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보장과, 행복나눔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일   시 : 2020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 행복나눔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첫째 335쪽 보면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생활보장소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여기 16회가 있는데 이게 어떤 목적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심의목적 말입니까?   
김종숙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또 거기 의결로 생활보장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6명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생활보장소위원회에는 심의기구입니다. 의결기구는 아니고. 소위원회를 통해서 가족관계 해체 등이나 부양을 거부하는 어떤 가족에 대해서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해서 생활보장을 해 주는 경우에 저희 심의 거쳐서 해 주게 되어 있고, 또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 대해서 심의위원들의 심의 걸쳐서 생활보장을 인정해 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699가구, 1,276명의 소위원회를 거쳐서 보장 결정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설치목적이 심의사항에 대한 검토가 신속한 심의를 수급 권리로 해서 구제하는 것이라면 서면심의로 전문적 검토가 되는지 의문이 좀 생깁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저희들 심의 올리기 전에 이런 심의를 통해서 보장 가부 결정을 하는 서류를 저희들 심의할 수 있도록 서류를 최대한 갖추고 거기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또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하시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볼게요. 361쪽 보면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몇 쪽이요?
김종숙위원      361쪽에.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부정수급자 적발내역이 있거든요. 2019년에 147명이고 2020년에는 9월까지 보니까 148명이더라고요. 작년과 비슷하네요. 보니까. 비슷하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잘 했단 뜻입니까? 비슷한 것은.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이것은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징수한 내역인데요. 사실 부정수급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잘 했다고 할 수는 없고 발생내역이 비슷한 것은 꼭 사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하다 보니까 된 것인데 아마도 저희들이 소득하고 재산기준을 판정해서 선정하지만 그 이후에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예를 들면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수급 선정이 취소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들 신고하는 것에 의존하다 보면 잘 안 되는데.   
김종숙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신고를 좀 잘 하지 않으시는데 그것을 파악하는 게 지금 다 전산화 되어서 지금 25개 기관하고 80종 소득재산 자료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수급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급 건수가 올라간 것입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 보면요. 2019년 자료를 보면 2013년에 보니까 2월하고 2015년에 부정수급자가 보니까 1명이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혹시 몇 번인지?
김종숙위원      363쪽이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번호가 혹시 있으십니까?
김종숙위원      번호는 363쪽에 부정수급자가 1명 되어 있잖아요. 번호를 제가 안 적어놔서.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이게 보니까 2013년, 2014년에도 부정수급자가 1명인데 2015년, 2017년 사이에는 13명이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좀 오래 되신 분들이 있지요.
김종숙위원      부정수급자가 늦게 적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2013년하고 오래되신 분들은 적발이 늦게 된 게 아니고, 2013년도에 적발되어서,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징수해야 되니까 그 징수하는 방법이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고지서를 발급해서 납부하게 하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수급탈락 됐다가 다시 또 생계가 어려워져서 생계수급자로 책정되는 경우가 다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계급여에서 상계처리를 하다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으면 다시 탈락되면 고지서로 전환하는데 새로 고지서로 전환하게 되면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대상자로 예산을 잡아버리는데 사실은 이분이 신규로 발생한 분이 아니고 2013년도에 발생했던 분이니까 사실 자료를 작성할 때 보면 신규가 아닌데 작성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자로 책정하는 업무적인 문제인데 사실 신규가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김종숙위원      여기 보니까 단 몇 개월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아까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들이 발생했던 것을 전산으로 안 게 아니고 부정수급 신고라든가 이렇게 들어와서 알게 된 경우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저희들 매달 보면 소득재산이 변동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적용해서 수급에 그것을 변경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 직원들이 매달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없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잘 보냈습니다.
조규화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조규화위원      김종숙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말씀 중에는 부정수급자가 많이 나오고 또 중복도, 자가 있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들으니까. 우리 구청 부서에서는 잘못한 게 아니고 통계나 부정수급자들의 재산변동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2013년, 2015년 오래 되신 분들 있잖아요. 오래 되신 분들이 이때까지 계속 그것을 발견을 늦게 하나 말씀하신 그런 질의에 대해서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속 상계처리 하다가 고지서로 넘어오면서 신규로 잡은 경우가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3년 같으면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발견한 것은 아니고 그때 상계처리 하다가 고지서로 넘어온 경우라서 우리가 몇 년 뒤에 발견한 것은 아니고 지금 발견된 것은 2018년이라든가 2019년, 물론 세월이 1, 2년 지났지만 그 정도로 오래 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규화위원      일단 관리점검 잘못한 탓도 있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바로바로 되면 좋은데 저희들이 빨리 접목 못 시킨 것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부정수급자가 가져간 돈은 분명히 받아들이는 게 근본이고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분납도 있고 완납도 있고 독려하기도 하고 구청에서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로 봐서는 정말 구청에서 일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시겠지만 내년 감사 때는 정말 이런 부정수급한 돈이 완전 전액 환수되고 중복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368쪽입니다. 연번이 81번.
   여기 보면 ‘보상비용 징수제외’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수급 받은 비용을 다시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의 생활실태라든가 현재 부정수급을 납부하는 것이 이분의 기본생활에 너무나 타격을 줘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분의 경우 본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계시는데 아들이 차를 구입해서 부정수급이 된 경우거든요.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심한 정신장애이고 그 이후에 이분이 상가 주민을 칼로 위협해서 교도소에 수감되고 나머지 가구원이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경우가 되서 저희들이 부정수급 환수를 하기는 해야겠으나 이런 경우에 기본생활도 타격을 주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징수 제외를 한 경우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의 케이스인데, 이분은 특별한 케이스지만. 간혹 여기 많은 명단 중에서 끝까지 안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조규화위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계속 저희들이 징수하다가 그 다음 단계가 재산사항에 대해서 압류하고 그 처분을 내야 되는데 압류처분을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현재 이 분들 사유만 봐도 책정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또 책정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기본적인 재산이 압류할 부분이 없거든요. 없어서 아직 압류 처분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이분이 정 본인이 계속 못 낼 사유가 되거나 어려운 경우가 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되고요.
조규화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결손처분도 아직까지는 한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지만 영 그럴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결손 처분을 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작년에 김태동 과장님 계실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한 달에 2만원, 3만원 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처럼 잘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형평성도 안 맞고 또 이 결손처분을 할 때 이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했다는 내용이 저희들이 정말 확실히 해야 되니까 그게 조심스러워서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봐서 정 결손처분 해야 될 것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되도록이면 특별한 경우 보장비용 징수제외 이런 분 이외에는 결손처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수급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청에서는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종훈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종숙위원님과 조규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부정수급 부분.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백종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재차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경 쓰셔서 잘 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백종훈위원      과장님께서는 언제 생활보장과로 오셨죠? 원래 의회사무국의 행정자치위원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백종훈위원      오셔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 관련된 민원들도 많고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백종훈위원      과장님께도 여쭤보고 했을 때 항상 부임하셔서, 안타까운 사연이 많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백종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신경 쓰셔야 되고, 또 과장님께서 마음을 다 하셔서 상담도 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진한 감동도 느끼고 일선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렇게 안타까운 사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무엇보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 처리하시느라고 고충도 많으셨고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구청의 모든 과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특히 생활보장과 근무하시는 환경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백종훈위원      과장님께서도 부임하셔서 보시면 굉장히 비좁게 직원분들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구청의 공간적 제약 때문에 다른 과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앞서 교육지원과 같은 부분도 물론 범어도서관에 위치하고 있지만 굉장히 환경이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보시기에 생활보장과에서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전화도 많을 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민원 이런 것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의 수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개선책은 있는지 혹시 없으시면 마련해 주시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백종훈위원      쉽진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저희들 직원하고 저하고 그 같이 근무하다 보면 제가 또 그전에 계장으로서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계와 계 간의 통로도 너무 좁고 해서, 많이 좁은 것도 환경이 좀 안 좋지만 수급자 분하고 늘 대화하면서 어떤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고 하다 보면 직원들이, 저도 어려운 사람 사정을 들어보면 마음이 약간 좀 힘들어지잖아요. 저도 같이 우울해지고 업무의 그런 영향으로 늘 직원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 해야 되나?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부정수급자 그런 것과 연관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늘 수급자 분의 재산소득 사항도 바뀌는 것을 체크해야 하는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많아서 옆이고 뒤고 돌아볼 정신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열심히 직원들 챙겨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전국에서 보면 가끔씩 수급자분이 오셔서 위협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CCTV하고 경광등 설치를 상담실에 해서 조금 그것은 개선이 됐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아닙니다. 상담실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요. 그리고 꼭 근무환경 자체가 공간적인 제약으로 개선이 안 된다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잘 상담하고 또 그 자체에 본인이 되어서 수급자분들의, 물론 부정수급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겠지만 수급자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물론 그런 힘드신 부분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같이 좀 잘 챙기셔서 앞으로 생활보장과가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백종훈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부정수급자도 있는데 수급자들 상담하는 과정에서 혹시 상처받거나 트라우마 받거나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상담이나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혹시? 치유 과정이.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치유프로그램도 있고 저희들 상담도 할 수 있는데 원래 치유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잠정... 설치를 못 했고, 음악회를 같이 간다거나 연극을 보러 간다거나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야외에 나가서 같이 마음을 치유하고 오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못 했는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대면 프로그램이 안 되는 역시 코로나 시대에 맞게 비대면 프로그램도 개발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고요.
   예,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7페이지부터 쭉 이어서 보청기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보청기 지원 사업이 국비로 진행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지금 이것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국비 80%, 시비 2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없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의료기기 지원 사업 중에 보청기 지원 사업 금액이 제일 많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그만큼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장애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접수나 이런 걸 동사무소로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보청기에 필요한 증명은 의료기관에서 해 주면 그 분이 의료기관에 확인서를 가지고 보청기를 할 수 있는 대리점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가서 그것을 신청해서 보청기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저희들 쪽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 구청으로 접수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고 그런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저희들이 바로 지급합니다. 업체에.
박정권위원      이게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어르신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그럴 경우에 병원에서 어쨌든 보청기 수급에 해당되는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되었을 경우 그런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한 번 가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시적인 난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도 이분들이 병원까지 의료기관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여러 번 내원을 해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지원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왕래가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없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청기 업체? 업체에서 나름 시장조사를 하겠죠.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가서 보면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보청기를 잘 안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겠죠. 이게. 어르신들이 병원을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니까 업체에서 하시더라고요. 도움을 주고. 그러면 병원 두 번, 세 번 모시고 가서 확인 서류를 받고 또 행정복지센터까지 가서 접수하고 보험공단에 서류 넣고 넘어 와서 결국에는 오는데, 그런 불편함이, 물론 이제 그 업체에서는 어쨌든 영업을 하기 위한, 국비가 내려오고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워서. 물론 우리 인력에 대한 부족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복지관에 또 어떤 그런 전수조사를 할 수는 있잖아요. 경로당이나.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조금 더 보청기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죄송합니다. 저는 그걸 몰랐는데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 더 도움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있고. 지원 보조금은 내려오는데 그런 게 좀 있어서. 경로당 가면 거의 70세 이상 80%가 잘 안 들리신데요. 어르신들 눈 안 보이고 귀 안 들리는 것은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굳이 장애인이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등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볼 때 장애인으로 일단 심하지 않은 장애든 심한 장애든 인정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과장님 잘 모르실 수 도 있는데, 저도 잘 모르고. 난청이 왜 아예 안 들리시는 분, 그러니까 완전히 안 들리기 직전까지 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보청기 기능이 똑같나요? 금액은 보니까 131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보청기도 다른 것처럼 가격이나 그에 따라 기능이 다르다고, 전에 할머니 보니까 더 좋은 것은 조금 더 잘 들리고 하던데.   
박정권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건수당 131만원인데, 정확한 팩트는 아닌데 131만원짜리가 있을 거고, 물론 300만원, 400만원 하는 것도 있고 50~60만원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50~60만원짜리를 보조 지급을 하고 영수증 처리는 여기에 맞게 131만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요? 추측을 해 본다면.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처리할 때 과정이 한 번 더 있는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저희가 따로 확인하는 것은 없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는 게 아니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저희가 서류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오류를 한 번 더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을 이 업체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도 찾아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난청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된 보청기를 지원 못 받고, 보청기가 되게 비싸거든요. 괜찮은 것은 비싼데 131만원이라는 한도가 있으니까 그 업체에서 아마 할인을 해서 할 거예요. 어차피 의료기기라는 것은 전문가들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0만원짜리를, 물론 이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80만원짜리를 덤탱이 해서. 좀 우려가 되니까 혹시 그런 것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다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고 그런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5년인데 중간에 고장 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있겠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죠? 5년이면 아마 5년 뒤에 다시 지원되나요? 한 번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마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장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끝까지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고장 난다고 하는 기계의 결함일 수도 있고 그게 판명된다면 다시 저희들이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요? 5년 안에?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그것도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모르시나요? 제가 왜 묻냐 하면 내구연한이 5년이고 건수당 131만원이니까 중간에 고장도 날 수도 있고 또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 내구연한이 안 지났는데 고장으로 인해서 다시 해 줘야 된다면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5년 안에 필요한 데 한 번 신청했다고 분실, 뭐 이런 경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만에 그게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4년 동안은 사비로 어쨌든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답변을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확인하시거나 나중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장난을 칠 수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누구든지. 업체든 보정을 받는 분이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국비가 새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5년 끝나면 그 이후에도 지급이 되나요? 내후년 안에 5년이면.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한번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한번 신청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로 신청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물량이 충분하다면 다시 한번 기회는 돌아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요? 쭉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어쨌든 보조기기 중에는 정부보조금이 제일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고 앞으로도 고령화 시대에 난청은 더 많아질 거고. 보시고 한번 읽어 주시죠.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마침 직원이 찾아왔는데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에 재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진료 담당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 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조기기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급하고 3개월 경과 시점에 취지에 맞는지 사후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딱 3개월까지만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3개월 경과 시점 중에 잘 맞는지 또 추가로 어떤 수정해야 될 경우 그런 걸 확인해 보는 경우지 3개월까지만 딱 해 보는 건 아니고 그쯤에...
