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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희망복지지원단,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일   시 : 2018년 11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희망복지지원단,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단장님. 부서 업무에 앞서 지난번 복지관 운영 TF팀에 들어가셨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거기에 계셨을 때 하셨던 역할과 진행과정은 어디까지였고, 어제 생활지원과에서 하면서 해체가 되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때 했었던 역할과 어떻게, 어디까지 왔는지...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21일 자로 TF팀에 발령받아서 먼저 수탁을 위한 수탁계약서라든지 수탁기준 이런 걸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위탁 대상 선정을 위한 절차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림으로 지산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을 했습니다. 또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한 수성구만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까지 하고 제가 새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해체가 된 상태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공식적으로 인사발령에 의한 해체는 아니고 제가 팀장으로 있고 팀원으로 이성우 전문관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곳으로 발령받으면서 전문관은 생활지원과 소속이기 때문에 과로 들어가서 전문관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해체는 안 됐고 이성우 전문관이 혼자 하고 있단 얘기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공식적으로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팀장으로 계실 때 매뉴얼과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된 건 다 정리를 하셨다. 이 말이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은 이성우 전문관이 하고 있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황기호위원    더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TF팀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지산복지관이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F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마무리는 다했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담당 전문관이 혼자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서 생활지원과를 하면서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해체를 했다고 해서 마무리가 다 되었는지, 그 당시 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를 해 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기금조성... 최진태 부의장님이 잘 아시던데. 525쪽에 보면 기금조성이 있습니다. 그 위에 먼저 보면 참고표시에서 5월 30일 자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과 자활기금 통폐합이 있습니다. 통폐합된 사유가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자활기금 운영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안내로 인해서 통폐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자활기금이 제정이 됐고 그전부터 운영돼 오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우리 구에 199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기금 성격이 유사하고 생활안정 기금이나 이런 게 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두 개의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2011년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래서 통폐합을 했다 이거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황기호위원    거기 수입란을 보면 2억 2,000만원입니까? 수입이 있는데...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2017년도에 2억 2,000만원.
황기호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수익금은 보통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금의 이자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예금이요? 예금이자?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기금의.
황기호위원    기금이 지금 얼마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2017년도 말에 27억원 정도 됩니다.
황기호위원    27억원. 우리 이자율이 보통...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1.4% 정도 됩니다.   
황기호위원    이자수입이 거의...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이자수입은 한 2,900만원.
황기호위원    2,900만원. 그럼 2억 2,000만원에 대한 게 10%밖에 안 되잖아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대부분은... 저희들이 점포임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수되기 때문에 그게 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 융자금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황기호위원    여기도 금고는 대구은행이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공히 전부, 앞서 과에서도 많이 지적된 부분인데 대구은행이 비교적 이자율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타 금융권에 시도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이게 구 금고 지정에 따른, 우리 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전반적으로 대구은행 수익률이 적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앉아서 답변하시면 좀 편안하게 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앉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서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최진태위원    앉아서 하세요. 키도 크고 하셔서 서서 하시면 더 피곤하실 건데.
   저번에 우리가 방문했던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책방안에 운영자금이나 냉·난방비로 해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 방안으로 대책 세워진 게 혹시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그 관계는 위원님들과 방문하고 와서 예산계와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가 그전에 끝났습니다. 절차상으로 본예산에 넣기는 이미 지나간 상황이고 내년도 추경이나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큰돈은 아니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574쪽에서 560쪽 부근에 보면. 570쪽.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지출내역서를 보면 아동급식센터에 급식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 보면 시비로 나온 급식비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5억원에서 16억원씩 지원을 받는데요. 거기서 3억원씩, 4억원씩, 2억원씩 반환됐거든요. 그 내용 보고 계십니까? 대상자 감소로 인한 예산이 과다돼서 지원이... 반환됐습니다. 남은 금액이.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최진태위원    금액이 계속해서 3년간 계속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7년도 보면 13억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560쪽을 한 번 보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최진태위원    560쪽 중간 부분에 2017년도 예산이 17억 8,000만원입니다. 시비가 13억 2,200만원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2017년도 역시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반환됐는데 여기서 왜 우리 구비 4억 5,800만원이 투입됐습니까? 이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내용이죠? 이유가 뭔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시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최진태위원    매칭사업은 맞는데 전에는 시비가 남아서 반환되고 했는데 유독 2017년도에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74페이지는 반환금에 국·시비만 표시되어 있고 구비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표시를 안 했습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이게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56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액 전체가 표시된 상황입니다. 여기는 남은 구비 금액이 표시가 안 된 상황이고 여기는 예산액 전체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가...
최진태위원    그러면 시비에 반환된 것은 표시를 했고 우리 구비를 투입한 것은 다 써버렸단 말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아니요. 표시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표시를 왜 안 했을까요? 2017년도 여기에는 표시를 했는데. 반환금에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560페이지 서식과 574페이지 서식의 차이입니다.
최진태위원    서식의 차이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서식의 차이입니다. 반환금에 대한 것만 574페이지에 있고 560페이지에는 예산액 전체가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구비도 남았겠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맞습니다.
   2015년도에도 당연히 구비가 남았습니다.
최진태위원    10% 정도 남았으면 우리 구비도 역시 10% 남는 거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급식지원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이것은 사업명에서 표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최진태위원    똑같은 사업?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서 급식비 지원이라 하면 무엇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급식비는 평일 주중에 조·석식.
최진태위원      주말이 아니고 주중에?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주중 조·석식은 시비 75%, 구비 25% 그리고 방학 중 중식.
최진태위원    이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방학 중 중식은 시비 50%, 구비 50%.
최진태위원    아, 그게 또 다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학기 중에 토·일·공휴일 중식. 이것은 교육청 특별회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예산이 섞여 있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아, 주말 있고 주·중 있고 방학 중에 있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아동이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결식 우려가 있는 시점에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반환돼서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상황이.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맞습니다. 아동 수가 매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우리 구비 예산이 5억 7,000만원으로 더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학생 수는 줄었고 시비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우리 구비는 1억원이 더 불어났어요. 5억 7,000만원으로.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칭사업이고 시비나 구비가 내려오면 거기서 매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돈이 많이 내려오면 매칭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매칭사업이니까 많이 내려오면 당연히 구비도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시비가 13억 2,0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3억 2,000만원이고 2018년도에는 12억 9,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는 4억 5,800만원에서 2018년도 5억 7,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이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제가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구비가 25% 매칭되는 게 있고 50% 매칭되는 게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올 때 50%에 매칭 되는 금액이 많이 내려오면 구비 금액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방학 중 중식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면 구비가 매칭이 늘어나기... 이게 세 가지 경우를 합쳐놨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줄어든 학생이, 예를 들어서 주중에 먹는 게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방학 때 먹는 게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말에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어떤 것이 50 대 50으로 많아졌을 때는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70 대 30으로 많아지면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조사는 안 해 봤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최진태위원    정산합니까? 좀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595쪽에 희망수성 천사계좌 모금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건수가 1만4,000건에 2억 6,000만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올해는 9,300건에 1억 5,000만원 ~1억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직 개월 수가... 이거 9월 마감일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3개월 정도 해서 더 모금이 가능할까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이 부분은 자동이체를 하신 분들이 많고, 한편으로는 올해 경기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불황으로 인해서?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지원을 중단하신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작년도 목표를 달성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40% 정도 감해져서 있으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12월까지 가면 그렇게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비슷하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게 한 계좌에 3,000원씩 천사기금으로 보내주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최저가 3,000원입니다.
