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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31회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태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김태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946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832억1,000만원이 증액된 6,696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7,700만원이 증액된 155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내역은 지방세는 재산세가 40억 2,000만원이 증가한 1,130억1,000만원, 세외수입이 208억 8,800만원이 증가한 733억 2,9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26억 2,100만원이 증가한 135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57억 2,000만원이 증가한 554억 7,8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45억 9,800만원이 증가한 3,531억 2,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53억 6,300만원이 증가한 71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11억 4,400만원이 증가한 1,001억 4,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36억 8,300만원이 증가한 5,128억 9,600만원, 재무활동비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98억 4,000만원이 증가한 132억 500만원이며, 예비비는 485억 4,300만원이 증가한 533억 8,0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상세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0억 9,700만원과 기본경비 4,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1억 4,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52억 7,500만원과 자체사업 184억 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36억 8,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5쪽 하단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비 26억 2,600만원과 파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비 6억 5,000만원 등 총 19건 53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1억 7,300만원과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교체 2,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건에 1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7쪽입니다.
   교육 분야는 수성 청년 괜찮은 이야기 운영 2,000만원과 두산동 평생학습센터 외벽 방수공사 2,200만원 등 총 4건에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중단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수성빛예술제 5억 5,000만원과 알파시티 축구장 보강 2억 7,000만원 등 총 19건에 18억 2,800만원 증가하였고, 8쪽 중단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망월지 보존·발전 장기개발계획 수립 5,000만원과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2,900만원 등 총 10건에 2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의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신축 3억 7,100만원과 시지경로당증축 부지 매입비 1억 6,200만원, 행복나눔 곶간, 찾아가는 뽀송 빨래방 특별교부세 3,000만원 등 총 10건에 6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9쪽 중단입니다.
   보건 분야는 치과유니트체어 구입 1,600만원 등 총 7건에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조성 특별교부금 5억원 등 총 5건에 5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의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신매시장 햇빛 가림막 설치 특별교부세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들안길 한전지중화 16억원과 초등학교 안심통학로조성 2억 5,000만원, 노변동 12-4번지선 도로건설 특별교부금 15억 등 총 16건에 71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10쪽 하단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2억 3,500만원과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3억원, 무학산공원 시설물 설치 및 식재,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총 14건에 20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 재무활동비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억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67억 6,600만원, 과오납금등 7,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8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하단의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4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86억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9,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85억 4,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12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6억 7,000만원과 시비보조금 33억 8,700만원 그리고 구비부담금 12억 1,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52억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변동내역은 자료 13쪽부터 1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4억 1,600만원이 증가하고 세출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지원사업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계상하여 14억 8,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변동으로 7억 7,700만원과 1억 7,1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상동 및 모명재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3,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내부유보금 3,800만원과 적립금 15억 1,300만원을 삭감하여 125억 7,700만원 규모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당초 10억 1,600만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은 30억원이 증액되어 40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우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미경    전문위원 심미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와 재원별, 회계별 그리고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와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946억 4,000만원으로 기예산보다 13.64%인 833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796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95%인 832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50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인 1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가 기정예산보다 832억 1,000만원이 증액된 주 변동요인은 검토보고서 4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17쪽 상단까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들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신규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 파동 행정복지센터와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문화체육과 소관 수성빛 예술제, 제2구민운동장 건립, 일자리투자과 소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복지정책과 소관 수성2·3가동 경로당 및 시지 경로당 증축, 경제환경과 소관 신매시장 시설개선 및 공영주차장 건립 그리고 망월지 보존 장기개발계획 수립, 도시디자인과 소관 황금동 유흥가 주변 생활안전환경개선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용역 그리고 지산1동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고,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교통과 소관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 건설과 소관 들안길 한전지중화 사업,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수성구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공원녹지과 소관 무학산 공원 및 야시골공원 조성,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으로써 도시 윤리성 확보와 생활인프라 구축 등 주민복지와 안전 그리고 편익과 관련된 현안사업들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중단의 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 증액한 150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계별 주요변동내역은 17쪽 하단부터 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의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출예산은 대내외적으로 경제무역전쟁과 마이너스 물가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가시화되고 불확실한 미래와 경기불안, 고용문제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 절실할 때입니다.
   금번 추경은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당면현안사업에 투입하고 향후 세입 감소에 대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며 일자리 및 전통시장 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도시창조,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도시 윤리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수성구만의 정체성을 가진 배려와 나눔으로 함께 행복한 수성구를 구현하기 위한 현안사업 위주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7.4%에 불과하나 국·시비보조사업 규모 증가에 따라서 매년 구비 매칭 금액은 상승되고 있고 행정수요 증가로 인건비 상승,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대책은 사업 시행 전 투자심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과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 등의 지혜를 모아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고 수성구만의 정체성을 가진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52억원 발생함에 따라서 잉여금의 5% 정도인 30억원과 발생이자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추후 세입 감소 시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불안한 경제상황과 미래에 대비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의회사무국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    182페이지 있습니다.   
   182페이지 중단에 보면 국비공모과제개발워크숍 2,200만원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중앙기관에서 국비의 배부방식이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하부기관에 배정식으로 나오다가 몇 년 전부터 공모 형식으로 배분이 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작년에 국비 전문관을 한 분 두고 중앙과 국회 그다음에 또 대구시 국비 중앙사무사하고 연결하면서 노하우를 좀 체득하기 위해서 국비 전문관제도 운영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서울이나 타 도시 사례를 보니까 국비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노하우를 하는 팀을 구성하는 전문업체에 국비, 지방비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계장들 위주로 워크숍을 해서 그에 대한 국비 획득에 대한 노하우를 형성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희 대구 쪽에도 북구, 동구, 달서구가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부서 국비담당자와 담당팀장 30명을 2박3일 정도로 지역 괜찮은 장소에다가 모아서 전문 국비 워크숍을 진행하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최소한 국비에 대한 부처별로 배정예산을 판단하고 기존에 국비가 배정된 그런 사항도 연구하고, 팀별로 과제를 통해서 국비를 획득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배우는 그러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럼 구에서 직접 워크숍을 개최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김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상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에 자치분권 관련한 성과관리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삭감되어도 지장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자치분권 분야는 저희들이 청소년들한테는 2회 정도 국내외   고등학생들한테 자치분권 홍보를 하면서 수능 이후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나 자치분권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진 거고요. 주민들한테 1회 정도 계획을 했는데 작년에 대구시에 홍보사업을 한번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현재 하반기에 일단 계획은 일단 잡았었는데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하반기에 너무 치우친 사업 그런 식으로 일단은 삭감된 것 같고요.
   평가우수부서 시상금은 공무원들이 국·시비공모사업이나 국가단위의 평가에 최우수 이상의 어떤 시상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상사업비나 이런 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공무원들에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도 이렇게 응시를 하고 성과를 냈을 때 재정 확충에 기여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적 포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 조례 제정 준비과정에서 소홀하여 조례도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계획했던 사업하고는 지장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현재 저희들이 금전적 보상하는 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보완해서 결산 추경이나 계획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럼 조례 준비 중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다시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필요하다면 한번 의논해 보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좀 질서 없이 질의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육정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산의 편성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산의 편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우리 구정 주요정책이나 주민을 위한 행정 그다음에 편성하는 절차나 이런 게 있지만 기본 산출내역이라든가 그다음에 편성해서 사후의...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에서 이해하겠다는 뜻입니다.
   편성할 때는 정책사업 그 사업의 목적과 절차, 앞에 사전절차가 아주 중요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중요합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 사전절차가 어떤 게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일단 예산 전체 규모로 봐서 어느 규모가 되면 의회의 재정심의도 봐야 되고...
육정미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추상적인 것 말고요. 사전절차들이 딱딱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 그런 답변 부탁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 동안 세워진 것에 준하여’ 이런 절차들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기본적으로 큰 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심의관계,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크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전 과에서,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면 그 책임이 혹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있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그게 기획조정실 소관의 책임이라고 판단하기에는 힘들고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은 지켜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차후에 저희들에게서 나온 얘기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49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지방 무슨 법이죠? 그에 의하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퉁으로 해서 예비비라는, 목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는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육정미위원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 이런 거 다 전체가 다 예비비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육정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재해재난에만 쓰여져야 되지만 재해재난에만 쓰여지지 않아서, 그리고 전용이라고 표현하면 합당하지는 않죠? 그냥 먼저 사용되고 이것은 항상 차후에 의회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사각지대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여기 지출목적이 재해재난인 경우에는 사실은 사전지출 가능하고 사후에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사후승인이라는 게 결산심사 때 승인받는 형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육정미위원    제가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서를 2016년도부터 찾아보니까 사실은 좀 웃기죠. 일반예비비도 2016년도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로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평생교육과의 시설비로 사용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인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욱수동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위한 정수장비 설치예요. 수질 개선이 굉장히 재난재해에 바로, 불요불급에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추경이 3차까지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저는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월하게 먼저 지출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많이 남아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생각해 볼 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생각에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재난과 재해 시 관련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상 예비비의 성질이 가능하다고 볼 때 분석해서 사실은 집행에 들어가는데 그 상세내역을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기존에 지출된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육정미위원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의 수성구에 재정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거기에 보면 예비비를 여기에 어떻게 해 놨냐 하면, 45억원 정도를 유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그러하겠다라고 얘기되어 있고 2020년도에도 그러하라고 되어 있고, 물론 계획이라는 것에 맞추어서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이 과정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490억원이라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수성구 안에서 발생할 예측하신 어떤 재해재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당초에 일반예비비는 일반예산 총액 1% 이내에서 사실은 저희들 장기계획이나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 예산운용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또는 차기 연후에 집행예정 계획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난재해관련목적예비비에 일단 계상해서 쓰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한 기법 내지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전체 주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집행부 편의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마구 얘기드려도 실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렇게 490억원이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10배가 늘어나는 이렇게 했을 때는 수성구에서 집행부에서, 현장에 계시니까, 예측하는, 발생할지 모를 1년, 2년, 3년 안에 발생할지 모를 재난재해가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수립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사실 이번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재산매각수입이 추가로 많이 증가되어 이번에 추경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재원을 저희들이 물론 다른 기금 쪽으로도 사실은 재정안정기금에도 30억원을 적립했지만 이게 당장 내년에 쓸 예산이 소요 판단된 게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기금으로 황금2동이나 두산동, 파동 이렇게 해서 250억원 이상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두산대권 복지관, 구민운동장 등 해서 소요예산이 거의 5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재원을 내년 당초 예산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일시적으로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사용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설마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지금 재해재난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자연재해재난뿐 아니라 급작스러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경영악화로 문을 확 닫아버려야 되는 어떤 상황들, 요즘과 같은 ‘NO, JAPAN’ 일본에 수출을 할 수 없는, 수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문을 닫아야 되는 이 경제적 재해도 재해거든요. 저는 혹시 그러한 계획들이 있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이렇게 크게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잡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여쭤본 건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네요. 일단은 남아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여기다 넣고 다른 곳에 또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겠다 이렇게밖에 읽혀지지 않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일단 질의드리고요. 잠깐만요.
   여기 652억원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잠깐만요.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에 488억원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나는 추세네요? 2016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16년도는 486억원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들을 얘기할 때마다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점점 늘어나고 예비비는 점점 커지는 추세네요? 이것 또한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마구 단정을 해도 무리함은 없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다른 방향이라고는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적절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사실은 기존의 세입은 결산 추경에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재산세와 토지매각수입 등 해서 400억원 이상을 추가편성했기 때문에 이 재원을 당장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편성할 그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사실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시간상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서 차기에, 내년 당초예산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비축 내지는 예비적 성격이라고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과에서 예비비를 예비비의 실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심사를 받을 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그렇고 사실 예비비 지출결정을 할 때는 상당하는 조건이나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그게 상당한 지출을 하심에 있어서 방금 그 답변 자체가 다시 한 번 말을 하게 만드셨는데요. 경로당 시설비, 보수비, 운영지원, 비로소 수성 2·3가동 열린경로당 전세임차를 위한 전세보증금 지출하는 것이 계획의, 전세보증금이나 전세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예산에 수립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출되는 문제, 하나하나, 몇 가지 자산물품비, 취득비 그렇죠? 범어3동 주민센터 매입을 위한 계약금 지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나가야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방금 육정미위원 내용 중에 첨언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 요청을 했고요.   
   물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추가경정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예비비라는 게 수성구 재무회계규칙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예산에 책정하지 못한 그리고 긴급한 재해재난 시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기획조정실에 실·과장님들이 보고서를 올리고 거기에서 재가를 득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추가경정 예산은 보통 저희가 1차, 2차, 3차까지 추가경정 예산을 하는데 물론 국·시비보조금이나 다른 매칭사업들 때문에 또 우리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긴급을 요하고 재해재난 때문에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박정권위원    그렇다면 예비비와 추가경정 그러니까 예비비와 별도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의미가 좀 무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추가경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을, 본예산을 성립하고 정해진 예산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 변경이 있거나 다른 이유들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을 요청하는데 지금 우리 구 전체의 이런 추경의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많다는 생각에서 어제 도시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오히려 예비비로 사용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7.2% 정도 그다음에 일반예비비가 0.6%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을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타당성을 거쳐서 저희들이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주민을 위한 사업에 사실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요. 그중에서도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이 추가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내년 당초예산 소요액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어느 정도 보관금 내지는 예치의 성격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올라온 추경 예산, 기획조정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추경의 내용에 재해재난 항목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처럼 예비비로 전환해서 쓰는 게 긴급하기 때문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의 의견을 받아주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추가경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정책, 장기적인 그런 정책 속에서 미실행되거나 아니면 하다 보니 긴급하게 투입을 해야 될 예산들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은 적극 검토하도록, 정책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어제 상임위원회 때 예산안 심사를 했었는데요. 어제는 세출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어제 제가 세입예산을 오늘 예결특위 때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안 세입 전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안 개요나 우리 예산서에 있는 회계별 예산규모 등을 보면 이번 제2회 추경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13.64%가 증가되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많이 증가된 편이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작년 2회에 비하면 증가율이 조금 높습니다.
김성년위원    작년 2회보다 조금 높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작년 2회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 볼 때 본예산 그리고 최근에 변동추이를 보면 증가폭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과거 5년치 예산별 증가폭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말씀으로 드리니까 언뜻 이해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거든요. 작게 적어왔는데. 이거예요.
   (자료 들어 보임)
   최근 예산별 증가율 추이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작게 만들어 와서.
   여기 보면 이번에 13.64%입니다. 이게 최근 5년간 2016년 이후부터 비교를 하면 추경에는 13.64%에 가까이 가는 증가폭을 보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5%,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본예산도 보통 9%∼11% 정도 되는데 본예산은 아시겠지만 추경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추경은 지난번 추경 혹은 본예산 대비해서 증가폭을 얘기하는 거지만 본예산은 그전에 3회 추경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본예산의 증가추이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은 이번 추경의 예산안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2017년 1회 추경 때 11% 정도 되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잉여금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2017년도부터입니다. 2017년도에 2016년도 대비해서 잉여금이 과도하게 증가되면서 여기에 있는 증가액 96%가 잉여금에 해당됐기 때문에 갑자기 올랐던 거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렇게 보니까.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건전하게 올랐으면 건전재정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올랐... 여기서 말하는 건전재정이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시적인 임시적세입보다는 순증가가 예상되는 경상적세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증가율이 높다면 저는 그게 건전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사회복지사업 등 국고, 국·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세입이 오른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이번 예산에.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저희들 재산매각수입이 이번에 200억원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보니까 재산매각수입 그리고 잉여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잉여금.
김성년위원    다른 위원님도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잉여금은 제가 몇 년 동안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이 잉여금이 많이 올랐다는 거 말고 다르게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회계별로 우리가 잉여금을 어떻게 분할하고 계신가, 분산하고 계신가를 살펴봤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회계연도 회계출납폐쇄를 12월 31일에 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러면 그전에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를 하는 본예산에는 잉여금을 모두 담을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예측은 하지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출납폐쇄가 12월 31일이면 3월 내지 5월에 심의를 하는 1회 추경에는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예상은 가능합니다.
김성년위원    몇 억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회 추경에는 잉여금을 다 예산 세입에 잡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아닌가 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원칙보다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 결산보고 끝나는 게 6월 말...
김성년위원    세입이 발생하면 세입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확정돼야 저희들이 잡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1회 추경에도 이월해서 쓴 경우는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몇 억 차이는 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백억 차이가 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잉여금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는 매번 드렸던 말씀인데 회계별 잉여금에 추경별 분산이에요. 뭐냐하면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3회 추경은 없으니까 지금 전체액도 2015년에 183억원에서 현재 2019년은 737억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이월사업비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변동추이는 비슷하거든요. 잉여금이 늘어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계속해서 분산하고 계세요. 원래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잉여금을 계산하셔서 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도저히 안 되면 최소한 3월이나 5월에 있는 1회 추경에 나머지 잉여금 12월 31일에 회계출납폐쇄를 하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잡으셔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2회 추경까지 밀고 나가고 있어요. 작년부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자료 들어 보임)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2017년도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잉여금을 다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작년부터 조금씩 2회 추경까지. 2회는 지금 하반기에 예산심사를 합니다. 여름 지나서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회 추경의 잉여금 금액보다 2회 추경의 금액이 더 많아요. 대체 1회 추경의 예상을 못 하신 것인지 1회 추경에 다 잡지 않으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 1회 추경에 95억원밖에 안 잡으셨는데 2회 추경에 397억원이나 잡으셨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예상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왜 잉여금을 하반기에 있는 2회 추경에까지 분산을, 저는 분산시켰다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왜 이렇게 잡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분산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결산은 6월 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예산 할 때 150억원 정도를 이월해서 쓰고 1회 추경에서 90 몇 억원 정도 이월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번 2회 추경에 400억원 정도를 계상했는데요. 1회 추경에 전부 652억원이 확정치 않는데 652억원 정도를 전부 계상해 쓰면 사실은 당초 예산에 너무 많은 예산 투입 규모도 있고...
김성년위원    그거는 답변이 될 수 없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조절 기능 그런 의미에서...
김성년위원    이게 2회 추경이 10억 내지 이 정도라면 그럴 수 있죠. 397억원이에요. 397억원. 397억원을 1회 추경할 때까지도 예측을 못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죠.   
