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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9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0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 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이나 동장님 성함을 호명해 주시면 답변석에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백종훈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받은 것이 있어서 검토 중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감사 실시 때 지적되었던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유념하셔서 앞으로 복지행정에 또 동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이석)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보충감사가 있는 과 또는 실·과장님의 성함을 호명해 주시면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천천히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보충감사의 실·과를 지정해 주시면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감사실장님, 최준호 실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8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년 12월 24일 2018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적평가 최우수 받은 그 포상금은 2019년 구 자체평가 실시 후 집행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예.   
황혜진위원    자율적 내부통제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예,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건 저희들이 사후감사를 했을 때 시정조치가 곤란하거나 또 비위발생 사전예방 해서 행정안전부에 2014년부터 청백e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세, 지방재정, 인사 여러 행정시스템망이 있는 것을 서로 연계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 위원님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대구은행하고 카드사하고 연계를 시키면 이 카드 지출이 어느 식당에서 몇 시에 쓴 게 다 연계가 됩니다. 이 업무 분야가 예를 들어 지방세, 인사, 사회복지, 보조금 전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자기진단서 예방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만든 게 한 104종이 있는데 이 예방 시나리오를 청백e시스템에 전부 탑재해 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여과망 예방 시나리오에 체킹이 되면 담당자가 이것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치한 것을 확인하고 그게 안 되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예방적 시스템인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한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운용 전반적으로 이것을 평점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안전부 우수를 받고 금년도에 아직 시상은 안 받았습니다만 전국에 기초, 광역 243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점수로는 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시상을 받을 예정인데 올해는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도 받고 그다음에 담당자 장관 표창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진위원    이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청렴하게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인가 봐요?
○감사실장 최준호    그것하고 지방세 누락이라든지 세무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주민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행복e음 보조시스템하고 복지시스템이 이것하고 연계가 되면 사망자한테 주민세 부과를 했을 때 체킹이 되도록, 걸리도록 되는 쉽게 설명하면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방적 시나리오가 각기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이라든지 부과라든지 그 범위를, 예방 시나리오를 벗어나면... 그게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4년간 했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2014년부터 이걸 가동하면서 5억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실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부서명을 말하시거나...
김태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김태우위원    실장님,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를 부서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조례에는 있으나 미구성된 위원회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그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저희 실에는 일단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부서들도 그런 부서가 좀 있거든요. 전체 위원회 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하니 추후에 부서별로 조례에는 있는데 위원회가 미구성된 것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미구성된 이유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 자기 부서에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조사한 다음에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입법평가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입법평가. 우리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러겠습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비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2013년 1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임의 규정으로 위원님 조례로 되어 있고 조례 평가대상은 사후 평가기관 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분야로 되어 있고요. 평가기준 및 시기는 사후 입법평가는 아래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입법목적에 현실성이 있느냐, 공익에 효율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 여부, 인권, 성 평등 차별 여부 이런 사항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서 보니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도 이 조례로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사후 입법평가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이 관련된 내용들이. 그동안 발의된 지가, 시행된 지 13년이고 지금 6여 년이 흘렀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 수성구 사후 입법평가에 의한 위원회는 현재 운영은 안 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에.
김태우위원    이것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조례는 2013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가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평가하는 이런 활동들이 없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구성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취지나 이런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현재 입법은 사후에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습니다. 선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된 걸로 일단 파악됩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내용을 봤을 때 이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조례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목적의 실현성, 공익의 효율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이런 것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한 번쯤 점검하고 우리 구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면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어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이고요. 저도 당시 조례를 파악하면서 입법목적이 잘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는 긍정적 취지이고, 그다음 추후에 조례제정의 남발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6월 말까지여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내년에는 1월 말 중에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초에는 위원회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입법취지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관련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장 김재현    조례 관련해서는 지금 김태우위원님이 5분 발언을 준비하고 계시죠?
김태우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만이 아니라 구청 전 부서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관련해서 김태우위원님이 5분 발언할 때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    저도 조례...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과입니까?
