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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 제2회의실

(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류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회사무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대상 관계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고 허위 증언,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호항에 의거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위원장 류지호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사무국장 최준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류지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종완 전문위원입니다. 
   이영수 전문위원입니다.
   이상덕 전문위원입니다.
   송홍선 전문위원입니다.
   정해석 의정팀장입니다.
   나중권 의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지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지호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관련 의원, 직원 해서 국내연수 항공권 취소수수료 3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1건에. 이거 혹시 담당했던 직원분이 누구시죠? 혜정 주임님이세요?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혜정 주임님이 대신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예.
차현민위원    이거 혹시 연수 업체에서 1건에 30만원이라고 취소수수료를 그렇게 달라고 하던가요?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아니요. 그때 저희가 여행사로 티켓 발권을 했거든요. 제주도 상반기. 그래서 그거 관련으로 건당으로 티켓 1건당 1만원 정도 해서.
차현민위원    아, 전체 30건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예.
차현민위원    아, 그렇고.
   그다음에 밑에 국내연수 같은 경우도 그런가요? 토탈로 해서 14명이 취소된 겁니까? 직원으로 한 거.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14만원... 1인당 2만원 정도.
차현민위원    아, 그러세요?
○의회사무국주무관 이혜정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이 자료를 보고 1명을 취소했는데 금액이 30만원인가 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액 이상 없고요.   
   자,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강사님들 수당이 쭉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 수당이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혹시 책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체교육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외부강사님들 초빙해서 강사수당이 지급된 게 있는데 보면 금액이 천차만별이라서 혹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통상적으로 공무원 교육 같은 경우에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침이 있습니다. 보통 1인당 20만원으로 공무원에 준용해서, 그 기준과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그 기준에 맞춰서 1인당 20만원 정도로 강사수당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여기 금액 74만원, 49만원 또는 84만4,000원 이렇게도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셔서 지급되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저희들이 강사라도 일반적으로 무조건 1인당 20만원보다 강사선생님들 보면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등급 기준이 있어서 인기 있고 등급이 높은 분들은 수당이 높고, 수요공급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등급에 대한 기준 자료가 혹시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있으면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별도로 하는데 지금 좀 간단하게 궁금한 게 대충 몇 등급 정도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의정팀장 정해석    종류가 10등급 정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세부기준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정권위원님.
박정권위원    박정권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까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애써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까지 하시는데 그동안 긴 시간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1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부분인데요. 이게 1년에 4번 발행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전체 3,000부 정도 되면 한 번 발행할 때 750부 정도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배부처가 구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치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기관에 배치하고 내방하는 주민들이 필요하면 보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볼 수 있도록.
박정권위원    열람하고 이런 거죠? 이게 국장님 보시기에 주민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되던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저도 예를 들어서 동장으로 근무할 때 보면 두산동 같은 경우 각종 간행물이 제가 언뜻 봐도 25종에서 많을 때는 27종까지 됩니다. 각종 수성소식지, 의회, 대구시의회 그리고 보건소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자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시고, 저희 수성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아파트 입구에 비치해도 관심 없는 분은 아예 보시질 않습니다. 수성소식지뿐만 아니라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회 홈페이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오셔서 의정활동이나 사진이나 보시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방금 수성소식지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성소식지는 어떻게든 배부 방식이 각 가정으로 세대별로 배부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동적이더라도 어쨌든 이걸 보게 되고 수성구에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1년에 회당 3,000부 정도, 분기별로 많지 않은 양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분기별로 3,000부 정도 하죠.
박정권위원    비치를 행정복지센터나 이렇게 하더라도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많이 안 보기 때문에 부수를 좀 늘리든지 해서, 아니면 그 부수에서 비치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늘리면 어떻겠냐는 생각이거든요. 각 의원들의 활동도 있지만 주민들이 당연히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어르신들이 많이 안 가시는데 어르신들은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소식지가 경로당이나 복지관 그리고 구의 관변단체, 협회 그리고 보훈단체 이런 데는 비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소식지를 각 가정별로 배부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배부를 확대하면 좋지 않겠냐 하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마지막 서임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위원님들은 정치인입니다. 의회에서 1년, 2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의원님 개개인으로 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시고 알리시고 평소에 지역구에 일을 챙기는 걸 떠나서 의회에서 활동하시는 이 부분은 지역 구민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영상이나 의회소식지나 의회안내문이나 이런 게, 수성소식지의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배포되면 될수록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방안을 내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각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배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향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겠지만 그 부분은 같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인데요. 도서구입 내역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박정권위원    1년 예산이 200만원 맞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200만원입니다.