박정권위원      그쯤에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그 이후에 만약에 안 맞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가 변형됐거나 성장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서 다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기기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 계시면 조금 보조기 전체에 신경을 써 주십사... 물론 100% 다 수급이 돼야 하고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중간에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은 분들이 있다면, 아까 기초수급 관련해서도 부정수급 이런 부분도,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예전에 언론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중간에 가로채는 아니면 부정수급을, 수급했다는 것을 빙자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혹시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131만원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우려들 때문에 지금은 11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보청기 검사비로 5년이니까 1년째부터 해서 20만원씩 이렇게 지원한다는데 그게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처음에 131만원이 한도인데 이것을 3개월 즈음에 한번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무방비 상태잖아요. 이 기기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110만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1년에 한 번씩. 2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기가가 1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131만원이었어요. 그러면 기계가 다르겠죠? 보청기 업체에서 사회에 헌신을 100%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성능이 안 좋을 것이란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가서 제안드린 부분인데 어쨌든 개인용 보청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 절차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의 난청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장애등급도 못 받고.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행정 민원을 보러 오시면, 특히 행정복지센터는 어르신들 오면 목소리 되게 높거든요. 싸우는 게 아닌데 잘 안 들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마 생활보장과에서 보청기 사업을 관할하신다면 각 행정복지센터 정도, 구청 정도의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 장소에는 헤드셋 형태의 보청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 하고, 하여튼 개당 50만원 밑입니다. 그래서 우리 돋보기안경 비치하듯이 해 놓으면 직원분들도 목소리 안 높여도 되고 민원 접수하러 오시는 어르신들도 목소리 안 높여도 되고 서로서로 잘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얘기하면 서로 그렇잖아요. 그 부분 제가 조금 제안드릴게요. 이런 과정에.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는 조금 궁금해서, 388페이지 앞에 2019년도 그렇고 수동휠체어 보면 내구연한 5년 지급기준 48만원 지급건수 47건 해서, 이 지급금액 우리 예산으로 잡힌 거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예산에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예산은 잡혔는데 이게 실지급액이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나머지는 남아 있는 거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박정권위원      큰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전동스쿠터 이게 몇 백, 몇 십 조금씩 많아지는 것은 어쨌든 그 비용이 조금은 높아졌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389페이지에 보청기는 지급금액이 6,989만원인데 이것을 계산을 해 보면 7,467만원이거든요. 131만원 57건을 지급하면. 그러면 초과 지급한 거죠? 개당 지급기준액이 131만원에 57건을 지급했거든요. 이걸 계산하면 7,467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급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6,989만원. 이것 설명이... 여기에 지급금액에 관한 것은 책정된 예산이라는... 아니죠. 실제 지급금액.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산이 아니라 지급금액인데 아마 건당 131만원이 기준액이지만 다...
박정권위원      저렴하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한도를 채워서 하는 경우라면 그만큼의 금액이 나오겠지만 개개인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수동휠체어는 어떻게 되죠? 이것은 그러면 48만원에 47건이면 2,256만원인데. 2,246만원이 지급됐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더 많이 지급됐단 말이지요?   
박정권위원      예, 비싸서 그런가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제가 지급기준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한도라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박정권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이 기준액이 총 집행된 금액에서 건수를 나누기 한 건지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국시비로 들어가는 건데 금액이 정해진 것은 그 금액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넘어가면 안 되죠.
박정권위원      그런데 초과지급이 된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이것은 제가 지급기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338쪽 하단 부분에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김희섭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뭘 심의하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의료급여 일수를 연장하거나 의료급여 기간을 선택할 때 적용을 승인하는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또 의료급여도 부당이득금이 있는데 그런 것의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네 분인데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심의위원회 구성기준은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보면 5인 이하로 하게 되어 있고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다 공무원 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성된 위원들 명단을 보면 그냥 결재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심의하는 수준이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 심의라고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보니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한분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김희섭위원      그대로 놔두면 그냥 결재하면 될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추가로 위원님 영입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옆에 339쪽 보면 올해 마스크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2020년 수의계약으로 마스크 금액이 4억 6,900만원어치 물품을 계약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김희섭위원      이 정도면 마스크 매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돈이 이 정도 되면?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그때 당시 저희들이 800~900원대로 구입했는데 이 금액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물품만 내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특별공급이라든가 또 수탁수거용 사업장을 통해서 구입한 금액이 있는데요. 총 예산이 8억 9,000만원이었는데 현재 다 쓰고 500 얼마가 남았습니다. 500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다 합치면 130만매 정도 산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130만장이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생활보장과에서만 마스크를 구매하거나 하지 않죠? 다른 부서도 따로 하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따로 합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보면 마스크를 외부에서 기부를 한 단체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김희섭위원      돈도 기부를, 마스크를 직접 못 주니까 돈으로 준 적이 있을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김희섭위원      그런 것은 어느 과에서 파악하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지원 받고 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안전총괄과에서 일괄해서 후원물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질의하기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외국에서도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미얀마 한인회에서 옛날에 김부겸 국회의원 통해서 마스크를 몇십만 장을 주려고 했는데 그 나라에서 보내는 걸 금지해서 한인회에서 우리 구청에 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를 통해서. 그런데 액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전체에서 들어온 액수하고 마스크 매수를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을 통해서 고맙다고 인사도 보내고,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이나 의회에서 국내연수를 간다든지 할 때 그 지역에 가서 작지만 경제도 살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인사를 하는 게 기본예의가 아니겠는가 이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마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국장님들끼리 모이셔서 그런 것을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만들지,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장덕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김희섭위원      예.
○복지국장 장덕보    우리 기부, 금품 이런 분야는 기획재정국에 있고요. 일자리경제과도 그 소관으로 되어 있고. 아마 기획재정국하고 안전총괄과나 이쪽에 보면 아마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자료 우리 위원장님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문제가 사실은 잘 모르고 수급하는 분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것을 보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서 말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우리 수성구는 아닙니다만 모 구에 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방지하는 대책이라든가 또 고의성이 드러나면 사실은 벌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김희섭위원      국가공금을 횡령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벌기준이 있습니까? 따로.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처음 수급자로 선정될 때부터 추후로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올라가면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고 안내하고 신고하지 않을 시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하면 고발조치 됩니다고 안내하고 있고, 또 한 번씩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로 확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문자 날려서 소득변동 사항을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부정수급의 95% 정도는 일용을 잠시 해서 소득이 올라가서 부적정수급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부정수급한 경우는 건수는 적지만 적발되면 큰 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 신고하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 안 해도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복지부로부터 신청을 많이 받아서 조사하고 있는데 더 해서 아예 처음부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홍보하고 주위에 신고를 많이 해달라고 홍보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처벌하는 것은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처벌은 부정수급을 고의적으로 했을 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고발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고발 조치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 2020년에는 없는데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 되거나 또 부정수급 액수가 300만원 되거나 고의적으로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는데 현재 2019년, 2020년 명단에는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고발하기도 쉽지 않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고발하려고 하면 그 고의성을 저희가 입증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여튼 최초 선정할 때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서류만, 하여튼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못 챙길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서류만으로 보고 심사하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예, 김희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별도 조례가 없죠?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제가 보니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없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혹시나 조례로 별도로 운영 과정에서 규정할 것 규정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생활보장과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16쪽 수성구 자활센터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2019년도 보니까 24억원 정도가 지원됐고 2020년도는 37억원이 됐네요. 13억이라는 큰 금액이 증액됐더라고요. 게이트웨이 과정에서 88명에서 2020년에는 37명으로 대폭 줄었던데, 크게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활센터 운영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2020년도까지. 그런데 여기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활사업 조건부 수급자의 인건비 이런 게 늘어났는데 센터에 참여하는 자활사업자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사업단이 또 보니까 12개에 137명이고, 14개에서 197명인데 여기 보니까 2개가 추가된 건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자활 참여자들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보통 한 사업단이 구성되면 3년 이내에 상위 사업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번 좀 유동적입니다. 사업단 개수 자체가.
김종숙위원      직원은 그대로이고 변동 없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의 변동 없습니다.
김종숙위원      코디네이터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코디네이터는 주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관리하고 그런 업무를 합니다.
김종숙위원      이게 14명에 포함됩니까? 따로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418쪽 뒤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수입이 제로가 된 게 있더라고요. 전입금이 제로된 상태잖아요. 또 2019년, 2020년 수입내역 보면 2019년도는 1,000만원, 2020년은 2,000만원이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어떤...
김종숙위원      지역자활센터에.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 봉사센터 아니고.
김종숙위원      법인전입 이거요. 법인전입금이요. 2019년도는 1,000만원이고 2020년도는 2,000만원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저는 몰라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법인전입금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수탁받은 법인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 법인에서 도와주는 그런 상황인데, 자원봉사센터는 이때까지는 법인전입금이 없었고, 자활센터는 조금씩 있었는데 올해 새로 내년도부터 위탁 계약을 새로 하면서 일부 젼입금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다음부터는 전입금이...
김종숙위원      아, 있을 겁니까? 그러면 올라갈수록 있습니까? 1,000만원, 2,000만원이 되고 하니까 내년에 또...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국 자활센터가 몇 개 정도 되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활센터는 일단 기초자치단체에 1개 이상씩 있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개지만 달서구는 2개, 3개인 곳도 있고 해서 숫자는 일단 자치단체 숫자보다는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전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에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운영이 우수하다고 시상금 1,900만원을 운영비로 받으셨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점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직원님들 축하드리고 수고했다고 칭찬을 좀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339쪽에서 400쪽까지 각종 기금 운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활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활사업은 2000년도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전국민 기초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라고 해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면서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하는 조건부 수급자를 국가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 생계를 보장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은 일반 어떤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현재 놀고 있는 인력들, 그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으면 국가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규화위원      조건부 수급자 제도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해서 도와주는 그런 목적이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재원 조성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마련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 2001년부터 자활기금을 조성했습니다. 3년씩 5,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 조성했고 2011년도에 기존에 있던 주민소득기금이랑 통합해서 지금 27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출연금하고 융자회수금도 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자라든가 공공예금이자도 있을 거고.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금은 두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하는 거랑 기초수수급자에 대해서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자활센터나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전세자금이라든지 사업 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고 주민소득 지원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세자금, 사업자금, 융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융자를 해 주면 융자 조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건 조례로.
조규화위원      예, 정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만일 채권 확보를 한다든지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 받을 때 전세권 설정 같은 걸 했을 때 임차인은 수성구청이되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수성구청입니다.
조규화위원      수성구가 되죠.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전세점포자금 융자 실적을 보면 ’19년도에는 1억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1,699만8,000원. 1,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점포자금 융자액이 ’19년도 1억원에 대’비하면 2000년도 1,700만원은 융자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낮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은 ’1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자활근로사업단이라든지 자활기업이라든지 큰 변동이 없어서 융자가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자나 자활기금에서 점포 이동이나 변경이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2000년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자금 융자 등 8,000만원 지급되었다. 그렇죠? 자활기업 등등으로. 우리동네 식품사업단 등등으로 해서 8,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전세금 빼고 지원된 데가 법인이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법인 같으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저소득 주민에게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이 자료로 봐서는 법인에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가지고 근로기회를 제공한다 이 목적에 맞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활기금의 융자대상 자체가 개인이라기보다는 사업단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대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기금의 전세점포자금 융자대상은 자활사업단 이외에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공익성기업 등이 포함되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데 전세점포자금 융자 등으로 해서 운영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기금이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종훈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행복나눔과이지 않습니까. 행복을 나누는 과이고, 특히 행복나눔과의 주된 테마는 아동의 권익향상, 아동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맞으시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주로 아동에 관련된 일을 많이 보시는데요.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하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다른 과에서 질의할 때도 그랬지만 각종 행복나눔과 소관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의 기능을 과연 목적에 맞게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 항상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반복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원회 미구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2017년 6월 12일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백종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구성 사유로 보면 심의안건 미발생으로 인해서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성이 됐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금 저희가 경찰서와 교육청에 위원 요청을 해놓고 만약에 위원 명단이 오면 바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게 사유가 심의안건 미발생인데요. 심의할 안건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금까지는 아동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아동위원회는 보면 아동 위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1월에 조례가 개정돼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 조례를 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시기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인데 연도별 아동정책은 없었나요? 아동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항상 노인복지라든가 여성의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동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 구에 아동정책시행계획은 해마다 수립하셔야 하지 않나. 이 조례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시는 과인 행복나눔과에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사항만 보더라도 심의안건이 미발생돼서 아직까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조차 구성되어 않았다는 것은 조금은 짚고 생각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 부분에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되면 잘 운영하고 또 아동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달 안으로는 구성이 되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여기 자료에는 11월, 그 구성이 완료되면 새로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 위원장은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님이 되고 위원분들은 10명 이내로 되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렇게 해서 명단을 한번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위원회라는 것은 민과 관이 같이 위원회 명단에 들어가서 우리 구의 그러한 자기들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교류하고 소통하는 교환의 장이 될 수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복나눔과장님께서 집행부의 장으로서 진짜 신경을 면밀히 써 주셔야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리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어서 아동위원회라고 존재하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백종훈위원      수성구에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가 다 면밀히 살펴보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가고요. 아동위원회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회의 차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위원회는 똑같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약간은 차이는 보이지만 다루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다고 생각돼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리고 아동위원회 두 가지로 각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백종훈위원      예, 법적인 사항이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구성을 해야 되죠.
