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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보장과,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일   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생활보장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페이지를 보면 295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인데 중간에 보면 생활보장소위원회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보면 15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김종숙위원    소위원회 설치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서면심의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생활보장소위원회는 수급자들이 서면심의를 거부, 기피하거나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인해서 수급자를 탈락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구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의 일반기준 재산기준이 초과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판정되었을 때 구제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구제해 주는 그런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설치목적하고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성 검토 및 신속한 심의로 수급권리를 구제를 하는 것이라면 서면심의로 전문성 검토가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일단은 소위원회가 저도 포함됩니다만 직원들이 검토한 부분들 부서 내에서 1차적으로 충분히 검토 후에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직접 가서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안전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또 298쪽에 보면 생활보장소위원회 명단이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김종숙위원    위원회 참석수당과 예산,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소위원회에는 위원 참석수당이 없고요.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위원분들한테 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7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김종숙위원    한 번 할 때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김종숙위원    안 그래도 수급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2페이지, 313페이지 자료 민원인 연번 4번, 9번에 보면 대구 주소지가 아닌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수성구로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312페이지 연번 4번하고 313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한 분은 충청남도 홍성군이고 한 분은 울산에 계신 분인데.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9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 거고.   
차현민위원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차현민위원    가족 중에 한 분이 누가 부양의무자...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부양의무자...   
차현민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다 수성구인데 다른 지역에는 계신 분이 두 분 계셔서 여쭤봤고요. 이번에 또 319페이지부터 337페이지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자 명단하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차현민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의회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황금동 7번이죠? 구민제보 7번 자료에 보면 황금동 힐스테이트 관리비, 고지서 등을 보면 본 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세 가구 이상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아파트의 시세나 전월세 금액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며 수급자 책정이 정확한지가 의문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내용 보셨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그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차현민위원    혹시 그러면 확인해 보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세 건 다 확인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건 모두 다 적법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힐스테이트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사회의 관념상 맞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가족단절, 해체, 위기, 사각지대, 고독사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관계를 조금 더 끈끈하게 하기 위해서 출가한 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는 동일가구로 보지 않고 별도 가구로 봅니다. 그래서 출가한 딸의 재산은 보지 않고요. 소득과 금융재산을 봅니다.   
차현민위원    소유자는 부모님이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출가한 딸이죠.   
차현민위원    딸이고, 그러면 지금 해당되시는 분은 부모님이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그러니까 두 건은 출가한 딸이고요, 한 건은 외조카 딸입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면, 책자에 있는 것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금액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이 총 1억 3,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반에 해당하는 5,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도 쭉 보면 부정수급자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이게 시스템의 문제, 계속 시스템이 보완되다 보니까 옛날 단순 일용소득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 달간 근로를 하더라도 소득이 이렇게 반영한 대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저희 부서의 판단으로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506만1,000원의 경우에는 장기간 타인의 명의로 택배회사에 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소득과 수급액을 같이 수령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신고에 의해서 전액 환수 조치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차현민위원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면 일부는 환수를 완료한 건도 있지만 납부독려 중이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납부독려를 하는데 납부를 안 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원칙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무실에 이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두고 10개월간 한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잘 거부하고 또 납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사회적 도덕적 해이가 좀 심한 경우고요. 납부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 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규모도 최저생계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납부, 압류할 수 있는 방안들은 그렇게 흔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납부독려 중인 이런 분들은 일단 그 사이에는 지급에서 제외가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일단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는 그 즉시 저희들이 제외 조치했고요. 그간에 수령했던 생계급여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분납토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납부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소득이 훨씬 많이 늘어나서, 또 재산이 갑자기 많이 생긴 이런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있으나 현재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소득과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최소 생계를 제외하고 나면 납부,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미미하다...   
차현민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조사도 한번 나가보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나가고 전화로 독려를 하고 또 1년에 한두 차례 고지서도 발송하고 합니다.   
차현민위원    실제로 과장님 솔직하게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신 적이...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저는 사실 나간 적 없고요. 담당 직원이 있고 또 이걸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나갑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이걸 왜 얘기드리냐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한 분, 한 분만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금액이 꽤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들이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써야 되는데 이 대상이라든지 이게, 인원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반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것을 안 하고, 또 이런 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해이가 계속해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낼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일단 완납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비를 현재 자기가 받은 근로소득 일정 부분을 많게는 10만원 이렇게 내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2, 3만원 쪼개서 자기의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자료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사실 뒤에 보면 납부 독려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태만, 거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현민위원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상황이 안 돼서 그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리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악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본인들의 의무는 안 하는 이런 도덕적인 해이가 자꾸 다른 분들한테까지 옮겨갈까봐 그걸 한번 여쭤본 거고, 일단 상황은 지금 과에서 파악하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납부독려하는 분들 중에는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를 들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규모가 이렇게 일정 부분을 넘어서고 고정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은 법적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되겠죠. 그러한 상황은 지금까지는 계속 생활이 어려웠던 분들, 일용소득이 조금 증가하고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소득이 증가해서 수급자가 탈락됐는데 그로 인해서 부양의무자한테 저희들이 체납독려를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고 판단됩니다.   
차현민위원    참 어려운 상황인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계속해서 납부독려 부탁하고 이게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더 노력해서 가급적 이런 도덕적 해이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차현민위원님 답변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적발내역에 보면, 페이지는 똑같습니다. ’18년도에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9년도 9월 현재 기준으로는 128명으로 26.7%나 증가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자료를 보면서 놀란 것은 먼저 ’18년도 자료 중에 1년 이상 부정수급자가 6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무려 2년 이상 부정수급자도 6명이나 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321쪽에 연번 19번을 보면 2년 2개월이나 지체된 경우도 있고요. 322쪽 연번 32번을 보면 2년, 그리고 33번 연번을 보면 2년 1개월, 그리고 324쪽은 2년 3개월, 그리고 327쪽 연번 33번은 2년 2개월, 그리고 더욱 더 놀라운 것은 325쪽에 주거수급 연번 7번은 무려 5년이나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19년도에는 2년 이상 부정수급자가, 그리고 연번 73번에 보면 2년 8개월인데 부정수급자 돈을 아직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은 사실들입니다. 혹시 ’13년부터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일반적인 자산이나 소득의 규모로는 아직도 기초생활수급 기준에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혹시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결손처분에 관계되는 법적근거는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정도로 대변할 수 있는데 아까 차현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도덕적해이, 이분들을 결손처분을 해 줌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시 ‘아, 안 해도 되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앞으로 징수하는 데 문제가 많고요.   
   또 두 번째는 이분들한테 결손처분 했을 때 소득이 각각 성실히 납부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소득과 재산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의 대동소이한 부분으로 열심히 납부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내고 결손처분 됐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내심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아마 중앙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결심해 준다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제 생각에도 부정수급자가 받은 돈은 무조건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으로 세금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또 어려운 여건에 기초수급비가 진정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 행감에서는 부정수급한 돈은 전액 환수하여 미납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부서 직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수급자를 색출해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한 해 동안 살림살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301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국·시비나 구비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기초생활보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 우리 구비가 3%입니다.   
