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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일   시 : 2021년 11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홍보소통과장 김광희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홍보소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구정소식지 행복수성 제작에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180쪽에 보면 낙찰금액만 나와 있고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안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잠깐만요.   
차현민위원    예.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2020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고요. 현재 업체는 올해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2021년도에 낙찰 받은 업체 멀티애드는 대구 업체입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업체가 2개밖에 안 들어왔다고 해서 좀 그랬는데 인쇄물이라 하면 지방에 있는 업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공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공고는 공개입찰 경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했고 예전에 많이 들어올 때는 서너 개 업체 들어오고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서류만으로 통과되는 게 아니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다가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업체에서는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차현민위원    나라장터에 올리십니까? 혹시?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다 올립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도 2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낙찰률이 좀 높게 나왔어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94% 정도 나왔습니다.   
차현민위원    1차로, 한 번의 입찰로 끝내신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보통 1회로 끝납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올리셨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다 올립니다.   
차현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현민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같이 2021년도에 멀티애드가 지정이 됐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179쪽 중간에 소식지발간 이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이게 소식지 발간 금액이 다른 것은 이 안에 보면 점자소식지라고 거기는 우편료가 들어가서 금액이 다를 겁니다.   
최진태위원    여기는 조금 더 추가된 품목이 있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이것은 멀티애드하고 관계없이 점자소식지는 다른 곳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이것하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여러 종류가 포함돼서 금액이 더 많은 겁니다.   
최진태위원    아니, 이것은 전자홍보용으로 사용하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점자, 장애인들.   
최진태위원    아, 점자.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소식지를 별도로 다른 업체에...   
최진태위원    그러면 소식지하고 포함해서 3억 400만 원...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2억 5,200이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다 포함돼서 3억 얼마이고, 당초에 소식지는 2억 6천 얼마인데 낙찰이 2억 5,200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보면 뒤에 점자소식지라고 별도 발간을 합니다.   
최진태위원    현재 집행잔액이 6,800만 원 남아 있네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최진태위원    9월 제작 그 전에 집행잔액이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렇죠, 아직까지 집행이 덜된...   
최진태위원    집행해야 될 내용이 남아 있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2020년도하고 ’21년도가 거진 비슷한 금액으로 낙찰이 됐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가 보통 두세 개 들어오는데 매년 거의 평이한 수준으로 적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자기네들끼리 담합이라든지 그런 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담합으로.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없을 것 같아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현재 대구시 각 구·군에서 멀티애드에 하는 곳은 저희 수성구밖에 없고 동O사는 다른 구·군에서 많이 합니다.
차현민위원    어느 업체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동O사, 우리하고 같이 들어온 동O사입니다.
최진태위원    작년보다는 경쟁률이 떨어져서 낙찰률이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250만 원 더 다운됐네요, 작년보다 금액이 되레 내려갔네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작년에 2억 5,400에서 2억 5,200.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똑같이 적는 건 아니고.   
최진태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작년에 했던 업체는 경쟁에 안 들어왔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한 2년하고 자기들이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최진태위원    별로 수익이 안 나서?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최진태위원    185쪽에 우수부서 보상금을 500만 원하고 200만 원 받은 게 있네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최진태위원    이것은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이것은 현금으로,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 식사하는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주로 식비나 회식비로 쓸 예정입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약간 그런 개념으로.   
최진태위원    우수 직원들에 대한 보상으로, 회식으로 쓰고 다른 선물은 주는 게 없어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액수가 50만 원하고 2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녁에 식사하면 거진 소진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포상금을 받은 만큼 수고를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201쪽에 구청 홍보 위원으로 위촉하고 계시는 연예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있었네요. 모델료가 대충 1인 얼마 정도 됩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보통 1회 4시간 미만으로 했을 때 100만 원 정도 지출합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전속 모델료 해서 연간 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 때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본인이 참석하고 출연했을 때.   
최진태위원    출연하면 100만 원 정도.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대부분 비슷비슷 합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모명재 모델 하시는 분들은 모명재 홍보를 거진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이것은 관광과에서 외국인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홍보대사 예산은 저희들이 잡고, 활동은 관광과에서 모명재에 외국인들이 올 때 홍보식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진태위원    이분 섭외해서 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한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은.
최진태위원    이것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전부 2023년도 만기네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최진태위원    아직 2년이 남았는데.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저희들이 홍보대사는 2년마다 위촉을 하고 다른 좋은 분이 있으면 다시 위촉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다시 교체도 하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이분은 유튜브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홍보대사로 계신 분 중에 멜라니 밀러라는 분은 누구시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아까 했듯이 관광과에서 위촉한 외국인.   
