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관광과, 생활지원과, 복지과

일   시 : 2018년 11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복지국장의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후 오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복 지   국 장   이배현
생활지원과장   이상호복 지   과 장   장태경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위원장 조용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평소 우리 수성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복지국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많이 모자라고 소홀했던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역구 현장에서 수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동분서주 발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저희 공무원들이 과연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고민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복지국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44만 구민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수용하면서 시정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호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장태경 복지과장입니다.
   박시하 희망복지지원단장입니다.
   이성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병우 경제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광과, 생활지원과, 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그럼 관광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관광과장님 제가 어제 보면서 한참을 찾았는데 501쪽에 수성구 글로벌 의료뷰티관광 미디어마케팅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들은 2018년도 예산에도 없고 1차 추경에도 없고 2차 추경에도 없고 해서 찾아봤더니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쭉 해왔던 사업인데 일자리창출도 사업계획서에 2016년도에 스물 몇 명인가, 뒤쪽에 또 자료가 있습니다. 지출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했다는 것인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이건 고용노동부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아니면 의료·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희망하는 사람들을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수료한 후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원래 종사자들이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아닙니다. 미취업자들. 종사자들이 아니고...
육정미위원    교육을 시켜서 의료 쪽으로 취업이 된 거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죠. 취업을 시켜서...
육정미위원    그럼 1년에 그 정도 취업률이라 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성과가.
○관광과장 이면재    예.   
육정미위원    그럼 그다음 해에는 10명으로 줄었던데. 그 이유는?   
○관광과장 이면재    안정적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단기성이 좀 있고요. 저희들이 7년째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수요가 점점 줄어서 취업하는 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구에 의료·관광 아카데미 수료자 취업 상태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525페이지에서 526페이지예요. 보면 2017년도에는 32명에서 2018년도에는 10명으로 취업 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10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와 이 교육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잘 알겠습니다.
   일단 2017년도는 마무리가 되었고 2018년도는 9월 말 현재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그때 당시 10명이고 연말까지 최종 28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 인원은 주로 4대 보험 가입자를 판단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초창기에는 180명 정도 해서 80명 가까이 취업시키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이 분야가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창기에 했던 멤버들이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후반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가 좀 적고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해마다 조금씩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냥 교육시켜서 병원이나 이렇게 취업을 시키는 걸로 했지만 나중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면 결국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면 안정적인 일자리라든가 더 많은 수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활성화 쪽에도 지원을 해 줘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1년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7년차 했지만 내년에 8년차 준비를 하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우리가 주변 청년 일자리창출에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수집해서 약간 글로벌식으로도 검토하고 연구해서 내년 공모에 당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가미해서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예.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7쪽을 한번 봐 주시면 의료·관광 추진실적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갈수록 많아져서 참 반갑게 자료를 봤습니다. 특별히 어떤 환자들이 오는지, 그래서 어떻게... 뭐 한의학 쪽이든지 신약 쪽이든지 어느 쪽인지 그런 부분은 좀 알 수 없을까요? 주로.
○관광과장 이면재    예. 각 진료과목별로 분석된 것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런데 어느 부분이 가장 많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저희들은 사실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이 없어서 중소병원들을 활용해서 의료·관광 유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건강검진 쪽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병원, 200개 한의원도 있지만 그중에서 7개 정도의 한의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한방병원 한의원이라고 해서 한방 쪽으로도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건강 쪽으로. 효성병원이나 여성메디파크 병원처럼 여성건강이나 건강검진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주로 중소병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큰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관내에... 일단은 수성구 의료·관광이다 보니까 수성구 지역으로 제한을 할 수 밖에 없고요. 대학병원 같은 3차병원들은 여기 온 환자들을 수용 못 하면 대학병원에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중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지금 제일 숫자적으로, 또 저희들이 공약을 제일 많이 한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사드문제 때문에 좀 주춤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일본 쪽으로... 일본은 주로 한방이 되겠습니다. 한방하고 피부과 쪽으로 연결을 해서 했고, 베트남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아직까지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불만족스럽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김영애위원    7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조사들이... 숫자도 적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나 봐요?
○관광과장 이면재    공식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일단 대구시에서 한 번씩 하면 저희들이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보통 저도 개인적으로 병원이 치료를 해서 좋으면, 사람 심리가 계속 그 부분을 스스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족도 조사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은 만족스럽고 어느 부분이 불만족스러우면 불만족스러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하면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0쪽 2018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넷째 줄입니다. 고산서원 복원정비 사업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보면 집행잔액이 3억 8,429만7,000원인데 집행내역과 이후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고산서당 복원사업은 2017년도 작년 3월에 시에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지금까지 복원을 하기 위해서 시굴, 발굴을 금년 1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완료 결과 많이 훼손돼서 동재, 서재라든가 옛날 서원의 완벽한 모습의 틀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 사당터하고 일부 담장, 올라가는 계단 이런 정도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갖고 유림과... 올해 계속, 우선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발굴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유림에서는 그래도 문헌으로 완벽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 관계를 계속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유림의 뜻을 수렴해서 완벽하게 동재, 서재 다 해서 올렸는데 1차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로 다시 유림을 설득해서 우선 나온 대로 사당만 복원해서 의미만 두자고 하는 걸로 올 11월 1일 자에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돈 6억원 중에서 시, 발굴비를 제외한 3억 8,400만원은 올해 한 번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올 연말에 일단 불용처분한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려놔서 내년에 사당복원도 하고 주변 정비도 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올해 이후부터 정비사업을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내년도 정비사업을.
○관광과장 이면재    고산서당 뒤편에 사당자리가 나왔으니까 우선 사당복원을 하는데 돈이 3억 5,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4억원 정도 계상해놨는데 5,000만원 정도는 사당을 복원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특별한 건물을 짓고 하지는 못합니다. 사당 이 외에는. 그래서 주변에 잔디도 심고, 또 여기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학생들이 와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먼저 모명재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모명재는 토지 매입과정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고요.
최진태위원    그건 해결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다 해결됐고 주변 토지를 합하는 부분도 다 됐고. 여기가 군사보호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국정원이 있어서, 이게 또 최근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허가 과정에서 군부대와 협의하는 데 거의 한 달 가까이 소요가 됐습니다.
최진태위원    건축허가는, 다른 것을 또 지을 예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과장 이면재    증·개축 허가...
최진태위원    아, 증·개축 허가 그걸로 해서...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설계는 거의 다 됐는데 건축허가상의, 또 군부대의 협의사항이 특별한 게 없으면 오늘, 내일 중에 통보가 오면 바로 설계준공을 하고 입찰을 통해서 업체선정을 하고 12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들어가면 내년 4월경...
최진태위원    죽궁장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직?
○관광과장 이면재    죽궁장은... 일단 우리가 모명재 1층, 2층 증·개축하고 나면 향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의식행사 부분은 1층 100여 평(약 330㎡)되는 공간에서 하고요. 바깥에 실제 활쏘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 본예산에서 모명재 주변정비 해서 5,0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지금 모명재 입구에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 사실 너무 작다 보니까 주민들이 찾지도 않고 유명무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일대에 평지가 있는데 두씨 문중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쉼터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활쏘기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부지는 임대 형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용을 무상으로 합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그냥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일단 문중 전체는 합의가 안 됐지만 일부 임원진들하고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503쪽에 집행잔액 8억 7,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금액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증·개축 한 금액입니다.   
최진태위원    그 비용으로는 하면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최진태위원    올해 내에 허가만 떨어지면 사용할 예정이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12월에 착공 들어가면 일단 내년에 이월은 또 해야죠. 내년 4월까지 공사니까.
최진태위원    안 되면 이월해야 되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바로 위에 홍보물 제작한다고 4,100만원... 4,150만원... 이거 적다고 내내 끙끙 앓았던 것 아닙니까? 홍보물 제작비가.
○관광과장 이면재    예.
최진태위원    좀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예산이 삭감된 거죠? 그때 홍보물 제작할 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홍보물은 관광 특성상 가장 최근의 자료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연말에 지도라든가 모든 것들을 작성해서 해야만 향후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연말쯤에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부족함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다소 부족한 건 있지만 우선 예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497쪽 하단에 보면 관광과에서 그외수입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보통 3억 8,0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했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아, 수입 3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숙영사업, 국비사업 위탁... 한의대에서 저희들한테 반납한 금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성대학교 국·시비사업 이렇게 위탁해서 집행잔액 반납한 것들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게 반납금액이 모여서 발생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그렇습니다. 주로 반납금액... 이자 일부하고 반납금액하고.
최진태위원    그럼 이 반납된 금액하고 이자수익도 발생이 되는 겁니까? 이자수익은 어디서 발생됐어요? 정기예금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이자수익은 반납할 당시에...
최진태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2017년도에는 보면 8,000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300만원 정도 이자수익이 나왔네요. 497쪽에.
○관광과장 이면재    이자수입도 반납할 당시에 예를 들어 저희들이 한방산업지원센터 대구 TP에 대구 시비도 하고 수성대학교에 시비사업도 하고 한의대에 국비사업도 하는데 이 3개 사업의 집행잔액하고 거기서 운영했던, 1년 동안에 운영하면서 생긴 이자를 이자 명목으로 반납을 한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몇 억, 몇 억 모여서 몇 억이 될 것 아닙니까? 이걸 그냥 보통예금으로 넣어놨는데 이자수익이 300만원 정도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금방 쓸 돈이 아니니까 그걸 모아서...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든지 6개월짜리든지 정기예금으로 시켜서 이자수익이 발생한 건지. 그냥 보통예금으로 넣었을 때는 이자수익이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300만원에 대한 이자수익이 나왔다는 것은 돈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서 이자수익이 이렇게 발생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위탁업체에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자가 발생된 금액인데 정기인지 비정기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 일단 한의대에 우리가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 32억원이라는 돈으로 3년 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조금...
