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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21년 11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추진단, 감사실 및 행정국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감사는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요. 보충요구 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더 보충해야 될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앞으로 좀...   
   그리고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양해 구해서 자리에 착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육정미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산2동, 3동 행정감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현장에 계신 직원들이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의 팀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수성구에 있는 각 동별 면적에 따른 직원현황을 살펴보니까 고산2동이 24.47㎢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순위 2위가 고산1동이고요. 3위인 파동에 비해서도 5배 가까이 면적이 넓은데 여기에 비해서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정원은 17명인데, 한 분이 안 계세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다른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면적이 적어서 일이 적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면적이 넓은 데서 근무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 같으면 인원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해당 과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실제 동별로 평균 정원을 볼 때 인구 그다음에 지역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원을 책정합니다.   
차현민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래서 지난 9월 말까지 41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동에서 평균 결원이 많았다가 그때 이후로 충원이 되었는데, 고산2동의 경우는 1명이 아직 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에 충원해 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직제를 볼 때 동의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정원을 책정하는데 향후 전반적으로 보고 직원 수가 적정한지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면적이 넓은데 인원을 늘리는 대신 다른 동에 인원이 줄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죠.   
차현민위원    왜냐하면 고산 지역이 넓다고는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가보니까 현장 근무가 많아서 직원들이 체력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인원이 적게 되면 대면으로 이어지는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고산1·2·3동 전반적으로 인원을 늘려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되, 다른 동에는 피해가 없도록 해서 현장에 계신 직원들의 체력적인 면이라든지 서비스 질 저하가 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이것은 번외의 이야기인데 이번에 수성구청 앞에 편의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재개발한다고 해서 편의점이 이번 달 말로 없어지게 됐는데 직원휴게실을 지역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직원분들이 담배나 음료를 구입할 수 있는 간이휴게소나 편의점으로 전환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과거에 구내식당에, 지금은 식당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 담배라든지 일부 음료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직원 처우개선에서 민간보다는 직영이 났다는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했는데 그때 직영을 하면서 담배나 음료 판매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되기 전에는 상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파는 것은 민원도 있고 해서 제한을 했는데 이제 주위에 없어지고 범어더블유가 들어오면 물론 편의점이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청의 용적 제한율 때문에 추가로 공사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전에는 주변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았지만 지금은 상권이 정리되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구내매점 같이 직원들이 담배나 음료라든지 또 근무하시면서 잠깐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신축하는 동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다 확보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직 다른 동에는 안 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대부분 창고 같은 데 의자를 설치해 두고 또 지상은 괜찮은데 지하는 난방기구를 겨울철에 놓게 되면 공기 질이라든지 화재에 대한 위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환경미화원들의 휴게공간을 마련하시겠지만 현재 있는 데도 자원순환과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되기 전까지라도 이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꼭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지금 동장님들 우선 질의하고 순서대로 가는 걸로 스토리상엔 되어 있어요. 물론 안 그래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동장님들은 이석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쭉 갈까요?
차현민위원    그냥 쭉 가시죠.
○위원장 육정미    그냥 쭉 계셔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쭉 자유롭게 가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왜냐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육정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행지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 내에 행정복지센터가 이전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지금 신축 들어가 있는 게 5군데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5개 동네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설계공모를 할 때, 설계공모하면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당선작, 우수작, 가작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원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주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근거가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자세하게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설계를 잘 받기 위해서 우수작은 1,000만 원 예를 들면 가작은 500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 설계공모를 전국 단위로 하다 보니까 시상금을 그렇게 줍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근거에 의해서 작성비용의 퍼센티지로 10분의 4, 10분의 3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시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태위원    시상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시상금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국토부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얼마 이하일 때는 10분의 4, 얼마일 때는 10분의 3 근거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운영지침, 국토부 지시에 나와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준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행정복지센터 건축설계도 전부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5군데 행정복지센터가 보통 당선작하고 우수상, 가작 3군데 내지 4군데 지급됐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다 그렇게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것이 나와서... 과장님, 행지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연륜이 있으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설계용역을 공모해서 할 때 공모에 선정된 사람에게 설계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공개경쟁 안 하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 공모사업을 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하고 그다음에 기획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외부의 업체하고 계획서를 써서 협력해서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그래서 선정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업체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렇습니다. 설계비는 통상 공사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등급이 있습니다. 공사비의 요율, 도서 양 이런 것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고시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공지해서 설계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정미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민간에 전국 단위로 띄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는 다른 것은 90% 사정해서 계약을 하지만 그만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런 것처럼 그냥 개인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공무원이시니까.
   그러면 중앙의 공모사업에서 외부의 업체, 주민 이렇게 3자 해서 공모를 따냈어요. 그런데 실제 업무는 과에서 하잖아요. 담당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그렇게 할 때 보통은 모든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공개모집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당선작에게 설계권 부여하는 것처럼 그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가능하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그게 수의계약이 안 되고 그 업체가 소외된다면 오히려 문제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위원장 육정미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그 대답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석)
   앞에서 순서가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질의할 해당 부서를 지칭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감사실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육정미    그럼 바로 나오시면서 앉아버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합시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김재현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감사실 소관 업무라서 감사실장을 나오시라 했습니다.
   우리 구 자체 감사는 2년마다 합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동은 3년이고요, 재단이나 보건소는 2년입니다. 감사 주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성오위원    본청의 각 과는?   
○감사실장 소명환    과는 안 합니다. 시 감사 주기가 3년인데 내년에 합니다.   
이성오위원    시 감사는 보니까 2019년도 되어 있던데.   
○감사실장 소명환    ’19년도. 예, 내년에 합니다.   
이성오위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구 자체 감사지적사항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은 전 부서에 해당되더라고요. 감사실은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그 내역이 없어요.
○감사실장 소명환    저희들은 다 세워서 합니다. 계획을.
이성오위원    그러면 감사실만 세워서 하고, 다른 부서는 계획이 없네요?   
○감사실장 소명환    저희들은 감사를 하는 부서라서 원칙을 지켜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감사실장을 하시기 전에 2018년, 2019년에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제가 알기론 감사실은 이때까지 집행계획을...   
이성오위원    감사실 말고요. 다른 부서에서 2021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이 이번에 나온 겁니까? 그전에도 있었는데 감사를 놓친 겁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아닙니다. 지금 일상감사 결과를 말씀하십니까?   
이성오위원   예, 그렇죠.   