황기호위원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 집행액이 국비가 내려오나요? 아니면 각 과목별로 따로 내려오나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과목별로 따로입니다.
황기호위원    따로 해서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황기호위원    보니까 1천원, 2천원, 7천원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나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어떤 것 말씀입니까?   
황기호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469만8천원, 3,944만2천원 이렇게 해서 2천원 단위...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천 단위로도...   
황기호위원    천 단위도 막 내려오는데 그럼 인원수를 감안해서 책정이 되나요? 거기 보니까 대상자 인원이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이 대상인원은 현재 2018년이나 2019년도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이렇게 받고 있는 인원을 기록한 것이고요. 복지부에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조내시할 때 명수는 고려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16개, 그 당시에 수급자의 현황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보통 기초생활보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파트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인원이 기준은 되죠? 안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저희가 대충 해서 연말 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내년도 증가 부분까지 대충 계산해서 올리는데 복지부에서 확보한 예산과 시·도에서 모여진 예산의 차이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보조금이 더 늘어서 보조가 되는 게 여태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항상 여유가 있어 온다는 말이네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또 남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황기호위원    그럼 반환을 하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황기호위원    그럼 그걸 감안해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나요? 반환금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반환하고 나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생계급여 총액과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는 인원수가 당해연도 말에는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과 자연증감분을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내려올 때는 더 많이 예산이...   
황기호위원    많이 내려오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내려옵니다. 여태 계속 그래왔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 본 위원도 작년도 감사자료하고 볼 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파트에서 보면 2017년도보다는 대상자 인원도 줄었고, 그런데도 예산은 조금씩 낮아졌어요. 2018년도 예산의 집행하고 2017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다 낮아졌는데 이번에 2019년도를 2018년도 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고 시비는 또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비는 또 늘었어.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기준점이 없다. 대상자도 줄었는데 느는 경우가 생기고 한 해는 또 줄어들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그러니까 기초생활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황기호위원    액수는 느나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늘죠. 늡니다.   
황기호위원    그래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늘고요. 또 주민수도 감안하면 그 %가 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인상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내역도 항상 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물가상승률 요인도 적용되고 국가에서 예산도 많이 줄 거고, 그런데 이 대상자가 줄어도...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전체로 보시면 생계급여 대상자는 현재 1인 가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생계급여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도 10월에 완전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자는 앞으로 충분히 늘어날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묶으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황기호위원    제가 쓸데없이 고민하고 계산하고 했네요 머리 아프게. 그렇죠?   
   거기 보면 대상자는 주는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줄었다 늘었다 이게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전체 예산을 갖고 어떻게 나누느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0억원 늘었는데 대상자는 줄었는데 예산은 또 늘었다가 다시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각 다른 기초생활, 해산장제급여 다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잡아지는지, 계속 집행잔액은 늘어나고 이런 데도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이러면, 앞서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짚어봤는데 이제 이 머리 아픈 거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괜히 공부했다.
   (웃음소리)
○복지국장 이상호    매년 기준이 되는 주민소득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매년 이게 지금 하는 생계비가...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저는 과장님 두 분 박시하 과장님하고 김태동 과장님이 키가 크셔셔 맨날 헷갈려서, 두 분 키가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까 차현민위원님이나 김영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신청해서 돈을 타는 분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대충은 알고 있으면서도 걸리면 물어낼 그런 식으로 막 가자는 식으로 수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이웃 주민들에 의하면 저 집은 어떻게 자식 용돈도 주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거 받아먹고 있더라 하는 얘기가 엄청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이집에 부정수급자 생기고 또 국가유공자들도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는 이런 분들, 비양심적인 분들한테는 이게 반환이 아니고 과태료가 있든지 무슨 처벌을 받는 그런 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양심적으로, 외국에도 이번에 호주 같은 데 보면 쓰고 남는 재산 전부 사회복지재단에 환원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받아서 남으면 자식 좀 더 주려고, 그분들 돈 받아서 옳게 안 씁니다. 병원에 치료비 조금 쓰고 나머지는 전부 손주들 용돈 주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로 많을 겁니다. 진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어떤 가혹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까지도 아직 독려 중인데 이거 언제까지 독려 중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처분을 하는 게 더 건강한 방법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다가 그분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또 재산규모가 있을 때 그때 압류하는 방법들이 있는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정수급이 없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고 부정수급이 존재하고 있고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도 될 게 뭔가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적 책무를 다 하지 못해서 요즘 가족 집단자살이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 타살이 가급적 우리 구에서만큼은 없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제도권 안에 올 수 있는 그런 길은 많이 열어놓고 또 잘못돼서 수급이 안 될 때는 책정을 제외한다든지 그런 게 지금까지는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부정수급을 받아가시는 분들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똑똑하고 유능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일손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그거를 다 캐치해내지는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손이 많으면 얼마든지 찾아내서 이런 부정수급자가 안 생기도록, 함부로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놓으면, 지금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를 막 버려놔도 괜찮더라, 적발되지 않으니까 벌금을 안 물더라 하니까 자꾸 쓰레기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수급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해놓고 나중에 걸리면 또 분할해서 돌려주면 되지 이런 식이니까 얼마든지 신청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런 거 같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303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거급여로 해서 집수리 사업해 주는 거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월세, 그러니까...   
최진태위원    월세 보전?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여기는 거의 집수리 사업으로.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아, 8번 말씀이십니까?   
최진태위원    8번.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8번은 집수리 사업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새마을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하고, 그거는 1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매년 해 주는 집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에서 하는거.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최진태위원    그 외에 여기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가구에서 2억 1,600만원을 했고, 올해는 3억 3,120만원인데 100% 다 소진하셨네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지금 소진 중에 있습니다.   
   LH가구에 연초에 예산 전액을 줘서 LH가구에서 통보하는 가구를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주면 거기에서 수리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가 가구 중에서 보수가 경보수가 있을 수 있고 중보수가 있을 수 있고 대보수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세입자 아닌 자가?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세입자면 안 됩니다. 자가가구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게 보수 금액이 엄청 많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 넘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에서 수리를 해 주고요. 조금 더한 경우에는 중보수라고 해서 700만원 정도까지 보수를 해 주고요.   
최진태위원    700만원까지 가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대보수의 경우에는 천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게 LH에 돈을 다 줘버리다 보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LH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사업은 거기서 하는데 돈은 이 금액을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을 다 해주니까 100% 다 소진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나중에 연말에 정산 받고요. 정산 받은 금액 중에서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조치해서 이월해 익년도에 반환합니다.   
최진태위원    돌려받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돌려받아서 국·시비는 반환하고 구비는 세입 조치합니다.   
