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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8년 11월 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되도록 지양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우선 동 소관부터 보충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 소관에 대하여 해당 동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지산1동 동장님 오셨어요? 어제 보안등 관련해서 했는데.
○지산1동장 배재현    예.
황기호위원    서면...
○지산1동장 배재현    서면으로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서면으로 해야 감사를 하지 오전 중으로 하면 어떡해요? 어제 하면서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잖아요.
○지산1동장 배재현    아, 제가 날짜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오늘 보충감산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리해서만 오면 되는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보충감사가 안 되잖아요.
○지산1동장 배재현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오전 중이라도 갖고 오세요.
○지산1동장 배재현    예.
황기호위원    보충감사에서 서류제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거 만들어 주세요.
○지산1동장 배재현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산1동 동장님 서신 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자리해 주시고, 지산1동 배재현 동장님께서는 보안등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황기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동장 배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지산1동장 배재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앞서 미술작품 대여제에서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을 통해 언론을 한 번   탔다. 그렇죠?
   그 부분 마무리는, 계획은 물론 앞서 이야기 나눈 대로 해 온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황기호위원    그건 그대로 하시되 앞으로는 미술가협회가 있으니까 미술가협회에 의뢰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아트피아 관장님 계시는데 같이 이사님한테 해도 되겠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하나 받으려고.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아트피아에 지난 2년간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기획전 한 거 있죠? 전시기획전. 그 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만 주시면.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공연 말고 전시만?
황기호위원    전시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기획전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하도 열심히 해서 보충감사가 없습니다.
   상임이사님, 황기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시기획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평생교육팀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질의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계셨으면 좀 디테일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는 거 맞죠?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수련원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죠?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위탁받은 업체가 마하야나 불교.
황기호위원    마하야나 불교 단체죠?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황기호위원    근데 어제도 위원님들과 같이 청소년수련관에 행사를 갔는데 청소년수련관은 행사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돌려서 수익성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문제는 수련원이에요. 수련원은 숙박 외에는 수입이 없죠?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그게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숙박에 의해서 수입 창출이 안 되면 운영하는 데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인건비는 상승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하다못해 프로그램 개발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수련원과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수련관과 수련원이 같은 단체니까 그 업체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라도, 아니면 계속해서 구비만, 어차피 분리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니면 계속해서 구비만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여기는 플러스가 돼서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데 수련원에는 계속 넣어줘야 되는 형편이고. 안 그러면 수련관에서 벌어서 같이 운영을 하든지.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그런 부분은...
황기호위원    이후의 방안을 찾아야 해요. 제가 잠시 놓쳤는데 이것은 실제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여기도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비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자꾸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줄고, 여기는 이름만 있고 보조금만 나가는 그런 형국밖에 안 되잖아요.
   꼭 챙기십시오. 이거.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나중에 근거 자료도 받아오고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평생교육과장님이 안 계셔도 업무공백 생기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사복위원님들 모두가 과장님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482쪽을 보면 관광벨트 사업이 2017~2018년도 해서 완료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13개 트레킹코스 개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과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레킹코스 사업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정식용역이 아닌 약식용역으로 해서 수성구의 관광자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분석한 결과 수성구가 도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야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에 야산들의 어떤, 일단 산에 꼭지점을 찍고 13개 코스를 구성했는데 그 코스를 돌면서 그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범어산 같으면 범어산 주변에 어린이과학관, 국립박물관 이런 주변의 자료들을 같이 망라해서 코스편성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네요. 계획에 보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구청장 공약사업 때문에 이걸 한 건 아닌데 구청장 공약... 벨트라는 게 관광, 전반적인 의미로 보면 되는데, 이 트레킹 코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시범사업지 조성이 있었는데 주민들에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면재    1, 2코스 해서 파동에서 수성못으로, 법이산을 해서 수성못 주변을 좀 더 확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여기서 1, 2코스에 원하는 개발들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다는 못 하고 1차적으로 파동에서 법이산 쪽으로 되어 있는 등산로 쪽에 여러 가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원녹지과와 같이 보완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탐방코스 운영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현재 진척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탐방코스 인문학코스는 저희들이 범어천 하류, 중앙고등학교 앞에 정호승 시인이 자란 곳인데 거기에 시비를 만들어서 하고, 또 범어천 상류에는 수성못에 이상화 시비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범어천 주변 관광개발 차원에서 인문학코스를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정호승 시인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영아트센터나 범어천 주변 범어대성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나게 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은 작게나마 정호승 시인이나 기타 범어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요.