황혜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저도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36쪽을 보시면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황혜진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처리현황 중에 민원인이 수성구에만 존재하는 특색 있는 조례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처리내역을 보면 자치법규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 조례 중 내실 있고 특색 있는 조례도 많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럴 때 그런 특색 있는 조례를 홍보할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을 텐데 민원인더러 직접 검색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신청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강연 관련 콘테스트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색 있는 조례를 찾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결과 특색 있는 조례, 본인이 연구 또는 하고자 하는 조례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얘기해 주면서 각 구·군별로 특히 저희 구청 단위의 자치법규시스템 검색하는 기능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사후에 직접 통화도 하면서, 회신은 안 해도 본인이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조례 내에 우리 구 이런 조례 내용이 있다 말씀을 유선으로 충분히 통화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 자료만 보면 너무 무성의하게 보이고 민원인이 조례에 관심이 많을 텐데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해 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 관련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과입니까?
김성년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본 감사 때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본청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동감사 하면서 특이한 부분을 발견해서.
   23개동에 관리하고 있는 차량운행일지를 다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검토하다 보니까 보통 차량 중에 화물트럭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동 직원 업무분장 중에 자원순환, 청소담당 혹은 환경순찰, 그리고 시정견문 등을 담당하는, 보통 자원순환 담당하시는 직원이 관리하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직원현황 좀 과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실명이 기재되어 있어서...   
   제가 5개동 직원 현황을 확인하니까 지금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 여기에 보면 보통 자원순환 담당하시는 직원이 실제 자원순환 업무를 하니까 차량을 운행하고 업무를 처리하시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제출 받은 이 5개동은 담당자가 여성 직원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하니까 중동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동으로 오셔서 9월까지 18회, 그리고 파동은 1년 동안 160회, 두산동도 1년 동안 94회, 그리고 지산1동은 7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7월인 것 같습니다. 발령 받아와서 44회 모두 이 직원이 차량운행일지를, 직접 차량을 운행한 걸로 일지상에 나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상동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여성분이었는데 실제로 이분이 운행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직원이 운행을 했고 운행일지도 작성하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 여성 직원이 동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일은 아니더라도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청소업무, 그리고 쓰레기 적치 등 업무를 1년 동안 다 수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동 인사 때 가장 많이 부탁을 받는 것이 청소 담당자를 남성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남성 직원들의 성비가 낮기 때문에 동 인사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성비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남성들이 2명 내지 3명, 4명 정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성들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상동 허남희 씨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상동 동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 사회복지팀장인 신동진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커버를 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지금 상동을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4개동을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더 이상 여쭙지 않을게요. 파동 같은 경우에 1년에 9월까지 160회 차량을 운행하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자원순환 업무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 청소담당 여성 직원이 160회를 다 하셨는지 의구심이 조금 들거든요.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동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 업무는 여성 직원이고 서무회계 담당은 또 남자 직원이 해요. 그러다 보니 업무분장상 서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거의 3분의 2 이상 청소차량 운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차량운행일지를 정확하게 적으셨어요. 담당자가 아니지만 운행한 사람이 운행을 했다고 운행일지를 적으셨어요.
   지금 보여드린 중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 운행을 하셨다고 차후에 확인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취소할 텐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조금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동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남자 직원이 사실 적죠. 상동의 경우만 해도 남자 직원이 해야 될 업무가 따로 있고 여성 직원이 해야 될 업무가 따로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 역할이 따로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몇 명 없는 남자 직원 입장에서 업무분장상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리자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동의 업무분장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나머지 동들에 대해서도 인사 때나 그리고 인사 이후에 업무분장을 할 때 적절한 업무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도 관리 감독 그리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가령 여성 직원들이 자원순환 업무를 맡았을 때 차량관리자는 자원순환과 직원이 되는데 실제로 운전한 분은 다른 분이 하고 있다고요. 23개동 거의 다.
   그런데 이걸 탓하려는 게 아니라 차량일지를 자원순환과 직원이 하지만 차량 운행을 직접 한 분이 기재를 하라는 거죠. 종합보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현재 일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차량까지 운행을 했다는 건 허위작성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죠. 허위작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이게 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차량일지는 어쩔 수 없이 자원순환과의 여성 직원이 하더라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행을 했다면 그분이 직접... 제가 알아보니까 전부 환경미화원 또는 남자 직원이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행여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기까지는 접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운행일지하고 운전자하고 다르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지금 김성년의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점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정보통신과장 김성국입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조례를 보니까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조례.
