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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과, (재)수성문화재단, 평생교육과

일   시 : 2018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먼저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집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문화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관 광   과 장   이면재
   평생교육팀장   심미경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명희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교육문화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문화국은 구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평생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공연과 행사로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제2구민운동장 등 체육인프라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교육, 내실 있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그리고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관광체험센터 등 특화된 콘텐츠 운영과 적극적인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로 활력 넘치는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수성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진보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심미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면재 관광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범 어 도 서 관 장   신종원
용 학 도 서 관 장   김상진
고 산 도 서 관 장   황인담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상임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수성구 문화발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재단에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문화재단은 문화창조, 문화경영, 문화나눔이라는 목표를 향해 수성못 페스티벌, 해맞이축제, 도심 속 작은 음악회 등 주민통합형 축제를 개최하여 창조적 문화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명품공연 기획, 차별화한 기획전시와 예술아카데미사업 운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의 차별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대구 최고의 대출 건수를 자랑하는 3개의 구립도서관에 인문학 및 과학, 문화 프로그램 등 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지식정보 욕구와 독서문화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수성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성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형국 수성아트피아 관장입니다.
   신종원 범어도서관장입니다.
   김상진 용학도서관장입니다.
   황인담 고산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수성문화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마다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수성문화재단,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황기호위원님 거기 불 켜졌어요. 먼저 하셔도 되는데.
   과장님, 이번에 저희 위원들 사이에서도 고모령 효축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특히 5분 발언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고모령 효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고모령 축제를 효축제와 같이 하는 방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많이 조언을 주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고모령 가요제하고 고모령 효축제가 같이 진행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얘기들을 하고 고모령 효축제가 추세에 맞지 않게 왜 상화동산에서 열리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은 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고모령 효축제와 관련해서 이미 2017년도에 강석훈 전 의원이 질의를 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맞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강석훈의원이 뭐라고 질의를 했고,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고모령 효예술제가 상화동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또 고모령과 동떨어진 지역에서 한다는 것도 지적을 하셨고, 고모령 효예술제가 고모령과 관계되는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도 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죠? 원래는 가요제와 효축제를 같이 했었는데 분리된 것이 수성문화원에 축제를 하나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단어들도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작년 2년 동안 저희들이 고모령 가요제와 효축제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대 사용 관계로... 종전에는 무대를 같이 사용했는데 2016년, 2017년 2년 동안 고모령 가요제를 하면서 무대 사용에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절충이 안 되어서 상화동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것은 왜 한 곳에서 같이 했던 것을 분리하는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셨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될 수 있는 대로 고모령과 관계되는 지역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리고 이번 2018년도 축제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2018년도 축제는 사실 작년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졌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초선인 저한테도 굉장히 엄중한 어떤 행정행위라 생각하는데 전혀 시정한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올해는 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육정미위원    올해 시정을 못 한 이유는 뭐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같이 하려고 했는데 MBC하고의 관계로 인해서 시기가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따로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초기에 같이 행사를 진행할 때도 담당했던 곳은 가요제는 수성문화재단이고 효축제는 수성문화원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당초에 2006년부터 할 때 문화원에서 고모령 효예술제를 해서 예술제 안에 가요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고모령 전국대회로 하다 보니까 이걸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과 문화원과 주최가 분리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 하셨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고모령 효예술제와 고모령 가요제를 같이 하는 게 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원에서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해서 내년에는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육정미위원    같이 한다는 뜻은 가요제를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걸로 같이 한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감자료 17쪽에 보면 수의계약 용역 내역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지금 수성구민운동장 사무실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이라고 1,800만원이 집행된 것이 나오는데요. 보통 리모델링할 때도 기본설계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것은 리모델링을 하려면 기본설계를 해야 합니다. 기본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육정미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수성패밀리파크 파크골프장 홀컵 주변 인조잔디 설치공사 보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밑에 수성구패밀리파크 풋살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두 군데 다 에버그린 필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금 1,650만원, 즉 2,200만원 밑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고, 또 밑에도 보면 5,400만원 장애인 기업인 경우는 5,500만원 밑으로 수의계약 가능하죠. 맞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 기간을 보면 5월 2일이고 5월 30일로 비슷하죠.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5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하고...
육정미위원    다 기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것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육정미위원    차이가 나지만 비슷하죠? 이런 경우에는 둘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것은 공사 부분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시기도... 왜냐하면 긴급보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시기가 5월 2일에서 5월 11일이고 5월 30일에서 6월 12일이면 기간 자체가 행정이 진행되는 걸 보면 한 달 보름 이런 것들은 시기상 그렇게 급박하게 촉각을 다투고 수의계약을 쪼개서 공사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거기 보시면 파크골프장하고 풋살장하고 다릅니다.
육정미위원    예. 다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파크골프장하고 풋살장은 달라서 그렇게 분리발주를 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공사면 같이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일반인들이나 혹은, 오해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인 견적 받아서 수의계약들을 용이하게 자꾸만 해나가는 것들이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게으름을 피우다가 열심히 못 하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급하게 요구 자료를 받았는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쪽수는 없지만 범어도서관에서 이번에 자체감사 받은 것... 아,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 분할계약의 금지 위반이라고 이번에 자체감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거기에 내용이 이렇게 있죠. 그 앞에 2층 카페 설치하면서 쭉 보면 단일예산 사업으로 단일 법률에 의하여 하고 규정된 공사 외에는 통합 발주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시기적 공정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것처럼 전체 구청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계약들을 쪼개서 1인 계약 하는 것을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쪼개서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사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공정별로 시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렇지만 또 위원님 보시기에는 같은 잔디면 잔디를 묶어서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오해받지 않도록 일주일 뒤, 보름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 하더라도 통으로 제가 봐서는 그 정도 기간 안에는 어떤 사업들이 벌어질지 감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면 통합 발주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 업체들한테 공개경쟁 입찰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1인 수의계약 자체가 잘못이 있고 그 계약 자체와 지정한 업체하고만 한다는 것이 부당하게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는 차이가 좀 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공사의 신속성이라든지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입찰을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긴급성이라든지 신속성, 경제성을 따져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잠시만요.
육정미위원    예.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괜찮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서서 해도 괜찮은데...
○위원장 조용성    서서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조용성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저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아래에서 두 번째 야간상설공연 금요여행콘서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주 금요일마다 수성못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야간공연 금요콘서트는 수성못 수상무대에서 하는데 매년 하절기에 저희들이 20회 정도 1시간 30분 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2017년도에는 2억원이었는데 작년에는 깎여서 1억 5,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5회 정도를 했는데 다양한 장르로 공연을 합니다. 관객들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예.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대구미술관 일대 미술관지구 건립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번 했죠?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예.
황기호위원    기고문도 한 번 냈는데 살펴보셨어요?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예. 그 부분은 지금 단기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하고 기고문까지 낼 때는 해당 관계되는 미술가협회나 박물관, 개인작가분들 염원이 많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꼭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성아트피아에서 아트피아를 통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이 부분에 그림, 미술작품 대여제가 있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이 5,000만원이 잡혀서 2017년하고 2018년 5월 말까지. 2019년 5월 말까지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2회째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성구 미술관협회에 회원이 몇 명 있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론 85~8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한테도 자료가 온 게 2017년도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81명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또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살펴봤을 때 2회를 해 왔는데 문제가 80여 명이나 되는 그 인원이 미술관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35명 중에 40% 이상이 대구시 미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우리 수성구 예산을 지역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르네상스 할 때는 수성구 지역 출신 미협가 작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품을 선정하는 데는 수성구 미술관협회하고 대구미협하고 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반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대구미협 회원들 중에서도 수성구에 전부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성구 미협이라든지 대구미협이라든지 구분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작품 선정은 수성구 거주자들입니다.   
황기호위원    그거 확인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다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이라는 사람이 우리 수성구에 사나요?
○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씨는 수성구 거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중구에 사는데. 주소지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대구미협에만 등록된 사람이 10명이고요. 2018년도에 대구미협에 등록된 사람이 8명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고 대구 수성구 미협에는 등록도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성구 미협과 대구 미협에 동시에 활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 이 사람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명단 이름까지 다 있어요. 저한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 연초에 작품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에는 구 의원님도 참석하시는데 저희들이 할 때 수성구 미협하고 대구 미협하고 협의를 합니다. 작품 선정을. 그래서 그때 할 때 대구 미협도 수성구 거주자 작품을 선정하기로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아트피아에서 진행을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보면 음악하고 미술, 연극 세 가지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음악하고 연극은 우리 수성구 관내에서 하는 업체가 없어서 시 협의회에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연극은 제가 알기로는 대구 지역으로 범위를 넓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성구에 이런 단체가 없어서...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부분도 음악하고 연극은 수성구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대구시 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참가를 시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미술은 우리 미술관협회가 자체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술관협회 자체에서 해결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굳이 대구시 미협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것 이 자체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는데 대구미협 회원 중에서도 수성구 미협에 가입이 안 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미협에 하면 수성구에 거주하는 대구 미협 작가들도 기회를 달라고 해서 소속은 대구 미협이지만 거주는 수성구에 하는 작가는 참여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또 참석을 했고요.
황기호위원    그런데 미술관협회에 일부 수성구 미협의 회원분들 중에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도 미술관 협회장도 한 번 만났는데, 이 부분에는 물론 잘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되더라만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왜 처음 시작할 때 7대 있으면서, 대구은행을 예를 들어서 우리 수성구 관내 청년 작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관에 미술작품 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소스를 줬는데 이게 다행히 채택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받아들였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해서, 시작과 내용이 안 맞다. 왜 여기 수성구 80 여명이나 되는 작가들도 다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인데 왜 미협의 작가를 넣냐 거기서 본 위원이 두어 번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결과는 물론 대구 미협이나 수성구 미협이나 동시에 하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건 이해를 했는데 우리 수성구에 살지도 않는 미협의 작가들이,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수성구 주민들 예산으로 타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낸 세금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다 못해 이 작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참여했던 분들 중에는 수성구 미협회 부회장도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갤러리 몇 개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필 또 우리 의회사무국 1층이나 3층에 보면 미협회 부회장 그림이 하필 나한테 딱 걸려서. 왜 이러느냐...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작품 선정을 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작품의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을 기여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35점 중에 4점이 민간업체에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작품을 건 곳은 전부 도서관, 구청, 동 주민센터인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시설에는 대여된 게 없습니다.   
