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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7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육정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제가 보다가... 이거는 시간이 있었으면 따로 여쭸어도 될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496쪽에 커뮤니티센터하고 498쪽에 커뮤니티센터 관련 예산이 나오는데 전혀 사업비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냥 운영비 이렇게만 나와 있길래 커뮤니티센터가 어떻게 돌아가길래 사업비 관련 내용은 없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관내에 커뮤니티센터가 7개소가 있습니다. 조성, 만들어진 근거는...   
육정미위원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해피타운 프로젝트하고 수성명품마을 조성사업, 들안길 프롬나드 조성사업 그 세 가지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현재 7개가 운영되고 있고 사업비는 명품마을 해피타운 프로젝트마을, 그 다음에 들안길마을 행복마을 사업비는 별도로 그렇게.   
육정미위원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수성명품마을 조성 관련해서 집행했고.   
육정미위원    수성명품마을... 따로 다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것은 커뮤니티센터 조성한다든지.   
육정미위원    이 항목 안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별도로 다 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미 집행이 거의 완료돼 가고 내년에 거의 마무리됩니다마는 마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별도로 사업비...   
육정미위원    이 예산서안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하나만, 항목이, 사업명이 어떻게 돼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수성명품 단독조성사업이 있고요. 들안길 프롬나드 사업이...   
육정미위원    그건 알겠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계속비 이월해서 넘어와서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거기에 따르는 커뮤니티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육정미위원    그러면 현재 커뮤니티센터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무래도 초창기입니다마는 일부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를 들면 범어2동 야시골 협동조합이라든지 만촌동 달빛예술 협동조합이라든지 운영 잘되고 있고 일부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하고 계속적으로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정상화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알기로 공간만 무상임차 받아놓고 제세공과금만 내면서 근근이 운영되는, 운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육정미위원    그런 데일수록 다른 사업들이, 우리가 과별로 보면 행복공동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런 중첩적인 제목을 가지고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많이 하는데 어차피 시작된 커뮤니티센터 사업을 가지고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첫눈 내리는데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얼마 전까지 본 위원이 한 번 더 과장님께 공익성광고 말씀드렸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가스업체에서는 호응도 좋아서 칭찬도 구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보면 옥외전광판이 있는 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수성구가 좀 많은데 그 부분은 한시적으로만 하지 말고 내년 2월 겨울철 내내, 공익성 광고니까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화재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쉽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전자게시대 운영 관련해서 여러 차례, 총 열 번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래서 그 업체가 감환경디자인이라고 원래 내년 말까지 계약돼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사업의 수익성도 떨어지고 적자를 계속 봐왔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의혹을 가지고 짚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업권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내일 모레까지 일단은 운영하고 16일부터는 중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추후에 다섯 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방침을 세워서 위에 보고 드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황기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스톱해서는 안 되잖아요. 전부 위탁 외에는, 우리 자체에서는 못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지자체에서는 현재로써는 당장에 관리 인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당장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서 운영권을 시에다 우리가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철거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거라 하는 것은 너무 투자한 재산 가치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6억 1,700만원 들여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철거보다는 활용을 하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방침을 받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타 업체는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현재 하는 업체가 전적으로 그분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수익성을 보니까 매월 420만원 적자를 봤습니다.   
   그 이유가 광고할 수 있는 것이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만 할 수 있도록 수성구 내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수익이 안 맞으니까 청도소싸움이라든지 외지에 것을 하다가 언론에서 이거 위반이라고 짚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서 그분들이 결국은 사업권을 포기하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12월까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내년 12월 15일까지인데 그분들이 1년 당겨서 포기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494쪽에 보면 관련된 옥외광고물 조사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상임위에서 결정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여기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사실상 옥외광고물은 신고를 한다든지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득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 해서 매년 거기에서 자율간판이라고 해서 5㎡ 미만은 자율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 우편을 보내서 등록하거나 또 허가받도록 그렇게 계도하는데 매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격년제로 해도 업무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매년보다는 그리고 내년에 못 하면 후년에 하는 걸로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고 또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4쪽 하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이번에는 2,400만원 증액되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494쪽.   
황혜진위원    하단.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하단입니까?   
황혜진위원    예, 494쪽 하단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하단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황혜진위원    거기 하단에 보면 철거인부 네 명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이것은 기간제 인부라고 해서, 위원님들 다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래는 현수막이라든지 모든 지정게시대나 아까 우리 운영되고 있던 전자게시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굉장히 많이 게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부를 사서 매일 순찰하고 특히나 주말에 게릴라식으로 집중적으로 게첨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아침부터 나와서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철거합니다.   
황혜진위원    주말을 이용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철거를 합니다. 철거하는 데 관련한 인부입니다.   
황혜진위원    그 다음에 495쪽 하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작년에는 3,000만원인데 올해가 3,000만원에서 1,500만원 더 증액되게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타 구에 비하면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 또는 기간제근로자들, 현수막을 주로 하고 있지만 걸어가다 보면 전봇대, 불법전단 그 다음에 보드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뿌리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현수막, 벽보, 전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배정을 해 줍니다.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니시면서 전부 수거해서 오시면 해 오시는 양만큼 저희들이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제공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좋은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확대하는 게 안 좋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수거보상금의 기준이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덩어리 채로 10만원 이하로 책정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전단지는 한 장에 25원, 200장 모아오면 1,000원, 5,000원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족자 한 장에는 1,000원 이렇게.   
황혜진위원    이런 벽보나 전단지나 현수막을 불법광고물을 붙이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법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사실상 저희들이 분양광고 같은 경우는 무슨 아파트 분양한다고 일시에 수백 장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광고업체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과태료 부과한다고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도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계고 없이 바로 장당 25만원 부과합니다. 최고 500만원까지 해서 부과하는데 일반 한 장, 두 장 붙이는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뭐든지 처음부터 계고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고하고 또 우리가 수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것까지 저희들이 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무엇보다도 구민들 모두의 의식이 좀 이렇게 맞춰져야 되지 안 되겠나. 그렇게 안 해야 된다 하는 그 의식이 중요한데 그게 사실 안 돼서 되풀이되고 계속 그 사람들은 뿌리고 우리는 수거하고 예산이 들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또 연구하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96쪽하고 498쪽에 커뮤니티센터 지원이 두 개가 똑같은 이름으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태우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496쪽 하단에 커뮤니티센터 지원은 운영비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개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만촌동하고 범어동, 상동, 두산동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공과금이고요.   
   그 다음에 498쪽은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해서 두산동하고 상동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
김태우위원    둘 다 커뮤니티센터 관련된 예산 맞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하나는 그냥 있는 거고 하나는 들안길 프롬나드 안에 커뮤니티센터 지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2018년도 예산서하고 2019년도 예산서를 비교해 봤거든요. ’18년도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2018년도에 있던 항목이 없어지고 이 금액이 그대로 ’19년도로, ’19년도에는 들안길 프롬나드로 넘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18년도에는 그냥 커뮤니티센터 지원에 있던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년도에는 들안길 프롬나드 쪽으로 가서 커뮤니티센터 지원에 금액 편성돼 있더라고요.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20만원이 원래 2018년도에는 앞쪽에 편성돼 있다가 ’19년도에는 뒤페이지 498쪽에 똑같은 금액이 뒤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제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앞쪽에 있던 공공운영비가 없어지고 뒤편으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거 아마 목을 조정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정회 시간에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있던 게 없어지고 없던 자리, 그전에 ’18년도 것이 앞쪽에 있던 게 뒤로 가 있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된 이유인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496페이지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기요금을 두 배 이상 전년도보다 증액해 놨어요. 전기요금이. 원래 4만원 하던 것을 9만원으로 증액시켜 놨거든요.   
   그리고 뒷장에도 보니까 4만원 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증액해 놨습니다. 가스요금은 2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전기요금은 좀... 다른 센터나 이런 데 보면 전기요금을 두 배 이상으로 증액해 놓은 데가 잘 없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마 산출을 저희들 공공요금 평균치를 추산해서 산출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태우위원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 부분을 제가...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9쪽입니다.
   하단에 거리가게 전기료라고 있는데 이거 목련시장 쪽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이거 20개소가 돌아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사실 이게 우리 구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마는 2016년도, 2017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거리가게 30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인도정비도 하고 벽화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30개 중에 그동안에 저희들 다섯 차례에 걸쳐서 공모도 하고 지금도 거리가게 주인 모신다고 현수막도 해 놓고 했습니다마는 20개는 지금 나갔고요. 10개는 사실상 지금도 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    20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 중에 운영은 1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와 더불어서 뒤쪽까지 넘어가서 500페이지에, 거리가게 유지보수 해서 예산이 10만원 해서 10만원 곱하기 30개로 돼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실 이게 지금 운영이 거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태우위원    10개 정도 가게밖에 운영 안 하고 있고 나머지 20개는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굳이 유지보수비하고 이런 거 다 책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도 사실은 10군데밖에 사용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0개 다 들어온다는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거리가게 주인을 모집하려고 노점상들이 많이, 우리가 단속하면 전부 우리 구청에 찾아오십니다. 오시면 항상 저희들이 그걸 안내해 드리는데, 아무래도 입지적 여건이라 할까요. 약간 오르막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꺼려하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수성여성클럽에 의뢰해서 플리마켓도 한번 개최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해서 이제 1년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 지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미흡하지만 한 번 정도, 내년에 한 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거리가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일단은 계상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사실 목련시장 언덕이 상당히 가파르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게 입지적인 요건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이걸 만든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경사가 상당히 심한 곳에 사람들이 거의 등산하다시피 해야 되는 곳에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상인들도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또 예산이 물론 시비를 받아서 광역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아까 노력하신다 하는 것들의 하나가 이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거리가게 안내표지판 설치 1식, 바닥조명 설치 1식, 도서 부스 1개소, 홍보용 조명 1식 3,000만원 예산으로 이것들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김태우위원    과연 이 3,000만원 투입해서 목련시장이 거리가게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이거 자신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군다나 이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은 3,000만원 투입됐는데, 물론 시비입니다. 광역보조금이 있지만, 투입됐는데 과연 이걸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안내표지판 하나 달고 바닥 조명 하나 달고 도서 부스 하나 달아서 과연 목련시장 거리가게가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1차적으로 입지적인 위치가 안 좋고 그냥 부스만 설치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 해 놓으면 1차적으로 사람들의 시선도 집중시킬 수 있고 어떤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이 시에서 받아들여져서 내년도에 추가보완을 하면 안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목련시장에서 목련아파트 주민들하고 시장상인들하고 구청관계자들하고 의원님 모시고 같이 한번 그때도 대책을 강구하고 서로 토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일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대로 일을 해 보려고 하는 데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가 또 잘못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3,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사실은. 홍보 조명 넣고 한다고 거기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 돈 그냥 날아갈 가능성이 많은 돈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30개 중에 지금 10개만 운영되고 있으니 나머지 20개는 어찌되면 방치되다시피 하니까 흉물로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은.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거 좀 없애 달라,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거기에는 안 오니까, 거기에 노상방뇨도 하고 사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노숙자분들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개를 좀 없애든지 해서 굳이 예산을 자꾸 여기에 투입해서 쓸데없이 낭비되게끔 하지 말고 제대로 정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시 살려보겠다고 또 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분명 지적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진짜 의지를 갖고 자신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도 구에서 정말로 그간 활성화시켜보려고 전 직원들 퇴근할 때 그쪽으로 가서 장봐서 집에 가도록 하는 그런 행사도 여러 번 해 봤지만 사실상 활성화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1차적으로 다 입점해서 개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모일 텐데 위원님 말씀처럼 10개는 지금 사실상 비어 있지만 놔두면 또 우범지대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안등도 달고 이래서...
김태우위원    광역보조금 3,000만원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안내표지판하고 바닥조명, 도서 부스, 홍보용 조명 이 또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데요.
   저는 이 돈이 그냥 낭비되는 거 아무리 시보조금이라도 제대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법을 다른 식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황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게시대 관련해서 저도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행 운행하는 데 있어서 규정에 있어서 타 시·도는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홍보물, 그러니까 청도 소싸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우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보면 공익광고 말고 상업광고는 반드시 지역 내, 관할구역 내 수성구 내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그 부분만 광고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 또 인근 다 광고했었습니다마는 2016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2017년도 저희들이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재입찰 봐서 하는 과정에서 묶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현민위원    법이라는 게 어디의 법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률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만약에 개정을 하려고 하면 이건 어디 쪽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하려고 하면 행정자치부로 해야 되는데.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상황이라고 건의했었는데 아직까지 전자게시대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어떤 받아들이는 게 낮은지 몰라도 개정도 안 되고 이래서...   