박정권위원    거의 매년 집행을 다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도서구입의 기준이 있나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저희들이 일단 일반적인 기준은 직원하고 할 때 의원님들이 선호하는 도서,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도서 이런 걸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선호하는 도서가 있으면 1순위로 선정을 해라. 그리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거나 의원님들이 읽고 싶어 하시는 책이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이 도서구입비라는 게 의정활동에 관한 기준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권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입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박정권위원    혹시 올해 의원들 의견 수렴한 적 있습니까? 몇 번을 어떻게 했는지? 의견을 수렴한 게 아니라 개인 의원들이 요구하면 구입을 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 도서 구입을 요청한 적이 솔직히는 없습니다. 책을 안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이번 운영위원회 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20명의 의원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아니면 개인이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구입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의회 차원에서. 그런데 그런 과정이 좀 빠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의원이 먼저 요구하는 것보다는 분기별이든, 매월이든, 아니면 상임위별로든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니까 아마 구입하시는 의원님만 거의 구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공통경비로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말에 틀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맞으면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최소한 분기라도 전체 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혹시 선호하시는, 구입하고 싶은 책이 있는지, 최소한 분기에 1회라도 1년에 4번 정도라도 의원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박정권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아마 몰라서 구입 못 하는 의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책은 분명히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리고 9월 9일에 지방자치총람 경북일보에서 2권을 구입하셨는데 60만원이거든요. 한 권에 30만원 맞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박정권위원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어디에 비치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옆에 문서고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박정권위원    항일독립운동사 1~2권 기자클럽 이것도 한 권인가요? 한 권에 20만원 구입한 거 맞죠? 그래서 이게 2층 서고에 안 가면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입했으면 구입했다. 여기 비치돼 있습니다... 물론 책 한권을 20명의 의원이 다 돌아가면서 읽기는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후임 분들한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앞으로 도서 구입하는 데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뒤에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직원들한테 지시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갑자기 박정권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서.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감사드립니다.
전영태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도서 구입에 보니까 도서 구입은 다 같이 필요한 책, 또 두고두고 봐야 할 책 이런 책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무슨 책이 보고 싶다고 그 책을 구입한다. 저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건 개인적으로 사서 보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 봐야 도서도 발전하고 그렇지, 의회에서는 꼭 필요한 책, 두고두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사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누가 이 책 좀 사자고 해서 그냥 사고. 제가 방금 박위원님 할 때 보니까 ‘그냥 막 샀네.’ 그런 생각도, 뭐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책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고.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우리 도서 구입 담당하시는 주임님한테 이 책을 누가 몇 번을 봤는지 체크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예산결산 제윤의정 32만5,000원 이 책을 누가 어떻게 봤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책을 사놓고 난 뒤에 한 사람도 안 봤다? 이건 문제 있는 거죠. 뭐 다른 책들도 많습니다만 그런 책들은 구비로, 세금으로 구입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책은 본인이 사서 봐도 됩니다. 본인도 보통 사서 보시는 분은 많이 사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도서를 빌려 가면 빌려가는 사람을 딱 적고, 다시 가져다 놓으면 다시 적듯이 그런 거라도 해서 누가 보느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답답한 입장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8페이지에 보면 조례 제‧개정 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2018년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개적으로 해라 그런 조례인데, 지금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각 위원회, 이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철저히 써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철저히 써야 된다는 말은 조금 공개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법무부하고 검찰도 운영비에 대해서 공개되고 있는 입장이고, 주위에 달서구청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나와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우리 수성구청이라고 꼭 괜찮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임님들께서도 국장님이 한 번 더 지시해 주셔서 조금 더 철저히 하시라 이 말씀을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이 저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일부 의원님들이 이의 제기하시고, 이것도 투명성이고 또 위원회의 위원장 업무추진비라는 게 위원회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활용돼야 하는데 일부 위원장님,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말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 초에 의원님들한테 업무추진비를 배분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라 하시는데 저희 솔직히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좌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 방금 전영태위원님 말씀대로 때로는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유도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포함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저희 직원들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연 초부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 더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김태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류지호    김재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님, 의정팀, 의사팀 참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의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그런 업무를 보시는데 상당히 고충과 수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저는 이 자료와 관계없이 제가 가진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0여 년 전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에 비해서 승진이나 또는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을 사실 좀 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있는 분들이 물론 돌아가면서 순환제로 보직을 받겠지만 결국은 본청에 있는 분들이 기피하는, 물론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자진해서 