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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25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문상기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석철 전 구의원님, 구철님, 조영현 회계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서 23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965억 9,629만5,450원에 대한 수납은 6,050억 180만340원이고 지출액은 4,931억 8,135만7,330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 1,118억 2,044만3,01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327억 3,982만1,737원이고 사고이월이 27억 5,037만9,260원, 계속비이월 133억 6,044만7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4억 812만5,639원을 포함하여 이를 공제한 순수한 잉여금은 575억 6,167만5,62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841억 5,665만5,450원에 대한 수납 총액이 5,919억 2,601만6,421원이고 지출액은 4,889억 2,990만7,253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029억 9,610만9,168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총액은 명시이월액이 326억 9,242만5,737원이고 사고이월이 27억 5,037만9,260원, 계속비이월이 133억 6,044만750원, 보조금 집행잔액 54억 86만2,649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8억 200만772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3종의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4억 3,96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0억 7,578만3,919원이고 지출액은 42억 5,145만77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 88억 2,434만3,842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5,739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26만2,990원을 포함하여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7억 5,967만4,852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결산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은 AI방역을 위한 가금농가수매처리비용 및 초소 운영으로 지출 결정액이 9,517만원이며 지출액이 2,324만4,300원으로 잔액이 7,195만5,700원입니다.
   이는 AI가 예상보다 빨리 종식됨으로써 통제초소 운영 및 가금농가수매에 대한 예상 물량이 적었으므로 예비비 지출이 적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외 5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90억 1,859만4,533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2억 2,510만4,488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1,232만3,79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7억 3,237만5,231원입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 결성한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 성과를 재무제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자산 총액이 1조 1,157억 2,779만804원이며 부채 총계는 203억 1,730만614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1조 1,374억 5,549만190원입니다.
   다음은 540쪽 재정운영표입니다.
   2017회계연도 우리 구 재정운영 결과 사업순원가가 808억 1,218만5,889원이며 관리운영비가 848억 5,200만6,308원이며 비배분비용이 100억 508만8,099원이며 비배분 수익이 297억 1,258만8,982원으로 재정운영 순원가는 1,459억 5,669만1,324원이며 일반수익이 1,947억 5,846만9,526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488억 177만8,202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과정부터 19쪽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은 세입결산액은 6,050억 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1.4%인 84억 500만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1.5%인 4,931억 8,100만원 지출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8.5%인 1,118억 2,100만원은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 1,118억 2,100만원 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 488억 5,1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4억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75억 6,200만원으로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 575억 6,200만원은 전년도 538억 8,000만원보다 6.8% 증가하였으며, 특히 명시이월액 327억 4,000만원은 전년도 161억 8,300만원보다 102.3%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은 2013년도 4,269억 4,300만원에서 2017년도 6,050억 200만원으로 평균 9.1% 증가율을 보였으며 세출은 2013년도 3,736억 6,600만원에서 2017년도 4,931억 8,100만원으로 평균 7.2%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도 196억 9,900만원에서 2017년도 575억 6,200만원으로 평균 30.7%의 아주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잉여금 과다발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현황은 전체 수납액은 6,050억 200만원으로 징수율 예산현액 대비 101.4%로 전년도 103.1% 대비 1.7%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7.9%로 전년도 97.9%와 같습니다.
   21쪽입니다.
   징수결정액 6,177억 600만원 중 미수납액이 127억 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1%이며 미수납처리 중 결손처분액 34억 7,000만원은 징수결정액의 0.6%로 전년도 1%보다 0.4% 감소하였고 이월액 92억 3,400만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1.5%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태만이 46.6%, 소송계류 및 자금압박 23.8%, 무재산 11.9%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미수납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현황은 세출결산액 4,931억 8,100만원 중 예산현액 5,965억 9,600만원 대비 82.7%로 전년도 86.9%에 비해 4.1% 감소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488억 5,100만원과 집행잔액 545억 6,4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각각 8.1%와 9.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488억 5,100만원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67%, 사고이월 5.6%, 계속비이월 27.4%로 전년도 290억 3,500만원에 비해 198억 1,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월액이 증가하는 것은 장기간 계속 공사와 사업현장 민원발생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을 보다 철저하게 수립하는 등 사전조사와 적극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것에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에 대비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집행잔액 545억 6,400만원은 예산현액의 9.1%인 불용액이며 전년도 443억 3,800만원보다 122억 2,600만원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로 이 중 예비비가 전체 집행잔액의 63.7%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예비비 집행잔액은 2014년도에 33억 4,700만원에서 2017년도 347억 3,7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과다발생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이어져 필요한 사업에 적기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최근 4년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사업 추진이 보류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 재검토와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당초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는 전형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간이 금년 말까지 만료됨에 따라 향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시 수성구의회에서는 존속기간 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서별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과도하게 발생한 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투자사업단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64%, 사업개발비 지원비 69%, 관광과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재체험관 조성비 92%, 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지원 1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지원 18%, 희망복지지원단 아동급식지원 14%, 경제환경과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64%, 보건행정과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12%, 건강증진과 출산장려지원 13% 등에서 각각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았습니다.
   23쪽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경 시 예산을 감액하여 신규사업에 투자하거나 부족 예산 사업에 지원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재원 현황은 우리 구 자체재원 즉 재정자립도는 24.4%로 매년 비슷한 추세에 있으나 해마다 사회복지비 확대 등으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재정운영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해 세수 증대에 노력해야 됩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예산 전용 6건 2,100만원과 예산 이체 7건에 38억 4,600만원은 전년도보다 적게 시행하였으나 예산 편성 시 예상치 못한 집행요인 발생요인은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 전용 및 이체를 최소화하여 예산 편성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344억 9,700만원 중 AI 방역을 위한 가금농가수매처리 비용 외 1건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25건의 488억 5,000만원이며 최근 3년 동안 이월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로써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사항으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예산 이월의 주된 원인이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및 소요예산 분석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미흡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과 공유재산 및 기금결산,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하단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개선 및 권고사항은 첫째 민간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 철저이며, 둘째는 예비비 지출 결정 부적정입니다.
   26쪽입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이고, 넷째는 기금운용 활성화대책 강구이며, 다섯째 이월사업 최소화 및 관리 강화입니다.
   27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체수입 확충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사회복지비 등 이전 재원의 매칭부담률 비중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 및 비슷한 추세에 있어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 강구 등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정확한 세입추계 분석으로 재정계획의 적정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세입예산액 대비 초과수납액 발생은 적기적소에 세출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 총괄부서에서는 세입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정확한 세입 예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만 그 빈도가 과도하고 교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과 국·시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는 예산 편성된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입액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조정 등 사업추진 과정의 정확한 계획수립 및 검토가 필요하며,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시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넷째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집행에 건전성을 기여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구유지 매입과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보와 주택밀집지역 주차장 공유사업의 전향적인 추진과 사업이 보도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이면도로 주차면 회수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매년 지출액이 전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향후 특별회계 개정 시 우리 구의회에서는 존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이월예산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비 미확보, 사업기간 미도래, 소속 및 설계용역 등으로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있으나 명시이월비가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설명회, 이해관계인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하며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숙지와 주요 공정을 재검토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섯째 기금운용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매년 당해연도 기금 사용액이 평균 15.9%이며 특히 금년처럼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용액이 전혀 없이 은행에만 예치된 경우에는 기금운용 계획수립 때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운용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구 재개발, 재건축에 편입된 도로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약 446억원 정도인데 대부분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구 미래세대의 자산임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처분액의 50% 정도는 기금으로 조성하여 자산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로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10% 일률 삭감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등 건전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 2017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4.4%로 매년 비슷한 추세에 있으며 재정운영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488억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고 채무액도 없는 등 건전 재정운영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질의를 해야 하는데요. 부서별 질의에 앞서서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지난 결산검사대표위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서별 질의 전에 결산검사대표위원께 질의응답을 먼저 진행하고 부서별 질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애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조용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년    예,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2017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석철 전 의원님 그분이 참석해서 설명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성년    대표위원께 질의응답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조용성위원    그분이 오신 자리에서 말입니까?
○위원장 김성년    예.
조용성위원    지금 우리가 2017년도 결산검사 다 끝난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 구에서 세 가지 지적사항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징계... 지금 같은 경우는 주의 받을 것은 주의 받고 사과할 분은 사과가 된 상태에서, 지금 앞전에 결산검사 다 끝난 상태인데 그분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일단은 징계를 받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조용성위원    그러니까 지적내용.
○위원장 김성년    지금 조용성위원님께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와 관련해서 징계를 보고 받은 적이 없고요.
   말씀드리자면 지난 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때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위원이신 세 분께서 20일 동안 많은 자료를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총평 그리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글로만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간담회 때 제가 제의를 드렸고 그때 모두 동의를 하셔서 이미 결산검사대표위원께 출석을 해 달라는 통보를 했고요. 오늘 출석하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조용성위원    위원장님, 간담회 자리하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식석상에서 위원님들께 새로 한번 물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결산검사대표위원에 대한 출석 그리고 질의응답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영태위원    예.
