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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정책추진단, 감사실, 행정지원과

일   시 : 2021년 11월 18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증인 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행 정   국 장   이희욱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
○위원장 육정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간부소개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희욱    행정국장 이희욱입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추진단, 감사실을 포함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는 올 한 해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미래도시 수성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미래도시, 문화도시로서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각을 담는 길을 조성하고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깨끗한 청렴문화 조성으로 행복수성 실현에도 앞장섰습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고령층 백신접종 지원과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과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사업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화합하는 여건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홍보채널을 통해 우리 구의 주요 시책을 적극 홍보했으며,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북카페와 수유실을 새롭게 만들었고 전 직원 비대면 친절교육을 위해 민원CS 자가학습 시스템도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및 주민정보화교육을 운영하여 정보화기술 및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 부서에서는 주민이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SNS대상 자치 부문 2년 연속 대상, 대구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최우수, 대구시 구·군 민원종합평가 우수 등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서비스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그간의 부족한 부분에 최대한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신속히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조병주 정책추진단장입니다.
   소명환 감사실장입니다.
   김무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광희 홍보소통과장입니다.
   김미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종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정책추진단, 감사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 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재정국 국장님 오셨는데요, 저는 아까 선서할 때 다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앉아 계신듯하지만 와주셔서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국은 감사를 받으시고 감사를 받지 않는 기획재정국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행정국 부서도 감사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시킬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은 이석하셔도 되고 다른 부서 행감을 봐야 되겠다 싶으시면 있으셔도 됩니다. 홍보소통과장님, 가시고 싶으시면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
   행정국 부서장님들 다 나가셨네요. 다음 순서 때 각오하라고 말씀 좀 전해 주세요.
   (웃음소리)
   그럼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정책추진단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정책추진단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7페이지에 보면 매호천변 경관단지 열대식물 온실 조성 실시설계 용역사업과 밑에 들안예술마을 3개 사업이 있죠?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소액수의 1인 견적이 많습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소액수의 견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2,000만 원 이하.   
차현민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딱 2,000만 원에 맞추셔서 한 게 눈에 띕니다. 맨 첫 번째하고 들안예술마을 앵커시설 두산동, 상동 이렇게 있는데 이것 1인 견적을 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공사 계약구분을 보면 수의하고 입찰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액이 되어 있는데 수의에도 2인 이상 견적이 있고 1인 견적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 견적은 2,000만 원 이하...   
차현민위원    2,000만 원 이하죠,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2인 견적은 G2B 통해서 2,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는 소액이기 때문에 대부분 2,000만 원 이하로...   
차현민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업체들을 선정하셨을 때 혹시 단장님께서 이 업체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서 소액 수의계약을 하신 건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를 들어 앵커시설 같은 경우는 유명한 건축가들을 섭외해서, 사실 그분들의 명성에 비해서 금액을 낮게 해서, 저희가 부탁해서 계약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2,000만 원에 딱 맞추셔서 예정가도 각 업체별로 견적자료를 받으셨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금액의 적정여부는 과거 사업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금액이 적정하다고...   
차현민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산 대비해서 금액을 설계할 적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식으로 판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죄송하지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공교롭게 딱 2,000만 원에 맞춰서 예정가는 높게 받고 낙찰은 90%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입찰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니까 인위적으로 최대한 업체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견적을 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견적을 받으셨을 때 타당했던 금액을 앞전의 다른 자료하고 비교해 보시고 받으신 건지,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냥 내라고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설계내역서에 보면 정부조달단가라든가 정부물가정보지의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를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계약내용 중에 매호천변 경관단지 ㈜건축사사무소 인토하고 들안예술마을의 3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이 견적을 받으셨을 때 항목이 있으시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이 자료 좀 이따가...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나중에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단장님, 차현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지금 수의계약하시는 분들이 주로 수성구 내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수성구 내에도 있고 타 지역도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 정도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수성구 내에 계시는 업체 위주로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조건에 따라서 우수업체가 수성구에 있으면 방금 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을 참조해서 될 수 있으면 수성구에서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부 1인 견적 업체다 보니까 수성구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보기 용이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런 건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공개적으로 조달청이 조달로 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들어오면 입찰이 돼서 낙찰되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0만 원 이하로 만들어서 임의로 한다는 감이 좀 있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잘라서 수의계약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진태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조금은 어폐가 있다고 할까, 그런 내용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세 번째, 화성산업은 우리 수성구 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역시 동아그룹 쪽에 화성산업이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몇 페이지 말입니까?   
최진태위원    27페지에 세 번째...   
   황금동에 본부 사무실 있는 그 화성산업 맞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용역이 중지된 이유는 뭐예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어느 것 말입니까?   
최진태위원    27페이지 세 번째에...   
차현민위원   27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에 계약일자 용역중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시면 아실 건데.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내관지 이것은 대구스타디움에서 청계사까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내관지 공사 관련해서 그것을 잠깐 중지시켰다가 현재는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월해서 설계할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아닙니다. 올해 완료되고 지금 내관지 공사입찰한 상태입니다. 행감 자료 낼 때는 중지상태였는데 지금은 중지 해제가 돼서 설계가 완료되고, 내관지 공사 관련해서 입찰을 저번 주에 띄워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자료 제출 시점이...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제출 시점에서 그렇게 제출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중지상태였는데 지금은 해제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여기도 지역제한에 걸렸는데 단독 입찰입니까, 화성에서?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이것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대구시로 제한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대구시 내 업체로 제한해서 여기에 몇 개 업체가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몇 개 업체가 조달청에 입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17개 업체가 아마...   
최진태위원    17개?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여기 숫자 17이라고 적힌 게 참가업체 수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업체 수입니다.   
최진태위원    여기는 경쟁이 치열했죠, 단가가 있으니까.   
   그리고 30쪽 두 번째 진밭골 둘레길 단절됐다가 연결한 공사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거기는 당초예산보다 1억 원 넘게 오버 됐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둘레길요?   
최진태위원    예, 계약금액이 4억 8,000만 원 정도인데 변경이 돼서 5억 8,000만 원으로 1억 원 정도 더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그렇죠.   
최진태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설계상에는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사하는 중에 설계변경이 일부 있었습니다. 산에 공사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 민원이라든가 코스 변경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진태위원    보상가는 아니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저희들이 소유자 동의를 다 받고, 못 받은 데는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있어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어느 정도 완벽하게, 그 사람들이 입찰 들어올 때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당초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봤는데 공사하는 중에 예를 들면 뭐...   