최진태위원    최저가 3,000원인데 몇 만원 들어오는 것도 있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100만원 이상 하시는 분도 있고.
최진태위원    아, 그런 분도 있어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고액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감사표시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저희들이 연말에 후원에 대한 감사편지를 보내고 수시로 공연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연락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고액으로 하시는 분들, 이게 천사모금이기 때문에 표시를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감사표시로, 예를 들어서 아트피아에 공연이나 연극이 있거나 하면 티켓 같은 것을 하나 보내드리는 그런 답례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599쪽에 자원봉사자 교육실적이 천사모금이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교육인원이 많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비슷한 비율로 할 수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자원봉사자 교육은 보통 기본교육이 있고 전문교육,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렇게 다 교육을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연도별로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도 보니까 할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단장님 아까 525쪽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활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합쳐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조례로 개정 올라왔다가 아직까지...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육정미위원    여기 기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에 제가 알기로는 자활기업이나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문을 닫는 경우에 나머지 자산들을 처분해서 기금으로 조성되지는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기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기금에 기본 조성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활기업들이 문을 닫는 경우에 자산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자활기업이 보통 이게 자활센터도, 이름이 수성자활센터라 하더라도 모법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육정미위원    예를 들어서 한마음복지재단에서 경산자활이나 또 어디 자활인지 모르겠지만 한다 하면.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그 자활센터 아래로 해서 자활사업단, 그리고 사업단이 독립해서 자활기업 이렇게 가죠?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맞습니다. 절차상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자활기업이 모법인으로부터 독립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독립할 수가 없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절차는 그런데 모법인하고 자활기업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전혀?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관계는 없습니다. 모법인은 단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법인으로 선정이 되는 거고, 자활기업은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하면서 절차가 사회적일자리, 시장일자리 해서 거기에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고 밖에 나가서도 충분하게 소득 수입이 있을 거라고 예측되면 자활기업으로 보내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이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완전히라고는... 저희들이 자활기업으로 인정하는 게...
육정미위원    아,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자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가 뭐냐면 자활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이때의 자활은 개념의 자립이 아니라 자립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완전히 경제적으로 다 돌아가고 수입도 남으면 모법인으로부터 독립되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그러니까 법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관계가 없다는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지 모법인은 이름뿐이고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 채산제라는 이 말씀 맞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운영도 그 안에서 그대로 돌아간다고 이해하면 되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활기업이 문을 닫을 때는 국가재산으로 나머지 것들이 환수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기금으로.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532쪽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위에 타이틀로만 봐서는 복지단체나 수성구 관내에서 여러 관과 협력해서 복지사업들을 펼치는 재단체들이 쭉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협의체를 구성할 때 비율이라든지, 대표협의체의 역할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조건들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대표협의체는 주로 우리 구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또 우리 구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건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구성인력을 거의 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구성인력은 당연직 위원이 네 분 정도 계시고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있고, 위촉직은 스물 세 분정도 계시는데 주로 공공기관,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이렇게 해서 지역의 복지나 이런 것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을 대표기관협의체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기본조건 자체가 그런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수성 관내에 복지협의체의 대표들을 우선하고 자리가 빌 때 다른 분이 위촉됩니까? 이 조건을 좀 알고 싶어서.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기본적으로 우선합니다.
육정미위원    우선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다 들어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다음에 554쪽 아시아재단 수성구자원봉사센터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청곡복지관 내에 있다는 것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9월 1일부터 계속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육정미위원    그럼 15년을 이쪽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자원봉사자 인력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위탁기관이 바뀐다고 해서 위험이랄까 그런 것들이 크게 높지도 않은데 어떻게 재계약을 이렇게 계속해 오는지.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일단 자원봉사지원조례에 의하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단체를 재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공모나 이런 절차에 대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우리 구청에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하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특별하게 운영의 하자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경우면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공석이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가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제 안 그래도 조례도 찾아봤는데 조례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조례가 방금 말씀하셨던 행정의 기본요건 자체가 공정성, 고루 균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 두 가지를 볼 때 이게 한번 시작하고 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육정미위원    물론 그런 예측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자원봉사센터 입장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쇄신하려고 하거나 뭔가를 다시 시도하려고 한다거나 더 나은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이런 측면에서는 무조건 뒤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2년 재계약 때마다 뭔가 새롭게 공모해서 해야 된다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과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보니까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외에 해지의 요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안에.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맞습니다.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인근 달서구 조례를 보면 최소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9조에 위탁해지의 건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 저는 조례를 의원만 발의하는 줄 알았습니다. 무식하게도.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면 저희들에게 조례를 가져오고 하시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육정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봐도 민간에서 보면 이거 뭐야 한 곳에서 주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564쪽에요.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이게 특수목적형 지원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2,1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토요운영지원이라고 해서 8개소에 2,900만원 정도의 돈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토요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수목적형지원 이건 뭐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그건 야간에. 8시 이후에 운영하는...
육정미위원    8시 이후에 운영해서 몇 시까지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하루에 8시간을 기본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8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8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8시까지?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8시 이후까지. 10시까지나...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은 채워야 하니까.
육정미위원    아, 제한되어 있지는 않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육정미위원    어린이집은 야간 보육을 할 때 7시 반부터 10시까지라고 이렇게 시간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8시 이후까지 가는 경우에?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이후까지.
보통은 10시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최진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 570쪽에서 576쪽 사이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이 연차별로 살펴보니까 반환금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은 소년소녀가장이라는 게 2013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가정위탁아동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은 보통 조부모가 위탁하는 대리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아동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기타이자수입과 그외수입이 어떤 데 쓰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보통 기타이자수입은 국·시비 이런 부분에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연중에 해 놓으면. 이자 발생한 부분을 반환하는 겁니다. 반환하기 위해서 그외세외수입을 잡는 겁니다.
김종숙위원    보니까 2017년도에 1억 2,000만원 정도 되고 2018년도에는 2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급감된 이유와 대책이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2018년도는 아직 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는 부과한 게 1억 2,600만원이고 2018년도에는 2,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최진태위원    제가 놓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563쪽 하단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2018년도에 처음 신설이 된 거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맞습니다.
