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 2018년 11월 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 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 요구 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범물2동 동장님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이석)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있어서 그 어떤 방해나 그 어떤 압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3개 동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리적 압박은 좀 있었겠지만 나머지 보충감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개 동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동?
○차현민위원 파동 동장님.
○위원장 김재현 파동 동장님 답변석에 좀...
○차현민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파동장 정무엽 파동장 정무엽입니다.
○차현민위원 동장님도 괜찮으시면 자리 착석 좀...
○위원장 김재현 질의 내용이 많습니까?
○차현민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위원장 김재현 예.
○차현민위원 동장님, 지난번에 제가 동에 갔었을 때 우리 동행정복지센터 건물이 굉장히 노후가 돼서 제가 갔다 오고 나서도 조금 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겨울철에 파동이 다른 동행정복지센터에 비해서 직원들이 추위를 많이 탈 것 같은데 현재 난방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파동장 정무엽 난방은 작년에 천장형으로 보강을 해서 지금 난방시설을 가동하면 현재 추위는 조금 덜합니다.
○차현민위원 겨울철에 평균온도 몇 도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파동장 정무엽 저희들 평균온도 한 20도 정도.
○차현민위원 20도요?
○파동장 정무엽 예. 아니, 난방온도를 정확하게는 모르겠...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 25도에서 26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20도면 굉장히 추운 환경인데, 이것은 동장님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가봐야겠지만 파동 동행정복지센터 위치가 뒤편에 산이 있다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추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동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직원들이 겨울철에 너무 춥게 근무하지 않도록 온도를 잘해서, 외람되는 말씀인데 아침에 환기도 조금만 시켜 주시고...
○파동장 정무엽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창문을 많이 열어서 직원들 춥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동장 정무엽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4개동을 다녀보니 파동이 가장 열악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열악한 파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와드릴 일이 없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예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신축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파동 동행정복지센터 이전에 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장 정무엽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부지 확보가 원활하게 되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훈위원입니다.
동감사를 가서 파동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우리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지 확보를 통해서 새로운 동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동감사에서 요청드렸던 교통 위험 지역 있지 않습니까?
○파동장 정무엽 예.
○백종훈위원 동장님께서 다음날은 아니지만 바로 가보셨다 그러더라고요.
○파동장 정무엽 예, 가봤습니다.
○백종훈위원 거기 현장에 어느 분이랑 가보셨죠?
○파동장 정무엽 우리 교통담당자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백종훈위원 동장님하고 같이 가보시고.
○파동장 정무엽 예.
○백종훈위원 거기의 위험지대를 파악하셨나요?
○파동장 정무엽 예, 파악했습니다. 상인동에서 진입하는 차량하고 범물동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시내 쪽으로 이동 시, 그다음 가창 쪽으로 이동 시 굉장히 혼잡하고 위험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백종훈위원 거기가 병합이 되면서 아무런 경고 문구라든가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동장님께서 바로 반영해 주셔서 너무 고생하신다고,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동장 정무엽 고맙습니다.
○백종훈위원 다시 한 번 파동의 복지 향상 그리고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파동장 정무엽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동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 관련 보충질의...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실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구청 조직개편이나 조직구성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계신 것 맞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그저께 홍보소통과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소통과 조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홍보소통과장님 자세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구청장 비서업무는 행정지원과 서무팀에서 담당을 하죠? 거기에 속해져 있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홍보소통과의 조직도를 보면 업무분장에 구청장 수행비서 및 주민 현장소통에서 1명이 배치돼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어디?
○김성년위원 홍보소통과에.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지금 홍보소통과 사무분장표 보고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것 제가 못 봤지만 말씀 계속하십시오.
○김성년위원 되어 있고요. 제가 홍보소통과장께 여쭤보니까 홍보소통과에 편재되어 있기는 하나 홍보소통과에서 근무하지는 않고 비서실에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계신다고 답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현장소통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소통관인데 현장소통관은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해 줄 계획입니다.
○김성년위원 현장소통관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현장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걸 피드백 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업무분장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어떤 행사든 주민들을 만나는 일정 때 동행을 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알기로 매번 나가지는 않으십니다마는 구청장께서 외부 활동을 하실 때 비서실장님 계시고, 그렇죠? 비서실장님이 매번 나가시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수행비서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소통과에 사진을 찍는 분이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바로 수행은 아닙니다마는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행사든지 그 행사와 관련 있는 부서의 부서장 혹은 팀장도 거의 같이 계시거나 붙어계세요.
저는 이것이 현장소통이라는 말로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필요한 인원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현장소통에 관련해서 중요성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소통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할 경우 소통의 중요성 때문에 구청장님을 현장에서 만났을 때 거기 소통관이 옆에서 수행하면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년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이 사람이 가지 않으면 다른 분들은 소통을 못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외에도 여러 명이 같이 다니는데 언제부터 홍보소통과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행정지원과 서무팀 내에 비서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만 배치되었을 때와 지금하고, 지금 인원 조정이 행정지원과에 있던 T/O가 옮긴 겁니까? 아니면 1명이 늘어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동배치라는 게 있는데...
○김성년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동배치. 현원을 정원 조정해 주기 전에 먼저 시험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기동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플러스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기동배치된 상황입니다.
○김성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소통, 현장소통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다니시는 데 지금 있는 인원으로만, 수행하시는 분들로 해서 소통이 안 된다면 제가 보기에 그 분들의 책임이 크고요.
그리고 소통을 꼭 구청장이 다닐 때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소통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지, 과연 그 소통이 주민들하고 우리 구하고의 소통인지, 주민들하고 구청장과의 소통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인원이 더 과해지는, 더 플러스되는 상황에 실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전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휴직...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현원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방청석을 돌아보며) ... 쌤쌤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은 한 9.5명 정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적어요. 휴직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정원 대비 현원 퍼센트 보면 각급 동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현원이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정작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업부서나 동행정복지센터 주민들하고 바로... 말로는 매번 동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의 바로 옆에 있고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행정의 최일선에 있다고 말은 하는데 직원 숫자가 부족하게 되면 일단 동부터 빼요. 그리고 사업부서 빼고.