황기호위원    효성병원 로비에 하나, 잘 보이는 안과 로비에 하나, 라온제나 호텔 벽면 하나, 아리아나 호텔 라운지에 하나. 4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황기호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선거법도 관련됩니다. 4점 확인하셔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것은 선거법에도 관련되니까 참고하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분명히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의도 하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황기호위원    또 심의를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함께 하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제가 참석을 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그림, 미술 작품 대여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 문화체육과 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굳이 문화재단에 넘겨서 또 한 단계를 더 걸치면...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저도 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관여해서 소장 안 데리고 하면 이익이 남고 경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안목이 좀 좁아서 그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작품 선정을...
황기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목이 좁다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미술가협회가 있으면 협회장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상담만 해도 됩니다.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런데 그 사람 한두 명을 만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또 이렇게 한 다리를 걸쳐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전 육정미위원님이 용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용역이라는 걸 저도 실질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간단한 걸 갖고 용역을 해야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충분히 전문가를 불러서 상담을 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용역이거든. 전문가의 힘을 빌린다는 거거든요. 아주 큰 사업도 아닌데 이걸 굳이, 심의는 우리 과에서 하고 업무 위탁하는 이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생각하면 수월하게 일을 하겠다는 얘기고 나쁘게 말하자면 책임 회피를 하려고 위탁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황기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황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다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과장님 의도는 알고 못 하는 부분을 얘기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잘하신 부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 내일 모레 27일에 심의가 있는데 조례 건도 그런 맥락에서 함께 할 것 같은데.
   작품 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도 일이 많은데 굳이 왜 일을 줘서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저하고 같이 의논해서 합시다. 그리고 미술가 협회장님도 자기들 회원을 그만큼 거느리고 있는데 다 활용 못 하는 게 아쉽다. 중요한 건 대구시 미술가협회가 개입해서 공동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구시 미협회 회원들도 넣는 거잖아요. 보통 보면 예를 들어 심의위에서 본인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인지상정이라고 내가 조금 아는 사람에게 점수를 더 줄 수도 있단 얘기잖아요. 그 업체를 참가시킬 수도 있고. 그런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오해할 부분들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대구시 미협회 회원들, 협회장도 불러서 같이 사업을 하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협의회가 없으면 위탁해서 조언을 받는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일반 미술가협회 회원 분들이 이 사업을 모르고 있고 나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게다가 왜 우리 예산을 갖고 타 구에 지원을 하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하신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5,000만원씩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조례도 만들어서 진행이 될 것 같지만 매입도 할 수 있도록. 그냥 대여만 해서 5,000만원 낭비만 하지 마시고 그 중에 한두 점이라도 매입을 하게 되면 세월이 지나도 우리 수성구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작품도 몇 점씩 매입을 해서, 예산으로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품 대여하면서 아예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납품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프로그램 제작비도 들어가고 내용 뭐 심의 몇 번, 저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 갖고 있는데...
   이런 세금도 좀 덜 새어나가게끔 하시고 예산을 갖고 충분히 좋은 제도가 되도록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오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내년 사업은 이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렇게 하고, 수성못 페스티벌 관련해서 육정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추가하자면 5회까지 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이게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전체 우리 구 예산은 2억 6,000만원이고 시에 3,000만원 그리고 대구은행 1억원이고 푸드페스티벌 8,000만원 해서 총 3억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여기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푸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푸드는 식품위생과로 넘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제 자리에서 식품위생과로 넘겼습니다.
황기호위원    얼마 전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안동으로 갔다 왔는데, 청장님 바뀔 때마다 수성못 축제들이 조금씩 변형이 되다가 지금은 수성못 축제로 해서 5회까지 왔는데 안동시의 국제탈춤페스티벌을 봤을 때, 물론 처음 시작은 작게 했겠죠. 지금은 국제적으로 타국에서도 참여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축제를 하면 3일 정도 하고 마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안동 같은 경우는 10일씩 하고 이렇게 할 때 안동시 전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를 이끌어가더라고요. 우리 예산이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3일 동안 푸드페스티벌까지 다 참여해서 3일 만에 끝내버리는데 우리도 대구시 축제로 이름까지 나있잖아요. 수성못 축제가. 그러면 물론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수성못이라는 장소를 갖고 전국적인 수성못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콘텐츠 개발도 해야 할 거고 예산 수반도 따라가도록 국비라든지 좀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짧은 기간에 해 버리니까 많이 기억에 안 남는다는 그런 평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3일 해 보면 행사장 인사 다니다가 바쁘면 그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축소해 버리니까. 좀 늘어나게 해서 각 동에서도 동별 대항이라든가 하다못해 동별 씨름대항을 한번 한다든지 가요제를 한다든지 동별로 해서. 우리 수성구 구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축제를 할 것인지.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참여화합형 축제 위주로 콘셉트를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합창이라든지 초등학교에 보면 동아리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수성구 지역에 자생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런 동아리를 참여시켜서 내년에는 시민참여 축제로 콘셉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모든 축제가... 마을 축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본 위원도 많이 권장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또 정산보고서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도 보면 각종 사업비 지출 중에 2억 7,900여 만원 중에 각종 용역비가 2억 3,000여 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한 82.15%로 잡혀 있는데 이 작품들까지 용역을 준다는 것은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위탁용역 이 부분이 본 위원은 마음에 안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축제경비 중에서 용역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2억원 가까이 되는데 주로 축제 전반적인 행사 용역입니다. 그래서 큰 부분은 행사운영 용역이고 안전경비 용역 두 파트로 나눠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에는 재단에서 직접 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축제 관련된 무대라든지 장비, 축제진행, 자원봉사, 홈페이지 등 전반적인 운영 부분이고, 행사장 안전에 대해 두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용역 나오고 위탁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위탁이 너무 많다 보면 아무래도 경비가 지출이 되고 수반되는 재원의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한 다리 걸치...
   얼마 전에 대구시 감사 때 행사 관계에서 일감 몰아주기 어떻고 그게 비리도 밝혀지고 여러 가지가 생겼잖아요. 자꾸 위탁, 위탁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 책임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잖아요. 책임성을 갖고 조금 더 적극성 있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책자에 보면 70쪽에... 하나만 할게요.
   수성 알파시티 마을회관 문화공간 운영이 있죠. 이게 지금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남았잖아요.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사업변경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문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고 영상 미디어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 특히 고산지역 주민들이 왜 우리 건물을 구청에서 사용하느냐 그런 이의 제기를 하고 민원도 들어와서 알파시티 내 마을 공간은 고산2동으로 관리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운영은 고산2동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앞으로 진행방향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진행방향은 고산 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특히 미술작품 대여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2017년도 했던 4점은 사유를 나중에 서면으로 하든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기호위원이 말씀하신 수성못 축제와 관련해서 시민참여 화합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질의에 답변할 내용도 많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괜찮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234쪽은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수성못 페스티벌 평가 결과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평가 결과는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평가 결과가 나왔는지, 그 대상이 누군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평가하고 외부평가를 합쳐서 하는데 내부평가는 구청 기획조정실에서 3개 반 28명이 나가고요. 로저스포츠단이라고 해서 고객평가반에 3개 반 나갑니다. 그래서 축제기간 동안에 행사 준비부터 결과까지 세밀하게 여러 파트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주정차, 행사운영, 노점, 교통, 자원봉사, 안전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결과 대체적으로 축제가 잘됐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 결과지를 읽으면서 보니까 너무 두루뭉술하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적어놓으면 다음에 매년 하는 축제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뭔가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콘텐츠 내용 부분에서는 다 좋다고 얘기를 하고 좀 안 좋은 부분은 어떤 교통 통제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이런 부분만 조금 적어서 제가 평가도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하면, 매년 축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소문난 축제, 명품 수성구에 걸맞은 페스티벌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매년 제가 이렇게 참석해도 특별히 다른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녀 비율에서 남자 위원들이 22명이고, 여자 위원들이 2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 위원 중에 찾아보니까 문화국장님 한 분 계시고 가톨릭대 무용학과 교수님 딱 두 분밖에 없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굉장히 세밀하시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리하게 볼 수도 있고 또 남자 위원들이 보지 못한 다른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축제추진위원회 같은 중요한 위원회는 여성 위원들이 좀 더 참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특히 부구청장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전문 축제위원을 영입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좋은 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영입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축제추진위원회 선정하는 어떤 조건이?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축제추진위원회 조건이 여러 가지... 전문가, 대학교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특별히 축제진행 경험이 많은 그런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축제에 대한 콘텐츠에 대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결정할 때 늘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하면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콘텐츠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애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82쪽요. 대구비치발리볼 월드투어 저도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 기대효과 부분 마지막에 보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관광객 유치라는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치발리볼대회가 2017년에 1회를 하고 올해 2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류운동장에서 하다가 중구에서 두 번 하고 수성구에서 했는데 비치발리볼대회는 해변을 끼는데 수성못이 비치발리볼을 하기에는 최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성구에서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는 비치발리볼 대회를 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원성도 많이 사고 그래서 올해는 다양한 볼거리로 했는데 수제맥주 콘셉트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참 콘셉트가 좋다. 그리고 야간에 외국인들이 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SNS에서 소문을 듣고 관광코스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훨씬 더 좋은 축제가 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혜진위원    수제맥주라든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참...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황혜진위원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정말 외국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예.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1시 10분에 문화체육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제가 지금 페이지를 기억 못 하겠는데 구민운동장에 보면 바르게 살기 그리고 몇 군데가 무료로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3개 단체가 법에 의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건 법에 지정돼 있는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법에 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또 수성문화재단 쪽인가 해서 아까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수성못 페스티벌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3일 내내 폭죽을 터트렸죠.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3회 실시했습니다. 
육정미위원    3일 동안 하루에 3회씩.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맨 마지막에 불꽃 축제를 했고.
육정미위원    많이... 했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불꽃 축제가 콘셉트로 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에도 폭죽이 터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3일 내내 폭죽이 터졌습니다. 폭죽 터뜨리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폭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주제 공연과, 주민들은 폭죽을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폭죽이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폭죽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성못 축제에는 주제가 있었네요. 그 주제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음...
육정미위원    우리 하나 뭐 또 다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우리 다시 또 같이 하나의 꿈.
