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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일   시 : 2019년 11월 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복지국장의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후 오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먼저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상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복 지   국 장   이상호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위원장 조용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상호    오늘 존경하는 조용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복지국에 많은 관심과 따가운 질책과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과장입니다.
   박시하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이성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숙현 경제환경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님들 복지정책과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170쪽 보면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숙위원    170쪽 하단에 보면 8번하고 10번이거든요. 10번 보면 2건이 한 달 정도 간격으로 제기된 민원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김종숙위원    8월에는 51명... 57명으로 치면, 다수 주민이 수성4가에는 경로당 개방과 활성화를 요청했고 한 달 뒤 9월에 경로당 감사의뢰 및 폐쇄도 건의하였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김종숙위원    알고 계시죠? 그리고 229쪽 중단에 보면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6월에 수성4가 경로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김종숙위원    있죠? 몇 달 사이에 이렇게 특정 경로당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성4가 경로당인데요. 주 요인은 보니까 새로운, 박철우라는 그분이 아마 처음에 새로운 경로당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해당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약간 부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경로당 활성화를 이런 식으로 하자 거기서부터 발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저한테도 두 번인가 세 번 왔다 가셨습니다. 저와 면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복지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또 노인지회경로부장하고 같이 현장 가서 사무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그분은 물론 혁신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 맞는데 현 회장단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아마 갈등이 빚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천천히 노력해서, 일단은 지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정리가 됐고 하여튼 향후에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어 회장을 다시, 정 불신한다면 회장을 뽑는다든지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식으로, 일단 그 분도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도 시켰고 그런 합의가, 처음에는 소위 말해 언쟁도 많았고요. 심했습니다 사실은. 심했는데 하여튼 저희 여러 노력으로 같이 협의를, 현재는 잘 정리됐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단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총회를 거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김종숙위원    예. 그런 민원도 제기되었던 경로당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후처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예.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감사에서 지산종합사회복지관에 직원채용 서류심사 및 면접기준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20페이지요?
차현민위원    예. 20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직원채용 서류심사 및 면접기준 부적정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복지관에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좀, 잘한다고 했지만 그런 증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2018년도, 2019년도 복지관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결격사유를, 소위 말해서 범죄경력 등의 여부를 조회를 하고 채용해야 되는데 조회를 하지 않고 서류전형이라든가 면접에 의해서만 구체적인 평가기준 없이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부분들 지적을 받은 겁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채용됐습니까? 그 분이.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 그 채용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그분이 범죄사실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니요. 범죄 사실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채용하기 전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조회해서 없다고 통보를 받고 하는 게 원칙이 맞는데 그런 조회를 하지 않고...   
차현민위원    그 부분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안 하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겁니다.   
차현민위원    그분은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혹시나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111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잠깐만요.
차현민위원    113페이지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113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113페이지 어떤, 민간위탁?
차현민위원    예. 민간위탁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이렇게 민간위탁하실 때 보통 어떻게 계약을 하시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저희들 민간위탁은 통상 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접수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평균점수 70점 이상이 되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만약에 2개 이상 했을 때는 그 70점 이상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이 선정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70점 이상으로 해서 나오면 선정됩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차현민위원    283페이지부터 보면 심사하시는 분들 명단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고 115페이지에도 보면 심사하시는 분들의 성만 나와 있고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대학교수님 세 분이 있고 단체시설 두 분이 계시는데 내년도부터는 여기 이분들에 대한 이름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하고 세부내역도 이분들이 대학교수에서 어떤 과를 담당하고 있는지도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시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수탁기관 심사를 한다고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여기에 적절한 분인지 참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에 성만 나와 있고 뒤에 이분들이 없다고 하면 이분들이 과연 적절하게 심사위원으로서 선정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는 데서 계속 재위탁되고 재위탁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업무사항에 대해서 냉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친분에 의해서, 좀 그냥 해 줄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차현민위원    내년도 자료부터는 꼭 여기에 실명하고 그다음에 어느 과 교수님이신지, 어떤 시설에 계신 분인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다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얼마 전에 10월 30일인가 그때 범물노인복지관 위탁심사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분야별로, 저번에 육정미위원님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 각 학교별로, 협회별로 공문을 다 보내서 2배수, 3배수를 추천받아서 거기서 몇 명을 최종 선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여기 범물노인복지관은 이제 연말에 기간이 만료되는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탁심사위원회를 했고요. 해서 하여튼 87점 정도의 점수를 받아서 재수탁은 됐고요. 아마 11월 28일인가 수탁협약식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내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비정규직 기간제 현황이라고 기재해 주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차현민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잠깐만요. 자료가 많아서 조금만...
차현민위원      17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173페이지...
차현민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비정규직 현황이라고 쭉 올리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여기 말씀이십니까?   
차현민위원    예.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은 국장님부터 저희 직원들이고요. 맨 뒤에 가면...
차현민위원    173페이지에 나와 있는...
○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이○○, 이○○이거 한 사람은 저희 노인일자리에 전담 기간제 직원이고요. 또 그 밑에 맨 마지막에는 국장실의 부속실 직원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러니까 앞에 그 맨 마지막은 국장실 부속실에 직원이 두 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고 그 위에 사람은 노인일자리에 전담...
차현민위원    예. 왜 여쭤보냐면 다섯 번째 보면 오○○이라고 하신 분 있죠? 83세이십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 그분요? 이분이 뒤에 비정규직 말씀인데, 그분은... 16명 기간제 이것은 장애인 주차단속 계도요원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계도요원입니다. 16명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제가 이것을 왜 어쭙냐면 다른 분들은 괜찮아 보이시는데 이 다섯 번째 분하고 끝에서 네 번째인 이○○분하고 서○○이분들은 보면 연세가 좀 많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 예.
차현민위원      근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지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다가 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 혹시 과에서는 대비라든지 안전대책은 준비하신 게 있으신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하여튼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요. 연세가 많은 분들 맞고 저희들도 왜 이렇게 뽑았냐 하면 규정상에 보면 장애인 주차계도 단속,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인데 만 18세 이상, 그런데 사실 나이제한의 상한이 없고,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아파트단지 주차장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면서 만약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를 했다 하면 개도문을 붙입니다. 부착하면 그분이 나중에 보고 ‘아!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일을 하는, 주 업무는 그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물론 연세가 83세도 있지만 제한하는 그런 규정도 없고 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19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19명이 선발됐어요. 동으로 신청접수를 받아서 했는데 자기는 다른 일자리다 보니 그곳으로 이적해 버리고 세 분은 가시고 결국 16명만 최종적으로 하게 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물론 또 신청이 많으면 연령에 그런 점수를 약간, 분포도를 해서 점수를 적게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연세 많을 것으로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우리 구청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외형상으로 괜찮은 분들도 계신데 법적인 나이 때문에 일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분들이 근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제 판단에 큰 문제는, 연세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그렇게, 단순 일이다 보니까...   
