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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일   시 : 2021년 11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세무1과장 권태순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세무1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2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과에서 법인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셔서 첫 번째 동구 이노밸리로에 소재한 기업에 15억 7,000만 원을 찾아서 부과하셨어요. 그렇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모O에O인데...   
차현민위원    예, 모?   
○세무1과장 권태순    모O에O이라고...   
차현민위원    예.   
○세무1과장 권태순    쟁점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원시취득자 여부하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취득세에 포함 여부 그리고 토지 미등기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건인데 만촌동 1482번지입니다. 로제티움입니다. 현재 취득세 관련해서 과세 전 적부심사해서 결과가 시에서 불채택 되었고요. 지금 조세심판원에 심의 중입니다.   
차현민위원    이것 주소지가 동구로 돼 있는데 현재 주소는 수성구입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법인주소가 동구로 돼 있는데 과세물건지는 만촌동입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러세요?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부과, 탈루은닉이 예상되는 기업을 16개 찾아주셨어요. 그렇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차현민위원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어떻게 찾아내십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법인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조사를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에 따라 다른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4년 이상 미조사 법인 중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부동산 취득가액 기준으로 리스트를 뽑아서 조사하고 그것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올해는 75개를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러면 여기 안 나와 있는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다 부가세를 부과한 사항입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예를 들어서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75개를 조사해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6건이 부과대상이고 나머지 건은 아무 이상이 없이 잘했다는 겁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여기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 다 거둬들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안 된 건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혹시 안 됐다면?   
○세무1과장 권태순    지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모O에O 포함해서 2건 이외에는 다 부과를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세무1과장 권태순    수납도 다 됐습니다.   
차현민위원    수납이 다 된 사항입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중요하고 칭찬 또한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과장님 이번 세무1과장 오셔서 결과도 잘 내셨더라고요. 보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겁니다.   
   (웃음소리)
이성오위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오늘 칭찬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칭찬하십시오.   
이성오위원    이번에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자료가 두 가지 나와 있던데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 과제에서 선정 결과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에서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도 됐고, 그리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레저문화 확대에 따른 캠핑카·캐러밴 자동차세 세부담 개선방안을 해서 대구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상금도 50만 원 받았고, 상금은 개인한테 지명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뭐예요? 레저문화 확대에 따른 캠핑카·캐러밴 자동차세 세부담 개선방안이 어떤 겁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제일 문제가 되는 캠핑카하고 캐러밴 건은 사실상 주변에 보면 캠핑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인 세부담은 옛날 세금 그대로라서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세금하고 취득세를 현실화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에 올렸고, 올린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최우수상 받았고 행안부 가서, 그러니까 17개 시도에서 최고상 못 받고 그냥 우수상만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자동차세하고 취득세를 현실화하자! 요새는 많은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서 이걸 우리 직원이 캐치를 한 겁니다.
이성오위원    예, 잘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성구가 최우수이고 서구에서 우수, 남구에서 장려가 됐는데 최우수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이성오위원    개인한테 되네?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6급 고준태 씨로 돼 있네요.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또 하나가 지방세 세외수입분야 우수선정 결과인데 여기 보면 ‘뛰는 조세포탈자 위에 나는 법인 세무조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여기도 최우수이고 세무1과에 손병욱 씨.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내용은 또 뭐예요?   
○세무1과장 권태순    아까 차위원님 말씀하신 모O에O 관련해서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지방세 분야에서 세무조사 파트로 해서 시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세무2과에 김은경 씨 ‘힘들지만 힘들지 않았던 체납 세외수입 징수 꿀팁’ 이 자료로 해서 또 우수를 받았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세무2과에서...   
이성오위원    보통 집행기관에서 보면 대개 돈 쓰기 바쁜데 세무과는 돈 거둬들인다고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인사 적체로 해서 세무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도 겪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적체 해소를 위해서 동 센터 총괄팀장으로 내려가고, 우리 고산 지역도 세무과 직원이 총괄팀장으로 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지적사항보다도 좋은 일로 칭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지적이 행정감사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겠다 그 차원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고정태...   
○세무1과장 권태순    고준태.   
