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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종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종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고맙습니다.   
최진태위원    일도 많이 하시고 칭찬을 좀 많이 해 드려야 했는데 공개적으로 하니까 게 아부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웃음소리)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최진태위원    519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 불법수거보상금은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비 1,000만원하고 구비 4,000만원으로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지 시민들께서 곳곳에 뿌려지는 각 전단지라든지 각종 불법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거해 오시면 저희들이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진태위원    전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1,000장 단위인가 봉투 주고 했는데, 이게 보상금이 해마다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이 당초에 한 40만원 하다가 올해 2019년도에 4,500만원 하다가 내년도에 5,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들이 전부 시 평가에서 반영돼서 올해 도시환경 대구시 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으면서 상사업비도 올해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 얼마에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실제 어르신들께서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적지만 월 5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으시고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시가지 정비에 자기들이 참여한다는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로 우리 구뿐 아니고 타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요즘 돈 일수하는 명함을 뿌리는 것을 주워오는 것은 봤는데, 벽보나 현수막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현수막도 크기에 따라서 장당 1,000원도 드릴 수 있고 500원 드릴 수도 있는데, 현수막은 사실 그분들이...
최진태위원    높이 달리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뜯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현수막은 저희 공무원들이 대부분 하고 그분들이 현수막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쫓아가서 입회하에 같이합니다. 그런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보상금으로, 제가 도시보건위원회에 있을 때는 예산이 그때 한 3,000만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때는 한 3,000만원...
최진태위원    계속 올랐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은 좋은데, 뿌리는 그 사람들 단속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단속을 사실상 불법대출이라든지 전단은 사실 전부 대포폰이고 무등록 업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추적하기가 곤란해서 올해 10월부터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전화불법, 폭탄전화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또 부과하고 있고.
   불법 그것은 사실 어렵고 전단지 같은 것은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상 근절되지는 않고 그런 실정이라서 계속 우리가 단속을 하고 그사람들은 뿌리고 되풀이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진태위원    그 사람들이 상가에 주로 뿌리다가 지금은 주택가 안 골목까지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범죄형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뭣 모르고 돈을 용이하게 그냥 신용대출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걸려들어서 완전히 가사를 탕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최진태위원    그 5,000만원을 비용으로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 한두 사람 잡으면 한 5,000만원 벌금을 물려버려야 단속도 되고 이 보상금도 보전이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최진태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0쪽에 예술창작촌이라는 것은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 사업비는, 520페이지요?
최진태위원    520쪽 하단하고 521쪽 상단하고 같이, 규모가 엄청 큰 사업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79억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구시에는 보면 도시활성화지역이 28곳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 구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시에서 2025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따르면 우리 상동, 두산동 지역이 재생창조거점지역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7월부터 생각을 담는 도시라는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 문화적 도시재생 소위 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성못과 들안길, 동성시장으로 이어지는 그 지역에 문화예술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79억원을 1차적으로 원룸 3채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예술인을 입촌시켜서 창작촌을 만들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우리 도시재생산업의 한 부분이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보통 종전에 하던 명품마을 조성이라든지 프롬나드 조성 그런 것은 하드웨어의 성격이고, 문화적 도시재생은 소프트웨어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32억원을 투입한 이것은 건물부지 매입을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지금 할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아,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예산이 성립이 돼야, 승인돼야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계획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할 장소는 확보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일단 위치는 정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통과하고 현재 그런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부지 매입을 해서 한다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도시재생사업 할 때도 임대해서, 장기임대도 아니고 1년차, 2년차 임대해서 하다 보니까 집수리만 실컷 해 놓고 계약기간 2년 되니까 ‘비켜주세요’ 하면 수리만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안 그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쫓겨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최진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0쪽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에는 지역이 낙후된 곳이 있어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신청제한이 없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지산1동 소규모 재생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내년 본예산에는 소규모 재생사업이 없는데 추경에 혹시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 말씀처럼 2017년도 9월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저희들이 사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간에 저희들도 공문도 여러 번 국토부에 전달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촉구한 결의문도 채택해 주시고 국토부에 실제 우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제가 안 돼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로 3억 1,300만원을 받아서 지산1동에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는 저희들이 2억원을 상동 상권활성화 계획으로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내년에라도 문화적 도시재생과 곁들여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인증사업이라고 올해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 사업들도 저희들이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앞서 최진태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문화적 도시재생, 예술창작촌 관련해서, 꽤 규모가 큰 사업이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김성년위원    몇 가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사업을 볼 때 몇 가지 의구심이 드네요.   
   일단 첫 번째, 올해 78억원이 투자되고 이후에 다 하면 27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다 구비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현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과는 별도로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 준비 중에 있고, 현재 대구시가 문화예술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만 올 연말에 결정이 됩니다. 시가 되면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해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계획이 있는 건 아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지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안에 보면 큰 규모에 자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예산이 일자리투자과에 1개가 있고, 도시디자인과에 있는데 애초에 당초 계획을 세우면서는 어쨌든 구비 100%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요즘 보면 앞서도 아시겠지만 포상금이며 이렇게 하면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시려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내비치시기는 했지만 당초 계획을 세우면서, 이 큰 사업을 하면서 구비 100%로 한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럴 계획이, 가능성이 있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봤을 때도 1차년 내년도에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시비 자체가 원래 보조가 됩니다.   
김성년위원    예. 부지 매입은 그렇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지만 추가적인 사업이라든지 이걸 할 때 타 시·도의 사례를 봐서도 국비가...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던질 때 과장님이 충분히 자신 있다라는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국비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큰 사업인데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받으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별도의 의견이 없었나요?   
   그냥 의결이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뭐 특별한...
김성년위원    조건부 이런 것 없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 같던데 사전타당성조사 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생각을 담는 도시 용역을 하면서...
김성년위원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성년위원    사전에, 예산서에는 없던데...
   타당성용역이 예산서에는 없던데요, 뭘로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 것은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서 생각을 담는 용역을 하면서...
김성년위원    기획조정실에서 1억원 있는 전체 정책개발용역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 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김성년위원    문화적 도시재생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근데 여기는 담당부서가 기획조정실로 되어 있어요?   
   이 용역은 기획조정실에서 진행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문화적 도시재생이다 보니 기획실에는 지난번에 T/F팀이 구성되어서 용역을 추진하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성격상 기획조정실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 소관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편성을 하고...   
김성년위원    문화적 도시재생이면 원래 용역조차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하시는 게 적정한 것 아닌가요? 1,900만원 들었네요.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 예산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1억원짜리, 풀예산이에요. 정책개발용역.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사업을,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시작하시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계획 작성하시고 보고하셔서 시작하시는데 공개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사업계획이 예산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성년위원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용역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타당성조사용역을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예산에 무조건 반영을 하셨어요.   
   본예산에 사업예산 잡으시려면 최소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 2,000만원이라도 올리셔서, 전체 예산이 대충 277억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사업계획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적정한지 타당성조사 용역하겠다 그럼 여기서부터 공개적으로 의회하고 같이 이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시작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 정책개발용역 1억원짜리 풀예산 있으면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900만원짜리 자체적으로 의회 보고하지 않으셔도 이 연구용역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장님 과에서는 이번 예산에 78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의회에는 “용역했으니까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손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절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예산이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의회에...
김성년위원    이렇게 하시면 의회의 예산 심사권한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원룸 3개 이번에 매입한다고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후에 6개소 추가하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성년위원    이 용역 어디에 맡기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시간과 공간이라고...   
김성년위원    시간과 공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성년위원    지금 여러 군데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들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사업.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들하고 연관이 없는 기관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연구용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앞으로 1년에 78억원 그리고 3년 동안 277억원의 돈을 써야 하는 관련업체나 관련단체가 용역을 진행하면 당연히 연구용역은 필요하다고 나오겠죠?
   이럴 때는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이 용역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연구용역으로서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현재 우리 구하고는 도시재생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타 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어디선가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데일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객관성을 가지고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원룸 3개소 그리고 이후에 추가하는 6개소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기준에서 그 원룸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유재산으로 우리가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에 원룸이 한두 개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떤 기준에서 그 원룸을 정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낸 데 3개소를 하기 위한 것은 수성못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고, 생활문화공간이 기존에 많이, 공방이라든지 스튜디오라든지 갤러리라든지 공연장 이런 부분들이 점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수성못하고의 연계성, 들안길 프롬나드가 완공됐을 때 거기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년에 하고.
   동성시장까지 연결되는 구간에다가 요소요소에다가 저희들이 원룸 또는 주택도...
김성년위원    그 말씀은 알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원룸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중에서 10개소를 어떻게 정하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거기에 있는 사유재산을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봤을 때 100% 다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인근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277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일에 신뢰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공평한 기준이나 그런 근거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되면 문화예술창작위원회를 구상합니다. 위원회를 구상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의견을 구하고 새롭게 추가적으로 매입할 부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객관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주민들로부터 받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아까도 일자리투자과에 건물 매입하는 것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세입을 형성하면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 일회성 경비로, 사업예산으로 다 써버린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차라리 자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든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 입장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사업이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술창작촌이.
   이것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사실 시류잖아요, 요즘 뜨고 있거나 수도권에서는 이미 떴다가 내려앉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게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는 어떤 불확신보다는 확신을 가지고...
김성년위원    그렇게 안 갑니다. 예술창작촌 지금은 도시재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테마겠죠. 그런데 이게 20년, 30년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는 꾸준하게 그래도 정책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안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당장은 괜찮겠죠.