차현민위원    이런 걸로는 일자리라든지 제한을 두는 건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데 문제 없는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 보험이나 이런 건 다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고용보험하고 이런 건 다 들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재해보험이나 이런 것까지 다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79페이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99페이지를 보면 수성구 관내에 경로당 개보수 공사내역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에도 오래된 경로당이 많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많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관할해 있는 수성1‧2‧3‧4동 쪽에도 그런 게 있는데, 어제도 만촌3동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나가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도 아주 구식 화장실이 있어서 직원분들에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기존에 수성구 경로당 내에 아직도 화장실이 그렇게 구식인 데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죄송합니다. 상세한 현황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것은 향후라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 직원분들도 물론 신체가 젊다곤 하지만 그런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할 건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화장실을 이용하신다면, 특히 겨울철에 물이라든지 이런 게 얼면 다칠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거 한번 체크하셔서, 일단은 여기 보수내역을 쭉 봤습니다. 보수내역을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화장실도 문제겠지만 시설 노후에 따른 다른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이건 나중에 과장님께서 직원분을 각 경로당마다 시설을 체크하셔서 노후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그것만 체크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예.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어제도 장애인들, 지체장애인 행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업무도 과중하게 많고 한데, 봉급은 더 많이 받습니까? 수당으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최진태위원    예산이 많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풀 호봉되지요. 몇 년 됐으니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최진태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51쪽 각 복지관마다,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관마다 보면 내역서에 잡수입 이렇게 들어오는 게 각 복지관마다 일정하지 않고 다릅니다. 특히 지산복지관 같은 데는 잡수입을 보면 1,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잡수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잡수입은 크게 현황대로 불용품 매각대금이나 이자수입 뭐 기타잡수입 이렇게, 지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세입 쪽에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자수입은 이자수입대로 별도로 표시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세입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세입 부분...
최진태위원    예. 세입 부분에.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저희 세입내역서 보시면 사업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법인전입금, 사업수입, 이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잡수입 안에는 불용품 매각대금하고 이자수입하고 기타잡수입 이렇게 구분돼 있거든요.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복지관마다 차별되게,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후원금은 별도로 항목이 있기 때문에 후원금은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후원금은 별도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이자수입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자수입은 이자수입대로 별도로 바로 위에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청곡 같은 데는 500만원 정도 잡수입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고, 1,000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3,360만원 되어 있는 데도 곳도 있고, 710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틀린 내용은... 나중에 세부사항을 제가 볼 수...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상세히 정리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보시고, 세출에서도 잡지출을 한 번도 안 쓰는 곳도 있고 몇백만원씩 많이 쓰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괄되지 않게 수입이 생기고 쓰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쓰는 것도 그렇지만 쓰는 것은 혹시 계산상 맞추기 좋으니까 뭉뚱그려서 잡지출 이래버리면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말씀을...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상세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수성구 내 6.25 참전용사가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현재 730명 정도.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회원이 700 몇 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7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지금 이분들이 연세가 거의 85세 전후한 분들이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아마 85세, 6‧25참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젊다 해도 84~85세로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83세 정도 되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주 일찍 간 분은 83세.   
최진태위원    이분들의 생활 상태는 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전 회원에 대해서요?
최진태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따로... 저희들 그런 자료가 만약 있다면 아마 보훈처나 이런 데 기본적인 자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수성구에는 현재 유공자분들한테 하는 예우가 단체별로 주는 것 외에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저희들 6‧25 참전용사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시비 100%로 매월 나가는 게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시비로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8만원.
최진태위원    8만원 나가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다음에 보훈예우수당이라 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보훈예우수당은 아니고요. 6‧25는 참전수당 8만원...
최진태위원    수성구 순수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금액!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별도로 수당 주는 건, 따로 구비로 주는 건 사망위로금이라고 해서 사망 후 1년 내에 구비 100% 해서 10만원 주는 것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최진태위원    이분들이 진짜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참전용사에서 상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보훈처에서도 별도로 해 주는 건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만 실제 이분들이 하시는 노력에 비하면 우리 구에서도 뭔가, 젊었을 때는 무슨 일을 하셔서 생활이 되겠지만 지금 이 어른들이 자식을 잘 두고 평소에 생활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이 돼서 먹고 사는 데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만 실제로 부상도 입지 않았고 참전만 했고 이런 어르신들은 엄청난, 아직까지 원룸 같은 방에 월세를 내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찾아서, 자기 재산세 내는 게 얼마 안 된다든지 겨우 연명하시는 분들, 지금은 80세가 넘다 보니까 정신도 희미하고, 장애인들이나 이런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전부 똑똑합니다. 똑똑해서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시는데 이런 분들 자식들이 그걸 안 해 주면 찾을 방법도 없고, 그나마 부부간에 겨우 사시는 분들은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데 80세 넘어서 독거노인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 잘 찾아서 복지과에서, 우리 구청에서 좀 더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 일례로 최근에 한 분이 기거할 데가 마땅찮은 분이 계셨는데...
최진태위원    한 분 계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래서 용지아파트인가 임대아파트에 연계돼서 해결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의회에서도 그런 예산안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좀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139쪽에...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하는 게 있는데, 2,221명.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139쪽요?
최진태위원    139쪽. 2019년도 집행내역에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어떤 내용...
최진태위원    139쪽 하단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이라는 품목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여기 내에서도 그 유공자라고 하면 어떠한 분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요?
최진태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여기는 6‧25 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 참전하고 그다음에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그러니까 6‧25나 월남 참전이나 보훈처에 등록된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아까 8만원씩 지급되는 건 시비로...
최진태위원    이것은 거의 전체 시비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시비로 주는데 별도로 이런 부분은 보훈처에서 받는 부분도 아마...
최진태위원    중복되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거하고는 별도로 시에서 저희들이 보훈처하고 상관없이 주는 그런 부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여기에서도 6‧25 참전용사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하고...
최진태위원    여기에도...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다...   
최진태위원    구비를 해서라도 그런 같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대한노인회 지회장이 출마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출마하시면 500만원인가 기탁금을 내시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작년 2018년도에 기탁금 1,000만원이었습니다.   