최진태위원    이거 돌려받는 근거는 뭘로 해서, 돌려받는 돈은 뭐로 해서 들어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이제 연도 표시가 끝나니까, 익년도에 들어오니까.   
최진태위원    그거는 값을 있는 대로...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세입조치를 해서...
최진태위원    그외수입으로 해서 환원 받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그 위에 4번 있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하는 거.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최진태위원    이게 원래 한 3년 됐습니까? 최저보험료 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거.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이거 한 지는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제가 파악을...   
최진태위원    있었던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최진태위원    이게 지금 가구당 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 정도 지원해 주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만원... 올해...   
최진태위원    775세대인데 집행 380만원하고 610만원이 남았네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최진태위원    그럼 5천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건가? 월 만원인가?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건강보험료를 만원 이내에 납부하는 사람들, 그거는 65세 이상 가구 중에 차상위계층들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최진태위원    이거는 전액 시비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서 444쪽에 가면 동별 지원하고 대상별 지원하고 여기도 건강보험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몇 쪽이시죠 위원님?   
최진태위원    343에서 345까지.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이거는 구 조례에 포함된 겁니다. 시 조례, 구 조례에 포함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복은 안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안 됩니다.   
최진태위원    안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최진태위원    따로 따로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최진태위원    여기는 보험료 지원이 통계 전체금액하고 세대별로 나눠보면 불과 5천원에서 6천원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보험료가. 지금 최저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1만4,600원입니다.   
최진태위원    1만4,600원인데 여기는 계산해 보십시오. 4,900만원으로 8,847세대 이렇게 지원해 보면 6천원 미만인데 일부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2018년도에는 건강보험료가 만원 이내 부과되는 가구에 한해서 줬고 올해 추경했을 때 조례를 좀 바꿨지 않았습니까? 의원발의로 해서.   
최진태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그래서 최저보험료로 했을 때 1만4,600원 이내의 가구에 한해서 주도록 했는데 그때부터는 조금 달라지겠죠.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1만4,600원이 최저 보험료인데 그럼 최저 보험료일 때는 몇 % 해 준다는 게 아니고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그 이내에 들어온 분은 1만4,600원을 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8천원 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6천원을 건강보험료 납부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6천원 납부하신 분은 6천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8천원은 8천원을 지원하고.   
최진태위원    그럼 그 100%는 다 지원해준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자기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1만4,600원 이내에.
최진태위원    그런데 1만4,600원이 최저보험료인데 5천원, 6천원 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진짜 차상위계층이고 해도 최저보험료는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일단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요. 어떻게든 부양의무자 기준이든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시 조례, 구 조례를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참고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마찬가지로 시 조례에서 65세 노인, 구 조례에는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국가유공자 이런 식으로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 동별로 해 주는 여기 보면.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이 5천원 내지 6천원 발생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으니까 보험료가 5천원, 6천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보험료 전액.   
최진태위원    여기는 보험료 전액은 100% 다 지원을 해준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도 제가 계속해서 생각해 봤는데 일단 과장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생각과, 일단 과장님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장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과찬이십니다.   
차현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부정수급자들 납부독려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금액대가 333페이지에 보면 74번에 최○이라고 계신   분은 아직 징수결정액이 800만원 정도 되는데도 아직 납부독려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333쪽?   
차현민위원    예. 74번에.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차현민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에 66번, 67번에 계신 분들도 보면 아직 납부독려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잠깐만요.   
차현민위원    예. 332페이지 66, 67번과 333페이지의 74번.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66...   
차현민위원    66번에 노○○분하고 67번에 허○○.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66번에 노○○씨는 56세입니다.   
차현민위원    56세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타인명의로 소득활동을, 전형적인 부정수급이죠. 타인명의로 주위의 신고로 인해서 납부를 독려하니까 못 낸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67번에 허○도 62세입니다.   근로소득 미신고입니다. 자기가 한 근로소득 미신고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36개월씩 분납하기로 저희 직원하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지서가 나가니까 그때부터 납부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74번은 어떠십니까? 334페이지에.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52살이고요. 자동차 공동소유로 해서 제외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60개월로 분납을 약속해 놓고...   
차현민위원    아직 한 번도 안 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게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장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면 제가 또 뭐라 그러겠지만 과장님은 저희들이 인정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 현장경험이 정말 제일 많고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선처해 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우리가 하는 게 맞느냐, 그 딜레마가 사실은 좀 있는 거예요. 현장에 최고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를 수년간의 경험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과연 그러면 연세가 좀 많이 되셔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근로활동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제가 방금 연세를 여쭤본 이유들이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저희들 구청에서 납부독려 쪽으로 나가는 그런 게 문구가 어떻게 나가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일단 고지서가 나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개월 정도 하는 기간제 인력을 저희들이 삽니다. 뉴잡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분이 계속 전화 독려하고 또 때에 따라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담당자나 기간제 인력이 이분들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사실 이만저만이 아니고...   
차현민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이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도 좀 합리적이고 합목적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법들이,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생계 생활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라고 했던 그분들이 5단지에 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삶도 사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더 가혹한 어떤 행정의 매스를 대는 게 어쩌면 바람직한 방법인지에서는 거듭 제가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도 더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장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정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지나간 신청하신 분, 부정수급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분들이 무용담으로 자기 사람들, 지인들한테 그런 것을 신청하라고 했을 때 앞으로 발생되는 이 누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게 사실은 좀 걱정되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더러 있는 게 수급대상자로 부정수급으로 탈락이 되었다가, 제외되었다가 해 보니까 생활이 또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만약에 된다면 그걸로 부정수급했다고 수급자가 안 되게 할 수 있으니까 되면 다시 부정수급 받은 그 금액을 추징한다, 매월 받는 일정한 생계급여에서 본인이 해서 납부토록 한다 해서 지금 납부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납부독려 혹시 문구 중에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그거는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차현민위원    혹시 원래 원칙상 가능합니까?   
○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맞습니다. 원래는 이게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고발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든지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제까지 저희들은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악용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고발도 한 번, 형사처벌도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신고하면, 예를 들어서 담당 조사공무원이 모든 재산을 국세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으면 이런 사고가 안 생기는데 신고처리해서 수급자를 책정해 놓고, 이게 보통 3개월 이상 돼야 국세청이라든지 저런 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이게 부정수급자구나 이래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데 앞으로 진짜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형사처벌도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김태동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정말 백 번, 천 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많이 되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라든지 가정해체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또 그렇게 만들게 되는 이유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한테 모든 사회적 비난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사실 반반인 거예요. 과장님 이해되시죠? 국장님하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주변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 무용담으로 이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제 옆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하는데 사실 눈 먼 예산을 너무 손쉽게 타시려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런 고민이 든 겁니다. 과장님 말씀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언제까지 우리 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세가 좀 드셔서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이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으로도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계속 버티기로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지는 않겠지만 시범적으로 한 번은 보여주고 그런 얘기가 조금 돌았을 때 예방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많은 고민이 된다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한번 나중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각도로 예방책에 대해서 연구는 또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국장님 말씀처럼 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얻는 사회적이익과 가치가 더 큰지 아니면 이거를 좀 더 유예해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공감을 할 분야가 더 많은 게 더 가치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장담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여태까지 해 왔던 기초생활보장수급 정책에 관해서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상황이 생기진 않아야 되지 않겠냐는 게 국가의 사회부 정책의 근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현장경험자가 그렇게 많이 느끼셨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03쪽에 아까 최진태 부의장님 하신 거 바로 위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국가, 시비, 구비 전체적으로 우리가 25%, 시비 25% 그렇게 해서 100%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마스크는 전체적으로 가정마다 지금 들어갔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배송완료했습니다.   
