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7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지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유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5,921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18억 4,000만원이 증액된 5,77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142억 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재산매각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205억 2,400만원이 증액된 584억 1,5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5억원 증가한 133억 1,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교부금 26억 5,800만원이 증가한 551억 1,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8억 3,800만원이 감소한 2,994억 2,300만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는 400만원이 감소한 546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33억 1,000만원이 감소한 876억 6,400만원, 사업 예산은 9억 1,100만원이 감소한 4,355억 1,500만원,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로 6억 7,800만원이 증가한 136억 500만원, 여비는 253억 8,300만원이 증가한 411억 1,600만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상세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9억 2,600만원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3억 8,400만원을 삭감한 총 33억 1,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7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 28억 1,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1,1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6쪽에서 10쪽 상단입니다.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만촌 별관 청사 이전 2억 1,200만원과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비 8억 4,000만원 등을 추가편성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10억 1,7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총 20건에 6억 2,4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 분야는 폭염경감시설 설치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4,7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11건에 2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수성구민운동장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비 12억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도서관운영위탁금 3억 5,8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7건에 6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환경미화원 방한복 지원 특별교부금 2,000만원과 퇴직 환경미화원 임금소송배상금 7억 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위탁금 2억 6,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8건에 5억 3,2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서는 수성구 노인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용역비 7,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8건에 1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고, 9쪽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관리 9,600만원 등 총 3건에 1억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9쪽 중단에서 10쪽 상단입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고산2동 대흥마을 진입도로건설 2억 5,000만원 등을 삭감하고 범어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15억원과 연호 공공주택지구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 4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여 총 17건에 38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을 6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추가 세입 및 집행잔액 감액분을 일반예비비 1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259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내부유보금 5억 1,8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53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은 국고보조금 35억 9,800만원, 시비보조금 2억 3,500만원이 감소하고 구비부담금 1억 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7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변동내역은 12쪽에서 15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고 의료급여, 과오납금 등을 추가 계상하여 11억 2,400만원의 규모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재산정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세입변동과 집행잔액 정리 등의 세출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42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1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의 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 등 67개 사업과 특별회계의 상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총 69개 사업에 248억 500만원이며, 상세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지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예산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8억 7,180만6,000원 증액된 5,921억 5,437만4,000원 편성, 일반회계는 5,779억원, 기정예산 5,560억 6,000만원보다 218억 4,000만원 증액 편성, 증가율은 3.9%이며, 특별회계는 142억 5,437만4,000원, 기정예산 142억 2,256만8,000원보다 3,180만6,000원 증액 편성, 증가율은 0.2%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205억 2,440만원 증액, 특히 아파트사업부지 내 국유 일반재산매각 임시적 세외수입은 193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560억 6,000만원보다 218억 4,000만원 증액된 5,77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및 감액된 218억 4,000만원 내역은 행정운영경비 33억 7,100만원 감액, 자체사업은 23억 9,700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253억 8,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쪽 중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명시이월사업 총규모는 69개 사업 248억 478만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567개 사업 223억 8,456만1,000원, 특별회계는 2개 사업 24억 2,022만4,000원이며 각 부서에서는 과다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부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6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전액 집행하지 않고 감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홍보소통과 소관 홍보대사 활동지원 650만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의거 우리 구 현재 위촉된 홍보대사는 5명이며 향후 구정시책과 문화축제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성알파시티 마을회관 문화공간운영 5,000만원은 업무 이관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고산2동 동 행정복합센터에 6,000만원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전액 삭감한 것이며, 구민운동장 리모델링 5,000만원은 2018년도 하반기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시비 11억 6,000만원이 구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으로 통보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는 구비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6쪽 하단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농업생산환경개선 2,000만원은 대구 및 경북지역에 폐농약 수거업체가 없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대구시 타 구·군에서도 전액 불용처리하고 2019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미집행 금액이 많아 감액된 사업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4억 308만원으로 당초예산 10억 9,979만6,000원 대비 불용액은 35.4%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동확정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소관 만촌별관청사 이전 2억 1,212만5,000원과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비 8억 4,000만원이며, 문화체육과 소관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건립 3억원과 수성구민운동장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12억 2,5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복지과 소관 무인택배함 설치 7,000만원과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1,500만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3,888만원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불법촬영 범죄예방사업 3,000만원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범어2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 14억 3,270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동대구로 횡단 노후 하수관거 보수·보강 3억원과 9쪽 지범로 복개구조물 3억원은 두산오거리에서 용지네거리 복개구조물 토사 및 자연석 준설로 인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삼주어린이공원 재조성 7억원, 수성유원지 시설물 정비 5억원, 신매근린공원 폭염경감시설설치 3억원, 연호공공주택지구 주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4억원, 범어천로 꽃길 조성 2억 2,000만원입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편성목적은 2018 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대한 예산조치와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의 규모는 공유·일반재산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205억 2,440만원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25억원, 국비 조정교부금 27억원 시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국유재산매각수입금 193억 5,700만원 중 2018년 5월 29일과 5월 30일 매각된 금액은 179억 92만8,000원으로 전체 매각금액의 9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반기 매각금액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세입재원으로 편성, 우리 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금번 결산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당초예산 105억원보다 259억원 증액되어 증가율은 71.2%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 결산 시 과다한 잉여금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일반회계는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건립사업 등 67개 사업 223억 8,456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상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1개 사업 24억 2,022만4,000원입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은 적정한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며 과다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 계획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구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행정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추경 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우리 구 새로운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결산 추경 시 전액 삭감하는 것은 과다한 예비비를 발생시키고 내년도 예산결산 시 잉여금 증가로 우리 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우리 구의 재정확보 능력과 꼭 필요한 사업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편성 예측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매년 결산추경 시 반복되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추경 예산으로써 사업별 전액 삭감,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여건 변화와 그간의 사업 추진 성과 등을 고려할 심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지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의회사무국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실장님, 193페이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두현위원    현안업무 조찬포럼 550만원 사용하고 450만원.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삭감.   
김두현위원    삭감했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두현위원    진행을 못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조찬포럼은 수미창조 형태로, 수미창조를 말씀드리는... 450만원이 절감된 것은 식비인데 식비를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대체 사용하고 남긴 아낀 돈입니다.
김두현위원    원래 예상했던 횟수는 진행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다 진행했습니다. 다섯 번 다 진행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예.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리고 자치분권워크숍도 이것은 수행을 안 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이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워크숍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의 특수성 때문에 개최를 못 했고 하반기에 9월 6일 자로 저희들이 위원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열일곱 분 중에서 아홉 분을 새로 위촉하고 그래서 11월에 회의를 개최했는데 회의 개최한 내용과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수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 방학기간 중에 워크숍을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 2월에 개최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두현위원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현안업무 조찬포럼은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진행이...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예산 수반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대로 올라가 있는지 혹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산은 2,000만원이지? 예, 2,000만원으로 예산안 올라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상승해서 올라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올라가 있습니다. 열 번에서 열세 번 사이를 하는 걸 현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예. 실장님 백종훈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백종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우리 김두현위원님께서 현안업무 조찬포럼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하지 못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백종훈위원    올해 계획된 다섯 번 다 진행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안업무 조찬포럼 같은 경우에 실장님께서 수미창조라는 이름을 기획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수성구의 미래를 창조하는 조찬 포럼이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백종훈위원    마지막에 실시된 게 조찬이 아니라 오후에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거는 이제...   
백종훈위원    그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지막까지 급하게 다섯 번의 계획을 다 시행하시기 위해서 오후에 하셨지 않나 하는 약간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아, 예. 예를 들어 참석 대상자가 주민들 중에서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침에 모시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후에 개최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아침에 개최할 수 있는, 참석자가 할 수 있는 건 아침에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다 보니 오후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운영의 묘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수미창조 중에 두 번째 하셨을 때는 거의 구민들이, 주민들이 참석 안 하시고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물론 주제의 내용이 좀 그래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우리 수미창조 하실 때는 아까 열 번에서 열세 번 정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우리 수미창조에 관련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편적인 주제로 우리 주민들이 참석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주제를 가지고 아침에 실시될 수 있게 우리 실장님께서 계획을 잘 잡으셔서 바로 좀 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입니다.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호    예. 김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감사합니다.   
