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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

일   시 : 2018년 11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 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세 무 1 과 장   김현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위원장 김재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일동 착석)
   다음은 행정국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행정국장 이기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은 지난 한 해 동안 한 발 먼저 다가서는 주민들과 소통하며 선진국형 도시, 행복 수성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책임 있고 투명한 참여예산제,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수성 일자리센터 운영, 동행정복지센터 이전 추진,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미소친절 프로젝트,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등 충실한 업무수행에 노력한 결과 2018년 대한민국 SNS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 행안부 1분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일자리사업 추진실적평가 우수, 자체 감사활동 발전기관 표창, 사회적경제 추진 구·군 종합평가 우수,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 구·군 민원행정 종합평가 우수, 기록관리 운영실태평가 우수기관, 2018년도 국민행복 민원실 재인증 등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주민들의 열망을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수성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안정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 노상현 감사실장입니다.
   박용균 일자리투자사업단장입니다.
   이성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형묵 홍보소통과장입니다.
   정숙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현숙 세무1과장입니다.
   이해환 세무2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 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의 출발선 상에서 합리적이고 유익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이석)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할 내용을 찾고 있는 동안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가장 선임 부서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기획조정실장님의 감회라든가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마음가짐, 또 어떻게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합리적으로, 또 유익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항해를 계속 하는 배라고 생각한다면 그 목표를 향해 가다 보니까 때로는 주변을 잘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위원회 개최하는 것이 대면회의보다 서면심의가 더 많았다. 이것은 내년도에 제도를 개선하자, 이런 쪽으로 몇 가지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그런 뜻깊은 자리도 됐습니다.
   아마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간다면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예. 안 그래도 본 위원장이 감사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8년도에 15회가 개최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 2017년, 2018년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회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는데, 15회 중에 14회가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맞습니다. 그런 예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기획실장님이 먼저 얘기를 해 주시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비용과 시간 때문이라면 한 번 더 제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33페이지에 보면 저희 구에서 소송과 관련해서 패소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차현민위원    제가 추후에 문서로도 요청을 드릴 건데요. 우선 패소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다섯 번 정도의 패소가 있었는데, 금년도입니다. 먼저 등록취소와 관련 특허 부분에 아주 생소한 건데 이런 사항은 우리 수성구 물망이와 캐릭터 이것이 실용실안으로 특허에 등록돼 있는데, 물망이라는 그 글자에 대해서 민간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에 보면 ‘물망이’라는 그 글자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3년 이내 상품으로 만들어서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 우리는 물망이라는 그 글자만 필요했지 그걸 상품과 연계하는 서비스 계열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망이라는 그것을 자기가 사용하겠다, 그래서 우리 구와 그것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된 거죠.
   그래서 특허 부분에서, 특허법에 따라서 물망이라는 그 글자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3년 동안 유통하지 않으면 지도록 돼서 저희들이 진 그런 내용이고.
차현민위원    그것은 특허소송 관련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국가소송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또 하나의 사례는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데 이것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2005년도인가 시지에 한신휴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문인터내셔널이라는 시행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8년도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 나니까 그걸 보증해 주는 회사가 주택보증회사인데 거기서 분양자에게 돈을 다 내줬습니다. 대금을 다 내주고 이 회사가 다시 아파트를 지은 거죠.   
   그랬으면 우리 세무1과에서 보증회사 너희들이 분양자에게 돈을 다 내줬으니까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아니냐 이러니까 자기들은 사실상 취득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취득행위이므로 취득세를 내라! 이렇게 부과를 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사실상 취득이 아니다 이렇게 소송이 붙은 거죠.
   그런데 전국에 12개 정도가 우리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최근에 패소를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감사가 끝나고 별도로 패소와 관련된 자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유지호 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보면 예산편성권은 구청장, 그러니까 집행은 기관장에게 있고 그다음 심의·의결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에게 가있는 편성 권한을 주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은 주민에게 주자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유지호 위원    거기 주된 내용이 투명성과 공정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은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저희들은 인터넷이라든가 수성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지 한 2년,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홍보라든가 주민 소식지라든가 주민들을 통해서 알렸는데 점점 더 그 규모와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지호 위원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운영 현황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비가 있고, 공모가 있고 쭉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언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집니까?   
   5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먼저 위원회 정비 건은 회의 참석률이 50% 미만인데, 8명을 교체 완료했고요. 그리고 최초 구성일은 자료를 좀 찾아야 되는데... 위원회 최초 구성일은 2015년도로 나와있습니다.   
○유지호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구성되어진 다음에 위원들의 어떤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에 나왔다시피 2017년도에 출석률이 50% 미만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위원회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지호 위원    그리고 이런 주민예산사업들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글도 올리고 해서 접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온라인 참여댓글이 2015년도에 6건 그다음 ’16년도에 5건, ’2017년도는 없더라고요. 그것은 왜 없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것은 아직까지 공부를 못 해 봤는데.   
○유지호 위원    2018년도에 6건 있던데, 제가 다른 구청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습니다. 전국에 잘되고 있다고 하는 구청에 들어가 봤는데 주민들이 참여가 되게 높고 온라인으로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다른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가 봤고 실적이 미흡하다면 활성화 방안을 내년도에는 강구를 하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예. 제가 들어가 본 다른 구청에 보니까, 은평구청의 홈페이지하고 울산 북구청 또 다른 의회 홈페이지들도 많이 들어가 봤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아까도 공정을 말씀드렸지만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온라인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원활하게 이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여댓글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좀,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은평구청 같은 경우에 보면 아이디어 광장 해서 아이디어 등록 그다음에 아이디어 목록에 올리면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 이런 식으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우리 구청도 온라인에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걸 받고 있는데 공모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기간 중에 선정되신 분들은 최우수는 100만원 드리고, 그다음 우수 50만원 드리고 이런 제도는 다 돼 있습니다.
○유지호 위원    제가 어제 좀 급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래요?   
○유지호 위원    그런 부분도 시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유지호 위원    울산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민창안 아이디어, 주민 건의사항 공개 이렇게 해서 참여율이 되게 높게 돼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온라인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도 바쁘시겠지만 틈틈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역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을 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순간순간 봐주셨으면 하는 게 일단 제 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차후에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방금 유지호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서 제가 연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에는 우리 수성구의 3개 동들이 항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황금1동, 상동, 파동 했고 2018년도에는 상동, 파동, 고산3동이 참여를 합니다. 상동, 파동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참여를 하는데 특정 동만 참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이것은 지역회의라는 것인데 동 지역회의를 2017년도, 2018년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확대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황금1동, 상동, 파동 3개 동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2018년도에도 상동, 파동은 또 포함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내년에...   
김태우위원    왜 특정 동 2개 동이 계속 2017년에 이어서 2018년에 다시 하게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저희들이 시범 동 운영을 하는 것은 동에 공모를 하는 거죠. 공모를 해서 지역회의에 참여할 동을 신청 받았는데 전체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 동이 운영됐고 내년부터는 확대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다른 동들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다른 동은 신청이 미흡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동장님 의지인데 동장님이 활동을 활력적으로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동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2017년에 3개 동만 신청했고 2018년에도 3개 동만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 신청했는데 그중에 3개만 뽑힌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것은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개 동만 신청해서 3개 동이 됐고요. 2018년도는 6개 동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3개 동은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탈락이 된 거죠.
김태우위원    나머지 3개 동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챙겼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서면으로 꼭 답변 주시고요. 시 주민참여예산에 우리 23개 동에서 참여가 많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독려하고 동장님들이 주민참여예산 동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도 제안제도라는 것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태우위원    제안제도의 제안건수를 보니까 2016년 하반기에 24건, 상반기에 36건 그리고 2017년 하반기에 130건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이 이유가 혹시 수성구민에서 구정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참여자격을 확대하면서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했죠. 우리 구민에게만 제안제도를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돼 있는데 2017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타 지역 주민에 비해서 우리 구민의 참여도가 많이 저조하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성구민들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결론은 홍보라든가 주민에게 더 많이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저희들이 현재 구상 단계에 있는데 청장님께서 동에 기획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부분을 지원해서 동 스스로가 기획을 하고 동 스스로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하자, 내년 상반기에 제도화해서 내년 하반기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에 기획기능이 들어간다면 그게 아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되면 제안제도라든가 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2018년도 하반기에 130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다시 상반기에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대체적으로 보니까... 안 그래도 실태를 분석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많이 몰립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제안제도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2017년, 2018년도 전체 숫자가, 2017년도의 전체 숫자가 하반기에 많이 나와있고 금년도도 하반기에 제안제도를 많이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김태우위원    하반기에 제안공모를 9월 17일부터 10월 16일 사이에 거의 한 달여간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 몇 건 정도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제가 자료를 좀... 하반기에 88건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도 2017년 하반기보다는 많이 부족하네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죠. 하반기보다는 숫자가 160건, 2017년도는 160건이고 올해는 150건 정도 됩니다. 하반기 포함하면.   
김태우위원    이 제안제도라고 하는 게 언제 생겼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제안제도는 생긴 지 꽤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더군다나 수성구민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 누구나 수성구에 관심 있으신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게 더 알려지면 더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이론상 그렇습니다. 이론상. 저희들이 바라는 목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생활에 쫓기고 살림살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속돼 있는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도에 제안제도를 개선하자,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는 제안제도를 하자! 그래서 방향을 선회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한 것이 서너 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안제도를 내년도에는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는 제안제도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우리 구 제안제도에 대한 시상이라 해야 되나요. 거기에 최우수가 100만원...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100만원.   
김태우위원    우수 50만원.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50만원.   
김태우위원    장려 30만원, 노력 5만원이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5만원.
김태우위원    그런데 최우수나 우수는 거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지금까지 이건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제안이다 해서 결정된 최우수 건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우수...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거기에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느냐, 우리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문제, 그다음에 아이디어 자체가, 제안은 아이디어이지 않습니까? 이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종목을 다 따집니다.   
   그래서 점수화해서 점수가 높은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실무자, 제일 처음에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의 해당 부서에서 그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무팀장급 회의를 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과연 실현 가능하냐, 아이디어로만 끝나느냐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현행법상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걸 다 따져서 점수화하는 거죠.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지금 일반 시민들에게 상금을 지급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참여합니다.   