○위원장 김성년    예.
전영태위원    지금 그분이 오셔서 뭘 이야기하려고 그럽니까?
   2선 의원 1명과 3선 의원 1명, 다른 분들은 전부 초선 의원인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년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의견서에 개선권고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는 예비비 지출의 문제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그리고 이월사업비 과다 등의 그냥 보면 확인이 가능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내용들도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집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글로만 봤을 때는 내용의 확인이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게 어떤 사안에 대한 부분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전영태위원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질의를 하고 그분이 답변을 합니까? 어떤 방식이 되느냐고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우리가 질의가 없으면요?
○위원장 김성년    없으면 답변하실 일이 없죠.
박정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년    예.
박정권위원    일단 위원장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2017년 검사보고서를 저희가 검토를 했고 각 상임위별로 작년 결산 보고를 받았고 또 원안 통과가 되었는데 저도 다른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굳이 이 자리에서, 물론 지난 간담회 때 그런 출석요구는 있었는데 그게 굳이 필요하다면 정회를 하고 그 정도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님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임무가 벌써 끝나셨는데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표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고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검사위원 중에 대표위원이셨던 석철위원께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드리는 것은 지난 20여일 동안 그리고 우리 구 2017회계연도의 결산을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를 통해 결산검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의견으로 개선권고사항 등을 조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의견서의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 그리고 2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시고 나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서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다섯 가지의 사안을 제출하셨는데요. 그중에 제일 먼저 위탁금을 포함한 민간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 철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결산검사의견서를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28페이지에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총 6개 항목을 의견으로 제출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보조사업자의 민간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어떠한 문제점들을 발견하셨는지 그 사례들을 좀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의견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네 번째 문단입니다. “지방회계법 제5조 및 지방계약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는 감독부서로 하여금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통보하였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좀 위중한 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 위원   석철   예. 안녕하십니까?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석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보조금을 정산할 때는 각종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 보고되는 정산서에는 정산한 것을 큰 항목별로 합계액만 표시되어 있고 정산 영수증이 없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게 전산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은 그냥 전산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 데이터인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그 자료를 볼 수 없다”가 행자부의 회신었습니다. 왜냐? 정산서에 증빙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된다고 해서 못했는데 실제로 정산서를 다 받고 나니까 정산서에는 어떠한 영수증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불러서 일단은 정산서에 있는 의심이 되는 내용을 질문했었는데 그 질문에 답변을 못했고요. 그래서 다시 각 수탁기관에 원 데이터를 다 당겨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영수증들을 철 하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달라 이런 말을 첫 번째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결산검사위원이 되시겠지만 원 데이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그 목적으로 쓰였는지 영수증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그 문제를 문제점으로 지적해 두었습니다. 그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제일 마지막 항목에 보면 증빙서류에서 감열용지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탈색되기 때문에 반드시 복사해서 붙여야 되는데 복사해서 붙이지 않고 그냥 원본만 붙여 놓은 경우가 하나, 또 하나는 복사한 것을 한 장 놓고 새 A4용지를 그 위에 또 붙입니다. 2장씩이나 쓰는 거예요. 용지의 낭비죠. 표준안을 보면 복사를 하고 복사한 위쪽에다가 원본을 붙여 놓으면 나중에 원본이 안 보이면 뒤로 제끼면 보이니까 종이 한 장에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통일을 시켜주십사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 항목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거주시설인 경우에 피복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거주시설에 계신 분한테 상의 1벌, 하의 1벌 하는데 요즘은 단체구매가 아니고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격차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백화점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그냥 총 벌 수만 잡고 영수증만 붙여 놨는데 해 보니까 바지 개수, 치마의 개수가 맞으면 상의 개수가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일치하지 않고 반품이 왔다갔다 하고 누가 수령했는지조차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배분계획이라는 말이, 시설에 사람 60명이 있으면 60명한테 상의 1벌, 하의 1벌 평균가격 7만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실제 구매해서 그것들이 실제로 배분되었는지 확인하고 본인수령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서류가 단 1개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재료인 경우에 주거시설은 특히 2주에 한 번씩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추라든가 이런 채소 2주 동안 가지 않습니다. 달걀조차도 2주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것도 가까운 수성구가 아니고 서구라든지 전혀 다른 지역에서 2주일분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계획하에 하는 게 아니라, 회계처리를 위해서 편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라고 보기 힘들고 또 정상적인 구매관계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은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당연하게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왜 큰 금액들은 전부 다 수성구를 벗어난 데서 구매를 하느냐? 이 문제는 저희가 개선권고사항에 지역주의 때문에 쓸 수가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셨다가 보실 때,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는 돈이 수성구에서 소비되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에서 구매한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비견적서는 만촌동인데 구매한 곳은 중구입니다. 가격 차이도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비견적은 만촌동에 계속 들어오면 결국 그분은 빌려서 영수증을 넣는다는 얘긴데 우리 지역에 있는 곳은 과연 그 가격에 맞출 수 없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보다 우리 관에 납품되는 가격은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내용들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원래 직불카드 보조금은 무조건 직불카드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즉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음식재료 구입이나 소액에 대해서는 모아서 한번에 결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한 위탁기관의 경우에는 4월부터 9월까지를 9월에 한번에 결제하고 이런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보조금이라는 게 분기 단위라든지 월 말 기준으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피치 못해서 소액을 모아서 결제를 하더라도 그달 말일은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점을 잡아야 겠다는 이야기가 세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사실 구체적 사례로 적었다가 사안이 좀 중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줄여서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일단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아트피아에 달빛에 잠들다라는 뮤지컬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의회가 승인한 뮤지컬 사업비는 8,000만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1억 5,100여만원입니다. 초안계획서는 1억 9,000여만원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상에서 목 간 전용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업에서 좀 남아서 약간은 보태는 게 가능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2배씩 증여하는 경우는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8년을 했습니다만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정말 이것을 투입해서 잘 되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당시 이게 2017년 12월 14일에 공연을 했는데 공연 시작해서 인터미션(intermission) 시간쯤 되어서 관객의 많은 수가 나왔습니다. 스토리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여러 가지 질타의 장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질문의 답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서에다 이야기한 것은 목 간 전용은 가능하지만 과연 8,000만원을 누구 책임하에 1억 6,0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 결과를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혹평이다 보니까 1억 5,100만원을 집행했는데 수익은 2,700만원으로 약 18%의 수익률입니다.
   아트피아의 공연사업비는 무료공연을 위해서 총 10억 1,000만원을 집행했고 수익은 4억 7,300만원으로 수익률은 약 47%입니다.
그런데 무료공연인 처음부터 돈을 안 받기로 한 공연 2억 6,000만원을 빼면 실제 수익률은 62.8% 정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연을 기획한다면 그 공연에 대한 기대수익이 계획서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죠. 그러니까 결과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계획을 했을 때는 틀림없이 우리가 이번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하면 50%인 8,000만원 정도는 수익이 될 것이다, 공연사업 자체가 수익을 100% 이상 내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공연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서류를 보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뮤지컬을 진행하려고 생각한다면 기획을 해야 하고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뮤지컬을 하기 위한 공연 시나리오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연 시나리오가 확정되면 작곡을 하고 작곡이 들어오면 편곡을 하고 편곡이 되면 MR작업 해서, AR작업도 있겠죠. 사람 목소리까지 넣어서 녹음하는 건데 녹음을 해놓고 그 MR에 맞춰서 연습을 한 다음에 최종 리허설을 거쳐서 공연에 올라갑니다.
박정권위원    위원장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제 의견인데 조금 더 간단하게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처리해야 될 안건들도 있고 해서 길어지면...
○위원장 김성년    예,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결산검사대표 위원   석철   예, 짧게 가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 위원   석철   자, 그런데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발견된 것은 MR녹음을 하루 했습니다. 11월 17일인가 했는데 피아노 연주하는 데에 200만원, 기타 연주하는 데에 150만원으로 제 기억이 맞다면 굉장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마지막 최종 리허설을 할 때 음악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약서를 전부 달라고 얘기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전부 받지 못했어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다 보니까 마지막 3장의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작곡 계약서입니다.
   저희가 의견서를 거의 마무리한 이후에 받게 됐는데요. 받은 다음에 공연이 12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작곡 계약일이 언제쯤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3, 4개월 전이 되어야 겠죠? 계약일이 12월 12일입니다. 공연 이틀 전에 작곡 계약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계약서 속에 적혀 있는데 계약일은 12월 12일인데 납품일은 12월 11일입니다. 계약도 하기 전에 납품이 됐어요.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12월 11일에 납품됐다 치고 12월 12일에 MR녹음을 거쳐서 12월 13일에 최종 리허설을 처음 한 번 하고 무대에 올렸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계약서 서류상으로만 보면.