   그리고 저는 이걸 분산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걸 인위적인 세입의 정리라고 봐요. 세출예산에 맞춰서. 1회 추경을 세출예산을 해 보니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사업 할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데는 돈이 100억원 정도밖에 없어요. 플러스돼서. 그러니까 95억원을 잡은 거예요. 남은 돈 400억원 어차피 있으니. 이거 2회 추경에 좀 더 준비해서 사업을 더 만들었겠죠, 이번에. 그래서 또 이번에 397억원을 분산시키신 거예요.
   이것은 잉여금이 계속해서 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재정을 인위적으로 세입을 낮춰 잡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가정치를 100% 다 당초예산을 쓰면 당초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 더 많은 적절한 사업배치가 되겠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당초예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재원을 다 동원했으면 추경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가용재원, 계획이나 이런 것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과 1회 추경, 2회 추경 물론 2회 추경은 저희들이 결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계상하는 그런...
김성년위원    그 말씀은 재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재산매각이 계속 증가하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것도 임시적 세외수입인 거죠? 이게 2017년, 2018년 2년 연속 결산심사하기 전에 외부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내는데 거기에 공히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 등을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좀 길게 했습니다. 7년 동안의 재산매각수입 증가분이거든요. 2014년, 2015년, 2016년에는 60억원, 40억원 이 정도 하던 게 작년 3회 추경에 193억원이 올랐거든요. 올해 본예산에 200억원 그리고 2회 추경 이번에 183억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세입이 늘어났죠? 이 덕택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재산매각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첫 번째로 재산을 매각해서 현금화 했다면 우리의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그 돈을 사용할 거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에도 지방세 포함해서 세입에는 경상적세입과 임시적세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상적세입이 계속해서 순증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주 옳은 방향이고 건전한 재정을 갖추어가는 길이라고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 등에 저는 기대고 있다고 보거든요. 세입의 상당 부분은. 이런 정책방향이 과연 옳은가?   
   이것의 문제점이 두 가지 인데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제가 볼 때 재산매각에서 현금화하게 돼서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의 재산이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미래세대의 자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재산을 사들이는 게 더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횟수도 더 많고 금액도 더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하천, 도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실 부지를 매입하는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그걸 재산가치가 있다고 얘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산매각은 제가 볼 때 세입을 만들어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땅 팔면 100억원, 200억원은 마음만 먹으면 사실 쉽게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지금도 본청에서, 별관에서 지방세를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1억, 몇 억, 몇 천만원 지방세 더 걷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체납세액 더 걷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어렵게 우리 수성구의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어렵게 해서 몇 천만원밖에 못 걷는데 이렇게 손 쉽게 몇 백억원씩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체납세액들을 걷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손쉬운 방법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제가 얘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근래에 6, 7, 8년 올해까지 해서 재산매각수입에 세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각종 주민을 위한 문화, 도서관이든 문화복지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에도 사실은 지출된 것도 맞고요. 향후에는 사실은 우리 구도 어느 정도 재산을 재건축사업 이런 데도 단순하게 매각하는 개념보다는 굳이 교환하는 그런 것으로 시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김성년위원    계획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그렇게...
김성년위원    지난번 기획조정실장님은 절대 안 하신다고 하던데.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지금 이번 하반기부터 사실은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꼭 공유지가 필요한 만촌2·3동이나 수성4가 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유지 그런 쪽에는 재개발이 되면 반드시 부지를 교환해서 저희들이 청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제가 세무 쪽에도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세무1과 쪽 직원들이 세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지만 도시개발에 따른 매각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만 앞으로 적정하게 바꾸어서 하면...   
김성년위원    일단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답변하신 중에 공동주택 건설과정에서 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환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반가운 말씀인 것 같고요. 이후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따 세출예산 때도 말씀드릴 건데 과연 도시개발인지 난개발인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게 세입을 충당해서 진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쓴다, 쓰겠다 하셨는데 이런 거죠. 우리 재정의 여력이 너무 없으니까 지방세가 작년보다 안 걷힙니다. 혹은 쓸 돈은 많은데 증가폭이 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임시적 세외수입 할 수 있습니다. 재산매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그렇지 않은 이유를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비비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료 들어 보임)
   이게 재해재난예비비 추이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김성년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2015년 64억원, 2016년 222억원, 292억원, 364억원, 올해는 훨씬 더 뛰어서 493억원. 그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면 좋겠는데 아까 육정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재해재난만을 목적으로 예비비를 두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예비비는 총 예산의 1%밖에 두지 못 하니까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이만큼의 돈을 쌓아두고 계시 것 벌써 몇 년 전부터 수성구가 하고 있는 예산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이래놓고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재정안정화기금은 2017년도에 만들어놓고 2018년 본예산에 10억 한번 넣어놓고 거의 1년 넘게, 1년 반이죠? 그대로 놔두다가 이번에 증가폭이 많으니까 30억원 넣으셨더라고요. 40억원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재정안정하고 관련 있을지...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김성년위원님, 육정미위원님, 박정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을 잘 새기시고 다음번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깊게 살피셔서 우리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고 예비비나 방금 전에 말씀했던 부분들도 목적에 맞게끔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홍보소통실장 소명환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에 파동,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 추경인데요. 파동이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6억 5,000만원.
박정권위원    예. 6억 5,000만원이고 두산동이 26억원이죠? 부지 매입비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올해 안에 매입이 가능합니까? 이 금액으로 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두산동하고 파동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두산동은 26억원을 주면 지금 추경으로 매입을 완료하고 파동은 291평(961㎡)인데 이걸 6억 5,000만원 계약금만 줍니다. 나머지는 제1회 추경 해서 내년도 6월 말까지 잔액 17억원을 다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두산동은 전체 매입비고 파동은 계약금?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193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운영사업지원에 지역공동체 기정예산 6,800만원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박정권위원    대략의 지원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회가 주는 새마을운동사업을 하는 데 주는 사업비고요. 이 300만원은 2020년 1월 1일에 우리 천을산하고 용지봉에서 새맞이 행사하고 참여 주민들에 대한 떡국 나눔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전에는 지급이 안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원래 1,000원씩 받은 것을 저번부터는 선거법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선거법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면서 다시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무료로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전에는 1,000원씩 받아서 경비에 충당했고 올해, 내년부터는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이제 구청 쪽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올해 본예산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 지금 하면 2020년 1월 1일에 집행하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 내년도는 민간사업할 때 그때 다시 올라옵니다.
박정권위원    함께 올라오겠죠.   
   그리고 큰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수성구 배지제작 있는데요. 이게 정기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CI 관리하면서 옛날에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CI 조정하고 이럴 때 배지를 해서 필요부서에 주고 했는데 지금 CI가 어느 정도 정착됐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수요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신규인력 오고 이렇게 할 때 저희들만 변수가 있어서 이번에 별도로 저희들만 편성했는데 여태까지는 기획실에서 온 것을 얻어썼는데 지금은 기획조정실에서 안 하고 저희들만 제작하게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아, 새로 입사하시는 공무원분들 차후에 예비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구입 중에 2대가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저희 차량이 일반 승용차는 없고 벤이라든지 스타렉스 이런 게 많은데 지금 공무원들도 여성 분포가 60% 이상 늘어가고 당직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큰 차를 몰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있고 사고도 나고 해서 소형을 해서 기동성 있고, 당직에도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또 행정지원과에 중간적으로 공동배치차량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2대는 대체구입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대는 10년 넘어가서 환경영향평가에, 배출가스가 많이 나와서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2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대체구입을 하시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총 4대 전부 저희들이 공동배치하는 구역입니다. 풀(full)로 관리해서 실·과별로 필요할 때 공동배치...
박정권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대는 대체구입이고 2대는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긴급한 거냐고요. 당장에 없으면 올해 하반기 사업에 엄청난 지장이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원래 모든 예산은 예측이 가능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하는 것은 잉여금도 좀 있고 이래서 지금 필요성도 있고 이래서 했습니다. 원래는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해도 관계는 없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런데 지금 기동성도 있고 여성들도 많고 이러니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의 대체 2대는 이해를 합니다. 신규 2대는 추경에 심사 통과를 해도 3달 정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추경 관련 연말까지면.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3달 동안 이 2대 차가 없으면 행정을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하나는 만촌별관에 3개 과가 나가 있는데 거기 직원들한테 배차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급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지원 194페이지 예산서입니다. 500만원 신규 책정이 되었거든요. 자율방범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가 16회째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기 돈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1,800만원 한다고 하는데 올해 이거 중에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줘서 자율방범대 사기를 앙양시키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는 가을에 하는데 굳이 이 시점에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자체예산으로 해왔던 부분을 갑작스레 체육대회 행사비로 지원을 한다는 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불요불급한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체육대회가 2년마다 한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몇 번 제가 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구는 했는데 피복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조금 그거했습니다. 타 구도 그렇고 앞으로 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앙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여러 군데에서 격려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향적으로 좀 검토하게 됐습니다.
박정권위원    기존에는 피복과 물품으로 지원했는데 올해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아니, 피복비를 2년마다 한 번씩 해 주고 이것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은 체육대회는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담경비가 자율방범대는 좀 과하고 부담스럽다 그런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우리 고산2동에 사는 주민자치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파시티 있는 거기 말입니까?   
황기호위원    자치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아, 예.
황기호위원    시범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나름대로 2013년도부터 고산2동이 대구시 유일하게 자치회가 시범적으로 해서 알파시티 카페 운영하는 거라든지 열심히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일부분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던데, 거기 자치에서 프로그램들을 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사업계획서도 넣고 해서 예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알파시티 내에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리틀야구단입니까? 거기 운영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축구단입니다.
황기호위원    축구단입니까? 거기 운영을 지방자치회에서 자기들 스스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계획도 해서 구청에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우리 고모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구청에서 다시 문화원에 넘어갔죠? 운영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황기호위원    이 부분도 우리 자치회에서 스스로 한번 해 보겠다는 계획안을 해서 구청에 넣었는데 자기들 계획대로 안 되더라, 지속성 있게 하려고 하면 구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자치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전체 틀 예산만 줘서 거기에서 맞춰서 자기들 하려고 하니까 발전하는 건 없고 솔직히 예산 받아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자기들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간사 활동비까지 시비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전액 시비로.
황기호위원    예, 시비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자치회가 우리 대구시에서 시범적으로 공모사업 해서 돼서 진행이 된다면 모든 축제도 마찬가지고 뭐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치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구청에서 오히려 귀를 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런 부분들이 자치회가 과연 정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서 성공이 될는지 부서에서는 지원도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시비 받아서 전달하고 그런 것만 할 게 아니고 사업들도 그 사람들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사안들 올리면 한 번쯤 기회를 줘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고산2동 자치회가 그래도 상당히 시범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이 덜 됐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아마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해서 카페 같은 거나 이런 게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계속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나오듯이 이분들이 하는 스스로의 뭔가 소득이 창출되어야 지속 가능하거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을 거고 예산은 그렇다고 해서 매년 많이 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자체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사업수익성이 나야 연속성도 있고 힘도 나고 의욕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192쪽 중간에 동 청사 리모델링 7,000만원 추가됐네, 그렇죠? 각 동별로 예산 올라오는 것 외에 동 청사 리모델링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당초예산에 우리 범물2동하고 고산2동에 20억원씩 이렇게 해서 2억원씩 해서 4억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설계를 해 보니까 고산3동에 천장에 석면을 철거하고 텍스트를 전체 바꾸는 작업이 돈이 추가되어서, 추가경비가 발생돼서 7,000만원을 산정한 겁니다.
최진태위원    아, 고산3동에 실내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 2층 천장에 석면 텍스트가 있어서 그거 다 철거하고 무석면으로 바꾸는 작업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원래 그건 예산에 넣지는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우리가 2억원씩 줄 때 동별로 2억원씩 줘서 그렇게, 작년까지는 1억 5,000만원씩 줬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씩 더 줘서 했는데 고산3동은 좀 크고 이렇기 때문에 실시설계해 보니까 모자라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동별로 2억원씩 주는데 형평성에 어떻게 할것이냐 하다가 그래도 이왕 공사를 해서 리모델링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7,000만원을 추가로 더 줘서 말끔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7,000만원을 고산3동에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범물2동은 설계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는 규모가 적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거기는 1층에는 석면 텍스트가 아닙니다. 무석면 텍스트기 때문에 범물2동에는 설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럼 설계를 할 때, 아, 그걸 2억원씩 2억원씩 주는 것으로만 설계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처음에는 돈으로 배정했었습니다. 1억 5,000만원, 2억원씩.
최진태위원    2억원씩 배정을 했다가 설계과정에서 천장을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7,000만원이 더 추가가 된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래서 7,000만원 더 추경으로 해서 주기로 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최진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세입 관련해서 페이지 164쪽에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이라는 세입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자녀의 학자금 관리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위탁관리합니다.   
   우리가 대출받은 돈보다 자녀들이 상환하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출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3년치 흑자나는 기관에 대해서 연금공단에서 정산해서 이 돈만큼 세입으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우    아, 그래서 다른 책에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것에는 확인이 안 돼서, 그래서 3년 것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3년 흑자나는 기관에서 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1억 2,700만원만큼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은 없고 반환이 많으니까 흑자가 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태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부분을 아시는 분들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처음 앉아보는데 굉장히 좀 불편한 자리네요. 이렇게 대면으로 못 봬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 아니라 행정지원과 소관에 총괄질의 때 여쭤보려고 했으나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슬로건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
백종훈위원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행복수성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인자수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혼용되고 있는데 행복수성으로 바뀌어야 되나요, 아니면 혼용으로 쓰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인자수성은 비전으로 가고 인자수성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비전.
백종훈위원    그럼 비전으로 가면 우리 구의 버스라든가 예산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건 슬로건으로.
백종훈위원    슬로건으로 가서 행복수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뀌어 가는데, 동신교 쪽에 가면 돌로 된 비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대로 인자수성으로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매칭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부분이 교정될 수 있는 예산안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항상 거리를 다닐 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통일성을 주어서, 물론 비전과 슬로건 이런 부분에서 혼용될 수는 있으나 수성구 전용버스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다 행복수성으로 교체가 이루어지고 우리 구청에 메인 건물에도 행복수성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로고라든가 이런 것에 통일성을 주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 점을 여쭤보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동 단위는 슬로건 바꿀 때 다 신청했는데 일부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들을 예산 챙겨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다음에 올리셔서, 동신교 쪽은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수성구와 중구의 경계지 않습니까? 거기에 돌로 딱 새겨져서 신천을 걸으시는 모든 주민들이 보시는데 통일성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어제 좀 늦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저는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의는 다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하고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안을 많이 달라 해서 시작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제가 앞에 말씀하신 것을 놓쳤습니다.   
황기호위원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황기호위원    여기 운영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을 달라고 해서 현장까지 갔다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드리고 했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존보다. 거기에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또 삭감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수성영상미디어센터의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지하2층에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편성 후에 지하1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장소가 학생들 실험실, 기자재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학기 중에는 치울 수가 없다 방학기간 전에 치우자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좀 늦어진 것, 치우는 기간이 8월 16일까지 다 치웠거든요. 안 그러면 1층에 있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지하2층에.   
   그 기간이 좀 지체되었고요. 그 기간이 지체됨으로 인한 인건비를 8개월분에서 5개월분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부분은 저희들이 놓쳐서 운영비를 일부 감액해 줘야 되는데 그걸 놓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것까지 감액해서 어제 감액분 8,000만원 나온 겁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감액되어도 사업은 할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큰일 하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놓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기호위원    좀 세세하게 예산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원님들이 큰일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은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시다 보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문화체육과를 1과, 2과로 나눠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그런 입장입니다.
   방금 우리 황기호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수성영상미디어센터가 학교하고 절충이 덜 되었습니까? 어떻게 학교가 지하1층을 안 비켜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수성구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황당했을 때가 이 문제를 갖고 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날은 오후 6시가 지나도록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오늘 이상하다, 왜 이럴 정도로?’ 그때 국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님이 굉장히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걸 왜, 내일 해도 되는데 꼭 올해 해야 되느냐 하고 좀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제가 들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그다음 날인가 며칠 뒤에 갔죠? 우리가.   
   지하2층은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지하2층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습기가 너무 많이 찹니다.   
   영상기기들이 습기가 차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안에 가면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거 과에서 옮긴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서, 그때 산학단장이 제가 알기로는 총장 자제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분이 산학단장 하면서 그 현장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1층이 어떠냐, 1층에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층으로 옮기자 이렇게 한 거예요.
   1층은 제가 보기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 과에서 거기하고 협의가 덜 됐지 않느냐, 협의도 덜 된 상태에서 그렇게 밀어부쳤다고.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고, 결정을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자리 지정해 놨는데도 협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아래께 한번 가보니까 지금 철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볼일로 수성대학교에 갔는데, 지금은 산학단장이 바뀌었습니다. 단장 하시던 분은 기획실장으로 갔을 거고.
   저는 어쨌든 좀 더 협의를 잘하고 밀어부쳐야 되지 않느냐, 해 달라고 승낙을 하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때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는 처음 합니다. 그때 과장님이, 지금 국장님으로 와 계십니다마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없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이거 안 되는 것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협의를 확실히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명심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다음 제가 사립전문도서관 질의한 김에 묻겠습니다. 사립전문도서관 부분 있죠?
   우리 아트 지원하는 도서관 위치는 어디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효목동 아파트 지하에 있습니다. 아참, 만촌동.
전영태위원    그럼 사립전문도서관은 수성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1개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거 1개 있습니까?   
   선정방법이 없네? 1개 있으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전영태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문화체육과 질의할 게 제일 많았습니다. 저도 벼락치기 공부를 해 봤는데 질의할 게 참 많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일단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심기가 편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에 수성아트피아 노후 의자 및 보면대 보강, 카트 구입비가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마는 예를 들어 의자 같은 경우에 갑자기 노후가 되지는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여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도서관 사업지원에 한국지역도서전 개최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저희들 지역도서전은 발족이 3년 정도 됐습니다. 대구에서 발족을 해서 이 발족한 계기가 출판사가 보통 파주하고 서울에서 대형출판사가 거의 다 잡아먹고 있거든요. 출판업계에. 그런데 영세한 출판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경기 파주하고 서울을 제외하고 자기들 소규모 출판사끼리 연대를 해서 우리도 살아나가자. 지역에 봉사하면서. 이렇게 해서 발주한 게 발족한 단체고요.   
