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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일자리투자사업단

일   시 : 2018년 11월 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결하게 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기   전에 오늘 4개 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4개 과에 대한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잠시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0시 20분인데 자료 검토시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정해지는 대로 바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세무1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거라는 건 예상하지만 우리 본연의 의무가 있으니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을 찾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우회라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위원장 김재현    처음에 세우회라고 하길래 어디 새우 먹는 모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참으로 좋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구청 세정동우회 약칭이 세우회 맞습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직 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두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연탄배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현숙    우리 세무1·2과 직원 70명 정도가 세정동우회를 결성해서 업무연찬도 하고 서로 간의 친목도 도모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친목도모만 하고 연구하는 딱딱한 것보다는 불우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뜻을 모아서 17가구에 대해서 11월에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지동과 수성2·3가동에 중점적으로 연탄배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 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기금을 모아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눔을 한다는 게... 그리고 직접 가서 연탄배달도 하셨더라고요. 기금을 준 게 아니고 세무과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연탄배달을 했더라고요. 이게 구청장님이 제일 앞에 찍혀서 아쉬웠는데요.
   (웃음소리)
   원래 진짜 일하시는 세무직 분들이 사진에 크게 나와야 하는데 구청장님이 제일 앞면에 크게 나오셨더라고요.
   앞으로는 사진 찍을 때 진짜로 일하시는 세무공무원들 사진이 크게 확대되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하고 계신다는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가서 직원들한테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칭찬했다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위원님들 중에 세무1과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백종훈위원입니다.
   괜찮으시면 세무1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많이 떨렸습니다.
백종훈위원    저도 떨립니다.
   제가 오늘 세무1과에 질의드릴 내용은요, 어제 민원여권과 그리고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와 결부된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세무1과에 세무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 보고자 오늘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잘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예.
백종훈위원    일단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사항에 있어서 세무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계시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운영시기가 2018년 3월부터 운영되는 건데 맞습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예.
백종훈위원    주로 어떠한 사항을 하며 세무 서포터즈는 어느 분으로, 어느 인적자원으로 구성이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세무 서포터즈는 신규 사업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분들은 세금을 어떤 종류를 어떻게 내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하고, 납세편의제도도 안내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구성은 세무 서포터즈라고 세무공무원 두 팀에 6명과 권역별로 마을세무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로 해서 신규 사업자들한테 마을세무사는 국세 쪽으로 상담을 하고, 세무공무원들은 분기별로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방세 상담하거나 세무편의시책 홍보물도 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세무 민원실을 방문한 분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인가요?
○세무1과장 김현숙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신 분한테 홍보.. 신규 사업자들한테 홍보물 일단 보내면 그분들이 전화를 하면 우리가 상담을 해 줍니다.
백종훈위원    오시면 세무 서포터즈로 구성된 분들께서 잘 상담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어차피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백종훈위원    실적은 괜찮습니까? 반응은 좋으신지요?
○세무1과장 김현숙    반응은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들이 많이 없는 편이라서.
백종훈위원    예. 그럼 신규 사업자나 그런 분들에 대한 세무 서포터즈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예.
백종훈위원    그리고 민원실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시간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일반 민원실과 같이 세무 민원실도 추가로 근무시간 외 민원실이 운영되고 있는지요?
○세무1과장 김현숙    우리 세무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세무과 민원실은 정상 근무시간에만 운영이 되시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백종훈위원    근무시간 외 민원실 운영이라는 점은 일반 종합민원실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백종훈위원    세무민원실에 지금 네 분이 계시죠? 대민하는 민원창구에.
○세무1과장 김현숙    예.
백종훈위원    한 분이 남성 직원으로 되어 있고 세 분이 여성 직원으로 되어 있고, 참 그나마 남성 직원이 속해 있어서 다행인데요.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0% 여성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민원인이 방문을 하였을 때 고성이나 약간의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네 분께서 어떠한 피해사례, 그리고 피해를 보고 민원인에 대한 그런... 물론 친절하게 응대하시겠지만 응대하심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께서는 그 현황이 잘 파악되고 계신 상태인가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백종훈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현숙    세무 민원실이든 어느 민원실이든 일단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분이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무조건 고함부터 칩니다. 특히 세무과는 돈이 관련된 과입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대뜸 고함부터 지르고 예를 들면 세무증명 발급받으러 왔는데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아낸데, 남편인데 왜 안 되느냐... 아직도 가족에 대한 끈끈함 이런 게 있어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고함도 많이 지르는데, 직원들이 차분하게 대응을 잘합니다.
   워낙 세무공무원들이 돈에 대한 항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생각 외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적응도 잘하고 대응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역시 세무공무원들은 경험과 노하우가 많구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잘하고는 계시겠지만 저는 거기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네 분에 대해 세무과장님으로서 권익을 어느 정도는 보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고는 순식간에 터지는 것이고, 물론 폭력까지는 안 가지만 고성과 언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제 제가 종합민원실, 민원여권과에 그런 질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팔을 잡으신다거나 약간의 폭력적인 행위까지 가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세무민원실에서는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예전에는 있었는데 제가 7월부터 왔는데 그때 이후로는 그런 폭력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뒤에 남자직원들이 쫙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그래서 큰소리만 나오면 팀장님들이 딱 나가서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저도 세무민원실 가보았지만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변보호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참담한 심정을 느꼈고, 세무 민원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은 나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세무 민원실에서 전화민원도 많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전화민원 많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선택적 녹취를 실시하고 계신가요?
○세무1과장 김현숙    녹취는 어떤 사람이 좀 심하다 싶을 때만 “선생님, 녹취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녹취하지 처음부터 녹취는 하지 않습니다.
백종훈위원    “녹취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버튼 3개를 누르면 자동으로 녹취로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 아닌 가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녹취하겠습니다.” 말을 하고 하지 바로 녹취는 안 합니다.
백종훈위원    “녹취하겠습니다.” 말하고 버튼 3개를 누릅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예.
백종훈위원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보고자, 전수녹취로 바꿔보고자 본 위원이 노력을 했던 것 알고 계신가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백종훈위원    그렇지만 그게 타당하지 않고, 그리고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감도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모든 전화를 녹취할 경우에는 전화응대시간 증가 등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적 녹취를 그대로 고수하기로 하였고, 그 대신 3개의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조작법이 단 하나의 버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집행부와 어느 정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신가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3개의 버튼이 뭔지 밑에 적어야 되니까 좀 힘이 들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의 버튼으로 가서 선택적 녹취로 갈 수 있게 본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노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그건 전화에 관련된 녹취고요, 대민 관련해서 민원 피해사례가 있더라고요.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1일 4시경 장소는 세무민원실 제증명 창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위를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리발급을 신청한민원인 남자 53세이십니다.
   민원인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오지 않았음에도 제3자의, 가족이 되겠죠. 과세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를 종용하였습니다.
   우리 민원창구 직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고성과 폭언으로 일관하였다는 사례가 있는데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아시나요?
○세무1과장 김현숙    7월 11일은 제가 발령받은 날이라서...
백종훈위원    9월 13일에도 있더라고요. 2018년 9월 13일 4시경에도 비슷한 사건이 세무1과 사무실에서... 이건 전화민원으로 온 것이고 대민민원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안 하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대민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한 여성 직원께서 병가를 내신 상태로 출근을 못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참담한 심정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개선되기 위해서 세무1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대응책이 있으신가요?
○세무1과장 김현숙    지금은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네 분이 나름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그렇게 정신적인 그런 건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런 직원이 나타나면 상담을 해서 업무를 바꾸는 걸로, 인사이동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 내에서.
백종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이동이 아니라 어제 행정지원과 감사 시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관내에 청원경찰이 있는 것 아십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예.
백종훈위원    청원경찰 몇 분 계시죠?
○세무1과장 김현숙    네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것은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세 분입니다. 관내에 세 분인데 그분들께서 지금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물론 청원경찰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우리 구의 여러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하시지만 지금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어제 질의 때도 지적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원경찰이 본 기능을, 역할을 수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합민원실 뿐만 아니라 세무민원실에도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직원들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교대로 한 분이라도 서 계신다면 최소한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해 드릴 수 있는 대응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으로만 충당되고 다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민원실에서 정신적,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생각해 주는 것은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가 같이 노력해 가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는지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우리 옆 자리에 계신 이기덕 행정국장님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무1과 세무민원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언하는 바를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예, 어제 민원실에 대한 관심에 이어서 오늘도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후생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청원경찰 운영 문제는 잘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현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일 제가 세무2과에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26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금을 내지 않으신 법인 쪽으로 안내가 나간 것 같은데 현재 이것에 대한 부과결과는 따로 안 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징수가 됐는지, 지금 징수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몇% 정도 해당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269페이지 2018년도 숨은 세원조사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차현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2018년도는 40개 법인에 2억 3,400만원 정도를 부과했고요, 3건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직까지 징수가 안 된 겁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95.8% 정도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나머지 3건이 징수가 안 된 이유는 혹시?
○세무1과장 김현숙    지금 2건은 체납 독촉기간 중입니다.
차현민위원    독촉기간 중이고...
○세무1과장 김현숙    1건은 주식회사 드림이라는 곳에서 체납되고 있습니다. 8월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9월, 10월 지금 독촉기간 중입니다.