○감사실장 소명환    일상감사는 이번 6월에 했는데요. 할 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감사의 초점이라는 게 조금씩 다른데 다는 볼 수 없거든요, 100%를. 이번에는 특히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본 것 같습니다. 6월에 감사한 결과 말씀이죠?   
이성오위원    그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냐고요?   
○감사실장 소명환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럼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실장 소명환    시정이 조금 덜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전 부서가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수립이 안 되고 있다.   
○감사실장 소명환    사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연간...   
이성오위원    이 계획이 세우기 힘듭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크게 힘든 것은 없습니다. 2장 정도 됩니다.   
이성오위원    각 업무추진비, 제가 볼 때는 크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감사실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한 부서면 넘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구청 전 부서가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감사실은 또 그게 없어요.   
   그러면 집행계획을 세우는 건 어렵지 않네요?
○감사실장 소명환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어렵지 않은데 전 부서가 왜 그걸 안 세우고 왔느냐, 그게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그것이 조금 사소한 것이라서 회계들이 놓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주의해서 하도록 부서에 통보해서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김재현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아침에 보니까 감사실만 없길래 감사실만 잘하고 있나, 그 이야기입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실은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출장이나 초과 등 원칙을 다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감사실이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다니 다행인데 이 부분들은 집행계획 수립을 꼭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감사실장 소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감사실에 대해서 지적은 아니고요.
○감사실장 소명환    예.   
김재현위원    지난 4년간의 감사실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처리 내역을 살펴보니까 소명환 실장님이 부임한 이후로 비교적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평가해서는 미흡하지만 상대평가로 봐서는 소명환 실장님이 부임한 이후로 비교적 객관적인 감사내용이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공무를 위한 예산에 있어서는 최대한 인정을 해 주고, 예산집행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 자성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책임소재가 분명해야지만 다음에 같은 실수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면 비교평가를 했을 때 감사실장님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감사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서를 받긴 받았지만 올해도 음주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소명환    예.   
차현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부탁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얼마 후면 연말연시가 다가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음주하실 횟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번 사고가 일어났던 직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리운전을 불렀다고는 하지만 안 와서 본인이 차를 몰게 됐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앞으로는 그냥 차를 두고 가더라도 절대 운전을 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살펴줘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건사고가 난다는 것은 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실장님께서 구청 내에서 교육을 하시지만 영상교육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별로 효율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이었죠? 환경미화원분이 음주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소명환    예.   
차현민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아직 거기에 대해 심각성을 잘 인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청의 환경미화원분 가족들은 어느 순간 가장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즐기는 건 본인 자유겠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는데 승진상의,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만 가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도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술을 마시게 됐을 때는 아예 핸들을 잡는 것 자체를 생각 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조금 크게 봤을 때는 수성구청의 명예에도 큰 누가 되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본인에게도 치명타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 우리 직원들이 음주 관련해서 파악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대면이 되면 사고영상이나 그런 것을 직원들에게 보여줄 거고요.   
차현민위원    예.   
○감사실장 소명환    대면이 안 되고 올해처럼 온라인 교육을 하면 영상을 10분 정도, 저번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삽입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부터 호명되시는 과장님은 바로 나오셔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위원장 육정미    저희들 순서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앞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조병주 과장님 나오셨는데 조금 이따 불러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합니다.   
   신매시장 주차장 설계용역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이것은 배분할 때 어떻게 해서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산 자체가 일자리경제과에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최진태위원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최진태위원    신매시장 주차장인데 이게 교통과라든지...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가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공모한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일자리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최진태위원    주차장 사업 공모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로 예산이 내려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아니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일자리경제과장 오셨습니까?   
   김재현 위원입니다.
   본 감사 때 질의를 못 드린 게 있어서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 관련해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거기에 보면 조례에 기업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김재현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금년 6월에 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위원회는 구성했는데 이것 관련한 위원회 개최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개최 못한 사유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조례에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에서 자문도 하고 방향도 제시하는데 이것이 늦어진 것은 일단 대구시에 4차 산업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게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김재현위원    늦어졌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조례 만들어진 것에 비해서는 진도가 조금 느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구에서 4차 산업과 미래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김재현위원    드론을 비롯해서 AR, VR, IOT, 블록체인 등 미래산업에 대한 우리 구의 관심이 대단하던데, 또 구청장도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언론보도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김재현위원    더구나 작년 11월에 수성못에서 4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1회성 드론 시연회도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김재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기업발전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도를 빼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반기 때 정책추진단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4차 산업과 미래도시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모든 예산을 승인받아 갔고요. 그리고 구청장 또한 4차 산업과 미래도시는 우리 수성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피력했어요.   
   그런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또다시 문화예술과에서 세계문화포럼을 연결해서 미래도시 홍보영상을 구비 5,000만 원으로 촬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4차 산업과 미래도시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향후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지금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알파시티 안에 ICT기업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20 몇 개사가 입주해있고 직원들만 해도 1,500명,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은 소프트웨어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확장돼서, IOT라든가 하드웨어가 확장되어서 나가는데 그 기반은 소프트웨어거든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AR 이런 것도 다 소프트웨어적인 작동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기업들을 잘 육성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지역 산업 맞춤형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학생들 교육시켜서 취업도 연계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역주도형 청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력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김재현위원    그 답변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지고요.   
   이 4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김재현위원    매년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까? 지금 한 것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단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김재현위원    그래서 5년마다 하는 걸 수립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수립해야 됩니다. 일단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제5조제4항에 보시면 중앙정부나 대구시의 4차 산업정책 등 종합계획에 우리 구청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이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했던 용역결과도 봤는데 수성구 관련해서 따로 분석이 있다든가 하는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우리 관내의 4차 산업 기업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4차 산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제가 들어서 아는 기업들은 드론 관련 기업이 있고,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 4차 산업으로 선정된 곳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4차 산업기업으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현재 정해진 기업은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됐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연구개발 지원,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생산제품의 판로지원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조례입니다.   
   앞서 우리 구가 4차 산업이나 미래도시를 위해서 선점해야 된다. 그리고 대구에서 4차 산업을 선점해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년 전부터 의회에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해 왔습니까? 예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을 했었나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수성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것은 아신다고 했으니 그 안에 사회적기업 육성회를 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그것은 아직까지 미구성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일부 하고 있어서...   
○위원장 육정미    잠깐만요, 김재현 위원님.
   지금 바로 넘어가 버리신 겁니까? 4차 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셨어요?
김재현위원    아니요,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일자리니까.   
○위원장 육정미    저는 또박또박 하시라고.   