이런 와중인데 1명입니다마는 여기에 1명을 더 추가해서 현장소통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구청장이 다니는 데 주민들이 구청장님한테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 적고 하는 게, T/O를 더해서 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현장 가시면 많은 주민들이 대화를 요구합니다. 저요! 저요! 이렇게 손을 많이 듭니다. 그러면 한 분을 “예, 말씀하십시오” 해서 말씀을 하면 그분의 인적 사항과 그다음에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될지, 우리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결과를 환류시키는데 사업이 완료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것은 법령상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더라 이런 것을 통보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주소 몇 번이죠? 전화번호하고 이것 다 적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보좌해 주고, 그다음 다른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같은 맥락이면 또 적어놓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이고, 구청장님이 직접 몇 명씩 있는 것 한목에 다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말씀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전에 같이 수행하시는, 제가 아까 열거해 드린 수많은 분들 과연 뭐하고 계신지 일단 저는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렇죠, 구청장님 다니시면 이 사람 와서 인사하고 저 사람 와서 얘기하고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구민의 전체 요구를 다 담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행사장에서 비슷한 사람,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분들의 말씀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분들의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구청장님이 누가 막 묻고 하는데 답을 못하시고 잘 챙기지 못하면 면이 안 서죠.
그런데 지금 단체장 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수성구 전체의 면을 세우려면 인원 배치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과연 우리 구를 위한 건지, 단체장을 위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홍보소통과에 직제 넣어놓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 부서의 부서원인데 해당 과장님은 이 사람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잘못 오해하면요, 보통 행정지원과의 서무팀 내의 비서업무를 담당하니까 그 인원만 보면, 지금 4명인가 그렇죠. 팀장님까지 해서 네 분이죠. 우리 수성구청장을 보좌하는 숫자는 4명밖에 없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조직도에서 그냥 드러나는 것과 다르게 1명이 더 많은 거죠. 5명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감춰놓은 건 아니냐는 의심, 저는 그런 의심을 안 합니다마는 그런 의심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다고 보세요? 저 이것 진짜 묻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소통과는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연말에 저희들이 정원 조정이나...
○김성년위원 성과가 있다는 판단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고 계세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현재로서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성년위원 구청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그것도 행사장에 찾아오시는 주민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현장 나갔을 때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연락처하고 이런 것 받아서 피드백을 시켜 주고 현재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정원 조정할 때 정원을 조정해 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김성년위원 정원 조정, 우리 의회에 제출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정원 조정은 조례상에 정해놓은 증원 관계라든가 감원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구청장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저희가 손 못 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아요.
○김성년위원 손대고 싶은데요, 저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과장이나 팀장이 모든 현장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길 가다 보면...
○김성년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만나는 사람도 많아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년위원 다 필요하죠. 예를 들면 체육시설, 어르신들 경로당 다 만들어드리면 좋죠. 그런데 다 못 만들어드리는 것은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100개 요구하시면 그중에 20개밖에 돈이 안 되니까 그나마 20개 안에서 어디에 놔두면 가장 어르신들이 쉽게 찾아오실지, 체육시설은 100개 만들어달라 하는데 20개밖에 못 만들면 어딜 갖다놓는 게 제일 좋은지 이걸 따지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1차적으로 부서에서 하시고 2차로 의회에서도 이게 맞는지 따지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해요. 구청장님이 만나는 주민들 중요하죠. 그런데 구청장님이 만나는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동행정복지센터에 정말 아쉬워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인원이 없어서 제대로 응대 못해 주면서 구청장 앞에서 하소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꼭 챙겨줘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왜, 어디를 쳐다보고 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아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우려하시는 점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다 감지를 했습니다. 다 감지했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도 안 들을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기획조정실 소관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공약사항 중에 들안길 특화거리 지금 신문보도 상에 프롬나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프롬나드.
○위원장 김재현 회의 한번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이것은 도시디자인과가 주관 과입니다. 거기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안 그래도 제가 들안길 프롬나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회의 결과를 받아봤는데, 물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의견을 수합하고 또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좀 아쉬웠던 건, 그 결과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결과서를 받아봤는데,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결과서만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기획조정실의 공약사항에 들어 있더라고요. 공약사항 중에 특화거리가 들어 있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런 회의를 하거나 공청회 비슷한 것이던데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대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반대 의견을 받아서, 반대하시는 분은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100%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소수의 목소리도 경청해서 그것을 사업하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백종훈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보충감사 때 질의가 없었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짧게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말씀하십시오.
○백종훈위원 이번에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황혜진위원님께서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제정하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들안길 프롬나드 말씀하셨는데 동별로 보면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백종훈위원 프롬나드가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우리 수성구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좋은 하나의 정책을 제시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이게 적당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프롬나드는 산책길이라는...
○백종훈위원 예, 그것은 산책길 말씀하셨고 스페인에서 유래됐다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여기가 스페인이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물거리로 만들자, 출발할 때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우리 한국어를 써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갔는데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저한테 강력하게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답변도 해드릴 수 없었지만 한글사랑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집행부에서 조금 우리 사업을 바꿔야 됩니다. 사업명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손쉽게 알려줄 수 있고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좋은 일을 하시더라도 그 이름에 따라서 효과가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일자리투자사업단에도 보니까 오래 전 얘기지만 범어네거리에 맨해튼...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프로젝트.
○백종훈위원 제가 미국에 10년 산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알고 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백종훈위원 맨해튼 프로젝트는 주민들에게 와닿습니까?