김태우위원    공무원들의 참여 숫자도 상당히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공무원들이 정말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해야 발전할 것인데 자기 업무에 쫓기다 보니 아이디어를 문서화한다든가 이런 데 여유가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가 실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수가 가동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분수에 전기가 끊겨서 분수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을 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공무원들의 참여도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많이...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낮습니다.   
김태우위원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만약에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을 했을 경우에 인사평가나 근평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혜택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우수나 우수는 현재 거의 채택이 안 되는 상황인데 노력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근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현재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현재 인센티브는 선진지 견학 간다든가, 외국 갈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창안점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이렇게 제안을 해서 특허를 받는다든가 그게 중앙단위 심사를 통과해서 거기서 등급이 선정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인사고가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최우수가 됐을 경우에는 승진까지도 되는 걸로 확인...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것은 맞습니다. 최우수 됐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최우수 선정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현실로 봤을 때는. 그동안 채택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최우수나 우수...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이디어가 실용성이라든가 정말 획기적인, 획기성 그다음에 아주 독창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우수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시된, 제안된 아이디어는 그 정도 등급을 받기에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최우수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은 열려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김태우위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제안을 하는 게 일반 시민들보다 더 수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내용도 잘 알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데, 노력에 관해서는.
   제가 살펴봤는데 노력에 관해서는 인사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공고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려 말고 노력이라 하더라도 인사에 어느 정도 혜택이 있다면 공무원들의 참여도가 조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공감하고요.   
   내년도 제안제도할 때 찾아가는 제안제도로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아이디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가점 부분, 인사에 가점 주는 부분도 우리 인사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게 법령상 위배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에는 저의 아이디어이기도 한데요. 제가 공고문을 보고 서류를 작성하는 걸, 제안서를 봤거든요. 양식을 보니까 시민들이 꽤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요. 이 하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꽤 많은 자기의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채택되는 건수가 상당히 적어요. 본인이 참 나름대로 수성구를 위해서 고민했고, 또 수성구민이 아닌 분들조차도 우리 수성구에 이러한 제안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표현 방법은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우리 구를 상징하는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금액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소액의 범위에서 이런 제안을 해 주신 우리 구민들과 그리고 우리 구민이 아닌 우리 국민들에게도 우리 구의 성의를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더더욱 우리 구가 이런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제안을 해달라는 것들에 대한 홍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주 감사합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기념품을 주는 그 관계는 우리 구민에 대해서는 공선법 저촉 여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을 봐서 공선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실행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이것도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추후에 홍보수단으로써도 우리가, 또 물망이라는 우리 캐릭터도 지금 얘기가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안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죄송합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2017년에 장려로 뽑혀서 실시 예정이었던 동화각색체험이나 그리고 하반기 제안공모에 CCTV 통합관제시스템에 통합수용된 관제요원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은 아직 실시 예정이라고, 근 1년 정도 지났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먼저 뒤에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시스템에 관제요원들의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은 이게 시스템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고...
김태우위원    언제쯤 실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이것은 올 연말 되면 가능하다고 안전총괄과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태우위원    동화각색체험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동화각색체험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도 재단 예산에, 도서관 예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확보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실시 불가에는 화장실 변기뚜껑 닫고 물내리기 홍보라고 노력으로 해서 뽑혔는데요. 이것은 왜 실시 불가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이것 보건행정과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 내용이 문제가 있나 없나를 중앙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중앙에서 화장실 변기를... 제안하신 분은 화장실 변기뚜껑을 열고 물을 내리면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게 막 공중에 분말로 튄다. 그래서 국민 건강에 위험하지 않느냐, 닫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앙부처하고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첫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두 번째는 이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안심리가 작용한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가 없고 다른 나라도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시 불가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실 우리가 이런 정책을 채택할 때 노력이라는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상을 주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 부분은 미흡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을 제외시켜야 되는데 제외를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제안제도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시고 우리 구에다 제안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요. 본인이 제안해서 채택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실시 불가가 돼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큰 실망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외에도 지금 실시 예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채택된 내용들은 최대한 빨리 우리 구정에 반영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일자리투자사업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2년간 1억 4,900만원의 계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죄송하지만 페이지 몇 페이지...   
차현민위원    10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일자리사업단장이 나중에 답변할...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일자리투자사업단은 질의 하나 건지셨네요.   
   (웃음소리)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보충해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요.   
   실장님, 우리 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서 적극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과도기에 있어서 적극성 부분이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김성년위원    아니요. 과도기는 외부적인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고 또 외부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직 이 사업에 대한 인지나 이런 것들이 낮은 부분인데 그것을 제외하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팀, 그리고 과에서 어느 정도 열의를 갖고 계시다고 보시는지 실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의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못 따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김성년위원    아, 열의는 굉장히 있으신데 실제로 조금 부족하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운영계획 등 자료 쭉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구정질문도 있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제출해 놓으신 상태거든요.   
   2015년도에 본 위원이 한번 전부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규정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야 된다고 하셔서 몇 가지 안을 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규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물론 규정에 따라서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하시지만 부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예를 가지고 있느냐가 규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봤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외에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구성이 되어 있으면 위원회 현황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조정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것 조례상에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죄송합니다. 그 점은 제가 못 봤습니다.   
김성년위원    조례상에 구성을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해도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정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돼 있는데 되어 있지 않고요.   
   확인이 되셨나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조정위원회가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구의 8개 구·군이 다 비관적입니다.   
김성년위원    비관적이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비관적이고, 우리 구를 포함해서 다른 데도 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실효성 측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실효성이라면 어떤 실효성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비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년위원    조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대부분 주민들로 구성이 돼서 안을 제안하고 그 안에서 협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 협의라는 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동네 또 나와 관련 있는,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되도록 많이 썼으면 하는 게 바람이긴 한데 그게 여러 명이 제안을 하다 보면 전체 풀(Pool)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적당하지 않다고 보여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전문가 집단 혹은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같이 협의를 하자는 건데, 우리가 얼마 이상의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 액수를 정해 놓았는데 지금 제안 들어온 것이 크게 이것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은 주민제안, 이렇게 주민들이 제안하신 참여예산 항목이 제안되면 그 항목을 각 실·과에 뿌려줍니다. 다 뿌려서 과연 주민께서 제안하신 참여예산이 첫째는 실현 가능성이 있나, 제안하신 것 중에 채택 안 된 게 개인 사유지에 도로를 내달라 하는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이 자체를 건당 3,0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 제안하신 내용은 3,000만원으로 했지만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거의 억 단위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이런 관계를 관련 부서에서 그 내용을 조정해서 실현 가능성 있나를 다 수합해서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런데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여하신 분들이 할거주의에 의해서 서로 나눠 가진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고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런...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냥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의 시행이 아니고서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적절한지,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과 기존의 예산을 주민들로부터 제안받아서 처리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시행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냥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름으로 3,000만원 내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는 창구 역할밖에 안 되고 있다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하나의 민원 해결 창구로서 참여예산제가 활용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성 제안은 가급적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반사경 하나 설치해 줘!” 이것은 민원성이지 제안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 심사하는 과정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1년 운영계획 작성하시면 주민들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제안 공모도 하시지만 예산 편성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마을 주민회의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현황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동별로 몇 회 이것만 나와 있어서 더 확인이 안 되긴 한데 지금 각 동별로 많이 한 곳은 매년 2회 정도를 했고 한 반수는 아예 한 적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지금 한 해에 두 번 한 동의 경우에 어느 회의에서 마을 주민회의를 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동별 리스트는 제가...   
김성년위원    예를 들면 범어1동이 2017년에 2회를 했고, 2018년에 2회를 했는데 어떻게 2회씩을 하셨는지 혹시 확인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작년도에 제가 동장을 했으니까 그 경험으로써 말씀을...   
김성년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동장할 때 마을회의라고 회의의 구성원들이 별도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각종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이렇게 모여서...   
김성년위원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하실 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죠. 의견수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모여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뽑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마을회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지역회의도 있고 마을회의도 있고 중복을 띠고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성 있느냐...
김성년위원    지역회의는 지금 대구시 참여예산에...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를 해 본 결과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기획기능을 넣자, 그 기획기능이 들어가면 그 지역의 특수한 사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발굴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 예산이 지원된다면 이걸 실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동이 스스로 특색화, 특화돼서 살아갈 것이다, 자생능력을 갖추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아이디어 회의를 한 결과가 나온 거죠.
   지금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도 내년 되면 조금씩 조금씩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선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수성구에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있고, 대구시에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다 보니 섞이거나 혼동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마을 주민회의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조례가 개정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을 여러 번 했을 때 그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현재도.   
   그리고 지금 조례상 위원으로 선임되시는 분들에게 예산 그리고 재정에 대한 인지를 위해서 주민예산학교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내년도 되면   그것도 활성화될 겁니다. 올해에도...   
김성년위원    내년도 되면 다 활성화돼요? 그럼 지금까지는 활성화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올해 한 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예산학교 해서 예산팀장하고 저희들이 각 동에 찾아가는 예산학교로 바꾸자.   
김성년위원    그 말 제가 내년부터 잘될 거라고 일단 믿을게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또 바뀌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역회의에 대한 부분이 생기고, 제가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지금 30명 이내로 돼 있는 것을 늘리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40명으로.   
김성년위원    40명인지 50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바뀌는데 제도는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하려고,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되는데 지금의 과정을 보면 규정이 바뀌어도 또 바뀔까,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김성년위원    그리고 그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일단 담당 공무원들의 주민참여예산제 제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마인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열의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이 자료를 보면서 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염려하시는 바 충분히 인식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제도가 완벽하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여러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가고 있는 제도가 잘못됐으면 내년에 그걸 바꾸고 또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열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가 지금 2년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연임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년 임기가 끝나고 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뽑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 중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두고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참석률이 50% 미만인 위원에 대해서 8명을 교체한 것이 바로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참석률이 계속 좋은 분은, 지금 인원이 한정돼 있는데   계속 연임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죠. 연임은 1회에 한해 연임한다는...   
김성년위원    1회에 한해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큰 틀에서 움직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교체하신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예산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 결과적으로 이것이 100% 옳은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례에 명시를 한 겁니다.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신다고 판단을 하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왜 안 하게 됐는지 의회에 설명을 하셔야죠.
   그리고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시고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라고 다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공감합니다.   
김성년위원    이 부분 지적하고요.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쉬실 거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간단한 건데요. 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내역 중에 소송비용 회수수입이 2017년, 2018년도 징수율이 대단히 낮아요. 예년하고 비교해 보면.   
