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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3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1일(월)   오후 4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의회 의원(차현민) 징계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수성구의회 의원(차현민) 징계요구의 건(계속)(김태우 의원 외 9명 발의)

(16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성구의회 의원(차현민) 징계요구의 건(계속)(김태우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의회 의원(차현민)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심사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방청객 여러분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실에서는 방송장비를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2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41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김성년    결과 선포를 위해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방청객이 계시면 참석토록 하시고 방송장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의회 의원(차현민) 징계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8조에 의거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홍경임   
○위원아닌의원    차현민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보고사항】
○의안발의    
   수성구의회 의원(차현민) 징계요구
      (6. 14.   김태우 의원 외 9명 발의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
            6. 24.   제3차 본회의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