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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일   시 :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추진단, 감사실 및 행정국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요, 보충 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오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육정미    예,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고산1동장님!   
○고산1동장 이면재    예, 고산1동장 이면재입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 연말 퇴직이시죠?
○고산1동장 이면재    예.   
이성오위원      공직생활 40년을 마감하는 소감 한 말씀 해 보시죠.   
○고산1동장 이면재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겪지 못할 일들을 올해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힘을 모아줬기 때문에 아무 대과 없이, 탈 없이 마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예, 공직생활 상당히 오래하셨고 동장님으로서는 1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시죠?   
○고산1동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고산1동의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동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구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동에 치우쳐진 대왕레미콘의 문제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한 난제로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도 세 번이나 현장을 방문하고 그다음 주호영 대표님도 나가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왕레미콘에서 나가지 않으면 어쩔 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고산1동장 이면재    예.   
이성오위원      대왕레미콘에서는 한 50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들어와서 분진 문제나 이런 부분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제기되었고,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쪽 입장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먼저 자리 잡고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와서... 원래는 대왕레미콘이 자리하고 있으면 아파트 분양 허가를 내서는 안 될 부분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저번에 현장을 방문하고 갔을 때 한 3년 내로 대왕레미콘이 이사를 가겠다. 주위에 밀집된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힌 것도 맞는데 동장님께서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산1동장 이면재    일단 아까 말씀처럼 대왕레미콘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그 뒤에 주변 지역이 도시화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함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 문제도 환경 문제이고 저도 동장으로 있어 보니까 매일 수없이 드나드는 레미콘 차량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입장에서 보면 공사 수주를 받는 것이 일정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전지가... 제2의 민원을 받아줄 데도 잘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청장님하고 의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3, 4년 내에 인근 경산 지역에 부지를 확보해서 옮겨가겠다는 얘기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대왕레미콘 이사장님께서 3년 내로 이사를 가겠다는 구두상 확답을 했으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널리 홍보하셔서 당분간 조금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불편한 사항은 교통과에 해서 일부 조치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 주민들한테 민원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차원에서 마지막 40년 감회의 말씀도 한 말씀 하시라는 차원에서 나오시라 했습니다. 많은 수고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산1동장 이면재    예,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1동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존경하는 이성오위원님께서 동장님 챙겨 주시는 것 보고 저도 감동을 받아서...   
   저희 지역인 수성2·3가동에 있는 김대생 동장님도 올 연말을 끝으로 퇴직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아쉬운 마음에 개인적으로 한 번 뵙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었는데 그래도 김대생 동장님 나오셔서 소회 한 번만, 공직생활 하시면서 있었던 소회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성2·3가동장 김대생    수성2·3가동장 김대생입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만 35년 했는데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세월이 이제 저한테도 닥친 것 같고,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봤을 때 이렇게 무사히 마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쁨과 회한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착잡한 그런 심정입니다. 아쉬운 마음이 가장 강한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게 묵묵히 뒤에서 지지해 준 많은 분들의 격려와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동에 각 단체장님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같이 공직생활을 해 온 동료들,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더 질의하실...   
차현민위원      아니요, 질의보다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수많은 과장님들, 국장님들 존경하는 분들 많았지만 특히 수성2·3가동에 김대생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품이라든지 직원들 대하시는 부분에서 정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연말에 퇴직한다고 해서 다른 어느 분보다 서운하더라고요.   
   하여튼 나중에 따로 뵙고 인사는 한 번 드리겠지만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성2·3가동장 김대생    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동장님 자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2·3가동장 김대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들이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의 퇴임을 앞두고 동장님들에 대한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진심입니다. 이제까지 고생하셨고요, 지금 동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플라잉카에 대한 추후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계약하는 현황에 대한 산출자료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계약 현황 자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차현민위원      아직까지 계획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연도별로 또는 기간별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대충 저희들이 알아야 다음에 단장님께서 또는 청장님께서 예산을 요청하셨을 때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것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 로드맵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제가 계약 내용을 쭉 봤는데 혹시 이 계약 맺으면서 타 업체에 비교견적 자료를 받으신 게 있으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것은 기체 보유 업체가 랩플랜이라고 본사가 제주도에 있는 회사입니다.   
차현민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당초에 저희들이 한기원하고 대행해서 대행사업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토부 방침에 따라서 구에서 수의계약을 하라고 해서... 그게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사유는 되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지 단장님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이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그 이후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게 시에서 받아서 우리 구 비용이 집행된 거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여기 항목을 보면 단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윤하고 부가세하고 각각 10%씩 끊었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세법에 의하면 전체 계약을 할 때에는 그 회사의 이윤에 대한 10%만 부가세를 끊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부가세 10% 항목은 별도 끊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이중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아니요. 저희들 계약상에도 이윤하고 관리비 부가세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가세의 총액을 끊어 주는 게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보통은 회사의 수익에 대한 부분만 10%를 끊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종에 따라서 다른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차현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느냐 하면 비용을 어느 정도 산출하셨겠지만 의자, 테이블, 펜스 하는 데 3,500만원 가까이 들었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차현민위원      그리고 사회자... 통역도 그때 있었습니까? 통역이 없었지 않습니까? 다 국내에 계신 내빈들이었는데 전문 인력에 보면 통역 항목이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차현민위원      그리고 사진촬영도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다른 항목들을 쭉 살펴보면 대충 이해는 됩니다. 어느 것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 행사 운영에 있어서 렌털하고 전문인력 비용이 조금 과하게 측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통역은 있었고요. 별도로 랩플랜에서 통역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하고 일상감사도 거치고 계약심사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외국인 내빈들이 초대됐었나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차현민위원      외국인 내빈께서 초대됐었나요, 현장에?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왜냐하면 이항사 엔지니어와 저희들이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랩플랜에 통역을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시연하는 데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아까 이야기했던 이윤 부분하고 부가세 항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중으로 끊기면 안 되고 이윤에 대해서만 10%를 끊어 주게 되어 있는데 전체 총액에 대해서 부가세를 끊어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렌털 같으면 렌털 업체에서 우리 구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게 되어 있고, 이 항목에 대해서 끊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일괄 토털 계약으로 했습니까? 아닐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전체 금액을 랩플랜하고 계약을 해서 그에 대한 금액 10% 부가세를...   