차현민위원    이분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이셨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아마 모명재에 외국인들이 체험을 하고 있으면 우리 구에 대한 소개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관광과에서 어떻게 이분을 콘택트 하셨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아마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차현민위원    예?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필요에 의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은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여기 보니까 주요 구정홍보하고 홍보물 제작에 참여도 하고 그리고 관광지 홍보라든지 이런 면에 관한 활동들을 한다고...
차현민위원    이분이 어떻게 수성구하고 연이 되셨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활동을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어떤 활동을?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차현민위원    이분이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이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77페이지에 보면 슬로건 행복수성 홍보 광고용역이라고 해서 ㈜ ISJ PLUS라는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수의1인 견적이에요. 낙찰가율은 100%입니다. 이업체한테만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라이온즈파크에 전광판 관리를 이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차현민위원    이 업체가 삼성라이온즈하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차피 삼성라이온즈 구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이렇게 다 주신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차현민위원    1년에 우리 2,200만 원 내시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타자석 뒤쪽에 스크린 뿐만 아니라...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원래 관중들이 있을 때는 전광판에다 홍보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관중이 없기 때문에 송출을 포수 뒤쪽에 롤페이퍼 식으로 돌아가는 거기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을 해당 과에서 의뢰하신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매년 해 오셨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아마...   
차현민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잠깐만요,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몇 년은 계속 했었습니다. 라이온즈파크가 들어서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을 왜 계속하시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저희들이 수성구 홍보를 위해서, 홍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수성구에 대해서 다 알고 있겠지만 외부에 노출되는 대구시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든지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겁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차현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2021년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 해서 여성기업 수의1인 견적으로 했고 미디어엠에도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수의1인 견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차현민위원    미디어엠은 제가 이해한다 하지만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를 이 업체가 매년 관리해 왔습니까? 아니면 계속 바뀌는 겁니까, 이것도 1년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계속적으로 이 업체에서 하게 됐는데 아마 경쟁력에서 이 업체가 되는...
차현민위원    경쟁력보다는 그래도 안전성 때문에 이 업체를 선택하시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안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안전성보다는 이 업체가 조금 더 잘한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이 업체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아마 다른 구에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어디어디를 하고 있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지금 대구시에서 이 업체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 달서구, 달성군에서 다...   
차현민위원    그럼 다른 구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이 업체가 물론 잘한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굳이 수의로 1인견적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한 어떠세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저희들은 담당부서에서 업무담당자가 다른 업체도 섭외해 보고 많이 찾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 업체하고는 몇 년간 일을 같이 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지금 4,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쯤 됐습니다.   
차현민위원    10년 됐고, 그럼 우리 구에서 이렇게 나가는 계약금액이 타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금액이 적정합니까, 과장님? 다른 구의 금액을 한번 살펴보셨어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대구시 포함해서 대구시 안에 있는 다른 구하고도 이 금액을 비교하신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소통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수성구를 홍보하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청장의 슬로건인 행복수성을 홍보하는 것이고, 업무상 세부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매결연 쪽을 물어볼게요.
   현재 수성구하고 자매결연 돼 있는 데가 11군데인데 이번 9월 9일 광주 광산구와 자매결연 했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광주 광산구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또 ‘공동정책과제 발굴’ 이렇게 주 타이틀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구는 교육, 주거에 어떤 전문을 가지고 있는데 광산구는 어떤 걸로 해서 자매결연 맺게 됐어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광산구도 우리 구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고...   
이성오위원    비슷한 게 어떤 게 있어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거기도 신도시고 도농 복합으로 돼 있는데 아마 광주에서 제일...   
이성오위원    가장 넓죠? 넓고 큰 데죠?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공동협력과제가 뭐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아직까지는...   