   통장사업은 보통 자산 형성을 해서 나중에 자립이나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진태위원    대상은 기초수급자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맞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최진태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15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청년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은 없고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간 최대 월 48만원 정도 적립을 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최진태위원    대상이 25명인데 예산은 2억원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이게 부진 사유가 대부분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3년 내 탈수급을 해야 지원이 됩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예산이 지급된 게 1,400만원... 아니... 1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최진태위원    1억 6,000만원을 9월까지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적립을 시켜놓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자기 마음대로 쓰지는 못하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개인통장에 넣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개설은 되는데 본인의 입·출금이 자유롭고 그렇지는 않고 적립을 해 놓는 중앙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립을 해 놓고 3년이 지나서 이분이 자활을 했거나 탈수급을 하게 되면...
최진태위원    그러면 그 돈은 자기 돈이 됩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의료나 집을 구입을 하거나 교육비에 쓰는 등 용도에 맞아야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1억 6,4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일단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하면 계속 적립을 시켜놓고.
최진태위원    적립을 시켜주는... 우리 구청에서 적립을 시켜놓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중앙자활센터라고 중앙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립을...   
최진태위원    서울에서 청년실업자들한테 돈 60만원씩 주는 그것과는 다른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정부사업이고.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탈피를 하게 되면 자기 통장에 최하 200~300만원은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아니요. 2,000만원 정도가.
최진태위원    2,000만원? 그만큼이나 들어옵니까? 자립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적립시켜 주는 거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맞습니다.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속 갈 겁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제가 알기로 이건 지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최진태위원    예.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3쪽 보면 긴급지원금 집행현황에서 2017년에는 16억원 정도 되는데 2018년에는 그게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이게 2018년도는 9월 30일 자로 작성을...
황혜진위원    아, 그 뒤로 계속 지원이 되면 이거보다 어느 정도...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일단 2018년도 예산 잡힌 것은 저희들이 다 소진을 합니다.
황혜진위원    아니, 2017년에 1억 6,000만원 정도인데 2018년도는 예산이 오히려 적게 잡힌 것 같은데.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국비가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잡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사업비가 모자라면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저는 오히려 뭔가를 도와야 하는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제가...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일단 예산측정 자체가 덜 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85쪽을 보면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사업명들이 많잖아요.
   2017년, 2018년 중에 사업들이 좀 바뀐 사항들이 있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보통 자활근로사업단을 하면 3년 정도를 봅니다. 이 절차가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처음에 조건부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상담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건강상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3개월 정도 교육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교육이 끝나면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공적으로 일자리가 될 만한 것에 대해서 사업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익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3년 정도 끝나면 시장진입형으로 나갑니다.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 싶으면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3년 정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외부에 나가도 어느 정도...
황혜진위원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하면 자활사업기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업단이 많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황혜진위원    주로 제가 보니까 육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이분들이 대부분...
황혜진위원    지적 어떤 부분에서...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기초수급자의 건강상태는 일반적인 노동력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개인적으로 외부에 나가서는 경쟁력이나,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힘으로 하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래도 이 사업의 목적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시기에는 소진해서 오히려 독립을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오히려 그런 육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틈새라든지. 아, 이게 좀 적절하다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고민해 보시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사업단을 구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김영애위원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출내역에서 551페이지와 553페이지를 볼 건데요. 그중에서 재산조성비가 있습니다. 이 재산조성비로 지출되는, 운영비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몇 프로까지 규정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보통 인건비와 사업비를 8 대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8 대 2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사업비 중에서 재산을 조성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렇게...
김영애위원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는 0.65, 2018년도에는 0.35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지출하라는 규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20% 안에서 재산 조성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사업단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하면 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리고 아래에 보면 사업비 중에 매출적립금이 있습니다. 이 매출적립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매출적립금은 아까 육정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적립금 중에서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가게 되면 자활기업을 만드는 것에 대한 비용도 일부 쓰고 자활기금으로 일부 갑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자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퍼센트로 따지면 60 대 20 정도 이렇게.   
김영애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매출적립금에 한해서 2017년도 예산액과 누계가 차이가 납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매출적립금은 사업단이 운영이 잘되고 하면 늘어나고 사업단 운영이 잘 안 되면 줄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황혜진위원    그 정도밖에는 파악이 안 되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드림스타트 가족 동계캠프 운영수행 위탁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이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드림스타트 아동과 부모들에 대한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1박 2일로 2017년도에는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문경, 상주 등에 42명 정도가 캠프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그러면 대상은 저소득층 초등학생 이하 아동들이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맞습니다.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을 가진 아동과 부모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1박 2일 캠프를 가면 보통 몇 분 정도 가시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1년에 한 번을...
○위원장 조용성    한 번 가는데 몇 명 정도 가는지?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40명 정도 갑니다. 부모하고 아동이...
○위원장 조용성    단장님, 이건 전액 국비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캠프에 대한예산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위원장 조용성    아, 캠프 1박 2일 하는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캠프 가면서 계약 일자가 2017년 11월 8일이고 용역기간이 2017년 11월 10일에서 11일 이틀간이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위원장 조용성    이틀 동안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 날짜를 보시면 금요일과 토요일이에요. 이틀 용역을 하는데 돈이 1,000여 만원 넘게 용역비를 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1박 2일 캠프의 차량임차료, 숙박을 위한 숙소, 식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용성    아. 이 1,000여만원이 1박 2일의 숙박비와 차량임차료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잘 알겠습니다.
   올해 드림스타트 사무실도 상동으로 옮기고 유능한 직원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해서 저소득 아동들, 보육이나 건강, 교육 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건강한 기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단장님이 앉으셔서 제가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은 기어코 서서 하겠다고 해서 빨리 끝낸 과도 있습니다.
   (웃음소리)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시간도 그렇고. 그렇죠?
   본 위원도 하나 놓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4개월여 만에 우리 단장님이 부서에 오셨고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아주 막힘없이 다 잘해 주시는데, 저 역시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525쪽에 아까 얘기하던 도중에 이걸 놓쳤는데 기금수입에서 보면 2017년도와 2018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비해 수입이 6,7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오히려 2018년도가 3,9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서 지출이 이렇게 늘어난 건 운영에 조금 지장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대책이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기금에 대한 대부분 지출의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자활사업단이나 이런 쪽의 점포임대 계약금 대출입니다. 계약대출이고요. 임대금 대출이기 때문에, 이 대출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기금으로 다시 환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기금조성 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단지 기금 이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이자가 매년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자가 줄어든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에서 금고운영을 한번 생각을 해야겠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그것도...