백종훈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로 어떻게 회의를, 보니까 개최도 하시고 작년에도 서면으로 하셨고 올해도 서면 1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아동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구에 아동의 그런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동위원회의 주 업무는 아니지만 일단 아동급식에 관련해서 아동위원회에서 이때까지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동급식위원회 조례가 있어서 그걸 구성했지만 그전까지는 아동위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동급식에 관련된 가장 큰 게 아동급식.
백종훈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아동위원회에서는 아동급식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다루셨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아동의 복지심의위원회는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동 정책이라든가 넓은 틀에서 가져가신다 이 말씀이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꼭 위원회 구성해서 두 가지가 혼선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동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아동 위원은 25명 이내로 하며 각 동별 1명 이상 둔다라고 명시시돼 있습니다. 다만 해당 동의 인구와 아동수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그러면 수성구에 아동위원회 명단을 과장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아동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백종훈위원      구성된 명단을 보면요. 물론 해당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위락 각 동별 1명 이상 둔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이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각 동별 1명이 안 계신데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백종훈위원      우리 관에 23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백종훈위원      물론 인원이 25명 이내로 해서 현재는 24명이 아동위원회 위원님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 계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주로 아동복지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각 동별 1명씩 포함이 안 되고 있죠? 보시면 특정 동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중복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법인데 이것을 잘 준수하고 따르고 계신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역할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게 우리가 조례에 규정돼 있다면 이런 부분이 준수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려지만 각 동별로 동장은 추천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만 아동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 관련되는 시설, 기관 이런 분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백종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위원회 역할이 관과 주민이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장이라고 하셨죠. 물론 기관의 장으로서 아동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전문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여기 위원으로 소속될 수 있으나 실제로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이라든가 현장에 계신 주민의 목소리가 다 담겨야 이 아동위원회가 진정하게 운영이 되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무 관 안에서, 동에서 추천받으셔서 센터장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각 동별 1명 이상 둔다라는 규정이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빨리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떻다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임기가 끝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임기가 언제 끝나죠? 지금 하신 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2022년으로.
백종훈위원      그러면 언제 위촉되셨어요?
이게 2년으로 하되 연임은 한 번 가능하신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올해 1월에 위촉되셨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21년 내년 하반기에는 끝나시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렇죠.
백종훈위원      임기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약간 의아스럽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규정을 이렇게 못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긴급하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보면 아동위원회 구성하셔서 하실 때 이런 규정이 안 지켜졌을 땐 해촉될 수도 있고 이런 근거는 없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은...
백종훈위원      왜냐하면 내년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다 맞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규정에 어긋나서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의 모습은 옳지 않은 방향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백종훈위원      그래서 조속히 이 위원회가 수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각 동별 1명 이상 둔다인데 다만 해당 동의 인구와 아동수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죠? 이 내용은.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법에서 나옵니다.
백종훈위원      법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빠진 동이 있어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고산3동이 없더라고요. 고산을 보면 1동, 2동, 3동 3개 동이 있는데 신매동은 고산1동이고 시지동과 노변동은 고산2동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해하려고, 혹시라도 빠진 걸 생각해서 해당 동의 인구와 아동수에 따라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산3동이 23개동 중에 우리 관에서 주민수가 제일 많은 동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젊은 아동을 키우는 학부모 세대들도 많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동인데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특정 동만 봤을 때 이 조항이 완전히 지켜지지 않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래도 이해를 해보고자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가장 주민수가 많은 동이 고산3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에 계신 분조차 이 아동위원회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진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민과 관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조속하게 조정해 주셨으면.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방법을 찾아서...
백종훈위원      예, 방법을 찾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오늘 나온 만큼 이야기는 해야 돼서 질의는 몇 가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백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구가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해 사업이나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방향이 지금은 민간기관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조사하고 사후관리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수행하도록 바뀌고 있고 올해는 기간제를 한 명을 뽑아서 아동학대 업무를 하고 있고 내년까지 8명 정도...
김태우위원      우리 조례상 보면 아동학대 예방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번에도 수립되고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수립된 건 없고 지금까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2019년 4월에 조례를 시행했거든요. 2020년도에 시행된 조례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어떠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아동학대가 만연하게 있다고,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론 사건사고들이 결국은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큰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동의 사망사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라고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려니까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아까 백종훈위원님 질의에 이어지는 거지만 아동학대예방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관련된 계획조차도 우리가 수립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저희들 얼마 전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이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나와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9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고 최근에 구성해서.
김태우위원      구성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상으로 보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대신할 수 있지 않나요? 이 기능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 저희들이 실무자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자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김태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 위원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원래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위원장은 누가 뭐 어떻게 하고 부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위원은 어떻게 선임하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보니 9조2항에 위원회는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구성됐다면 어떤 기준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건가요? 조례에는 이런 내용들이, 원래 모든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든 아니면 민간에서 하든 뭐 이렇게 되고, 위원은 몇 명 이내에서 구성되고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 원래 담기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됐다면 어떤 기준으로 위원회가 구성됐고 몇 명으로 하는 그런 기준들이 지금 조례상 없는데 어떻게 구성되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김태우위원      아니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아까 구성됐다고 말씀하셔서요. 아동이라는 단어가 지금 너무 중복되다 보니까 혹시 제 질의를 헷갈리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질의드린 건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여쭤봤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구성해서 회의를 했는데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지금 조례상 안 나와 있어서요. 구성 자체가. 원래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한다, 위원은 뭐 10명 이내로 한다 이런 것들이 구성되는 게 조례에 명시되거든요. 그런데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조례에 구성에 대한 명시가 안 돼 있고 제9조2항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인데 여기 보면 이 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혹시 지금 제 말이 이해 안 되시는지?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위원회 구성이 꼭 조례에 근거를 해서라기보다 상위법에 있으면 일단 먼저 구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상위법에는 구성이 어느 정도, 조례보다는 조금 두루뭉술하게 돼 있겠죠. 지금 그러면 몇 명 정도 구성됐고 어떤 기준으로, 누가 위원장이며, 부위원장을 선임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임하는지.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 전에 한 회의가 정확하게 명칭이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조례인지 좀 헷갈리는 상황인데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부분은 체크해 주셔서 다음 보충감사 때까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주셔서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방금 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구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11월에 회의가 열리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11월에 열리나요? 아니면 12월로 넘어가나요? 지금 벌써 11월은 오늘이 23일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소집을 하려면 벌써 소집에 대한 초청을 하거나 내용들이 전달됐을 텐데 11월에 가능한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을 저희가 경찰서와 교육청에 위원 명단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단이 오면 위원님들 일정을...
김태우위원      그러면 11월 안에는 어렵겠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될 수 있으면 11월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회의 후에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을 수성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회의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어떤 쪽에 공개가 되나요? 회의내용들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면 어느 쪽에 가서 찾을 수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건 날짜까지 7일 이내라고 명시돼 있어서 상당히 강하게, 다른 조례에 비해서 이 위원회 회의에 대한 공개 규정을 상당히 강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홈페이지 가서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이 회의가 이번에 열리면 열리자마자 7일 이내에 회의를 바로 공개해야 되거든요. 조례상으로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홈페이지에 공고라든지 게시하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거기 다 공개하게 되겠죠. 이거 아무튼 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상으로 나와 있어서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409쪽에 보니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명단 있던데 이거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적네요. 감사자료 409쪽입니다. 인원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많이 적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긴급복지는 일단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의결을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걸 좀 조정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시급성도 중요하긴 한데 너무 풀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법상으로는 15명 이내로 돼 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보면. 그런데 15명 이내로 돼 있는데 다른 조례나 법상으로 보면 물론 상위법에 나와 있는 인원수대로 딱 맞추진 않죠. 우리 조례에 규정해서 해도 되고, 이내이니까 적게 하는 거야 문제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조례나 법상 나와 있는 15명 이내 같으면 10명 이상, 15명 이하 되는 수준으로 통상적으로 위원수를 맞추죠. 그런데 이건 유독 너무 적은 인원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은 다양한, 예를 들어서 다양한 분야와 뭐 복지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다양한 인재 풀로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보는 거거든요. 인원이 너무 적어서요. 이거보다 좀 늘려도 회의 개최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15명으로 규정돼 있는데 5명밖에 위원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인원도 좀 늘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의견을 내 봅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쭐게요.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관련해서 예방 계획은 수립되고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발굴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고립 및 외로움 방지에 대한 계획 수립됐나요?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던데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외로움 방지를 위한 계획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건건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조례에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건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실태조사, 계획뿐만 아니라 발굴지원, 예방교육, 홍보 그런 기본방향의 목표까지 다 정해야 되는데 매년 수립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이게 2019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 또한 2020년도에 제정됐으면 이해할 수 있으나 나중에 2021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검토해 주셔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 보니까 실태조사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다음에 가스화재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이런 것들 설치 지원되고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다는 것까지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 수성행복지키미 앱을 활용해서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안 그래도 지산동에서도 한 분이 오래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들인데, 물론 한 분 한 분 다 체크한다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만 최대한 그런 일들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 칭찬 조례 관련해서요. 칭찬 조례도 행복나눔과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번에 조례 사후입법평가 할 때 칭찬 조례가 행복나눔과에서 올라 왔던데 여기 검토결과와 기타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태우위원      아무튼 조례에 대해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조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검토결과를 보내고 권고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시간관계상 말씀 다 안 드리겠지만 이런 내용들도 의견을 냈으니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의원발의를 하든 하면 되니까. 내용상으로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박정권위원      마무리하고 정회...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16페이지부터 4페이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아시아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자원봉사 6개 사업 추진돼 있는데 이게 6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봉사 활동 지원하는 사업과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관리, 자원봉사 연수체험, 자원봉사 연대네트워크, 자원봉사 추진역량강화, 구군특화사업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자원봉사자가 작년에 13만명, 올해 13만3,00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위탁 준 거라서 디테일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시는 대로 말씀을. 자원봉사자 중에 단체도 있나요? 자원봉사단체가 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몇 개 정도 소속돼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제가 찾지를...
박정권위원      괜찮습니다. 개수만 좀.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344개팀.
박정권위원      그걸 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봉사시간, 등록안내 이런 거부터 해서. 이게 어쨌든 아시아복지재단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혹시 실버봉사단이라고도 가입돼 있나요? 단체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어르신봉사단으로.
박정권위원      그게 어르신봉사단으로 돼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이게 동별로 다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꼭 그렇게 동별로 하진 않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팀을 구성해서 등록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여기 저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보조금이나 이런 게 좀 나가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실비로 하면...
박정권위원      활동지원비로 나가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여기에 대한 기준은, 그러니까 실비인데   지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주로 활동하게 되면 센터에서 그 활동한 인원만큼 해서 점심이라든지 교통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점심, 교통비 이렇게 이렇게 지급하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게 단체가 몇 개라고 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8개 봉사단에 344개 팀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여기에 다 실비로, 그러니까 점심이랑 식사비잖아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교통비야 실비면 영수증이 첨부될 거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렇죠.
박정권위원      이런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합니다. 사후에 관리감독...
박정권위원      기간이 1년에 몇 회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 점검은 1년에 한 번 이상합니다.