   그리고 계약서도 보면 목도장으로 되어 있고 당사자가 온 것 같지도 않고, 언제 편곡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계획성 없이 돈만 들이고 했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 연출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 연습비용은 점심값 월 16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실제로 집행된 것은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거든요. 연습을 안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쪽의 답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절약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였고요. 최종 마지막에 발견된 작곡 계약서에 의하면 진행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서류에서만 발견된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산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고 또 차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내용을 좀 더 밝히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계약을 할 때는 계약 속에다가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 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하는데 지연배상금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본 의원이 7대 시작할 때부터 이 문화재단의 계약서에는 지연배상금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수성못 축제 같은 것도 위탁을 합니다마는 수성못 축제에서도 잘못된 것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것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괄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가대비표부터 해서 실제 집행하고 비교해서 해야지만 우리 주민이 내신 혈세가 제대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대단히 미흡했다는 것이 결산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서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내용이, 짧게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모든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정도 내용이 큰 줄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고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전영태위원    석철 전 의원님은 저와 일면식은 없습니다마는 익히 말씀 많이 들었고, 오늘 이야기하신 것을 많이 참고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산검사대표 위원   석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결산검사대표위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결산검사대표 위원   석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그럼 상임위원회 소관별 및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성호    의회사무국장 신성호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전영태위원님.
전영태위원    바로 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성년    예.
전영태위원    실장님, 결산서 12쪽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부서장이 페이지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알려주시고 찾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찾았습니다.
전영태위원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전영태위원    도표에 2013년부터 2017년 5년간 세입세출 평균 증가율이 나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높아져갑니다. 그러면 얼마가 적정하냐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높아져도 괜찮은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지 아니면 적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저도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예상 질의 아닙니까?
   (웃음소리)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초과세입금 그러니까 세입이 많이 들어온 것, 또 하나는 집행잔액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2017회계연도 결산에 보면 488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초과세입금은 16% 정도로 77억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약 410억원으로 8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과세입금은 왜 이렇게 발생됐느냐? 그중에 33%인 25억원 정도가 지방교부세의 증가입니다. 지방교부세에는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보통 연도 말 11월 말이 되면 예산 결산추경을 하는데 21억원 정도가 작년 12월 6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특별교부세 21억원.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 4억 3,000만원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시에서 세금을 많이 걷으면 돈을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 돈이 자치구 조정교부금인데 31%로 24억원 정도가 됩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작년 12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 하고 난 뒤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돈을 저희들이 더 이상 넣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초과세입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앞서 말드렸다시피 84% 정도를 차지하는데 41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예비비가 344억원입니다. 410억원의 84%가 예비비라는 말씀이죠. 순세계잉여금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비비가 많이 남는다든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구만의 일이냐?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도 사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작년에 우리 수성구가 488억원인데 우리보다 더 많은 데가 서구입니다. 511억원. 우리보다 적은 데는 315억원이 발생한 중구입니다. 대체적으로 300억원과 400억원, 때로는 500억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발생됐느냐? 그것은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난 거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 구조가 우리 같으면 수성구는 당초예산이 5,145억원인데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488억원이 10% 정도 됩니다.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2,000억원이 적은 3,227억원인데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511억원입니다. 17% 정도입니다. 우리보다 7%가 더 많이 발생된 거죠. 또 다른 구의 사례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발생됐더라는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성이나 불가피성이 일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400억원씩 500억원씩 늘어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늘어나면 더 좋은데 작년 9월에 우리 수성구가 대구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세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이런데 아마 내년도에는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성과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돈을 다른 데 못 넣으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갔다 이렇게.
전영태위원    그럼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성구에는 경기가 좋아서 계속 많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질의해도 할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어디 자문을 구해보니까 예산 부서의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다, 또 사전 면밀한 검토 없이 대충했다 이렇게도 어느 전문가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도 제가 이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내년에도 제가 결산검사 때 나와야 될 건데.
   (웃음소리)
전영태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예. 추가질의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예비비 관련 질의 드려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몇 페이지입니까?
박정권위원    431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33페이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33페이지요?
박정권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33페이지에는, 죄송하지만 예비비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성년    하단에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세출결산 총괄.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총괄에요? 아, 예.
박정권위원    하단 다섯 번째.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박정권위원    순세계잉여금에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맞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영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비비가 많다고 해서 저 역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증가하는 이유와 감소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들었고 그렇다면 앞으로 예비비의 어느 정도 비율, 예를 들어 어느 정도는 유지하겠다는 그런 복안이나 대안이 있으신지 여쭈고 싶고, 여쭈는 이유는 예비비도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영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행정력 낭비나 예산의 실효성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런 방안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예비비는 1%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1%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추경하고 이것을 다 했을 경우에 갑자기 돈을 내려주면 이 돈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비비로 들어가는 사례가 많았고, 대구시나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 20억원이나 30억원을 “이 사업을 하는 데 써라” 하고 내려오면, 가급적 6월이나 7월에 내려주시면 우리가 결산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다 예비비로 안 들어가고 세출로 잡을 수가 있는데 결산추경을 한 뒤에 돈이 내려오면 불가피하게 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들어가서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서 결국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적정 예비비는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현재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것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적정한 예비비나 국가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이월금액도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예비비가 있을 수도 있는 거라서,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정말 현실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고, 올 여름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달 이상을 주민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나 대책들이 올 여름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재난재해에 대비한 예비비의 활용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25쪽 보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조규화위원    전년도에는 전용이 19건에 11억 7,3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체는 82건에 234억 8,700만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예산 편성 시에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의 집행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행정 추진이 불가피한 측면을 빼고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그 측면을 빼고는 본예산이나 추가 예산 편성 시에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하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알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이체 이 4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라 하면 우리 지방의회인 수성구의회에서 전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책 목 간에 서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용은 단위사업 간에 서로 예산을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변경은 실·국장 책임하에 세부 목 간에 서로 빌려 쓰는 거고, 이체는 조직개편이 일어났을 경우 A과에서 B과로 갔다든가 이럴 경우에 서로 예산을 가지고 가는 걸 이체라고 합니다.
   앞서 조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은 이용과 전용과 이체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같은 목 간에 서로 빌려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경우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에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예. 최소화해서 예산 편성 시에 긴밀하게,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감사업무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질의 하나 정도 해 주시죠.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길게 묻지 않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결산서 117쪽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말씀하십시오.
박정권위원    116쪽, 117쪽 두 군데 보시면 되고요. 일자리투자사업단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항목.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예, 찾았습니다.
박정권위원    예산 7억 8,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게 나오거든요. 64.4% 정도 나오고, 밑에 117쪽에 사회적기업육성 사회개발비지원 역시 69.8%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왕 받은 국·시비가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에, 사업개발비에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남았던 원인은, 이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게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인건비가 전년도 예를 고려해서 시에서 연초에 먼저 예산 배분을 시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기업이 신청하게 되면 분기별로 심사를 해서 인건비를 주고, 그리고 기업도 사람을 못 구해서 애를 먹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최저경비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인이나 이런 데는 좀 괜찮은데 개인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사회적기업의 기업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못 구해서 애를 먹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부정수급으로 현재 예비 포함해서 10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2개에 부정수급이 있어서 인건비지원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좀 개선하면서 또 우리 구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또 사람을 못 구하는 것을 일자리 발굴단을 통해서, 기업 상담을 통해서 소개를 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여튼 국·시비가 모처럼 일자리창출 사업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런 추상적인 답변은 저도 하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듯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국민들이나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 집행을 하겠다는 결과론적인 분석보다는, 향후대책보다는 다 쓰기 위한 과정들,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것은 아직 제가 못 봐서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이후에 관련 자료나 준비사항들을 좀 저하고 같이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7쪽 사회적기업 육성에 개발비 지원금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들은 단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사유가 미발생될 때 불용액이 발생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입니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개발비 역시도 똑같습니다. 예산을 2월쯤 미리 시에서 나눠주고 사업개발비 신청을 받습니다. 추후에 공고를 통해서 결정해서 주는데 이런 제도를, 지금 있는 방법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사회개발비를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을 늘리는 것, 늘려서 사업개발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을 늘리면서 사업개발비를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맞습니다. 추경 시에 예산도 감액하면서, 신규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규사업이나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한 사업 있잖습니까 그런 데 지원을 해서 진짜 기한 미완료 시에 다음 연도 이월해서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적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총괄 부서인데 없으십니까?
   김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숙위원    행정지원과 121쪽에 핵심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지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숙위원    121쪽 상단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잠깐만요, 예.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찾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20?
김종숙위원    121쪽.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김종숙위원    거기 보면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지원에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잠시만요. 서류 좀 보고요.
김종숙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24쪽요?
○위원장 김성년    121쪽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지원에 이월사업비가 총 96억 3,700만원으로 왜 이렇게 많냐는 질의이십니다.
김종숙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사업 목이 굉장히 방대해서, 몇 페이지에 걸쳐 있어서 아마 확인이... 아마 이게 동청사 이전하고 청사 리모델링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범어2동하고 범어3동 새 청사를 지으면서 범어2동은 상수도 뒤쪽하고, 범어3동은 대구은행 맞은편에서 범어3동 지점 쪽으로 가다 보면 성조타운 맞은편에 짓는... 이월사업이 되고 지금은 잘 추진되고 공정은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민원여권과장 정숙현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세무1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예, 59페이지. 재산세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억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 11억원 중에 재산세가 10억원인데 이렇게 크게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재산세가 다음 연도 이월액이 쉽게 말하면 체납액인데 말이 10억원이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2%밖에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온 게 98%입니다. 말이 10억원이지 사실 체납액이 2%면 엄청 적은 겁니다.