김재현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이 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김재현위원    우리 구에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서 그 역할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현재 이 조례가 없어요. 파악해 봤습니까?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저번에 조례안을 올렸다가 부결된 조례입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2019년 7월에 일자리정책 기본조례로 전부개정 되었어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는가 하면 이 조례가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같은 부서 안에서 2년 전에 변경된 조례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조례를 살펴서 개정했어야 돼요. 먼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무슨 4차 산업이고 미래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해요? 무슨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조례를 제대로 보기나 봤습니까? 그 조례에 의하면 협동조합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되는데 그 구매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잘못이나 지적된 사항들이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사항들을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과장님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경제과를 보니까 타 부서보다 조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위원회 구성이나 또는 계획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안이함과 소극적인 업무실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유념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회를 해야 되는데요, 잠깐만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늘 느끼는 건데 김재현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조례명이 뭐라고 하셨어요, 위원님? 4차 산업...
김재현위원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알파시티에서 소프트웨어기업 육성하겠다, 대략 1,500명에서 2,000명의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래도시 홍보영상 5,000만 원 들여 만들고 있다 이런 것을 종합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죠. 저번 회기 때 기업 육성하겠다, 기업 유치하겠다고 수성구에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토지매입비의 30% 지원하겠다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알파시티 이 기업들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경제과장님 거기 앉아 계시지만 과별로 이동하시면서 그 과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되어 있는지,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조금 이따 저도 질의를 하겠지만 이번에 행감하면서 이것을 그 과에 계속 있었던 팀장한테 질의해야 될지,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될지 아니면 구청장을 불러서 질의해야 될지 이걸 모르겠어요.
   행감에 혹시 구청장 부를 수 있습니까? 있어요?
김재현위원    의원은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 부를 수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구청장님 오셔야 돼요.   
   서로 간에 업무 연계가 전혀 안 돼 있고, 너무 형식적이에요. 요식행위 같아요.
김재현위원    가능하면 국장님한테 물으세요.
○위원장 육정미    어떻게 생각하면 쇼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알파시티 관련된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알파시티에 입주해 있는 직원분들이 셔틀버스나 교통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데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에서 알파시티 내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책이라든지 노력은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그것 관련해서 처음에 이야기 나올 때부터 알파시티하고 같이 대구시에 건의를 쭉 해 오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 정도 인원 가지고는 버스를 별도로 넣기는 어렵다. 적자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리고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공원역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가면 12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기가 크다 보니까 10분, 15분 걷는 것은 별 게 아니거든요. 보는 사람 입장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대공원역에서 환승되는 버스도 몇 개 있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나 이런 걸 조정하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 문제는 전적으로 대구시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구청에서 버스를 지원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현민위원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이 입장의 차이라고 과장님도 생각하셨지만 다른 예입니다. 동구에 혁신도시 있죠? 대구시에서 정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잘 안 됐어요. 이것은 사실 대구시가 문제라고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알파시티에 오는 기업들이나 또 동구 혁신도시나 어쨌든 각 지자체에서 이런 기업을 유치한다면 이분들이 근무하시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기업을 유치해야 오는 것이지, 아직 인원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온다. 이것은 우리 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 편한 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준다면 그 인원이 너무 적어서도 안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입주해 있는 기업이 이제 꽤 되죠? 몇 개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지금 분양기업하고 입주기업하고 합치면 30개소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들어오면 알파시티 쪽에 ICT 기업들은 저번에 봤을 때 41개사인가...
차현민위원    과장님, 인원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4,0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인원이 많은데 그 인원이 적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아직 다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예정인데...   
차현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들어와 계시는 인원수는 과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대략 2,000명 정도.   
차현민위원    2,000명이라 하더라도 그 인원이 적은 인원입니까?   
   인원이 1, 200명 정도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 2,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총 직원수가 몇 분인지 아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1,200명.   
차현민위원    그렇죠?   우리 구청 직원수보다 더 많은 인원입니다. 그 정도 인원이라면 과장님 말씀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우리 구만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구에서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근무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꾸 시나 구에서 금전적인 면, 재정적인 면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주변에 같이 유치할 기업에 좋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것 관련해서 다른 쪽으로 방법이 없는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갖추어 놓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오게끔 해야 되지 그런 환경을 안 갖추어 놓은 상황에서 오라고 하면 요즘은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근무하시기 편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면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차현민위원    과장님,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계획안을 만드셔서 우리한테 얘기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기존에 여러 번 건의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진행된 게 있는지 한 번 더 논의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한 달 정도 시간 드리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조금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차현민위원    그럼 두 달 더 드리면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그 내용 가지고 업무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는 게 구청의 입장인데 이것을 가지고 감사에서 지적만 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분들의 근무환경에 많은 불편이 따를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면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날짜를 얘기 드려서 지정해 놓으면 그래도 그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게 진행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린 거니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이성오위원    조금 전에 차현민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대충 답하지 마시고요.   
   경제자유구역은 통근버스 운행이 제한되어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보면 산업단지라든가 유도관리지역 이런 데는 통근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노력하겠다 할 부분이 아니고,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기존 경제자유구역은 통근버스 운행이 제한되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부에 하든지 해서 풀어야 될 부분인데 한 달, 두 달 만에 되겠어요?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자료 요구했던 신매시장 지하주차장 설계 공모작 해서 2등, 3등 다 당선작이 아닌 분들 참가비를 지급해 줬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이성오위원    자료를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 환경개선 공모사업은 2019년도에 60억 원 국비 확보해서 공모를 했고, 다른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지하주차장 설계 하나만 가지고 공모한 것은 타 지역도 거의 없던데 그 당시에 담당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 설계를 공모까지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134면 정도의 차를 댈 수 있는 완충 지하공간인데 그게 공모까지 해야 될... 설계용역을 하면 끝날 문제인데 이것이 복합청사라든가 지하주차장 같이 들어가게 되면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작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순 지하주차장만 되어 있거든요. 위에 완충녹지 그것은 저번에 용역 사업보고에 가서 봤는데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 그냥 자연녹지예요. 지하주차장이 주 항목인데 공모사업은 당선작이 계약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2등, 3등까지도 돈을 지급해 가면서 공모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위원님, 일단 설계에는 주차장하고 지상공원하고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성오위원    지상공원에 특별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나무 몇 그루 심는 그 부분입니다. 지상공원에 건물형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그리고 주차장도 내부공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배치계획도 살펴봐야 되고, 지상공원도 주변 경관하고의 조화 그리고 최신 기술 여부, 그러니까 건축에서 친환경적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말은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또 답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설계라는 게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에 따라서 물론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4인 이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심사위원회 열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했겠지만 단순비용을 나쁜 쪽으로 보면 그게 낭비가 될 수 있고, 좋은 취지로 생각하면 그런 취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하주차장 그것 하나를 보고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게, 그냥 제 지적이 옳다는 이야기보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한 번쯤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2등, 3등 당선작은 다 폐기되는 내용인데 단순하게 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짓는 것 같으면 공모하는 게 맞고,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모하는 게 맞는데 다 확정된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하는 데 공모사업까지 할 필요성은... 일반 공모를 했던 것으로 나와 있던데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를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에 답변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재고가 필요하다, 제 의견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봐가면서 뒤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자리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수성구청에서 나오는 중고PC를 우리 지역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자료도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구시로 일괄 이동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대구시로 가는 것도 있고...
