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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8회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5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 의원 외 5명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홍경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평소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우리 구 전자게시대 설치와 관련하여 시행령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수    전문위원 최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난 조례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6조제2항은 전자게시대 표시 방법과 관련하여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라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조례 전면개정 시 관련 규정 삭제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게시대 표시방법 기준에 대한 완화 적용 규정 신설로 전자게시대의 효율적, 탄력적 운영이 기대되며 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용하지 않는 별지서식을 삭제하였는바 합리적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업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2항과 관련하여 빛의 점멸이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의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경우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을 충분히 인지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지원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경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우리 구 전자게시대는 개정된 시행령이 반영되지 않아 신설 등 관리사유 발생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적으로 적합한 전자게시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류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홍경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안 한 거 같은데...
홍경임의원    (웃음 소리)
류지호위원    우리 구에 전자게시대가 몇 개 있습니까?
홍경임의원    5개소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보니까 내용에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 기준에 대한 완화 적용 규정 신설 이래가지고 30m 이내의 지역에도 신호등하고 같은 빛이 점멸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다, 그렇죠?
홍경임의원    예, 합법화.
류지호위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은 없는 겁니까?
홍경임의원    그건 경찰서와 협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재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답변을...
류지호위원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나요?
홍경임의원    본 의원이 조례를 준비하면서까지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 타 구에도 현재 이것 관련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류지호위원    예, 이게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거라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더 찾아보고 조례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홍경임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이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의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안전에 관련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조례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경찰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더...
류지호위원    물론 경찰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니까, 조례를 준비하시는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조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담당 부서의 팀장님 계시나요? 과장님이나. 이 부분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한번 피력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사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때는 구 조례에 따라서 설치 지역 5개를 설치하고 고시를 통해서 했는데 이게 2011년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편익시설물 지정권한이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 조례에는 이 내용이 빠졌고, 편익시설물이 빠졌는데 실제로 현재 시행령 개정되면서 현재 있는 상황도 보면 30m라는 규정에서 조금 아닌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조례 개정하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적법하게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경찰서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됐고...
○위원장 황기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여기 규정 시행령하고 저희들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는 좀 적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조례에 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고, 지금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 지금 설치돼 있는 거랑 30m라는 거리가 어떻게 보면 적법하지 않은 상황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현재 되어 있는 전자게시대를 옮길 상황에도 이 조례 내용이 있으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또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쉬울 수 있도록, 하도록 합니다.
전영태위원    전자게시대 설치를 많이 해 두면 과장님 좋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현재 일반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요 네거리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주요 네거리가 홍보 효과가 가장 크니까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태위원    전자게시대 홍보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불편함은 없습니까?
   방금도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자꾸 협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그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이렇게 협의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전자게시대를 굳이 많이 설치하면 좋으냐?’ 이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현재...
전영태위원    방금 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불법현수막하고 전자게시대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불법현수막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전자게시대를 많이 한다 이것은 또 안 맞는 말이고, 전자게시대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면. 그것도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편함을 어떻게 다 해소하겠느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네거리에 전자게시대가 있으면 신호대기 중일 때 눈이 갑니다. 그런 상태에 경찰서와 자꾸 협의라는 것은, 우리가 신호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수가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렇죠, 동일 높이 안 되고.
전영태위원    그런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높이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저는 전자게시대가 너무 난립해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거리에 적당한 곳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좁은 네거리에도 전자게시대가 있고 하면 오히려 저는 불편하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상위법이 변경돼서 이렇게 다 변경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굳이 우리 구에서, 다른 구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스럽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이게 타 시‧도도 그렇고 전자게시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처음에 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단위 조례로 바뀌어서 그쪽 개정령에 편익시설물에서 전자게시대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설치된 전자게시대를 그냥 놔두면 높이랑 이 부분이 법하고는 안 맞으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경찰서와 협의되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저희들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도 될 수 있고, 저희들은 앞으로도 추가로 크게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기존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좀 안 맞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적법화 시키면서 앞으로 혹시나 이런 걸 대비해서, 또 서장과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영태위원    현재 설치된 곳이 맞지 않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적법화 시켜준다 그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안 맞게 되어 있는 것을 맞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든가 이건 안 맞지 않느냐. 실제로 불법이지 않습니까? 안 맞게 되어 있다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런데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불법이 아니었고.
전영태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는 괜찮았던 거죠. 현 법에 안 맞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현 법에 경찰서와 협의했을 때는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여기가 정말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신호등과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전영태위원    옮기는 거는 옮겨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가 전에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곳이 지금 현실에 보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 맞다기보다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는 거리가 그렇지만 경찰서와 협의되면 관계없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걸 조례에 넣어주면...