여기 수성구 범어네거리면 대구 수성구를 상징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을 써서 갈 수 있는 프로젝트가 얼마든지 많을 텐데 왜 그런 용어를 남발하는지 진짜 본 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맨해튼 프로젝트 출발은 한 십 몇 년 전에 출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범어네거리에 고층 빌딩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우리 범어네거리를 대구의 상징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맨해튼처럼, 마천루가 확 올라가 있는 것처럼 고층 빌딩이 들어오는 곳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백종훈위원 실장님 취지는 압니다. 제가 짧게 질의해 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이 제가 외국에 오래 있었고 또 다른 나라 말은 정말 필요할 때 쓸 수는 있지만 진짜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명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반드시 반영하셔서 다음에 사업하실 때는 한글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춰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우리 백종훈위원님께서 한글 표기에 대한 제안을 본 회의 때도 해 주셨고 지금 보충질의 때도 한글 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가능하면 한글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각 부서에 한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실장님, 제안제도 추진실적에 보면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래서 제안이나 이의 채택이 된다는 건 결국 우리 수성구의 경쟁력 제고라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금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제안 중에, 제안을 받았던 것 중에 기억나시는 좋은 것, 제안 중에 좋았다고 생각되는 사례가 있으면 하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2017, 2018 이렇게 자료를 뽑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비가 올 때 분수대가 자동적으로 꺼지는 시스템 그것 한 게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도 되고 그다음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고, 이 내용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웃음소리)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 직제가 감사실,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호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감사를 하는 목적, 감사를 왜 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사실 요즘 감사는 처벌 위주가 아니고 시정하고 새로 감사... 보통 옛날에는 회계감사를 위주로 많이 했는데 감사한 부분의 처벌보다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지호 위원 그럼 감사를 했으면 차후에 다시 동일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거나 바로잡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를 하면 이행 실태 점검도 합니다. 연말 되면 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유지호 위원 지금 3개 부서가 연관이 돼 있는데 감사실, 행정지원과 그다음 동행정복지센터 3개 부서가 연결이 돼 있는데 감사를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직접 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본청에서 교육을 한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공문을 받았다고 한 데도 있었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우리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동 감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감사를 하면 감사평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은 어떻게 됐다는 평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고, 최근 3년 전부터는 우리가 감사 사례집을 만들어서 항상 우리 직원, 새올시스템은 우리 공무원만 볼 수 있는데 감사청렴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띄워놓고 또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과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감사하니까, 2주 전에 보냅니다. 준비하라고 하면서 그런 사례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반복되는 주된 이유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동에는 직원들이 자주 바뀝니다. 6개월 바뀌고, 1년 바뀌고 이런데 새로운 신규들도 들어오니까 업무 미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반복된 것, 제가 이번에 3년간 사례집을 만들면서 보니까 한 70%, 72% 정도가 반복 민원입니다.
올해 청장님 지시도 있어서 내년에는 직접 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일반 위탁시설에는 회계감사 위주로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교육을 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유지호 위원 그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유지호 위원 앞으로 해결책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의 제도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제가 전에 감사할 때도 질의를 드린 내용이긴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들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들은,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단장님,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이야기하셨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괜찮은 일자리 1만 개 창출, 이게 아마 민선5기 때 1460프로젝트 해서 6만 일자리 그 이후에.
이번이 7기죠? 6기 때 괜찮은 일자리...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1만 개 창출.
○김성년위원 이번에도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민선7기 때는 신규 일자리 1만 개 육성이 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괜찮은 일자리 1만 개 창출이랑 신규 1만 개 육성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나요? 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아무래도 저번 6기 때는 창출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타가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공약을 일단 육성으로 정해서...
○김성년위원 단어의 뜻은 다릅니다마는 비슷하게 궤를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민선7기 때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일자리, 일자리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후에 계획을 하고 계시다 하니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를 보려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적절하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장님 답변 들으신 바로는 썩 괜찮은 일자리 사업이 그렇게 괜찮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평이 좀 많았는데요.
일단 저한테 지난 민선6기 때 괜찮은 일자리 1만 개 사업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목표 그리고 실적을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이걸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사실 이것도 제가 요청한 자료이기는 하나 이것 또한 검증하기에는 세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것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자료에 대한 검증부터 해 볼게요.
제가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하고 비교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저한테 주신 가로로 된 것?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여기 보면 1번에 예비를 포함한 사회적기업 육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107페이지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성과 있잖아요? 제출해 놓으셨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107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 중에 운영실적으로 고용이 된 현황 숫자와 여기에 제출하신 2017년, 2018년 실적 숫자가 다르거든요. 페이지에는 234명이라고 돼 있는데 2017의 경우에.
그런데 여기는 사회적기업이 58명 그리고 밑에 협동조합 있으니까 협동조합을 다 합쳐도 175명이 나와요.
그리고 2018년도 서류에 제출하신 것에는 고용 현황이 115명인데 2018년도 실적이 사회적기업과 밑에 협동조합을 합쳐도 39명이 나오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일단 확인은 되셨나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확인은 했습니다.
일자리 이것은 연도가 2014년도에는...
○김성년위원 아니, 2014년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세부자료가 없어요. 없어서 여기 책자에 제출하신 것 보면 2017년하고 2018년 현황을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2017년, 2018년 자료를 비교하니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에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것은 아마 2017년도 같은 경우에 계속 종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2017년도에 58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때는 2017년도에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234명 고용 있지 않습니까? 전체.
○김성년위원 예.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이것은 2017년도 현재의 기업이 그 이전에도 다 고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성년위원 그 이전에도 고용했던 사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현재 다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2017년도는...
○김성년위원 아, 그러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신규에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해서...
○김성년위원 이 자료에는 그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총 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여기는 그해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지원 사업.
○김성년위원 진짜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이 자료를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료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사업, 일단 임시직 일자리까지 포함을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용으로 하는 일자리만 판단해서 볼게요.
35번에 드림스타트 사업이랑 38번에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있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여기에 4명씩, 6명씩 해서 19명, 24명이 고용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단장님이 설명하신 바로는 2014년에, 예를 들면 통합사례관리사로 할게요. 2014년에 6명 고용됐고, 2015년도에도 6명이 더 고용이 됐고, 그다음 해도 더 고용이 됐어요.
이렇게 따지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총 24명이에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통합사례관리사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김성년위원 그렇게 계산 안 하시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일자리...
○김성년위원 24명이라 하더라도 현재 고용되어 있는 것은 6명이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원래 자료 그렇게 작성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사회적기업은 다르게 작성하고 계시지? 라고 하면... 그러면 마을기업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말이 이상해지거든요. 뭐냐 하면 마을기업이 109페이지인데요. 마을기업 운영 현황을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55명 2018년도에 30명이에요. 제출하신 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저한테 따로 주신 2017년, 2018년 자료에는 2017년에 상용직, 임시직 포함해서 13명, 2018년도에는 임시직만 4명이 있어요. 차이가 나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니 밑에 지원 종료됐거나 재지원 탈락하신 데가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여기는 포함 안 한 거라고 하실 거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이것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집계를 안 하고 남아있는...
○김성년위원 그러면 위의 3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 포함한 거거든요. 여기에는 왜 30개라고 했는지 일단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회적기업을 아까 신규 일자리로만 하셨다고 하면 2018년도에 야시골 협동조합 2명, 시지 건강먹거리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실적에도 4명이에요. 이것은 같아요. 이것은 이때 신규 된 겁니까, 두 군데가 다?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일하고 계셨거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변동이 없어서.