김종숙위원    했는데 보니까 여기가 궁금해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있어서 이거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당시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진행 중이었고요. 이거 끝나고는 배송완료하고 집행완료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몇 개 정도 들어갔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53매.   
김종숙위원    53매? 50매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53매.   
김종숙위원    53매씩이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김종숙위원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대구시가 신문을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래도 수성구가 제일 낮은 거는 알고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김종숙위원    그래도 달성군에 비해 반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내년도도 그렇고 후내년도 그렇고 미세먼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수성구에서 신경 좀 더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위원님 말씀처럼 저소득층들의 건강권은 더 많은 사회적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인 건 맞고요. 그러나 갔을 때 이게 당초 원칙대로 잘 쓰여지고 잘 이용되도록 하는 것도 사실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호흡기 질환이 많은 분들,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 마스크로 인해서 조금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은 보통 보면 집 안에서 많이 계시잖아요. 거의 50%는 안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범물동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범물동 많이 계시죠.
김종숙위원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 어르신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저는 있는데 쉬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지속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부정수급에 대해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 보면 좀 슬프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육정미위원    293쪽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대구시 정기감사 지적받은 부분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작년도에 2018년도 동별로 주거급여 인력을 새로 했는데 시간이 급박해서 공고기간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동에 자체적으로 연락해서 채용한 경우로 지적받은 겁니다.
육정미위원    좀 문제가 있긴 하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좀...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295쪽 위원 수가 4명뿐이더라고요. 생활보장소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아래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4명, 위에가 5명이에요. 여기서는 의결사항이나 이런 걸 결정하고 이런 일이 없습니까?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결정이 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아래도 세 분, 위쪽으로도 공무원 세 분이면 위원회가 사실 필요 없이 공무원을 구청 안에서 업무 보면서 결정해도 돼 버리잖아요. 이게 기준이 있나요? 지침이나.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잠시만요.
육정미위원    298쪽입니다. 제가 쪽수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생활보장소위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육정미위원    아니요. 숫자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7명이내니까...
육정미위원    공무원 거기에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없습니까? 제안이.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그런 제안은 없는데 좀 보완해서 한두 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런 제안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육정미위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쭤봤었는데 여기서는 두 위원회에서 다 사안들을 의결해야 되고 결의해야 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구제책이죠. 아까 말씀드린 생활보장소위원회도 아까 자동차...
육정미위원    예. 위에는 구제책으로 두셨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의료보장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이라든가 선택의료급여기간의 적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합니다. 부당이득금 같은 결산처분에 관한 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니까 보다 더 신속하게 이러한 것들은 큰 무리가 없는 선이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그렇죠.
육정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제한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네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아까하고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도 황금1동이 주공아파트가 있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보면 부정수급 신고를 잘 지내던 사람들끼리 주변에서 해요.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예. 틀어지는 형태입니다.
육정미위원    진짜로. 그런 상황들을 보고 어렵게 어렵게,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대상자들이 다 노인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부정수급 걸려서 딱 중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어디로 전락해버리냐면 사각지대로 확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요청드려 보는 건데요. 그런 분들이 발생할 때 조치는 조치대로 취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나눔과하고 조인해서 자료를 넘겨드리면서 긴급생계지원비라든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구청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그런 시스템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무방할 겁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되고 포괄적으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생활보장과장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분야, 사업이 있으면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분야는 방대하고 깊이도 많이 있습니다. 과가 4개 정도 있고 저희과는 기초생활보장 분야와 의료보장 분야 그리고 조사관리 이런 분야를 전담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소속된 직원 한 명 한 명은 나름대로 어쨌든 구에 어려운 이웃들을 좀 더 찾아봬서 그분들의 과제를 신속 정확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또 부정수급자들은 발견되거나 제보가 온다면 단호하게 대처하려는 게 부서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우리 구 안에서 그래도 그나마 어려운 이웃들이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까지 맞이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고생했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위원장 조용성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권리를 찾아주려는 노력, 그리고 조금 전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수급자를 발견해서 조치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장 미흡했던 분야는 뭡니까? 아쉬운 분야.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다시 말씀을 새로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인간이 태어날 때는 축복 속에서 태어나는데 갈 때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저희 부서에 가끔 보고가 들어올 때 마음이 조금 무겁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어려운 이웃들이 가급적 최소한 수성구만큼은 안 생겼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본 위원장이 복지정책과 행감 때도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올해 핫이슈가 뭡니까?” 하고 질의하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고독사, 외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회영역 중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복지정책과와 별반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말씀 올리고 싶네요.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수급자를 발굴하고 책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되겠나’, ‘나 정도의 소득으로는 안 될거야’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전화 한 통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달려가서 어떻게 하면 사회보장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고 그분들의 권리를 좀 더 안내하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용성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발굴하면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죠?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생계급여대상자는 좀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고, 주거급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생계급여대상자 중에서는 1인가구, 2인가구가 거의 80% 넘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1인가구, 2인가구가 또 다시 고독사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 과에서 가장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자원순환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앉아서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조용성    예. 자원순환과장이 앉아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생활 및 음식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평소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도 과장님 한 가지는 여쭈어 보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김종숙위원    524쪽에 보면 하단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보면 작년에 비해 행정사무감사 때 2017년도 거에도 부과세가 8,055만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8,448만원으로 증가된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간단하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일단 증가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2개조로 해서 2명씩 4개조가 있는데 당초에는 이 단속반 자체가 적발도 하지만 계도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의 활동을 하는데 실제 단속 자체가 너무 계도 위주로 가다 보면 불법투기가 계속 재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부터 해서 좀 강력하게 적발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가 늘었고요. 또 크게 늘어난 사유를 보면 요즘 담배꽁초 투기가 적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 트렌드인데요. 차에 보면 블랙박스 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나가다가 차량운행 중에 담배꽁초를 투기하게 되면 블랙박스 영상으로 저희들이 제보하면 그 건수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적발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징수액이 2017년도에는 보니까 74.7%였는데 2018년도에는 79.5%로 증가된 건 알고 계시잖아요. 과태료 부과로 그치지 않고 위반한 주민들한테 받아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2019년도 현재 징수액이 86.3%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김종숙위원    많이 높아졌는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적발은 철저히 증거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절차에서 많은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요. 특히 담배꽁초 투기 같은 경우는 증거화면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안 그래도 날씨도 추운데 특히 자원순환과 밑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많은데 건강 잘 챙기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서 보살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일단 455쪽에 위에 대구시 특별감사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하자담보기간 오류 10건 시정조치했다는 이 부분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
육정미위원    455쪽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456쪽요?