박정권위원      1번 이상 수시점검.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다음에 저희들이 분비별로 정산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정산 받고 있고요? 세부내역서까지, 영수증까지 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별 문제는 없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금까지는 그렇게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작년에 활동지원 사업비가 5,800만원, 5,600만원 거의 비슷한데 지급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올해와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권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올해는 자원봉사 활동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코로나 때문에?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외부활동 안 되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지출금액이 누계가 12월까지 미리 책정해서 지급한다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르신 봉사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돈을 지급하진 않고 그분들이 실비로 계산을 한 영수증을 주면 그걸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모든 봉사단체가 그렇게 돼 있죠? 미리 돈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박정권위원      이게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 1~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부 봉사단체에 통장으로 입금이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실비로 식대나 교통비 정도를, 예를 들어 10명이 있으면 계산 적당하게 해서 5만원이나 1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대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뀌면서 점심은 아닌 것 같고 우유하고 빵을 지급한대요. 그런데 어르신봉사단을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춥잖아요. 여름엔 덥고 그런데 추운 날씨에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모르겠지만 빵과 우유를 길바닥에 앉아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가 지원 사업비를 지급하는데 그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할 거 같아요. 앞서 제가 1~2년 전에 통장으로 입금한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순 있겠지만 실비로 처리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 부분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을 줬다고 해서 너무 맡기기보다는 저희가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챙겨보고 세부 영수증도 받고,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빵, 우유를 이렇게 지급하는 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한 끼 따뜻한 식사 정도, 어차피 봉사하는데 지급해야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 언성도 높아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두 번 줄 걸 한 번을 주든지 가격을 좀 적당히 해서 주든지 그 부분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자원순환과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종숙위원      감사 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이번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종숙위원      이번에 환경미화원과 관련해서 사고 조치를 잠깐 보면요. 사고발생이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미리 환경미화원 사고 나기 전에 조치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실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종숙위원      음주차량에 의해서 사망자 발생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사고예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청장님께서도 이 기회에 불합리하고 고쳐야 될 것, 개선할 것 있으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첫째, 저희들 환경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량에 있어서 완화를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량이 좀 많은 것이 아닌가? 사고 난 원인도. 그래서 차량을 투입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전반적으로 또 직원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숙직 문제도 조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숙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운전기사하고 공무원하고 환경공무직들하고 같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숙직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냐면 용역을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용역을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숙직을 하게 되면 숙직을 하고 난 그 다음날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다음날 쉬어야 하면 누가 대리로 다시 운전에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또 투입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지리를 100% 알면 다행이지만 하다 보면 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또 세 번째는 차량 부분에 있어서 도색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좀 할까 합니다. 예를 든다면 야광판을 이용해서 작업 중이라는 그런 야광판을 부착을 한다든가, 도색도 먼 곳에서 잘 보이도록 흰색을 보완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번에 발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판의 문제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조치는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8월 11일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발판에 대해 전체 조치를 하라는.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떼고 보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아주 가까운 거리로 옮기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옆에, 한 동 건너 한 동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보로 해 봐야 한 2~3분? 그런 걸 가지고 차 뒤를 따라가기도 뭣 하니까 바로 타는 습관이 생기는 거죠.
김종숙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가 자꾸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예 근본적으로 못 하도록 손잡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떼서 전체적으로, 불편해서 아예 못 타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중입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지적할 것은 진짜 한두 가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본 것도 많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종숙위원      시지에 어느 골목을 가다 보니까 옷을 보통 같으면 입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입어야 되는데 입지도 않고 작은 차로 해서 쓰레기를 빨리 줍고 올리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옷을 입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시간은 좀 됐습니다. 기일이 좀 지났거든요. 여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것은 당연하게 입어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입지 않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여쭤보려다가 입장이 그럴까 싶어서 여쭤보지 않고, 내가 한번 지적하려고 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고맙습니다. 저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환경미화원이요. 새벽근무든 낮이든 차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종숙위원      야광반사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종숙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100% 옷을 다 입습니까? 야광반사 옷을?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다 입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야광조끼라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종숙위원      안 할 경우는 없고. 혹시 그것은 다 점검해서 나갑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벽으로 나가는 시간대가 새벽 4시쯤 돼서 거의 20~30%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은 거의 5시쯤에 나갑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복장점검은 확실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청소감독들이 움직이는 시간은 새벽 6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나가고 뒤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감독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이번 감독 강화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독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독을 한 명 더 지정해서 3명으로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하여튼 이런 일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정말 죄송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서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출근을 하다가 남부주차장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이었거든요.
   (사진 들어 보임)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종숙위원      오는 길이었는데 바로 앞차가 대경 폐기물 수집운반차가요, 수성구라고 차에 딱 적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트럭 위에서 폐기물을 정리하더니 앉아서, 조금 가다 보니까 담배를 꺼내서 거기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담배 피워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이런 것도 교육 잘 시켜서, 그래도. 진짜 불도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것은 대행용역을 주고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봐서 그렇지 주민들이 보면 차 위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종숙위원      하여튼 조치 좀 부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질의가 두서가 없을 수 있고 정비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김종숙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 확인도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어쨌든 최근에 일어난 환경미화원 사고가 최근 가장 큰 이슈인 것은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웃음소리)
박정권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8월 11일에 발판제거 조치를 대구시에서 권고하고 저희 구가 발판을 다 철거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게 쭉 시행되고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발판을 저희들이 완전히 제거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발판을 제거하면서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창고에 보관을 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단 이야기죠. 그래서 발판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뒤에 보면 약간 나와 있는 축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그 축에다 끼우면 바로 발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탈부착이 굉장히 쉽다는 이야기죠.   
박정권위원      제거는 했는데 환경미화원분들이 부착을 하고 다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아까 청소감독관이 새벽 6시부터 감독한다고 하셨는데 환경미화원분들은 몇 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죠? 현재.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가로 같은 경우 에는 새벽 6시부터 하고 있고요.
박정권위원      가로는 6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일반적으로는 조금 빠른 진공청소자는 새벽 4시부터. 4시쯤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번에 사고 난 차량은 음식물 쓰레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박정권위원      그것은 몇 시부터 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것도 보통 보면 저희들이 대부분 4시 이후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식물은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새벽에 저희들이 상리라든가 신천이라든가 이런 음식물을 받아 주는 그곳이 새벽 6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바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일찍 서두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업무량이 하루에 많이 하는 데는 두 바리에서 세 바리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바리 하는 하는 경우는 거의 적습니다. 그러나 세 바리 정도 하는 경우는 보통 보면 음식물이 좀 많이 나오는 월요일, 화요일 이런 경우에 세 바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에 조금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아침 출근시간과 꼬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선이 꼬이면 차량 정체도 물론 유발되고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는 상황입니다. 냄새 난다든가, 출근시간에 왜 움직이느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항의, 그 다음에 첫 바리가 6시에 들어가지 못 하면 둘째 바리 셋째 바리가 굉장히 밀려서 퇴근시간이 많이 늦어지는 그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무리하게 일찍 나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 사고 난 환경미화원분은 용역업체 직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니요, 저희 무기계약직입니다.   
박정권위원      무기계약직 직원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근로계약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렇게, 용역계약 경우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로 되어 있죠? 근로계약서에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용역업체는 실제로 그것보다 더 일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은.
박정권위원      실제는 근로계약서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근로계약도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새벽 수당을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죠. 그냥 그거는 탄력적으로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폐기물관리법은 낮에 근무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 구에 혹시 파악되는 게 환경미화원 중에 사고 건수가 있잖아요. 1년에 사고 건수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혹시 몇 건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보통은 두세 건 정도는...
박정권위원      1년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3건 정도 이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아주 단순한 사고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년에 2~3건밖에 안 일어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것은 사람이 다쳤을 때의 경우이고 차량 접촉에 의해서 약간 부서지고...
박정권위원      인명 사고는 2~3건이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행감 자료 보면 청소차가 17건, 삼륜오토바이 4건.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것은 차들이 약간 부딪혀서 스크래치 나고 차가 약간 부서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인명사고는 1년에 2~3건?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좀 다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비슷할 거예요. 각 자치구마다. 왜냐하면 노동환경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근로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수거차량으로 인해 입는 인명피해가 37% 정도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인명피해가 상당히 높다는 거고, 어쨌든 사망사고도 1년의 비율로 보면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그것은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전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환경미화원분들이... 641페이지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 소속 공무직이 161명인데 이중에 가로담당이 96분, 수거담당이 26분, 기타 29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여기에는 여성기준이, 채용기준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다 포함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보통 여성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100% 가로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성분이 차를 타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남성분들이 차를 타는 것에 있어서 여성분이 끼이면, 끼인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서로가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일의 양이 실제로 아무리 남자, 여자 차이를 두면 안 된다고 하지만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8월 11일에 발판을 다 뗐는데 그전에 5월에 언론에 좀 나온 부분인데 5월 11일에 모 정당의 대표께서 민생투어를 하시면서 수성구의 쓰레기 수거차량 뒤쪽에 발판 위에 타고 민생투어 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때 우리 구에서 승인을 해 줘서 그렇게 된 거죠? 타게끔, 승차하게끔 허락을 한 건 아닌가요? 우리 구 관할이고 우리 구 차량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우리 차량은 맞고요. 그러나 제가 그때 근무를 하지 않아서 상세하게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거의 없어서요. 그러나 우리 차량은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지나간 사건이고 송치까지는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불법인 것은 알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불법인 것을 알고도 정치적인 이유든 어쨌든 민생투어를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있으면 안 될 거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불법은 우리가 권장하지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이게 어쨌든 최근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도 발판에 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물론 우리 차량이 첫 번째 원인 제공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아마 앞으로도 저는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건 제가 지난 일인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까 대처방안, 앞으로의 향후계획 중에 경광등을 부착한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경광등은 현재 도로관리법상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불법이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야광판을 저희들이 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정권위원      차량 뒷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좀 크게 해서. 야광판은 불법이 아닌 거...   
박정권위원      야광판, 도색을 야광 도색 한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것은 도색하기는 좀 그렇고 요새 잘 나오는 야광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부착하면 ‘작업중’ 이라는 야광판 기성품 자체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불법이 아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11월 최근 사고 전후로 해서 사고 이후에 언론보도들이 많이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예고된 인재였다라고 보도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맞다, 아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것을 좀 언급하기는 저희들도 가슴이 아픈 부분도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고가 난다고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제재를 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뒤에 와서 사고가 나리라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지만 인재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사고 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박정권위원      이것을 지적한 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몇 월이죠? 올해 6월에 의회에서도 구정질문이죠? 구정질문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했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6월, 8월 영남일보 기준으로 보면 노동조합에서도 그렇고 환경미화원분들도 그렇고 이런 단체나 조직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의 그리고 또 안전을 책임지는 각 단체에서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발판이 불법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착이 안 되고 부착이 안 되면 어떻게 환경미화원분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줄 건지, 또 줘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예고된 인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고가 있지 않았고 처음 사고라면 되겠죠. 근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몇 개 드려 볼 건데 맞는지, 앞서 답변에서도 비슷한 것은 있었는데. 2018년도에 환경부에서 한국형 청소차를 개발한 것은 알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거 보급하라고 개발한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우리 구엔 아직 없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대구시에도 없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왜 안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 차량은 지금 정부시책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뭐가 있냐 하면 정부에서는 지금 CNG 차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는 차량을 공공기관이 80% 이상 구입하라는 지침도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차량은 지금 경유 차량입니다.   
박정권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래서 정부시책하고 조금 안 맞는 엇박자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 사고를 계기로 청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청장님, 도저히 안 되지만 경유차량이라도, 이번이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유차량이라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제재대상이 되는지, 80% 이상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경유차량을 구입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검토를 한다는 것은 구입을 하겠다는 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가능하다면 구입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구입을 못 하는 이유가 내구연한이 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과 관계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것과 관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이 되면 또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사유도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그때 구입할 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한번 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형 차량 중에 모순이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저상차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차량은 맞는데 저상이다 보니까 차량 밑바닥하고 도로지면하고 높이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박정권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매립장에 들어가면 매립장은 푹 꺼집니다. 그러다 보면 차량이 하부가 닿아서 차량 진입이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계속 검토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대구에 매립장이 몇 개 있죠? 두 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매립장은 하나뿐입니다.   
박정권위원      하나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그 매립장 진입부분이 꺼지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진입 부분이 아니고 완전히 들어가서 쏟아 부을 때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쪽 부분은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쓰레기를 붓고 난 다음에 하다 보면 그것은 콘크리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요즘 차가 저상버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는 기능이 있는 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저도 있는 것으로 본 적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러나 대형차량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다른 지자체에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한 곳이 있는지 알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 벤치마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가지는 못했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권위원      아 , 그래요? 마침 저희가 지난달에 수성구의회하고 해운대구의회하고 의회 간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해운대 구청이 부산 최초로 올해 8월이죠? 8월에 한국형 청소차를 운행하더라고요. 거기도 매립장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쪽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박정권위원      있겠죠? 있을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쓰레기를 붓고 매립하는 과정에 꺼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어느 매립장이나 그런 것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쪽의 차량이 어떤 종류인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을 지을 순 없습니다만 차량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박정권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매립장에 가는 차도 있고 매립장에 안 가는 청소차량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대표적으로 노면청소차량은 매립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다가 집하해서 모든 쓰레기는 여기서 부어서 이어서 다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한국형청소차라고 해서 꼭 저상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해운대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청소차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수거하시는 분들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사진 들어 보임)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가운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지금 한국형 청소차로 보급되고 있어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알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은 저상차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기 환경미화원들이 타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우리는 발판을 뒤에 달아서 뒤에 타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발판을 달고 뒤에 타는 이유가 아까 말씀처럼 가까운 거리, 타고 내리고 환경미화원분들이 무릎 보호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쪽에서 이야기하고 어쨌든 우리는 규제를 하고 떼고 하지만 떼면 달고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런 근로조건을 우리가 개선을 해 줘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똑같은 높이의 차량에 이런 미화원들 탈 수 있는 공간만 있었더라도 저는 이번 사고는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건 저도...
