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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4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미동    의회사무국 김미동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기호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예산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늘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도시보건 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보다 8,423만1,000원이 증가한 2억 2,562만2,000원이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174쪽 중단 재산임대수입 부분에 거리가게 사용료 300만 원, 174쪽 하단 사용료수입에 돌출간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로점용료 2,662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176쪽 중단 수수료 수입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 300만 원, 181쪽 상단 이행강제금 부분에 옥외광고물법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83쪽 상단 과태료 부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7,500만 원과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600만 원, 205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에 오성중고등학교 동편 통학로 환경개선 5,000만 원, 경동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골목환경개선 5,0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63쪽에서 57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 예산보다 3억 8,361만6,000원이 증가한 19억 3,54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 상단입니다. 도시국장 부속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98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도시국 시책업무추진비 720만 원과 부서 시책업무추진비 39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하단입니다. 도시환경정비의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대구과학고 옹벽 야간경관조명 전기료 49만2,000원과 도시경관개선사업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구 참여형에 들안길 시화거리 정비에 5,000만 원 그리고 564쪽 상단 오성중고등학교 동편 통학로 환경개선 5,000만 원, 경동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골목환경개선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동참여형으로는 황금2동 길거리 환경개선 500만 원, 만촌1동 아파트 진입로 환경개선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564쪽 중단부터 하단까지입니다.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수당 및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수당 등 2,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업무추진비 180만 원은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이며 시설비 5,000만 원은 예비비 성격의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으로 565쪽입니다. 참여형 도시디자인 실현을 위해 도시디자인랩 결과보고서 제작과 전시 및 행사운영비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공모사업비가 2022년 5월 종료됨에 따른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입니다.
   565쪽 중단 공간환경전략계획 2단계 수립을 위해 국비대응투자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일 국토부에서 대면 발표 심사 중이며 12월 8일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구축비 1억 원은 우리 구의 공간환경 관련사업 전반에 대한 DB구축과 온라인 디자인심의와 협의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하단부터 566쪽 상단까지입니다. 도시계획운영의 일반운영비로 도서구입비, 보고서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350만 원과 566쪽 상단 도시계획 운영수당 1,260만 원, 도시계획 업무용 차량 임차료 900만 원, 상단에 공공운영비 2,360만 원 등 5,8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비 5,000만 원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체계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자 신규편성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비 2,000만 원은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중단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조사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4,354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566쪽 하단부터 567쪽 상단 각종 서식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43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중단입니다. 불법광고물 예방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철거 단속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등 8,643만2,000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사용료 및 통신료 등 3,17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8쪽 상단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90만 원과 광고물정비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91만5,0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520만 원은 예비비 성격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비용입니다.
   다음은 568쪽 중단 불법광고물 예방정비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참여형 시설비 2,000만 원은 지산1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비이며 동참여형 시설비 500만 원은 만촌3동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비입니다.
   568쪽 하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성사업 지역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569쪽 상단의 만촌동 LED 담장전기료 12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중단 쾌적한 생활거리 조성을 위해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철거인부 5명에 대한 인건비 8,857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569쪽 하단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8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0쪽 상단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6명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 중단 민간위탁금으로 불법노점상 행정대집행 및 각종 주요행사 단속 용역비 2,795만 원, 그리고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 용역비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를 위해 거리가게상생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 거리가게 유지보수비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 하단 주민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해 영조물손해배상보험 가입비 130만 원,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금 9,8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하단부터 572쪽 상단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4억 4,958만4,000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고, 다음 572쪽 중단부터 끝까지입니다.
   기본경비 1억 2,759만 원은 도시디자인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급량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931쪽부터 935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3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 5억 827만8,000원보다 4억 6,727만8,000원이 감소한 4,100만 원이며 기반시설 부담금 구 귀속분4,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93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예비비 41만 원,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4,059만 원으로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별책으로 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64쪽 기금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9만2,000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9,504만5,000원으로 총 1억 1,593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5쪽 기금지출 계획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비 2,4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비 2,800만 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리프트 설치비 600만 원과 후방카메라 설치비 10만 원, 예치금 5,783만7,000원으로 총 1억 1,59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민제보자 중에 지난번 이영준 님 방청객으로 와계신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안전총괄과장 장병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197만4,000원이 증가한 6억 6,65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89쪽 중단 국고보조금에서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지원 289만5,000원, 민방위교육운영비 536만7,000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57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970만2,000원, 총 1,85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205쪽 하단부터 206쪽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스마트 안심택배함 운영비 2,284만 원, 스마트 안심택배함 교체비 6,500만 원, 안심귀갓길 등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2,8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1,131만9,000원 등 총 1억 6,58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상단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부임으로 4억 8,22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7쪽에서 590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8억 7,717만7,000원 증가한 60억 75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에서 578쪽 중단까지 체계적인 재난관리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7,811만8,000원이 증가한 2억 9,52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에서 안심취약지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는 등 7,245만8,000원을 편성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969만8,000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579만 원, 사회재난대응 수시훈련 600만 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3,690만 원, 스마트 안심택배함 운영사업 8,784만 원을 편성하고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2,8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배송비 4,86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상단에서 582쪽 상단까지입니다. 자연재난 복구지원체제 구축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1,186만8,000원이 감액된 1억 6,86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 1,994만 원, 재난예방활동 4,103만7,000원, 풍수해 보험사업 24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 4,2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를 위한 구참여형 사업 900만 원과 동 지역회의 개최를 통해 선정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동참여형 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중단에서 583쪽 상단까지입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는 전년도 대비 4억 112만8,000원이 증액된 15억 2,31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IP 월 컨트롤러 교체비 1억 1,300만 원,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비 2,600만 원을 신규편성 하는 등 총 14억 3,41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생활안전용 CCTV 설치비에 구참여형 3,900만 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비 동참여형 2,400만 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비 동참여형 보조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상단에서 588쪽 하단까지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1,978만7,000원이 감액된 3억 6,83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3,032만4,000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자체사업 4,205만5,000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보조사업 2,848만8,000원, 민방위교육운영비 보조에 1,668만3,000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보조로 19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보조사업에 3,2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유효기간 경과 폐기분 대체보급을 위하여 1,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태극연습에 2,861만5,000원,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에 463만 원을 편성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에서 작년 대비 393만 원 증액된 1억 3,285만5,000원을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44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하단부터 590쪽 상단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전년도 대비 1억 4,440만5,000원이 증액된 13억 2,40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 12억 5,502만6,000원, 기본경비 7,35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하단 내부거래지출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2억 8,714만5,000원 증액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3억 2,81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책자입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4억 247만5,000원입니다. 수입 예상액은 출연금, 전입금 23억 2,819만1,000원과 이자수입 2,060만8,000원으로 23억 4,879만9,000원이며 지출예상액은 재난·재해 관련 자재구입비 1억 원 등 9억 2,382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48억 2,745만4,000원입니다.
   74쪽 수입계획은 57억 5,127만4,000원으로 이자 수입금 2,060만8,000원, 예치금 회수 34억 247만5,000원, 출연금 전입금 23억 2,819만1,000원입니다.
   75쪽에서 78쪽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총 지출액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지원 등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9억 2,3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보수·보강을 위하여 75쪽 재난수습 등 긴급 장비 임차비, 재해 예‧경보시스템 수선 및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7,724만 원, 75쪽 하단에서 76쪽 중단 재난·재해 관련 자재 긴급 구입비 등 1억 원,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비 1억 5,000만 원, 제설제 살포기 및 양수기 구입비 2,250만 원 등 총 3억 5,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지원을 위하여 76쪽 하단 일선 공무원 방역관계자, 일반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예방물품 지원에 2억 1,000만 원, 방역물품 검사수수료, 코로나19 예방 홍보물 우편 수수료 등에 3,000만 원, 77쪽 중단 자가격리자 관리에 필요한 각종 의료 및 생필품 구입, 일선 방역종사자, 외부강사 및 공공일자리 근무자 대상 코로나19 검체 검사비 지원 등에 2억 5,000만 원, 77쪽 하단에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 감염고위험시설 등의 방역장비 구입을 위하여 6,000만 원 등 총 5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하단에서 78쪽 상단 보전지출, 예치금 부분입니다.
   2021년부터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신설에 따라 의무예치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의무예치금은 누적 적립금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법령에 따라 당해연도 적립금 기준으로 하여 3억 4,92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예치금은 44억 7,822만5,000원으로 총 예치금은 48억 2,745만4,000원입니다.
   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재난관리 예치금은 전년도 말 예치금보다 14억 2,497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과태료 세외수입 증가와 보조금 내시 감소에 따라 전년 예산보다 7억 8,615만 원이 감소한 30억 4,257만5,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 중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5,00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0쪽 하단 방치차량 범칙금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의무보험 위반 범칙금 등 과징금수입 3,750만 원을 계상하고 181쪽 하단 과태료 세외수입은 세분화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9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206쪽 중단 노인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3쪽에서 59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2억 9,577만3,000원 감소한 20억 3,032만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3쪽부터 594쪽까지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제작비 및 인쇄비 등 2,560만 원, 운영수당 120만 원, 강사수당 275만 원,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운영비 2,300만 원, 공공운영비는 7,351만9,000원입니다.