김재현위원    고정태입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고준태.   
김재현위원    고준태 그다음에 손병욱?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김재현위원    주무관입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손병욱 6급입니다.   
김재현위원    고준태 씨도?   
○세무1과장 권태순    팀장입니다.   
김재현위원    팀장이고, 김은경 씨는?   
○세무1과장 권태순    6급입니다. 세무2과 6급입니다.   
김재현위원    국장님,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 또는 근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김재현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또는 행정에 길잡이가 될 만한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국장님이 앞서서 그분들의 진급 또는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세무1과장 권태순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위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국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연이어 사랑하는 이성오 위원님과 김재현 위원님이 권태순 과장님 고생한 것에 대해서 또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받아 안아서 그걸 근평에 충실히 반영하겠다 이러셨는데 실제 저렇게 상을 받은 케이스가 근평에 적용돼서 시기적으론 아닌데 진급한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1건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걸 하면 승급하는 것은...
○위원장 육정미    점수에는 적용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특수제도 해서 중앙심사에 그런 제도가 있고 승진하려고 하면 바로가 아니고 네 번 정도 근평을 받고 전체적인 서열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적용하거나 효과가 나타나기는 좀...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근평기준이 있잖아요. 근평. 저도 어쩌다가 보게 됐는데 그 기준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까? 항목이?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예, 어떤 상을 받는다든가 가점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어떤 상에 대한 가점이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예.   
○위원장 육정미    가점이 있는 상이 있고 없는 상도 있고 이렇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이 상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있는 상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가점 없는 상이네요. 훈훈한 말씀만 오고 간 상태네요.   
   (웃음소리)
   그럼 우리 두 위원님의 말씀을 좀 받아서 훈훈함에서 끝나지 않고 뭔가 가점을 기획해서 와야지, 우리가 말만 주고받는다고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오늘 세무1과는 칭찬 일색인 것 같습니다. 결과로 보면 우리 구청 세금 중에서 재산세, 취득세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보니까 재산세분이나 취득세분에 거진 결손 없이 징수율이 98.2%, 99.8% 그다음에 2021년도는 93.8%, 99.3%로 완벽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찬이 자자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고요.   
   404쪽에 지금 행정소송 1건이 계류돼 있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최진태위원    이것이 9월 22일 소 제기가 됐고 돈이 한 4,600만 원 되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몇 심까지 왔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아직도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최진태위원    계류 중입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최진태위원    지금 1심은 했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지금 1심 계류 중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외에 28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법인한테 소득세를 부과했는데 거기에 이의신청을 한 겁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책자 404페이지에 보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이월세액공제 관련해서 환급을 요청하는 사항인데 우리 구청이나 다른 데 또한 지방소득세와 법인과세표준은 동일함으로 청구 주장 이유 없다고 해서 답이 된 상황이고, 우리 구청만의 답이 아니고 지금 28개 전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고,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재산세 아닙니까, 재산세?   
○세무1과장 권태순    예.   
최진태위원    공시지가가 엄청 올라가다 보니까 주민들은 재산세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타 지역보다 아파트 값이 너무 인상되니까 재산세도 엄청 오르고, 지금 33평짜리 아파트가 강남하고 맞먹는 15억 아파트가 나와 있는데 33평이 15억 원이라면 재산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그 관계는 제가...   
최진태위원    계산 안 해 봤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계산을...   
최진태위원    그런 불만으로 인해서 세무과에 민원이 제기되는 건 없습니까?   
○세무1과장 권태순    많았습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여기 왔고 이번에 7월 달 그리고 9월, 특히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됐을 때 직원들이 아침 8시 반부터 전화기를 들기 시작해서 퇴근 때까지 계속, 특히 이번에...   
최진태위원    그것 설명하고...   
○세무1과장 권태순    예.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원도 많았고 직원들이 교환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직원들이 엄청 애를 많이 먹었어요. 작년에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왕창 뛰고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정말 많이 애먹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어쩌다 보니 정부에서 지가를 너무 많이 올려놓아서 일선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정책인데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1과장 권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세무2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세무2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OO컨벤션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소송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직 OO컨벤션이 대구시 소관이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세금부과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쪽이고.