차현민위원    저희가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저희가 규정을 어기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이렇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 융통성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꼭 총도라는 거를 타 시·도이긴 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대구 인근지역에 특히 그런 관광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면 너무 규정대로 해서 그렇게 했을 필요가 있을까? 법을 어기자는 건 아닙니다.
   저는 좀 드는 생각이 융통성 있게 굳이 그렇게 곧이곧대로 해서 이게,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지정게시대가 곧 멈춘다고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이 얻는 게 뭘까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의회에 입성을 하고 나서 기존의 공무원분들 하고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사실 좀 답답하냐면 기존의 법령이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사고가 굉장히 많이 경직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마 저라도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한 20대 때부터 해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면 저 역시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대비책도 없이 결과가 이렇게 사실은 예상이 되고 아까 같이 해당 업체에서 그렇게 적자까지 봐 가면서 사실은, 저라도 이걸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굳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얻는 게 뭘까? 그렇게 해서 멈추게 하면 이게 누구한테 좋은가?
   전자게시대가 세수 확대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상업광고 한 건당 1만원씩.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 수익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세수 확보하는 데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다 하지만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나중에 저희 한 번 더 물어보겠지만 그 부분이 일단 아쉽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끼리도 추후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주임님 자리에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현장에 나가고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저도 명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현수막을 많이 걸다 보니까 특히 도시디자인과에 계시는 이○○주임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구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게시대 거는 거에서 혹시 업체로부터 비용을 받거나 세수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거는 저희들이 관내에 35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구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줬는데 그거 걸면 하나에 7,000원 이렇게...   
차현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세외수입 들어옵니다.   
차현민위원    혹시 수성구 관내 다른 데에 추가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35개 저희들 추가로 하고 싶은데 막상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기존에 있는 거가 나무에 가려진다든지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설해 달라고 해서, 이설하려고 해도 이설지에 가면 주변 사람들이 또... 한마디로 말해서 반대가 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추가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현수막을 걸다 보니까 공무원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 되니까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죄송했고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데가 많았으면 저희들도 그런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 떳떳하게 걸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일단 과장님 설명 듣고 저도 혹시나 그런 거 있으면 나중에 제가 관할하는 동네에 그런 게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25쪽에, 안 보셔도 됩니다.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게 공간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지금은 우리 관내에 없어서 중구에 북성로에 지금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쪽에 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육정미위원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간을 북성로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장소가, 내년도에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가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신축되면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해 놓으셨는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어디죠? 지식플러스라고 나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공동체디자인연구소라고.   
육정미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2014년 10월 13일 지식플러스 교육연구소에서 뒤쪽에 다시 바뀌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작년 6월말에 그분들이 청소년 파트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마는 반납해서 새로 공모해서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인가 싶어서, 여기는 교육기관인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여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비가 1,000만원이라고 나와 있고 도시재생사업 수립용역에 2,2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물론 정부에서 받는 도시재생뉴딜사업만을 의미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뒤쪽 내용을 보니까 그러한 것을 계획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지금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거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작년에도 냈다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올해도 또 준비해서 냈습니까?   
   국토부하고 어떤 얘기가 있어서 그것에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비를 줘서 준비하시는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저희들이 국토부에 수성구 전체를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고 범어·만촌하고 중동, 두산동, 상동, 지산동에 약 51만 평 정도 도시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왜 전체 묶어 그걸 하느냐고 국토부에 저희들이 공문도 의견 전달했고 지난 10월 25일에 도시재생 전국포럼 있었는데 그때 국토부 차관이 오셨습니다. 그때도 청장님께서 직접 전체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분적으로 풀어달라는 것을 요청도 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변화가 안 있겠나 보고 저희들이...
육정미위원    어떤 가능성을...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내년 3월에 발표됩니다. 매년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그걸 예측해서 저희들이 영입을...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게 발표 나고 나면 준비했던...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혹여라도 이 부분이 해제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걸 대비해서 계상해 났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용역이 2,200만원이 수립돼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3월에 나오면 가이드라인 나오면서 동시에 아마 사업 접수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용역 이렇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준비가 이런 식으로 돼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지금은 용역, 우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용역 못 하고 그거는...   
육정미위원    올 사업계획에...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보통 3월 발표되면 한 7∼8월까지 접수받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게 절차를 밟습니다. 그 기간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장 조규화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뒤편에 있는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특별회계 몇 개가 우리 구에 설치돼 있는데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특별회계라 하면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을 충당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그 특별회계 중에서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구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운영상으로 봐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90% 이상을 계속 예비비로 두고 있고, 특히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지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게 한 4∼5년 계속 이렇더라고요.   
   이런 운영상으로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지금은 사실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자수입 외에는 세입도 들어오지 않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체납이 118억원 정도 세 군데 체납돼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체납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김성년위원    예전에 들어와야 될 건데 지금 들어오지 않은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게 앞으로 재건축되면 반드시 그걸 내야 준공되기 때문에 파동에 있고 범어3동에 있고 경북아파트라고 고산에 세 군데 이제 준공되면 반드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몇 년째 지금 세입세출 운영상으로 보면 특별회계가 계속 존치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06년 7월에 만들어졌다가 2008년 3월에 2년도 안 돼서 이게 폐지돼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0㎡ 이상의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이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 공원, 녹지,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이렇게 확충한 데 대한 부담금인데 결국은, 이게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는 자체가 없습니다. 없지만 그때 만들어져 있고 현재 118억원이라는 체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받을 때까지는 존치돼야 안 되겠나...
김성년위원    우리가 이 기금을 두지 않고 있으면 체납금을 못 받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물론...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성년위원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따로 특별회계를 우리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받아야 될 체납금을 못 받는다는 거는 저는... 특별회계가 특정 세입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죠?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근거가 우리 구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 조례가 근거하는 상위법이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법률.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 법이 지금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폐지됐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설치운영 하고 있는 조례는 제1조에 있는 목적에 근거법령도 잘못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현재 없어진 상태인데 단지 몇 년 전에 받아야 됐는데 받지 못한 체납금 때문에 특별회계를, 세입도 4∼5년 동안 하나도 없고 지출도, 아! 공공이자 외에 없고 세출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특별회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하나 이거는 정리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감이 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진태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 특별위원님들이 관심이 너무 많아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가면 갈수록 수월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을 위해서 좀 희생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최진태위원    저는 499쪽 중단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쯤에 보면 적치물 방지 홍보물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이면도로까지 단속하실 의향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이면도로 단속은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부터 새로 집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간에도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 다니시다 보면 자기 집 앞에 타이어라든지 돌멩이라든지 각종 지장물을 설치해 놓고 자기 구역인양 이렇게 해서 서로 이웃 간에 갈등도 생기고 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주민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넓은 구역을 다 커버를 못 합니다마는 전화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중재도 시키면서 수거도 하고 수거하면 또 찾아와서 난리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기 차만 대겠다 하는 목적의식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중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단속을 한다고 해 봤자 집에 내놨다고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끊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그거는 여러 번 계도해 보고 정 안 되면 하지만 최후의 방법...   
최진태위원    그런 상황인데, 낮 시간에는 자기네들이 나가고 없으니까 차를 상인들이 와서 대도록 놔두고 저녁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건물주가 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방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계도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길거리 노점상들이 엄청 없어져버렸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노점 단속은 사실 범물 동아백화점 건너편하고 신매 그다음 중동시장 주변 특정 부분 좀 있습니다. 아직도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해도 사실상 경제도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겨울철 길거리에 어묵을 먹는다든지 내지는 붕어빵을 먹는다든지, 때로는 하나의 매력일 수도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하고 무방비 상태로 가다 보면 너무 집중이 돼서 10m 내에 하나씩 하나씩 자꾸 붙어서 그게 문제인데 어느 정도 적절한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도 본 위원이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로변에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면도로까지는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그런 방안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단속 및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자기 주택가에 주차 못 하게 하는 그런 것도... 안전 삼각대 그거는 어디서 갖고 오는지 엄청 많이 갖고 와서, 자기가 사서 하는 건 아니지 싶은데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자꾸 그걸 무한정으로 사서 갖다놓고 분실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단속해서 분실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업무추진에 잘 참고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차 못 대게 너무 흉물스러운 이런 것은 즉각 수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최진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상의할 게 있는데 정회 좀.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전총괄과장 이동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저희 지역구에서 움직이는 것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인가 해서 만촌1동에 안전마을 지금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황기호위원    사업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을 갖고 온 지는 조금 되었는데 갑자기 늦게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올해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우리 구하고 북구인가 2개 구에 한 동네씩을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18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3년 사업으로 해서 5억 5,000만원 정도 전액 시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황기호위원    올해 처음 진행, 처음 시작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황기호위원    그럼 내년, 후내년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앞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질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명품마을 조성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거의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안전에 중점을 두고 안전 인프라라든지 방범용 CCTV, 보안등,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것을 하고 주민들 환경개선사업하고, 그 지역 자체가 만촌동 느지마을이라고 청기와주유소 언덕편입니다마는 거기가 만촌동 중에서 똑 떨어져서 취약지역으로 해서 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다 보니까 저 역시 관심도 많고 교통과에 협조를 구해서 고모로 입구에 보면 지하도로 내려가는 우회전하는 길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교통과에 협조를 구해서 바닥 노면에 느지마을 이정표도 만들고 세우는 이정표도 만들고 교통과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잘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느지마을 캐릭터도 선비라는 캐릭터를 갖고 안전선비마을인가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운영 프로그램을 보니까 명품마을 조성과 같은 맥락에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주민들은 축제 같은 것도 만들려고 하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미지 자체가 명품마을 조성이나 별다를 바가 없다. 단, 이름만 “안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공모사업에서 응모해서 된 사업인데 거기도 지금 보니까 올해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황기호위원    그것은 써야 된다는 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위탁을 한 거죠? 그 한 업체랑.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렇게 접근을 해 버리니까 예산이, 지금 연말이 다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쓰려고 하면, 예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뭐냐 하만 겨울철만 되면 땅을 파 뒤집고 도로 포장하고 멀쩡한 인도 바꾼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본 위원이 같이 몇 번 회의를 하고 참석해 본 결과 그 업체에서 이 예산을 올해 안에 써야 된다는 개념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뭐가 주민들에게 우선이 되어야 될 사업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동원중학교 앞 네거리 도막포장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급한 부분이 아닌데 다시 들어내고 새로 포장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물론 CCTV나 모든 부분들은 적재적소에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정한 부분도 저도 인정하고 해서 예산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듣기로는 앞서 부서 과장 하시던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6억원 정도 된다고 해서 사업을 잘 하시라고 하고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이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황기호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사업 추진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사업 시행을, 미리 계획을 잡아서 하면 알차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심지어 거기에 도로 같은 골목포장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많은데 예산은 적더라고요. 건설과장님한테 또 부탁을 했습니다.   
   예산이 적은데 건설과에서 남는 예산을 이쪽으로 좀 당겨 달라 해서 포장을 일부 또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세밀하게 전체 틀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없이 예산을 쓰려고만 준비하니까 옳은 사업이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 갑자기 연말 안에 써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에 선진지 견학도 갔다왔는데 이 사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 때는 그 업체도, 본 위원은 잘 몰랐었어요. 지역구지만 업체가 선정된 부분 보고도 없었고. 그러면 그 업체하고 어떤 부탁을 해서 주민들하고 하는 이런, 제가 회의 참석을 처음 할 때는 몰라서 못 갔었고 그 다음에 제가 참여하면서 명품마을 조성사업에 롤모델로 해서 우리 이렇게 동네를 이끌어가면 좋겠다고 제가 추진적으로 많이 운영방법을 얘기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 예산을 귀한 공모사업에서 갖고 온 만큼 동네에 진짜 필요한, 주민들한테 환영받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간단히 한번 해 주시고 진행되어 온 것하고 이 부분 앞으로 해야 될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황기호위원    지금 511쪽에 보면 생활안전 CCTV 설치 일부분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전마을에도 별도로 CCTV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이것하고는 511쪽하고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511쪽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황기호위원    이거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황기호위원    간단히 설명만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몇 쪽에 있습니까?   