박정권위원    워낙 세입예산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한테는 10억원이 상당히 큽니다.
   (웃음소리)
○세무1과장 김현숙    죄송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이 10억원이 물론 이월이 2%밖에 안 되지만 세금을 거둘 때 납세를 하게끔 주민들한테 좀, 물론 통지서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세금을 주민들한테 받을 때 적극적인 계획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매년 세금은 어느 정도 일정액 이월되고 체납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돈이 10억원이니.
○세무1과장 김현숙    안 그래도 납기 내 징수를 위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엄청 홍보에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모든 전화에 재산세 납기일이 되면 우리 구청에 거는 전화에다가 “9월은 재산세 납기일입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고 납기 내 제고를 위해서 각종 세금을 쉽게 낼 수 있는 편의시책이 많습니다. ATM도 있지만 대구은행 인터넷뱅킹에도 보면 공과금을 낼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자동이체도 있고 위택스로 해서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이 굉장히 많이 개발돼서 그런 시책을 몰라서 못 내는 사람은 없는데 아마 2% 정도인 경우에는 가정형편에 의해서 체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없으신가요?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행정자치위원회 결산 심사 때 제가 질의를 했었으나 또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오늘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징수결정이 6,014억원인데 5,919억원을 수납하고 미수납 금액이 95억원으로 1.6% 정도 발생했습니다. 비율은 적지만 아까 박정권위원님 말씀처럼 95억원 정도면 상당히 금액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저번 행정자치위 결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징수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뉴스를 찾아봤는데 2018년 9월 3일 자 뉴스에 보니까 대구 남구청에서 남구38기동 T/F팀을 특별 운영하면서 세수 확보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체납세 징수하는 방법들과 징수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지방세 징수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김태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지방 산하 세외수입은 부과 부서에서 일단 부과돼서 당해연도에 미수납되면 그다음 해에 세무2과로 체납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1차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고 1년에 2회 이상 특별징수기간에 체납고지서를 다시 발부하게 됩니다.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각종 신용정보조회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 자동차, 통장 이런 것들을 압류조치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고 국·지방세 환급분 받을 경우 또는 각종 보상금 그 다음에 일단 종합 출자 점검까지도 조회해서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세금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을 고의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명단을 전국적으로 공개도 하고 관허사업 제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출국 제한조치도 하고 있고요. 이런 건 행정안전부에서 일시적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성실하게 잘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잘 내시는 분들은 성실납세자상 내지는 모범 표창도 하고 각종 세무조사도 면제하고 공영주차장 할인해 주는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은 분납, 연납 내지는 납기 연기도 해 주는 제도도 있고요. 아까 세무1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납세의 편의성을 위해서 카드납부, 인터넷납부, 사이버 세청, 가상계좌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남구의 T/F팀을 저도 오늘 아침에 인터넷으로 봤는데 이 경우는 남구의 세무 부서 35명 전원을 거기에다가 일부 일시 고용해서 특별기간을 4개월로 정해서 특별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상·하반기 2번 해서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작년에 38기동팀을 신설했습니다. 5명의 직원이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특별활동으로 번호판 영치도 하고 공매도 하고 현장 수색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홍보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거둬와서 스스로 납세를 하는 분위기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세무 부서는 체납활동뿐만 아니고 대구시의 평가에서도 매년 재산 1억원 이상 과거 10년 15억원 이상의 상사업비도 내려주고 해서 구 재정에 보탬을 주고 있고요.
   행정안전부 세외수입사례발표대회에 나가서 전국 최소 우수상 해서 2016년도에 2억원 정도, 작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상사업비를 지방교부세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세가 사실은 받기 힘든 분야이지만 저희 세무 부서에서 더욱더 노력해서 체납세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세입 그리고 세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세무2과에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세태만 자 중에 우리 구에 고액 체납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되죠?
○세무2과장 이해환    예,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분들만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도 충분히 좀 더 많이 세수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 납세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선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적극성의 미비가 아닐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 좋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아까 세무1과장님처럼 세무2과에서도 납세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고액 납세자들도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    과장님, 어저께 현장에서 목격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림 시스템이 장치된 차량입니까? 가면 체납자들을 알려주는...
○세무2과장 이해환    저희들이 체납 장문자 알림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체납이 340만원 있으면 저희들이 장문자 서비스로 그분 휴대폰으로 “선생님께서는 취득세 얼마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납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자를 보냅니다.
조규화위원    그 차량에서 잡혔나봐요. 번호판을 떼더라고요. 떼고 난 뒤에 차주한데 연락을 하니까 차주가 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뗀 번호판을 다시 달아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왕왕 있지 않겠습니까 실수로 아차 하는 바람에 체납될 수도 있는데 번호판을 만일에 떼갔다면 납부한 난 뒤에 번호판을 찾으러 옵니까? 우리가 달아줍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차량에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사무실에 갖다 놓습니다. 우리 영치증을 붙여 놓으면 본인이 그걸 보고 구청에 오시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드리고 은행에서 내는, 젊은 사람들은 구청에 와서 갖고 가서 달 수 있고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달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번호판을 안 떼어갔기 때문에 고지를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낸다고 해놓고 우리는 번호판을 달아줬는데 안 내고 차량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세무2과장 이해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1건 정도는 아니고요. 최소한 3건에 50만원 정도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해서 본인이 찾으러 안 오면, 세금을 안 내면 사실 안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조규화위원    몇 건이 연체되었을 때는 내겠다고 해도 그냥 영치해서 오는 거고, 1건 정도 실수로 봐줄 때는 다시 내겠다고 하면 다시 달아주는 형태입니까?
○세무2과장 이해환    예.
조규화위원    그냥 이런 쪽으로만 알다가 현장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는 것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체납은 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고생하지만 더 열심히 해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정보통신과장 이영섭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 후 1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답변석에 한두 번 서신 것도 아니신데.
   (웃음소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잠시만요, 저는 들어가시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오전에 결사검사의견서 내용 중에 세부내용을 확인했었는데요. 문화체육과 소관 부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김성년    28페이지에 있는 개선 및 권고사항 중 네 번째 문단 “지방회계법 제5조 및 지방계약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는 감독부서로 하여금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통보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감독부서가 문화체육과 맞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저희 부서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아까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나 서류에 관련된 부분은 예전부터 특히 수성문화재단 산하기관에서 계약서상의 계약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통상적인 계약관계에서 맞지 않는 경우가 예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통보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절차를 혹시 이행하셨는지, 이행하지 않으셨다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끄럽게도 이런 부분이 발생한 데 대해서 주무부서장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하여튼 저희들 회계절차상 교육 이런 걸 몇 번 했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서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회계절차상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일단 행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정책실장이 감사실에도 오래 있었고 또한 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이 건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재단 산하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여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일단은 이후에 계획을 그렇게 갖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행계획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을 따로 부탁드리고 세부적으로는 이후 에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더 이야기하시지 않겠나 싶고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차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에 보니까 환급액이라고 2,400여만원 정도가 있는데...
○위원장 김성년    찾으셨는지 확인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6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세입 부분입니다.
차현민위원    2,400여만원이 환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환급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64페이지 어떤 부분입니까?
○위원장 김성년    사용료수입 수납환급액 242만2,400...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 2,427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자수입입니다. 문화재단위탁금 수입이고요. 천을산 해맞이 이자수입, 도심 속 작은 음악회 이자수입 그리고 달집태우기 이자수입 각종 이자수입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이자수입이 아니고...
   세외수입에 212 사용료수입입니다. 수납액 중에 환급액.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아,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부분인데 국민체육센터 사용료가 지난번에 3억 8,900만원이 사용료수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한 부분에 대한 반납급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원래 사용하기로 계획이 돼 있다가 취소한 부분에서 다시 환급받으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예, 환급한 부분입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의 부재 관계로 교육문화국장께서.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교육문화국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결산서 19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 해서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에 전년도 이월액이 10억원, 예산 8,500만원에서 10억 8,500만원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명시이월이 8,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0억원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 8,500만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이면재    …….
박정권위원    8,500만원에 5,00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고 3,500만원이 시설비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성년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에 사업이 추진 안 된 부분.
○관광과장 이면재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10억 8,500만원 중에 시범예산은 2016년도 연말에 전통체험관 조성비가 내려와서 재이월이 안 돼서 불용처분했었고요. 8,500만원은 주변 부지 구입 그러니까 전통체험관 말고 인근에 있는 국공유지와 이런 부지구입을 지난해에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금액 집행 다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올해는 집행을 다 하신 거네요. 
○관광과장 이면재    예, 올해 초에 다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다 하셨고 지금 집행잔액도 남아있지 않고.
○관광과장 이면재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생활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결산서 198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 안부전화 사업입니다. 
