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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0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성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서 540쪽 보겠습니다. 표준형 디자인 개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작년에 1억원이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그러면 5,000만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올해도 1억원입니다.   
김두현위원    밑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밑에는 작년 추경에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가.
김두현위원    그럼 작년에도 실시설계까지 합쳐서 1억 5,000만원이고 올해도 1억 5,000만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작년 추경 때 5,000만원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 이게 몇 종 개발됐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11종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8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처음에 7종 하려다가 더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추가 3종?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추가 3종입니다. 11종.
김두현위원    제가 받아 보니까 이게 사실 도시유일성하고 관계가 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표준디자인 관련해서 법에...
김두현위원    그런데 특별한 독창성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일단 우리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고 우리 구청 CI를 콘셉트로 해서 아주 심플하고 슬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걸 특별하게, 개발해서 만들 필요까지 있을까 싶을 정도이고. 제가 디자인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은 없지만 효과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서울이나 큰 도시에서는 실질적으로 표준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통합적인 조화로운 경관을 산출하지만 일단 디자인 심의절차를 하나하나 다 거쳐야 합니다. 하나를 하게 되면 진행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디자인 개발을 해 놓음으로써 행정적 절차도 간소화되고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설계디자인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절감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제품 제작하고 특허청에 등록하면 직원들은 아주 간편하게 그것만 선택해서 구입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절차입니다.   
김두현위원    지금 디자인 개발비 1억원은 그대로 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3,0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것은 위원님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갑작스러운 주민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나 쉼터, 전망데크 등 공원시설물에 대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우리가 풀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하여튼 2,000만원으로 하다가 필요하면 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앞에 디자인 개발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연동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다릅니다.   
김두현위원    다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이것은 특색에 따라 큰 공공시설물로 보면 되고.   
김두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앞에는 전부 다 그냥 일반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아주 간략한 그런 것만...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몇 가지 있는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540쪽에 참여형 도시디자인 실현 사업. 이게 작년에 처음 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 사업이 실시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작년에 사업은 일단 각 대학에 의뢰해서 기본설계까지... 최종결과물 도출하고 있는 그런, 일단 영대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도출됐고 2개 대학은 이번 연말까지 결과물을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제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전시회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 관계도 있고 해서 못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좀 남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올해는 800만원 삭감할 겁니다. 추경에 삭감할 겁니다, 결산 때.
김두현위원    이게 예산 편성목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데 사실상 지원금 성격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LAB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 자료를 사서 줘서 그 사람한테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로 지원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공건축가에 직접 참여해서 자문도 하고 그런 겁니다. 무작정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하는 건 아니고.   
김두현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사무관리비의 목이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건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형도 만드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도 하고 이 사람들이 다...
김두현위원    그럼 이것을 직접 사서 드리는 거란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죠. 모형하고, 일단 재료비를 다 주고 거기다가 보고서를 만들면 우리가 제작하고 이런 겁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그쪽에 지원하는 것은 행사할 때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행사할 때 우리가 직접 행사하면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이런 식입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추진근거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혹시 이것 읽어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선정·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디자인의 선정 같은 경우 공공디자인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하려면 그에 대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하고 학교를 협력관계로 해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그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김두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추진근거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라고 나와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추진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추진근거에는 이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런데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큰 틀이고 관하고 학이 같이 협력 관계의...   
김두현위원    아니, 제가 관학협력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명확한 추진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사업별 설명서에 올라와 있는 추진근거가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진근거가 되지 않는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실 근거는 좀 부족한데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근거를 추가해 놨습니다. 그것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은 어쨌든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명확한 추진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엉뚱한 추진근거 갖다 놓고 사업을 작년에도, 명확하게 살펴보지 못한 저희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이번 조례에 추가해 놨습니다.   
김두현위원    명확하게 지원할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사업을 집행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40쪽에 보면 민간전문가 운영이라고 해서 4,270만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이것 공모해서 선정이 됐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공모해서 7,200만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 돈을 내년 5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집행하고 있고.   
김두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내년에도 우리가 2차로 공모를 합니다, 공공건축가 운영비 항목으로는. 혹시라도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작년에도 다행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우리 예산안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확보는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내년에도 공모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매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올해 예산 많이 남아서 4~5월까지는 그대로 쓰고. 그것은 5월에서 12월까지인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예산에 잡아놓은 겁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운영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계속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 구비로 감당해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죠,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2~3회 정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계속적으로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는 것은 2~3회 정도인데, 그다음부터는 결국 우리 구비 부담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업이 조금 적고 이러면... 지금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결국 장기적으로는 매년 얼마 정도 저희가 부담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약 4,000만원 정도.   
김두현위원    4,000만원이면...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은 그런데 공공건축가를 활용을 안 하게 되면 좀 적게 듭니다. 총괄건축가가 38만원 정도예요. 일반자문료는 20만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김두현위원    결국에는 공공건축가하고 총괄건축가를 조금 조정해서 운영하면...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죠.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544쪽에 주민제안 수성구형 마을 재생사업.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행감이나 할 때마다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아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작년에 지산동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것은 공모해서 채택돼서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3억 500만원 정도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산을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2,000만원.
김두현위원    2,000만원이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재료비하고 170만원... 2,170만원.
김두현위원    2,170만원, 2,000만원인데 실제 재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마을마다 500만원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나, 500만원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실질적으로...
김두현위원    500만원으로 과연 마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수준인가.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꽃가꾸기나 이런 것은 항목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이제까지 프롬나드라든지 명품주택단지 조성할 때 국비를 많이 받아서 했는데, 지금 도시재활지역 내에서만 그렇습니다. 내에서 주민들이 직접 주민주도형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해서 우리가...
김두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것도 한번 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주민주도형으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죠.   
김두현위원    주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죠.
김두현위원    마을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김두현위원    그런데 다른 과 예산이지만 꽃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에 반해서 주민주도형, 실제 주민들이 직접 하는 도시재생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소규모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일단 일반 다른 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과 달리 지원항목도 조금 간소화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공동체 마을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주도형으로 해 온 것을 특색 있게 할 겁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사업해서 작년에 5,000만원인가 받아서 상동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을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500만원 네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에 2,000만원씩 줘도 모자라는데. 도시주택공사에서 한 것도 5,000만원인데 너무 소규모이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우리도 크게 5,000만원 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도 좀 그렇고 해서 이런 것으로 해 보고 앞으로...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적 한계가 있기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관심사항에는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사업에는 예산투입이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좀 적기 때문에 실제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김두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준형 디자인 개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디자인 개발 실시설계. 이 사업이 보면 올해 1억원을 들이고 또 3회 추경 때 5,0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도 1억 5,000만원 사업이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2차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런 취지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올해 개발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개발대상은 어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것은 일반적으로... 올해는 어딘가 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차량 진입 방지 말뚝, 보호펜스, 가로등, 보호등, 배수구 덮개, 벤치, 현수막 게시대, 라바콘이라고 하는 부분, 주차장 표지판, 가로화분대 등 11종에 대해 올해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진행해 보시니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느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왜 그런가 하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표준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무분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시키자, 경관을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조화롭게 하자는 이런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개발해 놓으면 절차도 간소화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사실 실시설계 하나 하려고 해도 1,000~2,000만원씩 다 드는데, 만약 이것을 해 놓으면 그냥 등록해 놓고 바로 쓸 수 있으니까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직원들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올해 11종에 대해 개발을 하셨고 내년에도 같은 맥락으로 하시겠다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니, 조금 다릅니다.   
조규화위원    다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내년에 시각 매체 위주로 안내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또, 우리 구청 내라든가 행정복지센터 같은 이런 시설에도 안내사항이 있을 거고. 올해 못 했던 녹지시설물 중에 수목보호덮개라든지... 사실 연초에 각 실과에서 이런 조사를 해서 통합적으로 해 놓지만 조사해서 필요한 그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줄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안내시설물하고 녹지시설물을 개발하신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안내표지판으로 보면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들여서 개발설계를 한다는데, 설계는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직원들도 같이 경영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 디자인 개발은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실시설계하고 시제품까지 다 나오는 것이고. 그 부분하고 뒤에 5,000만원은 다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5,000만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할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데크를 설치해 달라든지 쉼터를 설치해 달라든지 이랬을 때 특색 있게 디자인하기 위한 디자인 설계 부분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공공건축가들이 개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풀예산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조규화위원    풀로? 그러면 삭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삭감되고 난 뒤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한번 잘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하고 또 추경 때 좀...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쪽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대해서. 올해 용역비가 1,800만원 산정되었습니다, 그렇죠? 541쪽 중간 연구개발비에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541쪽?
조규화위원    예, 중간에 연구개발비에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올해 2,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용역을 매년 하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같은 용역인데 매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 7월 1일자로 전체적으로 실효되지 않았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거기에 대한 전체 내역이고 다음 해에 실효되는 게 있습니다. 사월지역 이 부분하고... 매년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줘서 거기서 결과물을 도출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용역이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조금씩 다릅니다.   
조규화위원    매년 하는 것이 같은 용역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매년 같은 건 아닙니다. 매년 달라집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매년 하는데 작년에 한 결과하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우리가 사업목적이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구민들의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은 공사를 하고 순위가 늦은 것은 뒤에 하고 이렇습니다.
조규화위원    한해 해 보니까 삭감해도 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조규화위원    삭감을 해도 되겠다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것은 삭감된 것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200만원 삭감해서 1,800만원으로, 감액.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이것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조규화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용역비가 아니고 그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 관내에 디자인을 해서 벽화를 그린 것이 많습니다. 약 62개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2년 정도는 하자보수를 하지만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세척도 해 줘야 되고 보수도 해 줘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해 놓은 것인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고 약 2,000만원 해 놔도 1,800만원 정도 들 때도 있고 작년 같으면 400만원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조규화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태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방금 조규화위원님 질의가 도시계획시설정비 용역하는 곳에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1,800만원이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 올해는 왜...
육정미위원    예, 이게 무슨 사업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답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용역, 이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계획관리계획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2,000만원은 2000년 7월 이전에, 우리가 한 지 20년 된 관의 용역이고 지금 이번에...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무슨 용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7월 1일자로...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무슨 용역이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장기미집행에 대한 여러 시설물의...
육정미위원    시설물이 아직 서지 않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육정미위원    도시관리계획 시설이라는 것은 지정해 놓은 거지, 결정해 놓은 거지,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 있지는 않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죠. 시설을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고...
육정미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자보수 이야기를 하셔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니, 그것은 다른 겁니다.   
육정미위원    다른 얘기 하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지금 내가 말하는...
육정미위원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 부분은 완전 다른 것이고...
육정미위원    OK.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내가 설명한 것과 이 부분은 다릅니다.   
육정미위원    예, 다르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까 말한 것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된 부분이고...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아까 위원님은 1,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육정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전년도에 2,000만원에서 1,800만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육정미위원    이 사업이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육정미위원    이 용역을 하는... 그러면 앞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것 다 없다고 하고요. 이것 어떤 용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것은...   
육정미위원    예, 어떤 용역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수성구...
육정미위원    이 용역이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었고 올해는 1,8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육정미위원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육정미위원    2,000만원과 1,800만원의 목적이 똑같은 거잖아요. 금액만 200만원 달라져있지, 맞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육정미위원    맞습니까? 그것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육정미위원    압니다. 전년도 2020년도 7월 1일에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시설이 실효되어 버리잖아요. 일몰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이것 혹시 집행계획 수립하는 용역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번에는...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용역에 어떤 내용을 용역하느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개소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로 11개소와 광장 1개소, 녹지 1개소, 공원용지 2개소에 대한...   
육정미위원    대한.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사월지역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육정미위원    ~에 대한 무슨 용역입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용역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런데 장기...
