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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3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5일(화)   오후 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수성구의회 의원(차현민) 징계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수성구의회 의원(차현민) 징계요구의 건(김태우 의원 외 9명 발의)

(13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은혜    의회사무국 김은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 6월 15일 수성구의회 의원(차현민) 징계요구의 건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오늘 회의는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의거하여 심사대상의원 심문 여부 및 소명 청취 여부 그리고 향후 회의개최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과 관련된 윤리특별위원회 처리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의원에게는 미리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르면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요구 또는 대상의원이 발언과 변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성구의회 의원(차현민) 징계요구의 건(김태우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수성구의회 의원(차현민)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한 향후 개회 일정과 논의를 위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다음 회의는 6월 21일 16시에 개회하며 심사대상의원이 출석에 응하거나 심사요구 의원 또는 대상의원의 발언 및 변명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징계대상의원의 변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후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덕
【보고사항】   
○의안발의    
   수성구의회 의원(차현민) 징계요구
      (6. 14.   김태우 의원 외 9명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