   생태체험코스는 현재 경제환경과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망월지하고 욱수천 공룡발자국, 욱수천 공룡발자국도 얼마 전에 저희들이 보강을 했습니다.
   고모동 철새도래지, 지산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환경 분야하고 해서 건강코스로 조금씩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쯤에 금호강변에,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있지만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력해서 여러 가지 데크도 만들고 많이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이 코스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외부사람들이 많이 찾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신경 써서 잘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월드컵경기장 쪽에 문화체험 하는 농악하는 거 설치된 곳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최진태위원    거기 지금은 농악으로 해서 오시는 팀이 세 팀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네 팀입니다.
최진태위원    어디 어디 팀이죠? 고산, 욱수...
○관광과장 이면재    대구시의 무형문화재 1호, 3호는 고산, 욱수고,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인, 중방농악 네 개 농악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대구시에 세 팀이고...
○관광과장 이면재    대구시에 두 팀, 경산에 두 팀.
최진태위원    경북 경산 두 팀이고. 그런데 지금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원래 만들 때 문화재로 안 되어 있는 아마추어 팀들도 와서 공연 발표를 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곳곳에 연습하고 있는 농악 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도 접수를 받아서 어떤 기회에, 그 네 팀이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느 날, 매주라도 어느 팀이든지 와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하면 볼거리도 더 상생될 것이고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각 동별로라도, 그렇게 있다 보면 욱수하고 고산농악은 우리 수성구에 있지만 실제로는 대구 문화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수성구 내에 동네 아마추어 팀들, 취미로 하는 그런 팀들에게도 장소제공을 해서 같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문화재 농악 네 개 전문팀은 외부의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 주말에 상설로 진행을 하고 있고.
최진태위원    매주 합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매주 혹서기, 동절기 제외하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항상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주말에는 완전히 거기는 전문가팀 아닙니까? 전문가팀들 공연을 하고 그 외 평일에는 아마추어 팀들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 후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0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생활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그동안 감사 준비하고 답변하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좀 홀가분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113쪽 보시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하고 그 밑에 정서발달 치유 지원하는 금액이 2017년도에 마이너스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예산에 보시면 20억 9,400만원 정도를 한국사회보장원에 위탁을 해서 14개 사업에 대해서 1년간 운용을 하고 그 이듬해 초에 정산하는 제도인데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은 당초계획보다 찬성자가 많고 다른 분야의, 예를 들어서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이라든지 이런 데 신청자가 적으면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최진태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래서 상계처리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20억 9,000만원 나오는 예산은 14개 품목의 토털해서 나온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래서 매년 사회정보보장원에 위탁을 합니다. 예산을 보내 주면 거기서 1년간 운용하고 그 이듬해 초에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통보오고 하는 제도입니다.   
최진태위원    2017년도에 보면 마이너스 돼서 과지출한 게 엄청 많아졌는데, 2018년도에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이거 하나만 있고 그렇네요. 올해는 아직까지 집행이 덜 됐을 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현재 집행하고, 이건 매년 9월 말경에 예산을 서로 정보원하고 협의해서 분야별로 집행된 걸 파악해서 많이 남은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걸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거 20억 9,000만원을 통으로 이 부서에서 다 받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고.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각 동에 이게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신청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각 과에 다 해도 이런 시스템으로 내려와 있는 건 거의 없는데 여기만 유독 그런 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바우처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다. 문화체육이나 체육바우처라든지 문화바우처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진태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거의 국비하고 시비, 구비 다 매칭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국비가 몇 %인가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국비가... 잠깐만요. 국비가 70%, 시비가 20%, 구비가 10%고.