차현민위원    예, 만약 이렇게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계속 독촉을 하고 안 되면 일단 체납으로 해서 세무2과로 넘어가서 압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먼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261페이지 상사업비 집행내역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 세무1과는 상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최근 8년 동안 꽤 많은 상들을 받아간 것 같습니다. 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매년 시에서 세정운영 종합평가를 추진합니다. 우리가 최근 8년 동안에는 최우수를 다섯 번 정도 받았고요. 우수가 두 번, 그리고 작년에는 너무 자꾸 최우수, 우수만 준다고 억지로 장려 받았습니다.
   (웃음소리)
김태우위원    주로 대구시에서 세정업무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 구가?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태우위원    대구시 말고 또 다른 수상내역이 있으십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또 다른 수상내역이...
김태우위원    연찬회나 이런 걸 통해서...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세정종합평가 외에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발표 이런 데에서 최우수도 많이 받았고요. 그것보다도 우리 세무1과에 ‘세신 8:2’가 있고, 세무2과에 ‘마카 거두소’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항상 연찬을 통해서 사례분석도 하고 제도개선해서 꾸준한 연구 결과물을 냅니다.
   이런 결과물이 재정개혁 우수사례에 가서도 최우수 6번 받았고, 지방세 발전포럼 같은 데 가서도 우수 7번, 특별상 받고 교부세도 1억 5,000만원 정도 받아옵니다. 순수 동아리 모임에서.
김태우위원    저도 수성구 세정업무 자체를 담당하시는 세무1과, 2과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사업비를 보니까 판단이 되고 또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칭찬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세무1과에 민원업무를 보러 많이 왔었는데, 민원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하시고 또 일반주민들의 경우는 세무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에서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보면서 평소 세무1과가 주민들에 대한 민원업무도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세정업무에... 이번에는 장려상 받았지만 다음번에는 다시 최우수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로 세무1과에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지방세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얼마나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지방세 안내 홍보물은 주로 정기분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 주민세 여기에 대해서 납기가 되었으니까 아시라고...   
   잘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리플렛과 포스터를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하고 아파트도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야만 세금을 잘 내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앞으로도 이런 홍보들을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구에서 사회 초년생에 대한 세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세무1과장 김현숙    사회 초년생은 없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실 초등학생들은 세금을 내려면 한참 걸리겠죠.
○세무1과장 김현숙    그래도 어릴 때부터 딱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계약 관계에 있어서 세무라는 업무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사실 지방세나 재산세 등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회 초년생들 특히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추후 우리 구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수성구에 있는 사회 초년생들에 대해 세무교육 같은 것들을 한다면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이 세금에 대해서, 세무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빠르고 이걸 우리가 왜 납부를 해야 된다든가, 어떻게 납부해야 된다든가에 대해서 개념을 파악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밝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아, 좋은 생각입니다.
   세무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활용해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호위원입니다.
   이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에 제보된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재산세 20% 상승 적용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는 무상으로 도시민의 생활환경, 공리에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세금 감면 등 보상이 따로 없는 실정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지방세법 제10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기를 건의함.’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계신 분들은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본인들이 공리에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유지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 상승 적용을 하게 되면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재산세 관련해 보면 일단 세금 자체를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걸 잘 모르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지호 위원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 할 내용이긴 한데...
○세무1과장 김현숙    그런데 이 분이 지방세 해서 저율의 분리과세를 받고 있고 그걸 설명을...
○유지호 위원    아, 이 내용은 처음 보시는 내용입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아니요, 압니다.
○유지호 위원    아시는 내용이에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그리고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일단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오르면 할 수 없이 거기에 대해서도 올라가는데 이 분은 내가 공공을 위해서 하니까 조례 제정을 해서 더 감면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건 우리 구청에서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벌써 저율을 받고 있습니다.
○유지호 위원    저율을 받고 있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유지호 위원    이 분과 만나서 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하셨겠네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했습니다.
○유지호 위원    한번 하셨고, 지금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세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 세금을 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걸 안 내도 되는데 왜 내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게 지역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세금을 내서... 이 지역에 어떠한 부분에 세금이 쓰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아까 김태우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릴 때부터 교육이라든가 일반 성인들에 대해서도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그 부분 세금의 추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끝나고 아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살짝 언급되면서 사회에 나와서는 그걸 의당 안다고 해서 부각이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공익에 쓰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게 되면 우리가 내는 세금에 대한 부분도 주민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에 생각이 미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담당하시는 세무1과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태우위원이 이야기하셨던 상사업비 관련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무1·2과 상사업비를 많이 받으시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횟수가 굉장히 잦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서 공무원들과 비교를 해보면 세무 쪽에 상사업비, 세정평가 이런 게 많이 있는 편이죠, 그런 상사업비 받는 기회가?
○세무1과장 김현숙    예, 매년 세정종합평가를 하니까.
김성년위원    아무래도 세입을 부과하고 징수해서 거둬들이는 역할을 하시니까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하시고, 우리 수성구가 다른 데 비해서 높은 점수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정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시다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 상사업비 받은 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게 사실 기존 일반예산과 달리 일반예산을 상수라고 한다면 상사업비는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리고 유관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둬들여서 받은 상금의 성격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 써야 된다는 게 제가 계속해서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상사업비를 주면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직원들 회식도 좀 하고 여행도 더 많이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공문까지 제가 받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 주니까... 정말 위원님이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김성년위원    내려줄 때 꼬리를 달아서 내려... (웃음)... 저는 그냥 여쭤봤는데 꼭 기다린 질의인듯 말씀을 하셔서.
○세무1과장 김현숙    이것은 진짜 어디어디 쓰라고...
김성년위원    그러면 꼬리표가 달려있어서 어떻게 쓴다는 것에 대해 판단하기가, 결정을 하기가 힘든 건가요?
○세무1과장 김현숙    100%는 아니지만.
김성년위원    그렇죠, 100%는 아니죠. 꼬리표 달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세무1과장 김현숙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배정하고...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쓰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그런 생각이고요. 시에서 사실... 그건 시를 통해서 상사업비를 수고했다고 내려주면서 꼬리표를 달아서 내려주면 그게 상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를 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은 본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업무에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예산으로 다 수반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상사업비가 일반예산으로 쓰여야 될 기자재를 산다거나 예를 들면 사무용 책상, 노트북 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된 집행내역들이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표가 달리지 않으면 이런 것은 일반예산에서 당연히 지출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사업비로는 유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앞으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보통 세무1·2과 있잖아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보통 얘기할 때 세무1과는 부과를 담당하고 당해연도의 세입을 거둬들이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징수 분야를 담당하고 특히 체납분 그리고 과년도 수입 이런 등등 받기 어려운 것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압류를 하시는데 물론 어느 과가 더 수고로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집행내역을 찾아보면 2017년, 2018년 세무1·2과가 비교되는 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세무1과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나 유공공무원 해서 해외연수, 국내연수 많이 다녀오는데 세무2과는 안 그래요.
   이것 지출은 세무1·2과 모든 세정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그런 거예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그리고 세무1·2과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하는 부서도 같이 갑니다.
김성년위원    아, 그러니까 집행내역에 세무1과만 잡혀있어서 그렇지 세무1과 공무원만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이렇게 보면 그런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을 참 많이 타셨던데, 대상이 국한되어 있습니까? 8개 구·군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입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이건 대구시 평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현    대구시?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연찬하고 상 탄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해마다 상을 최우수 다섯 번이고... 이렇게 상을 많이 타셨는데 한쪽으로 우리 구만 지금 계속 상을 타시는 거네요?
○세무1과장 김현숙    최우수는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행정을 잘 보셨다는 결과물이겠죠, 이게?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위원장 김재현    그래서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세무과 직원들은 이동이 많이 없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세무1·2과 내에서만 보직 변경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렇죠. 그럼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직렬 자체가 세무직이라서 전문성이 아주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세무과가 업무를 잘 보는 건 확실한데, 행정을 잘 운영해서 상도 많이 타고.
   세무과 직렬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데로 이동이 없는 세무직렬에만 업무를 보시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위원장 김재현    그러니까 다른 과보다는 전문성이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전문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렇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위원장 김재현    그에 반해서 그분들이 진급하는 데, 다시 이야기해서 행정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세무과에 계시는 분들이 진급을 하는 그런 쪽의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 같은데...
   (웃음소리)
   제가 와보니까 조금 답답하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국장님 듣고 계시는데.
○세무1과장 김현숙    그래서 올해 세무직렬에 있던 김남우 세정 주무 팀장님을 지산1동에 특별히 배려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 직대로 부임하고...
○위원장 김재현    안 그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청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문성의... 이게 칭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직렬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전문성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상을 많이 타지 않았나...
   그런데 반면에 진급에는 많은 애로가 있다. 다른 직렬에 비해서.
○세무1과장 김현숙    소수직렬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감사중지를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2시 10분이니까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괜찮으시면 과장님을 자리에 앉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현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61페이지를 보면 세무2과에 리스차량 유치 및 업무지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스차량이라는 건 뭐죠?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동대구로에 가면 외제차부터 해서 차량법인 본사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법인 개념이 대구에 19개 정도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이 2만7,000대 정도, 이것이 사실 서울 쪽에 많았는데 대구시에서 서울에 직접 가서 본사 개념을 대구로 유치하면서 이 업체들이 내는 자동차세, 자동차취득세가 1년에 거의 45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수성구에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해서 80억원 정도 세입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리스사 이용자 2만7,000명이 전국적으로 타고 다닙니다. 이 분들이 서울에 가서 교통위반을 했다, 차 소유주가 리스회사거든요. 리스회사로 이 고지서가 가는데 사실 리스회사에서는 자동차세나 범칙금을 개인들이 위반했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본사를 유치할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반하는 그런 사항을 경찰서 협조해서 개인들한테 보내주도록 협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예산을 따면서 대구시에서 이런 인건비는 상사업비에서 우선 쓸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업무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 세무2과에서는 연납차량을 정리하는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인건비가 2,800만원 든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 정도 들죠?   
