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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대열    의회사무국 이대열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항상 남다른 열정으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 써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전영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위에 보고서 하나 올려놨는데요.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활용해서 국토부 도시재생 인증사업 공모에 12월 16일 최종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24억 원과 시비 12억 원, 그리고 구비 12억 원 해서 총 사업비는 48억 원입니다. 당초 후적지 리모델링을 생각했었는데, 인증사업 공모를 하면서 후보지를 찾던 중에 이 사업을 신청해서 신축으로 가는 걸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추경으로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250만3,000원이 증가한 4억 3,2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199쪽 하단 재산임대수입 부분에 거리가게 사용료는 코로나19로 사용료 감면과 일부 가게의 운영 포기로 195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99쪽 하단부터 200쪽 상단에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항목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감액 및 폐업 증가로 1,24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쪽 중단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도 정부24를 통한 무료 발급 이용 증가에 따른 발급 건수가 감소되어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운영위탁금 발생이자 18만6,3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7쪽 중단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집행잔액 1,104만9,000원은 사업성과 공유회 행사 미개최로 인해 잔액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8쪽 상단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세입 수납분으로 567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208쪽 하단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세입 수납분으로 6,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280만9,000원이 감소한 17억 8,9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상단 도시환경정비 항목에 대구과학고 옹벽 야간경관조명 전기료 부족분 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385쪽 중단 공공디자인진흥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 1,360만 원은 위원회 개최 후의 집행잔액이며 표준형 디자인 개발 5,000만 원은 당초 과업범위 중에 전용서체 개발을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과업범위 축소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참여형 도시디자인 실현의 행사운영비 800만 원은 도시디자인랩 전시 및 행사 운영이 코로나 확산으로 취소되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운영의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집행잔액 184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86쪽 상단 옥외광고물관리의 인건비에서 감액된 197만9,000원은 옥외광고물 조사요원 사업기간 종료 후의 잔액이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서면 개최로 인해 참석수당 252만 원을 감액하였고 우편요금 집행잔액 15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6쪽 중단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사업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비는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잔액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제안 수성구형 마을 재생사업 심사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심사수당 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86쪽 하단의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의 노점견인차량 임차비 및 폐기물 처리비 476만 원과 노점상 행정대집행 및 각종 행사 단속 용역비 2,795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감액분이며,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 용역비 감액분 1,727만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에서는 387쪽 상단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미개최로 인해 참석수당 168만 원과 거리가게 시설물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감액된 보수 4,021만 원은 일반직 초과근무수당의 집행잔액이며 기타직 보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2021년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2,394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2,29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87쪽 하단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증액된 4,800만4,000원은 도시생활환경개선 민간위탁금사업인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과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및 이자 반납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증액된 2,373만6,000원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사업 및 2021 미게첨 간판 활용 광고비 지원사업의 이자 반납분과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의 시비 및 이자 반납급입니다.
   다음은 179쪽 명시이월입니다. 민간전문가 운영사업비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국내여비 850만 원은 사업완료 시기의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79쪽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3,555만1,000원이 증가한 7억 1,16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79쪽 상단 부분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증액된 1억 3,551만1,000원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총액의 국고분 30%인 징수교부금 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83쪽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3,555만1,000원이 증가한 7억 1,16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었습니다.
   583쪽 상단 부분의 기반시설관리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는 조합의 원가계산 용역으로 환급금 신청을 함에 따라 예산 미집행으로 3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387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3,467만3,000원은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액 국고분 30% 재교부에 따른 자금예탁입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별책으로 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28쪽 기금수입 계획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3,800만 원을 2021년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 증액편성 하였으며 29쪽 기금지출 계획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수입금 증가에 따라 예치금 3,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안전총괄과장 장병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억 2,602만 원에서 34억 358만8,000원 증액된 46억 2,960만8,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안전마을만들기 환경개선대행 사업비 이자 및 안전마을만들기 주민참여프로그램 지원 이자 5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07쪽 중단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안전마을만들기 환경개선대행 사업비 집행잔액 및 안전마을만들기 주민참여프로그램 지원 집행잔액 1,693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단 국고보조금입니다.
