구단도 1년에 2천만 원 지원되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축구단도 지원이...
박정권위원    어쨌든 수성구청 산하에 있는 생활체육회? 단? 직속으로 있는, 리틀 같은 경우 리틀야구, 축구, 태권도, 줄넘기는 아직 창단 안 했고. 여성축구, 여성족구 이렇게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고 해야 되나? 축구, 야구, 여성축구 다 2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리틀태권도 1,500이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1,500.
박정권위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원 대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이 스포츠 생활체육이라는 게 체육마다의 그런 특색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가는 생활체육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는 생활체육이 있을 거고. 물론 단복이나 장비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까 말씀처럼 여러 가지 대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현실적으로 차등성 있게 검토돼야 하지 않겠나라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참고하고 차등 지급이 대안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거 제가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래서 이게 처음에 창단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창단할 때 첫 지원금이 중요해요. 작년에 예산 편성하고 할 때도 리틀태권도 같은 경우도 2천만 원 됐던 게 500만 원 삭감됐잖아요.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구기종목 아니면 격투기.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2천만 원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성족구단 아니면 리틀줄넘기 이런 데 코치, 감독이 굳이 야구, 축구 같이 이렇게 많을 이유는 없잖아요. 배드민턴 클럽은 물론 생활체육이지만 거기는 없는 데도 있고 많거든요. 물론 성인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향후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특정 종목을 보고.
박정권위원    특정 종목 전폭 지지 이런 건 아니고. 기준에 맞게 설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이런 기준은 없잖아요.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설정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물가상승률도 있을 거고. 이왕 한다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
   여성태권도단 수성구청 소속이잖아요. 1년 예산이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태권도선수단 1년 예산이 7억 6,400만 원입니다.
박정권위원    이것도 해가 지나면 조금씩 변동이 되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요거는...
박정권위원    계속 고정이...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이건 조금 차이 날 뿐이지 다른 건 똑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계속 고정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감독님이 있을 거고, 코치님이 있을 거고. 선수단은 몇 명이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지금 선수가 8명.
박정권위원    국가대표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현재 국가대표는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기존에 있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전에는 있었습니다.
박정권위원    다른 데로 갔나요? 아니면 은퇴를?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현재 있는데 시합을 자꾸 하다 보면 나이가 드니까. 아직까지...
박정권위원    아, 지금은 현역 국가대표가 아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기량이 떨어지는 것 뿐이죠.
박정권위원    작년에 저희 수성구민운동장 리모델링 끝났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끝났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상반기에 끝이 났다. 그렇죠. 태권도단 연습실인가요? 그거 좀 어디 옮길 생각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근데 갈 만한 데가.
박정권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가봤습니다.
박정권위원    아마 과장님이 점프해도 천장에 닿을 것 같은데. 점프 안 해도 닿을 수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안 그래도 운동하는 데 불편사항 없냐고 물어보니까 큰 불편사항 없이 잘하고 있다고.
박정권위원    없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고맙다고...
박정권위원    제가 들은 거하고는 다른데요. 천장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태권도 아시겠지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큰 불편이 없다고. 감독하고 만나서 몇 번이나 물어봤거든요.
박정권위원    그건 감독 입장이고. 선수 입장에서는... 중간에 기둥도 두 개 있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기둥 있는 건 뽑을 수 없으니까.
박정권위원    어쨌든 기둥도 있고 천장도 낮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런 데서, 태권도가 레슬링처럼 계속 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날라차기도 하는데. 저는 그 공간이 과연 맞냐. 태권도단의 숙소, 휴식공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도 좀 검토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우리가 시설변경을 조금 해서든 증축을 하든 해서. 아니면 다른 곳에라도. 물론 구민운동장 자리가 좋기는 좋아요. 운동하기도 좋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여성태권도단, 어쨌든 우리 구청 거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월급도 주고 있는데. 이걸 더 활성화시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능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연습공간이 좋아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정말 천장에 닿습니다. 날라차기 못 해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렇게 불편하게 되면 미리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불편하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가 감독님을 2년 전에 뵀거든요. 선수들하고 코치들도 뵀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리모델링하면서 거의 외부공사만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굳이 감독한테 안 물어봐도. 여건이 된다면.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부터 몇 가지가 있는데. 제2구민운동장,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하는 거, 두산레포츠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저희 의회 의결을 받았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변경된 대로 진행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박정권위원    구민운동장 관련해서 이게 2016년도에 최초 계획됐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박정권위원    실시설계가 올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연말에 끝납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겠네요. 실시설계가 언제 시작됐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2020년도에.