육정미위원    어떤 식으로 집행하겠다는 집행계획 용역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육정미위원    아닙니까? 집행계획. 과장님 그 단어 모릅니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2년 이내에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고 도시계획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20년 동안 되지 않으면서, 중간에 재판과정 있고 다 생략하고. 그다음에 준단 말이에요. 사유재산도 보장하고 공익성도 담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어 버리는 그게 일몰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20년 전에 된 것은 전년도에 됐고 그다음에 쭉 늘어서 있단 말이에요. 2020년 7월 1일에 일몰된 것보다 지금 일몰될 것들이 순차적으로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여쭙는 게 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어떤 용역인가를 여쭙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떤 식으로 순차적인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용역인 것 같은데 그걸 여쭙는 거예요.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시설에 대한 어떤 용역이냐고 제가 여쭙잖아요. 제 생각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은데, 원래 법에 1차년도의 1단계에는 그러라고 되어 있거든요. 1단계에는 어떻게 하겠고 2단계에는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고 이런 계획 수립하는 용역이냐고 여쭙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죠.
육정미위원    예, 아까부터 집행계획 수립하는 거라고 단어 딱 말씀하셨으면...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제가...   
육정미위원    제가 구차하게 쭉 길게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작년 용역심의위원회. 학술용역 1,000만원 이상, 기술용역 2,000만원 이상일 때는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모릅니까, 그것 생긴 것? 조례 생겼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용역이 전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그러면 동일한 것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갯수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것은 2,000만원이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것은 1,000만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도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로 돌아와서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된 것을 이후에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죠.
육정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변경할 때는 무조건 고시공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렇죠.
육정미위원    쭉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시를 어느 수준까지 합니까? 어느 그것까지. 그러니까 매체라고 얘기해야 되나? 홈페이지에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24에 올리는 데가 있다든지 혹은 관보가 있다든지. 어디까지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관보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는 안 올릴 수도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육정미위원    우리 수성구 홈페이지에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홈페이지에도 올립니다.   
육정미위원    올립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육정미위원    다 올립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육정미위원    다 안 올리고 누락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혹시 직무유기입니까? 그건 아닙니까?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변경계획을 하고 실시계획 자체가 인가나야 고시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조항을 보고 알았는데, 혹시 보상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보상을 먼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보상을 먼저 할 수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 잊지 마십시오. 다른 과에서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어렵고 어수선합니다. 오늘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국장님은 오셨고 저번에 다른 위원회 할 때도 국장님들 오셨는데 처음에는 계시다가 이석하시라고 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가 아닌 국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56페이지 구 자율방재단 활동 보상비 400만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동 자율방재단 활동 보상이 있는데, 구 자율방재단 활동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게 처음 신설된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갈수록 재난이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이고 대규모로 발생해서 재난에 대처하기 상당히 어려워졌고. 지역 재난현장 가까이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재단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져서 이에 우리 수성구 자율방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활동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 자율방재단의 주요 역할은 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발전방안의 논의 또는 건의. 또, 전국이라든가 대구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단체가 있는데 상위단체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회의한 내용을 각 동의 단체에 전파도 하고 교육도 하는 내용도 있고. 수성구 내 취약지에 대한 특별 순찰활동도 실시하고. 그리고 방재교육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재난예방에 대한 캠페인 등 구 방재단과 동 방재단의 활성화도 도모하고 재난활동도 실시하는 등 여러 활동들을 하기 위한 물품구입비 및 간식비 정도로 4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동 자율방재단 활동 보상비는 23개동에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이성오    구 자율방재단, 구에서 동의 각종 행사를 지원해 주거나 여러 가지로 리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이성오    1년에 400만원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분기별로 100만원?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이성오    이번에 기존에 없던 부분이 새로 항목에 추가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되어 올라왔던 부분이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이성오    그래서 과연 어떤 내용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400만원도 소중한 우리 구민의 세금일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상세하게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재난 대처에 대한 것도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 동에도 방재단이 있지만 수성구 전체 연합회 성격이 있는 방재단이 솔선수범해서 각 동 단체를 어우르면서 재난현장이라든가 재난에 대처하면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조규화위원    예.   
○위원장 이성오    있습니까?   
조규화위원    예.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방재단 같은 것은 관련된 업무수행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조규화위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을 때는 아마 과장님한테 어떤 탓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단체마다 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전부 다 예산이 책정됐는데 분기별로 100만원씩 같으면 많은 금액이 아닌데 설명을 좀 잘 한번 해 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상임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553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안심무인택배함 설치.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4,500만원.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이것은 뭐냐 하면...
조규화위원    예산서로 봐서는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이때까지는 시비로...
조규화위원    아, 구비로 신규이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구비로써는 올해 처음이고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해갑니다. 현재 운영유지보수 하는 데가 12개소라고 치면 내년도에 12개소에서 세 곳을 한다 그 뜻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15곳입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조규화위원    15곳 같으면 23개 동에서 8개소가 설치가 안 되는 택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 그래도...
조규화위원    12개하고 지금 세 곳을 더하면 15곳,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전체적인 숫자는 그런데 동별로 어떤 동에는 2개 있는 동도 있고 안 되는 동도 있는데,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해도 사실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규화위원    무인택배함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 잘 점검하셔서 택배 관련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도 하고 주민들이 편안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소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점검을 못 했다는 것으로.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적극적으로 찾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꼭 불안감을 좀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볼게요. 통합관제센터에서 AI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올해 상반기에는 스마트관제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옛날에는 모니터마다 전부 관제하는 것은 힘들었는데 지금은 넘어진다든가 안 그러면 아이를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을 집중적으로 컴퓨터에 교육시켜서 그런 장면에 대해서만 모니터에 표출시켜서 그런 것에 대해서만 관제하고 그런 상황이 없을 때는 화면에 표출이 안 되는 걸로 해서 아주 스마트하게 관제를 하고 있는 내용을 올해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   
○위원장 이성오    상반기에 그러면 가능합니까? 지금 CCTV 3억 7,000만원 예산은 일반 생활안전용 CCTV인데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해서, 기존에는 벨을 눌러야만 통합관제센터로 신호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관제센터 요원이 일일이 다 봤고. 현재는 관제센터 요원이 3교대라서 일일이 다 보고 있기 힘들어서 스마트관제센터, 범죄예정자가 근처에 가면 말씀하신 대로 관제센터 화면에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이성오    이것을 빨리 서둘러야 했는데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아직도 100%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비상...
○위원장 이성오    그것하고. 그다음에 폭설, 풍수 등을 대비해서 만약 눈이 몇 mm 이상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CCTV가 설정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같은 거나 여러 가지로 현재 도입은 했는데, 넘어진다든가 끌고 간다든가 하는 범죄 사건을 지속적으로 컴퓨터에 교육시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항도 교육시켜서 다음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 화면에 뜰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가능한 한 빨리 구동을 시켜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 수성구가 북구나 달서구보다 늦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경기도 화성이나 이런 곳에는 벌써 AI시스템을 적용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앞서가는 수성구라는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제센터의 기능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예산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예산이 이런 부분들에 적절하게 적용이 안 되고 있고 AI시스템으로 빨리 넘어가줘야 되는데 일반 생활안전 CCTV에만 국한되어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리에 올라오신 김에 그 부분을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예.   
○위원장 이성오    안전총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1쪽 중단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 사업이 내년에 3,000만원,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두현위원    올해 1억 1,000만원에서 8,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원래 코디네이터는 5,000만원이죠,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코디네이터 결과를 바탕으로 통학로 조성 사업에 실시설계가 6,000만원 들어가 있었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 결산추경, 4차추경 보니까 설계용역이 6,0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내년에는 아예 설계용역 예산은 없어요?
○교통과장 주영태    올해 11개 학교에 대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계용역을 줄 때 수요가 좀 감소해서 2,0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 6,000만원 올려놓은 설계용역비를 수요를 감안해 결산추경 때 4,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원래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코디네이터 운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 나오는 제안으로 통학로를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반영된다는 거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코디네이터만 운영해서는 이 사업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는데, 이것밖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두현위원    이것은 통학로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혹시 작년에 수성경찰서에서 국민디자인단 사업하신 것 아십니까? 통학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수요자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개선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그것은 제가 잘 인지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관련한 개선사업이 상당하게 이루어졌는데, 초등학교 정문 쪽 주‧정차금지부터 개선사업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경찰서에도 그런 게 도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현위원    제목은 ‘누구나 안전하길’이라고 해서 통학로뿐만 아니라 교차로 그리고 통행로 같은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 제안을 받아서 총 38가지의 개선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통학로뿐만 아니라 그런 걸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시민디자인단 또는 행복수성디자인단 이런 것을 한번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거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두현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두현위원    예산서 920쪽 주차장특별회계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441쪽. 팔현 1, 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위치가 혹시 정확하게 어딘지 아세요?
○교통과장 주영태    다숲 지나가는 옆, 팔현삼거리에서 다숲 사이에 있는 부지입니다.   
김두현위원    인터불고호텔 뒷길?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두현위원    그렇죠? 뒷길에서 옛날 고모령 지나서 팔현마을 가는 길 맞지요? 철길 쪽으로 붙어있는.   
○교통과장 주영태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옛날 좁은 길.   
○교통과장 주영태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 주민들은 주거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여기 주차장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여기 팔현 1, 2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 부지인 사항이고 현재 금호강변 여건 자체가 많이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파크골프장부터 시작해서 금호강변에 생각을 담는 길 조성이 이루어져서 주차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고 여건이 변화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자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사전설명서에 나온 생각을 담는 길 여기가 출발지 맞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골프장 관련해서는 별도로 정책추진단에서 주차장 조성사업 올라온 거 있죠,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요를 봤을 때 주차장을 정책추진단에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김두현위원    여기서 파크골프장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두현위원    사진을 찍어보고 주변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지는 저도 이제 확인했지만 일상적인 주민들의 주차 수요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할 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또 조성이 되어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서 바로 파크공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그 뒤쪽으로 가는 길이 별도로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은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김두현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생각을 담는 길 조성 때문에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게 우선순위가 있느냐. 주민들의 주차장 수요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두현위원    그리고 주차장 수요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주거지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레저활동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물론 레저활동과 관련해서도 주차장이 필요하면 조성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우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주차장 수요가 발생하는 사항이고 현 여건도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우선순위에서... 사실은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닌데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청장님 관심사항이라서 올라왔다는 거지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먼저 조성하는 게, 우선순위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생각을 담는 길을 이용하고 나름대로 주변에 주차여건이 변동이 되고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김두현위원    자, 과장님 변동이 있다면이지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확인된 공간도 있지요, 그렇죠?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되고 필요로 하는 수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상적으로 주차 수요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현재 주차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두현위원    현장에 가서 제가 확인했는데 일상적으로 주차할 데가 천지입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제가 며칠 전에도 거기 가서 관리하는 분과 상의를 했는데, 금호강변 쪽으로 주차를 하는 바람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이런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 쪽에는 차도 다니는 부분이라서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도 조금 조정해서 설치해 놓고 차량 소통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김두현위원    오늘 아침에 출근시간이었는데 차량 소통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참 지켜봤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출퇴근 시간보다는 낮 시간, 중간에 파크골프 치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 자체가...   
김두현위원    과장님, 주민들의 일상적인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는 우선순위에서 올해 당장 예산이 배정될 필요가 있는가, 다른 곳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에서 주차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만드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   
○교통과장 주영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팔현지구에 나름대로 여건이 조성되고 사람들이 상당히 모이는 활발한 곳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추후에 한다고 했을 때 거기 지가도 좀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 현재 그...
김두현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팔현마을 골프장을 위해서 파크골프장에서 이미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추진단에서 확보했고. 이 사업 설명에는 파크골프장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을 담는 길 출발지라는 것,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터불고 주변에 차 세우고 걸어가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차 세워놓고 다시 돌아오려면 걷는 사람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설명이 맞지 않거든요. 저는 올해 이 예산 배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조규화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예.