   예산이 1,170만원 정도에서 413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4%인 756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안부전화를 하는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에서 예산이 잘 세워졌으리라 생각하는데 64%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일을 안 한 건 아닐 거고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웰레폰 안부확인사업이라고 해서 보호대상자들이 종합복지관에 전화를 한 통 하면 500원을 보조해 주는 데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호대상자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 복지관으로 전화를 하면 돈이 많이 집행되고 적게 하면 집행이 덜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사업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혹시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이용객이 좀 적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주로 복지관에서 대상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주로 안부전화지만 주고받는 내용들은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뭐가 있습니가?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복지관에서 대상자들한테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대상자들이 내가 안전하다는 뜻으로 복지관에 전화하는, 그렇게 하면 500원씩 전액 시의 예산으로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이 남은 것은 사업기간이 단축되어서 그렇습니다. 2개월 정도 단축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더 많게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혹시나 과장님은 독거노인들한테 시스템 장치 해서 항상, 요즘 홀로 사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대비책으로 시스템을 1인당 가격으로 해서 한 번씩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지금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안부전화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웰레폰 안부사업 1개가 있고 복지과에서 하는 독거노인 안부전화가 있고 또 복지관 자체사업으로 어르신들한테 안부전화하는 사업이 있고 또 KT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있고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유사한 사업을 하고는 있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저희들 노인인구가 6만명 이상 되는데 그중에 독거노인이 1만2,000명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해도 커버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전화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시간이 단축되었다니까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46쪽입니다. 
   446쪽에 과오납금 1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지로용지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직접 알고 납부하는 경우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1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이것은 2017년도 발생된 이자수입과 징수한 기타수입이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편성된 걸 올 11월이 되면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조규화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2017년도 경상적세외수입 247만37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고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 1억 134만670원이 들어와 있는데 추경 끝나고 나면 반납해야 하거든요. 그 금액을 과오납금 목으로 잡았습니다.
조규화위원    목을 그렇게 잡도록 돼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예, 그렇게 잡아서 반납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조규화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복지과장 장태경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 예산이 많은데.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장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2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김태우위원    267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해서 3억 1,6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2억 298만원 해서 64%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제도가 시행된 지 7~8년 됐습니다만 최근 2015년까지는 에너지 절약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집행이 많이 돼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원 정도 집행됐고, 2016년까지는 그랬는데 2017년부터는 금액이 많이 줄어서 실제로 시에서 예산을, 이게 50%, 50% 해서 전액 시비와 국비 예산이거든요. 줄어든 만큼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일단 배정은 됐고 작년 상반기에 집행해 보니까 너무 예산이 과하다 해서 저희들이 50%만 집행해도 되겠다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부금액은 1억 5,800만원만 내려왔는데 이게 6월과 12월에 집행하는데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12월에 혹시 또 모르니까 구비 예산도 아닌데 그냥 있어보라고 해서 사실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저희들이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1억 6,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2015년에도 많았고 2016년에도 많이 반영됐다 하셨는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2016년도에는 조금 집행이...
김태우위원    조금이 아니고 2016년에도 집행잔액이 2억원이 남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맞습니다. 2016년도에 그랬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지출액이 1억 3,600만원이고 그때는 또 예산액이 더 많았습니다. 3억 3,800만원이었고요.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연속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저도 파악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까지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2016년도에는 아마 추세를 봐서 더 잡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못했고, 또 확인해 보니까 2017년 당초예산에도 사실상 요구를 적게 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주는 바람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라기보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2018년도 예산에 1억 6,000만원 돼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 16만 가구 중에 3만 가구가 2017년도에 2만9,726세대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로 확인됐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하려는 노력은 있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소식지라든가 홍보는 잘 되어 있는데 금액이 줄어드는 근본 이유는 가입자는 해마다 조금씩 늘었는데, 에너지가 5% 이상 절약돼야 지급되는데 올해처럼 폭염이면 절약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신청한 가구가 2만9,000가구 정도 돼도 실제로 지급되는 가구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에너지 절약과 CO2를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지금 절약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서 더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지하수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말씀하십시오.
박정권위원    예. 최근 4~5년 동안 일정 정도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거의 90%, 99% 이렇게 잔액이 남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를 먼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운영되는데, 두 번째로 과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게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가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고요.
   실효성이 없거나 이런 존폐의 여부를 떠나서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과의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걸 특별회계로 관리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몇 년도부턴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만 이건 특별법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고요. 최근 잔액이 계속 많이 생겨서, 지금 예산에 비해서 90% 가까이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되는 건 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데만 집행했고 특별히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이런 건 예산은 편성해 놓았습니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하수수위 자동측정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지하수특별회계를 좀 많이 활용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2018년.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예산을 파악 못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6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하수특별회계라 하면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 보존, 관리 이렇게 좀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자들의 사용료나 이런 걸 징수하고 부과하는 걸 떠나서, 지금 그렇잖아도 최근에 7월 여름 즈음에 상수도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방편은 아니겠지만 지하수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목적으로의 특별회계를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이 목적 자체가,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하수수위 자동측정기도 세 군데 이상 설치하고 개발할 때 혹시나 다른 지역에 지하수가 부족한가 아닌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지자체에서 하는 건 수위자동측정기 정도 설치하는 거 외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지하수특별회계에서 지출되거나 하는 게 아닌가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비상급수시설은 지하수특별회계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전혀... 일반회계에서 처리되나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박정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황혜진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74쪽에 있는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에서 다른 부분보다 계속비이월에서, 계속비이월은 몇 년에 걸쳐 시행되는 작업인데요. 보니까 25억원 정도가 남겨져 있었다면 2018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들안길 프롬나드 사업은 들안길삼거리에서 상동지구대 위에 상화네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620m인데 현재 8차선입니다만 중앙에 각 2차선을 줄여서 중앙에 10m의 프롬나드 즉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6년부터 내년인 2019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돼 있어서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하면서, 20m 이상 도로는 관리청이 대구시입니다. 시와 경찰청에서는 중앙에 프롬나드를 내는 것은 도로 여건이라든지 운전자들의 불만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 상가 업주들을 자꾸 만나서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해서 그럼 중앙이 어렵다면 가로변에 1차선을 줄여서 인도폭하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그 의견을 구해서 조만간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비가 계속비로 이월돼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안전총괄과장 이동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이 부재한 관계로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도시국장 정진화    도시국장 정진화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83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김성년    찾으시면.
○도시국장 정진화    예.
차현민위원    8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83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환급액이 333만9,600이 있습니다. 환급의 주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정진화    자동차손해보험과 검사수수료 반납 받은 겁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건수로 치면 몇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도시국장 정진화    건수는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 하면 이건 다른 예인데 저도 수성구에서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자고지서로 세금을 납부했는데 지로로 납부가 안 됐다면서 세무과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왜 이런 걸 여쭤보냐 하면 저는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환급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게 세금 납부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300만원이라고 하면 일반 기타 다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했을 때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건수로 치면 100건 안팎으로 되겠다 싶어서,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게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과태료 잘못 부과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환    건축과장 김병환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건설과장 김점용입니 다. 
○위원장 김성년    조용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성위원    먼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지역에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라고 민원 해결 잘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페이지 293쪽 하단 봐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조용성위원    하단에 보시면 파동 군인마을 서편도로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신세계주유소에서 제일교회 쪽 거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여기는 군인마을 있지 않습니까 군인마을 지금 건축하려는 곳의 서편입니다.
조용성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전에 분양한 더펜트하우스와 관련 있는 곳이에요?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습니다.
   그쪽 분양된 데에서는 자기들이 별도로 도로를 건설하고 이것은 우리 들어가는 거기 입구입니다.
조용성위원    예산이 3억 2,200만원이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점용    총사업비 18억 2,200만원이고 특별교부금으로 12월에 6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조용성위원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겠고, 그쪽에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연장이요? 
조용성위원    예.
○건설과장 김점용    도로개설 하는 게 폭 8m, 연장이 260m입니다.
조용성위원    조금 전에 더펜트하우스와 관련해서 서편에... 동편이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조용성위원    도로를 건설사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조용성위원    그쪽에는 폭과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거기는 폭이 6m이고, 자기들 바로 동편에 하는 데도 있고 연장은 250m 정도 될 겁니다.
조용성위원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8m 도로와 6m 도로 250m의 완공시점은 거의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건 자기들이 어차피, 우리가 계획한 건 2019년 12월이고 여기도 공사 준공되기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시기 그 전에 돼야 합니다.
조용성위원    그 전에 해야 겠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조용성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드리냐면 파동이 골목 골목 집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시죠?
○건설과장 김점용    예.
조용성위원    우리 구에서 관심 많이 가져서 주민들 생활에 불폄함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점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김태우위원입니다.
   평소 민원 해결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고맙습니다.
김태우위원    30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2,3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있고 집행잔액이 1,215만8,000원 44%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
○위원장 김성년    못 찾으셨어요? 유원지 관리에 민간이전위탁금.
   과장님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 뒤에 누구 없으십니까? 내용이 많아서 바로 못 찾으실 수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결산서 30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30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찾지 못해서.