김영애위원    204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일반인력과 전문인력이 있는데 구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일반인력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가서 사회적기업을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전문인력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획이나 인사, 영업 등 특정 분야에 고용해서, 그 사람들은 좀 단가가 높고 사회적기업이 모자라는 전문성을 좀 보완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렇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또 하단에 한번 보면 사회적기업 현원과 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몇 개소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사회적기업이 과거에는 2013년, 2014년 이때는 15개 이렇게 되다가 현재는 10월 기준으로 9개입니다.   
김영애위원    9개요?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현재 7개 지원이 되고 있고요. 12월에 최근에 2개 기업이 추가로 선정돼서 지금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나 다른 걸 지원받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인건비는 전문인력, 일반인력 그 다음에 사회적 보험료라든지 사업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분기별로 시에서 다시, 기업을 선정해 놓고 다시 개별 신청을 분기별로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김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김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하단 부분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사업을 보면 인력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사회보험료는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사회보험료는 이게 인건비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 사회적보험료가 3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 중에 청소하는 마을에 인력이 좀 많습니다. 고용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회적보험료만 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 때문에 보험료만은 좀 늘어났습니다. 특이하게.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예.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지호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조용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지호    예. 조용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210페이지 상단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만촌별관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이전비가 2억 1,200만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조용성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안압정 식당 옆에 보면 대구은행 만촌지점 4층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안압정? 예. 여기 우리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방안을 내시는 것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현재 우리 청사 사무실 공간 확보 실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조용성위원    우리 현재 청사 사무실에 공간 확보 상태가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방안을 내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지금 우리 청사가 아시다시피 1978년도,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해서 한 과가 늘어나고 자꾸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서 저번에 2차 추경 때 문서고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었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이래서 이번에 부득불 청사를 임차해서 직원들 환경공간을 조금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리모델링 공사 5,700만원 그리고 1분기에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포함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인센티브 포함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조용성위원    여기 리모델링 공사비는 총 5,700만원인데 인센티브 포함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3,000만원 포함.   
조용성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3,000만원요.   
조용성위원    아, 3,000만원 포함돼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5,700만원.   
조용성위원    총 5,700만원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러면 사무실 배치는 내년 1월부터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월 1일 자로 갑니다.   
조용성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현재...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거 끝나면 바로 할 겁니다.   
조용성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들어와 있고 리모델링하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저쪽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사무실 공간이 완전히 되면 이동하고 난 뒤에 자체 또 재배치하고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아, 그렇게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시간적으로 지금 빨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아, 그러면 직원들 사무실 쓰면서 옆에 리모델링하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저쪽 것은 지금 대구은행 청사 4층은 지금 비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 통과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하고 그러면 옮기고 난 뒤에 바로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1억 3,700만원 아닙니까? 이게 2년 치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보증금입니다. 나중에 회수할 때 받아 들어오는 겁니다.   
조용성위원    아, 1억 3,700만원 이거...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거는 권리금.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에서 사무실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뒤에 동을 한번 보시면 범물2동에 경사형 리프트 설치공사 4,2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맞죠? 앞으로의 계획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의 있게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수직 리프트가 고장이 나서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드린다 해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수직 리프트는 지금 면적이 130 곱하기 130입니다. 그런데 승강기규정이 강화돼서 승강기 최소면적은 110에서 160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범물2동 청사는 수직 승강기를 하려면 실내에 있는 것을 실외로 들어내고 2층으로 올리면서 2층에 있는 문서고 반 정도를 없애야 될 정도로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경사형으로 설치하려고 그랬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신중하게 의논해서 요즘 경사형 리프트는 추세가 자꾸 고장이 나고 위험성도 있어서 조금 지양하는 추세다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좋겠냐 그렇게 연구해서 이왕 하려면 옳게, 정확하게, 똑바르게 하자 해서 재구성해서 연구를 많이 해 보고 이래서 다음 추경 때 올리든지 그러려고 이거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쭈냐 하면 우리 범물2동에는, 사실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보다는 수직형으로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범물2동에 많이 필요하겠나? 그래서 범물1동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만약에 소방법에는 이거 문제가 없습니까?
   범물2동에 나중에 과장님 수직형으로 리프트 설치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거는 수직형으로 해서 외부로 해서 올릴 것인지 안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편리한 방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법을 할 것인지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경 때 의원님한테 보고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우리 행자에서 그러면 이거 그렇게 얘기 됐습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게 얘기 됐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얘기 됐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대로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조용성위원    본 위원이 들었는 것은 제가 조금 다르게 들어서 저는 우리 범물1동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1동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생각 아래 혹시 우리 구에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소방법에 관계가 없는지 그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조용성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예. 조용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범물2동 리프트 관계는 제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추경 다음에 제가 범물2동 동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원래 거기 장애인 리프트가 설치될 때는 규격이 맞았는데 뒤에 법이 바뀌면서 현재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거기 그러면 동장님이 오시고 사용이 안 돼서 장애인들이 불편해 하거나 그런 민원이 없었냐고 물으니까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 빈도가 없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지호    그렇게 해서 차후에 실질적으로 그런 장애인 리프트가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려 그럽니다. 여기에 두 분 우리 김재현 위원장님이랑 조용성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치위원회, 동에 주민들 의견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또 과연 설치하려면 제대로 설치하고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정당하게 하고 그거를 또 철거, 필요 없는 시설이면 철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지호    거기 동장님도 다각도로 검토해 보셨더라고요. 밖에 설치하는 방법, 여러 각도로 고심을 하셨던데 실질 경사로 하면 사고 위험성도 많고 제가 볼 때 아마 그거는 예전 방식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지호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추가 발언할,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그 부분은 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를 잘 살펴서 꼭 필요한 부분이면 추경에라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조용성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아까 전에 청사 이전 관련해서 다음 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   
   지금 계약이 됐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일단은 계약됐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계약됐습니다.   
김두현위원    원래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통과됐는데 저쪽에 보증금하고는 본위 당초예산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되고 이거 끝나면 공사는 시작하려고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야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계약은 해 놨습니다. 가계약.   
김두현위원    아니, 1억 3,700만원인데 기타자본 이전 이게 보증금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보조금이고, 월세는 내년도 예산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은 보증금이고 월세는 한 달에 770만원씩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이거 끝나면 가계약은 해 놨고 이거 예산이 끝나면 계약을 해서 바로 공사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진행 과정에 편의성이나 또는 시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뭐랄까 편법적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월세가 통과됐다 하는데 보증금은 어쨌든 이번에 통과돼야지 보증금...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가계약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예산절차가 혹시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따르면 월세 부분을 대체해서 한 것인지 보증금은 어쨌든 이번 3차 추경에 올라와 있고, 이게 분명히 돼야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런 부분에 혹시 행정절차나 예산절차에 맞지 않게 집행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여기 210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현안토크, 정책현안토크가 실시가 안 돼서 실비보상도 안 됐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현장소통 558만원은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현장소통은 청장님 오셔서 일반주민들하고는 많이 되는데 특히 취약한 아파트 층 주민들은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소통공간을 열고 우리 시책도 홍보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10회를 해 놨습니다. 10회를 해놓고 저희들 생각에는 7월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실제적으로 일정하고 이러니까 세 번밖에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삭감하는 부분인데 내년에도 또 10회 한다고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 조금 많이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나가보시면 황금동 지역도 그렇고 수성1가 지역도 그렇고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청장님하고 소통하기가 많지 않았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어쨌든 제대로 사전에 집행계획을 잡아서 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예.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보면 홍보대사 활동비용도 한 650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뉴미디어정책도 보면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현재 우리 홈페이지 보면 현재 비전이 행복한 수성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민선7기 비전 체계도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 열어보면 아직도 인자수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이성오위원    조금 전에도 확인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홈페이지나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올해 예산 부분은 아직 불용예산 넘어가고 있고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이거는 저희들 슬로건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미지가 있는데, 아직 안 나와서, 곧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때 저희들 교체하도록... 말쯤 이렇게 교체될 예정입니다.   