김태우위원    예, 조례에 보니까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수성구 인터넷서비스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김태우위원    이게 다른 건가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유사한 조례죠. 조례에 따른 규칙이니까 방향은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시행규칙 제목이 달라요. 하나는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이고, 시행규칙은 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김태우위원    지금 제목이 다른 건데 이 조례의 규칙인가요?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같은 맥락의 조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규칙은 저희들 부서에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있는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당초에 수성구 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제명을 개정한 거죠?
   2019년 8월 29일 제231회 임시회에 우리 행자위 조례 심사 때 개정되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개정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 제명이 개정되면 당연히 규칙도 같이 변경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입법예고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것 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저희들이 검토할 부분이 조금 있어서, 2019년도 9월 임시회에서 조례 4건을 개정할 때 각 규칙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었고, 지금 이 규칙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이라서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처음에 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때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늦게 개정해서 죄송하다는 내용까지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 하시면서 준비과정상 늦어진 시행규칙까지도 같이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맞습니다.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조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서.   
김태우위원    우리 구 자치법규를 누군가 봤을 때 이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이 있다면 누가 봐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이번에 조례 관련된 부분을 다 확인하면서 부서별로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회의록을 찾아보고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할 때 시행규칙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행규칙도 같이 한 번에 정리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시작은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중간에 공인 조례 같은 부분은... 공인 조례도 지금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놓고 법률 검토를 마무리한 상태인데...
김태우위원    더군다나 제목이지 않습니까? 안에 세부내용 같은 경우에 조금 수정하면서 기간이 딜레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제목이 완전 바뀌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같이 해야지 혼란이 안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기록물평가심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의 근거는 기록관 운영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이고, 주요 기능은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 적정 여부,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재책정, 보류, 폐기, 그리고 기타 보존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주요기능이고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우리 소관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는데 당연직은 현재 직제상 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위촉직은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7일에 1차 회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    6월 7일에 1차 회의 하셨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보존기간 재책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회의를 안 했다고 되어 있어서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그 자료 나가고 난 뒤에 나온 자료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2018년도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9월 30일까지...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아직까지 회의를 안 했나요? 미개최 되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금년도는 10월 2일 개최를 하고 재분류를 통해서 문서폐기 절차를 거쳤습니다.   
   우리 자료가 그 전에 나간 자료라서 거기에는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9월 30일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0월 2일에는 개최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는 네 분이 국장인가요? 여기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국장님들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그렇습니다. 외부 위원은 변호사 두 분하고 계대 교수님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규정에도 있습니다만 내부 국장님들로 구성한 것은 공개여부 판단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있어야 되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실·과에서는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있을 때 국장님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결론을 짓기 위해서 각 국 국장님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기록물평가심의회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 위주로 구성이...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역할이 설명의 역할, 관련 규정에 대한 판단의 근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공무원하고 외부인들 같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주로 인원이 공무원 비중이 더 높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그렇죠,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정보화위원회는 조금 다르죠?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정보화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비율도 예외조항으로 있는데 그야말로 전문가의 위원회기 때문에 대부분 교수님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정보화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안 맞을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적어도 예외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외 규정으로, 지금 규정은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정보화위원회가?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정보 취약계층에 정보통신 제품이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 지원 가능하다고 나오고 정보 취약계층은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로 나와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55세 이상인 자, 기초수급자.   
김태우위원    지금 정보 취약계층에게 어떤 부분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맥락의 기준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획일적으로 구분하기 힘들지만 일반인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편의를,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고 기초수급자, 5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들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우리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도록.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위원님도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그래서 수성구청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KT 사회공헌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받은 인원은 1년에... 올해만 해도 한 1,100명 정도, 지금까지 누계실적은 2만 명 이상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정보 취약계층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통신이나 와이파이가 잘 구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장애인시설 이런 데 현재 공공와이파이가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일반 공공기관이나 장애인시설이나 공용와이파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와이파이에 대한 것은 정보누출에 대한, 국가기관의 정보누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 부분에서는 심하게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부분에 보안장치를 하고 와이파이 설치 등을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들 자가통신망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보유출에 대한 부담이 저희들 부서에서는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가능합니다.   
김태우위원    요새 공공형 와이파이에 대한 것을 계속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그렇죠, 맞습니다.   