차현민위원    우리 구에서...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우리 구에서 수요가 있으면 별도로...
차현민위원    우리가 대구시로 반드시 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대구시가 특화사업으로 과기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정보화진흥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폐기라든지 그런 비용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보내는 게 그것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시에 일괄적으로 보냈을 때 그쪽에서 소프트웨어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다 처리하니까 관리하기가 편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아시다시피 자료도 냈습니다마는 폐기하는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기계도 필요하고. PC는 그냥 폐기해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완전 파기하고 수거 비용이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모아서 연락만 하면 가지러 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절약됩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청에서 1년에 나오는 PC하고 모니터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평균적으로 200대에서 25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따로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보통은 연말이나 연초에 일괄 구매해서 오는 즉시 필요한 부서에다 보고를 하고, 나머지 과에는 보통 10대 정도 예비로 두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해당 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리셋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보통 용어로는 ‘윈도우 새로 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전체 포맷을 시키는 건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힘듭니다. PC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청에서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나간, 필요해서 PC를 받아간 기관에도 보면 기간이 제법 지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새로 요청을 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본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상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무작위로 드리는 건 아니고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기초수급자 같이 특정한 정보 취약계층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 개인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개인한테 드리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특정단체라도 우리 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홍보를 지난 3년간 전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2019년 관련 자료는 있습니다. 113대가 기증되었습니다. 작년과 2020년에는 기증이 몇 대 안 나갔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불용PC를 새로 해서 보건소라든지 예방진료센터라든지 그런 쪽에 우선 지원되었기 때문에, 일종에 자체 재활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실적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대구시에서는 각 구별로 폐기된 PC를 모아서 창고에 저장 후에 필요한 기관이 있을 때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나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로 보내는 그 업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가, 폐기대상인가 먼저 분류작업을 하고, 노후되어서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폐기할 것이고요. 기증할 수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새로 깔아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접수 순에 따라서 배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그것 나누어 줄 때는 특정기관을 지정해서 나누어 줍니까? 아니면 기간 상관없이 신청했을 때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그 사업은 한꺼번에 기증을 받는 게 연말, 연초에 대규모 될 때 보통 받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물량에 따라서 따로 접수를 받아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1년 내내 계속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급되는 게 아니라 특정기간에만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보통은 매년 3월경에, 왜냐하면 보통 교체가 되는 게 1월쯤 되니까, 늦으면 2월 초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부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신청 받는 건 통상 3월 초 정도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우리 지역의 기관이라든지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구시에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하는 기간이 되면 홍보소통과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꼭 기억했다가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 전체적인 질의라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각 과별 포상금 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실에서 20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자체평가 후 최우수 부서 해서 포상금을 900만 원 수령했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는 ’20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결과 우수 외 1건 더해서 2건으로 800만 원이 포상금으로 나왔고, 그리고 홍보소통과에서는 ’21년 대외기관평가 우수 포상 해서 2건 외 1건 더해서 700만 원, 그리고 기획예산과도 보니까 대외기관평가 우수, 최우수상 해서 500만 원 수령되고, 세무1과에서도 지방세정종합평가 장려시상금 해서 3,600만 원 포상이 되었더라고요.
   이 포상금은 주로 어떤 기준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을 위한 편의용품비로 사용하고 또 구청에 사업비가 모자라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구청의 사업비로도 포상금이 쓰이나요?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사실 직원을 위해서 대부분 사용하지만 어떤 사업예산이 모자랄 경우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우리 직원들이 마음은 쓴다 그런 취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국장님, 포상금은 직원들을 위한 포상금으로 쓰이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직원들의 포상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인다는 걸 이번 기회로 알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포상금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나 직원들의 욕구나 요청이 충분히 받아들여져서 집행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예, 포상금이 오면 직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해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과에서나 직원들이 수고해서 받은 보상이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도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고.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세무1과장님.   
○위원장 육정미    세무1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세무1과장 권태순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이성오위원    과장님, 어제도 하시고 오늘 또 나오셨네요.   
   어제 제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어제는 과가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밖에 없었지만 오늘은 모두 다 계시기 때문에 계시는 자리에서 칭찬 한 번 더 해 드려야 됩니다.   
   보통 감사는 사무집행의 적합, 비위 적발 이런 것이 감사라고 인정되는데 행정사무감사 해서 칭찬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어제 다른 내용을 충분히 칭찬해 드렸기 때문에 그 의미를 떠나서 한 가지, 지방재정계획 우수사례 행안부의 2차 심사가 남아 있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심의 중입니다.
이성오위원    29일에 발표가 됩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그렇습니다. 29일에. 지금 1차 심사는 통과해서 2차 심사 자료를 행안부에 보냈고 그게 29일에 발표가 납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묻는 대로만 답해 주세요.   
   29일에 좋은 결과가 나면 교부세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세무1과장 권태순    교부세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우수사례 10개 중에서 최종적으로 3개가 되는데 대통령상은 3억, 총리상은 2억, 장관상은 1억입니다. 10개 중에서 3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되니까 아직 신청 중이고 29일에 발표 나는 거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29일 발표 나고 아직 한 번 더 심사가 있습니다. 3차 심사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이성오위원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먼저 앞서서 말씀하시면 제가 말하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는 포상받은 담당자분들을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렸는데 어제 부족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어서, 29일 발표되는 것이 어떤 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하셔서 가장 큰 상인 3억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세무직이 항상 인사적체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 세금도 상당히 많이 거둬드리고 잘했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에 29일 한 번 더 잘하기를 바란다는 응원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서는 다 집행하기 바쁜데 세무과는 세금 잘 거두고 돈 잘 받아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제가 마지막까지 칭찬해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감사합니다.   