차현민위원      아, 대행하는 업체가 통으로 계약을...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1개 업체에서...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플라잉카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안 준비되시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플라잉카 산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나 문제점도 더러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중국 이항사 EH216 항공기가 중국 모델이라서 아쉬웠고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나 한화에서도, 카이스트에도 개발 중에 있으니까 차후에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장밋빛 미래도 좋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6억원, 대구 시비 4억원, 우리 구비 2억원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예산을 떠나서 앞으로 서울이야 어쩔 수 없이 선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방도시인 대구 수성구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연구 노력하셔서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좋은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책추진단에서 더 노력하셔서 잘하시길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의논을 해서 저희들 구비 투입도 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국비 확보를 해서 정부 시책에 맞게 먼저 선점하는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저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더 잘하시리라 믿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차현민위원      앞서 김영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미래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계획안 올라와서 그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도 혹시 계획안 정리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그때 다 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실장 소명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앞서 본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감사를 잘 하셨고요, 본 위원은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행정력이나 의회의 의정활동의 최종 목표는 주민이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를 하시죠?
○감사실장 소명환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일단 보충감사이니만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책자 55쪽에 구정견문정보보고 관련해서 이게 목적과 취지가 어떤 건지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구정견문정보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찾아내고 제보하는 것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가 가장 먼저입니다.   
김재현위원      주민불편사항을 즉시에...
○감사실장 소명환    해소하는 것.
김재현위원      해소하는 것, 그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전 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죠?
○감사실장 소명환    그렇죠.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실·과 그다음 동 이렇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동 감사에서 동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동장순찰일지가 있었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순찰일지는 실제로 매일 순찰을 하면서 일지를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데 모았다가 한목에 쓰거나 심지어는 직원을 시켜서 쓰는 예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하면서 이건 행정력 낭비다, 매일 같은 코스를 다니면서 없는 것도 만들어 적어야 되는 행정력의 낭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당시에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상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기록을 하면 되지 일일이 순찰일지를 적는데 그것도 허위로 적어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는 것은 제도상 문제가 조금 있으니 이것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제도와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요. 참 좋은 제도라는 것에는 입장 표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컴맹이라서 잘 모르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제보를 합니까? 제보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현재는 대구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대구시에 웹으로, 주소로 들어가는 ‘살피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하고 위치를 제보자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장 관내 순찰일지가 없어지고 그것도 위치, 사진 같이 살피소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등록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살피소’라고. 대구시 전체 똑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것을 전 직원이 다 하는 것이지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회의장에 참석하신 팀장이나 주무님 계시는데 이것을 해 본 분이 계시면 잠시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무님이나 다 해 보셨잖아? 한번 해 보신 분 있으면 일어서 주십시오. 팀장이나 주무님 가운데. 감사실 제외하고.
   그러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참석하신 팀장님. 제일 가까이 계시는 분.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제보를 하게 되면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다음 모바일로 제보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발견했다 아니면 이것을 제보해야겠다 해서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제보하는 데 1건당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저는 안 해 봐서 잘 몰라서...
○홍보기획팀장 김광희    일반적으로 출퇴근이든지 이런 경우에 사진을...   
김재현위원      예, 출장이나 출퇴근 때.   
○홍보기획팀장 김광희    불필요한 사항이 보이면 사진을 찍어서 사무실에 와서 위치하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김재현위원      그게 통상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홍보기획팀장 김광희    시간적인 것은 보편적으로 찍는 것하고 등록하는 건 10분 내로 됩니다.   
김재현위원      10분 내, 알겠습니다.   
   이것을 물은 건 제가 안 해 봐서 실질적으로 해 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가장 신빙성이 있고 신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이나 출장 중에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제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취지는 좋지만 이게 할당량이 다 있어요. 목표, 건수. 그러니까 부서별 목표 건수가 있고 동별 목표 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맞습니다. 구청 직원들, 동 직원들, 동장님들 전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나누어져 있죠?
○감사실장 소명환    예.
김재현위원      그것도 나누어져 있는데 또 책임제로 직원 목표량을 산정해 놨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것 언뜻 보기에 보험회사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이것을 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험회사처럼 오로지 실적과 영업적인 마인드로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우리 공무원 공적 체계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제도가 과연 허점이 없는가 또 보완할 것은 없는가 싶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분야가 건축, 도로, 교통, 환경청소, 공원녹지, 광고물 현수막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제보 유형을 한번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유형이 광고물 현수막 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요. 그게 73% 정도. 그러니까 제보건수의 100%에서 70% 이상이 광고물이나 현수막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감사실장 소명환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제보 건수, 단순... 행감 첫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목표를 3만 건 정도로 잡고요, 작년에 4만 건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거기 도달하지 않았는데 연말 되면 도달하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광고물 이런 것보다 도로 요철 부분이나 주민이 불편한 공사장 통행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가점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대구시의 연말 평가실적이, 구·군의 실적을 평가합니다. 점수 차이는 조금 나지만 그래도 숫자가 많으면 등수에 들어갈 수 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왜 직원들이 단순하게 광고물 현수막 쪽으로 치중하느냐, 이 제보가 많으냐, 구조적으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를 과장님이 한 번 진단해 보셨냐?
○감사실장 소명환    예.
김재현위원      그게 진단이 되었으면 적어도 감사실에서 아니면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 내지는... 왜 이렇게 한쪽으로 제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예,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말 평가를 대비해서 실적 위주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는 애로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보에 따른 배점이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공통, 구·군 공통사항입니다. 그런 배점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 불편사항이나 가로수 주변 요철, 인도 요철, 공사장 주변 통행로 미확보 등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그것을 만회하는 것, 광고물이나 아까 말씀드린 청소, 현수막 부분은 조금 감점을 하고요.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보한 것은 가점을 줘서 내년부터는 계획서에 그것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점수에 차등을 주고 건수가 적더라도 불편한 사항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가점, 인센티브를 줘서 헤쳐 나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보건수 늘리는 것을 방지하고 형식적 제보를 줄여서 1일 목표량 정도를 책정하는 것이 어떨지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예.