   594쪽 중단 교통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058만4,000원, 차량 무상점검 참가 전문업체 급량비로 행사실비지원금 56만 원, 보행지킴이 활동 기타보상금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하단부터 595쪽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사업은 인건비 및 우편요금 단가 증가로 총 6,505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825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하단부터 596쪽 중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사업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 관리 사업은 각각 3억 2,872만6,000원과 5,054만 원을 편성하였고, 596쪽 중단부터 597쪽 상단까지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통보로 어린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 8,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과 시내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각각 9,100만 원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정류소 유개승강장 설치 1,000만 원, 이면도로 교차로 노면표시 68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하단부터 599쪽 상단 인력운영비 2억 3,541만5,000원, 기본경비 9,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941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8억 3,947만5,000원이 증액된 155억 9,718만9,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수입은 민간위탁금액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소폭 감소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범어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금 금리인하 등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감액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위반 과태료는 차량 관련 과태료 세목으로 세분화되어 전년과 동일하게 33억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쪽 하단부터 942쪽 시도비보조금 부분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사업 등으로 총 4억 2,86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5억 4,035만 원이 증액된 108억 5,23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1쪽부터 952쪽까지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은 인건비 8억 4,476만9,000원, 일반운영비 2억 981만2,000원, 공공운영비 9,899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작년과 동일하게 주차단속요원 선진지 견학 및 선진국 교통우수사례 견학 여비 1,7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5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2쪽 하단부터 953쪽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비는 우편요금 단가 증액 등을 반영하여 4억 1,138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관리운영 사업은 고정식 CCTV 보유 대수 증가로 3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쪽 하단부터 954쪽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사업비는 1,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사업은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사업 1억 5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시설물관리사업은 정비대상지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감액된 3억 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955쪽 상단 내집주차장 갖기 시비보조사업은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55쪽 중단부터 956쪽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은 인건비 1,761만 원, 일반운영비 7,552만2000원,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비 180만 원, 민간위탁금 1,500만 원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예산 5,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일반운영비 443만2,000원과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시설 지원에 대해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쪽 대청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예산 159억 원의 약 0.6%인 9,54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57쪽 하단부터 959쪽까지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호봉승급 등으로 인한 인건비 반영으로 전년 대비 1,982만7,000원 증액한 5억 6,18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현원 증가를 감안하여 6,88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0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전년 대비 17억 4,200만 원 증액된 10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찬    전문위원 백승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기별 세입세출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및 기금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7,673억 7,764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01%로 증액편성 되었고, 일반회계가 7,495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13%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8억 1,164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22%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311억 2,886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81% 증액편성 되었고 이는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738억 4,892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0.42% 증액편성 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에 9.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156억 3,818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62% 증액편성 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8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59억 9,069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06% 증액편성 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예산에 89.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 총규모는 49억 2,194만9,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보다 38.28% 증액편성 되었고 구 전체 기금조성액인 371억 5,318만6,000원에 1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심사대상인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3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다수의 주민참여형 예산이 반영된 도시환경 개선사업과 공공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423만1,000원 증액된 2억 2,562만2,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8,361만6,000원 증액된 19억 3,542만7,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오성중고등학교 및 경동초등학교 통학로 환경개선사업 1억 원, 공간환경 전략계획수립사업 1억 원,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운영사업 1억 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91.93%인 4억 6,727만8,000원 감액된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세출예산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미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에서 3,720만8,000원 감액된 5,783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수입 증가내역은 예치금 회수 수입 3,800만8,000원이고 주요 지출 증가내역은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비 3,200만 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구민 안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CCTV 설치운영 사업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197만 4,000원 증액된 6억 6,654만4,000원이며 주요 변동사유로 스마트 안심택배함 교체 및 안심 귀갓길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9,300만 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원 인부임 증액분에 대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810만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7,717만7,000원 증액된 60억 757만3,000원이며, 주요변동사항으로 안심 취약지 및 안심 귀갓길 환경개선사업 4,8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전달사업 4,860만 원, 동참여형 생활안전용 CCTV 설치사업이 5,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고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3억 6,412만8,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에서 14억 2,497만9,000원 증액된 48억 2,745만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수입 증가내역은 예치금 회수 수입 18억 1,706만6,000원, 자치단체 출연금 2억 8,714만4,000원입니다.
   주요지출 증가내역은 신종감염증 확산방지 의료 및 생필품 지원사업 1억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0억 8,672만3,000원입니다.
   교통과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억 8,615만 원 감액된 30억 4,25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7억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5,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9,577만3,000원 감액된 20억 3,03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시설물관리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각각 5,036만 원과 1억 원 감액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이 각각 2억 600만 원, 6,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 3,947만5,000원 증액된 155억 9,71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 시도비보조금 등이 3억 3,362만5,000원, 순계잉여금이 15억 4,035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0억 48만5,000원 증액된 159억 4,96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주·정차 지도단속사업이 1억 5,528만5,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사업이 2억 7,9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사업이 1억 500만 원, 대청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0억 원,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1억 4,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17억 4,2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기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565쪽 하단 도시계획운영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작년 대비 3,400만 원에서 근 5,700만 원으로 70% 증가됐네요. 증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도시계획운영수당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많이 개최됨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업무용 차량 임차료는 우리 구에 공공용차량이 4대 있는데 보건소에 코로나 때문에 2대가 감으로 해서 그 차량을 운행하기가 어려워서 도시계획 관련 출장 가면서 임차료가 늘어났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업무용 차량은 꼭 필요한데 왜 구입하지 않고 계속 임차를 하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현재 4대 있는 게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잠시 보건소에 갔기 때문에 향후에 코로나가 숙지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따라서 계속 필요하게 되면 구입하든지 검토해보려고 일단은 임차하려고 합니다.   
황혜진위원    원래 4대였는데 2대는 보건소로 갔고, 그게 좀 조용해지고 다시 4대가 오면 그때는 4대를 다 임차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때 다 오면 우리 과에 차량을 신청할 때 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은 2대밖에 없기 때문에 출장을 가려고 하려고 해도 차가 부족해서 일단 내년에 임차해보려고 합니다.   
황혜진위원    임차한 비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증액되었다는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568쪽에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과장님 찾는 동안에 도시디자인과하고 안전총괄과, 교통과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찾았습니다.   
전영태위원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여기에 보면 만촌3동은 추진경위에 동참여 선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산1동은 추진경위가 없거든요. 그러면 동참여가 아니고 지산1동은 구청에서 참여하는 선정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보통 주민참여예산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구참여형으로 하고, 그리고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신청하는 것은 동참여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지산1동은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만촌3동은 동 자체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재배정해서 동에서 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전영태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는 동에서는 주민참여 신청한 거고, 그럼 지산동은?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지산동은 구참여형으로 주민이 직접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한 거고요, 동 참여형은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몇 분 회의를 거쳐서 동에서 할 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지산동 같은 경우는 주민의 민원사항이다 이렇게 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시 홈페이지 신청해서 이제 그 사업을 다시 구 단위로 시에서 내려주면 구에서 그 예산을 부서로 검토해서...
전영태위원    구비가 100% 들어가는데 왜 시에서 하라, 하지 마라 얘기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저희도 구비, 시비가 왜 갈라져 있는지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전체를 신청하고 난 후에 이게 선정되면 예산배정을 전체 주민참여예산만 시비 5억 원, 구비 7억 원 이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 시비, 구비를 나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비, 구비의 큰 의미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 주민참여예산도 별도 예산이고.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동도 구비고 구청에서 하는 구참여형도 구비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둘 다 구비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물어보니까 동참여형에는 동별로 구비 2,900만 원, 시비 2,900만 원 해서 최대 5,800만 원까지 하는데 전체 예산을 13억 3,000만 원으로 전체 편성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구참여형이라든지 시참여형 이것은 시비 5억 원, 구비 5억 원을 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어떤 사업은 시비로, 어떤 어떤 사업은 구비로 하는데 구비, 시비의 의미가 없이 그냥 나누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왜 구비고 이 사업은 왜 시비인지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체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저는 자꾸 구비, 시비 얘기하니까 이해가 덜 갑니다마는 일단은 둘 다가 구청에서 하고 둘 다 구비로 들어간다.   
   전체 23개동 중에 지산1동과 만촌3동 두 곳에만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그럼 다른 동은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신청을 안 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동에서 어떤 사업이 제일 필요한지 그 사업을 찾았을 때 만촌3동은 불법 광고물 이 사업을 했고 어떤 동에는 다른 사업을 또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만촌3동은 동 주민들이 신청을 했고 지산동은 대구시로 해서 된 거다. 이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보통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신청하는...   
전영태위원    지산동은 예산이 2,000만 원이고 만촌3동은 500만 원입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2,000만 원이고 동에서 하는 거는 500만 원이다 이렇게 예산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 그래도 동에 이거 신청했을 때도 제가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처음에 지역 차이가 지산1동은 주택지가 많고 해서 구역이 넓고 만촌3동은 구역이 좁습니다. 도포를 해야 될 전봇대 숫자라든지 그런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예산 차이는 그래서 있다?   
   만촌동은 할 곳이 적고 지산동이 많다 이 뜻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전신주나 가로등에 방지 페인트 도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이거 페인트가 어떤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주로 잘 벗겨지지 않고 내구성이 강한, 회색 전봇대랑 비슷한 색깔로 해서 부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페인트가 아니고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붙이는 거는 따로 있고 페인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전봇대와는 상관없이 도포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봇대 상황에 맞춰서...   
전영태위원    전봇대나 가로등 같은 데 페인트를 칠한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페인트를 칠하고 나면 괜찮은가? 거기에는 그 위에 뭐 못 붙이는가?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페인트 자체가 부착이 잘 안 되는 그런 성격의 페인트로 하기 때문에 붙여도 떨어지고 안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페인트로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거 이렇게 발라놓는 것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랩핑해서.
전영태위원    도돌도돌한 이런 것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 것보다 보기에는 페인트 하는 게 낫겠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크게 전봇대와 색깔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고 랩핑이나 이런 걸 하려면 경관개선이나 사업의 특성상 이런 걸 해야 될 때는 랩핑으로 하고 약간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불법 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신주나 가로등 주변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우리 수성구 전체 동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신청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예산으로 해서 도포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공모한 걸로 1,000만 원하고 자체 발전기금으로 1,400만 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차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두 동만 할 게 아니고 전체 동에 다 하면 환경 부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3페이지에 중하단부 야간경관조명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류지호위원    전기료가 매월 4만1,000원씩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전기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야간경관조명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류지호위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번 예산을 편성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하셔서 대구과학고 이쪽으로는 담당자하고 얘기했었는데 방향이 서향이라서 태양광 발전을 해도 열효율이 낮아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류지호위원    요즘 기술이 좋아서 그날에 따라서 날씨가 좋아야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날씨가 좋은 날 축전해 놨다가 나중에 3, 4일 흐리더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좋겠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많아질 건데 매월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공사도 좀 간단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564페이지에 오성중학교 이것도 야간환경개선하고 통학로 환경개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진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아 적혀있네요. 9월 6일에 우리 부서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하던 내용이 그 지역구 내에 어떤 예산으로 사업이 올라오면 미리 통보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혀 올라온 게 없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 죄송합니다.   
류지호위원    사전보고 때 올라왔지 그전에 저희한테 어떤 내용이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일하시는 데 업무가 가중될지 모르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지호위원    570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커뮤니티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해서 전년도에 없었던 게 새로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 민간위탁금?
류지호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가 올해 6월에 개관하면서 올해는 코로나하고 이것 때문에 저희 부서 자체에서 직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도시재생센터 위탁하는 거기에다가 커뮤니티센터 전체를 위탁운영 관리하려고 합니다.
류지호위원    그럼 범어2동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니, 전체 커뮤니티센터 다같이 일단 합니다.