   유원지 페스티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 같은 거 할 때 노점상단속용역비로 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단속이, 페스티벌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공간을 내주고 해서 협조가 잘 돼서 용역비용이 생각 외로 좀 덜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단속용역비가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201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73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된 게 13만원씩 5명 3일 그리고 14회입니다. 14회를 추정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날짜를 말씀... 전체 축제 중에서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날짜를 다 합쳐서 그 날짜로 잡은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14회로 추정했으면 추정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행사나 페스티벌 수성못에서 하는 어떤 축제라는 게 예정돼 있는 것들을 다 파악하셔서 예산을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14회를 추정한 근거가, 뭐 어떤 이유로 잡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보통 그런 축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예년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들이 와서 입구라든지 안쪽 길이라든지 이런 데 서서 전체 행사에 좀 지장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축제기간들과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13일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통 3일짜리, 4일짜리 이런 축제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했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수성못 페스티벌 외에는 축제를 할 때도 노점상들이
애시당초 우리 쪽에 안 오고 우리와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다른 지역에 가거나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했어서 실제로 용역을 그만큼 안 해도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노점상들과 협조가 잘 돼서 집행을 적게 하게 됐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이어질 거 아닙니까, 2,730만원이라는 예산이 13만원에 5일 3일 14회로 2018년도에도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2018년도 예산을 그대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일단 좀 넉넉하게, 일이라는 게 사실 예견하기가 힘듭니다. 저 사람들도 다른 데 행사가 있어서 간 거고 다른 데 행사가 없어서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얘기하면 저희와 싸워야 하는데 용역들을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그러면 어느 축제는 가고 어느 축제는 안 가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용역 못한다 이런 소리는 못 하거든요. 작은 인원이라도 저희가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예산을 충분히 잡은 것입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물론 2,730만원이라는 것이 수성구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44%라는 집행잔액이 남은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유를 가지고 잡는다고 하셨는데 금액을 2,730만원 그대로 잡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3회 추경까지 거치면서 예산을 충분히 조정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 결산추경 할 때는 겨울입니다. 겨울시즌에 수성못에 축제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조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겨울에는 작년부터 썰매장하고 얼음놀이장 개장을 했었고 겨울에도 그런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역시나 허가를 내줘서 썰매장과 얼음놀이장을 운영했거든요. 축제가 더 많아지는 추세고 하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 과 직원들이 다 가서 노점상 예방차원에서 거의 날밤 새다시피, 이번 축제에도 두 번씩은 가서 4~5시간씩 근무를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도 용역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 가는 상황이고.
   이런 축제 같은 것들이 딱 올해 했다고 내년에도 그만큼이 아니고 자꾸 상화동산과 유원지 일원을 이용하는 신청 횟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산정기준은 하여튼 그 전년도에 했던 거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을 2018년에도 그대로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고요. 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결산서 31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진밭골야영장 조성사업, 여가녹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3억 7,500만원이... 312페이지 중단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태우위원    확인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김태우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진밭골야영장 조성사업, 여가녹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3억 7,545만9,000원이 2018년도로 36만8,500원만 지출하고 또 사고이월로 인해서 3억 7,500만원이 그대로 이월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2017년도로 이월됐고 이월될 때는 명시이월로 됐고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사고이월로 이월됐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2016년도의 예산은 국비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내려왔습니다. 2016년도 5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7월에 착수해서 11월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해에 개발제한구역 이 예산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90%, 구비 10%로 하는 사업인데 CCTV 용역이 11월에 되다 보니까 본 공사를, 전체 공정 6억원을 신청한 부분에서 1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선정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보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실제 공사는 2017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월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야영장 조성 이거는 하다 보니까 부지가 좀 좁아서 저희가 토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해서 국비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연말쯤, 하반기에 오다 보니까 바로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2016년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니까 당초 4억 1,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던 것의 이월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2017년 12월까지는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2018년도 5월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하천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주변 토지, 주변 사유지에 대한 매입 그런 부분도 계속 이야기가 됐었고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됐고 용역이 전체적으로 실시설계가 사실 11월이 돼서 나왔습니다. 발주하고 하려면 사실은 또 1~2달이 걸리니까 이월하게 된 겁니다.
김태우위원    처음 당초 계획에 문제는 없었던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계획은 당해연도에 다 끝내는 걸로 잡았었는데 주변 토지 사유지들과 접한 그런 부분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용역 자체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2016년도에 제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11억원으로 되어 있었던 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는 오토캠핑장 20면 정도,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4억 1,000만원이 당해연도 예산액이었는데 원래 4억 1,000만원에는 토지매입 비용이 포함돼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때는 토지매입 비용이 없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주변 토지 부분과 마찰이 있고 해서 결국은 그 토지를 사는 것이, 처음 하천부지를 할 때는 땅 모양이 길쭉한 편이라서 실제로 야영장을 만들기에 모양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도로 사이에 붙은 마찰이 있는 사유지를 사들이면 차라리 야영장 하기에 좋겠다 싶어서, 야영장 토지매입비는 전부 우리 구비로 매입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4억 1,000만원에 토지매입 비용이 없는데 사업내용에는 취사장이나 화장실, 오토캠핑장 20면이 포함돼 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땅도 없는 상황에서 시설들에 대한 예산이 먼저 배정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땅이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하천부지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전체면적에서 그 당시 흐르는 유역, 물 흐르는 곳만 산정했는데 실제로 설계용역을 주고 건설과와 협조하면서 홍수수위의... 홍수수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위만큼은 하천영역을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이칠 때 넘칠 구역 이런 건 저희가 옹벽을 쌓고 해서 최소한의 물 흐르는 공간은 확보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용역결과에 나와서 장소적으로는 좀 더 좁게 된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구가 계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계획에도 사실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하천부지 전부에 대해서, 처음에 보통 예산을 판정할 때 전체면적 대비, 다른 데 야영장이 있으면 그 면적, 뭐 거기 몇 동 그러면 그 비율로 해서 면적을 산정하다 보니까 조금 들어가는 동 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경향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2017년 1회 추경으로 9억원의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이 아니고 원래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됐을 수도 있는데 왜 9억원이라는 돈이 1차 추경에 반영되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본예산에 못 올리게 된 것은 그때는 토지소유자와 협의과정에서, 이 땅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살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필요성을 느꼈는데 2017년도까지 몇 달 동안 땅주인이 실제 땅값의 10배 정도를 내놓으라고 얘기해서 그 금액으로는 저희가 보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못 넣었고 이분이 다음에 보험처리 되면서, 또 지역구 의원님이 신경 쓰시고 해서 저희들이 땅값을 보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기들이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넣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라반 제작 및 설치에서 7,000만원씩 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지역경쟁입찰을 냈는데 지역에는 해당되는 업체가 1개소밖에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입찰로 돌려서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선정됐는데 납품기한을, 저희들이 봄부터 서둘렀기 때문에 8월 말까지였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고 그 근처 탐문을 해보니까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 재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우위원    원래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집행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회사의 재정상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조달에서 인증되는 업체들이 다 있으니까 재정상태를 다 파악해서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김태우위원    그러면 거기 부도가 나서 사업이 계속 연기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카라반만 설치가 안 되는 거지 야영장은 전체적으로 조성되는 거죠. 카라반은 만들어서 옮겨 오는 거니까.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 사항이고,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및 소요예산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미흡했다고 생각해서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다음부터 더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아까 김태우위원이 질의했던 것의 연속인데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에 대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조달청 외에도 일반 입찰에서는 재무제표 현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서류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조달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차현민위원    조달에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론 일반입찰을 올릴 때에는 해당기업의 재무제표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건 경리부서에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저희는, 조달청에 들어가면 카라반 만드는 선정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한 겁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혹시 실적증명서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받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사전에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입찰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건설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업체를 기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드러나는 재무제표라든지 실적증명서를 통해서 이 업체가 과연 우량한 업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달청에 등록됐다는 것만으로 하신 건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업체가 선정됐다 하더라도 부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저희들 사업부서가 업체 계약을 이런 부분 하겠다고 해서 경리부서로 보내면, 업체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경리부서에서는 계약하기 전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적격심사하고 다 합니다.
차현민위원    예, 그때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차현민위원    괜찮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죠.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김태우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수성못 노점상단속용역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위원장 김성년    40% 이상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김태우위원께서 답변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도 납득 안 되거든요.
   지금 예산 추계로 2,730만원 하셨을 때 산출근거가 3명에 14일이라고 하셨나요, 김태우위원님?
김태우위원    14회.
○위원장 김성년    14회.
김태우위원    5명 3일 14회.
○위원장 김성년    아, 3일씩 해서 14회.