   2021년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4억 1,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다음 217쪽 중단 시·도비보조금에서는 2021년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9억 6,7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391쪽부터 39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86억 2,928만9,000원에서 45억 6,535만4,000원이 증액된 131억 9,46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1쪽부터 392쪽 상단까지 체계적인 재난관리입니다.
   먼저 391쪽 중단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취소로 위원회가 축소됨에 따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시설물등급 고시 현판 부착물 제작, 임대폰 통신요금, 국가안전대진단 등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 및 제3종 공공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집행잔액 총 1,500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91쪽 하단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는 안전문화 교육 및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유보액 및 집행잔액 180만 원을 감액편성 하고 392쪽 상단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안전도시협의회 및 워크숍 미개최에 따른 협의회 참석수당 및 회의자료 인쇄비, 워크숍 등록비 39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중단부터 393쪽 중단까지 자연재해 복구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392쪽 중단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에서는 자연재해 비상근무자 간식비 및 대규모 재해 미발생에 따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해 889만 원을 감액편성 하고,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는 48억 3,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92쪽 하단 재난예방활동에서는 수방 및 제설장비 수리비, 주요간선도로 살수차 임차 용역비, 지진가속도계측기 서버 및 UPS 교체설치 등의 집행잔액 1,081만 원을 감액편성 하고, 393쪽 중단 자율방재단 운영에서는 코로나19로 중앙교육 및 선진지 견학 미실시로 인하여 행사실비 지원금과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간식비 집행잔액 849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393쪽 하단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동 지역회의)에서는 그늘막 설치 후 남은 집행잔액 489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하단부터 394쪽 중단까지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394쪽 상단 U-수성통합관제센터운영사업에서 한전주 공가 사용요금 및 CCTV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5,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394쪽 중단 생활안전용 CCTV 설치사업에서는 생활안전용 CCTV 설치 후 집행잔액 574만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하단부터 397쪽 상단까지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394쪽 하단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서 주민신고 홍보물, 피복비, 민방위 물품 등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유보액과 집행잔액 1,556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고, 395쪽 중단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사업에서는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및 출결서비스 용역비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해 민방위 집합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미집행 3,143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395쪽 하단에서 396쪽 상단 코로나19로 인한 을지태극연습 축소 실시로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태극연습 2,521만5,000원,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463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중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입니다.
   전기요금, 비상급수시설 관리용역비, 저수조청소, 활성탄 교체 및 이온수지 재생 등 집행잔액 1,347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고 396쪽 하단에서 397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집행잔액 670만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중단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적사항 변경으로 인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643만 원을 감액편성 하고 397쪽 중단 기본경비에서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2,649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안전마을 만들기 집행잔액 219만5,000원 등 총 2,28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2쪽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 연구용역비인 제4차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 2022년 2월로 연기됨에 따라 용역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56만 원 감액한 46억 1,973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 총1,66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조사사업은 인건비, 운영수당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 358만 원을 감액하였고 402쪽 기본경비는 출장비 집행잔액 2,8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59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777만1,000원이 증액된 159억 5,807만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국내여비 및 국제화여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은 모바일사전통지 서비스사업 추진 불가로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운영비 870만 원을 감액하고 우편요금 1,900만 원 등을 감액, 총 2,77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운영 사업은 연간 유지보수 용역 집행잔액 1,7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6쪽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은 각종 수수료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1,390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개방이 저조하여 일반운영비 1,343만2,000원과 나눔주차장 시설지원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1억 1,586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7쪽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연가보상비로 126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의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2억 4,658만1,000원 증액한 9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7,993만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5억 7,519만4,000원보다 2억 9,480만4,000원이 증액된 8억 6,99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서 202쪽 상단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7,170만4,000원이 증액되어 3억 5,115만8,000원입니다.
   예산서 208쪽 하단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000만 원 새롭게 증액되었고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는 1억 31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8,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6,813만8,000원이 감액된 9억4,18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쪽 상단 건축행정관의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는 건축인허가 건수 감소에 따라 3,126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공유지 재산매각감정평가 수수료와 측량수수료는 180만 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동대표·관리소장 교육비 및 강사수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당초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온라인교육비 전액을 대구시보조금으로 집행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심의위원회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287만 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300만 원 감액은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분이며 기본경비 1,920만 원 감액은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위반건축물 단속여비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1억 5,508만1,000원에서 8억 7,550만 원이 증액된 90억 5,00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199쪽부터 209쪽입니다.