육정미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폭죽 터트리는 게 주제에 가장...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불꽃 축제는 매년 콘셉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수성못 축제의 가장 큰 콘셉트는 불꽃 축제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일 큰 축제는 주제 공연이고 두 번째를 불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성못 페스티벌은 ‘우리 다시 또 같이 하나의 꿈’을 테마로 해서 그래도 불꽃 축제가 가장 피날레네요. 마지막에.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맨 마지막을 불꽃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아까 축제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상 이 축제가 진짜 제대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축제 기획에서부터 좀 달라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축제 기획에서 좀 달라지려면 축제를 이제껏 준비했던 사람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여기 지금 추진 상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축제를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 하는 축제 기본 콘셉트를 어디서 잡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기본...
육정미위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잡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잡습니다. 재단하고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최종 방향을 정합니다.
육정미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재단하고 문화체육과가 안을 잡는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거기에서 큰 골간은 다 나오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어느 정도 골간을 잡으면 또 소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미팅을 해서 최종안이 나오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말씀하신 소위원회는 축제추진위원회와는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축제추진위원회 산하로 보면 됩니다.   
육정미위원    산하에 소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실상 그 소위원회에서 축제 프로그램을 다 잡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대충.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진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셨던 축제의 큰 기획.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 그 기획은 저희들하고 문화재단하고 큰 콘셉트를 잡고요.
육정미위원    예. 거기서 스톱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설명 방식으로 나가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방금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전반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질의하냐면 제 생각에는 축제가 달라지려면 기획부터 달라져야 하거든요. 기획이 달라지려면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래서 축제 기획이 어디서 잡히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수성문화재단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정도 골격, 기획을 잡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게 뭐 축제위원회냐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왜냐하면...
육정미위원    예. 설명은 괜찮습니다.
   설명은 괜찮고, 그러면 그 축제위원회와 다른 소위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잡네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정미위원    그 축제 기획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 골격은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구청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육정미위원    예. 스톱.
   골격을 잡는 그것이 소위원회라고 아까 말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아까랑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 문화재단하고 구청에서 큰 골격을 잡고 저희들이 이 안을 가지고 축제추진위원회에 올리면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육정미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러면 프로그램 정해지기 전에, 왜냐하면 큰 골격은 잡지만, 제가 말하지만 집을 지으면 주춧돌, 기둥, 뼈대를 다 세웁니다. 그러니까 서까래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자문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에 최종안을 받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이 부분에서 문화재단과 구청에서 축제와 관련한 제일 큰 골격을 잡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예. 그거 여쭈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소위원회라고 아까는 말씀하셨는데 다시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축제 소위원회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되겠냐 안 되겠냐 묻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사 기획을 잡지만 이게 잘 되겠냐 아니면 이런 콘셉트를 실행할 단체가 있느냐 자문을 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이 이것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자문을 구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 올립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또 위원들이 나름대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골격을 잡아서 축제를 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큰 골격은 문화재단과 구청에서 잡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여기 문화재단의 어느 선까지고 구청에 누구 선에서 전체적인 골격을 잡는지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가장 주축이 되잖아요. 처음에 축제를 기획할 때. 맞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바깥에서 100번을 이야기해 본들, 그리고 평가들은 다 다를 순 있지만 해 본들 어디에서 짜여지는 그 중심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형태나 양상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깥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상은 문화체육과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초기에 몇몇이, 어쨌든 누구인지는 과장님도 포함돼 있겠지만 해서 다시 또 소위원회에서 자문을 들어서 축제추진위원회에는 올라가서 승인받는 정도고 그다음에 실제적 용역을 하면서 살이 붙여진다는 말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수성못 축제와 관련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3일 동안 행사가 진행되는 본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메인 무대 옆에 새마을협의회가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음... 새마을협의회 5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5개 단체가 어디 어디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바르게, 자연보호, 새마을, 자유총연맹... 5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5개죠? 그분들이 3일 동안 행사를 하고 총 매출이 얼마인지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혹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본인의 그냥 기본적인 생각에.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어떻게 보면...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수성못 주변으로 해서 축제가 행해지는 메인 무대 길가 쪽으로 작은 부스들이 쭉 있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건 저희들이 부스를 공식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 부스에 참여했던 곳이 어떤 곳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거기는 단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부스가 26개인가 27개 설치된 걸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육정미위원    참여한 곳이 어디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그다음에 자매도시 또...
육정미위원    1인 창조기업.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육정미위원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시니어...
육정미위원    다들 어려운 곳이죠? 안 어려운 곳도 있을 순 있겠죠. 어쨌든 평가는 그렇게... 이런 업체들이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수성구 안에 자영업이 몇 % 정도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가 몇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듣기로는 신문에 30% 정도...
육정미위원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자영업의 분포가 몇 % 정도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우리나라는 유독 높다고 하더라고요.
육정미위원    유독 높죠. 10% 정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살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제가 우리 잔치라면, 우리 잔치라는 의미는 수성문화재단 혹은 문화체육과 이렇게 해서 금액이 4억 7,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4억 7,000만원에서 구비 자체는 2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저도 매번 이야기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안절부절하면서 어려워하죠. 다 어느 곳에 예산 편성하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건 충분히 알겠고요.
   또 축제란 행사를 통해서 어떤 지역을 정말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축제라는 것이. 그건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수성못 축제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실 주제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축제일수록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도 아까는 뭐 불꽃이 가장 핵심적 주제일 수도 있다고 하셨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다시 또 같이 하나의 꿈’이라면 전반적인 이 축제 자체가 수성구민들이 고루 내가 즐기고 있다 하는 것 혹은 내가 참여해서 뭔가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이 저는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으로부터의 축제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그때의 축제가 실제 메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변단체들 4개 업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 관변단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메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잔디밭입니까? 그곳에 공간을 아주 크게 내어줬죠. 저도 사실 필수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또 우리 동네 회장님이 전화도 오시고 해서. 그런 곳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일반 작은 부스에 상권이나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일단 육정미위원님 먼저 불꽃 축제 해당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게 1회당   500만원 지출됩니다. 그래서 총 1,500만원 지출됩니다.
육정미위원    아, 폭죽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리고 그다음에 5개 단체 3일 동안 바자회 형식으로 음식을 파는 데가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들안길하고 동편 상가하고 충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충돌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바르게라든지 이런 5개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기금 마련 형식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걸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전부 수성구 주민들을 위한 봉사 겸 기금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랐는지, 그 장소를 내어준 구청의 입장에서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마련된 기금이라면 그 기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것까지도 파악되는 것이 저는 지도·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미처 매출액을 파악 못 했는데 내녀부터는 매출액이 얼만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구청의 행사를 바라볼 때 가장 불신할 수 있는 요인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돈이 될 수 있는 자리에 누가 있는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죠. 아마 과장님도 어딘가에 가서 무언가를 볼 때는 그럴 겁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파악하고 스캔을 하죠. 내가 즐기는 것도 먼저일 순 있지만.
   특히 4개의 단체가 동네에서 봉사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가는 것을 저도 많이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행사 기간 3일 동안의 매출 정도 그리고 그 매출이 봉사하는 곳에 기금으로 이용된다면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도가 파악될 수 있는 것이 그 역할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사실은 그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관여하는 건 힘들고요.   
육정미위원    관여하기 힘들다면 장소를 내어주는 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매출에서는 얼마가 되는지 정도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단체에서 어떻게 쓰는지까지는 파악하기 힘들고.
육정미위원    왜 파악하기가 힘들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왜냐하면 저희들이 단체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이야기하시면. 강제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구청에서 행사를 하면서 내어준 장소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축제나 먹거리가 꼭 들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제에 먹거리가 없으면 축제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 어디나 가시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5개 단체 부분도 축제의 일부로 보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오셔서 저렴하게 축제를 즐기고 먹거리도 같이 즐기는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변 단체에서 그런, 봉사라 하면 좀 그렇지만 저렴하게 주민들이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축제가 가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에서 만약 어떤 행사를 하면 그 행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 그것에 대해서 지출 내역 이런 것의 증빙이 필수인 것처럼 구청 행사에 그 공간에 4개 단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거기에서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까지 보는 게 제가 봐서는 구청의 지도·감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들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쪽에 구민운동장 천연 잔디구장을 2018년도 8월에 확대했는데 유료 개방과 무료 개방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유료는 저희들이 각종 동호회라든지 이쪽에 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김종숙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천연 잔디구장 대여고 그다음에 무료 개방도 보면 주민들한테 무료로, 올 8월부터 무료 개방했습니다. 그전에는 시기를 매주 목요일과 정확한 그건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두 번밖에 개방을 안 했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전면 개방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구청장기 대회라든지 여성축구단 구청에 관여되는 단체에서 할 때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84쪽 보면 천연 잔디구장의 관리 비용이 7,861만2,000원인데 86쪽 보면 잔디구장 사용료가 1,222만5,000원으로 부족금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종숙위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것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천연 잔디구장은 관리비로 1년 통째로 위탁을 줍니다. 인건비와 관리비 성격이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과 같이 포함해서, 그다음에 잔디구장은 저희들이 보통 토요일, 일요일에 유료로 대관하는 게 많습니다. 그건 세외수입으로 잡고 별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도 많이 하시고, 문화체육과는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일이 복지과와 더불어 엄청 많은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칭찬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선수 사기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위원님들은 모두가 같이 지출하는 데 관심이 많으셔서 지출에 대해서 많이 따지고 묻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수입에 대해서, 장사를 잘해서 한 푼이라도 돈을 벌어들여야 쓰는 게 용이한 것 같아서 수입에 관심을 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62쪽 2017년도와 63쪽에 2018년도
제일 하단에 보면 그외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그외수입이라는 건 어떤 것에서 수입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외수입이 3억 4,0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위탁금 받는 게 있습니다. 상화동산에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는 게 3,000만원, 그다음에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행하고 난 잔액이 있습니다. 정책실이라든지 아트피아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위탁금이나 출연금 주고 나면 1년 치 쓰고 난 다음에 돈이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잡습니다.
최진태위원    재단별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잔액으로 잡습니다.
최진태위원    세외수입에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3억 4,000만원이 나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차액을 분기별로 본다면 9월 30일 기준이니까 3/4분기까지는 끝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재단은 아직 좀...
최진태위원    한 분기 정도는 남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정산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12월까지 하고 난 다음에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에서 지난해보다는 2억원 정도가 차이난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고 각종 행사를 하다가 작년 감사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미처리가 부분적으로 잘못돼 있어서 엄청 지적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작년에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안 봐도 철저하게 준비 잘 하셨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집행잔액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그쪽에 기타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기타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위탁금을 재단에 주면 위탁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재단에 위탁금 이자수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 도서관 개관식 할 때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게 6,000만원 이상 되는데 그것도 이자 부분입니다.   
