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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6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송종섭    의회사무국 송종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이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개요

   안건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21쪽까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7.9%가 증액된 8,771억 2,12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8.7%가 증액된 8,589억 5,21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편성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대구미래교육지구 시범운영보조금, 특별교육사업보조금,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자부담금 등 8억 7,309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는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1,200만원이, 조정교부금 등은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등 1,018억 9,500만원이, 국시비보조금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 지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응 지원,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긴급복지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에 1,851억 2,838만8,000원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으로 3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살펴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일반 공공안전분야가 59.4%, 코로나19 긴급복지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등 사회복지분야가 27.2%,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 13%로 3개 분야가 세출예산 증가액의 99.6%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생활보장과 소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행복나눔과 소관 긴급복지지원사업,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보건행정과 소관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대구시 보조사업의 추진과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인건비 편성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소상공인을 감안하여 신속한 예산집행과 함께 신규 또는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유동적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당초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범어4동과 두산동 행정복지센터의 건축비 23억원을 공공청사 및 공공기관 건립기금으로 활용하여 올해 59억 2,403만1,000원을 조성하기로 변경하였고 검토결과 신청사와 동청사 건립을 위하여 적립하도록 하는 기금조성 목적 및 및 조례상 사용용도에 적합하므로 기금운용변경계획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는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166쪽에 말입니다.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이전하고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일반회계에서 범어4동하고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1회 추경에 23억원을 반영했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삭감시키고 청사건립기금이 이번에 2020년 1월 1일 자로 공공시설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23억원을 대체하는데, 우리 청사건립기금은 청사 TF팀이 이번에 별도로 되면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일반예산을 묵히고 활용성이 적은 것보다 먼저 활용하고 나중에 그 자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체하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삭감이 아니고 대체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하고 기금으로 그만큼 충당하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165쪽에 말입니다. 중간 부분에 긴급재난지원 인력운영이라고 있습니다. 165쪽.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전영태위원    코로나19 관련입니다, 그렇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긴급재난지원 인력운영 등 이것이 추경 성립 전에 이미 사용이 됐습니다.   
   인력은 어떻게 운영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인력이 1억 8,700만원인데 이것은 각 동별로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기간제 한 달에 세 명하고 우리 구청에 지금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는 콜센터하고, 이것 들어오는 것을 이의신청하고 검증하는 기간제 10명 그 인력을 한 달 동안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전부 다 국비이고 이 긴급재난금하고 시설지원금 해서 이것은 88 : 6 : 6입니다. 국비가 88%이고 시비가 6%, 우리 구비가 6%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일시적으로 인원을 동원한 것입니까? 일시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한 달.
전영태위원    한 달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육정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165쪽에 보면 카드 및 상품권 발행비용이라고 해서 1억 700 얼마가 나와요. 이 카드가 제가 알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50만원 이렇게 찍힌 그 카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선불카드요.
육정미위원    선불카드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선불카드입니다. 이것 생계자금 사회복지회에서 70% 할 때 그 카드인데, 그 카드하고 회사가 다릅니다. 이것은 신한카드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그럼 이 카드는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선불카드가 시 차원에서 한꺼번에 만들어져서 구 단위로 배포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이번에 별개입니다. 그것하고는...
육정미위원    별개이고 이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신한카드에서 공카드로 발행해서 거기에다가 가구원 수 대로, 한 명 가구 같으면 40만원, 가구원 수대로 충전해 주면 그것을 우리 대구‧경북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이 카드가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 카드였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 카드는 생계지원금으로 나가는데,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것인지 안 그러면 선불카드로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해서 받으면 일부 사용 제한되는 데 말고는 다 현금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식에 있어서 온누리상품권도 주고 카드도 발행되잖아요? 그 카드가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카드도 있고 수성구청에서는 신한카드를 통해서 카드를 발급했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신한카드하고는 어떻게 해서 조인하신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대구시 차원에서, 지금은 워낙 한꺼번에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사항이 없었습니다. 신한카드말고 대안이 없었습니다. 공카드를 갖고 있는 데가 신한카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금 70% 할 때는 그쪽에 카드비용을 줬는데 여기 신한카드는 카드비용도 이번에 무료로 했습니다. 카드 발급 비용이 없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선불카드인데 신한카드로 적시해서 신한카드에서 선불카드를 만들어라 이렇게 대구시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충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카드 자체를 발급하는 비용이 상품권 발행하는 비용하고 합쳐서 1억 얼마이다 이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카드 발급 비용은 신한카드에서 안 받겠다고 해서 무료로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안 쓰고 우리 일반재료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갈수록, 제가 답을 들을수록 헷갈리는데.   
   그럼 지금 이 1억 700만원이 나갔다고 했는데 신한카드에서 받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카드비용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긴급자금 70% 할 때 카드비용을 줬었습니다. 줬는데, 카드비용을 해 놨는데...
육정미위원    그러면 1억 700만원이 지급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급은 아직, 그만큼은 안 됐습니다. 지금 한 3,0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절감되었습니다. 카드발급 비용을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절감이 언제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아직까지는 완전히 총계가 안 나왔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한 3,000∼4,0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고 나머지는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방금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단순하게 여쭤봤는데 어떻게 들을수록 질문할 게 더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카드비용을 지급하려고 국비로 지급했는데 신한카드에서 카드비용을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은 세이브, 절감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추경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서 다른 방식으로 예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미리 예산에 편성했고 나중에 추후 합의했을 때 무료로 받았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이해 못 하는 것 맞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이 고개 끄덕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이것은 카드비용으로 책정된 거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세이브가 한 7,000만원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아직은 저게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지만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신한카드로 지급된 것은 대구시 차원에서 이미 지정해서 내려온 거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정부재난지원금이죠, 그렇죠? 국비가 사용됐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대구시에서 신한카드를 지정한 거지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신한카드 말고는 공카드가 없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쓰고 남은 게 지금 6,000∼7,000만원 정도 예상된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세이브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그것은 일반재료비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일반재료비로 하는데 그게 한도가 있습니다. 카드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카드비용을 무료로 했기 때문에 이게 돈이 좀 남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일반재료비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일반재료비는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데 쓰는 돈입니다.   
김두현위원    아, 그러니까 정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홍보?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세이브가 되면 이것은 반납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비율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김두현위원    아, 비율대로 반납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주민등록 민원업무지원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황기호위원    166쪽 상단에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에 증명발급기 구입이 있는데. 24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것 용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 용도는 이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경위가 여기 계시는 황기호위원님께서 각별하게 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5분 발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출발했었습니다.
   이것이 용도가 뭐냐 하면 증명발급기가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인들이 와서 인감이라든지 증명을 하면 이때까지는 증명해서 그것을 받아서 찍어서 또 인증기에서 수입증지를 받는 이중 절차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명발급기로 가서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 인증작업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원 세트로 나옵니다. 한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청 민원실에는 있는데 동에는 없습니다. 없었는데 우리 황기호위원 지역구여서, 특히 범어3동에는 청사가 새로 이전하면서 법원이 그쪽으로 대량으로 지급하면서 민원 수요가 엄청 많아서 이것을 인원 증원이라든지 민원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던 중에 인원도 충원이 됐지만 장비도 현대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출발했고.
   각 동에 한 대씩하고 범어3동에는 수요가, 워낙 법원 민원이 많기 때문에 2개 하고 그러니까 24대를 하도록 된 겁니다.
황기호위원    콕 찍어서 또 저를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이것도 좋은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때, 이 추경의 성격은 급한 부분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공히 또 범어3동을 콕 찍어놓고 23개동 다 혜택을 주셨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각 동에 1대, 2대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범어3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법원 민원이라든지 인원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고 이게 추경 성격은 사실 아닙니다. 당초나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데 이번에 마침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16억원을 받아서 예산계에서도 흔쾌히 수락해서 추경자본으로 편성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범어3동 행정은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23개동을 다 해서 추경 예산을 잡은 것이 조금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추경에 올라오는지. 그냥 급한 것만 해도 추경 사항은 될 텐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어차피 필요성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생지수도 조금 있어서 같이, 어차피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69쪽에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 있잖아요.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0년도 올해 본예산으로 연구용역비 1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상반기 중에 저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임하다 보니까 받은 1억원 중에 진행 중인 용역이 3건 그리고 진행 예정 1건을 포함해서 총 4건이 진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된 1억원 예산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혹시나 해서 각 부서에 용역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3건 정도 7,000만원 정도 수요가 발생해서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2건 정도는 부적합하다고 하셔서 1건 정도 해서 4,000만원 삭감된 3,000만원이 예결특위에 제안된 사항입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게 정책개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목적, 제목으로만 봐서는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년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 혹은 그해 연도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인지 목적 자체를 간략하게, 이게 항상 매년 이루어지는 건지 그것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4건이라고 하셨던 용역 내역, 2건은 날아갔다고 하니 그래도 그 4건이 무엇, 무엇인지도 간략하게 주제만이라도. 제목만이어도 괜찮겠지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저희 당초용역비는 통상 부서에서 계획된 사업이라든지 있을 때 전년도의 부서예산으로 편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서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국비 확보라든지 사업신청에 따른 용역이 필요한 경우가 예전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 성격으로 1억원을 매년 확보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 1억원에 대한 용역은,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과에 문화도시 조성 및 수립 용역, 녹색환경과에 지하수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 교통과에 상동‧두산동 일원 문화적 재생지구에 공유교통 도입방안 수립 그리고 정책추진단에, 이것은 지금 용역계약은 아직 안 맺었지만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성구-경산 광역경제권 구상 용역. 올해 이렇게 4건입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보통 과에서 과대로 필요한 용역들을 하는데,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통으로 해서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으로 매년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방금 말씀드린 이 용역은 통상적인 법령이나 그런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용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풀경비로 편성하는 1억원을...