   그러려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자리투자과에서 지금 147억원인가 들여서 알파시티 내에 부지 매입하고 4층짜리 건물을 올려서 기업, 창업에 관한 건물을 해요. 저는 거기에도 부정적이긴 한데 만약 그 사업이 실패해도 그 건물은 자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그렇죠? 알파시티 내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성년위원    근데 이것은 원룸 10채 사놓잖아요? 만약에 10년 뒤에, 5년 뒤에 이 사업 말고 이 사업 안 하게 되면 이것이 자산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원룸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충분히 자산적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김성년위원    원룸 임대할 것도 아닌데, 원룸이 자산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까지 내다봐야죠.
   우리가 매입한다면 이 사업이 만약에 이후에 안 됐을 때 이게 진짜 자산적 가치가 있는 거냐, 건물을 사고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것과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실패한다는 생각은 해서도 안 되고...   
김성년위원    아니요, 실패가 아니고 몇 년 동안은 잘될 거예요. 잘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술창작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10년, 20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는 충분히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구가 지금...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우리 구가 비전과 슬로건이 있고 구정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10대 전략이 있는데 10개 도시를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1번이 경제도시고 두 번째가 문화도시입니다. 마지막에 자치도시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문화도시에 대한 저희들 철학하고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시류에 따라서 만약에 도시재생의 유행이 예술창작촌에서 5년 내지 10년 뒤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것은 저도 알 수 없는 예측일 뿐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당장 2년 반 뒤에 혹은 6년 반 뒤에 단체장께서 바뀌시면 사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맞죠?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지금 단체장님이 사실 원하시는 사업들이잖아요. 이거 2년 반 뒤에, 6년 반 뒤에 단체장이 바뀌시면 완전히 다른 분이 들어오시면 이것 다 없어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뭐 연속성을 가지고...
김성년위원    이렇게 큰 돈, 150억원씩 277억원씩 쓰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옛날에 오래하셨잖아요. 옛날에 5억, 10억원 쓰는 것도 진짜 어렵게 하셨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요즘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백억 쓰는 것 단체장이 오케이하시면, 또 원하시는 사업이면 앞뒤...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 없이 너무 쉽게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것을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하여튼 저희들이 문화예술창작촌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철저히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저는 그 사업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해서 매입했는데 만약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바라보셔야지, 이렇게 큰 돈을 들이시면서 “이 사업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날 문제인가요?   
   과장님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큰 돈인데, 주민들 돈을...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철저히 검토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김성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차현민위원    토지 매입하실 원룸이 정해진 상태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차현민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일단은.
차현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이 내용이 상임위원회서 통과됐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건물이 이미 지정됐다고 하면 사실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아직까지도 소유자하고 콘텍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매입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느냐, 또 공유재산심의에 갈음하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시가, 공시지가 10억원 이상일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미만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심의를 거치려고 하면 어떤 물건지가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나와야, 물건이 지정돼야 그렇게 심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차현민위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이 되면 과에 직원분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매입하실 부지에 대한 위치 도면이라든지 지도상에 나와 있는 위치 자료를 저희들이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구청이 매입하게 된다고 하면 터무니 없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차현민위원    외부에는 안 알려지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예상하시는 게 있으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봐도 상식적으로 그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내부적으로 좀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주고 그냥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투자를 할 테니 도와달라, 일자리투자과처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냥 하게 해 달라 이것은 설득의 명분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차현민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외부에 저희들이, 일단은 보안을 철저히 그런 어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차현민위원    예. 제가 조금 있다가 총괄질의를 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구청장님이 일을 좀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 생각이 저희 의원들한테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내용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 국·과장님들한테 다 떠넘기고 이것을 무조건 통과시켜오라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기존에 제가 우리 구청장님한테 가졌던 신뢰가 지금 굉장히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구청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1대1로 이야기를 했을 때 아직 매입할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들은 것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이 사업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하고 이랬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한말씀 드릴까요?
차현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부지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대상지가 나와야 되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물건지 위치는 변동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는데...
차현민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매입하실 건물을 지금 정해놓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일단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받을 때는, 단서조항에...
차현민위원    제가 청장님한테 이야기 들은 내용과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은 내용이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 단서조항에 위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구청장님한테 지금 강한 불만인 게, 왜 이런 내용을 여기 계신 국·과장님한테 다 떠넘기고 본인은 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이 이것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게 작년에 4차산업 교육과 같은 4차산업도 마찬가지고 역할포럼이라는 것도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리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는 게 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과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올라오면,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지금 구청장님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런 것을 하면서 직원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구청장님은 뒤로 가만히 빠져 있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통괄한 것을 결과만 놓고 해당 과장님들한테 어떤 질책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저도 이 사업에 동의를 못합니다.
   제가 이것은 구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정확하고 클리어하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하지는 못할 망정, 왜 직원분들 앞에 내세워서 쉽게 이야기해서 총알받이로 내세우는지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떠넘기고 뒤로 빠졌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모든 업무는 구정 방향이 정해지면 소관 부서장, 과장들이 책임을 지고...
차현민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100% 구청장님 잘못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하고 자료 정리되시는 대로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차현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태우위원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69쪽인데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과태료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 올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세입으로 잡혔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올해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현재 과태료...
   아, 이건 도로무단점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우위원    아니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옥외요?
김태우위원    페이지 169쪽.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현재 7,500만원...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9년도 현재까지, 우리가 당초 ’19년도 예산 7,500만원이 그대로, 19’년도에 7,500만원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얼마나 현재 거둬졌나요?
   과태료가 실제 수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현재 7,5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2,58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액보다 지금 실제 수납액이 많이 적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올해만 특별한, 올해만 이런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대부분 매년, 작년 같은 경우는 대규모 분양 현수막이 일시에 막 붙어서 한 번에 보통 저희들이 5,0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게 많이 줄었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현수막이 1차, 2차 계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철거하라고 하고, 아니면 단속을 하는 과정인데, 대규모 분양은 저희들이 계고 없이 바로 부과합니다. 작년에 5,000만원 부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다 보니 당초 작년 대비 좀 저조하다고 할까요...
김태우위원    예. 좀 저조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17년도도 제가 봤을 때 결산을 보니까 당초 예산액보다 많이 적더라고요.   
   내년에도 우리가, 7,500만원이 몇 년째 계속 세입을 그대로 잡거든요. 변동 없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태우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7,500만원 이 정도 세입 그대로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 없지만, 확정할 수 없지만 분양 광고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세입을 우리가 예측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예측을 하고 지금 세입 잡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 확실성을 저희들이 예측 못하지만 기존 것은...
김태우위원    제가 이번에 예결위 들어와서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들의 답변이 제가 참 만족이 안 돼요. 세입을 너무 대충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고 추경도 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최근 몇 년치의 통계를 내면서 우리가 세입을 원래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년에 있을 어떤 특정한 사업이나 특별히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세입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것들을 다 예상하면서 세입을 잡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어떤 몇 개의 관련된 세입들은 그냥 작년에 해 놓은 그대로 계속 올리는 것 같아요. 큰 고민 없이...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뭐 그런 부분도...
김태우위원    이런 예산도 제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좀 면밀히...
김태우위원    ’17년 ’18년 ’19년 ’20년 계속 7,500만원 그냥 올리는 거예요.   
   세입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520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태우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이 또 그대로 1억 2,000만원이 작년하고 그대로 올라왔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지역에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태우위원    우리 구 센터 중에 우리 구 안에 없는 센터가 뭐뭐 있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재생센터는 그야말로 그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주민들과 매일 접하고 또 어떤 사업도 발굴해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관내에 없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다 관내에 있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우리 구 안에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태우위원    그런 이유가 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여러 번 지적을 받았고, 저희들이 중구 북성로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넣어달라고 하면 사무실 임대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선 거기에 있다가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하셔서 내년도에는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가 건축되면 그쪽으로 이전하기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 계약기간이 2020년 6월 30일까지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단체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 지금 배정된 것은 6월 30일 이후에 쓰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이것은 1년간.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연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약되어 있는 곳에 그대로 배정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하면서 그분들이 6월 끝나면 새로 맡는 분들에게...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1월 1일부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12월 31일까지가 1억 2,000만원이거든요.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6,000만원만 그쪽에 배정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죠. 우리 상반기 6,000만원 배정하고...
김태우위원    6,000만원만 따로 배정하고 그 뒤에 그다음에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게 합니다.   
김태우위원    여기 개인 사무실에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물을 임대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건물을 지어서, 부지 매입해 건물을 짓는 다거나 이런데 여기는 그냥 자기들 쓰고 있는 사무실 그대로 해서 그 직원들이 그냥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거기 이제 사단법인 공동체디자인연구소라 해서 도시재생 파트가 있고 또 다른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김태우위원    수시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점검을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우리가 서류도 매일 받고 저희들이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현황도 파악하고.
김태우위원    저는 그런데 이렇게 위탁을 주면요, 어떤 우려를 할 수 있냐 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단법인이... 운영비가, 월급 같은 거 많이 나가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김태우위원    월급은 우리 수성구로 받고 다른 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개인사무실에서 지금 이것을 한다면 월급 받는 사람들이 다른 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충분히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수성구 안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공간에서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렇지 않으나 자기들 개인 사업체에 그 건물에 자기들 사무실에 직원들이 와서 일하는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 파트가 있고...
김태우위원    물론 파트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 6월 30일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꼭 관내 안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내년에는 꼭 이전을 시켜서...   