황기호위원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기호위원님께서 희망복지지원단장님 수고하셨다고, 답변 잘하신다고 직원들이 뒷받침을 잘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원순환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서서 오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조용성    괜찮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최진태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오래 안 할 건데. 점심시간 전에 끝냅니다. 앉으세요. 그게 편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청소에 대한 민원은 엄청 많고, 본 위원이 원래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청소입니다. 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분리수거도 안 되고. 요즘 특히 주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덜한데 원룸촌 골목 보면 정말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빌라 같은 데 보면. 이걸 대책을,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오물수수료가 우리 경제살림에 비하면 엄청 낮은 가격입니다. 쓰레기봉투 20리터 하나가 얼마죠? 가격이. 300~400원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20리터가 소비자가 구매할 때는 560원입니다.
최진태위원    560원 이거 한 달에 5개 쓴다고 하면 3,000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가정에, 옛날로 돌아가서 1960년대, 1970년대에 새벽 4시 돼서 연탄재 버리려고 잠 안 자고 나와서 버리고 하는 그런 시절에도 제가 알기로는 5,000원 정도의 오물수수료를 냈을 겁니다. 언젠가 분리수거하면 자원을 재활용해서 더 돈벌이가 된다 하길래 바꿔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3,000원 되는 이 쓰레기봉투도 안 쓰려고 그냥 무단으로 내놓는 겁니다. 단속하기 위해서 CCTV카메라가 121대?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단속공무원 고급인력... 공무원 한 사람당 최하 연봉이 3,000~4,000만원이 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최진태위원    이런 단속요원이 8명.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4명.
최진태위원    4명에 2개조?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2명이 2개조.
최진태위원    4명이라 하더라도 돈이 억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지출하고 거기서 단속해서 벌과금 물리는 것은 불과 2017년도에 8,000만원?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8,000만원입니다.
최진태위원    올해는 그것도 다 받지도 못하고 6,000만원 정도 받고 2,000만원은 받지도 못한 상황이고. 차라리 이런 제도는 주민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잘 지키는 사람들은 분리수거 잘해서 돈 3,000원도 안 들여서 쓰레기 배출하는데, 가정주택 같은 데도 집 앞에 놔두라고 하지 저기 멀리 전봇대 앞에 왜 가져다 둡니까? 이런 걸 홍보해야 합니다. 자기 집 앞에 두면 분리도 훨씬 잘하고 더 깨끗하게 해서 내 놓을 텐데, 자기 집 아니고 전봇대 앞에... 전봇대 앞이 쓰레기장 아니잖아요. 이런 걸 공무원들이 단속도 중요하지만 자기 집 앞에 편안하게 가져다 놓으면 몰래 와서 싹 가져가고 할 건데 그거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실제로 안 되면 옛날로, 가구당 1만원씩 물리든지 가구당 내라고 하면 불법쓰레기가 안 나오잖아요. 돈은 다 내니까. 봉투 하나 안 쓰고 내 놓는 게 불법 아닙니까? 그걸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하고부터 늘 하고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 오토바이, 차량 이런 걸 몇 년째 쭉 보고 있는데 삼륜오토바이 이것을 쓰시는 분들의 의식수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오토바이 한 대 매입가격이 500만원 정도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개조비용 포함해서 450만원 정도.
최진태위원    500만원 정도인데 한 해에 오토바이 한 대 수선비가 700만원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300만원, 400만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삼륜오토바이 운영은 2009년 1월 1일 자로 수거방식이 거점방식에서 문전수거로 바뀌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주택가 이면도로 좁은 골목길 회수를 위해서 삼륜오토바이를 도입했습니다. 그때 당시 도입된 대부분의 오토바이가 2018년 12월 1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수가 7년이 되다 보니 현재 고장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017년부터 대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태위원    대체를... 그게 문제입니다. 500만원밖에 안 하는 오토바이를 왜 7년, 10년 쓰도록 합니까. 그 제도를 바꿔야죠. 그걸 7년, 10년 쓰고 있으니까 수리비가 700만원... 여기 보세요. 600만원, 700만원 그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용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자기가 혼자 손쓰는 건 기간이 5년 아닙니까. 연장해서 1~2년 더 쓰고 그래도 깨끗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고 이런 차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식 오토바이를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죠. 최소한 5년 내지는 3년이면 바꿔버려야죠. 오토바이 한 대 수리비가 더 날아가는데. 오래 쓰도록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현재 관계규정상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7년 쓰도록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서 돈 줄 테니까 네가 오토바이 사서 개별적으로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오토바이 수리비가 1년에 700만원씩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료비는 연료비대로 별도로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자료를 보시면 2017년도에는 700만원, 400만원...
최진태위원    엄청 많이 들어가서, 수리비가 8,3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적을 계속 하니까 올해는 3,800만원으로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12월까지 하면 1,000만원 정도로 더 늘어나겠죠. 이걸 공무원들이 그분들한테 정신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죠. 자기 물건 같이 아껴쓰라고, 이거 의심해서 돈을 빼 썼다고 하면 기분나빠서 안 하려 할 거고. 그런 건 아니고 좀 아껴써라, 보면 새벽에 소음이 장난 아닐 정도로 고속으로 막 다닙니다. 뭐 급하게 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 과속하다 보면 사고도 나고 해서 다치는 사람들도 있고. 천천히 다니면서 수거하면 잠도 안 깨우고 될 텐데. 의식교육을 시켜야 할 문제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차량도 지적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같은 차량을 진공청소기 모는 데도 보면 기름값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차도 있고 아껴서 적게 드는 차도 있고 그런데, 731쪽하고 734쪽을 보면 환경순찰차가 두 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85마 8356하고 85더 7214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2005년식이고, 한 대는 2007년식입니다. 지금 순찰차량 주행거리를 보면 연간이죠? 연간 4만6,000km 정도 다니고, 한 대는 2만4,000km 정도 달리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기름값이 4만5,000km 달린 건 915만원 들어가고, 2만4,000km 달린 건 그 반인 480만원 들어가고. 그리고 쭉 넘어와서 734쪽에 보면 85더 7214가 그대로 살아있고. 85마 8356 차가 없어져버리고 2010년식 73나 7444 차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2005년 2월 7일에 취득한 85마 8356은 차량이 노후돼서...
최진태위원    폐차시키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2018년에 7444는 교통과에서 쓰던 차를 저희가 관리이관해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관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최진태위원    이건 2010년도식이라 상태가 괜찮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상태는 괜찮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런 차들도 2007년도 이러면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7214 같은 건.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최진태위원    10년이면 폐차 안 시킵니까? 이건 15년 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10년이라도 차의 상태는 괜찮던데. 그래서...
최진태위원    성능은 괜찮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내구기한이 도래했다고 해서 무조건 폐차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순찰차 두 대 해서 쓰는 건 수리부품비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한데, 음식물수거차들은 심하게 많이 들어가는 건 부품수리비가 1년에 88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600만원씩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일단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은...