이성오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현민위원    그럼 제가, 정병관 두산동장님 자리에 좀...
○두산동장 정병관    두산동장 정병관입니다.
차현민위원    동장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동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장님께서 12월 말일 자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제 마음과 달리 아직 최종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확정이 안 됐습니까?   
○위원장 육정미    저는 모릅니다.   
   (웃음소리)
차현민위원    확정이 안 났습니까?
김재현위원    과장님이 결정을 하셔야죠.   
○두산동장 정병관    제 마음은 결정했습니다마는 인사권자가 최종 승인을 해야 되겠죠.   
차현민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동장님은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마 최종 결재가 날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다른 게 아니고 동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차원이니까 오랜 공직생활 하시면서 저희 의원들에게 부탁이라든지 당부의 말씀 하실 게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고, 또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동장님이 공직생활 하시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동장님,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뒤에 선배 공무원도 계시는 것 같고 또 많은 동료나 후배 공무원도 계시는 것 같은데 30년 좀 넘었습니다마는 귀중한 시간을 주셨으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려 볼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두산동장 정병관    1페이지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최근 2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현민위원    예.   
○두산동장 정병관    최근 2회. 우리 감사실에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3년마다 하는데 그것을 2회를 합하게 되면 최소 6년에서 8년 즉 저희 두산동 같은 경우에 8년 전 감사를 책자에 실은 겁니다. 민법에 채권소멸도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과연 8년 전 지적사항을 위원님들이 감사를 나오고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구 행정에 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최근 2회보다는 최근 1회를 선택해서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무를 파헤친다거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의원님들한테 제가 바라는 사항이고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길게 할 수 없고, 우리 동료 직원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여러 부서를 다니다 보면 거의 다 한 번씩은 길게, 짧게 거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분은 참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행정공무원상을 보여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배 공무원들은 좋은 전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바람직한 언행, 바람직한 법령해석, 바람직한 업무지도를 통해서 빨리 선배 공무원만큼 수준이 적정하게 올라오도록 그렇게 시도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차현민위원    동장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탁을 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장님, 30 몇 년 근무하셨죠?   
○두산동장 정병관    ’89년 5월 25일 시작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32년 되신 겁니까?   
○두산동장 정병관    예.
차현민위원    그 오랜 시간 동안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동장님 앞길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두산동장 정병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동장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마디만 더,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하면 저도 많은 동에 동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만나 뵙었는데 아까 얘기 다른 분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정병관 동장님은 투철한 직업관이나 공무원관이 나름대로 있으시고 참 열심히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장님 이번에 감사하면서 처음 만나 뵙게 되었는데 굉장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동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뵙자마자 정년퇴임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동장님, 동장님과 가족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저 뒤에 계신 행지과 주무관님이시죠? 죄송합니다. 성함을 몰라서.
      (○서무팀장 김복섭    집행부석에서 – 서무팀장 김복섭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어제 행지과장님이 저한테 주셨던, 저희들한테 설명하셨던 것 중에 1번에 있던 자료 그것을 빨리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서무팀장 김복섭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육정미    시간 걸리는 것은 뒤에 해 주시고, 앞에 건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있는 중에 준비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여섯 분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로...   
      (○서무팀장 김복섭    집행부석에서 –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못 받았습니까, 아직?
      (○서무팀장 김복섭    집행부석에서 –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준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맞아요. 2018년도 공문이니까 찾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도 전송되어 온 공문은 따로 철해 놓는데.   
   일단 그것을 가지고서... 행지과장님은 회의석상은 아니었지만 중간에 보고라고 해야 되나?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들었고, 제가 했던 말이 다시 중복되는 것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착을 안 했네요. 아까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맥이 끊길 것 같아서 두었는데요.
   제가 짧게 위원장의 권한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적 관계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위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역할이 의원이다. 의원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위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역할입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그다음에 모든 위치 안에서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1차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역할이 무엇인가는 다 법으로 근거되어 있습니다. 너는 무엇무엇을 해야 된다고 법에 근거되어 있죠.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알기는 아는데 불성실한 문제는 또 그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제재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미완의 과정이고 그게 바로 수준이 낮은 상태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가 안 한가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다른 얘기할 것 사실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 행감 중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저는 기초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어정쩡하기 때문에 지방분권하면서 법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어정쩡함에 끼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최선을 다해야겠죠. 행감 중입니다, 우리가. 행감 중인 회의장에서의 내용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일개인의 일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감을 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장한테 전화 와서... 전화 올 수 있죠. 다짜고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라는 네 자도 붙이기 아까운...
   이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우리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됩니까? 이 조치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서 될 일입니까?
   저는 일개인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저 외에는 관심 없어요. 그것 그렇게 하는 것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역할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고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시겠죠?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제가 방금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뭔지...
○위원장 육정미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자세한 걸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자료가 왔으면 이런 방식으로 던지지 않는데 자료가 오기까지... (집행부석을 향해) 주무관님, 그것 빨리 좀 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행지과에 얘기를 마저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지과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집행부석을 향해)복사해 온나!
○위원장 육정미    빨리 해 오십시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전 10시에 제 방에서 말씀드렸고, 11시 40분까지 자료를 못 찾는다고 하면 행지과 업무 자체가 마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동 감사 끝나고 그다음 행지과 행감에서 고산2동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됐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위법사례라고 해야 되겠나, 위법이라고 말하니까 무게 중심이 굉장히 크죠. 무게가.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행지과장님한테 다섯 가지 종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행감이 1차적으로 마무리됐었습니다.
   그리고 행지과장님은 충실하게 그 다음날, 그게 어제였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저희들한테 11시에 보고해 주신다고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10시에 회의를 오고 있는데 차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사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짜고짜 “육정미 의원입니까?” 뒤에는 녹음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녹음을 못 했습니다. 저도 부랴부랴 오고 있어서.   
   “육정미 의원입니까? 당신이...” 이 단어는 당신 아니라고 자기가 얘기하면 아닌 그 사람 말 믿으면 됩니다. 다 기억 못하니까 주제만.
   “민원 제기한 누구누구하고 전화통화 왔다 갔다 하면서 들쑤시고 다닙니까?” “고산2동 주민자치회 쑤시고 다닙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제가 기가 차죠. 아시겠지만 저도... 그래도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어쩌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뒤에는 결국 난리 나고 끝났는데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성격이 원래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해해.” 이런 차원 아닙니다. 난 그 사람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날 누구한테 뺨 맞으면 신경질 나니까 나도 뺨 때릴 수 있고, 그것으로 그날의 아픔은 끝이고.