   1,420만원은 내년도에 내년 5월경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기 위한 준비단.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것 반영분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국지역도서전이라는 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개최가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협약을 해서 개설하는데 저희들이 고창을, 저는 아니지만 저번에 고창을 가봤는데 고창에서 이건, 우리 수성구가 교육도시 아닙니까 도서관도 많고.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면 효과가 있겠다 해서 협약을 맺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전국 도서전인가요? 아니면 고창하고 협약 맺은...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전국. 작년에 고창에서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작년에 고창에서 했었고 내년에 대구 수성구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박정권위원    그게 미리 계획된 게 아니었고 올해?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올해 방문했을 때.
박정권위원    예, 그때 결정된 거란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내년 도서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수성멀티스포츠센터조성 시설 및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이 2,2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현재도 그렇지만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충족시켜줄 의무도 있고요. 그 시설을 조성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고 부지가 타당한지, 이 부지에는 어떤 시설이 어떻게, 어떤 규모로 몇 평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타당성을 하기 위한 용역인데 이 4개 지역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고 수성구 내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 4개 지역에 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도 알아보고 이 4개 지역을 한꺼번에 용역을 주면 용역비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는 예를 들면 A지역에는 어떤 시설이 몇 평 정도 규모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용역.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범물동 거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공원녹지. 거기 4개 정도의 지역을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그럼 여기에 금액이 몇 억원 들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2,200만원.
박정권위원    아니요. 용역비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억원이 들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거는 이제 타당성결과가 나와봐야 추진을 결정할 것인지 이건 후에 일입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이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겠다는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미리 계획된 건 아니잖아요. 용역조사를 해서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서 장기계획도 수립하고 투자심사도 받을 거고 그런 계획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실무부서이시니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상하시는지, 타당성조사가 저는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마는 그 정도의 금액을 예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조성 중인 시설이 5개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적은 데는 50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까지 이렇게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와야 추산이 될 것 같은...
   시설이 하나 정도 들어가면 평균 50억원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박정권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용역 전이라서 좀 그렇지만 우리 구의 구상은 있을 거잖아요. 지금 두산동에 스포츠센터나...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레포츠입니다.
박정권위원    50억원짜리 추진 중에 있잖아요. 두산동하고 여기가 크게 멀지는 않거든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박정권위원    비슷한 지역에 이런 사업이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그럼 안에 부대시설이나 주요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수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용역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그렇죠.
박정권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게 수성구 전체로 봤을 때 두산스포츠센터 더하기 지금 여기 멀티스포츠센터 되어 있는데 우리 알파시티에도 축구장도 구성이 되어 있고 제2구민운동장도 계획 중에 있고 원래 구민운동장도 어쨌든 시설보강이지만 리뉴얼하고 있고 이런 것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사전 필요성이 수요가 높다 했지만 과연 어디로의 컨셉을 잡고 계신지?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저희들이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면 예를 들면 범물동 같으면 범물동 이 부지에는, 이 지역에는 이런 수요가 많으니까 이런 시설이 맞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4개 정도가 나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버릴 수도 있고 예산의 효용가치에 대해서 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나오면 제가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바로 밑에 중간쯤에 구민운동장관리에 리모델링 들어가면서 전기안전점검이 400만원 안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박정권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모든 사무실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 밑에 주차장에 컨테이너박스...
박정권위원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하고 비슷하게 봐서 혹시 여기에는 경비절감이나 추가로 들어가는 거야 뭐 본예산에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권위원    전기 안전점검만 4/4분기에 해야 될 게 없어진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한 단체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구하고 관계없이 하다가 우리 시에서 사업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구에서도 좀 달라 하면 우리 구비를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꼭 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황기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영태위원님이 사립도서관 얘기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황기호위원    그게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이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트도서관이.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전문도서관. 아트도서관은 전문서적 미술 분야만 취급하는 전문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구에서는 안 했어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전액 시비로 작년까지 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작은문화공간 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 목록에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넣어 놓은 항목들이 뭔가 하면 이 문화공간들을 지원할 때는 타 보조단체는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트 관장님이 북카페 같이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면서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저도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서장님 찾아와서 몇 명의 심의위원들도 제가 명단도 받고 했는데 그 당시에 관장님이 들어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하면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체는 안 된다, 그리고 타 단체에서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는 선정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조례에 다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상임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몰랐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게 올라온 것을 알고 왜 이런 데를 이렇게 교묘히 지원을 하느냐. 시에서 여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모집도 해요. 회원제로 해서 회원비도 받고 참여자는 일일회비 만원씩 받고 해요. 안에서 커피도 팔고 밥도 팔고 이 사람들은 자기 영리로 부부 간에 다 들어와 있어요.
   150평인가 되는 지하공간이 자기 건물이에요. 세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교묘히 구청에서 이렇게 시비 받아서 잘하고 있는 업체를 또 왜 구청에서 지원을 하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황기호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황기호위원    아니,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한 단체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구비를 보태줄 의무가 있나 없나 하니까 없다 했잖아요. 매칭사업을 하면 갑자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우리가 구비를 준단 얘기죠. 그럼 그 업체가 좀 더 달라, 구청에서 좀 보태달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걸 이해하기에는 공연단체나 이런 단체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 다시 요청하면 저희들이 보증심의위원회나 예산 이런 것을 다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활성화 관련 법에 육성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규정에.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등급 이상이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황기호위원    물론 선정 과정에서는 그 과정들을 다 거쳤겠죠. 막연하게 달라고 한다고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규정 없이는 그중에 위반되는 행정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여태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 업체는 시 보조금으로 먹고 살았어요. 저는 제 동네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해서 거기에 누가 오는지까지 다 알아요.
   근래에는 안 가봤는데 그전에는 보면 대구시 전체의 문화인들이 많이 왔어요. 회원제로 해서. 저도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문자도 날아와요. 행사하고 있으니까 오라고. 그랬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지난번에 우리 작은문화공간도 6개 선정됐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황기호위원    거기에도 한 단체가 보니까 영리목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가 또 지원되어 있더라고, 한 단체가. 여기서는 단체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조례도 그렇게 만들면서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항목들을 다 내시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교묘하게 아트카페가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니까 제가 좀 의아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아트도서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매칭했는데 시에서 80%, 저희들 20%잖아요. 매칭이 안 되면 시비 자체를 지원을 안 해 주는 이런 것 조건을 딱걸고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를 지원 안 해 줬을 때 아트도서관은 아예 지원대상에서 배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 제가 도서관 편은 아닌데 도서관 쪽에 상당한 지원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황기호위원    지원 받다가 없어졌겠죠. 저도 그 당시에, 왜 아는가 하면 거기 관장님하고 차도 한잔 하고 수시로 왔다갔다 왕래도 하고 동네니까 와달라 해서 가고 했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가게 되면 우리 구에서 도움을 달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 이후에는 제가 발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즘 안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갑자기 우리 구비를 보태주는 사업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의아해서. 이거 처음 주잖아요. 올해.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작년까지는 시비 전액이고요.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한 단체에서 시비를 받고 있는데 달라고 하면 구비를 보태줘야 하나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 구비를 보태서 줄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 이거지.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금액을 80% 지원해 주는 조건인데 구에서 20%를 안 해 주면 시비까지도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전영태위원    그 말씀은 안 맞는데.
최진태위원    갑자기 룰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시에서 부담을 구에 내려준 편이죠. 20% 정도. 작년에 자기들이 다 대다가 매칭으로 해서 20% 정도...
황기호위원    제가 모 단체 하나도 말씀을 드리자면 시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다가 그게 기한이 있더라고요. 기한 안에서 사업이 끝날 무렵 되니까 다시 우리 구에다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마지막 계약이 만료되었다 그래서 구에 요청을 해서 일부 또 받아요. 그 업체도 제가 알아요. 하지만 그런 목록에는 안 넣겠습니다마는 왜 갑자기 그래...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사업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구비·시비를 같이 매칭사업을 해 왔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업이 처음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여태 시비를 받아서 잘하고 있다가 그게 끊길 무렵이 돼버리니까 구비를 보태 달라, 우리 구비를 받으려니까 매칭사업이 조건이 다르겠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이게 금액은 똑같은데...
황기호위원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다른 단체 이런 작은문화공간에 선정이 못 된 그런 단체들은 불평불만이 많아요. 누구는 쉽게 농으로 “구청장하고 친하니까 예산을 주더라, 우리는 떨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들으면 실질적으로 불쾌하죠. 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 많이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해서 제가 이런 걸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산을 줄 때 왜 그래, 잘 하고 있는, 조례를 분명히 그렇게 작은문화공간 지원 조례를 만들 때 분명히 내시를 해서 목록을 다 넣어놓은 부분들을 교묘하게 작은문화공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작은문화공간이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저는 참여하라고 부서에서 얘기해서 갔다가 인사만 하고 나와버렸어요. 괜히 제가 제 의견 주고 그 사람들 같이 하면 나중에 제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얘기 나누시라 하고 저는 빠졌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와 있고.   
   그 당시에 조례에 내시돼서 딱 목을 박아놓은 부분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속된 말로 편법으로 그 사람을 지원하는 거예요. 저한테 불평불만을 내놓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이유가 뭐냐부터 해서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순수하게 정부에 각계 부처에 응모사업 해서 이루어져서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참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안타깝죠. 분명히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체는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에서 밥 팔고 음료수 팔고 그것도 1,000원짜리가 아니고 커피 한 잔에 5,000원이고 밥 한 끼 먹는데 1만원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해서라도 하루에 오는 사람들 해서 먹고 살아요. 월세 안 나갑니다. 자기 건물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적인 미술 자료들을 수집하고 할 때는 많은 돈을 들였겠지만 그분도 경산에 집도 큰 거 있어요. 마당도 넓은. 별장 같은 집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인데 이렇게 잘먹고 잘사는 사람한테,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작은문화공간이라는 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저는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매달 한 분의 작가분을 만나러 다닙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걸 받으러 다녀요. 지금 잘하고 있다는 수성아트피아에서 하는 르네상스프로젝트 이런 대여제 같은 건 잘했다고 하는 제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는 얘기에요. 어느 한 단체에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밥을 먹고 오니 질서가 좀 없어진 상태입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2구민운동장으로 얘기해 보면, 과에서 제2구민운동장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 전체 과정이 처음부터 쭉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건 제가 좀 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 그냥 예산이 수립되는 주 과정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일반적인 예산은 이제...
육정미위원    제2구민운동장 정도의, 100억 단위가 넘는 예산이던데.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액이 크니까 투자심사 받고 그다음에 예산... 중간과정,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승인을 받고 용역이나 기타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육정미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제가 알기로, 이제는 저도 1년 지나보니까, 전년도에 과별 예산을 기획조정실에 올리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과 단위에서의 그런 전반적인 절차 자체를 예산 수립하는 직원들은 다 숙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어느 정도 되면...
육정미위원    아니면 그런 것을 기본계획 잡고 예산이 퉁으로 이런 정도다라고 기획조정실에 올리면 기회조정실에거 그걸 쭉 잡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렇진 않고 저희들 의견을 기회조정실에서 반영을 많이 하죠.
육정미위원    단위 과에서 다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저는 문체과라는 과가 가진 특성이 이러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다른 과는 미처 살피지 못하고 문화체육과만 유독 관심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것도 물론 부족한 대답이었지만 절차 자체를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아직까지 세세하게는...
육정미위원    이건 세세한 문제가 아니라 통으로 예산이 어떻게 수립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죄송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죄송한 수준이 아니라 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일단 말이 많은 빛축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절차가 얼마나 정당한가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정당하게 지켜나가는 것 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는 과정들을 짚어나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편성되는 과정 전체에 아까 예산운영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하여 재정투자심사 받고 공유재산계획 의결하고 예산편성기준 운영 시달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대상이라면 맞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만약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예산이 올라왔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투자심사대상인데 투자심사를 안 받고 예산이 올라와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건 안 됩니다.
육정미위원    어느 정도로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참 웃기는데, 안 되는 정도가 100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안 되는 겁니까? 그 정도면. 생각해보셨을 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건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가 100% 안 되는 것으로.
육정미위원    100% 안 되죠? 그런 예산이라면 예산 절대 편성되면 안 되고 의결되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투자심사 할 때...
육정미위원    그런데 의결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것은 제가 자료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심각한 것은, 100%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산은 의결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제가 지적했어요. 본예산 예결특별위원장 할 때.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시정되지 않은 채로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을 수위로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 전체 예산을 의결하는 이 의회 구조를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과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과정 전체가 무시된 채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 잘못된 예산이 의결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것은...
육정미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법에 명확히 규정된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요, 이번에 제가 구정질의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규정에 안 맞다. 이건 법이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단호해요. 집행부에서 하는 집행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큰 사안들 안에서는 너무 관대해요. 집행부나 의회는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 공공성은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서만 담보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실은 어제 이 부분만 너무 집중하면서 밤새도록 쳐다봤었는데요. 수성빛예술제 개최 신규 5억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전에 의원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친 수미창조포럼인가 하신 거 같아요. 저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소모적인 것으로 필요 없는 걸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절차에 맞지 않는 과정은 소모적인 거죠. 이후에 벌어지면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가 시점을 맞추지 못하면 같은 내용이어도 소모적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수성빛예술제 개최 5억 8,624만원 맞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신규 예산이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이거 지금 투자심사대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투자심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했습니다. 했는데 통보가 그 책자 인쇄된 후에 와서. 8월 2일에 통보가 왔습니다.
육정미위원    투자심사 언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산담당관실에 8월 2일 자로 구청에 내려준 걸로...
육정미위원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의 명단하고 투자심사결과하고 저희들한테 보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명단은 시에서 한 거라 일단...
육정미위원    왜 이건 시에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게 3억원 이상이라 행사성이고 해서.   
육정미위원    행사성 3억원 이상 자체 심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아닙니다. 행사성이라 시까지 가야 합니다.
육정미위원    시·도 의뢰 심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심사를 받으신 거네요? 절차를 지키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성구민운동장 건립 사업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2구민운동장요?
육정미위원    예. 제2구민운동장 건립 사업에,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투자심사 여기는 괄호해서 자체예요. 이건 그러면 투자심사대상 관련 사업으로 알고 계시니까 여쭤봅니다. 이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육정미위원    아,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예요. 구민운동장 건립 사업. 9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것은 제가 금액 단위는 확실히 인지를 못 했는데 행사성이나 사업에 대해서 금액 단위까지는...
육정미위원    아니, 금액 단위는 모르셔도 이게 이렇게 추진계획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두산레포츠 건립 사업도 투자심사 받지 않은 채로 예산 편성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투자심사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쭉 사업들을, 물론 그 사업 하나 분명하게 그렇게 해서 여기에 곱하기 돼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 축제도 투자심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제2구민운동장 건립 사업에서도 자체라고 괄호가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대상 사업 중에 자체 심사가 있고,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심사가 있는데 그것도 시·도가 있고 중앙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투자심사 자체가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생각하실 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거 자체가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자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이거 자체 심사대상 사업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구 자체사업 100억원 이내인데요. 여기는 사실 공사비보다는 부지 매입비가 많습니다. 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전체 예산 사업에서 부지 매입비나 이런 거 분류하지 않고 체육시설이나 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심사대상 이렇게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책자로 갖고 있는데, 제가 읽어봤을 때는 자체 심사가 아니라 시·도 심사대상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거 이따가 확인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예술제가 시·도 심사 받은 것 결과물, 사실은 그거 저희들 먼저 주셨어야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혹시 행정자치위원회는 주셨습니까? 심사할 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못 드렸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전체에서 저희들이 의결하고 승인할 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주십시오. 하셔셔 그냥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언제까지?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지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2구민운동장 건립 사업 있죠? 이번에 추경으로 조성을 위한 문화재표본조사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저희들도 사실은 전체 사업 추진과정에서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다시 연이어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제2구민운동장 건립에 예산 전체 190억원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초기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아래서 반영한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 추진계획에. 세출사업별설명서입니다. 그다음에 투자심사 자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이 자료를 토대로 하면 시·도 심사 대상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본설계용역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책자를 찾아보고 했을 때는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 재정투자심사의 결과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친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을 잡지 않나요? 그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아까 빛축제는 그나마 투자심사 앞에 받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여기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투자심사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그건 무슨 자료를 안 보시더라도... 제가 과장님을 뭐...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조금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건 질의이기도 합니다. 저도 정리를 하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90쪽에 보면 일단 제2구민운동장 건립 사업 전체가 2017년도부터 쭉 이어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2017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올려요. 어떤 용역비냐 하면 건립부지 선정 및 타당성조사입니다. 자, 건립부지선정 타당성조사는 예산 전체 통 예산 설립 전에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예. 그래서 2017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5,000만원 예산을 또 삭감해서 용역을 아마 4,300만원인가, 제가 마저 적어놓진 못했는데 통과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8년도 제2회 추경에서 1억원을, 뭐냐하면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용역에 또 올려요. 1억원을.   
   그리고 또 2019년도 제2회 추경 이번에 올라온 거죠. 문화재표본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또 올라와요. 190억원에 제2구민운동장 사업에 2017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용역을 진행하는데. 좋아요. 해야 될 용역이라면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여쭙는 거예요. 190억원 타당성조사를 하고 내가 어느 쪽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지의 계획은 통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하는 것인 것 같아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투자심사를 하고 통 예산을 잡는 거예요. 즉, 예산서 안에 이 사업은 끝나진 않았지만 190억원 정도가 들고, 올해 예산현액은 이거야 이렇게 이 예산이 올라오려면 투자심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고 난 다음에 통 예산이 결정 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순서를 밟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투자심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투자심사를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정미위원    자, 그 부분도 저는 자체가 아니라 시·도 의회 심사인 걸로 아는데, 일단 그 논란은 뒤에 차치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공유재산관리계획 받는 거 2018년도 10월에 완료했고요.   
육정미위원    그러니까요. 2018년도 10월이라면 제2회 추경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스텝이... 순서를 맞춰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산레포츠 사업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진 않지만 제가 다시 그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 사업에 우리가 관심이 갈 수 밖에 없고. 왜 그런지 아시죠?