최진태위원    사고 나서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렇진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아닌데도 차 고장으로 인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차 성능으로 인해서 고장이 자주 나는 차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청소쓰레기수거차는 기한이 몇 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보통 승용차들도 10년 쓰면 바꾸든지 어떻게 하는데, 이거 엄청나게 많이 다니는 차인데 10년 연한으로 하든지 7년으로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는 방법이 오히려 부품값도 덜 들어가고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그걸 필요로 하면 그걸 해서, 절약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구정질문인가 5분발언에서 라돈침대 수거하는 거. 70~80% 수거가 됐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거 수거해서 보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라돈침대를 생산한 대진침대라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대전에 있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옮겨서 거기서 해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가 수거하면 거기로 바로 보내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최진태위원    일단 비닐로 봉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일단 사태가 났을 때 원자력위원회에 신청하면 수거 전까지 비닐로 보관해 놓고, 대진침대에서 수거를 해서 천안본사로 이동해서 천안본사에서 해체를 다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20~30% 남은 것은 아직 신고가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수가 다 되었고 일부 몇 개 있는 것은 라돈을 발생시키는 침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황기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앉으시니까 길어지잖아요.
   앞서 존경하는 최진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거들면, 제가 또 차량 쪽으로는 조금 일가견이 있는데, 오토바이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그냥 기존 유지를 하고 계신다는데, 앞서 지적처럼 내구연한 관계없이, 예를 들어 새차라도 바꿔야 하면 1년 뒤에도 바꿔야 합니다. 원 모체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즉각 그 상황에 맞춰서 교체를 하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앞서 지적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690쪽에 청소차량 구입에 관련해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690페이지?
황기호위원    예. 제일 하단에 보면 청소차량 구입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은 상용차 같이 제작해 놓은 걸 구매하는 방식은 아니고...
황기호위원    주문?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주문제작 방식이다 보니 연초에 차량을 주문했습니다만 제작기간이 일단 오래 걸리고요. 또 회사에서도 일부 몇 대로는 제작을 하지 않습니다. 타 자치단체라든지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하면 제작에 들어가는 그런...
황기호위원    진행 중이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아니요. 자료는 9월 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에 5개 구입을 완료했고...
황기호위원    아,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이번 달에 6대 구입된 실정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집행이 다 됐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최진태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저도 주택에 살다 보니까 분리수거 정거장을 하나 만들자 이런 복안이 있고 5분질의를 해야 되나 고민도 했었는데,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렸고, 오늘 아마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 앞에 분리수거 하나 해 주십시오. 저희 집 앞부터 해야 우리 주민들한테 하라고 할 수 있지 저도 안 하면서 하기는 그렇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저희 집 앞에 설치 하나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쓰레기 수거방법에서 제2권역이 하필 또 저희 지역이에요. 이것도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격일제에서 매일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두 가지만 당부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1페이지 감시카메라를 보면 동에 117개고 구청에 4대잖아요. 설치를 했는데 동별... 서면으로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모형이 5대 있는데 구태여 진품으로 하지 굳이 예산 들여가면서 모형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지금 설치된 모형은 과거 저희들이 투기 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형은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점도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설치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많습니다. 일단...
김종숙위원    간략하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지역을 보면 불법투기가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시카메라를 전 구역에 설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지역에 투기가 근절되면 많이 투기되는 쪽으로 이동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보면 또 집행잔액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와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이 자료는 2018년도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용역비용하고 연말까지 나갈 비용은 빠져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동에 감시카메라를 보면 화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김종숙위원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거 대책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최근에 설치하는 감시카메라는 웹 방식이라고 해서 화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전체적으로 카메라를 시에 주민제안 사업으로 설치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주민제안 사업으로 채택돼서 내년에도 다수지역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저는 감시카메라 가격을 정확히 모르는데 한 대 얼마 정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카메라 자체는 대당 150만원 정도고요. 웹 방식 같은 경우에는 중앙처리장치가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가 되는 중앙장치가 800만원. 그래서 통상 감시할 수 있는 중앙처리장치와 카메라가 보통 각 동별로 네 대든지, 연결되는 카메라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감시카메라 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동별로 신청 들어오면 그게 다 되지는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동별로 신청 들어오면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의 카메라를 이동해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설치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629쪽에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명단입니다.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라는 게 재계약을 하게 될 때 입찰로 하겠지만 그전에 평가위원회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입찰할 때 그게 반영되도록 하는 이런 절차입니까? 평가위원회의 역할은?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평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의 운영목적은 대행업체 선정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연장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평가가 중요하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이 총 9명이더라고요. 3명은 구청에서 당연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또 3명은 외부인사인 것 같고요. 녹색소비자연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건 좋은 것 같고요. 이 밑의 3명은 우리가 이런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협력단체들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협력단체라는 것은 구청과의 관계 안에서는 크게 자유로울 수는 없는 나름 또 궤를 같이 하는 입장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에 그래도 어느 정도 6 대 4 정도라도 제가 볼 때는 구청의 입장들, 구청에서 보는 시각들은 비슷할 수 있거든요. 같은 집안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외부에서 보는 입장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게 6 대 4라도. 그것도 이쪽에서 더 점수를 내고 싶을 순 있으니까 이렇게 좀 균형이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어떤 사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잘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633쪽에 수의계약들이 쭉 많고 그래도 금액이 적지 않고 해서 몇 개를 쭉 보면서 저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복사해서 봤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배달 민간대행 용역에 4,950만원 정도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우리가 그냥 알기로 2,000만원 이하의, 5,000만원 이하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도 다 다르고 한데, 제25조제1항8호라고 돼 있어요. 여기 8호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이건 적용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원칙으로 합니다만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우선해서 개별법에서, 예를 들어 장애인 관련이나 노인 관련 개별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정돼 있으면 개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그렇게...