   자료를 일단 받기는 했는데 일단 어떤 건지는 따로 안 여쭙겠습니다. 다 나와있어서.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이후에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들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방세법이라든가 지방세기본법이라든가 이렇게 법에 따라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민사법에 따라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민사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래서 민사법에 따르되 우리가 지금까지 체납된 게 약 11건에 1,700만원 정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도개선을 하자, 방법론에 있어서는 첫째 재산명시신청을 하자, 그것은 민사법에 따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다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강제추심명령을 발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 분이 안 낸 것에 대해서 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이것은 간접 징수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하자!
   그다음 두 번째는 지난번에 행자위 때 제가 내년도 제도개선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변호사공무원을 채용하자, 변호사공무원이 들어오면 재산명시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이루어지고, 그다음 현재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설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것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분별하게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자기네들 졌으면서도 비용을 안 내는 이런 행위가 아, 구청에서 강제를 한다, 무분별한 송사도 예방할 수가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다른 부서에서는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해서 징수하되 체납된 경우는 이월 연도가 되어서 보통 세무2과로 넘기는데 이것은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물론 세무2과에 저희들 자료가 넘어갑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세징수법이라든가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법에 의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소송해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비용 반환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실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아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실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19페이지에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있잖아요. 그중에 자치분권협의회가 2017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2018년에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현재까지는. 물론 비고사항에 11월에 예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17년에 보면 안건이 미발생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기억하기에 지난번 9월에 정례회할 때 전년도 결산하면서 자치분권 관련해서 이월액도 발생을... 전체예산이 크지 않아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중간에 추경 때 감한 것 계산을 하면 본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집행률이 낮았거든요. 왜 열리지 않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2017년도에 개최 안 한 것에 대해서, 안건이 미발생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규화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도를 조금 바꾸었는데 금년도에는 11월 9일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달 11월 9일에 개최했고...
김성년위원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다음에 다음달 12월 11일 되면 덕화중에 찾아가서 청소년분권아카데미를 개최한다든가 저희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월인가, 범어도서관에서 분권토크쇼도 개최를 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 계획을 다 수립했는데 대구시에서 시비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비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우리 구비 편성한 것은 아껴서...
김성년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실장님께서는 자치분권 관련한 행사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그것 말고 자치분권협의회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금년도 11월 9일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열지 않았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지금 자치분권 촉진 조례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내용에 따르면 자치분권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을 구청장의 책무로 해서 매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자치분권협의회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그 조례에는 자치분권협의회가 매년 1회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부분이나, 그러니까 자치분권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는 구청장의 계획 이후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 그리고 대부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내용적으로도 달성되지 않았고, 요건상으로도 매년 1회 한 번씩 하도록, 그리고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도 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열린다고 하니... 1년 10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자치분권에 대해서 최근에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노력이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은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치분권의 필요성은 제 자신부터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분권만이 앞으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분권협의회를 저희들이 11월에 개최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자 이런 내용까지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동 기능에 기획기능이 들어간다면 자치분권도 그 기능에 녹여서 기초적인 분권이 거기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같이 고민해 보자, 만약에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연말이라도 회의 한 번 더해서 공유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구의회는 그때 두 분이 회의를 참석하셨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1년 10개월 동안은 왜 그런 것을 안 하셨느냐고 제가 여쭙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제 생각에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거야 그렇다치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것과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안 열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자치분권도 지금까지는 조금 미진했더라도 내년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서 잘될 것이다, 잘되면 좋죠. 저도 기대하는데요.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그 전에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평가 위에서 저는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별로 안 됐는데 내년부터 잘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스스로에 대한 묵묵한 평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작년에 개최를 못해서 조규화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 금년도 상반기에는 선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최를 못 했는데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권의 필요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9일에 개최를 했고 미흡하지만 내년도에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자, 활성화 방법에 있어서 방법론을 서로 공유하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자꾸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열의를 가지고 있고 잘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신뢰도를 높이려면 그 전에 어떻게 해 왔는가가 담보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불신을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5페이지에 풀경비 있잖아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전에 기관공통운영비 그러니까 풀예산이라고 해서 사업명이 실제로 예산서에 드러나지 않고 이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쓰도록 하는 것이 풀경비인데 이것이 예전에는 경비가 굉장히 컸었어요. 컸는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쓰는 것은 문제가, 불요불급하고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쓰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어서 최근에 이 예산들이 좀 줄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보니까 추경까지 하면서 다시 늘었어요. 조금이지만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세부 집행내역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일단은 세 가지 과목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여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국 회의라든가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다녀오셔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사무관리비 등에는 예를 들면 산불이 나서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산불진화에 들어갔던 분들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그런 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마는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수당 혹은 사업비 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워낙 건수가 많아서 일일이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대충 내용을 아실 거니까요. 특히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꼭 풀경비로 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먼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황금2동장을 했는데 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프린트기 내용연수가 다 지났습니다. 프린트기가 고장이 났는데 민원인들은 민원발급을 하기 위해 줄을 쭉 서 있고 우리가 추경 때 확보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풀경비로 자산취득합니다. 프린트기 1대 사달라! 그렇게 내용연수가 지났다든지 기계가 고장이 나서 프린트기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산취득비로 집행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에 각종 위원회 수당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불요불급한 위원회는 만들지 마라, 다만 사업 추진이 특수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조례처럼 그럴 경우에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텔수성 관련해서 거기에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든지 이렇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대체적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이 각 과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동에서 갑자기 프린터가 고장이 나면 사야죠. 그런 걸 풀경비로 사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일부분일 뿐이고요. 여기 내역 보면 파티션, 책상구입, 붙박이장, TV, 의자, 간이침대, 책상, 또 파티션, 침대매트리스, 사무용가구, 수납장, 책상, 파티션, 의자, 책상, 의자, 가구, 대부분 이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런데 그중에는 작년도에 복지인력이 별도로 충원된 게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은 빼고 불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그것은 빼고 불렀습니다. 다 빼고 불렀거든요. 사회복지직 직원 충원에 따른 책상 구입 이런 건 다 빼고 불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인원이 늘어났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사무기구 해서 책상이나 의자...
김성년위원    아뇨, 그렇지 않은 경우예요. 방금 불러드린 것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앞으로는 그렇게...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런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써야 될 상황이면 써야죠. 어쩔 수 없는데 예산이라는 게 어디에 기물을 사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산 아닙니까?   
   정책사업 이런 것에서도 반영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것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구청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그런 것들이 풀경비라는 이름으로 이 자료를 따로 받아보지 않는 이상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은 되도록 지양을 하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조차도 돈을 쓰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공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존경하는 안정국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자료는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자료요청을 드렸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지금 보기에는 일자리투자사업단의 수성일자리센터 하나만 나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민간위탁을 해서 심의하는 것,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그것 1개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위는. 다른 위원회는 많습니다.   
백종훈위원    아무래도 사업부서인 사회복지나 도시보건 소관은 많겠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많습니다.   
백종훈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투자사업단과 연계된 질의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박용균 단장님께는 추후 질의를 하도록 하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볼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백종훈위원    이게 위탁사업으로 갬콤주식회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인터넷 취업포털미디어 기업으로 되어 있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하반기에 조례가 선정되었고 ’11년부터 쭉 이 갬콤주식회사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현재 2018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다시 한 번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백종훈위원    구비로만 1억 5,000만원 정도 연간에 지원을 하고...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것은 기관을 선정할 때 굉장히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갬콤이라는 회사가 알려진 회사이고 우리 구 수성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 있어서 제가 약간의 의문이 드는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가 공고기간으로 되어 있고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기간 내 신청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는 재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과연 수성일자리센터 민간위탁사업을 위해서 몇 개의 기업이 지원을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존경하는 백위원님, 이 부분은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사업단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될 사항이고, 저는 실무추진을 안 한 부서장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수탁기관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수가 7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신데 2017년이니까 현재 김대권 구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셨던 것 같고, 제가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참여하신 분께 수당이 7만원씩 가지 않습니까? 보니까 7명이 아니고 열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심사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위원이 바뀌는지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이때 제가 참여를 안 했고 일자리투자사업단장이 답변을 해야 될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일자리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의 문제기 때문에 박용균 단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백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이 뒤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질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듣기보다는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질의시간에 답변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백종훈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럼 기획조정실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질의시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책자 101쪽에 있으니까 추후에 제가 박용균 단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아까 김성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치분권협의회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저는 우리 구가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의지라는 것은 결국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르는데 2017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294만원에서 3회 추경을 통해서 1,000만원 삭감해서 294만원이 2017년 예산이 되었는데 잔액이 그대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780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편성을 안 했죠? 올해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분권아카데미하고 분권토크쇼를 진행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도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를 했었고요. 하면서 분권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가 분권에 대한 것을 대구광역시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아까도 대구시가 추진하거나 그럴 때는 될 수 있으면 대구시 예산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데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지방분권 관련해서 다양한 행사도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 주민들의 의식 자체가 지방분권이나 자치분권의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나 숙지가 덜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치분권, 그냥 분권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떠한 권한이 이양되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 구민들도 의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분권아카데미, 분권토크쇼 이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2018년에도 예산이 780만원밖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2018년 본예산보다는 예산 증액을 기대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구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구시와 8개 구·군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든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한 것이 우리 수성구입니다. 우리 수성구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게 전파가 된 상황이고, 2017년도에 분권에 대한 불이 조금씩 조금씩 사그라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 우리 구비가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는 것은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크쇼라든가 그다음에 행사를 하는 데 대구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행사는 계속하지만 시비로써 그것을 실행하고 우리 구비는 아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지 않느냐, 11월 9일에 분권위원회 회의했을 때도 이 안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하자,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전파를 시키면 주민들이 분권에 대한 마인드가 더 높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그 계획을 수립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예산은 2018년 본예산 780만원보다 훨씬 많이 증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900만원 정도, 지금보다 높지만 9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 연초에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실행 관계는 추경 때 별도로 확보하든지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자치분권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 아까 김성년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하겠다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동안의 노력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 또한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이 좀 사그라졌고, 금년도에는 선거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 움직였는데 하반기부터 그것을 준비하자 이런 안도 나오고, 내년 초에 분권계획이 수립된다면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접목을 시키자 이런 것까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우리 23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태우위원    2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해서 자치분권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교육도 저는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에 기획기능과 실행능력을 배양시키자 하는 그 프로젝트 안에 자치분권이라든가 이 내용도 같이 녹여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확산이 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오시자마자 지방보조금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할 줄 알고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보조금위원회는 사실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꽤 많이 개최가 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서면으로 계속 진행해 온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대체적으로 사안이 경미하다든가 긴급성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했는데 데이터를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8월에 양이 많고 또 3월에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성을 띠고 있다면 3월, 8월 이쪽에는 소집하는 회의로, 대면회의로 제도를 바꾸자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서면심의가 줄어들 것이고 대면회의가 늘어날 것입니다.