최진태위원    암반이 나왔다든지...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암반이 나왔다든가 당초에 산 소유주가 동의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 주면 돌아간다든가, 산길이다 보니까 지형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설계변경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진태위원    그 현장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됐다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그래서 지금은 진행이 다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지금 진밭골 권역은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던 그런 사업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작년부터 계속...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의 이월금액이 전체 52억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책추진단의 ’21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왜냐하면 행정자치위원회의 사업부서가 정책추진단밖에 없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건데 정책추진단의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아직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되는데 큰 이월예산하고 합치면, 생각을 담는 길하고 진밭골 권역하고 합친 예산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산을 파악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21년도 2회 추경을 하셨고 예산이 행정운영경비 6,800만 원 정도 포함해서 54억 3,700만 원쯤 돼요. 정책추진단 올해 예산이. 제2회 추경까지 하셨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그렇죠.   
이성오위원    명시이월금액이 52억 8,700만 원 정도 되고 계속비하고 사고이월은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계속비는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계속비도 없고 사고이월비도 없어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명시이율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넘어가야 되는 게 맞고...   
   전반적으로 쭉 나열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공공창작예술촌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현재 창작예술촌은 중기 재정으로 봤을 때 총예산이 254억 정도 투입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예산편성은 78억 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성오위원    그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느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현재 주민 여론수렴을 거쳐서 앵커시설 6개 부지를 확보하고 3군데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 업체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착공 예정으로...   
이성오위원    어쨌든 간에 당초에는 270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254억 원 정도로 줄었죠?   
   현재 3채 구입해서 앵커작업 3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계속적으로 여섯 채를 더 구입했습니까? 확보되어 있다고 나와 있던데.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6채는 확보했고요.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10개까지 확보하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성오위원    예,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편성 또 올라오겠네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저번에 위원님들이 국비를 확보하라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내년도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유휴공간 활용 공모에 선정되어서 25억 원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성오위원    좋습니다. 사업은 계속하셔야 되고 어차피 내년 예산에 올라오면 보면 되고,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아까 계약 쪽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여성기업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명의만 여성기업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여성기업은 조건이 있습니다. 명의만 여성으로 한다고 여성기업이 되는 게 아니고 여성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통과된 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글쎄요, 지금 확인은 다 못 해 봤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부인 이름으로 명의를 해서 하는 곳도 흔치 않아 있다고 보는데 명의만 집사람으로 해 놓고 실제 사업은 남편이 하는 것도 차후에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달성산림조합 이것은 산에 공사만 하면 여기서 하던데 이건 어디에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이것은 달성산림조합이라고 조합이 설립돼 있는데 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여기 보면 5,000만 원 미만은 여성기업으로 돼 있고 서너 군데는 1억 원 이상 공사도 있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현재 공사하게 되면 부서에서 나라장터로 올려서 하는 게 있는데 평가항목이 표준 항목하고 선택 항목이 있는데 보통 부서에서 넣을 수 있는 배점이 5점 정도 되는 점수가 있어요. 부서에서 그 기안을 올립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금액 5,000만 원 이상은 나라장터의 G2B 형태로, 말은 수의계약인데 이게 입찰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계약법상 구분해 놨는데 입찰하고 5,000만 원 이상, 2인 이상 견적의 G2B는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를 하고 수의계약은 적격심사를 안 하는 그 차이뿐이지 조달청에서 여러 개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성오위원    여기 보면 2억 원 이상 공사금액이 더러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공부한 게 있어서...   
   부서장 의견수렴 방침 받아서 조달청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넘기면 거기서 뺑뺑이 돌려서 전자추첨해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절차상은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가 다 그럴 겁니다. 여기 보면 부서의견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공사 2억 원 이상 및 미만으로 구분이 되는데 부서의견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2억 원 이상일 경우에 가격의 적정성에 60점, 표준평가방식은 1번이 있고 2번이면 가격의 적정성에 70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공사금액에서 A라는 업체가 잘하면 평가방법을 1번, 2번 중에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서의견이 다소간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는 게 아니고 사견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정책추진단은 보통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그게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예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 부분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성오위원    여기 지역 제한에 보면 화성산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2억 원 미만이에요. 2억 원 미만도 똑같은 부분이 적용되는데 이 부분에 부서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역제한을 둔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평가방식에서 1번, 2번 2개를 가지고 선택하게 되면, 만약 1번 선택하게 되면 부서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 업체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또 2번 선택하게 되면 다른 업체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부서 의견이 들어가는 게 1번 하느냐, 2번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업체 점수는 몇 점 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나머지 신인도나 이런 것은 0.2, 0.5, 플러스 1점 이렇게밖에 적용이 안 돼요. 이 부서의견 들어가는 부분에 가장 큰 점수인 10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10점에서 모든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구청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는 정책추진단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추진단에서 부서의견을 어떻게 넣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입찰공고라든가 수의 2인 이상 방금 물으시는 걸 저희들이 경리팀으로 의뢰합니다. 의뢰할 때 여러 가지 입찰조건하고 내용을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수의2인 이상일 경우에도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고 및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이성오위원    단장님, 그렇게 대충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정확하게 구매계획이 수립되면 부서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조달청에 넘기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넘기면 평가기준, 구매내역, 품목수량 등 여러 가지로 해서 경리팀에서 나라장터로 올린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올리면 마감 설정을 해서, 그래도 미처 못 해서 조달청에는 2개 업체를 더 당겨넣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구매부서에서 올리는 걸 100% 다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2개 업체를 더 넣어서 납품에 선정되는데 이 과정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부서에서 1번을 하느냐, 2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10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추진단에서 A라는 업체를 하고 싶으면 평가방식에 표준평가 1번을 선택해 버리면 이 업체에 갈 확률이 높고, 2번을 선택해 버리면 이 업체에 갈 확률이 낮다는 이야기죠. 그 10점의 개입이 엄청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책추진단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니까 한 것이냐, 이 공사금액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5,000만 원 미만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5,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행감 끝나고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생각을 담는 길 등 공사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있어서 그 부분이 올라오면 선호도에 따라서 일을 잘하는 업체보다는 당연히 1번 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못하게 되면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것도 맞지 않느냐!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주무관이 그다음 과장님이 결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정책추진단 소관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해 왔느냐, 선호도에 의하여 해 왔느냐, 지역제한은 당연하게 들어오는 겁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해 왔느냐를 제가 묻는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것은 제가 판단은 안 되는데...
이성오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사업명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정책추진단은 이렇게 해 왔다. 실질적으로 생각을 담는 길이나 여러 공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 창작예술촌은 전문가 집단으로 가야 되고, 전문가 집단도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러면 전문가라는 것을 선택적으로 할 것이냐, 단가 부분도 공사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앵커 부분이. 그러면 앵커 부분은 대구업체, 다른 업체도 갈 수 있지만 전문가로 가야 되는데 지역제한을 풀더라도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은 하나의 업체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구상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저희들은 대부분 2억 원 이상 금액 초과는 조달청에 입찰형태로 가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뭐...   