육정미위원    그렇죠. 그렇게 바뀌어야 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8호를 보면서 이게 뭐지? 8호에서는 이게 어디에 해당하나 싶어서.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것도 그러면 장애기업일 경우 5,000만원 밑으로 해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노인...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육정미위원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금액이 그렇게 정해진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사유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634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쓰레기투기 감시용 CCTV 설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그린텔서비스가,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럴 경우에는 종합건설 해서 2억원 밑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던데 이건 그것도 해당되지 않고. 제25조제1항5호에 해당한다고는 표시돼 있는데, 5호 어디에 해당하죠? 5호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가나다라 쭉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이건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어차피 된 곳이고 한데 저희들이 바깥에서도 그렇고 계약 건이나 구청에서 어떤 금액들이 발생할 때 업체들의 계약 이런 것들에 가장 민감할 수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돈의 쓰임이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651쪽에 재활용회수센터 다녀왔고요. 해동자원이 6월 30일까지 하고 계약해지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기도 했는데 해동자원이 2017년도 재활용 판매수입금이   4,500만원이에요. 한 해에 4,500만원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671쪽을 보면 이것은 2018년도 거 같은 게 3,000만원, 아마 6월 30일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675쪽을 보면 유창알앤씨가 7월부터 시작한 거 같습니다. 이게 9월 말까지 자료니까 7, 8, 9로 3개월인데, 유창알앤씨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이 3,200만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해동자원이 해지하고 나가긴 했지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기계를 이용해서 했는데 2017년도에는 4,500만원 1년 동안 내도록 한 거. 그다음에 6개월 동안 한 게 3,000만원인데 유창알앤씨가 3,200만원이에요. 이건 과장님이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3,200만원 정도가, 해동자원이 1년 내내 한 금액의 3분의 2가 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6개월 동안 하고 나간 금액보다는 넘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한 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건 제가 설명을 따로...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리고 마찬가지 그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마구잡이로 이야기하면 안 되긴 하지만 재활용 판매수입금에서 열심히 하지 않은 해동자원이 이런 결과를 내고 해지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계약서도 보자 하고 계약서도 보고, 그건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약서 보는 건 의미 없는 것 같고요. 해지하고 난 다음에, 어떤 갑을관계에서 해지하고 나갈 땐 분명히 패널티... 뭐라고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제재를...
육정미위원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제재조치가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계약할 때 해지하게 되면 계약해지 이행에 따른 패널티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그게 5,600만원 정도 되고요. 부정당업체 제재로써 입찰할 수 없는 기관을 2개월로 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2개월이라는 것은 6월 30일에 계약해지하고 나갔으니까 7월, 8월 동안은 입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처분일로부터 2개월.
육정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7, 8월에는 계약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입찰공고가 뜰 일이 잘 없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주로 연말이나 연초에 이루어집니다.
육정미위원    보통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가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솜방망이처분 같습니다.   
   그리고 해동자원이 공동주택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수거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자원순환과 게 아니라고 들어서, 그래도 과장님이 제재조치를 하는 이런 것들은 그다음 해에 어떤 입찰경쟁이나 수성구 관내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아까 저한테 그래도 충분히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저희들이 차후에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선정위원님께서 충분하게 고려해서 판단내리리라 믿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아까 그 선정위원회가 평가위원회와 동일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평가위원회하고 선정위원회는 다릅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691쪽 보니까 환경미화관리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상사유 미발생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원 관리가 어떤 관리인지.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이 잔액 1억 2,400여 만원은 관련해서. 어떻게 이름이 400여 만원은 환경미화원들 맞춤형복지비. 그건 12월 말까지 사용하고 청구해서 나가는 돈, 동계피복비가 아직 집행 안 돼서 그건 다 집행될 겁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엇에 관리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직원들의 힘든 부분 잘 헤아려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회복지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청소차량 그리고 순찰차량, 쓰레기 오토바이 수거 직원들이 자기물건처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일하는 직원들이 주민들 마음 잘 헤아려서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청소행정에 대해 걱정 많이 하시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위원장님 비롯해서 청소행정에 막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간 주민이나 정부에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서 노력을 상당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피부에 느끼는 건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을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995년도에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그나마 주민들이 노력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은 주민들 참여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과에서는 주민 참여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문화를 회복해서 내년부터 클린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대청결운동을 실시하고, 또 거리입양 사업으로 우리지역 참여단체 일정 구간은 입양해서 잘 관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현재 범물동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내년에 30평 정도 확장해서 초·중·고등학생, 가정주부, 여성단체 등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체험과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11시50분 기록중지)
(11시51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성    예. 황기호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경제환경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과장님들을 배려를 참 많이 하십니다.
   (웃음소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간단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조례도 발의했는데 자료는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내년 사업할 준비는 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이것은 내년에 사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타 구와 비교해서 양식도 갖다 놨는데 우리 구에 맞게끔 잘해 주시고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에 다니면서 착한가격업소를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구정질의를 하고 했는데 범어4동 화장실 리모델링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남부상가시장 화장실은 곧 착수할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위험한 가설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건 먼저 처리를 다 했고요. 공사를 마쳤고, 화장실은 지금 그 옆에 벽이 있어서 담장을 허물고 기존의 것을 수리를 해 주려고 하니까 상인들이 그 옆에 있는 창고에 추가로 화장실을 하나 더 해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은 업자가 해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좀 더 판단을 해서 할 예정인데 그것까지 같이 해서 신규로 하나 더 하고 기존의 것도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려고 하는 장소는 개인...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창고 같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건 개인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건 공용... 공동으로...
황기호위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게 건설업자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강을 하든지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말씀 나온 김에 그날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중에서 로터리시장은 조사를 하니까 17개 가스통이 있는데 가스통 덮개만 하려고 하니까 호스가 고무로 되어 있어서 고무호스와 배관을 같이 해서, 지금 견적서도 받고 해서 곧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린 김에 만촌 화장실은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같이 가셨습니다만 일단 주인하고 만났는데 주인이 자기들 것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걸 꺼려해서 다시 한 번 만나볼 예정이고 내년에, 어차피 그쪽에서는 화장실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예. 제가 질의할 부분까지 미리미리 다 말씀하시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황기호위원    제가 할 것이 좀 적어졌습니다.
   어차피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타 지역에도 재래시장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은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촌2동에 있는 청구시장 여기 같은 경우는 떡집이 몇 개 있어서 떡집이 집중되는 그런 특성화시장도 한번 고려하면 어떻겠느냐, 또 수성시장 뒤편에는 동성시장입니까? 거기는 또 문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문화거리 조성.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시장을 개조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시장이 안 된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지역에 맞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특성화 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꼭 굳이 시장을 안 해도 한번쯤 관에서도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면 주민들도 아마 득이 된다면 분명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몇 군데를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 리모델링하면서 주민들이 꼭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저 하면 됩니까?
○위원장 조용성    예.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9페이지에 보면 명시, 사고이월 현황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총 8건이 사업기간 도래로 유예되었는데, 유예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9건인데요. 2017년에서 2018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동성시장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작년 11월 3차 추경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3억원이.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이월해서 올해 12월 초가 되면 사업이 다 마무리됩니다. 그런 사업이고, 바로 밑에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은 수성시장과 동성시장 옥상폐기물처리 사업입니다. 이게 2억 4,600만원이 이월됐는데...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것도 2017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9월에 잡혀서 방수공사와 같이 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 사업을 이월해서, 이것도 사업은 올해 다 마쳤습니다.
김영애위원    마무리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마쳤고, 수성못 일대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사업, 세 번째죠. 이것은 수성못 동편에 상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안내간판 조성하는 사업인데 올해 5,000만원이 그 지역에 편의 시설, 조명시설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이중으로 안 되기 위해서 올해로 사업을 이월해서,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다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씩 다 설명 드릴까요?