류지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좀 있던데 만촌2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관리를 하는데 위탁되면 도시재생센터 직원 한 명이 그쪽으로 같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방금 류지호 위원 질의한 커뮤니티센터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올해 1개 상동한들마을 끝나는 걸로 하고 6개입니다.
전영태위원    7개 아닙니까? 6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7개인데 상동한들마을이 재개발구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영태위원    빠졌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여기는 올해 12월 31일 자로 끝나는 걸로. 지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은 조금 어렵습니다.   
전영태위원    아,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 된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민간위탁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주는 비용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6군데의 커뮤니티센터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무상임차 하는 교회 2군데를 올해 조금...
전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물어보려고, 구 소유는 만촌2동, 범어2동 했는데 유상임차하고 무상임차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유상임차는 전세금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거고 무상임차는 공간만 활용하면서 운영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지원해주는 상황입니다. 유상임차는 전세금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무상임차 하는 곳은 운영비만 지급해준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운영비만, 교회 두 군데서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올 연말까지 활용도가 조금 낮고 다른 활용할 공간이 생겨서 이 부분은 올해 좀 종료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전영태위원    무상임차 하는 곳?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두 곳.   
전영태위원    그래서 저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뭘 하느냐, 누가 하느냐, 누가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해보고 싶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하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 그래도 이 부분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이런 주민커뮤니티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서 교회를 주1회 시간제별로 협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재생사업도 끝나고 했는데 주민이 들어가서 활용하기가 조금 큰 그게 없어서...
전영태위원    그렇죠.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지하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전영태위원    그리 옮겼습니까?   
   원래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전영태위원    어디서?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가...
전영태위원    아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디자인과주무관 김성희    예전에 중구에 있다가...
전영태위원    중구에?   
○도시디자인과주무관 김성희    예, 예. 법인이 그쪽 사무실에 있어서...
전영태위원    아, 그렇지!
   아아, 맞아. 그때 그쪽에 있어서 왜 거기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생각나네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할 수 있는 강좌운영 같은 경우를 활성화 잘하고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잘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역량강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스스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그 공간에 대해서 커뮤니티센터도 자기들이 운영하니까 끝나고 난 뒤에 청소라든지 관리라든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수성구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공공건축가 급여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디자인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설계도 하고 용역도 주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큼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렇지 않아도 수성구는 특히 공단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주거환경으로 수성구에 거주하고 싶어하고 이런 차원에서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부서별로 하고 있으면서 현재 생각을 담는 길, 공간, 아트피아 모든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거를 주고 있는지의 질문과 함께 효율성이 어느 정도, 100이라는 숫자를 줬을 때 과장님이 어느 정도라고 보이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대표성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서 건축가가 오고 그렇게 하면서 공공디자인에서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대표적인 것은 저희들 생각을 담는 공간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디자인하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주민들이 심미성 그런...   
홍경임위원    생태환경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번 예산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올린 것을 보면서, 564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효율적인 관리 보면 전년도 예산에 1억 5,892만 원 했다가, 올해 예산은 7,400만 원 올라와 있습니까?   
   564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 일반관리비하고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라든지 평가위원회, 디자인 업무 해서 쭉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8,492만 원이 감액되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그리고 제일 아래에 보면 디자인개발 해서 이번에는 5,000만 원밖에 계상을 안 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여기에도 7,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2개 감액되었죠? 그랬는데 오른쪽에 와서 보면 공간환경전략계획 2단계 수립 1억 원이 올라와 있고 또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사전설명서에 보면 공간환경계획수립 2단계 수립에 보면 공공디자인 관련계획수립, 공공환경디자인정책 및 제도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공디자인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8,400만 원, 7,000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여기 감액은 제가 말씀드리면 공공시각매체 표준디자인 개발한다고 작년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 사업이 빠졌고, 그건 다 했기 때문에. 올해 시비 완료 중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빠졌고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하는 이 부분이 당초에 5,000만 원 했었다가 2,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삭감되고 2,000만 원 올려서 그 부분이 작년에 1억 2,0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설명을 들어서도 그렇지만 자료를 봤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타 부서하고도 연계되어 있잖아요, 용역비를 준다든지.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뭐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에 비해서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얘기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공간환경전략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에는 구비로 한다고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홍경임위원    또 사전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비공모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럼 국비공모에 참여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구비로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때는, 일단 저희들이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예산을 국비공모 하는 사업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저층주거지 중·상·두산동 쪽으로 해서 올해 용역을 하고 난 후에 거기서 수성구 발전 주민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이번에 시에 도시계획 변경하는 거기에 건의를 했었고...
홍경임위원    좋습니다. 사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만드는 데에 본 위원이 발의도 했고 제정도 했고 전부개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본 위원도 기여를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현재 계속 연도를 거듭할수록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되게 심하게 본 위원한테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과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저도 위원님 말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그런데 저희 생각에도 올해 여기 인프라 기본 구축이 다 돼서 내년부터는 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 그 내용도 있고 시각매체도 있고 그리고 다른 심의 관련도 자체적으로 직원들 올해 계획수립이 다 됐기 때문에 공공심의 할 때도 온 부서가 다 알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간전문가 의견도 듣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조금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경임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는 시도하지 않으면 뭔가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을 기대해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라온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서는 본 위원이 우려나 걱정스러움이 대단히 많게 느껴져서 과연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고 있나 하는 부분에 고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예산서 563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들안길 시화거리 정비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인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우리가 들안길 시화거리를 정비한다는 건데 최초의 조성을 언제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2015, 2016년 된 걸로...
김성년위원    5, 6년 정도 됐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2014년...
김성년위원    2014년 최초 조성한 이후로 처음으로 정비하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전에 한번 정비한 적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언제 하셨죠?   
   그때는 몇년도였고 정비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확인할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 확인하시고 조금 이따 말미에 다시 여쭤볼게요.
   564페이지 중단에 있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요. 만촌1동 아파트 진입로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시비가 90%이긴 한데 사업내용이 벽면도색 등인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제가 지도만 봐서는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요. 도로에서 아파트 입구로 진입하는 골목 벽면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색 등을 한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왼쪽인가 그렇던데.   
   벽면은 뭐죠? 어디 벽면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일반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주택 벽면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확인을 못 해서요.
   같은 페이지 제일 하단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있잖아요. 앞서 홍경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보니까 작년에 1억 원 예산이 있었던 표준형 디자인 개발비가 없어졌고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비가 당초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이 늘어나서 변동이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표준형 디자인 개발은 이제 더이상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닙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에 5,000만 원 했었는데...
김성년위원    아니요. 디자인 개발 1억 원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이것은...
김성년위원    올해 올라오지 않은 거.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공공시각매체 디자인 개발 해서 올해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완료되면 표준디자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거나 이런 거만 하면 된다. 이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밑에 실시설계비가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본예산 때 원래 5,000만 원 올라왔었는데 심의과정에서 감액돼서 2,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추경에 더 계상했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추경에 2,000만 원 더 계상을 했었는데...
김성년위원    그럼 총 4,000만 원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4,000만 원 다 집행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닙니다. 추경한 2,000만 원은 아직까지 그대로 좀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년위원    올해까지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겨울 대비해서...
김성년위원    그때 2,000만 원 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김성년위원    5,000만 원 당초 예산 올리셨는데 2,000만 원으로 의회 심의과정에서 바뀌었어요. 더 필요하면... 왜냐 하면 이 실시설계 비용이 한 건에 몇 천만 원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많아도 천, 천오백, 적으면 몇 백이기 때문에 몇 건이 생기더라도 추경에 하면 된다고 그때 감액을 했고 추경 때 필요하다고 하셔서 2,0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그건 지출 아예 안 하셨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올해 또 5,000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근거가 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이게 부서별로 갑자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거를...
김성년위원    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올해 하신 사업이 세 가지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지산... 이건 뺄게요.
   산책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하고 음수대 조성공사비 용역, 공공화장실 설계 용역이에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되도록이면, 예를 들면 275만 원 들인 수성구민운동장 음수대 조성공사 설계용역이라고 있어요. 안전총괄과 민방위 담당 이번 예산에 보니까 2천 얼마로 해서 음수대 조성공사 했던데 그게 이거 맞나요?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그건 아닙니다. 분수대...
김성년위원    다른 거예요? 음수대라고 돼 있던데.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분수 급수시설을 새로 공사하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설계용역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표준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하시니, 그리고 표준디자인도 다 만드셨으니 그건 일단 그렇다 치고요.
   이렇게 건당으로 해서 그때마다 예산에다가 반영하셔서 지금 2,000만 원, 2,000만 원 올릴 때 어디어디 사업을 한다고 정해놓지는 않으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전체 이정도 필요할 거라고 예상하셔서 잡아놓고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시는 건데 사업부서의 요청이 재해재난이나 다른 것처럼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통 1년에 본예산 포함해서 예산을 네 번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 예산이 있는데 이걸 꼭 이런 식으로 2천이든 5천이든 잡아놓고 부서에서 요청하면 지출하는 이런 식으로 되면 저희 의회는 2,000만 원을 심의해서 통과는 했지만 그게 어디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위원님...
김성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서에서 옛날 같으면 주민이나 좀 급하게 그 사업을 요구했을 때 그런 디자인하고 약간...
김성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급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김성년위원    어차피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을 해도 사업부서에서 공사비, 사업비 해야 지출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건 어차피 또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서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긴급을 요한다거나 이런 거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일단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는 과정에 디자인하는 기간이 좀 있으니 미리 디자인하면서...
김성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65페이지부터 있는 내용 중에, 56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아까 황혜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도시계획 업무용 차량 임차료하고 유류비 부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차량을 임차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보통 출장도 가시고 업무를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신데 사업부서 모두가 업무차량을 두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일부만 두고 있는데 그 일부만 업무용 차량을 두고 있다는 것은 그 업무용 차량이 상시적으로 필요할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 업무용 차량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요즘 녹지라든지 그린벨트 해제되고 하면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사업을 많이 신청합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현장확인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필요한 겁니다.   
김성년위원    그래요? 그런 차량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도시계획 업무... 예,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서 건축사업이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사업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출장갈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전부 개인용 차량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개인용 차량을 사용하기는 그렇고 팀에서...
김성년위원    그거야 뭐 업무가 있으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정도의 사용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도시디자인팀에도 도시경관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차량이 없어서 개인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잠시 되돌아가서 565페이지에 앞서 홍경임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공간환경전략계획 2단계 수립 용역비 1억 원하고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구축 1억 원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 관련해서 1단계는 언제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1단계는 올해 8월에... 아! 4월에.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예산은 보니까 2020년 2회 추경 때 국비 2억 원 그때 국비 공모에 되셨다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구비 2억 원.