육정미위원    1억원 확보해 놓고 과별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용역들을 하고 부족하면 또 추경으로 하고 이렇게 늘 해 왔다는 뜻이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왜 이걸 물었냐 하면 며칠 전에 제 책상 위에 10년 장기발전종합계획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수성구장기발전계획 이게 돈이 얼마 들었지요? 이것 하는 데?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1억원 이상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1억원 이상 더 들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1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혹시 이것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것 얼마 들었는지? 아시는 분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인터뷰하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1억 2,0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책자와 한 것에 비하면 싸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여기 10개년 계획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수성구의 주요 현안들, 문제점, SWOT분석까지 쫙 다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년도 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정책도 이 안에서 발굴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필요한 정책들을,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사실 여쭤본 거예요.   
   통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이게 2020년도에 나온 거라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여기에서도 분석을 분명히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청장님이 도시유일성을 말씀하시고 10개년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는 용역을 받아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과 실제 과에서 하는 것은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다르게 간다기보다 좀 산발적으로 집약되어서 가지 못하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역하고 과하고 즉, 과에서 실무 집행하는 분들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이 따로 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혁신의정팀에서도 용역을 주게 되는데 아, 이것을 보면서 이 용역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지역 안에서 연구단체와 조인해서 해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했는데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전체적으로 이 개발용역, 이게 용역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에서 수성구에 지금, 제가 복사를 안 해 와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쉰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서 계셔보세요.
   그래서 이것하고 이게 연계가 별로 되는 것 같지가 않다, 지금 찾지를 못했어요. 찾게 되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저도 요청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정책개발 용역을 하겠다고 하고 풀예산을 잡았을 때는 좀 계획적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풀예산을 잡아놓고 왜냐하면 이런 용역이라면,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도시 조성하고 녹색환경과에서 지하수 관리하고 교통과에서 하는 이런 용역들은 과 안에서 고민해서 용역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연구개발을 하겠다고 구정 현안에 대해서 용역을 풀로 잡아놓았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년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이 나온 토대 위에서 우리들의 가장 시급한 정책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용역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여기 문제점이 쫙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두 번째쯤 되는 게 주차장 조성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주택단지 내에서의 주차난을 정책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 부분은, 2030장기발전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각 부서에 배부된 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배부를 하면서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부서별 액션플랜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이내에 작성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각 부서별 액션플랜들을 보고 용역줄 것은 용역 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래서 최소한도로 각각의 과에서 용역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1차 추경도 올라올 수 있고 2차 추경도 올라올 수 있다 치더라도 기획예산실에서 풀예산을 잡아서 정책용역을 주고자 할 때는 본예산에서 된 것 이외에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요불급하면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하에 나와야 된다, 이 장기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1∼2년 계획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170쪽에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궁금해서 그런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7억원으로 기정에서 넣어놨다가 삭감해서 0가 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비비를 재난예비비로 넣어놓고, 넣어놓고 하는데 넣어놓지 말고 써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0으로 한 것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육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1억원 용역비가 잡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4개 과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각 과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각 과에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함이 마땅합니다마는 일단 이 용역 자체가 예산이 편성된 후에 시급성으로 해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풀성 용역경비로 지출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각 과에서 이것을 하면 오히려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고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7,000만원을 더 추경을 올렸는데 4,0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육 위원 질의할 때 들어보니까 하반기에도 3건의 용역을 줄 게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 3건은 어떤 종류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용역은 문화예술과에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공모를 위한 용역.
김두현위원    지역 뭐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공모를 위한 용역, 법원 후적지 개발 따른 용역, 문화재단 정책 조직진단 용역 이렇게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일단 용역비가 3,000만원은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저희 상임위에서 된 용역 3,000만원은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공모를 위한 용역입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3,000만원.
전영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2건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물론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마는 가급적 상임위 의견에 따라서 부서의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약간 반복되는 느낌이 있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두현위원    구정 주요현안이라는 것이 청장님 임기 시작되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로 어느 정도 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틀은 나온 상태입니다.
김두현위원    틀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시급히 이렇게 풀예산으로 책정을 할 필요는, 앞에서도 반복됐지만 이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4년간 해야 될 일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두현위원    그래서 저는 한번씩 풀예산으로 잡는 이유가 실제로 구정 주요현안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생긴 구청장님 주요 관심사 또는 새롭게 관심을 가지는 정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풀예산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잡는 가장 큰 이유가 시급성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필요한 용역, 특히 예를 들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수반하는 공모사업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실제로 아까 하반기 때 하고자 했던 용역 중에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한 가지이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김두현위원    문화재단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용역이었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제로 이 취지에 맞는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회 추경할 때 수정예산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충당 이것 구비로 충당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6억원 구비로 충당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 맞지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1회 추경 때는 그나마 우리 구비로 지역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이 있었는데, 2회 때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구비부담금 이것은 국비, 시비에 따른 구비부담금에 대한 소요재원이지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저희 단독 사업이 없지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 구비가 투입되는 정책사업이 2회 추경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1회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제안을 했었고.
   물론 구 차원에서 예산의 부족함이라든지 가용재원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겠지만, 취소한 행사성 사업들도 있고 예비비라든지 보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추경 때는 단독적인 정책사업을 좀 개발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시‧군 말고 광역자치단체 구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구 자체사업을 한 것이 없는가 싶어서 살펴봤는데 다른 데는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있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왜 우리 구는 그런 고민과 편성을 안 했는지, 검토는 해 봤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코로나19 발생 후에 저희들이 청장님 주재하에 코로나 관련 시책 개발을 위해서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아이디어도 받고 구민들을 상대로 제안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현금 지원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같은 구에는 일시적인 지원 이런 것은 우리 예산상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재난관리기금으로 많은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못 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원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내년 2021년 본예산까지 재정 전망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전망을 해 보면 거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고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도 정상대로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 재원 자체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김두현위원    전혀 그런 측면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안동시라든지 이런 데보다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이해하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도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그리고 1회, 2회 추경에서 구비를 들여서 했던, 여러 가지 추가경정을 편성했던 사업들이 과연 지금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의지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지요.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특히 저희 광역시나 특별시의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구‧군 이런 데를 대상으로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인구 수가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43만명인데 구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10만원이면 1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그 금액 자체는 거의 한 몇 백억원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계획을 수립하기가 좀 힘듭니다.
김두현위원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구에서 진행을 했고 꼭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도를 한번 찾아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번 2차 추경에서 본 위원이 좀 아쉬움이 남는 게 그런 측면에서 의지를 갖고 편성하지 못했던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방금 답을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 제가 2년 동안 의회 의원활동 하면서 늘 들었던 얘기를 또 말씀하시길래 제가 한마디만 하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총괄표 이렇게 보면 1,915억원 증감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그게 주로 국비, 시비 쭉 내려온 것 치우고 전체적으로 과별로 이렇게 쭉 보면 2차 추경을 내기까지 과별로 고민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돈을 보면 알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두현위원이 한 얘기도 그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딱 꼬집어서 빛예술제에 2억 3,000만원은 증감을 하거든요. 2억 9,000만원 안에서. 그러니까 수성구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하느냐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통으로 살펴보시고 그 방향을 잡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성구가 직면한 문제 이제 찾았는데 저는 다른 게 더 크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교육, 문화, 사는 것 자체도 나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주택부족, 가격 상승 35%, 주차시설 부족 32% 정도가 주민, 공무원 할 것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빈부격차 심하다 이것까지 나와요. 아시겠지만 아주 좋은 아파트 뒤쪽에, 용지도 있고 황금1동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님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구정을 하신다면 글쎄요, 주민들이 그것을 알아챌지 안 알아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과장님이 그 부분에 실제 말이 좀 맞도록,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치우고, 계획하시고 용역을 준 이 책하고라도 말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의 정국하고도 좀 맞아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지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 맞잖아요? 2월 18일에 31번 환자가 확진되고 난 다음에 미친듯한 그 상황에서 코로나 정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부터는 어려운 사람들이 속출할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정국 안에서 우리가 예산을 어디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고민하는가 이게 한눈에 다 보이는데 또 예산 없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예산이 없으면 어디서부터 줄여야 됩니까? 축제 예산부터 줄여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요. 살림살이 어려울 때 뭐부터 줄입니까? 외식하던 것부터 줄이잖아요. 그런데 위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화로 위안한다는 것은 잘살 때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수성구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욱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태위원    예.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고맙습니다.   
전영태위원    173쪽에 보면 말입니다. 중간 부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사업내용과 신중년의 뜻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일단 이 사업내용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하는, 취약계층 안부 확인이나 복지관련 인력이 되겠습니다, 보조인력. 여기 신중년은 40세 이상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50세 이상 70세 미만까지 대상이 되는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작년에 우리 수성구 행복일자리에, 그전에는 23개동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조인력을 한 명씩 보내줬는데 수성구형 일자리가 16억원 하다가 올해는 9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23개동에 다 못 보내줘서 기존의 11명은 있고 올 초에 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뽑아서 12명을 나머지 모자라는 동에 보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현재 12명인데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부전화라든지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상담이라든지 그러니까 복지사자격증이 있거나 상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동별로 1명씩 배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영태위원    안부전화를 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안부전화도 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하고요.
전영태위원    누구한테 안부전화를 합니까? 안부전화를 누구한테 하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거기.
전영태위원    여기에 예산이 지금 2억원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인원이 12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그리고 5월에서 12월까지 8개월 동안 합니다. 그러면 월 급료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당.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시간당 8,590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해서. 이게 4대보험료를 떼기 때문에 임금이 월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160∼70만원 이렇게 받는...
전영태위원    제가 얼른 계산해 보니 166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일자리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인력으로 분리됩니다. 보통 일자리에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일반 60대나 70대 이런 분들께 지급하는 금액이.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시급 8,590원이 기준입니다.