최진태위원    우리 구비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2018년도 항목별로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까지 통계를 내봐야 된다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9월부터 집행추진내역을 확인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거 신청자가 별로 없고 예산이 많이 남았으면 조정을 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정서발달 치유 이런 데는 예산보다도 1억원이 더 들어가는 데 이렇게 차이날 만큼 인원이 증가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이거는 신청자가 많아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목표를 잡는데 이럴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몰려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해서 다른 예산집행 안 된 데서 여기로 이전해서 그렇게 합니다.
최진태위원    금액적으로는 20억 9,000만원을 가지고 그 내에서 하면 그것은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품목별로 이만큼의 인원이 신청이 들어온다는 걸 예측을 못 하는 겁니까? 원래 예측이...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매년 전년도 집행한 걸 기준 삼아서 하는데 이런 경우 2017년도 같으면 2018년도는 이런 부분에 신청자를 더 많이 뽑고 이렇게 합니다.
최진태위원    그거 뽑아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상태가 급격히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발생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렇다고 봐야 되죠. 사실상.
최진태위원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신경 써서 관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매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까지 집행한 내역을 중간점검을 해서 예산집행이 많이 된 곳은 없(UP)시키고 안 되는 곳은 그만큼 줄이고 조정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전부 아동의 문제인데 개별로 얼마씩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억원 정도가 더 업(UP)될 정도라고 하면 인원 수가 확실히 더 많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인원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나긴 하네요. 364명이고 여기는 308명 지원해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얼마나 불어났는지는 모른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9월에 중간점검하고 거기서부터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은 공고하고 신청받아서 그 익년도까지. 이게 1년 단위입니다. 그러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청하면 1년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115쪽에. 아, 죄송합니다. 이게 해당 과가 맞나, 안 맞나 잠깐 헷갈렸습니다.
   여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하고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 이 사업 두 개 내용이 무슨 큰 차이가 있죠? 그냥 봐서는 비슷하게 묶여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 주체하고 누가 위탁받아서 하는 건지 하고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서비스 유형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뇌기능 통합운동 서비스,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 이렇게 14개의 유형이 있는데요. 이 유형은 대구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사업대상이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그리고 정부지원금은 월 11만2,000원에서 최고 14만4,000원까지 지원되고 본인들 부담은 4만8,000원에서 1만6,000원까지 이렇게...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두 개가 통합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동일하게 다른 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위탁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민간위수탁 조례를 의회에서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행감 안에서 보니까, 또 아니면 그것 말고 개별사안이, 다른 어떤 추진근거가 있으면 그걸 우선하기도 하고 이렇게 위탁사항들이 다 다르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이 사업은...
육정미위원    이 사업말고요. 기본 일반적인 이야기 잠깐 여쭤본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이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은 법률에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위탁이 어떤 경우는 2년짜리가 있고, 이 사업과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3년짜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행감을 해 본 결과 그렇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이거는...
육정미위원    아니요. 이 사업 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쑥 들어와서 어제 궁금했던 것들을 일단 과장님한테 여쭈어봅니다. 위탁 관련해서...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렇죠. 위탁기간이 다 다르죠.
육정미위원    위탁을 할 때 위탁 계약기간들이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습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민간위·수탁 조례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기준을 좀 하나로 확정해서 가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생각나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복지과장 장태경    복지과장 장태경입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9페이지를 보면요.
○복지과장 장태경    잠시만 찾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398페이지요?