최진태위원    국비 같은 거 받을 때 보면 몇 십억원씩 받기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돈을 받으면 예치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 안 한 그 부분에 대한 이자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 10억원을 받았다 하면 10억원을 받았을 때 지출할 게 2~3개월 정도, 아니면 내일 당장 지출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겠지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있다가 지출하는 돈일 때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건 저희들이 재단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대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제가 알기론 세무1과 아니면 세무2과에서 3개월짜리라든지 1년짜리라든지 만기 이런 식으로 총 금액에서 얼마씩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세무과에서 직접 문화체육과에 오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들어가면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 우리 구청에 매달 얼마 정도 지출된다는 게 금액이 산정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외에 예산 부서에서 얼마 정도 단기로 예치할 것인지 장기로 예치할 것인지는 세무 부서와 예산 부서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개월 더 오래한다고 몇 개월짜리를 따서 예치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타수입 25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은 그냥 보통예금으로 들어있는,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수입이 들어와서 은행에 넣어두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이자입니다. 
최진태위원    그 기타이자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과의 차이는 또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공공예금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라든지 장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아트피아 공금 계좌를 해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만들어놨지만 안 쓰는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진태위원    이거 왜 묻느냐면 기금이라든지 적립금 20억원씩 넣어둔 이자를 보면 형편없이 낮아요. 예를 들어 자기 돈 같으면 그 이자 받고 예치하지 않을 건데 우리 구청 돈을 낮은 이자에도 막 맡겨놓을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묻는 거고 문화체육과에서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이월금이 넘어와도 몇 억원씩 넘어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게 넘어오면 저희들이 자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무과에서 구청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거기에 질의해 봐야 할 상황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 상단에 2017년도, 2018년도에 구민운동장 구유재산 대부료는 왜 없어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구유재산 대부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7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2018년도 연말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잡았고 2017년도는 연말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700만원 잡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아니, 구민운동장 대부료하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구유재산 대부료 맞습니다. 연말에 돈이 들어옵니다.   
최진태위원    아니, 구민운동장 사용료는... 아, 구민운동장 사용료고 구유재산은 사무실에...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연말에 돈이 들어옵니다.   
최진태위원    이건 후불로 해서 연말에 들어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최진태위원    연말에 발생하는 거고... 지금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단에 2억원 차이 나는 건 연말쯤 되면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12월 말로 정산하고 나면 돈이 들어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수성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하 2층인데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마침 지하 1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수성대와 구분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전층을 다, 2층보다 면적이 40평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층을 다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하 1층 전체를 다 사용하기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지하 1층 다 사용하기로 합의봤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하 같으면 공실로 놔두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하 2층은 학교에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혹시라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나요? 그건 협상을 해 봐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건 협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    82페이지에 상화문학제가 있는데 민족시인 이상화 선생님을 기리는문학제인 상화문학제가 고모령 축제와 마찬가지로 수성문화원과 상화고택위원회에서 달리 열리고 있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열리고 있는 거 맞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그게 그렇게 열림으로 해서 언론보도가 되어 갈등의 조짐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진행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화문학제가 수성문화원하고 상화고택 두 단체에서 각각 나눠서 하는데 이 상화문학제 사업을 제일 먼저 한 게 수성문화원입니다. 2006년도부터 하다가 상화고택에서 2008년도부터 문화원에서 하니까 상화문학제로 다시 고택에서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언론에서 합치자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인회라든지 대구 시인회 이런 단체에서 이상화 선생님은 대구에서 배출한 시인인데 왜 각각으로 하느냐 이걸 가지고 전국적인 문학제로 키워보자 해서 저희들이 3월과 4월에 상화고택 관계자와 수성문화원, 구청, 대구시, 시인회, 문인회, 대구문학관 단체에서 어떻게 하면 상화문학제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느냐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날짜는 이상화 선생님 탄생일이 음력으로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5월 초쯤에 상화문학제를 하는데 올해는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날짜는 똑같이 하고 공동 콘셉트로 하자고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콘셉트를 거의 비슷하게 잡아서 하는데, 그래서 대구시에도 지금 주관을 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문화원과 상화고택 위원회에서 내년에는 같이 하는 것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수성못 축제 페스티벌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이게 보면 문화재단에서 해서 왔는데 이런 부분이,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수성못 축제라든지 고모령 가요제, 예술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문화체육과에서 3분의 1 정도는 커버가 다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문화재단에 줘서 하고, 벌써 과장님 머리에는 스캔 다 돼 있는 상황인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그 중에서도 또, 물론 나중에 문화재단에 여쭙겠는데 지금 MBC랑 하는 거 대구 비치발리볼 월드투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그거 지금 예산이 1억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1억원입니다.
황기호위원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수성구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효과성이라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2017년도에 할 때는 기대 반, 크게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협조가 있었고 MBC 측에서도 이 비치발리볼 대회가 좋은 사업인데 한번 해 보자 했을 땐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힘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확보해서 작년 7월에 대회를 개최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 자체 판단으로 하기에 썩 좋은 결과라고는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BC 측과 앞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자고 수의했습니다. 어떤 콘셉트로 하면 주민들이 즐기고 진짜, 예산을 우리 구비 1억원이나 투입하는데 주민들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여주기 식은 하지 말자 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을 좀 끌어들이자 그리고 더우니까 야간에 주민들이 놀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힙합까지 했습니다. 수제 맥주 콘셉트와 힙합을 섞으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첫날 하고 SNS에 입소문이 퍼져서 하여튼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단지 아쉬운 것은 저희가 낮에 물놀이도 같이 좀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내년엔 좀 보완할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두 번째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두 번째입니다.
황기호위원    1억원을 투자해서, 쉽게 생각하면 보여주기 식. 지금 여기 지원효과에도 적어놨는데 볼거리 제공,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데 나름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아예 없었다고 보지는 않는데 과연 이게 1억원씩 들여서, 이게 물론 내륙에 좋은 볼거리라고 해 놓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람객 자체도 크게 없고 따가운 땡볕에 그거 구경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성못을 주민들이 항상 사계절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콘셉트를 마련하는데 사실 축제도 있지만 수성못 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상화동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 수성못 축제 외에는 큰 행사가 없었습니다. 2016년도부턴가 겨울에는 얼음썰매를 하고 작년부터는 커피 축제를 TBC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재즈 축제를 하고 봄에는 큰 볼거리는 없지만 자동적으로 벚꽃이라는 소재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여름에는 더위를 활용할 방안을 고민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름철에 수성못과 어울리는 콘셉트가 비치발리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MBC 측에서 제안하게 됐고 수성못도 여름과 콘셉트가 맞는 게 비치발리볼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됐는데 2017년도에 저희들도 처음이니까 콘셉트라든지 소재라든지 즐길거리가 좀 부족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많은 주민들과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쨌든 처음은 아쉬움도 많을 거고 장단점이 많이 파악될 건데 과연 1억원이나 투자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계속할 건지 또 계속해야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계속할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고민을 해야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대구시에도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황기호위원    일단 하던 거 잘 되길 바라고 응원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고모령 가요제와 고모령 효예술제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물론 장소의 문제부터 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행사는 같은 맥락의, 고모령이라는 장소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걸 합칠 의향은 없습니까? 굳이 예산을 따로 들여서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좀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고모령 효예술제라고 했는데 지금은 가요제가 전국적으로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요제가 전국적 행사가 됐고 고모령 효예술제가 부제가 돼버렸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도 대구시에서도 고모령 가요제를 전국대회로 하기 위해서 8,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구비 5,000만원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고모령 효예술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었고 해서 내년부터는 1개의 문화원에서 효예술제와 고모령 가요제를 같이 하는 걸로.
황기호위원    같이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같이 하는 걸로. 또 2회 동안에는 재단에서 했지만 내년에는 고모령 가요제도 문화원에서 위탁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앞에 김형국 관장님도 그날 심사위원장 했었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그날 심사위원...
황기호위원    심사위원이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황기호위원    2017년도 가요제 할 때 3위 했던 입상자가 이번에 대상 받았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3위가 아니고 입상 못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입상 못 했었어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황기호위원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했던 사람이 도전하고 했는데, 달리 보면 전국적인 가요제라는 말은 하셨지만 전국적인 가요제가 홍보가 덜 돼서 안 됐다. 참여했던 사람이 나와서, 그러면 그전에 나와서 입상도 못 했던 분이 대상을 받았다면 그 이상의 수준은 안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떨어져서...
황기호위원    더 연습을 많이 했는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더 연습해서 된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황기호위원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계속 축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처음에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에서 골격을 잡는다고 했는데 그때 그 축제의 골격을 잡는 과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계속 저희 위원들이 주장하고 걱정하는 건...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콘셉트를 잡을 때 청장님께 보통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내년도 수성못 축제를 어느 콘셉트로 잡겠다는 보고를 하면 그걸 기초로 재단과 수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지만 행사 진행은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골격은 업무보고 때 청장님께 보고하면서 올해 축제라든지 여태까지 축제 진행상황에 대해서 장단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정을...
황혜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벌써 내년 축제 준비를 위해서 회의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내부적으로 콘셉트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단과 수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 부분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관여할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만약에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계속 축제를 하고 나서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골격을 잡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견들을 집어넣으면 기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시정되는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저희들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콘텐츠를 개발을 위해서 다른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하러 가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마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제천과 춘천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춘천에는 보니까 마임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시민참여형으로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콘텐츠를 보강시킬 계획입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구 비치발리볼 이런 월드투어 행사는 솔직히 대상이 주민들도 되지만 여기에서 기대효과가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한다면 더 나아가서 잘 되는 외국에 이런 걸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시야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은 보내주시면 좋은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과 관계되기 때문에 선뜻 가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선진지 배낭여행을 많이 갑니다. 갔다 오면 그 지역의 축제라든지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공지합니다.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들으셔서 이번 축제는 정말 성공적이라는 말을 저희 의원들로부터도 좀 듣고 주민들도 뭔가 새로웠다 하는 그런 내년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런 의견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저희 의견을 듣는 걸 권유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지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앞서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들이고 공히 아마 수성문화재단에 같이 사업을 하는 게 많아서 추가적인 질의를 따로 안 드려도 되겠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황기호위원    행사, 축제 같은 것은 다 들으셨을 거고요. 우리 유능하신 진보근 과장님께서 답변 다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105쪽에 구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히 각 도서관이나 공통적인 종합감사 조치내역들을 보면 문화정책지원실에 10건, 수성아트피아 26건, 범어도서관 16건, 용학도서관 14건, 고산도서관 12건 해서 총 78건이 지적되었는데, 종류도 여러 가지이지만 이 지적사항을 봤을 때 쉽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근무태만이라고 지적할 수 있고 근무를 소홀히 했다. 관외출장 결과보고서 미작성건 이런 부분들은 보면 조금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 담당공무원들이 출장 가 있을 거고 그렇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자로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까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이런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수도 없는 사건이 있어서 제가 와서 서류처리 문제를 면밀하게 챙겨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결재 올라온 첨부파일까지 제가 다 확인을 해 보고 맞춰보기도 합니다만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조금씩 자리 잡혀서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더욱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면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개선도 되고 발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별것 아니지만. 자체 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각 부서별로 다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이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없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정신적으로 서로가 해야 될 일들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이 신뢰받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당부를 드리면서 12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6쪽에 명시이월 현황이 세 개 파트가 있습니다. 수성아트피아 무선마이크 구입하고 또 르네상스 프로젝트 미술작품 대여제, 황금구민도서관 개관운영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수성아트피아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에 아마 제 기억에 가격 자체가 잘 안 맞아서 저희들이 상의를 하다가 제대로 접점을 찾지 못해서 어차피 구입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연기된 걸로 알고 있고요.