   기본적으로 문제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 주민자치회 안에서 혹은...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행감 중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한테 행감 내용을 바깥에서 듣고, 그것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개인의 일탈이 공동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봅니까, 제가? 혼자서 미쳐서 날뛸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단체마다의 직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새로운 직함의 부회장까지 되었다면서요. 여러분 모두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국장님, 어안이 벙벙하시죠?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살펴보는 동안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육정미    그럼요.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전반기에 이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행자위원장 하면서 동 감사를 갔는데 제 지역구였습니다. 범물2동 제 지역구였는데 감사시간이 다른 동보다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길었어요. 당연히 의원은 의원으로서 감사를 하는데 10분 더 길어질 수도 있고 20분 더 길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저녁에 범물2동 주민자치위원장이 김태우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겁박하고 협박을 한 거예요. ‘두고 보겠다.’ ‘왜 그렇게 길게 하느냐’, ‘동에 감사할 게 뭐 있다고.’ 이렇게 겁박을 당한 겁니다. 의원이. 그 이후로 김태우 의원은 스트레스가 되어서, 트라우마가 되어서 의원이 질의하려고 하는데 질의를 못하겠다고.
   그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일반 의원도 아니고 위원장에게 겁박을 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이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을 떠나서 의원이 당연하게...
   저도 이 사실을 질의할 때, 문제를 질의할 때 이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책상 위에서. 과장님들 다 알다시피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로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 본 거죠.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여차여차 이렇더라!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가 틀렸다면 또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당연히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건의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에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것도 불손하게... 녹음이 다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들으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전반기 때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이 자리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공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의 공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제보에 의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들어 보시고 문제가 있다, 한번 바뤄보자! 그래서 이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범동을 운영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문제의 발생요지를 없애자! 이렇게 출발된 건데 그것을 가지고 집단이기적으로 말이야, 옥상옥이 되어서 그것도 일반 평의원도 아니고 위원장한테 전화해서 겁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자료 다 보셨습니까?
○위원장 육정미    예
김재현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장 육정미    지금 11시 49분이거든요.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2시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 불편하시더라도 서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네요.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점심 전에 제가 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11시에 저희들한테 3일차 행감 때 준비해 달라고 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거기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고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이 들어왔고 그 민원이 행정자치위원장인 제게 소관 부서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민원인이 저한테 일거리를 던진 셈이었죠.
   질의내용이 초기에는 뭐였느냐 하면 주민 자치회에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데 50명을 모집한다고... 이번에 몇 명 모집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번에 47명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47명을 모집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협력단체 그리고 일반 주민이 신청했을 때 전체 신청한 사람들 안에서 무작위로 47명이라면, 지금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47명을 뽑느냐 아니면 협력단체를 50%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뽑고 나머지 숫자를 모집하는 데서 뽑느냐 이 문제였어요. 이 논란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래서 조례를 보면 저는 논란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몇 조였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조례 제9조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한쪽에서는 ‘아니다, 50% 넘지 않는 선에서 협력단체 먼저 뽑고 나머지를 뽑으면 된다’고 하면서 제9조를 근거로 댔어요. 제9조 안에 50%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50%가 제2호에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제9조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위원회 선정에...   
○위원장 육정미    읽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위원회 선정 제9조제2호는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밖에 동장이 인정하는 주민 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한 사람으로서... 이게 단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육정미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전체 의원의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위원장 육정미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10분의 5니까 50%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예, 맞습니다. 이게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지?   
   일단 이러한 조항은 왜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준칙에도 나와 있지만 처음 행안부 할 때보다 ’18년도에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처음에는 기존 주민자치위원 위주로 하다가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런 취지로 범위를, 상한선을 넣어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그 정신에 기반한다면 이 해석 자체가 10분의 5를 넘을까봐 걱정해서 들어간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위원장 육정미    그래서 10분의 5를 꼭 뽑으라는 취지에서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런데 이게 주민 상호 간의 논란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주민 상호 간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작지만 크게 문의도 해 보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그래서 집행부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 민원 들어온 것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이것은 행안부에 한번 물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래서 물어보셔서 어떤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기존 단체가 50% 안 넘는 범위에서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때 민원인들께서 오셔서 전체 뽑을 때 공개모집한 사람, 단체에서 온 사람 혼합해서 추첨을 통해서 단체가 50% 안 넘으면 된다. 민원인들의 생각은 이것이었고, 각각 순위를 정하느냐, 한꺼번에 순위를 정하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단체는 단체대로 순위를 정하고, 일반 공개모집은 공개모집대로 순위를 정한다 그렇게 유권해석 받아서 민원인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내 지역구도 아니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한테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행감에서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나왔고, 위원장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과장님, 방금 말씀하시기를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논란이 돼서 2021년 9월 말이라고 질의일자를 말씀해 주셨죠. 말일에 행안부에 구두로 질의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구두로 질의하셔서 여기에 구두로 질의한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런데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조례의 취지 자체가 그렇게 제한을 둔 것은 더 넘칠까봐 걱정이 돼서 넣었다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본인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의 안 하고도 이건 공개로 추첨하는 게 맞다, 10분의 5를 넘을까봐 걱정해서 넣은 것이지.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 때는 주민의 참여가 저조할 것을 우려할 수 있잖아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주민자치회 자체가 주민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지만 참여가 저조하게 되면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흡수해서 같이 가야 하니까,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런데 9월 말에 민원이 들어오고 행안부에 굳이 구두로... 구두로 질의라는 것은 사실 신빙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구두로 질의한 내용을 적어주기까지 하셨죠.   
   어쨌든 그렇게 질의하기 전에 참고를 하면서 주민한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다 같이 추첨하는 게 맞다, 그 근거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준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기회 확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도 처음에 이 일이 생기고 주민이 오셔서 만났을 때 알았습니다. 제가 읽어본 결과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오신 분들 하는 말이 맞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동에서 정례회의를 했고, 동에서 이렇게 봤다, 이런 결과가 있어서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사람도 민원인이고 여기도 민원인이니까 행안부에 물어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육정미    맞습니다.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에 설득이 딱 됐습니다.   
   자, 내가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2018년도 표준 조례 개정안을 사실 놓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놓친 거예요, 그렇죠?   