   저희들이 아까, 구 예산 6,700억원인가 이렇죠? 여기에 27.3%입니까? 저희 재정자립도가? 그 말은 우리 자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그 자체 예산 대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말하긴 무리가 있지만 거의 문화체육과 쪽이에요. 문화체육과에 270억원 예산 중 230억원 자체가 구비 예산이잖아요. 자체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이잖아요. 행정지원과 다음으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그 말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의 편의라기보다는 필요사업들을 자체적으로 다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속도감이 절차를 무시한 채로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 다. 왜? 내용도 그러하죠. 그런데 좋아요.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체육관을 건립하는 문제, 운동장을 만드는 문제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없거든요. 절차를 그대로 밟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쭌 거예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전체 통 예산을 잡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한 게 있거든요. 경로당 부지인가 그래서 여쭌 겁니다. 그런데 10월이라고 하시면...
   보면 제2구민운동장 건립 사업 2018년도 제2차 추경 통 190억 4,500만원 예산에서 그 당해에 쓰이는 것이 1억 3,200만원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1억이 뭐냐하면 바로 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에 대한 용역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 승인은 10월에 났다고 했잖아요. 즉, 본예산 성립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에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냐고 여쭌 거예요. 내가 초선이니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여쭌 겁니다. 그럴 수 있느냐고요.
   알고 다음에 대답해 주십시오.
   수성 멀티스포츠센터 조성 신규사업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여기 지금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비잖아요? 이건 전액 삭감하고 다음으로 미뤄도 되겠죠?   
   이번 해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가 발의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심의 및 관리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만 되면 거기에 준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건 위원님 말씀이 그렇다면...
육정미위원    그건 별다른...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과에서 혹은 그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도 얼마든지 이런 거 크게, 과장님! 집중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그런 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로. 우리가 약속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절차들을, 그게 요식행위 아니잖아요. 요식행위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특히 예산운영시스템 요식행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절대 의회에서 그렇게 왈가왈부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우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유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에 대해서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번에 3억 3,000만원이 증액됐죠? 문화재단 사업 지원.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전영태위원    저도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자꾸 추경에 이렇게 증액하는 건 안 맞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 그다음에 이런 걸 자꾸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추경에 그냥 올리는 건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예산서 202페이지에 여성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1년 공연 횟수가 몇 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공연만 했을 경우에는 10회 정도? 10회 내외로.
전영태위원    이것도 지금 추경에 3,000만원 올라옵니다. 보니까 세부내역으로는 단복하고 신발하고. 단복하고 신발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게 2년마다, 원래 격년제로 단복을 맞추는데 2017년도하고 2019년도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또 음악회도 있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회 정도, 4년 지나면 거의 유행이나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못 입게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영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그러면 맞춘 지가 몇 년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2년 지났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2년 지난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올려야 된다. 왜? 이건 올해 벌써 2년쯤 됐으니까 올해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건 본예산에서 해야지 너무 쉽게 추경에 올라온다 이런 뜻이에요. 제 말은.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건 죄송합니다.
전영태위원    꼭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충분히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문제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토문화연구 사업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전영태위원    제가 이거 문화체육과가 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걸 이렇게 나열합니다. 나열하는 이유는 과장님은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다음에 참고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입니다.
   현재 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딱 한 권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건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2008년도에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500부 재발간은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아니, 500부를 발간한다는... 2008년도에 첫 발간하고요. 11년 동안...
전영태위원    안 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500부 재발간, 개정판 500부 이건 아니고?   
   개정판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걸 보완해서 500부 발간한다는 그런 겁니다.
전영태위원    앞으로 500권 더 한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전영태위원    이것을 왜 추경에 올려서 합니까? 이것도 지금 책이 한 권 있는 것 같으면 작년 ‘말에 책이 없다. 다시 재발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이건 문화원에서 발간을 했는데 이걸 찾는 분들이 올해 유독 많았던 모양이에요.
전영태위원    그러면 작년 말에 몇 권 남아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 묻는 것도 저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초기 책이 많이 없어졌지 않겠냐 그러면 올해 발간해야겠다 이런 예상을 좀... 어제 도시보건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건 나중에 한번 보고 또 추경에 올리면 되지 자꾸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황기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알파시티 축구장이 문화체육과 소속이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현재 체육회에서 관리하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고산2동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걸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과장님이 충분히 왜 이런 것도 지적하는가, 질의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아까 투자심사보고서라고 합니까? 갖고 오신다 하셨잖아요. 시·도 심사라고 하셨죠?
   잠깐만요. 과장님! 하나 여쭐게요.
   시·도 심사라고 하면 저희들 이 책자 만들 때가 몇 월쯤 되죠? 제가 지금 중앙 시·도 투자심사 일정을 보니까 1차는 1월 31일까지 의뢰가 마무리되고 심사는 3월 31일까지 하고, 2차는 4월 30일까지 의뢰가 마무리되고 심사는 6월 30일까지 하며, 그다음에 3차는 8월 31까지 마무리하고 10월 31일까지 심사가 끝나는데 아마 2차에 심사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6월 30일까지 심사가 마무리되는 건데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건 저희들이 긴급으로...
육정미위원    심사일정하고 별도로 돌아가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긴급으로 요청을. 다른 거 한 건 있는데 우리 거 추가해서 두 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시·도 이런 식으로 규정에 없이 막 움직이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우    육위원님 더 필요한 자료는 없으세요?
육정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저거면 됩니까?
육정미위원    예.
○위원장 김태우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신형묵 과장님, 아까 수성 멀티스포츠센터 조사용역 이거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2회 추경에. 인정을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해야 되는데... 저희들 필요한데 올해 해서 내년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태우    그런데 아까 답변은, 그냥 그렇게 바로 수긍하시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육정미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다 지적하신 부분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렇게 쉽게 인정하고 내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할 예산을 2회 추경에 굳이 올렸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담당 과장님이 조사용역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급하기 때문에 올렸다고 생각하셨고 준비하셨다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그렇다면 지금 문화체육과가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가 여기서 딱 보이게 되거든요.   
   지금 육정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그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긴장해서 실수했는데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아까 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2회 추경에 넣어야 할 사항으로써 이게 중요한 거라면 그런 의지를 보이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말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된다고 인정해 버리시면.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가 긴장해서 그랬습니다. 그건 반영해야 되는 건데.   
○위원장 김태우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육정미위원.
육정미위원    여기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를 받았는데요. 의문이 생겨서. 지금 조건부 결정이 났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어떤 조건을 수반해야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내년도 지방중기계획을 반영하고 교통안전 대책을...
육정미위원    아, 옆에 있는 이 내용들을?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지금은 이게 부족해도 하라 이 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그렇죠.
육정미위원    그러면 결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투심을 받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추경은 성격상 그때 못 받고...
육정미위원    통상 그렇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통상적으로.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관광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홍경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홍경임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예산은 현행 운영계획이 시설의 원래 취지와 상이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상이하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이성훈    제가 설명드릴 때 당초에 체험하고 교육 쪽에 너무 치우쳐서 관광 쪽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을 짓게 된 근본 취지가 국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그런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이런 설명들이 좀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그런 해석이 나온 게 과장님의 어떤 답변에서 의견이...
○관광과장 이성훈    예. 좀 부족하게 답변이 됐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의견으로 보면 ‘운영계획이 시설의 원래 취지와’라고 하면 처음에 이 체험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요?
○관광과장 이성훈    처음에 체험관 건립 목적이 국내에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다양한 체험공간 또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거점으로. 그런 목적을 두고.
홍경임위원    그러면 그런 목적만 있었고 이 체험관을 함으로 인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서 계획할 것이다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네요?
○관광과장 이성훈    예. 아직 저희가 목적만.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홍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방금 모명재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홍경임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운영계획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온 내용이 원래 취지하고 다르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은 하지만 향후 시설의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도록 주문을 달았거든요. 상임위에서. 그러면 여기 다기, 다건, 방송설비 이런 부분 체험 위주로 되어 있는데...
○관광과장 이성훈    교육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교육과 체험인데요.
○관광과장 이성훈    지금 추경에 올린 근본 이유가 교육 프로그램이 좀 도입되는 바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 교육 프로그램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이성훈    아닙니다. 올려서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이런 주문이 달렸죠? 원래 취지와 달라서 추경은 승인하는데 향후 모명재 시설의 원래 취지대로...
○관광과장 이성훈    원래 취지가 관광 활성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이런 건데 그런 설명들이 제가 부족해서 그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내용과 관련한 게 아니라 모명재의 원래 취지가 설명이 된 거네요?
○관광과장 이성훈    예. 그 설명을 제가 완벽하게 못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에 대한. 지금 추경 심사에 원래 취지와 목적이 들어간다면, 여기에 맞게 하여야 한다면 지금 추경 예산 자체도 모명재 전통문화체험관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과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게 추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죠?
○관광과장 이성훈    지금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당초에 체험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교육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비용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박정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카드결제 단말기, 팩스기, 노트북, CCTV 등이 있는데 이것은 굳이 추경에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전에 해도 안 됐습니까?
○관광과장 이성훈    지금 9월 중순에 바로 체험관을 개관해서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 단말기 같은 게 없으면 현금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박정권위원    당연히 그렇죠.
○관광과장 이성훈    즉석에서 좀 해아 되는 게 있고.
박정권위원    작년에 모명재 관련해서 리모델링하고 이 예산이 투입됐지 않나요?
○관광과장 이성훈    전체적인 예산은 좀 했는데 세밀한 부분까지 다 못 챙겨서 부족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보완한 겁니다.
박정권위원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전통문화체험관을 운영하겠다고 올해 2019년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체험관을 운영하면 체험비를 받게 되겠죠. 무료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받게 되면 결제수단이 당연히 생기겠죠. 결제수단도 생길 거고 팩스, 서류도 해야 될 건데 그런 예상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그냥 껍데기만 지어놓고. 지금 그렇게 보여져서.   
○관광과장 이성훈    처음 하다 보니까 100% 철저하게, 완벽하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께 물어보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7월부로 오셨으니까. 하여튼 부서에 제가 좀 물어본 질의고요.
   알겠습니다.
   이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민원여권과장 이진규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세무1과장 정철수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세무1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주 못 뵙습니다.
   예산서안 221페이지 보면 상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정철수    예. 2018년도 세정 종합평가에서 대구시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 1억원 그다음에 시상금 360만원 해서 이것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머지를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상 받은 거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상 받은 겁니다.
전영태위원    상 받은 금액으로 사업비로 썼다. 이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정철수 세무1과장님하고 최병우 세무2과장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굉장히 복 받으신 과장님이다. 그 이유는 직원들이 잘하셔서, 물론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과장님은 복 받으셨다. 직원이 잘하면 과장님은 자동 잘한 겁니다. 그렇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아까 상사업비를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쭉 한번 이야기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상사업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블라인드도 하고 이런 거 하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세무1과는 보니까 그래도 상 받은 직원들 연수 한번 가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전영태위원    세무2과는 왜 안 갑니까?
○세무1과장 정철수    그게 사실상 우리 구가 상을 많이 받았는데 이때까지는 주로 세무직 위주로 해외연수를 많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상을 받아서 세무직은 세무1과, 세무2과 합쳐서 4명만 가고 나머지 24명은 타 과 직원입니다. 이때까지 해외연수 혜택을 못 본 타 과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24명을 받아서 보내는 그런 행태가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저는 세무1과, 2과 같이 해서 갔다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열심히 해서 상금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더군다나 소수직입니다. 소수직이라고 하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소수직 공무원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상금 받은 걸 투자해 주면, 이번에 장려상 받았죠?
○세무1과장 정철수    예. 장려상 받았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봤을 때 다음에는 대상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세무직 공무원들께 과장님들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축하한다는 뜻으로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고맙습니다.
전영태위원    세무1과, 2과 동시에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우    소수직 공무원의 사기 증진까지 생각하시는 전영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병우    세무2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하실 위원?
   전영태위원님.
전영태위원    과장님 세무1과, 2과 같이 축하드렸는데 또 나오셨습니까?
   (웃음소리)
○세무2과장 최병우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최병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김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정보통신과장 김성국입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하단입니다.
   PC 본체 구입비 4억 9,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MS사의 윈도우7이 2020년 1월 14일로 기술지원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신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대체취득이 곤란합니다. 조달청에 물품계약을 하고 납품하기까지  기간이 50일 정도 소요되는데 신년도 예산으로는 기간이 짧아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PC 교체가 513대라고 돼 있는데 513대는 어디서 나온 계획안인지?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지난 8월 중순에 수성구청에 보관 중인 PC를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상태조사를 하는데 1,431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2014년 이전 PC 구입이 513대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대체취득해야 할 PC의 대수입니다.
김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PC를 또 교체하고 나면 기존에 쓰던 PC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그린PC라고 대구시가 일괄해서 각 구청이나 사업소, 대구시 산하기관에 사용되는 PC를 수집해서 PC가 필요한 곳으로 배부해 드립니다. 단, 개인한테는 배부하지 않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김영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조금 전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구청 본청에 1,431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구청, 동 합쳐서. 보조인력까지 다 포함해서.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구청 소유 재산...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박정권위원    보건소까지 다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이번에 513대 교체하면 다 2014년 이후 버전으로?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그렇죠.   
박정권위원    2014년 이후에 구입한 게 되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윈도우10으로.
박정권위원    예. 윈도우10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이제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따로 예산이 없고 여기에?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박정권위원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다 계상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 정보통신과에서 일괄계상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정보통신과장님, 윈도우7이 서비스 종료되는 게 발표된 게 언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예고된 지는 좀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좀 된 걸로 알고 있거든
요.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그래서 중구, 북구, 달성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우리는 추경에 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나머지 5개 구청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대체 취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당초 본예산에 300대를 교체하는 게 예산에 올라왔었죠?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그건 2013년 이전.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가 노후된 PC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고. 이번 계획은 윈도우7이 기술 종료되니까 2014년도 이전 PC는 우리가 좀 일찍 구매해서 윈도우10을 구입하는 비용을 절약하자 하는 취지에서 사업계획을 내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백종훈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 심사에서도 과장님께 정보통신과는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에 대한 그런 걸 잘 준수하고 계신다 하니까 격려도 해드렸고, 2019년 6월에 PC 총 구매 280대 중 사회적기업 제품이 150대입니다. 구매비율은 타 과에 비해서 54%로써 가장 좋게 유지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번에 계획하시는 것은?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마찬가지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정도의 규모로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율을 가지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일단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조달청에 등록된 각 제품들을 우리가 조사해서,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올해 구입한 비율보다 적지 않게, 의회의 권고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50% 이상은 꾸준히 유지해서 사회적기업에 그런 제품이 잘 구매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백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투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과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청소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다음은 청소년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53페이지 청년커뮤니티지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150... 아, 사업설명서요?
홍경임위원    예산서 239페이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239요?
홍경임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홍경임위원    거기 보면 청년 괜찮은 이야기 운영비 해서 2,000만원 증해 오셨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타보상비라고 해서 1,000만원은 감액되어 있거든요. 그게 청년크리에이터 활동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되고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먼저 감액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크리에이터 활동지원금 1,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선거법으로 많이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조례에 해당사업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범위라든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러면 위험부담을 안고 하느니 사업을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괜찮은 이야기 운영 이것은 쉽게 말해서 청년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사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1월 23일에 상화동산에서 청년들이 본행사하고 부대행사를 해서 우리 수성구를 소재로 한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작곡 이런 걸 해서 본행사를 하고 부대행사로는 버스킹 공연도 하고 플리마켓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년크리에이터 활동지원 감액 1,000만원 이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다? 우리가 그걸 선관위에다 질의를 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게 보상금 쪽으로 나가니까, 이게 만약 청년센터가 있었으면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청년센터장 이렇게 해서 돈이 나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직접 돈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홍경임위원    보상금 형태로 지원이 되는 우리 구청에 관련된 예산은 그럼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좀 위험요소가 있으면 선관위에 질의를 다 합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성격과 지금 하고자 하는 괜찮은 이야기 청년운동...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이건 청년축제 쪽이니까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하니까...
홍경임위원    완전 사업성이...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이건 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행사성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사업성이 다른 거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홍경임위원    11월 23일에 하신다고 방금 말하셨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홍경임위원    겨울에 이게 잘 될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요즘 11월이 안 춥다고 생각합니다. 1월, 2월이 춥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청년들은 젊음이 있어서 에너지가 넘칩니다.   
○위원장 김태우    홍경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거기 이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직접 수행하는 일종의 포상금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3차 추경의 감액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이런 질의를 안 해 보셨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죄송하지만 당초사업은 다른 과에서 했고 그 돈을 우리가 이전받았습니다. 이 행사비를.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우리 과 차원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겁니다.   
박정권위원    당초에 이게 무슨 과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일자리투자과.
   죄송합니다. 미루는 게 아닌데.
박정권위원    어느 과에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수장인 분한테 위험요소가 있잖아요? 그럼 미리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 그런 것도 세심히 살펴봐야 될것 같고 만약 그게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하면 1회 추경 때 감액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거 살짝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권위원    예. 앞으로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성 청년 괜찮은 이야기를 하고자 추경에 올리셨는데 청년커뮤니티지원하고 조금 제 생각에는 성격이 다른 것 같거든요. 축제 형식 아니면 어떤 페스티벌 형식 같은데 그런 취지를 좀 벗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 좀 답변해 주시고 기존에 없던 행사거든요. 기존에 없던 행사고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크리에이터 활동보상금을 감액하다 보니 어떻게든 청년행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좀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두 가지 부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크리에이터 부분은 당초에 4월 저희들이 행사 하려고 계획했었고 그래서 안 돼서 감액을 이미 결정한 상태고 청년 괜찮은 이야기에는 문화재단에서 2030 징검다리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수성구를 주제로 사진이라든가 수성구를 주제로 하는 음악, 수성구를 주제로 한 동영상 이런 걸 촬영한 게 있었는데 청년들이 꾸준하게 이것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기획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끼를 발산하는 데 보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취지는 저도 이해하겠는데 문화체육과나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행사 성격이 짙다 보니 우리가 추구하는 청년커뮤니티사업의 일환에서 조금 벗어난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커뮤니티 안에 크게 봐서 행사도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쨌든 작년에 준비를 했던 청년크리에이터사업을 올해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시상을 하는 그런 수단이 있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향후에 청년들의 이런 공간, 청년들의 재능들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공간들을 열어줘야 되는데 일반 다른 지자체에 보면 가까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청년크리에이터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술공연 지원센터 콘텐츠 관련도 있고 이런 크리에이터 관련 사업들을 구에서 많이 지원하고 그런 공간, 센터도 문화융성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앞으로 청년여성과에서 검토를 하실지 그 부분도 같이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올 초에 김태우위원님이 발의했을 때 청년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년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고 청년의 활동지원, 여러 가지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청년센터가 결정이 되면 그 많은 걸 좀 수행하려고 지금은 준비단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청년센터 공간이 크지 않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구 단위는 그렇게 많이 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 단위는 많이 큽니다.   