김재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보가 7,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쪽이 우선입니까? 안전 쪽이 우선입니까? 제보 처리할 때.   
○감사실장 소명환    현재 우리는 도로건설이나 이쪽의 점수가 대구시 전체에서 3점 위로 가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면 개인 실적 인증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제보에 따라서 배점을 한다고 했는데 처리기한에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물이나 현수막은 처리기한이 5일로 되어 있고요. 건축, 건설, 도로시설, 교통시설 이런 것은 안전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도로가 파손되었다든가 블랙홀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인도가 울퉁불퉁하게 요철이 되면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기한이... 광고물, 현수막은 오래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보기에 안 좋아서 그렇지 안전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기한을 보면 건축, 건설, 도로, 교통은 10일로 되어 있고 광고물, 현수막은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의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점수를 매긴다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예, 점수도 매기고요.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과연 이 제도가 우리 직원들에게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순위별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부서별로 목표 건수를 정해 주고 그다음에 개인별로도 정해줬더라고요. 개인별로도.   
○감사실장 소명환    예.   
김재현위원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개인별로도 한번 보니까 이런 유형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보를 2009년 그다음 2020년 9월까지 부서별, 그다음 개인별은 두 사람 정도만,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1,000여 명의 직원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샘플로 두 분 정도만 개인별로 일자를 달라고 했는데 보통 유형별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면 제보건수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월별로 따지면 1월, 2월, 3월 그다음에는 쭉 없어요. 그다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편중되어 있어요. 전반기, 후반기로. 월도 그렇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살펴보니까 대부분 1, 2, 3, 4, 5 이렇게 치중되어 있고 그다음 25, 26, 27 이렇게 치중되어 있어요. 개인별 일자를 보니까 하루에 40건, 50건, 최고 많이 한 날은 하루에 83건을 했어요, 83건을.   
   자, 그렇다면 이것이 아까 최소한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하면 30분 걸릴 것입니다. 모바일로 잘 하시는 분은 10분 걸린다는데 더 줄여서 5분이라고 하더라도, 1건 제보에 5분이라고 하더라도 83건을 하려면 식사 제외, 휴식 제외, 화장실 제외 다 제외하고 7시간, 8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일만 해야 됩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이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재현위원      과연 이게 이 취지와 맞는가? 그리고 8개 구·군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간다 이것보다는 조금 자율성을 두고, 이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전 직원의 행정력 낭비가 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1,300명의 직원이. 그 시간에 차라리 실·과의 일을 하셔야지. 이것 하나 하겠다고 몰아가지고 뻔한...   
   이것 다른 자료가 없어도 직원들은 여기에 얽매여 있을 것입니다. 실적 때문에,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몰아서 해 놨다가 광고물, 현수막 많으니까 그 건수 메꾸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예가 많을 것입니다. 제가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감사실에서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우리 직원들이 최소한 이런 데 대한 행정력 낭비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주는 것도 감사실에서 해야 될 몫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행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안을 내놓으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에게 일자를 평균 나누어서 해라! 그리고 월도 나누어서 올려라! 이런 구차한 제도개선은 지양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소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원래는 기획실에서 이 일을 맡고 있다가 감사실로 이관되었는데 감사실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아주 좋은 것이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출퇴근 내지는 출장을 가면서 실적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저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제보할 수 있는 자율적인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데 이것을 실적이나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제도적 모순이 있다,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내년 계획 세울 때 아이디어를 같이 내서 개선사항이 나오면 내년에는 개선사항대로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소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몇몇 동에도 한번 가보고 실·과에도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는데 이 제도가 좋은 것만은 확실한데 오히려 직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300여 명의 직원들 발목을 잡고 있다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형식상 건수 위주, 실적 위주가 아닌 정말 올바른 제도로, 올바른 제보를 해서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처리기한도 안전이 더 우선이 되니까 적치물이나 보행에 관련되는, 안전에 관련되는 것은 정말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된다.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살피소’라는 것으로 예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실장 소명환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살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도 중요하겠지만 한 사람이 하루에 40건 하는 것은 저희도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수 위주라서, 실적 위주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적을 어느 정도 줄이고, 대구시 평가에 우리가 조금 처지더라도 실적 위주 보다는 실질적인 주민 만족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실장님!
○감사실장 소명환    예.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위원 말씀하신 것 잘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예.   
○위원장 육정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시 자체에서 운영되는 것이고 실적에 따라서 마이너스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방금 김재현위원이 제안하신 것을 다 받아들여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좋게 평가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좋게 평가받는 것이 시의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 데 가점이 된다거나 플러스 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소명환    상도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포상이 있군요?   
○감사실장 소명환    예.
○위원장 육정미    그럼 개인들의 실적에도 포상이 있겠네요?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감사실장 소명환    예, 구·군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소명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행정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79페이지, 만촌3동 리모델링 하시면서 석면해체 공사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동에 가보면 낡은 동 행정복지센터 건물들이 좀 있는데 특히 석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건강에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다른 데 남아 있는 데도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2021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중에 아직도 석면이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7, 80년대 건물은 대부분 석면인데 고산1동이 조금...   
차현민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황금2동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황금2동도 지금 석면 일부...   
차현민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과장님께서 아직 다른 동에 일일이 확인을 못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석면해체 공사가 안 된 데가 어디 있는지 살펴 주시고, 올해 이렇게 만촌3동에 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석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지역 내 학교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단 동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구 산하에 있는 건물 중에도 이런 공사가 필요한 데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나중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혹시 어떤 경로로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인사상담실에서 주로 본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차현민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주로 인사상담실을 통해서 개인적인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세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혹시 최근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휴게실을 환경개선해 달라든지 주로 개인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근무여건...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과를 바꿔달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직원 간의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옮겨달라든지 이런 상담이 주로 많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구청 내에 혹시 여성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은 별도로...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2층에...   
차현민위원      있고, 남성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별도로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별도로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없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남성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별관 뒤편에 보면 흡연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흡연휴게실.   