이성오위원    미래정책 발굴 어떤 것 하려고 했어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지금은 청년 쪽에 그리고 일자리 쪽으로 공동과제를 발굴 예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계획을 실행해서 진행해 나가면 되는 자매결연이고, 앞에 광주 광산구를 빼고는 10군데 정도 자매결연 맺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자매결연 기대효과, 성과 그 부분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냥 결연 맺다 보니 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에 10군데 정도 자매결연의 성과가 있느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광주 광산구는 같은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 협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영주, 정읍, 거창, 포항 영천, 청도 이런 쪽은 기반시설이나 모든 게 우리하고 다른 쪽이에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물론 촌 지역 한 군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결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매도시를 많이 맺은 것은 실적으로 보면 경북하고... 상생에 관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냥 상생, 상생은 굳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조금 전에 우리 수성구하고 광주 광산구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동정책과제가 같이 어우러질 때 가능한 부분이고, 지금 경북은 한 군데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쪽인데 그냥 자매결연 맺는 이유가, 목표가 같아야 되는데 누가 추천하니까 그렇고, 군위 같은 경우에 누가 추천해서 그렇다. 누가 추천한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 의미를 떠나서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수성구 홍보소통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행복수성이고 수성구를 홍보하는 쪽인데 자매결연 맺는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깊이 보는 부분이 필요한데 과연 그걸 가지고 자매결연 맺느냐, 그냥 의미 없이 맺느냐, 앞으로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겠느냐 이 부분을 묻는 거예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지금까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주민들한테 공급도 하고 저렴한 가격에 서로 간에 왕래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성오위원    코로나 이야기할 건 없고요. 코로나는 작년과 올해 있었던 것이고, 기존 십수 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 여기서 코로나 얘기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맺을 때 실효성이 우리 구하고 맞는 도시하고 맺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차원이에요. 물론 다른 계획도 있고 맞아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11군데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광산구는 미래형이다 치고 그 앞에 최대 결과를 맺은 장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마지막 예천군까지 했는데, ’19년에 예천 했는데 예천하고 우리하고 맞아떨어지는 장점이 뭐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상생입니까? 상생이에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자매결연 맺더라도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데 하자! 누구 한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그냥 하자 이런 쪽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수성구 홍보하고 행복수성하고 맞아떨어지는 데 하잔 이야기죠. 일자리가 맞든지 그다음에 교육도시가 맞든지 제대로 선별해서 진짜 필요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좀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쪽을 보시면요. 3번, 4번 보시면 민원여권과 직원과 고산1동 직원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라고 게시판에 내용이 올라오고 해당 직원에게 전달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칭찬합시다’라는 친절 직원에 대한 칭찬이 들어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인센티브나 성과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포상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칭찬은 일반 주민들이 직원이 친절한 것에 대해서 글을 올리기 때문에 모범사례로 적용하고 다른 인센티브 적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이러한 분들은 우리 주민분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만 친절한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른 평가에 도움을 주거나 개인한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올해부터는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응대 친절로 해서 친절공무원 선발을 별도로 한답니다. 해서 시상금도 준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감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편안하게 답변하십시오. 경직돼 있지 마시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경직돼 있어서 질의하기가 겁이 나고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간단하게 한번,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178쪽에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개청40주년 특집다큐멘터리 제작비용입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이것이 이월돼서 3,300만 원인데 그 전에 성금으로...
김재현위원    아니, 지금 이월액을 묻는 게 아니고 예산현액, 개청40주년 특집다큐멘터리 제작비용이...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전체 구정보도활동 지원 안에 포함된 것이고, 따로 금액은 1억 4,500입니다.   
김재현위원    1억 4,500?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김재현위원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이것은 지난해에 TBC와 다큐멘터리 제작한 건데 제작은 수의로 했고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진행한 겁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공부를 좀 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개청40주년 1억 4,000에 대한 예산집행 상세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지난 제2차 추경 때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일부 내용 중에 생각을 담는 길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계약은 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 계약을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계약했던 계약서하고 현황을 오늘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소통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민원여권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배심원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 자료를 보면 개최 수가 9회이고 심의안건이 5건인데 대구시에서 우리 수성구밖에 없는데 민원배심원제를 왜 하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배심제 처음에...   
이성오위원    원래 이것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하시냐고요? 계속 해 왔는데 2014년도부터 해 왔어요. 사실상.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왜 하느냐고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저희들 수성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지만, 적법하지만 민원인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2000년부터 배심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준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해 줬기 때문에 좋은 제도로 정착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정착됐다고 생각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이것 위법이잖아요, 위법.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더 이상 안 나갈게요.
   민원배심원제가 대부분 건축허가 쪽인데 5인 이상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5인 이상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통보도 ‘민원배심원제 운영 부적정’ 이렇게 자료 있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자료 있잖아요, 부적정이라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행안부에서 ‘민원배심원제 운영 부적정’이라고 내려온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그런데 지적은...
이성오위원    그런데 구에서 왜 하느냐?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지적은...
이성오위원    얼마 전에 많이 시끄러웠죠? 민원배심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는 민원배심원제 조례가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없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그다음 주요내용에 보면 운영지침도 현재는 없잖아요, 지침 없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저희들 배심제 관련해서는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지침, 과장님 저한테 준 데는 없음으로 돼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배심원 운영 지침으로.   
이성오위원    앞에 육정미 위원장님 계시는데 민원배심원 회의 심의대상, 여부 결정, 구성, 운영, 임기 하자 했는데 조례 제정이 안 됐다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조례로는 운영하지 않지만...
이성오위원    안 됐는데 제정 전 ‘수성구 민원배심원제 운영지침 없음’, 과장님이 저한테 준 거예요.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아니...   