최진태위원    아, 그때 금액이 32억원 정도 됐습니까? 갖고 있던 금액이.
○관광과장 이면재    예.
최진태위원    거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거기서 쌓인 금액이 좀 많지 싶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그 32억원이라는 돈을 잘 활용을 했으면 이 300만원보다 좀 더 많은 이자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점... 제가 지금 우리 구청 이자 전체를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전체 예산이 몇 천억원이 되는 예산인데 이걸 잘 이용하면 이자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별 관심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넣어두고... 지금 구청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억씩 넣어둔 1년짜리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이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에서 2.7%대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돈만 잘 활용해도 우리 수익이 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이 3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어떻게 이용을 잘해서 나온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01쪽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인데 현재 한 달 정도 남았는데 2,500만원이 왜 남았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현재 이 자료는 우리가 위탁업체한테 교부한 금액을 집행실적으로 잡는데요. 9월 말 현재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최진태위원    아, 9월이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10월에 지출이 나갔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사용 다 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다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이런 돈은 거의 다 사용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빨리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과장님, 이자수입에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최진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좀 헤아려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 대다수가 의료·관광 쪽에 좀 많이 치우쳤다. 그렇죠? 본 위원도 의료·관광에 관련해서 몇 가지하고 몇 개 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의료·관광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아이템을 잡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관광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 이 두 가지...
황기호위원    그럼 크게는 일자리창출이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몽골에 한 번 갔던 적이 있는데, 주로 관내에 있는 병원을 위시해서 보면 각 병원 홍보하고.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자기 병원을 알리는 위주로 사업이 많이 진행되더라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병원을 알리기도 하고 그 병원에 대한 특화진료를...
황기호위원    그럼 거기 갔다 와서 성과들이 많이 있던가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의료·관광 마케팅활동은 개인병원이 혼자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을 못 하니까 저희들이 같이 연합해서 마케팅장을 펼쳐 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개인병원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모객을 하는 그런 형태고요. 또 병원들이 실정이 어려우면 저희들이 갔다 와서 다른 라인을 통해서 계속 연결시켜 주기도 하는데...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물론 병원 측 대다수가 예를 들어서 대경 영상학과나 이런 주변의... 피부? 여성?
○관광과장 이면재    여성병원.
황기호위원    여성메디컬 병원인가요?
○관광과장 이면재    여성메디파크요.
황기호위원    이런 병원들 우리가 안 도와줘도 자생력이 있고 아주 영업이 잘 되는 그런 병원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거기 물론 우리 관하고 손을 잡고 해서 외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되는데 과연 그 업체들이 거기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지 궁금하고, 또 크로스케어에 있는 실내놀이 관광정보체험센터가 있고, 실외에는 한국전통문화공연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결과물은 다들 줘요. 수익성도 많이 생기고. 이 진행들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잘했다 잘못했다 결과치는 전부 수치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주로 체험이 좀 많죠? 수익은.
○관광과장 이면재    예. 체험...
황기호위원    물론 조금 전에 육정미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최진태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일자리창출을 시키고 운영 방안은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보통은 타 몇 명의 아는 의사분들을 통해서 이런 쪽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본 위원의 판단인데 우리보다는 조금 후진국이라 그럴까? 주로 의료기술이 좀 부족한 곳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과거에는 일본을 한 번 하셨던데, 일반적으로 선진국을 택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의료·관광은 의료를 활용해서 지역에 관광객을 오게 만드는 복합 관광상품인데, 일단 의료 여건이 전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료기술이라든가 의료시설 이런 것은 후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낫고요. 그다음에 선진국이라고 해도 영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도 시스템상에, 또 미국을 상대로 하면 수가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수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물론 진료 방법만 좀 다릅니다. 그러나 진료과목별로 우리가 훨씬 잘 되어 있고 아까처럼 수가가 싸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선진국도 같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성형외과 쪽에 자문을 구해 봤어요. 그분들 얘기로는 물론 성형을 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단,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없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성형을.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다 보니까 미에 관심도 많고 그러면 많은 관광자원이 올 수도 있고 거래가 안 되겠나, 그런 쪽에서 아마 선진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별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같으면 아무래도 선진국도 물론 하지만 후진국에서 못 하니까 우리의 좋은 의료장비로 해서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과별로 좀 차이는 날 수 있다.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과별로 좀 이렇게...
황기호위원    일단 일자리창출도 그렇고 수익성도 봤을 때는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있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476쪽, 477쪽 보면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는 아직 안 했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아직 못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보통 언제 하죠?
○관광과장 이면재    작년에도 12월...
황기호위원    12월에 합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12월에.
황기호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사업들에 남은 잔금도 연말에 지출한다고 하는데 연말에 지출하면서 연말에 회의가 되고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면재    사실 올해는 상반기 선거 관계로 이렇게 하고, 사실 의료·관광 자금 대부분이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시의 자금이 사실은...   
황기호위원    연말에도 하시고... 자문위원회를 할 때는 회의 주제로 의료·관광의 목표가 뭔지 분명하게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길 바라고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477쪽에 자문위원회 명단을 쭉 봤는데 마지막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비의료인이고 위로는 의료인들이란 말입니다. 여기 비의료인이 있는 배경이 있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의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의료를, 우리가 교육관광,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교육을 활용해서 관광객이 오도록 만드는 거고,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의료의 강점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모집하는 겁니다.
황기호위원    물론 그런데 특이한 분이, 화교협회 고문이라고 해 놨는데 이런 분이 우리 의료·관광에 도움이 되나 이 말이죠.
○관광과장 이면재    이분은 연경반점에... 전에 대구시 화교협회장도 하고, 일단 중국을 타깃으로 했을 때 위예하고 연태 쪽에 상당한 네트워크를 전달해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중국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자문의 성격상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이 의료·관광에서 주목표는 일자리창출이 들어가는데 접목을 잘 시켜서 옳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479쪽에 보면 수의계약들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기준금액이 없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보통 2,200만원이고 여성기업이나 사회적약자기업은 5,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건축사무소 가온건축은 어떤 형태입니까? 1인 견적을 해서 모명재 설계용역이 되었는데? 그리고 밑에도 지석묘군 정비공사도 지금... 아, 여기는 2인 이상 해서 했고. 범어천 아트터널 4,980만원 이것도 1인 견적인데.
○관광과장 이면재    이건 여성기업...
황기호위원    이건 여성기업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이건 교묘하게 5,000만원에서 딱 200만원 빠지네요. 이건 여성기업이고 위에 가온건축은요?
○관광과장 이면재    가온건축도 여성...
황기호위원    여성이에요?
○관광과장 이면재    소액수의계약 여성기업으로 표시를 잘못...
황기호위원    여성기업들이 많은 모양이죠. 타 업체는 없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우리가...
황기호위원    그냥 여성기업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의뢰하는 기준이 뭡니까? 입찰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일반적으로. 옳은 회사... 뭐 저가입찰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제대로 된 회사와 경쟁을 해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냥 지명한다고 하면...
○관광과장 이면재    입찰의 공정성도 있지만 입찰의 단점은...
황기호위원    아니, 수의계약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오해 받으시겠어요. 내가 아는 업체 지명한다는 것은. 제가 다른 쪽에도 보니까 가온건축도 올라오는 것도 있고...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여성기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명을 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공정성을 위해서 입찰시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교묘하게 금액도 여성기업은 5,000만원인데 200만원 빠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의구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업체들도 많이 있으면 같이 공정하게 해서 여성기업도 마찬가지이고 함께 해서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좋은 업체인지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지 이 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진행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두 군데만 해도 1억원이라는 돈인데.
   그리고 모명재 증·개축 공사 설계용역 해서 쭉 진행되면서, 지금 거기 보면 480쪽에 이영갤러리를 통해서... 이분이 작가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이영갤러리 관장이 작가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작가를 통해서 두사충 및 이순신 동상 제작을 하셨는데 이거 하고, 그리고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조형물 설치라고 되어 있던데, 두 가지 맞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진행된 모명재의 조형물 설치가 공원에 있던데. 그 내용은 어떤 거죠? 483쪽에 보면 모명재 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건 조형물이 어떤 거죠?
○관광과장 이면재    그건 모명재 어린이공원을 역사공원을 만들면서 중국을 타깃으로 하니까 중국풍이 좀 나도록... 문주라든가 석등, 그런 시설물들을 한 내용입니다.
황기호위원    좀 선명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영갤러리 작가한테 의뢰했다는 건 이영갤러리가 모명재 입구에 있어서 거기가 가까워서 의뢰한 겁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이분이 사실 작가지만 이런 업을 합니다. 경주 동궁에도 설계를 했고.   
황기호위원    이분은 설계만 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아닙니다. 제작도 같이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제작도 하고. 그 사람이 제작하지는 않잖아요. 제작소는 따로 있는데?   
○관광과장 이면재    안을 이분이 같이 제안했고, 사실 원래는 이 금액으로 이 시설을 청동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든 간에 이런 지명의 사업들이 많이 있다. 관광과에서 봤을 때. 이영갤러리하고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모명재 앞에 있어서 했는지, 아니면 타 작가들에게 공모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물론 잘하셨겠지만 믿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진행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그래서 금액도 4,900만원. 이거 5,000만원 낮춰야 되겠다. 잘못된 게... 이 5,000만원이라는 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기준입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공교롭게도 전부 이렇게 5,000만원을 기준으로 여성기업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분명 입찰할 수 있는데 또 앞에 있는 갤러리고 이러니까 오해를 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입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앞으로는 가급적 입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49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했는데 총 6명인데 당연직인 국장님과 과장님을 빼면 4명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4명이 심사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통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보면 10명 이상도 되는데 6명에서 당연직 2명 빼면 4명이잖아요. 진행이 됩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최소 인원이 6명이라서...