○세무2과장 이해환    현재 2명인데 1명은 올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인건비가 1년입니다. 올해 4월에 공문이 내려오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 되어 있고, 나머지 한 분은 자동차세를 집중적으로 연납처리할 때 5개월만 쓰는 것으로 해서 2명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책상의자 구입하고 번호판영치용 스마트폰 구입이 있는데 책상의자 구입은 그냥 입찰 없이 수의로 계약해서 물건을 사오시는 겁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물품구입도 상사업비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세무1·2과 업무실적으로 1억 3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에서 돈을 써야 됩니다. 안 쓰면 반납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정업무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계와 협조해서 본예산을 아끼더라도 이 보조사업을 쓰자, 그러면서 책상의자, 민원인 의자를 구입했는데 정식 등록되어 있는 조달로 계약을 합니다.   
차현민위원    이 번호판영치용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저희들이 번호판영치를 하기 위한 차량이 2대 있습니다. 거기에 CCTV 되어 있는데 체납되어 있는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촬영해서 컴퓨터 입력이 들어오면서 우리 PC로, 휴대폰으로 체크해서 차가 지나간다, 이 차에 체납 2건 50만원 이렇게 뜹니다, 휴대폰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한 사람은 가서 떼고 한 사람은 정리하고, 그래서 현장에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을 얘기합니다.   
차현민위원    이것이 특수기기로...
○세무2과장 이해환    일단은 이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체납차량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2과 소관 관련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과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렸고, 사전에 설명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초에 구금고 관련해서 기사가 났어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우리 구금고에 있는 자금과 관련해서 손실금이 발생했고 그 손실금을 구금고인 대구은행에서 보전을 해줬다 해서 아직도 경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지금 내용을 확인해 보니 2018년에 세무2과에서 금고 정기예금 등 관리를 하시면서 통상적으로 보통예금 그리고 정기예금 등에 예치를 해서 그에 따르는 이자수익을 얻어서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통상적인 정기예금이 아닌 수익성 증권에 일부 유휴자금을 투자했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손실금이 발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대구은행에서 그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과정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말썽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찰조사 후 검찰에서 조사 막바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뒤쪽에 업무 연관자도 있고 속기록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민감한 사항이나 검찰조사에 어떤 영향이나 당사자들의 어떤 사후에 대한 것은 조금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구청에서 2008년 8월 수익증권에 30억원을 예치했습니다. 수익증권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채권형 펀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주식과는 차원이 다른 게 회사채 내지는 CD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증권보다는 조금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후, 2008년 9월에 미국에서 리먼 사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는 3개월 이후에 수익증권을 저희들이 매입 취소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중지가 됩니다. 사실 환매가 연장 내지는 중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2009년도, 2010년도, 2014년도까지 30억원 중에서 17억원 정도 환매가 되어서 실제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과정에 이 채권액 펀드를 운영하던 회사에서 투자를 한 회사채 하나, 회사가 부도나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한 기업에 대한 일정 부분의 수익증권 손실이, 더 이상 환매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다 하신 거예요?   
○세무2과장 이해환    일단 현재까지 정황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공공적인 그러니까 공개적인 보전이 아니라 임직원들의 개별적인 보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를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 검찰에서 법적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묻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투자행태가 통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적절했는지 그리고 사후에 조치가 어떠했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보통 우리가 유휴자금 혹은 세입으로 잡힌 부분들을 구금고에 예치할 때 통상적으로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 그리고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쓰지 않는 것은 장기성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잖아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익성, 이름을 펀드라고 하기도 하고 수익증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투자형 상품에 예치하는 게 간혹이라도 있는 일인가요? 있는 일이라고 보세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재무회계 규칙이나 금고자금관리 운영 규정, 행안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일반적으로 공금은 수익을 극대화한다 그런 차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수익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안정성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처럼 고정이율이 아닌 변동이율을 적용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되 너무 지나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의 여지가 있다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규정을 찾아보니까 수익증권, 펀드에는 가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2008년도,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왜 넣었는지 직접 물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도, 사실 지금은 유휴자금이 많습니다마는 그때는 좀 적었습니다. 그 자금을 극대화해서 구 수입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수익증권에 잠깐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성년위원    권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이나 금고업무 편람을 보면 아무리 뜯어봐도 할 수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정기예금의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에 노력하라는 것은 있지만 다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또 수익성을 말씀하셨지만 그게 자금관리의 세 가지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하나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수익이 있지만 그 앞에 있는 게 안정성과 공공성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금고업무 편람에. ‘불확정금리 금융상품을 잘못 선정해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떠안게 될 수 있으며 자금관리 책임자는 그 원금손실 시 변상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저는 그래요. 이것을 다른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그거예요. “구청의 자금을 펀드에 투자했다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분명히...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10년 전의 일이고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하셨던 분들은 거의 퇴직하신, 그때 전결권한을 가지고 도장을 찍으신 분은 아마 퇴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누구를 그 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계속 재정관리, 자금관리에 관한 자료들을 세무2과에서 작성하시고 다른 부서 그러니까 결산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에도 보내셔서 보고를 하시잖아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의회에도 보고되었고, 10년 동안 다른 건을 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이것이 뛰어나온 건이거든요. 10년 동안 참 부끄럽게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는 완벽했기 때문에.   
   어느 서류에도 수익성 금융상품에 투자되어 있다는 것은 나오지 않죠, 결산자료에는요. 사실 관계를 여쭙는 겁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결산자료에 보면 현금성 자산 3개월 미만이라든가 그다음에 장기투자 1년 이상 그런 것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세입세출을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그리고 전혀 보고되지도 못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과연 이러한 일이 이 경우에만 해당되는 일일까? 또 없을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세무2과장 이해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말씀하십시오.   
○세무2과장 이해환    세입 재정자금 예산쪽에 많은 염려를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안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올해 1월 1일 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떤 예금상품 지정을 안 해 놓았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정기예금을 하도록 행안부에서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세입금 관리는 저희 세무2과에서 하고 있고 자금관리 그러니까 유휴자금을 정기예금하든지 하는 것은 통합지출관인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세입은 이쪽에, 세출에서 잔액 관리하는 것은 이쪽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라든가 그것은 상호견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바뀐 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인가요?   
○세무2과장 이해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중앙기관 국회 그다음에 행안부, 기재부, 감사원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전파해서 기준이 조금 빨리 바뀐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도 아닌데 답변하시기 굉장히 불편한 내용을, 그리고 지금은 통합지출관도 바뀌어서 세무2과가 안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세무2과가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어서 불편하실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합니다.   
   과장님 입장은 그렇지만 주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이야기하는 게 저희 임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을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실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지만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투자한 것도 적절한 행위가 아니었지만 이후에 이것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는 그 업무를 담당했으니까 그렇다치고 만약에 행정국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행정국장님 그때 행정국장으로 계시진 않으셨습니다마는, 그때 행정국에 안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 계속 30억원이라는 돈이, 어쨌든 이후에 일부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마는 30억원이라는 돈이 실제로는 다른 수익성증권 혹은 펀드라고 불려지는 곳에 예치되어 있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정기예금 혹은 현금 등에 예치되어 있는,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몇 년 동안 서류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과 이후에 이것을 인지하고 나서 구청 내에서는 혹시 어떠한 조치들을 하셨는지 아시는 게 있으면 국장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우선 여러 위원님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못 해 봤는데 보임을 받고 난 이후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부적절하게 진행되어 왔었다. 그래서 현재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이 사태 이후에 이런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었고 다행히도 이 건 단일 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면 관련자 문책이라든지 이런 게 뒤따라야겠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궁금한 게 꼭 이 사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내부적으로 뭔가 이야기하거나 징계를 한다거나, 꼭 징계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후조치를 한다는 게 부담이 된다.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시고, 국장님도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사와 별개로 그 행위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 이후에 이것을 서류상으로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 수사와 관계없이 저는 우리 구에서 뭔가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경찰, 검찰조사 다 끝나야 뭘 하겠다는 것은 흡사 1년 전에 여러 가지 문제로 검찰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징계나 이런 것은 검찰조사 끝나면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과 닮아있어서 그것은 안 되는 건 아닌가, 지금 뭔가 조치를 해도 징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필요한가... 경찰, 검찰수사 결과만 기다리는 게, 기다렸다가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겠다 하는 게, 거기서 뭔가 수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이미 받잖아요. 거기에 따른 우리 내부의, 예를 들면 징계를 준다거나 하는 게 다 끝나고 나서 하는 조치밖에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행정국장 이기덕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행정국장 이기덕    저희들이 결산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러한 일들이 더 있었는지 또는 다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세밀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작성하셨던 행정지원과 입장에서는 금고에서 온 서류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적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되듯이 이 하나의 사례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과연 우리가 받고 있는 서류들이 다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간의 신뢰 관계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의원 입장에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앞으로 업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위원님의 질책을 저희들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제는 규칙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유휴자금이 원래는 2과에서 맡고 있었죠, 자금관리를?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언제부터 이관이 되었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 갔다고... 그렇게 시행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올 2018년 1월 1일?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위원장 김재현    이관된 지는 얼마 되지 않네요, 유휴자금에 대해서.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지금 유휴자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그렇겠네,그렇죠? 1월 1일부로 행정지원과로 이관이 되었으니까 현재 유휴자금은 그렇네.   