김성년위원    예, 국비 2억 원, 구비 2억 원 이렇게 4억 원을 올리셨는데 실제 집행은 1억 8천만 원, 1억 8천만 원 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용역비를 3억 6,000만 원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용역은 다 끝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끝났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1단계와 2단계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1단계는 전체 수성구 여건 분석하고 중점추진권역을 저층주거지로 중·상동, 두산동 이쪽을 중심으로 했었고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은 동부권역이라 고산권으로 그러니까 공간환경전략이...
김성년위원    1단계 2단계 순차적인 게 아니고 지역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이후에 3단계, 4단계도 계속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닙니다. 국비지원사업이...
김성년위원    그렇잖아요, 1단계를 전체와 중동 쪽 이야기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중·상‧두산동.
김성년위원    저층 주택지 중심으로 하셨다 했고 2단계를 동편에 고산권을 하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3단계, 4단계도 이제 하셔야 되겠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국비가 계속 지원된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이번에 국비공모 선정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오늘 총괄건축과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발표하고 12월 8일에 결과 발표가 납니다.
김성년위원    선정이 되면 국비, 구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국비 1억, 구비 1억 원입니다. 매칭비가 1억 원입니다.
김성년위원    1단계 때는 2억, 2억 원이었는데 2단계 때는 왜 1억, 1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줄어들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왜 줄어들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이 사업 자체가 1단계는...
김성년위원    사업범위가 좀 좁아졌다, 사업량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국비 공모사업 성격 자체가 이렇게 됐습니다.   
김성년위원    참 난감한 게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다보면 국비공모에 선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구비 얼마가 들어가도 건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국비공모에 선정되셨다고 지난번 2020년 2회 추경 심사 받으시면서 축하도 받으시고 하셨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그런데 국비 50에 구비 50이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국비공모 선정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경험상 그렇지 않나요? 50:50의 국비 비율 매칭이면.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1단계 하기 전에는 국비사업이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1단계사업 하기 전에는 공모...
김성년위원    1단계 할 때 이 국비공모에 몇 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고 그 선정 공모에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는지 확인 가능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총괄 하기 전에 지난번 1단계 때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했고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는지 확인해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지금 심사를 받고 계시다 하니 2단계도 관련 자료가 있으면 총괄심사하기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그 밑에 있는 홈페이지 구축인데요. 이거 왜 하시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내용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렇지 않아도 수성구가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위원님도 도와주셔서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알기 어렵고. 그리고 부서별로 여러 가지 공간환경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직접 방법이, 어디에 모아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그 공간이 없어서 사업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부족할 수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부서별로 심의를 하고 사전협의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자체가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부서에서 협의를 할 때 자료를 바로 올려서 필요한 부분을, 협의내용을 바로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홈페이지에 개인 등록 할 수 있도록 해서 자문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중에 하신 말씀 중에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주민들이 찾아볼 홈페이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봐도 그럴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전문가들을 위한 홈페이지 이렇게 보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일반 주민들은, 사전설명회도 드린 아산시나 그런 데 보면 자기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전후 관련해서 그런 내용도 내주고...
김성년위원    자기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기존에 있는 수성구청 홈페이지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걸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든다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니 그건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수성구가...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이 홈페이지 원래 취지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기본적인 것은 수성구에서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하는 아카이빙. 모든 시설 자체를 아카이빙해서...
김성년위원    죄송한데 아카이빙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디지털화 해서 자료를 집적시키는 겁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문가들을 위한 것 같네요.
   이게 구축에 1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유지하려면 매년 얼마씩 들어야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유지보수비가 12% 정도.
김성년위원    1년에 얼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12%니까 1,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성년위원    1년에 1,200만 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것 제출하시기 전에 용역이니까 용역심의위원회 심사 거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때 위원으로 참여하신 의원님 두 분 계신데 두 분 다 반대하셨다고 들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분들 반대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 수성구에서 도시디자인이라든지 도시유일성 관련해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잘 모를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디지털화 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서울이나 저런 데는 공모 자체를 디지털화 하면서 전국적으로 홈페이지가 있음으로 해서 수성구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도 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것도 알려지고 디지털화 집적도 되고 저희들도 디자인 업무를 하면서 부서 간에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업무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업무를 여기 시스템으로 하게 됨으로써 즉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드리는 건 주민들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필요로 하는 것으로써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느냐인데요.
   저도 아까 홍경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과연 주민들이, 물론 그렇죠. 뭐든 하면 좋죠. 예산 들여서 하면 좋긴 한데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장 필요하고 해야 하는 일들부터 하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주민의 권익과 관련된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홍경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주민의 이익과 권익 관련해서 크게 영향이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일단 들고요.
   왜냐 하면 이 사업들도 보면 최근에 2, 3년 전부터 도시디자인 진흥 이렇게 얘기하면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이렇게 하면서 민간전문가들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디자인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홈페이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홍보도 더 많이 되고 저희들이...
김성년위원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든 다 하면 좋죠. 과연 그게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건데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제 제가 티비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정치인이 꽃길을 걸으면 국민이 가시밭길을 걷고 정치인이 가시밭길을 걸으면 국민이 꽃길을 걷는다. 뭐, 똑같은 말은 아닌데요. 정책의 방향이 주민들을 향해 있느냐 정치인들을 향해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생각이라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도시국장 지원석    추가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국장 지원석    이게 아마 지금까지, 우리 총괄건축가라든가 공공건축가가 참여해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변화되어서 그 작품이 되었다는 과정들을 전부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 안에 아카이브를 구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사과정이라든가 이런 사진들을 전부 여기에다가 자료를 입력시키는 겁니다. 이 아카이브라는 게 1, 2년 만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서서히 해서 10년 후에...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왜 하필 구청에서 하는 그 많은 영역 중에 이 도시경관과 관련된 부분만 아카이브로 그렇게 남겨야 되냐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현재 부서별로 정책추진단하고 공원녹지과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한 홈페이지에 다 오는 거죠. 이 부분이 아니고.
김성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영역이 부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도시디자인 영역만 왜 그런 아카이빙이 필요하냐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디자인이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수성구 내에 실시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현재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아니면 기존에 표준디자인이 있으면 그걸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을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집적, 디지털화 시킨 겁니다.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우리 수성구 전체에 하는 사업을 디자인으로 다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시죠. 저 자료도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 황기호    더 해야 돼요?   
김성년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다른 위원님들은?   
         (『식사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디자인과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자료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김성년위원    총괄 때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황기호    심도 있는 논의는 총괄, 계수조정 할 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장이 한두 개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질의 덜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더 해야 된다고?
김성년위원    하나만 마무리한다고요.
○위원장 황기호    10분 더 한다고요?
   그럼 하세요.
김성년위원    지금 또 하실 거라면서요.
○위원장 황기호    아니,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니까.   
   말씀하세요.
김성년위원    앞서 시화거리 관련해서는 총괄하기 전까지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자료 있는데 나중에 그럼 드리겠습니다. 설명...
   여기 2018년도에 안내판 LED등하고 일부 교체하고 벽화 전면보수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액자 조명등, 투광등 이런 걸 두 번에 걸쳐서 교체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총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여쭙고 갈게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570페이지에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관련해서요. 지금 거리가게가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를 사용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15개 가게 중에 4명이 6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전체가 15개인데 그중에, 뭐 사람 숫자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6개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줄어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올해 2개 줄었습니다.   
김성년위원    2개가 줄어서 6개?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거리상생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올해 보니까 세 차례 상생위원회 열겠다고 계획을 제출하셨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작년에 몇 번 여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
김성년위원    아! 저, 올해!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코로나도 있어서.   
김성년위원    작년에 몇 번 개최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작년 2020년도에는...
김성년위원    서면으로 한 번 개최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서면으로 개최 한 번 하셨는데 그때 논의사항이 대충 어떤 건지 혹시 확인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거리가게 사용료 한시적 감면 관련이었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신 것 같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김성년위원    지금 보면 몇 년째 계속 상황이 이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렇습니다.   
김성년위원    세입예산도 거리가게 사용료 해서 20만 원 매년 이 금액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지금 20만 원 해서 15개소 사용료 세입 매년 똑같이 잡고 있어요. 금액은 좀 차이가 나지만. 지출도 유지보수비용으로 15개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 그래도 세입을 조금...
김성년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것은 6개밖에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래서 세입을 조금...
김성년위원    세입세출 계상도 안 맞고. 15개인데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올해는 6개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예산을 배정할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어떻게 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 그래도 올해15개 하면서도 나중에 혹시나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때 15개 다 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했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상생위원회를 열어서 나머지 15개를 5개 줄여서 10개로 하든지 그 부분을 확실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용을 10만 원씩 해서 15개소로 한 것은 이해는 해요. 왜냐 하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도 유지보수는 그냥 남겨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15개 유지보수비용을 남겨놓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렇게 해서 남겨놓은...
김성년위원    거리가게에 대한 관심이 제가 보기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아니요, 저희들 별건 아니지만 추석 때 가서 장도 조금 보고 했는데 사실 거기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액세서리 하는 사람도 그만두고...
김성년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몇 번씩이나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예산서만 딱 보면 적어도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보이거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제가 다른 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치우든지 다른 방안을 찾든지.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현재 그 밑에 입구에 있는 분은 단골고객이 계속 있어서 활용이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분식집하고 하는 거는 가스 때문에 입구에서 좀 올라가서 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에 이 자체를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좀 완화해서 해볼까도 생각하지만 이 자체가...
김성년위원    기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이라든지 그런 데 따라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김성년위원    아,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신청을 하려고 해도 그만큼 안 되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고. 또 그걸 완화하려고 해도 이 자체가 약간은 불법인데 그걸 양산하는 것도 앞으로 관리에 문제도 있고. 그 부분 아니면 나중에 진짜 어려우면 기초수급자가 하는 방법도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한번씩 가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김성년위원    제가 이쪽을 자주 지나가는 편이라서요.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깝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법이 조금...
김성년위원    한번씩 지나가면서 남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몇 년 전에 구청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대구경북 처음으로 한다고 사실 홍보하면서 했던 건데 관리를 이렇게 안 하시면...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저희도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하기에는...
김성년위원    2022년도에는 결과적으로는 안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꼭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황기호    본 위원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커뮤니티센터하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한 부분들을, 지적도 해주셨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중구에서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로 들어왔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우리가 사무실 임대를 한 겁니까? 그냥 무상으로 준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거기는 도시재생... 무상입니다. 운영을 하니까.