김태우위원    대면회의 숫자를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들이 원래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제가 조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행정국장님과 복지국장, 기조실장 이렇게 3명이고 나머지 변호사 두 분, 교수님 세 분, 세무사 한 분, 민간전문가 네 분 이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구에 민간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구의원들이 배정되어 있는 민간 위원회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원이 들어갈 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것은 제가 조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조례를 봐야 되겠는데, 공직자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윤리강령에 따르자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은 위원회에 참여를 안 시키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영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보조금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조례나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의원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진 않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그것을 배제시키도록 윤리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작용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서면으로만 한 부분도 있어서 혹시 의원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윤리강령이나 이런 데 의원들만 저촉되는 겁니까? 업무 연관성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들어오신 위원들 중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런 분들은 가급적 저희들이 배제를 시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나 법인이 여기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분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를 들자면 보조금을 받는 분들은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리를 건너가고 건너가고 이렇게 해서 될 것이라고 유추해서는 곤란하고,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위촉하지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조례 파악되면 다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지방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방보조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김태우위원    42쪽부터 해서 지방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보조해 주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태우위원    지방보조사업은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지방보조사업은 크게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김태우위원    지방보조사업 자체사업 지원 현황 여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책에 지금...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나와 있죠.   
김태우위원    제가 이것을 몇 분께 물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못 들어서... 지방보조사업 관련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지금 가지고 계시는 36쪽, 37쪽, 38쪽에 쭉 나옵니다마는 보조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다 받은 내용입니다.
김태우위원    다 받은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2017년, ’18년도 회의개최 및 참석수당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우리가 2018년도만 해도 108건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태우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내용이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래요?   
김태우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어떤 내용이신지?   
김태우위원    제가 서면이나 대면회의 개최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보조심사를 했는지 요청을 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한 장짜리 데이터 중간 부분에 2017년 11월 10일 자에 지방보조금 거기에 보조금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
김태우위원    이것이 여기에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내용이 들어갑니다.   
김태우위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들을 금액 상관없이 다하는 겁니까? 소액이나 금액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조금씩 차이나죠.   
김태우위원    거기에 따라서 모든 보조금을 다 심사하는 겁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면 여기에 있는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A라는 단체에선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를 들어 500만원을 신청합니다. B라는 단체는 1,000만원짜리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각 과에서 단위사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 같으면 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보조금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점수라는 것들이 옆에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맞습니다. 평가합니다.   
김태우위원    평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평가는 크게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하는데 사업계획의 적정성 그다음 사업계획이 어떠냐, 그다음에 관리는 어떠냐, 그다음에 사업성과는 어떠냐, 이 세 가지 분류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김태우위원    어디서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당초 제출한 계획만큼 실행을 했느냐 여부를 따집니다.   
김태우위원    해당 부서에서 한다면 기획조정실에서 마지막 검토는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넘어오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점수가 저조한 행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해 예산편성에 적용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제외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적용이 다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됩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2017년도 달집태우기 행사지원 42페이지입니다. 평가점수가 6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60점이었고 그때 예산이 1,100만원, 1,140만원에서 평가점수 60점은 상당히 낮은 점수죠.
   그런데 2018년도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600만원 증액되었네요. 이것은 이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지금 2017년도에 달집태우기 행사가 60점으로 나온 것은 그때 AI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행사 실행을 못한 거죠.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평가했을 때 60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예산증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달집태우기 행사는...
김태우위원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실제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것을 다 못하니까... 달집태우기 행사를 하는 단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문화유산, 자산관리 이런 쪽으로 더 주기 위해서 금액을 조금씩 조금씩 증액한 상태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차원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소송 관련해서 패소가 몇 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5건이죠.
김태우위원    2017년도부터 우리... 패소했을 때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17년도 본예산에는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2회 추경 때 3,000만원 증액되어서 5,000만원으로 패소비용변상금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1,500만원 이상이 또 남았네요.
   2018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더 증액되었죠. 4,000만원이나 증액되었죠. 추경에는 또 2,400만원 증액되었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배상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까도 나왔지만 변호사수임료도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가 계속해서 혈세가 낭비되거나 출혈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김태우위원    지금 소송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아까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것도 일종의 방법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소송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나 쭉 봤는데 우리 구가 땅값이 비쌉니다. 땅값이 비싸니까 용지가 종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결정이 나면 대체적으로 따라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을 불복하고 소송을 겁니다. 그런 사례.
   그다음 또 하나 어떤 사례가 있나 하면 토지대장상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 내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통해야 됩니다. 누구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땅 우리 할아버지 땅이니까 내 땅이다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증빙되면 다 원고가 승소합니다. 반대로 하면 우리 구청이 패소합니다. 그런 사례. 이렇게 해서 소송이 늘어납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2017년, 2016년이 있지 않습니까? 1, 2년 상간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대체적으로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해 버리면 대체적으로 그 금액을 수용해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고 소송을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2018년도 2회 추경을 통해서 6,900만원의 예산이 변호사수임료로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2019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편성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내년도 예산이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금액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현재 추세이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과 패소비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감안을 시켜야 된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안 거는 것이 가장 좋은데 소송은 상대주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 걸지 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저도 참 이 부분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구가 잘못하거나 부족해서 발생된 소송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구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많은 편은 아니고 가끔씩 그런 일이 발생되고 또 가끔씩 우리가 소송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소송을 걸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구청에서 소송을 건 것은 거의 다 승소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닙니다.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패소하게 되면 패소비용 물어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패소비용 물어야 되고 변호사수임료도 내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물어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 또한 우리 구가 제대로 파악 못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송 걸 때는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받습니다. 아주 애매합니다. 법해석에 있어서 애매할 경우 자문을 구해서 과연 이것이 송사거리가 되느냐, 이것은 소송할 만하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변호사 자문을 구했을 때는 이길 확률이 있다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니죠. 항상 그분들은 50대 50이라고 주장합니다.   
김태우위원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패소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보면 민간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법률적인 자문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변호사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언제쯤 진행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례가 다음 주인가 상정되어 있는데 그때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정원이 통과된다면 내년 1월에 시행하는 데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김태우위원    채용공고를 내년 1월에 낼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내년 1월 정도 내면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변호사공무원은 그러면, 제가 이것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어느 정도 급여 대우를 받고 채용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팀장급입니다. 팀장급. 6급 팀장급의 변호사가 들어옵니다. 사무관 아니고 밑에 6급 정도.   
김태우위원    기초 자치단체에서 변호사 채용을 한 대구광역시를 기준으로 혹시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느 구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달서구가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서울, 경기 수도권에는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공무원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겁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 잠깐만!   
(11시57분 기록중지)
(11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실장님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백종훈위원    제 지역구가 고산이라서 이번 달에 고산3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떠나는 순간 한 위원님께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요. 그분의 질타에 제가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 수성구청, 수성구 집행부 내에서 실행하는 사업에 너무나 많은 외국어, 외래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에 들어가는지 실장님께서는 파악이 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것을 숫자로 표기하기는 곤란하고 가급적이면 한글을 사용하자는 게 저희들 기본취지입니다.
   그러나 글로벌화되고 세계화되는 데서 용어 자체를 한글로 바꾸어서 쓰는 게 어려울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의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현수막에 들안길 프롬나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백종훈위원    주민께서 제게 프롬나드가 무엇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대충 들안길 무엇인데 설명을 잘 드리지 못했거든요. 프롬나드는 무엇인가요?
   굉장히 연세가 드신 분인데 제가 그 내용은 알지만 프롬나드가 우리 관내 현수막에 과연 그렇게 적힐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요?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롬나드는 스페인어로 산책길을...
백종훈위원    산책길 있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산책길인데 그냥 일반 등산로의 산책길이 아니고 도로 중간에 산책길을 만들자, 제일 처음에 입안할 단계에서 프롬나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썼는데 그게 도로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 옆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계획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용어 탄생이 그때 시작된 내용입니다.
백종훈위원    용어 탄생의 유래는 다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수성구에 사시는 주민들의 몸에 와닿게 되려면 용어가 순화될 필요가 있다. 순수하고 좋은 한국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프롬나드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정말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굉장히 거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황혜진의원님께서 한글사랑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추후에는 진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도 아닙니다. 외국어죠. 외래어는 TV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외국어의 사용은 조금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각 과에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을 지양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꼭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   더 와닿을 수 있는 용어들을 신규 사업에는 반드시 적용시켜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정책연구용역 발주현황 자료 제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정말로 많은 정책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물론 행자위 소관 부서에는 많지 않지만 적용되는 부서를 보면 도시보건위원회라든가 사회복지위원회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정책연구용역이 우리 캐비닛에 보존되는... 그 정책연구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의 합당성이 있었는지, 기존에 정책연구용역 해서 이 자료를 많이 사용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했고 다 반영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해 보고 있고, 크게 보면 대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과 연구용역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그 용역은 우리 공무원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전문가의 머리를 빌리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은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물론 맞습니다. 반영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백종훈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용역비라는 게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수많은 사업에, 정책연구용역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책연구용역에 들어간 만큼 예산비용을 저희가 뽑아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안 되어서, 제가 보니까 올 10월 30일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점이 제정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정책연구용역에 관련된 것에 대한 결과치가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이거든요. 그 점은 시인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제가 각 부서별로 용역한 걸 접목했느냐, 안 했느냐 아직 자료가 없어서 판단을 못 했는데 예를 들자면 고산서원 복원 문화재 시·발굴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거쳐야 됩니다. 법령상에.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의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대로 부서별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데이터가 없어서 실행 여부를 아직 모르겠는데...
백종훈위원    실장님께서 소관 부서 관리는 안 되시겠지만 정책연구용역 발주 주고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실장님께서 다른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연구용역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 조례에 걸맞게.
   그런 것들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정책연구용역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정책연구...