○세무2과장 이해환    현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일단 질의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내일 보충질의에 다 같이 참석하니까 그때 같이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호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행정조치 내역에 부도폐업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요. 공공기록 정보등록도 있고 자동차압류도 있는데 금액이 6,400만원 같은 경우는 자동차압류로 해결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유지호 위원    이런 경우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행정조치 내역에서 목록을 보시다시피 거의 90% 이상이 지방소득세 체납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나 안 그러면 종합소득세 이런 것을 본인이 부도나면서 국세도 체납하고, 국세가 체납되면 저희들한테 6개월 이후에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들도 늦게 압류를 하거나 사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대응하기에는 시기상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일단은 자료가 넘어오면 차량, 부동산 그다음에 개인, 법인 같으면 법인통장 그다음에 출자증권 모든 것을 조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사업 부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재산은 없고 자동차만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압류해 놓고 그다음에 시기가 되면 공매를 해서 200만원이든지 저희들이 다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 외의 재산은 향후 5년 이내에 3개월에 한 번씩 재산을 조회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유지호 위원    공공기록 정보등록 이분들은 아예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이분은 벌써 폐업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이나 법인도 폐업이 되었고 자동차까지 없는 것으로,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옛날에 건축업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건축사업 해서 입찰 못 보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유지호 위원    그리고 무재산은 독려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려해서 들어온 예가 많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저희들이 압류를 하거나 체납처분을 했어도 5년 동안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차를 새로 사거나 재산을 구입하면 저희들 재산조회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수입이 1년에 거의 500건 이상 해서 3억원 이상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지호 위원    소위 TV나 이런 데 보면 38기동대라고 해서 악성체납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는 그런 것을 보는데 우리 구청에는 그런 팀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저희들도 2년 전에 38기동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작년, 올해 해서 5군데 이상 현장 들어가서 직접 빨간점퍼 입고 “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겠다.” 이렇게 협상을 해서 거의 1억원 이상 받아내고요. 이렇게 하면 사실 징수하는 건 미미하지만 언론이나 홍보 이런 차원에서 많이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지호 위원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고 또 세금을 정당하게 잘 내시는 분에 반해서 악성적으로 체납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형평성에 맞추어서 끝까지 받아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2과장님,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정보통신과장 이영섭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김태우위원입니다.
   333페이지, 335페이지와 그리고 페이지 342, 343, 348 등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잔액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에는 현재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히 나와있는 부서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현재 11월에 감사를 하는데 자료준비는 9월 30일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정보통신과에는 그런 표기가 거진 안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자료 작성을 통보받을 때 2017년도는 연말까지고요, 2018년도 자료는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타 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그래서 그것들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현재까지 집행잔액을 보고 우리가 현재까지 쓴 것들이 적정한가, 남은 것들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타 부서들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면밀히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다음번에는 명확하게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33페이지에 전산장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와 335페이지인데요, 여기도 전산장비시스템 명이 있는데 혹시 개별적으로 예산액이나 집행잔액을 나눌 수 없는 부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이를 테면 전산장비의 경우 시군구 업무시스템 있고 그 밑에 기록관리시스템 이하 쭉 표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우위원    예, 기록관리시스템 이하 통째로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전산장비의 경우 산출근거는 예를 들어서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구축비용이 얼마 있고요. 그다음에 온나라시스템 역시 구축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하는 것은 1년에 고장이라든가 소모품 교환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하드웨어의 경우에 구축비 8%,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구축비용의, 당초 투입비용의 13% 정도를 해서 그러니까 더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내역은 다 알 수 있지만 예산부기는 꼭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따로 나누어서 파악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자료에 표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어려운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굳이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필요성을... 예산 산출할 때 기초는 다 들어갑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정보화교육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혹시 주민정보화교육에서 2017년도와 비교해서 2018년도에 변화된 것들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343페이지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는 예산액이 늘어났거든요. 그 원인이 일부 인기 있는 과목을 조금 늘렸고, 또 그 과목마다 시간을 약간 증액한 게 있거든요. 따라서 교육인원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생긴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과목은 컴퓨터 한글기초, 엑셀, 이미지편집,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IT 경진대회 대비반, 동영상 편집 이렇게 있었고요. 또 KT에서 지원하는 스마트폰교실 이것은 별도로 하고요. 그 반면에 2018년도에는 기존에 하던 과목에서 앱 활용반이라고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2017년도에 혹시 프레지라는 과목이 없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플레지요?
김태우위원    프레지.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프레지 과목은 없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2017년도 감사자료에서 프레지 과목을 확인했었는데 프레지가 없었나요? 그전에 주민정보화교육에 프레지 과목을 한 적이 없었나요?   
○위원장 김재현    2017년을 이야기합니까?   
김태우위원    2017년도에 프레지가 있었던 걸로... 작년도 감사자료에는...
○위원장 김재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프레지 과목이 있었는데 프레지 과목은 사실 55세 이상이나 장애인들이 활용하기가 어렵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동영상편집이나 앱활용이 이번에 새로 생겼더라고요. 작년 자료에 비해서.
   그래서 연배가 있으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했고 잘 진행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너무 어려운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실생활에 사용하기가 힘들고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여기 보니까 55세 이상이라는 연령대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더 발굴해 주시고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스마트폰 교육을 합니까? 직원들에 대한.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어제 홍보소통과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구 차원에서도 구청 직원들에 대한, 우리 구청 직원들 정도 되시면 스마트폰 활용을 기본적으로 다 잘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SNS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정보화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위원님 필요하고요.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전체적으로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대구시 광역단체에 의존하지 말고 기초 수성구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과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필요한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최근에 보니까 최근 2, 3년 내에 우리 구청에 신규로 PC 구매를 많이 했죠?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작년, 올해 몇 대 정도 되죠? 대략.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지난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여기 있네요. 부서별, 동별 PC 보유대수에...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344쪽에 배치돼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작년에 191대, 올해 98대 이렇게 구매를 하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장비를 구매하시면 공통자료에 보면 공사 및 계약 현황에 입찰이나 수의로 해서 올라오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금액이나 이런 걸 확인하려고 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PC는 여기에 안 들어오나요?
   324페이지 공사 및 계약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공사하고 물품구매도 수의, 입찰해서 같이 올라오는 것 아닌가요, 구매하면?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아마 공사 및 계약 현황 자료에 모든 구매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입찰 부분, 물품 부분...
   그래서 조달청을 통해서 일반 구매한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조달청에 한 게 안 되어 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하나 거기에...
김성년위원    이게 맞나요? 원래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PC 구매한 게?   
계약방법을 어떻게 하셨죠? 입찰로 하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계약방법에 말입니다.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거나 또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계약할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 성격에 따라서 물품구매와 용역은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입찰을 해야 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김성년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하든, 여기에 입찰한 것도 나오고 수의로 한 것도 다 나오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컴퓨터 건은 여기 기록에 안 나오는 것은 이 경우입니다. 물품구매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조달에 보면 3자 단가계약이라고 있거든요. 물품 A, B, C, D 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A물품에 대해서는 A업체가 조달청하고 조달계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조달품목을 보고그것을 선택해서 구입하게 되면 조달구입 내용에 대해서 앞에 예산집행 내역에는 들어갈 난이 따로 없어서 표시를 안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행정업무용 PC SSD 고속 하드디스크 구매도 계약금액이 6,120만원 맞죠? 6,12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하고 저것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경쟁입찰을 했고요.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안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PC 구매한 것 있잖아요. 이 양식에 맞추어서 내일 보충감사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입 계약방법에 관계없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PC 구매하신 것 일일이 하실 건 없고요.   
○위원장 김재현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는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그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퇴근 전부터 자료를 주시면 파악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마지막에 있는 353페이지에 수성알리미 있잖아요, 문자서비스.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다 보내시는 게 아닌데 아마 문자서비스를 총괄하고 계셔서 정보통신과에 배치가 된 것 같긴 한데 뒤에 보면 부서별 발송 현황이 있어요. 이것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발송 건이 많은 부서는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많이 있는 건이 아니라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특이한 게 수성알리미라는 게 행사도 알리고, 물론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이 다 처리되었으니 오십시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행사 관련해서 알리기도 하고 중요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도 많이 하고 특히 안전총괄과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대민업무가 극히 미미한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극히 적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비교적. 그리고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 갑자기 확 줄어버렸어요. 지금 늘어나고 줄어든 게 네다섯 배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모르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위원님, 민원여권과의 경우는 저도 의심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지난해까지 여권수령 안내에 대해서 전부 알림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판단되어서 금년에는 여권수령 안내문자를 안 보내는 것으로 해서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권 관련 민원이 엄청 많은 편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기획조정실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유가 뭔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이석)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3시 15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일자리투자사업단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 부탁드리는데 과장님도 저기 앉으셔서 답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현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단장님 앉으시라고 하는 것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차현민위원    단장님, 이틀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긴 시간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수성 일자리센터라고 운영 현황에 나와 있는데 갬콤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말씀드리겠습니다.   