차현민위원      예, 그쪽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남자 직원들을 위해서 휴게공간을 보완하거나 새로 해 주실 생각이 없는지 한번 여쭤봤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사실 구청 공간이 좁다 보니까 별개의 건물을, 장소를 마련하기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담배 피우는 흡연휴게실이 있는데 거기를...
차현민위원      지금 물품창고로 방역물품을 그쪽에 넣어놓으셨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물품을 넣어놓았습니다.   
차현민위원      다른 공간이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4층 옥상 외에는 다른 공간이 없는... 그래서 지금 별관에 나가 있고 예산작업실도 전에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옮겨서 쓰고, 전반적으로 저희 청사가 협소한 편입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둘째, 넷째 수요일... 매주 수요일이죠, 이제는? 매주 수요일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제가 압니다. 대구에 계시는 8개 구·군 구청장님들께서 모이셔서 지역상권 살리겠다고 해서 그런 건 아는데 저는 그 취지도 좋지만 반면에 우리 직원들의 불편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특히 공익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은 조금 덜한데 시간선택제라든지 희망근로자라든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불편을... 가격대 때문에 조금 불편해 합니다.   
차현민위원      그것 다음 달부터 저희 구만이라도 기존대로 월 2회 정도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것은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차현민위원      저는 직원들하고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직원들이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상 분들께서는 외부에서 식사를 편하게 하시는 반면 7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는 사실 현장 업무로 바쁘게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직원들 단체로 식당 예약을 하고, 인근 주변에 다 차면 구청에서 멀리 떨어진 식당까지 가야 되고, 그러면 식사하기에도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이 부분 제가 봤을 때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그 취지는 청장님들 모임에서 그것을 했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일선에서 직원들이 충분히 구청 주변의 식당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양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청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당장 다음 달부터 기존의 월 2회 정도만 수요일에 외부 식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면 직원들이 직원식당에서 편하게 좀... 윗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위원님, 직원들 식사까지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당장다음 달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은 제가 직원들하고 노조하고 협의해서...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쪽에 민사소송 1건 접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만촌동 통합커뮤니티센터 짓는 이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2018년도에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2018년, 거의 2년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관급공사를 하는데 관급공사를 한 그 업체가 부도를 내고 하도급 업체한테 미수금을 남겨놓고 있다는 건 모순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최진태위원      그런데 관급공사 입찰이 들어올 때 재무제표 재무조사를 어느 정도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기본적인 계약법에 의한 절차는 다 거치는데 재무제표라든지 내부적으로 우리가 점검할 기준이 있습니다. 절차는 다 거치는데. 이런 업체가 잘 안 나오는데 2018년 2월에 공사를 했었는데 공사금이 4억원 정도, 4억 900만원이었는데...   
최진태위원      공사금이 4억원, 그런데 미수금은 얼마였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3억 4,500만원은 벌써 지급되었고 나머지 4,800만원에 대한...   
최진태위원      3,800만원?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4,800만원.   
최진태위원      4,800만원?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4,800만원 이 부분인데 사실 이 업체가 1월 3일 부도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탁 처리를 하고 나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이 상태로 있는데 사실 별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들어왔으면, 공탁하기 전에 들어왔으면 우선권이 있는데 그 당시 이 분들이 소를 제기할 때는 벌써 이 하도급업체하고 모든 계산 관계가 정산된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랬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안 줄 심상이었으면 우리 구청에 의뢰하든지 해서 빨리 시작을 했겠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했을 건데 곧 준다, 이번 공사하고 나면 준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자꾸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이러다 보니까 1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버리고 이제 와서 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이분이 부도나기 전에 남은 4,800만원에 대해서 공탁을 해서 벌써 하도급 업체들은 다 나누어 가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없고 그 이후에 신흥건설에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정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이 분들이...
최진태위원      구청에서는 다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요구할 돈이 사실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이 지금 법에 심판을 받고 있는데 변론기일이 미정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미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잡히면 우리 구청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사실은 해 줄 게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해 줄 게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안 그래도 변호사님이 얘기를 하시던데 날짜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소 취하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받는 걸 포기한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저희들 줄 게 없는데 청구를 해 봐야...   
최진태위원      권리를 늦게 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최진태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건수를 하는데 건설과 같은 데는 공사를 하고 심지어 밥값도 안 주고 떼먹고 가버린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같은 데도 공사를 하면서 인부들 일 시켜놓고 인부 인건비도 안 주고 부도 내버리는 진짜 파렴치한 공사업체들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하도급업체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공사업체하고 이것을 할 때 어떻게 방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하여튼 계약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우수한 업체를, 자금력이 있는 업체를...   
최진태위원      그렇죠, 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주는 것도 참 좋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업체 같으면 4억원에서 어느 정도 받고 조금 떼이는 것은 10%, 20% 떼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몇백만원 되는 밥값을... 오늘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밥값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밥값을 못 받았대요. 준다, 이번에 한 공사만 더하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몇백만원 되는 밥값 그것을 떼먹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구청 자체에도 모순이 된다.   
   이것을 잘 관리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저희들이 계약할 때 신중을 기해서...   
최진태위원      참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집행내역이 쭉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몇 페이지요?   
차현민위원      85페이지요. 83페이지에도 있고 85페이지에도 있는 내용인데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이런 식으로 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외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요청을 해 오지 않습니까? 예산을 도와달라는 식으로.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민간단체에서 자율방범대는... 민간단체에서 주로 많이 들어오죠. 전체적으로.   
차현민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도와주신 사례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보조금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죠.   
차현민위원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해서 이런 걸 못 받...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이 외에 자방대 같은 경우에 동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차현민위원      이것이 몇 군데 단체만 꾸준하게 보조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어서 다른 단체에서는 이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법적으로 보조금신청이 가능한 단체는 신청을 다 합니다. 민간단체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대부분 다 신청합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지원과 쪽으로 연락을 드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우리 부서에 신청하면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책자 74쪽입니다.