황기호위원    최소 인원만 했습니까?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뭐 잘 진행되면 관계없습니다. 4명으로 해도 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7쪽에서 508쪽을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지원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시비반환금이 1,275만원. 맞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925만원인데 그러면 무형문화재들 보호지원이 전수조사는 되어 있을 건데. 몇 명인지.
○관광과장 이면재    예.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1,275만원을 반환했는데 그러면 사유가 대상자 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그러면 몇 명이라는 파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17년 예산은 더 많이 잡았어요. 2016년에 9,580만원 잡았는데 2017년도에는 9,760만원을 잡았어요. 분명히 이만큼 반환을 할 때는 인원이 부족해서, 대상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반환을 시켰는데 예산을 적게 잡아야지 더 잡아서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전수지원금은 시에서 전액 지원이 나오는데...
황기호위원    그래도 명 수에 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1인당 얼마 준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명 수가... 우리가 조교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5년 기한이 끝나거나 새로 들어오거나 그러면 있고...
황기호위원    근데 그만큼 많이 들쑥날쑥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이면재    그래서 이 부분은...
황기호위원    무형문화재가 아무나 받고 이러진 않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시에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항상 여유 있게 보내 줍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잘못된 부분이고. 분명히 2016년도에 1,275만원 반환시켰는데 또 더 잡는다고 예산을 더 많이 내려 주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대구시에서도 조례 선정기준대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현장하고 안 맞았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다. 많이 해서 많이 사용을 해야지 돈 많이 주는데 그냥 또 주는 것도 남기고 반환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예산이 아무리 고무줄 예산이라고 하지만 들쑥날쑥, 시에서도 잘못된 부분인데, 분명히 우리가 남아서 인원 보고도 했을 거고 1,275만원 반환을 했는데도 또 돈은 더 많이 내려 주는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사업체를 지명하지 말고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그리고 모명재 관련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목표가 우리 수성구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황기호위원    관광객이 수성구에 와서 많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벨트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관광자원 개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관광개발 쪽에는 사실 수성구가 아직까지 그렇게 역사문화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데 비해서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라는 게 있고, 저희 수성구는 지가도 좀 비싸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수성못이라든가 큰 틀에서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나눠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단 전통체험관이라든가 고인돌 유적지를 업그레이드한다든가 이런 어떤 소규모, 금방금방. 저희들은 바로 또 활용을 해야 하니까 소규모로 하는 자원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좀 더 장래적으로, 아까 고산서당도 복원한 큰 의미는 서원을 만들어서 의미를 두고 그 주변 일대에 고산토성, 봉수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고산이라는 하나의 관광자원을 만들고...
   모명재도 사실 한·중 친화자원으로써는 대구에서 유일합니다. 그러면 저 모명재를 사실은 크게 개발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개인 땅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명재 개발 마중물로 우선 체험관도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죽궁장 형태의 체험장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자원은 수성못인데 수성못의 동서남북 개발방향은 각 부서별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만 실행 가능한 것들이라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국장님 이하 관광과 공무원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전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앞서 주시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게 있다면, 수성못에 지금 포토존 하나 했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연리지 나무 옆에.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항상 관광지에 가면 포토존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명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소공원들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범어2동 야시골 공원을 개명까지 하면서 거기에 문화가 담기는 전통 놀이동산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도 권하는 게 여우라는 캐릭터로 포토존을 만들고, 이런 포토존을 많이 만들어야 관광객들이 하다못해 사진 찍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이 포토존을 잘 만들면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시고. 또 거기 지역에 맞는 조형물 같은 것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모명재에 들어온다고 하고, 물론 두사충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순신 동상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거 관련해서 조형물 넣을 때는 포토존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와서 즐길 수 있는 장소에... 왔다 가는 것보다는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그런 쪽으로 우리 관광 자원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생활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활지원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앉아서 답변하면 배로 오래 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살은 안 빠지신 것 같네요.
   (웃음소리)
   먼저 65쪽 보겠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같은 상황인데요. 저소득층의... 65쪽, 67쪽 찾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겁니다. 보면 대상이 감소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원하고 나면 돈이 엄청 많이 남아서 반환하는 그런 경향인데.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지원하고 나면 인원이 자꾸 감소하니까 시비로 진행되는데 그게 반환되는 금액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30%씩 지원되지 않고 반환되는데, 69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구비로 하는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거 6,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시비로 하는 거하고 구비로 하는 거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65쪽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순수 대구시 시비로 하는데...
최진태위원    시비로 하는데 대상은 우리 수성구민이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대상은 저소득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나오는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거는 시비로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이게 65쪽에.
최진태위원    65쪽하고 67쪽에...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작년보다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최진태위원    대상이 감면된 것은 맞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좀 줄어들었고, 69쪽 저소득주민 건강... 이거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우리 순수 구비로 하는 건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지원비 또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수급자들의 전기료 같은 거... 보안등 전기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건강보험료 지원인데 거기 수도료, 쓰레기봉투 이런 게 지원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거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대구시의 것 하는 것은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보험료...
최진태위원    건강보험료 우리 납부하는 걸...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것만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건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하고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우리가 범위가 더 넓고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 우리 구비로 하는 건 질환자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질환자들도 포함되고.
최진태위원    65세 이상이고 질환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질환자?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질환자들이고 시에서 하는 건 65세 이상 노인세대만 지원하고...
최진태위원    고령자만 하는 거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러니까...
최진태위원    저소득층, 고령자가 시에서 하는 거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은 만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세대나 한부모세대 또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세대가 1만원 미만 건강보험료가 나왔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1인세대 보험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예산으로는 보험료가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1만원 미만이니까...
최진태위원    이것도 1만원 미만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가 나오면...
최진태위원    1만원 미만인데 대상이 많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산을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해 놓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연간 상계처리하고 익년도 초에 정산해서 반납할 건 반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아니, 그 대상 구분도 보험공단에서 지정해 버립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최진태위원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 시 예산이 남은 게 그만큼 반환할 정도인데 여기 질환자들도 좀 애매한 분들은 여기 편입시키면 안 됩니까? 좀 반칙이지만...
황기호위원    반칙하면 안 되지.
최진태위원    반칙하면 안 돼요? 아니, 애매한 분들이 있을 수...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65세 이상 노인세대들을...
최진태위원    그렇지!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시비로...
최진태위원    어차피 돈은 반환하는 거니까 애매하게 되는 분들의 판단 기준이...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어차피 반환하는 건데...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어차피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우리 구에도 포함되고 시에도 포함되니까.
최진태위원    예. 대상 감면하지 말고 대상을 늘려서 그 돈만큼은 다 쓰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야...
   아, 이게 대상자가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 시비로 하는 건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차상위계층만 하고, 구비로 하는 건...
최진태위원    그거야 당연히 차상위계층이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으로 구분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보험료 지원하는 건 당연히 잘 사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차상위계층은 우선이고 65세 이상이 시비로 보험료를 내 주는 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이게 차상위계층하고 차상위 저소득층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상위의 저소득 계층은 또 어떤 계층인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그건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하고는 정해졌고 65세 이상이고 그건 세 가지 룰에 맞아야 하는 거고, 우리 구비로 주는 보험료의 지적장애인들, 유공자들, 유공자들도 포함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유공자도 포함됩니다.   
최진태위원    유공자 같은 경우는 재산상으로 많이 있는데도...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최진태위원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면...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세대 중에 국가유공자가 있으면 1만원 미만 보험료가 나왔을 경우 지원해 줍니다. 우리 구비로.
최진태위원    그런데 그건 대상이 그렇게 많지...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다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 나올 경우에 그렇게 해 주죠.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보통 건강보험료가 잘 살고 하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진태위원    많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러면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진태위원    1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초극빈자일 거 아닙니까? 1만원 미만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대상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지금.
최진태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은 많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비에는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괜찮은데 우리 구비가 많아지니까 6,000만원 잡혀 있는 걸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시에서도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우리도 구 조례에 보면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이렇게 더블로 되니까...
최진태위원    잘 좀...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같은 값이면 65세 이상은 시비로 하고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조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활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기초수급자들 부정수급자가 많은 편인데.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부정수급자... 예.
최진태위원    이건 사전조사가 미흡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부정수급자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이분들이 책정되고 나서 일용소득이 있거나, 책정 당시에는 근로를 안 하고 있다가...
최진태위원    극빈자로 생각되는데 일자리가...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2~3개월 뒤에 일용소득이라도 있어서 일을 이렇게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이게 바로바로 통보가 오면 다행인데 국세청이나 이런 데 보면 6개월이나, 보통 소득을 1년에 한 번씩 신고하고, 업체 같은 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갭이 있어서, 저희들은 책정하고 세무서나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 자료 통보가 오면 그때 그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보면 이런 소득에 변동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 전부 부정수급자가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실질적으로 이게 생활보장법에 보면 본인들 변동되면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최진태위원    자진신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법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의무자들이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최진태위원    공돈 주니까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리고 저희들이 3~4개월, 6개월 이렇게 뒤에 통보 와서 조사하다 보니까 소득이 발생해서 부정수급자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진태위원    행정복지센터나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타 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대로는 머리를 굴려서 공돈 먹으려고 많이 하는데 주변에 한 사람들 중에 보면 5년씩을 그런 식으로 타 먹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이런 분들은 왜 발견을 못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러니까...
최진태위원    자진신고가 아니고 또 이웃에서 신고해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최진태위원    저 사람 사는 게 분명히 괜찮은데 돈을 타 먹는다 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런데...
최진태위원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을 부정수급을 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2015년도 이후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통보가 오고 해서, 이걸 근절하려면 정책으로, 예를 들어 저희 담당자들이 은행 같은 데 직접 들어가서 해 보는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해서 부정수급자가 별로 안 생길 건데,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면 되거든요. 제도상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이건 최소한의 공백 기간이 있어서 부정수급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이거 완납은 다 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형편이 됐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어려워서 그 대상은 안 되지만, 지금 보면 500만원 정도 수급 받아놓고 2년, 3년 했는데도 20만원, 30만원 정도 분납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이런 건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생활보장법에 의하면 법 규정에 이미 다 쓰고 없는 건 실질적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할 수도... 뭐 재산이 있어야 하죠.   