   갬콤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회사입니다. 2001년도에 처음 일자리 등록이 됐고, 직업소개소 업으로 등록이 돼 있고 또 우리가 일자리센터를 만든 지 지금 8년인가 9년쯤 됐는데 처음부터 참여한 직업전문 알선하는 업체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에만 해당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취업을 알선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차현민위원    이 업체가 우리 지역 내 주민들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매칭시켜 주시는지 혹시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여기는 직업상담사가 4명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 역할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찾아오시는 분도 알선하고 또 찾아가서 일자리센터 운동도 하고.   
차현민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갬콤이라는 회사가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정보를 받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위탁을 해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일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하냐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우리 수성구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매칭시켜 주시는데 구청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중복으로 그리고 이 업체가 저희 구청 말고도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일자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제가 담당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런데 수성일자리센터가 시에도 일자리센터가 있고 다른 데는 그냥 구 소속의 취업정보센터 이런 게 과거에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구 자체 설립해서 찾아가는 일자리를 발굴한다든지 기업체라든지 향후에 알파시티나 저런 데 오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또 야간 창구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지 또 범어, 고산, 지산, 범물이나 그런 데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라든지 다른 데도 있지만, 워크넷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을 알선해 보자, 그런 취지로 우리 구가 전국 자치구 처음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차현민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 말고 고용노동부에서 이 업체가 지원받는 금액이...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아닙니다. 이건 순수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순수 구비로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업체를 보면 협동조합 시지건강먹거리라는 반찬 판매업체와 사단법인 여행문화연구소 여행컨설팅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기업은 이해가 가는데, 마을 공동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반찬 판매하고 그다음에 여행컨설팅이라는 게 과연 적절히 선정이 됐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기업 개념부터 좀 그런데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창출하면서.
   이걸 선정할 때 절차가 우리 구로 계획서를 주면 시에서 적격성을 심사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가 마을기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 구는 마을기업 지원금이 5,000만원, 3,000만원 오면 감독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적정한지는 마을기업 별도로 민간위원회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성에 맞는 협동조합인지 심사하기 때문에 이게 마을기업에 적합하다 안 하다는 우리 구가 전문성이...
차현민위원    그런데 기초단계에서는 과에서 이것을 확인하시진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신청서는 저희들이...   
차현민위원    신청서를 받고 이 기업에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검토서는 써 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구는 감독기관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많은 마을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차현민위원    그렇죠. 마을기업에 그렇게 해준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과연 적절한 기업이 지원을 받는 것과 중구난방으로 아무 기업이나 신청을 해서 특히 반찬가게 같은 데, 반찬 판매하는 데 보면 총 매출액이 4,500만원인데 보조금을 받은 게 3,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그런데 우리가 마을기업을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모든 기업을 사회적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성비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입 대 매출이나 이런 비용이 의문이 들지만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라든지 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매출이 약해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게 작년에 지원을 받았던 고모령 공원 마을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800만원이었고 보조금이 5,000만원이었어요. 이것도 조금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게 매출액보다도 지원금이 더 많았다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지원을 받아서 적절하게 본인 일 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을 받았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과에서, 단장님께서 이것을 소홀히 하신 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행 컨설팅업체가 마을기업으로 선정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여기에 선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은 우리 지역에 가급적 지정을 많이 받는 쪽으로 하고 그게 마을기업에 적정한지 안 한지는...   
차현민위원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장님께서는 실적 위주로 많은 기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이것도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시민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아무런 해당 조건이 안 되고, 누가 봐도 여기에 선정이 되는 게 과연 적당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렸을 때 많이 의구심이 가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선정했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단장님이 업무를 쉽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떤 보여주기 위한 그런 숫자에 대한 것 때문에 이런 게 오지 않았나, 그리고 전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세금이 투입되어서 어떤 마을기업이 운영된다면 궁극적으로 매출이라든지 개선되는 방안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많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을기업 지원센터라든지 사회적기업을 다른 데 외곽에 지원해 주는 센터도 있고 또 뭘 지원해 줄 때는 거기 신청하기 전에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나 지원액을 봤을 때 효율적인 세금 사용이 안 되는 것은 뽑을 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현민위원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기업을 선정하실 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적당한 기업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기업유치 및 지원 위원회 운영 현황, 111페이지에 보면 수성구 관내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게 되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유치라 하면 어떤 기준에서 말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것도 제 기억으로 전에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명칭이 좀, 하는 기능에 비해서는 이게 기업유치 기능이냐, 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기능을 보면 기업유치 관련해서 자문도 해 주고 사회적기업 육성, 창업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 사항이나 이런 것도 하고.   
차현민위원    그러면 위원회 기능 두 번째에 보면 창업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항 이런 내용이 있는데 관내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우리 구에서는 1인 창조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70만원 창업활동비를 지원하고요.   
차현민위원    한 번, 처음에 했을 때 말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1년에 700만원, 월 70만원.   
차현민위원    월 70만원?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한 기업당.
차현민위원    그러면 1인 기업이라고 무조건 설립을 하게 되면 다 지원...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이...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공모합니다. 모집을 해서 심사위원들을 현업에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해서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을 15명 선정합니다.
   그래서 상동에 새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육공간을 주고 총괄 매니저가, 전문 매니저가 사업 홍보, 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제라든지 홍보, 판로 해 주고 창업공간도 주고 또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 우수기업으로 평가를 해서 보육 연장하든지 안 그러면 보육센터로 저쪽 만촌동에 보내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각종 사업에 그걸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1인 창조기업은 3년 미만입니다. 사업자등록 기준.
   그러니까 처음 출발하는 창업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언제부터 구청에서 지원을 나가게 됐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2011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럼 그 이후에 지원받았던 기업 현황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지금 현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96개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 기업들이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그런데 보통 100개 창업기업이 생기면 성공 기업이 5% 미만이라는 통계 자료도 있는데, 지금 잘 된 데도 있고요. 또 망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원래 창업이라는 게 그런 위험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단장님께 2011년도부터 연도별로 지원됐던 기업 이름과 지원했던 금액, 그다음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여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투자사업이라는 게 뭐랄까, 굉장히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이고 요즘 같이 경기라든지 이런 데서 어렵다 보니까 단장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막중해서 누구보다도 업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외람된 말씀인데 너무 성과 위주로, 보여 주기식으로 일을 하셨던 게 아닌가, 이게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꼭 여기가 들어가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업체들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있거나 또는 연간 15개 미만의 업체를 지정해 주는데 물론 기업 현황이 계속 유지되는 게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통계가 5%라고 나와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기업 수를 연간 15개를 설정하시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 해에 들어온 기업 중에서 정말 괜찮은 기업이 있다면 한 기업에 오히려 지원금액을 높여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게 궁극적으로 저는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구에서 창업기업은 3년 미만, 사업등록한 지 1, 2년 안 그러면 아이디어만 가진 분들이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월 70만원이 적을 수도 있고 처음 하는 사람이 많을 수... 많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완전히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또 무슨 사업화 이런 게 사실 아이디어가 있어서 현업에 있는 분이 뽑기는 해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 또 창업활동비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시제품 제작이나 홍보비라든지 요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차현민위원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창업자들이 회계에도 곤란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그냥 막 끊고 청구한다고 해서 돈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초기 창업자한테 많은 금액을 주기 보다는, 지금 주고 올해 연말에 예산 신청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잘된 성과가 있는 기업을 선발해서 추가로 보육기관을 더 늘려주고, 성과를 보인 몇 개 기업은 더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이번 연말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려고...   
차현민위원    그 기업을 선정할 때도 1차 초기 단계에서는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선발할 때 말씀입니까?   
차현민위원    예.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선발할 때는 외부에, 우리가 심사위원을 3명씩 구성해서 IT도 분야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눠서 같이 배치를 해서 상담식으로 이것을 합니다. 아이디어 가지신 분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자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완할 것은 현업에 있는 분들이 조언도 해 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원래 감사일정에서 딜레이 되면서 심적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오늘도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아닙니다. 하여튼 이번을 기회로 해서 자료를 드리는 데 만전을 기해서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괜찮은 일자리 1만 개 창출이라고 해서 전에 공약사업이었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민선 6기 때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목표가 2018년도에 2014, 2015, 2016, 2017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목표치가 높습니다. 이렇게 예상 목표치를 높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2014년도 당초에 목표치를 잡을 때는 제가 잡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2018년도 올해가 사실 수성알파시티 완공하는 해입니다.   
   지금 딜레이 돼서 내년 초인가 되는데 당초에 잡을 때는 알파시티를 염두에 두고 2018년도에는 좀 많이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수성알파시티로 인해서 우리 목표치 3,111개 이상은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지금 알파시티 자체로 봐서는 사업이 딜레이 되고, 오늘 시 감사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알파시티에서는 의료시설하고 롯데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실적이지만 알파시티에는 지금도 실적을 못 잡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1,932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1,932개는 수성알파시티와 상관없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수성알파시티가 제대로 제 기간에 건립돼서 운영이 되었다면 훨씬 많은 수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안 그래도 지금 ICT기업이나 또 대구는 롯데쇼핑몰 대구법인이 2015년도에 등록해서 디자인센터 옆 건물에 입주해서, 저도 만나서 사전 작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뭐를 통해서 지역 주민과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1,932개인데요. 올해 6월 30일까지인데 12월 말 돼야 수합 예정이라는데 현재까지 일자리가 창출된 개수는 파악을 할 수 없습니까? 11월 현재까지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것은 우리가 공문을 줄 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매달 받지는 않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서 집계를 받을 순 있지만 상·하반기로 나눠서 기말에 두 번 받고 있습니다. 수합을.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현재까지 62.1%면 목표치는 달성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목표치는...   