이성오위원    조달청에 가는데 구매부서의 의견이 A번 하느냐, B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단순하게 구매부서 의견은 충분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방법을 정책추진단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일단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이성오 위원님 어떤 이야기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시죠?
   저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입찰을 한다, 공개경쟁을 시켰다, 제한경쟁을 시켰다 하더라도 실제 그 집행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사전 정지작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행감이나 혹은 사업보고 받거나 할 때 다 표시가 나죠. 평가기준서가 있다 하더라도 평가기준 내용들 자체도 부서가 용이하게 만들어 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성오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 질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의계약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데 파악이 안 됐다, 모른다 이런 대답하시면 행감 준비 안 되신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아니, 수의계약이 파악 안 된 게 아니고...   
○위원장 육정미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안 되시면 팀장이라도 불러서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방금 위원님이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상황이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육정미    그 다른 사항들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죠.   
   이성오 위원님이 질의드린 요점은 사업별로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업을 대할 때 수의계약을 하거나 조달에 보내는 과정 안에서 구매부서는 어떠한 입장으로 하느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뒤에 팀장님 계시면 부르셔야 되고.
   일단인 것 같고, 오늘 안에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조금 있다가라도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이성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다른 위원님들께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성오 위원님 말씀은 입찰하셨을 때 서류평가 항목에서 A기준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또는 B기준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참관을 할 수 있는 업체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에서 그것을 잘 살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통과된 업체를 통해서 입찰에 들어가게 되면 전자입찰로 합니다. 그래서 87.745, 90% 이렇게 각 금액별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낙찰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하는 업체에서 금액을 낮게 써내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가 낙찰되는 것이고, 예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쓴 업체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낙찰되는 게 이 전자입찰제도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과연 우리 구청에 입찰 들어오는 업체들이 서류상으로나 현재 재무상으로 이상이 없는지? 그 기준이 2가지가 있는데 A라든지 B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성오 위원님께서 잘 챙겨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성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조건에 맞춰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명의만 배우자 이름으로 해서 서류를 꾸려오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남자분들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알아주십사 제가 부가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7페이지에 있는 건데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을 하셨어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날짜가 5월 25일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행자위 쪽에 이야기한 것은 10월쯤인가 이렇게 하겠다고 위원장님 혹시...   
○위원장 육정미    저도 날짜는 정확하게...   
차현민위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온 시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쯤 되는데 단장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기 전에 벌써 이 용역을 올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장님, 이것 설명 부탁드려도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대구미래교육관 관련은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5월에 설계 들어가서 8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하반기에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죄송하지만 일의 앞뒤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한다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먼저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단장님, 어떠세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이건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거든요.   
차현민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저희들한테 의견을 묻기도 전에 용역부터 먼저 했다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설계용역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 우리가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그것도...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이것은 시비로 예산이 편성된 공사비에 대한 설계기 때문에...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자료에 주신 전자입찰로 낙찰 받은 업체를 제외하고 수의계약 견적이라든지 여성기업으로 계약을 실시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차현민위원    그 견적 자료하고 그다음에 계약금액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드러났지만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용역준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되어서 돈을 집행한 것이다, 이것은 문제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협의 중이고 시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았어요. 면적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10월 말에 보고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실시설계 들어간 거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건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6쪽을 보시면 지방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자체 감사내역이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김영애위원    여기 보면 지방보조사업에 문화예술시설 조성 1억 원과 예술창작촌 활성화 사업비 5,000만 원은 2020년도에서 명시이월로 넘어온 예산인데 아직까지 집행이 없다면 사고이월하실 예정이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두산동에 앵커시설이 아직 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완료가 안 되었는데 완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보조사업자를 모집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부득이 불용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앞으로 불용처리를 하시면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일단 내년도에 앵커시설이 완공되면 그 상황을 보고 예산편성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불용처리를 하시고 다시 예산을...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일단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향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단장님, 아까 27쪽에 내관지 경관개선 설치계획 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이게 원래 2021년 2월 4일에 입찰이 돼서 5일 바로 이튿날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중지된 이유가 있습니까?   
   입찰가격이 과다하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아니, 2월 5일 중지된 게 아니고요.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월 5일 착공해서 용역 중지가... 정확한 날짜가 행감 자료 낼 적에 현재 용역 중지상태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표시를 했고요. 2월 5일 중지된 것은 아닙니다.   
최진태위원    중지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잠시만요.   
   7월 28일 중지를 시켰습니다.
최진태위원    실질적인 중지가 7월 28일 같으면 5, 6개월 경과 후에 중지가 됐네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그러면 38쪽을 한번 보십시오. 38쪽.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거기 중간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달에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아까 것은 설계 중지된 걸 해제시켜서 설계가 완공된 4개 구간이 있는데 일부 구간, 예산이 편성된 내관지 수상데크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된 것은 설계 부분에 16억 원이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4개 부분이 있는데 12월에 착공예정인 것은 4개 부분 중에 1개 부분이 12억 5,000에 돼서 공사 들어갈 예정이네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설명을 다시 드리면 내관지 총 구간이 대구스타디움 FC 클럽하우스에서 진밭골까지 3.38㎞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 구간이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으로 나눠져서 구분하는데 올해 예산 확보된 게 12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 10억 원하고 구비 2억 5,000하고.
   그래서 이 내관지 수상데크 설치구간에만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올 12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12월에 착공예정이 돼 있는 것은 4개 구간 중에...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2구간.
최진태위원    2구간?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설계는 4개 구간을 다하고요.
최진태위원    전체 다 했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그래서 7월에 해제되어서 계속사업으로 됐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그렇죠.
최진태위원    낙찰돼서 16억 원은 화성산업에서 했고, 지금은 구간공사 2구간은...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국비 10억 원을 받아서 2구간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총사업비는 33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4개 구간 중에 총사업비가 33억 원, 지금 1구간은 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1구간을 못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2구간부터 먼저 시작해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렇죠, 내관지 못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먼저 하고 나머지 보행로 구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여기 시공은 어디서 하는가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시공은 덕성건설이 낙찰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덕성건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최진태위원    여기도 수성구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정확하게 어느 업체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단장님, 최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용역중지 날짜도 기재를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왜 이 용역이 중지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2월부터 시작해서 그냥 현재 용역중지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전체 사업에서 언제, 어느 시점에서 중지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죄송합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11시 50분이니까 그럼 감사중지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더 할게요.   