황기호위원    지금 아직 완료 안 되었습니까? 서류 작성은...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아마 연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언제까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올 연말까지입니다.
황기호위원    올 연말까지?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아, 제가 작년 걸로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올 2월에 끝이 났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 거...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작년 10월부터이니까 그때 사항...
황기호위원    올해 9월 말까지 아닙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 사업인데 그게 입찰을 붙여서 한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업체에서 제안하기를 원래 저희들이 기존에 원하는 사양을 해서 입찰이 됐는데 이 업자들이 통상 쓰는 방법이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습니다 하고 다른 물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해서 그 협상과정에서 계속 밀리고 이 사람들이 납품 마감 기한이 올해 2월 28일이었는데 이걸 넘기게 되면 자기들이 향후 3년간 입찰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애당초의 것을 달라고 하니까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2월 28일에 애당초에 원하는 물건을 납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감사 자료는 9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이게 2017년...
황기호위원    2017년도부터...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니까 그 사이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2018년도에 명시이월이 있나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이게 2017년 명시이월 건입니다.
황기호위원      아, 그럼 지금 2월 말에 다 이루어졌다. 그렇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르네상스 건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르네상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확충을 하면서 대여 자체를... 그러니까 기간을 늘려서 한다고 이월을 시킨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 사업은 2018년도 5월 말까지 끝났고 6월 1일부터 해서 2019년도 5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업은 진행이 다 되었는데 예산집행이 안 되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위원장 조용성    아트피아 관장님.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이게 저희들의 회계원칙상 2017년도의 사업은 2017년도에 지출을 하고 걸쳐서 올해 5월까지 있었기 때문에 2018년도 것을 2017년도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한테 나누어져서 대단히 죄송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여러 가지 했지만 회계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2017년 건 2017년도에 지출했고 2018년 5개월분이 이월된 상태인데 현재는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다 되었어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황기호위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아마 나눠서 2017년 전...
황기호위원    어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미집행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그러니까 이게...
황기호위원    2017년도는 끝났고 이건 지금 2018년도잖아요. 미집행 도래 아니에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올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 사업은 그러니까 2018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금방 설명에 회계 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올해 것이 아직까지 미집행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그건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126쪽에 자료로 봐서는 설명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126쪽에 있는 자료는...
황기호위원    아까 수성아트피아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 앞에 2월 말에 끝났으면 서류상으론 한 걸로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수성 르네상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 여기에 있는 자료는 2017년도 첫 회 사업내용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8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업인데 2017년 12월 31일까지 1차 절반 정도 지불을 하고 2차 18년도 5월 30일까지는 추가로 지불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건 2회째인데 2회째는 아마 연말쯤 지불을 하고요. 2회째도 2019년 5월 말까지는 2019년도에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누가 봐도 책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걸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2018년 같으면 9월 말까지죠? 9월 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자료 안의 내용이, 마이크 부분이 납품기한 미도래로 올라와 있고 설명은 2월 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료 작성 기준은 올 9월 말까지 기준을 잡고 작성한 것 아닙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자체가 2017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황기호위원    그게 넘어왔다는 얘기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지출은 되었지만 2017년도 해 바뀌면서 명시이월은 됐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었다는 게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참고사항이네요.
   그럼 미술작품 대여제에서 회계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회계 처리를 못 한다 그 이야기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그러니까 이게...
황기호위원    회계 끝나고잖아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사업이 회계연도에 맞춰져 있지 않고 2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안에 것은 그 해에 지급하고 그 다음 해는 그 다음 해에 지급하고. 즉, 사업은 한 건인데 두 번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황기호위원    2017년도에는 1회 했고 2회 했고 두 번이잖아요. 그럼 1회 한 것은 지불이 되었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2회째 하고 있는 것은 진행과정에 있고 아직까지 회계 처리가 안 됐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황기호위원    그럼 이 작가들은 다른 문제점이나 이의제기는 안 해요? 자기 돈 들여서 사업을 다 해 놨는데 결산을 안 해주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한꺼번에 주면 더 편하지만 절차가 이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사 해서 작가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황금도서관은 같은 맥락입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이 일찍 마무리하려 했는데 주변공원 사업 조성공사도 있고 도로 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개관일이 계속 밀려서 지급이 좀 덜 된 상황에 있습니다. 올 12월 초에 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진보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용역에 의해서 한 단계 더 거치는 이 자체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직접 할 수 있는 건 또 직접 하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최진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 질의 중에 무선마이크에 대해서 업체가 입찰 받는 마이크로 납품 안 하고 바꿔서 다른 것으로 넣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그게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긴 했는데 그 물건을 그 가격에 하면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최진태위원    아, 이윤이 없어서?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그러니까 통상 많이 하는 방법이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가격도 싸고 좋습니다 하면서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마진이 크겠지요.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 받겠다 해서 그게 계속 오고 가는...
최진태위원    아니, 입찰이 최저입찰제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최진태위원    마이크... 경쟁으로 봤을 때 최저 가격으로 넣어 놓고 납품하면 마진이 없으니까 바꿔서...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다른 물건을 권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습니다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최진태위원    다른 걸 입찰공고를 냈을 때도 그런 종류로 가끔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걸로, 그리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게 업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걸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마이크에 대한 지식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최진태위원    봤을 때는 가격이 괜찮다고 낙찰을 했는데 보니까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려고 한다. 그건 좀 악덕기업이다. 그렇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최장 3년간 그런 응찰을 못 하도록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각 재단별로... 기타 잡수입하고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최진태위원    이것은 아까 문화체육과와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잡수입이 생기는 겁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저희들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상황을 보면 잡수입이 그러니까 임시적 수입이라고 말하는 게 4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기부금하고 후원금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단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월금도 비슷합니다마는 수성아트피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임시수입에 유료회원비, 카페를 임대해 줬을 때 들어오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출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기타 잡수입으로 잡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포인트... 저희들 내역을 보면 가장 큰 게 기부금수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은행에서 인자수성 홍보비로 3억원을 받았고 수성못 축제 할 때 1억원을 받고. 이게 덩치가 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아트피아 같은 경우도 수성아트피아 후원금이 연간 3,000~4,000만원 정도 되니까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게 예산이 잡혀지지만 실제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월되어서 넘어오기도 하고 금액이 커져 있는 것입니다.
최진태위원    기부받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통 3~4억원씩 되는데 받은 기부금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일반 통장에 넣어 놓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아까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때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재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적립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사회 때 매년 어떻게 할 거냐라고 검토를 했을 때 늘 대구은행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대구은행이 금리가 좀 약한데 평소에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게 그외수입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협조, 예를 들면 에스콜론 같은 경우 연간 광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가장 높은 시중은행에 그 금리로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조건으로 대구은행에 재예치시키는 이런 형태로 매년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단순한 외부적인 금리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대구은행에 우리 주 금고가 되어 있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최소한 그저 몇 천 만원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몇 억원 정도 되고 대구은행에 요구를 하더라도 좀 더 나은 이자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기타운영비라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기타운영비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일단 아트피아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타수입이 보면 국악방송에 전기사용료, 부가세 정산분 그 다음에 올해는 아닙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미스코리아 같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외부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면서 받은 금액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아트피아 같은 경우는 약 6,000만원 정도의 기타수입이 있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니, 기타수입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기타운영비입니다. 기타운영비라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최진태위원    각 단체별로 다 있는데요. 아트피아에도 있고 문화정책에도 있고 기타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비 중에 기타운영비, 차량비, 연료비 그런 거 다 있고 기타운영비라는 것이 보통 1억 9,000만원 있고 3억 3,500만원이 있고.   
   32쪽에 보십시오. 32쪽 문화정책 중간쯤 보면 운영비 중에 기타운영비라고 재단별로 다 있거든요. 어떻게 쓰는 걸 기타운영비라고 하는 건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태위원    예.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그것은 인건비 외에 저희 각 실·과별로 복사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토너라든지... 그냥 수용비의 일부로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인건비 나가는 것도...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그건 별개라서...
최진태위원    예산에 원래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이건 잡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도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보면 저희 여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급식비, 급량비,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부서라든지 재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소요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보시면 여비도 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재세공과금도 있고 차량지원비, 연료비까지 별도로 예산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최진태위원    여기에서 각 재단별로 기타운영비라는 것이 몇 천 만원 정도가 아니고 몇 억원씩 되거든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문화정책에는 3억 3,500만원이고 아트피아에는 1억 9,300만원이고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보면 전년 대비 심지어는 약 1억원까지 불어난 데도 있고. 1억원까지 불어난 곳이 어딘가 하면 범어도서관입니까? 범어도서관이 1억원이 불어났죠? 2017년도에서 2018년도... 해마다 이게... 수성아트피아가 1억원이 불어났네요. 증가된 게.
   수성아트피아가 2017년도에는 1억 9,300만원인데, 2018년도에는 2억 8,500만원으로 거의 1억이 불어났습니다. 이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이것은 저희들이 내역을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운영비라는 것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되는데, 필요한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경비로 쓰고 어디에 써도 다 쓰기야 썼겠지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쓴 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아트피아와 재단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47쪽 범어도서관 보면 하단에 목적이월금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이것은 무학숲도서관인데 예산을 작년 추경에 잡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작년 추경에 예산을 잡아놨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작년 추경에 잡았는데 도서구입비라든지 장비구입비와 PC구입비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무학숲공원이 상반기에 개관될 줄 알았는데 자꾸...