   국유재산사용료 500만 원 감액하여 6,500만 원, 공유재산사용료 200만 원 감액하여 1,000만 원, 하천사용료 100만 원 증액하여 3,800만 원, 하천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 200만 원 감액하여 6,400만 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1억 7,000만 원 증액하여 2억 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 감액하여 700만 원, 도로점용 위반 과태료 1,900만 원 증액하여 2,0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250만 원 감액하여 250만 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7억 원 증액하여 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43억 2,734만5,000원에서 5,559만3,000원 증액한 243억 8,29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도로환경 개선의 건설행정 업무관리 예산은 549만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도로부지 국·공유재산 측량 횟수 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 아래 중·장기계획 도로건설 중 토지보상 업무처리는 범어동 1532 외 1필지 토지의 협의 취득으로 인한 배상금 감소로 53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09쪽 중단입니다. 노변동 12-4번지선 도로건설은 손실보상금 이의제기 소송결과에 따른 화해권고 결정으로 보상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사완료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900만 원을 증액, 총 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삼덕동 520-1번지선 도로건설은 설계비 집행잔액 1,452만3,000원을 감액하여 총 2,54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성동 171번지선 도로건설은 고산서당 명소화 사업 우선 추진을 위하여 설계비 및 토지보상비 잔액 1억 2,345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월동 478번지선 도로건설은 설계비 집행잔액 3,072만3,000원을 감액하여 총 2,92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하단입니다.
   도로시설물관리 중 보안등 유지관리는 기정 20억 6,216만 원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예상액 1억 원을 삭감, 집행사유 미발생된 시설부대비 216만 원을 삭감한 1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상단 도로대장 전산관리는 공공운영비를 절감하여 기정 312만 원에서 150만 원을 삭감하고 1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은 기정 26억 736만 원에서 시설비 7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예상액 138만 원을 삭감, 집행사유 미발생된 시설부대비 430만 원을 삭감한 33억 1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기정 7억 7,946만3,000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배상금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집행사유 미발생된 시설부대비 289만 원을 삭감한 8억 2,15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하단입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동 참여형)은 사업 완료하여 기정 400만 원에서 집행잔액 70만 원을 삭감한 33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영조물관리는 기정 8,168만 원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 지출 후 집행잔액 668만 원을 삭감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두교 보도확장은 2021년 9월 사업을 완료하여 기정 5억 원에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921만2,000원을 삭감한 3억 9,07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상단입니다. 황금동 642-31번지선 외 이면도로 정비사업은 ’21년 8월 사업을 완료하여 기정 3억 원에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393만2,000원을 삭감한 2억 8,60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의 하천시설물 관리는 기정 13억 7,998만 원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1억 199만7,000원을 삭감하고 12억 7,79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상단입니다.
   하수도시설물 관리는 기정 8억 9,162만7,000원 중 국제화여비 및 자산취득비 등을 절감하여 2,195만9,000원을 삭감하고 8억 6,96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달구벌대로 외 1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예산은 낙찰잔액 1,021만8,000원을 삭감하여 2,97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만촌동 649-12번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예산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686만 원을 삭감하여 2억 6,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인건비 집행잔액 예상액 4,796만7,000원 감액편성 하였고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2,482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3억 1,408만7,000원에서 12억 4,282만1,000원이 증액된 55억 5,69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중단 기타사용료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진밭골 야영장 휴장으로 인한 야영장 수입이 감소하여 시설 사용료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9쪽 중단의 부담금으로는 수목이식처리비 부과금액 2억 5,685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가로수 손괴자 부담금 1,088만1,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4,597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0쪽 중단의 자치구 특별전용교부금입니다. 시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으로 인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하단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산지관리 지원 보조금 배정취소로 인해 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13쪽 상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매칭비율 조정으로 인해 108만 원을 증액한 39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모마을∼명복공원간 도로건설사업은 국토부 예산 추가 교부결정으로 7,176만4,000원을 증액한 8억 7,17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17쪽에서 422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기정예산액 156억 8,494만5,000원에서 7억 8,205만5,000원이 증액된 164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 공원관리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물놀이장 미운영으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01만1,000원을 감액하여 6억 8,539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또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미운영에 따라 총 1억 5,486만 원을 감액한 3억 2,03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유원지 사무관리비는 수성유원지 운영위원회 1회 개최로 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미운영에 따라 1,988만8,000원을 감액한 1억 1,98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상단 유원지 관리 배상금으로는 수성못둑(두산동 996번지) 부당이익금 소송판결에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에 대한 빚 지출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성유원지 행사 노점상 단속 용역비는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축소로 930만 원을 삭감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어린이공원 환경정비 부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희망근로 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줄어 1,2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공원 유원지 정비 부분입니다.