박정권위원    청년센터 안에서 어쨌든 청년크리에이터 관련 사업을 꼭지로 넣을 수는 있는데...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넣어야죠. 당연히 넣어야 합니다.   
박정권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예술, 음악 이쪽이다 보니까 장비, 방음시설이 많이 드는데 같이 한다고 고민을 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만약에 하신다면 따로 구분을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청년센터는 말 그대로 청년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청년센터 안에 커뮤니티도 한 지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정권위원께서 청년크리에이터 활동보상금 1,000만원이 예산을 지난번에 계상하실 때 그런 자문을, 질의를 하지 않았냐고 하셨을 때 다른 부서에서 이어받은 거라고 하셨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맞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난번 3월에 있었던 제1회 추경 때 그전에 본예산에 5,008만원이 3,0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위원회 수당 등을 포함해서 5,008만원이 일자리투자과에서 넘어왔고 1회 추경 때 크리에이터 활동보상금 1,000만원과 부서가 생기면 하는 게 뭐죠?   
   청년정책업무추진비 360 해서 1,360이 1회 추경에 청년여성가족과 이름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좀 오래 지나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김성년위원    저 예산서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서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이 틀리셨고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저는 그렇게 알고 공부를 했었는데...
김성년위원    예산서에 있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인데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청년여성가족과에서 청년커뮤니티지원 하단에 원래 5,008만원이죠? 5,008만원이 기정예산이었고 본예산 때 거기에 1,360만원을 추가하셨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청년정책업무추진비 360만원, 청년크리에이터활동보상금 1,000만원.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 일자리에서 1,000만원 있었는데 일자리에서는 감액을 하고 우리가 또 1,000만원 올렸는데...   
   아, 아.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기존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청년여성가족과가 시작하면서 이 예산을 수립한 건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에서 넘어온 것은 감액을 했고 이것은 우리가 또 세웠고 이번에 또 감액을 하는 걸로...
김성년위원    그거 아닐 텐데, 그거 아닐 겁니다.   
   예산 수립하실 때 앞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단지 그 이유 때문인가요? 청년크리에이터사업 추진. 뭘 하려는 사업이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때 크리에이터들 예를 들면 수성구에 유명한 맛집을 찾아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이걸 심사해서 1, 2, 3, 4등 해서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다른 과에 이런 게...
김성년위원    먹방BJ 이런 것 비슷한 거예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다른 과에 이렇게 비슷한 게 있기도 하고 선관위에서 그렇게 하기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다음부터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직 청년 업무 관련해서 아직 사업이 많지 않으셔서 그리고 지난번에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한번 가지셨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아직 조례에 따른 위원회인가요? 뭐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청년위원회. 구성됐습니다.   
김성년위원    구성은 됐고 아직 회의는 안 하...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9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 회의가.
김성년위원    아직 안 한 거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빠르게 추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저희들이 약간 늦는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괜찮은 이야기 프로그램은 어디서 하겠다라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직 그것은 안 정했습니다. 사업체 말입니까?
김성년위원    아니아니,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싶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에서 한 2030징검다리 결과물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도 그렇고 걱정스러운 게 없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유념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일자리투자과에 질의할 게 있었는데 제가 1분 늦게 들어왔는데 들어가버리셔가지고.
   (웃음소리)
   239페이지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있잖아요. 매칭사업이고 시비가 대부분 지원되는 사업이긴 한데 우리 수성구에 한부모가족, 가정 중에 한부모가 부(부)인 경우도 있고 모(모)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비율이나 이게 어떻게 돼요? 상세하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부자(부자)라든가 모자(모자)라든가 조성까지는 상세하게는 모르고 400세대 정도가 한부모가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400가구 정도?
   거기에 많은 수는 아무래도 어머니신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아무래도 모자 가정이 좀...
김성년위원    아버지도 많지 않나요?   
   제 주변에는 요즘 양육권 때문에 아버지가 키우시는 분들이 많던데.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 이게 지금 여성계에, 여성업무에 들어가 있거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게 약간 그런 뜻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한부모, 우리 여성에서 말하는 한부모는 모자(모자)가정을 얘기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부자(부자)가정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그건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성년위원    모자(모자)가정에는 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 같이요?
김성년위원    같이 할 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 맞아. 헷갈렸습니다. 목련하고...
김성년위원    요즘은 사실 그렇습니다. 왜 이 생각을 했냐 하면 청년여성가족과에 3개 팀이 있잖아요? 청년, 여성, 보육 이렇게 있는데 보육은 어차피 따로 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때 제가 두 가지 좀... 왜냐하면 요즘 사실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많아지기도 해요. 물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머니 혼자서 아이 혹은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가 더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긴 한데 한부모가정 애들을 기르는 것은 곧 여성의 몫이다라는 보통 성역할, 성별 역할 강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상급기관, 정부에서 그렇게 예산이나 배정이 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인식을 강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있어서 몇 가지 있거든요. 다문화가족은 대부분 여성들인 경우가, 어머니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아버지가 혼자서 가정을, 아이들을 케어하는 경우에는 과연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 그런 게 있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생각 별로 안 해 보셨죠?
   이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왜냐하면 뒤에도 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이것은 사실 대부분 보육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성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다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것은 여성의 몫이다라는 어떤 인식을 사실은 가지게 만드는 거라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21페이지 중단에 있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있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 추경성립전 사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추경성립전 사용이라 하면 어떠한 경우에 사용을?
   예산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어떠한 경우를 이렇게 얘기하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추경성립전 사용 경우에는 갑자기 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시에서 돈이 내려왔을 때 급하게 저희들이...
김성년위원    변경보조금이든 다른 국·시비지원금이든 내시가 결정이 됐다고 해서 다 추경성립전 사용을 하지는 않죠.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명확하게 용처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리고 그 금액이 사실 자체재원으로 충당되지 않는 경우, 국·시비가 다 있는 경우. 여기 추경에 사실 추경성립전 예산들이 많아서 다른 부서에 살펴보면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이 많거든요. 다 시비·국비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지는 않아요. 구비도 어느 정도 30% 정도 투여가 되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김성년위원    물론 시비 내시가 되면서 매칭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오시긴 했는데,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경성립전 사용의 요건 중에 두 번째 것을 충족하지 않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지금 당장 꼭 해야 되는, 지금 안 하면 큰일나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교류소통공간 그렇다고 해서 다문화가정 부모들에게 교류소통공간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늦추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공간에 지금 그 요건에도 조금 충족하지 않는데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추경성립전을 할 정도로 급박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기금이 3,500만원 그때 내려와서...
김성년위원    어디에 설치하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범어3동에 e편한세상.
김성년위원    아파트에?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아파트에.
김성년위원    상가? 아파트?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아닙니다.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김성년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어디 있어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두산동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거리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김성년위원    거기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사람이 나오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예. 한 사람 인건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에 입주자대표 위원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이렇게 노는 공간이 있으니까 다문화 쪽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안 그래도 다문화소통공간이 모자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예, 뭐 사업의 취지나 배려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다문화가족 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데 그렇게 급한 거였냐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김성년위원    그건 지적드리니까요. 다음부터는 유념하셔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교육활성화에 평생학습센터운영. 고산평생학습센터, 두산평생학습센터, 수성동, 만촌 이 4개 학습센터에 각각 외벽, 방수공사, 수강용탁자, 수강용탁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합니까?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꼭 필요합니다.   
박정권위원    어떤 이유에서 꼭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고산학습센터 오븐 구입은요, 지금 요리실에 오븐이 2개 있는데 너무 노후돼서 추가로 구입을 해야만, 시설이 안 좋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산센터는 저번에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건물이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17군데가 누수가 생겨서 천장에 물도 떨어지고 중간 홀에는 바가지를 대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성학습센터하고 만촌평생학습센터는 탁자인데 기존 40개하고 25개 있는데 수강생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10개 하고 5개를 더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탁자 노후돼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늘어나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아닙니다. 추가로.
박정권위원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두산학습센터의 외벽방수공사. 아까 우리 모두의 예비비, 추경 관련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이럴 때 이게 예비비로 사용이, 집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비비 쪽에는 어차피 예비비도 물론 예산이 구분되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있는데 추경에 편성을 해서 쓰는 게 정확히 안 맞겠습니까?   
박정권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추경 올리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지금은 없지만 그러니까 꼭 추경이 시간도 되는데 예비비를 급하게 써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아까 급하고 긴급하다 하셔서, 그래서 꼭 해야 된다 하셔서.   
   (웃음소리)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추경 이번에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면 10월쯤에 공사가 되겠죠. 그러면 겨울에 눈도 오고 하면 습기가 차고 누수가 될 거고 그래서 근본적인 걸 과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이런 재해재난 관련해서 예비비가 460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럴 때 쓰는 게 예비비 아니냐, 굳이 추경도 심사를 거쳐야 되고 예비비도 물론 검사를 거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목적에 맞는 예비비와 추경이다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여기서 써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사실 워낙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공사비가 수억원 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비비로 사용 가능하겠지만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장 오늘 내일 죽는 것도 아닌데 2,000만원 갖고 예비비로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개인적으로.
박정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복지정책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예산서 268페이지에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로 9,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와 내역.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이 사업을 물론 22억 1,300만원 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당초에 소방공사 부분에 당초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확대했는데 3층에만 하려고 했는데 2층 및 3층 전체, 1층 계단에도 확대해야 할 사유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기계실에 기계설비인데 기존 냉방기를 재사용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아무래도 매립형으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구조보강 부분에서 구조기술서의 점검의견에 따라서 지하층 이런 데 구조를 좀 보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도 당초 철거하기 전에 우리 계획했던 폐기물량보다 실제로 철거를 해 보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합쳐서 9,000만원 정도 증액사유가 나왔습니다.
박정권위원    꼭 필요한 예산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시비가 10억, 특별교부금 11억, 그다음에 구비가 이번에 9,000만원 들어가면 총 1억 9,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최초의 리뉴얼사업을 준비하시면서 황금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과 아니면 포함해서 근무하시는 복지사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하여튼 아직도 공사를 철거 다 하고 벌초 공사하는 단계인데 사전에 복지관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더 이상 추가될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예상하기로는.
박정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점심 때 무료급식 행사를 하거든요. 주공아파트 분들하고 그 인근에 어르신들하고 하는데 여름에 비 올 때, 눈 올 때 줄을 서잖아요. 11시 50분에서 12시쯤 대기하실 때 여름에는 그늘이 없어서 뜨겁고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아서 옷이 다 젖고 애로사항을 참 많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방금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없냐고 물은 것은 이왕이면 리뉴얼 공사를 할 때,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9,000만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몇 억원 드는 공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같이 하면 좀 사업도 효율적이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일 거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 맞고요. 그 부분 예산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별도로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내년, 올해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겠다. 맞나요? 선정이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얼마 전에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으로 심의해서 거기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 말씀 드리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원래 취지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정책이든 사업이든 이런 것으로 쓰여야 되는데 보통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오는 내역들을 보면 아직 틀이 안 잡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로 시설개선, 생활안전 이런 쪽이거든요. 저는 그런 내용의 주민참여예산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방금처럼 황금복지관에 이런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걸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이 항목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은 다른 쪽에 주민들이 정말 참여하는 예산, 필요한 예산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복지관에 이용하는 분도 다 주민이고 하기 때문에 폭넓게 생각하면 주민참여예산도 꼭 틀렸다고 말쓰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말씀 드리면 이런 느낌도 들죠. 9,000만원에 플러스 이 그늘막, 가림막을 하는 데 예산이 들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니까 거기에서 그냥 하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항목에서 빠질 거고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공사나 사업이 많지 않겠지만 공사하는 시설 기능보강 같은 게 그렇거든요.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 추가, 추가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황금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거기에 상주하시는 근무자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서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향후 몇 년을 더 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이어서 박정권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한번 합니다.   
   이 민원이 지난해부터 들어왔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제까지 안 하고 놔뒀다가 굳이 주민참여예산 해서 그걸 내년에 하신다고... 지금 공사하면서 대충 윤곽은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참여예산 선정된 그 과정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고 돈에 맞추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돈에 맞춰서 하는 거. 돈에 맞춰서 하다보면 옳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도 박위원 지금 이야기에 동감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맞춰가다 보면 그늘막이 옳게 안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방금 이야기했듯이 비도 피해야 되고 여름에는 그늘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미리 쓰더라도... 그 건물 공사는 언제 끝나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준공예정은 12월 말로 해서 준공예정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하실 때 지금 박위원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돈 조금 더 하면 공사할 때 같이 할 텐데 굳이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또 그거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12월 말까지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고 오래되었고 그래서 작품도 좀 괜찮도록, 대충하는 게 아니고.
   자꾸 말이 반복됩니다마는 주민자치예산 거기에 맞추다 보면 옳은 그늘막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말씀드리면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예산을 충분한 정도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연계가 되고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될 수 있으면 12월 말까지 같이 공사 완공시점에 맞춰서 해 주면 저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    하나 빠져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예.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죄송합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에 범물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수당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70만원 있거든요.
   이게 범물노인복지관 위탁기간 만료가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것은 계약함과 동시에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정해져 있는데 심사위원 수당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물론 금액 연초에 당초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금액도 적고 이래서 이번에 하게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잘못된 것은 맞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뭐 당초에 얹는 게 안 맞겠...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위탁기간인데 본예산에 그때 올라오는 게 맞잖아요. 당초 예상해서. 실수한 거 인정...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268페이지 리뉴얼사업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기정예산 대비해서 전액 다 삭감됐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김성년위원    자료를 찾아보니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미편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길게 답하지 마시고 짧게 왜 이렇게 된거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말씀드리면...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처음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보통 4월에 기능보강 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받아서 시에 제출을 합니다. 하면 시에서는 8개 구·군 것을 수합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놓습니다. 자기들 시에서 심의를 정해놓고 시에서도 각 구·군에 올린 것 수용할 수는 없고 또 시에서도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후순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 밀려버렸는데 또 저희들이 그걸 당초에 순위를 오픈해 주면 저희들이 알고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작년 연말에 저희 당초 예산에 통상 올리면 1개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고 사실 구비 당초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결국은 뒤에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도 있었지만 그때는 또 불요불급한 것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확정, 이렇게 2회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예산서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 왔지만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이렇게 잘리는 경우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솔직히.   
   과장님도 거의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저도 거의 처음 봤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운 게 보통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국·시비보조를 해야 되는 사업인 경우에 국·시비 내시결정이 되었거나 국·시비 내시예정이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산으로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김성년위원    지금까지 우리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내시결정이나 내시예정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하여튼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렇게 되면 궁금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실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종합사회복지관들이 대부분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보강사업 할 게 많아서 거의 매년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김성년위원    한 복지관이 매년 올라오진 않지만 거의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데 대부분 시비에서 지원하고 구비가 매칭을 하는데 어쨌든 중간에 받아서 최종 그거는 시에서 갖고 있지만 우리가 복지관에서 받아서 다시 심의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 우리가 어쨌든 구청에 있는데 그냥 받아서 올리는 게 아니냐,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이것이, 이 사업이 시 돈이라고 해서 그냥 빼낼 수 있으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쓸 수 있으면 쓰자 이게 아니라 진짜 당장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올라가서 시에 심의위원회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경우를 안 당하고, 그래야 예산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향후에는 하여튼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중간에서의 기능을 뭐라고 하죠? 그냥 국·시비 받아서 주고 신청 받아서 국·시비 심의 올리고 그럴 것 같으면 구청이 굳이, 그렇잖아요, 역할이라는 게.
   중간에서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필요한 사업인데 국·시비를 안 내려준다 이러면 사실 강하게 어필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시에서도 진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진짜 필요한 사업이구나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동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이성하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안 306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장비보관함과 더불어 307쪽에 청소차량 안전장치설치. 기존에는 없던 내용이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예전에는 환경미화원 청소장비보관함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 없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보관함은 통상 우리 미화원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최근 들어 좀 많습니다. 청소장비부터 해서 많기 때문에 기존에 미화원들은 통상 동 행정복지센터나 혹은 자기 차량, 또 지역에 버려지는 폐가구 등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편사항도 많고 폐가구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 저해도 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수성구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잘 없는 내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이렇게 내셔서 이건 구비 100%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백종훈위원    국·시비 반영 안 되는 구비사업인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렇게 기존에 그런 기획안을 내실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주로 미화원 관련된 정책은 미화원들이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간담회도 가지고 그분들이 불편사항을 서로 나누다가 이런 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우리 환경미화원이 항상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시고 또 보관함의 설치라든가 차량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신경을 써 주시는 부분에 너무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에서 보면 기획조정실에 우리 포상 조례가 보류됐습니다. 그게 핵심은 국·시비 국비를 많이 이렇게 따오는 부서 공무원들께 포상이 가는 건데 사실은 우리 자원순환과 이런 곳에는 국장님들 앉아 계시지만 포상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에서 지적한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우리 구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서에 또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께는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포상에 관련된 조례를 올리시면 당연히 승인이 되어야 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문화체육과, 관광과와 더불어서 만촌 별관에 자원순환과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생하시는 이성하 과장님을 비롯한 자원순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우    항상 우리 백종훈위원님께서 작년에 청원경찰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복지라든가 사기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백종훈 위원장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무원 분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종훈위원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5쪽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관련해서 예산이 2017년도부터 보니까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폐기물 배출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생활쓰레기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건축이 되고 이사가 빈번하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배출이 해마다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2017년에 보니까 2,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3,400만원에서 2회 추경을 거치면서 4,98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결산서가 바뀌면서 이게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결산의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확인은 못 했거든요. 2018년에 결산의 집행잔액이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것은 지금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이게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알아야 이번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더 추가로 올리는 거 사실 ’17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때랑 우리가 건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가요? 아파트 공사라든가...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지금 연도별로 스티커 판매량 현황을 보면 2017년 같은 경우는 23만9,000매 정도 판매를 했고요. 2018년 같은 경우는 31만6,000매 정도.