이성오위원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부분이 내려온 것은 큰 틀에서 놔두고 현재 우리가 9회에 5건인데 이것은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고 단지 참고사항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행정적으로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참고사항이죠, 민원배심원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상대편에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이것이 무력화돼 버리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예전에 3건 정도 패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왜 하느냐 제가 큰 틀에서 물어봤던 것이고, 우리 구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취지는 좋은데, 취지 좋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상대편에서 행정소송 가버리면 패소돼 버리고, 얼마 전에 우리 고산에도 민원배심제 회의를 두 번이나 개최했죠. 대개 걸어놓고 나면 조건부허가로 참고사항밖에 안 되는 결과입니다. 앞으로 민원배심원제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2000년부터 243건을 심의해 왔습니다. 심의하는 동안에 집단민원도 해결되었고,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사업주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민원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었고 배심원에 참여한 위원들도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민의 권리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배심제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구청 민원배심원에 등록된 사람이 7, 80명 정도 되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80명 정도 됩니다.
이성오위원    구청장이 10명 정도 우선 선정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됩니다마는 10명 선정할 때 구청장의 지침을 받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저희들이 안을 올리면 보시고 확정을 하십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민원배심원제 이루어지는 과정이 건축허가 쪽에 90% 이상이 결부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0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민원배심원 오는 겁니까? 수시로 바뀝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조금씩 바뀌는데요. 거의 건축...
이성오위원    비율은요? 조금씩 바뀌는 게 몇 분 정도 바뀌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조금씩 바뀐다는 게 구체적으로 몇 분 정도가 바뀝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위원 10명 중에 거의 건축허가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가 쪽에는 교수님들이 들어오고요. 민간단체나 시민단체 이런 데서는 두세 명 정도 바뀌기 때문에 건축가 분들은 거의 동일하게 참석하십니다.   
이성오위원    거기서 의견 내는 분들이 대부분 다 건축 쪽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묻는 것은 건축전문가 구성이 7, 80명 돼 있는데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잠시만요...   
이성오위원    천천히 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건축사들은 80명 중에 7명 정도 됩니다.   
이성오위원    7명 같으면 이 7명은 거의...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그리고 교수님들도 8명 정도 됩니다.   
이성오위원    건축전문가 7명은 할 때마다 거의 100% 다 들어오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건축사와 교수분들 중에는...
이성오위원    100% 다 들어오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10명 선정 중에 7명은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특별히 한 사람 정도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건축심의위원회 열리면 그분만 계속 들어오는 거죠. 건축행위허가에 어떤 배심원제기 때문에 그분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것은 사실상 없다는 얘기죠. 7, 80명 갖다놓고 건축심의허가니까 계속 그분만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맞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그동안 민원들 성향을 보면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험하셨던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 민원해결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 세부적으로 나눈다 하면 그렇고 항상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민원배심원제가 열리면 일반 주민들은 민원배심원제가 나름대로 구속력이 있는가 보다 하는데 알고 보면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민원배심원제가 안내해 주고 위해 주는 부분은 대부분 조건부허가를 내주더라고. 조건부로.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협의하고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구청 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행안부에서 민원배심원 운영 부적정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거기 마지막에 보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성오위원    마지막 내용은 “수성구청장은 앞으로 민원배심원제 운영함에 있어 건축법, 관계법령 근거 없는 규제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의무를 부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사업주 쪽에 특별한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성오위원    그래서 중간내용에 보시면 현재까지 총 203건의 건축허가민원을 심의하였는데 조건부허가가 174건에 86%이고, 불허가가 11건 5%, 반려가 5건 2%인데 건축법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 주민의 권리를 위법하게 제한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에. 그런데도 과연 우리가 잘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과장님께서.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저는 저희들 수성구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주 측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했다 하더라도 협의하고 중재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한 발씩 양보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과장님이 좋은 제도로 정착되었다 하면 저도 인정할게요. 하는데 행안부 운영지침도 부적정이라고 내려오고 또 배심원제 결과를 보면 조례는 제정이 안 됐습니다만 위원장 앉아 계시는데, 위원장님 조례 제정하다가 실패한 내용인데 그 부분을 떠나서 실제 민원배심원제가 제대로 운영되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은데 조례가 안 되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더라!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구속력이 갖춰지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주민들도 민원배심원제에서 졌다 하더라도 안 따라오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도 대비해야 되겠다, 강구책도 나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민원여권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이 부분이 주민들은 아파트 건축허가 무조건 민원배심원제 가자! 구청장도 민원배심원제에 던져놔 버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도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이성오위원    늘 강조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대표로 저희들이 앉아 있고, 그 부분 문제점을 제기해야 되고, 제기된 문제가 안 맞을 때는 강력하게 수정도 필요한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심도 있게 더 논의하셔서 건축허가 7명에 대해서 늘리든가, 사람은 7, 80명 되는데 건축전문가 일곱 분, 여덟 분 되는데...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교수님 포함하면 열다섯 분입니다.   