○위원장 황기호    물론 주민들 활용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지역에 들어오도록 한 건 좋은데 여기는 사업도 주고 예산도 주고 장소도 주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위원장 황기호    결국은 그런 업체 아니면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일단은 그 사업을 하려면 그 공간에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황기호    물론 그렇지만 보통 민간위탁을 주면 그런 조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자산도, 공간도 주고 예산도 주고 사업 일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맞는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7대 때부터 해서 온 건데 무상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수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맞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근래 들어서 저희 지역구도 두 군데 있고 한데 과연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어요? 뭘 하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그래서 올해 무상임차하는 교회 두 군데는 올해 종료하는 걸로 하고. 그분들도 그동안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당시에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군데는 올해까지...
○위원장 황기호    그건 아는데, 그러면 기존 아예 안 해서 중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좀 활용성이 없어서 중단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기호    그건 주민들하고 반발성 없게끔 기존 나름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없어진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도 커버하셔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예. 그 공간 주변에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두산동은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면서 주민공간이 있고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 제대로,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주고 있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안전총괄과장 장병목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우리 안전총괄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잘 먹었습니다.   
황혜진위원    579쪽 중단에 보면요. 스마트 안심택배함 운영사업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황혜진위원    거기서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좀 감소했네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황혜진위원    올해도 7개 안심택배함이 추가되는... 그러니까 좀 수량이 늘고 있는데도 홍보하고 유지하는 보수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안심택배함 유지보수비는 1개소당 보통 11만 원 정도 듭니다.   
황혜진위원    1개당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한 달에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에 2015년도 안심택배함 5개가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교체되면 새로 구매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무상수리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좀 빠졌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581페이지 방재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거는 미리 알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오늘 팀장님하고 혹시 담당이 오셨는가. 방재단에 대한 팀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왔습니다.   
전영태위원    팀장님 오셨어요?   
○자연재난팀장 송창경    예.   
전영태위원    담당은? 담당은 안 오셨어요?   
○자연재난팀장 송창경    아, 담당은 안 왔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내가 왜 그것을 묻냐 하면,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기보다 팀장님하고 담당 주임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내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뭘 묻는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많이 줄여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90명 정도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우리 방재단 회원이 많은 동과 인원이 적은 동의 차이점. 적은 동은 7명 있는 동네도 있고, 많은 동은 25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7명, 8명 이렇게도 있고.   
   어쨌든 활동보상금은 상반기 50만 원, 하반기 5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동네에 100만 원 똑같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과장님보다도 팀장님이나 담당이 있으면, 제가 이거 작년에도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보면 작년에 한 행정을 올해도 그대로 베껴서 넘어오고 있다.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보다 팀장님이나 담당이신 분께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은 동네는 더 지급하고 인원이 적은 동네는 적게 지급해라 이 말씀도 제가 못 드립니다.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많은 동네에 많이 지급한다 이러면 인원에 허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7명 해놓은 동네가 갑자기 17명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냥 명단 쭉 받아서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은 못 하겠어요. 인원이 적은 동네하고 많은 동네하고 어떻게 똑같이 지급을 하느냐 이 말씀을 내가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여기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활동할 때 동에 동장님도 관계를 좀 하셔야 되고, 실제로 활동을 여름에 겨울에 가끔 하는데, 활동을... 제가 과에 자료요청 할 때도 동 활동하는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줬단 말입니다. 내가 ‘이거 아닌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왜 그걸 보려고 하냐면 동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리고 몇 명이 몇 번을 활동하는지, 할 때 마다 사진 찍고 이러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동장님도 그것을 여기 다 올려주고 이러면 과에서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활동할 때 사진 찍혀서 올라오는 인원이 몇 명이냐. 10명 되는 데가 없을 겁니다. 많으면 5, 6명 주로 이런 식이지 않느냐.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장화도 지급하고 활동복도 지급하고. 그런데 인원이 290명이니까 활동복이 좌우간 290개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그리고 장화도 290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장화 말고 모자인가...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우의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우의.   
전영태위원    우의 같은 것도 290개 나간다 이랬을 때 과연 290명이 한 번이라도 활동을 했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방한복 같은 게 전부 개인한테 지급한다는 거예요. 장화도 지급하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장화는 지급하면 비오는 날 신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신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방한복하고 이런 것은 입고 못 나갑니다. 방재단이라고 쓰여 있거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제가 아까 동에 활동할 때 사진을 찍은 걸, 이게 몇 명씩 돼 있느냐 이걸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활동하는 사람은 10명 미만인데 우리 방한복은 여기 인원대로 다 나가는 거야, 장화도 그렇게 나가야 되고. 그러면 활동을 할 때 이 장화를 신고 방한복을 입고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 집에서부터 이것을 입고 출발하느냐. 하수도관 막혀 있는 곳을 정리한다 그러면 어디로 집결하라 하는지. 하수도 막혔는데 하수구에 뭐 막힌 것을 퍼내려면 장비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결과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장화를 놔두고 방한복도 거기에 놔두고. 그러면 오셔서 여기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위에 뭐를 걸친다든가 장화도 여기서 내 신발하고 바꿔 신는다든가. 그래서 여기서 장비를 갖고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숫자 자체가 전부 다 허수지 않느냐, 필요 없는 숫자지 않느냐.   
   또 이게 글자도 없고 방한복이 좀 괜찮고 해서 집에서라도 입을 수 있으면 또 몰라요.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용 못 할 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을 올해 또 그대로. 또 올해 한 것을 내년에도 그대로. 제가 이런 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분들은 이런 것도 있죠. 내가 팀장을 여기서 몇 년하고 있는지, 또 담당하시는 주임들도 내가 이 담당을 과연 몇 년 동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획기적인 변화를 시킬 필요가 없다. 1, 2년 있으면 또 바뀐다. 이런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문제점 있는 거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 같으면 차라리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화를 5켤레 놔둘 것을 10켤레 놔둔다든가. 방한복도 거기에 놔두고 거기에 집결해서 갈아입고 가면 더 낫지 않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회원이 지금 290명이 되는데 290명이 한 번이라도 활동하러 나오느냐?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또 인원이 7명인 데가 있고 25명인 데가 있습니다마는 이 7명 있는 데 ‘이것은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 7명이 똘똘 뭉쳐서 행사 때마다 나오는 것 같으면 여기가 더 나은 거예요, 25명 있는 것보다도 7명이. 그래서 아까 제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을 못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이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도 보면 선진지 견학은 왜 갑니까? 여기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선진지 견학은 타 지역에 우수한 자율방재단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데 보고 운영, 활동이나 사례 등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좀 더 효율적인 방재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전영태위원    몇 명 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산술기초는 한 130명 잡아서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전체 방재단 인원 중에 반은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교통...   
전영태위원    130명 되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130명 해서 한 3회나 이렇게 잡아...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선 행정을 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한다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위로 차원의 여행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한 번 정도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보다도 팀장님!   
○자연재난팀장 송창경    예.   
전영태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자연재난팀장 송창경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주지 말자가 아니고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개인 지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 행정복지센터에 놔두고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를 영 없애라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제가 보기에 이거는 과장님도 노력하셔야 되고 동장님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동장님이 여기에 못 본 채 해버리면 이 관변단체는 관리가 안 돼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이거 동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지원과 소속이죠? 행정지원과 소속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동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도 동장님도 회의 같은 거 할 때 그냥 내가 간다 하고 가지 말고 어느 동네 오늘 이런 행사한다. 방재단 회의가 있다 하면 슬쩍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이렇게 해서 좀 개선할 점이 있는지, 매년 똑같이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주고받는 것은 이미 내가 자료요청 하면서 담당하고도 다 이야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 안 하고 전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간다 이런 차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다음에 586페이지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찾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찾았습니다.   
전영태위원    여기 목적이 보면요, 화생방 발생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의 원활한 활동수행에 필요한 방독면 확보거든요.   
   지난해, 즉 올해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올해 구비로 구입했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올해는. 우리 지난해 예산 때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올해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올해는 구비로 하고 내년에는 국시비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이게 매칭으로 돼 있어서 국비:시비:구비 해서 30:35:35 이런 식으로 100% 맞춰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올해는 구비로 구입한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구비가 아니고 다 합쳐서 구입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방독면 구입이 보조사업으로도 구입하고 자체사업으로도 구입하면서 올해 방독면 기준을 갖다가, 현재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우리 민방위대원이 1만8,365명입니다. 여기에서 2021년도 민방위업무 지침에 의해서 80.7%인 1만4,834개를 구입했는데 여기는 예산 오면 구비로 자체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구비로도 구입하고 매칭으로도 구입하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매칭이 돼 있으니까요.   
전영태위원    그러면 ’21년도 올해는 840개를 구입 예정 했죠? 작년도 예산안에.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840개 구입... 작년도 예산안에 말입니다. 840개 구입예정 했는데 840개 구입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올해 일반예산은 방독면 702개를 구입했습니다. 2만2,000원 해서 702개를 구입해서 1,544만4,000원을 지출하고 여기에 조달수수료 0.54%를 붙여서 8만3,390원 해서...   
전영태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안에 올해 840개를 구입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올해 840개 구입을 안 했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여기에 올해 예산안을 보면 2021년도에 670개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그렇게 구입했느냐?
   작년도 예산안에 보면 ’21년도에 840개를 구입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안에 보면 ’21년도 방독면 구입이 670개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840개 구입 안 하고 왜 670개 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840개 다 구입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올해는 702개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올해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여기는 670개 돼 있잖아요. 지금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21년도 670개 국비로 구입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또 질의할게요. 일단은 지금 갑자기, 이거는 내가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가 이 부분 질의할 거라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
전영태위원    파악됐습니까?   
   좌우지간 책자에 보면요, 내가 딴 데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책자에 보면 ’21년도에는 670개로 구입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구비로 840개 구입하고 또 국비로 670개 구입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아, 예. 그...   
전영태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민방위 기본법에 지금 80%라고 돼 있죠? 우리가 80%까지 구입하게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80% 돼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지난해 예산심의 때 말입니다. 우리 구가 50%가 채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이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 확보율이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지금은 1만4,834개를 구입해서 80.7%로 돼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은 그 정도로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구입하면 몇 % 됩니까? 도대체. 훨씬 넘어서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넘어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일단 민방위대원 기준으로 하는데 민방위대원 변동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 9월 30일 민방위대원 1만8,365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80.7% 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내년에 770개 구입 예정이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그리고 매년 민방위 방독면 내구연수가 10년입니다. 10년이라서 매년 폐기처분되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고 또 올해도 보면 방독면 대체보급인 380개 폐기를 하고 또 이 숫자만큼 구입하고...   