   현재 1월에서 6월까지 판매량이 22만3,000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면 2019년 올해 연말까지는 44만6,000매. 그래서 2018년보다는 판매량으로 보면 13만 매가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2018년에 몇 매라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18년에 31만6,000매.
○위원장 김태우    현재까지 한 것은?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6월 말까지 22만3,000매.   
○위원장 김태우    그러면 올해 예상하는 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44만6,000매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이게 14만2,000매를 더 늘리는 금액 아닙니까? 2,200만원 금액이.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합치면 50만매 정도 예산에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합치면. 앞으로 많이 넉넉하게 잡아도 44만매 같으면 50만매까지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이만큼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44만6,000매거든요. 거기에 따른 추경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태우    그런데 이거 이번에 올라오는 게 14만2,000매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2,2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 2개 합치니까, 본예산 때하고 합치니까 50만매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그러니까 저희들 추경에 올린 2,200만원은 저희들이 부족분 해서 14만2,000매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추경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원래 본예산에는 우리가 35만 매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일단 수치는 제가 확인하기가 곤란한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위원장 김태우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 쪽에서 좀 넉넉하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세입은 안 그렇게 반대로 하고요.
   사실은 세출예산, 우리 예산 짤 때 넉넉하게 짜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맞게 짜야 됩니다.   
○위원장 김태우    최대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짜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편성은.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변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하는 경향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그래서 ’18년도 집행잔액이 있었나요? 이 부분. 제가 다시 기억을...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집행잔액은 확인은 해 봐야 되는데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저는 물론 이 예측도 12월까지 또한 넉넉하게 하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높게 잡으셨거든요. 금액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물론 자원순환과 외에도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도 조금 추계를 하실 때 세밀히,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액이 어찌 보면 160원짜리입니다. 개당은. 하지만 양이 3만5천, 5만 단위로 가기 때문에 금액이 천만원씩, 이천만원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경제환경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가 몇 가지 되는데요. 조금 두서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예산서 312페이지에 시비 매칭사업인데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우리먹거리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금액이 3억 3,000만원이나 됩니다.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가 있는 두산먹거리타운 우리먹거리타운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시비 2억 9,700만원과 구비 2,300만원, 자부담 990만원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선정이 되었다니까 축하할 일이고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시설보강 쪽이더라고요. LED게이트 설치하고 조명환경 개선하고 그리고 공동물품 디자인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합니다. 이런 걸 함으로써 상권활성화가 되나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일단 상가 규모가 두산먹거리타운이라고 두산동 TBC 방송국 뒤편입니다. 길이가 600m 정도 구간이고요. 거기에다 상가가 180여 개 있습니다. 음식점 88개소, 부동산, 상점, 미용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LED게이트도 설치하고 그리고 상가에 간판도 개선하고 먹거리 안내도라든가 포토존 설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은 준비가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그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권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박정권위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가 있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아직 최종 들어오지는 않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세부 사업계획서는 없이...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구체적인 현황.
박정권위원    그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가 된 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본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상권의 조명이나 간판이나 거리가 개선된다고 해서 손님이 많이 올까?   
   왜 이런 질의를 던지냐 하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먹을 것에 대한 정책, 예를 들면 맛집을 어떻게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한다든지 유통기한 이런 식품안전 쪽 관련해서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단순하게 시설보강을 한다고 해서... 거기는 원래 훤한데 번쩍번쩍하는 그런 도시에, 그런 거리에 또 LED 조명사업을 개선한다고 해서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3억 3,000만원이나 시비지원을 받아서 공모를 한 사업인데 될까 하는 생각에서 세부계획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곧 상임위가 있으니까 논의를 하시고, 전문가들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상인하고도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315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사업은 시비·구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국비·시비·구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국비·시비, 중성화 수술 지원(자체) 이것은 구비이고, 등록사업은 구비.
   이게 다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비슷한 항목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 그리고 국비, 시비가 매칭이 됨에도 불구하고 중성화 수술비 그다음 동물등록사업에 자체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동물보호사업은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유기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 옆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이번에 구조 보호비라고 2,275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유기동물이 동물병원 입소 시에 질병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는 동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검사하는 질병진단비로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동물병원 내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질병진단비가 추가되고, 그 외의 부분도 요즘 입양이 늘어나는 추세로서 입양비를 좀 더 지원함에 따라 늘어난 국·시비 예산 증가이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에 따라 올해 예산을 올렸더니 올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엄청 늘었습니다.
   작년 예산에 320두를 예상해서 올렸었는데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벌써 424두가 중성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좀 더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와서 6,000만원으로 늘었지만 6월 말까지 집행을 하면 예산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체예산을 2,250만원, 이것은 하반기에 혹한기, 혹서기를 제외한 3개월분을 더 얹어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매년 이런 추세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이런 추세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올해 조금 더 늘었는데 제가 한 3년치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고양이 중성화 부분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의 경우에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더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박정권위원    대구시에 동물보호 조례가 있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번에 하여튼 여차여차한 이유로 우리 구의 동물보호 조례가 보류된 것 알고 계시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저희가 동물보호법하고 대구시 동물보호 조례에 위임을 받아서 이 근거에 기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길고양이 숫자는 늘어날 것이고, 유기유실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맹견이나 큰 개들에 의해서 피해 보는 주민도 늘어날 것이고... 하여튼 동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동물이든 안 주는 동물이든 개체수는 충분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동물보호를 위한 동물의 생명권이라든지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구 자체 기준은 충분히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법에 근거해서 업무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조례를 제정하면 조금 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동물보호사업에 동물보호센터가 없잖아요? 대구시에도 없죠? 자체 운영하는 센터는 없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다 위탁을 줬습니다.   
박정권위원    위탁을 주고 있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저희 구에 몇 개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우리는 수의사회에 위탁을 줬고요. 수의사회에서 6개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앞으로도 개체수가 늘어나니 유기유실동물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늘어날 수 있겠네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물보호 차원에서 우리 구에 확정된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위임된 조례에 따라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317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관리 부분에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및 저수지 제당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반시설이라 하면 농수로나 저수지, 농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연간 당초예산이 1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데 연초에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수시로 긴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수를 맡깁니다. 그런데 연초에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개 저수지에 실시하려고 3,5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박정권위원    보통 태풍 그다음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태풍 아니어도 자체 저수지 둑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유실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태풍은 아니지만 중간에 비도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간중간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3,500만원 증액된 것은 저수지 위주인가요? 농수로, 농로는 아닌가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잠깐만... 구거도 있고요, 배수로도 있고 농로 포장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오늘 내일 태풍이 올라오지만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예상해서 3,500만원의 추경을 편성한 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상을 했다기보다 이 부분은 미리 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해서 미리 올려놓은...   
박정권위원    이것 집행은 10월쯤 되겠네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이것은 올해 안에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집중호우, 태풍이 끝나고 나서 공사가 진행된다는 거죠, 보수 개선공사가? 저수지든 농로든 농수로든 그 부분이 지금 추경 시기와 맞냐? 어차피 다 끝나고 나서 공사가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아래쪽에 망월지 보존·발전 장기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장기개발계획이잖아요, 저수지를?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지금 용역을 해야 내년부터 계획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용역기간이 조금 길 것 같습니다. 장기개발계획이라고 넣은 이유는 생태조사도 해야 되고 두꺼비가 내년 2월에 산에서 내려와서 산란을 하고 올라가는 게 4월 초파일 지나고 주로 비 오는 날 올라간다 하니까 그것까지도 다 조사를 하고 기후환경이나 토양, 토질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다 조사를 하는데 10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기존 기정예산에 2,000만원은 환경보존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이것은 5년마다 하는...   
박정권위원    하는 것이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여기에 2,000만원하고 지금 이 5,000만원하고는 완전히...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입니다.
박정권위원    완전히 다른 부분인 거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그린스타트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 감액되었거든요, 맞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200만원.   
박정권위원    200만원 감액되고 위에 홍보물 제작은 증액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 깔끔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그린스타트 부분은 금년에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을 실시했는데 목표세대를 시에서 정해 주는데 300세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96세대로 목표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었는데 이 부분을 사무관리비 쪽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이유는 멀티탭이나 종이호일 등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홍보물품을 지급합니다. 그 부분에 신청세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행사운영비는 홍보 초과했기 때문에 안 쓸 거니까 100만원씩 목을 달리 해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종훈위원님!
백종훈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 안 하셔도 됩니까?   
백종훈위원    예.
○위원장 김태우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쭐게요.   
   312페이지 상단에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20억원 있잖아요. 설명서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162억원 정도 되고 이번 추경에 20억원 확정내시가 되어서 기금 10억원, 시·구비 5억원씩 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총사업비 162억원 중에 기금과 구와 시비 부담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 예산의 부담률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전체 162억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년위원    예.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31%입니다.
김성년위원    구 자체 예산이?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51억원.   
김성년위원    51억원 구 자체 예산이?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설명서에 따로 있지 않아서... 이번에 처음 설명서에 제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총사업비는 같고, 그리고 여기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는 얘기는 지역에서 초여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거라서...   
   그런데 그때 예측하기로는 기금이나 시비의 내시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51억원의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주차대수가 총 134면 정도 되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사업비 대비하면 굉장히 높죠.   
   여기 설명서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사업내용에 보면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등 1차년도 예산 반영 그리고 확정내시 반영 해서 20억원 되어 있는데 실시용역까지도 이 20억원에 포함되었다는 예긴가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지금 20억원 예산은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김성년위원    아, 설계용역 20억원이에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162억원 되는 공사다 보니 실시설계용역도 20억원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보통 실시설계를 하면 실시설계용역이라고 예산서에 기입하지 않으시나요? 시설비 해서 건립으로만 20억원을 하니까 저는 도대체 제 기억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실시설계용역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를 이번에 반영시키는 거니까 예산상으로 보자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시장에 사람들이... 혹시 할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제가 얘기할게요.
   그런데 예산으로 보자면 지금 이것은 사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한 번도 우리 예산에 여기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경우에 이 예산서를 보기 전까지는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는 것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162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6월이었나요? 초여름에 이미 설계는 아니겠지만 기본단면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단면, 확정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미 상인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들었고,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공영주차장 건립을 자기가 한 치적인양 선전을 벌써 초여름에 다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관을 하고 있는, 물론 돈은 기금하고 시비가 훨씬 더 많지만 구의회 의원들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죄송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께라도...   
김성년위원    아니에요. 지역구를 떠나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신매시장이 제 지역구라서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시장이었어도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역구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20억원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2는 우리 돈이 아니긴 합니다. 자체 예산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지상으로 올라오든 지하로 내려가든 우리 구에서 51억원이라는 돈을 3년 동안 나누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결정을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실무적으로든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들어오니까 상권활성화에 좋구나 해서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과연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들어가는 게 적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과 의회가 견제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협력관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중기청인가요, 신청하는 게?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거기에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동의까지는 안 되더라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신청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역적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업을 구상하고... 물론 이때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구상하시면서 그런 정도는...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많은 국시비를 따온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어떤 흐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보니까 아직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단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기는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것이 162억원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체 의원들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수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박정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동물보호사업하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해서 두 사업 다 대구시 수의사회에 위탁하고 계신 거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아직 예산이 크진 않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예산이 어떻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시에도 지금 동물보호 조례가 만들어졌고 동물에 대한 인식이... 사실 모든 사물, 모든 생물에 대한 인식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특히 요즘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동물에 관련된 인식이나 정책적인 방향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는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 인식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아주 쉽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같은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반려동물 테마파크나 반려동물 무슨...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욕구가 그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여서 우리는 이 사업을 단지 위탁만 주고 맡겨놓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꼼꼼하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과에서 챙기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떠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일단 수의사회에서 지금까지는 큰 그것 없이, 또 민원인도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수의사회에서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년위원    그것 관련해서 요즘 캣맘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과 같이 사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수의사회가 몇 개 구·군을 담당하는지?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지금 3개 구·군...   
김성년위원    3개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떤 데서...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다른 데서 하는데 저희가 하는 수의사회나...   
김성년위원    수탁기관이 수의사회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물보호 혹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수성구가 잘하는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암컷과 수컷이 중성화 수술하는 방법이 아예 다르고, 회복하는 시간도 다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두 가지 면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의사회 위탁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국비, 시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동물보호사업은 시비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국비, 시비 이렇게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부담하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이 크지 않고 동물보호사업은 전체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 빼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60%를 차지해요, 그렇죠? 큰돈도 아닌데 왜 굳이 내시를 받아서 해야 되나 하는, 거기에 얽매여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조직도를 보니까 한 분이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담당하는 업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농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많더라고요. 과연 그랬을 때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이런 데 대한 고민, 우려가 있고요.
   동물보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는데 예산서에 이 사업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동물보호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에 상위 사업명이 뭐죠, 단위가? 뭐냐 하면 축산업 진흥 및 가축방역.
   사실 좀 그렇죠, 방역이라고 쓴 데 대해서. 옛날 언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다면 어떤 사업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구청의 전체사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것 조금 전에 박정권위원이 질의를 다 하셔서...      망월지를 5,000만원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10개월인데 5,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안 그래도 타 시·도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용역비를 조사해 봤는데 조금 더 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으로...
김성년위원    그러면 여기에 생태공원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뭐 할지 아직 확정은 아니고...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난 상반기 때 여기가 시끌시끌 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아직도 그런가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지금도.   
김성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망월지라는 곳이 언젠가부터 두꺼비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여기가 여러 명으로 나누져 있는 사유지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사유지 80%입니다.
김성년위원    80%가 사유지고 그리고 실제로는 수리시설로 되어 있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수리계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수리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든 보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이라고 넣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장기발전계획?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여기에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뭐가 좋을지 그것은 용역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김성년위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긴 하네요? 진짜 생짜 연구용역이네요?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그런데 2009년에, 2010년에도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있었죠.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그때 2,000만원 용역비로 용역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는 기본으로 있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넓게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제가 생짜 용역이라고 한 것은 기초자료가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뭘 할지에 대한 그것 없이 그냥 일단...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그것은 보존을 하면서, 아무래도 도심에 이런 보존을 하기 위해 생태공원 쪽으로 얘기가 나오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요. 앞에 있던 부서들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뒤에 가서 도시국에 여쭤볼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하긴 한데 너무 과다한 것도 문제가 있어서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실한 용역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김영애위원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32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라고 사용료, 통신료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오토바이 타고 명함을 많이 안 뿌립니까?
김영애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칙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마는 대부분 대포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리가 곤란하고 또 이것이 막 뿌려지니 미관상 좋지도 않고 던지면 어떤 사람들은 각에 맞아서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자동경고발생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전화번호로 3초에서 10분 단위로 계속 전화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귀찮아서 못 베기죠. 영업도 안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기대되는 효과는 아무래도 근절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근절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영애위원    그러면 그 방향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다음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안전총괄과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    과장님, 저는 저의 지역구라서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황기호위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5억 5,000만원 예산에서 작년에 3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이것이 안전마을 가꾸기 시에서 3년간 보조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2억원, 올해 3억원, 내년에 5,000만원.   
황기호위원    올해 2억원이죠?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3억원, 2억원, 5,000만원입니다.
황기호위원    작년에는 부서에서 직접 했고 올해는 보니까 경북디자인센터에...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대구경북 시출자출연기관.   
황기호위원    시비니까 시에서 경북디자인센터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부서에서 진행과정까지 설명을 받았는데 작년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예산 3억원이 이것처럼 추경에 올리듯이 갑자기 예산편성 되어서 날아오니까 돈은 써야 되고 이 3억원을 막 뿌렸어요. 디테일하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아쉬웠다 하면서, 올해는 초부터 시작해서 담당자인 김상호 팀장님이 계속 붙어서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사업비가 달라져서 디자인센터에서 적극성 없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최근까지도.
   어제 보니까 90% 가까이 도시디자인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개략적으로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건설과 과장님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환경정비 포장 같은 것은 건설과장님이 많이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개로 사용하고, 진짜 이런 자금을 잘 써야 된다 말이에요. 이 2억원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부터 연말 되기 전까지...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돈이 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늦게 오다보니까 이런 과정인데 진짜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올해하고 내년에는 정리기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주민들 스스로 지속적인 마중물 역할을 이 사업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축제라도 하나 만들든지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디자인센터에 얘기를 해서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영애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김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2페이지요, 여기에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개선비가 있는데요, 사업대상자가 만촌월드메르디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여기보다 더, 10년 이상 된 놀이시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올해 시에서 자기 들 돈 1억원 정도 가지고 각 구·군에 신청을 받았어요. 현재 우리 구에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이하 10년 경과한 아파트가 86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다 발송했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20%를 자부담해야 됩니다. 아파트가 전부 노후되고 소규모 아파트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4개 구에 1개씩 하는 걸로 해서 우리 구는 한 군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김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냥 인사치레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름철에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부서가 교통과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만큼 일 해결하는 데 열정적으로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유지보수나 이런 것 늘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관리도 증액해서 조금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예산인 것 같더라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가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 시범사업 해서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전액 구비사업으로.   
   그런데 초등학교 1개소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든 의문이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치나 이런 게 필요하겠는데 초등학교 1개를 하는데 2억 5,000만원이나 드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돈이...