최진태위원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5년이 지나고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조사를 해서 재산도 없고 하면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진태위원    심의위원을 만들어서 진짜...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로 지나고 해서...
최진태위원    소멸시키든지.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감면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서 소멸시키고 도저히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공짜로도 그만큼 더 혜택을 주는데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지 않도록 소멸시키는 방법도 연구해 봅시다. 연구해서 소멸시키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구비 말고 시비나 국비로 해서 나가는 돈을 회수시키면 이 돈은 우리 구비로 남습니까? 회수한 돈은 반환합니까? 구비로 써도 됩니까? 회수한 돈.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아, 회수한 돈은 이게 전부 국·시비 매치해서... 보통 당해연도에 들어오면 당해연도 개정에 들어가는데 1년이 지나면 세외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관외수입 때문에 우리 구비로 전부 삼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많이 지급하고 회수해서 우리 구비로 쓰면 되겠네요. 국비 받아서.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진태위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걸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하는데 전부 없는 분들이 돼서 강제적으로는 또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대상자 중에 특히 재산세 같은 게 있다든지 하는 건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런 건 저희들이 보통 관리1팀, 관리2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부 다...
최진태위원    아, 그 대상자들 전부 검색을 한번 해 봅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한 번씩...
최진태위원    해 보는데 애로사항이 금융에 있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런 건 통보 와야 하고.
최진태위원    그건 통보를 받아야... 의뢰는 할 거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신규 신청 들어오면 의뢰를 하고.
최진태위원    그 대상자도 몇 천 명 되니까 엄청 힘들긴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20쪽에... 18쪽에도 나오고 하는데, 구 자체감사에서 황금종합복지관하고 홀트사회복지관이 법인전입금 사용내역 공개 소홀로 주의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뒤에 저도 이번에 이거 보면서, 법인전입금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전체 사업예산에서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오는데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법인전입금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 복지관에 있어서는 지침이 아닌가요?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법인전입금 사용 용처를 공개를 안 할 경우에 제재조항이 있냐는 말씀이죠?
육정미위원    예.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음...
육정미위원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출내역이나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보조금 받을 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면 전입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를 받는 걸 봐서는 주의로 끝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문제가 한 해, 두 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
육정미위원    자료를 살피시기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법인전입금이 주어진 대로 납입은 다 했더라고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납입을 안 해서 골치 아픈 경우도 왕왕 있었던 것 같은데, 법인전입금 납입과 사용내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일단 저희들 결산서를 매년 받고 있는데 당연히 결산서가 제출되고 하니까 모든 복지관의 세입·세출은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건 제가 공개를 안 할 경우에 어떤 처벌 조항이 있는지, 제가 지금은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걸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의 세입·세출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결산서가 저희들한테 제출되고 하니까 공개방법이라든지 세부...
육정미위원    그게 아니라요,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건 이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답변이 아주 간단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법인전입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해 왔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저희들 결산서 들어오면 결산서를 심사합니다. 매뉴얼에는 후원금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를 안 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 앞으론 공개하도록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결산서가 들어오면 복지관 전문관이 계셔서...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어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을 자르는 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희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들도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집행부분들도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입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늦게 입금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 왔던 것으로 들었고 한데, 예를 들어 2017년도에도 주의를 받았고 2016년도에도 공개하지 않아서 주의를 받았을 경우엔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보조금이 삭감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보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고 또 다른 다양한 작은 사업들에도 지원해서 받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감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이너스 이럴 경우 여기 사업에는 감점 대상이 돼서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넘어 왔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이제까지는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의 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공개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과태료 부과한 적이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리하게... 의무가 분명히, 지금 그 법 조항을 저도 몰랐는데 어디입니까? 뭐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 214쪽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이게 단순 누락인지 위반... 그게 어떤지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자체 감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홀트복지관에 법인전입금 사용내역 공개 소홀로 주의 받은 적 있습니까? 2015, 2016, 2017년도 해서. 지금 대답할 수 없으면 자료 요청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2016년...
육정미위원    2015, 2016, 2017. 3개년.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홀트요?
육정미위원    아니요. 복지관들 다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아, 5개 복지관.
육정미위원    예. 법인전입금 사용내역 공개 소홀로 주의를 받은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마찬가지로 법인전입금과 관련된 문제인데 금액들이 가형, 나형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건 알겠는데 홀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꽤 되고, 또 황금복지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안 되고 해서 이것이 법인전입금 금액이 어떤 규칙 아래 정해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법인전입금의 금액이 많고 적고에 따른 설명 말하는 겁니까?
육정미위원    예. 법인전입금이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지.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당초에 5개 복지관 위탁계약을 할 때 법인별로 전입금을 얼마씩 부담하는 걸로 계약서에 명시가 됩니다. 그 금액을...
육정미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그때 그 법인전입 위탁금이 어떤 기준에서 정해지는 건지, 그래서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서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계약 당시 복지관 법인 자체에서 자기들이 얼마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법인전입금 부담 기준은 없고 계약 당시에 그 법인에서 어느 정도 전입할 능력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저희들이야 뭐 법인 규모에 따라 적다 싶으면 안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거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게 기준이 없으니까.
육정미위원    아, 기준 자체가 정해지지 않네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렇죠. 법인전입금이 1개 복지관의 규모에 따라서 가형은 5,000만원이다, 나형은 적으니까 3,000만원이다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기준이 정해져야 되겠다 이런 요구들이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이 불합리함 속에서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기준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위탁할 때 심사를 해서 수탁을 맡기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법인전입금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난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했는데 2개 복지관에서 신청했을 경우 A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을 5,000만원 내겠다, B복지관에서는 3,000만원 내겠다 이러면 법인전입금 많은 쪽에 점수가 더 정해지기 때문에, 위탁 자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각각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자산규모에 따라서 혹은 자기들의 계획에 따라서 적립금을 내게 하고 구청은 계약 당시 점수를 매겨서 A를 할지, B를 할지, 혹은 A뿐이면 금액이 작아도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겠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전입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모든 위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준비를 좀 하시지 그렇게 계속 물으시고 그러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제가 7월에 와서 아직 지식이 짧아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많이 미흡합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4기 책자를 갖다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육정미위원    저희들도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서 담당 직원하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차원의 이야기들을 다 주고 받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서. 현재 4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다른 구·군도 보니까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을 짜니까 제가 그때 자료를 받으면서 보기도 전에 요청했습니다. 3기도 좀 갖다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이니까.
   그럼 제가 잠깐 말을 자르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이게 뭡니까? 왜 한 거죠? 목적.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목적이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지역사회보장계획... 갑자기...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없는 게 돼서 제가 미처 공부를 못 했는데.
육정미위원    예. 여기 없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육정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책자에 어차피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상기 3기, 4기 좀 다르긴 하지만 누가 보든지 얼핏 봐도 전체적인 복지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주제와 맥락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 나름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보장계획이라는 것이 상위 단위의, 그러니까 개념으로서 먼저 계획을 설립하겠죠. 1기 때부터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개년 식으로 1기에서 4기까지 왔지만 매년 해가 끝날 때마다 그다음 해쯤 되면 1차년도, 1기 안에서 한 해의 평가 또 한 해의 평가, 한 해의 평가 이렇게 나오겠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육정미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자료가 이런 경우, 뒤에 쪽수에 보면 3,951만7,000원으로 이런 용역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서 사업들이 진행되겠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육정미위원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혹은 복지과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제가 보기엔 생활지원과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각도에서 과별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먼저 개념부터 잡고 수립을 해서 과별로 나가겠죠. 이 계획에 준해서 사업들을 하라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면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평가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부모...
육정미위원    평가를 할 때는,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평가를 할 때는 수행됐던 사업을 아래로부터 올리겠죠. 맞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추진한 실적...