황기호위원    안전마을은 앞쪽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올해 전체 예산이 3억원입니다. 올해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4억원 기본프로그램은 마을안전계획수립이라든지 자율순찰활동강화, 안전교육 실시·홍보 그리고 안전마을학교운영, 우수안전마을 견학, 안전귀가 프로젝트 이런 사업을 했고 거기 보면 하드웨어적인 방범용 CCTV나 보안등 설치, 골목환경개선, 옥외 소화전 설치사업은 우리 구에서 했고 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용역업체에서 추진을 하고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해서,
황기호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사단법인 안전마을만들기입니다.
   다른 구에도 전에 남구라든지 북구, 다른 구에도 계속 이 업체가 많은 경험도 있고 해서 이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5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시작은 5월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느지경로당 2층에 장소를 해서 회의를 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장소 제공을 해 드렸는데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시설물 없이 맨땅에 앉아서 회의를 했거든요. 하다못해 책걸상이라도 놓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공간에다가 맨땅에 전부 다 앉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 중대장도 오고 그래도 외부에서도 귀빈들 오셨는데.   
   그런 시스템에서 갑자기 늦게, 불과 하반기입니다. 막바지에 설치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수화기 같은 것도 나눠주고 갑자기 예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귀하게 갖고 있는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쓰기 위해서 학교 가서 애들 조끼 같은 것도, 안전모, 조끼인가 만들어서 야광으로 된 것 다방 보자기인가 그런 것을 또 만들어서 홍보물로 내놓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산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데 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이것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제대로 써야 됩니다. 3억원이라는 돈이, 5월부터 해서 뭔가 남아야 되는데 남는 게 소비성밖에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손수화기도 저도 하나 주더라고요. 그걸 경로당이나 이런 데 비치한다고 해서 사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사단법인 안전마을 만들기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알차게 예산을 써야 되는데 알차게 안 되는 경우가 눈에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내역서는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완전 간단한 거.
   514쪽에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태극연습이라고 나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잠깐만...
육정미위원    예, 그냥 제 말씀만 들으셔도 됩니다. 간단합니다.   
   거기 안보교육 3회로 잡혀 있습니다.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태극연습 514쪽 하단에 있는 것 같아요. 515쪽 우측에 안보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나오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육정미위원    지금 안보교육을 강사 풀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보시고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태극연습이라고 세부사업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말씀입니까?   
         (『안보교육』하는 위원 있음)
육정미위원    아마 그게 민방위교육입니까? 저희들이 예전에 알고 있던?
   어쨌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태극연습에 안보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515쪽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헷갈리게 말씀드렸나 봅니다.   
○위원장 조규화    을지태극연습 사업에.
육정미위원    과장님, 항목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육정미위원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태극연습 거기에 보면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25만원 3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육정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강사 풀이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그 풀 안에서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정해져서 한 분이 계속하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올 연말쯤 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강사분들을 저희들이 선발합니다.   
육정미위원    전년도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에...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구분을 1년 단위로 해서 올해 끝나면,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강사분들을 안보 분야의 전문가분들 면접을 통해서 네 분을 선발합니다. 그분들이 강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25만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안보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3회 정도 강의가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올해 3회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2017년도에도 했었고 계속 매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육정미위원    아마 강의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질지 몰라도 아마 주축을 이루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자료도 있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육정미위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시장에 잠시 있을 때도 안보교육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느 한 곳에 치중해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럽니다.
   강사 풀이 있다면 강사 풀하고 올해에 이루어진 강의의 내용들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건 요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과장님, 509페이지 중단에 있는 자율방재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한 질의는 아니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지역 자율방재단이 교육훈련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이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방재단은 자연재난 발생했을 경우에 주로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폭우, 겨울철에 폭설이 내리고 할 때 이분들이...
김성년위원    응급복구나 여러 가지 것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전예방 조사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평상시에도 보면 하수구 청소라든지 맨홀...   
김성년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 자율방재단의 남녀 성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성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김성년위원    잘 모르세요? 저도 전체 성비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 감사를 해 보니까, 동별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협력단체들과 다르게 뒤늦게 구성이 되다 보니 지금은 좀 개선됐긴 했습니다만 다수의 동에서 기존에 협력단체 활동을 하시던 분, 통장분들 이런 분들을 이중으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사실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통장님들 중에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동들은 자율방재단 구성도 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에서 설해대책을 세울 때 기동반을 꾸리잖아요? 대책을 동별로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성년위원    거기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동직원, 통장, 자율방재단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동들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동에 있는 직원들의 남녀 성비가 보통 어떻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저는 여직원들이...
김성년위원    여성들이 좀 많습니다. 심한 데는 압도적으로 많은 데가 있고 요. 그리고 통장도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죠? 일부 동을 빼면.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그런데 거기다가 자율방재단도 여성비율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눈이 오는데 그 동에 바로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 중에 다수가 여성인 경우죠.
김성년위원    그렇게 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아무래도 힘에 있어서는 남성들보다는 떨어지다 보니까 여성들도 자율방재단이 응급복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방 차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응급복구 등을 하려면 물론 여성이라고 해서 거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적재적소에 사람을 제대로 배분하려면 남녀 성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제대로 운영이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동들이 있더라고요.   
김성년위원    문제가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성년위원    어쨌든 안전 분야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동에서도 사실 지역에 작은 골목들 이런 데는 동에서 또 커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과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514페이지에 민방위대 방독면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해서 800개 정도 구입하시고 자체사업으로 2,000개 2019년에 구입하신다는 거네요.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는데 방독면 확보율이 우리 구가 이걸 합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60%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김성년위원    이번에 사게 되면?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내년에 사게 되면.
김성년위원    이번에 많이 구입하는 바람에 그전보다 많이 늘었네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확보율이 좀 낮았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차차 지금 민방위대 하면 방독면 구비를 동에만 하나요?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현재 지역민방위대로 해서 전부 다 동에만...
김성년위원    지금 동에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방독면 확보율을 차차 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시기가 기한이 도래하면 폐기하고 또 새로 사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확보율을 지금 어느 정도는 빨리 올려놔야, 이후에 또 교체할 때 또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보면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1개에 4만2,000원 정도 합니다. 이것을 행정안전부에서는 한꺼번에 민방위 대원수의 80%까지 맞추라고 하는데 내년에라도 80%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마는 몇 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게 10년 후에 내구연한이 끝나면 다시 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그 이후에는 집행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김성년위원    목표치를 그래도 달성시키셔야, 차차 교체를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으실 것 같네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예.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무전기 교체 75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소명을 좀 잘 못하셔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주·정차 관련이라 하면 꼭 필요한 장비 같은데 삭감이 된 이유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차량 장착용 무전기가 7대인데 그것은 그대로 했고 나머지 10대는 일반 직원들이 평시에 행사라든지 각종 야구장 근무라든지 할 때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무전기가 사실 정수는 다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일단은 무전기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내년에는 단톡방(카카오톡 단채 채팅방)으로 해서 어차피 교통과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니까 의사를 전달해서 적재적소에 일이 있을 때 배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됐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정차 단속 같으면 신속한 의사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에는 장착해서 현장에 당장 어디 급하게 차량을 견인해야 된다든지 단속을 해야 되는 차량 쪽으로는 다 연락이 되도록 해서 주·정차 단속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차현민위원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도 괜찮으십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차현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주·정차 위반 단속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많이 들어옵니다.   
육정미위원    예, 하지 말라고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저희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수성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는 원칙이랄까요, 그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정하고 단속구역을 정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보고 실제로 교통소통도 안 되고 보행자 안전에 위험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단속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고.
○교통과장 윤희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다음에 이면도로나 주택가나 아파트 이런 곳에는 플래카드 걸어놓고 순찰차가 수시로 다니면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고. 차량이 다니는 시간도 나름 전부 융통성 있게 돌아가고 있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전체 수성구 관내 안에서 그런 어떤 주·정차 단속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알 수 있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저희들이 전산으로 시스템 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얼마 전에 저도 교통과 통해서 경신고등학교에서 넘어가는 곳에 주·정차 단속이 10월 15일 자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담당자와 말하는 과정 안에서 조금의 불협화음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여기는 단속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하는 곳에는 단속이 안 되는 곳이 있고, 여기는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열심히 단속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행정을 하는 쪽과 주민들 서로 간에 그것들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수성구 관내가 넓을 수는 있겠지만 주·정차 단속 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굉장히 방대할까요?   
○교통과장 윤희훈    방대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1년에 단속하는 건수가 10만 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육정미위원    제가 보니까 단속을 하는 곳에는 계속 하고 하지 않는 곳에는 안 하는데, 하지 않는 곳을 할 때는 절차가 좀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맞죠?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중단속 구간을 정하게 되면 사전 계도기간 현수막 붙이고 일단 홍보물도 제작하고 해서 일반 주민들, 상가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도록 충분히 계도기간을 주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7개소를 얼마 전에 집중단속 하는데 일주일 동안 단속을 계속 했습니다. 중복 단속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최초단속 1건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지금 집중 주·정차 단속을 하는 지구, 지구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지역이 수성구 관내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거의 노선별로 따지면 삼사백...
육정미위원    그러면 대로 빼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이면도로 쪽에도 그 정도 됩니다.
육정미위원    이면도로에도 삼사백 됩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구간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그럼 삼사백 개는 어쨌든 일정하게 계속 해 나가는 거네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새롭게 하려면 말한 것처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교통과장 윤희훈    별도로 집중단속 구간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삼사백 개가 어딘지를 요청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얘깁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정도 된다고 보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있는 자료니까, 그냥 쭉 뽑아서 주시면 되는 거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23쪽에 어린이교통안전지도 민간이전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민간이전한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윤희훈    이것은 저희들 매년 민간경상보조로 825만원 나가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녹색어머니회에 매년 나가던 경비가 있습니다. 오전 시간대에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에 교통지도도 하고 질서계도도 하고 그다음 또 캠페인도 같이 하고 그런 경비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그럼 녹색어머니회가 학교에 나와서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통과장 윤희훈    최소한의 실비지원입니다. 33개 학교에...
육정미위원    아, 학교별로 가는 겁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회원 수가 6,600명 정도 됩니다.
육정미위원    아, 최소겠네요. 돈을 받고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완전히...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200만원 정도 하고 해서.
육정미위원    봉사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쪽에 교통안전지도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는 거네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황기호위원    525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해서 사업이 있는데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라고 있는데 고원식 횡단보도가 어떤 거죠?   
○교통과장 윤희훈    고원식은 말 그대로 고원 같이 볼록하게 올라와서 일반 횡단보도는 그대로 통과되지만 고원식으로 볼록하게 하면 차량 속도도 줄이면서 교통사고 줄이는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거기 보면 동천초에 횡단보도 설치라고 해 놨는데 지금 동천초 앞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천초.
○교통과장 윤희훈    그게 일부 되어 있지만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쪽에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쪽에 하는 것으로.
황기호위원    하나는 본 기억이 나서, 얼마 전에 또 오래된 민원을 해결을 잘해 주셨는데 횡단보도 앞에 돌로 해서 도로가 일부 되어 있어서 소리가 많이 나고 민원이 한 3년 이어진 부분인데 얼마 전에 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거기 보면 학교 통학로 고원식 횡단보도설치 이것은 어디 장소 없이 학교 통학로 해 놨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 내부적으로 중앙초등학교, 동원초등학교 2개 학교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중앙초, 동원초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중앙초등학교, 동원초등학교 주변에 5개 그 다음에 동천초등학교에는 기존 있는 데서 3개 더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황기호위원    3개소 플러스한다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황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525페이지 상단에 보조사업이긴 한데요, 교차로 알리미 있잖아요? 이 교차로 알리미가 어떤 거죠?   
○교통과장 윤희훈    이것은 저희들이...
김성년위원    중간에 튀어나와서 양쪽에서 차가 오면 깜빡거리는 그건가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횡단보도에...
김성년위원    현재 몇 개 설치되어 있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몇 개소에 시범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교차로 중간에 깜빡깜빡...
○교통과장 윤희훈    횡단보도 양쪽에...
김성년위원    주황색, 빨간색 불이 들어와서 이쪽저쪽에서 차가 오면...
○교통과장 윤희훈    예, 신매광장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몇 개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보조사업이긴 한데 효과가 있나요? 있다고 보시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효과성을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굉장히 신기한 설치물이더라고요.   
   문제가 하나의 새로운 기기를 설치하면 사실 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교통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새로운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게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마는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호응이 사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 회전교차로의 이용 방법을 잘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을 계도하기 위해서 안내도 하고 많이 하셨었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알리미는 저도 자주 다니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니시는 분들이 저게 뭔지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요. 알아도 저걸 보고 어떻게 운행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이것은 특히 야간에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김성년위원    시각적인 효과...