김태우위원    충분히 달성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충분히 달성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2018년 실적을 봤을 때요, 우리 정부 고용서비스 관련해서 수성일자리센터 운영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서 1,026개가 올해 발굴된 걸로 나오는데요, 일자리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가 1,932개 중에 절반 이상입니다.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549, 477개 일자리는 어떻게 발굴하게 된 겁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받은 바는 없는데, 우리 일자리센터에 500여 개의 일자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다 받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요즘 요양병원 그런 데 많이 하고 경비원도 한 50명 들어가 있습니다. 저쪽에 동우CM이라든지 이런 거.   
   좋은 일자리는 은행이나 이런 데로 구직등록해서 가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는 소수이고 그리고 1만 개 일자리도 전에 김성년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천차만별이고 또 내용이 정말 괜찮냐 할 정도의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실제 구직자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구직자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창업자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일자리 떨어진 케이스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수성일자리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준비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음식업 창업 지원도 10건이 있네요. 이건 어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위생과에서 음식점 창업은 많은데 여기 위생과 자체적으로 음식점에 대해서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음식점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10개를 우리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을 우리 실적으로 잡아도 되는 건가요? 음식업 창업 지원, 사업자등록을 하면 무조건 우리 구가 1만 개 창출한 걸로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것은 음식점 컨설팅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지원해 주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잡아야 안 되겠나 해서 당초 계획할 때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민선을 하면서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같은 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얘기를 합니다. 1만 개, 몇 만 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이죠.   
   그리고 대구시도 보니까 이번에 10만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우리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무조건 1만 개를 만들겠다 해서 그게 진짜 그 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고민을 해 보고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1만 개 창출했다 하면 우리 수성구의 노력,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과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1만 개가 만들어졌다고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진짜 당당하게 일자리투자사업단과 구청에서 이것 1만 개 만들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자리가 너무 실적 위주로 흘러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공약을 1만 개로 하셨기 때문에 숫자를 안 맞추기도 그렇고.
김태우위원    그래서 공약을 1만 개로 해놓고 그 숫자에 맞춰서 연도별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우리 수성구가 일자리 창출에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보이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1,800개의 목표를 잡았다가 3,300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2017년도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그것은 증대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김태우위원    이게 3,300개로 갑자기 늘어났다면 그리고 목표치보다, 수성구가 목표한 것보다 월등한 182% 정도 증가했다면 당연히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것은 새로 파악을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말씀...   
김태우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특정 연도에 우리가 목표한 것 이상으로 갑자기 일자리 수가 늘어났다면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는 그 전에 그 이유를 파악하고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어떤 직종들이 늘어났다는 것 정도는 파악했는데 그 안에 내용이 파악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제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지 파악이 안 된 건 아니고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파악은 돼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파악이 돼 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맨해튼 프로젝트는 사실 오래됐습니다. 2천 4, 5년도에, 우리 2002년, 3년 국제대회 끝나고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주상복합아파트에 많이 투자하려고 해서 이왕 투자할 때 우리가 유치를 해서 새로운 도시 모습으로 바꿔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좀 뜸하다가 민선 5, 6기 시절에 법률, 금융, 학원, 의료 이걸 동서남북으로 수성교회에서 저쪽에 만촌네거리하고 황금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까지를 대상으로 공실률도 줄여보고 또 세무나 지적에 대해서 사업체를 지원해 주고 또 텔레마케터나 이런 사람들 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실률도 줄이고 입주기업도 입주시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는 2017년도에 비해서 공실률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공실률을 줄이려고 한 프로젝트인데 1년 사이에 4.7%에서 8.1%로 공실률이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 건은 누네안과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실률이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사업체 수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10%인가 몇% 미만은 공실률이 정상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빈 건물이 차면 공실률이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누네안과, 안과 하나 이전하는 데 그만큼 공실률이 많아집니까? 범어네거리 일대의 사무실 총 수를 봤을 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게 사무실 전체를 공실률 하는 게 아니고 15개 빌딩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15개 빌딩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작은 건물은 빼고 삼성화재라든지 15개 건물을, 상징적인 건물을 하기 때문에 몇 개 층이지만 나가면 조금 그렇고 그 외에도 작은 빈 것은 몇 개 더 있을 겁니다. 있는데 주요인이 누네안과가 제일 컸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주차비 지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연간 주차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산이 아니고 우리 조례를 통해서 50%, 절반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감면이 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것은 미미합니다. 건수로 해 봐야 한 3건으로 건수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돈으로 감면해 주는 액수가 얼마냐고 하면 그것도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
김태우위원    미미하다면 결국 이 공영주차장 주차비 지원 자체가 크게 효과가 없다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과거에 비해 기업체,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직원 1명당 업체 1개씩 해서 이런 감면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했는데 어린이회관에서 저쪽 신천시장 가는 공영주차장 거기만 감면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놓고 멀리 가기가 위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 실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실효성 없는 정책입니다. 이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실효성 없는 정책인데 맨해튼 프로젝트의 지속 추진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연간 3건 밖에 안 된다면 실효성 없는 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주차비 지원.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우리 구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적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 그것을 찾다 보니까 이것이라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김태우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들을 찾아봐야 되고 공영주차장 주차비 지원은 사실 이용을 안 하는, 3건 같으면 이용 안 한다고 봐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그런데 이게 민선6기 공약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6월 30일 자로 더 이상은...   
김태우위원    진행이 안 됩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진행은 안 하는 걸로... 이번에 새로 민선7기 때는 공약이 안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입니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경력단절 여성이나 육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된 것 맞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고용노동청이나 정부에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거의 다 여성입니까, 혹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우리 시간선택제 공무원 말씀하시는?   
김태우위원    예,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시간선택제 공무원.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아무래도 여직원이 많습니다.   
김태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그것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김태우위원    상당수가 여직원으로 좀 많은 것 같아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것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일반공무원 채용과 동일하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시도 여성 공무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9급은 더 많이 들어옵니다.
   학원에 가보면 9급 시험 준비하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대구시에서 공채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 92페이지에서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 관련해서요.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 같은데 이 이유는 뭔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차피 일자리 창출로 내려온 시비나 이런 돈을 다 소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100원이면 연말까지 100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10명만 고용을 해놓고 중간에 결근을 한다거나 포기하는 경우에 신규채용 간격이 있습니다.
   대개 그런 돈이 남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 강구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11월 30일까지 하고 포기자나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소진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2017년도에도 3,7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거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기간을 생각하더라도, 그리고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도 4억 1,800만원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해 볼만하거든요. 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모두 소진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확보된 예산을 소진하는 게 맞는데 12월까지 사람 몇 명을 확정해 놓고 기간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자들이나 사업기간 중단 때문에 남은 겁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끝까지 잘 챙기셔서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최대한 해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입니다.   
   수성일자리센터, 아까 차현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권역별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묻겠습니다.
   표 가지고 계실 텐데 계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것을 나타낸 건가요? 27개 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횟수, 도서관 8회, 범어월드프라자 7회, 고산도서관 7회...   
김태우위원    이 횟수 그날 다 한 횟수인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횟수입니다.   
김태우위원    할 때마다 상담자가 41, 57회 이렇게 많이 왔었나요?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이 됐는데, 두 시간 동안 나눠봐도 꽤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그것은 4시 됐다고 해서 종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시면 “내일 오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한 횟수로 해서 오시면...
김태우위원    상담 진행한 횟수는 7회인데 횟수 자체는 71회이고, 그럼 두 시간이 넘는다고 하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심스럽거든요. 시간상으로 계산해 봐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현    7회에 70번입니까?   
김태우위원    예, 7회에 70번이니까 한 회에 10명이면 두 시간, 일자리 관련된 이런 상담들이 10분, 15분, 20분 이렇게 짧게 가능한가요?   
   간단하게 자기들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도 본인이 나온 학교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조금 진행된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가능한지가 의문스러워서요. 지금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상담사가 2명 나갑니다. 2명 나가니까...   
김태우위원    2명이 나가도 우리가 일자리 관련된 상담을 한다면 최소한 기본 30분 이상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냥 오시는 분들은 아닐 것 아닙니까? 구직을 희망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인데 상담시간이 그렇게 짧게 잡힐 수 있나요? 저는 이게 좀 의문스러운데요. 이런 부분이.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그것은 저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대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찾아가는 일자리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횟수와 시간으로 봤을 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야간상담도 하고 있네요.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목요일에 합니다.   
김태우위원    야간상담은 많이 찾아오시나요? 신청자 수가 좀 되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여기서 실적은 없는데, 사실 제가 목요일에 그 앞을 자주 지나가는데 야간상담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어느 정도 오시는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 실적도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동행면접 관련해서요, 올해 총 13명이 동행면접에 참여를 했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2명이 취업됐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2명 취업되신 분들의 성별과 나이와 직종과 근무환경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것도 역시 새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일단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상담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야간상담과 동행면접이 13명 같으면 동행면접도 거의 없다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야간 상담이 몇 명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일을 마치고 다른 직장을 희망하는 분들이 아르바이트 후에 야간에 오는 프로그램 자체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그것을...   