김영애위원    389페이지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9월 현재 집계현황이 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사고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복지과장 장태경    안전사고 지도·감독의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근거하고요. 대상은 193개 중에 84개를 했습니다. 점검사항은 안전에 관한 사항인데 주로 비상대피훈련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매월 1회 실시해야 되는데 안 한 그런 경우라든지, 차량 안전관리, 차량은 최근에 또 의정부인가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 시스템을 통학차량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단계는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한 건지. 시스템이 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건 또 향후에 추진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독경보용감지기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내용입니다.
김영애위원    지도개선 내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니어린이집 외에 3건이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2건, 기타 등이 있는데 같은 어린이집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발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고요.
   일단 불시든 상시든 철저한 점검이 예방의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예고된 것보다도 불시에 예고 없이 해야 어린이집 원장이나, 뭐 어떤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시점검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영애위원    불시점검으로요?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여쭈어볼 게 있는데, 유아부주의로 7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육사의 철저한 안전교육이 필요로 한데 혹시 향후에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방안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냥 점검으로써만?
○복지과장 장태경    아닙니다. 교육도 물론 해야죠. 최근에도 전국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렇게 강조를 하고 보도되고 해도 아직도 그런 사례가 조금씩 발생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사의 자질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교육이나 여러 가지 루트나 채널을 통해서 그런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다양하게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193개소 중에 84개가 완료되고 연내 30개소가 점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개소도 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항상 이자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돈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감사에.
   190쪽에 보시면 이건 숫자가 너무 단조로워서 빨리 체크해 보는 겁니다. 계산을 다 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장애인재활센터의 수입내역서가 있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잠깐...
최진태위원    190쪽입니다. 거기에 이자수익을 보면 7,000원입니다. 7,000원인데 소계액도 7,000원 아닙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쭉 올라가서 9월 수익 총계를 보면 1만4,0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아, 그렇네요.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소계액 7,000원이 7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같이 합쳐서 14로 올라갔다는 게, 이렇듯이 별 관심 없이 진행하는 상황이거든요.   
○복지과장 장태경    하여튼 이 부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1억 5,000만원의 돈을 굴리는데 7,000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건 통장 찍어서 그렇게 나오면 별 수는 없는데, 무성의하게 한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부서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조사나 여러 면에서 신경 쓰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점검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서류작성해서.
○복지과장 장태경    예. 점검했는데 핑계지만 자료가 타 과에 비해서는 좀 많은 점도 조금은... 그렇지만 이유는 변명이고 어쨌든 죄송합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영애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세요.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쪽에 민간위탁 시설분야의 감사를 범물복지관에서 했잖아요. 2018년도에는 감사계획이 있으신지요?
○복지과장 장태경    잠깐...
김종숙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복지과장 장태경    범물복지관 감사를 구 자체에서 한 게 2017년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이고 감사법인의 대상은 2014년도 6월에서 2017년 6월까지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보니까 총 24건이 지적됐잖아요. 복지과에서 2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복지과는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그 두 개인가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죄송합니다.
김종숙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있잖아요. 부담금에서 지출과 부적절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장애인들 고용촉진 및 재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에 못 미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전환법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2014년도에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인해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 재단에서 납부해야 되는데 거기서 납부가 안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수탁법인에 지급된 장애인고용부담금 72만4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김종숙위원    여기 보니까 다른 위원님에게도 범물복지관이 행사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김종숙위원    한 복지관에서 24건이나 지적당하는 건 너무 많잖아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앞으로 우리 복지관에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저희들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21일인가에 했었고,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고 회계 관련해서도 하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기준에서 보면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아직 수준이 빨리 안 오르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수준을 올릴 수 있고 이런 지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방금 김종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보태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의통보, 주의시정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결과들이 몇 번 반복될 때 어떤 제재 조치가 있다든지 우리가 패널티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규칙이나 이렇게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개인에 대한 주의조치...
육정미위원    개인이 아니라 범물노인복지관 전체. 그러니까 그 기관 자체에 대해서.