김태우위원    개인 사무실에 이런 식으로 위탁을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522쪽에 인자수성 거리가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태우위원    상생위원회 관련해서 올해 한 번밖에 안 열렸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대면 두 번 했습니다만 한 번은 서면위원회 하고 한 번은 대면위원회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거리가게 지금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거기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들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대대적인 계획을 통해서 조성을 하고 당초에 30개소를 개점했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입지적 여건입니다. 경사도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반 정도는 기존에 저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주민들 요청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15개를...   
김태우위원    지금 그거, 아무튼 제가 몇 번이나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현재 대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거리가게라고 하는 게.   
   인도를 만들어놓고 인도 위에 거리가게를 올려놓고 그 앞에 노점장사를 하다 보니까 거리가게 분들의 짐이나 이런 것들이 앞에 있고 누가 구매를 하려고 서 있으면 인도가 다 점령돼 버리는 상황입니다. 정작 보행자들은 인도로 못 다니고 앞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거리가게로 인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인도가 인도가 아닌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태우위원    지도가 문제가 아니죠. 폭 자체가 그렇게 좁은 것을...
   당초 계획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30개소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철거하자 해서 철거된 부분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거기가게라는 예산이 거기만 해당되는 거죠? 목련시장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거기하고 내년도에 성삼병원에서 신매시장 입구에 15개 정도를...   
김태우위원    또 거기가게를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거기에 거리가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 짓기 전에 노점상이 굉장히 장기간, 수십년에 걸쳐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처럼 구조물은 안 만들고 저희 바닥에 일정 면적을 허용하면서 도로점령료도 징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대로 앞으로 방치되는 건가요?
   이 예산이 있는 것 보니까 유지보수비용이 30개 올라와 있으면 15개는 목련시장이고 15개는 신매시장인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제 한 3년쯤 됩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활성화가 안 되고 썰렁하고 부진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직원들도 나가고 국별로도 현장에 나가서...   
김태우위원    그래서 활성화시키려고 저번에 시에서 3,000만원 예산 받아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김태우위원    받아서 조명하고 설치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어닝하고 전부 다...
김태우위원    돈 3,000만원 가지고 어닝하고 조명 설치한 것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당장에 전에 보면 밤에 소위 말해서 쓰레기를 투기를 한다든지 노상방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하고는 방범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태우위원    거리가게 활성화를 위한 조명을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 편성해서 거기에 광고효과라든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게 하기 위한 홍보효과로 만든 조명인데, 방금 말씀하신 성과는 뭐냐 하면 노상방뇨라든지 쓰레기 투척에 대한 것으로 성과가 있는 거란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노점활성화 측면에서는 좀 성과가 미흡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이 물론 우리 구비는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우리가 받은 돈이기는 하지만 3,000만원을 쓴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공중에 날려버린 돈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예산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하여튼 저희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수준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도 저는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대책이 없구나’, ‘내년도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이대로 그냥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리가게 관련해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이것은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태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그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예술창작촌 관련해서 다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과장님이 보셨을 때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나 사업의 성과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는 문화예술 어떤 진흥을 통해서 사실 그 지역이 우리 저층주택지로써 최근에 보면 구 전체가 개발되는데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1종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외감도 느끼고 있고, 저 건너에는 돈도 얼마 받았다고 해서 심지어는 ‘남들이 집 지어주고 돈 남더라’ 그런 얘기까지 저희한테 와서 하시면서 종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낙후된, 쇠퇴해 가는 그 지역에 문화예술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방금 여기 속개되기 전에 우리 직원분한테 얘기 들으니까 아까 매입하실 건물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잘못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심의하려면 일단 대상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이다라고 일단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일단은 그 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 변동될 수도 있는데, 변동되면 새롭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도면을, 지도 이것을 대충 봤는데 그 자료를 혹시 해당 상임위원분들한테는 주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지금 복사...
차현민위원    아니요, 앞전에 해당 상임위에서 이것을 검토를 받으실 때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나와 있는 도면 지도 자료를 해당 상임위원분들한테는 주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전 정했다기보다는 완전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들은 주변에 그분들이 알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차현민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해당 상임위 분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여러 가지 좋은 취지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을 대충 봤을 때 과장님하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의 여러 가지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보셨는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통과됐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자료는 해당 상임위에서 할 때는 안 보여주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치만...   
   제가 어느 지역이다, 일대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현민위원    사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셨을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셨을까?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과에서 무슨 사업안이 올라오면 저는 가급적이면 해당 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가능하면 그 사업이 추진되게끔 하고 그다음 그 사업이 같이 좀 잘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어떤 의견도 전달하는 걸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 하고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만 강조를 하셔서 동의를 구하시기에는 사실은 좀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과장님께서도 미스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그 자료를 아까 제가 다시 좀 부탁드렸는데 여기 계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위치라든지 이런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런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만 하시고 그렇게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왜냐하면 일반 주민분들한테 과장님 우려하시는 것 다 맞습니다. 얘기됐을 때 그쪽에서 시세를 많이 부를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도 저희들이 보고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지 무조건 그냥 시세가 폭등할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차현민위원    그런 걸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하니까 저조차도 가급적이면 저도 다른 부서에 이런 예산이 삭감된 것 같으면 저도 가능한 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는 저조차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 사업을 과연 진행을 하는 게 맞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일련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것을 할 때는 안이나 이런 것이 올라올 때는 사전에 저는 충분하게 해당 상임위 위원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충분하게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도의적으로도 그 사업을 통과시켜주는 저희 입장에서도 도의적으로 나중에 좀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을 때는 좀 많은 의문이 들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차현민위원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잘될지 안 될지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잘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이라든지 이런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고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급박하게 올라오고 동의를 구하는 게 사실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추후에 구청장님한테도 강하게 얘기할 건데 저는 우리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 심적으로 어떤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과장님들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런 생각이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생각이 아니고 사실 구청장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시행해야 하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 입장에선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에서 집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들만이라도, 여기 의회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만이라도 충분히 이해를 가게끔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부탁하고 이런 게 맞지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자꾸 준비 중이다, 잘될 거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앞으로도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동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차현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차현민위원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보니까 안전문화운동추진 관련해서 소액이지만 삭감됐더라고요.   
   이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 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이게 뭐냐 하면 2013년도에 국민안전처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각 시·도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침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게 뭔가 하면 행자부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은 편성해 놨지만 일반 회의 개최상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계속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각 구마다 다 해 놨지만 형식상 구성되어 있을 뿐이고 전혀 회의가 열리지 않고 했고, 또 요즘은 비슷한 활동을 하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상황판단을 해서 일단 추진협의회 개최비라든지 참석수당을 삭감한 겁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게 그럼 진행이 안 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차현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453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산성과요?
김영애위원    예. 예산의 성과계획서.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영애위원    여기 453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있습니다.   
   2020년 목표치가 450가구로 되어 있고 작년 ’18년도 실적이 441가구 그리고 올해 실적치가 80가구인데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풍수해 이 부분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했는데 주거용 주택이라든지 농·어업용 온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풍수해보험을 드는데, 처음에는 이게 사실 가입률이 좀 높았습니다. 계속 어느 정도 정착되다 보니까 가입률이 떨어집니다. 홍보를 해도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서 조금씩 줄였습니다.   
김영애위원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금액이 시설비 복구액 기준 70% 내지 90%까지 보장이 되는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통해 가입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의 생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수성소식지에도 내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할 때는 부담이 좀 됩니다.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거의 10%도 자기들이 보험을 안 냅니다. 몇 천원씩 내는 건데 일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쭉 해 오는, 처음에는 한 2∼3,000명씩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가입률이 좀 적은데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영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최진태위원    528쪽 상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안심귀갓길 셉테드.
   셉테드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최진태위원    셉테드, 셉테드라는 그 단어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이것은 범죄환경설계로 모든 범죄발생지역 환경을 고려해서 범죄환경을 설계해서 안전하게 설치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안전한 길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최진태위원    안전한 길, 쉬운 말로 하면 되는데 셉테드라고 하고, 안심귀갓길은 집에 갈 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오며 가며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안전지역,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생각안드십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최진태위원    그걸 왜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써서 하는지, 그게 좀...
   내용 설명이 없어요. 여기도 밑에 보면 로고젝트 설치, 이건 왜 해야 하는 건지?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안전한 길 역시 시비 예산에서 나오는 429쪽에 안전마을 만들기 이런 주민참여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프로그램 이것은 만촌1동이네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최진태위원    만촌1동에 참여프로그램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안전마을 홍보물품제작, 안전마을 하는데 물품까지 제작해서 홍보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우리가 이제 안전마을이라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물품은 뭐냐 하면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나눠줘서 홍보하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진태위원    물품 이제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에 관한 그런 물품입니다.
최진태위원    그거나 지금 역시 안심귀갓길에 꼭 필요한 수성1가하고 범물1동이 지정이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최진태위원    사업을 어떻게 진행, 위험한 지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안심귀갓길이라고 시에서 경찰청하고 대구시에서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 3년간 계속해 왔는데 뭐냐 하면 안심귀갓길이라고 보면 아스팔트길에 안심귀갓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로고라는 것은 안심귀갓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위에서.   
최진태위원    조명.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조명을 전부 다 비춰서 밝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횡단보도에 위에서 비추는 그런 조명같이 그거 해 주고, 그리고 미끄럼 방지해 주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보안등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지역을 선정할 때는 경찰서에 의뢰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여기가 위험한 지역이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최진태위원    특히 우리 만촌동 같은 데도 학교 많은 곳이 그런 곳이 선정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 다니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우리 구역만 해도 열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아, 지금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다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의원님들이 부탁해서 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명서가 들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어는 바꿀 의향이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진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529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관련해서 공인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이 내년에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국제안전도시는 5개년 계획으로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는 겁니다. 드론은 안전도시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설치한 거고, 우리가 여기 보면 안전도시 추진효과를 보면 체감안전도 개선에 따른 주민의 만족도 증대와 그에 따른 주민의 삶 향상이 정략적 효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포한 안전도 지수의 실제적인 향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은 위탁해서 설치해 왔던...