○교통과장 윤희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김성년위원    센서를 가지고 이쪽에 차가 오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신호등도 있습니다. 신호등 대기선에 많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양쪽에요. 야간에 하기 때문에 불빛도 새어나오고 하면 시각적으로 보행안전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교차로 알리미 이것은 보행안전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차량 교행에서 경각심, 경각심은 신호등 점멸등에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양쪽에서 차가 오는지의 여부를, 굳이 옆을 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 맞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양쪽에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유용하게 쓰이려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수성 소식지에 하든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새로운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 좀 알려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정말 짧게...
○위원장 조규화    예.
육정미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황금초등학교 펜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애 달라고 민원 많이 들어오죠?   
○교통과장 윤희훈    황금초등학교 없앨...
육정미위원    황금초등학교 없앴습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이들 지나갈 때 현장 한번 꼭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그 펜스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의외로 그 펜스로 질서정연하게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있기 때문에 건너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해지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래서 저희들이...
육정미위원    실제 펜스로 이용되기보다는.
   그래서 펜스를 설치할 때 좀 여러 가지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금2동 그쪽은 지역구여서 나가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실제적으로 통학하는, 아침에 보면 그냥 막 뛰어다니고 펜스 쪽으로 걸어다니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번...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들이 그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도 등·하교시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 인력 2명을 배치해서 학교에 특히 취약지기 때문에 나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육정미위원    예, 좀 신경 써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하면서 차량들이 상가 쪽으로 밀려들면서 상가 쪽에서 다시 또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펜스 부분은 철거 안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철거까지도 고민하시면서 그 지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육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주민참여예산사업인데요. 욱수천로 횡단보도 야광집중조명 설치와 관내 횡단보도 야광집중조명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야간집중조명장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교통과장 윤희훈    그것은 투광기라고 해서 횡단보도 쪽을 비춰서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잘 알 수 있고 차량도 사실 멀리서도 “아, 저기 횡단보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조명장치인데 사월보성아파트 주변에 6개소에 3,000만원으로 쭉 설치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교통사고도 많고 이런 지역에 8개소 정도에 저희들이 투광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횡단보도에 비추는 겁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는 야광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과장 윤희훈    야간집중조명장치라고 해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내용하고 달라서, 어느 단어가 정확한 건지?
○교통과장 윤희훈    야간집중조명장치입니다. 야간.
김태우위원    ‘간’이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김태우위원    그럼 이게 오타인가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범어네거리에 있는 하이마스트하고 같은 건가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거의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범어네거리 하이마스트하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같은 기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되는 것들은 현재 어디어디에? 방금 사월보성하고.
○교통과장 윤희훈    사월보성아파트 주변 6개소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8개소 하는데 저희들이 취약지를 조사해서.
김태우위원    신청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건가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런 계획은 없고요.
   나름 취약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김태우위원    한 개는 욱수천로 횡단보도라고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밑에는 관내 횡단보도 이렇게 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한 개 하는 데 3,000만원인가요?
○교통과장 윤희훈    한 개 하는 게 아니고 8개소에 3,000만원. 사월보성아파트는 6개소에 3,000만원 이렇습니다.
김태우위원    6개하고 8개...
○교통과장 윤희훈    그게 산출기초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횡단보도 길이라든지 폭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2020년까지 두산오거리하고 만촌네거리로 계획되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수성구청 페이스북... 블로그인가 거기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19년도 ’20년 이렇게 되는 건지 ’20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인 건지, 이게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계획되어 있는지...
○교통과장 윤희훈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파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태우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김성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제가 정확한 시설물 명칭을 몰라서 그런데 최근에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던데 횡단보도 앞에 빨간불이 됐을 때 빨간불, 파란불이 됐을 때 파란불, 바닥에 설치해서 스마트폰을 보고 가면서 정면을 주시하지 않는 분들을 안전하게 하겠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있죠? 그 사업이 뭐죠?
   제가 알기로는 신매광장 앞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명칭이 혹시 뭔가요?
○교통과장 윤희훈    그게 알리미사업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김성년위원    그거라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겁니다.   
김성년위원    아니요. 아니요.
   횡단보도 앞에 쭉 펼쳐서...
○교통과장 윤희훈    예, 신매광장에 말씀드린 게 아까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김성년위원    교차로 알리미라고요?
   이면도로 교차로 중간에 바닥에 박혀서 빨간불, 주황색불을 내는 건 뭔데요?
   그게 저는 알리미라고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윤희훈    같이 포함해서 알리미시설...
김성년위원    같이 포함한 건 아니고.
   아예 다른데요, 그게 무슨 같은 거예요?
○교통과장 윤희훈    800만원, 신매광장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거지.
김성년위원    일단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여기서 굳이 하려는 건 아닌데... 그럼 여기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교차로 알리미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전영태위원    동 지역회의 사업으로 선정된 이것은 어디에 지금?
○교통과장 윤희훈    상동 일원 주택가에.   
김성년위원    주택가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주택가 횡단보도 쪽입니다.
김성년위원    주택가에 횡단보도에 바닥에 등을 다신다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김성년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이 다르실 것 같은데.
   분명히 두 가지 사업이 달라요. 제가 알기로. 지금 과장님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과장 윤희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하면 일단 교차로 알리미 관련해서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예산 때문에 여쭤본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어쨌든 교차로알리미라고 하셨으니까 바닥에 야간에 불이 들어와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안내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예.
김성년위원    그 사업은 지금 효과가, 혹시 몇 군데 정도 시범사업으로 설치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교통과장 윤희훈    신매광장 네거리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시범설치에 대한 평가는, 서류로 된 공식적 평가 말고요.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윤희훈    저희 뭐 괜찮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김성년위원    괜찮은 걸로요?   
○교통과장 윤희훈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김성년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교통과장 윤희훈    거기 얼마 전에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불이 나서...
김성년위원    아니, 바닥에 그런 것 설치하면서 누전에 대한 대비나, 사실 길거리에 설치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 비, 바람 이런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때 사실...   
   시비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그것은 시 예산입니다. 저희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시 예산이고 구 예산이고 간에, 그것은 어쨌든 시민들의 구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게, 그리고 충분히 대비했는데 최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거나 엄청나게 폭우가 오고 장기간 온 그런 특수한 경우라면 이해가 되지만 최근에 비도 많이 오지 않았는데 비 몇 번 왔다고 전기 누전이 되어서 사용이 안 된다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윤희훈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평가가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나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여쭤보는데요, 평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으나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왜 이런 데다가 돈을 쓰느냐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평가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김성년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건널목에 신호등 밑에 있는 그것은 본 위원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교차로알리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소방도로에 보면 사거리 중간 지점에 주홍색 불이 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차가 오면 알리는 부분에서 무슨 불이 오는지 이게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또 소방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느 정도의 호응도가 있는지, 그냥 반짝반짝하구나 이것만 느끼고 지나가는 형편이거든요. 그걸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태위원    예, 건축과에는 예산이 빤한 거라서 크게 질의한다기보다는 지금 재개발 때문에 엄청 시끄러운 데가 우리 만촌3동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남부정류장 맞은편 쪽에 1040번지에 두 블록 갈라져서,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건축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민원도 좀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동진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심한 편입니다.
최진태위원    오늘도 온다고 했는데 왔다갔는가요?   
○건축과장 김병환    예.
최진태위원    그렇고, 이제 대청초등학교 부근하고 산장맨션 앞쪽하고 네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수성구청에 유일하게 있는 재개발건축심의위원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분쟁조정.
최진태위원    그게 지금 발생할 소지가 엄청 높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 오시는 심의위원 분들은 수당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그 수당은, 사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수당을 전용해서 위원회가 열리면 그걸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진태위원    전용해서?
○건축과장 김병환    예.
최진태위원    분쟁이 일어나면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 예를 들어서 동진아파트 쪽에서 와서 반대를 심하게 한다 이러면 허가 내주는 조건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어도 우리 구청에서 허가조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현재는 구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공동주택 사업승인 기준을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시에 일단 행정예고를 하고 또 건축심의나 사업건축 허가 전에 행정예고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을 다시 사업주체한테 줘서 그 내용이 수용되면 허가가 나가고 물론 이것은 구청 허가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만약에 수용이 안 되면 저희들이 민원배심원제 쪽으로 해서 가능한 한 민원인들하고 사업주체의 의견 조율을 저희들이 시도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시 사업승인 건은 저희들이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에 의견을 전달해서 사업승인을 할 때 가급적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진태위원    그저께도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하셨는데 충분한 허가조건은 되는데 이웃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과하게 요구됐을 때 허가를 못 내주고 있는 상황이 되면, 만약에 시행사나 시공사들은 계약금까지 다 수십억원을 투자해 놨는데 허가가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허가가 안 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민원배심원제를 통해서 민원 조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변호사들 계시고 건축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터무니없는 요구조건은 거기에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민원배심원제가 한 번만에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예전보다는 다소 허가를 내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선7기에서는 가급적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적법한 건축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다 내주는데 가급적 민원인들하고의 협의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민선7기에 구청장님 오셔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보면 조건이 안 되는, 좀 무리하게 허가를 내줘서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 진행도 못 하고 지연되어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우리 주민들 의식이 만약에 무조건 건축한다고 허가를, 합의를 봐오라고 하면 얼토당토 안 하게 너무 무리한 요구, 지금 동진아파트 주민 일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여기는 중심상업지역이 되어서 고층 33층까지 올라가는데 바로 길 옆에는 1종 주거지역이라서 4층밖에 못 지으니까 땅값이 몇 배로 차이나고 하니까 엄청 불평불만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원 조건이 있을 때 이런 사업승인 허가를 받을 때 우리도 이중, 삼중으로 종 변경 해달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용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할 때 부당한 요구조건 이런 것은 함부로 봉쇄를 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민의식을 심어주시고 어느 정도 건축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보상을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알게 모르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회 할 때 잘 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최진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건축과는 보니까 3개 면에 사업내용이 다인데 그래도 사업내용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첫 페이지 보면 529쪽입니다. 하단에 불법건축물 단속차량 구입 1대가 있습니다.
   기존 몇 대 있죠?
○건축과장 김병환    기존 1대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1대로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만 11년이 지난 차고...
황기호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건축물 단속을 차량운행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지금 보통 보면 항공촬영을 해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저희들 단속방식이 말씀하신 대로 항측이 있고요. 항측은 대구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신고입니다. 사실은 현재 거의 대부분 신고가 저희 업무의 70∼80% 정도 되는데 저희 과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잠시도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신고가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을 가서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출동하는 데 사실 차량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일부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조치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동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항측은 사실 20∼30%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은 신고나 적발, 또 저희들이 건축사업무대행이라든지 각종, 분기마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사에 따른 적발도 많기 때문에 기동력을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차량 내구연한이 다돼서 바꾸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건축물에 가대기라고 하죠? 하고 나면 그게 다 불법이잖아요?   
○건축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허용하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지금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에 위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타인의 신체에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는 국가적으로도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현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식당이라든지 주택 이런 데 보시면 창고용도라든지 이런 용도로 해서 가대기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적발되더라도 사실상 이행강제금 부과 쪽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쪽은 신고 아니면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적발하러 가지는 않죠?
○건축과장 김병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할 만한 인력이나 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예.
황기호위원    그리고 530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인데 이게 1억원이 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이번에 민선7기 들어서면서부터 저희들이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면서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늘어났습니다. CCTV도 지원할 수 있고, 기존에 보일러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뮤니티시설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4억원 정도 달서구도 4억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일단 올해는 50% 확보해서 추가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그러면 예전에 청장님하고 얘기... 행사 이런 도중에서도 보면 인사 말씀에 그런 게 있었어요.
   공동체 공동주택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보일러실 공간을 드러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같은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맞습니다.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건축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어쨌든 아이디어는 좋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예, 짧게.
○위원장 조규화    예.
육정미위원    이어서 그 부분을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문화정착에 답변하시면서 여기에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관리사무소장 교육, 입주자대표교육 이런 것들로만 있길래 이 금액들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그것은 됐고요.
   지금 대상에 보면 20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맞죠?
○건축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20세대 이상에서 상한선은 없습니까? 몇 세대 밑으로 이렇게.
○건축과장 김병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는 일단 대상이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제지역이니까 황금동에 캐슬 단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되네요?   