육정미위원    455쪽.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특별감사는 저희들이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하고 하자담보기간을 잘못 설정한 그런 경우입니다. 하자담보기간의 시작점은 우리 법상에 보면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간산정을 준공일로 기산했기 때문에 그 날짜의 차이는 10일 정도.   
육정미위원    아, 그거 때문에 증가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래서 하자보증서를 10일 정도 더 뒤로 늘려서 재발급은 완료한 상황입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것 관련해서 감사받으신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 하자담보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하자담보는 시설물 종류에 따라서.
육정미위원    아, 각각 다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다 다릅니다. 최소 5년까지. 주요 부분은.
육정미위원    지금도 아직 하자담보기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제가 듣기로 아시겠지만 자원회수센터와 관련해서는 대구에 동구 이후에 우리가 두 번째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회수센터 4개 정도... 5개 정도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동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지금 뭐...
육정미위원    계속 고장이 나고 해서 거의 가동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렇지는 않고요. 가동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가동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작년에도 제기된 문제인데 설계 당시 환경공단에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분류과정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저희도 그때 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털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바람을 불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광학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다른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광학선별시스템 이 자체가 지금 작동되지 않거든요.
육정미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선별할 때 핵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꼭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육정미위원    거기 종류별로 나눠놓은 것도 핵심이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선진화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PT병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광학선별로 해서 빛을 쫴서 분류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PT병 자체가 외부적으로 상표라든지 라벨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어서 실제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육정미위원    그 시스템은 그때도 사실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 자체가 가동되지 않는다라고 들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공무원의 세계, 공적 영역의 세계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밖의 사적 영역보다 오히려 더 엄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더 생겨서 시인한다는 것이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세계 안에서는. 그런데 당부드리는 것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더 잘못돼 있다라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오픈하고 빠르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수리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 일단은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하자보수담보기간이 남아 있을 때 조치를 전면적으로 취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잘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460쪽에 안 그래도 구정질의를 이번에 했었고 국장님은 적격심사를 아주 긍정적으로서 검토해 보겠다 하고 구청장님도 일단 살펴보겠다 하고 밑으로 하달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자고 하셨는데 저한테 구정질의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 의견이 오잖아요. 올 때 보니까 적격심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장단점을 마찬가지로 늘상 말씀하시던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그만하고 적격심사를 하든 아니든 간에 2020년도의 사업은 또 원래 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지금 절차가 2019년 12월 30일에 끝나니까 원가조사는 다 끝났을 것 같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9월쯤 돼서 2020년 원가조사는 끝났을 거고, 지금 그러면 공고에 들었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2월 계약 자체가 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2019년 1월... 아니요! 460쪽에 일반쓰레기 관련입니다. 일반쓰레기 원진, 우성 또 원진, 이게 12월 31일로 끝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용역기간은 1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대행기간 중에 올해까지는 재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고요.
육정미위원    아, 재계약하는 겁니까? 평가점수 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평가에 따라서 재연장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았고요. 우수업체 재연장까지 끝난 건 2권역, 3권역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육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죄송해요. 1권역은 재계약했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1권역은 우수업체 평가가 나와봐야 그게 85점 이상 나오면 내년에 연장이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재계약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은 지금 업체하고, 이건 용역 계약기간입니다. 용역업체.
육정미위원    아, 용역 계약기간이고, 이거 한 해 단위이고.   
○복지국장 이상호    업체하고 계약을 하죠.
육정미위원    그때는 몇 해 단위로 하는데요?
○복지국장 이상호    그게 내년 2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복지국장 이상호    그렇죠.
육정미위원    그러면 사업은 12월 말에 끝나고 계약기간이 2월까지예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2월까지가 계약기간인 거예요?
○복지국장 이상호    이건 업체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용역기관에 용역의뢰한 내용입니다.   
육정미위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460쪽에 보면 2018년도 원진하고 12억 3,633만2,000원에 계약을 하셨잖아요.
○복지국장 이상호    이건 용역! 용역결과가 이런 가격이 나왔고 그 범위 내에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다시 해야됩니다. 그건 여기 안 나옵니다. 이건 공사하고 계약한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원가산정한 금액을 가지고 대행용역을 주잖아요?
○복지국장 이상호    업체하고.   
육정미위원    업체하고 할 때 계약금액은...
○복지국장 이상호    그 계약은 따로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돈은 다른 얘기네요. 그러면 이건 무엇에 대한 얘기죠?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죄송해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무엇에 대한 얘기죠?
○복지국장 이상호    지금 업체하고 계약하는 거하고, 이것은 우리가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서 용역한 내용 아닙니까.
   연구기간 용역했는 거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아닙니다. 이것은...
육정미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해 못 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이건 계약이 맞고요. 지금 육정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육정미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관심 있어 하시는데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1, 2, 3권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1권역 같은 경우는 2018년도 5월에 입찰을 해서 된 업체입니다. 1권역이. 그래서 현재 1권역에 대한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최근에 업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도 했고요. 그러면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 2년간 우수업체 연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문제가 남아 있고요. 2권역, 3권역은 2016년도에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이고 2018년도에 우수업체로 2년간 연장했기 때문에 올해로 2권역, 3권역은 계약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그래서 아까 2월을 왜 말씀드렸냐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자체가 2020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에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달간 연장을 시켜줍니다. 연장시켜주는 이유는 내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각종 입찰준비를 해야 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연장시켜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금액이 맞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95쪽 지출내역서 여쭈어 볼게요.
   대행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지출내역서를 구청 쪽 담당과로 보내 주는 거죠? 이쪽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건비 해서 소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소계를 계산해 보니까 18억원인가 이렇게 나와요. 495쪽에 있는 대로 대충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말씀하십시오.   
육정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가산정할 때는 각각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재료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합쳐서 노무비를 12원원 정도, 경비, 순운영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하는데 그쪽에 업체 자체에서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구분 없이,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임원들 급여를 줄 수 있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든데 그런 부분도 없이 이렇게 합쳐서 인건비 이렇게 퉁으로 오면 제가 간접노무비의 쓰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발생한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실제 부산 연제구에서도 그것 때문에 행정사무조사도 했고 이런데 이런 식으로 지출내역서 받는 것은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이 지출내역서는 저희들이 이런 형식을 요구해서 받는 건 아니고요. 이걸 언제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냐면 2017년인가 그때부터 구의회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양식을 가지고 그쪽에서 정리한 그런 자료거든요.