백종훈위원    발주를 주실 때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것은 2,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
백종훈위원    이하면 수의계약이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수의계약 들어가는데 2,000만원 초과하더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상 정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 점은 그렇게 알고, 그다음 조례를 보면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용역은 제외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의 문구가 조금 수정,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지금 조례에는 정책연구용역한 것을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판단이 되어 있고...
백종훈위원    그렇죠, 공개하는 범위인데 많은 정책연구용역의 비용이 1,000만원 이하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을 떠나서 제 생각에는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백종훈위원    제3조제2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 10월에, 지난달입니다. 지난 달 말에 공개 조례가 공포 시행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 6개월이나 어느 정도 실행을 해 보고 개정여부는 그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것을 잘 맞추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다 공개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장님 떨어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괜찮습니다.   
백종훈위원    여기에 관련되어서 수당문제에 대해서 하나 짚고자 합니다.   
   보통은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위원들이 7만원 받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1시간...
백종훈위원    1시간 넘으면?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현재는 2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이나 1시간 반일 경우에는 7만원,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만원.   
백종훈위원    그렇군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보통 7만원 이렇게 규정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죠? 지침에 의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위원회에 오셔서 위원회 기능과 역할 이런 것에 의지하여 거기 참석하신 위원들이 발언도 하시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많이 열리진 않지만 위원회가 잘 열리는 것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위원회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원들도 위원회 구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구의원들은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구의원들은 수당을 안 드립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 위원회마다 주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받으면 좋죠. 그렇지만 지침에 받지 못하죠. 구 관련 공무원들은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그 점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받았다가 페이백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경우가 우리 관내 위원회에서 발생되고, 또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그런 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저는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따라 그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 금액이 간다는 것은 뭔가 업무적인 과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실장님, 그 점을 파악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분명히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강화하셔서 그런 점이 차후에는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제언을 드리는 거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호 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으므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아까 다른 구 예도 들고 또 여러 위원님들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통감합니다.   
○유지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성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보면 거의 다 민원해결 사업인 것 같아요. 도로라든가 블록 또는 펜스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것이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로 아주 다양한 사업들이 나오고 거기서 시행이 되고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에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동에 지원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운영비를 동당 100만원 정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에도 기획기능을 부여하자,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간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동행정복지별로 특색 있는 아이디어나 시책 이런 것을 발굴해서 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디어가, 아직까지 구상단계라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확정은 안 됐는데 하여튼 내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상해서 동에 지원하는 방법을 병행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예산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지호 위원    그 부분과 함께 아까 중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포상을 하거나, 아까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념품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서 홍보와 소통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홍보하고 거리 현수막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주민들한테 더 알리기 위해서 어떤 홍보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발굴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우선적으로는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마다 찾아가서 주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씩 조금씩 확산된다면 현재와 같이 온라인이나 현수막에 의존하는 그런 홍보방법에서 찾아가는 형태니까 그것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는 어떻게 보면 변화의 중심이,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동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변화의 터전이,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 움직이면 홍보효과도 같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지호 위원    제가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느껴지는 게 출발점이다, 시발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속 출발이나 시발점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구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먼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석에...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우선 감사실장님도 자리 착석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자리해 주십시오. 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청 건축과 관련해서 네 분이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중에 세 분은 전출을 가셨고, 한 분은 아직 건축과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보도됐는데 지금 두 분은 전출하셨고 두 분은 계십니다.   
차현민위원    2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 분의 현재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기소 단계가 아니고 해서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건축과에 그대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된 처분이 나오는 것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그것은 경찰서에서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할지 안 할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그것 나와봐야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차현민위원    그리고 74페이지를 보니까 구청 직원 중에 음주운전으로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이 세 분 중에 혹시 음주운전이 처음이신지 아니면 이전 경력이 있으신 분이 있었는지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이 세 분은 없습니다. 뭔가 하면 2012년 그 이후부터 가산되거든요. 거기는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혹시 구청 공무원법 상위법에 의해서 처벌 규정하는 외에 감사실이라든지 구청에서 별도로 추가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여기는 일단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법률 방침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대구시에서. 거기에 따라 중징계를 할 것인지 경징계를 할 것인지 이것을 파악해서 경징계할 경우는 우리 수성구청 인사징계위원회에 보내고, 중징계할 경우에는 대구시에 넘깁니다. 우리가.   
차현민위원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사실 음주운전 내역을 쭉 보면 2013년도에 3명, 2014년도에는 6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그 당시에 청장님 방침이 일단 음주운전을 하면 근평을 최하위 등급으로 내린다 그런 대대적인 방침이 있었고, 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과에서는 캠페인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청렴교육도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2015년도에 4명, 2016년도에 3명, 2017년도 2명, 2018년도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음주가 많이 강화됐습니다. 올해 1월에.
   옛날에는 취소면 견책 정도인데 지금은 거의 감봉 이상입니다. 사실 정지라도 감봉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취소·정지되면 정직으로 들어갑니다.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직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 올해 9월에 공무원 3대 비위 해서 성폭력하고 음주운전하고 금품수수하고 특별교육도 했습니다. 또 4월에도 한 번 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근절이 잘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 봤을 때 정직 두 분하고 감봉 한 분, 너무 처벌이 약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인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음주 이것은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남의 가정, 타인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도 아니고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물론 감사실장님께서도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012년도 이후로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이라도 계속... 하여튼 매년 나왔었죠, 그렇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게 처벌이 약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저는 2019년도에도 만약에 이런 분이 나온다고 하면 감사실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이 술을 먹어서 개인이 다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서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 국장님도  나와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서 수성구청 직원들이 추후에는 음주와 관련된 문제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음주운전 징계 규정은 다 규정대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번에 음주 정직 1월이 돼서 7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해 보니까 경제적 손실만 1,400만원 정도 돼요.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고 그 직원 개인적으로도 불이익이 많습니다. 일단...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면 승진도 18개월 제한됩니다.   
차현민위원    18개월밖에 안 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18개월, 19개월. 정직 1월 받아서 19개월 그 안에는 승진도 제한되고 임용이 제한됩니다.   
차현민위원    아예 승진 자체를 포기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저는 평소 직원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몇몇 분들이 다른 직원들의 노고에, 명성에 먹칠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런 분들이, 반대로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 정말 타인의 생명과 관련된... 요즘 뉴스 많이 보셨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만 다치면 상관이 없는데 한 사람의 가정까지 완전히 파탄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을 감사실장님은 승진하는 데 있어서 19개월이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예 승진 기회 자체를 박탈시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렇게 못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것밖에 안 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공무원법은 그렇습니다. 법은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우리 교육으로 앞으로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상책인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2012년도부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나온다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천을 안 해서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된 거지만, 제가 다른 것은 안 하지만 우리 직원들 음주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단 1명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감사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우리 차현민위원님은 공무원 복지증진과 근무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시는 위원님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서만큼은 참 싸늘한 반응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감사실장님, 우리 국장님!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구청장님과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우리 차현민위원님이 74페이지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기타에 보면 또 견책과 불문경고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품위유지의무 위반입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인데,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인데 관공서 주취소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술 먹고 파출소에 들어가서 좀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지산지구대에서 욕설을 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우리 청으로 통보 온 것 같습니다. 통보 와서 우리가 경징계 처벌을 요구했고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나온 겁니다. 경징계입니다.
김태우위원    불문경고도...   
○감사실장 노상현    불문경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공무원들 도로법 위반되면 통보가 다 오거든요. 자기가 잘했건 못 했건 다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이것은 중앙선을 침범... 부주의가 좀 심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이 같은 경우 우리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해서 경징계를 올렸습니다. 경징계에서 견책이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불문경고가 뭔가 하면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이분이 평상시에 표창 공적이, 시장 이상의 표창 공적이 있으면 감경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감경함으로 해서 표창은 날아가고, 사실상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표창으로 해서 감경해 주는 겁니다. 불문에 붙이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견책하고 불문경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장 노상현    견책은 일반적으로 징계의 최... 징계가 보통 경징계, 중징계 있습니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입니다.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입니다. 있는데 징계에서는 좀 하위급입니다.   
   보통 견책에 대해서는 6개월간 승진 제한이 되고 승급도 제한됩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이런 감경사항이 있어서, 보통 감경한다고 불문에 붙인다고 보면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김태우위원    그러면 불문경고는 인사 이런 데 있어서 불이익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없습니다. 1년 동안만 인사기록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등재하고 그동안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사실상 징계의 불이익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걸로 불이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표창으로 해서 그걸 감면하면서 표창은 없어지고 자기는 감면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인사에 있어서 1년 동안 승진이나 이런 데 불이익이 없는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름뿐인 징계입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그렇죠. 일단은 자기 표창은 없어지는 거죠.   
김태우위원    본인이 받은 표창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없어지는...   
김태우위원    사라지는, 표창은 어느 정도 수준의 표창을 받아야만 이게 적용이 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시장 이상입니다. 구청장은 안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아까 견책 관련해서는 주취소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주취소란.   
김태우위원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은... 요즘 사회적으로도 주취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절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저는 이 음주운전만큼이나 주취소란, 공무원의 주취소란에 대해서는 좀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술을 마시고 다른 공공기관에 가서 소란을 일으키는, 우리 수성구청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우리 수성구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사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경범죄 위반 처분 해서 5만원 과태료만 내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고발을 해서 검찰에 넘긴다 이런 게 아니고 경미하다고 봐서 경징계로 올린 겁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공공기관을 대하는 자세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감사실장 노상현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리고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이미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타 공공기관인 지구대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서, 이게 어지간히 소란을 일으킨다 해서 범칙금을 받는 건 아닌 걸로 보고 있거든요. 상당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 범칙금이 부여가 됐을 겁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느 정도 술 마시고, 알다시피 통념상 지구대에서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우지만 이것을 과태료를 끊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지구대 대원분들이 잘 달래서 보내시죠.   
   그런데 이 정도의 과태료를 끊었다는 것만 봐도 현장 상황이 상당히 과격했거나 경찰들이 통제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제가 지금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징계가 견책 정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아까 음주운전만큼이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과 그리고 추후에 견책 이상의, 좀 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징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우리 이번 달 30일에 교육이 있습니다. 직원들 상대로 음주운전하고 금품수수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도 추가시키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리고 불친절 신고현황 및 조치내역 바로 옆 장입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귀책이 있는데 담당자 귀책, 쌍방 귀책 포함해서 공무원의 귀책이 17건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서로 책임이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감사실장 노상현    이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전반적으로...   