이성오위원    굳이 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곧’ 하면 이야기가 안 맞지 않느냐.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전체적인 건 나왔는데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덜 돼서 기획실에서 그게 완전하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그걸 바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내년도에 완전히 개편합니다. 개편하는데 그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비전이 행복한 수성이고 슬로건이 행복수성인데 아직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자수성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지금 돼 있고 이 부분인데 지금 예산적으로 보면 불용예산으로 넘어가버리고 이 부분인데 앞으로 이번 거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빨리 그거를 해서.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성오위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이성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예. 이성오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이성오위원님 추가질의가 아니라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홍경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거기에 인자수성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글씨 부분들만이라도 아직 이미지나 슬로건 그게 안 나왔지만 슬로건은 행복수성이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홍경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 글자만이라도 수정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데에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SNS는 사실 너무나 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을 통해서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보니까 재해라든지 이런 거 예방차원에서도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본 위원이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활용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한테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 기회에 조금 칭찬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예.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현재 홍보대사 5명.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현재 저희들은 4명이고요. 의료관광 홍보대사가 한 분 있는데 임기 끝나고 현재는 4명으로.   
김두현위원    어떤 분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의료관광 대사가 손보충 씨고 그 다음에 신유, 야구선수 김상수, 배우 정웅인 그 다음에 가수 박규리.   
김두현위원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웃음소리)
   홍보대사 아까 전에 이렇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었는데 구체적 홍보대사의 활용계획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혹시 좀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홍보대사가 원래 조례에도 보면 위촉하고 활용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를 하는 차원인데 저희들이 위촉하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게 아니고 가령 어느 부서에서 이 사람 이미지를 활용하면 효과가 있겠다 싶으면 그분을 부서에서 위촉을 하는 거예요. 위촉하고 활용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위촉하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홍보대사 예산을 전액 못 쓴 이유는 일단 부서에서도 활용한다 하는 그런 금액이나, 금액도 적거든요. 그런 데서 조금 부족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단가가 좀 약해서, 저희들 보면 영상촬영하면 300만원, CF 하면 200만원, 4시간 출연하면 100만원씩 이렇게 주는데 유명 연예인들이 거의 오질 않거든요. 그런 데.
   사실 활용하기 어렵다 하는 거. 부서에서. 그분들에게 의뢰해도 이 돈 가지고 하지를 않으니까. 거의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10월에 전부 다 2년 임기거든요. 2년 임기인데 만료가 돼서 저희들이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거의 의사가 없고 정웅인 씨하고 박규리 씨는 의사가 있고. 정웅인 씨는 처가 쪽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성구 쪽에. 그래서 그분은 처가 덕분에 어떻게, 앞으로 두 분만 저희들이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 문제점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웃음소리)
   다 나와 있는데 네 명이라는 게 실효성이 없으면 저는 굳이 네 명 할 필요 없다.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딱 정해서 비용도 적은데 그 비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딱 해서 정확하게 활용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도 역시 지금 지침이 각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돼 있다고 하면 현재까지 그렇다고 하면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소통과에서 전체적인 활용계획을 세워서 수성구 전체의 홍보를 위해서 위촉한 것이지 각 부서의 사업을 위해서 위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성구의 이미지를 높이고 수성구의 인지도, 브랜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저는 홍보소통과가 전체적인 홍보대사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위원님 말씀이 합당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활용계획은 수립해서 각 부서에 전파는 할 수 있는데 활용하는 것도 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의료 쪽에 하려고 하면 의료 쪽에서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홍보소통과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부서에서 활용하고 싶으면 그분들이 각 부서에서 위촉을 해서 활용하는 것. 지금 조례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조례를 일단 고쳐서 그렇게...   
김두현위원    예. 그 부분 검토하셔서, 안 그러면 제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내년도에 또 다시 불용이 될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을 해서라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예.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두현위원 발언에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진짜 말 그대로 홍보대사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위원장 유지호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분 한두 명으로 해서 제대로 우리도 지불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지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각이 10시 50분인데 11시 5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민원여권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세무1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정보통신과장 이영섭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 진보근입니다.
이성오위원    문화체육 담당하시느라 늘 수고 많으시지만 다시 한 번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감사합니다.
이성오위원    247페이지 보면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이 4억원인데 추가로 3억원이 더 올라왔네요?
   그때 우리 간담회 할 때는 4억원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때는 9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5억원 내려왔고요, 우리 구비가 4억원이 매칭되었습니다. 1:1로 해서 그렇게 되면 10억원을 해야 되는데 9억원으로 돼서 1억원을 미확보해서 1억원 추가하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당초에는 지하2층에서 했는데 지하1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나 환경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전체 면적이 1,000㎡됩니다. 300평 정도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공조 부분하고 냉·난방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9억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비에 들어가고 3억원은 장비라든지 자산취득비로 3억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층수 변경했다고 3억원이나 예산이 더 필요해요?
   그 당시에 설명 간담회 할 때 충분하게 5억원하고 예산 4억원으로 된다고 했고, 그때 다 통과해 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당초에는...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층수 변경됐다고 해서, 지금 예산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촬영영상, 음악, 빔 이런 쪽인데 그 부분에 층수 변경이 됐다고 해서 3억원이나 더 필요하냐?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3억원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억원으로 해서 자산취득비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바람에 수성대에서 지하1층에 있는 항공 관련자...
이성오위원    잠시만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층수 변경이 되었는데 그 금액이 그때 지하2층 하실 때도 충분하게 촬영장비나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고 검토해서 올렸을 거고, 층수 변경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3억원이나 추경에서 필요하냐 그걸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하2층에는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에는 학교 항공 관련 실습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성대학교에서 기자재 옮기고 그 사무실 하는 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드는 돈이 추가적으로 4억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4억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당초에는 지하2층에는 공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1층으로 쓰고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갖다가 다 옮기고 새로운 건물로 옮기면서 그 비용이 4억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수성대학교에서 공조라든지 이런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조, 냉·난방 부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간이 건물이, 성요셉 건물이 통으로 된 공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시스템을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를 하기 때문에 냉·난방비라든지 시스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3억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를 한 푼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이번 추경 때 자산취득비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내용을 보면 서울에서 내려온 비용하고 그때 당시 5:5로 맞춘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추경에 올라가게 되면 거꾸로 반대현상이 일어나요. 구비가 7억원이 돼버리고 내려온 돈이 5억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균형발전 그것하고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부금이지만 다른 쪽으로도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쪽으로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교부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구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어쨌든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할 때 간담회 할 때는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됐고, 그 다음에 2층에서 1층 올라오더라도 그때는 예상이 안 되었던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층수 변경으로 해서 이만큼 3억원이나 더 들어간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변경이 된 게 의원님들한테 그 당시에 9월인가 10월에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10월 말경에 새로운 여건이 변경되어서, 지금으로 봐서는 조건이 훨씬 좋아졌지요. 지하2층보다는 지하1층이, 공간도 저희들이 다 쓰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하2층으로 쓸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비용 일부 부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공조라든지 일부 부담하려고 했는데 1층에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항공기 기자재실이라든지 학생들 쓰는 교습실을 갖다가 전체 옮기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여기에 공조라든지 하기는 어렵다.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공조라든지 냉·난방 이것은 구청에서 부담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조라든지 냉·난방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 푼도 반영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오위원    내용을, 옛날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영상미디어를 설치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구비가 기타 따라 들어가는 게 2억 5,000만원, 3억원 정도 추가돼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지난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았다는 얘깁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당초에는 저희들이 16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성오위원    다른 데 비교해 보면 십 몇 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이 나줘야 되는데 통과시켜 놓고 추경에 올려버리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이성오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과장님 추경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49페이지에 간단한 질의인데 도서관 전체 위탁금이 3억 5,800만원이나 남은 이유가 뭔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남은 부분에는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3개 도서관인데 범어도서관, 용학도서관, 고산도서관인데 인건비를 보통 계상할 경우에는 정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상합니다.
   정원 기준으로 계상하고는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출산휴가라든지 유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좀 남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고요. 주로 보면 인건비입니다.
김두현위원    주로 인건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두현위원    그럼 처음에 인건비 계상이 좀 잘못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인건비는 정원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    아니, 현원이 아니고 정원으로...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정원으로.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이성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재정운영에 있어서 이상적인 재정운용은 아니죠? 미디어건립에 관련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당초에는 16억원을 계상해서 매칭으로 8억:8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균특 관련한 부분에서 8억원까지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5억원만...
김재현위원    이게 자주재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닙니다. 이거...