김영애위원    예. 그러면 이걸 지금 일일이 설명하시기 뭐 하시니까 완성된 경과보고를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0페이지 보면 이름은 생소하다만 탄소포인트제라는 거 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김종숙위원    인센티브 지급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는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는 전기라든지, 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을 감축하게 되면 그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5~10%를 감소하면 전기는 1만원 주고 수도는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가 많이 가입되어 있고 단독주택도 일부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자료를 좀 더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전기하고 수도, 도시가스를 감축하게 되면 감축한 비율에 따라서, 5~10% 감축하면 전기는 1만원 드리고, 수도는 1,500원, 도시가스는 6,000원 이런 식으로 주고요. 10% 이상 감축할 경우에는 전기 2만원, 수도는 3,000원, 도시가스는 1만2,000원 이렇게 지급하는 건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총 16만5,000세대 중에서 16%인 2만6,000세대 정도가 이 제도에 가입해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가 78% 정도 되고 단독주택이 22%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많이 남아서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될 입장인데 홍보와 장려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830쪽 마지막에 동성시장 문화거리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현재 집행내역도 간단하게 같이 덧붙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집행내역까지요?
김종숙위원    예.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지금 동성시장과 태백시장과 수성시장이 거의 붙어 있거든요. 동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지금 대부분 다 비어 있습니다. 길가 빼놓고는. 그래서 작년 2017년도 11월에 대구시에서 수성구에다가 문화거리를 조성할 테니까 사업을 좀 맡아 달라 하는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시장 점포 26개 정도를 임차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 가는데 26개 점포를 임차를 해서 문화거리를 조성해서 전체 빈 26개 점포를 문화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리로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공사는 거의 다 됐고요. 미술 분야라든지 음악 분야 이렇게 해서 13개 팀이 입주계약을 다 해 놨습니다. 공사가 다 마무리되면 12월 중순 쯤에 개장식을 시에서 주관해서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3억원부터 시작해서 6억 2,200만원 올해까지 다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6억원 대한 현재 집행내역을 다음에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상세한 내역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리고 신매시장에도 문화관광형시장 있잖아요. 여기도 현재 육성사업과 어느 정도 접목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매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중소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작년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에 2개 됐고 전국적으로 36개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2017년도에 4억원을 지원받았고, 금년도에 7억 8,000만원 지원받았고, 내년에 4억원 정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액 국비는 아니고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블루투스 점포 모니터라든지 디자인거리 조명 설치라든지 특화장터 개설, VMD라고 해서 진열장 새롭게 하는 개선 이런 거. 또 신나나 축제라든지 고객문화교실, 신매게이트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사업이 끝나고 내년에 4억원 정도가 더 추가로 오면 내년 말까지, 3차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신경 많이 써서 잘 살펴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경제환경과에는 고산지역에 주로 해당되어 있습니까? 도심하고는 별... 시장 외에 재래시장 아니고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고산에는 신매시장이 제일 크지만 시장은 아무래도 이쪽이 더 많고요.
최진태위원    재래시장은 그렇지만 농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농촌이라든지, 우리가 또 저수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이 좀 많습니다. 저수지하고 농촌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쪽 방향이 주로 많고 진밭골 쪽에도 좀 있습니까? 범물동이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범물동 그쪽에도 농토하고 조일골 쪽에 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논농사 짓는 곳이 아직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논농사는 지금 현황을...
최진태위원    직불금 농사 안 짓고 맡기면...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일부 있습니다. 많이는 없는데. 있어서 그것은 국비로 해서 직불금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밭도 지금 직불금 주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밭도 그러네요. 428. 밭도 직불금 있고 농가도 직불금 있고, 아직까지 나가고 있긴 있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참고로 벼는 여섯 농가가 짓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여섯 농가?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최진태위원    위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학생들 간식 지원하는 게 있네요. 이것은 지원이 미비하네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몇 페이지죠?
최진태위원    790쪽.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이것은 2018년 건데 매달 잘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 4번... 이건 12월까지 지급됩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덜 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집행내역은 대부분 집행 중이고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덜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올해 신규로 집행이 시작된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학교 과일간식 사업이 작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진태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아, 올해 신규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걸 초등학교 전체 다 대상이 되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3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1,2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식으로.
최진태위원    이걸 학교에서 급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급식이 아니고 간식이니까 과일 종류로 해서 별도로, 급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상관이 없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최진태위원    그럼 어떤 시간에 그걸 중간에 공급을 하는... 예를 들어서 2시간 수업하고 간식으로 과일을 지급해 주는가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먹는 시간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수업종료 후 돌봄교실 할 때 그때 학생들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진태위원    아, 돌봄교실 시간에 아이들이... 어쩌다 우유하고 빵하고 이런 걸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과일을 주게 되었나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우유와 빵보다는 과일이 식품으로써는 건강에 좋으니까...
최진태위원    좋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지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또 간식이니까 소화도 잘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최진태위원    그건 그렇고, 맨 밑에 보면 옥상텃밭 이거 작년에 견학도 가고, 서울대학교 옥상에도 가보고, 유통단지도 옥상텃밭 해 놓은 게 거기서 각종 과일이 많이 나오고 하는 체험도 해 봤는데, 지금 우리는 9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네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올해 지원이 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어디쯤... 몇 군데만, 어디 어디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위치 말씀입니까?
최진태위원    예.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잠깐만요.
최진태위원    보면 작년에도 5,400만원 정도 이월돼서 넘어왔네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이월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월돼서 넘어왔으면 작년에도 지급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옥상텃밭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서 남아서 올해 이월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100%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개소 위치는 죄송합니다만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게 조건이 평수와 크기가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규격에 맞아야 하고, 그리고 아래에 상가, 점포 이런 식으로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은데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일단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부담이 좀 가고요. 또 옥상 같은 곳은 최소한 면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 같은 곳 옥상에 많이 해서 환자들도 올라가고 하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그게 조성을 하고 나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많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부진한 실정입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아직까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타 어느 곳에도 보면 자기주택, 가정에도 다 하도록, 보통 주거전용 주택에 보면 40~50평 되는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최진태위원    옥상에 보면 자기네들이 화분 같은 것을 올려서 텃밭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좀 잘 활용을 하셔서 각 부락 단위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이걸 계몽을 해서 거기서 생산되어서 나오는 채소를 저녁 골목시장에 나와서 팔고 이런 곳을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몇 군데 지정해서 하려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밑에 세입자들도 싫어할 것이고.
   예를 들면 만촌동 두봉골 안 주택가가 50호에서 100호 정도 쫙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최진태위원    이걸 시범적으로 몇 집을 딱 만들어서 거기서 하도록. 방수처리만 해 놓으면 다른 것은 크게 할 게 없거든요.