○김성년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다른 기업들, 다른 일자리 공시한 게 왜 계산한 방식이 다르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그것은 마을기업에서 2명, 1명씩 계속 근무하고 뒤에 2018년도에 4명으로 변동 있는 것만 계산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아닌 것 같은데... 변동이 있는 것만? 그렇게 따지면 2018년도에 4명이라고 돼 있는 것도 다른 산술식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4명 그대로 근무하고 계셨거든요.
일단 넘어갈게요.
나머지... 일단 검증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더 있는데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주신 자료에 보면 53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거기 보면 2017년도 실적이 35명이라고 돼 있고 2018년도 실적이 18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상·하 반기 나눠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페이지에 있거든요. 104페이지 2018년 자료에는 9월 30일 기준해서 상반기만 하니까 18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에 19명은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은 맞는데 앞에 보시면2017년도 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3대 분야 4개 사업 해서 상반기 15명, 하반기 17명 해서 32명으로 돼 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자료에는 몇 명 돼 있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35명 돼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것 왜 이래요? 숫자가 다르네요, 그렇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32명하고 3명을 추가로 채용하다가 변동이 생겼을 때, 조금 32명 뽑았는데 변동자까지 포함해서 카운팅...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왜 이 자료에는 있고, 이 자료에는 그 3명이 없냐는 거죠.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주신 자료만 봐도 이 자료와 이 자료가 다른 내용들이 많아요. 자료부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 사업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우리 동네의 인구가 2만 명이에요. 2만 명으로 치자고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동네 이장께서 일자리 1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거셨어요.
그런데 달성을 했어. 인구 2만 명에 1만 명의 일자리가 되면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취업자 수 비율인 취업률이 몇 퍼센트가 돼야 돼요? 2만 명 중에 1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으면.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50%.
○김성년위원 50%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해요? 이 자료에 따르면 그러하냐고?
숫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로 치자면 4년 동안 매년 2,500명의 일자리 창출이 돼요. 이 자료에 따르면.
그러면 실제 취업률은 전체 인구 2만 명 중에 현재 취업자 수는 2,500명이니까 12.5%밖에 안 나오죠.
우리가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하는 이 자료. 공시제의 자료는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얘기하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은 2,5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년 사람이 바뀌거나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상·하반기 나눠서 그리고 매년 매년 다 카운팅을 하니까요.
1만 개는 창출이 됐지만 실제 고용률은 2,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하반기로도 나눠놓으셨고 똑같은 일을 하는 혹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사람이 고용된 걸로 돼 있고, 이것은 일자리를 창출한 게 아니라 고용 현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성년위원 어제도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 질의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물론 1만 개라 하는 게 어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적을 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자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적으로나 우리뿐만 아니고 조금의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만 개 일자리는 이 자료에서 예시를 든 지역공동체라든지 임시직 일자리는 1만 개에 포함이 안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5만 개 가까이 되는 임시직 일자리에서 그것 말고 지금 상용직만 가지고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이 자료의 검증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1만 3,000개 정도 되는 상용직 일자리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그것만 집계.
○김성년위원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24명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 일자리는 매년 6명, 6명, 6명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단장님의 탓은 아닌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구청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시는데 공약을 내걸었던 구청장님 입장에서야 3년 정도 지나서 아, 이제 1만 개가 다 차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어디 자랑하실 수도 있고 뿌듯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 괜찮은 일자리인지,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진짜 그만큼의 일자리가 늘어서 진짜 고용률을 높이고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정적인 삶,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볼 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량적으로 평가할 때는 성과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정성적으로 볼 때 과연 그만큼 늘어서 그 효과도 그렇게 늘어났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여기 한 군데 매몰되면 다른 군데에 세밀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자료 잘 만들어주시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일자리투자사업단과 관련해서 본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고 보충감사 때도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를 충분히 잘해 주시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일자리투자사업단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10시 55분이니까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드린 게 있었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에 있는 직원 및 일하시는 분들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시니까요.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주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에는 그렇게 많은 제보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수성구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정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는 빼겠습니다. ‘대다수의 부서가 기간제 채용 시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인맥을 통해 채용하며 한 번 채용이 되면 한 사람이 몇 년씩 장기간 계속 채용되며 이러한 인맥을 통해 채용된 근로자들이다 보니 연령도 높고 근무도 부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항상 인사에 대해서는 공정성입니다. 특히 기간제 부분의 경우는 옛날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랬으니까 이야기가 나오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느끼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설문하고 또 제보사항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100%까지는 장담을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막기 위하여 블라인드 인사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가급적 막고 또 기간제는 해당 실·과별로 채용할 때 전체적으로 미팅이나 지침을 통해서 가급적 업무에 관여되는 인사는 배제하고 외부인사를 채용해서 정당하게 공고해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시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조금씩 변화하고 있겠죠. 변화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저도 사실 그분들의 말이 100% 옳은 건 아니겠지만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들었던 적도 있고요. 위원님들도 지금 초선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정도 의원 생활하시면 이런 얘기 한 번 정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잘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피해를, 피해라기보다는 그런 경험을 해서 자기가 채용 안 된 사람이 억하심정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크게 다수인 것처럼, 다 그런 것처럼 표현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런지 안 그런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 공공기관에 자주 오시기도 하고 자주 정보도 취득하시는 협력단체 회원 열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일곱 분 정도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겠죠.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밖에 제가 검증을 할 수 없느냐 하면,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숙명여고 인가, 거기서 아버지가 같은 학교 선생님이면서 문제 유출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고 나서 국정감사 때 어떤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발표한 게 전국에 있는 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900여 건이 된대요.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 하면 교육부나 그리고 국회는 그것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구청은 그렇게 검증을 못하고 계시기도 할 것이고 지방의회가 그럴 권한이 별로 없어서 검증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심증을 가지고, 그리고 정황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2018년도 전 부서에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총 300명이 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322명입니다.
○김성년위원 이것을 보면서 부족해서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도 달라고 어제 오후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마 각 부서에서 이것 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늦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준비하신다고 애를 쓰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 부서에 계신 분들 탓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요구할 때 ‘어떤 어떤 내용으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채용일자, 종료일자 그리고 채용기간도 명시하되 최초 채용일자를 명시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딱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현재 채용일자를 다 적어놓으셨어요.