김재현위원    매칭인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매칭인데 우리 구비입니다. 1:1로 하면 반은 구비 부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보면 다시 또 2억 2,000만원.   
김재현위원    이 경비가 어떤 경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것은 만약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교육비 그런 부분으로써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김재현위원    그 부분은 전액 자주재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자주재원입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재현위원    목적,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지 않아도 전국 최고가 되는 영상미디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다음은 김두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249쪽 상단 부분에 보면 용학도서관이 분관을 다 포함합니다. 4개를 포함해서 당초 예산이 19억원 정도 편성됐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경 예산을 보니까 1회 추경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증액 편성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증액을 했습니다. 기정이 21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본 3회 추경에서 1억 6,000만원이 감액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1회 추경에서 증액하고 3회 추경에서 감액 운용하는 데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뭐냐 하면 무학숲도서관 시설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무학숲도서관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예산운용을 보면 추경 결산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 보면 이유가 있었겠지만 1회 추경에서 계상을 하고 3회 추경에서 감액하고 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예산운용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용을 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유지호    질의 더 하실 내용...
김재현위원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지호    예.
김재현위원    그럼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괜찮습니다.
김재현위원    공간이 좀 좁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괜찮습니다.   
김재현위원    248쪽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중간 부분입니다.   
   수성못 야외공연 오디션 심사수당 그리고 상화동산 무대시설물 유지보수. 심사수당 80%가 집행잔액이 감액됐고요. 유지보수비 잔액이, 전액 감액됐어요. 이게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오디션 심사수당이 300만원을 잡았는데 30만원... 14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집행은 110만원 했습니다.
   수성못에 보면 공연장이 여섯 군데가 됩니다. 수상무대, 상화동산 그리고 알트라고 해서 서쪽에 동쪽에 두 군데, 남쪽에 두 군데 해서 여섯 군데가 됩니다.
   수상무대는 구청이나 대구시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남측하고 동측에 네 군데는 버스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킹을 몇 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전반적인 수준이 그렇게 상향돼야 되는데 수준이 낮은 버스킹도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3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받습니다. 50팀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1차적으로 심사위원들한테 영상을 보내서 거기에서 거르고, 30팀을 심사를 했습니다. 30팀을 심사를 해서 9개팀을 심사했습니다. 심사 때 다섯 분이 들어왔습니다. 세 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심사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한 번하고, 올해는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상화무대 감액한 사유는 사실은 상화무대가 200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아직은 시설물 유지보수가 미발생돼서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당해연도에 감액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017년도에도 수당하고 유지보수비가 전액 감액되었어요. 그렇다면 당해연도 2017년도도 그렇고 똑같이 다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도 이렇게 거의 다 감액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또 2019년도 예산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오디션 심사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김재현위원    과장님, 이게 안일한 예산 편성이니까 좀 참고해서 잘 운영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물론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한계가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몇 회에 걸쳐서 똑같이 반복되는 감액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다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화동산 무대시설 유지보수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재현위원    248쪽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단 부분입니다. 상화동산 얼음썰매장 평가위원수당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예산 중에 반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얼음썰매장을 설치하면 조달청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해 줍니다. 무작위로. 그러면 무작위로 위원을 선정하면 저희들이 추첨에 의해서 위원을 선정합니다. 심사평가수당입니다. 평가수당인데 저희들이 한 시간, 두 시간 금액이 있습니다. 올해는 300만원 잡았는데 저희들이 8명만 심사에 참석해서 160만원씩 나가게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를 하다 보면 위원회의 수당이라는 게 인원수와 수당금액 이런 것들이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몇 명에 얼마 이렇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15명 이내에 하고 시간은, 시간당이 있습니다. 10만원, 20만원으로 기술 수당이기 때문에 수당이 좀 높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15명인데 8명만 참석해서 20만원씩 해서 160만원 지불했습니다. 당초에는 15명분으로 계상했지요.
김재현위원    예, 그러니까 당초 15명을 기준으로 했다가 8명으로 줄었으니까 감액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재현위원    이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인원, 수당의 금액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하기 전에 추론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5명을 했다가 8명으로 줄인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처음부터 잘 면밀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원을 줄여서 한다는 것은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지 않게끔 잘 운영을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는 했겠지만 이게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원회에서, 특위에 가서 과장님이 예산을 살렸다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고 또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난번에 할 적에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 부분에는 제가 당초에 제안설명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 제가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심사수당은 얼음썰매장을 개장할 적에 선행절차가 법적절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잠깐 오해하신 부분도 있었고 제가 설명을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복합적인 작용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럼 다음에 설명 잘 하시고요.
   2019년도에는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할 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운영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재현위원    250쪽 한번 봐 주시죠.
   하단에 보시면 수성구민운동장 내진보강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조정교부금이 내시되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이 199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홍경임의원님께서도 예전에 5분발언도 하시고 여러 의원님께서 너무 오래됐으니까 열악하다 그래서 구민운동장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기본설계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반영을 하고요. 기본실시설계비까지 반영했는데 기본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전반적으로 구조물에 대한 내진보강검사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내진보강을 하게 됐습니다. 내진보강을 하면 내진보강에 필요한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당초 실시설계비는 삭감을 하고요.
   그 와중에 대구시에서 조정교부금이 12억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내진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구비 6,5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전체 예산은 19억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전체 예산은 19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노후화로 인해서 환경개선을 한다는 데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전체 19억원이 드는 예산인데 현재 구민운동장이 실제로는 체육회 몇몇 조직하고 사무실 용도 외에는 수성운동장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있는 건물이니까 어떻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고 한다면 구민운동장에 대한 정책을 한번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왜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운동장에는 체육회와 7개의 관변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태권도 선수단 훈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1,600㎡ 정도 됩니다. 1, 2층하고 스탠드인데 저희들이 체육회 사무실과 기존의 7개 단체가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 태권도 선수단 훈련하는 공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 외의 공간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써는, 그 당시에는 쓸모 있는 공간으로 했는데 쓰지 않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창고로 쓰는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현위원    그거 다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공간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환경을 바꾸는 데까지는 동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19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김재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지호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백종훈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백종훈위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국 산하로 또 넘어오시고. 연말에 이사 준비도 하셔야 되고 동일빌딩으로 가셔야 되는데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잘 이렇게 연말에 부서 직원분들하고 해서 좀 이렇게 잘, 바쁘신데 그런 일까지 있으시니 내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구민운동장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성구민운동장이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수성구민운동장 이게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잔디구장인데 잔디구장을 동절기 12월부터 3월까지는 잔디 보호 차원에서 출입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 각종 단체 특히 축구 동호회에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종전까지는 일주일에 두 번만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1일부터는 전면 개방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사용하지 않는, 임대가 안 되는 날은 전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종전에 전면 개방이 안 됐는데 전면 개방에 들어가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리모델링, 내진보강 같은 것은 아주 좋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게 이루어지니까 이런 용역을 실시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백종훈위원    그래서 하실 때 진짜 우리 수성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확충이라든가 진짜 수성구민운동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백종훈위원    지금은 개방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민운동장을 활용하시는 우리 지역, 수성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축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성구민운동장이 재탄생되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효율적으로 그 구장을 찾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모색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간곡하게 제안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백종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평생교육과장 이희욱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오신 지... 지금 파악도 다 안 됐을 건데 질의라기보다 편하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제일 상단에 중장년대상 특성화프로그램 1,300만원 안 썼네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이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수성 거꾸로 인생학교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시농부하고 여행자하고 영화하고 이야기책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당초에 이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3개만 운영이 되고 중간에 1개가 아마 활용이 안 된 것으로 해서 아마 예산이 1,3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중에서 하나가 안 되었다면 안 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찾아보시고 사실 저희들이 중장년층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유가 뭔지 한번 보시고 가능하면 삭감안 되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지원에 대해서 중간에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홍경임위원    청소년증 발급 이게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수성구청 SNS에 청소년증을 발급하라고 해서 저도 공유를 해서 많이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홍보가 덜 된 건지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홍보가 덜 되었다기보다는 그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전에는 학교 전체가 한번씩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신청한 학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신청하다 보니까 신청 건수 실적이 솔직히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증 발급 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수성구에 중학생들 청소년증 발급할 수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23개 학교가 있고...