   4분기 공공조경 자문 의뢰 요청이 미발생함에 따라 자문수당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녹지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취소로 교육비 9만 원을 기상 상황에 따른 급수차 임차 사유 미발생에 따라 임차료 1,0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경시설 미가동에 따라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총 5,5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나무심기행사 부분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로 2,115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19쪽 중단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입니다. 만촌 철로변 녹지 횡단보도교 설치 관련 특별전용교부금 결정에 따라 5억 원 증액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직업기준 변경 및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80만 원을 증액한 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모마을∼명복공원 간 도로건설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및 국토부 예산 추가 교부결정에 따라 총 5억 7,176만4,000원 증액한 15억 7,17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수성패밀리파크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놀이장 미운영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1,534만3,000원을 감액한 9,67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하단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야영장 휴장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999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0쪽 하단에서 421쪽 상단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해제 및 관리 부분에서는 실태조사 대상지 감소로 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산지관리 부분에서는 산지관리 국비 전액삭감으로 총 467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산림정비 부분에서는 장비임차료 및 장비유지비가 줄어 총 1,210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1쪽 하단에서 422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부분에서는 연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예상분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22쪽 기본경비에서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분 2,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공원 유원지 환경개선사업(주민참여예산) 시비반납을 위해 1,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보건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48만6,000원이 감액된 29억 6,09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진료업무 축소로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여 총 예산액이 감액하였습니다.
   200쪽 중·하단 증지수입 및 201쪽 중단 보건의료수수료는 민원업무 축소로 증지수입은 134만 원이 삭감된 456만 원, 보건의료수수료는 2억 9,403만4,000원을 삭감한 5,26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중단 203쪽 하단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계좌 이자수입 88만9,721원과 기타 이자수입 42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상단 불용품매각대금은 불용차량 매각에 따른 수입금 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7쪽 중단 그외수입은 BC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등을 반영하여 2억 3,74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상단 의료법·약사법 등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150만 원을 삭감한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기금은 보조금 증액 교부결정에 따라 3억 9,35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은 출산장려금 1억 400만 원 등 보조금 증액 교부결정에 따라 총 1억 6,660만5,000원이 증액된 14억 1,16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25쪽에서 429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4,136만2,000원이 증가한 101억 7,44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사유는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편성 하였으나 보조금 증액 교부결정에 따라 총 예산액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425쪽 상단 원활한 보건행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참석수당과 관내출장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833만 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425쪽 하단부터 426쪽 상단까지입니다.
   보조금 증액 교부결정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5억 2,725만3,000원, 출산장려금 11억 8,617만1,000원, 출산축하금 1억 7,29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중단 베이비시터 교육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인원 축소 운영에 따라 587만1,000원을 감액한 21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하단 출산장려사업,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700만 원과 2억 2,24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상단 보조금 증액 교부결정에 따라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이 322만8,000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6,6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하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89만7,000원을 삭감한 4,23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하단부터 428쪽 상단까지 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나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용 부족으로 99만9,000원을 증액한 3억 8,0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중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 부족분이 발생하여 303만5,000원을 증액한 1억 2,26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중단 기본경비는 집행잔액 190만5,000원을 삭감한 9,23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근무수당 지급분 반영 및 연가보상비 편성으로 1억 2,958만3,000원을 증액한 53억 1,75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음압 특수구급차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금 97만3,630원을 증액 반영한 2억 41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056만7,000원이 감액된 63억 1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입니다.
   먼저 209쪽 중·하단 특별교부세는 코로나19 방역비로 5,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12쪽 하단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인건비 등 변경내시에 따라 7,856만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쪽에서 438쪽까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5,428만 원이 감액된 119억 6,4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감액은 자체 예산의 집행잔액 삭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 등입니다.