제가 이것을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분이 혹시 작년도에도 일을 하셨으면 그 날짜를 기재하시라는 것이었는데 기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늦게라도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건 제 탓만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급하게 해 오셨기 때문에 2018년도 자료보다는 정렬상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조금 저는 기분이 나쁜 게 뭐냐 하면요,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2017년도 자료가 있고 2018년도 자료가 있으면 부서 정렬은 같이 하시든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정렬을 시키면 가나다순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2018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자료가 비슷하든지 이래야 제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다 섞여있어서 비교가 안 돼.
그리고 더 심한 건 업무내용이 2017년도와 2018년도가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여기는 하천시설물 관리라고 해놓고 여기에는 다르게 이름이 적혀있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교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일단 이해를 못하겠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세 가지로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였어요.
뭐냐 하면 첫째 2018년도에 그 일을 했던 사람 이름이 2017년, 2016년도에도 있느냐, 상당히 있고요. 그런데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가나다순이 아니고 다 섞여 있어서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당 부분 있고요.
그리고 연령이 어떤가 보면 다 기간제이긴 하나 특정한 업무능력이 필요한 부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빼고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기간제는 연령이 대체로 높아요. 생년월일 연도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평균을 잡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채용방법을 모두 공개채용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 공개채용이 뜨잖아요. 봤는데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실·과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공고를 보면 대부분 접수기간이 3일에서 4일 정도 돼요.
그리고 사업이 임박해서, 물론 그것을 해 왔던 분들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계속 보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에서 긴급하게 사람이 필요해서 올리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사업 담당하시는 부서 복지관이든 이런 데서 올리는 기간은 대부분 7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 짧은 기간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다 지원을 했을까, 할 수 있을까,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어쨌든 저는 완벽한 증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려가 되는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어제 안 그래도 늦게 자료를 받아서 2018년도 기간제 현황 작성할 때 기조실장하고 모여서 어느 선까지 범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렬했고 또 저희들은 기간제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나머지 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들은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편집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하시는 이름순으로 하든지 내림차순으로 하든지 올림차순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업무적으로 하든지 정렬에 대한 저걸 줘서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적하고자 하시는 부분 중복 근무했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주시면 그 부분으로 정렬해서 드리고, 또 기간제 고용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어떤 채용이든 기간제든 뭐든 간에 다 미리 계획 세워서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는데 실·과 일부에서 는 당면해서 7일 이상이라든지 긴박하다는 이유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기간제 문제가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타산지석으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는 이상은 이 규정대로 준수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성년위원 아뇨, 자료 관련해서 정렬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확인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왜 사업명이 같은 일인데 2017년도 다르고 2018년도 다를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지만 이 자체는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대로 편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은 잘못된 부분...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제출할 때 왜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사업내용하고 올해 사업내용하고... 몰라, 편의적으로 쓰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중에 그냥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그 정도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또 한 가지 추론해 보면 그 사람이 근무를 연속적으로 하는데 업무가 바뀔 수...
○김성년위원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김성년위원 아까도 백종훈위원님이 한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런 행정에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일들도 매년 올해 사업계획서는 뭔가 있어... 제 표현입니다마는 있어 보이게 하려고 또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내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매번 사람들이 이 일은 뭐지, 이 일은 또 뭐지?
우리는 굉장히 있어 보이게 하지만 그것을 직접 해야 되거나 그것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사용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저 나름대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한다고 제보해 주신 분하고 통화를 하고 나니까 몇 명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나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 이전까지 이런 것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물론 그분은 뭔가 자기의 불편함이 있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면...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기가 찹니다.
실제 채용장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하고의 이야기와 사이에서 나왔던 이야기.
다 안 그런 건 저 알고 있거든요. 일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은 기간제 근로자 일 하나 가지고 정말 전횡을 펼치는, 벌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분이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합니다마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일부분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조금씩 더 빨리 개선되어서 이게 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수성구청을 별로 신뢰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수고하시고 노력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몇몇 분의 그런 행동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부가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면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교육도 중요합니다마는 채용방식의 개선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일단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는 지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한 번 더 인지하고자 질의를 드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또 앉아 계시는 행정국장님께서도 잘 들으셔서 구청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본 감사 시에 청원경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백종훈위원 그 이후에 제가 보충감사에 질의를 하고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가 청원경찰 배치계획서, 배치계획서는 우리가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수성구 경찰서 서장에게 보고해서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배치계획서, 평면도, 청원경찰의 임용과정에 대한 서류를 주셨는데 채용과정은 저는 우리 구청을 믿습니다. 잘해 주실 것이고, 또 그런 쪽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다만 배치계획서와 평면도 관련해서 그중에서도 특히 배치계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존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서류가. 그 점은 왜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청원경찰에 관한 채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회계라든지 일반문서, 건축문서, 허가문서 이런 것은 정부문서분류 연한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유감스럽게도 청원경찰에 대한 서류 문건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종훈위원 문건이 5년으로 되어 있다는데 저도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기록물의 복원기간별 책정기준에 있어서 보존기간과 관련된 제26조제1항에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5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문서라든지 할 때 조금 변동되는 것은 정보통신과장님하고도 의논했지만 지금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보존기한을 높이면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대상기록물 중에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될 것 1번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이게 지금 영구적으로 기록되는 거거든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영구, 10년, 5년 이런 서류에 있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배치계획서와 관련해서 왜 질의하고자 하는지 본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원경찰께서 업무를 충분히 잘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배치계획과 관련해서는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그런 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차관리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주차요금 징수가 우리 구청 내에 세 분이 계십니다. 지금 요금을 징수하고 계시는 분도 청원경찰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종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청원경찰법에, 경찰직무법에 보면 청사 보호라든지 이런 업무이고 주차단속 이것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차요금 징수 부분은 조금 큰 틀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청사 청원경찰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렸다시피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구시하고 중구 빼고는 나머지 주차장 유료화하는 데는 공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명이지만 북구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청원경찰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청사방호에 대한 안전관리인데 특히 취약한 민원실에 청원경찰들을 배치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불안감 없이 하자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현 청원경찰 3명의 근무내역을 조정해서 1명은 민원실에 상시근무하고 2명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적한다면 그 부분은 업무영역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청원경찰들이 요금징수를 안 하고 현실적으로 법 취지에 맞게 하면 지금 당장 우리...