이성오위원    들어오는 분이 매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지금 43분인데 제가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이성오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봐서 민원배심원제에 대해서 민원여권과 과장님한테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조례를 했다가 자진 내려놨는데 양날의 칼이거든요. 민원배심원제 자체를 운영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운영지침으로 운영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극심한 한쪽에서의 반대, 행정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실 민원배심원제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법, 법 얘기를 하는데, 짧게 얘기할게요.
   법, 법 얘기하는데 법만 얘기할 것 같으면 행정부가 필요 없죠, 사법부에서 다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권력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법은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익 관계가 충돌할 때 다수의 혹은 그 전체적인 환경공동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틀어서 가는 거예요. 건축문제에서 이것이 계속 발생하고, 민원배심원제 100%가 건축이에요. 즉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 하면 이성오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행정부에서 부적정하다고 한 것은 건설업자 쪽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의 주민인데 제한할 수 있느냐! 법에 문제가 없고, 건축법이나 제한법에서 문제가 없다면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럴 경우에 문제가 없으면 행정소송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여기 돌아와서 구청 행정에서 들어온 것을 심의위원회를 두고 하는 이유는 위에서 건축법만 볼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를 왜 둡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왜 합니까? 법이 있는데. 왜 하겠어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행정은. 법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10년 계획, 20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상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고 있고, 민원배심원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지적하셨지만 저도 민원배심원제 들어가 봤잖아요. 이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진짜 주민의 요청으로 들어갔는데 대부분 왔던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왔던 사람 그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정말 분위기 따라 가는 거예요. 심하게 하면 지역 의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 폄훼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질의드렸는데 운영지침을 없앨 수 있느냐, 의회에서?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례라도 하자는 거지. 민원배심원제를 찬성하기 때문에 조례를 하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너무 중요한 지적해 주셨고요. 민원여권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 전체적인 공유가 된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해서 정말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가 더더욱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예. 과장님, 최근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지금은 좀 어떠세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아주 좋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계속해서 관리 잘하셔서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22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무인발급기가 총 18대 설치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혹시 대수 변동이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대수는 변동이 없고요, 대체를 1대 했습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에 발급건수가 많고 노후되어서 이것을 대체했습니다.   
차현민위원    다른 것도 오래 된 게 있는데 여기는 작동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까, 현재?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그래요, 1대당 1년에 유지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산이 3,000만 원정도 되어 있는데요...
차현민위원    전체 다를 관리하는 데 말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1대당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차현민위원    150만 원 들고, 신규로 1대 설치한다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2,500 정도 들어갑니다. 보안장비하고 부스하고 이런 것 포함해서요.   
차현민위원    우리 구 내에 신규 아파트단지라든지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추가로 희망하시는 곳은 없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행정용 무인발급기는 현재로는 없고요, 법인용 무인발급기를 주민제안사업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용 무인발급기를 내년 예산에 3개를 올렸습니다.   
차현민위원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이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여권발급 현황이 있습니다. 관용여권이라고 12개가 발급되었는데 이것은 구청 직원분들이 발급 받으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구청 직원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차현민위원    이것이 일반 여권과 중복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공무용으로 출장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발급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다음 달 21일 자로 여권정책이 변경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행을 12월 21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보안기능을 강화시켰고요, 디자인도 조금 변경시켰습니다.   
   보안기능은 예전에 종이로 개인정보 면이 되어 있던 것을 폴리카보네이트로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부분에서는 여권표지가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여러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신청서류는 변동 없이 그대로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새로 바뀌는 여권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청 SNS 홍보라든지 아니면 민원여권과 앞에 별도로 게시물을 하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외교부에서 지난주에 홍보를 했거든요. 12월 21일부터 시행이라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그것하고 별개로 외교부에서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그래서 기존 녹색여권 그대로 신청하시는 분이 5년 미만으로 했을 때 금액이 적게 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기존 녹색여권을 신청할 때는 1만5,000원 정도 저렴하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을 나중에 홍보소통과를 통해서 우리 구청 SNS에도 한번 만들어서 주민분들에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4페이지를 보시면 다문화가족을 위한 수성구 생활안내서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이것 제작 배포는 어떠한 기준으로 언어를 선정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만들 당시에 외국인들이 가족관계 관련해서 신고하는 현황을 보면 영어하고 베트남어, 중국어를 가장 많이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3개 국어를 제작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다른 외국어 예를 들자면 일본어로 제작할 계획이 있는지?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다른 생활안내서는 아직까지 제작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민 들이 이 어로 제작해서 배부해 주십시오! 하는 욕구는 없는지, 혹시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신청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외국인들은 영어를 공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영어번역본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안내서 제작을 해서 총 76부가 배부되었어요. 제작은 몇 부 하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제작은 500부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500부 했는데 배부가...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다 포함해서 500부.