   이걸 그때 알았다면 물을 것도 없이 바로 모인 사람 안에서 뽑는 게 맞다고 말할 수 있었겠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그리고 근거를 대면 됐겠죠.   
   자, 이것은 과의 불찰입니까, 불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결론적으로 봐서는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법이라고 하면 따지고 그다음에 바로 제재조치들이 들어가겠지만 행정이잖아요. 또 사람살이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행정이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있어서, 절차의 한 군데에서 사실은 삑사리가 났단 말이에요. 놓쳤단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놓쳤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 자체가 이쪽 민원인의 말이 맞은 셈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은 조례 해석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뽑은 다음에 단체 50% 안 넘는다. 그게 제가 봐서도 맞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동에서는 9월에 회의해서 의결할 때는 다음 뽑을 것을 대비해서 조례 해석을 그렇게 안 봤다. 그래서 이것도 민원이고 저것도 민원이이니까 제가 거기서 결정을 안 하고 다시 물어서 결정을 했는데 그때는 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수긍을 하셨고, 그다음 일어난 행위가 위원들 뽑았는데 저희들 과에서 준칙안이나 이런 걸 두고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취지를 보고 가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맞는데 그렇지 못한 점 아쉽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과장님이 시인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그래서 그렇게 번거로워지지 않을 일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올려드렸잖아요. 2018년도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을 주면서 얘기를 다 했어요. 주요 개정 사항에서 주민자치위원 선정방법을 이렇게 하라고. 주민참여기회 확대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참여희망주민 대상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죠?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여기까지 하고요.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제가 제보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질의드리기 전에 23개동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고산2동 자치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제가 간단하게 차 한 잔 하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구도 아니고 물론 우리 위원회에 속한 일이지만 가능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유리한 쪽으로 받아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 그렇게 맡기고 가자고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어제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저도 더 이상... 왜냐하면 이제는 왜 문제 제기가 됐는지,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됐는지를 오늘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려야 된다. 그래야 더 이상의 문제가 없을 거다.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 위해 협의하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주신 자료에 보니 행안부 유선 질의사항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우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질의일자가 2021년 9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선으로 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는 과정에서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전화로 했다면 몇 월 며칠 몇 시가 기재돼야 됩니다. 물론 있겠지만. 그리고 행안부에 통화를 했던 담당자 직급, 이름 그 부분이 명시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이게 행정의 단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유권해석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절차상 당연히 문서로 질의하고 문서로 그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전화로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 담당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공신력 있는가라는 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초동 대처에서 뭔가 문제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주민자치 2기 위촉자 부적격 확인 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봤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그 질의내용이 말이죠. 추천자 질의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한 사람과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다 같이 모아 추첨을 하는지 아니면 공개모집과 단체 각각 추첨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유선상으로 의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좀 부족해요. 왜 그러냐 하면 유선으로 질의하는 데 빠진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2018년 표준 조례 개정안 주요사항에 참여희망 주민대상을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한다.’ 이것을 먼저 물었어야 돼요. 그걸 전제로 해서 “각 호별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1호 대상을 2호 대상보다 우선적으로 구성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이 부분을 물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유권해석 할 때, 유권해석에 질문을 던질 때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번에 하는 회장 연임 건 말입니까?   
김재현위원    회장 연임 건도 마찬가지고 선정방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료가 남을 수 있는 확실하고 공신력 있는 유권해석을 받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받아라! 전문을 넣어서 추가해서 해 달라 이런 말씀이죠?   
김재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다음에 자료 주신 부적격자 사항을 확인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 때 했던 것은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확대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조례 제7조제3호에 보면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중 단체를 동 협력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앞에 분명히 임·직원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대해석한 거죠. 동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제3호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어제 준 자료에 보면 제3호에 2통장, 새마을회, 자방대하고 직능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여기서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누가 맞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건 단체는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3호의 내용 중에 학교·기관·단체라고 명기한 것 중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학교·기관과 동등한 위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학교·기관과 동등한 위치. 분명히 조례에는 임·직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단체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확대한 해석이다. 임·직원으로 딱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단체의 정의에 대해서 말이죠?
김재현위원    그렇죠. 임·직원이라고 조례에 못이 박혀 있는데,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 도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주신 자료에. 그 도표에도 이것을 일반화해서 단체로 하는 것은 유권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도표...
김재현위원    임·직원이라고 표기가 딱 돼 있는데. 그분들이 임·직원이 아니면 거의 다 단체 사람들 돼 버려요.   
   자, 그 다음 3번에 주신 자료에 회장 연임 규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몇 차례 유권해석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그리고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서면질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서면질의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서면질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서면질의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있어야 되고, 그 명확한 유권해석의 해답이 오기 전까지는 회장 권한이 중지돼 있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지금 나머지 진행하는 것을 동장님 함께 자리하셨지만 회장이 결정될 때까지는 더 이상 자치회 행사나 활동은 하지 말도록 협조를 보낸 상태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다음에 주신 네 번째, 고산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규정 이 문제는 지금 자치위원회하고 다릅니다마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서.   
   지상 1층과 지하 1층 무상 사용허가를 누가 했습니까? 어느 근거에 준해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지하 1층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무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 지상 1층의 경우는...   
김재현위원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육정미    지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지하. 지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상 1층의 경우는 원래 원 주민들 것이기 때문에...   
   1, 2, 3, 4층을 동에서 직접 관리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1층에 대해서는 조례에만 근거해서 자치회에 무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법 위배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한번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조례 제22조에 보면 구청이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근거내용은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근거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이를 근거로 무상허가를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제 와서 봤을 때 당초에 고산마을회관이기 때문에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했으면 괜찮은데 1층을 법률적인 근거 없는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명분으로 세워서 무상으로 주민자치회에...
김재현위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주민자치회의 제보에 의해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불합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여기 오신 과장님들, 이게 불합리합니까, 문제 제기한 게? 두 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산2동이 시범동입니다. 시범동에서부터 첫 단추가 이렇게 가버리면 확대했을 때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예요?
   차라리 지금 확실하게 해서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도 지금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차제에 자치회 내부적인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 그다음에 무상 사용 부분, 저희들도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의회가 끝나면 전면적으로 짚어보고 규정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도록, 질의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유권해석을 받을 때 이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번에 회장 연임 건에 대해서도 이쪽저쪽 없습니다. 중도의 입장에 서서 정확하게 법규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야 그 유권해석에 의해서 이쪽저쪽도 아닌... 제 마음 같아서는 유권해석이 우선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 위원님.