○위원장 이성오    계시면 정회 후 할 거니까 물어보고 할게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지금 10시 57분인데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성오    그러면 자리가 좀 비고 앉을 자리가 충분하니까 교통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희섭위원    예산서 571쪽 조금 전에 김두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희섭위원    예산을 작년에 1억 1,000만원 했다가 8,000만원으로 깎았다가 3,000만원 했다고 아까 이유는 설명하셨고... 이 3,000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이것은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운영비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희섭위원    운영하는데 뭐 어떤 곳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올해는 학교 경비 보조로 해서 학교로 지원이 됐는데 학교 측에서 정산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불만이 있고 애로가 있다고 계속 말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민간보조단체 사업으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하면서 현재 5개 학교에 44명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개 학교를 더해서 10개 학교 약 100명 정도로 조금 확대해서 민간보조단체 사업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이분들한테 돈을 직접 줍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드는 돈이 식사 제공한다거나 그런 돈입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이 비용은 우리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상할 때는 간담회 비용 정도로 해서 연 5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단체복과 우의 구입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홍보물품과 보험료를 1인당 30만원 정도로 해서 단체에다 지원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이미 녹색어머니회라는 것 있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에서 관리합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녹색어머니회가 일을 많이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실제로 녹색어머니회가 하는 일들을 옆에서 보면 대부분 홍보캠페인을 하거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희섭위원    그게 과연 아침마다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의 등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 역할이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약간 섭섭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도 이렇게 가다가 결국 실제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고 홍보성 캠페인만 하다가 끝날까봐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녹색어머니회하고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하고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녹색은 등교 위주로 많이 하고 코디네이터는 등‧하교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녹색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곳에서만 하는 것이지만 코디네이터는 통학로 전체, 집에서 학교까지, 학교에서 집까지 함께 인솔하고 지도하고 등교시켜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통정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통학로의 교통 관련된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우리한테 건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미 이런 식으로 코디네이터 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우리가 초창기에 한 것처럼 기간제를 쓰든지 어르신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처음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런 시도가 본 위원은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의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해 준다는 것은 진짜로 훌륭한 일인데 이게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캠페인 위주로 가버리면 과거에 있던 단체들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잘 아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과 논의를 해서, 돈은 사실 좀 더 들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김희섭위원    우리 아이들 안전만 확보하면 돈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말 여러 분하고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야 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요새 어머니들은 대부분 자기 아이한테만 관심 있지 남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밖에 나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학교에는 보면 학교 운영위원도 있고 어머니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분들하고 의논하고 학교하고도 충분하게 숙의해서 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569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찾으셨어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825만원씩 매년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은 녹색어머니회에 대해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등교길에 보면 모범기사도 녹색어머니회와 같이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도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녹색어머니회만 해당됩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 주관으로 정해진 구역이라든가 일정에 맞춰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고. 모범운전자라든가 해병전우회도 민간질서계도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구청 민간단체보조로 해서 할 때마다 실비로   계상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우리가... 91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조규화위원    그러면 여기 825만원의 예산은 녹색어머니회만 해당이 되는 거다,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예산은 적습니다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570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손해배상금이 매년 100만원씩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안 쓰일수록 좋은 겁니다만 쓰이는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해마다 3건에서 5건 정도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도복이 된 그런 사항이라든지 파손되거나 노후된 상황에서 차가 훼손되었을 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 쪽으로 영조물보상 관련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출하는 예산인데 올해는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 배상한도가 1인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고 건에 대해서 됩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주영태    통상적으로 교통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우리 쪽으로 10만원 정도 청구하는 걸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은 남는다,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안 쓰이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예산은 100만원입니다만 신천동로 교통차단기 개보수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은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신천동로에 신천동로 상향부와 하향부가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교통과장 주영태    유턴 지점으로 있는 데 그 부분 상단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수해가 와서 침수가 된다고 할 때 교통차단봉을 내려서 차량을 통제하는 그런 시설로 우리가 지금 18개소...
조규화위원    18개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차단기 작동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주영태    단계별로 차단이, 대구시에서 차단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차단합니다. 차량 진입을 못 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침수되고 이럴 때 한 번씩 나가봅니다. 그런데 차단기를 본 적이,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먹고 어디에 있나 싶어서 한번 살펴봐도 차단기가 어디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홍수가 났다든지 할 때 가보면 라바콘이라고 합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고깔 그걸 가지고 출입금지 현수막을 해서 걸쳐놓고 출입을 못 하도록 해 놨지, 차단기가 어디에서 내려왔다든지 이런 것은 잘 본 적이 없는데 18개소가 있다가 치면, 본 위원이 못 살핀 경우지만 마음먹고 봐도 없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신천 저기까지 한 바퀴를 돌아봤어요. 이게 설치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으면 그런가 싶어서 봐도 눈에 안 보이던데요.
○교통과장 주영태    지점마다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10년 정도 차단기를 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엔 대구시에서 이것이 노후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교체하라고 해서, 당초에는 상향식으로 위에 세워놨다가 내려오는 식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부분인데 올해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막는 식으로 개선하면서 전체적으로 새로 다 설치했고요. 그리고 그게 내려올 때 바로 위에다 진입금지라는 표시도 달 수 있도록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빛이 나는 호수 같은 그런 저걸 연결해서 불이 번쩍거려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한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차 높이 같은 그런 것 측정하게 해 놓은 그게 차단기입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아니,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아예 진입 못 하고...
조규화위원    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천변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난다든지 하면 본 위원이 꼭 가보는데, 이게 내려온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마음먹고 도대체 어디에 있나 싶어서 다 찾아봤는데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100만원씩 책정이 되는데 다 쓰여집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썼고요. 올해는 새로 개최하는 바람에 안 썼고. 또 차량이 갑자기 강제 진입하면서 파손되는 우려도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조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단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1억원인데 물론 국비, 시비입니다만 사업 위치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으면 어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 민식이법으로 스쿨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동성초등학교 외 8개소에 대해 이 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시설물을 추가로 보강해야 될 것이라든지 더 설치해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지는 사업입니다.   
조규화위원    8곳 같으면 한 곳당 5,000만원씩 편성이 된다,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평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설에 따라 금액차이는 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안전펜스나 표지 같은 이런 겁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통합표지판이라든가 안전펜스, 노면표지, 유색포장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대상지는 수성4가경로당하고 한 곳은 조금 개선해야 될 곳을 찾아서, 두 곳 정도로 해서 1억원 편성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도 내용은 같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을 추가하거나 보강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신규로 발굴하게 되면 그에 따라 또 설치합니다.   
조규화위원    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앞에 김희섭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두현위원도 얘기했는데, 저는 그 사안하고 다르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육정미위원    물론 경찰 쪽에서 해서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또 구청에서 바로 10개 학교를 지정해서 학부모회를 통하든지 어쨌든 학부모한테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준다는 얘긴데, 이러면 학교 안에 있는 녹색어머니회의 역할들과 좀 충돌하지 않을까요? 녹색어머니회를 이렇게 하거나 이런 계획은 한번 안 세워보셨습니까? 이렇게 코디네이터가 하고자 하는 활동을 그대로 담보해서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 한다고 하니, 경찰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태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녹색어머니회 활동 자체가 실질적으로 법령상 경찰청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회원들도 33개 학교에 6,600명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고 매년 거기에서 구성이 되고 재학생 위주로 학부모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졸업하게 되면 회원을 탈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학부모도 되지만 졸업하더라도 계속 회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스쿨존 안에서만 활동하고 교통 신호나 횡단보도 건널 때 지도하는 사항이지만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는 학생들을 직접 인솔해서 학교에서 집으로 가고...
육정미위원    아, 예. 현재 상황에서는 업무가 다르다 이런 설명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현재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할 또 다른 것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에다 더 보태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느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학교 안에 교통과 관련된, 아이들의 안심통학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2개가 생기는 셈이잖아요, 어쨌든 그 모임이. 이럴 경우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의 갈등은 있지 않을까, 갈등 따위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주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경찰이고. 구청에서 주관해서 구청 조직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우선한 게 아니라면 녹색어머니회에서 좀 더 이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을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지원이라고 사업 내용을 꼭 코디네이터 지원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명칭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육정미위원    명칭은 이것 안 하셔야 돼요. 왜? 조례가 없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과장님 휘하 팀이나 주무관님들의 어떤 그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조례가 있어요. 수성구 한글 사랑 진흥 조례라고. 그 조례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글을 우선 사용해야 된다고. 거기에 위배되잖아요. 이것 안 넣었다고 해서 목숨 어찌되는 것도 아닌데, 이 사업에 코디네이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절대 사용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그것 관련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예.   
육정미위원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잘 못 하고 있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녹색어머니회 활동은 원래 캠페인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하고 있는데, 새로 생기는 단체는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577쪽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두현위원    제가 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도 아마 예산 심의할 때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원래 1억 5,800만원인데 4,800만원 정도 사용 안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사용하는 걸로 결산 추경에 나와 있는데, 맞죠? 그렇죠?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두현위원    작년에도 1억 1,000만원 정도 썼고 1억원 이상 사용을 안 했거든요. 맞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올린 것은 1억 8,800만원입니다.
김두현위원    내년에 보니 1억 8,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김두현위원    매년 보니까 쓰는 게 1억 1,000만원 정도더라고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최근에 허가건수가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1억 5,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원창국    추측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수요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을 못 하는 상태라서.   
김두현위원    추측 그렇게 되지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보면.
○건축과장 원창국    예,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해서 허가건수는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1억 8,000만원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좀 삭감해도 될 것 같아서.
○건축과장 원창국    저희들은 많으면 좋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보기에 조금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작년 같은 경우 허가건수가 줄어든 게 원룸 허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건축과장 원창국    대신 2019년도에 신‧증축 허가건수가 270건이고 금년도에는 253건,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원룸허가는 줄고 상가허가가 나면서 허가면적이 좀 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건축과장 원창국    수수료가 면적 감안해서 요율로 나누기 때문에 허가 수수료나 사용전검사 수수료는 조금 늘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보기에 추세나 이런 것을 봐서는 굳이 늘릴 필요는 없고 2년 평균해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계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간단하게 그럼.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예, 577쪽에 건축, 아이고! 안 앉으셨네요? 건축과장님 안 앉히시네요?
   (웃음소리)
○건축과장 원창국    괜찮습니다.
육정미위원    건축공사장 관계자 교육 강사수당 이게 어떤 교육을 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건축과장 원창국    이것은 현장의 감리자나 소장.
육정미위원    현장소장?   
○건축과장 원창국    예, 현장대리인과 감리자를 대상으로...
육정미위원    현장소장은 시행사나 거기에서.
○건축과장 원창국    시행사가 아니고요, 시공사에서 대표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직원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강사비까지 주면서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건축과장 원창국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강사를 초빙해서, 한 명 선정해서 공사장 안전관리 전반하고 환경정비 그다음에 행정절차, 최근 개정법령 안내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건 그쪽에서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장에서.
○건축과장 원창국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 법이 바뀌거나 하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8쪽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
조규화위원    578쪽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조규화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1억 266만2,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금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금년도 5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거기 규모, 용도에 해당되면 2022년 연말까지 화재성능에 대해 보강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예,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원창국    보강해야 될 용도를 보시면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고시원, 병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강대상 시설 규모는 3층 이상 건축물인데 마감재료를 난연재료를 안 쓴 외단열 건축물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드라이비트 건축물. 그다음에...
조규화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원창국    외벽 단열재료를 요즘은 전부 불연이나 난연재료를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난연이나 불연재료를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3층 이상 건축물 중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축물. 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건축물 그다음에 일부 용도에는 1층이 전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외장재를 교체하고.
○건축과장 원창국    외장재를 교체하고.
조규화위원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된 데 설치를 해 주고.
○건축과장 원창국    예,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소방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원특례에 보니까 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해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자부담도 같이 병행을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원창국    매칭이 1:1:1입니다. 국비 1, 구비 1, 자부담이 1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자부담이 6,000만원이겠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1억 2,000만원을 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저희들이...   
조규화위원    일부를 해 주고.
○건축과장 원창국    8,950군데를 조사를 해서 이 조건에 맞는 건축물 21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건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2022년 계획이 총 21개동을 한다 이겁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총 21개동을 2022년까지 하는데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3~4집 정도 가능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원하려면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하려고 계획하십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일단 21군데에 대해서 안내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설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의료시설이 제일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이 제일 먼저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은 접수되는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10월에 통보를 했다 이거지요? 대상자 되는 데 선정해서?
○건축과장 원창국    예,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보 다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하고 마감을 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겠네요?   