전영태위원    폐기분 구입예산은 시비와 구비로 하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폐기분 구입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따로 있습니다. ○전영태 위원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냐 그런 거지, 이 예산하고는. 따로 하기 때문에. 폐기분은 다른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다른 걸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안하고 작년 예산안을 보고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작년도에 840개 구입하려고 예정을 했는데 올해 내가 아까 “840개 구입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는 올해 책자에 보면 올해 ’21년도에 670개가 구입돼 있다 이렇게 돼 있기에 제가 확인해보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구청에 전체 과 중에서 그래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안전총괄과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여름에 그늘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우리 생활안전용 CCTV 설치를 1개소 하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CCTV가 한 350... 1,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렇죠.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홍경임위원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583페이지 중간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동참여형 이렇게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홍경임위원    두산동에는 보니까 사업설명서에서도 1개소라고 돼 있는데, 200만 원 돼 있어서, 이거는 부대비인가요? 뭐죠?   
   내용은 설치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아마 이게 설치비는 아닌 거 같고요. 기존에 있던 것에서 다시 하거나 그런 내용인거 같은데 그거를 차라리 사업설명서에다가 좀 정리를, 여기 보니까 그냥 1개소, 두산동도 1개소, 고산2동도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그거를 설명하실 때 혼란스럽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기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황기호    예,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잠시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묻겠습니다. 지금 1,3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설치비용이 대당 1,3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1,300만 원은 처음에...   
전영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차이 나느냐.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느냐 물어보려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두산동 200만 원은 기존 설치돼 있는데 카메라 화질이 나빠서 새로 카메라만 교체하는 비용으로 그게 200만 원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설치...   
전영태위원    카메라만 바꾼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체는 좀 드는데...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카메라가 오래돼서?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카메라 렌즈 바꾸는 겁니다.   
전영태위원    아니면 성능이 안 좋아서?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바꾸는 거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카메라 성능이 안 좋아서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요새...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설치한 지 오래돼서 그렇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전영태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수조사해서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설치비용이 좀 비싸고 이렇더라도 있으나 마나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지호 위원 질의할 겁니까?
류지호위원    예.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류지호위원    577페이지에 제일 밑에 사회복무원요원 보상금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소속이 어디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산 900만 원 말씀이시죠?   
류지호위원    예, 970만 원...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그거는 수성못에 오리배 하는 데 1명 배치되거든요.   
류지호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거기에 이제...   
류지호위원    안전총괄과에 사회복무요원 1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저희들은 5명 있는데 민방위팀에 4명이 돼 있고 수성못에 1명.   
류지호위원    예, 총 5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78페이지에 중간에 자산물품취득비 PS-LTE.   찾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찾았습니다.   
류지호위원    100만 원 곱하기 5대 이렇게 올라와 있는... 6대입니까? 올라와 있는데 PS-LTE 단말기는 뭐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PS-LTE 단말기는 화재나 재난 시에 일반휴대폰으로 연락이 잘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장지휘부에서 휴대폰으로 전부, 쉽게 말해서 카톡처럼 해서 단톡방을 만들면 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끼리는 바로 실시간으로 통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해 13대 구입해놨고 내년에 6대 구매 예정입니다. 100만 원 해서.   
류지호위원    가격이 꽤 한다. 그렇죠? 개당 100만 원씩 하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100만 원 합니다.   
류지호위원    이게 뭐 제가 아는 그런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영상이 송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계가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쉽게 말해서 휴대폰인데 실시간으로 뒤에 렌즈가 있어서 현장도 비춰가면서, 현장을 보면 화면도 뜨고 딴 사람한테 혼선이 안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말기로 해서 구청에 지휘부나 현장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통화해서 현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저희들이...   
류지호위원    PS-LTE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영상, 고해상도 사진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신기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류지호위원    거기 이용되는 단말기인가 보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맞습니다. 4세대 무선통신기술로 돼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동영상도 다 송출이 가능합니다.   
류지호위원    그리고 581페이지에 아까 우리 홍경임 위원님이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늘막 설치.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류지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 설치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5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올해 예상이 범어1동 1군데하고 또 5군데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류지호위원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데가 많나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이거는 지금 설치기준이 주요 큰 네거리에 설치돼 있는데,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류지호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다 여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들어오면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은 사실 못 하고요. 일단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설치는 그 전년도에 예산이나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으면 구에서 예산을 맞춰서 상반기 설치하고, 또 상반기 때 민원이 들어오거나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예산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류지호위원    이게 주민 여론도 좋고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상당히 좋던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곳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류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예,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예산서 579페이지에 안심택배함하고 안심귀갓길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안심택배함이 제대로된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점검하시고 또 안심귀갓길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조치사항을 빠르게 하셔서 팀장님이 바로 보고를 해주셨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과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것과 별개로 아쉬운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사업이 스마트 안심택배함 운영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방범무인택배함 새로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이게 지금 다 시비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물론 시에서 8개 구·군에 대해서 안심택배함 새로 설치하는 거나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보수하고 운영하는 걸 지원해주는 건 알겠는데, 마침 또 예산서 그 바로 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 해서 우리 안전도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김성년위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비 투여액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시에서 하는 사업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야 우리가 받아서 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에서 어느 정도... 그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만 보면 그냥 시에서 하는 사업만 쭉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게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구비로 2,000만 원 안심귀갓길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심귀갓길 지금 11개 외에 안심팔현마을이나 느지마을 같은 데에, 구에서 안심귀갓길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년위원    예산으로 잡고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2,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김성년위원    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578페이지에.   
김성년위원    아, 안심취약지 환경개선사업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취약지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이 안심취약지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저희들이 안심귀갓길처럼 어두우면 로고젝트를 설치하고 방범등을 불 밝히고 이런 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안심귀갓길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김성년위원    그러면 예산서만 봐도 알 수 있게 좀 비슷한 용어로 사용을 하시지. 굳이 이렇게 예산서도 다 띄어놓으셔서 전혀 상관없는 사업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으로 우리 부서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의 예산서를 보면 사업별설명서가 오면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서랑 설명이랑 그냥 제목만 달아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 좀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카메라 교체 200만 원 그런 부분들도 카메라 교체라고 해주시면 우리가 설명서를 볼 때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기호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교통과장 이영수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교통과장 이영수    예.   
홍경임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사용해서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쓰고 있는 1,800만 원 나가는 게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홍경임위원    그거는 장소가 어디에요?   
○교통과장 이영수    이게 매호동 그러니까 고산...   
홍경임위원    아니, 캠핑카 주차 그거 말고. 아! 그 돈으로 지금 계상해놓으신 거예요?   
○교통과장 이영수    몇 페이지죠?   
홍경임위원    955페이지.   
○교통과장 이영수    900...   
홍경임위원    예, 955. 맨 아래.   
○교통과장 이영수    철도용지?   
홍경임위원    예. 그러면 뒤페이지에... 어디지?   
○교통과장 이영수    955페이지에 철도용지. 예.   
홍경임위원    예, 955페이지에 있는...   
○교통과장 이영수    국유사용료.   
홍경임위원    예. 사용료랑 957페이지에 철도용지 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해서 1억 4,000만 원 이번에 해놓으셨네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홍경임위원    그 내용에 대한 건가요? 같은 건가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이게 매호동 314-1번지 외 8필지 여기가 이제 고산3동 매호동 쪽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선이 지나가는 밑에 넓은, 1,2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습니다. 이게 국유지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빌려서 여기다가 임시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제가 중간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저희들 사전보고서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홍경임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면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 보니까 주차면수가 60면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홍경임위원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랬는데 ‘캠핑카 등이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홍경임위원    혹시 캠핑카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 대충 파악이 되나요? 우리 구청에서?   
○교통과장 이영수    우리 수성구에 캠핑카가 한 69대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산1동에, 69대가 수성구 전체에 파악되고 있는데...   
홍경임위원    본 위원이 또 걱정되는 것은 이 거액의 세금을 가지고 조성해놓고 난 다음에 장기주차라든지 아니면 개인주차장화 될 우려는 없나요?   
○교통과장 이영수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꼭 캠핑카만 가는 게 아니고 일반주차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경임위원    예, 내용이 설명서에 보면 ‘캠핑카 등’이라고 돼 있어서 캠핑카라는 그 위주로 보여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해놓고 난 다음에 장기주차 또는 개인주차장화 될까봐, 그것은 본연의 취지와는 좀 다른 의미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깊이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지금 유료화는 못 하는데, 우리가 지켜보고 운영해보고 장기주차라든가 이런 게 많다면 유료화를 또 변경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 진행을 쭉 못 지켜보시더라도 반드시 교통과에 다른 분한테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홍경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홍경임 위원이 먼저 끄집어내서 거기에 대해서 저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조금만 더 마이크를...
전영태위원    지금 957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철도용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유휴상태의 철도용지를 이용하여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구민들의 주차불편 해소 및 캠핑카 주차장 수요를 충족한다고 목적에 돼 있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뭐 당초에는 우리가...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돼 있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물으려고 했습니다. 수성구에 캠핑카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그다음에 고산1동에는 몇 대입니까? 2동에는 몇 대입니까? 3동에는 몇 대입니까? 이렇게 물으려고 준비를 해놓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수성구 전체에 지금 69대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고산1동에는 6대, 고산2동에는 2대, 고산3동에는 1대.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거예요. 제가 물은 질의의 내용을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주로 어떤 지역에 캠핑카가 주차돼 있습니까? 어떤 지역에?
○교통과장 이영수    뭐 다양합니다. 트레일러 식으로 끌고 다니는 그런 캠핑카도 있고, 그다음에 위에서 봉고차처럼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짐 위에다 봉고차 개조돼서 한 거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현재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 고산3동이거든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저는 첫째 걱정이 고산1동에 있는 사람하고 고산2동에 있는 사람들이 고산3동까지 차를 몰고 오겠느냐. 그런데 고산3동은 보니까 1대밖에 없어...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캠핑카만으로 지금 과장님이 주차장 만든다고 하기엔 좀 약하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 때 올라왔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본회의에 올려주십시오.” 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올리라 했는데, 사실 저는 어제까지 반대였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이거는 안 맞지 않느냐. 왜? 지금 캠핑카 숫자가 당장 이렇게밖에 없다. 그런데 캠핑카 주차장 만든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차들도, 화물차 같은 것도 올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화물차도 우리가 주차할 수 있도록.   