전영태위원    시급을 주는데 이분들은 시간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8시간.
전영태위원    이 돈이 12명에 2억원이라는 예산은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더군다나 이분들은 전문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퇴직전문인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그럼 어디서 퇴직을 했고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분들인데, 우리가 일자리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많은 저소득분들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봤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고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급을 적용합니다마는 2억원이라는 돈을 12명에게 고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일자리가 맞는지, 일자리는 맞는데 이게 우리 취지와 맞는지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아마 경험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는 일자리는 대개 다른 일자리로 가기 전에, 그래서 보통 임시 일자리이기도 합니다마는 단기 일자리로, 이분이 내년에도 사업을 있으면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올해만 12월 1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 관련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여기를 디딤돌 삼아 하는 그런 일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아까 안부전화하고 또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거나 복지상담을 하거나 보조를 하면서 그렇게...
전영태위원    복지상담도 하는데 이분들께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고액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모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께 혜택이지 않느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분들 공모신청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지금 하나 하겠습니다.
   이분들 인적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인적사항은 성함까지 다 하지는 못하고, 개별적으로 신상이 완전히 드러나게는 제출은 좀 그렇고요. 정보 때문에. 그런데 성하고 연세 정도 그런 식으로는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태위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물론 봐야 됩니다마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과연 어느 지역에 살며 어떤 일을 했으며,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한 내역하고 우리 구청과의 관계하고 저는 이런 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분들은 특별대우를 받는 분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일단 왜 이런 사업을 했을까 조금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이분들 없으면 안부전화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수성구형 행복일자리라고 해서 동마다 한명씩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돈이 줄면서, 사업비가 원래 16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면서 동에 11군데밖에 못 보내줬습니다.   
전영태위원    복지파트의 직원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람이 모자랍니다.   
전영태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중이지 않느냐.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이중일 수도 있는데 보조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이 또...
전영태위원    보조가 이 정도 금액 받고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을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는 이분들의 역할이 아주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코로나 확산도 있었고 해서. 물론 생존자금이나 생계자금으로 해서 보조인력을 동으로 보냈지만 동에서는 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사람 일손이 올 상반기에는 더더욱 많이 필요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올해 같은 경우엔 특별한 경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좋겠지요. 좋은데 일자리사업으로써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로 제가 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75쪽에 보면 말입니다.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지금 범어먹거리타운 같은 경우가 시비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전영태위원    이 시비 받은 것을 자발적 상권 활성화 그분들이 하시는 건지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어떤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현재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이런 사업들은 상가번영회의 대표 포함해서 상가 운영이나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렴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나온 내용으로는 LED게이트나 전신주의 커버라든지 감성포토존이라든지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으로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전영태위원    과에서는 그러면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아, 지금은...
전영태위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조율을 더 해야 됩니다.   
전영태위원    아직 더 해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더 조율을 해야 됩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거주지가 범어1동이고 제 지역구이고 해서 저도 관심있게 보는 사항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가 우리 과하고 달라서 전혀 이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이 자리를 벗어나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육정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개소만 지금 지원받은 거거든요. 전체 관내에 한 16개 된다고, 지금 더 많은가요? 몇 개지요? 그런데 이렇게 5개소밖에 없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지원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항상 독려를 하고 준비를 하라고 하고 사회적경제라든지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도 최근에 지정받은 기업이 주로 있는데,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저도 제 욕심에 덜 차고...   
육정미위원    그러면 신청서 냈는데 떨어진, 신청서 낸 게 몇 개소예요? 공모라면 내고 떨어진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이번에는 떨어진 게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럼 내기를 5개만 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신청이 5개이고.
육정미위원    선정 5개이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개발비도 지원대상이 있고 아닌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 되면 못 받으니까. 그럼 전체 지원대상이 몇 군데에요? 사업개발비를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 업체 수.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육정미위원    예,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 수.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그것은...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이게 아시다시피 한 5년 내에 그걸 선정하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육정미위원    예, 괜찮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예, 12개 되는데 절반 정도 신청합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병우    세무2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문화예술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191페이지에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보면 1,200만원 삭감이 삭감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190?   
류지호위원    191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1페이지, 잠시만요.   
류지호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이것은 저희들이 상동에 생활문화센터 개소를 8월에 하려고 예정해서 5개월치 인건비를 잡아놨는데 옥상녹화하고 설계가 변경되어서 한 3개월 늦어져서 3개월분을 삭감하고 2개월분만 남겨 놨습니다. 그러니까 11~12월 2개월분입니다.
류지호위원    그럼 이분들은 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지금 그게 리모델링이 끝나는 기간이 한 3개월 늦어져서 원래는 8월부터 운영을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잡을 때는 5개월분을 잡았는데 그게 3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3개월분을 삭감하고 2개월분만 인건비를 남겨 놨습니다.
류지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옥상 쪽에 조금 신경을 써서 공간녹화를 한다고 변경을 했습니다. 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데는 사실 운영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지호위원    여기 밑에 작은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80만원*8개소에 80만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잠깐만요.
   이것은 독서 관련 책읽기라든지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비용으로 개소당 8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주시는데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게 이제...
류지호위원    80만원 그냥 돈으로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자기들이 독서프로그램 중에 뭘 하겠다, 이런 걸 운영할 때 이렇게 해서 금액은 정해졌고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80만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류지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도서관 구축 지원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인데 도서관에 안 오고, 범어지하상가에 설치해 놨는데 거기서 회원증만 있으면 거기서 책을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지호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이게 필요하고 5월 28일에 시작을 해서 하루에 열몇 명 정도 이용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에 방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용을 또 하고. 편리합니다.
류지호위원    하기야 도서관에서 제일 큰 일이 책 받고 반납하고 임대하고 이런 일들이 제일 많으니까 이게 있으면 확실히 편리하기는 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거기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대여하고 싶은 것 대여하고 좀 편리합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류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류지호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게, 제가 정확하게...   
황혜진위원    80만원에 8개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수성구에 8개가 있다는 이 개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26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뿌리면 이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선정된 8개소. 항상 공모사업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황혜진위원    그런가요? 기준은 지금.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제가 정확히는...
황혜진위원    있으면 자료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중단에 보면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대인소독기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1,2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우리 공항에 가면 통과하는 검색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통과하면 자동으로 소독약이 분무가 되는 것.
황혜진위원    분무가 되고 열이나 체온 측정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아니, 체온은 아니고요.   
황혜진위원    그냥?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소독만.   
황혜진위원    아, 소독만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살균만 하는 건데 2식입니다. 1개에 550만원.
황혜진위원    아, 굉장히 비싸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2개가 1,100만 원이고 소독액 2식에 100만원 그렇게 해서 1,200만원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그 두 대를 어디, 어디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야외행사장 출입로 같은 데 해서 갈 때 지나가도록 하면 자동으로 분무가 되는...
황혜진위원    아, 그게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설치된 데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없습니다.   
황혜진위원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가봐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어차피 코로나가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야외행사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작은 것은 해야 되거든요.
황혜진위원    주로 야외 행사를 위해서 이 부분을 이동형으로 준비한다 이 말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야외 쪽에 많이 쓰는 편이지요.
황혜진위원    그런데 우리 야외행사 지금 많이 없애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현재까지는 중지 상태인데 앞으로 조금 나아지면 또, 공연예술가들 그분들도 생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 작은 행사부터.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보다 국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예술제. 실질적으로는 빛예술제가 우리 몇 번째지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올해가 2회째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렇지만 들안길에서 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1회라고 하기에는 시범 빛예술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이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19 창궐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추경에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꼭 불요불급하게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홍경임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작년에 1회 빛예술제를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평가를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한번 하고 성과보고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적에도 언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한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빛예술제를 하면서는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사실 미진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또 좋은 점도 있었고 주민들의 참여 열기도 굉장히 좋았고 또 다른 일반 전문작가들은 나름대로 작품 배치라든지 위치라든지 소통문제 이런 데에서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간담회 때 의견이 제시된 부분을 이번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부분을 부득이하게 했고 또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이 이 빛예술제를 꼭 해야 되나 하는 궁금증도 있었는데 사실 다른 축제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나름대로 좀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경임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그 얘기 다 들으려고 하면 끝이 없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과에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과연 2차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을 올려서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예산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지금 1회 때 5억 7,000만원이 들었지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홍경임위원    그러면 간담회도 열고 여러 가지 포럼 비슷하게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과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도출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들였던 제1회 예산으로 충분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대로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 건강축제가 되었다든지 나머지 축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다 전액 삭감을 한다든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빛예술제만 굳이 2회를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거기에다가 겨울에 이걸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1회 때 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은 시간이 짧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2개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준비 시간들이 2개월,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말과 일치성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 예술제가 겨울에 하는데 겨울에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제2차 코로나19가 예상이 된다 이래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전 국민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지 않고 이 예술제를 굳이, 또 사람들이 여름에도 그렇지만 겨울에도 보면 아무래도 춥기 때문에, 날씨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치잖아요,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전염이 될 수도 있고 예방 차원이 더 무너질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하지 한지, 제가 꼭 정말로 이게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지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넓게 좀 생각하셔서 역발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역발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사실 모든 자치단체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준비된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취소나 연기함으로써 문화예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생계도 어렵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런 것을 해서 나름대로 사기라든지 먹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수성구에서 그것을 과감하게 극복하는 것도 오히려 역발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러면 굳이 축제가 이 빛예술제라는 이 축제밖에 없는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굳이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면 우리가 또 1회 때 5억 7,000만원, 그러면 예산액이 8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과연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게,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1회 때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한다면 그 예산 안에서도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챙겨서 후회 없는 빛예술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 말씀은 1회 때도 하셨는데 계속 하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중단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것 찾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홍경임위원    193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에 8,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8,400만원이 어떻게 해서 8,400만원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저희들 용역비로 4,400만원을 책정해 놨고요.