○세무2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예식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식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일부 공무원도 불법인 줄 알면서 거기서 예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무2과장 윤동수    예.   
이성오위원    물론 예식장이 포화상태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순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분들은 OO컨벤션이 불법예식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현재 이행강제금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    대구미술관 부지입니다. 그 건물 옆에 부속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초 이것이 BT... 잠깐만요.   
   당초에 대구미술관 건립할 적에 민자투자 쪽으로 해서 대구시하고...
이성오위원    이 소유가 누구죠?   
○세무2과장 윤동수    소유는 대구시입니다.   
이성오위원    대구시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윤동수    예, 대구시에서 대구뮤지엄서비스라는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공사는 대구뮤지엄서비스에서 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2030년까지 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2030년까지입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BTL방식으로 지은 거예요?   
○세무2과장 윤동수    예?   
이성오위원    BTL방식으로 지은 겁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도 다 회수를 못하고 있잖아?   
○세무2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소송결과는 2020년 12월 24일 3심 승소로 돼 있는데 승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편한 말로 현재 돈 회수했습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    금년도까지 총 부과액이 아마 11억 2,000여만 원 됩니다. 거기서 1억 9,500만 원 정도 징수했고요. 현재 9억 3,000여만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남아 있는 게 얼마 남았다고요?   
○세무2과장 윤동수    9억 3,000만 원 정도...   
이성오위원    예, 9억 3,000 남았잖아요?   
○세무2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징수액이 12.6% 나오네요. 그러면 다음 계획은 어떻습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    저희...   
이성오위원    올해는 1억 4,200을 징수했고, 그다음 징수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지금 체납액이 9억 3,000여만 원 돼 있는데 이 금액을 법인에서 사용해서 법인 앞으로 세금을 부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회사 재산을 전수조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웨딩 관련해서 수입 들어온 카드매출채권이 좀 있어서 압류 추심해서 저희들이 1억 4,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9억 3,000 남았는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앞으로 체납세를 관리하면서 계속 체납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것이 2017년도부터 계속 이행강제금 총 6회 부과해서 계속 진행되고 저쪽에서는 돈 안 내고, 강제금만 하고 내지는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왔던 그런 문제잖아요.   
   이번에 12.6% 1억 4,200을 징수는 했지만 9억 3,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2022년도 징수계획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이것이 지방세하고 달라서 이행강제금을...   
이성오위원    1년에 1억 정도는 충분히 징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세무2과장 윤동수    예, 징수는 저희들이 법인 앞으로 된 재산 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채권확보라든지 할 수 있는데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OO컨벤션 회사법인 앞으로는 아무 재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산을...   
이성오위원    채권추심사항 상세내역을 보면 법인에 모든 카드 압류를 했네요?
○세무2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8개를 갖고 있는데 법인카드까지 다 압류하고 나면,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단 이야기잖아요?   
○세무2과장 윤동수    지금 이용하고 있는 카드가 국민카드 외에 7개 카드사 다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카드회사에다 매출채권압류 및 추심요청을 한다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성오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아까 세무1과를 제가 칭찬했습니다. 2과도 칭찬릴레이가 이어진다면 물론 한 5, 6년간 적채됐던 강제이행금을 이번에 처음 냈거든요. 제일 처음에 2016년도 소송할 때 일부 내고 계속 소송이 진행돼 오다가 작년 12월 24일 소송 이긴 관계로 해서 1억 4천 정도 돈을 냈는데, 이렇게 한 번 냈다고 내버려 둘 게 아니고 이 부분 계획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는데 내년에 이 9억 3,000 부분을 한꺼번에 징수 못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소관이 대구시 소관이고 불법행위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마는 결국 돈 관계는 세무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계획 잘 세워서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어쨌든 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무2과는 주로 자동차세 같은 이런 세금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자동차 공매에 보면 2020년도에는 10대의 공매가 들어가서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많아서 체납액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공매가 됐죠?   
○세무2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몇몇 건을 보면 낙찰가가 낮아서 체납액보다 못 받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체납이 더 돼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    저희들이 공매를 했을 때 체납액보다 낙찰가가 적게 나왔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진태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9번에 보면 싼타페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    예.   