○복지과장 장태경    그건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
육정미위원    현재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규정은...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확인해 봐야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심사평가 이런 걸 할 때 이런 사례가 많이 있으면 일정 부분은 감안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이 마지막 감사이기도 한데요. 아까도 어린이집에 관련해서는 차후에 불시 지도·점검을 나가겠다 하고 말씀하셨으면 그런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하고, 불시점검을 어떨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요구사항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구 자체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들의 문제들이 사실 드러나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감독하겠습니다, 제대로 교육하겠습니다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재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규칙들이 없다면 복지과나 다른 여타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과에서는 그 규칙이 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조례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하든지 그러한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한데 관련 규칙이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없으면 어떻게?
○복지과장 장태경    없으면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육정미위원    예. 규칙이 있으면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규칙이 없다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는 과에서 과장님이 실무자들하고 의논해 보시고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도 저희들한테 의견 주시면 저희들 자체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끔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지를 강구할 수 있겠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제출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김종숙, 육정미위원님 지적,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위원장 조용성    지속적인 교육으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 감사 때는 지적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과장님께서 잘 헤아려서 어려움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단장님. 마무리되어가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541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해피드림하우스 집 고쳐주기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추진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올해 2세대 해서 1,062만원에 집 고쳐주기 한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한 겁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고쳐주기를 하는 거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대상자라든지 이런 건 동의와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 500만원씩 지급하는데 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자 선정해서 해 주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봉사자와 같이 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진태위원    봉사자를 동원해서?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최진태위원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가 있거든요. 건축과인가 거기도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고 한데, 거기는 봉사자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노력봉사를 해서 10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집 고쳐주기로 도배도 해 주는 데도 있고, 칠 해 주는 데도 있고 한데, 500만원 정도를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선정·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최진태위원    심사는 누가 하는 거죠? 심의위원?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아닙니다. 희망나눔위원회.
최진태위원    위원회에서?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특별히 심사가 아니고 필요성이 있으면 돈 받은 대로 희망나눔위원회에 후원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올해 두 가정을 해 줬으면 500만원 투입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최진태위원    재능봉사 하는 분들하고 기술 가지신 분들 재료비 500만원 정도면 수리를 상당히 많이 할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최진태위원    어느 정도 수리했는지 나중에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선정대상자하고 수리한 내역하고 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앞쪽 538쪽 수의계약 공사에서 보면 드림스타트 이전사무실 리모델링 건축공사가 5,8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5,000만원 정도로 계약이 되었는데 보통 우리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5,500만원 정도 이하 되는 수의계약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은 가능한데 5,800만원인데도 그냥 수의계약을 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상으로는 수의계약인데 조달청을 통해서 지투비(G2B)로 계약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는 조달청에서 219군데의 수의견적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황혜진위원    그 앞에 보면 드림스타트 이전사무실 리모델링 전기공사랑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굳이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공사가... 저도 잘은 파악 못 했습니다만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따로 발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건 나중에 저한테 다시 설명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파악해서...
황혜진위원    그리고 539쪽을 보면 드림스타트 이전사무실 리모델링 건축공사는 5,000만원 정도인데 거기 보면 설계용역비가 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 위원의 생각으로 5,000만원 정도의 공사에 600만원 정도의 설계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는 비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설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가 우선돼야 하는데 용역비는 공사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설계비가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5,000만원 정도 공사에도 6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설계공사 내역이라든지 설계종류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 특별한 경우였다면...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이것도 제가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기호위원    제가...
○위원장 조용성    예.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532, 533쪽에 위원회가 몇 개 있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같은 지역사회보장인데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많이 다른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실무협의체에서 의논한 회의내용들 가져온 걸 대표협의체는 심의의결한 경우입니다. 최종적으로.
황기호위원    실무협의체에서?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논해서...
황기호위원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그렇죠. 대표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합니다.
황기호위원    이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협의하고 결정하고, 같은 사안을 갖고 그렇게 굳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회의비 나갈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회의가...
황기호위원    협의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결정하면 되지 다시 또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다는 건...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이건 저희들이 법에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법에 이렇게 따로 회의하고 결정하라고 해 놨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이렇게 구성하도록.