홍경임위원    그럼 얘기 안 하면 구청에서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연초에 저희들이 각 학교마다 공문은 다 보냅니다. 다 보내는데 이게 아마 학교에서도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있는 거기에서도 접수를 받고 개별적인 형태로 가고 학교 단체에서 들어온 것은 없어서 경비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들한테 하는 활동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청소년증 발급하는 게.   
   이게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신청하지 않습니까? 학교별로라도 신청하면 이 청소년증을 발급한 아이들을 저희들이 관리도 할 수 있는 거고 예방차원에도 저희들이 통계적으로도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기다리시지만 말고 23개 학교에다가 한번 공문만 했으니까 없는가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청소년증 발급으로 인해서 공연관람, 아이들 지하철 타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의 혜택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대책협의회라 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강사수당을 주는 것인지 참석수당인이 어떤 것인지 간략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이게...
홍경임위원    그럼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학교폭력 예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많은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만약에 예산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다면 혹시 국장님 아시면 잠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폭대책협의회는 교육청하고 우리 경찰서 하여튼 기관 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자문회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이게 77만원으로, 금액은 일단 예산 자체가 17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7만원 되어 있는데 그럼 횟수를 적게 했다는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1회를 한 것으로...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예, 올해에 1회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그냥 남기시지 말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참석하기가 어려우시면 본 위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서면으로라도 강력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255페이지 중단 밑에 청년커뮤니티지원 원래 예산이 1,825만원인데 거의 3분의 2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청년커뮤니티지원인데 등록제다 보니까 당초에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등록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14개 동아리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20개 되면 그 밑에다가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원협의회도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김두현위원    꼭 구성을 못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못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4개 팀이 등록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원한 팀은 8개 팀만 되어 있습니다. 8개 팀만 지원되다 보니까 8개 팀을 위해서 당초 20개 대상으로 했었는데 위원회도 구성하고 지원 협의회도 구성을 하라니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사실은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받아서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협의회도 구성해서 잘 운영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들이 주로?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극 연구집단 랑이라고 있고 소셜메신저도 있고 예술공방도 있고 여러 파트별로 동아리가...
김두현위원    동아리별로 얼마 정도 지원이 나갑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동아리별로 70만원 그래서 20개 팀을 대상으로 해서 1,400만원 당초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김두현위원    동아리라는 게 이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를 위해서 급조되거나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건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운영해 보니까 실제로 공모에 참석할 만한 동아리가 수성구 내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그렇죠.
김두현위원    그렇다면 저는 운영협의회나 지원협의회에 구성이나 이런 것을 조금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20개가 되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있는 동아리들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원금액도 좀 늘리고 운영위원회 구성 동아리 숫자도 좀 줄이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저희들, 금년에 일단 2019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볼게요.
   (웃음소리)
김두현위원    예. 올해 보면 내년에도 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과에 그대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넘어갑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제가 발음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는 업무를 제가 사실 몰랐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새로 구성되는 과의 담당자 분들이 이런 부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김두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훈위원입니다.
   홍경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259쪽 중단에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협의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보니까 77만원이 이렇게 안 된 것은 회의가 한 번만 이루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백종훈위원    학교폭력 예방대책협의회 아까 참석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열한 분이 오신 건가요?   
   혹시 잘 모르신다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예, 이 학폭예방협의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하고 과장하고 세 명이 당연직위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외부 위원들이 돼 있는데 올해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77만원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외부 위원...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전체 위원은 9명입니다.
백종훈위원    9명인가요?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우리 대구시에 있는 Wee센터라고 청소년예방센터 팀장, 교육청에 장학사 그리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 과장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오시고, 하여튼 청소년폭력예방에 대한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자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일단 1차 회의를 하셨죠?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예.
백종훈위원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를 통해서 회의를 하셨으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반드시 바로 단기적으로 반영은 안 되시겠지만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게 협의가 되셨는지?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지금 바로 내용이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마는 우리 학생들 일단 범어4동에 로데오 거리 있죠? 거기에 아이들이 다니면서 학생들끼리 금품을 내라고 협박한다든가 불량한 학생들이 배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 지역에 선도, 캠페인 이런 것을 좀 많이 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학교폭력이지 않습니까? 저도 모 중학교에 학폭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가 정말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회의로 있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 그런 학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장님들이 이 회의에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도 가고, 모 중학교에서 학폭위 위원장 하면서 회의 주재도 해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학교폭력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저 또한 선출직으로 있으면서 학폭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부담도 굉장히 됩니다마는 우리 진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관련돼서 이런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에 관련되어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의견도 제언하시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진정한 학교폭력의 방지가 이루어지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실질적으로 계시지 않은 분들을 빼고 이렇게 가신다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의 기능이 수립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예.
백종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 회의를 실시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추가시켜서 진정성 있는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예, 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백종훈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월요일에 보직 받았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같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우선 홍경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증 발급과 관련해서, 청소년증 발급과 관련해서 이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이라는 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김재현위원    그럼 이제 한정된, 이미 한정된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소년증 발급을 하는데 홍보가 미흡했던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하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각종 통장회의 그 다음에 소식지, 청소년협의회 월례회 할 때 홍보는 합니다마는 그게 실제 당사자들에게 속속들이 아직까지 인지가 안 된 그런...
김재현위원    이게 SNS를 보면 청소년들에게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2019년도에 본예산에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이런데 내년에도, 차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냥 무작정 올해도 이렇게 올렸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면 또다시 불용액을, 불 보듯이 뻔한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위원님, 이 카드는 교통카드를 첨부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할 때 편의점, 가맹점에 선불결제도 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으면 신분도 되고 해서 아주 좋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가 청소년이 대학수능시험이라든가 검정고시, 운전면허 이런 것 할 때도 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저희들 각 학교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다양하게 홍보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도 홍보를 하고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많이 발급해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이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너무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15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일 하단입니다.
   평생교육진흥 중·장기발전계획에 3,000만원 예산을 그대로 이월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김재현위원    사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내년 3월까지 사업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금년 9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내년 3월에 발주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월사유는 그 옆에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8년도 본예산에 이미 계상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들어와서 추경 사업도 아닌데 예산이 수립되고 9월이 돼서야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평생교육 중·장기발전 계획수립이 올해 연말쯤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계약시기가... 중·장기발전계획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완료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평생 그 안에 들어간 걸로.
김재현위원    이게 추경도 아니고 2018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데 국장님 당해 예산은 당해 연도에 소진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김재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지호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지호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은 1시간 반, 그래서 시계로도 1시 반에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다음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생활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과장님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생활지원과는 복지과 예산 규모도 크지만 보조금 내시변경 그다음 대상자 자격변동 이런 걸로 해서 아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김재현위원    예산서 274쪽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김재현위원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그 다음에 275쪽 상단 부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약 5억 5,000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가 11억원 정도 감액 운용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 사업들은 우리 지역 대표적인 취약계층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게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감액된 건지 아니면 대상자 수요 변동으로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274쪽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5억 4,876만원이 감액되어서 1.2%가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는 이게 2017년도보다 지원가구 원수가 줄어서 국비가 감액 내시되어서 그래서 감액 반영했고요.
   275쪽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부분에 11억 1,111만1,000원이 감액되어서 9.4%가 감액됐는데 이것은 당초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토부에서 이게 5,000명 늘어날 것이라는 걸 감안해서 예산이 당초부터 많이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어차피 기 교부된 보조금이니까 반납 없이 잘 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복지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경로당 관련해서.
○복지과장 장태경    예.
홍경임위원    수성2·3가 열린경로당 이게 2020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현재 이게 진행상황이...   
○복지과장 장태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2·3가 열린경로당은 2017년도 1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결정이 돼서 2018년도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주위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 부지매입도 어렵고 해서 올 4월 10일부터 2020년 4월 9일까지 해서 2년간 우선 전세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임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부지 확보에 대한 그런 사업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본 위원도 지역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할 예정인지.   
○복지과장 장태경    일단 저희들은 현재 부지 매입이 사실 좀 힘든 그런 부분인데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열심히 찾고 있고 부지 매입이 되면 여기에 대한 신축 추진을 절차에 의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이 한번 그 경로당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되었지만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찾아서 어르신들이, 올 여름도 상당히 나기 어려웠습니다. 창문도 하나 없고, 가보셨...   
○복지과장 장태경    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래서 상당히...