김태우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 와서 내년에 이것을 안전도시를 공인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 행사를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올해 공인을 받았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 선포식을 3,000만원 들여서 행사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행사비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그 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공인선포식 초청이라고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이것은 왜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국제안전센터가 스웨덴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포식을 할 때 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이나 대만하고 스웨덴 두 분을 초청해서 그때 자기들이 공인인증서를 우리한테 주고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초청을 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초청 내빈의 항공료나 이런 거 지급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4월에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행사비하고 내빈 초청비용 그거죠?
   체류비용 이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행사운영비는...
김태우위원    아니, 밑에 이거 선포식 초청 관련해서는요?
   체류비도 여기 포함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그것은 초청비용만 댑니다.
김태우위원    항공료만? 딱 항공료인가요? 이 1,000만원이?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렇죠.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532쪽에 그늘막 관련해서 이 그늘막 설치가 900, 900,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1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하나 설치하면 900만원.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1개 설치하는 데 900만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이거 많이 비싸네요? 그늘막 하나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이게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실은 15°C 되면 자동적으로 펴지고 만약에 바람이 초당 8m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접히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어느 회사에서 개발돼서 올해 히트를 친 종목인데, 일반 그늘막은 사실 우리가 떼고 또 텐트를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영구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것은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우리 스마트 그늘막 말고 일반 그늘막은 가격이 어떻나요?   
   기존 설치해 오던 그늘막들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지금 이제 펼치고 하는 거는 4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우리가 텐트를 쓰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임대료, 저번에 임대를 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지자체에나 가보면 돌려서 피거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동이 아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건 300만원 정도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300만원 정도 하나요?
   그런 것 3개 설치할 돈으로 이거 1개 하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효과가 좋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효과는 판단하기 나름이고, 물론 온도에 따라서 하니까 누군가 펴지 않아도 자동으로 펴졌다가 접혔다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김태우위원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더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의성이라는 이유만으로 3대를 설치할 걸 한 군데밖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에 따라서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것은 태풍이나 불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것도 있고 이게 추세입니다.
   지금은 그늘막을 설치 안 합니다. 펼치고 하는 걸 안 하고, 실질적으로 그건 인력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건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한 20군데 설치했는데 전부 다 교통섬에 합니다. 그것도 아무 데나 남발적으로 할 수 없고 경찰서에 협의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세는 전부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래요? 스마트 그늘막이면 온도에 따라서만 접혔다가 펴지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겨울에는 또 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온도, 기온이 15도를 오르내렸을 때 접혔다가 펴지고 하냐고요. 기온의 영향밖에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니, 바람의 영향도 있죠. 바람이 만약 8㎧로 불면 자동적으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도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김태우위원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비 올 때는 관계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비올 때는 아무 상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비올 때는 우산 역할도 하고 좋다고...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스마트 그늘막은 기온과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작동... 그 두 가지 요인에서만 작동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지금 반응이 좋은가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반응이 좋습니다.
김태우위원    많이 요구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요구를 합니다.   
   작년에도, 지금도 전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동 지역회의에서 건의가 올라온 거고 지금 우리 쪽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아서, 작년에 우리가 처음에 범어네거리에 설치하고부터 계속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김태우위원    설치할 때 물론 사거리에, 큰 사거리에는 섬들이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도 민원을 좀 받았는데 보행자가 많지 않은 섬, 그러니까 사거리에도 보면 주로 많이 다니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횡단하는 보행자 숫자가 동일한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주로 이쪽은 더 많이 움직이고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민원들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데 향후에 설치할 때 사거리라고 해서 그 사거리 안에서도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이 있고 조금 적게 다니는 곳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사거리에 있다면 네 군데 코너마다 다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행하는 인구의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우리가 주민이 요구한다고 다 설치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경찰서와도 협의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5페이지에 보니까 민방위 물품 관련해서 전자메가폰을 100개 구입하더라고요.
   이거 어디에다가 쓰나요? 100개.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우리가 이것은 민방위 수급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동에 매년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이거 보면 내구연한이 전자 메가폰은 10년 정도 됩니다.
   이것도 조사해서 물품을 계속 앞으로 어떤 재난을 위해서 비치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쭉 해서 올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다섯 가지를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합니다.
김태우위원    메가폰을 다섯 가지 구입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니, 이거...
김태우위원    각 동마다 몇 개씩 배부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1개 있는 데도, 2개 있는 데도...
김태우위원    100개까지 필요한가요? 이 메가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그게...
김태우위원    원래 정해진 수량이라는 게 동마다 얼마나, 몇 개를 배치해야 된다든지.
   동마다 원래 몇 개를 배치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갑자기 메가폰 100개를 구매해서 23개 동에다가, 이게 얼마나 필요하길래...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구청에 일부 비치해 놓고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김태우위원    일단은 내구연한이 다된 것들이 많아서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전부 내구연한을 따져서 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5페이지 중단에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및 출결 서비스 관련해서 1,5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바로 밑입니다. 메가폰 밑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김태우위원    이거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올해 현재 기존에는 이렇게 했나요? 전자출결하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민방위 통지서를 나누면 통장님이 직접 나눠주고, 우리가 1,80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담도 해소되고.
   우리가 바코드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해서 우리가 언제 훈련이 시작되면 사전에 우리가 언제 휴대폰으로 전부 다 전송을 하고 그 휴대폰을 갖고 우리가 민방위 훈련날 직접 오면서 터치만 하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기존에는 통지서 그냥 통장님들이?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 방식밖에 없었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이제 통장님 업무 중에 하나가 이걸로 인해서 줄어들게 되나요? 아니면 기존 그것은 그대로 가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닙니다. 줄어드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는 없어지는 건가요? 통장님들의 민방위고지서...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래도 우리가 100%를 다 못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걸 하면 사전에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접수를 받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개인정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경우만 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시·도에 설치했는데 80% 정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김태우위원    지금 우리 구 말고 타 지자체에도 이 시스템 도입된 데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전국에 한 15개소 있는데...
김태우위원    대구에는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대구에 달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84%의...
김태우위원    우리는 기존에 출결현황 봤을 때 이게 결석자 수라고 해야 되나? 와야 되는데 못 오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안 오시거나 이런 게 %가 어느 정도 돼요? 민방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 우리가 민방위는 거의 100% 참가한다고 보는데 매년 우리가 보충교육을 많이 합니다. 보충을, 전국적으로 아무 데나 가면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보충을 3, 4일 더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는 좋습니다.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이 시스템을 하기 전에도 결국 출결은 거의 100% 되는 거였네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이거 하는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을 꼭 지금 진행...   
   지금 대구에 달성군 외에는 하는 데가 없는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우리가 4차혁명 시대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서 몇 번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어디든 전자통신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것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태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류지호위원    저는 단간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심무인택배함 운영사업 있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류지호위원    이번에 만촌2동 동 감사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무인택배함이 실질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많은 데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죠.
류지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2개소가 설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촌2동에 지금 없더라고요.
   이게 주로 설치되는 장소가 행정복지센터 쪽에 많이 설치되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장소를 우리가 협의해 보면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하기 힘들고 교회에 한 군데 있습니다. 교회의 협의를 받아서. 거의 다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택가 많은 쪽으로...
류지호위원    이게 공간이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공간은 보통 택배 40∼50개 정도니까 공간은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이거 좀 찾아보면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 그게 어렵더라고요.
   일반 주택가에는 해 보면 상당히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류지호위원    어디어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사유지 잘 내 놓지를 못하잖아요, 자기가.
류지호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한번 알아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지금 주택가에는 전부 경로당이나 이런 데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수성1가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협의를 받아서 해 봤고 사실 설치하는 위치 자체를 선정하기 힘듭니다. 일반 주택가에는.
류지호위원    제 생각에는 여러 군데 좀 알아보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행이라든지 금고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아, 은행, 공공기관에는 해 봤습니다.   
류지호위원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관리소가 있고 거기에서 택배를 맡기고 다 할 수 있는데 주택이 많은 곳은 사실 맡길 데가 마땅치 않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게 주택가 주변인데 좀 빠져 있다는 게 좀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앞으로 시비를 우리가 받아야 하니까 많이 확보해서 설치하는 데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류지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건축과장 김명수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예, 건축과장님. 우리 대면하기 생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웃음소리)
○건축과장 김명수    죄송합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아니, 제가 민원을 자꾸 제기하면 자주 볼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안 찾고 자체적으로 우리 만촌3동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시달린다 생각하고 제가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안 넣으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55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폐공가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최진태위원    전에부터 계속해서 이게 나오는 예산인데 시·구비로 한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최진태위원    6 대 4 비율이네요?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폐공가 정비사업을 해서, 이것은 건물이 있는데 빈집입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빈집이나 폐가 이런 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최진태위원    그거 정비를 어떠게 해 줍니까? 계속해서 우리 구청 내에 많이 나와 있죠?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 관내 폐공가는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276개소 정도가 파악이 되었고 매년 시에서 전체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청에 6,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6대4 비율로 매칭을 해서 1억원 정도로 사업을 하는데 폐공가를 철거해서 보통 쌈지 텃밭을 하거나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보통 그렇게 활용을 하고 한 군데에 2,500만원 정도 공사비가 소요돼서 1년에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 철거비용이 한 2,000만원씩 이렇게...