육정미위원    예. 보내 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제가 며칠 전에 담당 과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담당 직원한테 우리가 그러면 정기점검이나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대형업체를. 그렇게 할 때 요청받는 자료 안에는 원가산정했을 때 그 양식대로, 항목대로 지출내역서를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렇진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분리해서 다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21억원 대행용역 계약을 하고 그 업체에게서 실제적으로 증빙해서 볼 수 있는 회계상의 서류라는 것은 지금 우리 행감 때 실는 지출내역서 이게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1억, 15억 이런 돈들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그 대행회사가 항목별로 제대로, 물론 거기에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일까요. 이렇게 있을 순 있지만 이렇게 봐서는 직접노무비가 도대체 쓰고자 하는 10억원이 그대로 쓰였는지, 간접노무비가 1억 4,000만원이거든요. 쓰였는지를 이 상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보험료도 따로 주거든요. 유류비도 따로 주고 기타경비도 따로 설정해두고 수리‧수선비 따로 다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항목을 봐서는 인건비 퉁으로쳐서 계산해서 1억 7,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가산정 2019년도에 나온 것에 비추어도 인건비,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보험료까지 합쳐서 인건비를 잡았는데 많이 못 미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못 미친다는 얘기는 실제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낸 계산에서 내가 이 1권역을 일할 때 이만큼이 필요해서 이만큼의 인건비를 줬는데 이 이건비가 부족하다는 건 누군가가 더 일을, 즉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더 하고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원가계산을 하는 이유는 이 원가계산의 세부항목이 나오는 대로 그런 기업에서 그 세목항목대로 지출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원가계산 자체가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체금액을 저희들이 산정해야 되는 절차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대행금액을 줬을 때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초금액에서 정해놓은 만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업체에서 임금 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가계산 된 인건비만큼을 가지고 업체에서 임금을 일괄되게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업체에 따라서 호봉제를 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일괄 나누어서 주는 업체도... 이건 업체하고 근로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재설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임금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계산을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원가계산 따라 왜 다 지급 안 했냐고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건 인건비 부분입니다. 우리가 책정한 인건비만큼 근로자들이 로스 없이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럴려면 직접노무비라는 게 환경미화원이라고 실제 현장에 나간 사람들의 인건비잖아요. 그 인건비하고, 간접노무비라고 하면 제가 그냥 읽어서 알기로는 제반, 환경미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람들의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일반관리비 안에서 임원들 그러니까 그 회사의 대표급이나 이사들이나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인건비를 인건비라고 해서 퉁쳐서 보험료는 따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복리후생비도 따로 있고. 보험료가 따로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인건비 안에 퇴직연금, 제수당, 보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쳐서 그냥 계산을 대충 해도 18억원 정도가 된단 말이죠. 다 합쳐서. 밑에 거하고 다 계산해 보면 이게 제가 원가산정해서,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원가산정할 때는 최소한으로 다른 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윤을 보장해 주잖아요. 이윤을 2억원 정도로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청소대행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시스템상에 있어서 가지고 가서 다 절차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구청에서 돈을 주고, 게다가 원가산정한 금액에서 융통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95%에서 낙찰봤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만큼 원가산정한 금액이 융통성이 있다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계약에도 이렇게 내려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계약을 그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저도 책자를 이만큼이나 복사해서 원가산정한 자료를 봤는데 인건비 계산은 아주 철저하게 했더라고요. 동네 수거량부터 시작해서 다 해서 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딴 거는 너희들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구분을 지어서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에 계시고 저보다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으셔서 차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위원님 직접노무비 부분은 저희들이 매달 용역비 청구를 받습니다. 받을 때 직접노무비 임금대장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당초에 용역을 준 만큼 줬는지 안 줬는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접노무비만큼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간접노무비 부분도 함께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야 노동량이 환경미화원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62쪽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 관련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의원한테 민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 말하진 않겠습니다. 아마 하실 것 같고.
   462, 463쪽인데요. 보면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지방계약법 이렇게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2,000만원 이하일 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업체가 다 서진이에요. 서진에서 1월에서 3월 1,395만원 수의계약, 서진에서 5~8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음식물 납부필증 바코드하고 쓰레기종량제 바코드는 다르니까 제가 봐서는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다곤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건 다르니까 좀 제끼더라도, 게다가 2018년도에 한 건 다른 항목이거나 제껴두더라도 463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가 4월에 1,858만6,000원, 밑에 보면 6월에 1,904만8,000원입니까?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저희들이 보통 종량제봉투를 3억원씩 구매하게 되면 양 자체가 의회 지하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다 감당 못 할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를 주면 납품 자체를 일부 끊어서 하기 때문에 들어온 만큼 그때 그때 입고되는 양만큼 바코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일시에 하지 않고 들어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바코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1년을 퉁으로 해서 필요한 종량제봉투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물론 조금 다를 순 있지만 최대 물량이 이미 가늠되잖아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치 최대 물량을 가늠하고, 그러면 이 물량에 바코드를 찍는 것도 이미 단가가 있으니까 가늠되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1년 동안 바코드 인쇄를 하는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어 해서 어떤 특정한 업체한테 주려고 한다 이런 오해를, 사실 지금은 구청이 그런 거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쪼겠네? 예산 자꾸 쪼개고 이러네. 왜?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1년치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년치 하고 봉투가 들어오는 대로 바코드 인쇄도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1년 퉁으로 계약하는 게 맞지, 누구라도 수의계약 밖에서 보면 어머 웃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 번 더 설득력 있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이건 저희들 편의에 의해서 한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1년에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바코드 찍는 건 혹시 같은 회사에 주게 된다면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1년 계약이 되지는 못합니까? 즉 같은 바코드인데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이고 하나는 종량제봉투인데 이때 찍는 것도 퉁으로 같이 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아마...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일단 과목은 다르지만 가능하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7페이지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손해배상소송 관련해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이○○ 님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게 좀 아이러니했던 게 우리 과장님이 자리에 계셔서가 아니라 과장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을 정말 잘 챙겨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신 분이 구청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7년 3월 6일 자 채용된 환경공무직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다가 2018년 8월부터  손목, 팔, 통증을 호소해서 그때부터 병원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의 사유는 경추수핵탈출증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목 쪽의 디스크입니다. 연골 부분에 손상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판정을 받고 산재휴직을 들어갔습니다. 1년 정도 산재휴식하시고 그 기간이 끊나서 현재는 2020년 5월까지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서로 접촉할 기회는 없었고요. 그러다가 8월 7일에 갑자기 저희한테 소장이 날아옵니다.