차현민위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포함해서 500부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것 세 가지만 넣으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우리 다문화가정분들이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 이런 나라도 있는데 2개 언어는 왜 추가로 안 넣으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저희들이 가족관계 신고 들어오는 외국인 수를 보고 제일 많은 것 3개를 선택해서 제작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이분들이 혹시 언어에 문제가 있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영어라든지 다른 외국어에 능숙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언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안내서 제작은 이렇게밖에 못했지만 영어본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방문했을 경우에는 콜센터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와 연계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화상캠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이 제기했던 민원배심원제도에 대해서 현재 운영지침이 있지만 보다 더 객관적이고 참여하는 배심원들이 공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 지침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회기 때 혹시 조례나 지침의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정보통신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페이지, 235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의로 계약하신 업체들을 쭉 보면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기술내용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차현민위원    그것을 빠뜨리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그것은 양식에 업체 숫자 표기가 없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다음에는 그것을 기재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낙찰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데 계약내용을 보면 낙찰률이 95% 넘는 게 눈에 띕니다.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인터넷망 가상화시스템 자원 증설 구매, 그다음에 PC통합유지보수용역 일반적인 낙찰률이 88%에서 90%로 생각한다면 거의 100% 가깝게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궁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왔고 왜 이렇게 계약되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찰에 참가한 업체수가 몇 개인지 그것을 모르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계약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어도 여쭙기가 어려운데 이 3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통합스토리지디스크 증설, 인터넷망 가상화시스템 자원 증설 구매, 235페이지에 PC통합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 숫자를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다른 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낙찰률에서 이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가늠이 되는데 이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여업체 수가 몇 개인지를 모르니까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통 2인 이상 견적을 하더라도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를 하신 것 같아요. 다른 과 같으면 참여업체 수를 몇 개로 했다고 기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가늠이 되는데 그냥 2인 이상 견적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들어온 업체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물품 부분 두 업체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2개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했고요, PC통합유지보수 용역은 2개 업체가 견적을 냈습니다. 2개 업체를 견적 내서 2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앞에 2개는 파악이 현재 안 되는 사항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것 좀 해 주시고, 입찰에 참가했던 2개 업체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나씩 해서 보여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를 보시면 정보화교육 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교육 실적을 보면 파동평생학습센터에서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20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없는데 무슨 이유로 파동평생교육원만 정보화교육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와 올해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강인원을 2분의 1로 감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동 지역은 단일지역으로서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안 그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인원 감축으로 운영되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파동평생교육학습센터는 전혀 인원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파동은 사실 자체 교육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화센터를 이용하는데 파동은 KT에서 재능기부로 받아서 주민분들을 교육시키는데 KT 자체에서 코로나로 인해 주민들 수요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향후에 코로나가 풀리고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된다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별도의 정보화교육장이 없음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주민들의 요구는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지금 구청에 정보화교육장으로 이용하는 곳이 총 3개소입니다. 두산문화센터와 용학도서관 그리고 고산문화센터 이렇게 3개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용학과 두산문화센터는 저희 정보통신과 관리건물이 아닙니다만 1개 별도 강의실을 배정받아서 저희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산문화센터는 아시다시피 거기에 들어와 있는 교육이 되게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 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시간만 일부 배정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산문화센터도 이용 인원이라든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병행해서, 파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문화센터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재능기부 형태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문화센터가 수성동, 만촌동, 지산동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전용 공간을 마련하기는... 보통 동 행정복지센터가 연계되는 문화센터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의 공간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앞으로 파동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주민들의 욕구나 요청이 있다면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많고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이희욱    예.
이성오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정보통신과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서.
   5,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이 들어오는 걸보면 지금 전 과들이 다 그런 형태인데 여성기업하고 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 2개 들어오면 여성기업을 우선 배정합니까? 우선 계약을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우선은 아니고요.   
이성오위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우선은 아니고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원칙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성오위원    가능한데 두 군데 업체가 들어오면 여성기업 아닌 데도 경쟁을 합니까? 여성기업을 우선 줍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여성기업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성오위원    우선으로 합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냥 내용 구분 없이 우선을...
○행정국장 이희욱    어차피 계약하려고 하면 품목이 맞고 또...
이성오위원    세부적으로 맞다 했을 때 금액이 하나는 4,900에서 4,800 들어왔다, 그래도 여성기업이...
○행정국장 이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오의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예.
이성오위원    가격이 우선입니까?   
○행정국장 이희욱    예.