○건축과장 김명수    철거비용하고 주차장 조성비용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폐공가를 해서 주차장을... 텃밭하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부족한 주차장 확보 그게 우리 교통과에는 그 예산 없습니까? 폐공가에 대해서.   
   교통과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우리 빈집이나 폐공가를 허락 받으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 저 공한지에 대해서 소유주 동의를 받아서 공한지 활용하는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잖아요.   
   우리 건축과에서도 폐공가를 갖고 건축물은 소멸시키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하는 데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합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 2014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기간은 3년 이상 동의한 소유자에 대해서 전액 우리가 설치를 하고, 그 주차장을 하는 경우에 토지 재산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기간을.
○건축과장 김명수    3년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무조건 3년 이상 하도록 해서?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역시 폐공가 정비사업도 있고 밑에 빈집정비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빈집은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데 폐공가를 우리가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폐공가는 육안으로 공무원들이 조사를 했지만 빈집 실태조사는 한국감정원에서 상수도 사용량이나 전기사용량 등을 데이터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집이라든지 사용하더라도 매달 같은 양을 사용하는 집 그런 집들을 추정 물량을 해서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하는 그런 사업을, 조금 연관은 있지만 빈집 실태조사 이 사업이 조금 더 향후에 봐서는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빈집은 철거비용은 지원 안 합니까? 빈집은? 철거를?
○건축과장 김명수    철거비용하고 조성비용이 거기에...
최진태위원    거기에 역시 지주의 승락도 받아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승락을 받아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그걸 왜 빈집으로 놔두고 사용은 안 하고 하는, 그런 건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건축과장 김명수    예.
최진태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 준다 이거죠?   
   이거 하나로 묶으면 될 성향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향후에는 한 사업으로 갑니다. 지금은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처음에 시행했고 올해부터 빈집 실태조사 하고 나면 향후에는 한 사업으로 묶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진태위원    묶어서 가야, 거기 보니까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네,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6 대 4에서 7 대 3 정도로.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비 7 대 3입니다.
최진태위원    7 대 3이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걸 묶어서 신청하는 게 훨씬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현재는 이원화로 사업을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조를 맞춰서 최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진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진태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이게 우리 동네에 일반 1종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빈집이 좀 많아요.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 집에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을 지어달라는 민원도 있고 빈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풀이 우거져서 벌레, 모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방역 작업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폐공가 정비사업이 우리 관내에 올해 2019년도에 몇 건이 일어났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다 주차장으로 조성한 사업인데 예산이 1억원으로 한정되다 보니 많이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좀 예산을 올려서라도 이런 쪽으로 좀 추진을 하는 게...
○건축과장 김명수    그러면 이게 시에서는 대구시 전체 5억원 예산으로 책정해서 우리 구에 6,000만원이 배정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 더 확대하려면 구 자체예산으로 더 확보해서 해야 되는, 그러면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저희 만촌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은 없고 빈집은 있어서 그런 쪽을 활용하자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제가 저번에도 폐공가 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시에도 예산을 추가확보 많이 하도록 건의도 하고 현재는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4,000만원만 배정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류지호위원    빈집 사업이든 폐공가 사업이든 사실은 거기 건축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류지호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무슨 메리트가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장점은 사실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가 있고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센티브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나대지일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조금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개발사업이 진행됐을 때 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실질적으로는 집주인들이 동의를 꺼려하는 경향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류지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이런 사업을 더 잘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류지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551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소폭 감액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명수    올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보니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현재 허가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나 준공 때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했을 경우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좀 유동성이 많습니다. 허가 건수라서 유동성이 많아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수수료 요율 상승 요인이 좀 있어서 한 2,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제가 ’18년도...   
   아, 우리 ’19년 3회 추경에 보니까 1억 900만원을 감액했죠?
   거의 50% 정도 감액을 했고 ’18년도에도 보니까 3회 추경에서 8,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억 4,398만원 편성했는데 이것 지금 대략적으로 ’18년, ’19년 봤을 때 2020년에도 과연 이만큼 우리가 쓸 수 있을까라는, 현재 편성해 놓은 만큼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유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건축과장 김명수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에 수수료가 오른다는 그런 것도 있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김태우위원    내년에 수수료가 어느 정도 오르나요?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라서 좀 오른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김태우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게 오를 때 어느 정도 %로 오르나요?
○건축과장 김명수    한 5∼10% 정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지금 37만7,420원이잖아요? 건당.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태우위원    그럼 여기서 오른다고 해도 40만원 정도 되겠네요? 많이 올라도.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좀 많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명수    그래도 좀 이게 허가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동적이고 제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예산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 추경에 따라서 조정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건수가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추경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봐가면서 편성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통계를 보잖아요, 최근에 추세를 봤을 때 ’18년, ’19년을 보니까 그만큼 돈이 계속 남고 있는데 3회 추경 때 계속 감액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는 유동성을 좀 인정해 주셔서 좀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년 사업을 해 보고 모자란다면 추경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여지가 있죠?
○건축과장 김명수    여지는 있는데 다만 삭감 부분은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너무 많이...
김태우위원    큰 폭은 안 되더라도.
○건축과장 김명수    소폭으로 하면 내년에 허가 사항이나 이런 걸 봐서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김태우위원    제가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고 세출을 우리가 너무 넉넉하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아버리면 우리가 정작 다른 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특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못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해 버렸다가 3회 추경 때 감액하거나 결산 때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행정에 이 돈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소관 과장으로서 상임위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삭감하도록 소폭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김태우위원    저는 이거 지금 감액, 삭감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김명수   내년 건수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추경으로 또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삭감하자는 말씀까지 드리는 건 아닌데,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기존의 통계치를 활용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태우위원    작년에 제가 저희 지역에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무산됐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작년에 좀 추진하다가 주민 동의 과정에서 안 된 단지가 몇 개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올해도, 그때 했던 사업들 내년에도 하나요?
   하려고 하나요? 지금 계획...
○건축과장 김명수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 3억원이고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3억원 더 추경으로 편성해서 6억원으로 했었고 내년에는 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총 예산 4억원으로 편성해서 신청되는 걸 보면서 필요하면 더 추경에 올릴 거고 공동체 활성화도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작년에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이럴 때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이런 공간이나 얘기들이 그전에 있어서, 얘기를 들었다가 갑자기 사업이 무산됐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제가 사실은 우려했었어요.
○건축과장 김명수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당초에는 취합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나섰는데 막상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김명수    동의 과정에서...
김태우위원    제가 그거를...
○건축과장 김명수    이게 많은 분들이...
김태우위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저도 우려했던 부분이라고요. 제가 다른 많은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도시보건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쪽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지역의 많은 분들과 얘기하면서 이게 완전개방을 하면 아파트 입주민들만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른 주민들에게, 모두에 공간을 개방해서 쓰기에는 주차문제라든가 경비,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과연 될까라는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전부터.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걱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걸 계속 밀어부쳐서 추진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됐겠거니 해서 주민들에게 꽤 홍보도 하고 내용을 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산되면서 제 입장이 참 난처해지는 상황이 됐어요.
   아파트 주민 외에, 나머지 바깥에 있는 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제가 참 곤란한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태우위원    앞으로 이게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공동체 활성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고 좋은데, 사업에...
○건축과장 김명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이게, 작년도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내용 중에 활성화사업이 조례에 반영이 되었고 올해 추경에 처음 예산을 반영해서 한 사업이고 올해 처음 추진은 중앙집중식 보일러실을 철거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전체 공동체 유휴시설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확대해서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하면 충분히, 이게 지금 마중물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서로 단지 간에 단절 그런 게 많으니까 이런 걸 서서히 함으로써...
김태우위원    공동체 유휴시설이라면 어떤 것들을 예를 들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명수    현재 쓰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건축과장 김명수    독서실이 비어 있다 거나 탁구장 비어 있다거나...
김태우위원    아파트 안에요?
○건축과장 김명수    아파트의 유휴시설을 북카페나 다른...
김태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주민 공개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이게 막상 사업에 대한 취지는 다 공감하는데...
○건축과장 김명수    지금 수요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단지도 있고 수요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도 만촌태왕리더스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가 완료돼서 사업을 지금 합니다.
김태우위원    한 군데가 드디어 이제 하네요?
○건축과장 김명수    그 외에는요?   
   추후에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김태우위원    1억원을 여기에다가 써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명수    내년에도, 올해 어느 정도 홍보가 됐고 사업 취지가 잘 됐고 사업 내용도 폭을 넓혔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의사가 있는 단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사전설명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산청구 같은 경우에는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부족했던 건가요?
○건축과장 김명수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하는 것은 꼭 지하에 보일러실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유휴시설을 다 주민공동실에 하는 걸로 어느 정도하는 걸로 사업을 진행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내년에 이거 확인해 보면 잘돼 있겠네요?   
   활성화사업 진행이 지금 1억원 그대로 여기에 편성...
○건축과장 김명수    1억원 정도 사업예산은 충분히 활용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그냥 기존에 해 오던 공동주택 지원해 오던 사업이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로서 1억원을 충분히...   