최진태위원    미뤄졌어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하다 보니까 미뤄져서 돈은 다 집행된 상황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시설자금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거기 보면 도서구입비하고 장서, 가구, PC구입비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가구비도 있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PC구입비, 도서구입비입니다.
최진태위원    도서구입비하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최진태위원    이게 지금은 다 집행됐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다 집행됐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도 3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장기간 몇 개월을 방치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서구입 이런 것은 바로 구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차가 좀 걸립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시차가 생긴다고 하는 이유가 몇 개월이 걸렸을 것 아닙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돈도 예비로 항상 통장에 넣어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그렇다고 그걸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걸 하나 하나 자꾸 따지면 잔소리하는 것 같을 수 있겠지만, 기타운영비가 해마다 각 재단별로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범어도서관도 그렇고 용학도서관도 그렇고 다 몇 천 만원씩 증가가 되거든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예. 그건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께 질의해 주시고 상임이사께서는 유관기관이 많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재단 관계자분들 많이 오셨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즉석에서 건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위원님들은 상임이사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상임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을 보면 수성인문학제 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서 특별히 인문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 다양한 분야를 많이 다루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위원들을 보니까 특별히 조두진, 유승진, 이근옥 이런 분들은 전부 언론인이시더라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한 분야에 너무 다양한 전문인들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의 의견으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도 있을 텐데, 언론인들이 너무 한쪽으로 다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이사님은.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이쪽 부분을 보면 저희 판단에 두 가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조두진 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겨레문학상을 받은 소설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표현이 좀 과합니다마는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소설가이자 언론인 이런 식의 양수겸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맥들이 좀 있고요.
   이근효 씨 같은 경우도 전 동아일보... 한학 쪽에 굉장히 밝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참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포괄적인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시의원인 강민구의원이 저한테 한번 질의해 보라고 부탁한 차원이고 저도 질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시의회 차원에서 대구 미술가협회 박병구 회장님 관련해서 문제가 좀 몇 가지 드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00만원 통장 잔고가 있다고 했는데 없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와중에 사무처장을 맡으신 조용구 씨가 지금 우리 수성아트피아 미술협회 팀장으로 취업이 되어 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의 얘기는 별로 뭐...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후자는 저희들이 최근에 공모를 통해서 선임을 했고요.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가 난 상황이고 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확인할 수 없고. 저도 또한 이게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채용이 된 겁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저희들이 최종합격자 공고를 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 수성문화재단으로 모집공고를 해서 취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2017년도에. 그러니까 채용한 인력.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그러니까 작년 말씀이신거죠?
육정미위원    예.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육정미위원    대충이라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몇 사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원이 있을 때마다 뽑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두 명씩 결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뽑은 적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채용할 때마다 인사위원회가 열립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그 인사위원회는 실제 모일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사람을 뽑아서 하는 인사위원회 경우에는 거의 서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사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그럼 2017년도에 서면으로 회의가 2회 되어 있던데 2회 이상은 안 열린 것 같고... 그러면 최소 2명 이상은 뽑은 적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그렇지 는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렇지는 않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육정미위원    그럼 인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채용은 가능합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불가능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채용 인원은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네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자주 소집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 인사위원님들이 워낙 바쁘신 분들이어서 그렇다 보니까 열흘, 보름 정도의 시차가 있으면 같이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2017년도에 채용인원이 2명이 있었다고 하면 인사위원회는 무조건 두 번은 열려야 되는거다.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한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묶어서 하는 경우가 생기기 떄문에.
육정미위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 수를 보면 서면 2회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서면 2회 따로 개최 2회 따로일 겁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할 때는 4회로 잡지 않고 따로 따로 이렇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잠시 황기호위원님과 최진태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신 부분이긴 한데요. 저도 지적사항, 구청 안에서의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서 구청 안에서의 재단이라는 것이 사실 재단 이사장님이 구청장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를 보면 내용이 저로서도 간단한 내용들이 아니다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몇 가지 상황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쭉 나와요. 문화정책지원실에도 나오고 도서관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 시 이렇게 나오죠? 1인 견적만으로 계약 체결 한 것이 주의사항으로 끝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잠깐 지적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막 자기 직무 자체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느낌들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 느낌들이 또 예산이나 돈과 결부될 때는 쉽게 주의사항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주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제가 느꼈을 때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아닙니다. 수의계약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들은 저도 세부내역을 다 찾아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저희들이 기록할 때... 예를 들면 보통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감사에 지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적었을 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예를 들면 또 우리가 특수단체들하고 계약을 할 때도 대부분 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상세한 내역을 적지 않고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내용은 안 적고 그냥 괄호 해서 수의계약이라고 해 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감사에 지적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인견적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 차례 정도 공고를 냈는데 아까 아트피아처럼 이익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작년에 했던 팀한테 가서 거꾸로 사정해서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6,000만원 정도 되면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쓰다 보니, 이게 보통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 되는데 그 문맥 표현상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똑바로 하라고 지적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금액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재단 수익금 월별 정산 후 이걸 5일 이내에 재단 거래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나, 그게 시간을 따로 두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공적 통장에는 하루만 지나서 돈을 넣어도 유용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을 지나지 않아서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이거나 이랬으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든지. 그런데 그럴 경우가 아니어서 보통 주의,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그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더 챙기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왜 수성문화재단이, 저도 초선이 되고 나서 온갖 소리를 옆에서 많이 듣기도 하는데 구청장님이 이사장님으로 있으시고 실제적으로. 모든 어떤, 대구문화재단도 그렇고 수성문화재단도 그렇고 동구 쪽에 있는 문화재단도 그렇고 구설이 많이 따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잘한다 해도 어떤 부정적인 평가들은 늘 따라오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웬만하면 줄여지는 게 저는 옳을 것 같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자꾸만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사 관련 문제인데 우리가 이번에 비리 채용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육정미위원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문화재단 재단출연금으로 아는 사람들이니까 알음알음 다 채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떠돌아다닐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아까 그 얘기도 사실 제가 확인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만 적은 것인데, 또 다른 반대적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수성문화재단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미협에 갔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떠돕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런 떠도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발설할 필요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단이사장님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92명 정도 되지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정도... 직원들 한 번 스캔하셔서 문화재단에 상임이사님이나 이사장님이나 혹은 아트피아 관장님과 연계가 있는 직원들이 있는지도 스캔해 주시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언제든지 사적으로라도 답변을 제때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저희들이 수성아트피아에서 하는 행사들과 관련해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2018년 수성 신진작가 지원 사업 김종희, 장수익 개인전이라고 해서 인수비도 들어가고 현수막비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이런 개인전을 할 때 보면 콘서트도 하고 리사이틀도 하고 이러는데요. 이렇게 하는 분들을 홍보하는 비용은 전부 다 아트피아에서 대는 겁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팸플릿을 찍거나 이런, 왜냐하면 우리가 기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대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입장료 수입도 아트피아에서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만 무료일 경우도 많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기획을 하기 때문에 아트피아가 갖게 되는데, 다만 전시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 자체가 보통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무료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술가 입장에서는 아트피아에서 한 번 전시를 한다거나 공연을 하게 되거나 하면 굉장히 명예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명한 사람은 모셔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신진작가인 경우에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렇게 신진작가들을 뭐라고 해야 하지, 선택하는 경우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내부에 외부 인사들과 같이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별을 해서 기획하게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이게 무슨 심사위원회죠?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있는 위원회입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보면 초청작가 심의위원회라는 비슷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여기에서는 의외로 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괜찮으시면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시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걸러서 들어 주시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굉장히 편할...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성문화재단이 상임이사 자리가 비었다, 네 사람이 응모를 했다 이러면 네 사람 다에 대해서 사전내정설이 나돕니다. “쟤는 뭐니까 쟤일 거야. 그렇게 되면 네 명 중에 누구 한 사람은 될 텐데.” 결과를 두고 보면 “맞지! 내가 말했던 사람이 됐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작가들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진 사람은 떨어진 사람대로 또 할 말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같은 경우 5급 직원을 예로 들면 심사위원이 5명에서 7명까지 되어 있는데 최대한 늘려서 7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쨌든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테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그 사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27쪽하고 128쪽에 보시면 그외수입에서 2017년도에는 5억 4,000만원이 되는데, 127쪽 하단에.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최진태위원    2018년도에는 1억 5,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수입이. 이건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그럼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특수목적 기부금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진태위원    은행에서 준다든지...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대구은행에서 인자수성 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3억원이 들어왔었는데 그 금액이 빠진 상황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1억 5,000만원 가지고도 운영하는 데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통상적으로 기부금 3억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진태위원    특별회계입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인자수성 브랜드 홍보라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인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평균적으로 연간 들어 올 수 있는 기부금 수입은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는 나온다. 그렇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임대료 수입은 아까 구장에서는 후불로 되어 있었는데 선불로 받는 겁니까? 위에 보면 2017년도에는 659만원으로 660만원 정도 되고 2018년도에는 800만원 정도 되는데 임대료를 올린 겁니까? 더 늘어난 겁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회계연도이든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하든 간에 1년 기간은 똑같기 때문에 선불, 후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최진태위원    아니, 이건 선불이기 때문에 이미 수익이 다 잡혀버리는 것 아닙니까? 800만원 들어온 거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이게 분기별로 나누어 받는다고 합니다. 수성아트피아 같은 경우는.
최진태위원    그러면 1기분은 남은 것입니까? 10월, 11월, 12월은 남은 것 아닙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정확한 내용은 새로 살펴봐야겠지만 임대료 같은 경우도...
최진태위원    분기별로 받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분기별로 받는데, 또 한 가지는 아트피아 같은 경우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방송이 있는데 이 둘이 상이한 계약 상태랍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150만원 정도 오른 것은 인상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한 군데 더 늘어난 겁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지금 상황으로는 늘어난 곳은 없으니까 인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공시지가와 관련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최진태위원    임대료를 공시지가로 따져서 받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법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해마다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공시지가로 올라갑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통상적으로 보면 그게 예를 들면 이 안에 가액이 1,000만원이었던 것이 2,000만원이 되면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최진태위원    2,000만원의 혜택으로 임대료가 올라가는 겁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 임대료는 공시지가대로 한다? 전체 다 그렇게 합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공공 건물 안인 경우는 그렇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결국 법에 임대료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계약자들도 좀 불안한 것 아닙니까? 상가나 마찬가지인데 3년 정도는 임대료를 같이 보장해 줘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이러면...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 판단해서 계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조례를 어떻게 정하더라도 공시지가는 해마다 올라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상가보호법에 의해서 3년을 해준다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그것은 관계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성문화재단에 대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죠?