전영태위원    할 수 있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가능하면 그렇게 모든 차도...   
전영태위원    화물차도 올 수 있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화물차는 화물차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우리 수성구는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아니, 화물차를 살 때...   
○교통과장 이영수    아, 그거는...   
전영태위원    차고지가 돼 있어야 되는지 안 돼 있는지 제가 그 말을 묻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차고지가 정해져 있죠.   
전영태위원    그러면 자기 차고에 가야죠. 여기 올 필요가 없지.   
○교통과장 이영수    그런데 차가 차고지 주변에만 통행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차고지하고는 거리가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갔다. 여기 있는 사람도 구태여 거기 갖다놓겠나?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집 가까이 놔두지 왜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모르겠습니다. 집 가까이가 꼭 자기 집이... 타 지역에 가기 때문에 자기 집... 없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든 그쪽 지역에 물건을 싣고 가서 그쪽에서 하루 1박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차 비박 할 때 거기 와서 한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전영태위원    이야, 그런 경우까지 다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도로 위에다가 곳곳에 밤샘주차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영태위원    이거 그러면 홍보를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외지에서 오는 차들은 이리로 오십시오!’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그런데 그것은 그정도로 우리가 공간이 충분하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일단 고산 쪽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전영태위원    원래 이야기는 그렇게 돼야죠. 고산 쪽에 있는 사람 이야기지 저기 뭐 딴 동네 있는 사람까지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저는 사실 반대였는데 어제저녁에 ‘내가 이거 찬성을 해야 되는 구나.’ 이렇게 조금 변했습니다. 왜 변한지 모르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어제 팀장님인지 담당자 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게 이 자료 갖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할 때 제가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에요. 아까 안 그럽니까, 캠핑카가 고산3동에 1대밖에 없어요. 없는데 무슨 캠핑카 주차장을 만듭니까? 이 말은 안 맞지. 안 맞는데, 캠핑카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지금 1대라는 거는, 저도 어제 안 거예요. 차 뒤에 붙여서 끌고 가는 그게 1대예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차 자체가 개조된 거, 이런 거는 여기 숫자에 안 들어가더구먼.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거는 그게 안 드러난다 그러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어제 팀장님인지 주임님인지 오셔서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하니까, 길에 이런 차들이 서있는데 이분들 보고 “여기 대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차를 어디 대겠느냐. 그래서 앞선 행정으로 먼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세요.” 그러면서 그분들께 단속할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성함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 말은 충분히 설득력 있고 제가 이해가 가더라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1대밖에 없는데 뭣하러 합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저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전영태위원    맞죠, 그거는. 없는 것보다는 낫죠.   
○교통과장 이영수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전쟁하다시피 이웃 간에 싸우고 이런 정도인데, 정말 안타까울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못한 것에 대해서...   
전영태위원    간단하게 해주이소. 또 다른 이야기 할 거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정말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일꾼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게 사회가 더 올바르게 나아가는 게 아닌가. 꼭 자가용만 주차장이 있을 게 아니라...   
전영태위원    과장님 너무 지금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시면요, 진도가 저 앞에 간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차가 여기 와서 잘 데 없다고 여기 잔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진도가 너무 나갔고.   
   저는 그래서 어제 그분 이야기에서 내가 설득을 당했어요. 아, 그래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여기에 우리 단속을 하면서 “저리로 가라, 거기 자리 있다.” 그래서 “여기 대지 마라, 동네 주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겠구나. 저는 그래서 ‘아, 이거는 해야 되는 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하는 것까지는 저도 이제 찬성입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고맙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장님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면 또 과장님 다른 이야기 자꾸 하실 것 같고 해서.
   이거 한번 검토를 잘 해보세요. 과에서 미팅하셔서 “우리 그러면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할래? 여기에 쓰레기 같은 거 버려놓는 걸 어떻게 할까?” 여기 쓰레기 많이 버려놓습니다. 분명히.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우리 운전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하는 입장에서 다 비슷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어쨌든 저는 이미 하는 김에 관리까지 과장님이 잘하시라. 그래서 제가 어제 오신 분 보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왜 꼭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손을 든 겁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하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볼까, 그만 물을까요?   
○교통과장 이영수    …….
전영태위원    예, 그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 통과된 건 아닙니다. 아직.
○교통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황기호    통과된 건 아니라고요.   
   (웃음소리)
   정리를 다 하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자, 우리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박정권 의원님 5분 발언을 했던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도 다 잡히고 이런데 박 의원님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부분과 내년에 계획을 잡았던 것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변화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앞에서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황혜진위원    녹색어머니하고 많이 겹쳤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녹색어머니회하고 약간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워킹스쿨버스라는 명칭을 정해서 어린이를 집에서 학교까지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행로까지 직접...
황혜진위원    구역을 더 크게 한다 이 말이네요?   
○교통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거죠. 버스라는 게 차 타고 오는 게 아니고.
황혜진위원    그렇죠. 데리고 같이 걸어온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이영수    코디네이터분이 버스역할을 한다, 아이들 몇 명을 모아서 안전하게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걸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교통정책자문단역할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에 대해서 건의하고 체크해서 이런 이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교통정책전문단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별로 모집하는 게 올해는 학교에다 부탁을 했는데 이제는 학교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에 일임하지 않고 우리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하는 학부모님들을 모집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회원들도 학교별 5명 이내로 공개모집을 하도록 했고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 지급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고...
황혜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 한 학교에 5명 이내라고 하면... 등교, 하교잖아요. 등굣길에도 워킹스쿨버스 역할을 하고 그분들 시간이 비면 하교 때 와서 다시 워킹스쿨버스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그러니까 5명이 동시에 다 하는 게 아니고...
황혜진위원    예, 나누겠죠. 오전 담당, 오후 담당하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나눠서 하는 걸로.
황혜진위원    저희 동네 매동초등학교 앞에 가스 파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요?   
○교통과장 강천중    가스는 애당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황혜진위원    그런 것을 정책자문단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런 역할을 안 해요? 이분들이 학교 주변에 그런 위험한 사항이 있다든지.
○교통과장 이영수    우리 소관이 아니고 안전총괄과라든지 다른 과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못 하는 것은 다른 과로 이관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도 크게 받으시고 그만큼 관심이 많으셔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많은 요구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간제로 뽑아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검토해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듭니다.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 학교를 다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과하고 그래서 학부모님을 통해서 하는 게 최고 효율적이고 어머님들이 자기 아이들이 그 학교에 다니니까 더 애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제도를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지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류지호위원    요즘 동네 나가면 교통과장님 현장에 나와서 민원 너무 잘 처리해준다고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감사합니다.   
류지호위원    596페이지하고 597페이지 시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아까 김성년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고. 59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교통과장 이영수    예.
류지호위원    그리고 598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 8,0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유개승강장 설치 1개소 1,000만 원 이것은 시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사업 한 게 없나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류지호위원    이런 사업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은 없나요?   
○교통과장 이영수    지금까지 이것은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 이게 처음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계속 매년 보조를 받아서...
류지호위원    시비를 받아서 계속 해왔단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우리가 했던 사업입니다.
류지호위원    그런데 이 시비를 받아서 지금 5억 8,000만 원 내년도 예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사업을, 이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죠?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류지호위원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된 곳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요구를 해서...
류지호위원    앞서 김성년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그냥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개승강장 설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보니까 1개소 설치라고 돼 있는데.
○교통과장 이영수    유개승강장이라는 게 우리도 다 해주면 좋은데 여건이 안 되는 인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도폭이 좁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놓으면 더 불편해지는 인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는 거고.
류지호위원    아니 전체 승강장이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개승강장 설치가 1년에 1개소 설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민원도 사실 많이 받거든요. 유개승강장이라는 게 지붕을 덮는 승강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류지호위원    비올 때 사실 있으면 좋죠. 그래서 그걸 보고 온 주민들은 우리도 설치해달라 하는데 제 말씀은 1년에 1개소 예산을 해서 설치하는 게 사업이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우리가 유개승강장 2020년도에 15개 했고 2021년도에 15개 했습니다. 매년 10개 이상씩...
류지호위원    내년에는요?   
○교통과장 이영수    매년 그정도로는 우리가...
류지호위원    그럼 여기 올라온 거 말고.
○교통과장 이영수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우리가 시 예산을 타서 합니다.
류지호위원    중간중간에 타서 계속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우리가 필요하면 시에 요구해서 그렇게 하고. 올해 12월에 3개가 준공해서...
류지호위원    그럼 전체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들겠네요? 15개 정도 해왔었다면.
○교통과장 이영수    예, 그 정도는...
류지호위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기준으로 삼는, 다시 말해서 어디에 할 것이냐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교통과장 이영수    일단 주민들 민원이 우선이고 또 예산이 여유가 있다 하면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걸 봐서 설치하고 그렇죠.
류지호위원    제가 드리는 전체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이게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무조건 많이 받을 수 도 없고. 우리가 일단 최대한...
류지호위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시비사업이라서, 거기에만 국한되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고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짜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러니까 내려온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요구가 더 많은데 그럼 예산이 적은 거죠. 그럼 우리가 주체적으로 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영수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류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구비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지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잘하시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류지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기호    류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시비로 매칭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특히 여름은 그늘이 되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기다릴 때 바람 때문에 거기 서있으면 좀 막아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유개승강장은 옆쪽으로, 뒤는 막아주지만 앞쪽도 막아주는 데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영수    사실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면 동대구로나 달구벌대로처럼 인도폭이 최소한 10m 이상 아니면 넓은 지역에 해야 여유가 있고 할 수 있다고...   
황혜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보통 유개승강장이라면 뒤쪽이 있고 여기 폭대로 서있으면 앞에 약간 사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이정도만이라도 문을 만들어주면 바람이 불 때 이쪽에 서있다든지 이쪽에 서있으면 굉장히 유개승강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통 버스를 타고 다니고 하면 이쪽만 막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더 모아서 오히려 굉장히 추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유개승강장 1개 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든다 했죠?   
○교통과장 이영수    우리가 겨울에 하는데 조금 외곽지 쪽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설치하는 게 비닐막으로 해서 설치하는 건데...
황혜진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서울 가서 봤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비닐이 아니고 똑같은 재질로 그냥 투명하게 막아놨는데 정말 바람을 많이 막아주고 10분을 기다리든 5분을 기다리든 앞은 텄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와도 막아주는 쪽에 있으니까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만 더...
○교통과장 이영수    내년에 선진지 쪽으로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해서...