○건축과장 김병환    거기에도 준공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상은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 선정은 신청한 대로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고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신청내용을 받아서 노후도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캐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어서 아마 지원순위에서는 조금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래된 데가 워낙 많아서.
육정미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0세대 이상인 것까지는 좋은데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 의외로 부유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실 안에 자체가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적정선을 가졌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시는 내용,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고 한데 예산안과 좀 관계없는 얘기들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시간을 조정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속기 좀 중단해 주십시오.
(11시56분 기록중지)
(11시56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규화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시간에 쫓겨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건설과가 36억 2,000만원이죠? 감액됐는데 내년 예산에, 사업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내년에 세입이 좀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추경에 하고 나중에 여력이 되면 나중에 계상 좀...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어서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도 많이 있었고 하겠지만 보통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도로포장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민원 많이 받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꼭 해야 될 사업들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점용    예.
황기호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질의 없다 해서 본 위원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범어2동 지역에 있는 시민근린공원이 있는데 명칭변경안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물론 행정지원과와 손잡고 해서, 어저께 제가 들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심의해서 명칭변경으로 야시골공원으로 바뀌었다고. 과장님, 그것 아직까지 완전한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아직...
황기호위원    과정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넘어야 될 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 절차를 거치고 나면 도시계획 쪽으로 넘어가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열어서 그걸 결정하면 그 다음에 그걸 다시 공고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두 달 정도까지 소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거기에서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게 법적으로 도시계획 서류상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고.
   향후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되면 시민공원에 있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명칭을 바꿔서 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황기호위원    어쨌든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 위원도 시 쪽에서 들었는데 통과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방금 말씀처럼 표지판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 또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황기호위원    그것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에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평소 많은 민원으로 고생 많이 하신다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신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5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수성유원지 행사 노점상 단속용역비거든요.
   제가 저번에 결산 때인가도 질의를 드렸지 싶은데 2017년 결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넘게 남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산은 2,730만원인데 결산 때 거의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8년에도 이 예산이 배정돼 있고 ’19년도 예산에도 이게 그대로 인원 변동 없이, 금액 변동 없이 그대로 책정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 측정이 됐는지.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 기준을 옛날에 하여튼 8.15 광복행사를 해서 불꽃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용역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만들었었고요. 저희들이 최소화하면서 일반적으로 행사 중에서 우리구가 주관이 아니고 외부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들은 가급적 저희들이 그쪽 용역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해 들어왔기 때문에 매년 같이 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구청이든지 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노점상 단속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은 금액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18년도에 똑같이 2,73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현재까지 그럼 집행잔액이 파악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서류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14회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이것은 매년 주요행사 자체가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허가를 냅니다. 연간계획표에 의하면 좀 큰 행사들이 그 정도 숫자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4회로 놔뒀습니다.
김태우위원    ’18년도에 얼마나, 현재 12월이니까 얼마나 집행됐는지를 우리가 확인이 어느 정도는 돼야 이 예산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17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결산밖에 없어서 ’17년도 결산에는 거의 절반 정도가 남은 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여기에 그대로 편성되는 게 맞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공원관리 인력이라는 부분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들을 그런 데 투입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18년도에 예산이 그대로 많이 집행됐다면 이게 필요한 예산이겠죠. 그런데 ’17년도에도 그렇고 ’18년에도 예산이 그대로 많이 남았다면, 집행이 많이 되지 않았다면 ’19년도 예산에서는 이걸 줄이든지 사실 다른 데 인력을 쓰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자료 확인해서 서류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대충도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18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몇 회 정도라도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잠깐 말미를 주시면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김태우위원    그러면 총괄질의 할 때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전에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속기사가 손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만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할 거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고』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손을 조금 풀어줘야 되니까 5분 정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도 다 치고 있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조규화    이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주무관 오지현    예, 계속하십시오.
○위원장 조규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답니다.   
   그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608쪽에 수성건강축제 5,198만원 이렇게 적혀 있고 밑으로 홍보행사 출연자 보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전체 합쳐서 9,000만원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1억원까지는 필요 없네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9,000만원 정도.   
육정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줄여서 한 7,000~8,000만원 돼도 괜찮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7,000~8,000만원...   
육정미위원    1,000만원이 플러스 왔다갔다 생각한다면.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최하 8,000만원   이상은 되어야지 축제를...   
육정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도 사회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문화체육과에 축제가 다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수성건강축제와 제가 어제 본 것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둘 다 금액이 9,000만원 돼 있더라고요. 어제 잠시 얘기 나왔지만 그 축제가 1억원이 될 때는... 뭐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를...   
육정미위원    예. 처음에 하는 거, 단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연찮게 둘 다 9,000만원이어서 일단은 그렇게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여기에서 홍보행사 출연자 실비보상, 무대설치까지 금액이 다 측정되어 있고 수성건강축제의 5,189만원은 어디에 쓰인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수성건강축제의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실제 부스, 몽골텐트와 전기시설비가 일부 있고요. 그 외에는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주로 본인들이 준비하기는 하지만 재료비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중에 저희가 행사 운영할 때 거기 참여하는 텐트가 한 40개가 넘다 보니 그분들 간식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체를 다 총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금액이 5,198만원 된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부스에 참여하면 홍보도 되고 참여하면서 자기들 실비를 다 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지원받는 셈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일부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럼 그렇게 참여하는 자체를, 부스를 설치하는 주체들은 좀 원하는 사업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매년 저희가 축제를 개최해서 15회를 내년에 맞게 되는데... 그전에 했던 기관하고 또 하다 보면 했던 곳에서 빠지기도 하고 의료 분야다 보니까 안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각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병·의원 쪽에 의뢰를 하면 본인들이 참여의사를 밝혀주시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기계로 하는 데는 크게 소모품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비누만들기라든지 차 이런 부분 있잖아요. 아기들이 직접 손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여 자체는 적극적으로 다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행사하기 전에 참여자 모집했을 때 부족해서 억지로 연락해서 모아야 된다거나 이런 일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벌어지지 않겠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육정미위원    안 그래도 저도 한번 보니까 추나요법 이런 데는 비도 오고 하는데 어른들이 꽤 서있으시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굉장히 좋아하시죠.   
육정미위원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규화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건강축제 관련해서 이어서 잠시 격려 겸 애로사항 부분도, 날씨 탓으로 이번에는 애를 먹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저도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우의 입고 제대로 참여도 못 하고 부스별로 다 체험도 못 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잔치든 간에 날씨 부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8,120만원 감액되었다, 그렇죠?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 그건 구민건강증진에 자산취득비로 깎인 부분입니다.   
황기호위원    애로사항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괜찮습니다.   
황기호위원    예산은 1억 1,120만원 올라와서 8,120만원 같으면 거의 대다수 다 깎인 부분인데.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치매안심센터가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공정이 98%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거기 예산 중에 치매환자의 인지자극이나 치매환자 교육프로그램용 교구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지자극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매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잡았었는데, 마침 저희가 예산으로 공사비하고 추가 공사비까지 다 하고 나니까 돈이 일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니까 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이월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허락받아서 저희가 3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예산이 86%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사용하고 구비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비 부분을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을 전용하는 거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전용하는 부분에서 사용해도 괜찮아서 이 부분을 뺐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사업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08쪽에 수성건강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성건강축제 예산이 1,000만원 증액됐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행사운영비가 500만원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로 증액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2개 정도의 몽골텐트가 유지되고 다양한 체험부스와 의료기관들이 주로 참여했는데 저희 축제는 건강축제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이부터 다 오는 코너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유지는 하는데...
   2년 정도 운영하면서 보니까 어린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니 어린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코너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 젊은 사람들이나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까지는 플리마켓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도입해서 하려고 하니 저희가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계측된 금액은 아닌데 500만원 정도면 그런 코너를 조금 더 만들 수 있다는 계산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18년도에는 테마별 체험관을 한 45개 정도로 했다가 ’19년도는 40개 정도로 해서 오히려 적게 해 놨거든요. 계획을 잡아 놓으실 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 부분은, 말씀드릴까요?   
김태우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5대 대학병원들이 다 오는데 금년도에 2개 병원이... 한 곳은 노조가 문제 있어서 못 오고 한 곳은 병원 자체에서 그 시기에 무슨 인증을 받는 기간이라 나올 수 없어서 2개 기관에 좀 빠진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는 베이비시터라고 자원봉사단체가 저희 보건소에 2개가 있는데, 한 단체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줄어든 부분이고 그 외에는 그대로 부스가 유지된 것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아까 전에 부스라는 것이, 부스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부스와 상관없이 마당이나 이런 공간을 활용한 체험 코너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부스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부스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김태우위원    그대로 유지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태우위원    아까 45개에서 40개로 줄어드는 이유 중에 4개 병원이 빠진...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니요. 저희 대구시내 대학병원들이 오는데 금년도에는 2개 병원이 사정상 빠져서 부스를 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부스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내년에는 또 그분들이 참여를...   
김태우위원    2019년도에는 다시 참여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2018년도 계획에서 올해 45개였다가 45개만큼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원래 이게 계획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계획인데, 2018년도에는 45개로 해서 예산이 4,698만원이었다가,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2018년도 당초에는 전체 8,0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요. 행사운영비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행사운영비가...   
김태우위원    운영비만 봤을 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5,000...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을 잡을 때 2019년도에는 40개로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2019년도 지금 여기에 적혀 있거든요. 사업설명서에.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아, 사업설명서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우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 직원이 아마 금년 대비해서 그 정도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약간 유연성을 가진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 의원들이 예산 심사할 때, 보시면 사업설명서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업설명서를 보고 전년도에 45개 정도 가다가 40개 정도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런데...   
김태우위원    이 사업설명서만 봤을 때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예산 증감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증가하는 것은 어린이 코너랑 플리마켓에...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총괄적으로...   
김태우위원    그게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 정도로 예산을 잡은 부분이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플리마켓 부분은 그렇게까지 크게 돈이 들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이라서, 어린이 코너하고 어른들이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코너 부분에서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을 예측해서 기획할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코너 숫자 자체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올라가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플리마켓 같은 경우도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건 아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린이 코너에만 지금 500만원이 증액된다고 보면 됩니까? 어린이하고 체험...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어린이 등 코너”로 500만원 증액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행사 출연자 보상이 또 500만원 증액됐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출연자 보상 500만원이 증액...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 같은 경우는 축제를 할 때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다른 행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가격의 분들이 하는데 그것을 높이기 위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축제를 하다 보니 실제 공연을 하면서 외부에서 어떤 유명한 분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저희 수성구 내에 자발적인 동아리나 악기를 하시는 이런 분들의 참여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 분들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다 보니...
   실제로 큰 예산을 들여서 뭘 하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좀 감안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달은 안 되더라도 공연기획사에서 간접적인 것을 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고산농악대를 부르지 않았는데 고산농악대나 이런 분들이 매년 오셨을 때 그냥 안 돼서 결국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그분들이 한참 연습하시고 시간을 내서 오셔서 저희가 돈을 줬던 부분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랑은 예를 들면 좀 안 맞지만 실제적으로 음악이나 악기를 하시는 분들이 축제를 나오다 보면 준비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비로 어떤 큰돈을 준다는 부분보다는 준비과정에서의 부분들을 기획사를 통해서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을 잡았습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금년도 축제에 비가 와서 빛이 안 났는데 치매환자 가족들이, 저희가 식전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달 넘게 연습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무료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사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은, 차비 정도는 조금 해 줄 방법이 없겠냐 하니까 돈의 여지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발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조금의 보상금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서 편성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1,000만원 예산편성한 것은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지금 그 내용은 어차피 가수나 외부에 행사하는 분들이 오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매년 보면 그 선에서 저희가 해 왔던 부분이니까 그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500만원은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번에는 그게 어느 정도 됐었나요? 주민...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이번에는 하나도...   
김태우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공연을 그날 했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김태우위원    공연을 했는데 1,000만원은 전문적인...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가수들이 왔었죠.   
김태우위원    가수들이었을 거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가수하고 MC 비용입니다.   
김태우위원    MC 비용 했을 거고 그 외에는 몇 팀 정도가 여기에...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이번에는...   
김태우위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팀은 몇 팀 정도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올해는 오카리나 팀으로 치매환자 가족 팀만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오카리나 팀은 몇 명 정도 올라갔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7명 정도 올라간 걸로 기억하거든요.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500만원 편성된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축제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더욱...   