○백종훈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금 배치계획도는 그것에 입각하여 가지 않으면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경찰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타 구에 그렇게 하시고 계셨다면 우리 수성구가 바로잡아야죠. 바로잡아서 다른 구도 청원경찰 임무가 잘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행정지원과 과장님 계시니까, 종합민원실이라든가 세무민원실 이런 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사례를 보니까 여성 직원 행정8급이시더라고요. 민원실에 계시는 분이 굉장히 심리적 스트레스, 폭언과 찾아오시는 주민들에게 약간의 그런 것을 당하셔서 지금 병가 중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지적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에 계신 분들께서 진정으로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근무개선을 위해서 권익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충분히 동의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왜 개선책,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셨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다만 저희들은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는데 청원경찰들을 요금징수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고유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대체인력이 무기직, 계약직 2명이 필요한데 예산상으로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1차 목표가 77명이고, 77명 중에 6명 말고는 다 무기직으로 전환되었고, 나머지는 시기만 있을 뿐 전환이 확정되었고, 2차가 지금 65명 CCTV 이런 사람이라든지 청소미화원까지.
이런 현실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청원경찰들이 조금씩 조금씩 퇴직합니다. 퇴직할 시점을 기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그겁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배치계획서 문서 보존기간이 5년이라서 지금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찾지를 못 합니다.
○백종훈위원 없으니까 배치계획도를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꾸려보십시오.
진짜 청원경찰께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될지 파악도 하시고요, 그러한 중요한 문서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차요금 징수는 청원경찰께서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주차요금 부스 안에 들어가 계신 걸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일이 많고 본 위원이 지적한 민원여권과 소관의 민원실에 한 분이 상시 배치가 되신다면 훨씬 더 근무하시는 또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다 여성 직원입니다. 세무민원실에 한 분만 남성으로 계시고 종합민원실 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여성으로 있다는 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남성과 여성을 혼합시키는 그런 방안을 짜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청원경찰 한 분을 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트피아에 지금 세 분이 나가 계십니다. 청원경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구민운동장에 한 분, 보건소에 두 분이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아트피아에 계신 세 분 중에 청원경찰 두 분은 파견이신데, 그렇죠?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아트피아에 세 분이 계신데 청원경찰 두 분은 파견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확인이 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파견이 아닙니다.
○백종훈위원 파견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파견이 아닙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실제 근무합니다.
○백종훈위원 서무팀장님 여기 계신데, 담당계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방청석을 돌아보며)... 파견이라는 건 무슨 말이지?
○인사팀장 주영태 파견은 아니고 아트피아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근무배치를 아트피아에 한 겁니다. 근무배치 명령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총괄 관리하는 문화체육과 하면서 그 부서에 파견이라고 하는 그건...
○백종훈위원 그것은 제가 용어에서 혼동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트피아에 과연 세 분이나 필요하실지, 물론 아트피아에 밤에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거기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다시 구청으로, 청사건물로 복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아트피아는 근무특성상 한 분이 숙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1번 비번으로 해서 24시간 교대되기 때문에 세 명은 있어야 됩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달서구 같은 경우에 청사관리 청원경찰 운영 현황이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는 네 분으로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우리 수성구는 세 분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충원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되고요. 주차요금 징수하시는 부분은 진짜 개선되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종합적으로...
○백종훈위원 우리 민원실에 계시는 진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이 적절하게 계획에 맞추어서 잘 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 감사를 통해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원경찰 한 분을 민원실로 배치시킬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그 부분에는 업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장 김재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이 무기직이라든지 인건비 부담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은 청원경찰들이 퇴직할 때, 그런 타이밍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지금이라도 업무조정을 하면 민원실에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김태우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작년에 말도 있었고, 일들이 있어서 궁금하던 차에 자료를 받았는데 올 초에 종합사회복지관 TF팀이라는 것이 구성되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구성과 운영은 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인사는 행정지원과에서 발령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때 팀장님하고 행정5급이네요, 팀의 팀장으로서 행정6급 1명이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지금 그분들 다 어디에 계시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다 퇴직했습니다. 1명은 정상적으로 생활지원과로 복귀했고요?
○김태우위원 한 분만 퇴직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3명 중에 두 분은 퇴직하시고 한 분은 생활지원과로...
○김태우위원 사회복지7급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행정5급과 행정6급은 두 분 다 퇴직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퇴직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분들 퇴직을 2월 9일 한 것으로 들었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언론에도 나오고 복지관 문제가 크게 화두가 되었는데 TF팀이라고 하면 시급하고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구성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1월 1일에 TF팀 구성되었는데 2월 9일에 퇴사를 하십니다.
제가 이 이유가 궁금해서 언론에 찾아보니까 이때 담당했던 직원들이 우리 구 5층에 흡연실 옆에 창고 같은 곳에 근무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사진도 지금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맞는데 근무환경이 조금 안 좋다 해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이 언론에도 나왔어요. 좌천성 인사라는 것을 구청에서 인정했다는 표현까지 언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절대 그렇지 않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나간 것이지 이 업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기사가 나간 것이 모두 다 진실일 수가 없겠죠.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사발령할 때 지금 이 일을 최소한 6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 일인데 퇴사를 곧 앞두신 분을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남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2월 9일에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여기에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여러분들 퇴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 2월 9일에 퇴직한다는 계획 자체가 분명히 있으셨는지, 혹시 본인 스스로 좌천성 인사라고 받아들였다면 그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이의는 아니었는지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평생을 고생해서 6개월 남은 사람을, 더더군다나 TF로 동장 6개월 놔두는 게 뭐가 대수이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했을 때, 죄송하지만 지금 팀장도 지산2동 출신이었습니다. 지산2동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그때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요, 종합사회복지관 TF 문제 언론에서 부각되고 그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인사조치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인사라는 것은 저희들은 전체 조직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마는 대체 인사 하마평에 많이 하는 것은 객관적인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갭이 조금 많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 제가 담당한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이분들이 그 당시에 복지 관련된 공무원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명은 행정이고 1명은 복지입니다.
○김태우위원 한 분은 2월 9일에 배정되셨죠? 뒤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분들의 퇴사시기에 맞추어서 한 분이 오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3명이 같이 발령받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사회복지7급 1명이 2월 9일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1명 퇴직하고 난 뒤에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테스크포스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는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을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님.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잠시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5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인데 추가로 자료를 보내주셔서 주간지, 일간지 다른 구·군하고 비교하신 것.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종합해 보면 우리 구청이 대언론사 사업에 있어서 홍보료, 광고료 그리고 주간지, 일간지를 받아보는 게 타 구·군과 비교를 하면 많습니다. 지나치게.