○건축과장 김명수    예, 충분히 수요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기대해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태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태우위원이 질의했던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 보충인데요.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성년위원    앞서 김태우위원이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근 4년간만 살펴봐도 본예산 때 2억 3,000만원 혹은 2억 2,000만원 정도 올려 놓으셨다가 집행잔액으로 3회 추경 때 적게는 8,700만원 많게는 1억 900만원씩 남기셨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성년위원    유동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예산성립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명백히 여기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올해 1,880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관련해서 2019년에 6억원이었잖아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성년위원    우리가 여기 지금 하나의 예산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그전부터 하고 있던소규모 사업들, 아파트에서 공모에 신청해서 안에 있는 일부 시설을 개선하는, 1천만원 2천만원 정도 되는 그 관리비용 지원과 최근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2019년에 6억원이 어쨌든 본예산 때 그리고 더해서 추경 때 배정되기는 했지만 6억원에서 그 두 가지, 이전에 아파트관리비용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예산상으로는 얼마씩 얼마씩 배정되어 있었죠? 우리 계획상.   
○건축과장 김명수    우리 계획은 활성화사업에 3억원, 나머지 관리비용이 3억원인데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지원항목 안에 같이 묶여 있어서 우리가 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딱 구분을...
김성년위원    실제 집행은 어떻게 됐죠?   
○건축과장 김명수    실제 집행은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우선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은 공동주택 나머지 관리비용 지원사업 후순위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제외한 아파트 관리비용...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을 총 얼마 하셨죠? 2019년에?   
○건축과장 김명수    5억원 정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5억원이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성년위원    예산상하고 어쨌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죠? 원래 계획상.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4억원에서는 그러면 1억원이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배정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사실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앞에 계신 최진태위원님도 위원이시고요.   
   어! 그런데 왜 처음 본다고 하셨지?
   (웃음소리)
   저번에 오셨는데.
최진태위원    보기야 봤죠.
김성년위원    제가 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서에 구분,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걸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은 4억원으로, 6억 삭감해서 최소한으로 배정을 했고...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돈을 삭감하라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서상에도 명백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제시가...
김성년위원    애초의 계획과 다르게 집행이 돼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김성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건축과장 김명수    당초 목적하고 부합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최근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두 군데의 공동체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두 군데 중에 하나만 진행되고 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하나는 왜 진행 안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명수    한 군데는 주민 동의 과정에 2/3 동의율에서 서너 명이 모자라서 결론적으로 못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주민 동의 과정에서 모자란 거예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60% 정도 동의가 되어서, 동의율이 66%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못하게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외에도 주민 동의가 안 돼서 안 됐던 데가 좀 있죠?   
○건축과장 김명수    실제로 신청 들어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산청구가 안 됐고, 들어온 것 총 3개 중에 2개가 안 됐고 1개는 만촌태왕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잘 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조금 그런 부분이 걱정스럽긴 하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사실 아파트에 주는 건 똑같긴 한데 예산은 명백히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13일 3번파일**
○위원장 김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류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김성년위원님이 있을 겁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종숙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563페이지 이번 예산에도 보도정비나 아스팔트 포장정비 등이 있는데 보도정비 2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상록로하고 수성로 보도정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업별설명서 보니까 상록로는 범어동 26-11번지 일원이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수성로 일원은 수성동4가 1090-6번지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찾아보니까 범어동 26-11번지는 지금 새로 신축된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을 이야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수성4가도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인데 아파트단지 앞쪽인 것 같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구역이 지금 제가 사업별 설명서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고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기준으로 해서 1.4km더라고요.   
   (자료 들어 보임)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이 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 라인에.
김성년위원    양쪽 다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양측 다 합니다.   
   끝까지 다 합니다.
김성년위원    끝까지 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1.4km였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별설명서에 보니까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으로 해서 여기 위쪽에 초등학교 있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동천초등학교.   
김성년위원    예, 통학로하고 주민들의 이동권, 보행 때문에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수성4가동도 이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료 들어 보임)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양쪽인가요? 이쪽도?   
○건설과장 김홍일    양쪽입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점심 먹고 나서 현장을 좀 가보고 왔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말씀으로는 보도에 있는, 인도에 있는 나무뿌리 등으로 인해서 요철도 심하고 그리고 노후화돼서 교체가 지금 필요하다 해서 각각 4억 얼마, 2억 얼마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이게 범어동 현장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들어 보임)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우리가 지금 보도블록이 종류나 색깔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제가 알기로 최근에 개체된 게 보도블록이 정사각형으로 해서 회색빛 나는 이게 거의 최근에 지금...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화강인조블록...   
김성년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있는 게 있고.
   (사진 들어 보임)
○건설과장 김홍일    그건 인터로킹...   
김성년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빨간색하고 흰색으로 된 보도블록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수성4가를 제가 찍은 거예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도 사각인데 직사각형으로 된 인터로킹...   
김성년위원    이 모양으로 해서 된 게 오래된 보도블록이잖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한 30년 된...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게 이 빨간색이 개체 가장 오래된 보도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그게 그중에서는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게 이 녹색 이겁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비슷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우리 수성구 관내에 지금 보도블록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30년 이상 된 게 어느 정도 있다고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홍일    개략, 그런 문양으로 된 게 개략 2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김성년위원    많아요, 아직.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리고 이전 단계가 뭔냐 하면 정사각블록이라고 옛날에...
김성년위원    그것은 일단 차치하고.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도 일부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지금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할 만큼 나무뿌리로 인해서 요철이 심하고 굉장히 노후화된 지금 다른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타당성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범어동에는 행정복지센터도 이전을 했고 그 앞에 대우푸르지오도 준공을 하고 주변에 상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플라타너스 나무뿌리로 인한 요철 부분이 다수 발생한 이런 지역이고 해서 주민들의 통행량이 늘었는데도...
김성년위원    과장님, 직접 여기 현장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가봤습니다.   
김성년위원    요철이 심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건설과장 김홍일    부분적으로 요철 심한데 많고 아닌 경우는 또 아닌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몰라서,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위아래로 지금 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자료 들어 보임)
   남북측으로 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다 합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이 기준으로 하고 동천초등학교 통학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시길래 위쪽으로만 가봤어요, 양쪽으로.   
   밑에는 제가 일단 못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다녀봤는데 요철이 심한 곳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객관성을 잃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한 분을 더 모시고 갔어요.
   그분에게도 제가 현장을 보여주면서 물어봤어요, 이 현장을.
   “여기가 지금 요철이 심하냐?”
   그분의 얘기도 “별로 심하지 않은데?”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을 다니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동에 다니면 동의 민원사항을 이렇게 듣는데 특히 만촌2동을 갔을 때 많이 들었던 게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진짜 30년된 보도블록들이 너무 많고 나무뿌리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요철이 생겨서 진짜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보도블록 정비가 많다, 현장도 저희가 봤고요.   
   과연 이게 우선순위상 4억원이나 들여서... 이게 4억원씩, 3억원씩 이렇게 들면 1년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도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사정상.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보도블록 가지고, 무열로 동편 가지고 말씀 한 번 드렸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마찬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야 되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필요하면.
   그런데 그 수많은, 오래된, 지금 당장 요철이 너무 심해서 심각한데도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동에서 확인한 바로는 훨씬 더 많아 보이는데, 제가 거의 한 400m 정도를 걸어가 봤어요, 양쪽으로.
   그런데 사실 요철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지금 30년씩 된 데도, 그리고 요철이 심한데도 여기도 수성4가인데 오래되긴 했지만 요철은 없거든요, 별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티은행 양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물론 이거는 요철이 별로 없더라고 이게 너무 오래된 거니까.
   (사진 들어 보임)
   왜냐하면 이 빨간색은 지금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도블록과 달리 보도블록 자체에 구멍이 나 있을 정도거든요. 빨간색 보도블록들은 하도 오래되어서, 이런 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4억원이나 들여서, 제가 보기에는 중간중간에 아파트 생기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상가들이 새로 생긴 게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상가밀집지역입니다.   
김성년위원    상가 앞에는 또 보도블록 새로 까셨어요,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하다 보면 파손되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새로 까셨겠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깨끗해요, 사실.
   과연 여기가 이렇게 시급한 데냐? 그 의문이 정말 들거든요, 현장을 보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홍일    위원님,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평탄성이 좀 양호한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을 보고 ‘이 정도면 후순위로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저도 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대다수 민원을 요구하는...
김성년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김홍일    잠깐만요, 조금만 들어주시면...
   식당 주변에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는 뭐냐 하면 이 상가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이 보도와 정비를, 나무뿌리 올라온 것부터 시작해서, 걷기 좋은 프롬나드 사업을 들안길에 하듯이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여기도 걷기 좋은 인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를 더 많이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걷기 편한 보도를 만들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사실 한 건당 몇 억원씩 들여서 우리 예산 사정상 1년에 잘해봐야 2, 3개 하는 것 아니에요?
   많이 하면 4, 5개까지 하겠죠.
   지금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데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런 것 다 놔두고 민원 있다는 이유로 평탄작업 안 해도 사실 여기 걷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를 먼저 하는 게...
   없는 예산에서 지금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 입장에서 적정한가라는 거죠, 사업선정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거잖아요.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근거가 도대체 뭐냐?
   사업하시는 것 보면 그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기준이.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누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올 예산에 반영하신 것 아니에요, 용역하시는 것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용역비 반영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다른 데도 지금 심각한 데가 더 많은데 딱 보면 두 군데가, 뭐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범어3동과 수성동4가에요. 참 공교롭게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더 시급한 곳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건설과장 김홍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 요철 부분 단순히 그것만 보면 순위가 좀 내려가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요인들, 관광인프라 조성이나 그런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이런 순위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김성년위원    여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술집들 많이 있죠?
   새로 아파트 조성되어 있고 학교 있고 이런데 관광인프라라니요, 여기를 두고.
   주택지잖아요, 여기.