최진태위원    1,000만원이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이때 몇 분이 출마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때 네 분이 출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네 분이 출마해서, 기탁금 관계도 사실 그때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기탁금이 너무 많다 500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인상한 건 지난번에 1,000만원 인상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규정상 보면 1,000만원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게 대한노인회 정관에 있어서 아마 노인지회에서 협의해서 기탁금을 적어도 명품수성구의 노인지회 정도 되면 1,000만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내부 여론에 의해 결정해서 네 분이 1,000만원을 기탁하고 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출마했으면 500만원으로 갈 수 있었는데 네 분이 경쟁되다 보니까 경쟁률을 높여야겠다 싶어서 1,000만원으로 인상했을 수도, 탈락하신 분들은 그 1,000만원 낸 게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워서 좀 돌려달라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한 분이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부터 해서 권익위원회 다 했는데 아무리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해도 저희들이 개입 못 하는 상황에서 그분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사실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관에서 직접 개입해서 돌려줘라 이런 것은, 그리고 노인회 입장에서 그런 게 만약에 이 기탁금을 반환해버리면 반환하지 않는 서약서까지 다 받고 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래버리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아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뭐... 좀 그런 입장입니다.   
최진태위원    반환을 하고 이러면 기본권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렇죠.
최진태위원    그런데 타 구에서도 지회장 선거에서 500만원씩 기탁금을...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우리 대구 수성구
말고 어느 한 군 데도 1,000만원 한 데가 있고요. 500만원 한 데, 300만원 한 데 그건 1,000만원 이내로 규정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되지만....
최진태위원    최고한도가 1,0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최상한이 1,000만원 이내로. 1,000만원까지.   
최진태위원    우리 기관에서 간섭할 그런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자체에서 하겠지만 분명히 지회장은 한 분밖에 안 뽑기 때문에 출마하실 때 잘 생각하셔서 출마하시도록, 저희들도 선거 출신이지만 물론 선거하는 사람도 다 자기대로는 당선될 게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출마하실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사전에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에서도 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저희들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도 4년마다 선거가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여러 민원사례의 정황을 판단하고 잘 참고해서 기탁금을, 예를 들어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향후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걸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어른이다 보니까 판단력이 좀 흐려지셔서 오기로 출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계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차현민위원이 말씀하신 비정규직 84세, 80세, 75세 어르신들을 채용을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유공자라는 그런 걸로 여러 군데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월수입이 1,000만원 정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84세 되는 어르신에게 일을 하게 해 줬을 때는 다른 무슨 혜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공정하게 했는데 84세 고령이라도 할 수 있다 하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특별한 혜택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없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점수평가제로 공정하게 했는데 연세가 고령이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해서 드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또 저희들 신청이 처음에는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최진태위원    경쟁률이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10 대 1, 20 대 1, 예를 들어 이 정도 된다면 세부평가표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진태위원    그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분이 여러 종목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죠.
최진태위원    그런 혜택은 가지 않도록 잘 구분해서 진짜 어렵고 일해야 되실 분들한테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요즘 복지과 업무가 많죠? 예산도 많이 관리해야 되고, 고생 많으십니다. 살림 살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진태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여나 제가 이거 딱 하나 했는데 최진태 부의장님이 자꾸 질의해서 제가 준비한 거까지 다 할까 싶어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웃음소리)
   다행히 그래도 집행내역까지만 얘기해 주셔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거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잔액 부분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지금 해마다 사망하시고 해서 줄어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가 뭐냐 해서 보니까 대상자 감소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감소가 되는데 문제는 예산액은 지금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2,000만원씩. 맞죠? 147쪽하고 148쪽에 보면 집행잔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액도 2,000만원, 2,000만원 똑같이 돼 있습니다. 2018년도나 2019년도.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그런데 분명히 인원은 감소하죠 해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잔액도 항상 남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이 사유는 뭡니까? 대상자감소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일단은 돌아가시니까.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대상자 감소라고 적어놨습니다. 책 그대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대로 읽는 겁니다. 이런데 예산을 왜 공히 똑같이 하고 항상 사유는 또 똑같단 말이에요 해마다. 그러면 예산을 좀 줄이고 맞춰서 해야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저희들이 좀...   
황기호위원    이건 그냥 뭐 형식상으로 틀에 맞춰서 숫자만 넣고 빼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조금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디테일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보면 해마다 예산은 똑같은데 숫자가 줄어드는 건 기본적이고 사유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달아놨음에도 예산액은 똑같이 하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계속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더 많이 남고 이럴 건데,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잡을 때는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한해 고생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    왜 이름을 바꿉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긴데... 그러면 하다가 혹시 하실 거 있으시면 중단하겠습니다.
   23페이지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몇 페이지요?
육정미위원    23페이지. 페이지 안 보셔도, 제가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이라 함은 특별한 예상치 못한 혹은 창의적이고 창발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 쓸 수 있도록 만든 기금이거나 혹은 불의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폭우가 몰아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딱 정해놓기는 복지증진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동네 공동체, 주민의 참여인가 이것도 같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도 그렇고 여기 예산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주로 다 물품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결산 때도 이런 물품지원이 거의 뭐 시간을 다투는 문제도 아니고 본예산을 하거나 추경을 하거나 하실 수 있는 데 왜 자꾸 기금에, 이건 의회 승인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후에 승인받는 거니까. 왜 이렇게 하시냐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계획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복지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노인 기금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99년도 9월 30일에 설치를 해서 그 당시에는 사실 이자율도 높고 해서 이자로 인해서 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한 건 맞는데, 지금 보면 사실 예치 예금이 1.6%로 효율성이 많이 떨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김성년위원께서도 이 부분 지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산 심의 때인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육정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존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지금 2019년도 연말이잖아요. 2019년도 연말이면 이번에 본예산도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기금을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여쭤본 거거든요. 분명히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런 말씀은 드렸는데요. 그 올해...