김재현위원    잠깐만요, 유권해석이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전날까지는 유권해석이 우선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죄송한데 끼어들게요. 잠깐만요.   
김재현위원    이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길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김재현위원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과장님, 죄송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재현 위원님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럽니다. 이것은 유권해석의 의미 없는 절차를 시행하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표준 조례안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석될 일을 쓸데없는 걸 했는데 뭘 유권해석 받을 게 있습니까?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안 해도 될 걸 하신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봐서 김재현 위원님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번 마무리하시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무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만 이렇게 해도 정리가 되어 가야 하니까, 또 재선 의원님이시니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명확하게 따지고 싶은 게요, 일단 유권해석,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모집 자체에서부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맞죠? 잘못된 해석에 의해 업무를 놓침으로 해서, 2018년도 권고안을 놓침으로 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의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주민들의 불만은, 한쪽 주민들의 불만은 팽배해지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는 의미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고산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규정을 돌렸다 하는데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러면 공유재산 자체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위탁으로 갈 건지 그다음에 사용수익허가로 갈 건지 이것은 그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실수하셨냐 하면 이미 공유재산인데 지원할 수 있다 이것만 보고 그냥 지원해 버리신 거예요. 또 절차 무시하셨죠? 이게 절차가 아니라 이번에는... 절차도 법입니다. 절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또 위배됐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뭔데 얘들, 한쪽만 계속 밀어주나 생각하겠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아까 수익금 자체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행감할 때 누군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소한 거다 하는데 사소한 데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는 주민자치회... 사실은 떠밀려서 온 거예요. 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주민들의 그것이거든요. 떠밀어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 한 사람이 수성구 단체를 위해서 큰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행정재산이고 지원할 수 있다는 이 근거 하나 가지고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고, 그러므로 해서 43만 재산을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이것 두 글자로 하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요즘 유명하잖아요. 계속 나오는 얘기. 모르시겠어요? 고민하는 걸로 한번 해 봅시다.
   작아도, 작아도, 작아도 공적인 것일 때는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금액이 100원이어서 적어서 괜찮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회계할 때 맞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1원이라도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월수입이 얼마다, 얼마다 나오는데 이것 회계자료하고 다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회계자료는 일단은...
○위원장 육정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자치회에서 감사를...
○위원장 육정미    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했었고요.
○위원장 육정미    누가 합니까, 자치회 감사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자치회에 감사가...
○위원장 육정미    자치회 자체 감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자치회 내부에서 감사를 해서...
○위원장 육정미    그게 감사가 됩니까? 행정재산 맡겨놓고 자치회 자체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위·수탁만 해 놓았기 때문에 뻔질하는...   
   저도 사회적기업 해 봤는데 와서 정말 알알이 따집니다. 통장까지 다 보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감사를 자치회에 맡겼습니까? 답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번 기회에...
○위원장 육정미    이번 기회 이런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두 번째, 판판이 엉망진창이에요. 총회 있죠?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이런 사업이에요. 예산이 적지만 가고 있어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는 달라요. 예산이 가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제가 봐서는 시범단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세 안에서 주민세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시범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분권이라고 얘기할 때 돈까지 오는 분권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래서 지원까지 해요. 작지만.   
   총회가 있어요. 총회는 마을주민까지 다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자치 회원으로서 총회를 합니다. 총회가 열릴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조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총회 같은 것 열릴 때 조건. 회원의 정족수에 과반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그다음에 의결이 되려면 조건이 뭡니까? 정족수에 과반수죠. 그게 만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   
   의결을 하면서 과반수가 안 되는데 총회가 열려요. 보시면 됩니다.
   자, 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손으로 돌려놔야 되는 과도기 인정합니다. 그 과도기 안에 있는 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민이. 저 그 주민 진짜 몰라요. 그런데 그 말에 타당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면 그 민원이 굉장히 타당하고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는데 급급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바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 회원을 모집하는 데도 잘못되었고, 해석 잘못했고, 앞에 지침도 따르지 않았고, 첫 번째 위법이에요.
   두 번째, 아까 자격요건 얘기는 일순 양보한다 치더라도 두 번째 그것이죠. 단체장,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 임·직원 누가 봐도 협력단체 대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사람을 넣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기준에 넣잖아요. 그래서 교장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일순 양보할 수 있습니다.
   연임 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14년 9월 30일 제정된 이 조례에 의해서 즉 이 조례 이름에, 이미 제호에 주민자치회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 제호 아래에서 황OO가 대표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름 땡땡땡.
   그리고 개정이 됐어요. 2019년 9월 30일 개정된... 우리가 조례에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제호를 똑바로 불러드릴게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에도 주민자치회 들어가 있죠? 주민자치회 들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위에서 한 번 한 사람이 새로 개정된 법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억지 쓴다는 건 유권해석해야 된다, 만다. 얼마나 궁색한지 모르지만 이것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판판이.   
   그리고 아까 커뮤니티센터 얘기했죠? 이것은 완전 위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그리고 카페 운영도 회계장부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마지막으로 이번에 주민자치회 협력단체 말고 몇 명 지원했습니까? 신청. 일반인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40명 와서 27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제가 그분들의 면면을 얘기한다는 건 우습지만 협력단체 회원들이라면 어차피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고, 우리가 많은 주민들을 주민자치회 밥그릇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는 게 무엇보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체 우선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그 안에 수많은 위법사항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직시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행정지원과장님이요. 죄송하지만.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전화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행정지원과장님 소관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것 어떻게 조치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다른 데서 전화 오고 이러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민원 플러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의회와 고산2동 자치회를 보면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걸 틀 건 틀고 바룰 건 바루는 이런 취지로 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출범식을 한다는 걸 그저께 알고 제가 동을 통해서 이것이 정리될 때까지 전면 스톱하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어제죠. 동에서 문자로 출범식 연기 문자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루어진 행위인데.
   그래서 저는 동에 감사할 때 이랬다 저랬다 그런 사실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사람도 자치회 위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그리고 같이 계신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재발방지대책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생각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ing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일단 잠시 정회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대화를 좀 나누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육정미    그럴까요?
김재현위원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2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회에서 협의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11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지적하셨고 좋은 건의사항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합니다.
   그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정구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승명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일자리경제과장   강준영
   세 무 1 과 장   권태순
   세 무 2 과 장   윤동수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두 산   동 장   정병관
   지산2동장   김기현
   고산2동장   최용균
   고산3동장   이연호
   【보고사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3.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