   설계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5군데 있는데 세 군데가 100%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김재현위원      어제 존경하는 김영애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보통 공개입찰 낙찰률은 약 88% 정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은 95% 전후가 되는데 100% 낙찰률의 이유를 물으니 과장님께서 그것은 디자인 공모여서 그렇다고 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자목에 있는 줄 알고 찾아봤는데 그게 없어요. 디자인 공모여서 100% 낙찰률을 줘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25조...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제1항제4호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4호자목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 의상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김재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수의계약이 아니라 낙찰률이 대부분 2억 5천, 2억 5천인데 이것이 100% 낙찰률이다 이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디자인 공모는 거의 디자인 만들 때부터, 설계단계부터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00%로 계약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김재현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왜냐하면 당시에 각종 업무 범위하고 대가 기준을 적용해서 이 친구들이 설계공모 단계에서 디자인 만들 때 벌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비하고 대가 기준에 맞추어서,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낙찰 깎아서 87.745 이상 해 준다, 88% 해 준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100%로 계약을 합니다.   
김재현위원      이것은 제가 전문이 아니어서...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쪽은 지식이 없어서 과장님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되지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1차적으로, 통상적으로, 보통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상하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낙찰률 100%라고 이야기하는 근거제시를 디자인 공모여서 그렇다고 하니 이것은 한 번 더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지적되는 게 항상 반복이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때그때 넘어가버리면 끝나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데 최근 동 감사에서...   
   행정지원과에서 동에 소화기 전수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물론 자체적으로 동에서 하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행정지원과에서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요즘 소방안전협회에서 구 단위도 그렇고, 동 단위도 그렇고 월 대가를 주고 매달 소화관리는 점검을 해서...   
김재현위원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동 감사에서 보니까 여전히 관리대장이 없어요. 소화기 관리대장도 없고 심지어는 ’19년도까지는 관리대장이 있고, 2000년도 것은 없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10년 지난 소화기가 있는 데도 있어요. 10년 지난 것.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저는 그 부분 이해가...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니 주무부서에서, 행정지원과가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 이런 일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말로써 아니면 이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번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전 동을 대상으로 한 번 조사해 보고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는지.   
김재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김재현위원      143쪽입니다. 책자 자료.   
   난해한 것이긴 한데 깊이 있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이 일반공무원의 잦은 전보나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교통과에 보면 교통시설팀장 7급이 채용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6급이 한 사람 더 있어요. 같은 시설로.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팀장님.   
김재현위원      팀장으로 있고 또 교통시설로 7급 한 분이 채용되었어요. 같은 계에 2명.   
   이것이 전보나 연속성의 문제는 아닐 건데 같은 계에 2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같은 계에 6급과 7급 2명이 같이 있다는 데 대해서 자료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의도를 충분히...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해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교통시설은 워낙 확대...
김재현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김재현위원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궁금한 게 생겨서 이 설명이 되면 그 설명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보면 건립설계용역은 100%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디자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건립설계용역이 디자인 부분이라면 공사설계용역은 공사와 관련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그것도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짜리인데...   
○위원장 육정미    그것 관련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것은...
○위원장 육정미    디자인 부분이 아니죠,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런 부분은 90%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최하가 88%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것이 수의계약이라면 어차피 한 사람이 정해지잖아요. 1인 견적이니까. 얘기를 할 때 디자인 부분은 가격에 대해서 낮추는 게 전혀 없이 가는데 공사할 때는 어느 부분이 낮춰져서 90%가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시행령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위원장 육정미    계약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기준이 제25조제4항도 있고 제3항도 있고 제5항도 있는데...   
○위원장 육정미    디자인은 계약기준이 그런 게 없다?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예.
○위원장 육정미    여전히 크게 해소가 되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하실 때...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제가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저희들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홍보소통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감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수성구 대표상품...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이성오위원      며칠 지났습니다마는 한 번 연구해 보셨어요?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안 그래도 끝나고 나서 관광과에 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성오위원      예산에 1억원 정도 올려놓았다 하죠?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관광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데 1억원을 반영해 놓았는데 상반기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어저께 관광과장님하고 주무팀장 한번 오시라 했는데 디자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1억원 정도 올려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에.
   사실 올해 6월 30일 개청40주년 기념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데 올 초 추경에 그 부분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에서 억지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이성오위원      만일에 우리 구청이 개청40주년을 기념한다면 수성구 대표상품을 어떤 것으로 선정하시려는지, 지나갔습니다마는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 40년 구청을 가져가면서 우리 수성구에 대표상품이 없다는 것은 진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말하기가 그럴 정도가 부끄러울 일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이성오위원      우리 지역사회다 보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과에서 기획을 하고 디자인 예산 1억원을 올려놓았다 하니까 홍보소통과에서 연구를 같이 하셔서 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지난번 답변에 우산을 한다, 뭐 한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대표상품이 될 수 없는 것 같고, 어떤 디자인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것 하나가 홍보소통과에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지 않나, 그래서 보충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같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예,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민원여권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백종훈위원님이 얘기를 해 주셔서 민원실 앞에서 각종 폭언이라든지 위압감을 주는 민원인들이 오셔서 직원분들하고 마찰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한 분을 거기에 상시 배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현실적으로 청원경찰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차현민위원      그때 동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약속이 있어서 만났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인에 의해서 우리 직원분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민원인들이 폭언이나 이런 걸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중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도구를 쓴다든가 위협적일 때 저희가 벨을 누르면 순찰차가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실제 연습도 한 번 했거든요. 순찰차가 바로 달려와서 민원인을 제압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민원인이 얘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폭언이나 욕설 이런 걸 하게 되었을 때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저희 민원여권과 직원이 25명인데 지금 창구에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과의 특성상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신규직원이 많고 경험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10명이 앉아 있으니까 일단 목소리가 약간 높아지면 저희는 무조건 주무하고 팀장이 같이 나갑니다.
차현민위원      저도 감정이 상해서 언성이 높아진다고 이해는 되지만 욕설이라든지 폭언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그럴 때는...
차현민위원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정색을 하고...   