○건축과장 원창국    21군데에 통보를 했고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설계를 하든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만약 2021년도에 자기들이 보강사업을 하겠다고 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건축심의도 해야 되고 LH공사에 보내면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많은 주택 중에서 3층 이상인 건물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곳을 선정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많은 곳 중에 21곳을 선정했을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8,900개를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전부 산출을 다 해 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설기준에 맞는 것을 다 추출하고 헷갈리는 것은 현장에 가서 다 조사해서 최종 선정된 게 21개입니다. 그걸 5월부터 6개월 정도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화재로부터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잘 검토해서 큰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할게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위원장 이성오    예산서는 57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건축과장 원창국    예.
○위원장 이성오    1억원을 미리 삭감해서 올라왔네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원단지...
○위원장 이성오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위원장 이성오    왜 미리 삭감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현재까지 지원한 단지가 없고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 이성오    지원한 단지가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있었는데...
○위원장 이성오    지산‧범물에도 몇 개 단지가 있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만촌 태왕리더스는 진행 중에 있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것 하나가 현재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촌 태왕리더스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17일날 준공하는 걸로 해서 진척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었는데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외부개방형이라는 이 문제점 때문에 주민동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실패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실패라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좀 그렇고요.   
○위원장 이성오    결국 주민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실패가 되어 버린 거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동의는 됐는데 개방하는 데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러니까 그 개방이 외부개방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리는 관계로 인해서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아파트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과정에서 그 3분의 2를 다 받지 못한 결과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위원장 이성오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이 300세대이든 500세대이든 1,000세대이든 아파트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지원을 해 주고 외부개방을 해야 되는 단서가 붙는데, 옵션이 없습니다. 다 완성시켜놓고 외부개방을 해야 된다는 단서만 붙어있지, 주민동의를 거쳐서 우리 아파트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했다는 현수막을 붙이든가 공람을 해야 된다는 이런 옵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외부개방을 해야 된다고 이름만 붙어있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위원장 이성오    그래서 300세대이든 1,000세대이든 이 문제가 그 자체로도 주민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돌아가는 패러다임을 놓친 거지요. 구청장 공약사업에서 이 부분이 안 됨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500세대 정도만 되더라도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이미 공동체 활성화는 된다는 얘기지요. 그걸 굳이 외부개방이라는 단서를, 이름이 좋으니까 붙여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옵션이, 외부개방을 어떻게 하라는 전제조건 없이 이름만 외부개방이라고 붙이다 보니까 이 모든 부분이 주민동의 과정에서 3분의 2를 못 받았고 결과적으로 아파트에서 신청해 놓고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서 다 실패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예, 포기한다고...
○위원장 이성오    유일하게 1개 되는 게 만촌 태왕리더스가 설계 구조변경에서 잘못되어서 계속 딜레이 되어서 왔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삭감한 것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삭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외부개방이라는 단서를 빼든지, 이 부분에서 외부개방이라는 단서를 빼고 공동체 활성화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좋은 취지를 폐기처분한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원창국    위원장님, 폐기처분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성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삭감을...
○건축과장 원창국    지원 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 좋은 취지로 신청 단지가 있으면...
○위원장 이성오    아니, 이쪽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한 게 아니고 건축과 자체에서 미리 삭감을 해서 올라왔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예결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하다가 어렵다 보니까 미리 삭감하는 것은 공동체 활성화 목적 취지에 맞지 않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같은 회계에 공동주택 관리비용하고 공동체 활성화 비용하고 같이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회계에 같이 묶어져 있지요?
○건축과장 원창국    예.
○위원장 이성오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더 삭감하지 말고 1억원을 올려놨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좋은 항목이 생기면 그걸 가져오면 되는 건데, 같은 회계로 묶어놓으면서도 1억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예산계하고 협의과정에서 1억원 더 올려놓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11시 47분입니다마는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건설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관계 없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황기호위원    오전에는 한마디도 못 해서 오후에는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밥값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많이 못 들은 부분이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본예산 편성 관련 사전설명 자료에도 없고 상임위 사전보고에서도 없었던 부분인데, 상화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있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황기호위원    이 부분 과장님 설명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황기호위원    아침에 주신 자료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지금 설명 드릴까요?
황기호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먼저 건설과 사업이 좀 많다 보니까 상임위 때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과의 업무 중 자전거도로 개설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모든 지자체에서 친환경 수단인 자전거도로 확충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매년 자전거도로 개설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예산 순위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고 도로 여건상 민원 등의 사유로 자전거도로 설치가 어려운 점 때문에 개설률이 41.5% 정도로 대구시 사실 평균 43.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대부분 혼합식으로 인도에 색깔만 달리해서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전거 이외에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전기 동력으로 운영하는 일인용 이동수단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요가 더욱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스마트모빌리티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유교통 실증사업 대상지를 각 구별로 지정을 했고 우리 구는 상동‧중동 일원, 수성의료지구까지 2개소가 기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의료지구는 지금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상동‧중동 일원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이 극히 일부만 되어 있고 대부분 인도 내에 색상만 달리하는 혼합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도블록 요철이 심해서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 또는 보완해야 될 사정이 있는데, 이러한 도로여건이 개선되고 안전이 담보되고 모빌리티 보험, 주차, 수거하는 문제, 이용자 교육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된 이후에 구청 관내에 관련된 대행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싶어서 거기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 사업이 라스트마일 공유교통이라는 신개념 교통수단,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음 목적지까지 연계하는 이러한 교통수단이 최근 유행같이 번지는 상황이라서 우리 구가 안전을 담보하고 동시에 선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프롬나드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시면 안전한 자전거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프롬나드 사업과 연계해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조금 전 설명과 같이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이라고 해서 전동킥보드도 운행이,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킥보드는 개인용 전기 모빌리티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전동휠도 있고.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전기 동력으로 하는 모든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전동킥보드가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고가 많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현재까지 법정상 만 13세 이상만 되면 무면허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앞으로 법이 강화가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황기호위원    내년부터 아마 만 18세 이상으로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삭감의 주원인이 되지 않았나.
○건설과장 김홍일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설명도 그렇지만 전동킥보드 자체가 지금 언론상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고율로.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황기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원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것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봐왔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황기호위원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보통 기존에는 색깔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장 김홍일    혼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혼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해서 파손된 부분 그리고 차량 진입 인도에서 부족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 그것은 공히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본예산에서,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 이 사업에 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도는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염려가 된다. 우선 필요한 부분들은 민원 처리하듯이 추경으로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님 말씀도 일부 타당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동휠 또는 동력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보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도로가 없는 인도는 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 그렇게 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차로를 이용해서 전동킥보드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혼합용 자전거도로에 색상만 달리해서 하는 경우 인도에 인터로킹이나 자전도로에 똑같은 재질로 인터로킹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민원이 있을 때에만 긴급 보수팀이 가서 요철이 심한 부분만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대구시 공유교통 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 마당에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만약 돌출된 인도블록 같은 것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대구시에서 무엇으로 선정되었다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공유교통 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 2개소 정도 실증사업을 해 보고 이것을 확산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황기호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시비를 좀 받아와야 되지.
○건설과장 김홍일    안타깝게도 시설비로는 따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확충에 관한 예산은 시 교통정책과에서 각 구청에 따로 재배정사업으로 조금씩 내려 보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 일대에 문화재생사업 등 많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라스트마일이라는 개념으로 지하철에서 내려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개인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게 크게 유행할 것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연간 6,000억 정도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을 담보하는 것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해서 모범적으로 그 일대를 안전한 자전거길로 만드는 데 7억원 정도 예상하고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대략 설계를 해 보니까 7억원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보니까 들안길 프롬나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또 수성유원지를 중심으로 외곽지 도로를 감싸듯이, 순환도로식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혔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게 라스트마일 개념입니다.
황기호위원    특히 수성못 중심으로 한다면 여기가 엄청 복잡한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위원님 그게 수성못 내에는...   
황기호위원    아예 들어가면 안 되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못 들어가도록 하고 수성못 외곽으로.   
황기호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 말썽이 많은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점까지 타고 그 자리에 놔두고 또 이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수거하는 담당 용역도 있을 텐데.   
○건설과장 김홍일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타 구에서는 그게 문제가 엄청 많던데...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저희 구청은 안전을 담보한 이후에 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래서 주차문제 그다음에 수거문제가 담보가 되어야 하겠다는, 지금 교통과에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문제까지...
황기호위원    여하튼 사업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특히 언론에서 많이 떠드는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교통과에서 안전문제 때문에... 현재 북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을 예상했기 때문에 아직 업체가 상주를 못 하도록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이 담보되었을 때 하겠다는...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저도 황기호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오늘 황기호위원님 질의에서도 개인용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같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했을 시의 위험성.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 타고 다닐 때도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작년에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실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은 이 도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또는 그와 유사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때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두현위원    어쨌든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를 같이 이용할 경우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법 개정이 내년에 이루어질 예정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도로교통법 개정이... 현재는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앞으로는 대여에 한해서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개정된다고 알고 있고요.
김두현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현재 타 시·도에서 운영해 보니까 안전에 관해서 이용자의 수준 그러니까 교육상태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두현위원    내년에 우리 구 교통과에서는 혹시 교육 관련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그런 교육문제까지 대책을 들고 들어와야, 대여하기 전의 교육문제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서 이런 게 타당할 때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허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김두현위원    퍼스널 모빌리티가 도입이 안 되더라도 자전거도로를 확장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100%를 목표로 대구시 교통정책과에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시 차원에서나 구청 차원에서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은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두현위원    이 지역 자전거도로 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건설과장 김홍일    예, 최근에 준공 예정인 프롬나드 사업 구간, 수성못에 바로 인접해 있는 무학로 일부 구간 그다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그 외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거의 혼합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 인정합니다.   
김두현위원    혼합형으로 되어 있는 곳도 제가 보니까 요철이 심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부상도 위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감 때나 이럴 때 많이 지적했고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제가 설명이 부족했고요. 모빌리티만을 위한 도로 확충 개선사업이 아니고 기존 자전거도로를 어차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신설도 시행해나가야 되는데, 그 구간을 먼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두현위원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 여부와 그 공간에서의 안전 여부 이런 것들은 우리 구와 좀 무관하게 법 체계에 따라서 수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 법 체계에 따라서 면허 여부라든지 안전속도 최저‧최고속도라든지 안전모 착용 여부라든지.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맞습니다. 안전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단순히 실증사업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할 경우에 저도 우려가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도 여러 번 했고요. 교통과 주관으로 하는 대책회의를 여러 번 해서 저희 건설과도 참여했는데... 특히 자전거 보관문제, 그냥 길에 던져놓고 가면 되는 이런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일정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안전모까지 비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고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본 위원이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 관련해서 수미창조포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구의 예산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의 문제니까 제쳐두고서라도 저는 보행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두 번째가 저는 자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퍼스널 모빌리티는 세 번째이다. 특히 건설과에서도 보행의 안전과 자전거도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사업을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저도 건설과 근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선진국인 유럽이나 네덜란드의 자전거도로 시스템과는 다르게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항상 보행인들이 위험을 느끼는 상황과 자전거이용자가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시설 측면에서부터 너무 부족하다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사실 구비 7억원 들어가는 사업이면 작은 사업이 아닌데 사전설명 자료에도 없고 과장님이 상임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시계획도로 신설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제가 부탁드린 자료도... 끝나고 난 다음에 갖다 주시기로 했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예, 지금...
김두현위원    이번에 내년 사업 올라온 게 순위에 따라 하는 사업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6개년 계획 수립을...
김두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공사비 빼고 보상비 정도 올라왔는데 올해 4차 추경에는 보니까 이월이 굉장히 많이 되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도로사업 중에...   
김두현위원    예, 도로사업들이.
○건설과장 김홍일    보상이 수용재결까지 가는 이런 사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했고 현재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는 보니까 추경에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건설과장 김홍일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이게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비, 공사비까지 미리 다 태워놓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설계하고 나면 구역이 확정된 이후에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그러면 그 기간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보상 협의하는 데도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보상비를 집행하려면 빠르면 중순이고 수용재결까지 가면 거의 연말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설계비만 반영하고 3차 추경부터 사업의 진행속도에 따라 보상비, 공사비 이렇게 순서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기획실 예산팀하고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올해에는 일부러 설계비만 본예산에 올렸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본예산 설계비만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예전에는 계속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한꺼번에 올려서 다 이월되고 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설계비 빼고...