   잠시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이사님 아까 명시, 사고이월 관련해서 다음에는 비교란이 옆에 있습니다. 보통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한을 두고 생각하다 보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는 단어가 헷갈려서 질의하게 됐는데 비고란을 빈칸으로 두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무선마이크 구입 부분에서는 비고란에 2월 말에 사업이 진행되었다 하고 표시해 주면 일반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 쉽게 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비교란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육정미위원님이,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대구시 미협회 회장의 문제로 사무처장이 수성구의 미술 팀장으로 와서 채용됐다 하셨는데 여기 문제점을 찾아보지 않았나요? 면접 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예전에 수성구에서 문제를 좀 일으켜서 그 사람이 대구시 미협회에 가서 일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시하고 우리 수성구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우리가 또 채용하고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봤을 땐 채용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답변...
황기호위원    예. 하십시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방금 육정미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질의를 하셨고 잠시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만약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확인된 사항도 아니고 경찰의 수사에 의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구설수에 혹은 여러 가지 카더라에 근거해서 저희들이서 제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용을 진행했을 당시에는 이 이야기들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합격자를 이사장님 결재를 받아서 발표하는 시기까지도 이 이야기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 이후에 이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들은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고 이런 결론이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채용이 됐고 이 이후에 그 사람의 과거 좀 안 좋았다거나 비리가 있었다 하는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걸 무시하고 지금 결과를 가지고 채용해서 일을 시키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그렇진 않을 겁니다.
황기호위원    단순히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그 조사라는 게 어디까지 할 수...
황기호위원    한번 알아볼 수는 있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혹여나 똑같은 일을 맡겼을 때 우리 구에서 또 한다면 그 책임을 이사님이 져야 하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그런 문제는...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으면 결과는 이렇게 나왔더라도 과거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혹여나 우리 구에 피해를 입히지 않겠나 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스크린하고 다른 이보다 더 강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형사적 팩트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걸 근거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스크린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분명히 유비무환이라고 혹여나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이고 1,000명 이상 되는 공무원들 중에 한 명이, 한 마리 미꾸라지가 온 개울을 흙탕물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렇게 공무원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231쪽에서 234쪽까지가 수성못 페스티벌 관련해서 평가결과와 예산 집행내역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예산 집행내역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이 작성 날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분명히 수성못 페스티벌 끝난 지 한참 됐고 이 부분에서는 예정이라고 해서 자료는 넘어왔는데 ㈜CJ헬로하고 기획운영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상세하게 자료를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황기호위원    수성못에서 행사가 참 많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수성못 페스티벌도 올해 5회째 했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많은 행사를 하고 반응도 좋고 또 대구시의 대표되는 축제로 가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되리라 보는데 주변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뭔가 하면 화장실도 하나 있고 테니스장인가 그걸로 인해서 장소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거기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물품보관소라든지 유아를 데리고 온 학부모들 같은 경우 모유수유실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수적 시설물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 방안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던, 긍정적인 내용만 하면 뭘 하느냐는 말씀이 아까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한 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용역까지 주진 못해도 나쁜 말만 듣도록 하는 시스템이 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대놓고 여러분들께 공개할 건 아니고 내부 모니터링을 위해서 시민감시단 비슷하게 운영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세한 내역들이 20~30가지의 고쳐달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면밀하게 파악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방금 지적하신 수유실 문제, 화장실 문제 이런 것들이 세세히 적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늘 저희들이 좋은 평가만 받고 그런 내용만 기록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내부로서는 나름대로 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평가결과과도 쭉 보니까 좋은 쪽으로만 쓰여져 있더라고요. 나쁜 점도 또 앞으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예산을 달라 하는 그런 단점도 겸해 주면 좋은데 다 잘 했다고 해 버리면. 이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 말씀,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만 수성못 페스티벌 관련해서 우리가 평가도 좋고 주위의 평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우리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수성구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상임이사 수고하셨고 아트피아 김형국 관장님 그리고 범어도서관 신종원 관장님, 용학도서관 김상진 관장님, 고산도서관 황인담 관장님도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재단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어디 계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이사님 계십니다.
○위원장 조용성    상임이사님은 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평생교육팀장 심미경입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할까요?
○위원장 조용성    예.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시는데 무거운 책임을 지시고 마이크 잡고 서셔서... 앉아서 하시면 안 될까요?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괜찮습니다.
최진태위원    서서 하면 조금 더 오래 걸릴 텐데.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괜찮습니다.
최진태위원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가벼운 걸로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보고 있는 게, 수입 쪽 먼저 보겠습니다. 
   306쪽하고 307쪽 보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는 63만3,000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기타이자수입이 1,513만8,000원인데 이렇게 불어난 이유는 다른 수입이 뭐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2014년도에 성동초등학교에서 운동장 조성사업을 했는데요.
최진태위원    2014년도? 2017년도?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2017년도에는 63만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왜 1,500만원이냐는 질의 맞으시죠?
최진태위원    예.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2018년도에 이자수입이 많은 이유가 2014년도에 성동초등학교에서 운동장 조성사업을 해서 거기 사업비가 많이 남았는데 거기서 발생한 이자가 417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
최진태위원    찾기 힘들면 놔두고, 이자수입이 1,500만원 정도 발생한다면 돈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긴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몇 천만원 남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사업비가 1,000만원 남았고 순수한 이자수입은 300~400만원 정도?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4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많이 남은 것으로 확인했었거든요.
최진태위원    아니, 그러면 또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비가 많이 남은 건 이자수입이...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사업비 집행잔액이...
최진태위원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 5억원 정도 남은 걸로 해서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2014년도의 것이 계속 이월돼서 넘어오고 이게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자수입이 1,500만원 정도 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아, 성동초등학교 집행잔액이 5,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었는데 사업비 집행잔액이 5,800만원...
최진태위원    그러면 잔액이 5,000만원 남은 걸로 어떻게 이자수입이 1,500만원이나 발생될까요?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이자수입이 417만원입니다.
최진태위원    이자수입은 417만원?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이 전체가 복명초등학교에서 강당 증축사업을 하고 거기서 또 이자가 950만원 정도가 남았고 일단 큰 게 두 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한...
최진태위원    여기에 1,500만원은 그러면 순수한 이자수입이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그렇죠.
최진태위원    이자수입인데 그러면 돈으로 쳤을 때는 3~4년 전에 두 학교에서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이 남은 거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최진태위원    그 밑에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나오는 그외수입은 주로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2017년도, 2018년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2018년도 그외수입이... 7,900만원 중에서 가장 큰 그외수입이 성동초등학교 운동장 조성과 집행잔액 5,800만원이 제일 큰 거고요. 그리고 복명초등학교에 강당 증축하고 난 잔액이 760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추가 배치하고 남은 잔액이 114만원 등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그외수입이 7,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7,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2014년도에 그걸 시행해야 될 걸 시행 못 하고 남은 돈 아닙니까? 성동이나 복명초는?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아니죠. 사업을 다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행돼서 공사하고 해서 넘어온 게 2018년도의 수입으로 잡힌 거고.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2017년도의 수입 6,800만원 잡힌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2017년도 6,800만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최진태위원    학교밖청소년...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거기서 마사회 렛츠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5,000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그외수입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학교밖 거기에서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중독 가족치유캠프 운영하는 데 사업비가 1,000만원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전체 6,800만원 정도 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때 세부적으로 했을 때는 거의 돈을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그러니까 이게 수입으로 잡혀서 세출로 편성돼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그런 체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원래 교육에 좀 관심이 많아서 자료는 많이 요청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냥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제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캐내기보다 269쪽에 보면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및 학습동아리 지원확대 그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 보니까 사업에 두 종류가 있어요. 마을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그러니까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 안에서 첫 번째는 마을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우리가 말하는 인문교양 강좌, 예술강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진행되는 걸 확인했고, 또 다른 분야는 마을공동체 복원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아서, 거기는 아주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대상 교육, 환경실천 교육, 직장인대상 야간·주말 강좌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 연계강좌 이런 부분이 있던데 여기에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마을공동체 복원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혜진위원    진행이... 그냥 사업이라고 결정은 했는데 자료에서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어떤 부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황혜진위원    마을공동체 복원 프로그램은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평생학습마을 등록 현황...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아, 그건 저희가 평생학습마을로부터 사업공모 신청을 받을 때 이러한 두 분야로 해서 받는다는 거였고, 마을공동체 복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만촌동에 메트로팔레스 5단지 있잖아요. 주민쉼터 사랑방 사업.
황혜진위원    예.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여기에서 어린이하고 엄마가 같이 요리를 한다든가 마을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거 하나를 기억하는데 마을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처럼 많지는 않지만 만촌1동 메트로팔레스가 대표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공모신청을 받을 때도 그 부분을 심사할 때 우선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만촌1동 그 단지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다른 데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까?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다른 데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318쪽에...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잠시만요.
황혜진위원    평생교육 안에 프로그램이...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318쪽...
황혜진위원    예.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머니, 청소년도 많은데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자료를 보니까 청년커뮤니티 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조례는 작년 연말에 만들었고 사실 청년 업무가 저희 과에 올해 부가적으로 와서 나름대로 청년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청년들 공간은 뉴스룸 고산센터에 설치했고 그리고 청년커뮤니티 등록제도 해서 등록받았고 등록한 커뮤니티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2분기에 청년들 책 만들기하고 기획 프로그램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위원회를 구성 못 한 것은 사업 시행 초기다 보니까 등록한 커뮤니티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14개 정도가 등록했고 등록한 커뮤니티 위원들로 해서 저희가 또 커뮤니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구성을 못 했고 내년도에 또 청년조직 전담으로 생기니까 거기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아직 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황혜진위원    강서구청에서는 청년들 5명이 모여서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걸 심사하고 나면 8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한다라고...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5명 이상 청년들 모임에 저희도 이번에 모집해서 8개 동아리에 7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처음 예산은 20개 정도로 잡았는데 아직 신청이 미흡해서 8개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혜진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해서.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아, 제목이 위원회 미구성 현황이라서.