그리고 본감사 때 김태우위원도 여러 번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언론사에 이렇게 해야 되나, 또 주간지, 일간지를 이렇게 받아야 되나, 그리고 이 부서에 이만큼 일간지를 배부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효율성에서. 이런 생각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보다 구독률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기존 구독해 왔던 신문 같은 경우에 사실상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관행이잖아요,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김성년위원 그 관행이 적절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다면 변화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신문 구독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년위원 필요한 건 당연히 보셔야죠. 보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꽤 있어요.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할 때까지.
이런 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처음에 과장님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십니다.
다음 해에 또 말씀드리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해 또 말씀드리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충분히 공감을 하셔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보셔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호위원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감사합니다.
○유지호 위원 지난번 질의에 제가 명품수성뉴스에 우리 구 구정상황을 가장 많이 홍보하고 있는 수성소식지에 대해서 링크가 걸려있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홍보소통과로 전화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유지호 위원 오늘 들어가 보니까 바로 볼 수 있도록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빠른 조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링크가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다시 되돌아오는 버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정해 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그런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하여튼 빠른 조치 감사드리고, 앞으로 홈페이지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우리 수성구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구정소식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이 힘써 주십시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민원여권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가 민원실 문제에 있어서 본 감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지적하고 있지만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정숙현 과장님께서도 항상 힘써 주시고 계심도 알고 있고, 또 과장님 또한 민원실에서 약간의 폭언이나 고성에 관련된 사례를 접하셨을 때 현장으로 가셔서 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이 개선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과장님도 행정지원과와 잘 논의하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제가 짚겠습니다.
근무시간 외 민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몇 분이 계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여권팀에 2명이 있고요, 가족관계등록팀 1명, 일반 통합창구에 1명 이렇게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네 분이 교대로 이렇게...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돌아가면서.
○백종훈위원 시간 외에 밤 9시까지 계시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아침에도 8시부터.
○백종훈위원 추진실적 보면 36회 2,600건으로 나와 있고, 1회 평균 72건을 처리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근무시간 외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이 점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밤 9시까지 근무하시잖아요. 여성 네 분이시죠?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백종훈위원 거기서 제가 앞에서 우려했던 사태가 벌이지면 방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들 네 분, 그냥 밤에 민원실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일단 4명은 앞에 근무하시고요. 뒤에 계장님이나...
○백종훈위원 앉아 계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또 주무님들도 일이 있는 분들은 야근을 하십니다. 그네 분만은 아니고. 그리고 옆에 당직자가 있습니다. 6시부터는 당직하시는 분들이 네 분 계시기 때문에 크게 위급한 일은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있었더라도 제지가 되었을 겁니다.
○백종훈위원 그 점이 우려가 되어서 다행히 뒤쪽에 남성 직원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쪽으로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시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같이 힘을 보태서 반드시 공무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고맙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본감사 때 여러 질의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가 그때 드리지 못한 질의가 있어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9페이지에 있는 민원배심원제 관련해서...
○위원장 김재현 230...
○김성년위원 239페이지.
○위원장 김재현 239.
○김성년위원 안 보셔도 됩니다.
추진사항을 보시면 매년 건수가 나와있는데 최근 2017년, 2018년은 그전보다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를 여쭙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 민원배심원제가 다른 구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게 법률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죠.
하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보통 건축 인허가 때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 다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같이 모여서 해결까지는 안 되겠지만 서로의 입장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뭔지 여쭤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회의개최 수가 감소한 이유는 작은 규모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민원배심제를 운영하니까, 일단 건축과에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개최를 해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약간의 부작용이라면 소규모 건축주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됩니다. 기간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행정예고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세대 이상 되는 데 한해서 시행한다든지 행정예고를, 그러니까 행정예고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 이하의 건들은 자체 해결이 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건축허가 시에 단계별로 사전 절차를 좀 더 강화하고 건축과에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건축과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결과?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수렴도 하고 사전에 행정예고하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허가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절차도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되었다면 안심이긴 한데요. 만약에 누군가의 건축 등으로 인해서, 물론 사유재산입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옆에 계신 분들은 피해를 상당 부분 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물론 민원배심원제가 사유재산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소음, 분진 그리고 조망권 그리고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도 들어보고 또 조건부로 함으로 인해, 전문가들이 오셔서 조건부로 보통 많이 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그런 긍정적인 작용도 있는데 너무 줄어들면 그런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수치로 보면 그렇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는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민원배심제 근본취지가 사실상 적법한 행정이라 할지라도 피해 받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 근본취지라고 볼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지금 중인 게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게. 그래서 조만간에 배심제 회의개최를 요구한다 하니까...
○김성년위원 과장님, 답변 그만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것을 여쭤보려고 질의한 게 아니고요, 반응을 보려고 했는데 안 나오시네.
제가 과장님한테 굳이 질의한 게요, 다른 과장님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날이었죠, 민원여권과 한 게.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이튿날 민원여권과 행감을 쭉 지켜보면서 사실 조금 놀랐어요. 앉아서 답변하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이 거의 다 업무를 파악하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뒤에서 누군가가 나오시더라고요. 쪽지를 들고. 아마 부서 주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쪽지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저렇게 빨리 찾지? 제가 다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 먹으러 가서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드렸거든요.
일단 민원여권과의 직원들이 업무파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으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 어떤 부서는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과장님이 과의 모든 업무를 다 아실 수 없잖아요. 물론 정책의 방향이나 사업의 취지 이런 큰 것은 아시지만 세부적으로 이 숫자가 왜 이렇고... 이런 것은 과장님이 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과장님이 신경 쓰시면 직원들은 뭐 합니까?
전체 사업의 큰 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과장님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님이나 담당하고 계신 분들 뒤에 배석하시잖아요. 오늘은 전 부서가 다 오시니까 몇 분 안 계신데 뒤에서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해서 답을 하는 게 과장님만의 몫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이 그 과 전체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과장님이 빨리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종국에는 정책의 전체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할 때 뒤에 계시는 직원들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사례를 귀감 삼아서.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거명된 직원 지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아주 유능하고 일 잘하는 직원입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재현 행자위 위원님들이 꼭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몇 급이시죠?
○민원여권과주무관 박리나 행정7급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아직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젊은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김현숙 세무1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1과 관련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 칭찬을 되게 많이 받으셨는데, 칭찬받는데 제가 질의를 하려니까 참 맞지 않다 싶어서... 오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위원장 김재현 268쪽입니다.