   다른 것은 아까 대충 말씀드렸고, 지금 구천지 그 공사 시작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구천지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작년에 본예산 올라올 때 구천지가 안 올라왔고 그다음 구천지 가는 길에 농로 1억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하고, 올해 추경 때 구천지 경관조성이 필요하다 해서 목 변경해서 2억 원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구천지 경관조성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맞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예산 줘놓고 예산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매호천에서 구천지 가는 길은 사실 산책길이 아니고 농로이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농로인데 농로에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쪽인데 그 1억 원은 구민의 세금입니다. 또 구청장님의 정책사업 기반으로 해서 시작된 업무인데 과연 1억 원이 필요한가?
    제가 과연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사람이 다닌다, 안 다닌다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을 결정하지 마시고 입구에 주민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있어 봤고. 하루 평균 10명이 안 다닙니다. 하루 평균해서. 그리고 매호천에서 연결성도 없어요. 매호천에서 구천지 가는 연결도로도 없지 않습니까? 맞죠?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건너야 됩니다.
이성오위원    연결도로 없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이성오위원    원 취지는 매호천에 구천지가는 연결도로가 있어서 그게 예산 1억 원이 반영되었던 건데 실제는 연결도로도 없는 상태입니다. 단순 2m 폭 정도의 농로입니다. 농로에다가 바닥등을 깔아서 그것을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 현장을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도 이성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예산이 통과되어서 그것 관련해서 매호천, 구천지 경관개선사업으로 총 2억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한 농로하고 구천지하고 연결해서, 매호천하고는 일부 단절은 있지만 위로 걸어서 다리를 건너는 형태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현재 인원보다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오위원    그게 원래 산책길 같으면 안전하게 등을 깔아야 되는 게 맞는데 차 2대 교행도 안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가보시면 농로예요. 그래서 사람 다닌다는 추정치에 또 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제가 조사해 봤다 하지 않습니까? 연결도로도 없고 하루에 10명이 안 다니는 쪽인데 그 예산 1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과연 등 깔아놓고 물론 농로에 경운기 다니고 트럭 다녀서 깰 수도 있고 단단해서 안 깨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의 정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때는 정책추진단장으로서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저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실제 가보면, 옆에 계시는 국장님도 현장을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람이 갈 것이다, 막연한 기대심리인데 실제 현장조사를 해 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청장님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저도 고산3동장을 역임했고 현재도 고산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 공사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신, 이성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염려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효성이나 예산은 같습니다. 차후에 정책추진단은 2팀까지 생깁니다마는 앞으로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나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정책추진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장이 하자고 하더라도 실제 검토를 해 보고 아닐 때는 과감히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인데 물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오게끔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차후 미래를 보더라도 사실상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인데 그 동네 사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월보성 그쪽에서 가는 길은 매호천 경관단지 조성이 되면 충분히 많이 갈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밤에도 갈 수 있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매호천 끝까지 가버리지 구천지를 가기 위해서 길도 없는데 틀어서 억지로 가지는 않겠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그런데 그 길은 제가 봤을 때 사월보성 쪽에서 들어가는 길도 있지만 매동초등학교에서 구천지로 진입하는 길도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염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통과되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에서는 실효성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짚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대책이라는 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실제 조사를 해 보고 과연 맞겠느냐,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올 거라는 기대심리보다는 실제로 가능성이나 이런 걸 보고 아닐 때는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책추진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사 마무리해 놓고 한 번 더 현장을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옆에 길도 더 넓히자고 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돈인데 그 부분을 아무 개념 없이 해 놓고 보자!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그만이고 이런 식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 빌려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까?
김재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추진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주요 사고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음주뿐만 아니라 자체 감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주요 사항으로 적발되신 직원분이 계십니까? 혹시?   
○감사실장 소명환    지금 페이지 안에 있는데 페이지 안 보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기억으로.   
   감사는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자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경 행안부 감찰복무팀에서 나와서,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1명 불문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감사실장 소명환    불문경고.   
차현민위원    그게 어떤...
○감사실장 소명환    그것은 건설과 소관인데요, 도로점용료. 신천시장 주변에 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 작년에 언론에도 두 번 정도 났었습니다. 모 일간지에 났는데 이분들이 건설과에 도로차선 점용을 일정 부분 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 막바지에 점용허가보다 몇 배를 더 크게 무단점유를 했습니다. 점용해서 레미콘차가 들어가면 통행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몇 번 제기가 됐고, 행안부 감찰반에서 그것을 보고 와서 건설과에 감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 건 외에 다른 건 없으십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지금 1건이 있는데요, 음주입니다. 그것은 여기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음주는 어디...
○감사실장 소명환    그것은 10월에 감사 작성기간 얼마 전에 처분 난 겁니다. 그것은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등 받은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강등을 받았습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중징계, 시에서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예.
차현민위원    시에서 징계내린 것 외에 우리 구에서 추가로 징계를...
○감사실장 소명환    아닙니다. 우리가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고 경징계는 우리 구에서 하고, 사무관 이상 중징계는 시 관할입니다. 징계관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올해는 6월인가 실장님께 한번 물었는데 그때는 없었는데...
○감사실장 소명환    없었습니다. 10월에 징계처분을 해서 지금 강등으로, 강등을 하게 되면 석 달 정직에 들어갑니다. 지금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예, 내년 자료에 들어갈 겁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감사실장 소명환    예.
차현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    64페이지를 보시면요, ’21년 상반기 동 종합감사 조치결과에...
○감사실장 소명환    64페이지 말입니까?   
김영애위원    예. 조치결과에 재정상 26건이 나와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감사실장 소명환    60...
김영애위원    64페이지요.
○감사실장 소명환    예, 찾았습니다.   
김영애위원    여기 보면 재정상 조치결과에서 환급이 7건으로 18만8,000원 있는데 환급한다는 말은 부과를 잘못한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소명환    저희들 동감사가 2020년 하반기하고 2021년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있었는데 전체 재정상 합쳐서 26건에 200만 원 정도 추징 회수환급으로 했습니다. 환급이라 하는 것은 주민등록 관계에서 많이 있는 겁니다. 주민등록 5,000원, 1만 원인데 5,000원 받아야 될 걸 1만 원 받은 것, 좀 많이 부과한 것을 되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담당공무원이 기간을 산정해서 1주일 이상이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처음에 5,000원인데 잘못 부과해서 1만 원이다, 그러면 5,000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주민등록 과태료에 많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 그겁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요?   
○감사실장 소명환    예.
김영애위원    그러면 돌려주는 데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환급을?   
○감사실장 소명환    그렇죠, 동감사 가시면 그게 다 나타나 있을 겁니다. 동에서 조치사항 결과를 우리가 받거든요. 처분을 하고 30일 내 조치결과를 받습니다. 그분한테 우리 예산으로 받은 것이니까, 세외수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주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다음에 동 행정사무감사 가실 때 그 자료가 나올 겁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예.