   명확한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출근거라 하면 구청에서 1년 동안 수성못 축제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들을 몇 회를 할 것인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산출근거를 짜는 게 저는 예산수립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하면 남을 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번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행사는 취소가 되고 어떤 행사는 줄어들고 해서 14회를 다 충족시키지 못해서 남았다고 하실 순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여유를 두고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어느 사업부서에서도 그렇게 예산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 보고 노점상 단속하러 나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예산을 그렇게 수립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1년 동안 보상금이나 배상금 이런 식으로 예비비적 성격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날 것을 확언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산출근거만 보면 대충 얼마가 지출될 것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횟수가 줄어들 순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또 다시 똑같은 돈이 계상됐다라는 건 선출근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후에 예산 수립하실 때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조금 당겨서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오전부터 와서 계속 기다리셨는데.
   (웃음소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과장님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대단히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성년    과장님, 도시보건위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 없으셨죠?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년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순서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먼저 호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전영태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1쪽 기금운용활성화 대책 강구에 신청사 건립기금이 있는데 기금운용활성화 대책 강구 신청사 건립기금 여기에는...
○위원장 김성년    기금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하나의 기금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전영태위원    전체와 하나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년    전체에 대해서?
전영태위원    예.
○위원장 김성년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전영태위원    행정지원과장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총괄부서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31쪽에 있습니다.
   31쪽에 보면 기금별 집행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전영태위원    뒤편에 보면 문제점이 있거든요. 32쪽에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 첫 번째 것 제가 안 읽어도 되겠죠? 2017년 기금조성액은 신설된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액 2억원입니다. 이것이 사실 20억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20억원입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은 잘못된 오타입니다. 이 부분에 결산검사하신 분이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원칙적으로 기금 총괄해서 관리기금보고서를 작성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이고, 우리는 신청사 관리기금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신청사 기금도 그렇고 전반적인 기금에 대해서 큰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그런데 부서별로 질의를 하시면 좋긴 합니다마는 결산검사를 받았던 수검 총괄부서가 행정지원과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과의 설명을 들어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영태의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뭣하시면 나중에라도 이것을 검토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검토해서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초선이다 보니까 몰라서 다 한번 펼쳐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감사하신 분들이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예를 하나 들면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같은 경우 신청사 건립기금 20억원...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제가 합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전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땅 파는 사람이 안 팔려고 해서 못 산 것 아니에요? 사려고 준비했는데. 그 금액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그 금액이 아니고 우리 청사가 낡아서 기금을 조성해서 새 청사를 짓겠다는...
전영태위원    다른 겁니까, 이것은?   
   저는 지금 못 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기금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로 해서 문제점을 검사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성위원님.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서신 김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조용성위원    126페이지 중반을 봐주시겠습니까?
   한번 보시면 동 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78억 9,5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습니다.
조용성위원    지출이 1억 5,5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78억 4,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78억 4,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범어2동, 범어3동... 범어3동은 총예산이 94억원 정도 되고 범어2동은 36억원 정도 됩니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설비하고 시설감리비, 시설부대비 2,200만원 포함해서 78억원 2개동 청사 짓는데 이월되어서 공기가 좀...
조용성위원    이 주민센터 진행은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상대로 진행이 많이 되고 30% 이상은 상회를 하고 내년도 2월경 준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성위원    내년도 2월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오늘 2017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을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 입장에서는 각종 변수나 상황 등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하시는 데 굉장히 수고 많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투자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부정수급이라든지, 구청 전체로 봤을 때는 세수 증가로 인한 결산상 잉여금 증가가 정말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이고요. 단,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금 및 과태료 받는 해당 부서에서는 환급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까 교통과에서 평균적으로 40건에서 50건 정도 매년 과태료 오납부로 인해서 다시 환급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연도에는 전 부서에 과태료가 잘못 환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을 꼼꼼히 봐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구청 안에서 입찰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행정지원과입니다.
차현민위원    행정지원과가 있죠? 입찰과 관련해서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아까 카라반 같은 것을 할 때 입찰을 과연 필요한 시기에 앞서서 여유를 넉넉하게 두고 입찰공고를 올렸는지, 그리고 아까 1회 입찰이 유찰되고 나서 2회에 바로 전국으로 풀었다고 하는데 최소 2회 이상 입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왜 1회만 했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1회 유찰하고... 계약절차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종합이라고 하는 종합은 2억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은 일반전문공사라고 하는 그것이 1억원이고, 기타 전기·통신 이것은 8,000만원이고, 나머지 물품영역은 5,000만원입니다.
   이 이상이 초과되는 부분은 적격심사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적격심사를 받으면 실적심사라든지 재무재정표라든지 조달청에 요구하는 것 받고 그 나머지 부가세까지 2,200만원은 수의계약이고, 중간에 있는 것은 G2B로 조달청에서 하는데 수의견적 2인으로 합니다. 적격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 보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카라반 그것은 중간계층이 되기 때문에 실적심사 없이 하다가 사업이 안 좋아서 부도난 것으로 아는데 한 차례 유찰되고 적격심사가 없을 때는 전국적으로 풀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행사가 시행되기 전에 입찰을 올렸을 때 입찰 여유기간을 얼마나 두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보통 15일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합니다. 사전심사도 하고 현장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5일이라면 굉장히 빠듯한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긴급이라든지 이럴 때는 7일이고, 나머지 15일에서 20일 정도로 해서...
차현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입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 사실 그 기간이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추후에는 기업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입찰 여유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리고 아까 카라반과 관련된 입찰서류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차현민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보통 입찰 시에 수의계약을 겸해서 모든 규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일을 하게 되는 업체를 보면 본 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지역의 업자한테 일을 주면 좋겠다, 지역발전도 되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보통 일을 할 때 보면 타지의 업체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선정된 업체하고 타지에 하는 것하고 그런 비율이 있습니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경기 활성화라고 해서 특별하게 용적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테크닉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 말고는 그 지역 업체들을 하는데 그게 강제사항으로 권장하여 많이 하는데, 강제사항으로 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 지역 업체들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적격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규모가 크고 실적심사라든지 재무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밖에 업자들의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왜 지역의 업체는 선정되기가 힘든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조건이 안 되겠지 해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조달청가로 조건은 된답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 업체를 선정하셔서 지역발전도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차현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현민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2017년도 구청에 인쇄물 관련해서 입찰서류 받으신 것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차현민위원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것은 지금 파악이 좀...
차현민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차현민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부탁인데 작년 구청에서 발행한 입찰 건과 관련해서, 인쇄물과 관련해서 선정된 업체 각 건에 대해서 1순위부터 정리된 자료 있죠? 그것 한번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경제환경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서 조금 추가로...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입니다.
박정권위원    아까 특별회계는 존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실효성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크게 효용가치가 없으면 의회 승인하에 폐기는 가능하거든요. 그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저희 지역에 우물이 몇 개인지 아시는가요, 수성구에?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우물 말입니까?   
박정권위원    예.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잠깐만요,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파악된 게 있습니다. 생활용하고 음용, 농업용 해서 410군데의 지하수가 있고요. 온천은 먹는 물 약수터가 6군데 있고, 우물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해서 지하수가 개발된 게 410곳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수성구에요?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예.
박정권위원    화랑공원하고 수목어린이공원에 있는 게 우물 아닌가요?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하수하고 약수터 현황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올해 지하수특별회계에 6억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작년에 3억원이었는데 거의 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고, 올해 역시도 6억원의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제 예측에는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수를 소극적으로 수질검사하고 이런 쪽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발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지 일단 여쭙고 싶고, 물론 대구는 아직 크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경상북도나 경기도 쪽에 보면 지하수관리 특별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받아서 주민들이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공원에 가면 보통 수돗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수립하는 데 반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이 특별회계가 2016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작년이 2년차인데 처음 생겼을 때는 어차피 지출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작년 2회차에서 사용용도를 많이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수특별회계도 제가 법을 아직 안 찾아봤는데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쓰라고. 그것은 우리가 타 시·도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더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로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전에는 음용수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아예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먹는 물은 수돗물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물론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태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살짝 착각을 했었는데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경제환경과 소관이 아니란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도 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에 경제환경과나 우리 구에서 물을 이용한 지하수를 개발·관리, 주민들이 함께 마실 수 있는 쪽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고민을 같이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 때는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속 나오시고, 결산 때는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셔야 되는 총괄 부서니까, 일단 결산검사의 수검 총괄 부서니까.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 중에 민간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 철저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했고요. 그 외에 민간보조금에 지금 보조사업자들의 정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감독부서에 관리감독 정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괄 부서로서 어떻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계신지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까지 조치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없다면 이후에 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 보조금 관련 부분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서가 생활지원과, 복지과, 문화체육과 이런 데인데 제가 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 근무를 많이 해봐서 보조금 지적사항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회보조시설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서 복장 같으면 5개 시설을 비롯한 장애시설에 가서 정기점검을 하고 매년 15회 내지 20회씩 지적하고 또 이 사람들 불러서 1년에 한 번씩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불러서, 거기에다 이번에 아트피아도 포함할 겁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교육도 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또 특별점검, 시 점검, 우리 감사실 자체에서 점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때로는 이직하는 것도 있고 조금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업무부서가 바뀌는 것도 있고 해서 지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별히 복지관 같은 경우 작년에 일이 있어서 T/F팀 생겼는데 전적으로 복지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걸 해서 지산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부분을 기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예전에 복지과나 이런 복지국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년 것을 비교해 보면 상급기관 지적사항 그리고 우리 자체 감사 결과에 의한 지적사항들을 보면 민간보조사업자들의 정산관리에서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이에 따라서 교육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건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는 확언할 수는 없거든요. 또 늘어날 때도 있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올해 2017년도 결산상 세입세출 하면 잉여금이 1,118억원입니다. 전체가. 그중에 50%가 순세계잉여금이고 50% 정도가 이월사업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조정실장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2017년에 왜 이 만큼의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느냐에 대해서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장님의 답변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후에 충분히 감안하셔서 행정을 펼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께는 이월사업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월사업비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전년도 2016년 결산하고 2017년 결산을 비교하면 건수는 100건에서 125건, 이것은 %가 얼마 안 됩니다. 한데 금액을 보면 2016년에 290억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487억원이나 됩니다.