김태우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자료상으로만 본다면 민원인 귀책이 12건이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또 판단 불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13건.   
○감사실장 노상현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불친절 관련해서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도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귀책에 관련해서.   
○감사실장 노상현    이 부분은 일단 인터넷상으로나 신문고로 민원이 오면 우리는 특별한 것 아니면 경위서를 받습니다. 경위서에 자초지종을 보고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 사람이 과연 정당한지 안 한지도 하고, 경미한 상황에 쌍방이 서로 의견이 대립될 경우는 우리가 판단 불가이고, 일반적으로는 다시 감사실에서 민원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서 귀책사유를 정하는데...   
김태우위원    이것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위원님 말마따나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경위서를 보고...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민원인 귀책이라든가 담당자 귀책이나 쌍방 귀책이라든가 누군가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이것은 억울한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려면 공무원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민원인한테 우리가 잘못했으면 사과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만든 겁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김태우위원    여기 담당자 귀책 시에는 근무평정에 반영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감사실장 노상현    그런데 1차적으로...   
김태우위원    예, 1차는 구두경고.
○감사실장 노상현    1차로 구두 주는데 1년 내로 한정했습니다. 1년 내로.
   그러니까...
김태우위원    1년 내에 한 번이라도 공무원에게 귀책이 있다면 근평에서 점수가 삭감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아닙니다. 그것은 구두만 경고합니다. 경위서 받아서.   
김태우위원    사전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을 때 오신 분께서는...   
○감사실장 노상현    1차는 구두만 합니다. 1차는.   
김태우위원    예, 구두... 한 번이라도 이런 조치가... 제가 지금 메모를 해놨거든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되면 근평에서 어느 정도 삭감이 된다고, 큰 폭은 아닌데 삭감이 된다고 제가 분명히 전달을 받았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그것은 잘못 얘기했는데 직접 담당자가 아닌 모양입니다.   
   사실 이것은 한 번 해서... 거기 해놨잖아요. 2차 될 경우에 훈계 주든지 주의를 주든지 직접 주고, 1차는 구두 경고로 해놨잖아요. 담당자 귀책사유.
김태우위원    그러면 제가 전달 받은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귀책 시 근무평정할 때...
김태우위원    그러면 두 번의 담당자가...   
○감사실장 노상현    통보하거든요.   
김태우위원    예, 두 번의 담당자 귀책이 있을 시에는 주의 및 훈계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징계나 인사 이런 데 어떻게 반영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0.2점 정도인데 주의가 거의 없습니다. 1차로 두 번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감사실장 노상현    두 번 같은 불친절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2018년도에 1차 구두 경고를 받은 횟수와 인원, 2차까지 받은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1차 몇 명, 2차 몇 명 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여기는 없는데 올해는 2명 있습니다. 2명 해서 통보했습니다.   
김태우위원    1차에 2명입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2차까지, 2차까지 2명. 1차에는 많지 않습니까? 1차 8명.
김태우위원    그러면 쌍방 귀책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것은...   
김태우위원    쌍방 귀책은 공무원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서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또 사유를 보면 일반 민원인들도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한테 욕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쌍방으로 보는 거죠. 
김태우위원    아니, 쌍방 귀책일 때는 공무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있죠. 같이 쌍방으로 있으니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1차, 2차 됐을 때 주의까지, 훈계까지 받아도 공무원 인사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네요? 
○감사실장 노상현    주의는 그런데 훈계 정도는 좀 그렇죠.   
김태우위원    주의와 훈계의 차이점은 뭡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주의는 아주 경미하다고 보고, 훈계는 그것보다는 더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 가기 전에 주의 단계가 있고, 주의 위에 훈계거든요.
김태우위원    주의와 훈계의 차이점이 뭡니까? 실장님. 
○감사실장 노상현    일단 사유가 경중한지 덜 한지 그거죠, 그러니까.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의와 훈계 다 징계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아, 징계는...   
김태우위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주의하고 훈계.   
○감사실장 노상현    주의는 0.2점이고 훈계는 0.5점입니다. 
김태우위원    0.2점하고 0.5점이 인사에서 어느 정도... 제가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서.
   이게 인사평가 시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 겁니까? 승진이나 이런 것 할 때.
○감사실장 노상현    승진은 당장 근평에, 그러니까 그해 근평에 된다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큰 적용 범위가 아닌 거죠?   
○감사실장 노상현    그렇죠.   
김태우위원    0.2점과 0.5점은.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때로는... 제가 왜 계속 묻느냐 하면 담당자 귀책, 쌍방 귀책, 민원인 귀책이라 하는 귀책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는 건 압니다, 주관적이고.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여기서 뚜렷하게 담당자 귀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지금보다 명확하거나 조금 더 징계 면에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데 저는...   
김태우위원    판단 불가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있고, 쌍방 귀책과 민원인 귀책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징계적으로, 징계가 됐든 어떤 주의나 훈계, 구두 경고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기에 큰 그런 건, 인사적으로 큰 불이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요즘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면 교육 위주로 많이 시키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도 시키고, 부서장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공문도 보내기 때문에 경각심은 한 번 하면 충분하고 두 번 됐을 때는 문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반대로 억울한 공무원들이 없도록...   
○감사실장 노상현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도 민원을 받아보는 의원의 신분이 되다 보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공무원들도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민원인의 계속된 고질적인 민원이나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감사실에서 고려하셔서 정확하게 이런 걸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불친절 민원만 42건이지만 일반 민원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최종적으로 공무원 문책해 달라고 하는 게 전부 우리한테 옵니다. 감사실로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양편에 서서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한다는 것도 문제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동 종합감사도 감사실에서 다 합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동 종합감사, 이번에 동을 돌면서 봤는데요. 어떤 데는 많게는 25건 이상 지적되는 데도 있고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추후에 같은 동에서 같은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있습니까? 혹시?   
   어떤 동은 계속 어떤 민원,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그다음이나 2년 뒤에도 발생되더라고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그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월에 반복, 동행정복지센터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사례집으로 해서 청렴방에도 공유를 하고 또 행정사례방에도 공유를 하고 각 실·과나 동으로 다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전에 했던 걸 통보해 주고 이래도 시정이 안 돼서 내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특수시책으로 교육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일단 사전 교육을 시키는데 문제가 동에서는 신규 직원들의 이동이 많습니다. 1년 되면 승진해서 올라오고, 어떤 경우에는 6개월 만에 올라와버리고 이렇게 이동이 있다 보니까 서로 공유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이것도 감사실에서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례집을 해서 매년 배포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3년 치 사례별로 만들어서 올해도 배포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좀 더 철저하게 교육해 주시고 관리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장님들, 혹시 동장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동장일지도 하나의 공문입니까? 공문서로 볼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그것은 잘 판단하기가 좀...   
김태우위원    제가 이번에 네 군데 동을 다니면서 동장일지를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장일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회의 날 동장님들이 순찰을 다녔다고, 본회의 시간에 순찰을 다녔다고 돼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감사 시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파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장님들의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동장의 순찰과 그날그날의 일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의 순찰일지에 대한 관리도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동감사를 할 때 좀 세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파악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좋은 의견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복지 분야 전담공무원 배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구정질문도 있었는데 현재까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계획된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사실 복지 분야가 확대되고 또 복지직들도 200명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감사라든지 특정 감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하고 의논해서 연말에 조직, 정원 조정할 때 일단 정원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정되면 그렇게 하도록...
김태우위원    이것이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대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1년이 지났는데 또 내년 얘기를 하시면... 그동안은 이러한 노력들이나 중간에 기획조정실하고 상의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보면 방금하신 말씀 그대로 하신 걸로 돼 있거든요.
○감사실장 노상현    제가 그걸 놓쳐 버렸습니다. 정원 조정할 때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산복지관이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것 다들 아시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복지 관련해서 감사실에도 전문 복지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감사실장 노상현    그건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작년 자료를 보니까 그게 그대로 지적됐는데 올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꼭 참고하셔서...
○감사실장 노상현    정원 조정할 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기획조정실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감사실장 노상현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외부에서 감사실장을 영입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감사실장을 외부에서...   
○감사실장 노상현    제 임기가 연말까지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외부든 내부든...   
김태우위원    내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저는 뭐...   
김태우위원    그래도 현재 감사실장님이신데 추후에 외부에서 감사실장이 영입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으...   
○감사실장 노상현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공모를 해서 내부든 외부...   
김태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모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것은 감사실에다 문의하라고 내용이 나와 있던데요.   
   공고문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감사실장 노상현    아닙니다. 공고문은 우리한테 할리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현직 감사실장님이시면 추후에 그럼... 현재 공고가 있고 재공고까지 떴더라고요, 이게 한 번만에 안 됐는지.   
   그래도 현재 감사실장의 업무가 내부에서 이관되든 외부에서 들어오든 그런 상황이라면 현재 감사실장님은 이 정도에 대해서는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으로...
○행정국장 이기덕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감사실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시면 그러면 행정국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실장님? 
○감사실장 노상현    저는 이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저한테는 실질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 인사권은 감사실장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니까 국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예, 행정국장입니다.
   김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실장 개방직위 관련해서 금년 12월 말로 현 감사실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1차 공모를 했었습니다. 두 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자격 미달로 인해서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결과 총 네 분이 더 응시를 하셨는데 네 분 중에 내부 공무원 한 분 그 다음에 외부 인사 세 분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마감일 직전에 한 분이 철회를 하셔서 총 세 분이 접수가 완료돼서 지난주 수요일 심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그것을 궁금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영입계획에 대한 것들이 궁금한 거였거든요. 갑자기 외부에서 감사실장을 영입한다는 것을 행정국장님이 아니라 감사실장으로서, 감사실을 운영하셨던 분으로서 왜 이런 계획을 잡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현재 감사실장님이라면 외부 감사실장이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인사가 어떻게 해서 누가, 지금 몇 명이 지원했고 이런 것이라면 당연히 행정지원과나 다른 과에 물었겠죠.
○행정국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실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저는 일단 임기가 만료됐으니까 당연히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외부에서 감사실장님 계속했습니까? 원래는?   
   국장님!
○행정국장 이기덕    내·외부를 막론하고 개방형 직위이기 때문에 공직 내부에서도 지원할 수가 있고 외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사위원회 거쳐서 구청장께 배수 추천을 하게 되면 그 배수 범위 내에서 다시 청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감사관을 도입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이것은 최근에 건축과 사건으로 인해서, 일단 건축과 같은 사건들은 우리 내부적으로보다 외부적으로 떠도는 소문이라든지 풍문을 들어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비위 사실을,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하나 보강해서 청렴감찰관을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운영하는 걸로, 청렴감찰...   