김영애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직자 재산등록 지적사항 조치내역에서 경고 및 시정조치가 2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소명환    경고 시정조치라 하는 것은, 경고라는 것은 이것은 금액으로 규정해 놓았거든요. 보통 2,000만 원 밑으로는 실무종결로 보고, 2천에서 5천은 보완으로 보고, 2천에서 보통 3억 원까지는 경고로 합니다. 이럴 때 5천에서 3억 원 사이에 신고를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누락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경고처분을 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시정, 보완조치, 경고 이런 게 나누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경고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의 조치는 수정 보완해서...
○감사실장 소명환    그것은 그 전에 보완해서 받습니다. 보완해서 받고 위원회에 상정을 하죠.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2천에서 5천, 5천에서 3억 원이니까 5천에 3억 원은 경고, 경고로 들어가는 거죠. 경고 및 시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조치는 7월에 다 된 겁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수성구민상 시상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세 분을 선정하셨죠? 혹시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110페이지 말입니까?   
차현민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희들 심사위원은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당연직 국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 외부에 구의원 두 분하고 그다음에...
차현민위원    구의회에서 의원 두 분이 들어가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두 분 들어갑니다.   
차현민위원    혹시 명단 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올해는 김희섭 의원님하고 김성년 의원님 두 분 들어왔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이것 평가하실 때 주로 어떻게 하시죠? 추천대상으로 올라오신 분 중에서 채점하실 때 항목에 의해서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관적 요소가 많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은 구민상 심사를 하기 전에 공적조서하고 요약서를 심사위원들께 1주일 전에 통보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보시고 그다음 진행순서에 따라서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지역발전, 교육 분야, 사회발전 이렇게 가는데 분야별로 후보자를 선정해서 일단 객관적인 기준, 자기가 봤을 때 객관적이냐, 아니냐, 이 분야에 맞느냐 이런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토론형식으로 해서 최종 의견이 조율되면 채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그래서 점수합계를 해서 심사위원들 인원수만큼 평균을 내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1차에서 아홉 분이 들어가시면 점수를 내는 게 아니고 누가 했으면 좋겠다 공표를 칩니다. 그래서 과반 이상이 나오면 그분이 그 분야에 낙점이 되고, 안 되면 1, 2가 결선투표로 들어갑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 얘기가 있었던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올해 구민상 분야 말씀입니까?   
차현민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뒤에 내용은 저는...
차현민위원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화단 월드컵조형물 이설공사를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118쪽 말입니까?   
차현민위원    예. 2년 전에 이 내용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건데 그냥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   
   구청 입구 쪽에 월드컵 조형물이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2년 전에 행자 쪽으로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왔다가 그때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반대로 일단 그냥 두라고 하셨는데 이것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진행하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당초에 청사 시설물보수 해서 풀로 잡아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목으로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난 뒤에 시설물보수 공사비로 해서 알파시티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산 삭감된 것을 해당 상임위에 한번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차현민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통과도 안 시켰는데 이렇게 다르게 써버리게 되면 그때 의견 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전을 하는데 2,000만 원 가까이 드니까... 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저희들 이전할 때 견적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마는 장비 부르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차현민위원    견적은 몇 군데 받아보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두 군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평균 낸 금액 해서 그중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다고 봐야 죠.   
차현민위원    금액이 제일 싼 쪽으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금액이 적은 쪽으로.   
차현민위원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이것 지금 어디로 옮겼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알파시티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현재 체육 뭡니까... 체육축구장 있는 쪽으로, 일단 월드컵하고 축구를 연계시켜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는 양이 많은데 담당과장이 제일 많이 알지 싶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물어보면 한 가지 중에서 전체를 다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범죄예방 공익홍보물 설치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몇 쪽?   
이성오위원    88쪽.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것은 2000년 8월 추경 때 예산을 2,000만 원 반영했는데 지방청에서 수성못역 역사 밖입니다. 거기에 시민예산 치안정책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이성오위원    2000년도에 한 게 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2020년.   
이성오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20년.   
이성오위원    ’20년에 된 게 왜 지금 올라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 자료가 ’20년하고 ’21년 자료입니다.
이성오위원    이것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국장님 행정지원과장 할 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 행정지원과장 두 분이서 이 내용 답변해야 될 사항 같아서.   
   이 내용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래서 총예산은 지방청에서 1,300 예산 갖고 그다음에 대구시에 협조를 구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저희들 구청이 2,000만 원 이렇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서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과거에는 안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우리가 하는 걸로. 그런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성오위원    이것 기준근거가 뭐예요? 왜 하게 되었냐고요. 우리 구청 기준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했느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산지원 근거 말씀하십니까?   
이성오위원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셉테드인데 이 부분 무슨 근거로 2,000만 원을 우리 구청에서 했느냐, 건축디자인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수성경찰서로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협의보다는 그때 당시 요청에 의해서...
이성오위원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성오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건축디자인회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건축디자인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성오위원    열지 않고 2,000만 원이 왜 지원되었느냐는 거죠. 수성경찰에서 협의요청이 오게 되면 구청장은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고, 그 지원과정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근거금액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어 나가는 건데, 사실상 수성경찰서로 지원되어 나가는 겁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역사에 보면 광고가 붙어 있죠. 그 부분인데 무엇으로 근거기준을 했느냐? 그냥 오니까 2,000만 원 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장소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지방청에서 수성경찰서를 통해서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에도...
이성오위원    됐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청장은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 열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심의위원회 안 열었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금액도 어느 기준으로 2,000만 원을 정했느냐? 왜 2,000만 원이냐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금액은 어차피 자기들 요청사항이 있어서 견적을 받고, 분야는 기획 분야, 설치 분야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청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기획이고, 대구시에서 하는 것은 디자인 쪽이고, 저희들은 설치 분야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견적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 근거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왜 2,000만 원이었느냐 그 기준도 정확하지 않고 위원회도 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맞다. 그 부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기준에 맞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지적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과장님 답변하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내용을 습득한 후에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그 답변이 안 맞을 경우에는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과장님 답변은 아무것도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달라니까 줬고, 근거기준 아무것도 없이 지원되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를 다 알 수 있다고 샘플링으로 지적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돈이 어떤... 저희들은 지역주민의 대표로 와서 지역예산이 구민의 혈세가 될 수 있느냐 정확하게 짚어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공무원으로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잘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구청에 당직근무자 당직근무를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업무가 끝난 다음에 당직을 하시는데 급한 분들 아니면 비상시 구청 당직근무자한테 민원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점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그리고 어제 고산2동에 동감사를 했는데 거기가 시범운영하는 곳이죠, 주민자치 23개동 중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게 과장님 생각할 때 취지와 목적이 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주민자치회는 사실 2013년도에 준칙이 내려왔었고요. 대구는 제가 알기로는 2017년, ’18년부터 해서 현재 구·군별로 6개동이 시범동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되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대구지역은 2017년인가 ’18년부터 해서 6개동, 우리 구는 ’19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구는 2019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이유는 민간참여 그다음에 동단위, 지역단위의 완전한 분권 이런 것을 취지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요지는 이것이죠? 지금까지 주민자치회를 쭉 운영해 왔으나 대구 전역에 6개동이 시범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서는 고산2동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그 취지가 지방자치분권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예를 들면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사업의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는 사업비를 줘서 어떤 자생사업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민간주도의 예산도 투입할 수 있고 스스로가 뭡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적으로 하는데 위원을 선정하는 관련 조례가 있을 거란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조례내용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이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전화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김재현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안전부.   