김두현위원    올해 조금 바뀐 편성 방향이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두현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듦으로 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 된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육정미위원    예를 들어 자전거뿐 아니라 요즘 전기로 된 타고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타고 다닌다고 했을 때 걔들이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한다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고.
○건설과장 김홍일    라스트마일...
육정미위원    예,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3호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황금역, 여기 두산역입니까? 그 중간지점부터 길이 끝까지 가있는 것 맞죠? 저쪽 편까지.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거기만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역까지나 여기에서 역까지, 이 부분은 그대로 맨땅에 가는 거고. 이 연결이 좀... 그래도 실제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를 중간 교통수단으로써 한번 시범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중간 교통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완결성이 있어야 안 됩니까? 단구간이어도.
○건설과장 김홍일    아까 라스트마일 대중교통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조차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식당이 목적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주차장에서...
육정미위원    개별로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식당에 간다, 그렇게 해서 상권활성화가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가 크지 않습니다.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자전거도 다니고 전동킥보드도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 거리 자체가 오히려 더 혼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부차적으로 두고, 부차적이라기보다 뒤에 어떤 식으로 법 개정이 될지 모른다, 준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일단 제쳐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간 교통을 연결해주는, 중간 교통체계를 잡아주는 그것으로는 의미 이해가 된다 말이에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도 3호선 황금역, 두산역 이렇게 있고. 두산역인지 모르겠는데 그다음 뒤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버스를 탈 수도 있지만 전철까지 생각한다고 했을 때 거기까지도 완결성 있게 연결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아, 예.
육정미위원    중간 교통수단이라고 한다면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너무 뜬금없는 것이죠. 그런 계획이라면 대중교통이 있는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든 이렇게 잡을 것 같은데, 옆에 가까이는 있지만 중간에 뚝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계획 하에 그게 나왔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노선별로 인도를 이용하거나 인도에 접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도를 벗어나서 자전거도로 노선을 별개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육정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이게 크게...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그 대신에 자전거보관대를 역 주변에 설치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앞으로 갖춰야 될 상황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중간 교통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최소한, 대구시 전체나 수성구 전체에는 못 한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도돌이표지만 시범적으로 역에서부터 혹은 어느 지점까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중간에 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데만 잡으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육정미위원    항상 제가 민원을 넣으면 과장님이 기승전결까지 너무 깔끔하게 해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다른 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다음에 열람 이 과정 자체가 워낙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어제 머리가 정말 아팠거든요. 그런데 나름 간략하지만 순서대로, 절차대로 딱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일단 기분이 좋았고요. 건설과에 SK뷰 있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육정미위원    예산서 보실 필요 없어요. SK뷰 도로, 앞에 풀비체 있는 그 도로가 파였다고 해서 제가 2019년도 10월에 과장님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육정미위원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거기 몇 톤 트럭들, 큰 트럭들 있잖아요. 공사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중을 너무 받아서 도로가 푹 꺼진 데가 몇 군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가보시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게 건설현장의 책임이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도로를,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 부분만 하지만 나중에 전체적으로 도로 개선할 때는 건설현장 쪽에서도 우리가 보상을 좀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자부담으로... 도로가 그냥 사람들 걸어 다니다가 원래 있던 주변환경 안에서 발생된 문제라면 당연히 구나 시비를 들여서 하는 문제지만 당시 도로가 그렇게 된 데는 분명 책임이 최소한 70%는 넘는 것 같은데. 물론 오래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보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있었습니까? 우리가 공사할 때 그것을 확인도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위원님 민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아파트 현장 차로 부분은 바로 보수를 했고 준공 전에 조그마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해서 준공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건설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안 졌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육정미위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 건설과에서는 중차량으로 인해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보수토록 유도하고 하는 것 외에 따로 보상 문제를 저희들이 언급하기는 조금...   
육정미위원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민원이 생겼을 때 보시고 건축과에서 이렇게 건설현장에 이야기가 되고 했으면 분명 나름대로의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손해를 끼쳤단 말이죠. 구 자본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올라와서. 그런데 민원접수 7월, 그앞에 민원이 좀 있기도 하셨겠지만 그앞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이 그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동네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589쪽 하단에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제설함 설치와 철거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본 4,000만원 선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제설함 설치를 하는 것을 매년 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매년 설치와 수거를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필요가 없어졌다든지 망가졌을 때 수거를 하는 것이고 설치라고 하면 신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있던 자리는 두고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있던 자리에서 매년 100% 수거를 다 합니다. 파손이 되어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규화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그게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도 있고 겨울에 2~3개월 쓰고 안 쓰는 시설물을 1년 내내 방치할 수 없어서...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염화칼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화칼슘도 시간이 지나면 굳어서 못 씁니다. 모래도 그 안에 들어있는데 100% 수거하고 100% 설치하는 걸로.   
조규화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각 구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겨울철을 대비해서 다시 설치를 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 수거를 한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100% 수거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설치함에 모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도 재료가...   
○건설과장 김홍일    예, 염화칼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염화칼슘을 넣고 그렇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조규화위원    예, 이상하게 매년 설치를 하면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치함을 어느 정도, 올 겨울 같으면 몇 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제설...
조규화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2021년도에도 취약도로나 간선도로 같은 데에 결빙 구간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서 교통사고가 없도록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할게요. 간단하게 질의 답변하는 내용이라서.   

   매호천 어울림마당 그늘막 설치 1억 5,000만원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내용 잘 아시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이성오    왜 삭감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이것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설명이 부족했고 표현력이 없다보니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매호천 어울림마당이 거의 하류지역 효성백년가약...
○위원장 이성오    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이성오    본 위원이 정확하게 9월 1일에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올해 9월 1일. 저 혼자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매호천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을 많이 받아서 했던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통 여름철 오후 6시에서 10시 정도에 사람들이 야외에 운동하러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체크한 결과 그때 6시에서 10시까지 인원이 1,300여명 정도 됐고요. 4시에서 7시까지가 7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인원체크까지 다 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매호천에서 가장 많은 모이는 장소가 여기 맞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가장.
○위원장 이성오    상임위 이야기 듣다 보니까 거기 통로가 주 통로가 아니라고 말씀을, 이해가 좀 부족했던 같은데 매호천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고 쉬는 장소가 여기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제일 넓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위원장 이성오    맞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이성오    그래서 그늘막 정자 형태로 지어달라고 했는데, 정자는 요새 신규 트렌드가 아니라서 9월 1일에 저한테 막구조 방식의 그림까지 보내왔던 게 제 톡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과장님의 설명이 중요하기보다 실제 주민이 요구했던 사항 그것을 충분하게 상임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야 될 부분이었단 이야기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이 예산은 날아가는 예산이 아니고 막구조 형태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30년 가까이 보존되는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30년 이상 갑니다. 한 50년...
○위원장 이성오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빛예술제나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한 예산입니다마는 일회성으로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 그걸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으면 몇 십년간 갈 수 있는 구조물인데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한 사람만 요구했던 사항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못 되었다는 부분은 과장님의 책임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와서 설명이 부족했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다는 설명을 제가 충분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불충분했던 것 같고요. 거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매호천 3.38km 전 구간 내에 그늘이 시지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그늘이 없는 그런 구간이고 어울림마당이라는 큰 광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쉴 수 있도록 거기에 정자라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받았었고. 특히, 경산 쪽 남천은 시설물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수성구 구간 하천에는 왜 시설물이 없느냐 이런 항의까지 계속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위원장 이성오    결론은 매호천 거리 중에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고 가장 많이 쉬었다 가는 데가 지금 그늘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 장소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이...
○위원장 이성오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매호천이.   
○건설과장 김홍일    예, 시지교 하부 외에...
○위원장 이성오    다리 밑에 쉬지 않으면...
○건설과장 김홍일    예, 다리 밑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여기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실제 거기에 화장실도 있고 음용수도 있고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공연장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모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늘막이 하나 없다 보니까 단순 정자 형태로는 어르신 몇 분만 올라가서 쉬는 장소밖에 못 되기 때문에 막구조 형태로 크게 지어서 하자는 그게 취지였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 막구조가 어울림마당에 가장 어울리고 적합한 구조 형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소규모공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양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다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사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확장공사에 19억 6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고산에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이 2군데 정도 되어 있죠?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고산에 갯벌들 간이빗물펌프장 그다음에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2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이 부분도 고산서당 맞은편 거기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이것을 하게 되면 거기 말고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도 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매호1지구 빗물펌프장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어서 200억원 규모의 펌프장 건설 설계 중입니다. 내년에 착공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거기 말고 또 한 군데가 매호동 쪽 성동들 가는 길에 비가 오게 되면 금호강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수위 조절 안 돼서 퍼 올리는 부분 있잖아요. 간이빗물펌프장 있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게 갯벌들.
○위원장 이성오    갯벌들은 이미 작년에...
○건설과장 김홍일    작년에 준공한 갯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갯벌들 말고 말입니다. 가는 길 그쪽에 보면 조그만하게 모터펌프 2대 있는 데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매호지하차도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성오    아니,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 말고는 펌프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이게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역에 그 부분이 한 군데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가 저희가 매호1지구 사업을 하면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오    해소가 되는 곳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내년부터는...
○위원장 이성오    지금은 여름에 홍수가 나면 공무원이 밤에 가서 밤새도록 있다가 퍼올려 주고 모터 돌려주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이성오    집에 갔다가 다음에 또 돌려주는 이런 형태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이성오    그때 센서 설치하자고 했었고 일정 부분 수위 조절을 위해 금호강으로 넘어가는 것을 퍼 올리는 게 있었는데...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것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 부분도 이번에 매호1지구 하게 되면 다 소화가 되는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소화가 다 됩니다. 100% 소화가 되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러면 고산 성동지구 빗물펌프장은 이제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미비한 곳이 일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매호1지구하고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확장을 하고 나면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위원장 이성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오    김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앉아서 질의해도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희섭위원    책 봐도 되고 책으로 치면 예산서 606쪽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올해 은행나무 열매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비결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사전에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지만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직영방재팀도 두 팀으로 나누어서 적극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특별히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늘거나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똑같습니다.   
김희섭위원    똑같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희섭위원    4년 전에 본 위원이 은행알 좀 어떻게 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더니 우리 과장님 오시니 되네요. 진짜 수고하셨고.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주민 민원도 많았는데 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격려와 칭찬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 했던 건데,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범어2동 야시골 공원의 범어시민정구장을 옮기게 되면 그 위치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녹지화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어차피 시설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어떻겠냐고 발언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것도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아마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희섭위원    그렇지만 한번 노력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희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육정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 하면서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이야기가 어찌나 나오는지. 일단 수성유원지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1,900만원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육정미위원    이것 너무 비겁한 액수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육정미위원    비겁한 액수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것은 뭐냐 하면 단군 성전이라고 수성교에 있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    아니요, 2,000만원이 되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셨는지 기술용역 용역비는 2,000만원 이상 이렇거든요. 어쨌든 100만원은 아낀 셈이다, 그렇죠? 조례를 제정하는 바람에 그런 것 같고요. 여기 책에는 없는데 제가 이 과정을 보다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용역 이렇게 나오고. 또, 뒤편 무학산 공원 숲 체험은 모험놀이터 조성 실시설계 용역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육정미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은 이것하고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시할 때 7가지 지침들이 있잖아요. 쭉 보면 시행자까지. 그 밑에는 법률 뭔가가 있잖아요. 7가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육정미위원    도시계획시설에 어떤 것들을 조성하게 될 때 시행자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이거나 특별한 경우에 민간인이고 이렇죠,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민간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제가 그런 걸 찾아보다가... 순서가 뒤죽박죽 된 것도 있고 아까 건설과장님께도 말씀 드리고 했었는데...   