박정권위원    작년 하반기에 했죠? 1년 조금 넘게 걸리는데.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작년 상반기 때 하다가 용역 중지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실시설계라는 건 실제 설계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공사비가 추가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박정권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야간 조명시설이 10억이 추가됐거든요. 그전에는 야간에 조명 안 넣으실 생각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 조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경기를 하러면 거기에 합당한 조명시설이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깐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걸 조금 감안 안 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정권위원    1억도 아니고 10억이고. 이게 전체 공사비만 43억이 증가됐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43억 증가됐습니다.
박정권위원    여기 토지수용비는 빠진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수용비는 별도로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기존 공사비가 42억이었나요? 최초에 얼마였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기존에 42억 5천이었습니다.
박정권위원    42억 5천에서 8억 5천...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85억.
박정권위원    아, 85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렇죠? 정확하게 두 배 증가했네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두 배 증가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야간 조명. 그 다음에 족구장은 한 개에서 여섯 개, 그다음에 밖에 공원 조성하고. 주차장도 면수도 증가됐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거의 100면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두산레포츠센터 2020년 올해 연말에 토지 수용이 완료된다고 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토지수용은 거의...
박정권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완료됐습니다.
박정권위원    공사시행 계획이 계획서에 보면 10월로 돼 있는데. 아직 삽도 안 뜬 것 같던데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건 BF라고 해서 무장애인 시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박정권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장애가 없는 환경.
박정권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걸 처음에 사업할 때는 미처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후에 그걸 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아서.
박정권위원    두산레포츠센터가 2019년도부터 시작했죠? 2018년 본예산에. 맞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때 예산이 50억이었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 당시에 총 공사비가 50억이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예산이 80억이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30억 증가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건 왜 증가됐죠? 시설이 바뀌었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시설 막구조, 배드민턴장 이런 게 좀 없어지고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사업계획이 좀 변경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정권위원    진밭골은 언제 완료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진밭골은 2023년도 4월 돼야 완공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원래 올해 연말 공사 완료로 돼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연말에 완료되게 돼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정권위원    그러면 예상기간보다 2년이 늘어났네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조금 더 증가...
박정권위원    두산레포츠센터도 늘어났고, 제2구민운동장도 늘어났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전체적으로 사업은 다 기간이 조금 연장된 부분입니다.
박정권위원    일단 굵직하게 3개 체육시설 조성하는 데 당초 예산보다 거의 50%에서 두 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만약에 공사가 지연되고 하면, 당연히 공사 지연에 대한, 물론 이걸 발주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건 없겠지만 공사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고 이러다 보면 또 더 늘어날 여지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지금은 거의 설계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그마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다 보면 공사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그건 크지 않은 금액 내에서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전에 기본설계도 할 거고, 기본설계 전에 용역도 줄 거고 또 구청 내부적으로 검토도 할 거고, 주민들 여론도 들을 거고. 근데 그걸 과정별, 단계별로 진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공사내용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족구장 1개에서 6개가 늘어나 버리고. 2개 정도 늘어나고 이런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1∼2억 드는 것도 아니고 2∼300억이 드는 이런 큰 체육시설 조성사업에서 조금 우리가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때 과장님 안 계셨겠지만 생각이 어떠신지?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치밀하게 타당성조사부터 철저하게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변동이 있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사실 큰 변동이 있으면 사업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맞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두산레포츠센터, 예를 들면 50억 예산 올라왔을 때 반대 의견도 많았거든요. 처음에 예산 승인 안 됐습니다. 다시 예결에서 다루는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예산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근데 돈이 30억이 늘어버렸어요. 30억이면 우리 건물 하나 올리죠. 4층짜리 건물 올리죠. 행정복지센터 두 개 짓나요? 토지보상비 빼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못 짓습니다.
박정권위원    한 개는 짓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한 개도 못 짓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엄청난 금액인데 그냥 서류상으로 쓱 이렇게 30억이 올라가고. 구민운동장은 더 많이 올랐잖아요. 전체 270억인가요? 지금 전체 소요예산이. 구민운동장.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274억입니다.
박정권위원    274억이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79억, 80억 정도.
박정권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빙상장 건립한다고 그랬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업무보고가 아니라 추경 때.