   평소 주민들이나 일반 아마추어 팀들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 주는 실비보상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500만원이라 하면 도대체 몇 팀을 이 무대에 올리겠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저희가 공연 방향에 대한 부분은 아마 예산이 결정되어서 승인이 나면 내년에 할 때 조금 세우긴 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연 팀의 종류에 따라서, 만약에 클래식 하는 분들은 1인당 단가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일반적인 하모니나 안 그러면 일반 악기를 쓰는 경우는 좀 차이는 나는데...
   제가 고산농악대를 예로 들었던 이유가 평균 30만원∼40만원 정도 그룹으로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팀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또 어떤 팀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좀 차이가 나는데 아마 큰돈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서 예산을 다 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무대라 하는 것을, 우리가 행사라 하는 것, 시간이라 하는 것도 정해져 있고요.
   많은 공연을 하고 싶지만 시간적인 것 때문에 많은 팀들을 한정되게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일반 주민들이나 아마추어들을 올렸을 때 우리가 드리는 보상비라는 것이 평상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500만원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충분히 행사하는 데 있어서 시간 다 쓰신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실제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을... 여러 차례 자꾸 반복되는 부분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수를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실제로는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거의 네 분 이상 구성되고 한 분 정도만 지명도가 있는 분을 불러서 그렇게 시간을 안배해서 채우다 보니 어떤 팀은 네 곡, 다섯 곡, 여섯 곡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럴 필요 없이 홍보를 전략적으로 하는 분은 몇 분만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 시간을 충분히 안배해서 주민참여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500만원 증액하는 데 있어서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과연, 건강증진과가 사실 축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500만원 그냥 돈만 편성해 놓고 뒤에 계획 같은 건 완전히 뒤에 다 잡으려고, 그냥 예산만 편성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도시보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초기 단계부터 기획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태우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몇 개 운영하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범물동하고 만촌에 2개소가 있고 내년 2월에 범어3동에 1개소가 설치됩니다. 거기는 통합관리실이고요. 고산권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센터장님이 별도로 계신 상황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범어3동에 지금 예산은 편성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지금 축제 다음에 보면 ‘범어·수성권’이라고 608쪽에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물론 이게 시작을 할 때는 보건소가... 북구 지역에 보면 멀어서 분소 설치를 하자고 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건강증진센터인데, 그렇죠?   
   운영의 묘미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데, 혹 지금 이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야기나 의견들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실제로 통합건강관리실이라고 설치해 놓고 만성질환관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다 보니 어른 대상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고 젊은 분들도 와서 체성분검사도 하고 상담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이것을 활성화할 방안을 고민하다가 임산부, 영유아 등록부터 해서 젊은 분들 운동프로그램과 어느 연령층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향적으로 조금 더 사업을 추가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소장님께서도 전 구민이 누구든지 와서 건강관리를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현재 두 군데 범물하고 만촌권에 있는 직원들도 임산부 등록관리 쪽 프로그램하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 시작과 달리 실제 운영에서 이것들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적어요. 많이 적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처음에는 호기심 반으로 와서 하다못해 신체점검까지 하고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던데, 지금은 활용도가 적고 근래에 작년에 보니까 앉아서 하는 안마기 몇 대 설치해 놨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발마사지기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발마사지기인가 하여튼 그게 그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몇 번 가서 이거 밖에 좀 내어놓으라고... 특히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기상태가 많아요. 특히 만촌1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까 서류 발급하러 와서 대기하고 줄 서는 경우도 있는데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면 밖에 내놔야 되는데 안에 좁은 공간에 다 넣어놓고 있어요. 좀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놔. 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도 아니고 활용을 많이 하도록,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놓고 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설치를 해 놓고도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차원의 서비스가 안 된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그런 부분들...   
황기호위원    거기 갔다 온, 범어3동에 지금 신청사가 새로 건립되면서 거기에도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꼭 이걸 해야 되느냐고 해요. 제가 어떤 말을 못 하고 있는데...   
   과연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활용의 가치가 없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발의해서 만들어놓고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활용도 있게, 그 시설물이 제대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용도를 못한다면 시설물 예산만 낭비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장비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요. 프로그램은 조금 두고 보시면 변화를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산취득비에 쭉 나와 있네요. 1,900만원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맞습니다.   
황기호위원    이런 장비들을 넣어서 활용도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예산낭비 차원에서 주민들이 또 목소리를 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실제적으로 계측하러 오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저 역시도 가서 하다못해 혈당 체크도 하고 체험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나가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까 접근을 안 해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반 해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면 오픈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체험할 수 있는 장비들은 밖에 내놔야 돼요. 그거는 앞으로...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내일부터라도 내놓으세요.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예.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648쪽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태우위원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및 육성입니다.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행사지원이라고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올해 저희들이 8,000만원 가지고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행사를 해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도 많아서 내년에는 내실을 좀 더 기하고 격을 높여볼까 싶어서 1,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행사지원 9,000만원은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지원 예산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저는 또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름을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및 육성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 수성구...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건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고.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목은 이렇게 붙여놨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실제는 축제 예산입니다.   
김태우위원    정작 하나의 사업에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이라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죠.   
김태우위원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지원 사업이라고 명칭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름을 붙일 때 축제보다도 축제 같은 걸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상권활성화라고 제목을 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외식업소 상권활성화라고 해 놓으면 수성구 전체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제목을 지정해 놓으면.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니,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건 전체가 대상이 되든 어떤 한 지역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지역상권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미지, 그거는 일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전에 다른 과들에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수성구 홍보 관련된 비용이 어떤 것은 수성구 홍보비용이라 해 놓고, 홍보영상제작이라 해 놓고 수성못 페스티벌에만 그게 쓰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외식업소 상권활성화라 해 놓고 정작 지원하는 곳은 들안길입니다. 현재 보니까 외식업소라고 해놓고 들안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집중화되어 있어요. 모든 지원이.
   그리고 식품위생과 말고도 이번에 들안길에도 별빛축제라 하는 것도 추경에 반영돼서 하는데...
   이게 외식업소 상권활성화라고 하면 수성구 전역으로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들안길이라 하는 그곳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1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이름을 쓰도록 생각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예산을 할 때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지원 사업 이게 외식업소 상권활성화라는 말을 붙이는 자체가 저는 좀... 활성화 및 육성이라는 말까지 붙여놨어요. 그런데 정작 내용을 보면 육성은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예산 자체가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지원이에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앞으로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 식품위생과 말고 다른 과들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를 좀 해서 그렇게 하시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앞으로 그렇게 용어 사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18년도 예산에 보면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 시비로 했던 게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시비를 못 받아서 이게 없어졌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게 시에서도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해서 아마 내년 2월 되어서 새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확실하게 저희들도 상황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오면 그때 새로 추경을 하든지 해서, 올해 했던 그것도 전액 시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부담이 없고 시비로 한 건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김태우위원    제가 이 얘기도 같이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및 육성도 이번에는 그대로 있는데,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은 2018년도에는 시비가 있었다가 2019년도에 없어져서...
   지금 본예산 편성에는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시에서... 저희 수성구에만 준 게 아니고 각 구별로 먹거리골목을 활성화시켜 보자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시에서 했는데...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현재 본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어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일단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태우위원    2019년도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시에서 이게 별 효과가 없다 싶었던 모양인가 봅니다.   
김태우위원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은 우리 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죠.   
김태우위원    성과가 없었습니까? 자체 판단하시기에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 2019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18년도에 들안길 먹거리타운과 수성못 먹거리타운에 지원을 했었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죠.   
김태우위원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수성못 상가 쪽하고 그랜드호텔 뒤쪽에 범어 먹거리타운 그쪽에 두 군데 행사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2018년도에.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2018년도 올해 아닙니까.
김태우위원    예. 2018년도 예산사업설명서에 보면 들안길 먹거리타운과 수성못 먹거리타운이라고 돼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김태우위원    ’18년도 예산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행사 내용에,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들안길에는 저희들이 지난 9월에 한 푸드페스티벌 이거고.   
김태우위원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푸드페스티벌이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김태우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 ’18년도 예산에 시 예산을 받아서... 이거 금액이 1,250만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1,250만원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1,250만원인데, 푸드페스티벌은 다른 것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푸드페스티벌하고는 다르죠.   
김태우위원    그런데 방금 이거 푸드페스티벌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니요. 수성못 상가번영회 수성못 동편 상가 쪽에 행사를 한 번 했고 범어 먹거리타운 그랜드호텔 뒤쪽에 거기 한 번 행사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답답한 게, 아무튼 ’18년도 사업설명서에는 들안길 먹거리타운으로 되어 있고요. 수성못 먹거리타운으로 두 개 먹거리타운 대상이라고 이렇게 사업규모에 나와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저는...   
김태우위원    2018년도 사업설명을 한번 보시면.   
○위원장 조규화    몇 쪽?   
김태우위원    ’18년도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344쪽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 처음에 계획 신청을 거기서 받아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행사도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범어 먹거리타운으로 사업자가 바뀐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범어 먹거리타운하고 한 개는 어디서 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수성못 동편에 상가번영회 있는 데 거기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들안길 먹거리타운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은 두산오거리에서 상동 천주교 쪽으로 가고 중간에서 KT전화국 있는 쪽으로 ‘T’자 거기가 들안길이고, 수성못 상가번영회는 수성못 동편 쪽에 울룰루 광장 있는 데 거기를 수성못 상가번영회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했던 곳이 범어로데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로데오가 아니고 여기...   
김태우위원    범어 먹거리타운 그랜드호텔 뒤편에.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랜드호텔 뒤쪽에, 범어시장 안에.   
김태우위원    그쪽에 있고, 한 개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거기하고 수성못 상가연합회라는 그 두 군데 행사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괜찮은 사업이었습니까? 지금 다 끝났으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제가 판단하건대 아무래도 경기도 불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음식 먹거리 골목을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를 하고 난 뒤에는 평상시보다 이용률이 20% 정도 올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방금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및 육성 지적한 부분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무조건 시비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안 내려올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김태우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성과가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괜찮았다고. 20% 정도의 뭔가가 있었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시에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안 한 거 보니까 선별해서, 공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김태우위원    시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직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일단 안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전체적인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공모해서 하는 쪽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우리가 이번에 행사 하면서 괜찮았다고 판단되는데...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판단돼도...   
김태우위원    시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 과에서 파악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이거 공모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공모해서 내년에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김태우위원    공모를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공모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김태우위원    언제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공모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는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전부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공모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내년에 받습니다.   
김태우위원    내년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것은 내년 되어서 공모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골목 하나를 선택해서...
   또 상가번영회 이분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고 해야 되는데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 행사를 할 수 없거든요.
김태우위원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행사지원 관련해서 우리 구가 모든 것들을 너무 들안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모든 지원이 한 먹거리타운에만 우리 구가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구에는 두산동 외에도 많은 동네들이 있고 고산도 있고 다 있는데, 너무 들안길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리 구 예산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다른 먹거리골목도 같이 검토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영향이 미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태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    조금만 천천히 합시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우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서 조금만 거들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모사업이 선정 안 됐고 사업이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범적으로 한 구에 1,250만원씩 예산을 일괄 시비로 줘서 각 골목별로...
   예를 들어 남구 같으면 곱창골목이라든지 동구 평화시장 안에 닭똥집골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을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행사를 했는데, 일괄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황기호위원    설명에서는 보니까 공모사업이... 보통 보면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아니, 시에서 일괄해서 1억원을 이번에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목별로 공모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예산까지 올라와서... 본 위원도 봤을 때 그냥 푸드페스티벌이랑 같이 봤습니다. 설명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푸드페스티벌하고는 다릅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봤는데 지금 지적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안 됐다면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그렇죠.   
황기호위원    그러면 공모사업해서 신청해서 됐을 경우에 본예산에 안 올라와도 추경에 올려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달라요?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9,000만원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행사입니다.   
황기호위원    일단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겁니다.
   지난번에 푸드페스티벌 할 때 개회식 하고 난 이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때 상가번영회 대표자도 있었고... 이 개회식을 실제로 시민들은 없고 우리 내빈만 해서 개회식이 이루어졌거든요. 거의 90%가 그렇게 돼서 염려스러워서 시간대를 옮길 의향은 없냐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안 그래도...   
황기호위원    그런 권장도 제가 드렸고...
   개회식 자체를 굳이 낮에 점심시간에 하지 말고 오후 5시경에 해서 6시 저녁 먹는 시간으로 만들면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와서 호응도가 좋을 거고 하려는 취지가 더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고.