육정미위원    계획으로 잡고 각 과별로 수립을 하면, 제가 요청도 드렸습니다. 사업보고 할 때 사업 안에 이거는 수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사업이라고 별첨해서 달라고까지 요청 했습니다. 이번에 했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육정미위원    그 앞에는 아마 그런 것들을 몰랐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매년 평가를 하거나 총 4기의 총평을 하거나 할 때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겠죠.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그걸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보고를 다음부터 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건 할 일이고요. 있는 자료가 있겠죠. 평가가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계획에 따른 평가를 이 정도 되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봐도 어느 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업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안심 뭐 어린이 뒤에 차에 깨우는 거 이렇듯이 사업명이 있습니다. 무슨 과에서 했었고. 이게 올라오죠. 자료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1개년도 식의 평가자료는 받았는데 오히려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보니까 만들어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려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려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보통 이것도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0% 정도는. 보통은 예산과 추론이 맞기도 하지만. 보장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용역을 3,900만원, 4,000만원 돈을 용역으로 하고 계획은 계획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평가는 평가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실상은. 그것 때문에 제가 각각의 과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 그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위원님. 그 평가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 그 사업만 들으면 그 한부모 관련되는 당초 계획에 이대로 됐나, 진도가 얼마 정도... 할 때는 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70점이다, 상중하를 매기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평가는 다 있는데 그 자료를 평가표에 다 수록 못 하는 건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별도로 부서에 요구하면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자료 있습니다. 평가자료 받았습니다. 펼쳐보면 2016년도, 2017년도 평가가 아주 비슷합니다. 말귀도 비슷하고 다 비슷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하부 단위에서 사업으로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반드시 명기돼야 하고요.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 명기해서 수행된 사업 그대로 그 자료가 올라와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근거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언제나 용역사업이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계획은 계획대로 수립하고 평가하지요. 당연히. 왜냐하면 뒤에 제가 요청하고 나서 다시 자료를 봤더니 반드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평가는 하지요. 이 평가자료가 어디에서 근거하는가를 봤을 때 각각의 구체적 실현된 사업 안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의 계획 안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무조건 자료 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의원으로서 얼마 되진 않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밖에서 그냥 어슴푸레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집행부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려스럽게도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잠시 오셨을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별 연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통합이나 어쩌면 그런 게 마지막 평가까지도 용역을 다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하는 공무원들 수도 적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차라리 계획은 두툼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구현돼서 구체적 평가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지금 4년 계획을 잘 보시면 대부분의 사업계획이 현재도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고요. 신규로 계획된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우리 생활지원과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일자리투자사업단에도 다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세부 추진실적 같은 건 각 부서별로 자료를 요구하면 다 나옵니다. 그걸 갖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다 했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잠깐만 제가, 시간도 좀 있고. 존경하는 육정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과장님이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모르신다는 자체가 참 유감스럽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출자금이라는 제도가 아마 법인전입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 주최자가 내가 자금을 출연해서 만약에 그게 수입성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이 부족했을 경우에 사업진행을 하기 위한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출자전입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을 모르시고 이상하게 자꾸 흘러가는데. 지금 점심시간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법인전입금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청곡복지관이나 황금복지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전입금이 아주 적어요. 타 복지관보다는. 0.1% 출연해서, 이거 다 냈는지 안 냈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면...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거 다 들어왔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황기호위원    법인전입금이라는 게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따기 위해서 내 자금을 어떻게 출연하겠다 어느 정도의 기준 %도 있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안 내겠다, 10원 내겠다, 100원 내겠다가 아니에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 황금복지관은 얼마의 법인전입금을 내겠다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그런 계약을 할 때 기준이 얼마인지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까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준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법인전입금이 예를 들어서 황금복지관은 얼마를 내야 한다 하는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점심 먹고 와서 다시 할 테니까 한 번 더 숙지하셔서 정확히 답변하셔야 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지관들이 몇 개나 많이 있는 중에 특히 청곡복지관하고 황금복지관이 보니까 유독...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청곡하고 황금은 자체시설이거든요.
황기호위원    자체시설이든 간에 타 복지관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홀트나 월드비전 같은 데는 전국적인 법인으로 전국적으로 사업 같은 게 들어와서 사업비가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규모가 차이 납니다.   
황기호위원    규모 차이가 나면 법인전입금이 적었을 때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파악하셔야 되고. 이건 그냥 넘어가실 부분이 아닙니다. 점심 먹고 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4쪽에 보면 노인맞춤형운동 이용인원이 170명으로 돼 있는데 2017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5,368만8,000원으로 32%입니다. 옆에 115쪽에 보면 2018년도에는 이용인원이 86명 1억 2,984만3,000원인데 여기는 91%밖에 안 됩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극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노인맞춤형운동 서비스 이건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지원금이 월 6만원에서 10만8,000원까지 지원되고 본인부담금이 매월 1만원에서 1만2,000원 정도 부담되는데 이게 신청자가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숙위원    타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집행을 늘릴 대안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매년 9월쯤 되면 집행액의 잔액 같은 걸 확인하고 새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하면 10월, 11월부터 익년도 10월까지 1년간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종숙위원    조금 전에 최진태위원님이 기초수급자인 상태에서 잠깐 말씀했는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경우 자녀들이 금액이 얼마만큼 있어야 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생활보호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게 매년 정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1인가족은, 예를 들어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생계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 30%라고 해서 1인가구는 월 소득이 50만1,632원 미만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초과되면 탈락되고 이런 겁니다.
김종숙위원    전산화해서 보니까 자녀들이 월급이 200만원 정도 되면 탈락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 앞으로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주거급여가 없어지고,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아들이 있어도 부모한테 도움을 안 주는 그런 것 때문에 기초적인 생계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데는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계속 할까요?
○위원장 조용성    한 분만 더...
황기호위원    아니, 갔다 와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조용성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3시 30분에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맛있게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오전에 하던 거... 법인전입금 기준이 있나 없나라고도 했고... 법인전입금이란 무엇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법인전입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일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체의 출자금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학교 같으면 학교법인재단에서 장학금 제도라든지 운영을 하는데 수익이 없다고 하면 장학금 지불을 못 하는데 자기들 출자금으로 대응해서 우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앞서 육정미위원님께서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얘기도 하고 아까도 말이 나온 부분인데 청곡복지관하고 황금복지관에, 여기가 아시아복지재단이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여기 타 월드비전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그래도 법인전입금이 많이 들어와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곡이나 황금복지관은 아주 작아요. 범물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법인전입금이 거의 40% 가량 들어와 있는데, 청곡과 황금은 적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청곡하고 황금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월드비전이나 홀트는 전국적인 복지법인이 되어서 수입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큰 단체, 작은 단체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아무래도 전국적인 사회복지법인이 되면 후원금도 전국적으로 범위가 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기호위원    복지관을 전부 위탁하는 거 맞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5개 복지관 중에 청곡하고 홀트는 법인 자체시설입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자체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보조를 하고요. 보존법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지산이나 범물, 황금복지관은 대구시에서 건립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두 개의 복지관을 보면 공교롭게도 다 법인전입금이 800만원으로 아주 적어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청곡하고...
황기호위원    과연 이 적은 법인전입금을 갖고 운영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아무래도 법인전입금도 적고 규모가 작은 복지시설에서는 복지수요의 대상자에게 적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예를 들어 홀트나 범물 같은 큰 복지관에서는 예산과 법인전입금이 많기 때문에 많은 복지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기호위원    결국 이 두 복지관은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이 적게 혜택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전입금이 다 들어왔나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전입금은...
황기호위원    안 들어온 데 없고 다 들어왔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복지 관련해서 이런 법인전입금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고 적고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 또 이 적은 만큼 수입이 많이 생겨야 되거든요. 후원금 같은 관리·감독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제대로 하고 있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잘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7대에 석철의원이 구정질문 한 부분을 보면 29페이지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리기준의 표준화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29쪽 구성에 보면 자료를 만들면서 나온 오타라 보는데, 팀장 5급 1명 맞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1명이라고 빠졌다. 그렇죠?
   팀장 5급만 해 놨는데...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빠졌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것도 좀 아쉽고, 별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T/F 구성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T/F팀은 해체가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해체됐다고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왜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5개 사회복지관에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당시 TF팀장이었던 박시하 희망복지지원단장님이 TF팀장을 하다가 표준 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희망복지지원단장으로 발령이 났고, 사회복지 7급 한 분 있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전문관이라고 해서 저희과 복지기획계에 복지관만 담당하는 7급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은 해체가 됐고 복지 전담 전문관이 5개 복지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TF구성을 할 때는 팀장하고 5급, 6급, 7급 이렇게 한 명씩 두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TF팀장님은 전역하셨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처음에 발령 받은 팀장은...
황기호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셨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공로연수 들어갔고...
황기호위원    또 중간에 했죠? 책임을 다 못하고. 그 이유가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TF팀장 임명을 했는데 그분이 공로연수 들어가는 바람에 공석이 되어서 후임으로 박시하 단장님이, 그 당시에는 생활지원과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복지 TF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황기호위원    TF 구성을 할 때 2018년도 1월 1일에 해서 2월 5일 날짜로 팀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셨고, 2월 9일에 7급 전문관 배치가 되었고, 2월 9일 같은 날짜에 박시하 팀장이 됐고, 그리고 4월 30일 자에 또 6급 명예퇴직 했고.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여기 이유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복지관 운영 TF팀을 구성할 때는 그냥 임의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관리감독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다 퇴직하고 7급 전문가만 한 명 남았고. 혼자 관리·감독이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 당시 석철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면서 복지시설 민간위탁사무 관리기준에 표준화가 된 매뉴얼이 없다 해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했는데 그 당시 TF팀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저는 이 부서에 안 있었습니다만 행정 5급 동장 곧 퇴직할 분이 TF팀장으로 인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래서 조금...
황기호위원    아니, TF구성은 형식상으로 구정질문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구성을 해서 흉내만 내고 말았네요 그러면.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렇게 했다가 2월 9일 자로 사회복지 5급을 TF팀장으로 발령 내고, 또 사회복지 7급을 전문관으로 해서 TF활동을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전문관 지금 나와 있어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여기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생활지원과주무관 이승후    예.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생활지원과주무관 이승후    일단은 지금 힘닿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복지기획팀에 소속되어서 복지기획팀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팀장으로 계시는 임명한 사람도 다시 희망복지지원단장으로 임명해서 옮겨버리고, 처음 구성할 때는 5급, 6급, 7급 이렇게 구성해 놓고, 석철위원이 8대에 못 들어왔어요. 8대에 들어왔으면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넘어가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그 당시에 의원님의 질의가 민간위탁 사무관리 기준의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다,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중구난방으로 한다고 해서 TF팀을 만들고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5개 복지관에 내려보내서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매뉴얼 만들어졌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그 매뉴얼하고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부탁할게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게 구성할 때 하고, 지금 전문관 한 명이 남았는데 다 도중 하차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멀쩡하던 6급도 이유 없이 명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황기호위원    그 사유하고 조금 디테일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본인이 명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황기호위원    업무에 무슨...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동에 근무하시던 59년생 6급 행정직 계장님을 그쪽으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그 관련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매뉴얼하고 향후 지도·감독 계획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계획하고 향후, 여기 계획에는 매뉴얼 전 복지시설에 전파한다고 해 놨는데,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건지 상세히 좀 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31쪽 지산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42쪽에 보면 보림으로 변경되었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삼동회에서 보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배경과 절차,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우선 배경 설명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지산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횡령사건이 원인이 돼서 기존 하던 삼동법인에 운영을 더 이상 맡길 수가 없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사고로 인해서 아직까지 검찰에 가 있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재판 진행 중입니다.