   그리고 수성유원지 관련해서 고시를 찾아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녹지과 소관이에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 계획인가 고시라고 해서 2020년 5월 11일에 고시가 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육정미위원    아세요, 이것?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육정미위원    수성구청장이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 수성유원지 사업실시 계획 인가 고시예요. 수성유원지가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나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육정미위원    거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용도 자체가. 거기 사업시행령 쭉 있어요. 시행지가 어디인지 나오고 사업명칭이 뭐냐 하면 편의시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육정미위원    일반 및 휴게음식점 신축사업 하겠다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사업부지 쭉 나오고. 두산레포츠도 그렇고 다른 것은 사업시행자가 수성구청으로 나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찾아보니까 법률도 수성구청이 맞아요. 구청이 되는 게. 그런데 여기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신동아아파트 이렇게 해서 일반업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육정미위원    이 사업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십니까, 이것?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런 경우에는 그 땅을, 예를 들어 법인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거나 개인이 할 경우에는 그렇게 사업시행자가...
육정미위원    5월 10일에 고시된 건데 이 사업 녹지과장님이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많아요?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말했지만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용역줘서 일몰할 것에 대해서는 쫙 했고. 그다음에 올해 용역으로 이번에 풀릴 것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실제 제가 알기로 전체 주관부서는 도시디자인과로 알고 있고 필요한 사업을 조성하게 되는 소관 과마다 도시디자인과로 넘겨서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녹지과에서 5월 10일에 고시한 이 사업을 모르십니까? 이것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지 제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또 생각나면 녹지과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606쪽에 수성유원지 경관조명 설치.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아까 제가 사전설명을 잠시 들었는데요. 야간경관 조성사업인데 설명에서는 이게 새로 조성하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등을 교체하는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여기에 보면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초에 2건의 교체공사가 있었고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수목 열주등 45개 그리고 투사등 80개. 약 125개 새로 교체하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예산이... 총 사업비가 3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교체하는 데 예산이 이만큼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수성유원지 야간경관 개선 관련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둑 주변의 등이라든가 동편 쪽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체가 되었고. 남편 녹지대와 산책로 주변에 있는 시설 부분은 선로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체 개체하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125개 교체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그 주변은 선로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보수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열주등이나 투사등에 연결하는 선로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설명서 갖고 오신 것에는 그냥 등 교체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서 등 교체하는 데 돈이 이만큼 드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치면 개당 거의 80만원 넘게 드는 것 같은데... 단순한 등 교체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 게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사업별 설명서 263쪽에 보면 이것도 작년행감 때 제가 물었던 건데 유아숲체험원 운영.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을 위해서 매년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와 광역보조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우리 돈까지 포함해서 매년 1억원 정도, 그렇죠? 이게 운영비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위탁 운영?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지금은 위탁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법제처에서 관련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용역이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용역이네요. 그러니 이게 사업별 설명서에도 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이게 용역이면 용역보고서에 올라왔어요? 유아숲체험원 운영이.
○녹지팀장 김성혜    아니요. 현재 녹지과 운영은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죠?
○녹지팀장 김성혜    뭔가 빠진 것 같아서...
김두현위원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해도 틀렸고요. 위탁동의안이 작년에도 한 번도 안 올라왔고 용역이라고 해도 절차가 안 맞았거든요. 그리고 설명서 64쪽에 보면 이게 또 시설비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설비 항목을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시설비 항목하고는 안 맞거든요. 운영비가 시설비 일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기 조성할 때는 조성에 관련한 시설비가 든다고 하겠지만... 편성목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에도 확인해 본 결과 2020년부터는 전부 일반용역비로 이 예산을 편성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것이죠. 위탁이라고 해도 안 맞고 편성목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하여튼 지금 그렇습니다. 이걸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절차과정 그리고 편성에 있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과장님 예산서 606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죠? 1억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설계비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설계비입니다.   
김두현위원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12~1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구비로 전체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는 국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작년에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고 이 부분도 결국 저희들이 설계비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머지 공사비는 우리 구에 교부금 형태로 내려오는 예산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교부세입니까? 교부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교부금입니다.   
김두현위원    시에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시에서 우리 구로 내려왔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올해도 설계만 하고 나머지는 어쨌든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 설명서 218쪽인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던데 도시소생태계 조성.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두현위원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설계비에 구조안전진단비용으로 해서 습지원, 녹지원, 암석원 등을 조성하겠다. 이것 범어도서관 옥상에 조성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한 이 금액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도시소생태계 조성이라는 사업이 매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매년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죠? 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올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총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 합해서 4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매년 습지원, 녹지원 같이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된 겁니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이것 말고도 국비 공모한 것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작년에 되었던 유아숲체험원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설계해서 연말이면 완료될 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이 올라왔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 바로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김두현위원    그것도 추경에?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더 질의할 것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위원장 이성오    아니...   
조규화위원    공원녹지과 끝내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성오    예?
조규화위원    공원녹지과 끝내고.   
○위원장 이성오    아니, 저도 할 게 있어서.
조규화위원    예.
○위원장 이성오    그러면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노변공원 건립 재정비 예산안 7,000만원 지금 대구시에서 예산안 5억원 통과됐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렇죠? 고산지역의 가장 숙원이 그거였는데. 자꾸 고산, 고산 하지만 고산이 실질적으로 수성구 전체 면적의 50%를 넘다 보니까 공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린공원은 사실 구비가 투입이 안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이 5억원 예산 확보하고 우리 구에서 하자고 제가 강력히 요청해서 현재 설계비 7,000만원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위원장 이성오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을 15억원으로 준비를 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러면 공사하려고 하면 내년 4월 추경에 다시 공사금액 우리 구비 올라와야겠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은 연초에 시비하고 확정되는 걸 보면서... 또, 어차피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 어린이공원하고는 다르게 용역을 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공간계획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아마 사업비가 최종 확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럼 15억원 정도, 물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공원이 더 잘 만들어지겠습니다마는 15억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원래 당초예산은 20억원으로 예산 잡았던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만 시하고도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할 때 시에 더 요구해 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위원장 이성오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린공원은 사실 구비가 투입되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3억원에 지역구 시의원님이 2억원 추가해서 5억원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매호공원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이 매호는 내년 정도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어쨌든 내년 4월에 추경할 때 더 요청하시고 시에도 요청을 더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변근린공원이 실질적으로 옛날에 20년 전 서울 파고다공원 수준밖에 안 되는 공원이기 때문에. 올여름에도 저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질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많이 심각해서 그전에 보건소장님께 보건소의 현재 상황 이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보건소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3차 유행의 확산세가 지금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까지도 많이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보건소 전 직원들은 주말, 야근까지 현재로써 업무가 아주 과중한 상태입니다. 지역보건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하루 평균 검사하러 오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    어제 같은 경우 4~500명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시더라도 힘내시고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서서 해도 되는데.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조규화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좀 송구스럽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워크온 실적에 대해서 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 싶어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걸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마다 내가 작동을 잘못하나 싶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워크온 운영비가 이번에 없어졌더라고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19년도에 보니까 1,200만원 정도 했고 ’20년도에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온은 저희가 2017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할 당시에는 사실 걷기 앱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민들 운동 부족도 있고 비만율도 증가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없앤 이유는 사실 삼성헬스라든지 현금 캐시워크라든지 관련 앱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한두 개씩은 기본 다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없앴고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회원가입 했던 사람들은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규화위원    통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고 다만 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온라인 걷기대회라든지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없다는 게 있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프로그램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처음 사업을 하시겠다고 시작했을 때와 없어질 때...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회원님들께 어떤 설문이라든지 이런 것 한 번 해 보신 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으면 안내가 필요하겠지만 기존 사용하던 것이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안내는 하지 않고 있고. 걷기 좋은 길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홈페이지나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사용할 것까지는 없겠다는 판단에...
조규화위원    그러면 4~5년 동안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것은 없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없어졌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찾으니까 전과는 다르더라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제가 한번 봐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왜 이럴까 생각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아, 앱 없어졌나 보다! 이걸 볼 수가 있더라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아니, 사용 가능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참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지속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우리가 건강도시 협회비를 내는데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회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 아래입니다, 632쪽.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632쪽.   
조규화위원    예, 상단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회 회비를 지난해까지만 해도 70만원씩 냈는데, 올해는 10만원 인상이 되어서 80만원을 내야 하더라고요. 왜 여기에 이것을 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서태평양 건강도시 협회비.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서태평양 건강도시 협의회는 저희가 ’15년 7월 건강도시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11월에 거기도 가입을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입된 도시가 95개인데요, 내년에 인상된 이유는 환율 인상이라든지 기타비용 발생으로 10만원 정도 조금 증액된 그런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회원들은 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안 낼 수 없는 거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왜 가입해서 내야 되나. 그런데 의무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예. 그리고 633쪽 상단에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행정복지센터에 보급을 하겠다고 10대를 예상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지금 6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6개 동은 평생학습센터하고 도서관이 같이 이용되는 평생학습센터에만 6개가 설치되어 있고.
조규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6개가 되어 있고 ’21년도에 10개 센터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면 16개가 되는 택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몇 개가 남죠? 7개 동이 남네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7개 동이 남습니다.   
조규화위원    7개 동이라고 해도 약 2,000만원 정도? 1,820만원이네. 그러면 추가를 더 하면 되는데, 7개 동은 언제 설치할 겁니까? 할 때 같이 하면 좋았을 텐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조규화위원    많은 예산도 아닌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산 편성할 때는 17개 동을 다 편성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7개 동으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아,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다음년도 7개 동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같이 하고 싶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그랬구나.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것 수요조사를 했을 때 7개 동은 어떻게 빠지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일단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노인인구라든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먼 거리에 있다든지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물론 수요조사도 하겠지만 감안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약 2,000만원만 예산을 더 플러스해서 증액했으면 시원스럽겠는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그러니까요.
조규화위원    혹시 여기에 어느 동네가 속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보건소에는 우리 구 자체 예산이 아니고 대부분 매칭사업이 많은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두현위원    구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을 위한 보건사업 중 유료 예방접종 사업 그다음에 주민 건강검진 사업. 예산서는 634쪽, 636쪽에 나오는데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그렇죠? 예방접종 사업은 1억 4,000만원. 주민 건강검진 사업은 1억 8,000만원. 올해 제가 결산추경을 보니까 유료 예방접종 사업은 약 4,800만원, 건강검진 사업 같은 경우 6,000만원 정도. 주민 건강검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결산예산이 2억 7,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6,000만원. 너무 많이 삭감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일단 유로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내년도까지 갈 것으로 다 전망을 하고 있고 어차피 또 진료업무가 중단되고 민원도 오실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서 저희가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나중에 추이를 봐서 이게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면 추경 때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주민 건강검진 사업.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두현위원    주민 건강검진 사업도 묻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주민 건강검진 사업이... 죄송합니다. 몇 쪽이죠?   
김두현위원    636페이지인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636페이지.   
김두현위원    올해 3억 5,7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 6,900만원. 절반 이상 깎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주민 건강검진을 말씀...
김두현위원    예, 주민 건강검진 사업 같은 경우.   
조규화위원    중간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김두현위원    636페이지 중간쯤에 나오는데.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전체 삭감 금액은 1억 8,000만원인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에 방사선촬영기 구입비가 2억 2,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 당초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총액이 감소한 건데, 전체적으로 봐서 다른 부분에서는 감소한 게 없습니다. 인건비에서 조금 삭감이 됐고요. 전년도 자산취득비에 디지털방사선촬영기가 2억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하고 비교하면 총액은 많이 삭감된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사업비에서 크게 증감이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장비구입비 빠진 게 그게 다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예, 그렇죠.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식품위생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과장님, 식품위생과에서 아이디어 짜서 새 사업을 개발했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두현위원    뭡니까? 장수...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음식점.
김두현위원    장수음식점.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두현위원    이게 물론 오래된 음식점이면 오래된 이유가 있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히든 맛집도 선정했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두현위원    올해 히든 맛집은 이제 끝난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끝났고 장수음식점으로 해서 수성구에서 40년 넘은 업소에 대해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해서 운영합니다.   
김두현위원    비슷한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장수음식점.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보니까 음식점 관련해서 착한음식점, 전문음식점, 히든 맛집. 또, 이번에 장수음식점까지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두현위원    구민들과 시민들 보기에 장수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아! 오래 되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성구의 외식업체 같은 경우 중점적인 홍보 포인트가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올해가 수성구청 개청 40주년입니다. 그래서 수성구에서 40년 이상 운영한 업소에 대해서 맛이나 건강, 위생 이런 것이 일정수준 이상인지를 평가해서 그 이상인 업소를 지정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솔직히 40년 넘는 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조그맣게 영업하시는 데 세금도 많이 내고 하니까 이런 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만이라도 희망을 주고...