홍경임위원    용역비, 거버넌스 조성, 문화도시 컨설팅, 문화도시 벤치마킹.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이렇게 해서 8,400만원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용역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셨을 때 혹시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들었습니다.
홍경임위원    들으셨습니까? 문화도시 용역, 녹색 용역, 공유교통 용역 그리고 마지막 1개는 무슨 구상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 앞에 있는 문화도시 용역과 지금 하시고자 하는 조성계획수립 2차 용역 4,400만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한 게 아니고 기본용역이고요. 기본 틀을 잡는 용역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용역.   
   그다음에 이것 서류제출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실사를 나옵니다, 그분들이. 실무단 실사나 그다음에 수정하라, 보완하라, 어떤 식으로 고쳐라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계속합니다. 심사위원이. 그러면 그것을 용역에 계속 담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정변경하는 세부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깊이 들어 가는 용역.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그게 실무단에서 오면 안 맞는 것은 자기들이 수정을 해 줍니다.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이것을 담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다 포함하고 발표할 때까지의 모든 일체를 용역에 맡기는 겁니다.
홍경임위원    이 용역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아까 육정미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또 4,400만원을 여기에다 올리고.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원이라는 돈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혼란이 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 용역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저도 국장님께.   
   우리 홍경임위원장님이 수성빛예술제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이게 실제 개최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지금 저희들이 6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현위원    아니, 제 말씀은 코로나19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대유행이 하반기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는데 첫째, 과연 실제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행사를 강행했을 경우에 여론을 과연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금 이 시기에 수성빛예술제를 한다는 게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겠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빛예술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 예단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리 몇 %의 가능성이라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들 실무자의 도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현위원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당국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강화가 되고 하면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빛예술제의 강행 또는 원래 계획대로 개최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위로의 공간과 기회를 마련하고 또 하나는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생계가 어려운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러한 부분 외에 다른 방식은 없는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사안이, 저는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무리해서 이런 방식으로 문화예술인들에게 정책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없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우리 구가 진행하는 가장 큰 축제 맞지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저희들 예산으로는 제일 큽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죠? 제일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존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성못 페스티벌이었지요. 그렇죠? 수성못 페스티벌이 올해 시비 같은 것까지 해서 3억 6,000만원인데 2배가 넘습니다. 그렇죠? 8억 1,000만원, 2배가 넘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수성빛예술제가 과연 그런 규모 투입에 맞게 내실 있게 준비가 되고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빛예술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3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수성못 페스티벌의 경우 관람 인원을 13만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작년에 수성빛예술제 때 추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용역으로 15만7,000명이 집계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15만 7,000명?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김두현위원    꼭 2배 투입한다고 2배 오라는 법은 없는데 예산 투입한 만큼 가성비가 과연 그렇게 좋은가, 어떻습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올해 15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올해는 하여튼 인지도를, 빛예술제의 내실을 기해서 전국적인 빛예술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목표하는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목표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은 못 하지만 최소한 20만명 이상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김두현위원    20만명? 여기 사전에 받은 사전 설명자료를 보면 이 수성빛예술제로 인해서 저희가 얻는 경제적 효과는 일자리가 약 100여명이 3일에서 3개월 정도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약 2억∼2억 5,000만원, 그리고 상권 활성화가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추정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에 나온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어떤 근거로 이것을?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 카운트 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작년에 카운트를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혹시 주변상권, 상가번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 한 적이 있습니까? 매출 관련해서?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저희들 표본조사가 그렇게 많지를, 용역비가 적어서 표본집단 범위를 좀 넓혀야 되는데 표본집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용역결과가 만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수성빛예술제가 지속되고, 또 이것이 수성구를 대표하는 겨울축제로써 자리잡기 위해서는 의지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도 중요한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올해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내실을 기할 예정입니다.
김두현위원    경제적 파급효과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주변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주민들이 이 축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저도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서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는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김두현위원    수성못 페스티벌도 마찬가지이고 빛예술제도 좀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좀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김두현위원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올해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개별적으로 확인도 좀 해 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는 저희 수성구청이 직접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김두현위원    올해는 계약이 됐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위탁한 사업을 다시,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했지 않습니까? 위탁한 사업을 다시 대행을 하는 게 예산집행과정에서 과연 효율적 방식이고 적합한 방식인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꼭 그 방식을 택해야 하나, 어차피 발주할 것은 수성구가 발주하면 되는데 위탁한 것을 다시 재발주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지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산 집행과정이 적합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탁한 것을 다시 용역을 주는 것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검토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조금 빡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간단하게 질의하고 오후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속이 사회복지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외의 위원님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은 간과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질의를 다 할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황혜진위원님이 질의하신 작은도서관 지원 부분 말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26곳 있다면서요? 한 군데라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전문 작은도서관은 효목동에 아파트 상가에 하나 있고요.
전영태위원    아파트 상가에?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지하상가에 조그맣게 있고.
황기호위원    효목동은 우리 구가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아, 만촌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범어4동에 있고 나머지는 제가...
전영태위원    범어4동에는 나중에 어딘지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그건 가까우니까 제가 가볼 수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빛예술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추경에 2억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전영태위원    이 2억 3,000만원으로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킬러콘텐츠 강화라든지 주민작품구간 확대 그다음에 대형공기조형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 하기 위해서 2억 3,000만원을 추경에 다시 올렸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전영태위원    두산폭포를 배경으로 하는 대규모 빛작품을 전국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두산폭포를 이용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두산폭포는 꼭 이용해야 될 자리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이 예산을 추경에 잘 올렸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빛예술제의 주 콘셉트인 주민참여를 확대, 이것은 왜 확대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것은 저희 수성못 둘레가 2,020m인데 작년에 한 1,200m 정도밖에 커버를 못 했습니다. 커버가 안 된 북편, 서편 쪽의 상가주민들은 왜 여기까지 안 해주냐는 이런 말도 많이 있었고요.
전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충분히 검토가 됐을 텐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 이 말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아, 그래요?
전영태위원    검토가 덜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빛예술제가 겨울하고 올해 초까지 거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빛예술제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 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전영태위원    그러면 대형공기조형물은 좋은 구상이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것은 예산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전영태위원    아직 구상은 없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공기조형물 그런 형태를 하겠다는 것이지, 딱 정하지는...
전영태위원    정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한번 정하면 거의 그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정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대충 올해는 이것 했다가 아, 그것 별로라서 내년에는 다른 것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할 때 심사숙고해야만 그게 이어져서 상품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영태위원    예,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공기조형물 저것은 한번 하면 우리가 소유를 하게 됩니다. 소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신중하게 하나 제대로 해 놓으면 내년에도 쓰고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그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전영태위원    제가 그 말씀이라고요. 한 번 할 때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신중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그렇죠?
   아까 홍경임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기조과에서 용역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 세부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8,4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4,400만원입니다.   
전영태위원    기획실 용역하고 아까 과장님이 이것은 세부적으로 하는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세부적이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에, 수정보완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까지 하는 최종 수정보완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기조과에서 하는 용역하고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전영태위원    이것하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전영태위원    완전히 별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문화도시는 별도로 독립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전영태위원    용역 자체가 전혀 다른 용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이것하고...
전영태위원    연관되는 용역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이서공 향사 지원 3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정월대보름 문화행사 지원은 3,000만원인데 2,7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250만원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것은 장소를 옮기게...
전영태위원    행사준비를 한다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조금 준비하면서 든 비용을 지출한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감액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은 조금 준비할 때 나갔던 경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오후에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른 것 질의하다가 작은도서관 건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나머지는 자료요청으로, 총괄질의 전까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신규로 이번 추경에 시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6개소가 있다고 했고 신청한 개소가 8개.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아니, 신청한 것이 아니고 선정된 것.
홍경임위원    선정된 게 8개?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신청한 개소 수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과에서 26개가 있잖아요? 이 도서관에다가 어떻게 홍보를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저희들한테 시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공문을 다...
홍경임위원    공문으로 보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다 알려드립니다.   
홍경임위원    예, 좋습니다. 그게 여쭤보고 싶었고 자료는 26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정보공개 되는 데까지만 하시고, 선정된 8개소가 어디인지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   
   작은도서관하고 앞에 있는 전문도서관하고는 다르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다릅니다.   
홍경임위원    중복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수정해야 될 게 아까 작은도서관 얘기하면서 아트도서관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전문도서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저도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상임위에서는 얘기를 안 했고 제일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지금 수성빛예술제인데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3회째 하려고 하잖아, 그렇죠? 첫 번째는 실패작이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어차피 일반사업을 하면 남는 장사를 하라고 했고 6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 뭔가 남아야 되는데 일회성이 되었어요. 이번 제 구정질문에도 일부분 들어갈 건데 폭포 같은 경우에도 못 잡아넣어서 다시 넣고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수성못 전체 둘레부터 해서 서쪽까지 같이 병행을 한다고 규모를 키우는 그런 과정인데, 과연 우리가 6억원을 들여서 빛예술제를 뭐가 남아있는지, 주민 참여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은 참 저도 좋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사항들도 제가 많이 듣고 겪고 했는데 과연 거기 축제장에 뭐가 남아있는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하나의 구조물이라도, 기념되는 구조물이라도 남아야 된다.
   그리고 이번 제 구정질문에도 들어가는 게 범어천 미복개구간 그게 한 1.6km 됩니다. TBC방송국에서 어린이회관까지가 1.6km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빛을 쏘아주면,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65일 빛을 쏘아주면 그 거리가 밝아지고 지금 위로 3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늘에서도 볼거리가 되고 할 건데.