황기호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황기호위원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꼭 근거가 있다면 해야겠지만. 회의는 따로 결정한다면 회의한 사람은 그 의중들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대표협의체 안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하한태 씨가 들어가 있다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거 한번 생각해... 아무리 법에 그렇게 규정하더라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없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그렇진 않습니다.   
황기호위원    꼭 해야 된다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이게 연마다 평가라든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실적 부분이 복지부에서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회의를 하면 그 내용을 그 사람들이 분명히 더 잘 알 건데, 대표협의체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회의한 내용을 다시 다룬다는 얘기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최종적으로.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한테 앞에 한 자료에 근거해서 새롭게 다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회의자료라든지...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는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대부분...
황기호위원    뭐 팀장이고 사무국장이고 그런데, 앞에도 원장이고 팀장이고 실장, 교수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 의견, 결과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하고 다 같이 회의를 하든지.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그런데 실무적으로 제한된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걸러주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이 두 개 위원회를 해서 운영하라는 근거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중적인 예산소모라고 봅니다. 한쪽에서 분명히 한두 명도 아니고 여기 인원만 해도 20명이 넘는데 이 인원이 다 전문직이고 교수들부터 해서 국장님, 소장님까지 다 들어가 있고, 각 학교 교수, 원장, 소장, 청소년수련관 관장님도 계시고 다 전문가들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회의해서 결정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걸 또 다시 다른 전문가들과 부서장들을 불러서 두 번 다룬다는 건, 차라리 앞에 협의체에서 더 많은 인원을 해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게 맞지.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있을 거고 이건 시간낭비고 예산낭비입니다. 이 근거자료를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7페이지요.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추진현황을 보시면.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김영애위원    민사·형사 소송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내용은 2011년도 퇴직미화원 열두 분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소송내용은 통상임금에 근속가산금, 아침 간식 때 기말수당, 정근수당 같은 걸 포함해서 재산정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그런 청구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이때 당시 전국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 모두가 제기한 소송이고요. 진행상황은 2014년 7월 1심 판결은 청구된 통상임금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재산정해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는 판결로, 그때 당시 이자 포함해서 2억 9,545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아, 지급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지급했고요. 그 이후에 2014년 8월에 지급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지급받은 2억 9,545만8,000원을 제외한 3억 6,073만7,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항소심인데, 항소심인 11월 14일에 확정판결이 나서 원고 측이 퇴직미화원들이 일부 승소판결이 나서 통상임금 중에 추가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포함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5,534만3,000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김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폐기물처리업체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설명...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위반 건은 신고되는 사항으로 폐기물 수송차량을 보면 수송할 때는 법에서 정한 덮개를 반드시 덮고 잔재물이 흘러내린다든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덮개를 덮었는데 완전 덮지는 않았고 사정을 보면 차량 뒷부분에 보면 크레인이라고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일부 덮이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돼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원고 측에서는 부당하다. 일부 덮이지 않은 부분도 덮은 걸로 보고 취소해 달라는 판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대구시 행정심판에서는 적정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소감독원 선발기준이 있지 싶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아, 청소감독원 선발기준. 청소환경미화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감독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청소감독원을 그냥 과에서 적정한 사람으로 선발해서 환경미화원들을 관리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올해는 최근에 청소감독을 새로 뽑을 때 청소미화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도 저희들이 우리 부서 인원은 제외하고 제3자로, 다른 부서에 과거 청소 업무를 본 계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적정하게 선발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선생님들의 불평불만이 많고 또 그런 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미화원들의 불만은 1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직접 듣는 경우도 있고 환경미화원도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두 개 복지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분들께서 불편사항이나 그런 걸 전달하는 채널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688쪽에 보시면 이것도 이자관계인데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러한 모순점이 있는 건 지적해 놓고 가야 과장님이 통장이라도 들여다보시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수익이 쓰레기봉투하고 폐기물처리수수료라고 해서 돈이 