○교통과장 윤희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가 34개 정도 있습니다. 실제 학교에 가보면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다른 교통시설물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데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벗어난 지역 예를 들어서 구역을 벗어나서 집까지 갈 동안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동천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청구빌라 부분에 보면 도로가 좁아서 인도 설치가 안 됩니다. 좀 시급한 것도 있고 해서, 어차피 교통시설물은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합니다마는 색다르게 학부형들도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1,200여 명 정도 됩니다마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 전부 다 설문조사를 받아서, 집에서 학교까지 등굣길 표시하고 등굣길 상에 시설물이 무엇이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다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천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동천초등학교에 보면 학군 바운더리가 가장 넓습니다. 범어3동 전역하고 범어2동 일부, 수성4가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저층 주택지 학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3개년에 걸쳐서 학교당 1억원 정도로 해서 전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를 포함한 주민들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사를 반영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꼭 그렇게 돈을 많이 쓴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사실 요구는 이것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TF를 구성해서 실제 현장을 나가보고 과속방지턱도 있고 도막형 포장도 있고 그다음에 유색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인건비도 2,000여 만원 잡아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등굣길이 5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학부모들도 배치하고, 학교와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고학년 아이들이 봉사활동 식으로 해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학년 아이들 보행유도도 해서...   
김성년위원    그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것은 인건비고요. 실제 도막형 포장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김성년위원    아까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겠는데, 사실 재정의 여건이라는 게 있는데 시범사업인 거잖아요. 시범사업이라는 게 이후에 3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교통과장 윤희훈    전역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유치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실 한 군데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바로미터가,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데...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유색 그것을 설치하고 이러는 데 원가가 정확히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돈이면 학교도 많은데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여러 군데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시범이라고 해서 돈 많이 넣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나중에 1억원 이하로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는 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니까 실제 구역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학군 바운더리가.   
   예를 들어서 수성초등학교, 들안길초등학교, 남양학교 그 부분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는 바운더리가 상당히 넓고, 아마 한 학교당 내년부터 1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시설물이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외 통학로에 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아마 지역이 넓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2억 5,000만원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하는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세부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이 학교의 거리나 통학로 거리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수성구에는 안심통학로사업을 명명했습니다마는 한 학교에 그치는 게 아니고 3개년에 걸쳐서 초등학교 전체 학교에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것 같으면, 34개 학교가 있으면 순차적으로 하면 마지막에 걸리는 학교는 지금 1학년인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고쳐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산상 다 한목에 편성할 수 없고...   
김성년위원    어린이 통학로 예산을 1년에 10억원씩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김성년위원    그 외야 서너 개 학교에 10년이 걸린다 치면 마지막에 걸리는 학교는 10년 뒤에 하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교통과장 윤희훈    3개년에 걸쳐서 10개 학교씩.
김성년위원    10개 학교씩?
○교통과장 윤희훈    예, 3년 내로 완료할 생각입니다. 대충 생각하는 게 학교당 1억원 정도...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명수    건축과장 김명수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7월 25일 자로 왔습니다.
황기호위원    간단하게, 이 추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자료를 하나 부탁할 게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황기호위원    지금 MBC에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가건물인 셈이죠?   
○건축과장 김명수    가설건축물로 나왔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것 승인까지 자료 참고하게 주실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게 공원하고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부지에 가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그 선까지 자료 좀 주세요.   
○건축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김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많이 피곤하실 텐데 페이지가 34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수성구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영애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2차 추경안에 계상할 긴급사항이 아니라 본예산에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긴급한 파손된 인도블록 정비가 시급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긴급히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들 긴급보수비로 연간단가 계약된 업체에서 민원 들어온 데 대해서 보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많이 심한 부분은 발견되는 즉시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억원이면 1억원 이런 구간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이 보도가 지금 20년에서 40년 이상 노후된 보도가 상당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민원 들어오는 것 지금같이 그런 식으로 체계적이지 않게 관리하기보다는 용역을 줘서 수성구 전체를 노후된 보도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상위 계획하고 중복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하에 노후 하수관거나 이런 노후 시설물이 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국·시비나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 그 자료로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김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영애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아까도 다른 과 질의를 드리면서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들으셨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지금 도시국도 보면 그런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한테도 제가 추경 때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한 사업이냐라는 질의를 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도 포장과 관련해서.
   그런 의문점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사실수성구에 4만5,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넓은 토지에서 어디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 주민들은 원하는데 더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이 원하는 지역임에도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먼저 정비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신다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이나 드는 돈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렇게 얘기는 하시던데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하셨는데 이 계획을 꼭 수립해야 되는 건가? 차라리 그전에 지금 민원이 들어온다고 처리하고 들어온다고 처리할 게아니라 1년이면 1년 기간을 정해놓고 여러 가지 민원, 사실 민원이 들어온다고 바로바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서 기준점을 사실 마련해 놓고 어떻게 보면 그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행정적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그게 꼭 그 기준점을 마련하고 기초를 다지는 게 1억 5,000만원이라는 용역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건설과장 김홍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바로 결정을 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님 동 방문 시에 항상 제기되는 민원이 인도블록 개체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오셨고 저희들 답변은 어떻게 했냐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예산 확보해서 공사 한 경우도 있지만 또 못 해 드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공무원이 물론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지만 전 지역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노후 하수관로 자체를 노후도로를 따지려면 전문 CCTV 같은 것을 넣어서 조사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점이 아마 이런 것을 수성구에서 처음 하는 용역이지만 전국에 이런 용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니까 용역비가 이 정도 있어야 조사용역이 된다 하는 그런 기준도 저희들이 잡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항상 신문에 연말 되면 저희들은 정당한 예산 집행을 해서 연말에 보도 정비 공사를 하면 신문에 보도되기를 예산 남으니까 공사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불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김성년위원    연말에 많이 하긴 해요.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홍일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집행, 투명한...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효율적인 계획과 집행을 하고자 한다는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그 방법으로 연구용역인가 그리고...   
○건설과장 김홍일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조사용역입니다.
김성년위원    어쨌든 조사용역이나,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설과장 김홍일    1억 5,000만원, 제가 생각하기에 우선은 많아보이지만 이걸 조사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그냥 순서만 정하는 게 아니고 이 비슷한 유사공사가 곧 시행되는 이런 지역 그런 데는 또 제외를 해야 되고 하는, 아까 교통과에서 학교 주변 정비하는 이런 것도 같이 조사용역에 포함해서 그런 비슷한 공사가 있는지도 파악해서 용역결과물을 받도록 하는 그런...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게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에 대한, 예산이 들 것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건설과장 김홍일    타 지자체에 이런 비슷한 용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원가조사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신 건 아니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런 것은 아니고.
김성년위원    이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일단 여전히 용역이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긴 한데 이번에 2회 추경을 보면 용역이 굉장히 과잉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금액도 그렇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1억 5,000만원 아깝지 않도록 용역 진행을 해서 오히려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만들어지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되겠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게 목적입니다. 그걸 해결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렇더라도 연초에 청장님께서 동네 다니시면 바로 면전에서 민원 제기하면 청장님께서는 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면 건설과장님은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홍일    그때 용역 결과물을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의원들이 얘기하면 추진 잘 안 하시고 그렇잖아요.
   제가 10년을 의원생활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과장님도 우리 구청에 건설과에 오래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금호강 팔현마을부터 쭉 내려가면서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하시겠다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보니까 작년 2회 추경 때 타당성용역 하셨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마무리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시설비로는 이번에 처음 예산에 반영을 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건설과장 김홍일    지금 타당성용역조사 결과로 75억원 정도로.
김성년위원    75억원? 이번에 올라온 게 3억원입니다. 그렇죠? 3억원이 전액 구비던에 75억원도 전액 구비인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국토부...
김성년위원    사업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일단 설계비는 저희 구비로 시작을 하고...
김성년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혹은 생각하고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선에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김홍일    100% 국비로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김성년위원    100% 국비요? 되겠어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왜냐하면 금호강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가 하천에...
김성년위원    그래도 그 국가 하천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사색 있는 산책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수성구가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100%로 잡고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김성년위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없습니다. 참고로.
김성년위원    만약에 안 되면 총사업비 75억원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느 정도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그런데 지금 유사사례로 바로 인근에 동촌...
김성년위원    왜냐하면 이게요, 아까 제가 경제환경과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2018년 2회 추경 때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타당성용역.
김성년위원    예, 타당성용역. 그때까지 만 해도 이 사업이 얼마나 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몰랐습니다.
김성년위원    75억원이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3,000만원이라는 돈이기 때문에 통과가 됐고요. 용역은 시작이 됐고. 해 보니 7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걸 하겠다고 하시는데 3억원만 해 놓으셨지만 75억원이라는 전체 사업비 총 금액은 있지만 이걸 이후에 국비를 얼마나 받아낼 것인지, 여기에서 자체 예산은 얼마나 우리가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업 시작하면 나중에 자체예산으로 감당까지는 아니겠죠, 많은 부분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건설과장 김홍일    그렇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최소한 60%는 국비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참고로 역 구간에 대구시에서...
김성년위원    저는 75억원이라는 돈을 100% 다 구비로 자체예산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에 따라서. 진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런데 여기 팔현마을에서부터 금호강변으로 쭉 걸어가는 산책로를 조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그 동네 살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홍일    현재는 제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김성년위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지금 구청장께서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사색, 명상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관광과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우리가 금호강변에 기존에 있는 자연환경을 해치지는 않겠지만 길을 또 산책로를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더 다니도록, 지금 사실 거기에 얼마나 다니는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만 과연 만드는 게 7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사업인가?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제가 답변 좀...
김성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김홍일    이 사업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인 매호천, 욱수천, 남천이 지금 산책로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호천 말구에서부터 금호강변 쪽으로는 산책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팔현마을까지. 그다음에 팔현마을에서 또 인터불고호텔, 그다음에 화랑교까지. 자전거길도 끊겨 있습니다. 그 구간은.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산책로로 연결했을 경우에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금호강변은 자연적인 환경이 상당히 수려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가보고싶어 하는 충동욕구는 많은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대편 동구 쪽은 도심이 접해 있기 때문에 거의 금호강변이 100% 거의 개발이 다 된 상태인데 우리 수성구 쪽은 농지가 접해 있는 관계로 개발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했을 경우에 매호천, 욱수천 이런 도심 속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나게 이용할 겁니다.
김성년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으니 제 생각도 말씀드릴게요.   
   욱수천, 매호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느냐가 차이인 거거든요. 자,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매호천이나 욱수천, 남천까지는 그 하천 바로 옆이 다 주택지입니다. 그렇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저녁에 잠시라도 산보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욱수천이나 매호천 가면 날씨 좋을 때 저녁에 가면 사람 되게 많아요. 불도 잘 켜놓고 환경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산책로를 거닐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잠깐이라도 나와서 운동하고 산책할 수 있는,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나 오늘 시간 한번 내지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남천까지 가서 남천에서부터 팔현마을까지 올라오는 그 길을 걸으려면 트레킹 정도를 해야 돼요. 그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인구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을 것이냐?
   지금 거기 자전거도로 얘기하셨는데 자전거도로가 있지만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타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아요. 주말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이만큼의 돈을 들일 거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저녁에 잠시 나와서 운동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려면 사는 곳, 정주하고 있는 곳 근처에 산책로가 있어야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팔현마을 그 앞에 만약에 좋은 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수성구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정주하는 지역에 가깝습니까, 동구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이 정주하는 지역에 가깝습니까? 동구는 다리만 건너오면 거깁니다. 맞죠? 그렇거든요.
○건설과장 김홍일    예.
김성년위원    우리가 거기 행사 1년에 한 번씩 보름 행사하지 않습니까? 수성구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사람들 말고 그냥 이런 행사를 한다더라, 정월대보름이니까 이런 행사를 한다더라 하고 오는 사람 중에 수성구 사람도 많지만 동구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그 지역은 시지권에 있지만 차를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미 그 트레킹 출발지인 팔현마을 쪽으로 걸어서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걸어가야 되죠. 대중교통이나 차를 이용하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실.
   물론 반대편으로 남서쪽으로 얘기하시지만, 어느 누가 시지 사는 주민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여기 사색 있는 산책로를 만들놨기 때문에 걸어가자고 해서 10 몇 km, 20 몇 km를 날 잡아서 걷는 사람이 그게 사색 있는 산책로일까요? 오히려 사색 있는 산책로는 저녁에 잠시 나와서 걸을 수 있는 욱수천, 매호천이 사색 있는 산책로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김홍일    말씀드릴까요?
   매호천은 3.08km고 욱수천도 3km 정도입니다. 3km가 좀 안 됩니다. 제가 하천 공사를 직접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유심히 보고 있는데 욱수천 주민들은 대부분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욱수천 따라 하류까지 와서 어디로 가시냐 하면 경산 남천으로 올라가십니다. 대부분이 지금까지는. 경산남천으로 끝까지 갔다가 오신다고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김성년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일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홍일    대부분이 경산 남천으로, 제가 거기서...
김성년위원    거리가 얼만데 아침에 그거 진짜 운동하겠다고 마음 먹고 하시는 분들이죠. 잠깐 나와서 산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건설과장 김홍일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만큼 안 가십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하신다고요?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홍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동촌유원지에서 팔현마을까지 단절된 자전거 산책로길 조성사업 1.5km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국비 8억 5,000만원을 받아서 35억원 총예산을 계획으로 대구시에서도 전액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자전거 도로를요?
○건설과장 김홍일    거기는 자전거길이 단절되기 때문에 자전거길하고 산책로하고 겸용사업을...   
김성년위원    자전거도로하고 겸용을 하신다고요?   
○건설과장 김홍일    대구시에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길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사색 있는 산책로와 연관이 되나요?
○건설과장 김홍일    저희들은 전용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이고 대구시에서는 자전거 플러스 산책로.
김성년위원    여기에 산책로를 만든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건설과장 김홍일    단절된 구간 때문에 민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인터불고 앞으로 해서 팔현마을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대구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공사가 되고 저희들 바로 인접해 있는 산책로를 하면 완전히 자전거길하고 산책로가 다 100%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너지효과는 클 거라 판단됩니다.
김성년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설과장 김홍일    랜드마크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계획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여기에서 하는 거죠. 이후에 잘하겠다는 말씀은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상상 이상으로 잘 만들 겁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 전국에 그 자전거도로 닦을 때도 다 잘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누가 이용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범어천에 복개구조물 환경구조개선사업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범어천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다마는 복개...
황기호위원    총사업비는 9억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홍일    예. 그게 복개구조물 양쪽으로 복개되어 있고 중간에는 미복개되어 있는 그런 구조 형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복개되어 있는 구조물 하부에 뻘 같은 이런 게 물이 고여 있고.
황기호위원    그럼 준설을 한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김홍일    준설을 다 해 내고, 그 길이가 300m입니다. 그럼 양쪽으로 합치면 600m 되지 않습니까? 그 600m 전체준설을 다 해 내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을 전체 해서 물이 아예 보이지 않도록 배수가 그대로 물이 빠지도록 그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제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양쪽에 준설을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지금 중앙에 수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주역할은 지금 중앙에서 평상시에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홍일    예.
황기호위원    양쪽은 아마 장마철이라든지 용수가 많을 때 거기로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타설하면서 지금 있는 수로의 높이보다 훨씬 높게 해 줘야, 항상 그게 건조된 상태라야 깔따구라는 게 발생이 안 되거든요. 서식지가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은 수로 바닥 높이만큼 같이 한단 얘기 아니에요? 같이 가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건설과장 김홍일    그것보다 낮게 할 겁니다.   
황기호위원    낮게 해 버리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 하게 되면 역효과가 안 날까요?
○건설과장 김홍일    근데 그걸 검토를 저희들 생각으로만 검토한 게 아니고 용역을...
황기호위원    일단 용역은 했겠죠. 제 생각에는 저도 주변에 환경과에 관련된 교수님한테 자문도 구해봤는데 지금 수량이 문제지 수량이 지금 같으면 양쪽에 준설하고 난 후에 콘크리트 타설을 좀 높게 해서 평상시에는 딱 마르게끔, 건조된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아니면 지금보다 낮든지 같은 수위라면, 수량은 적은데 폭이 넓어지면 물이 고여있을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홍일    위원님 그 용역을 하면서, 이 시설물이 대구시 시설물입니다. 구조물은. 하천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황기호위원    일단은 제가 계획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시간 끌면 안 되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육정미위원    완전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육정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수성구 보도정비 기본계획수립신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육정미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차도로 옆에 있는 보도블록 그걸 정비해야 되는 보도블록을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수성구 관내 우리 지역 내에 어떻게 공사했으며 언제 할 것인지 이런을 조사를 한다는 뜻인가요? 이 사업 조사용역이라는 것은?
○건설과장 김홍일    보통 사업이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전체를 현장에 일일이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노후도나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육정미위원    그럼 거기에 혹시 건설과에서 점자유도블록도 하죠?   
○건설과장 김홍일    합니다.
육정미위원    지금 수성구 관내에 점자유도블록 저도 민원 두 번인가 드렸는데 엉망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같이 조사를 합니까?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홍일    그건 설계를 할 때 점자블록은 법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들어갑니다.
육정미위원    쭉 가서 전봇대에 부딪히게 하는 거. 쭉 가서 도로에 뚝 떨어지게 만들고. 그런 민원 드렸잖아요. 거짓말 아닌데.
   (웃음소리)
○건설과장 김홍일    의외로 우리 수성구가...
육정미위원    그건 재요청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보도환경이 상당히 뒤쪽에 소방도로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보도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걸 저도 깨닫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어쨌든 그런 조사를 한다는 뜻이지요?   
○건설과장 김홍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점자유도블록 잘못돼 있는 것도 같이 한번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홍일    예.   
○위원장 김태우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뵙게 되네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예산서 356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 중에 녹지공간 시설물관리에 수목경관조명설치 1억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성년위원    확인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성년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범어천 거기 천변 길에 가로수 있는 거기에 빛의 거리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빛이네요?
   그 경관을, 조명을 가로수에 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밤에도 잘 보이게 한다. 그래서 산책로에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다니시기에 훨씬 더 좋게 한다 이런 걸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성년위원    몇 가지만 여쭐게요. 밤에도 이렇게 수목에다가 불을 비추면 수목에는 영향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그 부분은 이미 여러 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그러한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김성년위원    큰 지장은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굳이 여기에 1억원이나 들여서 범어천변에 빛을 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것은 두산폭포 바로 옆에 있는 수성못역에서 어린이회관 방향으로 녹지대가 범어천 양쪽으로 8개 블록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성못역에서 트럼프월드까지 3개 블록은 현재 투광등이 되어 있습니다. 45와트짜리 투광등이 나무로 쏘는 게 170개 가량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김성년위원    투광등이라는 게 밑에서 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나무를 상향등으로 쏘는 건데 이번에 하는 것은 이 3개 블록 다음에 2개 블록. 즉 트럼프월드에서 황금역까지 2개 블록에 145개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김성년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거리는 잠시만요.