   좀 이렇게 크게 보시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선정하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과정들을 갖고 있잖아요. 청장님도 그때 설명회에서도 그랬지만 포켓정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시스템과 공간 활용을 해서 뭔가가 남아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소비가 되어 버리고 등도 다 가져가버리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매회 어떤 시스템이 하나씩 그 공간에 남아서 역사적으로도 축제의 장이 연결이 되고 스토리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좀 밟아주십사 하는 그런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알차게 해 주시고. 구조물 같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조금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떤 구조물을 할지 아직, 차라리 이런 것은 용역을 해서 진짜 영구히 우리 수성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요. 지금 어느 분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예산을 한 번 하자고 했을 때 그럼 구상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요. 한 번 해서 안 맞으면 또 분명히 시민들이 얘기한다든지 해서 이 구조물이 잘못됐다, 마음이 안 든다고 하면 그때 그 민원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고심을 조금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해야 된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황기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제안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솔직히 3호선을 자주 이용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용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BC하고 황금 어린이회관 사이의 구간 뭔가 좀 휑하니 텅 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빛예술제에서도 참여도가 높고 반응들이 좋은 그런 작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구조물 하나씩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두산폭포에도 신경을 썼고 전국 공모를 해서 작품이 모이면 나중에 큰 돈을 안 들여서라도 수성빛예술제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건설과와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미복개 구간에 대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범어천은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합니다. 거기에 또 답을 주시면 되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범어천을 저는 제2의 청계천으로 만들자는 그런 핵심을 갖고 구정질의를 할 것이긴 한데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들 빛예술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예산도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마음이 반반입니다.
   그런데 빛예술제가 시작되면 저는 염려스러운 것은 정말 수성구다운 빛예술제가 장기적으로, 제가 여기 필요성을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상권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세계인이 찾는 겨울철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이 부분에서 가장 수성구다운 게 어쩌면 세계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정말 고민을 하셔서.
   우리나라에서도 빛축제를 하는 데가 많지요?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예, 많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비교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축제가 왜 그런가를 분석도 좀 하시고 가장 수성구다운 빛예술제를 하려면 정말 10∼20년을 바라보면서 저는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하고 평가하고 나서 주민들이 잠깐 이야기 하는, 주민들은 어쩌면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느끼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걸로 계획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정말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대구라고 하면 수성구 빛예술제라고 찾을 수 있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이 올 수 없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대구를 찾으면 반드시 겨울에는 여기를 와야 된다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좀 멀리 바라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이 부분 전문가인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아주 좋지만 저희는 정말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세계적인 것으로 생각하시고 많이 더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사실 이렇게 빛예술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부담도 되고요. 그렇지만 빛예술제는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최고 가는 그런 빛예술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소관부서여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문화예술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저희들 파견 빼고 저까지 13명입니다.   
육정미위원    파견까지 합치면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16명.
육정미위원    16명이에요? 수성문화재단 직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육정미위원    정확히 아셔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이 얼마예요, 과장님?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0억원 규모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여기에서 수성문화재단 쪽으로 사업이 다 가는데 그 금액이 얼마예요? 160억원 규모이지요, 그렇죠? 160억원 규모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파견한 직원 빼고 13명이서 문화예술과 사업 중에 35억원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수성문화재단으로 가요.   
   자, 수성문화재단이 왜 만들어졌어요? 목적이 뭐예요, 설립목적이? 설립목적이 문화예술 분야를 특화시켜서 전문인들을 채용해서 문화예술의 함양이지요.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채용된 사람들은 문화예술 전문인력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답변이 나왔지만 홍경임위원님께서 우리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계획서에서는 용역을 줬어요. 그렇죠? 용역비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2,000...   
육정미위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용역 하에 문화도시 조성이 됐어요,   그렇죠? 세부용역을 이 사업을 수성문화재단에 주면서, 그런데 그 문화재단의 위탁사업비 안에 조성계획수립 세부 용역비용까지 줘요. 그 사람들 전문가 아닙니까? 문화재단직원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성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애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교육지원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손 들어야 하는데.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김두현위원    예산서 198페이지 보면 하단에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작년에 했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 했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이게 시 공모사업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2.28민주화운동 60주년과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대상으로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도 시비 받아서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작년에도 시비 받아서 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도 공모해서?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28하고 6‧25 한국전쟁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는 우리 구에서 처음 본 것 같아서.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자체적으로 해에 따라, 작년에는 3‧1운동 관련해서 세계시민교육을 했었고 금년에는 2‧28민주화운동 60주년...   
김두현위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이 작년에도 붙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작년에는 안 붙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혹시 이게 추경수립전 예산으로 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추진은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김두현위원    계획은 수립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김두현위원    용역, 도시계획...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2,000만원 삭감된 것.
김두현위원    예, 삭감된 것이요. 그게 매년 추진하던?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김두현위원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아니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의회 사복위의 위탁 심의를 받아서 74명 정원을 100명으로 증원하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2016년도 준공서류를 다시 재검토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서 늘리려니까 국토부와 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증원이 불가하다는 이런 답변을 받아서 사실 용역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두현위원    계속 추진했다는 것은 올해 용역이 아니고, 이런 민원들이 꽤 있었지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있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여가부의 수련원을 구성하는 기본 기준이 100명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그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이게 과정을 설명하려면 너무 좀 길어지는데 학교 분교에서 사서 용도변경하고 하는 과정에서 원래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 건물이 사실 들어서서는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랬었는데 그 당시 건축법이 바뀌기 전에 법을 적용해서 건축을 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김두현위원    바뀌기 전?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건축법. 보면 이게 원래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따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소 인원이 100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라든지 청소년들이 70명 이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이 이번에 불가 판정이 났으면 향후 우리 수성구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에 대한 대안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래서 지금 국비를 받아서 청소년문화의집을 내년 1월에, 수련원은 아니지만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이렇게 청소년시설은 그래도 거의 갖추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문화의 집은 숙박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수련원은 숙박을 기본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 것에 대한 뭔가 대안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지금 현행법상으로 수련원을 어떻게 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건축법이 안 바뀐다면 방법이 없고, 만약에 꼭 그렇게 필요하면, 터가 사실은 상당히 넓은 터를 요구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꼭 당장 하자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청소년수련원 하나 제대로 없는 구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문해교육, 평생학습도시, 세계시민교육 운영, 대구미래교육지구, 청소년 급식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5개 중에 4개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전체 1억 2,000만원인데 전부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선정이 되어서 추경성립전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최근 4월 20일 이후에 내려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저희 구가 그래도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구에 해당이 됩니다.
류지호위원    이게 다 필요한 사업들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하고 선정이 되어서 받은 겁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여기 처음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예전부터 저희 수성구에서 해 오던 사업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계속 해 왔었습니다. 공모에...
류지호위원    언제부터 해 온 사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5년 정도 된 겁니다.   
류지호위원    문해교육이라고 하면 이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한글해독교육입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좀 나이 드신 분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주로 할머니들.
류지호위원    그분들한테 이런 교육을 했을 때 받아들이시는 부분은 반응이 좋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이게 연말에 골든벨 행사도 저희들이 한 번씩 합니다. 그것 역시 문해교육 안에 포함된 행사입니다. 3년 전에는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한 적도 있고요.
류지호위원    프로그램을 보니까 은행 ATM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PC, 스마트폰 사용 등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어르신들한테 우리 구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꼭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류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원래 기정액이 3억 7,000만원인데 지금 5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그렇죠? 1억 5,000만원 증액되는데.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증액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련관 전체 1년 예산을 분석해 보면 17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3억 7,000만원 정도 되고요. 한 10억원 정도가 사업수입으로 해서 1년 전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2월 20일부터 휴관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직원 23명에 대한 인건비도 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제세공과금하고, 그게 1년에 총 들어가는 게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3억 7,000만원과 이번에 1억 5,000만원 해서 지원을 하면 한 8월까지는 일단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 정도는 충당이 됩니다. 지금 사업을 재개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도 수익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수익사업은 보통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인 문화, 예술, 체육까지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전영태위원    그것을 돈을 받고 합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교육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래도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신청하는 인원들을 보면 사실 수련원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학생들이 넘쳐납니다.
전영태위원    효과도 있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수익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최소한의 인건비과 제세공과금을 좀 지원...
전영태위원    우리 청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마이너스는 없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안정된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할 사업들을 3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마하야나 불교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절약하는 그런 사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원이 우리 구청 건물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전영태위원    구청 건물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구청 재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구청 재산입니다.   
전영태위원    200쪽에 보면 말입니다. 제일 하단에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사업이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은 13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교육청 예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청소년지원재단 예산입니다.
전영태위원    시교육청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편성상 구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서 130만원을 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전영태위원    이 130만원 가지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내용은 상담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또래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상담강사를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면 그 친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강사료를 한 번 나가는 데 5만원 정도 주고 간담회비 이런 것으로 1만5,000원 정도 해서, 1회 하는 데 6만5000원 정도 지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그 강사는 수입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게 각 학교로 파견이 되고 그분들이 어차피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니까 한 학교만 가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로 가기 때문에 그걸로 아마 생활을 하시는...
전영태위원    그러면 시교육청에서도 금액을 받는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아니요, 한 번 출강하는 데 저희들은 5만원밖에 안 줍니다.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전영태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은 130만원인데 이분들이 수익이 되겠느냐 저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지요. 수입이 사실 미미합니다.
전영태위원    수입이 미미하면 상담의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또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래도 학교에서 또래상담교육 요청이 들어온 사례가 저희 상담센터를 통해서 자주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재단에서 저희들이 센터에다가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상담사가 어느 정도 수익이 되어야만 올바른 상담이 된다 저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도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해야만 올바른 상담이 되지 않겠느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홍경임위원    그냥 편하게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앞서 전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래상담사업이네요.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사.