   또 단기간 3일 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일주일씩, 열흘씩 구청에 요구해서 교통통제 해 달라 해서 진짜 먹거리 축제가, 푸드페스티벌 자체가 전국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해마다 해 오면서 예전에는 김밥 말기로 기네스북에도 올리면서 초기에는 아주 성황리에 잘 됐거든요. 그런데 계속 넘어오면서 해마다 보면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조금 뒤처지는 기분이었어요. 계속해서.
   안 되면 지난번 김밥말기처럼 뭔가 획기적인, 또 다른 아이템을 하나 갖고 추진한다든지 조금 발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분명히 자꾸 늘어나는데 행사의 발전은 크게 없었던 부분,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서 푸드페스티벌이 잘 돼서 전국적인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보건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할 때 개막식 행사 시간대를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위원님도 그때 행사하면서 그런 말씀 해 주셨던 걸 감안해서...
   수성구의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이 대구를 벗어나서 대한민국 대표 음식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잘못된 부분은 보완도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예산이 해마다 기존 틀은 똑같은데 발전하고 나아져야 되는데, 예산은 자꾸 증가되는 반면에 발전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발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이 사업들을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행사들을, 사업들을 알차게 하면서 신규도 생기고 하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고산건장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40분, 2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민원여권과장 정숙현입니다.
박정권위원    예산서 265페이지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265페이지 중간 부분에 고객중심 민원행정 부분에 민원배심원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최근 2년 동안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했지만 민원배심원들이 한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금년에는 현재까지 건수가 없고 지난해에는 1건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효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런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박정권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가 개최되죠?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1건밖에 안 했지만 그전에는 1년에 10건 정도.   
박정권위원    민원배심원제 운영 회의를 해야 되는 규정이 조례가 바뀌어서 거의...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
박정권위원    지침? 지침.
   그러니까 이게 민원인들의 인원과 내용 면이 조금 까다로워지면서 배심원제 운영이 조금 줄어든 것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그러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배심원제에 대해서.   
   민원배심원제는 당초 시작하게 된 게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2000년도 2월에 전국 최초로 전체 위원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원배심제를 시행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객관적 입장에서 행정청 단독 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적법한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외부전문가들이 판정하면서 건축과에게 조금 양보를 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1년에 여덟 번 정도 개최하는 걸로 우리가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 한 번, 작년에는 거의 아예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제가 여쭈는 거고요.   
   그리고 민원배심원제가 원 취지대로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취지가 제대로 활용되고 운영이 되고 결과를 도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배심원제 자체에 법적 규제나 이런 권한들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민원을 받고 여기에 대한 논의만 하는 그런 위원회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고, 굳이 그렇다면 내년에도 몇 건의 민원배심원제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20명 이상인가요? 민원...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10명 이상, 10명 내외.
박정권위원    위원들은 그런데 규정이 조금 까다로워지면서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해야 되는 지침 자체가 까다로워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또 횟수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하니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주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민원배심원제 열리는 것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담당 과에서 민원인들하고의 간담회나 그런 자리들을 상시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위원회의 실효성, 조금 짚어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줄어든 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릴까요?
박정권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2016년까지는 운영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다세대주택이나 작은 규모의 그것도 다 민원배심원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한다 할까 남발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소규모 건축주의 경우에는 이게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경제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은행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2016년에 이게 또 한번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셔서 좀 더 운영에, 운영을 잘하라는 의미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3회까지 하던 것을 1회를 원칙으로 하는 기준 그리고 세대도 5세대 이상 신청을 하면 됐던 것을 20세대 이상 조금씩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해서 건축과에서도 행정예고를 할 때 그 기준을 좀 더 높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축행정예고의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 밑에 것은 자체조정이 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건축허가 시에도 단계별로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하는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1년에 여덟 번 하는데 절반 정도 줄여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아, 그래요? 그런데 그건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일단 올려놓고 몇 건 들어올지는 저희도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설명에 답을 잘하셨는데 구정질문까지 나왔으니까 황기호위원이 구정질문 했다고 말씀 해주시면...
   (웃음소리)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아, 예. 말씀 드리려다가 또 혹시 저는 또 안 좋을까봐서 일부러...
황기호위원    안 좋은 건 없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예, 황기호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황기호위원    본 위원이 할 때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 제도가 시작을, 유일하게 대구에서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업체들도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었고 또 소송도 많이 있었고.
   우리 공무원들 좀 뭐랄까 책임성이 따라야 되는데 책임감 회피성이 좀 있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다행히 주민배심원제가 작년에 1건밖에 안 열렸다니까 앞으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아, 그런데 지금 또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예, 구정질문 하신 황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에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님.   
   어느 과입니까?
김성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성년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안 심사까지 저와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김성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그만큼 중책이 실장님께 맡겨져 있으니까 그렇겠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것은 우리 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하고 기금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 부서별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어쨌든 전체 예산에 대한 재정에 대한 총괄을 실장께서 하시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여쭐 건 아니니까요.
   일단 제가 오전에 본질의 때 도시디자인과장께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지금 특별회계 중에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그리고 경제환경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지하수 특별회계가 운용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입조차 공공이자요금을, 이자를 제외하고는 세입조차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확인했지만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조례가 또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법이 이미 사문화됐죠? 폐지가 된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법적근거도 사실 없고 그리고 운영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렸고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그렇기는 한데 일부 예전에 체납금이 있어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다 하셨는데 굳이 체납금이 이 기금이 없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이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도 지하수법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굳이 강제규정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매년 십 몇억씩 해서 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세입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쓰이는 것은 사실 계속해서 없어요. 이게 아마 201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세출이 없어서 이런 것을 굳이 특별회계로 둘 필요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디자인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잔액이 지금 1억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이게 0원으로 되면 폐지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게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적극 행위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나 상위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돼 있는 지침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잔액이 얼마 남아 있으면 없앨 수 없다는 그런 강제규정이 있으면 그건 없애는 게 곤란한 상황,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한 후에 결정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김성년위원    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별회계나 어떤 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두도록 하고 있거나 근거규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사실 할 수 없죠. 하지만 제가 지금 예시로 든 것은 어쨌든 제가 현재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이걸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이 굳이 운용이 잘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저는 줄여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계속해서 효율성이 없는 특별회계 등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 운영에도 사실 부적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하나 더.
   혹시 기금운용계획서 갖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6페이지를 보면 총괄표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특별회계나 기금이 전년도 조성액에서 대부분 그것을 가지고 이자수익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만들어서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기본 조성액이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세입세출의 움직임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게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성액들은 은행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총 기금이 7개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여기에 보면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조성액 대비 2019년도 예산상에 이자수입 금액. 퍼센티지를 제가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1.23∼1.5 사이 정도가 나옵니다.   
   세무과에서 지난번에 이자수입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유독 눈에 띄는 게 2018년도 말까지 60억원 정도를 조성한 신청사 건립기금이 전체 조성액 대비해서 이자수입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요. 퍼센티지를 보면 0.5%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예산에 세입과 세출이 조금은 빈번하다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기금이 세입세출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 데 비해서 이자수입이 확연히 낮다... 지금 담당 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실 것 같은데 이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장기예금에 들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셔서 이자수입을 더 확대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사 건립기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에. 거기는 사실 다른 기금에 비해서 세입세출 금액이 전체 조성액 대비해서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제대로 수립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3%나 되거든요. 높아요.
   이런 것도 한번 착안을... 확인하셔서 착안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해되시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기금 중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세입세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도 800만원 정도만 세출이 잡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김성년위원    공설경로당 물품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정한 사업이나 이런 데 별도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모아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설경로당 물품지원은 사실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사업의 내용도 그렇고,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세입도 잡히는 게 따로 없습니다. 이자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도 사실 이게 굳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사실 좀 들어요.
   왜냐하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이 잘 안 되더라도 그냥 운영을 잘하자고 할 수밖에 없지만 노인복지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매번 기금운용계획서에 해서 매년 800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을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없어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것도 확인하셔서 큰 문제가 없다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박정권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별로 상한 금액과 하한 금액이라든가 그 기준금액이 다 제시되어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기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잡는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지는 않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가급적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일 수 있는데 지금 상임위별로 예산심사도 하고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하는데 많이 나온 질의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전년에 1억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잔액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물론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는데 모든 예산서에 기준을 보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1억원이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나고.
   그래서 여기에 기준을, 물론 이게 지표상으로는 전년도 예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내년도 사업에는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올해 집행을 얼마 정도 했는지, 그리고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잘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1억원이 10억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부서별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게 되면 계속 예산액만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또 없어지는 사업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혼선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 대비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해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진짜 제로베이스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신중하게 해 주시고,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평가를 하겠지만 그런 과정과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규화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예.
○위원장 조규화    육정미위원.
육정미위원    세무2과 과장님.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육정미위원    과장님,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이자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최진태위원이십니다.   
   같은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구금고가 대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4년마다 약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한 번도 다른 은행으로 바꾸어본 적은 없지요?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육정미위원    예, 단지 대구은행이 지역은행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역은행이면서 대구은행만큼 지역 안에서 이렇게 많은 지점수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 전국단위에 제가 답을 하지 않고 한번 여쭤볼까요?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대구은행이 대구지역에 있다는 것 하나로 대구 안에 굉장히 많은 지점수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대구시민들로부터 불만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1개월 이상일 때 1.27% 이자율에서부터 12개월 이상이면 1.67%까지 가지는데 이 이자율도 중요하지만 기금운용을 할 때 통장을 몇 개씩 가지고서 당해연도나 다음연도에 쓰여질 금액은 입출금 통장이 자유로운 데 두고 그렇지 않은 금액은 일정 부분을 정기적금으로 넣는 방식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운용하셔서 과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대구은행을 구 금고로 지정하고 우리가 공무원 전체적으로 청 카드를 이용한다든지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한 혜택들이 한 업체에 가는 거거든요. 민간에 그냥 한 은행에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별돼서 무엇을 지역에 기여하는가도 압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내역을 보니까 협력사업 2,200만원... 2억 2,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 적립 이용금액 1% 지출연계시스템 투자 및 공금전담 창구 투입비용 부담 이 말은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구 금고의 안전성 보장 및 각종 후원사업지원이라고 했는데 각종 후원사업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냐 하니까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 많은 예산들을 구 금고에 맡기고 우리가 대구은행에 대해서 그런 압박 정도를, 우리는 아무런 요청을 할 수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금고 지정은 저희들이 4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일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9월경에 제안입찰 일반공개경쟁으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중은행 열 군데 포함해서 공문으로 다 본점으로 발송을 합니다. “수성구에서 구 금고 지정합니다. 입찰하십시오.” 그런데 사실상 들어온 데는 1차로 대구은행밖에 없었습니다. 2차로 다시 공고를 하고, 다시 했는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금고지정규정이나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구 구·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성군이 옛날에 군 단위였기 때문에 군 단위는 농협이 주 은행이 많았습니다. 1금고가 농협이고요. 우리 다른 7개의 구는 전부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규모가 6조 이상 되기 때문에 1금고는 대구은행, 특별회계나 일부는 또 농협으로 된 경우가 있고요. 타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광주에 구 단위는 거의가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고 광주 본청은 광주은행이나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쟁 식으로 가서 거의 시중은행인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경쟁체제로 들어갑니다. 부산도 부산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일부러 지역은행을 강조해서 더 준 것도 아니고 서류상으로 공개경쟁을 했는데 사실은 입찰대상자가 없었고요.
육정미위원    초기부터 계속 그랬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지금 계속 그랬습니다.   
육정미위원    어떻게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손해 보는 일입니까? 이렇게 구 금고가 되는 일이?   