○복지과장 장태경    많이 열악한 건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홍경임위원    겨울에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데 여름에는 환풍부터 시작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더... 본 위원도 함께 잘 찾아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꼭,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혹시 조직개편이 되어서 다른 부서로 이관된다 하시더라도 차후 오시는 과장님들한테 특별히 해서 이런 일들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아, 잠시만요.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280쪽입니다. 하단에 노인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복지과장 장태경    예.
김재현위원    거기를 보시게 되면 용역비가 7,2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용역비가 7,200만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겠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당초에 저희들이 현 위치에 있는 노인회관의 2층도 좀 증축하고 3층에 증축하는 당초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만일에 그걸 증축 시에 여러 가지...   
   7,200만원 예산편성된 이유는 200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내진성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요. 또 내진성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실시나 기본설계가 나와야 성능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하고 성능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7,200만원 편성했는데 계속 추진 과정에서 보니까 재원투입비 거기에 비해서 가성비 이런 게 실제로 면적도 원하는 만큼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향을, 다른 후보지를 선정해서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좀 변경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김재현위원    그 당시에 평소 어르신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요. 강력한 요구가 있었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우선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그게 전체 예산이 14억원 정도로 잡힌 걸로 아는데.   
○복지과장 장태경    예. 마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정도.
김재현위원    그런데 자문이나 검토가 부족했다는 말입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아마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걸 일단 하고자 하니까 급하게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내부사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라면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복지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활지원과이기는 한데요. 몇 해 전에 보훈회관 짓겠다고 예산 올렸다가 물론 그때는 국장님이 안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훈단체 회원들로부터 많은 문제제기를 받고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예.   
김재현위원    그때도 일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계획 수립하고 예산까지 반영했다가 실제로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경우와 이 경우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명확한 목표와 추진 계획이 우선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방향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배현    보훈회관도 그렇고 노인회관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요구를 하니까 우선 급하게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하고 하는 걸 사실은 면밀하게 참 과연 이 자리에 해도 되나 안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있는가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민원에 쫓겨서 깊은 검토 없이 용역비를 올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참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조금 늦더라도 옳게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배현    예.   
김재현위원    다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복지과 예산이 한 2,00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김재현위원    이 예산만큼 참 많은 사업이 있으니까 수고가 많으시다는 건 인정이 됩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284쪽입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김재현위원    보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가 마치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결산 추경을 통해서 당해연도의 예산운영을 잘 살피고 그다음 익년도 예산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보육지원에는 보시게 되면 영유아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총 경비가 68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8억원 정도.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 정도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의존재원인데 자주재원도 포함이 되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민간이전 명목으로 교부가 되는데 국·시비교부금 보조금은 전산과정과 법률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구비지원금은 전산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구비지원금.   
○복지과장 장태경    어떤 사업에 말씀입니까?   
김재현위원    지금 우리 복지과에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복지과장 장태경    보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2명의 직원이 상시적으로 지역을 나눠서 1년에 한 번 꼴은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특별히 전국에 한 3,000개를 별도로 선정해서 얼마 전에 대구시에 171개, 저희 구는 9개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상시적으로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2명의 인원이 점검을 합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김재현위원    2명의 인원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자기 고유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보육계 전 직원이 나서서 할 그런 사항은...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항간에 지금 국회에서 유치원 3법에 관련해서 개정 입법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김재현위원    박용진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한 어린이집 그 다음에 보육원 그 비리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지금도 이해당사자들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과장 장태경    예.   
김재현위원    복지국장님께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가벼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문제 논쟁의 핵심이 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볍게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어린이집하고 현재 정부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치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15년 전부터 정부회계가 도입이 되어서 유치원처럼 자기 돈 쓰듯이 이렇게 못 씁니다. 관공서 우리 지자체 회계하고 거의 똑같이 되어 있고요.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낸 돈을 자기 돈처럼 쓰도록 지금 법이 좀 회계도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구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2명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 여건에서 국·시비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 용도에 맞게 쓰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교부받은 보조금은 엄격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고 이에 기관의 대표는 무한한 책임을 부여받게 되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배현    예.   
김재현위원    그러나 그 지원금은 보조금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복지국장 이배현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죠?   
○복지국장 이배현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육기관의 인원이 2명이고 좀 모자라는 상황에서 투명한 회계처리와 감독을 해야 하는 우리 구로서는 현재 지원금이나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만으로 이유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방안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배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1년에 구청에서 1회, 시에서 1회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수시 지도점검이 있고 그다음 상부에서 감사원이라든가 특별점검이 정기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직접 구에서 하는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우리가 취약시기라든지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예방적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특히 지원금과 회계에 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어린이들, 이용하는 학부모들한테도 그걸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우리 구에서 민간단체 또는 보조금, 민간위탁, 민간이전, 기타 지원금 등을 투명하게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따라서 필요하다면 상위법에 입각한 우리 구가 좀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8개 구·군에 앞서서 행정을 해 나가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국장 이배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과장님이 우리 복지과의 많은 예산 거의 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청 전체 예산에 복지과 전체 예산이.   
○복지과장 장태경    복지과는 그만큼 안 되고요, 복지 분야로 한 65%...
김재현위원    예. 복지과가 아니라 복지 분야에 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게 건전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복지국에 속한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예. 우리 김재현위원님 구체적으로 예산 관련 질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예산의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김두현위원    김재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에 지원되는 예산은 구민들이 낸 세금이고 그것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은 큰 원칙인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지원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지도 이런 것 말고 회계감사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지도점검 자체가 감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두현위원    감사 수준으로?   
○복지과장 장태경    예.   
김두현위원    전문적인 회계감사관이 붙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아니요. 직원이 그 정도 지식은 됩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럼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이것이 통합으로 진행이 되어서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집행을 하는지 아니면 각 항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이배현    아니, 그것은 거의 동일하지요.   
김두현위원    동일합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거의 물론 지원되는 게 국·공립은 좀 다르고요. 민간, 가정 이런 데 약간 몇 가지 차이나는 건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다 되는 게 있고 국·공립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섞여서 운영이 되는지 별도로 운영이 되는지 국비지원금하고 시비지원금하고.
○복지과장 장태경    그건 일단 같이 하는데 아마 관리는 시스템상으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시스템상으로 따로 구비가 어디에 집행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장태경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국회에서 유치원 관련해서 논쟁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큰 원칙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신뢰할 수 있는 예산운영 이런 데 대한 국민들의 요구 또는 주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역시 구에서 어쨌든 지원이 되는 만큼 그것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조치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공개될 예정이신지?
○복지과장 장태경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들한테는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결산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그걸 학부모들한테, 위탁시키는 부모들한테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건 뭐 공개 못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하셔서 예를 들어 A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가 B어린이집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도 조치나 이런 게 나가면 그런 부분은 공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참조사항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청드릴 사항은 아무래도 구청 직원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저는 외부감사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번씩은.
   조금 더 적극적인 감사와 또 우리가 못 보는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는 외부감사도 한번씩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단장님, 가볍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김재현위원    희망복지지원단은 대부분 의존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지역사회 취약계층, 저소득층, 아동입양, 기타 지원하는 희망 전도 사업부서죠?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김재현위원    예산서 29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자활근로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 294쪽에 아동수당 지원 자활근로사업에 약 4억 6,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아동수당 지원에 약 3억 2,000만원... 8억원 정도 감액 운용되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의존재원이니까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인 만큼 자주재원의 운용에 원활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운영되는 것들에 대한... 가볍게 답변해 주시면.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집행률이 50∼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요청을 하고 합니다마는 연초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대상자의 증가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복지국에서 많은 예산을 좀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수급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게 지금 희망복지지원단하고 복지과하고 생활지원과가 업무중복이나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서로 연관은 있는데 중복되고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업무 파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예. 물론 고유의 업무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의 중복성이나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마이크 켜는 거하고 끄는 거하고 훈련이 안 돼서...   