홍경임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 상담소에서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상담이 들어온 사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지금 수성 서하고 교육청하고 1388지원단이라고 해서 2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아니, 구성 말고 지금 그 건으로 인해서 학교폭력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이 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어느 정도 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지금 저희 수성구 초‧중‧고 학생들이 한 55만명 정도 됩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런데 상담센터와 수성 서에서 추정하는 것이 한 1%가 정도가 사실은 퇴학자입니다.
홍경임위원    퇴학자인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 상담소에 지금, 본 위원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다는 말이잖아요? 130만원이 왔지만 지금 현재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또래상담을 할 거란 말이지요. 또래상담사가 와서 또래집단으로 또래상담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상담센터에서 상담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을 거라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그렇습니다.   
홍경임위원    자, 그러면 우리도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실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렇지요.
홍경임위원    지금 아직 안 보냈셨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아직 안 보냈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제언을 하자면 우리 상담소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학교에다가 비밀보장을 해 주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또래상담사들한테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청 학교가 없으면 이 예산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런데 이 예산은 학교에서도 정규 수업과정 안에 학교폭력예방 관련 교육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청소년지원재단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할 때는 아마 교육청에 어떤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으로 금년에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
홍경임위원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저희들이 시행을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공문을 보냈으니까 있을 것이라고 하고 던져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이니까,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특별교육사업이라고 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홍경임위원    있지요?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목적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배정된 추진배경이 있을 건데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어느 부분을?
홍경임위원    889만원 특별교육사업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이게 편성 부기상 구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국비입니다. 대구시교육청 공모사업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것까지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홍경임위원    그러니까 목적과 내용 이런 것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외부 특별교육기관을 선정 공모, 통보 2020년 1월, 4월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이게 선정이 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제가 설명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간략하게 좀.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이 889만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에게는 징계를 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대구시 전체에 아마 25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구도 공모를 해서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 청소년상담사가 있으니까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889만원을 받아온 겁니다.
홍경임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금액과는 상관없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보다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면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청소년 교육에 대한 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본 위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 부모교육강사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결국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엄마와 아빠, 부모와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과에서 아니면 범어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가장 본질적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는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복지센터에 3명이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매년 공모를 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기간제 세 분을 뽑습니다. 저희 상담센터에서 관리하는 학생들이 25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모간에 문제가 있어서 상담이 필요한 가정들은 직접 이 3명이 나누어서 찾아갑니다.
황혜진위원    아, 부모님을요? 그 가정을요?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예, 가정을 찾아가서 상담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바로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수성구 같은 경우는 명품 수성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한 인간의 지적인 부분이 높다고 해서 그 인간이 명품이 아니라 지적이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인성이 중요해야 저는 명품 수성답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를 찾아가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정착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저희 상담센터에서 관리하는 학생들은 주로 문제아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에서 명단이 넘어오고 학교에서 명단이 넘어오는 이런 친구들이 상담센터에 와서 식사도 해결하고 공부도 하고 상담사들이 와서 일반 대학교와 직접 연계를 해서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조직 내에서 저희들이 무작정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을 수행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지금 학교에서는 사실 아마 정규과정에 인성교육 관련 과정이 많이 있지 싶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황혜진위원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학교 안에 부모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에 조금 부담을 가지는데 그냥 아주 평범하게,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인성이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다 무너뜨리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등 여러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정말 어느 누구한테 보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수성구라면 명품 수성구답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가지고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디에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좀 정착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변의 젊은 엄마들을 보면 학교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학교에는 자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기보다 사람들이 범어도서관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범어도서관이라든지 수성구 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고민하셔서 시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정의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된다면 명품수성에 걸맞은, 저는 그런 부분들이 멀리 봐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전영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205쪽 수성여성클럽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성여성클럽이 장소를 확장 이전하는 거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줬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직 안 줬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전영태위원    언제 주실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이것 예산 통과하고...
전영태위원    통과하면 줍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전영태위원    이리로 옮기는 이유는 왜 옮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당초 여성클럽이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되고 하면서 공간이 좁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생활SOC라고, 수성대 우측 주차장 부지에 행복드림센터가 들어갈 때 거기에 입주키로 했었습니다. 했었고 국비 확보를 하는 것에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구비가 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바람에, 여성클럽 같은 경우는 순수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그런 데는 국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여성클럽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좁으니까 공간을 찾다가 저희가 수성대학교 성요셉관에 영상미디어센터도 있고 하니까 들어가면 어떻겠나 싶어서 학교에 무상 사용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학교에서 이사회도 알아보고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최종 절차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업무협약 체결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일단 무상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 리모델링비를 투입해서 할까 싶습니다.
전영태위원    수성대학교에서 결정이 났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업무협약 체결은 우선 4월에 했었고요. 아직 교육부 인가와 시설사용 및 협약 이것은 이번 달 중에 할 예정입니다.   
전영태위원    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는 거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수성행복드림센터도 지금 수성대학교에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우측에 지을 예정입니다. 그것은 아직 설계가 들어간 게 아니고 조금 더 있어야 추진할 것 같습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용역 후에 공사비도 책정이 됩니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공사비는 저희가 이게 통과되면 3회 추경 때 올려서 추진할까 싶습니다.
전영태위원    대충 금액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리모델링 공사비는 2억 5,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리고 지금 6년 무상임대를 합니다. 그렇죠? 6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렇지 않아도 6년에 대한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학교하고 무상임대를 할 때 학교에서 교육부 감사를 받으면 6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재산권을 포기하는 걸로 감사에 지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6년을 맥시멈으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6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때는 임대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이것은 구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관학 협력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그러면 수성대에서는 지금 평수를 보면 250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실 평수입니다.
전영태위원    실 평수가 250평인데 이것을 무상으로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 부분도 저희가 안 그래도 영상미디어센터도 지금 무상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을 때 학교에서도 이사회하고 고민을 해 보겠다, 보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성요셉관 건물에 사회복지학과, 경찰학과 이런 식으로 과가 꽤 있습니다. 그 과를 뒤쪽 건물로 다 옮기고 그 건물은 아무래도 평생학습관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아무래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민관학 협력을 하면 시너지 효과도 나고 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에 점수를 좀 많이 받게 되면 지원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일단 좋은 부분이 있고 저희는 무상이고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하긴 하지만 우리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학교도 학교대로 좋고 서로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하려니까, 오늘 아침에 과장님이 아침에 자료를 줬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전영태위원    사실 자료에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기가 조금 민망스럽습니다. 이 자료를 미리 줬더라면.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죄송합니다.   
전영태위원    제 질의가 많이 줄어들 텐데 제가 오늘 질의를 줄이는 이유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사복 위원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6년 뒤는 어떤 계획을 잡는지, 6년 뒤에도 무상으로 계속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약을 할 때 구두 명시라도, 우리 구두 명시 그것 잘못해 놓으면 총장이 바뀌면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사무소 터 잡아놓고 팔려고 다 해 놨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다음에 아들이 안 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총장님이 만약에 물러나시면 6년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수성구 새마을회에 있을 때는 보증금 2억 5,000만원에 월 1,430만원...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143만원입니다.
전영태위원    143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 1,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6년 동안 하는데 공사비가 지금 2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연 1,700만원으로 6년이라고 해 봐야.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한 1억 1,000정도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1억 1,000만원 남짓인데 제가 보기에는 돈이 훨씬 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평수는 더 넓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2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감염증 보건복지분야 긴급대책비라고 해서 방역비와 검사진단비 총 2,218만2,000원이 추경성립전에 사용되었지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됐습니다.
김두현위원    되었는데 여기는 진단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별 설명서에는 보면 마스크 구입 이렇게 해서 추경 내용이 뭔지가 불분명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여기 긴급대책이라고 해서 201-01 대응 방역비로 지출을 했고요, 307-01은 검사진단비로 했습니다. 대응방역비는 저희가 마스크를 구입해서 어린이집에 배부를 했고요, 검사진단비는 저희가 그때 4월에 여성복지시설 79명과 보육 교직원 전체 1,593명을 대상으로 검체를 완료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서가 있고 사업별 설명서가 있는데, 사업별 설명서가 좀 뭐랄까요? 일목요연 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 그러셨습니까?   
김두현위원    어떤 데는 앞에 다 2회 추경 내용이 뭔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마스크를 구입한 걸로 전체.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아, 죄송합니다.   
김두현위원    착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짚으면 추진 근거가 뭔지가 빠져 있거든요. 사업별 설명서 120페이지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접이식 책상, 제균기 칸막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여기는 추진근거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이것 관련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 원장님 열 분하고 학부모 열 분하고 영상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힘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의견을 모았더니 건의사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 달라는 말씀도 많았고 마스크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접이식 책상이라든지 책상 위에 칸막이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제균기를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 또 다 사드릴 수는 없어서 어린이집당 40만원씩 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는 데 보태시라고 40만원씩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두현위원    과정과 경위는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에 들쑥날쑥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죄송합니다.   
김두현위원    포맷이 일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근거나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경우에도 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보면 다른 데는 다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좀 더 챙기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추진근거에 있어서 국가 예산은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구비가 집행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그런데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 조금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라서...
김두현위원    저희 수성구에 영유아 보육 조례가 있지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영유아...
김두현위원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김두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진근거에, 저희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저희 관련 근거 조례가 분명히 명시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 부분이 이렇게 보면 법만 명시돼 있고 저희 관련 조례가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저희 구비가 집행될 때는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기획예산과에서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예, 좀 더 챙기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진흥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여기 211페이지에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1억 1,200만원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것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저희들 삭감되는 부분이 시 직장대항 생활체육대회하고 철인 3종대회, 수성못에서 하는 대구비치발리볼대회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따라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류지호위원    제가 예산하고는 조금 떨어지는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민원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수성구 내에 테니스장이 몇 개 있지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구림 테니스장이 있고 상화동산 테니스장이 있고 화랑공원에 테니스장에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3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류지호위원    그런데 위탁, 4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4개입니다.   