   단지 우리 구청 내, 소 내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다중시설에서는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김태우위원    아무튼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형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동의합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PC, 중고 PC 보급에도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은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홍보소통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도 보장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접근성, 호환성은 홍보소통과에서 직접 하고 있고 서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리모델링 공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제대로 점검하셔서 정보 취약계층들이 소외감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예.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관련 소관 부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민원여권과 과장님.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3쪽에 보면 픽토그램 활용계획을 2019년 3월에 부착하셨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하고 나서 민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픽토그램이 픽토그래프인데 그림으로 세계인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만든 그래프입니다. 민원실 환경이 상당히 깨끗하게 되어 있고 판별력이 좋아서 민원인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픽토그래프 그림이 한국적인 것만 하는 것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는 픽토그래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지구상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램을 사용했습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다문화라든지 외국인들이 오셔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아하셨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수성구에도 외국인이라든지 다문화 분들이 여권 갱신이라든지 발급 받으러 많이 오시죠?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예, 많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부착을 잘했고 저도 외국에 가면 영어를 모르는 경우 또 영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런 픽토그래프를 보면서 찾아갈 수 있어서 참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민원여권과에서 3월에 부착하게 되어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민원여권과 관련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부서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문화체육과장 신형묵입니다.   
류지호위원    240페이지에 보면 아동 관련시설 성범죄 경력조회 이것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2018년도,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몇 쪽입니까?   
류지호위원    240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류지호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 내용은 신고할 당시에 대표자는 저희들이 성범죄 확인을 하는데 그 종사자들은 대표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건을 대표자가 확인을 못한 걸로 되어서 위반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수성구민운동장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이 2018년도 10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 해서 올해 3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잠깐만요, 이게 뭐냐 하면 위에 것은 내진보강하는 실시설계고요, 밑에 것은 리모델링까지 포함하는 용역, 그 후에 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하고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하고 어떤 차이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뭐냐 하면 내진보강은 재해대책법이나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진보강을 해서, 등급이 미달되어서 저희들이...   
류지호위원    그럼 새로 실시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이게 미달되면 새로 받도록 되어 있어서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럼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중... 그 명목...   
류지호위원    처음에 했을 때 한 번만에 됐으면 두 번째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기업을 선정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했다면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다시 용역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 것은 내진보강 실시설계 용역이고요, 그 내진보강 실시설계 결과가 나온 것을 근거로 내진보강공사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공사, 리모델링 용역을 주면서 내진보강까지 같이 하는 구체적인 용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일단은 여기 사업명 자체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제가 차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만 한 번만에 할 수 있는 용역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살펴서 자료를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류지호위원이 지금 질의한 보강공사실시 용역 건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되었어요. 자료를 준비하셔서 류지호위원님에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    아까 류지호위원님 말씀하신 것, 성범죄자 관련된 민원 내용이시죠?
류지호위원    예.
김태우위원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10월부터 11월까지 50일간 관내 442개소에 성범죄 경력자 일체 점검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김태우위원    그것 결과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태우위원    이게 11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관련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그럼 류지호위원님 문화재단에 질의하실 거죠?
류지호위원    예, 황혜진위원님 하시고 나면 제가...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은 이쪽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십시오.
   이쪽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재단에 질의하실 거죠?
황혜진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그럼 재단이사님 답변석에 서 주십시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안녕하십니까? 정지화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306쪽 보시면 공사 및 계약현황에서 들안길 푸드 페스티벌과 수성못 페스티벌은 같은 기간에 이루어지는데 용역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푸드 페스티벌은 6월 10일부터 용역이 시작되고 수성못 페스티벌은 8월 6일부터 시작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이 푸드 페스티벌은 주최가 들안길 번영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진행을, 저희들이 같이 입찰은 진행합니다만 분리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일찍 시작했네요. 2019년 6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하고 수성못 페스티벌은 8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는데 제 생각에 용역기간이 조금 짧아지면 그 계약한 계약금액도 달라지겠네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행사는 똑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용역 짧아진다고 해서 금액이 달라지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황혜진위원    저는 길게 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그 금액이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금... 상권 거기에서 결정한 날이 6월 10일입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그런 용역의 경우는 용역이 들어오고 난 뒤에 저희들하고 상의할 게 많아서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32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임시적수입에서 불용도서매각이 이번에는 제로거든요.