   (웃음소리)
   자원순환과장님, 세입 부분 먼저 한번 봐주십시오. 179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김재현위원    종량제 봉투판매수입 중에 100L 당초예산 대비 15% 정도 증액이 되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대형폐기물처리 납부필증 판매수입이 33%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김재현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증가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판단하기를 전반적으로 생활패턴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변한 이유가 주로 대형폐기물은 가구류가 많습니다. 가구류가 패션화되고 또 요즘 1인, 2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폐기물처리 판매 수입이 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현위원    대형폐기물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까? 다량 발생. 대형폐기물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세출 부분을 한번 봐 주십시오. 299쪽 하단 부분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금이 17억원 정도 예산에서 1억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김재현위원    대형폐기물하고 납부필증하고 상당히 늘었는데 위탁금은 남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김재현위원    당초예산에 과하게 잡은 건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용역 할 때 예정금액이 있습니다. 이건 원가조사에 의한 예정금액의 낙찰 차액입니다. 절감되는 부분은 아니고.   
김재현위원    절감되었다고는 못 보죠? 사실은.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입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낙찰 차액입니다.   
김재현위원    물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예. 저도 몇 가지 가볍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약 5,500만원 정도 위탁금 해서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이것도 저희들이 선별처리장의 낙찰 차액입니다.   
김두현위원    낙찰 차액.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나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아, 그건 아니고요. 입찰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낙찰 차액입니다.   
김두현위원    그럼 이건 상시적으로 생기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생깁니다. 입찰 과정에서 항상 낙찰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한 가지 더. 방한복 지원은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미화원들에 대한 피복비는 연간 50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을 해서 하복, 동복 이렇게 그건 저희 구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대구시에서 올해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당시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에서.
김두현위원    별도로? 시 보조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시에서 내려주는 교부금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저는 상시적인 금액이면 당연히 이게 추경에 올라올 리가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배상금, 퇴직 환경미화원 임금소송배상금 7,400만원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신규 편성된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배상금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퇴직한 환경미화원 열한 분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소송 내용은 이분들 퇴직금 산정 시에 통상임금에 대한 적용 부분을 저희들이 그때, 지금은 이렇게 다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통상임금의 기말수당하고 체력단련 및 정근수당이 그때 당시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재산정하니까 이 정도의 퇴직금을 더 줘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현위원    이게 패소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패소한 겁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주려고 안 준 게 아니고 기준이 변경돼서?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이건 전국적 공통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준 변경에 따라서 판결이 패소가 났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예.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겁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죄송합니다. 또 다시 질의를 하게 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05쪽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 신매시장 화재알림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김재현위원    2회 추경에서 8,800만원 계상을 하시고 3회 추경에서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김재현위원    기금 집행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업을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매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이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국비가 연말에 소진이 다 돼서 우리 구에 올해 목련시장에 이 사업이 1,700만원 있었고 신매시장에 7,000만원 있었는데 국비가 전체적으로 모자라서 이건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하고 금년에는 삭감하게 돼서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시비하고 같이 안 내려와서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2회 추경에...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이것도 당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사업이거든요. 그게 선정이 되어서 하반기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잡았었는데 연말에 국비가 모자라서 올해는 못 주니까 내년에 잡아라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고 내년 본예산에 지금 다시 편성해 놨습니다. 사업이 취소된 건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홍경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과장님, 시장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고맙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런데 시장 건은 아니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7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해서 길고양이는 있는데 혹시 비둘기는 없어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비둘기는 유해비둘기라고 해서 우리가 억제사료라든지 그런 것은 지급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순수하게 길고양이가 지금 너무 많이 번식되니까 중성화시키는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비둘기는 어디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비둘기 부분은, 잠깐만요. 309페이지.   
홍경임위원    아, 예. 억제사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132만2,000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이거는...   
홍경임위원    이 사진 보여드리고요. 비둘기 때문에 진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바로 위치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예. 홍경임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저도 또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162페이지 명시이월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들안길 상권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조명거리 등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 게 24일에 개막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맞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셔서 들안길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조명거리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돼서 21일부터 조명 설치하고 켜고 24일에 개장식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든 비용도 있을 건데 전액 이월되는 게 조금 이상해서.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 부분은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돈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공사를 하고 있지만 또 중간에 정산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월해서 내년 한 3∼4월 돼야 정산이 다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때 가서 다 집행이 됩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두현위원    아,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사업하고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지장은 없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백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예. 과장님, 백종훈위원입니다.
   예산 다 편성하시고 이렇게 짜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가 여기엔 속해있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인 지원 확대에 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백종훈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수성구 관내에도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양봉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백종훈위원    우리 수성구에도 양봉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봉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채밀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성구양봉협회, 꼭 협회뿐만 아니라 양봉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그분들이 잘 양봉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기존에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양봉 꽃가루 같은 것 사는 것이라든지 벌통 구입비라든지 일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고산 지역에 보니까 특히 양봉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양봉인협회분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그런 쪽에 관련돼서 저도 지역에 계시니까 한번 뵐 기회도 있었고 그런 폭에 대한, 다른 그런 다양한 농·축산업에 대한 그런 지원의 폭이 증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는 꼭 우리 양봉인들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편성하실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백종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편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재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볼일이 많은 모양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쪽으로 한번 봐 주십시오. 491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기반시설부담금.   
김재현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 수수료가 3,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집행 없이 다시 예치가 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기반시설금 부담금이라는 법률이 생겼다가 2년 안 돼서 2018년 3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그 기간 중에 200㎡ 이상의 건축을 하는 허가를 낼 때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재현위원    2018년 몇 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2008년.   
김재현위원    2018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2006년도 7월에 그 법이 만들어져서 2008년 3월 28일 폐지됐었는데 한 2년 좀 안됩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재건축 또는 정비조합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 연면적에 대한 여러 가지 산정기준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현재 세 군데가 있는데 고산에 경북아파트 1단지하고 신천시장하고 파동 강촌2지구 이 세 군데를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이 한 120억원 되는데. 경북아파트하고 신천시장은 이미 착공이 되었고요.   
   작년도에 강촌2지구에서 재건축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 10년 전에 이미 한 번 부과를 했기 때문에 새로 토지에 대한 산정, 그 평가를 새로 해야 합니다. 그때보다 적게 나오면 우리가 내줘야 되고 환급을 해 줘야 되고 더 올라가면 우리가 이미 부과한 게 그대로 인정이 되는... 그랬는데 올해 강촌지구에서 사업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와서 이걸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1차 추경에서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 3,000만원이요?   
김재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닌데요.   
김재현위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1차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 예. 추경 때 확보된 이유가 그때 올해 자기들이 재건축 신청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재건축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차 추경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예치금을...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치한 시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1차 추경에 확보가 됐지요.   
김재현위원    예. 추경에 확보되고 예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건 예산에 잡혀 있는 거지요.   
김재현위원    예. 그걸 예치를 언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치 시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치는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이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게 한 1억원 조금 넘는데 그 부담금 안에 그 예치금이 돼 있는 거지요.   
김재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점을 알고 싶은 거죠. 예치 시점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시점이라고 제가 이해를... 어떻게 설명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1억 3,000만원 중에 예치금 안에서 올해 이것을 집행하게 됐으면 3,000만원 나간 거고 지금은 예산을 안 썼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대로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 계좌에.   
   (웃음소리)
김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셨는데 넘어가겠습니다.   
   315쪽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재현위원    상단에 보시게 되면 수성구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거의 2,200만원 중에 2,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전액 삭감된 걸로 나오는데 이거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 9월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현재로써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매년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데 매년 3월에 됩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규모라든지 할 수 있는 유형, 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올해 해지가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 국토부에다가 수성구 전체를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범어, 만촌, 두산, 상동 지역에 할 데가 많은데 풀어달라고 늘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풀어진다면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에 용역을 해서 신청하려고...
   어떻게 보면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는데 그게 안 풀려서 결국은 이렇게 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현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예.
김재현위원    1년 내내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가 정부 핑계로 지금 넘긴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전총괄과장 이동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가볍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하단에 봐 주시면 재난예방활동과 관련해서 하단 부분에 역량강화 국외연수비 3,600만원 신규 편성되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용성위원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이게 올해 대구시 전체적으로 지진 패키지 제작해서 전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걸 배부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이걸 해서 우리 재난부서 담당 직원들 선진지 견학 가는 걸로 해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진 국가라든지 벤치마킹하는 대상은 과장님이 생각하신 데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현재 재난이나 지진 피해가 가장 빈번하고 가까운 일본 고베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상단 연계해서 폭염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용성위원    5개소 설치비 4,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죠? 그렇죠?   