김두현위원    몇 개 업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10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혹시 대상이 10개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평가하고 판단해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8개 정도의 업소가 지금...
김두현위원    등록한 지 40년 넘은 데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샅샅이 찾아보면 10개 정도 안 나오겠나 싶은...
김두현위원    어떻게 보면 올해만 하고 말 사업이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그렇게...
김두현위원    올해 사업이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김두현위원    저는 히든 맛집 사업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빠져 있어서.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올해 이렇게 하고 또 내년 되면 히든 맛집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는 개청 40주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이벤트를 하고 50년 지난 뒤에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볼까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저도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는지,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중점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지금 들안길 먹거리타운에도 식당들 많습니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항상 어떤 행사를 하면 들안길 위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은 들안길 뒤편에 심야 먹거리골목을 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조규화위원    거기도 보면 업소들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업주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조규화위원    그 골목도 보면 우리 청의 관심이 정말 제외되는 곳입니다. 들안길 먹거리로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좀 공평하게, 그 뒤편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 업주들이 보면 정말 안간힘을 쓰고 나름대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거기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불법행위근절이라고 있는데, 불법게임기.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조규화위원    게임기 압수한 게 작년에는 약 500대가 되는데 지금은 100대 정도 줄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조규화위원    이 게임기를 압수를 하면 어디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조규화위원    이게 불법이 발각되었을 때 청에서 직접 가서 불법게임기를 수거를 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조규화위원    수거를 하면 이걸 보관하는 자리가 어디에 있지요? 아마 환경공단인가 거기에 보관하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보관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수거해서 보관만 함으로써 종결이 되는 겁니까? 우리 청에서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일단 경찰청에서 불법게임기를 단속하는데, 경찰청에서는 자기들이 폐기를 못 하니까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불법게임기 폐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삼성익스프레스라고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게 용역비를 주고 옮겨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보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수거하도록 연결만 해 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전부 다 우리 청에서 하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뒤로 우리 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의회사무국장 최준호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니오』하는 위원 있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얘기를 한 번도 못 해서.   
   여기 713쪽에 의회30년사 책자발간 연구용역비 있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황기호위원    이것 간단하게 사업설명 좀 부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91년도에 1대 의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10년사, 20년사 이렇게 두 번 발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30년사가 되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8,000만원 계상은 했는데 이것을 1대 때부터 30년사를 다 담을 것인가, 안 그러면 20년까지 발간되었기 때문에 그냥 10년 간만 발간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 중에 있고. 그리고 의회가 구성되면서 이것도 일종의 역사와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10년사, 20년사 책자를 봤을 때 너무 글 위주로 수록이 많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 30년사가 발간되면 의원님 의정활동한 자료에 사진이 좀 많이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글이 너무 많이 실려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논문도 아닌데 위원님들 5분 발언, 구정질문 이런 게 많이 수록되니까 실제 활용 면에서는 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용역을 주면 아마 사진첩 위주로 해서 시각적으로나 기록 면에서 조금 더 알차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0년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인건비하고 책자하고는 8,000만원 정도 나오고 10년사를, 이게 10년만 기록했을 때는 예산이 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추경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왕 하는 김에 전체 30년사 기록을 한 권의 책에 정리하면서 역사적인 면으로나 기록적인 면으로, 또 기초의회가 구성되면서 저희들이 보통 10년, 20년, 30년사를 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체를 담았으면 하는 게 국장으로서 저의 의견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결정은 안 났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예산 편성이 되면 발간하기 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도 한 번 드리고 운영위원회하고도 의논을 해서 발간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도 10년사, 20년사를 봤는데 30년사를 하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 8,000만원은 30년사를 통틀어서 했을 경우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황기호위원    결정은 내년에 의회 간담회 통해서 한다는 거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 하나 할게요. 1층 로비 1억원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 싹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위원장 이성오    제가 운영위원회 있을 때 김희섭 전 의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1억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때 추경 때 진보근 국장님께서 6,000만원 들여서 더 고급스럽게 하자고 하셔서 예산까지 다 잡아놨었는데 김현숙 국장님이 이 정도 하면 됐다고 해서 예산 6,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진보근 국장님 의회국장 계실 때 맞죠?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1층 로비 마당 안쪽에 정원이라든가 조각상 같은 의회를 상징하는 것을 넣자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그 부분을 그때 다 협의를 봐놓고, 6,000만원 예산까지 까놓고도 그것만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그냥 유야무야 넘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입성했을 때 보니까 우리 구의회가 좀 을씨년스럽고 속된 말로 본청에 비해서 너무 조금 그래보인다 해서 제가 강력히 주장했고 운영위에서 올려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1층 가운데 로비를 정원이라든가 꾸미자고 한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산을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 들은 바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제가 왔을 때 여기 계시는 황기호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여기에 조각상을 하면 로비가 보기에 안 좋다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본예산에는 없더라도 내년에 다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4월 정도에 추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위원회가 개최는 안 됐는데 그때 가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세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세요?
김두현위원    예.   
○위원장 이성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간단하기도 하고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드는 건데 구체적 항목에는 없어서. 의원실 냉장고 교체 관련해서 의견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김두현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냥 자산및물품취득비 안에?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김두현위원    의자구입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냉장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내년에 의회 30년인데 아까 30년사 말고 별도의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게 없는가 싶어서.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내부적인 행사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기념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리적으로 30년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런 걸로 인해서 내년에 좀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고 30년을 맞이해서 지방의회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단순히 기념식뿐만 아니라 어떤 논의의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장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꼭 좀 기록에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여기 간부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실 걸로 생각됩니다. 방금 김두현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 이룰 수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명을 지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정책추진단이요.
○위원장 이성오    황혜진위원님.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황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할 것은 매호천∼구천지 경관 개선 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황혜진위원    예산안 안 보셔도 되는데. 제가 이번 상임위에서 결정된 심사결과를 보니까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었던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당초 매호천∼구천지 간 농로 경관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황혜진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구천지못이 사실 명물입니다. 거기 연꽃단지도 조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설계비에 구천지를 포함시켜서 구천지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경관조명도 설치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도 흔쾌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전체 아울러서 500만원∼1,000만원으로 실시설계비를 증액하고 나머지는 설계에 따라 전체 예산을 추후에 편성하는 걸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천지는 저희 구 소속이 아니라 농어촌공사 소속이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구천지못.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이 구두로는 협의를 마친 상태인데, 실무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못 주변도 같이 해서 사월보성 주민이라든지 고산지역 전체 주민들이 못도 감상하고 근교농업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 생각입니다.   
황혜진위원    성동과 고산3동 쪽에 있는 구천지못은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못이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여기 살고 있고 제가 밤에 이쪽을 잘 다닙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고산3동 주민들은 구천지못이 가로경관도 예쁘게 되어서 정말 좋은 산책로가 되기를 계속 기대하면서 묻거든요. 하여튼 단장님 좀 수고하셔서...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꼭 멋진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에 더 질의할 위원?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홍경임위원    지난번에 수고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미래교육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 수성∼경산 통합경제권 구상 용역비 2,000만원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이게 수성∼경산권이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경산도 할 거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경산에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산∼수성구 통합경제권 용역을 구상 중에 있고 지금 중간보고까지 마치고 최종보고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풀 용역으로 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씩 부담해서 총 4,000만원으로 구상용역 중이고. 그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어 단기간에 걸쳐 교류할 수 있는 사업, 문화교류라든지 자매도시 결연 이런 사업은 단기간에 하고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실천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실행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경산시하고 1억원, 1억원씩 해서 2억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경산시와 심의과정에서 8,000만원으로, 경산시에서는 8,000만원 하는데 우리는 1억원을 할 수도 없어서 8,000만원씩 1:1로 매칭해서 종합계약을 통해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1:1 매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이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에서 이번에 진밭골 숲길 조성, 내관지 경관 보행로 설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잘한다고, 사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제언도 하셨지만 너무나 수고가 많으실 것 같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행정국장 진보근    예.   
홍경임위원    숲길도 좋고 보행로도 좋고 경관도 다 좋은데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등하교 보행 안전. 교통과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정책추진단에서 설치를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행정국장 진보근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없겠지만 정책추진단하고 연내에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 드리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구라서 그렇다고 하시겠지만 수성1가 동성초등학교 그 뒤편에 보면 등하교할 때 아이들 보행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빌라나 신세계아파트나 많은 주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안전보행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 꼭 좀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하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진보근    예, 제가 책임지고 정책추진단 하고 내년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행정 소속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부서를 지명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예.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님.   
홍경임위원    정보통신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공개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저도 질의를 하고 다시 보니까 조례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조례가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무슨 조례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그...
홍경임위원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있고.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맞죠?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홍경임위원    따로 심의위원회 명단을 받고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으로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외부위원, 내부위원 해서 7명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으로는 외부위원을 더 추천하기에는 불가하다는 식으로 제가 답변을 받은 것 같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홍경임위원    그게 과장님 잘못된 답변 아니었던가요?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홍경임위원    잘못된 답변 아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아니, 그게 상위법에 규정 관련해서,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법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는?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시행규칙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관련한 이것은 상위법을...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시행규칙 바꿔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시행규칙에는 국장님을 내부 심의위원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규칙에 보면 위원을 7명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그게 없는 것은 상위법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어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사항과 상위법 부분에 대해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것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지금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하는데... 여기에는 보면 4명, 예를 들자면 당연직은 딱 정해져 있어요. 행정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위촉위원회는 성별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공개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할 때 당연직 4명에 위촉직 세 분이 계시고. 과장님께서 따로 얘기를 하셨지만 그 세 분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요.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홍경임위원    당연직이 네 분인데 위촉직이 세 분인 그 모양보다는 아무래도 좀 제대로 갖춰지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얘기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가 연관성이 있게끔 할 필요는 있지 있을까...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조례 정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경임위원    예, 혼란이 조금 생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그러면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예.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명을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예,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황혜진위원    저는 326쪽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황혜진위원    올해 첫 개최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황혜진위원    대구시와 공동으로 개최한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올해 우리 구에서 진행한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우리 구에서 1억 5,000만원에다가 뒤에 홍보영상 5,000만원 추경에 해서 2억원이었습니다.   
황혜진위원    내년도 예산은 1억 5,000만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영상제작비가 없어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행사비가 5,00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1억원의 용역비를 제외하면 행사비가 1억원이 증액됐는 걸로 봐도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세부내역을 잠깐 보니까 아티스트 초청비가 3,500만원, 행사진행비 중에서 드론쇼를 두 번 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황혜진위원    그래서 4,800만원.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황혜진위원    그걸 합치니까 8,300만원이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황혜진위원    그러니까 포럼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 제외하고 나면 연예인 초청하고 드론 시연하는 것이 8,300만원이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황혜진위원    제가 보니까 아이돌 스타나 케이팝 스타, 뮤지컬 스타를 초청하는 게 많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세계문화산업포럼의 취지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세계문화포럼은 문화가 주도하는 경제를 만드는 그런 취지도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이끄는 사람들, SM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등 문화산업에 강점을 가지는 굴지의 CEO 이런 분들하고 포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단가가 억대가 되니까 돈이 조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2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문화행사 예산이 거의 깎이거나 전액 삭감되거나 절반 이상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 문화산업포럼 만큼은 시에서도 약 2억원을 또 지원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런 포럼의 무대가 또 우리 수성구가 되니까. 그러던 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돌 스타나 뮤지컬 스타를 불러서도 하고 드론쇼도 하는 그런 걸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황혜진위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로 아이돌 스타나 이런 걸 봤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황혜진위원    그런데 계속 이 사업을 할 예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일단은 이 사업을 저희들은 혁신도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화산업이 케이팝만 있는 게 아니고 뮤지컬 있지 않습니까? DIMF라든지 이런 사업도 있고. 앞으로 여기에 애니메이션 등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사업 영역이 넓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매년 1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사업비는 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문화산업포럼 진행과정을 보면 구에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황혜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키울 때 국비도 내시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시비를 좀 받고. 또, 우리 구를 지역무대로 해서,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 오락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예 사업으로 국가적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내년에 지원을 좀 많이 받고 하면 나중에 또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 포럼 자체의 취지를 살려서 정말 예산낭비 없이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도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많이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수성문화재단 부책 얇은 것 있죠? 그 부분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말씀드릴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현재 상단에 보면 기념품 제작 500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재단 홍보하려고. 현재 기념품은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26페이지요?   