최진태위원    이 차는 체납액이 1,380만 원인데 낙찰가는 206만9,000원이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    예.   
최진태위원    이러면 1,000만 원 이상이 체납돼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    예.   
최진태위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차를 매입하면 거기에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재산에도 가능한 겁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    저희들이 공매해서 체납액만큼 먼저 충당하고요. 그 외에 남은 체납에 대해서는 기존에 체납세 관리하듯이 계속 체납세 납부안내문 보내고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안내문 보내고 독촉도 하겠죠.   
○세무2과장 윤동수    예, 독촉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하는데 정 모 땡땡 이분이 다시 차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그 차에 다시 징수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    예, 다시 압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다시 할 수 있고, 이 사람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세무2과장 윤동수    없으면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최진태위원    5년까지 이제...   
○세무2과장 윤동수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가 더 이상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한다?   
○세무2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지금 구금고 지정하는 것 세무2과에서 하고 있죠?
○세무2과장 윤동수    예.   
○위원장 육정미    저번에 관심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조례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과에서 자체 운영규칙으로 하던 것을 조례로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세무2과장 윤동수    예.   
○위원장 육정미    그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조례로 구금고를 지정하는 전 과정, 구금고와 관련한 조례, 구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지금 운영규칙인가 그걸 준해서 움직이고 있죠? 모르십니까?   
   구금고 지정함에 있어서 평가점수 매기고 이런 것들 제가 알기로는 운영규칙...
○세무2과장 윤동수    예, 저희들이 구금고 지정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죠. 운영규칙에 따라서 움직일 때는 저희한테 보고해도 그만, 보고하지 않아도 그만 이렇더라고요. 맞죠?   
○세무2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래도 다행히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셔서 전체적인 상황을 좀 알게 됐었거든요. 이것이 조례로 해서 심의를 거치는 게 맞겠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저희들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흔히 얘기할 때 계약을 맺을 때, 즉 공모했을 때 각 은행에 대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이.
○세무2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런데 평가점수 항목 자체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점수 항목을 정하는 문제부터 해서... 물론 자체적으로 잘하시겠지만 과에 일임해서 할 일이 아니라 조례로 하면 강제 그게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세무2과장 윤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020년 그때 새롭게 대구은행하고 구금고 계약을 맺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 이자율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8개 구·군, 구 단위 하나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대구시하고 엮여서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달성군에서는 농협인가를 제2의 구금고로 지정을 했죠?
○세무2과장 윤동수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런 부분까지 사업보고   받을 때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과에서 조례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세무2과장 윤동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타 구 사례도 한번...   
○위원장 육정미    한번 알아보시고...   
○세무2과장 윤동수    예, 확인해서...
○위원장 육정미    보충심사할 때 그때...
○세무2과장 윤동수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확정적인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488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인중개사, 지난번에 수성구에서 허위매물 많이 올려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차현민위원    요즘은 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공인중개사 말씀입니까?   
차현민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공인중개사는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운돼 버려서 많이 어렵다 하시는데 구청에서는 중개업자도 활성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 불편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점검하는 걸 자제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최근에는 허위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최근에 허위매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의 신고보다는 같은 동종업 하시는 분들이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차현민위원    예,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관내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을 따로 관리하시는 건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 청에서 수시로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같은 동종업계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해당 과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내용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에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적발되면 간단한 것은 현장에서 현장시정으로 끝내고,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업무정지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자체적인 것 외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 “가재는 게 편”이라고 자기들끼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그냥 구두로 알려주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온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가재는 게 편”이 아니고 저희들은 중개업소도 보호해야겠지만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과태료를 매기든지 업무정지를 하든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지금 허위매물을 올렸을 때 1회 적발이 되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것은 횟수에 상관없이 1회 적발되면 실거래가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과태료가 한 얼마?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100분의 20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허위매물 총 금액에 대해서 20%를...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취득금액하고... 실제로 신고한 금액하고 허위매물 해서 실제 취득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때 그 취득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차현민위원    제가 허위매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실제 물건을 내놓을 의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호가를 올리기 위해서 주변 부동산하고 담합했을 때, 실제로 매매할 목적이 아니라 호가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 적발되었을 때는 어떻게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차현민위원    실제로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있기 때문에 부과가 가능하겠지만 팔 목적이 아니라 주변 단지라든지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주변 부동산하고 담합을 적발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과태료 금액이 산정되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것은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차현민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따로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명확하게 호가를 하면 그것도 허위매물로 보는데 그런데 호가를 올리기 위해서 내놓은 건지 조사해서 명확한 증거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현민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1회 적발되었다고 했을 때도 바로 조치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처벌을 너무 강하게 했을 때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하셨던 것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저도 이번이 처음이라서.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7월에 와서 그전에는...   