   몇 년치 결산 첨부서류에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부서에서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월사업비 과다의 문제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비의 경우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2015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그해에 이월사업비가 되면 그게 2018년에 시행되든 2019년에 시행되든 그 기간 동안, 3년 동안 그 사업비는 얼마가 되더라도 사업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김성년    이게 이월사업비의 특성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78억원도 2018년에 다 정리가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이 한 해가 지나면 예산서상에 계속 안 보일 겁니다. 그렇죠?
   동 주민센터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예산수립이나 집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원칙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많이 나오는 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리고 은밀의 원칙 등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회계수립의 기본적인 예산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개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서를 항상 공개하잖아요. 주민들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동시에 사업은 서류로 말을 하고 또 사업의 내용은 예산으로, 저는 돈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봐야 우리 구청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우리 동 주민센터를 옮기고 있고, 우리 동네에 경로당을 짓고 있고 등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올해 예산, 작년 예산에는 이 사업들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올해 우리 동네에 경로당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경로당에 대한 금액이 올해 예산서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원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개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요. 제가 어제... 조금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회의가 없어서 점심 먹고 나서부터 어제 밤 10시까지 이월사업비현황을 다 뒤졌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사업비 97건 중에, 다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은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서 12권 그리고 2015년, 2016년, 2017년 결산서 3권을 다 봐야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 것은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고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하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 그중에 명시이월사업비 97건 중에 44건을 확인했고, 사고이월사업비 2건을 확인했는데요. 이 중에 정말 어쩔 수 없이 2017년도 2회 혹은 3회 추경 때 난데없이 국·시비로 날아들어와서 도저히 그해에 처리할 수 없는 사업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질상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2017년 연말부터 2018년 초까지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월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사업들은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총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목은 4개지만 사업으로 보면 2개잖아요. 동 주민센터 이전 이것은 2017년 1회 추경에 올리시면서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각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78억원을 충분히 2년 내지 3년에 나누어서 적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청사시설물 설치 보수도 서편 별관 리모델링하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건축공정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경에서 5억원이 증액되면서 사업기간이 늘어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시비로 이렇게 지원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남기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요. 경산하고 같이 하고 있는 하이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것을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매년 얼마씩 남겨서 쓰고 또 남기고 쓰고 또 남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비인지 보니까 아니에요. 국내여비, 국외여비입니다. 설명회 참가하고 견학 가라고 준 돈인데 그 돈을 사업비는 다 쓰면서 여비는 계속해서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특수성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의 경우에는 2017년 초반에 2억원, 8억원, 10억원 계상해 놓고 계속 그대로 넘기셨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에 10억원 그대로 넘기셨다가 2017년도에 명시이월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8,500만원 더 추가되어서 10억원을 명시이월 못 하니까 8,500만원 명시이월하시고 10억원 그냥 불용처리하셨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보시면 아, 이것 말고요.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에 보시면 모명재에 조형물 설치하겠다고 2016년 본예산 때 1억원 받아놓으시고 그때 부지 미확보라는 이유로 명시이월하셨다가 2017년도에는 전액을 또 사고이월하셨어요. 2018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심각한 것은 복지과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경로당 신설하는 게 지금 연호동제2경로당, 이천동제2경로당, 파동제2경로당 그리고 지산2동경로당, 삼덕동경로당 이렇게 해서 세부 목으로 하면 총 17개 정도 사업이 돼요.
   보시면 삼덕동경로당 같은 경우에 2015년도 3회 추경 때 5억원 받아놓으시고 명시이월 전액 한번 하셨다가 2016년도에 1억 8,000만원 일부 사용했습니다. 3억 2,000만원 그대로 불용처리하셨다가 2017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 때 2억 5,840만원 계상했어요.
   본예산이면 어쩔 수 없이 놓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다면 받은 돈이 아니고 불용처리한 것을 다시 올린 겁니다. 이랬다면 아, 쓰겠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셨다는 건데 이것 또한 전액 명시이월 처리하셨어요.
   지금 공사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동제2경로당 같은 경우에 이것도 2015년도 1회 추경 때 19억원 교부금으로 받으셨어요. 2015년도에 11억원 사용하시고 8억원 명시이월하셨거든요. 8억원 중에 2016년도에 6억 9,000만원을 또 사고이월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용처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드러날 뻔했는데 2017년도 본예산 때 5,000만원 추가 계상됐어요. 그런데 그것 다 묶어서 사용하고 일부 금액입니다마는 또 사고이월 처리하셨어요.
   경제환경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반 정도는 이해가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전년도에 갑자기 들어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되지 않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심 속 행복농장 조성이나 옥상텃밭 조성사업, 그리고 도시농업 농장지원사업 등은 이것을 전년도에 이월 받아서 일부 사용하고 올해 예산 중에서 내년에 또 이월하고 이것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농장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보니까 아닙니다. 운영하는 거거든요.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관리인부의 보수는 그대로 주면서 거기에 쉼터 만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부서에서 들으시면서... 다 못 봐서 못 드리겠습니다. 많은데.
   이유는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조금 억측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과의 설명을 안 들은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봤을 때는 다수가 굳이 이월사업을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제가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요. 이월사업비 이것도 저는 관행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몇 년째 지적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도시국 끝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시국 끝까지 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각 과에 전달하실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그렇게 하시고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년    예.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이월사업이 많은 데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총괄 결산 부서장으로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행정지원과가 100억원 정도 본의 아니게 이월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지원과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이월사업의 불가피성이랄까, 이런 추진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도 2,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공부하는 중에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범어2동하고 범어3동에 우리가 저거 되어서 78억원하고 범어1동하고 황금1동 리모델링 사업 18억원 정도 해서 총 나온 것이 100억원 정도 되는데 범어2동하고 범어3동하고 추진개요를 갖다가... 왜 이월되었는가 저도 공부를 좀 해 봤는데 2017년 3월 17일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착수하고 2017년 6월 12일부터 2017년 10월... 2017년 6월 12일이 우리 수성구가 특수시책으로 시작하는 장애인들의... 이번에 신청사 건립할 때는 모든 장애인들한테 무장애건물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무장애인증서도 받았습니다. 현관에 그 상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12일 무장애 신청을 하고 신청 승인이 2017년 10월 10일입니다. 넉 달이 걸렸습니다. 넉 달이 걸리고, 그리고 설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월에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애 신청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또 설계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상 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3월에 출발해서 우리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이월 없이도 충분히 되지 싶은데 이런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세세히 정리해서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저희들도 이 틈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이유 없는 무덤 없습니다. 그 변수라는 게 진짜 어쩔 수 없는 변수인지, 사업구상과 사업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거쳐야 되는 일이었는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년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진행된 결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서류들이 있습니다. 제출을 꼭 부탁드리고요. 함께 자리에 계셨던 다른 위원님들께도 확인하셔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결산심사하면서 예산서를 몇 년째 것을 확인하다 보니, 사업설명서까지 확인을 하려다 보니 특히 본예산 사업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 사업설명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로 나누든가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끝난 돈이다, 다 끝난 재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지만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지적 및 건의사항 등은 이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검토하셔서 사업 및 예산수립, 집행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년   김영애
   박정권   전영태   차현민
   조규화   조용성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결산검사대표 위원    석 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경희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기덕
   교육문화국장   김명희
   복 지   국 장   이배현
   도 시   국 장   정진화
   보 건   소 장   여수환
   사 무   국 장   신성호
   기획조정실장   안정국
   감 사   실 장   노상현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
   행정지원과장   이성진
   홍보소통과장   신형묵
   민원여권과장   정숙현
   세 무 1 과 장   김현숙
   세 무 2 과 장   이해환
   정보통신과장   이영섭
   문화체육과장   진보근
   관 광   과 장   이면재
   생활지원과장   이상호
   복 지   과 장   장태경
   희망복지지원단장   박시하
   자원순환과장   이성하
   경제환경과장   최병우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
   안전총괄과장   이동혁
   건 축   과 장   김병환
   건 설   과 장   김점용
   공원녹지과장   최한석
   토지정보과장   이철승
   보건행정과장   이성훈
   건강증진과장   강연숙
   식품위생과장   이상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이상 3건   8. 21.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9. 7.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