박정권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위험하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위에서 오신 분들도 타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우려했던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이 차량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존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안 돼서, 내구연한이 지나야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부산시 해운대구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된 차량이 몇 대죠? 청소차량.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올해는 저희들이 청소차량에 4대 음식물차량 구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음식물수거 4대. 기동 일반 차량 1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것도 구입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진공청소차인가요? 1대. 이렇게 해서 6대. 내구연한 지나서 교체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음식물수거차량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4대 교체했는데 안 바꿨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진주시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만 없고, 대구 수성구만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구청장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가 아니고요. 내년에 내구연한이 끝나는 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입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비용이 좀 비싸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조금 비쌉니다.   
박정권위원      2,000~3,000만원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내년에 내구연한 되는 게 몇 대죠? 4대 정도 되네요. 올해 내구연한 지났는데도 교체 안 한 차량까지 포함하면 음식물 수거차량만 5대입니다. 맞습니까? 10년 내구연한 지난 것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5대면 예산 추가로 1억 조금 더 하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저는 5대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구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5대 정도는 내년에 교체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5대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차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가능한 것이 내구연한이 끝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래도 저희들이 물론 내구연한이 다 끝났다고 해서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한국형 청소차가 기능은 어떤 것인지 알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360도 어라운드뷰 되고 후방감지까지 되고 실었다, 안 실었다 무게 조절 되고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두 번째 주간근무를 하라고 환경부 지침에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못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한 것 말고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되죠? 주간근무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실질적으로 주간근무라는 것은 노조에서도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노조에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간을 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드렸다시피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민원이 커지는 것하고 대표적으로 출근시간 대에 냄새나는 차량이 움직이게 되고 교통이 막히게 되고.   
박정권위원      그것은 노조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결국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박정권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런 민원들을 우리가 왜 감수를 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법은 또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조례로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박정권위원      법상에 되어 있죠? 우리 조례는 없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박정권위원      안 그래도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던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탄력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노면청소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돌지 않으면 낮에는 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낮 같은 경우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낮에 아무리 돌아도 새벽 1시간보다도 못 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을 무시하고 낮이 중요하다고 낮에만 한다면 아마 청소행정의 효율은 많이 감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권위원      낮 시간에 차가 더 없지 않나요? 큰 도로나, 다 근무 중이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요? 골목길에도 낮 시간에는 차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엄청 많죠.   
박정권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대표적으로 출근하고 나면 저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 근방에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 들어가 있죠. 차들이.   
박정권위원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보면 주간작업 3인 1조 작업, 악천 후 작업 중지 등 예외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예외사항을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3인 1조 안 해도 되고 주간작업 안 해도 되고 악천 후 때 작업 중지를 안 해도 된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를 들어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음식물이 전부 집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차를 뒤로 대면 바로 음식물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쏟아 부을 수 있는 구조에다가 한 사람이 차량 리프트에 달면 되는 작업을 두 사람이 가서 단다는 것은 더 비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리프트가 두 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 대 뿐이거든요.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간근무를 할 수 없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많은 부분들은 주간으로 하고 있는데...
박정권위원      애로사항이 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일부만 야간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야간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입니다.   
박정권위원      예, 일부만 야간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야간근무 중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또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구청의 일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아까 청소차 말씀을 드렸고. 경광등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조절을 할 수 없을까요? 경광등을 설치하고, 아까 야광간판은 조금 그런데 경광등이면 공사차량의 화살표 하는 이런 경광등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도로관리를 하기 위한 차량은 뒤에 가면서 뒷 차량들이 주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조금 속도를 늦춘다든가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은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외적으로.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로변 같은 경우 똑같은 차량하고 똑같은 속도를 내고 갑니다. 목적지에 가면 물론 속도를 늦추지만. 그러다 보니까 뒷 차량들이 운행에 방해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밝다 보면.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권위원      3인 1조 원칙이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3인 1조라면 한 조에 운전하시는 분 한분,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수거원이 2명입니다.   
박정권위원      수거원이 2명.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그날도 3인 1조였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음식물 수거차량이었기 때문에 2인 1조였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날 차량은 공동주택의 음식물 수거차량.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대로변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긴데, 저희들이 정말 그것은 많은 제재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고 교육상에도 이야기를 많이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정말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아니, 이동이 아니고 차가 섰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것은 제가 사건경위를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3시 18분쯤 됐을 것입니다. 범어우방1차에서 나와서 수거를 다하고 나와서 청구푸른마을 진입로를 지나가서 차를 세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상당한 속도로 음주차량이 박은 그런 상황이고. 그 사이에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 환경미화원분이 뒤에 발판에 계시다가...   
박정권위원      그 시간에 거기 왜 서죠? 아파트 공동주택 수거차량인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건 아마 방향을 틀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잠깐 멈추지 않았나, 아니면 거기서 수거할 물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망하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들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3인 1조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공동 주택은 2인 1조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일반 주택은 3인 1조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한 분은 운전을 하시고, 한 분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수거를 하고요.
박정권위원      한 분은 수거하고, 한 분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두 분 다 수거를 합니다.   
박정권위원      두 분 다 그냥 수거를 하나요? 집집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문전수거가 어떤 개념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문전수거라고 하는 것은 집 앞에, 그러니까 문 앞에 음식물과 종량제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모두를 내놓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정권위원      음식물 수거차량에, 제가 알기로 운전하시는 한 분, 그다음에 차량에 음식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그게 돌아가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습니다. 리프트로.
박정권위원      돌아가면서 위험하기 때문에 손 끼임도 있고 혼자 하면 작동 중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두 명이 붙거든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운전수 한 분 해서 3명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3인 1조 개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플러스 1 해서 문전수거, 문전수거해야 된다는 것이 문전수거는 문 앞에 내놓는 것이 문전수거,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것을 모아 놓으면 큰 차는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청소차량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문전수거를 해서 한 분이 모아 놓잖아요. 차량으로. 그렇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죠. 가지고 오죠.   
박정권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렇습니다. 가지고 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 큰 차량에 가져가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1인 4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4인 1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1인 4조라는 개념이, 저희들이 1인 4조 하는 차량도 있긴 있습니다. 조금 범위가 넓은 데는. 그러나 3인 1조 차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거원 2명, 승차원 1명 이렇게 하고 있고, 운전하시는 분이 정차할 때는 계속 핸들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려서 전부 도와주고 같이 거들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거야 같은 한 조니까, 작업조 운명공동체로도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운전수도 같이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동시에 두 명이 같이 붙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은 달아주고 붓고 하면서 동시에 양쪽 옆에서, 어떤 사고 있을 때는 동시에 버튼을 눌러 주는 그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요? 운전수가 같이 수거한다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643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무내역 보면 수거차량에 청소차운전 폐기물 수거에 운전 9명, 수거 27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숫자로 봤을 때는 4인 1조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청소차량의 수거원들이 붙잖아요.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수거인들이 따로 각자의 수거지역을 할당받아 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차에 수거원들이 붙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한 차에 수거원이 3명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이대로면 4인 1조가 맞습니다. 3인 1조. 제대로 된 3인 1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숫자거든요. 9명이라는 것은. 이거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숫자에는 지금 운전직 기사가 빠져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운전 9명은 뭔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환경미화원들이 운전하는 사람 9명이고, 환경미화원 중에서 수거하는 사람이 27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빠져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쓰레기 수거차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청소차.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음식물도 포함되고 생활쓰레기도 포함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운전기사는 빠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위에 큰 제목이 환경미화원 근무내역이거든요.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이런 분은 다 빠져 있고 순수 미화원에 대한 내역이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미화원이 운전해도 된다는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예비기사라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비기사?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음식물 수거차량, 조그만 라보 같은 차량 운전하시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큰 차량도 있습니다. 저희들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1종 보통면허로 해서 12톤 이하는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구시 처리장 시간이 6시부터 오픈한다고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처음이 6시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문을 여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면 2시간 정도 작업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4시간, 4시 이전에 작업하는 거죠.   
박정권위원      어쨌든 주간근무에 따른 어려운 점도 있고 처리장의 오픈시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대구시하고 우리 구하고 다른 구하고 이런 논의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노동조합에서도 그렇고 환경미화원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처리장의 개방시간이 수거시간하고 안 맞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동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될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노동조합하고 시, 구하고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절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회의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건의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도, 네다섯 가지 정도 요구했는데 다 안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한국형 청소차는 내년에 될 것 같네요. 될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장님께서도 벤치마킹을 반드시 하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정말 저희들 구에 문제가 없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벤치마킹 빨리 하시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벤치마킹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청장님 지시대로 다음날 갔다오면 되죠.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죽어갈 건데. 또.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계속 검토하고 갔다오겠습니다. 갔다와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또 오래 가고요. 그러다 보면 또 인사 사고로 날 거고. 빨리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하루이틀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경광등은 아까 불법이라서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법적인 검토를 같이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조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차 사고 관련해서 여기까지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에 아까 개정의 이유가 예외사항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래서 저는 그 청소행정의 우선을 어디에 두느냐. 안전에 둘 것이냐, 효율성에 둘 것이냐. 결국 발판을 못 없애는 게 효율성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지금은 발판을 완전히 다 없앴습니다. 지금은 발판의 문제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결국에는 청소행정을 하고 청소설계를 수반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하다 보니까 발판을 두게 된 거죠. 그분도.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그래서 결국에는 효율성을 우선에 둘 것이냐, 안전을 우선에 둘 것이냐,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효율성을 우선에 두다가 사고가 났는데 또 효율성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에서 발판을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조치상에 대해 한 가지는 더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발판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대안을 안 세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토바이라든가 라보라든가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예비 오토바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벽에 오토바이가 고장나 버리면 수거에 있어서 올스톱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비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예비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비 차량에 대해서 긴급 투입을 하고 저희들이 더 필요한 예비 차량의 대수는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이야기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인들이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솔직히 바로 옆에 20m도 안 움직이는데 오토바이 다시 시동 걸고, 타고, 20m도 안 되는데 갔다가 다시 또 끄고, 다시 내리고 하는 것보다는 대기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저희가 강력하게, 아무리 불편하지만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쪽으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제가 드린 말씀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가장 우선 두는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당연합니다. 모든 것은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2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먼저 김종숙위원님하고 박정권위원님께서 긴 시간 말씀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했던 동료로서 그리고 또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가장 가슴 아프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책임감도 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박정권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길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당시 8월에 발판을 바로 폐기 조치 못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서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폐기하고 못 한 게 아니라 폐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발판을 창고에다가 던져버렸는데.
김태우위원      바로 폐기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창고에 놔둘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게 대부분 쇠붙이니까 나중에 되면 청소 관련해서는 쇠붙이들이 조금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쇠붙이들을 저희가 이것 또한 매각을 해서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매각을 위해서 나둔 거였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 사항이죠. 쇠붙이라서 팔아야 되고 팔면 그게 몇 푼 안 되지만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김태우위원      매각하는 시기가 정해져 잇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 건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8월이었고 사고난 건 11월이니까 그 사이에 이 차 한 대만 그렇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차 한 대. 하필 그날 그걸 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참고적으로 저희가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총 차량은 16대가 있습니다. 16대 중에 저희가 나머지 10대에 대해서는 뒤에 발판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오토바이를 제공했고...
김태우위원      6대를...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다음에 라보를 다 제공했기 때문에 타고 싶어도 탈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대는.   
김태우위원      6대만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6대는 저희들이 아파트 수거차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렇죠. 관리감독은 아까 얘기 나왔는데 두 명이서 하시나요? 이 전체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저희는 청소감독을 2명 지정했고 차고지에 차고장이라고 해서 1명이 더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차고장은 공무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차고장은 이 차량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독은 할 순 있습니다만 그분이 6시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6시 이전에 나가버리니까 조금...
김태우위원      그러면 차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나요? 차가 나가고 난 다음에...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나가고 난 다음에 들어올 때 차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김태우위원      차 안에 발판이 실려 있는 거 원래 감독관이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안타깝게도 들어올 때는 차 뒤쪽에 빼서 실어버리는 그런...
김태우위원      감독관의 일지 같은 건 있나요? 감독일지 같은 거 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독일지는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감독일지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매일 같이 순찰하는 게 주 업무이고.
김태우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 어떤 일들에 대한 일이 발생하면 이런 감독에 대한 일지라든가 감독을 했을 때 어떤 세부사항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 그 사고 후에도 그런 것들의 조치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 부분들은 매일 같이 저희가 아침에 회의를 합니다. 작업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김태우위원      구체적인 문건으로 만들어서 감독이 어떻게 감독을 하고 어떤 시설에 대한, 동그라미, 엑스, 세모 이런 식의 점검대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그동안 없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안에 차량 내부 상태라든지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 차량은 어떻고 이렇게 된 부분을 다 기입해야 관리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건 아닌 거 같아서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감독이 차량을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계속 순찰하면서 안전의 문제라든가...