홍경임위원    예, 26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산출근거에 보니까 쭉 나와 있네요.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기념품, 예.
홍경임위원    현재 기념품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현재는 손톱깎이로 되어 있는데...
홍경임위원    손톱깎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은 다른 것 할 생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아직까지는 여기 재단을 방문했을 때 아무것도 그게 없어서 필요한 예산으로... 아직 물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는데 단가를 조금 높여서 기념품을 제작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뭐 증액하는 것 좋고 지난번 우리 심사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출발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손톱깎이. 제가 의자 이야기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자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니라 대외적인 손님들이 오실 때 거기에 걸맞은 것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에 책정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기념품 제작에 손톱깎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것을 주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어떤 기념품을 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거기에 걸맞은 기념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저희들도 신경을 쓰려고 전에 200만원인가 300만원 올렸는데...
홍경임위원    잘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번에 신경을 써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잘하셨습니다.   
   그 밑에 우리 구에서 수성빛예술제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아주 거시적인 안목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하고 있고 공감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수탁사업 그리고 기획사업, 문화도시사업, 뒤에 넘어가니 함장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련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수탁사업에 12억 8,000만원, 기획사업 5억 5,908만7,000원, 문화도시사업 5억 9,381만8,000원, 함장에 4,000만원 해서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것 너무 많다는 생각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한꺼번에 다 말씀을 하셔서...
홍경임위원    행사운영비가 수탁사업에 지금 12억 8,000만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수성못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빛예술학교 운영까지 예산에 올라온 게 총 12억 8,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홍경임위원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위탁사업비는 올해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2020년 하고 같은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년도에 그렇게 올라왔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전에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은 하시잖아요. 그러면 감액도 할 수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행사비가... 그러면 기획사업에 수성하모니합창단부터 시작해서 문화정책발전포럼까지 5억 5,908만7,000원 이것도 전년도 금액과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산은 그렇게 올렸는데 올해 사실 수성못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1억원인가 좀 낮게 집행이 되었고요. 빛예술제 같은 경우에도 8억 1,000만원인데, 물론 지금 상임위에서 1억 8,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지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바람은 빛예술제도 올해처럼 8억 1,000만원 그대로 해 줬으면... 왜 그런가 하면 2억 3,000만원을 올해 추경에 올렸던 이유가 전에도 1,200m 하다가 서쪽에 단절되는 구간 있지 않았습니까? 1,200m 하다가 2,020m로 올해는 다 해 놨지 않습니까? 단절됐던 그것을 보완했고. 또, 너무 주민참여 작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볼 만한 전문성 있는 작품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보강을 또 1억 5,000만원인가 하고요. 그렇게 했지만 내년에 전문성 있는 작품이 좀 떨어지면 동별로 주민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빛예술학교로 8,000명 정도 12개 팀을 하는데...   
홍경임위원    예, 빛예술제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1억 8,000만원 그대로 좀 주시면 마을마다 주민참여를 보강해서 올해보다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삭감한 만큼 저희들도 노력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이것을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삭감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자꾸 달라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함장생활문화센터 시행주체.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아, 법적 근거.
육정미위원    법적 근거 없는 거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그것은 제가...   
육정미위원    제7항을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제가 돌아가서 다른 구에도 찾아봤는데, 근거가 ‘그 밖의 구청장이 위탁하면서’ 라고 하면서 생활문화센터를 우리처럼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육정미위원    다른 데와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다른 데는 또 넣은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해서 조례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업 못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번에는... 이게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함장생활문화센터 개소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육정미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물론...
육정미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무엇을 건너뛰었느냐 하면 실제 우리 구청에서 위탁사업을 할 때는, 그렇죠? 상위법에 근거가 있든지 조례에 근거가 있든지 해서 위탁해야 한다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래서 이게 또...   
육정미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맞는데...   
육정미위원    아니, 맞습니까?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맞습니다. 맞는데...   
육정미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항상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법상 하자가 없다. 건축과할 때 특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없다, 행정소송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제가 못 외워서 이것 보고요.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또, 제가 과장님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문화재단에 주고 싶다면, 주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함장생활문화센터 공모는 2019년 4월 30일에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수성문화재단을 개장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238회 2020년 8월 31일이에요. 그때 6번 조항으로 해서 문화재단 사업은 집어넣었어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그런데 함장생활문화센터 사업은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7번이 근거라고 했는데 7번도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많이 많이 양보해서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구청장이 위탁할 때 동의 구하지 않고 합니까? 무조건 동의 구하고 하잖아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문화재단처럼 조례에 넣든지, 맞죠? 아니면 개별 조례에다 집어넣든지. 그런데 지금 이 절차를 무시하고 하셨는데 또 사업 얘기를 하시면. 이것 안 되면 누가 죽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제가 조금만 말씀...   
육정미위원    이렇게 하세요. 문화재단 주지 말고 그러면. 과장님! 엄중한 건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저는 사실 어떤 사업 예산이 엄청, 이것은 솔직히 관심 없어요. 절차 좀 정확하게 지켜주시고요. 준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잘들 말씀하시는 법조항 근거 제대로 지켜주시면 되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것 자체가 많이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나름 문제가 있는 것들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어떤 설명을 다시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차라리 함장생활문화센터 사업을 하시겠다면 차라리 다른 민간에 위탁 주세요. 공모하시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또 옛날에 규제개혁단장도 해 봤기 때문에 규정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밖에 구청장에게 위탁하는 사업이라든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법제처에서도 사실 이런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쓰라고 권고는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조항으로 편성했다고 위반이 있거나 근거가 없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조례를 보완을 하고요. 이 함장생활문화센터는...
육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해도 좋다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위탁사업 한번 고민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 본예산에 그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지금 그것 빠뜨렸으니까 나중에 할 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수성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정해 놓고 보완하겠다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됐습니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그러니 이게 또... ○육정미 위원   일반 공모를 하시든지.   
   그다음에 수성문화재단 관련해서 짧게만 말하겠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본래의 전문성을 살리시려고 하셔야죠. 온갖 사업 다, 미래교육 콘텐츠 사업까지도 계획하시려고 하시고 너무 이렇게 자꾸 하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게 국·시비를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거든요.   
육정미위원    민간에 위탁하시라고요. 공모사업 하셔서. 그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이게 삭감이 되면 국·시비보조금을...   
육정미위원    삭감을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수성문화재단 주지 말고 일반 공모사업 하시라고요. 근거도 제대로 마련 안 하셨고 제가 봐서는 의도적으로, 238회 임시회 때 말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회의록도 제가 봤거든요. 아주 짧게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뺐다고밖에 생각 더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완전히 넋 놓고 일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어서 죄송하다. 어떻게든지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실 것 같았으면 그때 하셨어야죠. 그러면 그때 논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민간으로 하십시오.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님 끝났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위원장 이성오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부서명 지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만요. 충분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니까 현재 16시 4분입니다. 시간 얼마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까?
         (『30분』하는 위원 있음)
   30분이면 되겠습니까?
홍경임위원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16시 10분에 위원님들 다시 모여서 17시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은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7시에 다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17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황혜진 부위원장님,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혜진    부위원장 황혜진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207쪽 미래교육콘텐츠 실시설계 7,0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수성‧경상 통합경제권 실천전략 용역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208쪽 매호천~구천지 경관 개선 시설비 총액 9,920만원 중 8,920만원 전액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226쪽 아름다운 마을 조성 사업비 6,000만원 전액 삭감.
   229쪽 커뮤니티 가드닝 조성 1,000만원 23개동으로 조정하고 4억 6,000만원 중 2억 3,000만원 삭감.
   233쪽 직무전문화 능력배양 중 위탁교육비 2억 5,009만2,000원 중 2,0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279쪽 수성구 대표 서체 개발 5,000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경제과 소관 297쪽 해외 교류도시 방문여비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298쪽 해외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대표단 초청 1,400만원 중 700만원 삭감.
   해외학생교류 800만원 전액 삭감.
   정보통신과 소관 270쪽 정보통신망 운영 12억 635만9,000원 중 5,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326쪽 세계문화산업포럼 1억 5,000만원 중 2,400만원 삭감.
   328쪽 수성문화재단 운영비 26억 7,049만9,000원 중 4,200만원 삭감.
   같은 쪽 수성아트피아 운영 40억 7,840만원 중 2,800만원 삭감.
   329쪽 도서관 사업지원 중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비 57억 1,409만3,000원 중 3,300만원 삭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비 10억 2,968만9,000원 중 1,700만원 삭감.
   330쪽 수성빛예술제 7억 5,000만원 중 1억 8,000만원 삭감.
   331쪽 문화도시 조성 8억 2,743만3,000원 중 2억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341쪽 평생학습도시 10주년 기념 행사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344쪽 정원학교 운영에 마을정원사 교육재료비 외 1억 3,000만원 중 3,890만원 삭감.
   361쪽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위탁심사수당 60만원 전액 삭감.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3,000만원 전액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404쪽 리틀 스포츠단 지원 중 수성리틀줄넘기단 지원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수성리틀태권도단 지원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해외교류전 지원 3,000만원 전액 삭감.
   408쪽 구민운동장관리 2억 3,696만6,000원 중 500만원 삭감.
   413쪽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 보일러‧음향‧영상장비 등 장비유지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관광과 소관 421쪽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 중 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3,456만원 중 1,364만원 삭감.
   422쪽 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 및 기념품 제작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행복나눔과 소관 470쪽 1인가구 실태조사 조사원 인건비 3,546만7,000원 전액 삭감.
   479쪽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495쪽 폐기물 처분 부담금 5억원 중 5,000만원 삭감.
   497쪽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유지관리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녹색환경과 소관 515쪽 멧돼지 퇴치용 열화상드론 운용 수수료 6,000만원 전액 삭감.
   534쪽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비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도시디자인과 소관 539쪽 도시경관개선사업 유지보수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540쪽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556쪽 구 자율방재단 활동 보상 400만원 전액 삭감.
   건축과 소관 577쪽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1억 8,871만원 중 3,744만2,000원 삭감.
   건설과 소관 590쪽 상화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7억원 전액 삭감.
   592쪽 매호천 어울림마당 그늘막 설치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식품위생과 소관 696쪽 들안길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 200만원 전액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첫째, 문화예술과 소관의 함장생활문화센터 운영은 원안대로 하되, 함장생활문화센터 시행주체는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모로 진행하고 둘째, 교육지원과 소관의 수성 글로벌 대안교육 기본구상 및 타탕성 연구용역은 원안대로 하되, 아이비교육에 국한하지 말고 수성구 미래교육에 대한 포괄적 용역을 실시할 것, 셋째 복지정책과 소관의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금은 원안대로 하되, 현재 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투명한 예산집행 방안을 찾을 것. 끝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의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는 원안대로 하되, 종량제봉투 100L 제작을 최대한 줄이고 75L 제작으로 대체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황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하는 과정에 좀 빠진 게 있는데 수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31쪽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사업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입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홍경임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예, 말씀하십시오.   
홍경임위원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오    원활한 진행입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입니까?   
홍경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성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24분 회의중지)
(19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여러 지적사항들과 대안제시를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이성오   황혜진
   김희섭   황기호   육정미
   홍경임   김두현   조규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진보근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장덕보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최준호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감 사   실 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이희욱
   홍보소통과장   이성훈
   민원여권과장   김인숙
   정보통신과장   강준영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자리경제과장   조병주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이귀향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문화예술과장   박용균
   교육지원과장   김남우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관 광   과 장   임재현
   복지정책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강천중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임영규
   교 통   과 장   주영태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보건행정과장   심미경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부대결의)
            12. 15.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