류지호위원    똑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제가 한 개를 답변 못 드렸습니다.
류지호위원    그중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화랑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체육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거기가 지금 위탁하는 업체에서, 우리 수성구체육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사용자들이 조금 불편해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저희들에게 민원 들어왔던 사항은 요금을 조금 인하해 달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을 그쪽에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 보면 체육시설확충 및 생활체육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는 것을 관리해서 주민들이 더 원활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자꾸 확충해서 지으면 관리가 안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화랑 테니스장의 그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를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내부시설 운영 면에서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인상을 쓰게 되는데 제 본심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한데 어쨌든 이런 체육시설이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위탁관리자한테 오히려 눈치를 좀 보게 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관리‧감독할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그런 체육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와 협의하고 저희들도 화랑공원 테니스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류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과가 체육진흥과입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평소에는 제일 바쁜 과이지요? 보면 우리 구청에서 주로 행사가 많고 토요일‧일요일에도 나오셔야 되고 늦게 가셔야 되고.
   우리 진 국장님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진 국장님 같은 경우가 그 과에서 완전 승진도 하셨는데.
   지금 전반기는 행사가 거의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전영태위원    혹시 후반기 계획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계획 자체가 전부 취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협회장기나 구청장기 대회가 하반기 쪽으로 연기를 해놓고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하반기에 대회를 진행할 수도 있고 좀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과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직원은 구민운동장 청경까지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전영태위원    지금은 좀 조용하지요?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체육시설 점검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바쁩니다.
전영태위원    뭐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체육시설 점검,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이라든지 탁구장, 당구장 이렇게 거의 오전하고 오후하고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그런 지원을 또 나가는구먼.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저희들 한 459군데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일 바쁜 과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좀 조용할 때가 아니냐, 그러면 이때는 좀 쉬게끔 과장님이 직원들을 많이 풀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도 바쁘시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과장님이 부재중이시라 장태경 국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복지국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두현위원    딱 한 개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영애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서 말고 사업별 설명서 보면 140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2회 추경 한사랑의 집 외부덮개 및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3,500만원 있지요, 그렇죠?
○복지국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래서 원래 기정예산이 1억 4,120만원에서 1억 7,62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라고 잡혀져 있거든요. 이게 원래 언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복지국장 장태경    죄송한데 사업별 설명서와 좀 상이한데 한마음체육대회는 보통 저희들이 5월에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요.   
   지금 이번에 증액된 사유는 한사랑의 집 앞에 정자가 있는데 우천 시 비 가림막이 설치하는 그런 추경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하고 총, 바람막이 그게 2,800만원이고 전동휠체어가 7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와 조금 일치하지 않은 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초의 예산이고 앞의 사업 설명이 장애인체육대회 사업내용이고요.
김두현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저도 2회추경을 보니까 외부덮개 및 충전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정산되면 예산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복지국장 장태경    일단 안 되면 그것은 나중에 또...
김두현위원    반환이 되지요?   
○복지국장 장태경    예, 그렇겠지요.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종 단체에 보조사업이나 이렇게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 올해 그런 것들이 유난히 많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예, 집행된 것은 된 대로 하고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 못 한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남은 예산을 마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생활보장과장 권정임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225쪽 제일 위에 보면 복지통장 리더양성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됐던데 이게 어디 예산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우리 구비입니다.
김두현위원    구비입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두현위원    이게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향후에 찾아가는 복지체계라든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과 관련한 통장의 역할이 복지통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좀 필요한 교육이라고 해서 마련된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필요하지 싶어서 작년에 예산을 잡아놓은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한 사업입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앞으로,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통장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되어야 하고 역할을 해야 될 시기로 앞으로 접어들 건데 이런 집합교육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진행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진행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약간 삭감하는 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하여튼 이와 유사하게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지금 삭감이 됐으니까 이런 방식의 교육은 불가능하더라도 앞으로 복지통장 역할과 관련해서 필요한 교육은 다른 방식으로, 요즘 화상교육도 많이 하고,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243쪽에 연구용역비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이 사업 간략하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이 사업은 우리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건축기본법에 보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부에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개념은 뭐냐 하면 지역에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지역의 정체성과 통합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장소 중심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교육으로써 관내 공간 환경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육정미위원    계획이 수립된 용역을 가지고 전반적인 도시디자인이 설정되게 되겠다, 그렇죠? 그 토대가 되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예, 2억 7,600만원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왔습니다. 우리가 2억원을 매칭해서, 일단 이 부분에 총괄적으로는 건축과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건축가하고 의논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정미위원    아,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안전총괄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육정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251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이렇게 5개소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또 설치해야 할 개소가 있지요? 장소가?
○교통과장 주영태    예, 지금 민식이법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총 어린이보호구역은 119군데인데 기 설치된 부분이 13곳이고 이번에 5곳 정도 되는 상황이고 점차적으로 내년부터는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이라서 예산이 좀 내려오지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고.
육정미위원    그러면 구청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다 하기 위해서 전수적으로 다 설치하려면 총 예산이 35억원 정도가 드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식이법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CCTV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설치하고 있는 과속 관련해서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다른 교통 시설물하고 병행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그냥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게 계획이 다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닌 것을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과속이나 실질적으로 차량이 막히고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전국 단위에서.
○교통과장 주영태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여기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자. 그것만으로도 해소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 큰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 이게 계획이 좀 세워져 있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현재 119개 안에서 13개는 되어 있고 5개는 지금 하고, 그럼 18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 111개가 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 나가겠다가 계획인가요? 몇 년도에 몇 개를 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자금은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저는 여쭤본 것인데.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 CCTV에 대한 설치 부분은 학교에 대한 안전 보장이 우선이겠지만 거기 인근에 살고 있는 상가라든가 주민들의 이용 편의에 대한 부분도 마찰이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느 곳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름대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데, 향후 몇 개씩 점차적으로 전수 다 설치하겠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119개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오늘 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을수록 참 저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다른 과장님도 그랬고 교통과장님 인상 너무 좋으신데 그러네요.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어서의 불법주정차는 다른 여타의 제반사항들을 배제하고 우선적으로 안전을 고려해야 될 구역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불법주정차 상가와의 민원과 이런 걸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했는지 돌아가셔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119개에 있어서 올해까지 설치하는 것 빼고 나면 111개에 대해서 없다는 겁니다. 교통과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겁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지금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 계획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총 예산이 35억원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주영태    예. 총...
육정미위원    어린이 안전구역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CCTV 즉, 과속을 했다거나 모든 게 잡힐 수 있는 CCTV 설치해야 되는 안전에는 35억원인데 이 예산은 없어서 수성구청에서 계획을 잡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축제에는 2~3억원씩 쓰는 데도 불구하고.
○교통과장 주영태    그런 뜻이 아니고 CCTV 과속 관련해서는 설치 주체가 경찰청 쪽이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그리고...
육정미위원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교통 주‧정차 단속 이런 부분들이에요. 특히 요즘 또 민식이법이 생기고 난 이후가 더 그런데, 큰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별 이상이 없을 것 같고 동네별로 들어가 보면 소골목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참 많은데 단속도 좋지만 탄력성 있게 해 주십사, 너무 갑자기 이런 단속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저께도 제가 담당 팀장님 모시고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없다가 생기는 이 제도에 사람들이 구속되다 보니까, 특히 또 학교 부근에는 단속 한 번 당하면 일반도로하고 달라서 과태료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요즘은 개인적으로 카메라 찍어서 들어오는 그런 민원이 생기나요?
○교통과장 주영태    지금도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번 달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서 8월 3일부터는 전면 시행해서 주민신고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게 다시 기간이 지나면 12만원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좀 강화되는 사항이 있어서 주민신고제에 한해서는 어떤 탄력성이 부여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움직이는 상황이고, 실제 우리가 단속하는 부분은 등하교 시간을 위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질서계도요원을 학교마다 등하교 시간에 배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는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기호위원님의 말씀은 참 공감이 가는 상황인데 실제로 단속해 달라는 부분하고 단속하지 말라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도‧단속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주민 편의성과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고 생각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쨌든 큰 도로변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하니까 이해가 되고 한데 일반 8m 도로 이내 이런 골목길로 들어가 보면 주차할 곳은 자꾸 줄어들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은 하고 주차장은 없고 이게 문제가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처럼 출퇴근 시간이나 그런 부분은 단속도 좋고 계도도 좋고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뭔가 강하게 할 필요성은 있는데,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참 많고 하니까 탄력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민원인을 대신해서 드릴게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5분 자유발언 하면서 교통 주차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주영태    예.
류지호위원    그 내용이 아마 방금 황기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유사한데 아침 7시에 주민이 단속해서 신고하는 게 과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주영태    주민신고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5분 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악의성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분도 계시고, 며칠 전에 찾아 온 민원인께서는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이 단속할 수 있는 건수를 5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5건만 하느냐. 나는 이 더운데도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발견하면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나는 주민신고보다는 이런 불법에 대한 부분에,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납이 안 된다. 왜 5건으로 제한하냐. 좀 확대하든지, 행자부까지 물어봤는데 이런 조항은 없더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래서 이게 개인의 주차 관련해서, 이런 게 많더라고요. 내가 여기 주차해야 되는데 신고해서 빼게 하고는 자기가 주차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서로 싸움이 되고 하는데, 일요일에 이면도로까지 단속하고, 사실 저는 교통 흐름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게 물론 신고를 하면 단속을 우리 구청에서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한데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실질적으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계도를 하거나 알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해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신고해서 단속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이 주차한 내용이 전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돼서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단속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한 말씀 올렸습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류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육정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짧게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한데 역민원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렇죠? 행정에서.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원칙을 지켜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배 째라 하는 역민원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원칙대로 지키는 하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교통과장 주영태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육정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 고생 많았습니다. 271쪽에 코로나19 방역 소독비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창궐했을 때 말고도 이후 방역 계획 잡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지금 방역비 2,0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 대해서는 주민의 신고나 동선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여기 기획예산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그 당시에 방역해 주는 기준을 원하는 곳, 가정집 이외에는 오픈되어 있는 상가나 이런 모든 곳에서는 해 준다, 제가 알기로는 기준을 이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랬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방역이 저희들은...