김재현위원    행안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전화로 한 건 언제였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고산2동 주민자치회가 최근에 2년 지나서 위원을 새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일반 추천한 사람 이것을 합쳐서 공개추첨을 해서 위원 정족수를 채우느냐, 안 그러면 단체 별도...
김재현위원    설명하기 전에 전화문의를 언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9월 말쯤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9월 말경에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행안부에 전화문의를 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그럼 근거자료가 없네요, 전화했다는 것밖에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그 전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물어보고 저희들 법무팀에도 알아보고 민원인을 다시 오시라고 해서 그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수긍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때 행안부에 전화로 문의했던 유권해석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유권해석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전화한 것이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건지 아니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 서면으로 안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와서 서면으로 할 시간이 안 되니까 빨리 답을 달라! 이런 취지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급하다는 이유로 전화 문의를 했다,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인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권해석 안 받은 걸로... 안 받았다고는 못하잖아. 전화로 문의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전달했을 거란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민원인에게 전달하니까 민원인이 이해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료를 요청했다 말이죠. 자료를. 그런데 자료상에 유권해석이 없다. 유권해석 내용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없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나간 것은 유권해석 자료가 없다. 예를 들면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했나, 안 했나 이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제도과에 전화로 문의를 했고 담당자하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다 말이죠. 유권해석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하는 게 옳은 자료인지 아니면 잠깐만요, 이번에 설명하셨듯이 전화로 이런 이런 문의를 했는데 전화 회신에 대한 답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오해가 없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그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쭉 자료를 훑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고산2동이 처음에 계획도시가 아니고 자연부락이 형성되어서 기존에 있던 주민과 새롭게 유입한 분들이 갈등하는 부분, 서로 갈등하는 부분들이, 이해충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물론 제 지역구에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다 보면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아니면 옥상옥이라고 그렇게 진행되는 집단이기적인 행태가 가끔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일부 사람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아니면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편한 쪽으로 집행해 나가는, 결국 한 동의 행정을 관장하는 동장님이 그에 대해서 자기 주관대로, 의지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동장이 동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만든 그 집단의 힘에 의해서 동장님이 곤란한 부분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고산2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문제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격 문제가...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고는 있지만 다시 재질의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주민자치회 말입니까?   
김재현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사업장에 주소를 두고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다음에 해당 동 소재하는 각급 학교·기관·단체 임·직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어제 제가 동장님한테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분이 없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없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세 번 질의드렸어요. 그래도 없다고 하셨는데 한 번 더 살펴보시라! 행여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개인 신청이 있고 단체신청이 있더라고요. 이 단체신청에 보니까 김OO 씨, 김OO 씨, 박OO 씨, 장OO 씨. 언뜻 보니까 제가 지인과 지인을 통해서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분들은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박OO 씨 같은 경우. 물론 제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자연보호라고 알고 있는데 동대사 사무국장으로 지난 1기 때 간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대사에 근무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장OO 씨 이분도 단체신청인데 자율방범대 협력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주소지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김OO 씨는 예전에 고산우체국장이었거든요. 이분도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우체국장에서 물러났거든요. 그다음에 김OO 씨 같은 경우는 희망나눔위원장인데 이분 사업체가 병원이거든요. 그 병원이 2동으로 이전했어요. 아, 1동으로 이전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답변...
김재현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이 부분은 일단 조례상에 첫째는 주민등록, 두 번째는 사업장 주소에 종사, 그다음 세 번째는 해당 동에 소재한 단체라든지 기관·학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재현위원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런데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 낼 수가 없으니까 행감 끝나고 나서 해당 동에 실사를 해서 이분을 계속할 것인지, 규정에 위반되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실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이 부분은 자격요건인데 자격요건을 왜 굳이 제가 지적을 하는가 하면 시범동이란 말입니다. 시범동. 그렇다면 23개동에 샘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다른 여파가 커지겠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김재현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자격요건에 관련한 것은 시범동인 만큼 좀 더 타이트하게 시범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다음에 회장 자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지적한 대로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더 올바른 집행을 해야 된다. 시범동이니까.
   회장 자격에 대해서 보니까 조례 제10조제2항에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고요. 개정 전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을 토대로 보게 되면 제가 어제 동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황OO 씨가 회장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세 차례가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이미 한번 주민자치회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김재현위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전에 한 번 했고, 그 이전에 한번 하셨어요. 답변은 조금 있다 하시고요. 일단 두 번을 먼저 하셨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아요. 두 번 했고 이번에 또다시 하면 총 세 번을 하는 겁니다. 연임을 한 번밖에 할 수 없는데 세 번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자치회 조례가 2년 전에 처음 생겼죠. 그때 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 아까 이야기한 황OO 씨가 위원장이 됐다. 그리고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릅니다. 조례가 각각 다릅니다.
김재현위원    뭐가 다르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조례가 다릅니다.
김재현위원    아니 주민자치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옛날에는 23개동 전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먼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김재현위원    아니면 주민자치회가 먼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주민자치위원회.   
김재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2000년쯤에 생겼습니다.   
김재현위원    2000년도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주민자치회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고산2동 주민자치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년 전에 조례가...
김재현위원    2019년.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러니까 신규로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위원을 새로 공개... 위원 모집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뽑혀진 사람이 지난번에 회장하던 황OO 씨이고, 그리고 2년 임기가 지났으니까 이번에 위원으로 들어와서 자체 회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2년하고 이번에 한 번 더 연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도부터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주민자치위원회.   
김재현위원    위원회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
김재현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2019년도부터?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조례가 각각 다릅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이대열 주무관님, 사진 한번 봅시다. 크게 확대됩니까?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저게 2016년도 고산2동 선진지 견학인가 갔을 때인데 2016년도에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보이죠. 주민자치회 견학이라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 견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게 신문에 났던 보도내용이에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과장님,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2000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2019년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부터 23개동은 주민자치회라는 것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위원님, 저기는 아산시 상정...