박정권위원    건립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이건 타당성조사인데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나게 되면 사업 추진 안 하기 때문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시도해 보고 나중에 안 되는 쪽으로 나오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든지 그렇게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일단 던져놓은 거잖아요. 타당성조사.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던져뒀다기보다는 필요한 시설인데.
박정권위원    필요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필요하죠.
박정권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했죠? 전체 사업비가.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전체 700억 정도.
박정권위원    우리 구 1년 예산이, 작년에 재난지원금하고 늘어서 9천억 정도 되는데 그거 다 빼면 7천억 조금 넘잖아요. 7천억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700억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단년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시비도 받을 거고. 그런데 한 기초지자체에서 일단 700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좀 놀라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함으로써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추진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먼저 조사해서.
박정권위원    아니, 제2구민운동장도 타당성조사하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두산레포츠센터도 타당성조사 했잖아요. 비슷한 케이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때 제가 1천억 이상 들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더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런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과장님 또 이 부서에 안 계실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럴 수는 있겠죠.
박정권위원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꼼꼼하게 좀 챙겨봐야 됩니다. 인수인계도 마찬가지고. 물론 구청장의 정책사업이고 하겠지만 이게 조직 구조상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아는데 제대로 된 우리 내부의 의견 제시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듯한데 예산이 1천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물론 타당성조사하고 과정을 다 거치겠지만 거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업비가 올라가고, 토지수용 같은 경우도 보상비가 적정하게 안 맞으면 계속 딜레이되면서 돈만 늘어나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근데 이 케이스가 빙상장과는 조금 다른 게 빙상장의 케이스는 지금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행안부에 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우리 구청 신축하거나 옮기는 데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구청 이전, 신축, 증축·개축을 하든 그 고민을 오히려 구청에서 모든 분들이 함께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 정도 금액의 예산이라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하고 계속 기금도 좀 더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빙상장은 대구시에서 동구에 건립하고 있고.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하던 거 간단하게 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관리. 511쪽을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보면 평일 근무 직원이 2명,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1명. 토·일·공휴일 근무 직원 1명 이렇게 있거든요.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청원경찰은 말 그대로 청사 방호 업무를 하는 그런 업무거든요.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운동장 관리라기보다 스탠드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거 관리하고. 실제 운동장 관리는 여기서 누가 하는 겁니까? 이 네 사람 중에서는 운동장 관리와 아무 관계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전체 운동장 관리는 운영팀이 따로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과에서...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시설 운영팀이 별도로 있고요. 전체 운동장 관리하고 국민체육센터 관리하는 팀이 별도로 있고 이분은 직원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방범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렇죠. 공공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누군가 그걸 전체적으로 경계하고 방호할 그런 청원경찰이 필요하거든요.
김희섭위원    잔디관리는 말 그대로 여기 이제 엠에스조경. 잔디와 관련된 거는 엠에스조경에서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현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누가 5분발언도 하셨고. 오늘도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축구도 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잔디구장을 축구장으로 계속 쓰려고 하면 일반인들 못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잔디구장을 축구장으로 쓰고 싶으면 일반인 아예 못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잔디가 보기 좋으니까 일반인도 자유롭게 들어와서 평소에 밟고 쓰고 하다가 축구하고 싶은, 축구하는 사람들은 인조구장보다는 잔디구장을 꿈의 구장으로 생각하니까 쓰고 싶은데. 그런데 들어와 보면 일반인이 쓰면서 다 부분 부분 파여서 발목 삐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용이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돈도 비싸기도 하지만 중간 중간에 패인 데가 많아서 축구하다가 발목 삐어서 다칠까봐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너무 오래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딱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완전 다 개방해서 아예 축구 구장으로는 안 빌려주고 그냥 자유롭게 잔디를 밟고 다니도록 할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축구만 하게 하든지.
   사실 또 하나의 방법은 있겠죠. 가운데를 인조잔디 구장으로 바꾸는 거죠. 가운데를 인조잔디 구장으로 하면 아마 그거 빌리러 많이 올 겁니다. 가격이 다른 데하고 똑같다면. 시내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축구장 밖에 잔디를 더 심어서 천연잔디를 즐기게 하든지. 하여튼 그런 식의 결론을 내야만 말이 좀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체육진흥과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3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관광과장 김경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관광안내소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질의드려서 답변 들었습니다.   
   제가 조례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 구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있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태우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관련해서 환경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올해 3월인가 제정됐던데 현재 기본계획 실시했나요?   