차현민위원    사전에 알지는 못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사전에 전혀... 상담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소장을 받아보고 알았는데 소장내용 자체를 보니까 청구취지는 업무상 감독 소홀,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이런 이유로 해서 3,5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3,500만원 중에 보면 신체손해가 1,000만원, 위자료가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은 소장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근로보호의무 위반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원고 측이 그러면 과연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인지가 판명돼야 하기 때문에 신체감정을 촉탁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저희는 법원에 이게 채용 전에 그 사람이 기왕증이라는, 기왕증 자체도 경추와 척추 관련 질병입니다. 기왕증이라는 그런 질병이 있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발췌한 자료에 보면 그러면 채용되기 전에 질병이 현재에 산재나 노동력에 끼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연관성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감정 촉탁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과장님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니라 이 소를 제기하신 분한테 아쉬운 게 평소에 과장님이나  그쪽 해당 노조위원장님이나 업무처리하신 걸 성향을 잘 알면 사전에 얘기를 해서 원만하게 대화로 풀어나갈 수도 있었을 건데 굳이 이렇게 해서 본인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이분이 패소하게 되면 저희가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이 부분은 소송이기 때문에 이분이 완치가 되고, 지금 육아휴직 중이지 않습니까?
차현민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끝나서도 다시 일을...
차현민위원      다시 복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차현민위원    이분 요구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건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계시다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많이 배려하고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 계셔보면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있습니다.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6페이지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내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바코드 방식으로 종량제봉투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QR코드와 바코드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일단 바코드와 QR코드의 상식적인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바코드나 QR코드에 싣는 거고요. 바코드는 정보를 담는 물량이라든지 그런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1차원적인 걸로 보고, QR코드는 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좀 업그레이드된 인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애위원    바코드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건 1차원적이고 2차원적인 게 QR코드, 진보된 시스템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바코드 시스템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바코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유통 때문에 도입이 시작됐고요. 지금은 더 나아가서 불법을 포함해서 진품여부, 연간 판매되고 출입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재고관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김영애위원    바코드 방식이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김영애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본 바로는 바코드 방식 외에 QR코드 방식으로 해서 종량제봉투 제작을 하게 되면 QR코드 방식은 장당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식인 데다가, 바코드 방식은 장당 5.7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방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당 5.7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 바코드방식을 QR코드로 해서 충분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와 전체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QR코드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이 바코드 방식 외에 QR코드로도 1년 한 게 나감으로 해서 재고나 입고나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 바코드 방식을 취함으로 해서 장당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위변조 바코드 방식을 점검하고 있는지, 혹시 구청에서 그런 점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코드 시스템을 하는 업체에서 그런 위변조 작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자료도 제출했고 설명도 드렸다시피 비교대상은 대구 같으면 무료로 쓰고 있는 동구, 저렴하게 쓰고 있느 구미시, 동구 같은 경우는 무료인데 형식은 QR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동구가 갖고 있는 QR시스템은 안에 담을 수 있는 자료가 극히 한정적이고 진품여부하고 일련번호, 몇 매 남았다 이 정도는 관리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비교해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연계시스템은 진품 여부는 물론이고 매일 월 출납, 연 그리고 이 물품 자체가 어느 판매소에 갔는지, 그러니까 동구보다는 굉장히 많은 정보도 담을 수 있고 시스템상에서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위조라든지 그런 게 발생 안 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만 만일 종량제봉투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한 박스 같으면 몇 십만원씩 하기 때문에 일단 제 판단으로는 돈을 좀 주더라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구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저희 시스템하고의 가격 차이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 많이 나는데 저희 연간 바코드 시스템 운영하는 게 7,000만원 정도 들고요.
김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구미는 1,30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미 같은 경우는 바코드시스템 자체를 종량제봉투를 납품하는 업체가 찍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체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업체가 바뀌어버리면 시스템상에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자체가 자기가 가진 고유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업체가 바뀌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시스템비가 추가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술을 가진 데서는. 그래서 저희는 제작 따로 바코드 시스템 따로 이게 따로 돼야지 안정적인 관리가 될 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구미하고 우리가 가격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는 바코드 업체하고 협의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QR코드로 시스템을 했을 때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현황 조회가 가능하고 현실로 봤을 때 더 필요한 시스템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바코드 인쇄 시스템을 했을 때는 PDA라는 기계가 있어야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금방 어디에 누구나 다 조회가 가능한 QR코드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이건 현재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했을 때 현 시스템상에 문제가 없으면 좀 싸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QR코드 방식이나 바코드 방식이나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국민의 세금이 더 확실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시간이 자꾸 이러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즘 가을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제가 제보 하나 받은 거만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낙엽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대처 잘 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부 플라타너스가 많은 지역에는 미화원들이 자루죠. 마대자루가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추석 명절 때 근무를 명절 하루 전날가지 했습니까? 당일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당일도...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당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황기호위원    안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다 휴업.
황기호위원    하루 전날까지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황기호위원    거기서 불평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고향 가야되는 것도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근무하도록 하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어요. 한 번 짚어봐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분들 애로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근무하는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또 그분들의 입장도 챙겨 주시면 과장님 역할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딱 여쭙겠습니다. 아까 차현민위원님이 다 할 줄 알았는데, 소송 내용 한 장 앞에 보면 467쪽입니다. 거기 손해배상에 대해서 제일 하단 부분에 환경공무직 산재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467쪽 제일 하단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건 아까 차현민위원님께서...
황기호위원    그러면 468쪽 거하고 같은 겁니까? 차현민위원은 468쪽을 얘기한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구상권 청구 말씀이십니까? 이건 위 사건과 연계된 소송입니다.   
황기호위원    같은 내용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국민연금공단 이런 데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한 청구소송이거든요. 구청에서 그런 책임이 있으면 연금공단에서 지급한 연금을 구청에서 다시 돌려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특별한 건 없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소송에 따라 가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4쪽하고 525쪽에 제가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던 이자수입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는 불과 1, 2만원의 이자수입인데 2019년도에 이자수입이 6,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돈 활용을 잘 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기타이자수입은 이 수입도 있고요. 다른 내용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자는 얼마 정도 들어왔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2019년도에 7,432만3,000원은...
최진태위원    그건 그외수입이고 위에 기타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이것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할 때 발생된 예금이자가 6,332만4,000원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때 이자수입이 날 만큼 돈이 얼마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때 사업비 전체 규모가 71억원이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71억원 예금 시켜놓은 이자수입 발생한 게 6,300만원이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최진태위원    그 밑에 그외수입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외수입은 매년 발생하는 환경미화원들 국민연금퇴직금 전환금 반환이 가장 많고요. 1,400만원. 그리고 휴업급여 수령에 따른 산재자 인건비 세입조치가 200만원.