김재현위원    아뇨, 고산2동의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니까요. 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조례가 그렇게 바뀌었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저 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확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자, 됐습니다. 그것으로 넘어갑시다.
   또 출석률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질의를 했어요. 출석률. 출석률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해요. 물론 이것이 누구 탓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할까! 왜 이렇게 저조할까!
   제 경험으로 보면 저도 십수 년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간에. 또 관리도 했고. 내부에 갈등이 최우선입니다. 그 회가 재미있고 그 회가 유익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런데 시범동을 하면서 서로의 갈등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23개동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도 하지만 시범운영 동에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나머지 22개동에다가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출석률은 그것보다 더 우선 됩니다. 사실은. 그게 법적으로 우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임을 하는데 사람이 버글버글 하면 땡큐죠. 그것 법칙이 뭐 있고 조례가 뭐 필요 있어요? 좋아서 하는 건데.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발이라는 이름 아래 집단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다만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조율하는 것이 동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제가 그런 권한이 있다면 23개동에 있는 동장님들을 정무직 감각을 가진 분들로 배치시킬 거예요. 그리고 본청에 있는 분들은 크게 잘할 이유가 없어요. 잘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지식을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 예를 들면 토목과를 나왔다. 아니면 그 과 어느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면 되고, 밑에 팀장들하고 많으니까. 행정의 최일선에서 동을 관리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정무직 감각이 있는 분들이 그 동을 운영하면 민원이 거기서부터 차단됩니다.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이, 이런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이 사적인 관리체제지만 이기적인 집단체제가 되어서 옥상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동에 동장 배치 문제도 시대흐름이 그렇게 바뀌었고, 일단 동에서 민원이 최초로 생기고 공무원 조직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고산2동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이 지났고 다시 2년을 맞이하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 지침에 대구시 다음에 몇 개 더 해라! 이런 기준이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18년 전에는 이것이 막 늘어날 것처럼 보였는데 대구시는 그 이후에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투명하게 하고, 동은 단체화합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동 내부에서부터 어떤 의견 차이를 좁히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감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장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일선을 맡은 동장님들 교육도 좀 하고,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면 현실적으로는 동으로 발령되는 5급 동장님들이 공식적인 자리라서 제가 언어순화를 하겠습니다. 조율하는 거죠. 조율해서 보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한 분도 계신다. 그런데 고산2동 최용균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가장 모셔가고 싶은 동장님의 한 분이에요. 그분을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 행정에서부터, 동 일선에서부터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되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민원이 거의 반 이상이 줄어들 거예요. 그것을 간과하고 지금 현재 방식으로 운영을 해도 으레 했던 것처럼 놓아두고 있는 상황, 그와 더불어서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 오는 직원들 대부분이 이 구조 속에 포함됩니다. 제가 초선 때부터 누누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누누이. 거의 변방이에요. 왜?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전문위원으로 5급이 와도 자기 혼자 차, 포 다 떼고 타이핑하고 심부름 다하는 거예요. 5급 사무관이 지금 가장 많은 부하직원... 부하직원이라 해서 뭣하지만 동료 직원들 가장 많이 있는 데는 한 50명까지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일단 그렇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자르려는 건 아니고요. 시간도 좀 됐고, 아까 고산2동 저는 몰랐던 건데...
김재현위원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더 짚어야 되거든요.
김재현위원    예.
○위원장 육정미    그다음에 그 뒷부분은 또 한 번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안 그러면 마무리하시고 정회했다가 하시거나...   
   저도 아까 처음 봤는데 행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는 원천무효인 것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지금 이런 상태라면 주민자치회 행정조사 들어가야 돼요.   
김재현위원    예, 일단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러니까 다른 데 하지 마시고 그 부분 마무리 말씀 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지원과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국장님도 아셔야 되고 더 위로 올라가면 구청장님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줄이라고 하니까 추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성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육정미    예.
이성오위원    잠깐만, 짧게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육정미    1분만 이야기하십시오.   
이성오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김재현 위원님 고산2동에 자격 되고 안 되고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장 부분은 답변을 못 하시는데 2013년 9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고산2동이 시범동에 선정이 되었어요. 맞죠? 자, 기억을 다 못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30일에 조례 1314호로 전부개정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이 그것을 모르겠다고, 조사해 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육정미    그 얘기였으면...
이성오위원    잠깐만요, 아직 1분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이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시범동 선정되고 2019년 9월 30일 전부개정조례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위원장은 그 앞에 것은 적용을 안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년 9월 30일부로 임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현재 자격상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답변만 드린 거예요. 제 질의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육정미    예, 왜냐하면 제가 시간상 김재현 위원님 말을 잘랐기 때문에. 이성오 위원님 됐죠?   
이성오위원    예.
○위원장 육정미    일단 정회하고 감사중지 후에 2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고산2동만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인데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 자체 내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커뮤니티센터 조례가 있더라고요, 운영 조례가.
   그런데 고산2동만큼은 근거가 없어요, 운영 근거가. 여기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다음 86쪽에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 현황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여기에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없는 부분이 있어서. 파동 법왕사 그때 문제가 좀 있었죠? 그 자료하고 결과, 그다음에 우리 청장님, 부구청장 재직 시 토지매입 관련해서 결과 나왔죠?   
○감사실장 소명환    그건 감사실에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자료 현황, 결과 그다음에 현재 법적으로 행정소송이 걸려 있을 건데 지산동에 주상복합과...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건축과.   
김재현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 현재까지 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별도로 해서, 우리 과만 들어가 있는 데 다른 과 것...
김재현위원    그게 없어서 제가 참고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분위기가 좀 심각했는데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통장 선임규정이 있던데 보통 통장 임기가 2년 해서 4회에 걸쳐서 8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이성오위원    보통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데 90% 이상이 8년을 가더라고요. 사실상 임기가 8년이나 똑같아요. 임기가 2년인데.