차현민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저희가 정색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수그러듭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제가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폭언이나 욕설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경찰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차현민위원      그것은 법적으로도 그 사람이 처벌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차현민위원      우리 해당 과에서 안내사항을 완곡한 표현으로 ‘앞에 계신 상담인이 우리 민원인의 소중한 이웃이나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하고 ‘만약에 폭언이나 욕설을 하게 되었을 때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하나 설치한 적이 있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아직까지는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없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차현민위원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일이 있어서 한 번씩 가는데 과장님은 안에 업무 보시느라 못 보셨지만 저는 한 번씩 가면 좀 과하다 싶은 정도의 민원인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구청 직원들이 무조건 다 인내하고 참아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그런 안내문을 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 줘야지, 일반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이 격해져서 언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폭언이나 욕설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민원인이라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직원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분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은 할 수 있어도 욕설이나 폭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안내문을 민원실 곳곳에다 붙여주시고 실제 그렇게 되었을 때는 경찰한테 얘기를 해서 직원을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잘 알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께서는 직원분들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저도 지나가다가 한 번씩 민원인들이 정말 떼를 쓰고 언성 높아지고 폭언하는 것을 보면 옆에 있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어쨌든 민원인하고 마찰 생기는 게 우려스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적인 업무에서는 강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민원인들이 화가 난 과정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공무원이 한 번쯤 참아주고 이해하고...   
차현민위원      그렇죠, 민원인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러 왔을 때 감정이 격해지는 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욕이라든지 폭언 경우에는 안 해도 될 말인데,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은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적으로는 우리 민원인들한테 똑같이 예를 갖춰서 얘기는 해 주되 상대가 너무 지나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너무 관대하게 대처해 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바로 문구를 민원실에 설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정부나 이런 데서 공공와이파이존 설치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 관내에 현재 무료 와이파이존이 설치된 데가 몇 군데인지? 혹시 2021년도에 신규로 공공와이파이존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2013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주관으로 통신사에서 선정하고 과기부와 대구시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식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2020년 상반기까지 67개소 설치를 했고요, 금년에는 하반기에 5개소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주로 도서관하고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전통시장,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와이파이라고 해서 통신사 주관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차현민위원      통신사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통신사에서 설치를 하고 요금은 저희가 지불하는 방식이고...   
차현민위원      요금은 저희가 지불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대구시하고 과기정통부가 요금을 납부했는데 내년부터는 공공와이파이 사업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님한테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자가통신망을 이용해서 수성못 전체를 일반적으로 쓰시는 와이파이죠, 그것을 공용와이파이식으로 저희들 자가통신망을 이용해서 구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그런지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의 통신비 중에서 와이파이 데이터 쓰는 비중이 많이 늘어나서 요금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셔서 지역민들 통신료 인하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2쪽을 보시면요, 수의계약(공사) 건에 보시면 수성시장 구조물 보수보강 전기공사가 당초 1,955만8,000원에서 2,802만8,000원으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된 이유와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수성시장 구조물 보수공사는 총 공사비 5억원으로 국비 3억원, 시비 1억원, 구비 1억원으로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상승된 것은 수성시장이 안전진단 D급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용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개인점포에 대해 안전진단은 당초에 17세대가 동의를 해서 17세대만 공사를 진행했는데 옆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 7세대가 추가로 들어와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서 추가 금액이 발생한 거구나!   
   그러면 133쪽을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몇 쪽요?   
김영애위원      133쪽 마을기업 운영 현황에서 ’19년도에 보면 불광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보조금 1,000만원을 받고 그리고 자부담 200만원을 합한 1,200만원 예산에서 매출은 1,080여 만원이 생겼고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20년도에 보면 천을산문화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1,000만원 보조를 받고 자부담 2,000만원 들어가고 매출액이 530만원에 그쳐 있습니다. 이것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런 측면은 약간 있습니다마는 불광협동조합은 2019년도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서 예비마을 지정 당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그때 1,000만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실은 천을산문화협동조합은 올해 지정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받고 매출액을 530만원 올렸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밑에 보시면 불광협동조합도 올해 2년차인데도 불구하고 430만원으로 매출이 저조한데 이것은 코로나 등 전반적인 사정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이 주어진 상황인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일자리는 사실 사업부서나 다름없죠? 사업부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아마 일이 많을 것이고 따라서 신경도 많이 쓰일 겁니다. 결과를 내야 되니까.   
   책자 11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책자상으로는 4개입니다. 이것 말고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현재 구성된 위원회는 4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구성된 위원회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미구성은 몇 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미구성은 2개 인가, 3개인가 그럴 겁니다.   
김재현위원      책자 114쪽에 미구성 현황에 보면 2개로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거기는 죄송하지만 올해 조례 되어 있는 1개 부분이 빠져서...   
김재현위원      올해 무엇이 빠졌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올해 4차산업 위원회 그 위원회가...   
김재현위원      이게 행감 자료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과장님, 지금 위원회가 있는데 이 자료에서 누락되었다는 뜻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 부분은 사전에...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 대구시 수성구 4차산업기업발전위원회가 미구성이 되어서 이것을 자료 내는 과정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일단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오전 종결하고 오후에 다시...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시간의 정함이 없이 이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육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4차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재현위원      우리 구청장님 인터뷰하신 것 보니까 수성구의 미래전략사업이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누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빠졌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시간적으로 부족했든 아니든 어쨌든 누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빨리 의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경위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누락되었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으면 이만큼까지는 제가 표현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책을 덮을 정도로... 한 실·과에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보냈을 것이라고요.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때 조례를 만들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있어서 신경을 써서 봤는데 위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2019년도 첫 시행을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는 안 만들었지만 연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수립은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아직 못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수립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이것은 용역결과를 보고 올 연말에 4차 산업 관련해서 대구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4차 산업 관련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구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현재 대구시 용역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용역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립할 수 있으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용역결과를 보기 이전에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며칠 전에 수성못에서 플라잉카 시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재현위원      제가 알기로 3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행사를 한 것은 사실 이 사업이 4차 산업에 바탕을 둔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정책추진단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죠? 이만큼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하여튼 최대한 빨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어쨌든 이것이 8개 구·군 중에 4차 산업의 일환으로 플라잉카를 선점한다는 이유 하나로 막대한 예산 투입이 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수립되지 않았다, 설치도 안 했다. 그럼 4차 산업의 허구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정책추진단의 플라잉카 사업도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수립 안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작년에 한 것인데 위원회 설치에 관계없이 그 수립은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재현위원      앞으로 우리 수성구가 4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나가는, 수성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키워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하여튼 4차 산업의 중요성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5개년 계획을 수립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대구시에서 나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든가 해서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4차 산업으로 선정한 기업도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예.   