○건설과장 김홍일    앞으로 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해서...   
김성년위원    이것도 좀 고려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일부 고려를 좀...   
김성년위원    과장님 진짜 그 말씀 전혀 설득력 없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그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홍일    우리 수성구가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촌지역에 이런 데, 물론 열악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거기만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구간이면서 좀 개선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큰 이런 지역을 또 우선순위에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김성년위원    제 문제의식과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시니,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 제가 더 얘기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역에 좀 파손이 있거나 정비해야 되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런데 말씀 안 드리죠.
   저도 어쩔 수 없이 지역구의원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객관성을 잃을 수 있으니까.
   누가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진짜 지금 시급한 게 어디인지를 판단하셔서 하셔야죠.
   그거 없이 누가 좀 해 달라고 하니,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선순위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공사를 하시면 주민들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후 사업선정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사업선정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러니까요.
   강길 경관조성 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지난번에 2회 추경에서인가요?   
   또 예결위 때 만나서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렸던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이었나 그것하고 연관된 건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일부 연관되어 있고...
김성년위원    그때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그때 한 3억원 됐었는데 그때...
○건설과장 김홍일    설계비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건설과장 김홍일    설계비 반영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설계비였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아, 그게 설계비였어요? 3억원이?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이거 국비 그때 따신다고 하셨는데, 국비는?
○건설과장 김홍일    국비, 며칠 전에 국회에서 확정된 안이 나왔는데...   
김성년위원    국비를 따셨냐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들 72억원을 1단계 구간, 시에서 시행하는 1.5km 1단계 구간 포함해서 72억원을...   
김성년위원    국비에 따신...
○건설과장 김홍일    국토부 상임위에 질의를 통해서 수정가결되어서 예결위로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되어서 19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대구시...   
김성년위원    9억이 내려왔다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16억이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6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걸 가지고 시 1.5km 1단계 구간하고 저희들 구간 일정 부분 나누어서 예산 꼭지를 만들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확보된 건 아니지만 일단 꼭지를 만들어놓고.
김성년위원    구비가 더 투여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홍일    일단 구비가 좀 되어야 되겠고 추경 때 국비를 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또 원래 계획은 아니지만 하려고 했던 국비 내시는 받지 못하고 또 경관조성까지 우리 구비 들여가지고 이만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경관조성은 구비로 시행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산책로로 만드신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경관까지 조성하기 위해서 2억원이나 들이신다는 게 저의 지역이기도 하지만 참 납득이 안 되는 예산이네요, 이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성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할 위원?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 어린이공원 수목 전정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 예산은 당초에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상임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우리가 5,000만원 감이 되었지만 전체적인 어린이공원에는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업체가 가서 전정작업을 하고 이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확보한 예산인데 5,000만원이 삭감되었지만 일단은 활엽수 위주로 전정작업을 하고 나머지 상록수는 시기조절을 하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차현민위원    그래도 해당 과에서 이 2억 5,000만원을 처음에 하셨을 때는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짓기 위해서 확인을 하고 이 예산을 올리셨지 싶은데 5,000만원 삭감이 되면 전체 예산의 한 20%가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래서 그 상록수는 시기를 조절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록수를 조금 시기를 조절해서 전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차현민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594쪽에 하단 파동 산 시설물 안전점검하는 게 3,000만원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최진태위원    이게 안전점검하는 용역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안전점검하는 용역비입니다.   
최진태위원    용역비가 3,000만원 예산 잡히면,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 상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것은 어떤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안전에 관련된 점검을 하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그게 위험하다고 어디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우리 시하고 대구시에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 점검은,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봤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도 위험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일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만 지금 이 대상지역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향후에 용역결과를 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보완할 부분도 일부 있다고 봤습니다.   
최진태위원    용역을 줘서 점검하고 나서 시행은 언제쯤 진행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거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안전문제로 좀 위험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시행이 좀 빨리 될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점검해서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으면 1, 2년 더 놔둬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봐서는 시급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 대상지역이 길이는 약 250m에 높이는 6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실제 가보면 절개사면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최진태위원    그렇게 못 느끼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런 것은 잘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그게 점검해서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옹벽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옹벽은 아니고 네트공법이라든가 안전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아마 보완을 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용역비가 3,000만원이나 책정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걸 계속 주기별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진태위원    주기별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최진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임대수입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성년위원    여기 보시면 시유일반재산임대 그리고 구유일반재산임대가 있거든요.   
   이게 한 필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여러 개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한 99개 필지입니다.   
김성년위원    99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이 매년 동일해요. 알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가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김성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017년 이후로 4년 내리 금액이 동일한데...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상승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대로 쭉 이어온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2017년부터 4년간 이렇게 추계를 보시면, 기준면적은 계속 변하거든요.   
   면적은 변하는데 4년 동안 공시지가는 변동이, 공시지가 때문에 4년 내리 임대수입이 그대로라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면적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수입의 차가 별로 안 나다 보니까...   
김성년위원    정확하게 계산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별로 차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차이가 없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4년 내리 정확하게 금액이 동일하다?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증감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거는 앞서 다른 과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서 보면 이상하죠. 계상하실 때 충분히 추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성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605쪽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사업에 우리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용역 수수료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태우위원    이거 지금 올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썼어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올해 360만원 썼습니다.   
김태우위원    작년에는 어땠나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작년의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김태우위원    작년에 제가 3회 추경을 보니까 2,350만원 중에 630만원 거의 50% 가까이 감액했어요, 작년에도.   
   올해는 더 했고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 제작년하고 완전히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금액이 물론 전체 예산 자체가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적게 하고 작년에도 적었는데...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올해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지금 특례기간이 3년 동안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특례기간 동안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면적이 당초에는 660㎡인데 1,000㎡로 상향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건수가 그만큼 많이 줄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내년부터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3년 동안 그랬다면서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1년 단위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3년 동안 그랬으면 3년 동안 예산편성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그렇다 치고 이게 그 전에 왜 그랬는지가...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작년에 편성할 때는 조금 추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내년에는 제대로 추산한 거 맞는 거죠?   
   내년에 그러면 3회 추경 때 이런 식으로 감액하지는 않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틀림없이 건수는 늘어날 거라 예상됩니다.   
김태우위원    건수는 늘어난다고 보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0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태우위원    이거는 어때요?   
   이 예산은요, 올해.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사업대상 면적하고 필지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증액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18년에 비해서 ’19년이 줄었고 ’19년에 비해서 ’20년이 줄어든 걸로 아는데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잠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감액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올해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감정평가...
김태우위원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거는 1회에 한꺼번에 다 집행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에 보니까 이것도 거의 50% 가까이 감액을 했더라고요. 869만원에서 3회 추경에 410만원이 넘는 금액을 또 감액했거든요.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회 추경에 감액을 해 버리면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이게 맞춰서 아마 감액한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안 되죠?   
   많이 못 쓴 거죠?
   그리고 ’18년도에도 보면 277만원으로 해 놨어요, 당초 990만원에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태우위원    이 또한 지금 ’18년도에도 많이 못 썼고 ‘19년도도 현재 거의 많이 못 쓰고 있는 돈이거든요, 이 예산이.   
   물론 이번에 조금 줄이긴 했으나, 작년보다 한 100만원 가까이 감액을 하기는 했으나 그 또한 내년에도,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년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정평가수수료는 사실 그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야 추산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짤 때는 공시지가액은 1.8배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맞아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차이가 많이 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게 ’19년도에도 거의 50% 정도밖에 집행 안 되고 ’18년도는 거의 30%밖에 집행을 못 하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요.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감면적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사실상 저희들이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토지정보과를 제가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딱 2개가 그렇게 수수료 관련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이 예산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예산을 거의 그대로 편성하거나 소폭 감액하는 것이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예.   
김태우위원    아무튼 앞으로 예산 추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더 충분히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김태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센터장님, 어저께 얘기하시다가 마무리 못한 부분 있죠?   
   688쪽 건강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에 대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조규화위원    전년도에는 100만원에 10회인데 왜 올해는 100만원에 10회인데 올해는 20만원에 3회로 줄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하고 지나갑시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는 연간 1년에 대상자가 200명입니다. 저희가 200명 대상으로 3회 공복으로 센터에 와서 검사하는 게 있는데 대상자들이 공복에 와서 검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빵, 우유 정도 대접을 하는데 작년에는 1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었고 이번에는 6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작년에는 10회로 했고 이번에는 3회로, 저희가 금액을 위주로 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에 책정하는 숫자는 저희가 3회, 10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조규화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중 미래경쟁력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중 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보건위원회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보건위원회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일부러 문화체육과가 같이들어올 때 물으려고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질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뭐 물으려고 하는지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태우위원    이거 내년에 따로 해요? 우리 수성건강축제랑 고모령가요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금년도에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고모령가요제와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여러 단체들의 의견들을 수합했을 때 건강축제가 16년을 유지해왔는데, 17년째를 맞이하면서 16년째 하면서 여러 가지 건강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고모령가요제가 2개 부서가 하면서 저희는 직영이지만 고모령가요제가 위탁운영되고 MBC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축제에서 장점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분리했을 때 건강축제로서의 부분들이 더 효과성이 있다고 사료되어서 내년에 분리해서 추진하는 안을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문화체육과가 이번에 축제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말이 많거든요.
   그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축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나 축제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거든요. 축제라는 것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모령가요제랑 건강축제를 ’19년도에는 붙였다가 ’20년도에는 또 뗐다가...