육정미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혹시 계획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죄송한데 제가 말씀 좀... 올해 사업은 부득이하게 해야 되고 내년에 저희들이 존치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육정미위원    기금 존치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한 후에, 기금을 예를 들어 안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저는...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저희들이 행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자리에 앉으시면 본 위원이 어떤 얘기들을 지적하거나 할 때는 마음적으로 상심이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육정미위원    전체적으로 수성구청의 사업들이 원칙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는 책을 혹시 보셨습니까? 2020년도 기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상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육정미위원    봐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면 내년이에요. 즉, 그 말은 2020년도에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펼쳐라고 하면 2019년도 본예산 수립 전에 실‧국 과장님들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침에 따라 움직여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실망스럽게도 그 대답이 안 나왔어요. 2020년 예산편성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9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해 놨어요. 기금조성액을 활용한 적극적 사업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잡으라고요. 즉,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나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은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라는 거죠. 우리가 이자분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물품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요. 선심성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선심성보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육정미위원    과장님 선심성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출직이고 의원이고 선출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선심성 있을 수 있죠.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의 %에 있어서 크게 관여하고 싶지는 않은데 기금이라고 조성해 놓고 지속적으로 그렇게만 쓰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본 위원의 말인 것만이 아니라 예산편성 기준에도 그렇게 하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원칙에 맞춰서 과 내에서 논의하셔서 추경이나 이런 방식 안에서, 참! 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추경 필요 없지 않습니까. 활발한 논의를 하셔서 본 기금조성안 원금을 사용해서 적극적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이자를 다시 그런 방식으로 쓰는 그런 걸 결산에서는 보지 않기를 저는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래서 아까 저도 그런 취지로, 존치여부에 대해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말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면 존치를 안 하는 게 맞다고 결정을 할 것이고요.   
육정미위원    그런데 있는 기금이니까 노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방식으로 쭉 하는 것에서 벗어난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기도 한데 지적된 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있고요. 경로당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짧게, 진짜 짧게 노인지회의 역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의 역할, 노인경로당의 역할이 각각 뭔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노인지회는 수성구 전체 노인의, 좀 크게 말씀드리면 권익신장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 지회 내에도 물론 경로당 관리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지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어르신들 복지증진입니다.   
육정미위원    경로당은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경로당도 어르신들의 쉼터.   
육정미위원    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쉼터이기도 하면서, 거기도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육정미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노인지회에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노인지회에, 124쪽을 보면 수성구지회 운영비로 5,77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게 경로당 관리하는 비용이 다 포함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오천 얼마요?
육정미위원      5,770만원인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경로당까지는 아니고요. 거기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장하고 직원 인건비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성구지회에 그것만을 운영하는 비용이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소속 운영비는 수성구지회 운영비용이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저는 경로당을 관리하는 어떤 비용도 들어가나 싶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 이라고 있는데 이건 또 따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거는 경로부장이라고...
육정미위원    따로 또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 인건비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렇게 있고요. 노인지회 차량구매 해 주셨고요. 체육행사에 3,470만원 드렸고요. 경로당 가사도우미도 노인지회에서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지금 동네마다도 있고 공공경로당도 있고 아파트 내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안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광역센터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육정미위원    그게 바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경로당에서 보면 노래교실 등 다양하게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경로당 안에서 강사들이면 강사비를 지원받아서 경로당에서 하는 수업들을 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때 롯데캐슬 1단지에서 항공수업을 말씀드렸을 때 그런 지원사업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항공프로그램이 그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일부는 있는데...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로당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곳이 복지관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복지관도 하고 대구광역지원센터에서도 합니다.   
육정미위원    거기서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경로당에서 요청하면 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것은 예산범위나 이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나 이런 걸 둬서 선정하는...
육정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A 경로당이 있단 말이에요. A 경로당에서 B라는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수업이 복지관이나 아까 말씀하신 광역이나 해서 그 B라는 수업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건 그렇죠.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없으면 자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수업을 하고 있을 때 받을 방법은 현재 없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만약에 그런... 사실 한 군데만 이렇게 하는 건 어렵고요.   
육정미위원    어렵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몇 군데 되면...
육정미위원    현재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저희들이 다수가 된다면 프로그램 운영에 포함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항공...
육정미위원    이월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항공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여기저기 워낙 적극적이시다 보니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기구도 구입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항공기구도 저희들이 해드렸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노인지회에서 경로당을 관리하는 것은 전국에서 다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뭐...   
육정미위원    그렇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좀 알아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여기에서 자료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경로당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가장 말단조직이잖아요. 이 안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실제로 노인들끼리의 어떤 삶을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삶이 결국 뭐 웰빙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하부단위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아까 보시면 나오지만은 백 몇 명의 황금복지관도 마찬가지, 회원 백 명이 넘는데 남성회원이 2명, 3명 이렇단 말이에요. 주로 불균형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가...   
   자,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시킬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그 문제.
   두 번째 그 이유가 이런 생각이드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 노인지회에서 경로당을 관리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예전 방식으로 하나의 체계 아래서 관리가 들어가니까 이게 전체 우리 지역사회 안에 모든 것들이 정치적으로 외풍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냐 가장 근본적으로 지원받아야 될 경로당의 문제라면 노인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면 주민들, 여성들. 각각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층층시하인 거예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장이나, 그 회장한테 경로당 노인들은 뭔가 불합리가 있고 이 경로당의 회장들은 노인지회에 또 불합리한 게 있고 노인지회는 또 올라가서 구청에 불합리한 게 있고 이런 방식으로 자꾸만 관리하는 구조를 느끼는데 이것은 과장님도 어떤 대답하실 순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구조를 지금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아까 잠시 경로당회장 노인지회 경선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분한테 가장 먼저 민원을 받았고 그분한테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했지만, 그때 생각나시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압니다. 어느 분인지.
육정미위원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느냐, 즉, 이 말은 위탁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개입할 수 있지 않느냐, 1,000만원 너무 크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저한테 개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국‧과장님들한테 끊임없이 듣는 얘기예요. 위수탁을 주는 곳에, 즉 범어어린이집의 위수탁을 수성대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성대학이 범어어린이집 원장을 뽑았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뽑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담당 과장님이 민원이 이렇게 들어와도 우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라는 부분에 있어서, 혹은 노인지회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770만원, 3600만원, 900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위탁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노인지회는 전체 수성구의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개입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개입할 수 있다, 개입을 하달하듯이가 아니라 지침 정도는 이 정도 선에서 그 정도 부분은 무리함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벌어진 건 이미 끝난 부분이니까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위탁을 주고 위탁금을 보조금을 주는데 당연히 개입해야지요. 하는데 선거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다른 업무하고 달리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개입을 당연히 해야 되지요.
육정미위원    기탁금을 높게 측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500선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정도의...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렇죠. 그런 부분은...
육정미위원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지금 상황은 작년에 끝난 거고 다음에 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 권고를 충분히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최진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26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수급자격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이 3명이에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 이것은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정미위원    다 동일하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닙니다. 수성구 3명, 중구 3명, 남구 3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표시가 안 돼서 그런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일단 3개 구청 통합해서.
육정미위원    저희들은 수성구니까 3명..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수성구 3명, 중구 3명, 남구 3명.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잠시 정회 후 계속하면 안 되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조용성    속기사가 너무 힘이 듭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육정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조금만 더 하고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잠시 쉬고 나면 맥이 확 끊겨요.