59억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59억원 들어오는데 이자수입 보면 7,000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각종 수수료 받아놓으면 한 달씩은 통장에 머물러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바로 나가고 바로 나가고 하는 건 아닐 텐데, 돈이 59억원이 통장에 모이고 하면 중간에 금융 흐름으로 해서 20~30억원은 잔액이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최진태위원    대충 그렇게 보면, 과장님이 가시거든 어떻게 이자가 7,000원이 발생하는지 그걸 잘 챙겨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드리는 말씀이 제 권역을 들여다보다가 수성구 폐기관리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지금 조례 가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거기 14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인데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과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차례 정도만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서 조례대로 진행되고 있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한정해 버리면 기존 업체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10~20억원 정도 차고지부터 시작해서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많은 자금을 갖고 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운영에 차량 같은 것도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기들은 영리 목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뭔가 하면 조금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놔 주면, 보통 감가상각비가 6년 정도 계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 2년씩 하면 4년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조금 포괄적으로 열어놔 주면 그래도 지역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런 거 제한을 너무 많이 두면, 자기들 투자한 만큼의 이익은 챙겨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딘가 모르게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타 구에 보면 서울시 종로구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대행 계약기간은 3년, 대행실적 평가를 통해 적격업체와 2회 재계약할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년이 2회를 두 번 더하기 때문에 9년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문을 좀 많이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체들도,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우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해 주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례를 정비해야 된다면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물론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타 구에도 이렇게 개선해서 지급을, 정비를 해서 보니까 조례를 바꿔서 그렇게 지침하고 있고, 환경부의 지침을 보면 거기도 계약연장 횟수를 3회 한도로 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과장님 그 부분 연구하셔서 저하고 토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잠깐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예초기하고 송풍기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페이지가?
김종숙위원    728쪽. 전년도에도 같이 구입하셨는데 송풍기는 낙엽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주로 낙엽 청소할 때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항상 범어천 물가 옆에 보면 풀잎이 진짜 봄부터 가을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저는 예초기가 부족해서 그걸 못 치우는가 그런 염려도 했거든요. 예초기 구입을 해서 내년에는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7페이지요. 그리고 748페이지에 걸쳐서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개최사유... 2017년도에는 1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타 위원회들은 1년에 1회 이상 열리는데 자칫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는데, 이거 개최해야 할 기준이 있는가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폐기물처리수수료라든지 분뇨수집처리수수료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수료를 조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2017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번도 사유가 안 생겨서 못 열었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런 것은 유통업체 간 분쟁이 발생한다든지, 대형업체라든지 중소형업체 간 이런 분쟁이 있으면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 사유는 없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없어서 개최가 안 된...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참고로 도시농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만 그런 중요한 계획이 있을 때 도시농업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데 작년에 없었지만 올 12월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건 사유가 안 생겨서 개최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혹시 5개 위원회를 유사 위원회별로 통폐합할 용도는 없는지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각 위원회별로 상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해 놓은거지 임의로 통합할 수 있는 건 없고 개별법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상텃밭 지원사업 자료를 받았습니다. 가정에 하는 건 200만원씩 해서 여섯 군데 지원해 줘서 그건 진행이 끝났고, 지금 관공서에 옥상텃밭 2,000만원씩 지원하는 거 두 군데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도 진행 중인데 9월 이전에 텃밭을 다 만들어서 완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월, 11월, 12월에도 지급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지금 7건에 대해서는 다 조정이 완료됐고요.   
최진태위원    지금 7건. 1건 더 추가됐네요. 6건으로 자료가...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7건으로 돼 있습니다. 2건은 조정 중인데 어차피 이것만 하면 나머지 남는 예산은...
최진태위원    이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불용처리할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남은 건?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안 계시니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815쪽을 봐 주십시오. 찾으셨나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찾았습니다. 