김태우위원      그러면 순찰일지는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순찰일지는 저희가 아침에 작업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기 때문에 현재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전에 박정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해야 될 상황과 더불어 검토 좀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뭐 어려운 부분 아닐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추가로 다른 질의입니다.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재활용품 수집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게 있나요? 구청에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이건 제가 알기론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폐지를 줍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은 이번에 폐지 값이 워낙 낮아졌어요. 이분들이 움직이려면 최소한 40~50원 정도 올라줘야 하는데 지금은 40원도 안 하고 거의 30원 대로 내려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폐지 단가가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안 움직이니까 이분들의 조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9월에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조끼하고 이런 걸 다 지급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분들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있었던 우리 구 자체가 운영하는 폐기물 차량과는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안전에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계신 분들 운전하시다 보면 뒤에 리어카 같은 거 달고 가시는 분들, 뒤에 시야 확보도 안 되고 하니까 저 조차도 사고 날 뻔한 적도 있고. 이런 분들 때문에. 특히 야간에는 정말 위험한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단순히 그냥 조끼 같은 거 지원계획이나 방안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작년에는 마스크하고 장갑 이런 걸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지원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마스크하고 장갑은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보조할 수 있는, 도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또 사고 난 다음에 뒤에서 뒷북치는 거보다는 이분들의, 물론 아까 말했듯이 폐지 값이 많이 떨어져서 활동이 미비하긴 하나 저는 지금도 동네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할머니들이 리어카 끌고 가는 경우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걸로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니. 집에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다니시니까.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안전장비나 장비개선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고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고, 혹시 안전과 관련해서 교통사고 예방이나 이런 교육들은 혹시 실시한 적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작년에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수요조사와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 조사가 됐으면 또 조례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후에 그냥 실태조사만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DB를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뭔가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는 집합교육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김태우위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그랬겠죠. 그런데 작년에 이 조사 후에 코로나 상황이 터지기 전까지는 시기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추후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조례가 있던데요. 여기 보니까 현장평가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평가는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합니다.
김태우위원      연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 현장평가는 저희가 용역을 평가 발주하게 됩니다. 그 용역발주를 하는 회사에서 현장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태우위원      용역발주를 하면 연 몇 회 정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전체적으로 구역을 다 나누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횟수라고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올 만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 현장평가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많이 아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김태우위원      지역대표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섭외하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김태우위원      조례상으로는 연 1회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저희가 실제로는 용역을 발주하는 건 1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1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1회 이상인데 연간 한 번으로 파악이 될까요? 현장평가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물론 좀 부족할 순 있습니다만 수성구 전체가 안정적인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샘플은 채취가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주민만족도 평가 같은 것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다 포함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올립니다.
김태우위원      항상 공개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올립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올해 구정질문 내용인데 100L짜리 종량제봉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김태우위원      그것에 대한 개선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안 그래도 저희들 이거 관련해서 현재는 대구시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대구시에서 내년도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는 전체적으로 올해는 저희들이, 수요가 현재는 주민들 습관이 그렇습니다. 100L 쓰시던 분이 75L 쓰라고 하면 왠지 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주문 100L 전체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건 일단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고요. 내년도에는 75리터를 저희가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5L와 100L를 동시에 홍보하면서 100L를 서서히 없애는 과정을 밟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동판을 제작하는 본예산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단번에 100L짜리를 없애기에는 주민 반발이 강할 수 있어서 75L라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안 그래도 환경미화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100L 같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50kg 이상 나갈 수도 있거든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걸 한 번에 싣기가 참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더불어 이번 조례에도 저희들이 100L짜리의 무게도 제한하고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게를 제한한다고 해서 법적 제한을 하는 건 아닙니다. 권고사항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 겁니다.
김태우위원      단속할 순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단속하는 건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태우위원      벌금을 못 매기는 부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100L나 75L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형식상으로는 75리터라고 하면 75kg까지 담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로 25kg 담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권고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주민에 대한 홍보 방안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환경미화분들이 어렵고 고충이 있다는 것들을, 주민들이 단순히 쓰레기 버릴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 못 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고민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성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      저 짧게...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면서 조금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행감자료 631페이지. 청소차량 구입내역이 있거든요. 거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4대. 1월에 4대, 9월에 4대 8대 구입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아까 내구연한 6대 중에 4대가 음식물 수거차량이라고 했는데, 총 8대를 구입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1월에 한 4대는 2019년도에 원래 구입했어야 할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출고가 늦어졌습니다. 출고가 늦어서 할 수 없이 올해 받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작년 겁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9개월 사이에 엄청 올랐네요. 차량 값이.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약간 빗나간 얘기 같은데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라보라는 게 있습니다. 1t안 되는 0.5t짜리가 있는데 그게 현재 1,000만원 정도 합니다.
박정권위원      현금 1,000만원?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단종됩니다. 그리고 단종되면서 가격이 얼마로 올라갔냐면 3,000만원 올라갑니다. 이렇게 내년도에 현재 라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오토바이보다는 라보를 선호합니다. 탈 바에는 비 안 맞고 히터가 되는 따뜻한 거 이걸 원하는 거죠.
박정권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에어컨도 되는.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탈 바에는 라보를 타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미리 이야기드리면 올해 저희가 라보 1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단가가 1,000만원 배정해놨는데 이게 3,000만원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삭감하고 다른 용품으로 바꾸려는 상황입니다.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라보 구입하는 데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음식물쓰레기 수집 5t짜리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사고 난 차량 그거 맞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아까 그거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내년에 내구연한 보니까 2009년도 1대, 2010년도 1대, 2011년도 2대 해서 총 5대거든요. 10년 도래되는 게. 혹시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나요? 5대.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건 내년은 아니고 내년 되면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본예산에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 예산 편성 안 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안 돼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왜 안 됐죠? 내구연한 지나면 못 쓰지 않나요? 교체해야 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는 하기 힘든 사항이고, 올해 8대를 구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구입할 때는 그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경유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 없냐고 저희가 질의했는데 답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받았는데 어떤 답을 받았냐 하면 경유차량에 대해서 각 구에서 필요로 한다면 사유서를 제출하라.   
박정권위원      사유서 쓰면 되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사유서를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차량이 한국형 청소차인데 설마 그것까지 감안 안 해 주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정책적으로 보면 조금 언밸런스가 있는 사항이죠.
박정권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 안 해놓고 어떻게 구입합니까? 아까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박정권위원      지금 해야 내년도에 사죠. 내년도에 한다는 게 1년 뒤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건 그렇게 좀...
박정권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 되죠. 1년 뒤에 또 몇 명이나 죽으라고요. 발판은 떼면, 법적으로는 떼야 되죠. 그러면 또 앞에 조수석에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박정권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던데요. 타보니까 식겁하겠더라고. 과장님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현재는...
박정권위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구청장님께 직접 보고드리고 최대한 빠른 추경으로 해서. 5대 아닙니까. 1억 2,000만원 잡고 6억원이네요. 어차피 내구연한 다돼서 구입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차량 1년에 수리부품비가 1,000만원이 넘습니다. 차 한 대당.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새 차가 이렇게 들진 않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해야죠. 어차피 사고 예방도 해야 되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도 개선해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건 과장님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부에 질의답변도 받았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추경 올리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1순위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저는 내년 예산에 안 올라왔다는 게 좀 그렇네요. 계속 수리해야 되고, 1년에 1,500만원 들어가는 차량수리비도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조그마한 거 한 개 수리되더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박정권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경유차량은 실질적으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CNG 같은 경우에는 수리하는 것도 적고 부품도 적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공무수행차량들은 내구연한 되니까 잘 바꾸시던데. 10년 딱 맞게 바꾸시던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근데 저희들도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청소감독 차량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용도 폐기를 하려는 그런 차량을 저희가 다시 양도받아서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순 있겠죠. 그러나 전부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부가 있다고 보는 거고.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심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종훈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구 환경을 위해서 봉사하시다가 운명을 달리하신 환경미화원분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따로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쓰레기 문제 참 많으시죠. 배출이라든가 수거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쪽에 담당하고 계시는 자원순환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도 능화사 입구라든가 이런 쪽에서 쓰레기 적치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현장에 나가셔서 고생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환경이 더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특히 쓰레기문제 관련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백종훈위원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주로 주택가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통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원룸, 빌라 이런 쪽에서는 개선작업을 통해서 사시는 주민들께서 쓰레기를 배출하실 때 크게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신경 쓰고 있는 중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일반 주택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라든가, 특히 도농복합지역 고산에 많이 해당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사 짓는 마을이 있고 그것 플러스 개인주택 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안 그래도 주택 지역에는 현재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공공 근로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실천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떻게 하냐면 거점지역에 대해서 지금 공공근로분들이 아침에 나가면 담당 책임구역을 지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월 거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받고 있고요. 한 동에 5개 이상 지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움직여 줘서 깨끗해졌다는 얘길 듣고 있고요. 그리고 도농 쪽에는 내년도 돼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 복합수거 지역인 집합시설을 직접 만드려고 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러신가요? 집합시설 만드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거방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미수거 쓰레기라든가 잔여물 수거에 대한 전담 기동반도 운영하시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될 수도 있으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집합시설을 새롭게 확충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도 찾아보니 올해 존경하는 류지호위원님, 육정미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도 해주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조치결과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참조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사진이 크진 않는데, 이게 우리 수성구청 관내에 있는 도농복합지역 현장 모습인데요.
   (사진 들어 보임) 
   예전 사진이라서 조금은 모르겠으나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도농복합지역이 이렇게 어수선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히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는 예전에도 본 위원이 잘 지적해서 그때는 과장님께서 자원순환과 안 계셨겠지만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이라면 더 문제가 되는 게 농약폐기물 있죠? 처리.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백종훈위원      농사 지으시니까 당연히 농약 통이 생기겠죠. 이런 부분들은 환경오염으로 유발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미간을 찌푸리게 돼서 걸어다니시는 보행자분들의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아직까지 우리 수성구가 거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아까 집하장소 새롭게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주민들께서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자는 거죠.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이지만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의 환경을 역으로 조금 깨끗하게 해놓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민 인식도 개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단속을 위한 폐기물 버릴 때 100만원 이상 과태료가 들어간다 이런 건 단속을 위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주민들 인식도 개선시키고 그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마음가짐, 시민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다는 아니지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연히 사진을 찍게 됐는데요. 대구 수성구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경상북도 성주군에 도농복합지역 사진입니다.   
   (사진 들어 보임)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 아가 집하장소 새롭게 하신다는 거. 사진 보이시나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백종훈위원      이렇게 깨끗하게 분리수거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보시면 농약 빈병 수거함이라고 해서 노란색 통으로 수거함 외에도 여러 가지 농약을, 폐기물을 할 수 있는 수거함까지 마련돼 있더라고요. 도농복합지역에 농약통이라든가 이런 게 함부로 버려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민원은 본 위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몇 장 더 준비해왔는데 보시죠.
   (사진 들어 보임)
   그리고 여기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상북도 성주군의 현 모습입니다. 수성구가 또 행복수성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갈 수 있게 조금은 우리가 행정을 생각하셔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이런 문제, 이건 꼭 도농복합지역에만 해당되지는 않겠죠?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주택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에 이런 부분들이 쓰레기를 버리실 때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공동주택이라든가 원룸, 빌라는 그래도 집하장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택가라든가 말씀드린 도농복합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하장소 하신다니까 예산을 쓰실 거잖아요. 성주군의 모습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쓰레기 집하장의 모습을 하나의 디자인을 통해서 확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쓰레기 버리는 곳 이름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가져올 이유는 없겠지만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쓰레기 집하장의 모습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갖췄을 때 버리시는 분들의 마음 또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라는 것은 언제든지 생활환경에서 발생되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또 가장 일상에서 우리랑 함께 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버리는 공간을 조금 더 아름답게 조성해서 빨리 깨끗한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이 자료는 나중에 제가 감사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742쪽 보면 주유소 품질검사실적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만포주유소 가짜 석유제품 판매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종숙위원      여기 보니까 가짜 석유 판매는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차량 주유를 하고 있지만 주유소 연비가 약간씩 틀리다는 느낌도 듭니다. 저도 해보면. 직영 쪽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휘발유하고 석유는 직영이나 개인사업이나 같은 회사에서 받아서 판매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틀리다는 느낌이 가짜 석유 판매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사실상 가짜 석유 팔고 이런 걸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이런 데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데 저희들 주유소하고 저런 데서 통보 오는 건 대부분 석유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
김종숙위원      여기 보니까 과태료 받은 데도 있고 경고 받은 데도 있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겪었던 이야기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품질 유통관리를 잘 하셔서 경고라든지 사업 정지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앞으로 단속도 병행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만 해서 잘 되진 않거든요.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돼서 한국석유원 그쪽으로 통보가 가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단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655쪽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19년도에도 개최사유가 미발생했고 2020년도에도 미발생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코로나 관계도 아니다. 그렇죠? 미발생했으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18년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18년도에는 개최를 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도시농업위원회 말씀이잖아요.