○관광과장 김경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는 실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내년에는 어찌됐든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겠네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아직까지 자문위원회는 관광과에 2개밖에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실태조사나 모니터링도 당연히 어떤 관련된 사업이나 내용들이 하나도 추진된 게 없는 거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태우위원    내년에는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올 3월에 의원발의 조례했는지 모르겠는데. 했지 싶은데.   
○관광과장 김경철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전에 우리 관광테마 용역 했던 거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태우위원    5,000만 원 들여서 했던 거.   
○관광과장 김경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거 지금 활용 잘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경철    지금 관광안내소가 공사 중이고 곧 개소할 건데, 보통 스토리텔러 그분들이 많이 안내했는데 공사하고 있어서 그동안 홍보나 이런 게 좀 부족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또 우리 대구스타디움에 관광정보체험센터도 있잖아요. 거길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활용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저희들 관광정보체험센터에서도 그 내용을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했을 때 당시에 그 예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예산이 통과 될 때 그 당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성구에 관광스토리를 개발하고 그래서 이걸로 수성구 관광에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과연 그때 5,000만 원 용역한 것만큼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우리 관광과에서도 이거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 구정에 이게 반영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수성구를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이것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돈 들여서 한 용역인만큼, 결과물이 잘 나왔니, 못 나왔니의 부분은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돈 들여서 한 부분은 많은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증강현실 포토존 얘기했는데. 그 당시 과장님이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린이집에도 홍보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던데.
○관광과장 김경철    예,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증강현실 포토존 잘 됐나요? 이용 많이 했나요?   
○관광과장 김경철    보니까 천몇 건 정도 한 거 같은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증강현실 그거 현재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수성못 관광안내소가 되면 그 부분 조금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작년 3월에까지는 관광안내소 운영했잖아요.   
○관광과장 김경철    3월까지 운영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태우위원    건수가 천몇 건 정도 되나요?   
○관광과장 김경철    건수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지금 다운로드 횟수 자체가 이 앱을 깔아야 활용할 수 있는데 앱 다운로드 횟수 자체가 백건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백몇십 명 정도가 다운했다고밖에 안 되거든요. 당초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썼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5,000 정도.   
김태우위원    그에 비했을 때는 효과가 많이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작년 회의록 봤는데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새로 관광안내소가 되면 우리 스토리텔러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또한 우리가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또한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한 만큼, 그 당시 우려도 많이 했고 이게 성공할 확률이 낮다라고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김태우 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만들었으니까 많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저는 544쪽에 보면요.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수립 연구용역 결과가요.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종숙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지금 국비 확보가 문제거든요. 총 공사금이 나중에 9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국비 확보가 제일 우선이고 얼마 전에 우리 국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니까 일단 설계비 4억 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공사비 국비 확보에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합해서 돈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아니요, 설계비만 일단...
김종숙위원    설계비만 합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공사비는 나중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545쪽에 하단에 외국인 강사 양성과정 교재 제작비가 고가로 제작된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관광과장 김경철    이런 경우에는 보면 한글...   
김종숙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종숙위원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됐는지...   
○관광과장 김경철    저희들이 차 부분하고 동의보감 음식 부분하고 나눴는데 한글 500부, 영어 500부, 동의보감 음식 한글 500부 그리고 음식 영어 500부 이렇게 제작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다 필요한 거잖아요. 양성과정을 주민들에게 잘 홍보하도록.   
○관광과장 김경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한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려서 그분들이 현지에 갔을 때 우리 차나 동의보감 음식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외국인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교재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도 양성해서 자기도 배우게 되면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게 될 거고. 그렇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종숙위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예.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성구 맛집·카페 가이드북 제작 작년에 계약했는데 지금 제작돼서 나왔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작년에 제작했고요. 올해 가이드북 좀 추가로 제작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한번 봤으면 싶어요.   
○관광과장 김경철    나중에 저희들 한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책자를 한번 확인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페이지는 좀 섞여 있는데 578페이지 국비 공모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이거 어느 팀에서 공모했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공모는 대구시에서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대구시에서 했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우리는 그냥 앉아서 받은 거네요?   
○관광과장 김경철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공모해서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중구에도 있고 다른 구·군에도 있고, 우리 수성구에서 스마트관광 이 부분을 하게 된 겁니다.   
박정권위원    대구시에서 했고... 지금 스마트관광 도시로 공모된 데가 전국에 몇 개입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지금 여수하고...   