황혜진위원    그건 특별히 견학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사진 찍어서 봐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할 바에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승강장을 해준다면 거기 있는 주민이나 구민은 굉장히 행복해하실 거예요. 버스를 기다릴 때.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저도 좀 고급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게 고급스러운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개승강장 이것도 모델을 개발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거기에 고급스러움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기능적으로 우선 될 수 있는 거라도 먼저 해보시면 반응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본 위원이 가서 정말 너무 필요하다, 특별히 그렇게 많은 예산이... 우리가 하나에 1,000만 원, 1,500만 원이라고 해도 조금만 더 보태면 더 만족스러운 유개승강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려해보시고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황혜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이야기 나온 김에 간단하게 5분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팀장님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인도폭이 3.5m 이상 돼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도폭 3.5m 미만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영수    …….
전영태위원    그러면, 찾기가 힘들면 일단 제가 이렇게 질의 던진 거고 나중에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현재 우리 구 정류장이 자료에 보니까 412개 있는데 유개승강장이 245개 있거든요. 무개가 163개 있습니다. 163개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막말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 안 되죠? 지금 60% 정도 돼 있는데 우리가 유개승강장을 못 만드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아까 과장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개승강장을 조건이 안 돼서 못 만드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교통과장 이영수    예, 그런 것도 많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팀장님, 인도폭이 3.5m 이상, 이하 이거 관계없습니까? 인도폭.   
   예, 국장님.
○도시국장 지원석    제가 알기로는 구조물이 있으면 그 뒤에 배면 인도폭이 최소 2m 이상이 확보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 폭을 보면 1m 70cm거든요.   
전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3.5m 이상이 돼야만 시에서 시비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5m 미만 되는 것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구비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구비에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금 한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저도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개승강장을 유개로 바꾸려고 과장님이 많이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왜? 좁은 데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작게라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전영태위원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   
○교통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도 버스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현장 사정 잘 보시고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그 부분을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전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성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먼저 596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관리 예산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물관리.
○교통과장 이영수    예, 찾았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게 예산이 자체예산인데 전년 대비 50% 정도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올해뿐만 아니라 그전도 그렇고 거의 1억 원 정도를 계속 예산을 배정하셨거든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사업물량이 조금 감소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고 해서 작년보다 사업물량이 감소되어서 예산을 감했습니다.   
김성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시비 받아서 하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본예산에는 전년도보다 조금 줄기는 했는데 또 보조사업으로 추경에 갑자기 예산이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최근에 시설물관리 정비 관련해서는 많이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특히 노인보호구역에서 하시는 게 거의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최근에 민식이법 전면 시행 이후에 시설물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최근엔 주정차 문제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줄이는 게 과연 현재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관련한 사업에서 적당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물량이 줄었다는 말씀은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영수    지금 우리가 구비사업하고 보조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관리는 우리 구비사업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사업물량이 좀 적어져서 예산을 좀 감했습니다.
김성년위원    …….
○교통과장 이영수    지금까지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597페이지에 있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셨던 시내버스 정류소 관련해서 이번에 편의시설 설치 예산도 있고 유개승강장 설치 예산도 한 군데 있네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에 3.5m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유개승강장은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유개승강장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이긴 하지만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 외에 앞서 제출하신 승객 대기용 의자 설치 및 정비나 바람막이 설치 등은 구에서 하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김성년위원    이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영수    신규설치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 예산을 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것은, 간단한 것은 구비로...
김성년위원    유개승강장에 있는 보통 나무의자로 되어 있는 벤치는 우리가 다 정비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우리 구비로. 나무의자 이런 것은 우리 구비로.
김성년위원    현재 나와 있는 500 이 예산은 몇 개 정류소 정도를 계산하고 예산을 계상하신 거예요?   
○교통과장 이영수    신규가 10개소고... 신규 10개소, 철거가 10개소 이렇게 해서, 올해 설치한 것은 또 내년도에 철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몇 개 정도가 돼 있는지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라도 세부내역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유개승강장 설치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고산 농협.
김성년위원    유개승강장이 보통 비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유개승강장의 기능이 비를 피하거나 하는 용도로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이 위치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 아닌가요?   
   대구부산고속도로 하단에 있는 위치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교통과장 이영수    위치 말입니까?
김성년위원    위치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대구부산고속도로 수성IC에서 동대구IC 가는 그 고속도로 밑에 있는 버스정류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유개승강장을 설치한다고 하셔서 의아스러워서요. 혹시 버스정류소 위치를 옮기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영수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성년위원    그럼 굳이 비를 맞지 않는 곳인데, 거기는. 거기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하신다고 하니 좀 의아스러워서.
   왜냐 하면 여기 말고도 유개승강장을 설치해야 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이영수    거기가 민원이 뭐냐 하면 바람이 분다든가 이렇게 되면 비가 옆으로 치면서 비가 막 샌답니다. 비를 맞는답니다.   
김성년위원    그렇죠. 그건 어느 유개승강장이나 마찬가지고, 그건 아까 황혜진 위원님 말씀처럼 사면을 둘러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교통과장 이영수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철도용지 주차장 관련 있잖아요. 그 내용은 다 아시는 거니까. 지난번 추경 예산 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큰 이유가 사실 두 가지였거든요. 그때 위원님들 말씀, 저도 그렇지만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의 문제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 큰 문제였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사실 내놓지 못하셨다고 저희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었는데요. 앞서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건 아닙니다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단서가 본예산에 다시 올리시라, 다만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을 해놓으셔야 된다고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지금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이영수    일단은 기간제를 활용해서 청소라든가 장기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 기간제근로자가 거기만 담당하시는 건 아니겠죠?   
○교통과장 이영수    일단은 거기가 워낙 넓으니까 1,200평 정도 되니까 한 분만 있어도 관리하는 데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 기간제 1명을 둬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성년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도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김성년위원    기간제근로자 관련 예산도 제출하셔야 되겠다고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예.
김성년위원    한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예산서 597페이지 하단에 유개승강장 밑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 이면도로 교차로 노면표시라고 돼 있죠? 수성2‧3가동 이게 뭐예요?
○교통과장 이영수    교차로 부분에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에...
김성년위원    깜빡깜빡 거리는 거 말하시는 건가?
○교통과장 이영수    사거리 바닥에 방향 표시 있지 않습니까? 하얀색 페인트로 해서 방향표시.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주차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도록 바닥에...
황혜진위원    직진하고 이런 표시...
○교통과장 이영수    교차로가 네 군데일 때는 +(십)자로 이렇게 표시해주고.
김성년위원    아, 그 중간에?
○교통과장 이영수    그렇죠. 교차로 중간 이면도로에. 그다음에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티)자로 이렇게...
김성년위원    원래 교차로 중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이영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아, 이건 교차로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차 방향으로...
김성년위원    교차로에 이런 노면표시가 안 된 데가 꽤 있나요?   
○교통과장 이영수    안 된 데가 많고...
김성년위원    많아요?
○교통과장 이영수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김성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릴 게요. 제가 조금 전에 이걸 여쭤본 게...
   마지막 질의입니다.
   도시디자인과하고 안전총괄과 그리고 교통과 예산을 보면서 특이점이 그전에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구참여형 동참여형이라는 이름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만 그런 건 아니고 예년에도 사실 많았는데 어떤 것은 시비가 투입되는 것도 있고 구비만 투입되는 것도 있고 한데, 도시국에 여쭐 말은 아니긴 한데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까지도 주민들이 참여하라는 건데 현재 주민참여예산을 주민들이 사실 예산을 제한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런 의미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원래 가지고 있던 취지가 사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보면 그전에도 비슷합니다. 도시디자인과에는 보면 불법 광고물 예방‧정비 해서 전봇대에 도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시 사업도 있고 구 사업도 해서 이번에 2개동이 들어왔고 작년에는 1개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2020년에는 4개인가 5개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전총괄과도 보면 요즘은 생활안전용 CCTV가 이번에 다섯 군데예요. 그리고 그늘막도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교통과에 교차로 노면표시도 그렇고요.
   사실 주민참여예산도 예산이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는 예산도 대부분 민원제기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예를 들면 아까 CCTV 전영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두산동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드는 게 카메라가 오래돼서 화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것만 교체하기 때문에 200만 원밖에 안 드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생활안전용 CCTV가 노후해서 화질이 안 좋아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것뿐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안전총괄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 어디 무슨 동에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필요한 곳부터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늘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차로 노면표시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 돼 있는 게 많다면 교통과에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680만 원을 책정할 게 아니고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노면표시가 안 돼 있는 곳이 몇 개가 있는지를 조사하셔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도시국에서 하는 생활안전 혹은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사실 대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은 이런 사업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공동체사업 활성화 해서 동네 축제 행사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러면, 실제로 이 동들도 필요할 건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동들에도 사실은 불법 광고물 예방‧정비가 더 필요한 동도 있을 거라는 거지. 이런 곳은 그 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수성구 어디에 필요한지 판단하고 필요한 곳에 그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부서에서 노력해서 만들어야지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예산 따기도 쉽고 그런 것은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왜냐 하면 주민참여예산 할 때 동별 배분도 고려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생활에 밀접한 도시국 사업들은 과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과 이번에 보니까 황금2동에 길거리환경개선사업이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만촌1동에 아파트 진입 개선 그리고 아까 학교 두 군데 개선하는 사업들은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동네만 왜 거리가 지저분하냐, 벽이 너무 그래서 학교 학생들 다니기, 주민들 다니기 너무 안 좋다 이런 것이 사실 그 지역에 맞는, 부족한 부분이니까.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해서 제한하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CCTV나 그늘막이나 불법 광고물 이건 우리 구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에 상관없이. 그럼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도시국장 지원석    지난번 김두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시면서 주민예산을 쓸 데 쓰지 다른 데 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판단을 하고 쓸 데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아, 쓸 데에 써라!   
   아니 꼭 주민참여예산을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사실 아까도 그렇지만 CCTV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예산에서 지출해야 되고 노면표시도 안 돼 있는 데가 있으면 자체조사 하셔서, 저는 그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긴 하지만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시니. 그럼 없는 데는 우리 거둔 예산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주민들 참여예산으로 한 동에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후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기호    김성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저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 나름 정리를 좀 해놨는데 우리 김성년 위원님이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 더, 모든 사업을 하나 하나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어떤 곳을 먼저 해야 될 건지도 파악해놓고. 그러면 일하기도 수월하고 예산 잡기도 수월하고. 한 해 예산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100이라면 100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황기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홍경임
   황혜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백승찬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지원석
   도시디자인과장   이귀향
   안전총괄과장   장병목
   교 통   과 장   이영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9.   구청장 제출 )