김재현위원      아예 아무것도 안 해 놓으신 거네,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보충감사여서 사실은 부담이 되는데... 이게 조례 만들 때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플라잉카 시범 운영에 예산 문제도 진통을 조금 겪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립이 되어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어떤 신뢰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가지고, 또 이유야 어쨌든 간에 행감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죠.   
   정책추진단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이 사업은 우리 수성구가 앞으로 미래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중요한 지적에 감사드리고 먼저 다시 한번 행감 자료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지적하신 4차 산업 5개년 계획은 용역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구시와 연계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정책추진단 단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진정성을 가지고 상의를 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도 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다시 한번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부서장으로서 모든 행감 자료를 꼼꼼히 챙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절대 간단한 사안 아닙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자료에 관계없이 지금 연일 수성구가 들썩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김재현위원      지금 세무1과장님이니까 무엇이 들썩이는지 질의하시면 대번 알아들으실 건데 오늘 아침 매일신문에 이 규제 때문에, 조정대상 이것 때문에 신문에도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우리 수성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급격하게. 그런데 조정지역대상이 고시된 것이 11월 20일입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11월 20일 자로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게 고시가 되고 지방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일 때 1%에서 3% 조정대상을 받으면서 더블 규제로 인한... 사실은 조정대상보다 앞에 규제가 하나 더 있었죠?   
○세무1과장 정철수    투기과열.
김재현위원      예, 투기과열지구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1세대 2주택이 원래는 1%에서 3%였는데 8%가 되는 것 같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다음에 3주택은 약 12%정도?
○세무1과장 정철수    12%. 3주택 이상에 한해.   
김재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적용을 받게 되면, 물론 시행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조정대상 고시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면 아마 실수요자 다시 이야기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분들, 갑자기 상승해 버렸으니까. 물론 시세여서 그렇지만 그래도 민원은 우리 수성구청 세무2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세무1과로. 그렇다면 그러한 것에 대한 사전준비나 대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언론에서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여론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미리 대비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를 해 오고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사전에 민원대응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시행 되면 바로 민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고, 사실 이게 발표가 나자마자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저항을 받고 있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전화도 많이 오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해 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팀장, 직원들하고 대책 회의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서로 간의 의견조율도 하고 여러 사례를 보고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고 민원을 아주 원활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걱정은 덜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수성구가 가장 규제를 많이 받는 조정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겠지만 수성구 주민이 민원이라든가 반발이라든가 저항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친절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세무2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무2과장 이귀향    예.   
김재현위원      본 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무1과, 세무2과를 통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방세와 또 다른 세외수입 부분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이 지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무2과장 이귀향    예, 현재 세목별로...   
김재현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김재현위원      그럼 지방세와 똑같은 기준으로 세외 체납에 대해서 강제집행 또는 강제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같은 조건으로?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요즘은 다 그렇게 합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명 정도 순위별로 있는데 체납 발생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김OO 씨 같은 경우에는 8억 얼마죠?
○세무2과장 이귀향    8억 7,200만원...   
김재현위원      8억 7,000만원이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8억 7,200만원인데...   
김재현위원      개인이 8억 7,0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죠?
○세무2과장 이귀향    이것은 처음에 토지정보과에서 부가를 했는데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거든요. 원래 이분이 위반한 것이 200건 넘는다고 합니다. 200건이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한꺼번에 해서 8억원이 본 세액이었는데 가산금이 7,200만원 붙어서 8억 7,200만원입니다. 사실 이분이 중개업을 하면서...   
김재현위원      8억 7,000만원인데 체납액 발생일이 언제쯤입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올해입니다.   
김재현위원      올해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올해 8월.   
김재현위원      그럼 체납액이 발생한 이후 징수활동 여부를 저한테 설명하시는 것이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올해 여기에 체납활동은 담당부서에서 독촉고지하고 독촉고지기간까지 안 내면 그다음 세무2과에서 체납관리를 하는데 이분은 지금 무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정보과에 물어보니까 이분이 부동산중개업자인데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다 돌리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인데 돌렸으면 앞으로 토지정보과와 저희 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준해서 빼돌린 재산을 찾는다든지 같이 협의해서 체납처분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특히.
김재현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는 이분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집행부석에서 – 예.)
김재현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집행부석에서 – 토지정보과에서는 일단 본 통지하고 1차, 2차 독촉고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러고도 납부가 안 되어서 세무2과에 넘긴 상태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세무2과에서는 이 개인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나 고발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이분의 주소지로 가서... 지금 이분을 보니까 8억 7,000만원인데 도덕적으로 고의성이 있는 악질체납자에요. 왜냐하면 전매하시는 분들 다 돈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은닉 내지는 재산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세무2과장 이귀향    일단은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를 매월 보내고 전국 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채권확보를 하는데 현재까지 이 사람이 무재산이라고 하니까, 올해 부과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이런 사람은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빼돌렸을 수도 있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해서...   
김재현위원      여기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일단은 이 사람이... 토지정보과장님하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중개업자라고 하면 주변에 부동산 중개업자들끼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도 수소문하고, 이 사람이 재산을 어디로 어떻게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주변 이야기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현재 전국 재산 조회하니까 서류상으로는 없는데 앞으로 방법을 그렇게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저는 이런 분에 대해서 세무2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악질적인 체납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무2과에서 조금 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어차피 중개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이 사람은 중개업을 폐업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소문해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집은 한 번 찾아가 봤습니까? 이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우리 직원이 가서 조사활동 내지는 체납 징수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그런데 집에 가본다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세를 부과해서 안 냈을 때 가택수색이나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고...   