○세무2과장 이해환    입찰규정이나 평가기준에도 보면 전체 20 몇 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편의성에 따라서 금고지점 수, 지역협력사업, 은행의 어떤 신용도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자르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애초에 말은 위탁공모인데 지정하는 항목 수, 제한항목 수 안에 다른 은행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세무2과장 이해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육정미위원    용이하게 찾아갈 수 있는 지점 수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은행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세무2과장 이해환    지역은행이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점수가 많다 그것 외에는 거의 같은 기준입니다. 금리도 제한할 수 있도록, 만약에 5%, 3%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이 풀려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은행만 계속 공모에 참가했단 말입니까? 혼자서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육정미위원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저는 더 신기한테요. 차라리 여러 업체가 왔지만 지역은행이니까 대구은행 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한 군데밖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서 의문점이 생기긴 하는데 그것은 과에서 어떻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 신기하네.”라는 제 나름의 생각입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은행들이 경쟁이나 여기에서 제한을 많이 할 경우에 마이너스... 이런 것 때문에 제안을 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육정미위원님 질의 중에 첨부를 하자면 꼭 우리 세무2과에서 관리하는 이 돈도 중요하지만 복지단이라든지 각 단체별로 그것을 감사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회전되는 돈은 적게는 10억원에서부터 40억원, 50억원, 70억원까지가 회전됩니다. 거기에 이자율을 보면 심지어 월 7,000원도 나오고 많게는 5만원, 6만원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으로 그냥 보통예금으로 돌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돈을 좀 활용해서 어떻게 이자율을 올려보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조금 더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물론 큰돈은 세무2과에 와서 회전을 시키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자금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 돈을 금방 뭐 예비비로 있다든지 이런 돈 같으면 몇 개월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돈을 최소한 5개월, 6개월 정도 있으면, 사용해야 될 돈이다 싶으면 6개월 정도를 예치시키면 이자율 발생이 가만 놔두는 보통예금보다는, 지금은 아주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자율은 그냥 가만 놔두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관리하면 얼마든지 이자율이 더 불어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관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수시로 시중은행에 평균 가중금리를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저희들이 정한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1월 30일 자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라가면서 포인트가 좀 올라갔습니다.
   부서별로 기금이나 일반회계 유휴자금을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상향 계획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2년∼3년 이상도 예금을, 금리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1년간 집행계획이 없으면 2년, 안 그러면 1년 이상 해 놓으면 이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이자를 많이 얻어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전파해서 자금운용 내지는 예금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타 시에 금고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들은 얘긴데 예를 들어서 구 금고가 대구은행인데 대구은행에 있는 돈을 50억원 있다 하면 이 돈을 타 금융으로 옮기겠다고, 이율이 적어서 도저히 지적받아서 안 되겠다고 옮기겠다고 하니까 옮기겠다 하니까 1금융에서 다른 금고에 올라가는 그 이율을 금방 바로 자기네들도 해 주겠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대구은행에서 1.5%인데 타 은행에 가서 2%면 당연히 2%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구 금고라고 하지만 손해를 주는데 옮겨야 될 상황이잖아요.
○세무2과장 이해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수익금 출납원에 들어오는 세금의 종류가 1년 예산이 5,700억원 같으면 평균으로 800억원 정도를 계속 정기예금 한다고 계산하면 6개월 정도면 10억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생깁니다.
   저희들은 구금고가 현재 대구은행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개별성 있는 개인성 자금인 단체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일반회계 예산이나 기금예산을 대구은행 금고에 지정된 것을 가지고 지출을 해서 농협이나 하나은행에 예금해서 현재 저희들이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현재는 좀... 테두리에 위배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다시 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각 개별 부서별로 갖고 있는 자금, 금융 이런 것은 별도로 그런 식으로 유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최진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중에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님.
박정권위원    관광과.
○위원장 조규화    관광과.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데 해외 의료관광시장개척 관련해서 홍보마케팅 사업이 5,000만원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면재    5,000만원 매칭비고 시에 1억원을 받으면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구비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관광과장 이면재    현재 5,000만원 이 구비는 내년에 시 공모사업 1억원이 공모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매칭한 자금으로...
박정권위원    공모를 해야 되는 거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박정권위원    그래서 선정이 돼야 되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선정이 돼야 됩니다,
박정권위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없어질 수도 있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없어질 수도 있죠.
박정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정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과장 이면재    예,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최초로 시작한 지가 2009년도부터...
박정권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매칭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예산이 없으면 과장님 생각에는 해외의료관광객들이 늘까요, 줄어들까요?
○관광과장 이면재    일단 기본적으로 병원이 자기 스스로 해외마케팅을 하는 게 많고.
박정권위원    크겠죠?   
○관광과장 이면재    예.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4년제 종합대학병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지역에 있는 작은 병원들은 스스로 마케팅 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1억 시비 받는 것은 올해 3년차입니다. 그전에는 없었고요. 그것을 받아서 같이 해외에 한번씩 활동하러 나가는...   
박정권위원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을 하는데 1억 5,000만원에 민간사업으로 된다 이 말씀 맞죠? 전체 금액이.
○관광과장 이면재    그렇죠. 시에 1억원을 받고 5,000만원 매칭해서 해외마케팅을 나가고...
박정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방객 수가, 환자 의료관광객 수가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렇다 치고 작년까지 보면 작년에 2,600명 정도고 재작년에 3,100명 정도거든요. 이게 2만6,000명 3만명 정도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홍보마케팅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   
   몇 천명의 의료관광객을, 이것도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병원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병원 자체의 홍보와 마케팅도, 저는 그게 주라고 보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미지 마케팅 정도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병원도 보면 주로 개인병원, 내과, 외과 주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좀 안타깝다는, 물론 시에 공모를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너무 좀 형식적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이면재    지금 대구시가 지난해에 2만 명을 했거든요. 그 2만 명이 사실 서울, 경기도 수도권 빼놓고는 부산, 인천을 제치고 2만 명을 했다고 작년에 홍보한 게 있습니다. 그렇고 이게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숫자가 병원들 일일이 보고를 하거든요. 사실은 병원들이 자기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라든가 또 약간 세금문제 이런 것 해서 많이 안 합니다. 안 하고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숫자를 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료관광은 고부가가치사업이거든요. 해외 환자 한 명이 때로는 몇 천만원짜리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검진 같은 경우엔 40만원 50만원짜리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진료를 함으로써 체류관광이 되니까 체류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대구시가 2만 명인데 우리가 3,000명 한다고 해도 실제로 수익료는 상당합니다.
박정권위원    예,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 관광객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중국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국제적인 관계가 가장 크다고 보고 그래서 실효성, 우리 구가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노력이 임팩트 있고 뭔가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계속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 대형병원이 없는 것도 물론 단점일 수 있지만 한방관광이 되든 아니면 예를 들어 성형관광이 되든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도 관광으로 접근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의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관광지구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과연 공모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되겠죠.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주무 부처 과로서 조금 더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관광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중에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보건위원회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김성년위원    교통과장님.   
○교통과장 윤희훈    교통과장 윤희훈입니다.
김성년위원    예, 과장님.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전에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 관련해서 제가 얘기한 것하고 과장님 얘기하신 게 내용이 달라서 그랬는데 정회시간에 그 내용을 알려주셔서 확인은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면도로 교차로 중간에 동그랗게 매립되어 있는 것이 교차로 알리미였고요. 그리고 신매광장 입구에 있듯이 신호등 앞 바닥에 매립되어 있는 것은 바닥신호등이라고 알려주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교통과장 윤희훈    두 달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과장님이 세세한 것까지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교통과 전체를 대신해서 상임위원회라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오셨으면 좀 빠르고 정확하게 의원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예.
김성년위원    그러시려면, 지금은 안 계십니다마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과장님이 세부적인 것을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보통 뒤에 배석을 해 있으신데 전혀 나와서 알려주시지 않아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어느 내용이 맞는지 확인이 안 돼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교통과장 윤희훈    죄송합니다.
김성년위원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예산이나 심의를 준비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로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효율적인지 알리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셨으면 그게 또 교통흐름이나 보행안전 등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용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교통과장 윤희훈    예, 홍보방법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신호등 시범사업 했던 것 있잖아요? 평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그것을 본 주민들이 사실 크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돈을 왜 이렇게 허투루 쓰느냐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로 집 앞이라서 한번씩 지나다니면서 제가 생각하면서도 “왜 일을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첫 번째로 외부에 노출돼 있는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누전으로 인해서 작동이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수리는 다 했는데 관리는 지금...
김성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이 새로운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시설물 설치장소를 잘못 선택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그 신매광장 입구 횡단보도는 수성구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아시잖아요?
○교통과장 윤희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밤 늦은 시간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보행자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느냐, 보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다, 가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윤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오히려 이런 것은 사람들이 다니는 게 다소 적으면서 그럴 위험성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하셨다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주민들로부터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교통흐름이라든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많이 준비하시는데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윤희훈    앞으로 실천이 되면 주민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결하기 전에 2019년도 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국장님 또 보건소장님, 사무국장님 소감 한 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기덕    존경하는 조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하셔서 전문가 이상으로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건의사항들이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잘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문화국장님.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저희 국 부서에 신규사업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 예산을 다 허락해 주시면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하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복지국장님.
○복지국장 이배현    복지국장 이배현입니다.   
   저희 복지국은 조직별 예산이 우리 구청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기능별로는 복지예산이 다른 국외예산까지 포함해서 67% 이렇게 참 국·시비 매칭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우리 구청에 의원님들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소하시는 데 저희 복지국이 너무 많은 돈을 써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복지국에서 하고 싶은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우리가 참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올 예산에는 자체 비용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몇 개 정도 올렸는데 그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복지국에서도 자체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예. 도시국장님.
○도시국장 정진화    평소 도시국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배정해 주신 예산은 의원님들 뜻에 따라 합리적이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소장님.
○보건소장 여수환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적사항을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규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8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의회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에서 한층 수준 높은 의견을 갖고 좋은 대안을 내주시는 것을 보고 많이 배우고 느낀 것이 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도 더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고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예. 여섯 분의 국장님,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단한 각오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만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정말 참 앞서가는 수성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30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4시까지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규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부위원장님,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우    부위원장 김태우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199쪽 수성 사계 드론촬영 2,000만원 중 횟수 1회로 조정하고 1,000만원 삭감.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2억원 1억원 삭감.
   200쪽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수성구 인구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원 전액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224쪽 시책추진 방문기념품비 900만원 전액 삭감.
   홍보소통과 소관 253쪽 주요 일간신문 등 광고료 7,2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지원비 3,300만원 전액 삭감.
   254쪽 홍보대사 활동지원비 650만원 중 25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소관 28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PC 본체 대체취득비 3억 3,950만원 중 대수 300대로 조정하고 4,85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298쪽 작은문화공간 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 중 개소당 금액 1,500만원으로 조정하고 4,500만원 삭감.
   299쪽 수성못 상화동산 얼음썰매장 설치비 1억 4,700만원 중 1,700만원 삭감.
   301쪽 도심 속 작은 음악회 9,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302쪽 고모령 효 예술제 2,000만원 전액 삭감.
   304쪽 향토문화 연구사업비 2,000만원 전액 삭감.
   360쪽 생활체육동호회 활동지원비 1억원중 3,000만원 삭감.
   310쪽 5군수사령부 풋살장 보수비 1억7,0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부대비 230만4,000원 중 122만4,000원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326쪽 군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1,764만원 전액 삭감.
   327쪽 인자수성 가족캠프 운영비 3,200만원 중 횟수 2회로 조정하고 1,600만원 삭감.
   관광과 소관 357쪽 수성못 요트페스티벌 6,000만원 전액 삭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명사문화기행 행사운영비 3,200만원 중 횟수 2회로 조정하고 1,600만원 삭감.
   명사문화기행 출연자 보상비 1,800만원 중 횟수 2회로 조정하고 900만원 삭감.
   생활지원과 소관 371쪽 황금·지산·범물 종합사회복지관 무더위쉼터 연장운영지원비 600만원 전액 삭감.
   홀트·청곡 종합사회복지관 무더위쉼터 연장운영 지원비 400만원 전액 삭감.
   복지과 소관 388쪽 해외사례 조사용역비 1,000만원 전액 삭감.
   390쪽 무더위 쉼터 야간운영지원비 5,916만원 전액 삭감.
   경제환경과 소관 467쪽 파동지역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지원비 5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도시디자인과 소관 494쪽 옥외광고물 조사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861만9,000원 전액 삭감.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873쪽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수립 용역비 3,000만원 전액 삭감.
   무전기, 무선국 교체비 750만원 전액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607쪽 치매안심센터 장비확충비 1억 1,120만원 중 시인지 훈련시스템 3,000만원을 제외한 8,12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청소년 수련원 운영비와 관련하여 차후에도 수련원 운영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건비 및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소관 축제 관련 예산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축제진행상황을 점검한 후 향후 축제 통폐합 여부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규화    김태우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많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도중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들의 마음에 불편을 드렸다면 44만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집행부는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 제시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뜻하신 모든 일들을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모든 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덮어주고 안아주는 사랑의 베풂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조규화   김태우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최진태   김성년
   차현민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세 무 1 과 장   김현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복 지   과 장   장태경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교 통   과 장   윤희훈
   건 축   과 장   김병환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11. 8.   구청장 제출 )
         수정가결
            12. 13.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