황기호위원    각종 공사장에 보면 소음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민원 건수가 많은 거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황기호위원    1,549건 같으면.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9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많은 거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많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여기 민원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부과한 부분도 있을 거고, 내역 같은 거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일단 자료에는 보면 행정처분 한 게 24건 있고 과태료도 23건 해서 1,400만원 부과했고 고발한 것도 한 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고발은 뭡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한다든지 하면...
황기호위원    내용은 어떤 거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고발한 내용. 잠깐만요.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은 신매동에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에 철거공사를 한 시공사인데 ㈜신원ENG개발이라고 해서 소음 규제를 초과하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서 저희들이 고발한 건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여기 고발하게 되면 결과물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통보 오면 우리가 보고하지만 고발은 별도로 경찰서에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인데 고발 건은 고발로 끝을 내버립니다.
황기호위원    아, 고발로 끝이 납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나머지 우리한테 와서 과태료 처분하는 건 과태료 처분하고 고발은...
황기호위원    고발은 그러면 경찰서에서 결과물을 받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결과는 지금 안 나왔어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이 문제가 많은데 미세먼지까지 시민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공사장에 보면 또 민원이 많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다못해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많이 생기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거기 순찰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수성 관내에 사업장이 거의 100여 곳 정도 되고, 특히 재건축하고 이런 게 많아서 큰 사업장이 진짜 많은데 일단 공사만 시작하면 처음에 소음하고 분진이 제일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민원이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매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 많이 다니는데, 이 공사를 시작해 놓으면 소음과 분진이 안 생길 순 없는데, 주로 보면 대단지 아파트 짓는 데는 보상 때문에 한 번만 해도 될 민원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을 법대로 처분하지만 가능하면 그분들하고 민원인들 하고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도 하고.
황기호위원    수의도 하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안 그래도 이제는 그렇게 끝났지만 터파기작업 하고 있던데, 범어3동 동천초등학교 앞에 재개발 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민원이 참 많았거든요. 건설과나 건축과 통해서 환경과도 가고 했는데, 고질적인 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철거업체들도 보면 좀 무식한 사람들이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 관의 말 잘 안 듣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 들어오는 철거업체와 시공업체가 다릅니다. 철거업체는 들어와서 철거만 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과태료 처분하면 되지만 주민하고의 보상은 아예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뒤에 들어오는 시공업체하고 보상관계도 이루어지는 거지 철거업체는 거의 말을 안 듣는다고 보면 됩니다.
황기호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그쪽에 참여해 보고 했는데 무식해서 얘기로는 안 통하고 그렇더라고요. 애로사항이 많은 걸 압니다. 일단 환경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지 단어조차도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756쪽을 펴 보시면요. 소액수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다른 금액은 예정가결을 보면 2,000만원, 3,000만원 이런데 원정지 저수지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9,5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소액수의라고 해 놓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수의계약은 공사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황혜진위원    예. 종합공사, 전문공사 뭐 이렇게 있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종합공사도 있고 전문공사도 있고 물품계약도 있고, 물품계약 같은 경우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건 전문공사인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억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사실상은 조달청에 지투비(G2B) 시스템에 올려서 입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이야 수의계약이지. 그러면 최저가 입찰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대부분 다 지투비(G2B)에 올려서, 수의계약이지만 다 입찰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다른 건 공사마다 지방계약법에 따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건 법을 좀 봐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757쪽에 모산지 저수지 정비공사도 조달청에 그런 시스템으로 결정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다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 개인이 요청하신 게 아니라 사회복지위원님 전체가 요청하신 자료라 생각하시고 자료 한 부 한 부를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조용성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회에서 협의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교육문화국, 복지국 소관 8개 부서와 수성문화재단 및 3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전문지식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과 함께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뜨거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 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김영애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출석구청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복 지   과 장   장태경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범어도서관장   신종원
   용학도서관장   김상진
   고산도서관장   황인담
   범 어 3 동 장   권정임
   만 촌 1 동 장   이재구
   지 산 1 동 장   배재현
   평생교육팀장   심미경
【보고사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1.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