의회에 오겠다는 직원들은 많지 않는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해 보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돕고 보좌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본청에서 자기 업무에 충실하신 분들이나 같은 수고와 같은 무게로 봐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결국은 의회의 위상이 존립되려면 의회 직원이 선호하는 부서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능력 있고 충실한 직원들을 우리가 스카웃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줘야지,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의회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했을 때 같은 조건으로 승진도 해야 되고,  같은 조건으로 혜택을 봐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많은 업무들이 있겠지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업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깊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국장님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소신을 가지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거든요. 빨리 된다고 해서 10여 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이게 속도가 아니구나. 그때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지금쯤 아마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의회에 서로 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의회의 위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직원에 대한 편파적인 혜택을 주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의회 위상을 살리는 길은 의회 직원들이 본청 직원들과 똑같은 수혜를 입어야 한다. 동등한 입장에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집행부에 책임 있는 분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앞으로 방향 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제가 만약에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아니면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저는 방향을 정할 겁니다. 그 방향으로 정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언젠가 후배님들이 이 자리에 오고 싶어 하고 이 자리에 왔을 때 분명히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10년 뒤, 20년 뒤 긴 안목으로 보고 지금은 방향을 잡을 때다.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우리 의회 직원들에게 제가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다음에 오는 후배님들이 그러한 방향 속에서 혜택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의회의 위상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전 직원에게도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응원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부위원장님,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 인사 관련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신 데 대해서 국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7월 자로 의회사무국 국장으로 와서 제가 제일 먼저 접했던 게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실에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이 제일 먼저 저한테 당부하신 게 직원들 사기 문제, 인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청장님 접견실에서 간부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구청장님한테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심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이 있을 거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부구청장님한테 목요일 간부회의 때, 그때는 저희 의회사무국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소위 국별로 근평을 하는데 그래서 의장님이 부구청장님, 기획재정국장, 예산과장, 저, 의장님 이런 자리를 두 번 정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별로 각 근평을 하고 전체 부구청장님 주재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진짜 직원들에 대해서, 의원님도 오래 계셨지만 저도 2011년도에 의회사무국 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분위기와 제가 와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 감명받은 게 너무 고맙고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 가점이나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성과급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국비 확보라든지 표면적으로, 정량적으로 드러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그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점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심지어 예를 하나 들면 3주 정도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직원들 국비 확보하고 중앙기관 표창 받고 하면 가점 내지는 성과금을 주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별로 명단이 왔는데 부구청장님 왜 의회는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지금은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10년 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만간 한 해 한 해가 저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장님이나, 특히 의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진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자리를 마련해서 두 번이나 정중한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받고 평등한 가운데 위원님들 보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재현위원    의회 직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지호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고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내용 중에 차현민위원님 국내여비 취소수수료 이런 부분과 박정권위원님이 얘기한 의회소식지 발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무국 직원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어떻게 우리 의회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의정활동 하는 것들이 잘 소개될 것인지, 홍보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관심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서 구입에 대해서 박정권위원님하고 전영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서를 구입한 후에 읽혀지지 않으면 정말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체크하셔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공개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건 사실 위원장 본인들이 스스로 도덕적이고 의원으로서 어떤 품위를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제일 우선돼야 할 조건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더 조심스럽고 의회에 먹칠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김재현 부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 전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장님하고 의원들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본청 직원들에 비교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저희도 늘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최준호 국장님 사무국장으로서 정례회 마지막 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지호    오랜 공직기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지호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류지호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류지호   김재현
   박정권   전영태   차현민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의 정   팀 장   정해석
【보고사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
         12. 23. 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