조규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게 사실상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7년도에 한 번 개최됐고요. 2015년도에 개최됐고, 16년도 개최되고 17년도에 개최했는데 2018년도부터는 미개최로 돼 있고요.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어떨 때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예전에 환경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환경기본조례에 다 있겠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 위원회가 있다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저런 건 환경보전계획이라든지 주요사항하고 환경교육홍보, 환경실천운동. 뭐 주로 환경에 관한 주요사항을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좀 안타깝게도 저희 과가 속한 협의회가, 위원회가 두 곳이 있는데 저희 사업이 거의 다 국시비이고 매칭이고 국가에서 지정해 온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구 사업 자체로 해서 큰 사업이 있다거나 이런 건, 사실 위원회 해서 토론도 하고 위원회를 결정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 대부분 국시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때는 별다른 안건이 없어서 개최 못 한 거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국비든 시비든 간에 우리 구에서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드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렇죠. 저희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데 앞으로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세울 때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올해 코로나 관계가 아니라 개최 사유가 없었다는 것이니까 코로나와 관계 있는 건 아닌 걸로 봅니다. 옷도 2년간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처리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면 3년 동안 연속으로 해서 회의를 한번도 안 했다면, 물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는 있어야 되겠지만 과연 이 위원회가 존재할 필요성이 있나.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연구하셔서 조금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회의를 한번 개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내년에는 연구해서 검토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또 자료에 협의회 명단을 보면 656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면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라는 게 있고 657쪽에 보면 부녀회 회장이라는 이런 직업이 있는데 전년도 자료에 의해서 대충 이 사람은 그럴 것이다 하고 사용하시지 말고, 여기서 벌써 임기가 끝날 때가 다됐습니다. 두 분은. 한 분은 시로 가시고, 구 새마을부녀회장은 시로 가시고 협의단체 여성회장도 그만둔 지 다돼서.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더 생각하셔서 하나 하나 꼼꼼하게, 자료를 내놓을 때는 바르게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건 그냥 전년도를 보고 베끼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명단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2017년도까지 개최되고 18, 19년도는 개최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자료거든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한 번쯤은 자료를 낼 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희들 내년에 정비도 해야 하고...
조규화위원      정비하시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건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담당 부서 직원분들 신경 좀 써 주시고, 물론 이 부서 아니고 타 부서에도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지적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지만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42쪽입니다. 주유소 행정처분 내역인데 고문변호사가 석유판매업 같은 데 담당하셔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답변서 자문을 얻으셨다. 그렇죠? 조정 고문변호사가 하셨죠? 상담하셨죠? 이건 여기하고 해당이 안 됩니까? 고문이.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고문변호사...
조규화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석유제품 판매를 해서 위반사항이 되었고 아래에 보면 행정처분 취소 점포에서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를 했다. 742쪽에.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742쪽요?
조규화위원      예, 행정처분 내역에서 아래에 점포에서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를 해서 사업정지 1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
조규화위원      부강에너지네요. 말씀 안 드렸네요. 점포에서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를 했다. 이것은 해석하기에 그러면 점포가 없는 데서 다니면서 판매한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주유소 점포는 있는데 배달 개념에서 판매한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건 어느 종에 속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점포에서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를 했다. 표기를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은 잘 모르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건 대부분... 이거 위반내용은...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몰라서.
조규화위원      조금 이해하기가, 뭘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봤을 때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표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건 점포에서 판매해야 되는데 차량을 통해서 점포에서 안 팔고 차량을 가지고 가서 외부에 주문 들어 온 데 가져가서...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배달하는 개념이네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배달 개념으로 파는데...
조규화위원      이렇게만 할 수도 있는가봐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관내 주유소 품질, 유통관리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계획 세우신 대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690쪽 보겠습니다. 690쪽에 보면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가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실제 수성구 관내에 가축 매몰지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고산에 한 건 있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아, 실제로 매몰 작업을 한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잠시만요. 2014년도에...
김희섭위원      2018년도...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2014년도에 사슴을 매몰했거든요. 매몰한 지역에 대해서 5년 뒤가 되면 사후관리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2020년도에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집행은 하나도 안 했네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아, 2019년도에 받았는데 사업은 2020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아, 돈을 19년도에 안 쓰고 20년도에 했단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제가 와서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가축 매몰지는 매몰하고 난 뒤에 몇 년까지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2010년 이후에 조성된 가축 매몰지를 사후관리 하는데 주로 5년 지나면 그걸 하거든요.
김희섭위원      아, 5년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래서 사슴이 매몰된 지역인데 2014년도에 매몰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19년도에 국비는 받았는데 그때 못 하고 20년도에 이월해서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매년 관리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매몰 지역이 나타나야 관리하는데 지금 저희들 매몰 지역은 관내에 한 개뿐입니다.
김희섭위원      관리하면 무엇을 관리하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 당시에 병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돼서 가축을 매몰하지 않습니까? 매몰하면 그 지역을 계속 관리해 있다가 매몰된 걸 5년 지나면 그 지역을 새로 방역해서 다 옮깁니다. 원상복구 시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5년 지나면 매장한 가축이 다 썩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희섭위원      5년 내에 다 썩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제가 알기로 완전히 다 썩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뼈하고 그걸 다시 방역해서 꺼내서 가루로 다 분쇄합니다. 분쇄하고 처리하는...
김희섭위원      분쇄한다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래서 태웁니다.
김희섭위원      태워서 분쇄한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가루로 분쇄해서 합니다 .
김희섭위원      어디서 태워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건 매몰지 전문기관에서 와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김희섭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옮겨서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다른 데 옮겨서 합니다.   
김희섭위원      옮겨서 하는거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희섭위원      옮겨서 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뒤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녹색환경과주무관 백요셉    그때는 전라도 업체였는데, 달성군에서 하던 업체를 소개받았는데 전라도에 가서 거기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렌더링 처리를 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녹색환경과주무관 백요셉    고압살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고압살균.
○녹색환경과주무관 백요셉    예.
김희섭위원      가축도 아무 데서나 화장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사람들은 가축을...
○녹색환경과주무관 백요셉    허가 받은 업체입니다.
김희섭위원      허가 받았어요?
○녹색환경과주무관 백요셉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가축을 매장하면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사실 비가 오고 하면 그게 관리를 철저히 안 하면 물이 빠져나가서 지표수나 지하수에 유입될까봐 그게 걱정하는 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업체에 맡길 때 확실하게 인증된 업체에 맡겨야 될 겁니다.   
○녹색환경과주무관 백요셉    예, 그건 저희가 처리를 하고 그거 관련해서 또 저희 과에 수질팀이 있는데 수질 관련 부서에서 그게 나오고 있는지를 다 확인합니다. 
김희섭위원      확인하고 그렇게 하죠?
○녹색환경과주무관 백요셉    예.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737쪽 보겠습니다.
   관내 지하수 관리를 하는데 관리현황 중에 종료신고 폐공 17개소가 있는데 이 폐공을 하면 그 뒤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신고해서 이제 사용 안 하기 때문에 폐공했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폐공하면 직접 다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확인 어떻게 하죠?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주무관 김홍근    폐공 신고 들어오면 이행계획서에 따라서 모래나 우레탄이나 확인해서 그게 다 확인되면...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주무관 김홍근    예.
김희섭위원      예, 확인하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째 줄 밑에 보면 보조관측망 18개소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보조관측망이 있다는 말은 주관측망도 있단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렇죠.
김희섭위원      주관측망은 어디에 있고, 보조관측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보조관측망는 18개소 쭉 많고요. 주관측망은 지금 우리 구에는 없지 싶은데요.
○녹색환경과주무관 김홍근    지자체에 관련된 게 18개입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수성구 관내에 18개인데 보조관측망이 그렇게 있고, 그러면 우리 수성구 내에 주관측망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주무관 김홍근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두 군데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주로 두 가지만 합니까? 수질관리하고 수위측정합니까?
○녹색환경과주무관 김홍근    예.
김희섭위원      혹시 수위측정해서 변화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희가 수위측정은 내용에 보시면 자동관측시스템이라고 매년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실시간, 한 시간 단위로 관측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특별하게 변동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름철 물량이, 겨울철 많이 사용할 때 그때 일부 조정됩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특별하게 지하수에 문제가 없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주무관 김홍근    떨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 중지 후 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두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과장님, 마지막 부서이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태우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여기 우리 구의원이 포함되나요? 조례상으로는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조례상으로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회의가 아니라서 빠져 있는 건가요? 선임을 못 한 이유가 뭔가요? 그전에도 그렇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아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답변하면 사실 이 협의회 관련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2017년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 협의회 위원 정비도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뭐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위원 정비도 안 됐고요. 그때 당시에 2015년에 회의명단입니다.   
김태우위원      2015년 회의명단이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때 위촉했다가 2017년까지 개최되고 그 이후로는 개최를...   
김태우위원      그럼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그 직을 수행하지 않는 분들도 지금 행감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장덕보 국장님은 지금 그래도 여기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때 위원님들로 구성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국제 로타리클럽이나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그 당시하고 지금.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렇지요.
김태우위원      그리고 뭐...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 자체가 저희들이 위원 위촉하고 새로 정비해야 됩니다. 지금 정비하는 과정입니다.
김태우위원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태우위원      필요한 건데 우리가 못 하고 있었던 거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녹색환경과가 그전에 경제환경과에서 녹색환경과로 명칭이 바뀐 게 단순한 이름 변경은 아니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변경이 상당히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일자리 파트가 빠져나가면서.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태우위원      일자리나 시장경제나 뭐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환경 관련된 기후, 대기, 수질 이런 쪽에 사실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이 조직개편에 반영됐던 부분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동안 가장 주무팀이 그전에는 경제팀이었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은 뭐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환경관리팀.   
김태우위원      환경관리팀이 가장 주무팀이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가장 주요한 업무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제는 환경 쪽으로 많이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부서장님도 그쪽으로 좀 많이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잘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와 더불어서 지금 보니까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조례도 있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보니까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는 시설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춰서 공기질을 관리하는데 이런 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것은 매년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을 수립해서요. 저희들 실적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32개소에 검사를 하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태우위원      32개소밖에 안 되나요? 우리.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매년... 대상은 157개소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이 151개소이고, 신축공동주택이 6개소이고요.
김태우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이 157개소가 있는데 관리하는 건 32개소밖에...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건 관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9년에 한 검사실적이.
김태우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검사실적이. 오염도 검사한 실적이 32개소.
김태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도 관리자나 예를 들어서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실내공기에 대해서는 자가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 다중이용시설에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검사를 한다든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자가측정을 해서 전산망으로 자료가 전부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으로.
김태우위원      그러면 개인관리자가 올리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렇게 파악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건...
김태우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어떤 의도로 질의드린 것인지는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태우위원      우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우리 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충감사 때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대중교통도 보니까 차량 안에 이런 공기질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구청 조례에도 내용이 있는 것 같던데 대중교통 법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우리 구 조례상에도 신축공동주택 나와 있고 해서 여기도 한꺼번에 덧붙여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촉진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우리 구는. 구매생산 촉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 구가 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수취의무대상 사업장이 있잖아요. 사업장 매장면적이 3,000㎡ 이상 할인점이나 백화점인데 이 5개소를 저희들이 점검도 해서 녹색제품 많이 구매하도록 홍보도 하고요. 저희들 구청에서 공공용품 구입할 때, 조달구입 할 때 각 부서에서 구입할 때 녹색제품을 많이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녹색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나요? 전체 구매물품에서 녹색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2019년에는 총 31억 5,800만원 구입했고요. 2020년에는 21억 8,700만원 현재까지 구매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안 그래도 자료에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구매와 더불어서 구매생산촉진 수립 및 시행을 해야 되고 구매이행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데 구매이행 계획은 혹시 수립한적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연초에 다 계획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계획수립 되어 있나요? 구매이행 계획이라는 것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올해 2020년도에 혹시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연도별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금년에는 녹색제품 구입 계획은 수립 못 했고요. 녹색제품 지도점검 계획 수립해서 지도점검하고...
김태우위원      녹색제품 지도점검 계획하고 구매이행 계획이 내용의 뜻이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구매이행 계획은 올해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수립해서 내년 것을, 2020년 것을 2019년에 말에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그리고 2021년 것을 지금쯤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상으로는 다음연도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되어 있지 않다면 2021년도는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올해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갈 때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또한 확인해 주셔서 보충감사 때까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2021년을 대비해서 미리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만약에 했다면 계획수립 했으면 구 홈페이지나 공보지 등에도 공표해야 됩니다. 구 홈페이지 하고. 그래서 하게 되면 홈페이지하고 했는지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혹시 했다면.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말고도, 이게 우리 구가 우선 구매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 출연기관들, 예를 들자면 문화재단, 도서관, 아트피아 이런 곳에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요청이 되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것은 공문으로 지금 다 요청합니다. 협조 요청.