   먼저 433쪽에서 435쪽까지입니다.
   유료 예방접종과 주민 건강검진,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 자체 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436쪽 중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에서 437쪽 상단까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는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보고드렸던 내용이라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437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방역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07쪽 중단부터 217쪽입니다.
   기정예산 39억 7,617만1,000원에서 7,390만1,000원 감액된 39억 2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금연 과태료 감면제도 신청 증가에 따른 금연 과태료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쪽부터 445쪽입니다. 기정예산 55억 5,215만6,000원에서 1억 1,132만5,000원 감액된 54억 4,083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금액과 출장 감소 등 수당 미발생에 따른 감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중단입니다. 구민건강증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관외출장 감소로 280만 원 감액하여 470만 원 편성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구입비 등으로 목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상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구역 관리를 위한 금연 환경조성비로 목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상단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473만5,000원, 정신재활시설운영 지원 6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6,25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44쪽 중단 환자진료 및 한방진료사업은 한방진료실 미운영으로 의료소모품비 등 150만 원 감액하여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하단 인력운영비(건강증진과)는 일반직 초과근무수당 1,650만 원 감액하고 공무직근로자 코로나19 비상근무수당 부족분 1,131만 원 증액하여 2억 7,044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상단 기본경비(건강증진과)는 공공운영비, 출장여비 집행잔액 2,400만 원 감액하여 6,855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8쪽 상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6억 2,783만3,000원으로 기정액 5억 9,983만3,000원보다 2,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증액입니다.
   예산서안 44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9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9억 9,216만5,000원보다 683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 상단입니다. 전문음식점 지정관리사업에 위생등급제 운영비 78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49쪽 중단입니다. 외식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시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1,331만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팀장 하인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관리팀장 하인숙입니다.   
   질병휴직 중인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대신하여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부터 45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456만6,000원 감소한 4억 4,43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소요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청사관리비, 건강프로그램 운영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서 미실시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100만 원 감액, 국내여비 100만 원 감액, 시책업무추진비 120만 원 감액,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감액 사항을 반영하여 1,54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하단부터 454쪽 상단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250만 원 감액, 공공운영비 800만 원 감액 사항을 반영하여 6,54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2만5,000원 감액, 사무관리비 1,499만 원 감액, 행사실비지원금 70만 원 감액, 의료 및 구료비 580만 원 감액하여 5,70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하단부터 455쪽 상단까지 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만1,000원 감액, 사무관리비 96만1,000원 증액하여 2,9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보수 750만 원 감액,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15만1,000원 감액 사항을 반영하여 1억 9,41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5쪽 하단부터 456쪽 상단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50만 원 감액, 국내여비 550만 원 감액 사항을 반영하여 2,1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보건관리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및 부서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1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330억 43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96%인 179억 5,657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136억 5,5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안의 1.99%인 178억 436만4,000원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196억 4,92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78%인 1억 5,210만6,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4.27%인 3898억 8,33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7.42%인 57억 8,226만2,000원 증액편성 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9.9%인 904억 1,80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5.36%인 46억 152만1,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우리 구 특별회계 총 예산의 83.72%인 164억 5,04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83%인 1억 3,555만1,000원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84.84%인 166억 6,97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의 0.99%인 1억 6,332만2,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이 기정액 대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서 각각 3,8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은 증가액의 60% 이상이 국시비보조금으로, 그다음 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세외수입이 큰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로점용료, 시설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행정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옥외광고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수입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분과 사업변경에 따른 증감예산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작년에 이어 계속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의 축소, 취소로 인한 예산 감액이 전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예산이 확대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안전총괄과의 매호1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과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공원녹지과에 만촌철로변 녹지횡단보도교 설치, 고모마을∼명복공원 간 도로건설사업, 보건행정과에 난임부부 시술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과 출산지원사업 등으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확인한 사업과 더불어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및 증액편성된 예산이 추경의 시의성,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그리고 감액편성된 예산의 경우 부서별 상황, 사업의 진행사항 및 사업목적에 따른 실행 가능성 등 각 사업별 특징을 고려한 후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신속한 업무복귀를 위해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보건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444쪽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환자 조호물품과 다 삭감되었는데 치매환자는 자꾸 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전국 보건소 코로나 업무 대응으로 해서 코로나 프로그램 같은 게 미운영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내시에서 6,250만 원 감액됐는데 여기에서는 조호물품을 한 것은 ’20년 지침 변경에 따라 전에는 계속 환자들한테 조호물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1년씩만 주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이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기로 했는데 이제는 1년만 주는 걸로, 한 사람에게요?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예, 신규등록 해서 1년만 주도록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 부분 예산이 적게 되어서 보조금 내시변경에 맞춰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공무원들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공무원들은 해당부서로 복귀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385페이지 중단에 있는 표준형 디자인개발 사업 있잖아요, 기존에 1억 원이었는데 5,000만 원 삭감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아까 제안설명 때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삭감 이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전에 개발용역에 전용서체 개발도 같이 과업에 있었는데 전용서체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을 함으로써 이 과업이 축소됨에 따라 금액이 5,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수성구 전용서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표준형디자인 개발비하고 원래 같이 있었던 게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이것은 공공시각매체표준디자인.