법인세무조사 및 탈루은닉과 관련해서 여기엔 취득세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취득세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법인세무조사 이것은 주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에 대해서 탈루세원이 발생하는데 신고하는 세금이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등록세 이런 데 취득세가 큽니다.
그래서 주로 취득세 쪽으로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취득세 쪽에서 세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주로 과소 신고된 부분들이 많죠?
○세무1과장 김현숙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축하고 부동산 취득신고 시 포함되어야 할 부대비용, 부대비용 중에서 몰라서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고...
○위원장 김재현 누락되었거나...
○세무1과장 김현숙 예, 누락된 것도 있고 한데 중개수수료라든가 부동산 컨설팅비 그리고 건설자금 이자 관련 이런 취급수수료 등이 간혹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조사...
○위원장 김재현 어쨌든 세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질의할 내용을 찾기가 참 힘들고 또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쪽이니까 민원인과의 대면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요새 조세 저항이 워낙 심해서.
○위원장 김재현 그렇지만 세무를 담당하시면서 세부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지금 대부분 법인세무조사를 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법인 쪽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법인 쪽이죠?
○세무1과장 김현숙 예.
○위원장 김재현 연간 몇 개 정도 조사를 합니까?
○세무1과장 김현숙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무조사대상이 우리 구에 5,000개 정도인데 매년 100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많이 하시네요?
○세무1과장 김현숙 예, 100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럼 조사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사대상이나 그다음에 선정기준.
○세무1과장 김현숙 선정기준은 상세한 거라서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너무 상세한 것 알면 안 된다고 해서...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현 이것 어쨌든...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5,000개 중에 100개를 하신다니까 매뉴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지침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실 거라는 생각인데, 보시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규정에 무엇을 적용해서 하는지 간단하게 전화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1과에 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악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2과장님은 2과장으로 부임하신 일자가 언제입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작년 1월 1일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작년 1월 1일.
○세무2과장 이해환 1년 10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근무하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소송 중이고 또 어제 김성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련의 사건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으시리라 짐작됩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었을 때 근무한 건 아니지만 현재 연장선상에서 근무하고 계시니까 일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정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안 그래도 어제 김성년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 간단하게나마 설명하는 기회도 되었고 어느 정도 제 어깨가 가벼워 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 앞으로 조세 형평이나 징수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세무2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정보통신과장 이영섭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매일신문에 보니까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우리 관제센터 있죠, CCTV 관제센터?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김재현 그것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CCTV 설치는 정보통신과에서 했고, 운영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신문보도 사항을 인용하면 근무하시는 분들 CCTV 관제센터에 모니터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김재현 모니터요원들이 모니터를 하면서 범죄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범죄율이 몇%더라... 30 몇%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은근슬쩍 지나가는 보도를 봤는데.
그래서 우리 구도 용역을 줬다면 어디서 아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법적으로 우리가 포상금을 줄 수 있는지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금액은 크지 않더라고요. 발견했을 때 그 사람한테 구미는 5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작은 금액으로 포상을 해서 범죄율이라든가 사전예방으로 34%가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위원장님 말씀을 안전총괄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리고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하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퇴근 이후나 출근 때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을 하면 유지관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늘 원격으로 체크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주간에 방문하기도 하고 또 1명씩 상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김재현 상주하는 직원이 우리 공무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아닙니다. 유지보수 관리업체 직원이 우리 사무실에...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감독은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 관리책임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현장책임자.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김재현 현장책임자.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현장 전산관리, 통신관리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재현 예, 그러니까 현장에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유지관리하는 게 건설현장처럼 거대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위원장 김재현 시스템관리.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시스템으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순찰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전산시스템, 전산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전산.
○위원장 김재현 정보시스템이 아니고 전산시스템, 전산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건데 전산시스템을 우리 공무원 중에 누군가는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니까 어느 분이 관리를 하는지?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그것은 하드웨어 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성질별로 한 사람이 아니고 몇 명이서 분담해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계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그렇죠. 총괄책임은 전산관리팀장이 하고 그 밑에 온나라하고 새올정보라든지 분야별로 해서 3명이 분담해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새올, 온나라...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그중에 열 몇 가지가 쭉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명이 분담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리는가 하면 몇 년 전에 백업을 안 받은 상태에서 자료가 전부 날아간 적이 한 번 있었죠?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 당시에 관리했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9급 공무원이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일에 익숙지 않은, 공무생활에 아니면 이 업무에 능숙하지 않는 9급 공무원이 그것을 관리했다는 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중요한 자료를 9급 공무원에게 맡겨놓았던 사례가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저도 최근 감사 대비를 하면서 201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 이후로는 전보다 더 확실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리팀은 전부 전산직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오래 종사하고 있고 또 담당자가 경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보수팀하고 소통하면서 처리하고, 그런 결과를 팀장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과장하고 협의해서 하겠죠.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원만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 당시 자료 유실된 것 복구는 다 됐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여하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혹시 전체 발언시간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현 예, 김태우위원님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생각이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엔 공무원에 대해서 안 좋게 봤던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수성구청의 공무원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구나! 평소 때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밤 10시 이후에도 우리 구청 곳곳에 불이 켜지면서 야근하시는 공무원들 보면서 감동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수성구 주민임을 자랑스럽다고 저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상당히 힘든 질의도 드렸고, 또 받으시는 분도 힘드신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초선의원님들이 많은 행자위가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길었고 또 힘든 과정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열정이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절대 우리 과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바깥에서 칭찬도 하는 그런 의원으로서 역할 할 것이고요.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 본예산 심사도 있고 추경도 있는데 그때는 지적되는 사항보다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 너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김태우위원님께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았고 또 일련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했고 또 정상적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생활, 올바른 의정생활, 정당한 의정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압력과 어떠한 일련의 잘못된 일들이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의 질의서를 만들기 위해서 또 현재 우리 구에 대한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를 하면서 새벽잠을 양보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다 같이 마지막 결론은 주민들이 그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추후에라도 정당한 의정활동과 정당한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압력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재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일간에 걸쳐 2실, 1단, 6개 과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 네 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지적과 좋은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불편으로 느꼈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셨다고 평가해 보면서 그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구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재현 유지호
김성년 백종훈 차현민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세 무 1 과 장 김현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보고사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1.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