   황금복지관 리뉴얼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15억 4,700만원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나누게 되는 게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른데 명시이월은 6억원이고 사고이월이 15억 4,7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명시이월은 처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현실이 어려울 때 명시이월시키고요. 사고이월은 소위 말하는 원인행위를 하고 난 후에 완료가 안 되면 사고이월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나누어서 돈은 이만큼 다 이월되었는데 이 6억원은 그러한 부분이고 15억 4,700만원은 사고이월이다 이 말씀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언제 준공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현재 준공예정일이 12월 4일입니다. 공정이 90% 가까이 되고 있고요.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연말에 다 끝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겠습니다.
   47페이지 민간 위수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범물노인복지관 아까 계약기간하고 다시 계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협약식은 28일에 할 예정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이번에 5년으로 재계약하신 거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이건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운영 조례 이번에 개정했잖아요. 부칙에 보니까 부칙으로 정해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계약 중인 곳은 2021년까지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범물복지관이 그대로 연장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닙니다. 범물복지관은 12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이거든요.
육정미위원    그래서 만료일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았나...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조례는 이미 개정되었고 그래서 현재 조례 개정된 대로 계약하게 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이건 자료엔 없습니다. 저번에 조례가 꼭 기록해 놓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관리운영 수탁업체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한다고 올라왔던 조례예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 조례 6조2항에 보면 어떻게 문구가 되어 있냐면 재활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뒤에는 쭉 동일해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 쭉 하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졍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민간위수탁 관리 조례에 상충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이것은 다른 위탁기관하고 좀 다른 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닙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다른 구에도 절대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저도 따로 알아봤는데 지금 수성구 민간위수탁 조례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계약에 수탁을 지정하는 건 수탁심사위원회를 통한 것이다라는 것은 완전한 기본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장애인단체 할 때는 그런 단서조항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살펴보시고 다음 회기 때 개정으로 올라올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는 주위에 어려운 분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한 거 맞죠. 우리 사회복지 영역 중에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무래도 전국적인 걸 수도 있는데 홀로 계신 어르신을 포함한 1인 고독사가, 어르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고독사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역시 복지정책과장님 맞으시네요. 본 위원장 생각에도 지역 구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 인구가 우리 구에 22% 정도 되는데 본 위원장 생각도 복지 사각지대 있는 분들의 고독사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보완할 좀 더 획기적인 사업을, 수성구에서 한계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최근에 말씀드리면 황금1동에 예를 들면 혼자 돌아가신 분이 있었고, 일단 아까 말씀대로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홀로 사시는 파악된 어르신 기준으로 1만4,000명 정도 되고요. 거기서 실사해 보면 실제로 그만큼은 안 됩니다. 그거보다 좀 줄고, 그다음에 각종 서비스 있잖아요. 기본돌봄이나 종합이나 여러 가지 응급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 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5,200명 정도가 관리대상 밖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케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용성    과장님 수급 어르신들 안타깝게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어제 아래도 경기도에서 일가족 고독사...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저도 기사 봤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명품 수성구답게 좀 더 세밀한 관심으로 이런 분들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관심가져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하여튼 복지 분야 전 과가 구청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거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차현민위원님 설명에 이어서 아까 장애인 기간제 급수가 있습니까?
몇 급까지 제한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기간제 일하시는 거 말씀이십니까?
김종숙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것은 일자리 종류에 따라서 기준을 변경해서 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숙위원    차상위들은 접수를 안 받고 그냥 장애인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선발되면 여기서 수급을 받으면, 쉽게 말하면 기존에 받는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김종숙위원    급수는 2급, 3급 이상 그것도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건 일자리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순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육정미위원님 거기에 잠깐 이어서 하는데 경로당 있잖아요. 전체 수성구 지역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아파트가 하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하면...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관내 경로당이 물론 약간 변동은 있지만 현재 243개로 파악하고 있고요. 관리는 지역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도 물론 관리하죠.   
김종숙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에서 하는 건 244개고 아파트 전체가 또...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 244개 안에 3개는 아파트고 공설로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공설은 몇 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공설은 62개입니다.
김종숙위원    민원이 보통은 회장단하고 일반인을 받잖아요. 회장하고 총무하고 관계로 인해서 지급내역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약간 의견 차이가 있어서 민원이 오거든요. 그런 민원이 지회로 들어가지 여기로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저희들한테 옵니다. 내부적으로 해결 안 돼서 저희들한테 오면 현장에 제가 때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복지팀장이나 담당자가 같이 출장 가서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보니까 명수를 채우려고 회장님들 많이 영입하려고 하더라고요. 하면 적은 것과 많은 것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단지 개별 난방이나 이런 부분은 면적에 따라 약간 면적기준이있고요. 그 외에는 인원은 상관없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수성구에서 최고 많은 인원은 어느 경로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것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한데...
김종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청년들도 우선이지만 경로당도 날씨가 추워지니까 잘 살펴서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충실하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말씀하십시오.
김영애위원    19페이지에 보면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고요. 조치내역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준수, 개선해 주십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에서 복지관이나 여러 기관 감사해서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아까 부속실에 직원을 선발할 때 남녀를 구분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여성우대라는 그런 문구가, 남성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우대라는 문구를 권고사항에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런 문구 표기로 인해서 지적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대구시 종합감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종합감사 때 저희 구청이 지적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애위원    그 자료를 보면서 발견한 게 저희들이 사업을 모두 기간제근로자를 접수하고 있으면서 이메일 접수 및 홈페이지로 접수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현재 저희들 직접 접수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안 그래도 그게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63개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선발 시 방문접수와 면접심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어느 부분?
김영애위원    정기종합감사 대구시 감사 부분에 보면 그렇게 지적되어 있고, 그리고 또 채용 시 채용계획서상 다수 면접관을 지정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면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간제 채용사업을 계획할 경우 상위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설을 실시하지 않고 응시자의 업무수행 기능 여부에 대한 판단절차 없이 채용한 사실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위원님 제가 어떤 내용인지...
김영애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정규직 전환대상이 비정규직 중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는 기간제근로자 선발 시 채용을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되지 않나 하는 저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기간제 채용 시 채용단계별로 불공정한 요소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간제 채용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고요. 향후에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정에 맞는 절차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2018년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그런 사항들이 개선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이석하시고 문 좀 닫아주십시오.