   유통단지에 갔을 때 거기는 시설 한다고 물 시설 등, 각종 그릇도 좀 가볍고, 비료도 요즘은 특이한 비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만들어서 온갖 과일을 다 재배하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그러니까 가정주택에 크지 않은 곳에 집중적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야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도심 속 텃밭도 되고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장려해서 만들어서 거기서 성공만 하면 그걸 갖고 나와서 상추, 깻잎, 고추들을 따와서, 자기들도 다 못 먹거든요. 요즘 핵가족화 되어서 두세 식구로는 거의 못 먹으니까 생산한 걸 시장에 갖고 나와서 팔 수 있도록 하면 농사짓는 분들 재미도 있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걸 장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요즘 시너 파는 곳이 아직 적발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시너로 적발되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등유를 다른 곳에 넣어야 하는데 잘못 팔아서 한 번씩 통보가 오는 것은 있어요.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없고요. 시너는 한 번도 단속된 것은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시너 장사는 없어졌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시너는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휘발유 안 넣고 시너 넣는 거 없어졌고. 여기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2017년도에는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이것은 단속이 느슨해져서 그런 겁니까? 없어져서 그런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주유소가 우리 관내에 55곳이 있는데 석유품질관리위원이라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주기로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위반돼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최진태위원    아, 그걸 단속하는 팀이 별도로 있구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석유품질관리위원회에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런 장비가 없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단속이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그러면 우리는 과태료 처분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최진태위원    이건 주유소 업소에서 고의 적으로 위반해서 장사 소관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를 들어 휘발유도 질이 좀 낮은 기준이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 이상 되어야 하는데 불순물을 태웠거나 하면 기준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검사해서 걸리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우리는 행정적 조치만 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자동차 기름을 넣는데도 가격이 천태만상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렇죠.
최진태위원    가격이 심할 때는 몇 백원의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판매하는데 그런 저가의 기름은 불순물을 태워서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품질검사를 해 봐야 하니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보통 3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먹거든요. 과태료도 세고 그렇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박리다매로 파는 주유소업자 사장님들을 만나면 자기는 많이 팔기 위해서 저가로 해서 판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조작을 해서 싸게 파는 수도 있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침 황기호위원님이 안 계신데 계셔도 위원님과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762쪽 사회복지위원회 황기호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아까 남부 상가시장 얘기를 하셨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육정미위원    그때 5분 발언 있기 전에 과장님하고 강천중 팀장님하고 제 방에서 남부 상가시장 화장실 공사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사실은 과장님의 질의에 따라서라는 말씀만 안 하셨으면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출직 공무원한테는 주민들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사실 과정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슬럼화 되어 있는 시장의 화장실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다 된 거죠. 저도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또한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는 과정들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진행되고 제가 발의하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제가 묻어가는 게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과정이 중요한 의원에게 약속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뚝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죠? 정정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정정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정례회가 있기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육정미위원    물론 황기호위원님은 전체적으로 전통상가 시장 활성화를 하자는 측면에서 얘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항목으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무리한 거 아니지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824쪽에 반려견 등록현황에 대해 안 그래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가 동물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진해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이라도 이게 전체 수성구 관내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상황과 등록된 상황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라도 나옵니까? 그건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실제 등록은 2013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2013년부터 금년 9월까지 총 등록한 건수가 1만2,166건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런데 이건 실제로 등록된 거고, 우리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집집마다 동에서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는 것은 알 수가 없고요.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에는 파악되는 자료가 잘 없다고 봅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들이 대충 어느 정도가 있을지는 파악이 되지 않죠? 사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사실상 파악이 좀 힘듭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30~40% 될까 이 정도도 추산이 되지 않죠? 됩니까?   
   전체 수성구 관내에 반려견이 100이라면 20% 정도는 등록한 것 같다든지 대충이라도 퍼센트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파악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정확하지는 않은데 일전에 동물협회와 추정치를 해 봤는데 60~70% 정도는 등록하는 걸로 생각이 된다고 하네요.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등록이...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키우는 거고 자기 개를 잃어버리고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등록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동물협회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라도 추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육정미위원    사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하지만 목줄 부분이나 대변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율은 어떻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과 대비해서?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부과율이라기보다 실제로 목줄을 안 차면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그리고 배설물을 안 치우면 과태료가 5만원이거든요. 작년에 과태료가 4건 부과됐고 올해는 아직까지 6건이 부과됐는데, 부과율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미미합니다만 사실상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부과하는 건 거의 없고요. 보통 반려견 주인하고 행인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럴 때 부과를 하는 거지 가서 우리가 바로 잡고 하는 것은 없어서 건수는 미미한 편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반려견 문제가, 대구에도 반려견 테마파크인가 만들기도 한다는데, 각자의 개인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공동주택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려견을 아파트에서 기를 때 통장들이 아파트 각각의 세대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를 확보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등록될 수 있도록, 그냥 자진등록 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한번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려견 때문에 아파트 안에서도 잡음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마찬가지 그런 취지로 790쪽에 아까 최진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옥상텃밭 사업을 하는 취지가 뭐지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일단 텃밭을 하면 농장수확물이 생산되잖아요. 도시가 워낙 황폐화되고 자연과 접촉하기 힘드니까 자연과의 접촉도 늘려서 사람들의 정서도 순화시킨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더우니까 옥상에 조성을 하면 열 차단도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우리도 100% 거의 국·시비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옥상텃밭 사업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열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것을 좀 낮추는 역할, 그게 아마 큰 취지 일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자진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서 옥상텃밭이 가능한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하면, 아니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 자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반려견 문제도 그렇고 옥상텃밭 문제도 그렇고 그냥 내버려두면 자진신청만으로 사실은 사업이 활성화되기 쉽지 않은 사업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815쪽에 보면 공사장소음 관련 민원만 접수하고 다른 쪽은 관련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도시보건 이쪽에서 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저번에 인터넷을 보다가 외국의 사례가,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면 펜스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최하는 곳에서 건축사무소, 공사기간 이런 내용을 다는데 그때 제가 한 번 봤던 경험은 주민들이 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를 볼 수 있는 조그마한 창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보통의 주민들은 펜스를 친 곳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편한데 이 공사가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펜스에 그런 창을, 하여튼 제가 언뜻 봤던 건데 굉장히 신선해서 우리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 했는데, 제가 의회 의원으로 들어와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바깥에서 한번 본다면 아, 거의 다 마무리되겠구나, 아니면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동네 주민으로서 뭔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는 워낙 담을 크게 쌓아서 건물이 안 올라오면 안 보이거든요. 위에 올라서야 보이는데 건축과와 협의해서 일부 공사장에 그런 것도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주로 단속부서이지만 건축과는 감독도 하게 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김영애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피감사기관참석자    
   복 지   국 장   이배현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