김태우위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 오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야간상담도 그렇고 동행면접도 참 좋은 취지입니다. 이 자체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 수성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질의가 조금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배석한 일자리 팀장님들 계시죠?
   오늘 과장님이 즉시 답변하지 못하고 자료를 파악해야 된다고 한 게 한 다섯 가지가 넘고 있는데 같이 배석한 팀장님 중에 김태우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자료가 없어도 답변할 수 있거나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지금까지 자료 불충분이나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같이 배석했던, 배석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서 단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제시하거나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계시는가 묻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현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아까 차현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아까 연간 700만원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지원 받는 금액이 어떤 명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1인 창조기업 창업활동비는 시제품 제작 홍보비하고 각종 외부 자문료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김태우위원    시제품.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홍보비, 시제품 및 샘플 제작경비라든지 홈페이지 홍보비, 외부의 자문료나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각종 출연 등록비용이라든지 시장 조사비라든지 우편요금, 유선전화 사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우위원    뭔지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해 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들이 직접적으로 창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비용에 대한 지원은.   
   그래서 이렇게 명목을 딱 정해 놓은 것은 물론 구의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혹시나 잘못된 데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명목으로 인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한을 두었다고 보는데요, 맞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것이 우리 자체 규정이라 하기보다는 창업진흥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구비도 일부 대주지만 국고에서 매년 1억원 이상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창업진흥원에서 1인 창업활동에 대해서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거기를 참조해서 다른 창조기업 지원하는 창업활동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1인 창조기업에 지원금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년 미만에 아이디어만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청년들이 될 수도요. 사실은 창업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서 받는 금액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제가 창업한다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크게, 실제 창업에서 큰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가 없잖아요. 1인 창조기업에서.   
   그런데 말은 1인 창조기업이지만 1인 창조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고용창출을 더 이루어내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처음에 혼자서 창업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다방면에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1인 창조기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까 차현민위원님처럼 자료를 다 받아보면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 잘된 1인 창조기업들이 있다면 굳이 우리 구에 700만원이라는 돈, 과연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금액으로 해서 성공했다고 보기가 힘들고요. 그 자체 업체의 역량이 뛰어났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바꿀 수 있거나, 사용이 돼야 되는 명목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조만간에 12월 7일 졸업기업 간담회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제안 주신 것을 검토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수요 그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뭐가 필요한지는 창업기업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들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김태우위원    창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조금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1인 창조기업에 지금 사무실을 대여해 주고 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창업공간.   
김태우위원    창업공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거기에 꼭 출석해야 되는 시간이 지금도 있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그게 주당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 역시도 창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지침이나 공간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걸 줍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어느 정도 출석을 안 하게 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창업, 보육하는 데도 주당 몇 시간씩은 출석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주당 출석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다면요. 창업한 사람들은 단순히 공간 안에서의 업무보다는 바깥에서 투자유치라든가 제품홍보라든가 영업을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하는 시간제약이 있으면 창업자나 사업자가 외부 활동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제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1인 창조기업을 한 기업이 혹시나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의 관리 감독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좀 더 탄력적인 운영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바깥에서 활동한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 공간에 대해서 몇 시에 해서 몇 시에 끝나는 게 있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것은 우리가 정해 놨습니다. 주당 몇 시간 하라는 것을 우리가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주당 몇 시간 말고 처음에 공용 공간이기에 문을 여는 시간과 퇴근시간이 있거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거나 이런 시간이 있나요? 24시간 뭐...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24시간은 안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6시, 우리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또 문제입니다. 6시 근무시간을 정해 놓으면 6시 전에 무조건 거기에 들어간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창업 총괄 매니저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자기들이 낮에는 영업활동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중요시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분 그분만 나중에 잠그고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근무하는 데 있어서 시간제한이 6시까지로 돼 버리면 주로 영업이나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고, 낮에 다니면서 회사나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여유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라는 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그리고 대한민국 전부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약 위주의 1만 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일자리 1만 개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주시기를 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메모하시는 분 계십니까? 직원 중에 메모하고 계신 분 계시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위원장 김재현    죄송하지만 메모하신 것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는 조금 전 김태우위원님께서 마무리를 하셨듯이 우리 구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예, 주십시오.
   (메모 확인)
   제가 질의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직원께서는 3개를 기록하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한지는 우리 김태우위원님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브레인인 일자리투자단장님이 이 일을 추진하시면서, 적어도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업무 파악이나 일자리에 대한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장은.
   그래서 업무적으로 중요한 일자리 정책을 또 그 부서를 맡고 계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부청장님 직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부구청장님.
○위원장 김재현    부구청장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렇다면 지금 이 업무는 다른 업무보다... 일자리는 지금 우리 구에서 청장님도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고 또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요. 지금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사에서 지극히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장님이 답변을 못하거나 아니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단장님이 다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동행한 직원 여러분께서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 답을 내지는 그 자료를 내주셔야 됩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있는데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재현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감사를 한 10분간 중지하고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단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백종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훈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소관으로 나와 있는 게, 여러 사업부서에서는 민간위탁사업이 많은데 차현민위원님, 김태우위원님 다 질의하셨지만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이 민간위탁사업에 들어가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위탁사업자가 주식회사 갬콤으로 되어 있고, 앞에 그런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갬콤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비로만 1년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1억 5,000만원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1억 5,000만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4명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1억 1,000만원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홍보비라든지 소규모 취업박람회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각종 공공요금 있잖습니까, 그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수성일자리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위탁을 받은 주식회사 갬콤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에서 김태우위원님이 세밀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수성일자리센터를 수시로 주기적으로 시찰하셔서 과연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잘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2011년부터 계속해서 갬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위탁받은 갬콤에서 계속 이어서,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인데 맞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위탁법인 자격요건을 보면 공고일 현재 본사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건 지방의 업체에 위탁을 주기 위한 사항으로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무료, 유료 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마지막으로 의문이 드는 게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취업지원 사업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로 이렇게 특별하게 마지막 위탁법인 자격요건에서 규정 조건을 걸어놓았는데 이 점은 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원래 위탁을 줄 때는 공무원보다 전문경험이나 능력이 있는 외부에 맡기는 것이 낫고,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주는 건데 아무래도 일자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뽑기 위해서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라는 규정을 넣어서 자격요건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 맞는데, 그 경험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항목이 최근 3년 이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취업지원 사업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것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하나의 사항인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일단 이렇게 자격요건을 하고   나중에 심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돼야, 그래도 능력이 있는 업체를 뽑기 위해서는 이 정도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걸 정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주식회사 갬콤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인터넷 취업포털 미디어 기업으로서 지역 최대의 취업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타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위탁에 있어서 지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른 기업은 지원한 기업이 있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갬콤 말고 다른 기업...
백종훈위원    예, 경쟁으로 해서 위탁사업할 때 입찰이 가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공고가 났을 때 주식회사 갬콤 이 외에 일자리센터에 관련된 지역 기업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과거 처음에 일자리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3개 업체인가가 들어왔습니다.
백종훈위원    과거라는 게 언제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처음에 출발할 때 ’11년도 초창기에는 들어왔는데 일자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갬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나 우리처럼 이렇게...
백종훈위원    단장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건 집행부에서 나중에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한 입찰 공고에 있어서... 민간위탁사업의 공고가 나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이 지원한 경우는 없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없었습니다. 없어서 재공고를 하게 됩니다. 1개 기업만 오게 되면.
백종훈위원    하셨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재공고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가 공고기간이었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1개만 들어와서...   
백종훈위원    1개 기업이거나 없는 경우는 10일간 재공고를...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재공고를 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공고를 실시하셨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다른 기업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배점이 70점이 안 나오면 선정을 못하고 다시 하는데, 여기는 78점인가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백종훈위원    없다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런 일자리 관련된 지역 내 다른 기업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의구심이 들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아무래도 용역은 경험이 있는 업체가 하는데 다른 업체들은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이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안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업지원 사업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로 최근 3년 이내 연간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청년창업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와 관련돼서 창업도 하고, 꼭 청년을 떠나서 그런 쪽에 관련되어서 한번 위탁을 받아보고 싶은 지역 내 다른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타 기업들은 지원을 할 수조차 없는, 기회를 잃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회사 갬콤을 저는 좋은 업체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성일자리센터에서 위탁을 준다면 다양한 지역 내, 새롭게 창업된 기업일지라도 한 번쯤 지원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수성일자리센터 위탁·운영의 참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그 자격요건을 완화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집할 때는 이것도 검토해서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심사를 통해서 좋은 기업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꼭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이루어지는 위탁사업을 떠나서 다른 소관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위탁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도 그러한 문제점들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민간위탁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 번 고려하셔서 다음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사업에 그런 점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을 가져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수탁기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죠? 하나의 기업일지라도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70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위원 수가, 원래 계획안에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 2018년 1월에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으니까 현재 김대권 구청장님께서 아마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7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게...