   (이석)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행복나눔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6쪽에... 죄송합니다. 다음 먼저 하세요. 제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호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고생 많으셨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황기호위원    저는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355쪽부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 근거라든지 보면 다 동일하거든요. 위원회 성격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에서 토의하고 검토한 내용을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실무에서는 결정을 못 하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러니까...
황기호위원    그렇게 분류한다면 본 위원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적은 민원이 아니에요. 실무협의체만 해도 37명이고 대표협의체만 해도 2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반 민간인들이 외부에서 들어오시면 회의수당을 주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지켜볼 때는 이 많은 인원을 타 위원회를 보면 14명, 20명 이내던데 여기는 인원도 많은 데다가 이 성격이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같이 거기서 제안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결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설치근거도 다 똑아요. 동일하고, 그러면 내용은 주제 하나를 가지고 한다면 결정하는 거고 하나는 회의한다는 기구로 보면 뭔가 어폐가 있지 않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 설치근거에 법적인 사항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나누도록 돼 있고 대표협의체는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하고 있고 실제로 모든 업무는 실무협의체에서 민간에서 많이 참여시켜서 수성구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체를...
황기호위원    물론 이름을 달면 다 맞겠죠. 그런데 협의체는 지금 방금 두 번 얘기했는데 3회를 했고 실무협의체는 회의를 두 번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출은 두 군데에서 대다수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어딘가 한 번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한 단체만, 위원회만 해도 이 많은 인원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얼마 안 되는 비용이지만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한 단체만 운영해도 협의체를 하든지 실무협의체를 하든지 대표협의체를 하든지 하나를 해서 얼마든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인원이 10명이면 괜찮은데 27명, 30명씩, 37명씩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37명 안을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오타인지 모르겠습니다. 356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해서 인원수는 30명 해 놓았습니다. 27명인데. 제가 두 번, 세 번 헤아려봐도 27명밖에 안 돼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마 공무원 숫자를 뺀...
황기호위원    공무원 숫자는 뭐 다른 데는 다 넣어서 계산해 놓았는데. 그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다 공무원들 숫자 넣어서 숫자합이 되어 있고, 지금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가 27명인데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오타인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상호    17, 13 해서 30명 맞는데.
황기호위원    그런데 여기 명단에는 27명으로 돼 있잖아요. 360쪽에 한번 헤아려 보세요. 360쪽 명단에는 3명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27명, 제가 두 번 헤아려 봤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사업을 뺐는지 인원수를 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분야가 만촌1동에 있는 SOS마을도 관장을 하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아동복지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364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라고 돼 있는데 여기 협의체 회원에서는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회원이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 업무에 대한 소홀이 되는지, 지금 지난번에 한번 제가, 우리 팀이 중동인가 나가 있죠? 드림스타트팀이.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상동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제가 이 민원이 들어와서 한 번 의뢰를 하니까 담당팀장이 그렇게 전달해서 좀 조치해 주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인사이동이 되어 버렸어요. 그 팀장이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고 지금 팀장이 바뀌었어요. 그 업무가 이관이 안 돼서 몰라.
   지금 SOS마을 어떤 일 하고 있는지 아세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SOS마을은 아동일시보호시설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주로 영아들이.
황기호위원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한두 명씩 잠시 왔다가고 그러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거기 영유아들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안 가보셨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제가 최근에 가보진 않았습니다. 
황기호위원    예전에 가보셨어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제가 팀장 하던 시절에.
황기호위원    어떻습니까? 느낌을 얘기해 보십시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별다른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시설물이 문화시설이라든지 에어컨 시스템이라든지 노후돼서 열악해요. 그렇다고 해서 영유아들 한여름 폭염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 몇 개 틀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환경이 안 좋고, 최근 뭐가 문제냐면 보일러 시설이 노후화돼서 배관이, 특히 겨울이 다가오는데 온기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지난번에 한번,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민원을 받아서 거기 있던 팀장한테 의뢰를 했었어요. 하니까 갑자기 챙긴다고 찾아보니까 어떻게 대구시에 건의를 하고부터 시작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시기를 놓쳤어요. 그때는 벌써. 결과적으로 뭐냐면 SOS마을 관장님으로 오시는 분이 관장님이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면 제가 행정안내를 좀 해 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갑자기 인사이동이 나서 본청으로 오고 다른 팀장이 와서 보니까 인수인계를 받은 게 없어. 이런 건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기호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SOS마을은 2007년도에 본관 개보수 기능보강 사업을 해서 개관을 했고 2008년도에도 기능보강 사업을 완공해서 개관했는데 저희들이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은 전년도에 조사를 합니다. 다음연도에 할 기능보강 사업이 있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수차례에 걸쳐서 각 시설에 기능보강 사업 건수가 있으면 올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해당 시설에서는 해당 민원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이고 복지시설에 기능보강 사업은 저희가 구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 사업으로, 국‧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배관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구에서 해 주라고 하는 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팀장한테 행정절차를 모르고 있다.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팀장하고 시에 가서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고 직접 방문도 하고 또 전화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보면 예산이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으면 추가로 더 모집을 하는데 올해는 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해서 남은 예산이 없는 바람에 올해 추가로 더 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고, 시설장한테도 충분하게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관장이라고 하죠. 부임해 온 지 얼마 안 되고 업무가, 거기도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한 분이 저한테 의뢰를 하고 한번 알아보겠다 해서 제가 팀장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그 팀장이 알아보고 해서 전달하고 했는데, 이분들은 물론 우리 구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과정을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돼서 그 사람은 나한테 전화와서 안 해 주더라고 해요. 그리고 전화하니까 또 팀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업무 이관이 되어야 하는데 업무이관이 안 되고, 또 새로운 팀장은 이 내용을 전혀 몰라. 그래서 다시 또 리바이블하고 했는데 이런 시설은 관내에 있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도 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가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게 처음 시작은 국가에서 그냥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외국에서 온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원래 그 자리에 이 시설이 있었던 자리는 아니고 다른 시설 사용하던 걸 SOS마을...