김태우위원    외부에서?   
○감사실장 노상현    아닙니다. 인원을 하나 보강해서, 사실 우리가 발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건축과 같은 그런 사건들은 발견하기 힘드니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청렴감찰관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김태우위원    청렴감찰관입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중에서 임명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감사실 소속은?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에서 직원으로 일도 하면서, 환경순찰하면서...   
김태우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과 이것을 새로 도입한다고 기사까지 나왔을 때는 어떤 특별한...   
○감사실장 노상현    새로운 1명을 영입, 인원을 더 보강해서 그분이 외부에 순찰도 하면서...   
김태우위원    조직에 인력을 보강하는 데 있어서 청렴감사관이라는 명목으로 인력 보강을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기사까지 나왔길래...   
   그리고 이번에 건축과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주민감사제 같은 경우도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그런 부분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시에서?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구 차원에서는 어렵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지금 시에서 좀 크게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도 열 몇 명이 있습니다. 계속 제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수성구 차원에서는,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지금 그것은 좀 광범위한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많습니다.
   청렴 DJ라는 것 지금 진행하고 있으시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주 내용들이 보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쓰신 내용이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옛날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다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현실적인 얘기들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청렴 DJ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격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이것도 지금 격주마다 하는 것을 횟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감사실장 노상현    내년에는 그 내용을, 시나리오를 좀 수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해서 직원들이 하도록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하니까, 자기들이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태우위원    지금 이건 예산이 없는 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사업인데.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어찌 보면 직원들이 재능기부하는 형식의... 그리고 재능기부를 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장해 주는 식의 내용이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청렴 DJ 이건 괜찮은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발굴했다는 것은.
○감사실장 노상현    내년에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좀...   
김태우위원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전문적이고 그리고 현실에 맞는 그런, 우리 직원들에게 청렴교육이라든가 할 수 있는, 평소에 DJ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실장님,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 드려서 받았는데요.   
   종합감사 중에 수성문화재단 종합감사 내역하고 특정감사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감사하신 것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일상감사자료인데요, 일상감사 볼게요.
   지금 9월까지, 10월까지 일상감사를 받으신 게 총 164건 나오더라고요. 금액으로는 650억원 정도.
   지금 76페이지에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가 나와 있어서 어지간한 계약이든 구매든 사업이든 행사든 굵직한 것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일상감사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짧게 좀...
○감사실장 노상현    사전 예방감사죠. 사전.
김성년위원    예? 
○감사실장 노상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적절한 지출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지출하기 전에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 사항에 예산 절감액, 절감률을 명시하신 걸로 봐서는 예산절감 효과도 추구하기 위해서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지금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담당하시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죠? 
○감사실장 노상현    1명입니다. 6급 승진해서, 이분은 전문관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전문관으로 지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김성년위원    전문관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시설직인데 이 부분에 전문관으로 해서...   
김성년위원    혼자서 담당하고 계세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혼자.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분은 일상감사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그렇죠. 시설직이니까 일상감사하고 전체 같이...   
김성년위원    그래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업무분장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지금 2명이 담당을 하고 있고...   
○감사실장 노상현    아, 계약심사는 시설직이 하고, 일상감사는 우리 행정직이 하는 것 맞습니다. 제가...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상...   
○감사실장 노상현    전문관이 계약심사하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일상감사 중에 계약심사 부분은 한 분이 별도의 계약심사하고 같이 하고 계시고, 계약심사를 제외한 일상감사는 다른 직원이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 직원이 지금 일상감사만 담당하시는 건 아니죠? 다른 업무도...   
○감사실장 노상현    아닙니다. 직원들 다 종합감사 나가야 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다른 업무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올해 10월까지 총 164건이 해당되고요. 금액도 굉장히 크고 어떻게 보면 일상감사라는 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상감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에 대한 보고서가 따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데 모든 굵직한 사업이든 계약이든 구매든 이런 것이 적절하게 계획이 잡혀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상현    그렇죠.   
김성년위원    그리고 예산도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을 이후에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처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전 예방의 효과가 있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2명이 하기는 한데 그 2명도 이 업무만 담당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한 분은 특정감사도 나가시고 종합감사도 나가시고 그 와중에 일상감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두 분 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 10월까지 164건이면 기본적으로 1.5일에 1건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토, 일 빼버리면 하루에 1건 이렇게 되는... 평균 잡으면.   
○감사실장 노상현    연말에 많습니다. 연말에 많은데 우리가 감사를 10월에 다 끝내고 연말, 연초에 집중적으로... 용역 같은 건 전부 연말, 연초에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연말, 연초에 많이 들어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때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일상감사에 있어서 중요도를 볼 때는,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나 예산계획이 나오면 적당하게 그냥 통과시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많은 품이나 시간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으로만 보자면 예산절감도 지금 1.4%에서 1.7%, 2%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실장 노상현    현장에 다 나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 아니 일상감사를 더 잘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현재 인원으로, 저는 이게 잘못 쓰여지거나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후에 감사하고 지적하고 처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효과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예방효과가 있는 일상감사, 그러니까 현장도 나가고 실제로 다 보신다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 이것을 다 커버 가능할까, 지금 밀려드는 일거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원이라든지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챙겨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이 직원이 특정감사나 종합감사도 하고, 만약에 한 직원이 일상감사까지 다 하게 되면 특정감사나 종합감사가 몰리면 물론 시기가 겹치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상감사에 많은 것을 할애하지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감사실장 노상현    그런데 지금 계약심사하는 분은 사실 시간외근무를 쓴 지 오래 됐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계속하는데 이분은 시설직 전문직이고 하니까 계속... 사실 우리가 공사할 때 계약심사가 까다롭고 설계, 수량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용역이나 물품은 매년 하는 것 반복되니까 좀 쉬운데 사실 공사는 자꾸 달라지니까 다 나가야 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감사하다가도 다시 와서 현장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한 6년 있었는데 이분이 만약에 시로 가버리면 좀 그래서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인력 배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감사실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마는 사실 감사실 업무가... 우리가 예산안 심사하다 보면 사실 예산안도 얼마 안 되고 직접 돈을 쓰거나 뭔가 하는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몇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최근에 공직사회 내 불미스러운 일이 올해만 해도 벌써 여러 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터지고 나서 감사하고 지적해서 문제점 발견해 내고,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세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문책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교육 말고는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인원을 배치할 때 아까 복지직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감사실의 업무가 가면 갈수록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님. 
   (웃음소리)
   저를 안 보고 계셔서... 그 부분을 한번...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년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감사에서, 우리가 다섯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하시죠? 평균적으로 대략.
○감사실장 노상현    뭔가 하면 위탁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보조금 주는 것이 어린이집 빼고 이런 것 빼고 한 25개 정도 되는데, 특정감사가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 2013년도에 북구 어린이집에 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가 특정감사를 한 겁니다.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성년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그전에 감사 안 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그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하다가...   
김성년위원    시에서 종합감사...   
○감사실장 노상현    2013년, 2014년도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때부터 했습니다.   
   이것은 4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여성클럽이라든지 새로 하는 모든 위탁시설이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보통 3, 4년 정도를 주기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김성년위원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7개, 5개 합니다. 올해 같으면 8개 정도 시설에 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4, 5년은 걸리겠더라고요. 
김성년위원    4, 5년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4, 5년. 그래서 이번에 하신 게 어쨌든 한 군데 빼고 네 군데 복지관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년 동안 업무를 하신 거네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걸 아까 김태우위원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 중에 문제가 됐던 것도 있었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시에서 감사하다가 우리가 감사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으니까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생활지원과나 이런 데는 계속 정산 관리 이런 것을 해 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그렇죠.   
김성년위원    오늘 감사결과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매번 할 때마다 비슷비슷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끝에는 불일치, 부적정, 소홀 이렇게 나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있었던 모 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점 이런 것은 우리가 못 들춰낸 경우가 있어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실 한계가 있어서 정작 막아야 될 문제는 막지 못하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불필요하다거나 감사실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 못하고 있어서 지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작년에 그 복지관 터지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기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올해 1월에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TF를 그때 꾸렸었죠? 2명인가 해서 사무관 1명하고...
○감사실장 노상현    아, 예.
김성년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감사실장 노상현    그것은 제가 알기로 지금 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굉장히 의욕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감사실장 노상현    다 끝나고...   
김성년위원    다 끝나고 그때 임시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소리 소문 없이 사무관도 정년퇴임하시고 팀장님도 중간에 퇴임하시고 또 한 분이 새로 5급 가셨는데 그분이 본청 과장으로 다시 오셔서 텅 비었는데 전문관 한 분이 계시다고, 지금 생활지원과에 계시는 거죠? 
   생활지원과에 그냥 전문관으로 해서 계신 거...
○행정국장 이기덕    생활지원과에 전문관 제도를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전문관이라는 이름만 써놓고 나면 보완이 되나요? 
○행정국장 이기덕    그 문제는 일단락 지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그 문제를 일단락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그 문제만을 위해서 그걸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지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행정국장 이기덕    그래서 지속적으로...   
김성년위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년 반복되는 종합사회복지관 특히 최근에 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해서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계속해서 위탁해서 보내주는 보조금이 많은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표현이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투서가 있지 않은 이상은 면밀하게 보지 못하는 이러한 경향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TF라는 걸 꾸려야 된다고 했는데, 실상 TF를 꾸리고 보니 크게 열의를 가지지 않으신 5급, 6급 두 분이 들어가셔서 이게 TF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야무야된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감사에 대한, 아까 복지직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우리가 특정감사는 한 지 오래 안 됐는데 사실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바쁘긴 바쁩니다. 바쁘고 또 비위 사실도 몇 건 있고.
   그런데 시설관리하는 부서에서 민간위탁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는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과에서.
   그것만 확실하게 해 줘도... 사실 4, 5년을 하더라도 희망을 받아서 하면 가능하지 싶은데 특정하게 터져서 거기 감사하고 이러니까 애로사항도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해서 외부 위탁시설만 관리하는 분 2명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보조금을 주는 담당 부서에서 최초로 정산 관리하니까 거기 1차에서 잘 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감사실장 노상현    그렇죠.   