   올해는 매각계획이 없는지 아니면 연말에 매각예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 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이게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시는 분?   
○위원장 김재현    거기서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범어도서관장 황인담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도서관장 황인담입니다. 불용도서라는 것은 도서가 폐기되거나 하면 일정기간에 폐기가... 아주 못 보는 건 폐기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불용도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은 현재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불용도서 매각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범어도서관장 황인담    집행부석에서 - 현재 10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번에 제로라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지호위원    여기 305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보면 수의계약 공사면허 확인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공사예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공조기 공사인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이게 공조기 제조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 세부 관련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그래서 지적을 받은 상황입니다.   
류지호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그전에 어떤 공사를 했다거나 어떤 관련 되어서 계약한 것 같은데 아주 기초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착오가 있었던 게 저희들이 계약한 당사자 회사가 제조회사였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제조회사니까 그쪽에서 당연히 관련된 면허를 갖고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약하려고 다이렉트로 제조회사와 거래한 건데 세밀한 부분을 체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류지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면밀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또 313페이지에 보면 그랜드피아노 구입 명시이월이라고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명은 있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피아노 구입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있나요?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피아노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모델을 두고 사게 됐는데 실제로 입찰할 때는 그 모델을 명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그 모델과 같은 규격을 나열하게 되는데 입찰 들어오신 분이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하겠다고 했고, 저희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다 보니까 그게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간 상황인데 올해 입찰에 성공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 경우에 입찰을 하면 여러 업체가 참가하는데 그러면 원하지 않았던 피아노를 가지고 온 겁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를 구매하게 되는데 사실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 피아노가 독일제였는데 국내에서 수입을 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컵을 사는데 이 컵이라고 명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께가 얼마, 둘레가 얼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 거기에 비슷하게 들어온 업체가 있었는데 업체에서는 가격을 낮추려고 다른 피아노를 가지고 와서 이걸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제가 공조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류지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조기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해서, 제조하시는 분에게 수의계약을 주셨는데 이사님은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쪽을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 났습니까? 일단 견적을 봤을 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담당자 계십니까?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금액이 얼마였지?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집행부석에서 - 총 1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1천만원 정도 같으면 처음부터 수의계약은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재현    아니,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견적을 낸 것하고 이분하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제조사하고.
○위원장 김재현    계약을 했었던 그 이유가 원가절감이 아닌 예산을 낮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집행부석에서 - 아트피아관장 김형국입니다. 그것은 원가절감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시설팀장이 그런 규정을 잘 모르고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공사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제조업체에서 하면 보수라든지 이것을 가장 잘하지 않겠나, 즉 거기는 전문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업체에 맡겼을 때 얼마, 제조업체에 맡겼을 때 명확하게 얼마라고까지는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냥 원래 하던 제조업체에서 하니까 당연히 좀 싸게 해 주겠지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경우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앉아 주십시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행정을 집행하시다 보면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조달청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면 실질적인 현실 단가와 조달청 단가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제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것 진짜 원가절감을 위해서 아니면 예산절약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굉장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조달청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참 안타깝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면 예산절감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조사를 해 보고 사전 점검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재단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마지막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위원장 김재현    그럼 문화체육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수성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제안했던 그 부분에 검토 자료를 받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황혜진위원    거기에서 수성행복드림센터 내 3층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수성대에 생활SOC사업인데 복합문화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서관 그다음에 수영장 등등 있는데 거기에는 도서관이 일부 들어가거든요. 그게 어린이도서관으로 할 것인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어린이도서관을 3층에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를 못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 자료를?   
황혜진위원    이 자료를 못 받으셨습니까? 이 자료까지 다 있는데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묻는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물망이도서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어린이도서관을 하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려고 했는데...
○위원장 김재현    일단 과장님, 답변석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죠.   
황혜진위원    예, 과장님이 이런 계획을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이건 파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자료 어디서 받았죠,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이것은 문화체육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담당하시는 주무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이라든지 계획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 김재현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저는 공공도서관이나 육아센터, 그다음에 수영장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개괄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온다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럼 지금 황혜진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 상황에서의 질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황혜진위원님께서.   