황기호위원    주 모태는 외국의 어느 봉사단체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그게 선교자 역할을 하듯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체가 되면 나라가 되든지 시가 되든지 구가 되든지 그렇게 되면 이게 해결방법이 쉬울 건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은 예산도 없고 답답하니까 저한테까지 온 거겠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행정절차상이라든지 한 번 가셔서 열악한 환경이 어떤 건지 확인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잡아서라도 이런 부분, 영유아들이 잠시 왔다 가지만 거기 진짜 부모 없이 봉사자들이 또 많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보살핌이 필요하다. 많은 복지정책을 하고 있고 예산을 많이 갖고 움직이지만 이런 조그마한 데에도 신경 안 쓰면, 아까 복지과에 얘기한 경로당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제가 한 군데 갔더니만 뜨끈뜨끈하게 해서 5~6명이 앉아서 그냥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애들은 커 온 아이들이잖아요. 또 버림받은 애들이잖아요. 우리가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부분 우리가 관리를 좀 더 세심하게, 물론 나라에서 하는 일이지만 나라에서 다 못 돌보면 우리 구에서라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자원봉사센터에 지적사항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면 다른 과에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시설 지적사항을 보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보면 예산 및 결산서 제출기한 미준수, 사무편람 승인절차 미이행, 연간운영계획 등 위에 4개 항목을 보면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지적된 것을 보니까 이 기관이 서류행정이라든지 이런 게 업무능력이 많이 낮아 보이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예상되는 문제가 그대로 밑에 쭉 나옵니다.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업무, 물품구입 및 분할계약 금지위반, 세출예산 이런 자금 관리 능력도 좀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단은 센터에서 행정처리를 미숙하게 한 것은 사실이고,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 수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차현민위원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시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비상근직을 포함해서 7명이 있는데 팀장 1명, 정규직원 3명,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라고 2명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2019년도에도 여기가 그대로 하고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업무능력을 쭉 살펴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있을 수 있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안 된다고 하면 여기서 자금회계 관리라든지 이런 게 사실 업무능력이 많이 의심됩니다. 각 과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여기는 관리감독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밀하게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386페이지에 보면 입양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항목은 아이를 보내는 입장의 모자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받는 입장의 모자를 지원하는 건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 부분은 한부모, 미혼부모가 애기를 낳았을 경우에 애기하고 최소한 일주일은 같이 생활해야 된다 그런 숙려기간 동안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차현민위원    아, 보내는 입장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렇죠. 친부모와...
차현민위원    예. 그렇게 지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 몇 명이고, 지원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현재 저희 구에는 16명의...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이 16명 안에서 소년소녀가정은 몇 명이고,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대상자는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소년소녀가정은 13년도 이후에는 새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복지부에서 가정환경에 맞게 아동을 양육해야된다고 해서 가정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리양육, 친인척양육 그다음에 일반양육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대리양육은 친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이고, 친인척은 민법상 8촌 이내, 일반은 일반인에 대해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16명 중에 대리양육이 7명, 친인척양육이 6명, 일반양육이 3명 그렇게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혹시 다 현금으로 지원되고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렇습니다.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가 현금을 보내는 처우만 하지 현재 아이들과의 면담이라든지 이런 실사조사도 하고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특별하게 실사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차현민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그냥 어른들한테 가서 일부는 아이들한테 사실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현장에 가서 애들이 제대로 양육 받고 있는지 체크는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비용만 지원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친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려되는 상황이 아동학대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나중에 실태를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입양 관련 비용이 나가는 것은 수성구 관내에 있는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 맞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입양비용 지원은 예전엔 시설이 있는 구에서 지원했는데 지금은 입양부모가 있는 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차현민위원    아, 입양하는 부모 구에서. 그러면 혹시 수성구 관내에 입양을 대기하는 아이들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대한사회복지회라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한 군데가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현재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제가 파악을 부탁드릴 게 그 해당기관 이름명하고 현재 아이들이 몇 명 정도 거기서 보호받고 있는지 해 주시고 주소, 연락처 그다음에 그 기관에서 최근 3년간 국내 입양아이수 그다음에 국외로 입양한 아이 수를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398페이지에서부터 403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제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입양비용 지원이라든지 입양 숙려기간에 대한 지원금,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계속해서 반환되고 있습니다. 사유에는 보시면 입양자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해당 구에서 적극적으로 입양을 하려는 가정과 아이를 연결시키는 데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이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정말 입양이 꼭 필요한 아이들이 좋은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께서는 정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음에 다른 과를 가실지 모르겠지만 입양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봤을 때 해당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추후에 과장님께서 다른 과를 가시더라도 이 부분은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하셔서 국시비가 반환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이 초과되어서 아이들 입양하는데 더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마지막으로 4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관내에 있는 애들한테 식사비를 지원해 준 게 15억 6,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급식비를 지원받은 아이는 2,231명입니다. 전년에 비해서는 아이도 줄었고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단가를 인원으로 나누어 보면 1인당 70만1,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과장님 계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15억 6,400만원 나누기 대충 2,231명을 하면 70만1,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지금 여기 보시면 지원내용에는 조‧석식, 방학 중 중식, 토‧공휴일 중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하루 한 끼로 계산해 보면 1일 1,920원이라는 단가가 나오는데 혹시 이게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인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이건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아니라 혹시 지원받는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연중인데...
차현민위원    그렇죠. 연중 조‧석식. 하루 두 끼 나가는 것도 있고 한 끼 나가는 것도 있지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방학 중에 나가는 것도 있고.
차현민위원    그래서 제가 평균 하루에 한 끼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70만1,000원에서 365일로 그냥 하루 한 끼로 나간다고 하면 한 끼당 단가가 1,920원이라고 나오는데 이 단가가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가와는 매치가 좀 안 됩니다. 이 자료가 정확하게 맞으십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자료는 맞는데 제가 위원님 방식으로 접근을 안 해 봐서.   
차현민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어떻게, 이게 지금 한 끼당 얼마 정도 지원이 나갑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끼당 5,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5,000원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건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끼당 정확하게 5,000원으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왜 이렇게 산출되었는지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을 보면 2018년도에 비해서 일반음식점이 여덟 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동별 급식지정업소 현황을 보면 다른 동은 다 괜찮게 전년대비 늘었습니다. 특히 많이 부족했던 만촌2동이라든지 수성1가동은 많이 개선된 게 보이는데 범어2동, 3동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일반 급식지정은 사실 동에서 음식점에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지정을 합니다.
차현민위원    잘 안받으려고 하죠? 현실이.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식당에서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식당에서 이런, 왜냐하면 이게 보통 단가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맞아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애들이 힘들어 하면 사실 많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어2동, 3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협력업체가 적으면 우리가 해당 동에 있는, 관변단체라고 하죠. 그런 데서 좀 하면 거기는 외식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좀 받아서 애들이 음식 갖고, 특히 먹는 걸로 우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런 건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요청한 그런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입니다만 감사를 끝내고 식사하는 건 어떻습니까?
육정미위원    속기는 괜찮습니까? 계속 속기로...
○위원장 조용성    속기 잠시만요.