황기호위원    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또한 TF구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TF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고발해 놓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횡령이 결정되면 횡령 액수에 대해 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환수해야 되는 그런 걸 결정해야 됩니다.
황기호위원    그 당시 많이 다루어졌고 또 과장님은 책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세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가 저 역시도 그렇고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사고가 일어난 후 후속조치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앞서 얘기했던 그런 TF구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TF구성을 하고 공무원들, 담당 팀장이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배치되고 하는 부분은 더 이상의 이런 사고를 방지하자, 제대로 운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TF구성을 해 왔잖아요.   
   이 또한 지난 얘기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 절차, 과정, 관리·감독까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지난 얘기를 하면 불편하니까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TF구성은 제가 볼 때는 구성되었을 때와 지금 남은 인원을 봤을 때 필요성이... 시작할 때와 끝이 안 맞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TF팀은 목적 달성이 됐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다 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표준모델도 만들어서 매뉴얼을 보내고 전문적으로 복지관...
황기호위원    그럼 지금 한 명은 전문관으로서 혼자 관리를 한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황기호위원    이승후 씨 맞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팀장 5급이 안 계셔도 직책 관계없이 전문가로서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주무관 이승후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그럼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육정미위원, 황기호위원께서 강하게 지적하셨는데 청곡복지관 그리고 홀트복지관의 법인전입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점검 바랍니다.
   다음 감사... 내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책자에 올라오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제가 짧게...
○위원장 조용성    예.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산복지관 위탁운영이 바뀌면서 일자리 승계는 이루어진 겁니까? 일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간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대로 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복지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복지과장이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복지과장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직원들도 고생하시고.
   점심 잘 넘어갔어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일단 밥은 잘 먹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소화 잘 되도록 해드려야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항상, 지출해서 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에서 중요한 부분을 계속 짚어보고 있습니다.
   129쪽에 보면 2016년도, 2017년도에 정기예금 이체한 것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복지과장 장태경    어디... 129페이지요?
최진태위원    129쪽 수입 부분에.
○복지과장 장태경    노인복지기금 말씀이십니까?
최진태위원    예. 복지기금. 기금이 5억 8,000만원 정도 있어서 정기예금을 시켜놓는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수입으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이자로 물품 사주고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현재 이자율이 1.3% 정도 되는데요. 이자를 저희들이 다 쓰지는 않고 이자 중 10%는 재적립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금으로.
최진태위원    10%는 재적립을 하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재적립으로 들어갑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서 10% 재적립 하는데 2018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5억 8,700만원이고 5억 8,800만원이고 그렇네요.
   그런데 이자 부분에서 꼭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을 시켜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전체 금고가 대구은행이다 보니까 대구은행에 노인복지기금만 별도로 예치할 그런, 현재 규정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2017년도에서 2018년 11월까지가 이율이 1.3%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중금리가 거의 2%에서 2.7%까지 상승되어 있는 건 아십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생활지원과인가 관광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오전에 들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걸 잘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잘... 대구은행에서도 2%대까지는 줄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을 관리하는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0.7% 차액만 해도 금액이 많다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날 텐데 그럼 1,000만원 이상 호가되면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물품 사주기가. 그리고 단체별로 해 놓은 거 이자를 보면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복지관은 이자소득이 2만원에서부터, 2만원 이건 형식적으로 적어넣는 거지 이걸 이자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많은 데는 50만원까지 해 놓은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건데 너무 성의 없이 표시된 것 같습니다. 2만원이라는 개념은, 이걸 어떻게 2만원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그건 너무 심한 것 같고. 이걸 공문을 내려주든지 이자관리도 장기적으로 안 쓰고 놔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이자 좀 높은 곳으로 해서 이자수입도 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선정되어서 올해 4개소가 선정 추가가 됩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올해는 사실 저번에 밤비니라고 1개소가 선정되었고요. 최근에 복지부하고 심사를 했는데 11월 7일에 결과 공문이 시달됐는데 대구는 5개던데 저희 구는 하나도 선정을 못 받았습니다.
최진태위원    선정을 못 받았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서구에 2개, 달서구 2개, 북구에 1개로 5개였습니다.
최진태위원    조건이 미달된 겁니까? 점수에서?
○복지과장 장태경    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조금 미달된다고 그렇게...
최진태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장려하고 있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심사·선정을 하기 전에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지도를 잘하셔서 될 수 있으면 한두 군데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금 부족했던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향후 저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자체 선정할 때 그런 기준을 강화하거나 대상을 넓힐 수 있도록... 본선에 가서 진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중요한 거죠. 원장님들은 어쨌든 기대하고 열심히 또 투자 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을 좀 더 잘한다든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또 불합격되면 실망하니까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156쪽에 수탁기관 운영하는 현황 있죠?
○복지과장 장태경    잠깐만요. 2018년 수탁기관 하는 거 맞습니까?
최진태위원    예. 여기서 계약기간이 1년짜리와 2년짜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는 게 있고.
○복지과장 장태경    예. 1년짜리는 위에 보시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고 해서 홀트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년 연말에 사업평가를 해서 위원회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 되면 재계약하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최진태위원    1년 해서 평가 점수가 몇 점쯤 나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70점인가 80점 그 이상 취득하면...
최진태위원    70~80점 선에서 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또 2년이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범물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복지과장 장태경    범물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17, 2018, 2019년 3년이지요.○최진태위원   아, 3년.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게 있고...
○복지과장 장태경    일반적으로 범물이나 고산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있어서 최초는 5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3년을 한다든지, 이건 아마 재계약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1년 단위에서 점수가 70~80점 이하가 되면 교체합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그거 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같은 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복지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최초 5년이나 3년 위탁, 처음 할 때는 위탁공모 심사를 해서 하고요.
   물론 재위탁도 최근에 몇 개 했지만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서 공모위원회가 일정 점수가 되면 재위탁을 2년이든, 3년이든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1년짜리에서 점수가 그만큼 흡족하지 못하면 교체도 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 점수 이하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거기 보면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은 2건이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홀트가 그 위에까지 하면 현재는 3건으로 현재는...
최진태위원    위에까지 3건.
○복지과장 장태경    예.
최진태위원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노인기본돌봄서비스는 저희들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연초에 일괄 조사를 해서 소득기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장기요양 혜택 받는 분, 희망복지지원단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 제외하고 순수한 인원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활관리사가 54명 있는데 그분들이 방문도 하고 안부확인 전화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돌보미 이런 건 비상시 벨을 누르면, 예를 들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벨을 누르면 지역연계센터나 소방 이런 쪽으로 연락이 가서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화재감지기라든지 가스,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거고요.
   독거노인 관계 활성화 같은 경우는 일종의,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또 어르신들이 가서 노는 케어라고 해서 방문해서 말벗도 되어 주고 청소도 해 주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홀트에서도 세 종류로 구분해서 어르신들을...
○복지과장 장태경    예. 사업이 조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르신이 여기도 갈 수 있고 중간에도 갈 수 있고 아래에도 갈 수 있고 세 군데 다 활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기본 대상자를 또 선정하고 응급안전 돌보미 이것은 아마...
최진태위원    성격이 다 달라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다른데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겠죠. 3년 치면, 여기 계약 금액은 전부 1년 단위로 돈이 나가는 겁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산은 1년 단위로.
최진태위원    3년이 되든 1년이 되든 매년 이 금액으로 지급해 주게 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수입 면에서 이자수입 이런 것은 성의 있게 표시하도록, 돈 십 몇 억씩 회전되는 통장에 이자수입이 2만원 들어온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괄적으로 30만원이다, 50만원이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 관내에 0세반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193개소 중에서 41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0세반 운영을 꺼려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375페이지에 시간연장 말씀입니까?
김영애위원    예.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저희가 193개소 중에서 41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자체에서 0세반 운영을 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시는가 싶어서.
○복지과장 장태경    시간연장형은 07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기존 보육시간인데 거기에 경과하여 최대 24시까지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41개소가 있고, 거기 보면 월급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지원으로 말씀드리면 월급형이 있고 수당형이 있습니다. 월급형은 연장을 위해서 별도로 교사를 채용했을 때 월급을 주는 거고요. 수당형은 기존 교사가 그 업무를 전담할 때 주는, 우리 같으면 초과근무 수당처럼 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런데 41개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47개 다 안 하고 41개만 하는지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영애위원    예. 전체 개소 수 중에서 47개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적은 부분이다 보니까 더, 시간연장반을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 해서.
○복지과장 장태경    예. 일단 지원대상은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지정하고 평가인정을 통과한 희망시설에 대해서 우선으로 지원하는데, 이거 다 하면 아무래도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체 다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꼭 어떤 제안을 하기보다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41개소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213쪽 보시면 노인회 수성구지회 운영비 4,6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아,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 말씀입니까?
육정미위원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페이지를 놓쳤는데, 각 경로당들을 자료에 쭉 표기해 놨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매년 1억원 정도 지원받고 수성구지회에서 또 각 수성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까지도 수성구지회를 통해서 내려보내고. 맞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과 담당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보조금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준 내역과 다 쓴 지출내역 증빙까지도 받는거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얼마 전 대한노인회가 수성구지회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네 명의 후보들에게 1,000만원의 기탁금을 받아서 선거가 들어가기 전에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더라고요. 관에도 민원을 제기해서 기탁금이 너무 많다 좀 낮춰달라 해서 18명 정도 경로당 회장님들이 서명해서 돌리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대로 1,000만원으로 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가셔야 되니까 기탁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사인을 하고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인은 물론 받고 싶으신 거죠. 어르신들에게 1,000만원이 크니까. 일단 저는 받고 싶어 하시는 그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요청드렸냐면 기탁금 사용내역을 요청드렸거든요. 그걸 받고 있냐고 했더니 과에서 저에게 답변이... 아니, 일단 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수성구지회에 기탁금이나 또 다른 비지정, 지정 이런 후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없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 용처, 지출증빙,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육정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맞고요. 선거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 자체규정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권한 밖이라고 봅니다.