   그다음 23개동에 598명의 통장이 있더라고요. 재심사는 보통 6월 말하고 12월 말 두 번 하는데 재심사 할 때 동장 혼자서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이성오위원    신임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우회 회장, 몇몇 소수의 두세 분 초빙해서 심사를 하는데 2년 지나서 재심사할 때는 동장 혼자서 근무평가실적표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주위에 동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하느냐, 그냥 문제없으니까 대부분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년 지나서 재심사할 때도 23개동에 똑같은 현상인데 동장 혼자서 체크 표시로 넘어가지 말고, 차후에 모 의원께서 조례도 발의할 것 같은데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마는 재심사할 때도 다른 분을 초빙해서 여론을 들어서 하고, 임면권이 동장에게 있으니까 동장 혼자서 체크해 버려서 8년 가는 것은 순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이 내려가야만 동장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한 동에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라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부분은 전체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자기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거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동장이 통장을 재심사해서 재위촉을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아직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모 통장이 임기를 10년으로 해 달라는 사람이 있던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통장의 경쟁률이 4대 1, 5대 1 나오는데 한 번 되면 8년이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교감이 잘 되면 괜찮은데 아닌 경우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동장 혼자 해 버리면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차후 통장 조례 올라올 때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예쁘게 봐주십시오. 길게 안 하겠습니다. 1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길게 하셔도 돼요. 아까는 쉴 시간이어서 그랬습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오늘 제가 질의한 모든 내용들을 조사해 보시고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구두도 좋고 서면으로 해서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해 주시고요.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고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동 감사 가서 본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게 있으면 행정지원과장한테 얘기해서 통으로 다 정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89페이지에서 91페이지 수의2인 이상 견적은 2군데 이상 견적을 받으셔서 최저가로 업체를 선정하셨단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구체적으로 2인 이상 하는 데는 몇 군데가 들어왔다고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89페이지 위에처럼 괄호 열고 몇 군데 업체 이러면 아, 몇 개 업체가 들어왔구나 싶은데, 89페이지에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처럼 수의2인 이상 견적 이렇게만 표시해 버리면 몇 개가 들어왔는지 저희들이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다음에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지도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좀 커요. 수의로 공사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 제가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의계약을 주셨어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수의계약을 주셨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지금 여성기업 들어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차현민위원    예,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여성기업의 수의1인 견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까 정책추진단에 2,000만 원 이하의 계약보다 금액이 더 큰데 왜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쪽에 하게 됐을 때 해당 과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선정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은 1인 견적도 가능하고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등해서 5,000 미만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 이후에 행안부 특례로 해서 금액은 1억 원까지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수의로 할 때는...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가금액을 많이 받습니다.   
차현민위원    여러 군데서 받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렇죠. 받다 보면...   
차현민위원    분명히 받으시는 것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받습니다.
차현민위원    여러 군데서 받는 것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큰 금액이야 설계를 맡겨서 하지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금액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비교해서 타당성을 물어보고 하고, 나중에 수의로 할 때는 기존 예산 잡을 때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차현민위원    그러면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 업체 중에서 가견적을 받는데 선택된 업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 업체를 선택하셨을 때 혹시 왜 선택하셨는지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해당 업체마다 특징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실제로 그렇습니다. 담당자나 과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시설을 한다. 구매를 한다 그랬을 때 해 놓고 최상의 선택이 되는 것을 다 원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일 해 놓고 이런저런 걸 가지고 와서 한다.
차현민위원    다시 말하면 업무적으로 이미 검증된 업체를...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렇죠. 소개도 받습니다. 직원들 간에도 어디가 잘한다, 이 분야는 어디 잘한다 이런 걸 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차현민위원    여기 똑같은 감리인데도 업체가 다르고, 그다음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도 업체가 다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업체가 다른 것은 코로나 이후 경기가 이렇고, 저희들이 청사 사업을 실시설계 하지만 자칫 한 군데 특정업체를 주면 몰아주기라고 오히려 지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검증된 업체 중에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업체 풀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방지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현 위원님, 아까 정리를 해 달라!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조목조목 항목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까?
김재현위원    오늘 이야기했던,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서...
○위원장 육정미    과장님, 어떤어떤 부분인지 복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빠졌다, 안 빠졌다 혹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일단은 위원장의 임기 문제, 전 조례에서 신 조례에 따라 온 그 문제가 유효하냐 그 부분하고...
○위원장 육정미    그 부분은 어디에다 확인해야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안부나 그다음 우리 법무팀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행안부에, 그러면 이번에는 전화로 말고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겠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에 서면으로 받을 때는.
○위원장 육정미    그렇습니까?
김재현위원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걸려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 부분하고 위원들 중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 몇 분 이름 불러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동하고 같이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겠다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빈자리는 어떻게 모집하겠다까지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또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소수그룹에 의해서 단체가...
김재현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위원장 육정미    그것은 뭐...
김재현위원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커뮤니티센터의 기준이 없다 하는 그 부분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무상 사용을 하고 있다 그 얘기 들었거든요.
김재현위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에.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다음에 네 번째, 오늘 김재현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 채 인지하지 못한 채 동 감사를 가서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하실 거라고 믿고 왔었는데요. 회의록을 보면 조례, 법에 기준해서 살펴본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요청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밑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민원이 제기됐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그래서 관변단체 23명 그다음에 나머지 23명이 50% 안에 드니까 조례에는 50%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숫자를 공개모집하는 것에 추천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다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김재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을 때 행안부에 전화상으로, 구두로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갑론을박 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 권고사항이 있어요.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봤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네 번째 항목에 주민자치위원 선정방법 이런 식으로 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지역대표 및 직능단체 추천, 주민공모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 자율운영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주민참여기회 확대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그다음이 아주 중요하죠. ‘참여희망주민대상을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권고사안이 있었다는 거죠. 2018년도 권고사안이 있었고, 일단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중간 조례가 있고,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민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누구라도 이 조례를 봤을 때 이러한 50% 이내를 하라는 조항 자체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주도형이니까 기존에 했건 것처럼 협력단체는 관주도형의 모임들이니까 배제하라는 의지가 녹아나 있다는 건 누구라도 다 앎에도 불구하고, 구청 자체에서 해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안만 대두되면 민원을 넣은 반대쪽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김재현 위원님의 그 중요한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너무 안일하게 좋게만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민원인들이 수도 없이 민원을 낼 때는 억울함이 녹아 있다는 것,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 몇 가지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것 적어 놓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위원장 육정미    그래서 앞에는 그렇게 하고 회의를 그저께 진행했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조례 안에서 구청이 권고안도 없는 것처럼 무마시키고 행안부에 물어서 했다라는 그 결과 자체가 권고안을 무시한 결과다. 오히려. 권고안을 내린 행안부와 그 답변을 준 행안부의 담당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조례에는 전혀 없어요.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임원을 굴리고 있어요. 임원회의를 하거든요. 이것 조례하고 맞지 않거든요. 사무국을 굴린다는 의미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자체가 오픈된다는 의미고요, 임원회의를 굴린다는 얘기는 회원은 이제까지처럼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배격해야 될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총회를 열 때 기본 재적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 이것도 안 지키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의 방식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주민자치회를 움직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주민자치회는 예산이 와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이 아니고 회비를 걷어요. 그리고 회비를 안 내면 자격 없다고 잘라요.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요. 그런 지출내역서하고 감사할 때 다 받아보십니까, 혹시? 그것도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한 가지 모아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장님 덕분에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빠르게 보완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개진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승명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정책추진단장   조병주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정보통신과장   김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