백종훈위원    계획안에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위원 수가 제가 파악한 자료에 근거하면 7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심사위원이 열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수당이 한 분당 7만원씩 지급되는 거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그게 왜 갑자기 네 분이 되셨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게 7인은... 수탁에 대한 규정은 일반규정이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 수성구 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조례에 의하면 개별 부서의 수탁심사로 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 일자리 수탁은 별도로 규정이 있거든요. 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6인 내지 9인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하는데 우리 수탁은 기업유치지원 위원이 15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못 오시는 분 빼고, 심사에 부구청장님은 주재만 하고 참석했던 10인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성구 일자리센터 수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의해서 공고할 때 세부 선정절차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면 제2항에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에 위원 수가 7명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랬으면 7명 이내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공고안이 났을 때 제2항에 수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에 있어서 위원 수가 7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일자리 분야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열한 분으로 늘었는지.
   앞에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 위원 수를 공개할 때도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정정이 되어서 기재되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요?
   한번 여쭤보는 건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 수당지급도 산출기초 7만원 곱하기 7명 해서 49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와 위원회에 있는 구성원 자료가 왜 일치가 되지 않는지 그것도 의심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일자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백종훈위원    그게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아, 예.
백종훈위원    그래서 이 안이 공고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런 것들은 기업 내에서는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일치가 되지 않는지, 세부적으로 구성원을 갖추는 데 있어서 그 인원의 여부가, 물론 공정하게 한 기업일지라도 70점 미만이면 누락되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맞습니다. 아주 잘하셨는데요. 인원에 있어서 그런 기준이, 왜 갑자기 인원이 증원되어서 이렇게 가는지 그런 것이 명시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공고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그건 공고문... 우리 수탁위원회는 15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백종훈위원    공고문이 아니라 자료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도 있고요, 다 있는데 이 앞쪽에 있는 붙임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착오가 있었던 겁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이게 착오라면 정말 다음부터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되어서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우리 수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앞으로는 그런 점이 명백히 규정되고, 위탁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명백한 기준이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이런 착오가 없게 단장님께서 한 번 더 힘써 주시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앞에서 강조드린 규정을 완화해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백종훈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한 번쯤 수성일자리센터에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그런 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기존 기업이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기업에도 한 번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종훈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타 부서 것 다 찾아보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갈 수 있는 부서는 행정지원과에 수성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더불어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 발주부서가 일자리투자사업단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이 뭔지 우리 단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무엇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수성못 서편 지역의 활성화... 서편 개발을 위한 구상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수성못 서편개발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인데요. 연구 용역비를 보니까 1,870만원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예산이 2,000만원이고요.
백종훈위원    2016년에 발주가 되었고, 맞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이게 2,000만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이네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여기 재단법인 한국경제 기획연구원으로 발주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여기가 지산1동에 있는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구 지역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용역 발주가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와 있겠네요, 단장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게 처음에 시작될 때는...
백종훈위원    수성못에 관련된 것은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개발에 관련된 게 하나의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용역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결과치를 발주부서인 일자리투자사업단의 단장님께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짧게,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 용역사업은 수성못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중에 서편만 낙후되었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때 용역했는데 용역결과는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을 존중해서, 서편이 지금 다이아몬드형으로 도로가 나있습니다. 그쪽 상화로 쪽은 주차장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이 기존 용역을 했을 때는 현재 수성유원지 도시계획을 정하고 민간 스스로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고 우리는 밑에 기반, 도로나 주차장 이런 것을 돈을 들여서 해 보는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당시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주차장에 하려고 하면 수성관광지 있잖습니까? 관광특구하고 관광단지, 관광지가 있는데 시에서 중구에 관광특구, 우리 구하고 비슬산에 관광지 조성을 했는데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관광지 조성 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문체부에서 우리 수성못은...
백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기 개발지라 해서 사업 진행이 옳게 안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이 점을 여쭤보는 것은 1,87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렇게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물을 받았다면 지금은 이 용역이 끝난 거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2016년에 발주를 했으면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정말 수성못 서편 개발에 쓰임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렇지 않으시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점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앞으로도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이렇게 용역을 발주해서 갈 수 있다면 투자사업단에 계시는 공무원들과 합심을 해서 정말 돈을 쓴 만큼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용역사업이, 정책용역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리고 2018년 10월 30일부로 수성구에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건 기존의 것은 공개하지 않는 건가요?
   추후에 정책연구용역 사업으로 된 것만 공개하는 것이고 이것은 발주가 2016년에 이루어졌으니까 공개는 되지 않는 겁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공개가 되지 않는다기보다는 기준이 31일이니까 그 이후에 용역한 걸로...
백종훈위원    그럼 2018년 10월 30일에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니까 그 이후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다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그런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조례안을 보고 있습니다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투명하게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조례안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이런 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존경하는 김태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자리에 있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단장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자료 하나를 스마트폰을 보면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백종훈위원    최근에 서울 강서구입니다. 강서구에서는 청년들 5명 이상 모임이면 강서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강서구 청년네트워크 지원사업이 생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제가 강서구는 모르겠는데, 이 비슷한 네트워크는 들었는데 강서구는 못 들어봤습니다.
백종훈위원    꼭 서울 강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청년들 5명 이상 모이면, 수익을 내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5명 이상의 어떤 소동아리 모임 같으면 구청 내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보니까 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업적 쌓기 용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작은 데서부터 일자리창출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5명 이상이라고 하면 연극에 대한 관심 있는 분야라든가 다른 예술 동아리라든가 글 쓰는 모임이라든가 아주 작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5명 이상만 모이면 하나의 청년 네트워크가 생길 수 있는 소규모 동아리방이 구성되는 것이고, 구청 내 집행부에서 8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다른 인원이 들어옴에 따라서 그 동아리가 서로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것이죠.
   지금 대구에서도, 수성구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대구시를, 좁게는 수성구를 떠나고 있는 게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일반적으로는 대구에 기업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작은 데, 5명 이상 모임하는 것부터 지원해 주는 소규모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지속된다면 청년일자리 창출까지,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서로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개 팀을 선발해서 10월 19일에는 청년네트워크 발대식, 16개 모임이 다 같이 이루어져서 구청장님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발대식도 이루어지고 구청장님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도 마련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수성구청에서도 이런 점에 힘을 써 주시고, 진정으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들을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한번 개선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제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한번 고려하시고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감사합니다
○유지호 위원    유지호위원입니다.
   여기 괜찮은 일자리 1만 개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급여가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 있는데, 그 이 외에.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상용, 임시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데 사실 나름대로 괜찮은 일자리라고 명칭은 붙였는데, 저희들은 1년 이상 4대보험 가입이라고 했는데 1년 이상 4대보험 가입이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면 그것도 논란의 소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구분을 했습니다.
○유지호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어에만 너무 집착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보다는 이후에도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 서서 관리를 할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 창출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구미나 이런 데 보면 경기도 쪽으로 업체를 많이 빼앗기면서 일자리가 많이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 수성구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지금은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 아까도 맨해튼 프로젝트 나왔습니다마는 그 공간에 입주하는 것을 도와주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하고, 나머지 시나 경자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사실 구가 시처럼 직접 보조금을 주고 역외기업을 유치하고 외·투기업을 이렇게 하기까지는 아무래도 권한이나 돈이라든지 이런 자원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고요.
   그 대신에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시와 적극 협조해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호 위원    물론 구에도 한계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 경제가 나아지는 것은 대구시 내부에서 돈이 도는 그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자원이 들어와야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일자리 창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91페이지, 92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잔액 과다 사유에 2017년 사회적 기업 신규 지정이 두 곳밖에 없는데, 이게 많이 신청했으나 신청기준에서 미달돼서 두 곳밖에 안된 건지 아니면 아예 신청이 없었던 건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쓰고 시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신청이 올해 연말에 3개가 들어왔습니다. 재지정 1개가 들어왔는데 신청 자체가 적습니다. 기업이. 이것을 신청하기 전에 사회적경제 그쪽에서 미리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는 적습니다.
○유지호 위원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적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야 하는데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사회적기업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맞습니다.
○유지호 위원    근데 세 곳이라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량 있는 기획력까지는 몰라도 계획서도 그려야 되고 조직 체제도 갖춰야 하고 돈을 준다고 해도 민간인이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목적, 사회적 서비스 이런 걸 맞추려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준비단계 없이 그냥 신청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지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미흡하다고 하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희망하는 분들 컨설팅해 준다고 현수막을 붙이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성소식지나 홍보 통로를 통해서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예, 그리고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집행잔액 과다사유로 참여자 결석, 중도포기, 근무사항 변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원해서 하시던 분들이 이런 이유로 그만두게 되면 원래 하고 싶어 했던 분들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추가 대기하고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결원이 된 데 고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간격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로 있기 때문에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유지호 위원    비율로 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 공공근로사업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잘 알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창출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에서 일자리를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맞습니다.
○유지호 위원    거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둘 수 있는 게 외부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 서서 우리 구가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을 집행하시는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행정을 집행하면서 생각대로 다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하고 질의하고 지적하는 것은... 이 한마디의 질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은 새벽잠을 설치고 밤잠을 못 자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의 분포도를 보면 초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의정생활 불과 4개월째 되는데 오전에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무엇을 지적해서 잘못을 추궁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집행부나 의회가 같은 선상에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아니면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없다면 집행부와는 아무런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도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아, 위원님들이 무엇을 주문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다. 앞으로 우리 일자리투자사업단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재현   유지호
   김성년   백종훈   차현민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기덕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세 무 1 과 장   김현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