   주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행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고모령가요제랑 같이하게 됐던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셨고 그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효율성 때문에도 일부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고모령가요제라는 큰 축제가 다른 사이즈보다 큰 사이즈였고 수성건강축제도 사실 큰 사이즈여서 그게 상생효를 충분히 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고모령가요제를 하면서 저희가 했을 때 전국적으로 이 축제에 대해서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참여율에서도 첫째 날 다른 지역,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 참여했던 것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큰 사이즈를 하다보니까 대리석 있는 쪽에, 약간 장소적인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실제로 적으로 //20 04//바깥듣기** 호리 접근성하고 있어서 둘째 날은 저희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금년에 의견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했을 때 이것도 조금 더 고산권의 축제를 활성화하면서 두 가지를 합했을 때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한 부분들에서 저희 나름대로도 평가를 하고 주민들이나 참여단체 의견에서 각 단체의, 의사회나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회사회 등 유관단체들의 의견이 건강축제가 고모령가요제에 부속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건강축제의 고유성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의미로 자기들이 오랫동안...
김태우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따로 해서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홍보무대 만들고 출연자 보상하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태우위원    가수나 공연팀이나 그렇게 보상하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건 없잖아요, 이 예산으로 무대설치하고 가수 하는 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1,600만원하고 1,000만원이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태우위원    굳이 이걸 다르게 했을 때 건강축제만의 뭔가 다른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건강축제를 저희가 40여 개 단체 대구시내 종합병원 단위로 해서...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이런 규모의 건강축제는 없습니다. 저희 5대 대학병원이 참여를 하고 전문성을 가진 물리치료사회나 각 단체가 다 참여하거든요.
   그런 규모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금년도에 3차 추경에 무대비 1,600만원하고 출연자보상금 1,000만원 정도는 감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충분히 효율성은 있었는데 실제 단체들의 의견들이 너무...
   이런 식으로 하면 축제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참여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의견까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축제를 계속해 왔던...
김태우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첫째 날만요. 첫째 날은 조금 왔는데 고모령가요제 때문에 오셨던 부분도 있고, 원래 축제를 할 때마다 그만큼은 오시거든요.   
김태우위원    첫 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축제가 합쳐져서 된, 큰 대형축제로 두 가지 축제로 합친 것은 첫 회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첫 해다 보니까...
   우리 항상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과장님들이 축제나 이런 거 “첫 해라서, 처음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왜 이 것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다시 서로 분리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개 과가 같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협조는 괜찮았는데 실제로 위탁받은 기관이 있었고, 고모령가요제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MBC가 전체적인 주관을 하다 보니 실제로 홍보나 이런 부분은 고모령가요제로만 주로 다 홍보가 되고요, 실제 추진 자체에서 내빈 부분이나... 저희가 내빈을 꼭 주장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와 관련되는 부분은 다 고모령가요제에 우리가 부속축제 정도로... 고모령가요제하고 저희는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막이 심지어 수성건강축제라는 용어조차도 못 넣기도 하고...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첫 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런데 MBC가 다음에도 넣어줄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대화의 그게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래서 100%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죄송합니다. 첫 해에 해 보고 바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김태우위원    행정... 저는 축제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체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냥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왜 문화체육과 들어왔을 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지금 문화체육과가 하는 축제들도 우리가 그런 우려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위원님, 지금 16회를 했으니까 17회는 저희가 또 전문기관들과 미리 협의를 해서 건강으로서 더 우수성을 지닌 축제로 발전시켜보겠습니다. 번복해서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예. 김태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겁니다만 질의를 할게요.
   질의보다도 고모령가요제하고 수성건강축제 합쳐진 것이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축제의 난립성을 막아보자,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무대설치비, 초청가수비용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합쳐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참여인원은 합치든 안 합치든 같았다, 2만∼3만명 정도 왔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성오위원    합친 큰 의미는 없었는데 홍보비나 이런 부분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된 것인데 그 부분을 아까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성건강축제가 예산이 9,000만원이고, 맞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MBC 한 고모령이 3,000만원이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1억 3,000만원...
이성오위원    합쳐서 1억 2,000만원 했던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닙니다. 전체 고모령가요제가 1억 3,0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굳이 합칠 이유는 없었다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분리하는 게 맞겠다, 주된 목적이 고산에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고산의 대표적인 축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이 사전에 와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 그 부분이 주된 목적이었는데 이게 합치다 보니까 주종이 바뀌어버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분리하자는 차원이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부분을 아까 김태우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부족했던 부분을 제가 구정질의했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이성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우선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으신지 확인을 하고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차현민위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순수하게 구청장님한테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제가 말하는 내용을 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잘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께도 내용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나중에 구청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도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올라온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을 올리셨을 때 사업안이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지방분권, 지방의회 역할포럼, 외빈초청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행사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게 의원들한테 사전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이미 계획을 다 세운 후에 이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다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가급적이면 사실은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 협조를 해 주려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하실 의원님들은 제가 봤을 때 단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처럼 평생교육과 4차산업 교육이 올라왔을 때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큰 틀에서 구청장님이 원하시는 사업이니까 급하게 올라왔지만 저희가 동의를 했었는데 올해 같이 이렇게 보시면 전체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문화적 도시재생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룸을 매입해서 여기의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이 내용도 보니까 제가 당초 들었던 내용하고 너무 많이 달라서 이것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핵심은,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구청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미리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가지고 좀 이런 안을,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분은 여기 계시는 각 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실 텐데 왜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상식적인 선에서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예산안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수긍할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이번 같이 도시디자인과 예술창작촌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가자료를 통해서 받은 것을 봤을 때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구청장님도 같은 생각이실 건데,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사업을 계속 할 수도 있어야 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도 예산낭비를 최소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오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예술창작촌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면, 내용을 보면 중계사 추천 내용이 있고 도면에 보면 사업초기, 매입검토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 건물을 매입할 때 가능한 한 옆에 있는 건물들하고 매입을 같이 해서 나중에, 제가 봤을 때 뒤에 사진도 봤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게 추후에 부동산 가치라든지 공간 효율면에서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안이 왔을 때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거기에 대해서 뜻을 모아서 같이 잘되자는 마음이 많지 거기에 무조건 어떤 이유를 걸어서 반대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참고로 삼아서 어떤 사업이든지 하시게 될 때는 충분히 그 사업이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추후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없는지는 좀 더 구청장님께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해당 국, 해당 과에 업무를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어떤 업무지시가 내려졌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따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여기 계신 직원분들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어떠한 조직이든지 간에 거기 대표 되시는 분께서 업무지시를 내리게 되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이 직원분들한테 이게 수용할 수 있고 따라 갈 수 있는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부담이 돼도 너무 부담이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다음에는 업무를 추진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는 업무를 내리시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받아서 시행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직원분들이 심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숙    차현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괄적으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부위원장님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두현    부위원장 김두현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쪽, 수성사계 드론촬영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서브캐릭터 두꺼비 개발 2,500만원 전액삭감.
   홍보소통실 소관 211쪽, “구 슬로건 확산 사업기획비”를 “구 슬로건 등 홍보비”로 부기명 변경.
   행정지원과 소관 230쪽, 구정여론모니터 제안자 보상 1,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243쪽, 자동문 설치 1,0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257쪽, 작은문화공간 조성 사업 1억 3,500만원 중 2,700만원 삭감.
   262쪽, 고모령 효 예술제 2,000만원 전액삭감.
   같은 쪽, 고모령 가요제 1억 3,850만원 중 850만원 삭감.
   263쪽 대구워터페스티벌 5,000만원 전액삭감.
   관광과 소관 284쪽, 모명재 관광안내소 홍보물 전시 160만원 전액삭감.
   285쪽 관광정보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3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세무2과 소관 311쪽, 노령층 맞춤형 전자납부 동영상 800만원 전액삭감.
   정보통신과 소관 320쪽, 수성알리미시스템 교체 2,500만원 전액삭감.
   323쪽, 침입차단시스템 구입 3,500만원 전액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367쪽, ‘평생교육 사업안내 콘텐츠’를 ‘평생교육 사업안내 동영상제작’으로, ‘평생학습주간 등 주요 언론매체 홍보비’를 ‘박람회참가 등 구정홍보’로 부기명 변경.
   373쪽 수성 찾아가는 메이커 실험실 운영 1억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468쪽, 종량제봉투 바코드인쇄 9,096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528쪽, 회의책자 제작 100만원 전액삭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참석수당 350만원 전액삭감.
   건축과 소관 551쪽,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대행수수료 420건으로 조정하고 2억 758만1,000원 중 4,906만4,600원 삭감.
   건설과 소관 563쪽 상록로 일원 노후보도정비사업 4억 2,000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579쪽, 어린이공원 수목전정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식품위생과 소관 680쪽,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지원 들안길 푸드 페스티벌 1억 2,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첫째, 감사실 소관의 청렴문화체험교육비는 참가직원의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전면 수정하여 시행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했으며, 둘째, 평생교육과 소관의 수성 찾아가는 메이커 실험실 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하되 1억 2,000만원 행사용역비는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며, 셋째,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문화적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예산안과 사업설명서에 제출된 계획에 맞게 사업진행을 하여야 하고 다양한 예술가 및 청년예술가 등과의 논의와 주민소통을 강화하고 차후 국비지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과 향후 사업진행과정 전반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할 것.
   끝으로 건축과 소관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4억원 중 1억원은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 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숙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데 협조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 수성구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시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여러 지적사항들과 대안 제시들은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숙   김두현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이성오   차현민   조규화
   김영애   김태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심미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상호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 사   실 장   최준호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관 광   과 장   이성훈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최병우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명수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12. 16.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