   321쪽 상단에 그늘막 설치 800만원 5개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이것은 이번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비로 해서 금년 11월 5일에 교부내시가 돼서 이번에 3차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조용성위원    설치장소는 그럼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설치장소는 횡단보도 네거리라든지 교통섬 지역에 보면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설치됐는데 위에 영구적인 시설로 해서 햇빛가림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아, 예. 영구적으로 해 놓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용성위원    그럼 선정기준 같은 건 별도로 정한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선정기준은 기존에 저희들이 봐서 이건 인도 좁은 데다 이걸 또 무작정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적정한 위치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예. 우리 대구도 앞으로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용성위원    그늘막 설치 잘해서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중간에 한번 보시면 수성통합관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용성위원    이 관제센터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현재 대구에서 저희 수성구가 최초로 2010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잘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용성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6,300만원이 감액이 됐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
조용성위원    6,300만원 운영비가 감액됐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몇 쪽입니까?   
조용성위원    321쪽 중단, 그늘막 바로 밑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
조용성위원    3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위원장 유지호    U.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용성위원    6,300만원 운영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이건 사무관리비하고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라든지 그리고 CCTV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건데 이걸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아, 집행잔액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용성위원    지금 우리 거기 유지보수라든지 근무자 수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현재 거기 36명이 4교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시간씩 해서 4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 1명이 항상 4교대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고 방범이라든지 치안 쪽에 주로 CCTV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조용성위원    실적 좋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조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곳인데 각별히 신경 좀 써서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지호    조용성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0쪽 보시게 되면 중간 하단 부분에 재난예방활동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예산이 약 5억 6,000만원 편성이 됐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재현위원    찾으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재현위원    이게 지금 구비입니까? 특별교부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교부세하고 구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아, 매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재현위원    추경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재난활동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산 규모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이번에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가 좀 사실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서울에 무슨 빌딩입니까? 아, 대종빌딩. 30년 노후 돼서 지금 안전진단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 노후 된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이런 것 쪽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1차적으로 원래 관리 주체가, 소유자가 원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내년도부터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위험시설이나 고층건물은 전체적으로 진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현재 우리 대구 시내 전통시장이 121곳인데, 그 중에서 노후 된 시장이 네 곳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재현위원    우리 구에도 지정이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아마 동성시장, 수성 태백시장 3개소하고 중동시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게 합해서 수성시장으로...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보통 수성시장이라고 하는데 3개 시장입니다.   
김재현위원    그게 E급 진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험수위에 있다는 진단을.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재현위원    대구 시내 네 개 중에 거기 한 곳이 지정이 됐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동성시장이 지난 2017년도에 D등급을 받아서 옥상조경터 하고, 제가 그때 경제환경과장을 했는데 그때 옥상조경터 때문에 하중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전부 정비를 해서 지금은 큰 위험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재현위원    이게 재난예방활동인 만큼 사후조치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재현위원    우리 구 노후건축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위원 여러분! 열띤 질의와 토론을 하다 보니 한 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2시 10분이니 20분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분까지.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윤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    아니요. 질의 없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유지호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백종훈위원.   
백종훈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지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지호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대단히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유지호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    예.   
○위원장 유지호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김재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지호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두현위원    예.   
○위원장 유지호    예.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김두현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아까 전에 김재현위원님도 그렇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충분히 잔액이 발생하는 추계가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3차 추경이 본예산 다음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몇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3차 추경을 먼저 하고 본예산을 하면 본예산 편성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3차 추경은 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또 결산추경은 국·시비라든가 내시변동분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결산 추경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당초예산 편성 전에 결산추경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김두현위원    전혀 불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일정을 보면 당초예산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결산추경을 시기적으로 봤을 때 12월 가까이 돼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전혀 사례가 없습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두현위원    의원님들도 생각하기에 어쨌든 본예산에 불필요한 불용액이나 잔액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국비가, 국비 감액 내시분이 일찍 오면 충분히 저희들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12월 가까이 돼야지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런 불가피한 것은 있습니다.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김두현위원    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예. 김두현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지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지호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이성오위원    앞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수성영상미디어센터.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이성오위원    이 부분이 현재 지하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는데 비용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 실제는 리모델링비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전체 리모델링비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영상촬영장비 음성음향테스터 그 다음에 빔 이 예산을 왜 넣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실제로 저희들 올 10월에 수성대학... 지하2층에 영상미디어 설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때는 9억원으로 전체 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 2층에 전체 면적이 1,20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 250평만 규모를 좀 줄여서 하기로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1,200㎡중에서 825㎡만 저희들이 2층에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억원이라는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지하 2층도 현장을 보시고 그 다음에 지하 1층...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실제 지하 2층에서 지하1층으로 올라오면서 1층에 리모델링비로 지금 3억원이 추가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니, 그거 보시면 장비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하고.   
이성오위원    기존 예산 할 때 4억원을 잡을 때 장비구입 포함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칭으로 하면 10억원입니다. 당초에 국비로. 구비로 10억원을 가지고 장비구입하고 다 하려고 했습니다. 지하2층에 할 적에는. 왜냐하면 면적이 1,200㎡에서 825㎡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측에서도 일부 공조 부분이라든지 설비, 시설을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방문하면서 학교 측에 부총장이 현장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하1층을 좀... 2층보다 1층이 나으니까 1층에서 좀 할 수 없겠냐는 요청을 하니까 학교에서 “검토해 보겠다” 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하1층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학교에 보면 항공 관련 실습 기자재라든지 학생들 교습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면적이 한 1,100㎡입니다.
이성오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조금 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하2층 할 때는 협약서가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때 협약서를 할 수가 없었죠.   
이성오위원    지금은 협약서가 만들어졌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협약서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가 보내놨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예산을 잡을 때 그때 당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이성오위원    그럴 때 그러면,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지금 이 돈도 부족하다, 16억원 정도 예산이 실제 필요한데 저때 당시에 보면 9억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16억원이라는 예산을 하든지 지금 이제 와서 예산 집행도 안 된 상황에서 또 추경을 3억원을 더 한다는 것은 예산 사전조사가 잘못됐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적에는...   
이성오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대답은 실제 이 돈 가지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이성오위원    전국에서 제일 잘하겠다, 제일 좋은 시설을 만들겠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실제 16억원 정도 투입이 돼야 되는데, 추경 3억원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12억원밖에 안 돼요. 예산이 우선 따라줘야 되는데 예산 사전조사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게 영상미디어센터 가기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갔고 예산 집행도 안 된 상황에서 지하2층에서 1층으로 올라온다는 그 이유만으로 추경이 벌써 3억원이 또 올라왔다는 것은 애초에 사전 타당성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인정하시고 안 하고는 과장님 본인 책임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애초에 조사가 잘못됐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요? 오죽했으면 현재 의원, 밖에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거수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면적을 할 적에는 825㎡로 했습니다. 지하2층을. 그런데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더 좋아졌습니다. 환경이 더 좋아지고 면적을 1,200㎡ 저희들이 다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 측에서도, 왜냐하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시설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하는 비용이 5억원 정도 듭니다.
이성오위원    기존 지하2층에서 계속 하는 것은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지금으로써는 1층으로 학교 측에서도 옮기기로 했고 협약서를 보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호    이성오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한 부서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우리 구청 전 부서에 해당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회 결산 추경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본예산 운영의 흐름이나 자금의 운영을 되짚어보고 미진했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참고 삼아서 내년도 건전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이 결산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회 결산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총 67개 248억원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결산추경 심사를 할 때 이월사업비 증가에 대해서 수차례 우려와 개선을 촉구했지만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액이 증가하는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 또 대부분 명시이월이라고 하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인가 하는 의문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이유를 내세워서 무턱대고 이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예산의 일반적인 원칙에 있어서도 이월사업은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 그런 노력들이, 이월사업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계획부터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집행에 있어서도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향후에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내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우리 구청 전 부서에 정중하게 주문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호    예. 김재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시 40분인데...
   정회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지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범물2동 소관 459쪽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비 4,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잠깐만 중단 부탁드립니다.
(15시04분 기록중지)
(15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지호    속기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유지호   김종숙
   백종훈   이성오   홍경임
   김두현   김재현   조용성
   김영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세 무 1 과 장   김현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평생교육과장   이희욱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복 지   과 장   장태경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병환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8.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12. 21.   제4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