차현민위원    이것이...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지금 허위매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과태료가 상당히 셉니다. 일반 중개업소 해서 500만 원 벌기 힘든데 과태료가 500만 원 같으면 너무 샌 것 같아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그다음에 초범이면 자체적으로 법에서 2분의 1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차현민위원    그 500만 원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업계에 계신 분들의 얘기예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은 그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과태료는 보통 10만원, 20만원 단위인데 500만 원 하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현민위원    저는 과장님 의견이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주민분들이 가뜩이나 부동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어려워하는데 그 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이 저는 놀랍습니다. 몇몇의 잘못된 부동산 중개인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자꾸 폭등을 하고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데 그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제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구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너무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현재 계신 분들은 좋겠지만 문제는 그분들의 자녀가 되는 다음 세대에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본인들의 재산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젊은 세대 특히 신혼부부들의 경우에 주택 구입을 하려고 하면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던져봤을 때 우리 구의 대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분들하고 캠페인 하나 하고 계시죠? 저소득층에 한해서 중개수수료 없이 그냥 해 주는 것도 있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차현민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경찰이라든지 검찰에만 의존해야 될 게 아니라 주민들에 의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느냐! 과장님, 그런 것 지금 있으십니까? 우리 구에 없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이번에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배너를 설치하고...
차현민위원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허위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허위매물도 마찬가지로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요.   
차현민위원    예.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적발이 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만들어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고 사실 수성구는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차현민위원    이런 것에서 우리가 주민들을 안정시켜 드리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런 걸 너무 악용하다 보니까 최근 1, 2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 많이 뛰었죠.   
   그런데 우리 청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문제 업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내렸다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앞전에 계셨던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업계의 반발 때문에 조금 주저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좀 그랬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업자들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셔서 나중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사항들을 최대한 강경하게 만들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도로명주소 이것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도로명주소가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가가호호 붙여놓은 표지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과장님이 올려놓은 정보자료에도 시지동 146-1, 시지동, 만촌동, 상동 이렇게 동 표시가 안 나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최진태위원    나오는데 지금 도로명에 달구벌대로 몇 길, 몇 번지 이런데 23개동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최진태위원    동이 없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작게 동 표시 정도는 있어야 되지 동을 모르고 어떻게 길을 찾고 번지를 찾아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거기 도로명주소에 보시면 달구벌대로 100 하면 100 다음에 괄호해서 참고사항으로 범물동이라든지 범어동이든지 동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동을 넣어주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최진태위원    넣어줘야 되지. 그런데도 가가호호에 붙은 도로명 표시에는 동이 없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건물번호판에는 없습니다. 자기 집 앞에 들어가는 문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입구까지 간 것은 거기가 무슨 동이라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달구벌대로 몇 길 하면 거주해 계시는 분들은 알지만 외지에서 왔을 때 달구벌대로 찾는 것이 아니고 범어동, 범어4동 이것을 제일 먼저 찾는데 그게 없으니까 시작부터 오류가 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좋아서 다 찾아오기는 하지만 이상한 편지가 하나 왔을 때 무슨 대로 몇 번 하면 이것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 예를 들어서 주차나 속도위반 스티커가 날아왔을 때도 지명이 없이 몇 길, 몇 번지라고 오면 어디서 위반을 했는지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우리 구만 하기에는 힘들겠지만 우리 구에서 제작할 때 작게 가가호호에 범어4동이다, 범어2동이다 그 정도는 넣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저희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그러면 정부에 건의를 한 번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동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 그것을 없애도 되는데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동이 없어지기는 힘들 것 같은데 동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6쪽을 보시면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506쪽요?   