(11시57분 기록중지)
(11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맛잇게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367쪽하고 368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지역자활센터를 마하야나 불교문화관에서 수탁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15억원이었던 지원액이 2019년도에는 23억원으로 8억 1,000만원 정도 큰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주로 자활사업비입니다. 조건부수급자를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2019년도 하반기에 지침이 많이 변경돼서 자활사업 참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변경돼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종숙위원    9개 사업단은 어느 쪽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은 종류가 일단은 게이트웨이라고 처음에 가면 상담이라든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전 단계가 있고 사회적일자리 그다음에 시장진입형 거기서 넘어가면 자활기업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런 단계를 걸쳐서 사업단이 형성돼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하고 368쪽을 비교해 보면 367쪽하고 2018년도에 자활근로사업 지원액이 15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377쪽에는 11억 9,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2019년도에도 보면 368쪽에서는 23억 9,100만원인데 377쪽에 보면 11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이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민간위탁 현황인데 앞에 그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거고 377쪽에 있는 부분은 자활사업비 위탁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만 표시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김종숙위원    2019년도 368쪽에 보면 23억 9,100만원인데 377쪽에는 보면 2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금액이 양쪽 다 같은데 왜 자활근로사업은 앞뒤 금액이 맞지 않은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2019년도에는 하반기에 자활사업에 대한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자활사업비가 20억원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12억 9,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종숙위원    아, 참여자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앞에 23억원 돼 있는 3억 얼마는 기관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303쪽에...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생활보장과...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
최진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겠습니까?
최진태위원    예.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자활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413쪽에 보면 자활사업단들하고 자활기업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잠깐 설명하셨는데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이 운영되고 자활사업단에서 승급을 받으면 자활기업이 되고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자활기업에게도 기관의 정함이 없이 인건비 지원이 계속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한시적으로 참여자 중에 수급자가 있으면 5년 동안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육정미위원    아, 수급자에 한해서?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413쪽부터 두세 페이지 되는 걸 보니까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까지 가는 건 뽀송뽀송 세탁방인가? 그거뿐이에요? 여기 봐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활사업단들도 시작을 해서, 자활사업단은 알기로 자활센터에서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수급자나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일반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가능합니다.   
육정미위원    차상위계층까지 가능한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하도록끔 시작되는 게 자활사업단인데 그 사업단의 운영비나 이런 건들은 센터에서 되는 것이고 운영의 지원도 센터에서 되는 것이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활사업비에서.
육정미위원    센터의 자활사업비에서 되는 것이잖아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육정미위원    그때 자활사업단까지는 자체적인 독립성이 없죠? 운영을 자활센터에서 다 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거기서 승급이 되어서 자활기업이 되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거의 독립채산제로 돌아가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자활기업이 되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독립채산제가 되고, 별개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지원은 조금 해 줍니다. 한시적인 인건비라든지 우선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육정미위원    예. 그런 것들은 사회적기업이나 사실은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선구매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사회적기업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유사한가 해서 봤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건 모르겠고 뽀송뽀송을 기준으로 봤을 때 416쪽에 보면 매출이 2,200만원인데 순수익이 또 2,200만원이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쭉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인건비 지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뽀송뽀송 2012년도부터 해서 FM 과정을 밟은 거예요. 사업단에서 기업이 됐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19년도에 매출액하고 밑에 배분액은 아직까지 연도가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배분액으로 했는데 12월이 되면 최종적으로 순이익이 얼마인지...
육정미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연매출이 3,400만원이면 한 달에 300만원도 채 안 되는데 두 명의 인건비를 쳐도 제가 봐서는 부족한데 또 밑에 수익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게 좀 특수하게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거와 다르게 일자리 지원금이 다른 형식으로 가는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매출액은 사업을 실시해서 발생하는 총금액을 얘기하고...
육정미위원    예. 그래야 매출을 알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거기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모든 걸 제하고 들어오는 수익을...
육정미위원    그건 당연하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래서 이 표로 봐서는 이게 전부 다 월급으로 들어간다, 순수익을 월급을 준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육정미위원    아, 제가 여쭙는 건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은 인건비 지원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총매출액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나오고 다 제하고 나면 순이익이 되는데 3,400만원이 매출인데 이익이 이렇게 나길래 두 사람의 인건비는 도대체 이렇게 고민했는데, 인건비가 아무래도 제가 알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일자리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따로 한번 제가 전화해서 여쭤보든지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페이지에 미성급이라고 자활사업단은 센터 안에 있으니까 아직 독립을 안 했니까 그 안에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업단이 해산되고 이럴 거 같아요. 그런데 자활기업이 문을 닫잖아요. 폐쇄조치를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활기업도 폐쇄를 하게 되면 지원한 부분이나 이런 건 다시 반환받고...
육정미위원    센터로 반환이 되나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렇죠.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끝까지 기업이라 하더라도 최종 끝나는 순간까지도 센터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렇죠.
육정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및 달구벌 복지기동대사업 추진실적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달구벌 복지기동대의 대상은 보면 중위소득 8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지원 사업은 그러한 소득 상관없이 긴급지원 사업이 지원이 되는가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견되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서 할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다른 제한 없이 위원회를 거쳐서 지원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특이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김영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나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선지원 후에 행복이음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소득이라든지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난 뒤에 혹시 기준을 초과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면 반납을 받든지 여러 가지...
김영애위원    아, 그런 조치를 취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사회적 가치 중에 한 축은 기부와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지금 기부가 많이 어렵지 싶은데 작년에 기부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작년에 공동모금회와 협약해서 1만3,500건에 2억 6,000만원 정도. 현금으로.
○위원장 조용성    올해는 9월까지 집계가 났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9월까지 8,700건에 1억 6,000만원 정도.
○위원장 조용성    과장님 올 연말까지 하면 기부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정체예요?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가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몇 년 동안은 계속 늘어나지도 않고 정체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정체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위원장 조용성    제가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간에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안 그래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경기가 어렵고 사각지대의 발생률은 높고 해서 공공으로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후원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후원자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말씀으로 그치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위원장 조용성    그리고 오전에 안 계셨는데 점심 먹고 오니까 곽수연 주임님 계시네요. 곽수연 주임님 맞죠? 범물1동 있을 때 착한가게, 착한마을, 착한가정 모집하면서 엄청나게 고생한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물1동에 착한마을 선포식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깨달음이 많았는데 다른 동에도 전파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순 없지만 이런 분위기를 확산해서 많은 동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우리 과장님은 마음도 따뜻하신데 기부와 나눔과 배려로 따뜻한 수성구를 만드는 데 과장님께서 큰 축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차현민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심미경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이상호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행복나눔과장   박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