김성년위원    제 기억으로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예산서 예산 작성하실 때 이미 그 사업이 정해져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처음에 부서별로 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걸 결정해서 어떤 공공시각매체 표준디자인개발을 하기로 되었는데 그때 전용서체는 기획예산과에서 물망이하고 하면서 거기 예산에, 그쪽에서 용역을 함으로써 이건 축소되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두 가지 사업은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때 정해져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표준디자인 개발은 전용서체와 같이 가업지시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게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디자인개발 그때 사업내용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디자인개발 실시설계 하는 5,000만 원은 별도로 하시는 것은 맞고. 그것은 수시로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디자인개발이 필요할 때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고 공공시각매체 표준디자인개발은 우리가 안내판, 구청에 청사안내판이라든지 관광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그걸 하기 위한...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가 이 전용서체 사업을 언제 진행했죠? 그 예산서에, 언제?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서체 이미 나온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서체 나왔습니다. 9월에. 10월 9일 한글날 기념해서 나와서 그전에...
김성년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1회 추경 때 기획예산과에 5,000만 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전용서체하고 캐릭터개발을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전용서체로 해서 5,000만 원 예산 있잖아요. 그게 이걸 어쨌든 대신했다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이 5,000만 원이 없어졌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 전용서체 예산이 최초에 제출된 게 어느 예산인지 아세요?   
   본예산 때 5,000만 원 올라왔었어요. 작년연말에 심사했을 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표준형디자인개발 1억 원을 하시겠다고 올리신 본예산 있잖아요, 2021년 본예산 때 기획예산과에 전용서체 개발하겠다고 의회에서 전액삭감 됐었거든요. 다시 1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승인이 돼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같은 시기 본예산서에 기획예산과에서 전용서체 개발하겠다는 용역을 5,000만 원 올리셨고 도시디자인과에는 표준형디자인개발 1억 원 중에 5,000만 원을 전용서체로 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리셨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제 질의 이해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이해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5,000만 원 전용서체 계획했던 거 맞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기획예산과가 업무를 태만했다는 얘기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나중에 자세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용서체로 인해서 삭감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내일 예결특위 전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같이 있었던 디자인개발 및 실시 용역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이게 본예산 때 2,000만 원, 1회 추경 때 2,000만 원 해서 지금 4,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집행이 얼마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지금 추경 한 것을 현재 집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2,000만 원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이거 이번에 왜 감액 안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추경 예산을 10월쯤 자료 제출하고 했기 때문에 혹시 하반기에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김성년위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셨다고요? 10월에?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10월 중에 추경 예산을 예산계에 올리다 보니까.
김성년위원    실시설계 하면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일단 부서에서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는 걸 받으셔서 그 사업이 실시설계, 이 공공디자인개발이 적정한지 판단하셔서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설계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글쎄 10월 이후에 있을 것이다 예상하셨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판단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겨울 대비해서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다 싶어서 추경 한 예산이고 해서 그때는 못 올렸습니다.