김태우위원      그러면 거기도 우리 구청처럼 50% 이상 비율로 가까이 되어 있나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태우위원      그다음에 학교법인이나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도 그리고 관내 기업까지도 우리 구에서 구매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것 요청한 사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농업위원회는 혹시 구성되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희들 설치 조례에 따라서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김태우위원      그럼 여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는... 아, 이게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도시농업위원회... 아, 여기 있네. 그러면 도시농업위원회가 사실은 이번에 미개최 됐죠? 도시농업위원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김태우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 되었다고 치고 2019년에도 미개최 되었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것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 2015년에 도시농업위원회가 개최되고 도시농업활성화 계획 보고 하고 이때하고 저희들이 도시농업위원회를 개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우위원      2015년부터 현재까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15년도 한 번 하고 2016, 2017, 2018년에도 안 했는데 이래서 도시농업도 지금 사실상 자체가 전부 우리 구에서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고요. 국비 뭐 이런 것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미개최 돼서 금년도 저희들이 10월에 비상설위원회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김태우위원      비상설위원회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위원회가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김태우위원      요즘, 특히 우리 대구시처럼 광역시, 대도시 안 구 같은 경우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기존보다, 특히 시골지역과는 다르게 도심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에서는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기가 직접 텃밭을 가꾸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단순히 비상설, 물론 조례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 보급에 관한 것도 있고 도시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농업과제 발굴, 대안제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안들 이런 것들이 꽤 관심 있는 분야일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을까요? 지금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주변에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조일골에 그런 텃밭 신청 받으면 신청자가 몰리지 않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신청자 몰리지요.
김태우위원      몰리고 다른 상자텃밭이나 이런 것들도 신청자 많지 않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신청자 많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사가 많은데 위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잘 운용이 안 되서 비상설로 전환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농업이 주민들이 참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필요한 사항이라서 위원회도 열고 모든 이런 역할을 다 수행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저희 전 부서에서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사업이 대부분 국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전부 시비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자체 사업 같으면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해서 역할을,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는 위원회를 운영을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위원회를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도 위원회를 거쳐서, 또 새로운 사업들도 개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지금 원하는 것, 요구가 많으면, 물론 국비로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새로운 텃밭을 떠나서 도시농업 관련한 사업도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분야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려면 위원회는 저는, 그동안은 구성은 되어 있었으나 계속 미개최 되었다면 추후에는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도 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우리 상임위 아마 행정감사 본 감사의 마지막 부서라서 더 신경이 쓰였을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구청이 잘 되고 주민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그런 게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719페이지. 진정서 및 민원 처리내역 쭉 보면 여기에 들어온 것은 27건인데. 내용이. 이게 진정서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일반 민원으로 들어온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진정서하고요. 일반 민원은 전화로 올 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진정서하고 홈페이지에 정식적으로 민원 들어온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게 24건이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27건.
박정권위원      1년에 민원이 24건은 아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게 27건인데.
박정권위원      아, 27건.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굉장히 많죠. 지금 저희들 아파트 공사장 소음만 해도 1,500건인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일단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박정권위원      1,504건으로 파악이 되고, 공사장이 올해 97개. 여기에 1,504건.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박정권위원      그중에 어쨌든 주요 민원? 집단 민원? 이렇게 해서 정리된 것이 27건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렇죠. 주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공사장 민원이 대다수인데 이 민원도 각자 사인 받아서요. 집단민원이지요. 그런 형태로 많이 들어옵니다.   
박정권위원      그 내용을 처리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개인으로 들어온 민원도 많은데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개인 이건 홈페이지 민원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 27건 민원 중에 17건이 공사장 관련이거든요. 진동, 소음, 분진. 아마 수성구청 민원 중에 제일 많은 민원이 아마 저는 이것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안 그래도 민원 중에 구청에 다른 민원도 있지만 구청 전체 민원 중에도 50% 정도 이상이 이것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공사장 소음 문제로.
박정권위원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접수만 하고 또 현장 뛰어가고 이것보다는 뭔가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희들 준비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한데, 일단 공사장 소음이 소음 자체 규정이 있잖아요.   
박정권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거기에 어느 정도 데시벨 이상 되어야 공사장 중지를 시키고 그런 소음규정법이 있는데, 65데시벨 이상 되어야 되고 이런데 법에 자체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사실상 아파트의 소음, 분진, 방음벽 설치하고 자율협약서 맺어서 자기들 아파트 시공사하고 자율감축협약도 맺고 자기들 스스로 하지만 사실상 아파트 지을 때 현실적으로 가보면 터파기 할 때 있잖아요. 지반 공사장 암벽하고 깰 때는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저희들이 이래서 나가면 공사장 소음이 또 팍 깰 때 시끄럽다가도 현장 나가면 조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터파기가 깰 시기에 나가서 검사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저도 업무를 담당해 보고 현장도 나가는데 아쉬운 게 법적으로도 사업주들이 공사장 소음을 어느 정도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기계하고 기능 들어가고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할 때 진짜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벽 깰 때만 딱 소음 측정하면 데시벨 이상 나오는데 그냥 어느 정도 시끄러운 걸로 나가면 규제가 안 됩니다. 그 데시벨 이하가 나오거든요.   
박정권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이하라서 저희가 사실상 민원은 계속 들어오죠. 현장 나가서 데시벨 이상 나오면 사업자 측에 우리가 그것을 전달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다시 공사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다시 하는데 그 이하가 나와 버리면 저희들도 자꾸 계도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위 민원인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도 몇 개 조로 해서 나가도 처리 안 되고. 결국은 사실상 이래서 이 소리로 참 힘든 분들이 다른 차원으로 사업장에서 보상 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음 관련해서 법에서 규정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하 나왔는데 공사 중지 시키고 이게 안 되거든요. 내용이.
박정권위원      터파기 바위 깨기 이럴 때 소음이 더 나고 덜 나고는 공법의 차이, 그 공법을 소리를 좀 덜 나게 하려는 공법을 쓰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하청업체에서 그 비용문제 때문에 아마 그럴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길 건너편에 옛날 범어2동 맞나요? 범어2동 후적지 공사했던 내용,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터파기 하면서 바위 깨는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비가 2억이 추가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음 민원이 없었대요. 그만큼 그 공법을 활용을 하면 소음이 없다는 거죠.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공사한다고 다 소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희들도 사업장 시공사에 가서 최대한 진동을, 소음을 줄이는 공법을 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합니다.   
박정권위원      지도 노력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계획 이런 데 보면, 733페이지에. 이른 아침, 야간 공사, 공휴일 작업 자제 및 저소음 공법 사용 권장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노력. 저희 구청이 이런 노력을 과장님 오시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박정권위원      매년 노력하시잖아요. 그래도 매년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또 똑같습니다. 물론 똑같은 방법일 수밖에 없지만. 공사장 분진, 소음 등 민원이 19건인데 이 처리내역이 다 똑같아요. “현장소장에게 민원내용 전달하고 주민 불편사항 개선되도록 수시 환경을 순찰하겠다.” 이거거든요. 계속 되풀이 된다는 거죠. 똑같은 일이. 과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처리계획에 “대형공사장 민원 다발 사업장의 순찰활동 강화” 하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적극적인 소음측정”도 하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소음측정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더불어 행정처분도 하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박정권위원      이것을 강화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의 관련 민원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희들 공사장 관련 민원은 2019년에 1,128건에서 2020년에 1,504건으로 33% 정도 증가했습니다.   
박정권위원      3~4%야 뭐...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33%요.
박정권위원      33%? 공사장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공사장 많은 것도 있지만 주민분들이 요즘 시대에는 사실, 금년에는 또 많이 들어온 건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바깥으로도 많이 안 나가고 그럴 때 소음으로 그때 심각했거든요.   
박정권위원      그래서 8대도 그렇고 7대도 그랬을 거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받는 민원에 대한 조치도 요구했을 것이고 구정질문, 5분 발언, 심지어는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이것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라도 한번 해 보자는 거죠. 혹시 우리 구에 에어방음벽 무료 대여 이런 것 혹시 하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건...   
박정권위원      처음 듣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박정권위원      여기가 서초구입니다.
   (사진 들어 보임)
한번 알아 보십시오. 서초구에. 에어방음벽이라고, 터파기 하는 기계가 1톤 차 정도 크기가 되나 봐요. 사진이 크진 않은데 왼쪽에 에어바운스 같은 것으로, 이게 1톤 트럭에도 싣고 다닐 수 있답니다. 이것을 민원이 많은 공사장에 영세업자나 소규모 아니면 대형 공사장에도 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데는 구청에서도 이런 걸 무료로 대여해 준다네요? 무료대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서초구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냥 계획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순찰하겠다 이런 건데 뭔가 좀 시도하고 실천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꼭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아는 업체가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찾다 보니까.   
   (웃음 소리)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이 어쨌든 단독 건물 올라가는 데는 하청업체가 재정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공법 하나 바꾸는 데 2억이 든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우리 구청이 좋습니다. 대구경북 최초! 이런 거 한번 했다! 한다! 그리고 하고 나니까 주민 민원이 줄어들었다. 이게 저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다른 거 돈 많이 쓰고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공사장에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박정권위원      처리하는 과정이 있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박정권위원      그렇다고 처음부터 행정처분 내리진 않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그렇죠.
박정권위원      단계가 몇 단계 정도 되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일반적으로 전화 온다든지 하면 현장에 민원인이 전화오지 않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현장에 민원인을 만나러 가는데 만나서 그때 나가서 소리 시끄러울 때 민원 전화 오면 그 현장으로 바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일단은 소음 측정부터 먼저 합니다. 소음 측정을 해야 저희들이 또, 소음측정 안 해도 되지만 일단 소음 측정을 해서 측정결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 소음인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래서 민원인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업장의 시공사 소장하고 만나서 계도합니다. 측정 이상 나오면 바로 과태료 부과하고요. 소음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또 시끄럽다고 안 되고 나오면 저희 또 나가서 측정해서, 그때 1차 때는 과태료가 60만원인데 2차는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공사 120만원 하고 다시 하고요.
박정권위원      공사 중지는 안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공사 중지는 3차 되면 공사 중지...   
박정권위원      3차가 공사 중지 들어가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공사 중지 들어갑니다.
박정권위원      이 단계를 좀 줄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초구는 쓰리아웃제라고 해서 처음에 계도. 계도하고 그다음에 경고장 부착하고요. 바로 공사 중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경각심을 줘야 돼요. 공사장에. 시공업체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 분들은 구청공무원이 누군지 다 알아요. 저 사람 소음 측정하러 온다는 거 다 알아요. 아시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박정권위원      미리 준비 다 합니다. 당연하죠. 가면 안 나죠. 소음, 분진 다 마찬가지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러니까 민원인들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공사장에 바로 소리 시끄럽다고 해서 나가면 민원인들 다 하는 소리가 저희들이 공사장에 알리고 나가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닌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방 그분들이 공사장 소음 나고 하면 우리가 단속 나가는 거 민원인도 알고 자기들이 살짝 그 시간대는 줄일 수도 있고, 저희들은 또 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거기만 하루 종일 있을 수 없거든요.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그렇게 되면 또 딴 곳으로 이동하고.   
박정권위원      예, 그래서 참 서초구가 살기 좋은 동네 같은 느낌은 드는데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여기는 서초형 공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365일 소음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대요. 그것도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고 인력이 없는데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리아웃제도 도입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공사하고 차량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아침에 여기 옆에 더블유도 보면 출퇴근시간에 지금 레미콘 차량 한참 들어가잖아요. 이게 7시, 6시부터 막 돌아다니거든요. 얼마 전에 주말에는 범어네거리에서 거의 만촌, KBS 입구까지 레미콘차가 서 있더라고요. 들어가려고 유턴해서 들어가고 이러면서. 물론 주말에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챙겨봐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잘 하는 것은, 앞서 자원순환과장님처럼 벤치마킹은 할 것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저희도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서초구 사례 한번 보십시오. 읽어드릴게요. 공사시간을 쓰리아웃제를 도입하는 것도 있고, 공사장 소음, 먼지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있고, 대형 공사장의 환경관리책임제라는 것도 도입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해서 해 주시고.
   하나 더 제안드리면 우리는 현장민원실이라고 혹시 공사장에 있는 걸 보신 게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공사장 안에요?
박정권위원      공사장에 현장민원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현장민원실이요?
박정권위원      시공업체가 설치를 하든 우리 구가 설치를 하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제가 현장 나가는 데는, 주로 현장사무실에 가지 현장민원실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없죠?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여기도 서울의 모 자치구인데 양천구입니다. 공사장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민원 접수하기가 빠르고 편리하고 공사현장에서도 어쨌든 민원실이 현장에 있으니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법을 지켜서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좀 해야 되겠지만 아마 주민대표, 공사현장 대표, 공무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아마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제가 방금 제안드린 이 두 가지 때문에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이 자치구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공사현장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주민들의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의식이 더 높아져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앞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이 맨날 들어오면 좀 그렇잖아요. 진짜 들어오는 게 분진, 소음, 시끄럽다 이런 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제가 제안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현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두현   김태우
   김희섭   박정권   백종훈
   조규화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장덕보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최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