김성년위원    대략... 가늠이 안 돼서.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약 450m 정도.
김성년위원    거기에 145개의 투광등을 쏜다?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예.
김성년위원    범어천변 여기 밤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범어천이 조성된 그 밑을 한번 걸어보면 산책로가 우측편에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치된 지역하고 설치되지 않은 지역하고는 굉장히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걸어보면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김성년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거는 다니시는 분들이 많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고요. 오히려 냄새난다. 그리고 길이 정말 한쪽으로만 되어 있거나 이래서 보행하기 정말 힘들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차라리 건설과에서 이 돈 가지고 산책로를 하나 더 만들든지 거기에 계속해서 냄새난다, 더럽다라는 민원 수차례 내려오는데 그거 정비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아요? 뭐하러 등을 쏘십니까? 여기에다. 사람도 없는데. 보기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저희들은 실제 밤에 이게 설치된 지역을 가보면 경관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누구를 위한 경관이냐고요. 그게.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이게 실질적으로 수성못이나 주변에 이용객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린이회관까지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런 데 돈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안 되겠지만 맨날 냄새난다고 민원 나오고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든 깨끗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빛 비춰서 모양 좋으면 그거 누가 좋은 거예요?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지나가면서 수성못 가는 사람들한테 빛 비추는 게 그 사람들 눈에 경관 좋은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뒤에 도시디자인과 지나가버려서 못해서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행정국장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못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의원생활을 10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추경 예산안 같은 경우에 예결위원이어도 예산 잘 안 보고 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여기 와서 귀동냥하고 이렇게 보면서 질의하고 이렇게 사실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들 중에 눈치 채신 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근데 이번에 3일 동안 밤에 계속 와서 예산서 다 봤어요. 왜 본 줄 아세요? 제가 보기에 너무 납득이 안 되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 있나?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 산책로에 75억원이나 들여서 산책로 만들겠다고 하고 거기 냄새나서 사람들도 잘 안 다니는데 맨날 민원 생기는데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서 한쪽 편만 사람들 다니는 길에 지나가는 차에서 보는 사람들 경관 좋으라고 1억원이나 들여서 조명 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연구용역도 마찬가지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그 질의드렸었잖아요. 잉여금 문제 얘기하시는 거.
   우리가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러는 건가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딱 정해지면 그 사업은 그냥 가요, 그냥. 얼마나 검토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구청장님 방향이 이 방향이다 하면 이쪽으로 그냥 쭉쭉 가요.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처음 오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조금 잘못됐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김성년위원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곳하고 안 들어오는 곳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밑에 물 흐르는 쪽에 말입니다. 물 흐르는 쪽에 밝으라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차량으로 다니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는 거지 밑에 걸어다니는 운동하시는 분들 밝으라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답변은 제가 보니까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실제로 저도 여기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 어제밤에, 도시국장님계십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밤에 찍어보냈는데 사실 불을 밝히는 쪽하고 안 밝히는 쪽하고는 보기에는 밝히는 쪽이 참 좋습니다. 실제로. 이따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장님 그렇게 우리 차량이나 걸어다니는 구민들이 보기 좋으라고 경관상 하는 거지 밑에 운동하시는 분을 위해 하는 거는 아니다.
   저도 가끔 어린이대공원에서도 TBC방송국 건너편까지 저도 걷습니다. 걸어보면 지금은 냄새는 많이 안 납니다. 냄새는 별로 안 나고 다만 불편한 게 한쪽에만 되어 있으니까 아까 김성년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조금 좁죠. 그러니까 풀이 나오고 이러면 두 사람이 교행이 잘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풀을 좀 베어달라고 얘기했는데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한번 보시고, 경관은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토지정보과장 권영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우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보건행정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태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아까 세무1과하고 2과하고 장려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격려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도 얘기 안 해 주면 섭섭하다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도 작년에도 상 받고 올해도 상 받고 늘 뭐 심심하면 상받더라고요. 보건소도 축하드립니다. 또 안 하면, 소속인데도 얘기 안 해준다고 할까 싶어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전영태위원님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마무리 한번 해 봅시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문화체육과장 신형묵입니다.
육정미위원    너무 피곤하시죠? 저도 집중력이 짧아서, 참 지구력이...
   아까 저한테 이걸 주셨습니다. 그렇죠? 투자심사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저는 축제가 자체심사인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시·도 심사라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기간도 안 맞는데 어떻게 했냐 하니까 어떻게 중간에 했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시에서 받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게 기획실을 통해서 오거든요. 기획조정실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첩된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기획실한테 온 공문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원 공문요?   
육정미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요. 그거 지금 주십시오. 저희들 조정할 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지금 연락해서 바로 빼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바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질의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육정미위원님 됐습니까?
육정미위원    예. 됐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문화체육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아까 육정미위원님께서 제2구민운동장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에 대해 제가 승인에 대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르면 일반투자심사의 경우 구 자체재원 20억원 이상은 구 자체 심사로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제2구민운동장은 전액이 구비라서 아까 자체심사가 타당합니다. 적합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지난해 10월 임시회 시 승인을 받아서 예산승인 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업무 착오로 사업별 설명서에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육정미위원    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예산은 2차 추경에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2차 추경은 10월 이후에 벌어진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아니요, 추경 전에 이걸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승인을 받고 예산은...
육정미위원    2차 추경에서 예산이, 전체 본예산에 성립됐어요. 큰 예산이. 퉁 예산이 성립됐었잖아요. 그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 예산은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절차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먼저 받은 게 확실하고요.
육정미위원    10월에 받은 거 확실하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자꾸... 제가 의외로 성질은 욱하지만 꼼꼼하게 따져나가질 않거든요. 말로 하고 치우는데, 너무나도 모두들 지쳐있기 때문에 이러고 싶진 않은데. 앞에 타당성조사 하시고 난 다음에 2017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 2차 추경에서 전체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육정미위원    예. 제가 의문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잠시만요.   
육정미위원    그 사이에 직원은 이거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10월 임시회 때...
육정미위원    10월이라고 하면 2018년 임시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2018년 10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동시에 그후에 예산 승인이 이루어졌다. 같은 임시회 때. 거의 근데 회기는...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아참,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이라는 것은 투심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되는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그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육정미위원    저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쭤본 거예요. 맞다고 하셨고,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제2구민운동장 건에 대해서 맞고요. 모든 사업에 맞는 건 아니고요.   
육정미위원    모든 사업에 맞는 게, 일단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해당이 안 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육정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예산편성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낼 수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예,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두산...
육정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두산레포츠센터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육정미위원    두산레포츠센터 말씀하신 모양인데 두산레포츠센터는 투심을 받기 전에 예산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그 자료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아니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자체가 저희들한테 본 정보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거짓 정보를 준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에 와서 이미 서류로써 지적된 문제에서 사실 그것만으로도 큰 문제거든요.
   서류가 잘못 오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국·과장이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의회에서의 직무태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충분히 다 이해한다 치더라도 이미 서류로는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그 설명을 뒤늦게 한다고 한들 무엇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갖다주시면서 자료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 말조차도 제가... 여기까지 합시다. 더 잘해 나가면 되니까, 우리가. 일단은 그것만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우    문화체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아, 예. 제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아까 육정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수성멀티스포츠센터 입지용역 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걸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요즘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생활체육시설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쪽에 해 달라는 민원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고요. 욕구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 4개를 같이 용역을 주면 효율성, 예산 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효율성이 있고 그다음에 조기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용역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타당성이 이 지역에는 어느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정해지면 사업하기가, 나중에 지나면 부지도 상승하고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수월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거거든요. 제가 답변을 잘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님 잠시 답변석에 서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김성년위원    본질의 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웃음소리)
   예산서 325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또 하나의 연구용역이 있어서 드립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5년 해서 2억 3,500만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두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도 보고 우리 관련 조례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조례도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도 이 진흥계획이라는 게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간략하고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가조사용역을 지난번 본예산 때 용역비를 계상하셔서 원가조사용역을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위사업으로 5년이라고 하더라도 단위사업에 2억 3,500만원이라는 연구용역비는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최근에 들어와서 문화적 가치로서의 디자인이 부각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6년도에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각 지자체에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김성년위원    과장님, 길게 하지 마시고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뭐를 담는지 그걸 얘기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진흥계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의 정책의 비전과 전략의 제시라든지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통합마스터플랜 실행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차별 공공디자인 분야의 사업 및 제도 개선 이런 종합적인 사항들이 다 들어갑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거기에서 말하는 공공디자인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공공디자인의 범위는 우리가 주로 공공시설건축물부터 해서 대중교통시설, 편의시설, 하천, 공원, 도로, 모든 공공적인 분야는 다 해당됩니다.   
김성년위원    우리 도시는 이미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공공건축물 등이 물론 새롭게 지어지거나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건축물이나 시설물들은 이미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죠.
김성년위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연 이런 게 필요한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미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고...
김성년위원    여전히 저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 공간에 있어서 디자인이라는 개념, 전체를 바라본다는 건데 전체에서 우리 공공이 갖고 있는 영역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적 영역을 제외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뭐 상당 부분이 공공적인 영역이라고...   
김성년위원    사적 부분이 더 많죠. 사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물론 사적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일상생활 하면서...
김성년위원    이게 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도시유일성하고 연계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뭐 연계 안 된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법정계획으로 5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법적으로 이걸 진행계획 5년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법정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 맞춰서 저희들이 올해 7월 2일에 도시유일성 지침도 마련되었고 그래서 제대로 저희들이...
김성년위원    그런데 금액이 2억 3,500만원이면 엄청나게 높은 금액인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거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에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공기가 9개월입니다. 9개월에서 10개월인데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노무비하고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이렇게 해서 2억 3,400만원 정도가 원가분석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 3,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 담겠다는 내용에 비해서 너무 과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것은 책임연구원들의 인건비가 상당 부분이 포함됩니다마는...   
김성년위원    연구용역 다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죠. 어느 거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 우리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뭔지 잘 아실 거잖아요.
   그게 10년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마 그럴 겁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본예산에 향후 10년 계획을 만든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물론 분야가 다르고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또 기간이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수성구 모든 구정 전반, 자연환경 등에 대한 기초조사, 현황 그리고 여기에 현재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 의견 그리고 문제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까지 도출을 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게 이걸로 심사하면 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성년위원    10년짜리 계획을 만드는 데 1억 3,000만원이 들어요. 물론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가조사용역을 하셨다고 하니 명분은 있죠. 그런데 그 용역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디자인에 대한 진흥계획을 5년짜리를 하면서, 물론 그 영역이 넓을 수도 있지만 사실 도시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사실 공공이 앞서나가야 되긴 하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의 공공도시의 디자인을 해하는 것은 사적영역인 경우가 많은데 그 사적영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난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공공의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만큼의 용역을,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게 저는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현재 전국적으로 20곳 정도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성남시 같은 데 2억 9,300만원, 구리시도 2억 9,700만원, 나머지 안양시는 2억 8,000만원 이렇게. 시·군에 또 2억 3,800만원 보령시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김성년위원    마지막에 어디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보령시, 충남 보령시.
김성년위원    자치시·군 말고 자치구 중에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서울 동작구는 2억원, 동작구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규모가 적을 겁니다. 우리 구 전체 공간적 범위는 구 전체가 해당되는데 아마 규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원가분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도시디자인과에...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지금 명품마을조성사업을 과장님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거기 지금 예전에 야시골공원 주변에 그 당시에 할 때 지금 본예산도 없고 계속 추경에도 보면 예산이 없더라고요. 10m 주변도로 10m 도로 확보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로확보는...
황기호위원    거기 민원이 많아요. 차가 양쪽으로 대 있어서 도로 확보해서 한 차선을 주차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본예산이고 지금 추경 여기까지 와도 그런 예산은 전혀 안 들어오고 사업계획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게 제가 그 당시부터 알고 있는 게 10m 도로 확보해서 그 한 라인은 주차선 하고, 지금 소통이 안 돼요. 아트리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 특히 수도암 사찰에서는 측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예전에 나무 심어놓은 것까지 담장을 쳐놨어요. 거기는 교행도 안 되고.   
   저는 계속 본예산부터 해서 오늘 추경까지 보고 있는데 이 예산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당초 저희 수성명품마을 조성사업비가 42억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42억원 범위 내에는 도로 확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 당시에 사업 설명할 때는 10m 도로 확폭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 그렇습니까?
황기호위원    그랬는데 지금 거기 건축물은 지금 우리 건축과에는 아시겠지만 건축물이 계속해서 들어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황기호위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축건물들이 지금도 공사 두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교통 관련해서 민원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예산 잡히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거기서 안 하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도시디자인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우    교통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주차장특별회계 531쪽에 보니까 모명재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과장 윤희훈    시 단위에서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개 구·군에 30억원 규모인데 거의 매칭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지를 물색하다 보니 만촌동에 모명재 앞에 그린벨트지역에 밭입니다마는 거기하고 상동하고 한 필지, 그다음에 두산동 한 필지, 세 군데 있는데 그 조건을 보면 일단은 감정평가로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매도 동의서를 징구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시에 신청을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3필지 중에서 마침 만촌동 모명재 인근 그린벨트지역에 밭 이 지역은 매도 동의는 구했습니다만 당사자인 소유주가 금년 내에 매입을 안 하면 못 하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지금 사실 주차장 부지 매입에는 감정평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이런 게 계류가 돼서 주차장 조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먼저 구비로 우선은 시비 지역이지만 저희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더라도 평수가 좀 됩니다. 12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지를 주차장 부지로 바꿔서 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옆에 모명재도 있기 때문에 모명재 이용객들도 편리한...   
○위원장 김태우    이게 모명재용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목적으로. 사실 모명재 주차장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 주변에 모명재뿐만이 아니고 GB 내에 인근 주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제가 아직 여기 가보지는 못했는데 모명재에는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까? 주차장이라는 공간이. 모명재 안에.
○교통과장 윤희훈    거기 아마 일부 차 몇 대 댈 정도로 있는 것으로.
○위원장 김태우    모명재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거의 한두 대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저는 이걸 보면 모명재가 지금 이제 개관을 하니까 공영주차장이 필요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런데 저희들이 인근 지역에 모명재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 금액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데 필요성이, 120평이면 큰 평수인데 감정가로 해서 예를 들면 GB지만 농지전용부담금 하더라도 주차장을 조성하면 어차피 주차장이라는 건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장 김태우    제목이 모명재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모명재에 주차장 만든다고 생각하고 모명재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제목은 주차장 제목을 붙일 수는 없고 해서 인근에 모명재공영주차장을 했고 사실은 주민들이 예를 들어 돈 받는 거 아니고 무료로 저희들이 개방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모명재가 9월에 개관한다고 관광과에서 서류도 주시고 했는데 계획을 보면 주차장조성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괄질의 시간에 일부러 제일 뒤에 한 이유가 이게 사실은 교통과 것만 아니라 관광과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교통과장 윤희훈    당초에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모명재 쪽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 사실 주차장 조성비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농지전용을 부담하고...
○위원장 김태우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내년 2월까지 모명재는 주차장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아니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면 금년 중으로 바로 주차장을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언제까지 주차장이 완료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되면 실시설계를 거쳐서...
○위원장 김태우    계획에는, 지금 이건 또 다릅니까?
   11월부터 2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교통과장 윤희훈    아닙니다. 저희들 부지 매입을 9월 중으로 완료해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해서 금년 중으로 주차장을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계획서를 보니까, 저희는 계획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월로 되어 있어서, 공사시행까지 해서 2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2년.   
○교통과장 윤희훈    그건 아마 12월입니다. 금년 중으로.   
○위원장 김태우    그래도 또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게 9월에 개관하는 모명재에 주차장은 12월에 생기는 것은 맞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모명재 개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고...   
○위원장 김태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 제가 그래서 마지막 총괄질문을 드릴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명재를 개관한다고 해서 매일 모명재 수강생을 돌리겠다, 당초계획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다는 것을 변경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하면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주차장도 없는 곳에 차는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모명재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촌동 사람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성구에 다른 곳에 오시는 분들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통과장님은 사실 주차장 조성에 대한 것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모명재에 주차장이 없는데 개관은 9월에 하면서 주차장은 없는 곳에 그나마 시하고 이렇게 해서 12월에 어떻게 해 보겠다 이것은 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전부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관련 부서는 관광과에서 먼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임대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하면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못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못 하는 그런 형편인데, 특별회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해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면 모명재를 찾는 주민들도 편리하고 기존 사시는 분도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제가 모명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걸 어제 확인하면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다시 또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정회 후, 그럼 일단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부위원장,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애    부위원장 김영애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399쪽 회의중계 설비 및 로비 음향정비 1,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사무실 및 1층 로비 환경정비 2,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기획조정실 소관 181쪽 동주민 분권아카데미 300만원 전액 삭감.
   평가공모 우수부서 및 직원시상 1,5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199쪽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탁금 1억 7,050만원 중 2,8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356쪽 수목경관조명 설치 1억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빛 예술제 관련 예산은 현재 계획을 전면수정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 과정에 의원 2인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고, 관광과 소관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예산은 현행 운영계획이 시설의 원래 취지와 상이하다는 지적이 많아 계획된 사업의 진행과 시간적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하지만 향후 시설을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우    김영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일들이더라도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 그리고 적정한 용역을 통해 예산목적에 맞는 사업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예결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원장으로서 십분 공감을 했고 집행부 소속 공무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꼭 숙지해 주시고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이 예결위원회를 꼭 잊지 말아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협조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다소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여러 지적사항들과 대안들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우   김영애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심미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미래경쟁력본부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상호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진보근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감 사   실 장   최준호
   홍보소통실장   소명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문화체육과장   신형묵
   관 광   과 장   이성훈
   민원여권과장   이진규
   세 무 1 과 장   정철수
   세 무 2 과 장   최병우
   정보통신과장   김성국
   일자리투자과장   박용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현숙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복지정책과장   장태경
   생활복장과장   김태동
   행복나눔과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정숙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노상현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명수
   건 설   과 장   김홍일
   공원녹지과장   김태규
   토지정보과장   권영웅
   보건행정과장   이귀향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권영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 27.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9. 9.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