이성오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 보면 다 5,000만 원 미만이고 여성기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전문 기술적인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여성기업이 없는 쪽이고, 어저께 감사했는데 정책추진단은 100%가 여성기업이에요.   
○행정국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이성오위원    어저께 제가 질의했다시피 실제 사업은 남편이 하면서 사업자 명의만 자기 부인 이름으로 등재를 해서 여성기업으로 등록하는 게 조사하면 엄청 나올 겁니다. 사업자명만 자기 부인 이름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 업은 남편이 하는 거죠.
   그런데 정보통신과는 기술적인 분야기 때문에 여성사업자에다 부인 이름을 올리기가 애매하거든요.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구청에...
○행정국장 이희욱    이것이 아마 자격기준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것을 보니까 행자위 소속의 과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에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것을 보면.   
   정보통신과는 기술의 요하는 분야니까 여성기업이 없는 쪽이고. 올리려고 해도 여성분이 기술엔지니어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명으로 올리기가 애매한 사항이 벌어질 것이라는 게 추측이 되고, 정책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일은 남편이 하면서 자기 부인 이름으로 등재해서 오더를 따가는 쪽이고,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우선 여성가족부부터 폐지하자는 쪽인데 여성기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이 부분은 올해는 그렇게 지나갔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검토 사유가 되겠다 싶어서 국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안 그래도 감사자료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경리계와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은 여성기업이라고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사해 보면 답이 대번 나올 겁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저도 주변에 그런 업체를 봤습니다.   
이성오위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여성 이름을 올려놓고 실제 안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증거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2022년도 예산이 많이 올라올 건데 그런 부분 한 번쯤 실사가 필요하다.   
○행정국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정보통신과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감이 잡혀서 국장님한테 질의해 보는 겁니다. 여성기업이라고 우선적으로 5,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받아가는 게 엄청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한 번쯤 재검토가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부서와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반론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여성기업 얘기 많이 나왔는데 여성기업 확인서를 여성경제인협회에서 내주거든요. 저도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사실은 과에서 계약할 때 수의계약이 편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면 편하죠. 선호하는데...
○행정국장 이희욱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과에서 실사를 나가서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은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사를 해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아주아주 어렵게 떼줘야 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
   계속 행감 중에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여성이 네트워킹 안에서 약자이기도 한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마무리는 땡땡땡으로 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위원장님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니까 과에서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실제. 실제 어려워요. 확인서 자체를 떼주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성오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차현민 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부서 및 동별 PC 배부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보통 우리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PC의 사용기한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5년 정도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평소에 유지보수 및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별도로 PC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리하는 모든 장비나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연말에 공고를 하고 조달입찰을 해서 그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1년간 유지보수하면 유지보수업체가 상주해서, 의회 지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현민위원    아, 지하에 계신 분들은 업체 직원들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러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그래서 아주 가까이에서 직원들이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옛날에는 출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상주직원이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되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늦어도 몇 시간 안에, 보통 그날 안에 해결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상주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두 분이 있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차현민위원    1년에 한 번씩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1년 단위로, 연간 계약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구청 직원들의 컴퓨터도 계속 점검을 해 주시고... 동에 가보면 PC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게 구동프로그램이 너무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저도 PC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특히 의회에 있을 때 사용해 보면 새 PC인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많이 느렸습니다. 느린 이유는 저가의 조달 PC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탑재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새올이라든지 온나라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용량이 크고...
차현민위원    무겁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그리고 방화벽이라든지 인터넷망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PC 부분을 통째로 한꺼번에 바꿔줄 수는 없지만 다만 메모리라도 증설하자! 너무 느리더라! 계획을 잡아서 그 부분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증설하면 조금 속도가 증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차현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업체가 구청뿐만 아니라 각 동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컴퓨터도 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차현민위원    그래요? 최근에 새롭게 바뀌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맞습니다. 수시로 바뀌고 업데이트 됩니다.   
차현민위원    업데이트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1년에 분기별로 나누어서 계획적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동에서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이 잘 안 된다고 요청이 왔을 때만 가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유지보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고장이 났다든지 갑자기 뭐가 잘되다가 안 된다든지 오류가 났을 때 주로 그 부분을 커버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한다든지 통째로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할 때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따로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위·수탁 협약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괄로 하고요. 그 이후에 1년 정도 유지보수기간이 지난 이후에 되는 부분들은 연말에 한꺼번에 1년간 유지보수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장이 났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봐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지만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주민들이 이용하시다가 직원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직원분들도 본인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귀찮아서 그냥 놔두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동에서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텀을 두고 한 번씩 정비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혹시 민원실에 설치된 PC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차현민위원    예, 각 동에 있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민원실 앞에 인터넷 민원실?   