육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듣던 대답입니다. 그 대답은 제가 볼 때는 어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수성못 페스티벌 할 때 가장 메인공간에 4개 협력 단체에 자리를 내어주고 매출과 그 돈이 쓰일 용처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에 대해서 사실 기존까지는 우리가 받는 역할이 아니라는 그 대답과 상이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내 사유재산이야. 우리의 기본적인 보조금 외에 너희들이 다른 돈에 대해서 서용처를 묻는 것은 권한이 아니야.” 이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또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게 필수이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주거나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것 전부 일맥상통합니다. 주는 돈에만 내가 관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나머지는 너희들이 관여하지 마.” 집행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집행부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가 정관 목적사항을 찾아봤거든요. 일단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노인회 사무에 관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사무에 관해서는 유권해석들을 다양하게 하거든요. 이제까지 관행상 이 사무는 돈을 준 것에만 해당합니다.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흘러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대한노인회가 생긴 정관의 목적이 뭐냐면요. 본 위원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기여한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공경로당이라고 얘기합니까? 공인경로당이라고...
○복지과장 장태경    공설...
육정미위원    공설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고 다 하죠? 맞잖아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곳에 관리·감독을 맡기잖아요. 수성지회에. 맞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지회에서만 관리·감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육정미위원    어쨌든 돈을 내려보내는 곳이죠. 돈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 이렇게 해서 쭉 6번까지 있어요. 그러면 대한노인회가 이러한 정관에 준한 목적을 제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보조금을 넘어서서 이 대한노인회 수성지회가 존재하는 근거 자체는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내어주고 보조금을 준다면 그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여타의 선거도 치러지고 기탁금도 받는 겁니다.
   그 목적에 반하는 것은 반드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까지의 관행에 비춘 답은 아닐 거라고 대답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한노인회 관련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민원인은 1,000만원의 기탁금에서 500만원을 받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과정 안에서 전체적으로,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4개 관변단체에 그 중요한 자리에 3일 동안 음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고도 수익이 얼마인지, 그 수익이 어디에 쓰일지 용처를 궁금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 기탁금을 받아서 기탁금이 어디에 쓰여질지를 당연히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집행부에 의무 자체를 놓아버리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이러한 관행들이. 저는 몹시 궁금하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기준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있기 불과 얼마 전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같이 가셨지요? 기억하시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저도 아이를 힘겹게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나... 그 적은 보조금으로도 비리가 많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가정, 민간어린이집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의 페이백. 페이백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페이”, “백” 선생님들로 하여금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놀라시고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형사도 아니니까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일단 먼저 ○○○○어린이집 그때 같이 갔던 것 기억하시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위원님들과 다 같이 가셨는데, 그때 원장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주셨습니다.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성구에서 드물게 정원 충족률이 100% 가까이 되는 가정어린이집이고요. 이렇게. 생략하고... 그러나 몇 달째 원장의 급여지급이 불능 상태입니다 하고 돼 있습니다. 이거 확인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불능 상태인지 아닌지. 구청에서.
○복지과장 장태경    그것은 일단 그런...
육정미위원    아니요. 대답만 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말씀을 자르는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얻고자 하는 대답을 얻고자 앉아있지 과장님들의 장황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자르는 건 아니고 대답만 해 주십시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알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육정미위원    완전히 알 수 있거든요. 완전히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매달 인터넷 시스템에 이 사람들이 바로 회계보고를 해요. 자기들 수입과 세입·세출 회계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지급불능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애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위원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사람이 2,000만원을 닦아 썼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면 아이들의 급식비에서 원장들이 돈을... 페이백을 기본적으로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500만원을 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이 양반의 ○어린이집 회계보고를   제가 따로 뽑아서 2018년도 걸 봤어요. 2018년도 거 채 없는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로 원장급여, 이거 회계는 보실 줄 아시잖아요. 저도 조금 볼 줄 알거든요. 여기 원장급여 사실 얼마 안 돼요. 전체 한 달에 159만7,330만원이고 직책급 30만원 합치면 백팔십 얼마가 안 돼요. 페이백을 할지 안 할지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8월에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에 한해서 사실 제가 페이백 관련해서 그걸 증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렇지 않았으면 만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곳이든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페이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원장의 급여 자체를 어쩌면 제대로 해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300만원 받을 때도 있고요. 쭉 있어요. 직책급여는 원장만을 위한 급여인 줄 아시지요? 직책급여라는 항목 자체가 원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월급을 낮춰놓기 위해서 급여란에 적기보다는 직책급여를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집어넣죠.   
   범어어린이집 같은 경우 공공어린이집에는 원장급여를 급여라고 넣지 않아요. 급여를 따로 200 얼마를 넣고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죠. 원장 직책수당이라고도 넣고 직책급은 무조건 원장을 향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건 죄송한 얘기지만 구청 직원이 뒤에 쭉 있는데 물로 봤거나 시스템에 넣어봤자 안 본다는 거죠. 즉, 다시 한 번 얘기해서 늘 관행적으로 내가 주는 돈에서 지출증빙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관심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까 생활지원과에서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직무유기가 여기저기서 횡행하고 있고 물론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는 제가 위원으로서 얘기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지금 시 단위에서 해결해야 되고 나라 전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는데, 그럼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빈틈에서의 지도·감독이거든요.
   매월 세입·세출 예산서를 제출할 때 어린이집마다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어머니들로 채울 수 있겠지만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자기들이 예산 수립을 할 때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게 필수사항입니다. 승인기관이에요. 쉬운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자료나 운영위원회 명단이나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틈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부모모니터링단이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와 구비 2 대 1 대 1로 하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건 물론 구 자체에서 마음을 강력하게 먹는다고 해서 돈이 더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전체적인 운영 자체는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맞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부모모니터링단을 적극, 그냥 한 번 가서 치우는 게 아니고요. 올해도 93개 어린이집을 갔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자면 사실은 정말 바빴을 거예요. 맞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육정미위원    8명밖에 되지 않는 단위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강력하게 좀 규제하시고,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는 수시로 나가보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행정징계를 받은 거 있잖아요? 행정조치 받을 곳들. 특히 그런 곳은 더 주의 깊게 그다음, 그다음을 살피셔야 하고.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법인 관련해서 전입금 문제도 많냐 적으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저는 그게 그렇게 행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에 한해서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거기에 대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복지과장 장태경    육정미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물론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전담 직원 2명이 하고는 있습니다. 또 복지부에서 별도로 전국 3,000개에 대해서 12월 20일까지인가, 대구시는 171개고 우리 구는 9개인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국 2만 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점검할 계획은 있지만 그와 별도로 방금 육정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그런 부분부터 해서,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또 그런 사실까지도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더 질의...
육정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중지 후 1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복지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네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양이 타 과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그래도 뭐 고생은 직원들이 많이 하죠. 저야 뭐... 주는 자료 열심히 공부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김종숙위원    320쪽 독거노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독거노인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조사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요? 그리고 등록된 독거노인이 수혜를 받고 있지만 보호대상자로 미선정된 독거노인을 보호할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장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관내 독거노인은 1만2,000여 명 정도 됩니다. 전체 노인인구가 6만여 명 되는데 모든 독거노인에 대해서 사실 서비스를 다 제공하기에는 재정상 그리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매년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실제 독거노인 그러니까 동거자, 미거주자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올해의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여 만 65세의 전입 독거노인, 기존 현황조사, 미조사 등을 조사하여 수요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복지부에서도 해당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서비스 관리인원을 채용하여 수혜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서비스에 누락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어르신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보면 153쪽에 연호·이천동 경로당 신설이요. 경로당 신설이 왜 이월사업이 많습니까? 사업이 빨리 되지 않고 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장태경    경로당 이월 사업이 지산하고 삼덕, 연호 제2, 이천 제2 이렇게 있는데, 지산2동은 저희들이 최근에 거성경로당이라고 개설했습니다. 거기도 사실 부지는 매입하기 힘들어서 그때 못 하고 이월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택을 매입하고 또 일부 추가로 리모델링해서 11월 13일 오후 3시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삼덕동 이것은 앞에 지금 도로공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병행하기는 어렵고 해서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마무리해서 개소할 계획입니다. 
   연호동 제2경로당하고 이천동 제2경로당은 고산지역인데 법원, 검찰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로 인해 부지매입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실거래가하고 감정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평당 1,000만원이면 실거래가로는 1,600만원이니까 거의 60% 이상의 차이를 보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보고 토지정보과에 우리 국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산관리공사 및 그쪽 국유지에 대한 어떤 타진, 담당자가 정말 열심히 하고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면담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 확보가 가장 어려운 실정... 부지 확보만 되면 건축하는 데는 문제없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더 노력을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바로 밑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왜 이월했나요?
○복지과장 장태경    국·공립어린이집 그건 2017년도 결산 추경에 반영돼서 그때 시기적으로 사업하는 건 안 맞아서 이월했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민간어린이집 7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개소하였습니다.   
김종숙위원    경로당 신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월하지 마시고 조기에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가능하면 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229페이지 50번이요.
○복지과장 장태경    잠깐만요.
김영애위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는 77.59%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2017년도 말씀이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2018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장태경    수화통역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면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장소는 현재 범어역 안에 위치해 있고요.   
김영애위원    집행잔액이 2017년도에 이렇게 발생한 사유가?
○복지과장 장태경    집행률은 77.6% 정도 되네요. 총 예산이 1억 8,600만원 정도 되고 정도 남았는데...
김영애위원    잔액이 남아서 이월된 금액이지 싶은데.
○복지과장 장태경    아,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예산을 보면 직원인건비가 거의 다입니다. 관리운영비는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 담당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대체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적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수화통역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과장 장태경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상세히 파악 못 했는데 차후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287쪽을 보면 노인정 운영비 있잖아요. 192만원 정도 모든, 그러니까 244개의 노인정이 전부 동일하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복지과장 장태경    잠깐만요.