박정권위원    여수, 수원, 수성구 이렇게 돼 있죠? 기초.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인천이 됐고요.   
박정권위원    인천이 하나 됐고.   
○관광과장 김경철    올해는 3개.   
박정권위원    3개 됐고.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던가요?   
○관광과장 김경철    내년에는 좀 더...   
박정권위원    좀 더 확대하고?   
○관광과장 김경철    개수를 늘린다고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저희들 계획서 이런 거는 시하고 같이 계획도 세우고 이번에 세부사업 계획도 계획서를 제출하는 데 같이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저도 정확한 개념 정립은 안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70억이니까 물론 구비가 35억 들어가잖아요. 국비가 36억이고. 어쨌든 축하를 드려야 될지,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까지 이걸 조성해야 되잖아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죠?   
○관광과장 김경철    그전에 스마트관광도시 이거 수성구에서 계속 하느냐,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렇게 스마트 이런 쪽으로만 예산을 쓰지 말고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포함을 시켜라 해서 시하고 관광공사에서 이견이 조금 있어서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 수성구 시설이나 가상미술관, 문화유적가이드, 우리 수성구에 필요한 부분을 많이 넣은 상태입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이게 조성지가 어쨌든 공간적 개념으로는 수성못하고 들안길 일대. 거기인 거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주로 야간 위주로 그게 되나요? 아니면...   
○관광과장 김경철    예, 야간 위주로 수성못 주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기본계획은 작성돼 있고?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저희들한테 아직 이거 안 주셨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기본계획... 나중에 세부사업 계획이 중요한데 그거 얼마 전까지 제출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박정권위원    세부사업 계획 끝났습니까? 수립이.   
○관광과장 김경철    예, 사업계획은 얼마 전에 제출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도 비용이 상당하네요. 세부사업 계획 수립하는 데 1억이나 드네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내용이 복잡해서 전문 PM사가 작성해야만 되는 계획서입니다.   
박정권위원    헤르메르쇼가 뭡니까?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수성못에 야간에 헤르메르쇼 한다고 돼 있던데.   
○관광과장 김경철    아, 그거는 분수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사업비 15억을 분수 기능보강하고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원래 우리 분수 보강 계획 있었지 않나요?   
○관광과장 김경철    처음에는 시설비가 안 된다 했는데.   
박정권위원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협의한 거예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본인들 스마트관광 조성사업과 조금 취지가 어긋날 수도 있지 않나요?   
○관광과장 김경철    예, 사실은 그게 저희들도 요구하면서 그쪽에서 이건 시설비로는 안 된다 그런 게 있었는데 기능보강 쪽으로 가면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주장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십니다. 스마트관광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서. 앞으로 수성구 주민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홍보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렇죠?   
○관광과장 김경철    예.   
박정권위원    물론 이게 4차 산업,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메타버스 시대가 다가오니까. 거기와도 어쨌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준비를 좀 꼼꼼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70억인데. 문화도시 조성한다고 200억 들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70억은 그냥, 물론 우리 돈 들어가겠지만.   
○관광과장 김경철    최대한 35억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할 부분은 검증하고 도움을 받을 부분은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방금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도 생기고 했는데 지금 우리 수성구청에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수성구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홍보할 거냐. 현상공모를 좀 하면 어떻겠냐. 우리 직원들 똑똑한 분 많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별로 해도 좋고 아니면 각 과별로 해도 좋고 아니면 팀별로 해도 좋고. 현상금. 현상금이라 해도 되나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팀이든, 하여튼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줘서 마음대로 알아서 쓰도록. 그리고 활기도 좀 불어넣고 해서. 지금 우리가 관광 때문에 계속 고민은 하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막 밀려서 하는 거 같기고 하고 쫓겨서 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하려면 지금 기존에 있는 부서는 아무래도 자기 업무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물론 낼 수도 있지만 일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보다는 일처리 하기 바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 수성구청 공무원분들에게 한번, 일반인 다 해도 좋고. 하여튼 일단 구청 공무원들이 그런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고, 또 본인이 관광 부서에 종사했던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활기차게 우리 수성구 다 같이 한번 관광 차원에서 홍보해 보자 해서 현상금을 많이 걸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돈을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돈을 못 쓰면 추경에 반영하든 어디에 반영해서 전체 액수는 5,000만 원 정도 하든지 해서. 1등 3,000만 원, 2등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에 시달려서 일처리 하기 바쁠 거 같거든요. 그런 창의적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의논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태덕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김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