차현민위원    예. 직원분들은 사용을 잘 안 하고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저도 한 번씩 그것을 이용하다 보면 너무 느리고, 악성프로그램이 심겨져 있는 경우에도 주민들이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기 귀찮으니까 사용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동에서 연락이 와서 가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현장에서 주민분들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한 번씩 점검을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주민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인터넷 민원실 PC는 동 자체 예산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조금 애매한데 제가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 부분이 통합유지보수 바운더리에 든다면 한번 일제 정비를 하라고...   
   저도 옛날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을 때 사용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더 보안을 해 놓았더라고요. 하드디스크에 자료를 심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안 때문인지 속도가 느리고 오류가 자주 나더라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통합유지해야 되는 PC가 맞다면 전체적으로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라고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이어서 계속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C 사용기간이 5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4년인가 5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어쨌든 사용을 하고 나면 중고 PC가 됩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중고 PC 기증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PC가 굉장히 많은데 4년 또는 5년이 지났을 때 이 PC는 우리 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보통 새롭게 지급이 되고 불용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PC를 회수해서 너무 기종이 오래 되었을 때는 폐기처분하든지 매각합니다.   
차현민위원    불용처리를 한다고 하면 서류상으로 이것을 없애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파기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불용처리는 1차적으로는 서류상으로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상으로 정리된 것을 전부 수거해 온다든지 아니면 동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폐기하는 보안규정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떼서 우리한테 반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보통은 구청에서 수거를 해서 그것을 작동시켜 보고 오래 되었다 싶으면 폐기시킵니다. 만약에 일부 새롭게 윈도우라든지 그런 것을 깔았을 때 재활용이 가능하다 판단이 되면 그런 것은 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증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차현민위원    그게 4년,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중에 상당수는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폐기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폐기할 때 업체에 의뢰해서 폐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내에 소각장이나 아니면 쓰레기장에 그냥 갖다놓으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이것도 같이 의뢰를 합니다. 통합유지보수하는 업체들한테는...
차현민위원    그러면 중고 PC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액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사실은 유통한 적은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차현민위원    이 업체에서 그런 것을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PC 자체는 아니더라도 PC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고시장에서 유통시켰을 때 금액을 제법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PC 폐기는 시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별도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에다 제출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차현민위원    시로 PC를 다 그냥...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PC를 봤을 때 도저히 사용을 못하겠다,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시로 이관시켜 주면 시에서 수거하는 업체가 별도로 위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시에 전달해야 되는 게 의무적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차현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업체에다가 어떻게 했을 때는 우리가 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당 과에서 놓치고, 적지만 어쨌든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돈 한 푼도 안 받고 시로 넘긴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그렇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만약에 매각해서 나오는 대금과 별도 예산을 줘서 그것을 처리하려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파쇄할 수 있는 장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실어나르는 차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비용과 팔아서 나오는 비용이 제가 봤을 때 큰 이익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업체에서 수거하러 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안 한다 하지만 PC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태에 따라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총 지급된 PC가 인원수로만 계산했을 때 1,300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용기간이 4년, 5년이라고 하면 1년에 최소 2, 300대가 나오는데 대당 케이스를 1만 원씩만 받는다고 해도 2, 300만 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 금액이 과장님 보셨을 때는 적은 금액이고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시로 넘겨버린다는 것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왜냐하면 이 중고 PC 나온 것을 각 동에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우리가 기증을 합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기증할 때 신청을 따로 받습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보통 희망하는 단체를 모집해서 받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요청했을 때만 이 내용을 알지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일반 주민들한테는 기증할 수가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할 수가 없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차현민위원    왜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그것은 선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현민위원    선거법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일종에 장려·기여·무상대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령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차현민위원    우리 구청에서 안 된다면 구청에 산하기관이라든지 공익 쪽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독거노인층 이런 데다 주는 것은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가능하고요. 복지시설이라든지 구청에 여러 단체라든지 공공단체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청에서 버려지는 PC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조건이나 이런 것을 몰라서 폐기되는 것은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탁인데 나중에 이런 것도 구청 홍보소통과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데서 신청하시는 분이 있다면 최대한 많은 주민들에게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님 흥미로운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있잖아요. 사용기한이 다 끝나고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이 시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시에서...
○위원장 육정미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시로 넘어가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그 자료를 시에서 받아서 전체 행자위에 돌려주시고, 아마 차현민 위원님 이 부분은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것들이 세금으로 이루어진 구 재산이잖아요. 구 재산이 시장에서는 누군가에게 1만 원이나 5,000원 이렇게 팔리고 있는 것은 그냥 아무런 대가없이 새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그 자료들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차현민 위원이 부탁드렸잖아요. 기증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어렵다면 수성구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복지법인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짜서 지금 기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앞으로의 기증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만들어서 전체 행자위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고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승명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