김재현위원      가택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일단 지방세는 가택수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활동을 철저히 하고, 전화해서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가택수색하면 좋죠,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딱지 같은 것은 못 붙입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택수색 가서 상담을 하고 체납세를 분납하든지 내겠다고 해서 딱지까지는 붙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왜냐하면 TV,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큰 액수는 안 나가더라도 압박용은 되거든요. 압박이 가능하다니까 딱지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가택수색을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장 이귀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또 밑에 보면 1번은 개인인데 2번은 주식회사예요.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아시다시피 미술관에 예식장 불법영업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인데 이것을 안 내서 저희들이 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해서 한 8,66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재현위원      얼마요? 얼마 받았다고요?
○세무2과장 이귀향    8,665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재현위원      8,000만원 정도 징수했네요?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것은 계속 여기서 예식을 하면 카드대금 매출을 저희들이 바로 압류를 해서, 추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라O에서 직접 경영을 합니까? 아니면 라O에서 세를 줬습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라O에서 예식장을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현위원      직접 합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과태료 부과되었으니까, 라O컨O션이니까...
김재현위원      그러면 징수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세를 줘버리면 그 사람하고 라O하고의 계약이지...   
○세무2과장 이귀향    그게 아니고 만약에 라O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면 운영하는 예식장에 카드대금을 낼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예식을 하면서. 그러면 그 카드매출 건을 저희들이 압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예식장으로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카드회사에다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보다 수입이 몇 배로 더 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 10이라면 100을 버니까 10 주고 90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악순환이 몇 년 동안 계속 되었을 건데요?
○세무2과장 이귀향    아니요, 일단 소송 중이라고 하거든요.   
김재현위원      소송 중에도 징수활동을 할 수 있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김재현위원      여기도 체납액이 5억원 넘어 가는데, 이 5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징수해야 되겠지만 이행강제금을 지불하고도 계속 아니면 법령을 어겨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모델이 되어서, 샘플이 되어서 다른 데도...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작은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내고 계속하거든요, 계속. 이것은 법을 어기게 만드는 수순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강력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세무2과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나와 있습니다. 매출채권이나 압류추심해서 8,000만원을 징수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강력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다른 재산, 법인 재산이 나오면 법인 재산을 압류하고 계속 재산조회를 합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체납 순위를 보니까 실·과에서 지방세는 강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도 사실 우리 재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예.   
김재현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이지 않다는, 혼자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세무2과장 이귀향    저희들이 보니까 첫 번째 것은 그렇고 나머지 시유재산 변상금 4건이 있던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금액은 많은데 시유재산 변상금이 사월보성에서 달구벌대로 나가는 쪽 치과 옆에 주택을 그 당시에 이 분들은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하고, 실제로 행정기관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계속 부과를 해서 28건, 26건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아예 안 내는 것으로 해서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납부 의지가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서로 의견이 다른데 무재산이고 받기도 어렵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까처럼 첫 번째 것이라든지 라O컨O션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사망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무2과장 이귀향    앞으로 사망자에 대한 재산이 나올 수 있으니까 5년 동안 놔두었다가 5년 지나고 나면 완전히 결손됩니다.   
김재현위원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세무2과장 이귀향    현재 사망자가 재산이 있고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돈을 내도록 하는데 현재 이 사람은 재산이 없거든요. 상속될 재산이 없는데 사망했다고 완전히 시효결손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5년 지나면 완전히 없는 것으로 시효결손이 됩니다.   
김재현위원      상속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징수활동을 할 수가 있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김재현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보다 어렵고 힘들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 순위로 밀리죠? 다른 채권, 다른 징수보다 세외 쪽이. 지방세보다는 조금 힘들죠?
○세무2과장 이귀향    일단 세외수입체납팀이 따로 하긴 한데 체납돼 있는 사람이 지방세도 체납되고 이것도 체납되면 지방세를 우선으로 내기 때문에 내는 것은 개인이 더 먼저...
김재현위원      그리고 각 과에서 체납된, 다시 이야기하면 마지막으로 골치 아픈 것이 세무2과로 다 넘어오는 그런 시스템이죠?   
○세무2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것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
   제가 오늘 질의드린 것은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의 활동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고의성이나 이런 악질적인 사람들의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라O컨O션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이라니까 소송내용 진행 상황을 포함해서 예식장 건물 준공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과정을 순서대로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부과한 것이고 소송도 그쪽에 진행 중인데 그쪽에 요청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알아서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하여튼 세무2과는 나름대로 고생하시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힘써 분발하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예,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더...
   이성오위원.
이성오위원      라O이 나와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라O컨O션센터가 대구시 소유이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대구시 소유죠?
○세무2과장 이귀향    아, 미술관! 미술관 여기서 불법...   
이성오위원      이 부분 BTO방식으로 지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연회장으로 써야 되는데 예식장으로 쓰면서 수입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맞죠?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초창기에 지을 때부터 예식장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식장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벌금도 엄청 물려 있는데 3차 소송까지 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내고 또 사업을 하고.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기관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봤었고, BTO방식이라는 게 대구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다음 사용료를 업자가 대구시에 내고 그다음 일정기한이 되면 대구시에서 받아들이는 방법인데 지금 공원녹지과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 소관 부서는 맞습니다. 몇 차에 걸쳐서 소송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어렵다. 이게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시 문제와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그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BTO방식 반대말이 우리가 지어서 사용료를 받고 기간이 되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구시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연회장사업 허가만 내줬는데 결혼식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고, 거기서 계속 벌금이 매겨진 거예요.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이성오위원      대구시하고 잘 협의, 연계해서... 이 문제는 그 부분이 돼야만 해결되는 부분이지 우리 구청에서 끌어안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육정미    이성오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육정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육정미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회에서 협의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11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지적과 좋은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향 등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신 걸로 사료됩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보면서 오늘 보충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아주 중대하지만 국·과장님들이 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저희 위원들은 믿습니다. 내년도 행감에서는 이번과 같은 실수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점을 찾아서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육정미   차현민
   최진태   이성오   김재현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종완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진보근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이귀향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수성2.3가동장   김대생
   중    동    장   송순목
   황금2동장   최강현
   고산1동장   이면재
   【보고사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3.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