김영애위원    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신고위반 조치내역에 추진상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건수가 2000년도는 27건이고, 2021년도에는 288건으로 부동산 거래현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에 대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2021년도에는 지연신고가 많았습니다. 지연신고 하는 것은 주상복합 관련해서,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다 보면 사업시행자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일단 토지소유자하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합의가 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A라는 사람하고 1억 원에 동의를 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은 1억 5,000만 원 줄 수도 있고 1억 9,000만 원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소문나 버리면 사업진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약은 전부 1월 1일 자로 했지만 쉬쉬하고 있다가, 자기들 사업에 필요한 동의를 다 받을 동안에는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서 그때 한목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계약한 시점부터 지연이 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185건이 한목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지연신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안 그래도 부동산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거래 현황은 많이 줄은 데 비해 건수가 많이 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국세청 통보 해서 2건 나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것은 실제 거래가격하고 허위신고 해서 다운 계약한 것 하나하고, 그다음 하나는 주식회사 쪽에서 산 건데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업 계약해서 그것 2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성세무서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통보해서 세무서 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서 처리된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저희들이 세무서 쪽에 증여라든지 의심이 되어서 통보를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 세무서에 통보 오는 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통보 내용을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통보만 해 주는 것으로 끝이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김영애위원    그러면 실거래 허위신고나 의심자가 발생하면 연중 정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실거래가 신고 계약이 업인지 다운인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게 국토부에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업인지 다운인지 의심이 되는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통보 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세무서 통보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애위원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는 통보를 받아서 정밀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로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하지만 모니터링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통보가 오는 그것을 다시 정밀조사 합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50분인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02쪽에 보면 공유재산 처분하는 관련이 있죠?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사업부지가 결정이 나잖아요. 공동주택 사업 자체가 승인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게 되잖아요, 팔게 되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위원장 육정미    그것이 승인 나면 반드시 팔아야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렇죠.   
○위원장 육정미    그렇게 결정이 나면 건축과에서 이렇게 되었다, 이것 팔아라! 하고 토지정보과에 의뢰가 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거기에 사업이 나면 법마다 다른데 사업승인 자체로 해서 용도폐지를 갈음하는 법도 있고, 그게 아닌 다른 법의 경우에 보통 도로가 많은데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 용도폐지 절차를 거치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뀝니다. 팔 수 있는 재산으로. 행정재산일 때는 매각이 불가능하고 용도폐지를 거쳐서 일반재산이 되었을 때 저희들 과로 넘어옵니다. 일반재산 넘어왔을 시점에 저희들이 팔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판매 주체는 토지정보과가 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매각 주체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육정미    판매는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금액을 결정할 때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에 보면 감정평가사 두 군데 의뢰해서 평균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과에서 감정평가사 이쪽저쪽 두 군데 불러서 ‘너희 이 토지를 얼마에 매각하면 되겠나?’ 평가금액이 나오고 금액이 결정 나면 그것으로 매각을 하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위원장 육정미    그래요, 그러면 그것하고 시세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까? 시세도 같이 감정평가 할 때...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정평가 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인근 시세도 포함해서 다 봅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수성구에서 이렇게 매각했을 때 너무 싼 가격에 매각했다거나 운 좋게 비싼 가격에 매각했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혹시 있습니까? 너무 싼 가격에 매각해서 문제가 된 적이?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그런데 금액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 의뢰해서 온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인근 시세보다 낮다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높다 할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이 없기 때문에 낮게 팔았다 하는 것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어쨌든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예.
○위원장 육정미    황금동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사업부지가 147.5㎡면 44평이더라고요. 그래서 평당 2,300만 원이다 이러면 그것은 적정한 가격일까요? 하는 생각이 잠시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공유재산 매각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손해 보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승명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세 무 1 과 장   권태순
   세 무 2 과 장   윤동수
   토지정보과장   허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