황혜진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381쪽에 행복수성 아카데미 운영 현황에 2017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2017년도에는 24개 강좌에 4,706만9,000원으로 나와 있고 2018년도에는 20개 강좌 5,258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한 향후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이 프로그램은 사실 올해까지 2017년째 운영돼 온 그런 프로그램인데 작년에는 24개 강좌였는데 올해 20개 강좌로 한 것은 사업비가 턱없이 적어서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 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20강좌로 줄인 거고요.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올려놨습니다. 사실 전국 지자체나 대구 각 지자체나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구청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서 저희가 올린 사업 입찰 볼 때도 한 번 유찰되고 겨우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앞으로 사업비를 좀 늘려서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팀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수고 많으신데요. 299쪽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수탁기관이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인데 계약금액이 2017년 현황에는 3억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 현황을 보면 수탁기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3억 2,000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그것은 2017년도에 지금 시로 가신 김태원의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주문하셔서 저희가 청소년수련활동 동반자 활동비를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수련관하고 수련원에. 그래서 인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애위원    아, 그러면 수련원이랑 수련관이랑 똑같은 맥락으로 인상된 부분이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김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300쪽에 보시면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 1회 3억 4,000만원으로 재계약됐고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2018년에도 302페이지에 보면 2회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이 됐는데 302페이지에 보면 수련원 운영에서 재계약 시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이 이뤄지는 부분과 인상돼서 재계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유가... 아까 그 청소년 프로그램 그것 때문에 재계약이...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수련활동 동반자 활동비 2,000만원을 똑같이 수련관과 수련원에 올려 주는 겁니다.
김영애위원    아, 그 금액이어서?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김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청소년수련원의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300페이지 청소년수련원.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감사 자료에 384쪽하고 386쪽하고 보면 수련관하고 수련원 현황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간략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현황이랑... 나와 있네요.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보충질문이 필요하시면 창의청소년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차이점하고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청소년팀장 서형교    창의청소년팀장 서형교입니다. 
   수련시설이라 하면 우리 구에는 수련관하고 범물동에 수련원이 있습니다. 수련시설은 우리 구나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나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하고 그 수련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해서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박2일캠프라든지 가족캠프, 청소년캠프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로 일반인들로부터 대관 받아서 캠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고맙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서 팀장님. 청소년 담당하시는?
○창의청소년팀장 서형교    예.
황혜진위원    제가 그때 자료를 요청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서 각 학교마다 상담이 참 많이 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상담을 받은 후 상담의 효과라든지 결과에 대한 좋은 사례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나요?
○창의청소년팀장 서형교    위원님 죄송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이거 관련해서는 또 계 직제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있습니다. 그 센터장이 청소년 관련해서 상담 이런 부분에 전문가거든요. 
황혜진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이 없으니 총출동을 하시네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임명숙    안녕하십니까? 저희 상담복지센터는 상담을 매개로 해서 그 청소년의 맞춤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 의뢰하거나 상담으로써 치료되는 친구들은 상담으로 종료되고 이렇게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같이하는 사업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로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혜진위원님께서 내신 자료들은 주로 집단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업과 부모교육 사업을 주로 하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집단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이나 또래상담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는 친구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알 수가 있고 그중에서 또래의 상담이나 학교폭력에서 어떤 사례가 발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라든가 가해자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을 때 저희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그 아이의 집이나 학교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연계시켜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은둔형 청소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동반자 상담사들을 집으로 파견해서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해서 학교밖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연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적극적으로 그런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찾아가고 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모들을 상담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제가 참 좋았습니다. 저도 뭐 이런 대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도 하고 연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안 계셔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담당자들이 답변을 잘 하시네요.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270쪽 보시면 평생학습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2개 파트가있습니다. 일자리창출형과 지역사회참여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자리창출형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수성여성클럽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다수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런 유형이죠. 가죽크래프트마에스터 등등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
황기호위원    일단 일자리 창출하기가 어려운데 많이 하고 계심에 또 일자리 창출이 되었다고 지금, 771명, 489명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되었는데 일단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게 예산이죠?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죠?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저희가 대구시라든가 공모사업으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글로벌여성아카데미나 마을평생교육지도사나 이런 것도 구 예산으로 일부 편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평생교육과에는 보조금 사업들이 많죠?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많습니다.
황기호위원    뭐 특별히 할 건 없지만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324쪽에서 339쪽까지 쭉 내용들을 보면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8대에 들어와서 상임위가 바뀌는 바람에 아마 저 대신 다른 위원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주로 요구하는 대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권유도 하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로 그 특화사업을 따로 지명하는 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차산업과 관련해서 코딩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또 창의인성 관련해서 음악활동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주로, 그런 걸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고 계획서에...
황기호위원    결과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미래교육적이고 인성교육이고 지역을 알리기 위한 사업 이런 걸 지원한다 그 틀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드론, 얼마 전 유지호의원님이 5분발언 했나요? 4차산업에 대비해서 드론을 권장하자.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각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하고 권유도 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일단 그 분야로 신청 들어오는 거는 가급적...
황기호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특성상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체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한 게 있냐고.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음...
황기호위원    없나요? 찾아보시고 답은 됐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남식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원하는 특화사업을 지정하되 축구에 관련된 사업도 한번 프로그램에, 이게 인성교육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권유해 보라고 했는데,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들을까요?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아닙니다. 안 그래도 12월에 교육경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인성분야이기 때문에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구가 원하는 특화사업이 뭔지도 개발해놔야 되고 무작정 학교 측에서만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달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이제는 따라가는 거보다는 우리가 앞서가고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도 하고 권장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매년 계획 수립할 때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고민하고 계획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렇게 살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배수영 주무관님과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전달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창의적체험활동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 지식플러스 교육연구소가 현재 총 몇 년 정도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창의적체험활동센터의 직원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요. 전체 진행이 현재까지 몇 년째입니까?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2012년도 처음 할 때부터...
육정미위원    지금까지니까... 8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육정미위원    물론 잘하는 업체라면 쭉 20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년으로 공개모집을 계속 해왔더랬습니다. 2012년도 2월 15일에 시작해서 1년 그리고 또 공개모집으로 2013년도에 1년 그리고 2014년도에 1년 이렇게 해서 1년씩 3년째 하고 나서 2015년도에는 3년짜리 그냥 재계약해 버리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그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데도 있습니다. 추정근거는 그렇고요.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처음 창의적체험활동센터를 만들고 나서 1년씩 계속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 다른 업체보다 월등하게 평가 점수도 높았고 해서 계속 3년 동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4차 때는 계속 뭐 잘 운영하고 있고 또 우수업체니까 재계약을 3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앞에까지 1년, 1년, 1년은 공개모집을 하면서 이 업체가 잘하고 있었다 이렇게 했지만 재계약이 넘어갈 때는 사실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식플러스 교육연구소가 창의적체험활동센터를 위탁함에 있어서 조건이 3년으로 달라지죠.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3년으로.
육정미위원    제가 볼 때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3년이라는 기간이 달라지면 이제까지 잘 해왔다 하더라도 위탁기간이 조건이 달라지는 한에서는 오히려 더 공개모집을 해서 이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쪽에서 된다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교육업체들한테 고루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1년씩 해 오면서 잘하고 있으면 재계약이 된다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1년, 1년, 1년 하다가 “어!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대상이 지식플러스만 하고 있다면 “잘했어”가 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지식플러스 외에 하고 있진 않지만 다른 외부에 있는 업체들도 고두 균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는데 3년이라는 계약을 1년, 1년 잘해 왔기 때문에 3년을 한다는 건 너무 집행부 작위적 판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짚고 싶었고 이게 이미 2015년도 일이니까 지금 와서 말할 수 없다 치더라도 이게 또 다시 그렇게 3년을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받았고 자료를 받는 와중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고 오고 가긴 했는데 창의적체험활동과 평생교육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 학습센터와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가 뭡니까? 계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그러한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 구가 2012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럴수록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제까지 해왔던 업체들보다는 어쩌면 이런 교육 자체는 새로운 업체들로 바꿔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고 평가도 좀 고루 귀담아 들으시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행복수성아카데미 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가면 60대, 70대가 가장 많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렇죠.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건강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웰다잉이라는 프로그램 팀장님 들어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한 번 들어봤습니다. 글로벌여성아카데미 회원으로부터 괜찮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서 저는 웰다잉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에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내년도 프로그램 짤 때 넣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또 평생학습센터 제가 2016년도부터 그 프로그램 고산부터 시작해서 지산, 모든 학습센터 프로그램을 보면서 각 센터들이 크게 프로그램이 다르지 않을 뿐더러 각 센터의 강사들을 보면 2016년부터 제가 봤지만 강사 한 분을 채용하고 나면 그분이 계속 합니까? 어떤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계속 그 강사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까?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부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연말에 신규자들과 기존의 강사들도 다 다시 신청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노래강사분까지 세 분을 1차로 서류심사 하고 2차 면접을 봐서 다시 선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6개 문화센터인데 작년에 2개 센터가 했었고 6개가 한꺼번에 교체되면 너무 많으니까 2개만 먼저 했고, 올해 4개 문화강사를 모집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접수받은 분들 면접을 보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강의기간을 2년으로 공개모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2년 하신 분도 다시 재계약할 수 있겠네요.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다시 접수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뒤에 각 학습센터 하고 나서 설문지 내용을 봤는데 거의 특별하지 않고 저는 수성구는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명품수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보통 프로그램과 특별히 다른 게 없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고, 제가 특별히 어떤 부분을 권유할 순 없지만 정말 전국에서 잘하고 있는 센터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벤체마킹하셔서 명품수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찾아주시고, 강사도 너무 오랫동안 재계약하시는데 계속 한다면 하는 분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듣는 분들도 뭔가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발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셔서 정말 명품수성으로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들 세 번 해서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고, 우리 수성구 주민들은 정말 행복하다고 타 구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평생학습센터가 권역별로 여섯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반 정도가 평생학습센터가 없습니다. 북구도 없고, 수성구는 특히 평생학습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여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프로그램도 저희들은 수강생들한테 신규로 어떤 걸 더 원하는 게 있는지 시대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부서에서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며칠 전에 청장님께 보고도 드렸는데 내년에는 6개 평생학습센터에 300개 정도의 반에 제가 기억하기로 연간 2만명, 2만5,000명 정도의 수강생이 수강하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라든가 분석, 기획 이렇게 하기에는 담당자가 여력이 약해서 평생학습센터 코디네이터 직원 정원을 잡아서 1명 더 반드시 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드렸더니 청장님께서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흔쾌히 예산 반영하기로 정책방향을 잡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도 참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김영애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관 광   과 장   이면재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고산도서관장   황인담
   평생교육팀장   심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