최진태위원    전년도에 비해 5,000만원 차이나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정산금이 3,00만원 정도 해서 2019년도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 회수센터에 3,300만원의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늘어났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마다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량관리 아닙니까? 먼저 앞에 있는 삼륜차 오토바이 관리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560쪽에. 삼륜오토바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차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최진태위원    이거 해마다 지적하는데요. 삼륜차 한 대가 550만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최진태위원    거기 보십시오. 위에 1번, 2번, 3번, 5번까지 2008년, 2009년도, 10년 된 차 왜 이걸 갖고 있으면서 수리비를 480만원에서 500만원씩 쓰도록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구연한을 5년으로 줄이고, 이거 10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7년입니다.
최진태위원    7년인데도 왜 아직 폐기처분 안 하고 10년을 가지고 있습니까? 쓰지 마시고 교체를 해 주셔야죠. 교체해서 수리비 400만원, 500만원 드는 거 절약시켜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건 작년부터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저희가 문전수거 때 구입된 삼륜차는 다 대체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대 대체취득을 했고요.   
최진태위원    했는데 아직까지...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내년에 6대 하면 2009년도 노후된 삼륜오토바이는 다 교체됩니다.   
최진태위원    꼭 교체 빨리해 주시고, 그리고 574페이지 차량에서도, 찾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최진태위원    574페이지 17번 보면 이 차량도 2007년 식입니다. 화물차도 보니까 2007년 식 차들도 있긴 하던데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2년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차는 유류비는 없는데 주행거리가 218km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460만원 들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내용이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올해 저희들이 11월에 진공청소차 2대를 구입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진공차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대체해서...
최진태위원    이건 음식물 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음식물도 저희들이 올해 4대, 일반쓰레기 2대 해서 12월 되면 차가 나오는데 차가 나오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대체하는데 이 차는 운행도 안 했는데 수리비를 왜 400만원 들여서 수리해서 넣어놨냐는 말 아닙니까. 수리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수리해서 넣어놓을 거 뭐하러 수리해 놓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삼륜오토바이 청소차 관리에 존경하는 최진태위원님 말씀 잘 새기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오늘 자원순환과 직원들 많이 오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위원장 조용성    과장님 이하 자원순환과 직원분들 대통령 표창이라는 큰 상을 받음에 수성구의 자랑이라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서,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3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경제환경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용성    위원님들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황기호위원    저는 책 내용보다는 요즘 많이 이슈되고 있는 망월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황기호위원    지금 거기 우리 구민제보도 하나 있습니다. 못 봤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페이지 좀...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구민제보. 없어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주민제보는 망월지는 없었습니다. 저한테 온 거는.   
황기호위원    경제환경과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아, 그래요?   
황기호위원    이거 하나 갖다드리세요. 일단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없었는데...   
황기호위원    없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못 받았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단은 제가 간단히 할게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황기호위원    아마 망월지 내에 개인 지주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황기호위원    이 부분들이 뭔가 하면 기존 등록부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경제환경과에 저수지 부지는 비과세이나 현재도 세금이 부과되어 납부하고 있다. 저수지 부지는 비과세로 해서 세금 안 내는 모양이죠? 현재 부과되는 내용이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기존 등록부의 최초 날짜가 명확치 않아서 소송진행 및 재산권 행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현재까지 과정들이 쭉 있는데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 진행 중이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진행 중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이 과정들을 보면 5천만원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자료 받은 게 2020년 5월에 중간보고회가 있고 7월 말쯤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맞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황기호위원    이 부분인데 기존 관련된 소송 건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현재 소송이 6건이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전에 2012년도에는 한 번 구청에서 승소한 것도 있었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현재 6건이 진행 중인데 행정소송이 3건이고, 민사소송이 3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전에 한 번 소송 관련해서 승소한 걸 봤을 때 큰 무리는 없죠? 우리가 그분들한테.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현재 무리는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지난번에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고, 조례할 건 아니고 우리가 용역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주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들 사유재산이니까, 또 주변에 불광사 쪽에서는 이게 꼭 생태공원이 되어서 두꺼비 서식지 보호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고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황기호위원    이쪽저쪽 민원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는 용역결과까지만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일단 결과는 기다려보고 용역결과에 나오는 데 따라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그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과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할 게 있고 또 하고 난 이후에 결과물을 공원녹지과로 이관해야 되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 과정들이 아직 시간 터울이 많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그때부터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지금보다.   
황기호위원    이것도 신경을 좀 쓰셔서, 그래도 두꺼비 서식지가 전국에서는 몇 안 되는데 생태공원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관계자분들 노력해 주시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저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종숙위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618쪽에 보면.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제목이?   
김종숙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에 계획서 보면 도시농업 확충이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도시농업 종합계획 수립에 상자텃밭 및 옥상텃밭 활성화에 등 해서 내용 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종숙위원    이게 수성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제6조에서 여섯 가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종숙위원    거기에 규정하는 도시농업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것이, 상황이 보여지더라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면 2017년도부터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12월에 도시농업위원회를 개회할 때 최병우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회의 개회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왜 개최를 안 했느냐 말씀이시죠?
김종숙위원    예.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첫 회에 한 번 개최했고, 도시농업위원회 만들고 나서, 그 뒤로는 열어야 될 그런 이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냥 쭉 있었는데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열려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초에 포럼을 했습니다 도시농업 관련, 포럼을 개최하면서 그때 위원회 여러분하고 의견을 다 조율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은 위원회를 만들기만 했지, 제가 봤을 때는 활동 부분이나 이런 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 과장님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을까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이번에는 이렇게 갈음했고 앞으로 도시농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때 한 번 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앞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아까도 질의를 한 번 했는데 민원여권과에 계시다가 조금 힘든 부서죠? 이 환경과가.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우리 과장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업무추진하면서 직원들과 힘을 잘 맞춰서 과를 잘 이끌어오셨는데 이 과에서 참 잘했구나 하는 거 있으면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사업이라기보다는 아까 황기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망월지 관련해서 제가 오고 나서부터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었거든요 그 지주분들이.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도 실시해서 망월지를 조금 더 보존해 보자는 쪽으로, 그리고 김두현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용역비도 세우게 됐고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이고 지주들하고도 아마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또 잘 협의돼야 할 부분이고 이 망월지 생태환경을 잘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올해 그런 걸 보냈다는 게 나름 보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우리 의회에서도 망월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경제환경과장님 하시면서 망월지 보존에 큰 업적 하나 남기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그리고 오늘 이렇게 행감하면서 사회복지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타 상임위에서 우리 환경과에 칭찬 사례를 하나 남겨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남겨드립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참 불만 많으시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분진, 소음과 관련해서 공사장에 민원들이 많은데 직원분들 새벽에 7시 되어서, 저도 한 네 차례 만났습니다. 7시 돼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나가니까 직원분들... 김홍근 주임 안 계시죠?
         (『그거 때문에 현장에 나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 현장 가셨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위원장 조용성    김성동 팀장님하고 새벽에 오셔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과에 가시면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칭찬 좀 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꼭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차현민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심미경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이상호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정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