김성년위원    거기서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감사실에서 보강하시는 건데 1차에서부터 사실...   
   그런데 그분들도 그렇잖아요. 감사실도 일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워낙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다 보니 빠뜨리는 건데, 그분들도 지금 당장 사업을 펼치고 예산을 쓰는 게 급선무다 보니 이후에 정산 관리나 평가 이런 것들이 좀 미진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자체적으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1차적으로 거르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 안 계시죠, 지금?
   (웃음소리)
   들어야 되실 분이 안 계시네.
   그래서 행정국장님, 기억해 두셨다가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또 문화재단 감사까지 받았는데, 비슷한 내용이라서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감사결과를 받았는데 일단 문화재단은 처분요구서 있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보충감사 전에 처분요구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니 처분요구서도 필요할 것 같네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면, 재단의 지적사항을 보면 사실 다른 위탁기관이나 본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서 많은 감사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서는 요즘 거의 안 나오는 지적사항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실장님, 동의하시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난번 결산검사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계획은 제출하셨던데, 원래 재단에는 우리 공무원들 몇 분 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김성년위원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처분요구서 받고 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동에 현장을 가보니까 공히 4개 동에 동장일지가 허위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장님께서 꼭 참고를 하셔서, 지금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중이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직에 있는 동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동장일지를 허위로 기재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재원들, 다시 얘기해서 보조금. 민간 또 민간단체, 민간위탁, 민간이전, 기타 지원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손이 닿아야 된다, 자체 내의 감사에서도.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침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자체 내 감사실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행정을 수반하고 또 행정자치위원회가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꼭 염두에 두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감사실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언제 음주 관련해서 교육을 한 번 하신다고 하셨죠?
○감사실장 노상현    이것은 전문직으로 30일. 
차현민위원    30일입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제가 그전에 하나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차현민위원    현재 공무원법에 의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됐을 때 받는 처벌과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공무원법에 나와있는 처벌기준과 구청에서 별도로 추가할 수 있는 방안.
   제가 왜 이것을 또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실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무슨 서운한 감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시민들 생명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런 건데, 우리가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부탁드리는 이유가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지 어떤 결과,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강하게 질책을 하거나 이러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실제로 뉴스를 보다 보면 최근에도 그랬지만 멀쩡한 가정이 또는 아들이 하룻밤 사이에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돼서 고인이 된 걸 보면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이나 국장님하고 협의하신 내용을 보고 만약에 내용이 부족하다 싶으면 좀 더 요구를 할 수도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이와 관련해서 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 팀장, 과장님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연대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안을 한번 짜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구청 안에 여직원들 혹시 성희롱 피해와 관련한 접수창구라든지 그런 것을 받는 방법 이런 것을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구청 여직원들, 직장 상사나 또는 동료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되면 그런 신고센터라든지 이런 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복지과에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백종훈위원입니다.   
   앞에서 차현민위원께서 성희롱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직장 내 조사를 보면 이런 성희롱에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언어폭력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주 많이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수성구 관내에서 실제 보고된 사례는 없는가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지금은 없습니다.      성희롱은 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우리는...   
백종훈위원    복지과지만 우리가 감사에서, 업무에 있어서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게 정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의, 특히 여성 직원들의... 양성평등시대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피해 사례가 우리 수성구청 관내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교육을 우리 감사실에서 주관을...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복지과에서 올해도 몇 번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는 법정의무교육, 4개의 법정의무교육을 감사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노상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희롱은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성희롱예방 교육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국장님, 잘 듣고 계시죠?
○행정국장 이기덕    예, 듣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성희롱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그리고 최근에 생겼습니다, 5월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서 모든 직장 내에서 한 번씩은 받아야 되는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수성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교육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기업이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제도화 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감사를 받을 사항이 없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4대 법정의무교육에 근거해서 반드시 우리 수성구 관내에 일하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구의원들까지도 같이 교육을 받으면 어떨까.
   저희들도 윤리의식을 잘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는 기간제이기는 하지만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 필요해지고 있는 교육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실장 노상현    맞습니다. 각 과에서 교육하실 때 의원님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리고 혹시 민원 쪽에 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수화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감사실장 노상현    직원들 중에서...   
백종훈위원    만약에 민원인이 오셨는데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직원들이 계신가요?   
   그런 것이 바로 최근에 5월부터 생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장애인들을 안고 가야 되는데 장애인을 배려해야 되는 노인복지, 아동복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복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을 채용해서 민원실에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감사실장 노상현    이 부분도 직원들이 수화교육이라기보다 수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그런데 관심이 많은 것은 맞는데 좀 갖춰져야 될 부분들은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실장님 포함해서 국장님께서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에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바로 어제입니다. 11월 19일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성희롱 및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장 내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양성평등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다른 지자체이지만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청장님도 참석하시고 관련 공무원들 같이 배석하셔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수성구청도 명품 수성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무교육들을 추후에는 반드시 실시해서 그런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방금 백종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대 기본교육 중에서 제가 생소한 산업안전 관련 교육 이것 외에는 금년도에 부서에서 다...   
백종훈위원    실시했습니까?   
○행정국장 이기덕    예, 직원들 대상으로 실시를 했었고 청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하셨고?   
○행정국장 이기덕    예.   
백종훈위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아직... ○행정국장 이기덕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서무팀장 정종석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하고 있습니까?
○서무팀장 정종석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면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구 수성구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겸 해서 여쭤봤고요. 
○행정국장 이기덕    다음에는 교육이 있으면 교육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저희들에게도 안내를 해 주셔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 점 유념하셔서 교육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유지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지호 위원    예.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내용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조금 줄여서 짧게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동감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2017년도 하반기 동 종합감사에서 92건이 적발되었고, 2018년도 상반기에 126건으로 어쨌든 34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자료 제출받아서 읽어보니 많은 동에서 같은 내용이 중복적으로 지적되었더라고요. 
○감사실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유지호 위원    이 감사목록이 따로 있죠? 감사하는 목록이.   
   동감사할 때 그 내용을 동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계가 몇 년째 지속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년 치 사례만 집중적으로 해서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활용계획으로 해서 전 부서에 전달하고 또 새올시스템으로 공무원이 볼 수 있는 데 다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감사 나갈 때 사전에 주지시킵니다.   
   그런데 3년 주기다 보니까 조금 깁니다. 길어서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퍼센트 내보니까 한 72% 정도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복되는 경우에 담당자가 다 바뀌어 버리니까 조치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청장님도 그럼 교육을 직접 시켜라, 감사실에서 직접 나서서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내년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유지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태우위원 님 질의 때 주의와 훈계라고 하셨죠?
○감사실장 노상현    예.
○유지호 위원    그게 0.2점 나오는데 그게 공무원들 스스로 느끼기에 큰 부담이 안 된다면 이런 것보다는 뭔가 조치를 취했을 때 이거 큰일났다,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노상현    지금 추세가 처벌보다도 예방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시정 쪽으로 많이 내려보내고 또 돈을 회수하고 이런 부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직원들한테 징계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남들이 보기에 조금 관대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경각심을 일으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유지호 위원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의원님들 공통 의견이 실은 어떤 처벌이나 징계보다는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 감사를 하는 주된 목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후에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편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강화를 시켜서, 교육 이야기도 계속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본청에서 그런 의지나 열정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사례집을 만들어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집을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유지호 위원    또 앞서 김성년위원님과 김태우위원님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셔서 잘 들었고, 저도 의정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감사실장님, 업무상 우리 구 전반의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실에, 사실 우리 구청 내의 감사실이다 보니까 유명무실할 때도 있었죠. 같은 식구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체적인 감사가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감사실에는 보충질의 시간들이 있으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때 하는 걸로...
김성년위원    질의는 아니고 요청...   
○위원장 김재현    어디? 김성년위원님? 누구요?   
김성년위원    저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현    그럼 김성년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질의가 아니고.   
김성년위원    감사실장님, 아까 얘기하셨던 감사실장 신규 임용 관련한 내용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행정국장 이기덕    예.
○위원장 김재현    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감사중지를 한 후에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50분이니까 3시 5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112페이지에 있는 괜찮은 일자리, 지난 민선6기 때 했었던 괜찮은 일자리 1만 개 창출 추진실적 관련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한 페이지짜리라서 세부자료를 달라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장짜리로 왔어요. 총 1만2,000개 되는 일자리 물론 이것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상세하게 확인을 하려고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연도별로 구분만 해서 이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면...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김성년위원    세부적으로 자체 추진사항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 있잖아요. 시기별로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추진했다 하는 내용이 전혀 안 돼 있는 한 장짜리를 제출하셔서 이것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그러면 이것은 추가 자료로...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지금 그 자료로는 감사가 어렵겠습니까?   
김성년위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위원장 김재현    현재 그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그럼 자료가 언제까지...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최대한 빨리 해서 내일 중으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러니까 내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목요일에 제가 전화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 다 기억하시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태우위원    제 자료를 어디에 놔두셨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자료가 메일로 안 갔습니까?   
김태우위원    메일로, 원래 저희가 자료요청하면 의회 의원실에 얘기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자료가 출력이 안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자료를 하면 다른 부서는 자료를 다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시에 일이 있어서 제출 다 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전화까지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새로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자료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래요?   
김태우위원    예.
○위원장 김재현    일단 유지호위원님 질의를 하시죠.   
○유지호 위원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두 분 위원님 자료제출할 때 1부를 더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유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태우위원님은 지금 자료가 없는 거죠?   
김태우위원    예, 미처 확인을 못해서...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1부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김성년위원님 자료는 지금 됩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그것은 평가하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더 보강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만2,000개 일자리에 대한 실적평가라든지 어느 분야에 취직이 되었는지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간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그러면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 10분이니까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리투자사업단에 관련해서 김성년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미비하고요, 그다음에 김태우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지금 확인해본 결과 메일이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투자사업단은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목요일이 22일이죠, 목요일 정보통신과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지극히 필요한 자료이고, 또 감사에 꼭 있어야 할 충분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자료가 부실하고, 또 메일로 보냈다면 보내고 난 다음에 확인절차까지 해 주셔야 되고요. 메일을 보셨느냐, 본인이 봤다 하는 데까지가 마지막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메일로 요구를 했으면 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직접 대면하고 설명도 곁들여서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감사를 보류하고 22일 목요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현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김재현   유지호
   김성년   백종훈   차현민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영서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세 무 1 과 장   김현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