김성년위원    글쎄요. 적절한 판단인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예결특위 전까지 5,000만 원 관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랄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원창국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건설과장 최태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411쪽 중단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손해배상판결배상금으로 4,5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황혜진위원    소송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최태영    작년에 제설작업 하다가 직원이 넘어져서 했는데 마지막 손해배상 해서 배상금. 마지막 화해권고결정이 나서 마지막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그 예산이 4,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모자란 예산을 이자 해서 권고사항에 손해배상판결 배상금 해서 종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만큼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 410페이지 상단에 있는 보행환경개선사업 인도설치 하는 것 있잖아요. 달구벌 상수도 수성사업소 동편 인도설치하는 공사.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이게 1억 8,000만 원에서 4,400만 원이 감액됐고요. 411페이지 하단에 용두교 보도확장 있잖아요. 이것도 5억 원이었는데 1억 원 이상 감액됐거든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제가 보기에 감액된 예산 비율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 싶어서요.
○건설과장 최태영    일단 공사비에 대한 계약금 입찰잔액이고요. 집행잔액하고 부대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다.   
김성년위원    예. 그건 아까도 설명하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면 원래 과업지침 때 기정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은 알고 있긴 한데 감액 수준이 인도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25%가 넘고요.
○건설과장 최태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면 상수도에서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가는 중에 원래는 주차장 선을 다 없애서 하기로 했는데 주민 반발이 심하게 민원이 들어와서 설계에 들어갔다가 다시 공사를 어느 정도 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만큼 또 공사금액을 감하게 됐습니다. 변경해서. 추차선하고 그대로 살리는 쪽으로. 당초에 다 없애서 경계석까지 설치해서 인도를 넓히는 쪽으로 공사를 발주했었는데 다시 원상태로 놔두고 선만 도색해주는 쪽으로 해서 그때 공사비가 감액됐습니다. 상수도 쪽에서.
김성년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이 줄어든 거네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용두교는요? 이것도 20% 이상 감액이 됐는데? 용두교 보도확장.
○건설과장 최태영    용두교는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하천 부서하고 할 때는 학생들 보행로 그걸 데크가 아니고 옹벽 쪽으로 처음에는 추정예산을 잡았었는데 협의를 하다 보니 재방 쪽에 용두교 지나서 학교 앞에 보행로에 데크를 했습니다. 옹벽을 좀 더 쌓아서 돈이 더 들어가는 공법으로 당초에 했다가 설계를 하면서 하천부서하고 시에 자연재난과하고 협의하면서 데크를 해도 충분하다 해서 공사비가 좀 절감된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인도설치도 그렇고 용두교 보도확장도 그렇고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포함된 건가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아, 설계 포함해서 설계 먼저 하고 진행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김성년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 설계과정에서 혹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최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하는 과정, 혹은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주민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변동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타 부서와 협의하다 보니 이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좋겠다라고 변경하신 거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최태영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설계 시 혹은 물론 그럴 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최초의 계획을 세울 때부터 주민의견수렴이나 다른 부서와의 협의 등을 진행한다면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편차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최태영    처음부터 좀 상세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설계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현장여건에 최적의 공법이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좀...
김성년위원    그럴 수도 있죠. 사고이월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난번에 인도설치공사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짜리 하나 있던 거 시행 안 하잖아요, 하나는 또.
○건설과장 최태영    올해 세운 거?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김성년위원    예. 예산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산이 갈수록 그런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러면 최초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적절하게,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사업계획 세울 때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잠시 폼이라도 잡지.
   (웃음소리)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영수 교통과장님 소감 한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감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감사합니다.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의회에서 마지막 업무를 마무리하게 돼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소감 발언 기회를 주신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전영태 부위원장님, 황혜진 위원님, 김성년 위원님, 류지호 위원장님, 홍경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질적으로도 발전이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지도해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여러 민원사항을 공무원들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아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또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시행되기 때문에 더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과도 잘 조화를 이루셔서 최종목표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의원님께 좋은 일이, 바라는 일이 소원성취 되도록 제가 마음 속 깊이 기원 드리겠습니다. 꼭 내년에는 바라는 소망이,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퇴직하고 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황기호    32년간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도, 더불어 저희 위원님들도 가슴에 새기고 내년에 일취월장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 후에 제2의 멋진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한 해 동안 살림 사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지원석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백승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교 통   과 장   이영수
   건 축   과 장   원창국
   건 설   과 장   최태영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정해석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황경아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보건관리팀장   하인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 8.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12. 21.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