황혜진위원    왜냐하면 보통 물망이도서관, 주민센터 4층에 있는 도서관도 아이들에게 유익하지만 제가 5분 발언한 그 어린이도서관 건립 제안은 또 하나의 어린이도서관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가고 싶은 도서관, 보통 아이들이 가고 싶은 도서관이 아니라 엄마들이 가고 싶은 도서관이잖아요?
   자기 아이들을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책을 많이 읽힘으로 해서 그 아이의 미래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도서관인데, 제가 5분 발언한 도서관은 어린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어린이가 가고 싶은 도서관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수성행복드림센터 3층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제가 5분 발언했던 그 취지대로 올바르게 건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반응하셔서 제가 좀 의아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시설 3층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온다고, 3층에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서 검토까지는 알고 있는데, 여기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온다 이 정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식이 부족한지.
황혜진위원    예, 여기는 추진상황 또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길래...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그것은.   
황혜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면서 다른 부분에 더 신경을 썼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라서 관심을 두지 못했다고 이해가 됩니다. 괜찮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지금 시간이 70분 정도가 지났는데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다른 과인데...   
○위원장 김재현    문화체육과 관련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세무1과장님!   
○위원장 김재현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50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몇 페이지죠?   
김태우위원    509페이지입니다.
   구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추진 현황 관련해서 패소사유 및 배상내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5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취득세 관련된 내용이 2015년도 소송이 시작된 것 맞나요?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김태우위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또 세무직에 계셨던 분도 아니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예, 고맙습니다.
김태우위원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법률정보에 들어가서 대법원판례들을 찾아봤습니다. 관련된 판례들을.
   그래서 비슷한 내용의 취득세와 관련해서 분양보증금의 환급이나 취소청구 소송에 관련된 판례들을 찾아봤는데 비슷한 건들을 몇 건 확인했습니다. 물론 저도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판례만을 보고 동일한 사건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1심, 2심, 3심까지 패소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판례들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법률자문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렇게 패소가 되었을까, 3심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3심까지 굳이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한번 가져 봅니다.
   특히 세무1과, 2과가 다 소송이 많다 보니까 관련된 사건들을 다 변호사분들에게 자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었어서 오늘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추후에 패소하는 과정에서 대법원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확인이 된다면 인정을 해 버리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추후에 과장님께서 이런 소송이 있을 시에는 법률적인 자문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런 소송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적이 있어서 변호사를 우리 구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송의 패소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고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 앞으로도 세무1과, 2과 특히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잘 정리하셔서 같은 일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라든가 교육 그리고 판례 같은 것을 더 분석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관련해서 세무1과, 2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    저는 행정지원과.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쪽을 한번 보시면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 중에 제일 하단에 대학생 이것은 2018년입니다. 대학생들은 89만2,100원으로 해서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졌는데 2019년도에는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주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한국장학금재단에다 의뢰를 합니다. 장학금 수혜대상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보하는 것이 전산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이중 수혜자가 있습니다. 이중 수혜자가 있어서 89만2,000원만큼 다른 데 받으면 차감합니다. 차감해서 이런 경우가 되고, 2019년도에는 100만원 되고...   
황혜진위원    100만원 14명이 지급되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중으로 지급되면 본부에서 차감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우리가 전산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큼 감합니다. 일단 주고 난 뒤에. 그게 전산이 늦게 되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일할계산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오늘 보충질의에서 이것만큼은 꼭 하고 가야 되겠다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팀장님 세 분 계시죠?
   오늘 참석은 안 하셨는데 팀장님은 회의가 끝나고 우리 위원회에서 면담 형식으로 비공개 회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팀장님 세 분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11시니까 11시 20분에 팀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과 면담 형식으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회에서 협의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일간에 걸쳐 3실, 7개 과, 수성문화재단 및 동행정복지센터 4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지적과 좋은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불편으로 느꼈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셨다고 평가해 보면서 그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재현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김태우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정임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 사   실 장   최준호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관 광   과 장   이성훈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최병우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범어1동장   이춘호
   만촌2동장   박영배
   수성4가동장   김인숙
   상    동    장   김영철
   수성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지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형국
   범어도서관관장   황인담
   용학도서관관장   김상진
   고산도서관팀장   김현주
   【보고사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4.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