전영태위원    그럼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되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거 잘못된 설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전영태위원    방금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깁니다. 현재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합법화시켜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리를 옮겨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문제가 나고 한다면 자리를 옮겨야 되겠죠.
전영태위원    안 그러면 없애야지. 우리 구청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없애야 되겠죠.
전영태위원    그렇죠. 그런 이야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 자꾸 많이 설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왜? 아까도 얘기했잖습니까, 넓은 범어네거리 같은 지역은 설치해놔도 별로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MBC네거리 같은 경우에 거기도 사실은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도 나는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런 게 안 맞지 않느냐.
   평소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이런 조례가 되고 하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대표발의하신 홍경임 의원님 수고 많으셨는데 그간에 코로나 격리를 하셔서 준비를 좀 못 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16조5항4호에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는. 그것도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된 건가요? 이것도 최근에 개정된 건가요? 좀 됐죠?
○위원장 황기호    마이크...
김성년위원    아. 이건 언제 개정됐죠?
   이거 몇 년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
김성년위원    그전에도 이 조례에 문항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바뀐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 저희들 좀 조례 개정이 늦어서... 늦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 개정이 언제 됐다고 말씀하셨죠?
홍경임의원    김성년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홍경임의원    지금 김성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 이 조례가 있을 당시는 ’11년 7월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행령이 다시 개정된 것은 ’11년 10월이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게 2천...
김성년위원    언뜻 보면 이 조항도 최근에 개정된 것인 양 보여서.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홍경임의원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이런 조항이 있었으면,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바꾸고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이지만 어쨌든 과에서 이 문제가 이전에 해결됐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전에 왜 개정을 안 하시고 이제 홍경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실 동안 개정 요구를 안 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저희들도 이 부분 깊이 생각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깊이 생각을 못 하시기에는 이 전자게시대의 문제가 몇 년 동안 굉장히 이슈가 되고 논란이 돼서 우리 구청이 굉장히 질타를 받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전자게시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 작년에도 행감하고 하면서 전자게시대 수익현황하고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어떤 데는 너무 게시효과가 적다 이래서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현재 시점에는 그렇게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단은 조례를 맞춰서 앞으로 그런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사실 제가 포털사이트에 법이 궁금해서, 옥외광고물만 쳐도 수성구청이 뜨거든요. 그 정도로 벌써 몇 년 전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걸 이제 와서 한다는 게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요.
   의원님... 저는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예전에는 이게 구청에서 할 수 있다가 상위 령이 바뀌면서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보면 시행령 14조 조항에 보면 30m 이내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기준은 일단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6조에는 그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기준점은 14조에 제한하고 있는 게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 각기 다르게 관리하던 것을 그것보다 상급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올려서 기준을 잡은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과장님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게 안전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그래서 령에서도 14조에서는 30m라는 그 기준을 제시한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30m 기준을 대충 때려잡아서 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안전이나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니 그 정도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 이걸 30m로 못 박으면 너무 과한 조처,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장과 협의가 되면 이걸 완화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아예 풀라는 게 아니고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령에서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우리는 경찰서장과 건건이 협의만 되면 30m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령에서 말한 그간의 이 조항과 관련해서 법이나 조례 등이 변천해온 이유와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변천사를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푸는 게 과연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안도 아니고 그전에 이런 조항 제한조치를 했다는 것은 안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물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건건이 경찰서장과 협의하겠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규정이 사실은 제한이 풀리는 순간 그건 건건이 협의할 때는 사실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어쨌든...
김성년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주무 부서장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어쨌든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 줄 때도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따지고 협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역시 2011년 설치하고 난 후에 현재까지 이 전자게시대로 인해서 문제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전자게시대 설치를 계속 늘릴 계획은 없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써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근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게요. 다른 시‧도‧구청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우리처럼 령 16조 제5항제3호에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적용한 때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지금 타 시‧도에...
김성년위원    어느 정도 있는지? 다른 지역에.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타 시‧도에...
김성년위원    예, 의원님.
홍경임의원    서울에 5곳하고 인천에 5곳, 부산에 15곳 해서 총 25개 시‧도에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거기는 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처럼 30m 제한을 아예 푸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홍경임의원    지금 신설 조항에 나와 있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전자게시대 이 부분은 위험성을,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앞서 정회 시 얘기했던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위원아닌의원    홍경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최기수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지원석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15.   홍경임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