육정미위원    그때 방역 기준이 어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예방적 방역과 구제 그러니까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이나 가정집, 확진자가 거주하는 곳에는 방역 전문 위탁업체를 해서 방역하고요. 그것 말고 예방적 방역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비군이나 군 인력을 동원해서 저희들 방역 약품으로 예방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해 줬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니까요. 신청하는 모든 곳에 다 해 주는 것을 지침으로 삼았는지 아니면 그 지침이 따로 있었는지 그걸 여쭌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원칙은 확진자가 다녀간 곳, 동선이나 이것 곳은 방역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구민에게도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군 인력을 지원받아서 해 줬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예방적 방역으로 행복복지센터 쪽으로 신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곳에 다 해 줬는지?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해 줬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랬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육정미위원    지난 이야기지만 그 지침이 흔들렸었어요.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보건소나 사무국 과장님한테는 얘길했는데, 행감 때 아마 다시 이야기 나올 텐데 보건소에서 인력을 고용하셨잖아요. 보건소도 따로 방역하는 인력을 이용하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육정미위원    고용한 인력을 동마다 23개 동에 1명씩 배치하셨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그분은 약품하고, 나름 그래도 큰 통을 가지고 자동 분사되는 걸 가지고 파견되셨거든요. 그분들이 동별로 나가보면 생각하고 보건소에서 말한 내용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식품위생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을 비추어볼 때는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에 요청하는 모든 곳에 다 하라는 지침들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예방 차원에서.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그래도 늦게까지 있는데 질의 한 번도 안 하면 혹시 섭섭한 분들 없습니까?
   (웃음소리)
   특히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하셔서 위원님들 전부 질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방역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만 하나,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저도 민원이 종교단체도 있고 공원도 있고 모기, 벌레 때문에 방역을 좀 해 달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올해는 제발 좀 참아 주세요 하고 입막음을 했는데 신청해도 됩니까? 방역 소독 좀 해 달라고 신청해도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당초에는 저희들이 위생과에서는 코로나19 방역만 했고요. 지금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일반 소독 방역을 좀 해 달라고 부탁해도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황기호위원    이때까지 저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올해만 좀 참자고 했는데 주민들이 다 수긍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소독도 하고. 말씀해 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아까 나오셨을 때 물을 걸.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애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아, 아닙니다. 다른 과.
○위원장 김영애    황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문화예술과 신 과장님.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황혜진위원    개인소독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신형묵입니다.   
황혜진위원    물어봤는데 개인소독기 크기가 사람보다 더 높은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2m20cm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거기서 약품이 분사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통 식으로 해서 2m20cm로...
황혜진위원    그러면 그 약품이 직접 사람한테 가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게 해롭진 않은 거 같더라고요.   
황혜진위원    해롭진 않아도 저같이 안경 낀 사람은 그게 닿으면 안경을 다시 좀...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안경을 벗고 하시면.
   (웃음소리)
황혜진위원    그게 연기예요? 아니면 직접 약품이?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소독액을, 이게 보면 연기는 아니고 수증기 비슷하게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미세하게 나오는 그런 겁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옷이나 이런 건 좀 젖어도 빨리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젖을 정도는...
황혜진위원    저는 안경을 끼고 혹시나 약간의 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영애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전영태위원    과장님,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질의 그만하라고 해서 안 했는데 나오신 김에 물어볼게요. 얼굴에 묻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통과하면 얼굴에도 묻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그건 좀 숙이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전영태위원    맞습니다. 뭐 하나 덮어쓰고 지나가면 되지.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이게 나오는 데가 위에서 나오고 옆에서 나오거든요.   
전영태위원    우리 구제역 차 지나갈 때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엔, 우리 지금 설치된 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지금 구입하려고...
전영태위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각의위에도 나오고 옆에도 나오고 그렇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과연 이 약품을 무엇으로 하느냐 이걸 잘 검토하셔야 될 걸로 알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비말 즉, 침에 의해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얼굴에 뿌렸을 때 얼굴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균은 어디 있냐 하면 입 속에 있는 거예요. 침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입 속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웃음소리)
   지나갈 때 입 벌리고 지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저희들 예산이 통과되면 구입할 때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전영태위원    고개는 안 숙이도록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예.   
전영태위원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차기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오전‧오후를 통해 다수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가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담당 부서에 관련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회성 행사와 관련해서 다수의 위원님들,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과연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오전에도 그렇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의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에서 축제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염려스럽게,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또 이번 코로나 시기에 축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수성구 축제가 예산 낭비라든지 일회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비대면, 코로나로 인해 지금 2차 추경에서 감액돼야 할 부분들이 그대로 올라온 경우들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행사가 많이 있을 건데 그로 인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의 추경이 지금 그대로 올라온다면 그게 사실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결국은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임위원회에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때 수성구의 재정자립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도를 제외하고는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를 보면 19% 정도밖엔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30%에서 5년 후 현재를 바라보면 19%라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가 고민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일회성 행사라든가 축제공연 관계를 수치를 조사해 보니까 빛축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약 40% 정도 증액되었고요, 축제‧공연‧문화 행사가 전년대비 약 12%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게 과연 건전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스스로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야 어차피 계속 해 오셔야 되고 퇴직하시는 국장님은 우리 구를 위해서 좀 편안하게, 행정적인 편의성이 아니라 정말 건전하게 우리 구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의논을 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매년 지적만 하고 아니면 대안 없이 앞으로 잘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 없이 그저 현 상태만 지나가면 끝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제가 2년 전부터 누누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두현위원    다른 과.
○위원장 김영애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위원    아까 좀 놓쳐서 하나 더 여쭙고자, 행복나눔과장님.   
   김재현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김두현위원    실제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예산 이런 데 우선적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행사성 예산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함께 하면서.
   228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사업이 올해 2회 추경에 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억 5,000만원 감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1억원이 감액되었고 저희 예산도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서 설명에 향후 부족분이 발생할 시 증액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증액은 구비로 증액하겠다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아닙니다. 내시가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매년 대상 아동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100명 가량이 줄었고, 매년 또 아동급식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김두현위원    작년에 결산했을 시에 얼마 사용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보통 저희들이 한 60% 정도 사용...
김두현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할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족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부족분이 발생하면 시에서 아마 내시를 변경해 줄 겁니다.
김두현위원    시에서 내시변경...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이게 시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입니다.
김두현위원    아니,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김두현위원    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예산 부족으로 감액했는데 그런 상황이...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그걸 제가 어떻게 예측해서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김두현위원    발생하지 않는다,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해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예.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괄 질의할...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의원    저는 행자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애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하나 하나 다 분석하셔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구 전체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 현재 가용금액, 가용재원, 이기덕 국장님이 가장 오랫동안 담당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성하 과장님은 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답변하시기가 참 부담스러울 겁니다. 퇴직하시는 국장님이 좀 자신 있게,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으로 향후 재정전망 그리고 방향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기덕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그건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좀...
   (웃음소리)
김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깊이 있게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기획재정국에서 한다니까, 우리 구가 설정해 놓은 현재 남은 가용재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예.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재원을 남은 후반기에 어떻게 가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다는 것이지. 그 방향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조금 전에 김두현위원님 질의 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 구 재정이 짧게는 내년 본예산까지를 전망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한 재원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총 재정 전망을 해 보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재정안정화 기금에 395억원, 2019년도 결산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원 정도, 나머지 재산매각 85억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현재 6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 3회 추경 예산이 주요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10억원 이상을 전망해 보면 14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두산레포츠센터 조성,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고산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해서 147억원 정도 소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10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이 372억원 정도. 여기는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제2구민운동장 건립,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수성아트피아 건립...
김재현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그래서...
김재현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활한 재정 운용을 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당 실‧국장님들께서는 거기에 대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에 예상해 보면 2번 정도의 추경이 있을 것이고 본예산도 짜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으로 과연 제대로 내년 본예산까지 가동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순간만 넘기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바라보고 지침, 물론 행정상 조직사회니까 얼마든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공직자로서 내가 이 나라에 빚을 지고 있다는 심정으로 정말 양심껏 이것만큼은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도덕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최후의 마지막 보루는 주민이 수혜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행정 편의상 행정이 좀 어렵더라도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감수를 하시고 우리 재정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가용재원이 운용되려면, 건전재정이 되려면 추경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저만의 기우가 아닐 것이다. 국장님과 실관계자 공무원들에게 제가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적을 넘어서 같이 고민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애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총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69쪽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비 7,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192쪽 수성문화재단 운영비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의견으로는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 예산이 국시비에 대한 구 부담금 편성이 되어 아쉽습니다.
   구민들의 복지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 자체의 정책개발과 예산편성을 위한 우리 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수성빛예술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정국에 수성빛예술제가 개최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며 또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주민생활과 복지 관련 예산도 아니고 행사성 예산에 2억 3,000만원이나 증액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의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애   전영태
   황기호   육정미   류지호
   홍경임   김두현   김재현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기획재정국장   심상득
   문화교육국장   진보근
   복 지   국 장   장태경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정책추진단장   윤희훈
   감 사   실 장   최준호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일자리경제과장   박용균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최병우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문화예술과장   신형묵
   교육지원과장   이희욱
   청년여성가족과장   정숙현
   체육진흥과장   정종석
   생활보장과장   권정임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송순목
   녹색환경과장   최용균
   도시디자인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이해환
   교 통   과 장   주영태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3.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부대결의 )
            6. 17.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