황혜진위원    287쪽. 2017년도도 그렇고...
○복지과장 장태경    2017년도 지원·집행 내역 말씀입니까?
황혜진위원    예.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모든 노인정에 똑같이 지원하더라고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운영비는 월 16만원 해서 연간 192만원으로 243개 똑같이 나옵니다.   
황혜진위원    318쪽을 봐 주세요. 경로당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지산우방이라든지 지산시영5단지 아파트, 롯데캐슬 아파트, 지산보성 이런 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이용인원이 적다, 문을 잘 열지 않는다, 회원 수가 부족하여 문을 자주 닫는다. 그래서 244개의 노인정이 운영의 정도가 다 다르겠죠. 어떤 노인정은 굉장히 잘 될 수가 있고,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급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43개의 진짜 자율적으로 잘 되는 데도 많이 있고 민원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운영비는 또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대신 이런 민원이 안 생기고 경로당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을 수 있도록, 아까 육정미위원님께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지도·감독을 확실히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이런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물론 하나도 없으면... 제가 바라는 목적은 그거지만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노인정에 각종 비품관리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혹시 답을?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쪽에 공설이 60개인데 공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아파트 내에 있는 사설은 운영비하고 공사하라고 지원하는 경우 일부 차이는 있고요. 비품하고 이런 건 사설에는 별도로 사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건 아파트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요.   
황혜진위원    공설은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하고 있는데 그 비품이나 소규모 공사라든지 비품 교체 이런 게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 아까 노인복지기금에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별도로 또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60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어르신들 요구는 많은데 저희들이 100% 충족시킬 순 없고, 단기적으로 우선순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노인복지회관은 가까이 있어서 거기 프로그램이 있고 하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서 그냥 노인정에 머물러 있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혜진위원    그래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지나가다가 보면 그분들이 특별히 거기서 하는 것 없이 우리가 말하는 그냥 고스톱 정도 치고 이럴 때, 제가 특별히 사설이든 공설이든 그런 노인정에 대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해 주셔서 노인들을 좀 더 보람되게,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취미나 교육 같은 걸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로당에도 경로당 전담관리자가 있어서 일부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물론 고산이나 범물 쪽에 하는 노인복지관을 통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구시에도 노인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또 경로당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지금보다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내실 있는 경로당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존경하는 육정미위원님, 황혜진위원님이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의를 하셨는데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차별성 있게 철저하게 지도·감독 부탁드리면서 어린이집, 경로당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저 혼자 아무 말 안 했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복지과는 보조금사업이 대다수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특별하게 할 건 없다. 그렇죠? 거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멘트에 위원장님까지 하시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할 부분들이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직장어린이집 이런 건 아이들 입소 관련해서 증빙서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부터... 그건 다 원초적 얘기들이고, 금방 황혜진위원님이 했던 경로당 부분도 그렇고 이게 보조금사업이라서 앞서 생활지원과에도 그랬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주 목표인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는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앞서 직원들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고생하시고 다 잘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위원님들이,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보조금 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그래서 새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또 국·공립이나 공설 경로당 부분에서도 공히 적용된다면, 공공성 있게 질의되면 좋겠다. 본 위원도 마찬가진데 여기서 안 나온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국어린이집이고. 직장, 가정, 민간, 사립 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 옆에 계셔서 말씀 안 드려도 잘하시리라 믿고, 180쪽부터 183쪽까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기호위원    이 시니어클럽 재단이 어디입니까? 우리 수성구만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과장 장태경    함께하는 마음재단입니다.
황기호위원    그게 중구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김창규 관장입니까? 중구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재단에서 인사이동 되는 거죠? 우리랑 관계없는 거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인사이동은 재단에서.
황기호위원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아쉬운 게 수성구에 있다가 인사이동이 나서 중구로 가고 또 타 지역에서 우리 구에 오고 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물론 이것도 또한 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업무의 연속성을 보고 기존 하던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고 안 되고는 오시는 관장님이 하기에 따라 다른데, 그 프로그램들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달라. 여기도 보니까 앞서 다루었던 법인전입금 좀 적게 돼 있더라고요. 시니어클럽에 한마음 재단인가요? 여기도 그런데,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공히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직원들까지 업무량이 좀 많더라도 세세히 들여다 보시고 세금이 골고루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김종숙위원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0쪽 보면 수성구 성인지통계 생산 연구용역인데 수성구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활동과 건강, 가족생활, 사회인지 등에 대해서 성별을 구별하는 통계를 생산하여 구민의 삶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인지통계 생산연구용역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성인지통계는 주요 정책의 수립, 평가, 홍보 시 활용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인지예산 및 결산서 기초자료로 제공됩니다. 2018년도 2월 20일에 계약하고 23일에 착공하면서 12월 19일, 한 달 후쯤 완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구 양성의 지위향상 및 평등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김종숙위원    성인지통계를 활용하여 식생활의 성차별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도록 수성구에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인지통계서가 발간되면 사양하지 마시고 이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꼭 찾아주십시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위원장 조용성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접수현황을 보면서 요즘에는 구민들이 참 구정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275페이지 참고인데 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공설이 61개소, 사설 2개소, 아파트가 181개소 해서 총 244개소네요. 경로당이 244개소인데 주변의 청소라든지 환경개선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청소 말씀입니까?
○위원장 조용성    예.
○복지과장 장태경    현재 고산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청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7개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으며 참가자는 142명 정도 되고요. 경로당 규모나 면적 이런 거에 따라 적게는 1명 많게는 6명 정도 투입됩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1일 3시간 정도 해서 10일 동안 27만원 정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위원장 조용성    이쪽에 1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복지과장 장태경    일자리 사업 전체 예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조용성    예. 전체 예산이요.
   인건비가 3억 5,000만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노인일자리 사업이... 잠깐만요. 시니어클럽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범물, 고산, 황금동에 있는 대구시 거까지 해서 4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까지 다 하면 금액이 따지면 좀 많습니다. 규모가, 인원도...
○위원장 조용성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인일자리의 사회활동 이거 경로당 관련해서 말입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아, 이 부분요?
○위원장 조용성    예.
○복지과장 장태경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괜찮습니다. 이거 3억 5,000만원 정도 인건비 들고, 우리 부대경비가 4,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9개월 사업이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위원장 조용성    9개월 사업이면 올 11월에 끝난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위원장 조용성    올 11월에 끝나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현재로서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9개월 사업 해서 내년에 이걸 추진하면 이 일을 하시는 어른들이 쉬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는데 이 기간에는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사업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연간 일자리사업에도 연중사업인데, 연중사업은 말 그대로 1년 내도록 하는 사업이고 이거 9개월 하는 것은 그 기간은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용성    그리고 이 지원 사업이 57개 경로당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일하는 인원은 142명이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위원장 조용성    그러면 나머지... 경로당이 총 244개소인데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하죠?
○복지과장 장태경    아, 이건 공설 위주로 하고 사설은 자체로 하는 걸로.   
○위원장 조용성    아, 지금 하는 게 공설 위주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제가 파악하기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확인해 보고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그리고 구민제보와 관련해서 경로당의 경우는 면적이나 난방 종류가 다르지만 평균 1년에 300만원 정도 냉난방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잠시만요.   
○위원장 조용성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300여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종류가 난방비, 냉난방비, 항시 난방비, 항시 냉방비 뭐 이렇게 구분되다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우리 구에서 냉난방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주민제보에 의하면 조금 괜찮게 사는 아파트에는 난방비를 관리비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건 저도 어느 정도, 어떤 경로당에는 그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글쎄요. 이게 전체 똑같이, 아파트 경로당이 사설인데요. 사설경로당 전체가 똑같이 지원받으면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되는데,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못 주겠다 하는 건 현실적으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든 이 사태를 파악은 좀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질 건데 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성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혜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328쪽에 보면 사업내용 중에 특별히 가족관계 사업에서 부모역할...
○복지과장 장태경    잠깐...
황혜진위원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328쪽. 2017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에 부모 역할 지원, 아버지 역할 지원 그런 사업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라는 겁니까? 뒤에 참가한 사람이 156명, 171명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328쪽에 가족관계에 있어서...
황혜진위원    예. 부모 역할 지원, 아버지 역할 지원 이 프로그램에서.
○복지과장 장태경    잠깐만요. 아, 이거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인데요.
황혜진위원    이건 다문화가정이 아닌 거 같은데요? 다문화가정은 뒤쪽에 따로 있는 것 같고 이건 일반적인 가정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복지과장 장태경    328쪽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를 보시면 다문화가정 및 지원현황에 3년간 동별...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328쪽에 있는 2018년도 사업이랑 헷갈리는... 그게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 거기 센터에서...
황혜진위원    다문화가정을...
○복지과장 장태경    우리 건강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여기 부모 역할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대상이 다문화라는 그 뜻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다문화... 건강...
황혜진위원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과장 장태경    다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가정이라고 해서, 다문화는 아시는 대로 이주여성 자녀들 하는 거고요.
황혜진위원    예.
○복지과장 장태경    거기 건강가정도 있거든요. 건강가정에...
황혜진위원    거기도 속한다는 것뿐이지 일반적인 가정도 대상이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황혜진위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여기 보신 대로 각종, 나열한 대로 이런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사업을 했다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다문화가정 사업이 맞는데? 321쪽에 타이틀이 있잖아요. 이 타이틀 안에 다 들어간 내용이잖아요.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지원기관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렇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복지과장 장태경    건강가정도 뭐 일부...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건강가정 그것도 같이...
황혜진위원    예. 건강가정도 들어가고 다문화 가정도 들어가고...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성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보충감사 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조용성   김종숙
   황기호   육정미   최진태
   김영애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광식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복 지   과 장   장태경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